===== 공고서(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건축기계토목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공고 제2026-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28.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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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건축기계토목공사
2)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3) 공 사 내 용 : 스마트팜 온실 신축 1식
o 고정식온실 2,316.6㎡(1,158.3㎡ 2개소)벤로타입 경량철골조 온실
o 환경제어, 스크린설치, 거터설치 등 1식 설비공사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 사 현 장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84번지 일원
5) 공 사 기 간
-총 차: 착공일로부터 2027.12.30.까지
-금 차: 착공일로부터 2026.12.30.까지
6) 추 정 금 액 : 금710,477,000원
- 추정가격 : 금542,682,728원 - 부가가치세 : 금54,268,272원
- 도급자관급자재대 : 금113,526,000(부가세 포함)
7) 기 초 금 액 : 금596,951,000원※ 당해연도 공사금액: 445,972,000원(예정)
8) 입찰및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상호시장 진출 불허, 청렴계약
9)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10) 하 자 기 간 : 2년(2%)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황오동),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4-778-100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4-778-10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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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865,042 5,106,801 2,472,767 507,864 14,469,488 - 2,502,204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10)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4】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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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10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종임
-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온실공사의 범위는 농업용 온실 설치와 그에 부속되는 부대설비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그리고, 온실공사는 골조 및 온실 피복, 복합환경제어, 기타 설비 등 하나의 유기적 복합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특수시설임. 따라서 사업 내용 및 시공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당해공사(온실설치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단일공사(1건)로 벤로타입 경량철골조 고정식온실 시공 면적 2,316.6㎡ 이상의 준공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우리 공사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고, 공사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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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은 당해공사(온실설치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단일공사(1건)로 벤로타입 경량철골조 고정식온실 시공 면적 2,316.6㎡ 이상이며,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합니다.
1) 제출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2026. 10. 7.(수) 14:00까지
2)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어촌사업부(3층)
※ 실적증명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농어촌사업부(3층) 업무담당자에게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및 FAX 접수 불가)
※ 실적증명서 제출 방문시, 업무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054-778-1048)
3) 실적증명서에는 벤로타입 경량철골조 고정식온실 시공 면적 2,316.6㎡ 이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만 인정합니다.
4)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마감일시까지 미보완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사전판정에서 제외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5) 실적증명 발행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장 및 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이어야 하며 하도급 공사(위 기관 외)는 원도급자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6) 발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련 서류(도급계약서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7)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실적증명서에 보조사업자와 발주청의 확인이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서, 준공조서, 세금계산서, 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등 온실공사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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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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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054-778-1048)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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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4:00 ~ 2026. 10. 14.(수) 14: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5:00 ~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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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 제2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를 적용합니다.
②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입니다. (평가 기준 규모: 2,316.6㎡)
③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은 <별표 8>의 평가기준, 신용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업종명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8.53% 157.22%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⑦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7]에 따름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행기준)』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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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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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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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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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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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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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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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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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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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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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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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붙임5】
===== 공고서(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건축기계토목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공고 제2026-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28.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건축기계토목공사
2)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3) 공 사 내 용 : 스마트팜 온실 신축 1식
o 고정식온실 2,316.6㎡(1,158.3㎡ 2개소)벤로타입 경량철골조 온실
o 환경제어, 스크린설치, 거터설치 등 1식 설비공사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 사 현 장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84번지 일원
5) 공 사 기 간
-총 차: 착공일로부터 2027.12.30.까지
-금 차: 착공일로부터 2026.12.30.까지
6) 추 정 금 액 : 금710,477,000원
- 추 정 가 격 : 금542,682,728원
- 부가가치세 : 금54,268,272원
- 도급자관급자재대 : 금113,526,000(부가세 포함)
7) 기 초 금 액 : 금596,951,000원※ 당해연도 공사금액: 445,972,000원(예정)
8) 입찰및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상호시장 진출 불허, 청렴계약
9)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10) 하 자 기 간 : 2년(2%)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황오동),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4-778-100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4-778-10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에 따릅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865,042 5,106,801 14,469,488 2,502,204 2,472,767 507,864 -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10)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4】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불허 사유: -본 공사는 10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종임
-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온실공사의 범위는 농업용 온실 설치와 그에 부속되는 부대설비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그리고, 온실공사는 골조 및 온실 피복, 복합환경제어, 기타 설비 등 하나의 유기적 복합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특수시설임. 따라서 사업 내용 및 시공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체를 통한 품질관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당해공사(온실설치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단일공사(1
건)로 벤로타입 경량철골조 고정식온실 시공 면적 2,316.6㎡ 이상의 준공 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우리 공사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고, 공사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시공실적은 당해공사(온실설치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단일공사(1건)로 벤로타입 경량철골조 고정식온실 시공 면적 2,316.6㎡ 이상이며,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
정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4>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합니다.
1) 제출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2026. 10. 7.(수) 14:00까지
2) 제출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어촌사업부(3층)
※ 실적증명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농어촌사업부(3층) 업무담당자에게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및 FAX 접수 불가)
※ 실적증명서 제출 방문시, 업무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054-778-1048)
3) 실적증명서에는 벤로타입 경량철골조 고정식온실 시공 면적 2,316.6㎡ 이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만 인정합니다.
4)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마감일시까지 미보완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사전판정에서 제외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5) 실적증명 발행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장 및 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이어야 하며 하도급 공사(위 기관 외)는 원도급자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6) 발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련 서류
(도급계약서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7)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실적증명서에 보조사업자와 발주청의 확인이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서, 준공조서, 세금계산서, 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등 온실공사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용
----------------------------------------------------------------------------------------------------------------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054-778-1048)
-4 -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수) 14:00 ~ 2026. 10. 14.(수) 14: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5:00 ~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재) 제2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를 적용합니다.
②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입니다. (평가 기준 규모: 2,316.6㎡)
③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
율은 <별표 8>의 평가기준, 신용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5 -
구 분
전문건설업
업종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부채비율
68.53%
유동비율
157.22%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⑦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
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관련 자
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부터 [별표 7]에 따름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행기준)』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6 -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7 -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
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 11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 12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 13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 14 - (인)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 15 -
(인) 【붙임5】 - 16 -
===== 3. 공사내역서('26년 비축농지 건축기계토목).xlsx =====
[시트: 전체표지]
A:
2 0 2 6 년
B: 설 계 예 산 서
B: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R: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2026. 08
H: 한국농어촌공사
H: 경북지역본부
[시트: 표지 (2)]
A: 설 계 서 용 지
J: 설계자 K: 건축사사무소 가인
M: 설계일 N: 2026. 08
A: 2026년
A:
B: □ 공 사 개 요
D: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C: 1) D: 위 치 E: : F: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84외
C: 2) D: 면적 E: : F: 토마토재배온실 (2,316.60m2)
B: □ 공 사 금 액
D: 토목, 건축(온실),기계설비
C: 1) D: 도급공사비 F: 일금 오억구천육백구십오만일천 -원 정. L: \ M: 596,951,000
C: 2) D: 도.관급자재 F: 일금 일천오백육십만이천 -원 정. L: \ M: 15,602,000
C: 3) D: 관.관급자재 F: 일금 구천칠백구십이만사천 -원 정. L: \ M: 97,924,000
C: * D: 총공사비 F: 일금 칠억일천사십칠만칠천 -원 정. L: \ M: 710,477,000
[시트: 토,건,기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토목공사 F: 건축공사 G: 기계설비공사 H: 합 계 I: 구
성
비 J: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27,697,252 F: 151183116 G: 147463412 H: 326343780 I: J: K: A1 L: 0 M: 151183116 O: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0 G: 0 H: 0 I: J: K: A2 L: 0 M: 0 O: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0 H: 0 I: J: K: A3 L: 0 M: 0 O: 0
C: 소
계 D: E: 27697252 F: 151183116 G: 147463412 H: 326343780 I: J: K: A L: 0 M: 151183116 O: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15,465,220 F: 48618788 G: 43427630 H: 107511638 I: J: K: B1 L: 0 M: 48618788 O: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0% E: 1546522 F: 4861878 G: 4342763 H: 10751163 I: 직.노*10% J: K: B2 L: 0.1 M: 4861878 O: 0.175
C: 소
계 D: E: 17011742 F: 53480666 G: 47770393 H: 118262801 I: J: K: B L: 0 M: 53480666 O: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3,282,702 F: 7408668 G: 3047992 H: 13739362 I: J: K: C4 L: 0 M: 7408668 O: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605618 F: 1903911 G: 1700625 H: 4210154 I: (노)*3.56% J: K: C10 L: 0.0356 M: 1903911 O: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171818 F: 540154 G: 482480 H: 1194452 I: (노)*1.01% J: K: C11 L: 0.0101 M: 540154 O: 0.0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555974 F: 1747845 G: 1561223 H: 3865042 I: (직.노)*3.595% J: K: C12 L: 0.03595 M: 1747845 O: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734597 F: 2309392 G: 2062812 H: 5106801 I: (직.노)*4.75% J: K: C13 L: 0.0475 M: 2309392 O: 0.0475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73054 F: 229666 G: 205144 H: 507864 I: (건강보험료)*13.14% J: K: C14 L: 0.1314 M: 229666 O: 0.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355700 F: 1118232 G: 998835 H: 2472767 I: (직.노)*2.3% J: K: C15 L: 0.023 M: 1118232 O: 0.023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32904*20)/1.1)*2.28%+4,325,000 < ((재+직.노)*2.28%+4,325,000)*1.2 E: 984104 F: 9133069 G: 4352315 H: 14469488 I: (재+직.노+(관급-(32904*20)/1.1)*2.28%+4,325,000 < ((재+직.노)*2.28%+4,325,000)*1.2 J:
K: C16 L: 0.0228 M: 9133069 O: 0.0228
C: 기
타
경
비 D: (재+노)*3% E: 1341269 F: 6139913 G: 5857014 H: 13338196 I: (재+노)*3% J: K: C20 L: 0.03 M: 6139913 O: 0.05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139335 F: 621631 G: 581817 H: 1342783 I: (재+직.노+기.경)*0.3% J: K: C25 L: 0.003 M: 621631 O: 0.00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H: 0 I: (재+직.노+기.경)*0.081% J: K: C30 L: 0.00081 M: 0 O: 0.0007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108%*(6/12) H: 0 I: (재+직.노+기.경)*0.0108%*(6/12) J: K: C31 L: 0.000108 M: 0 O: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32511 F: 145047 G: 135757 H: 313315 I: (재+직.노+기.경)*0.07% J: K: C32 L: 0.0007 M: 145047 O: 0
C: 안 전 관
리
비 D: E: 0 F: 0 G: 0 H: 0 I: J: K: C17 L: 0 M: 0
C: 품 질 관
리
비 D: F: 2502204 G: 0 H: 2502204 I: J: K: C18 L: 0 M: 2502204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1020 F: 3208 G: 2866 H: 7094 I: 노*0.006% J: K: C21 L: 0.00006 M: 3208 O: 0.00006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15310 F: 48132 G: 42993 H: 106435 I: 노*0.09% J: K: C22 L: 0.0009 M: 48132 O: 0.0009
C: 소
계 D: E: 8293012 F: 33851072 G: 21031873 H: 63175957 I: J: K: C L: 0 M: 33851072 O: 0
B:
계 D: E: 53002006 F: 238514854 G: 216265678 H: 507782538 I: J: K: X L: 0 M: 238514854 O: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3% E: 1590060 F: 7155445 G: 6487970 H: 15233475 I: (재+노+경)*3% J: K: D L: 0.03 M: 7155445 O: 0.08
A: 이
윤 D: (노+경+일)*10% E: 2689753 F: 9447882 G: 7529080 H: 19666715 I: (노+경+일)*10% J: K: E L: 0.1 M: 9448718.3 O: 0.15
A: 작업설.부산물 등(△) D: H: 0 I: J: K: M2 L: 0 M: 0 O: 0
A: 총
원
가 D: E: 57281819 F: 255118181 G: 230282728 H: 542682728 I: J: K: F L: 0 M: 255119017.3 O: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5728181 F: 25511819 G: 23028272 H: 54268272 I: (총원가)*10% J: K: H L: 0.1 M: 25511951 N: 50 O: 0.1
A: 도
급
금
액 D: E: 63010000 F: 280630000 G: 253311000 H: 596951000 I: J: K: Y L: 0 M: 280630968.3 O: 0
A: 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D: E: 0 G: 0 H: 0 I: J: K: M3 L: 0 M: 0 O: 0
A: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D: E: 3,350,000 F: 12252000 H: 15602000 I: J: K: J L: 0 M: 12252000 O: 0
A: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D: F: 0 G: 97924000 H: 97924000 I: J: K: U1 L: 0 M: 0 O: 0
A: 사
급
자 재 대 D: H: 0 I: J: K: K L: 0 M: 0 O: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H: 0 I: J: K: L L: 0 M: 0 O: 0
A: 총
공
사 금 액 D: E: 66360000 F: 292882000 G: 351235000 H: 710477000 I: J: L: 0 M: 292882968.3 O: 0
E: 996540000 F: 996,540,000 G: 996,540,000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298646528 F: G: A1 H: 0 I: 298646528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298646528 F: G: A H: 0 I: 298646528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92046418 F: G: B1 H: 0 I: 92046418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0% E: 9204641 F: G: B2 H: 0.1 I: 9204641
C: 소
계 D: E: 101251059 F: G: B H: 0 I: 101251059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10456660 F: G: C4 H: 0 I: 1045666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3604537 F: G: C10 H: 0.0356 I: 3604537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1022635 F: G: C11 H: 0.0101 I: 1022635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3309068 F: G: C12 H: 0.03595 I: 3309068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4372204 F: G: C13 H: 0.0475 I: 4372204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434811 F: G: C14 H: 0.1314 I: 434811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2117067 F: G: C15 H: 0.023 I: 2117067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32,904*2))/1.1)*2.28%+4,325,000 < ((재+직.노)*2.28%+4,325,000)*1.2 E: 13485385 G: C16 H: 0.0228 I: 13485385
C: 기
타
경
비 D: (재+노)*3% E: 11996927 F: G: C20 H: 0.03 I: 11996927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1203448 F: G: C25 H: 0.003 I: 1203448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280804 F: G: C32 H: 0.0007 I: 280804
C: 안 전 관
리
비 D: E: 0 F: G: C17 H: 0 I: 0
C: 품 질 관
리
비 D: E: 2502204 F: G: C18 H: 0 I: 2502204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6075 F: G: C21 H: 0.00006 I: 6075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91125 F: G: C22 H: 0.0009 I: 91125
C: 소
계 D: E: 54882950 F: G: C H: 0 I: 54882950
B:
계 D: E: 454780537 F: G: X H: 0 I: 454780537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3% E: 13643416 F: G: D H: 0.03 I: 13643416
A: 이
윤 D: (노+경+일)*10% E: 16977742 F: G: E H: 0.1 I: 16977742.5
A: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M2 H: 0 I: 0
A: 총
원
가 D: E: 485401695 F: G: F H: 0 I: 485401695.5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48540110 F: G: H H: 0.1 I: 48540189 J: 20
A: 도
급
금
액 D: E: 533941000 F: G: Y H: 0 I: 533941884.5
A: 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D: E: 0 F: G: M3 H: 0 I: 0
A: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D: E: 12252000 F: G: J H: 0 I: 12252000
A: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D: E: 97924000 F: G: U1 H: 0 I: 97924000
A: 사
급
자 재 대 D: E: 0 F: G: K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0 F: G: L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644117000 F: H: 0 I: 644117884.5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GjNo
A: 01.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C: 식 D: 1 E: 298646528 F: 298646528 G: 92046418 H: 92046418 I: 10456660 J: 10456660 K: 401149606 L: 401149606 O: 01 Q: 1 R: 5397763 S: 0 T: 0 U: 612600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6126000 AC: 48962000 AD: 0 AE: 0 AF: 1249308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 건축공사(온실) C: 식 D: 2 E: 75591558 F: 151183116 G: 24309394 H: 48618788 I: 3704334 J: 7408668 K: 103605286 L: 207210572 N: 01 O: 0101 Q: 1 R: 385092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1. 가설공사 C: 식 D: 1 E: 50296 F: 50296 G: 650444 H: 650444 I: 667405 J: 667405 K: 1368145 L: 1368145 N: 0101 O: 010101 Q: 1 R: 66740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2. 기초공사 C: 식 D: 1 E: 2886780 F: 2886780 G: 4397783 H: 4397783 I: 1754584 J: 1754584 K: 9039147 L: 9039147 N: 0101 O: 010102 Q: 1 R: 175458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3. 철골공사 C: 식 D: 1 E: 36093152 F: 36093152 G: 16439121 H: 16439121 I: 1282345 J: 1282345 K: 53814618 L: 53814618 N: 0101 O: 010103 Q: 1 R: 128234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4. 부속자재 C: 식 D: 1 E: 27694260 F: 27694260 G: 0 H: 0 I: 0 J: 0 K: 27694260 L: 27694260 N: 0101 O: 010104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05. 피복공사 C: 식 D: 1 E: 8867070 F: 8867070 G: 2822046 H: 2822046 I: 0 J: 0 K: 11689116 L: 11689116 N: 0101 O: 010105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2 E: 73731706 F: 147463412 G: 21713815 H: 43427630 I: 1523996 J: 3047992 K: 96969517 L: 193939034 N: 01 O: 0102 Q: 1 R: 154684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1. 개폐공사 C: 식 D: 1 E: 15534144 F: 15534144 G: 3104928 H: 3104928 I: 14832 J: 14832 K: 18653904 L: 18653904 N: 0102 O: 010201 Q: 1 R: 1483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2. 수평스크린 설치공사 C: 식 D: 1 E: 17493344 F: 17493344 G: 5980608 H: 5980608 I: 88992 J: 88992 K: 23562944 L: 23562944 N: 0102 O: 010202 Q: 1 R: 8899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3. 측커튼설치공사 C: 식 D: 1 E: 8272321 F: 8272321 G: 2606752 H: 2606752 I: 0 J: 0 K: 10879073 L: 10879073 N: 0102 O: 010203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4. 양액기계설비공사 C: 식 D: 1 E: 5762320 F: 5762320 G: 1500000 H: 1500000 I: 0 J: 0 K: 7262320 L: 7262320 N: 0102 O: 010204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5. 급수배관공사 C: 식 D: 1 E: 2774717 F: 2774717 G: 1687084 H: 1687084 I: 320172 J: 320172 K: 4781973 L: 4781973 N: 0102 O: 010205 Q: 1 R: 32017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6. 배수배관공사 C: 식 D: 1 E: 3048635 F: 3048635 G: 633312 H: 633312 I: 0 J: 0 K: 3681947 L: 3681947 N: 0102 O: 010206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7. 행잉거터설치공사 C: 식 D: 1 E: 10814307 F: 10814307 G: 3484406 H: 3484406 I: 1100000 J: 1100000 K: 15398713 L: 15398713 N: 0102 O: 010207 Q: 1 R: 110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8. 유인줄설치공사 C: 식 D: 1 E: 2477845 F: 2477845 G: 2235792 H: 2235792 I: 0 J: 0 K: 4713637 L: 4713637 N: 0102 O: 010208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09. 핸드탭설치공사 C: 식 D: 1 E: 784073 F: 784073 G: 480933 H: 480933 I: 0 J: 0 K: 1265006 L: 1265006 N: 0102 O: 010209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10. 팬설치공사 C: 식 D: 1 E: 3570000 F: 3570000 G: 0 H: 0 I: 0 J: 0 K: 3570000 L: 3570000 N: 0102 O: 01021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11.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 O: 01021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12. 난방시설공사 C: 식 D: 1 E: 3200000 F: 3200000 G: 0 H: 0 I: 0 J: 0 K: 3200000 L: 3200000 N: 0102 O: 01021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3. 품질관리비 C: 식 D: 2 E: 0 F: 0 G: 1133717 H: 2267434 I: 117385 J: 234770 K: 1251102 L: 2502204 M: 합계제외 O: 0103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2502204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4. 관급자재대 C: 식 D: 2 E: 6126000 F: 12252000 G: 0 H: 0 I: 0 J: 0 K: 6126000 L: 12252000 M: 합계제외 O: 0104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1225200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5. 관급자재대2 C: 식 D: 2 E: 48962000 F: 97924000 G: 0 H: 0 I: 0 J: 0 K: 48962000 L: 97924000 M: 합계제외 O: 0105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9792400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가설공사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0.5 E: 0 F: 0 G: 0 H: 0 I: 1334810 J: 667405 K: 1334810 L: 667405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66740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귀규준틀 C: 개소 D: 4 E: 12574 F: 50296 G: 162611 H: 650444 I: 0 J: 0 K: 175185 L: 700740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AD24000070S
A: 합 계 F: 50296 H: 650444 J: 667405 L: 1368145 R: 66740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기초공사
A: 오거크레인 B: 10 톤 크레인+오거 C: HR D: 16 E: 6193 F: 99088 G: 50008 H: 800128 I: 53997 J: 863952 K: 110198 L: 1763168 M: 중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86395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0 C: Kg D: 117 E: 945 F: 110565 G: 0 H: 0 I: 0 J: 0 K: 945 L: 11056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0.14 E: 10335 F: 1446 G: 643207 H: 90048 I: 51744 J: 7244 K: 705286 L: 98738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724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와이어메쉬깔기 B: #6 -100*100 C: M2 D: 300 E: 4062 F: 1218600 G: 1372 H: 411600 I: 0 J: 0 K: 5434 L: 163020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05mm*1겹 C: M2 D: 300 E: 354 F: 106200 G: 440 H: 132000 I: 0 J: 0 K: 794 L: 238200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50×50×20, t2.3 C: KG D: 368 E: 1130 F: 415840 G: 0 H: 0 I: 0 J: 0 K: 1130 L: 41584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농업용파이프 B: 25.4mm*1.5 C: M D: 47 E: 1650 F: 77550 G: 0 H: 0 I: 0 J: 0 K: 1650 L: 775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제품설치 / 일반철재 C: TON D: 0.41 E: 100881 F: 41361 G: 1261014 H: 517015 I: 0 J: 0 K: 1361895 L: 558376 M: 단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UG30901010S
A: 레미콘 B: 레미콘, 경북, 25-24-120, 22608849 C: ㎥ D: 63 L: 관급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 C: M3 D: 46 E: 2041 F: 93886 G: 10878 H: 500388 I: 3194 J: 146924 K: 16113 L: 741198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14692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F10200020S
A: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B: 소형구조물 C: ㎥ D: 15 E: 4793 F: 71895 G: 40610 H: 609150 I: 5360 J: 80400 K: 50763 L: 761445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804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표준시장단가
A: 기계미장 C: ㎡ D: 300 E: 0 F: 0 G: 3500 H: 1050000 I: 0 J: 0 K: 3500 L: 105000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바닥강화제 B: 콘크리트바닥강화제, 후로아하드너, 크리스탈 C: kg D: 900 E: 600 F: 540000 G: 0 H: 0 I: 0 J: 0 K: 600 L: 54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 컷팅 B: 50~75cm C: M D: 87 E: 1141 F: 99267 G: 1818 H: 158166 I: 47 J: 4089 K: 3006 L: 261522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408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0.7㎥)90%+인력10%+콤펙트1.5톤 C: M3 D: 18 E: 419 F: 7542 G: 6486 H: 116748 I: 357 J: 6426 K: 7262 L: 130716 M: 단산 2호 O: P: 기계경비 Q: 1 R: 6426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토처리(현장내) B: 굴착기(무한궤도) 0.7㎥ C: M3 D: 15 E: 236 F: 3540 G: 836 H: 12540 I: 347 J: 5205 K: 1419 L: 21285 M: 단산 3호 O: P: 기계경비 Q: 1 R: 520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8 E: 0 F: 0 G: 0 H: 0 I: 80043 J: 640344 K: 80043 L: 640344 M: 중기 2호 O: P: 기계경비 Q: 1 R: 64034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비
A: 합 계 F: 2886780 H: 4397783 J: 1754584 L: 9039147 R: 175458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철골공사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백관, 125×125×2.3t C: m D: 162 E: 12030 F: 1948860 G: 0 H: 0 I: 0 J: 0 K: 12030 L: 1948860 M: 백관, SRT 275 단중환산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백관, 125×75×2.1t C: m D: 668 E: 8747 F: 5842996 G: 0 H: 0 I: 0 J: 0 K: 8747 L: 5842996 M: 단중환산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백관, 75×45×2.3t C: m D: 160 E: 6200 F: 992000 G: 0 H: 0 I: 0 J: 0 K: 6200 L: 99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백관, 60×40×2.3t C: m D: 24 E: 5090 F: 122160 G: 0 H: 0 I: 0 J: 0 K: 5090 L: 1221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흑관 125×125×2.3t C: m D: 41 E: 10218 F: 418938 G: 0 H: 0 I: 0 J: 0 K: 10218 L: 418938 M: 흑관, SRT 275 단중환산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75×2.3t C: m D: 202 E: 7740 F: 1563480 G: 0 H: 0 I: 0 J: 0 K: 7740 L: 1563480 M: 흑관, SRT 27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75×45×2.3t C: m D: 420 E: 4550 F: 1911000 G: 0 H: 0 I: 0 J: 0 K: 4550 L: 1911000 M: 흑관, SRT 27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C: m D: 55 E: 1740 F: 95700 G: 0 H: 0 I: 0 J: 0 K: 1740 L: 95700 M: 흑관, SRT 27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마환봉 B: 12∼30 C: KG D: 591 E: 1170 F: 691470 G: 0 H: 0 I: 0 J: 0 K: 1170 L: 691470 M: SS27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타잡철물 B: PLATE 외 철강재의5% C: ㎏ D: 697 E: 1530 F: 1066410 G: 0 H: 0 I: 0 J: 0 K: 1530 L: 10664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A: 용융도금 B: 현장하차도 C: KG D: 4824 E: 630 F: 3039120 G: 0 H: 0 I: 0 J: 0 K: 630 L: 30391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골가공 B: Built up, 60ton 미만, 용접품포함 C: TON D: 4.83 E: 39104 F: 188872 G: 379405 H: 1832526 I: 227643 J: 1099515 K: 646152 L: 3120913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109951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농업용파이프 B: 31.8mm*1.5 C: M D: 3200 E: 2010 F: 6432000 G: 0 H: 0 I: 0 J: 0 K: 2010 L: 643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농업용파이프 B: 25.4mm*1.5 C: M D: 1067 E: 1650 F: 1760550 G: 0 H: 0 I: 0 J: 0 K: 1650 L: 17605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C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75×45×15, t2.0 C: KG D: 1844 E: 1130 F: 2083720 G: 0 H: 0 I: 0 J: 0 K: 1130 L: 20837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패드파이프 B: 강판조리개용(AL) C: m D: 1562 E: 4400 F: 6872800 G: 0 H: 0 I: 0 J: 0 K: 4400 L: 6872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볼/너트 B: 용융도금 C: ㎡ D: 1158 E: 500 F: 579000 G: 0 H: 0 I: 0 J: 0 K: 500 L: 579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서까래곡가공,철골홀가공조립외 C: TON D: 17.59 E: 27520 F: 484076 G: 830392 H: 14606595 I: 10394 J: 182830 K: 868306 L: 15273501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18283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EC20000010S
A: 합 계 F: 36093152 H: 16439121 J: 1282345 L: 53814618 R: 128234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4. 부속자재
A: 기둥플레이트 B: ㅁ125*125,용융도금 C: 조 D: 27 E: 18500 F: 499500 G: 0 H: 0 I: 0 J: 0 K: 18500 L: 499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기둥플레이트 B: ㅁ125*75,용융도금 C: 조 D: 74 E: 16300 F: 1206200 G: 0 H: 0 I: 0 J: 0 K: 16300 L: 1206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턴버클 B: 1/2"(H/H) C: 개 D: 56 E: 2500 F: 140000 G: 0 H: 0 I: 0 J: 0 K: 2500 L: 14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T크램프 B: 125*125 고내식 C: 조 D: 6 E: 9500 F: 57000 G: 0 H: 0 I: 0 J: 0 K: 9500 L: 57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T크램프 B: 125*75 고내식 C: 조 D: 42 E: 8800 F: 369600 G: 0 H: 0 I: 0 J: 0 K: 8800 L: 369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아치꽂이 B: AL거터 32 C: EA D: 909 E: 1200 F: 1090800 G: 0 H: 0 I: 0 J: 0 K: 1200 L: 1090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연결핀 B: 25 고내식 C: 개 D: 80 E: 250 F: 20000 G: 0 H: 0 I: 0 J: 0 K: 250 L: 2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연결핀 B: 32 고내식 C: EA D: 121 E: 350 F: 42350 G: 0 H: 0 I: 0 J: 0 K: 350 L: 423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T고정구 B: 32-25 C: EA D: 46 E: 250 F: 11500 G: 0 H: 0 I: 0 J: 0 K: 250 L: 11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내재해조리개 B: 32*25,25*32 고내식 C: 조 D: 1852 E: 950 F: 1759400 G: 0 H: 0 I: 0 J: 0 K: 950 L: 17594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리개 B: 25*32 C: 개 D: 812 E: 160 F: 129920 G: 0 H: 0 I: 0 J: 0 K: 160 L: 1299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리개 B: 25*25 C: EA D: 84 E: 130 F: 10920 G: 0 H: 0 I: 0 J: 0 K: 130 L: 109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마감고정구 B: 32,쌍고정구 고내식 C: 조 D: 99 E: 530 F: 52470 G: 0 H: 0 I: 0 J: 0 K: 530 L: 5247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새들고정구 B: 25 고내식 C: EA D: 100 E: 170 F: 17000 G: 0 H: 0 I: 0 J: 0 K: 170 L: 17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새들고정구 B: 32 고내식 C: EA D: 686 E: 200 F: 137200 G: 0 H: 0 I: 0 J: 0 K: 200 L: 137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L 물홈통 B: 300*300 C: 개 D: 7 E: 117000 F: 819000 G: 0 H: 0 I: 0 J: 0 K: 117000 L: 819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A: AL 선홈통 B: ¢100 C: M D: 46 E: 16000 F: 736000 G: 0 H: 0 I: 0 J: 0 K: 16000 L: 73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AL 엘보 B: D100*100,90도 C: 개 D: 7 E: 6700 F: 46900 G: 0 H: 0 I: 0 J: 0 K: 6700 L: 469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AL 물홈통 잡이쇠 B: 고정구포함 C: EA D: 14 E: 8000 F: 112000 G: 0 H: 0 I: 0 J: 0 K: 8000 L: 11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패드 B: 0.7T*6M, 고내식,연결핀 C: EA D: 30 E: 5100 F: 153000 G: 0 H: 0 I: 0 J: 0 K: 5100 L: 153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직결피스 B: 8*16,1000EA,고내식 C: 봉 D: 5 E: 21000 F: 105000 G: 0 H: 0 I: 0 J: 0 K: 21000 L: 10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A: 육각스크루 B: 14*25,500EA,고내식 C: 봉 D: 7 E: 30500 F: 213500 G: 0 H: 0 I: 0 J: 0 K: 30500 L: 213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연결핀 B: ㅁ125*75 C: 개 D: 14 E: 5500 F: 77000 G: 0 H: 0 I: 0 J: 0 K: 5500 L: 77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AL 거터 B: 연결구,받침대외 조립자재 포함 C: M D: 319 E: 49000 F: 15631000 G: 0 H: 0 I: 0 J: 0 K: 49000 L: 15631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거터받침대 B: AL거터 C: SET D: 130 E: 25000 F: 3250000 G: 0 H: 0 I: 0 J: 0 K: 25000 L: 325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거터연결구 C: EA D: 35 E: 17000 F: 595000 G: 0 H: 0 I: 0 J: 0 K: 17000 L: 59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A: 거터마감구(물막이) B: AL 홈통 C: EA D: 14 E: 8000 F: 112000 G: 0 H: 0 I: 0 J: 0 K: 8000 L: 11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기타잡자재 B: 철골 C: 식 D: 1 E: 300000 F: 300000 G: 0 H: 0 I: 0 J: 0 K: 300000 L: 3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D:
A: 합 계 F: 27694260 H: 0 J: 0 L: 2769426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5. 피복공사
A: PO필름 B: 0.15t 5층구조 C: ㎡ D: 100 E: 2300 F: 230000 G: 0 H: 0 I: 0 J: 0 K: 2300 L: 2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PO필름 B: 0.1t C: ㎡ D: 769 E: 1350 F: 1038150 G: 0 H: 0 I: 0 J: 0 K: 1350 L: 10381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O필름(백백코트) B: 0.15t C: ㎡ D: 100 E: 2800 F: 280000 G: 0 H: 0 I: 0 J: 0 K: 2800 L: 28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흑색보온재 C: ㎡ D: 142 E: 2500 F: 355000 G: 0 H: 0 I: 0 J: 0 K: 2500 L: 35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천막지 B: PVC코팅지(타포린), 0.35mm×122cm C: ㎡ D: 142 E: 4100 F: 582200 G: 0 H: 0 I: 0 J: 0 K: 4100 L: 582200 M: T-2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충망 B: 4mm,uv C: ㎡ D: 260 E: 950 F: 247000 G: 0 H: 0 I: 0 J: 0 K: 950 L: 247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사철 B: 코팅사철 2M C: 개 D: 1159 E: 380 F: 440420 G: 0 H: 0 I: 0 J: 0 K: 380 L: 4404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호필름 B: 10CM*200M C: R/L D: 3 E: 15000 F: 45000 G: 0 H: 0 I: 0 J: 0 K: 15000 L: 4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리고정구 B: 32용 STS, 패킹(대) C: 조 D: 180 E: 1250 F: 225000 G: 0 H: 0 I: 0 J: 0 K: 1250 L: 22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농업용파이프 B: 25.4mm*1.5 C: M D: 300 E: 1650 F: 495000 G: 0 H: 0 I: 0 J: 0 K: 1650 L: 49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재 B: (아티론 10t) C: M D: 300 E: 641 F: 192300 G: 0 H: 0 I: 0 J: 0 K: 641 L: 1923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하우스크립 B: 25, 3핀 C: EA D: 700 E: 120 F: 84000 G: 0 H: 0 I: 0 J: 0 K: 120 L: 8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하우스크립 B: 32, 3핀 C: EA D: 20 E: 150 F: 3000 G: 0 H: 0 I: 0 J: 0 K: 150 L: 3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캐노피 B: 렉산 800*300조립품일체 C: M D: 4 E: 135000 F: 540000 G: 0 H: 0 I: 0 J: 0 K: 135000 L: 54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람막이 B: 31.8*1.5 PO 0.15T,연동형 C: EA D: 4 E: 100000 F: 400000 G: 0 H: 0 I: 0 J: 0 K: 100000 L: 4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출입문 B: AL, 3000*3000,직조필름, 부속자재,설치 C: 개소 D: 2 E: 1805000 F: 3610000 G: 0 H: 0 I: 0 J: 0 K: 1805000 L: 361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타잡자재 B: 비닐테이프외 피복시설 C: 식 D: 1 E: 100000 F: 100000 G: 0 H: 0 I: 0 J: 0 K: 100000 L: 1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연질필름 설치 B: PO필름1중,캐노피,치마비닐 매설외 피복 C: ㎡ D: 1158 E: 0 F: 0 G: 2437 H: 2822046 I: 0 J: 0 K: 2437 L: 2822046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D:
A: 합 계 F: 8867070 H: 2822046 J: 0 L: 11689116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1. 개폐공사
A: 농업용파이프 B: 25.4mm*1.5 C: M D: 222 E: 1650 F: 366300 G: 0 H: 0 I: 0 J: 0 K: 1650 L: 3663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농업용파이프 B: 31.8mm*1.5 C: M D: 22 E: 2010 F: 44220 G: 0 H: 0 I: 0 J: 0 K: 2010 L: 442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농업용파이프 B: 33.5mm*2.3 C: M D: 204 E: 3330 F: 679320 G: 0 H: 0 I: 0 J: 0 K: 3330 L: 679320 M: 원형백관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동축 B: 32A KS C: M D: 41 E: 6700 F: 274700 G: 0 H: 0 I: 0 J: 0 K: 6700 L: 2747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용마루 B: 패드일체형(al) C: M D: 270 E: 11700 F: 3159000 G: 0 H: 0 I: 0 J: 0 K: 11700 L: 3159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창 B: STEEL,ㅁ25*25, W1,000,AL, 부속자재 C: M D: 204 E: 14700 F: 2998800 G: 0 H: 0 I: 0 J: 0 K: 14700 L: 2998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렉피니언 B: 천창,L-1000,윈도우커넥터,고내식외 C: set D: 144 E: 15000 F: 2160000 G: 0 H: 0 I: 0 J: 0 K: 15000 L: 21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축수베어링 B: 33.5 C: 조 D: 96 E: 4700 F: 451200 G: 0 H: 0 I: 0 J: 0 K: 4700 L: 451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축수베어링 B: 32A C: 개 D: 6 E: 6300 F: 37800 G: 0 H: 0 I: 0 J: 0 K: 6300 L: 37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베벨기어 B: 25-32A C: 개 D: 6 E: 360000 F: 2160000 G: 0 H: 0 I: 0 J: 0 K: 360000 L: 21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슬라이드웰딩조인트 B: (용접조인트)25A용 C: 개 D: 12 E: 8700 F: 104400 G: 0 H: 0 I: 0 J: 0 K: 8700 L: 1044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유니버셜조인트 B: 32-25a C: EA D: 6 E: 55000 F: 330000 G: 0 H: 0 I: 0 J: 0 K: 55000 L: 3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유니버셜조인트 B: 32a C: EA D: 6 E: 65000 F: 390000 G: 0 H: 0 I: 0 J: 0 K: 65000 L: 39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연결핀 B: 32 고내식 C: EA D: 30 E: 350 F: 10500 G: 0 H: 0 I: 0 J: 0 K: 350 L: 10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개폐모터 B: 380V 1hp C: 대 D: 2 E: 850000 F: 1700000 G: 0 H: 0 I: 0 J: 0 K: 850000 L: 17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개폐모터 B: DC24V 48W C: 대 D: 6 E: 80000 F: 480000 G: 0 H: 0 I: 0 J: 0 K: 80000 L: 48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터설치대 B: 천창 C: 개 D: 2 E: 25000 F: 50000 G: 0 H: 0 I: 0 J: 0 K: 25000 L: 5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가이드로라 B: 102 비닐용 C: EA D: 6 E: 22000 F: 132000 G: 0 H: 0 I: 0 J: 0 K: 22000 L: 13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개폐장치설치 B: 렉피니언,모터,베벨기어외 천창개폐장치일체 C: 조 D: 144 E: 41 F: 5904 G: 21562 H: 3104928 I: 103 J: 14832 K: 21706 L: 3125664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1483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합 계 F: 15534144 H: 3104928 J: 14832 L: 18653904 R: 1483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2. 수평스크린 설치공사
A: 온실알루미늄스크린 B: 내부수평산광, 차광15% 보온47%, 난연처리 C: M2 D: 100 E: 2600 F: 260000 G: 0 H: 0 I: 0 J: 0 K: 2600 L: 2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알루미늄스크린 B: 차광86% 보온72% C: M2 D: 100 E: 3200 F: 320000 G: 0 H: 0 I: 0 J: 0 K: 3200 L: 320000 M: 아크릴사 직조,화재지연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수평랙, H40-3, L3959 C: 개 D: 14 E: 45000 F: 630000 G: 0 H: 0 I: 0 J: 0 K: 45000 L: 6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피니언, H40-3, 사각와샤/볼트너트 C: 조 D: 14 E: 62000 F: 868000 G: 0 H: 0 I: 0 J: 0 K: 62000 L: 868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샤프트가딩클립, 일자형 C: 개 D: 28 E: 1500 F: 42000 G: 0 H: 0 I: 0 J: 0 K: 1500 L: 4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랙/파이프연결구세트, Ø31.8용 C: 개 D: 28 E: 11000 F: 308000 G: 0 H: 0 I: 0 J: 0 K: 11000 L: 308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바(멀티/가이드), L=8000 C: 본 D: 54 E: 43000 F: 2322000 G: 0 H: 0 I: 0 J: 0 K: 43000 L: 232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바연결핀 C: 개 D: 36 E: 1000 F: 36000 G: 0 H: 0 I: 0 J: 0 K: 1000 L: 3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조리개클램프, Ø25/Ø32 C: 개 D: 203 E: 2100 F: 426300 G: 0 H: 0 I: 0 J: 0 K: 2100 L: 4263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함마볼트(너트포함), M6×75 C: 개 D: 126 E: 850 F: 107100 G: 0 H: 0 I: 0 J: 0 K: 850 L: 1071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파이프로라, 중심63mm C: 개 D: 98 E: 2100 F: 205800 G: 0 H: 0 I: 0 J: 0 K: 2100 L: 205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파이프로라 고정구, 75×45 C: 개 D: 98 E: 2100 F: 205800 G: 0 H: 0 I: 0 J: 0 K: 2100 L: 205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가이드클립, 상 C: 개 D: 540 E: 200 F: 108000 G: 0 H: 0 I: 0 J: 0 K: 200 L: 108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가이드클립, 하 C: 개 D: 1080 E: 200 F: 216000 G: 0 H: 0 I: 0 J: 0 K: 200 L: 21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클립, 커텐고정용 C: 개 D: 1080 E: 220 F: 237600 G: 0 H: 0 I: 0 J: 0 K: 220 L: 237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트러스클립, 45mm C: 개 D: 960 E: 500 F: 480000 G: 0 H: 0 I: 0 J: 0 K: 500 L: 48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트러스클립, 75mm C: 개 D: 240 E: 580 F: 139200 G: 0 H: 0 I: 0 J: 0 K: 580 L: 139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동축 B: 32A KS C: M D: 48 E: 6700 F: 321600 G: 0 H: 0 I: 0 J: 0 K: 6700 L: 321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농업용파이프 B: 31.8mm*1.5 C: M D: 392 E: 2010 F: 787920 G: 0 H: 0 I: 0 J: 0 K: 2010 L: 7879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개폐모터 B: 380V 1hp C: 대 D: 2 E: 850000 F: 1700000 G: 0 H: 0 I: 0 J: 0 K: 850000 L: 17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시설원예기자재 B: 온실개폐모타, 체인카플링, 25A용 C: 개 D: 4 E: 28000 F: 112000 G: 0 H: 0 I: 0 J: 0 K: 28000 L: 11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온실개폐모타, 모타설치대(공용), 감속기 브라켓 C: 개 D: 2 E: 48000 F: 96000 G: 0 H: 0 I: 0 J: 0 K: 48000 L: 9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슬라이드웰딩조인트, 25A C: 개 D: 28 E: 8700 F: 243600 G: 0 H: 0 I: 0 J: 0 K: 8700 L: 243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프로파일커버 B: 좌 C: EA D: 18 E: 1200 F: 21600 G: 0 H: 0 I: 0 J: 0 K: 1200 L: 21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프로파일커버 B: 우 C: EA D: 18 E: 1200 F: 21600 G: 0 H: 0 I: 0 J: 0 K: 1200 L: 21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반달볼트/너트, M6×32 C: 개 D: 56 E: 850 F: 47600 G: 0 H: 0 I: 0 J: 0 K: 850 L: 47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스톱퍼 C: 개 D: 1080 E: 200 F: 216000 G: 0 H: 0 I: 0 J: 0 K: 200 L: 21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 받침선, Ø2.3 1800m C: 롤 D: 5 E: 129000 F: 645000 G: 0 H: 0 I: 0 J: 0 K: 129000 L: 64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PVC튜브, L4.0m C: 개 D: 36 E: 3900 F: 140400 G: 0 H: 0 I: 0 J: 0 K: 3900 L: 1404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체인웨이트 4.3m C: EA D: 36 E: 6450 F: 232200 G: 0 H: 0 I: 0 J: 0 K: 6450 L: 232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코팅와이어 B: 2.8*1*19*1000M C: R/L D: 1 E: 145000 F: 145000 G: 0 H: 0 I: 0 J: 0 K: 145000 L: 14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와이어스트레이너, 소 C: 개 D: 36 E: 1800 F: 64800 G: 0 H: 0 I: 0 J: 0 K: 1800 L: 64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플라스틱훅크 C: 개 D: 360 E: 350 F: 126000 G: 0 H: 0 I: 0 J: 0 K: 350 L: 12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포켓설치알미늄 C: 개 D: 20 E: 1500 F: 30000 G: 0 H: 0 I: 0 J: 0 K: 1500 L: 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알미늄스트립, 4T×25×220 C: 개 D: 20 E: 1500 F: 30000 G: 0 H: 0 I: 0 J: 0 K: 1500 L: 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집계 C: 개 D: 360 E: 180 F: 64800 G: 0 H: 0 I: 0 J: 0 K: 180 L: 64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온실제어반 B: 스마트팜 제어용 백색분체도장 C: 대 D: 1 E: 5500000 F: 5500000 G: 0 H: 0 I: 0 J: 0 K: 5500000 L: 55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평스크린설치 B: 렉피니언,축외 시스템,2중시설(6m이하),개폐모터포함 C: ㎡ D: 864 E: 41 F: 35424 G: 6922 H: 5980608 I: 103 J: 88992 K: 7066 L: 6105024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8899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D:
A: 합 계 F: 17493344 H: 5980608 J: 88992 L: 23562944 R: 8899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3. 측커튼설치공사
A: 농업용파이프 B: 33.5mm*2.3 C: M D: 132 E: 3330 F: 439560 G: 0 H: 0 I: 0 J: 0 K: 3330 L: 439560 M: 원형백관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농업용파이프 B: 31.8mm*1.5 C: M D: 72 E: 2010 F: 144720 G: 0 H: 0 I: 0 J: 0 K: 2010 L: 1447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하우스크립 B: 32, 3핀 C: EA D: 400 E: 150 F: 60000 G: 0 H: 0 I: 0 J: 0 K: 150 L: 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연결핀 B: 32 고내식 C: EA D: 21 E: 350 F: 7350 G: 0 H: 0 I: 0 J: 0 K: 350 L: 73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예인로라 B: 외로라(소) 베어링 C: EA D: 38 E: 1300 F: 49400 G: 0 H: 0 I: 0 J: 0 K: 1300 L: 494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예인선 B: 4mm C: M D: 570 E: 135 F: 76950 G: 0 H: 0 I: 0 J: 0 K: 135 L: 769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축수베어링 B: 33.5 C: 조 D: 38 E: 4700 F: 178600 G: 0 H: 0 I: 0 J: 0 K: 4700 L: 178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다겹보온 B: 8온스 6겹 다겹보온(AL,부,피,솜,부,마) C: ㎡ D: 504 E: 6500 F: 3276000 G: 0 H: 0 I: 0 J: 0 K: 6500 L: 327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다겹보온 B: 8온스 5겹 다겹보온(AL,부,솜,부,마) C: ㎡ D: 424 E: 6200 F: 2628800 G: 0 H: 0 I: 0 J: 0 K: 6200 L: 2628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개폐모터 B: DC24V 120W C: 대 D: 4 E: 280000 F: 1120000 G: 0 H: 0 I: 0 J: 0 K: 280000 L: 112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가이드로라 B: 32용 C: EA D: 2 E: 25000 F: 50000 G: 0 H: 0 I: 0 J: 0 K: 25000 L: 5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8031380 F: 240941 G: 0 H: 0 I: 0 J: 0 K: 8031380 L: 24094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100000000 AY: 재료비
A: 측스크린 설치 B: 가이드,축파이프,개폐모터외 개폐장치일체 C: ㎡ D: 928 E: 0 F: 0 G: 2809 H: 2606752 I: 0 J: 0 K: 2809 L: 2606752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D:
A: 합 계 F: 8272321 H: 2606752 J: 0 L: 10879073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4. 양액기계설비공사
A: 물탱크(PE) B: 5000ℓ 1695×2440mm C: 기 D: 1 E: 550000 F: 550000 G: 0 H: 0 I: 0 J: 0 K: 550000 L: 55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물탱크(PE) B: 3000ℓ 1300×2150mm C: 기 D: 1 E: 330000 F: 330000 G: 0 H: 0 I: 0 J: 0 K: 330000 L: 3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양액탱크 B: 1톤 사각 (아일) C: 개 D: 4 E: 320000 F: 1280000 G: 0 H: 0 I: 0 J: 0 K: 320000 L: 128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반기 B: 380V AC 40:1 C: 대 D: 3 E: 420000 F: 1260000 G: 0 H: 0 I: 0 J: 0 K: 420000 L: 12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반기컨트롤러 B: 24H4CH C: 대 D: 1 E: 750000 F: 750000 G: 0 H: 0 I: 0 J: 0 K: 750000 L: 75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라스틱 파렛트 B: 1100*1100*150 C: SET D: 4 E: 50000 F: 200000 G: 0 H: 0 I: 0 J: 0 K: 50000 L: 2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컨버터 B: 양액기 제어용 C: 개 D: 1 E: 230000 F: 230000 G: 0 H: 0 I: 0 J: 0 K: 230000 L: 2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액비탱크급수 B: 40MM C: 식 D: 1 E: 125000 F: 125000 G: 0 H: 0 I: 0 J: 0 K: 125000 L: 12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에틸렌관(HDPE) B: D50 C: M D: 30 E: 3940 F: 118200 G: 0 H: 0 I: 0 J: 0 K: 3940 L: 118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에틸렌파이프이음관 B: 90˚엘보, 조임식, D50 C: 개 D: 12 E: 8970 F: 107640 G: 0 H: 0 I: 0 J: 0 K: 8970 L: 10764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에틸렌파이프이음관 B: 정티, 조임식, D50 C: 개 D: 2 E: 12390 F: 24780 G: 0 H: 0 I: 0 J: 0 K: 12390 L: 2478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에틸렌파이프이음관 B: 밸브소켓, 수나사, D50 C: 개 D: 4 E: 5050 F: 20200 G: 0 H: 0 I: 0 J: 0 K: 5050 L: 20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피팅 B: PE 50MM C: EA D: 4 E: 12000 F: 48000 G: 0 H: 0 I: 0 J: 0 K: 12000 L: 48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니온밸브 B: 50 C: EA D: 5 E: 12000 F: 60000 G: 0 H: 0 I: 0 J: 0 K: 12000 L: 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액비여과기셋 B: 3/4"(디스크방식) C: EA D: 3 E: 20000 F: 60000 G: 0 H: 0 I: 0 J: 0 K: 20000 L: 6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피팅 B: PE 20MM C: EA D: 3 E: 3500 F: 10500 G: 0 H: 0 I: 0 J: 0 K: 3500 L: 10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e볼밸브 B: 20 C: EA D: 3 E: 10000 F: 30000 G: 0 H: 0 I: 0 J: 0 K: 10000 L: 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벨스위치 B: 전극식, SH-3S C: SET D: 1 E: 258000 F: 258000 G: 0 H: 0 I: 0 J: 0 K: 258000 L: 258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제어반 B: 관수용,수위조절기 C: SET D: 1 E: 300000 F: 300000 G: 0 H: 0 I: 0 J: 0 K: 300000 L: 3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양액기 B: 환경제어연동형 C: 식 D: 1 L: 관급2 M: 견적서참조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양액기계설치 B: 액비탱크외 펌프 기계설비 일체 C: 조 D: 1 E: 0 F: 0 G: 1500000 H: 1500000 I: 0 J: 0 K: 1500000 L: 150000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합 계 F: 5762320 H: 1500000 J: 0 L: 726232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5. 급수배관공사
A: 전자밸브 B: 50mm 버마드 C: 개 D: 1 E: 202000 F: 202000 G: 0 H: 0 I: 0 J: 0 K: 202000 L: 20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에틸렌관(HDPE) B: D50 C: M D: 50 E: 3940 F: 197000 G: 0 H: 0 I: 0 J: 0 K: 3940 L: 197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Φ50×Φ20mm, 조임식이경티 C: 개 D: 15 E: 14610 F: 219150 G: 0 H: 0 I: 0 J: 0 K: 14610 L: 2191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소켓,Φ50mm(조임식) C: 개 D: 1 E: 7930 F: 7930 G: 0 H: 0 I: 0 J: 0 K: 7930 L: 793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90˚엘보,Φ50mm(조임식) C: 개 D: 2 E: 8970 F: 17940 G: 0 H: 0 I: 0 J: 0 K: 8970 L: 1794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앤드캡, Φ50mm(조임식) C: 개 D: 1 E: 1130 F: 1130 G: 0 H: 0 I: 0 J: 0 K: 1130 L: 113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E밸브소켓(원터치) B: D25*20mm C: 개 D: 15 E: 3080 F: 46200 G: 0 H: 0 I: 0 J: 0 K: 3080 L: 46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LD 엘보 B: 20 원터치 C: 개 D: 15 E: 3500 F: 52500 G: 0 H: 0 I: 0 J: 0 K: 3500 L: 52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러싱밸브set B: D20 C: set D: 15 E: 8800 F: 132000 G: 0 H: 0 I: 0 J: 0 K: 8800 L: 13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LD호스 B: 20 C: M D: 15 E: 750 F: 11250 G: 0 H: 0 I: 0 J: 0 K: 750 L: 112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LD호스 B: D20*32m(간격20cm) C: 롤 D: 15 E: 30400 F: 456000 G: 0 H: 0 I: 0 J: 0 K: 30400 L: 45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LD호스걸이 B: 20mm C: EA D: 960 E: 130 F: 124800 G: 0 H: 0 I: 0 J: 0 K: 130 L: 124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드리퍼 B: 60cm(2L/h) C: 개 D: 2420 E: 500 F: 1210000 G: 0 H: 0 I: 0 J: 0 K: 500 L: 121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싱글유니온볼밸브 B: 50mm C: EA D: 2 E: 8000 F: 16000 G: 0 H: 0 I: 0 J: 0 K: 8000 L: 1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재료비 B: 기타부속자재3% C: 식 D: 1 E: 2693900 F: 80817 G: 0 H: 0 I: 0 J: 0 K: 2693900 L: 80817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100000000 AY: 재료비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E: 0 F: 0 G: 249073 H: 996292 I: 0 J: 0 K: 249073 L: 996292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E: 0 F: 0 G: 172698 H: 690792 I: 0 J: 0 K: 172698 L: 690792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굴착기(무한궤도) B: 0.2㎥,면 바닥고르기포함 C: HR D: 4 E: 0 F: 0 G: 0 H: 0 I: 80043 J: 320172 K: 80043 L: 320172 M: 중기 2호 O: P: 기계경비 Q: 1 R: 32017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비
D:
A: 합 계 F: 2774717 H: 1687084 J: 320172 L: 4781973 R: 32017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6. 배수배관공사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00mm, VG2 C: m D: 28 E: 6845 F: 191660 G: 0 H: 0 I: 0 J: 0 K: 6845 L: 191660 M: VN SDR 3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50mm, VG2 C: m D: 8 E: 1895 F: 15160 G: 0 H: 0 I: 0 J: 0 K: 1895 L: 15160 M: VN SDR 3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50mm, PVC Y관, DTS C: 개 D: 15 E: 3370 F: 50550 G: 0 H: 0 I: 0 J: 0 K: 3370 L: 505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4 E: 1820 F: 7280 G: 0 H: 0 I: 0 J: 0 K: 1820 L: 728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PVC소켓, DTS C: 개 D: 6 E: 1000 F: 6000 G: 0 H: 0 I: 0 J: 0 K: 1000 L: 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도용PVC이음관 B: 이경소켓, 50×30 C: 개 D: 15 E: 860 F: 12900 G: 0 H: 0 I: 0 J: 0 K: 860 L: 129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제구 B: PVC D100 C: 개 D: 1 E: 3200 F: 3200 G: 0 H: 0 I: 0 J: 0 K: 3200 L: 3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렉시블호스 B: Φ30mm*50mm C: R/L D: 1 E: 96610 F: 96610 G: 0 H: 0 I: 0 J: 0 K: 96610 L: 96610 M: 일위 31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이음관(DRP) B: 스텐밴드, D300 C: 개 D: 15 E: 19970 F: 299550 G: 0 H: 0 I: 0 J: 0 K: 19970 L: 2995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집수탱크 B: 200L C: 식 D: 1 E: 130000 F: 130000 G: 0 H: 0 I: 0 J: 0 K: 130000 L: 1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수중펌프 B: 220V-400W,토출50mm C: 대 D: 1 E: 434000 F: 434000 G: 0 H: 0 I: 0 J: 0 K: 434000 L: 434000 M: 0.4kW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에틸렌관(HDPE) B: D25 C: M D: 50 E: 1450 F: 72500 G: 0 H: 0 I: 0 J: 0 K: 1450 L: 72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소켓,Φ25mm(조임식) C: 개 D: 1 E: 3760 F: 3760 G: 0 H: 0 I: 0 J: 0 K: 3760 L: 37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90˚엘보,Φ25mm(조임식) C: 개 D: 4 E: 4480 F: 17920 G: 0 H: 0 I: 0 J: 0 K: 4480 L: 179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지 B: #16-16, UV,지정색 C: ㎡ D: 939 E: 1250 F: 1173750 G: 0 H: 0 I: 0 J: 0 K: 1250 L: 11737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지고정핀 B: 150MM,100EA C: 봉 D: 1 E: 25000 F: 25000 G: 0 H: 0 I: 0 J: 0 K: 25000 L: 25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위조절기 B: 배액탱크,제어반,제어선포함 C: EA D: 1 E: 420000 F: 420000 G: 0 H: 0 I: 0 J: 0 K: 420000 L: 42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재료비 B: 기타부속자재3% C: 식 D: 1 E: 2959840 F: 88795 G: 0 H: 0 I: 0 J: 0 K: 2959840 L: 88795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100000000 AY: 재료비
A: 바닥지깔기 B: 배부배관,바닥지포설 C: ㎡ D: 864 E: 0 F: 0 G: 733 H: 633312 I: 0 J: 0 K: 733 L: 633312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한국농어촌공사
D:
A: 합 계 F: 3048635 H: 633312 J: 0 L: 3681947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7. 행잉거터설치공사
A: 토마토거터 B: 260*110*0.8t C: M D: 480 E: 13200 F: 6336000 G: 0 H: 0 I: 0 J: 0 K: 13200 L: 633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거터 사이드고리 B: Ø5 C: 개 D: 255 E: 550 F: 140250 G: 0 H: 0 I: 0 J: 0 K: 550 L: 1402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거터 배수캡 B: 260*120 C: 개 D: 15 E: 5500 F: 82500 G: 0 H: 0 I: 0 J: 0 K: 5500 L: 82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거터 마감캡 B: 260*120 C: 개 D: 15 E: 5500 F: 82500 G: 0 H: 0 I: 0 J: 0 K: 5500 L: 82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턴어라운드브라켓 B: SUS 2T 140x370 C: 개 D: 30 E: 19800 F: 594000 G: 0 H: 0 I: 0 J: 0 K: 19800 L: 59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턴어라운드가이드 B: Ø8 C: 개 D: 30 E: 3850 F: 115500 G: 0 H: 0 I: 0 J: 0 K: 3850 L: 115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행잉볼트 B: 스텐경첩볼트,스텐후렌지너트 C: 개 D: 120 E: 2750 F: 330000 G: 0 H: 0 I: 0 J: 0 K: 2750 L: 3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행잉후크 B: Ø8 75*200 C: 개 D: 120 E: 2750 F: 330000 G: 0 H: 0 I: 0 J: 0 K: 2750 L: 3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행잉와이어set B: 4mm와이어,페놀,스텐코스 C: set D: 120 E: 4400 F: 528000 G: 0 H: 0 I: 0 J: 0 K: 4400 L: 528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턴버클 B: 1/2"(H/H) C: 개 D: 120 E: 2500 F: 300000 G: 0 H: 0 I: 0 J: 0 K: 2500 L: 3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트라이앵글 B: Ø8 260*600 C: 개 D: 120 E: 4950 F: 594000 G: 0 H: 0 I: 0 J: 0 K: 4950 L: 59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거터받침대(내경31cm) B: 363mm*35mm*1.2t C: 개 D: 15 E: 1265 F: 18975 G: 0 H: 0 I: 0 J: 0 K: 1265 L: 1897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침하방지판 B: 400mm*55mm*1.6t C: 개 D: 15 E: 1320 F: 19800 G: 0 H: 0 I: 0 J: 0 K: 1320 L: 19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둥파이프 B: 25.4mm*1.2t*1.3m C: 개 D: 30 E: 2377 F: 71310 G: 0 H: 0 I: 0 J: 0 K: 2377 L: 713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침하방지판 홀더 B: 3.0t C: 개 D: 30 E: 440 F: 13200 G: 0 H: 0 I: 0 J: 0 K: 440 L: 13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줄기받침대 B: Ø4*590*150 C: 개 D: 240 E: 1030 F: 247200 G: 0 H: 0 I: 0 J: 0 K: 1030 L: 247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거터받침대 B: ㅁ60*40 크립/볼너트 C: M D: 24 E: 21000 F: 504000 G: 0 H: 0 I: 0 J: 0 K: 21000 L: 50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1% C: 식 D: 1 E: 10707235 F: 107072 G: 0 H: 0 I: 0 J: 0 K: 10707235 L: 107072 N: 0.0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100000000 AY: 재료비
A: 거터포밍기 B: 장비대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1100000 J: 1100000 K: 1100000 L: 11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110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렌탈(궤도) B: 장비대여 C: 식 D: 1 E: 400000 F: 400000 G: 0 H: 0 I: 0 J: 0 K: 400000 L: 4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E: 0 F: 0 G: 284440 H: 2275520 I: 0 J: 0 K: 284440 L: 227552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E: 0 F: 0 G: 172698 H: 1208886 I: 0 J: 0 K: 172698 L: 1208886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D:
A: 합 계 F: 10814307 H: 3484406 J: 1100000 L: 15398713 R: 11000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8. 유인줄설치공사
A: 유인줄 B: 코팅와이어4.2mm C: m D: 1140 E: 340 F: 387600 G: 0 H: 0 I: 0 J: 0 K: 340 L: 387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인줄걸이 B: Ø4 C: 개 D: 240 E: 2760 F: 662400 G: 0 H: 0 I: 0 J: 0 K: 2760 L: 6624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와이어인장기set B: 턴버클,U볼트,너트,고정판,튜브 C: set D: 30 E: 5170 F: 155100 G: 0 H: 0 I: 0 J: 0 K: 5170 L: 1551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인줄고정브라켓 B: ㅁ125*125,8T C: 개 D: 14 E: 20500 F: 287000 G: 0 H: 0 I: 0 J: 0 K: 20500 L: 287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인줄고정철근 B: Ø13*4m C: 개 D: 12 E: 7800 F: 93600 G: 0 H: 0 I: 0 J: 0 K: 7800 L: 93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브라켓 B: 8T C: 개 D: 14 E: 2300 F: 32200 G: 0 H: 0 I: 0 J: 0 K: 2300 L: 322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3% C: 식 D: 1 E: 459945 F: 459945 G: 0 H: 0 I: 0 J: 0 K: 459945 L: 45994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렌탈(궤도) B: 장비대여 C: 식 D: 1 E: 400000 F: 400000 G: 0 H: 0 I: 0 J: 0 K: 400000 L: 4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E: 0 F: 0 G: 228717 H: 1372302 I: 0 J: 0 K: 228717 L: 1372302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E: 0 F: 0 G: 172698 H: 863490 I: 0 J: 0 K: 172698 L: 86349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D:
A: 합 계 F: 2477845 H: 2235792 J: 0 L: 4713637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9. 핸드탭설치공사
A: 농공업 자동펌프 B: 펌프2/3hp 200v C: 대 D: 1 E: 282000 F: 282000 G: 0 H: 0 I: 0 J: 0 K: 282000 L: 282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에틸렌관(HDPE) B: D25 C: M D: 40 E: 1450 F: 58000 G: 0 H: 0 I: 0 J: 0 K: 1450 L: 58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90˚엘보,Φ25mm(조임식) C: 개 D: 4 E: 4480 F: 17920 G: 0 H: 0 I: 0 J: 0 K: 4480 L: 179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정티,Φ25mm(조임식) C: 개 D: 2 E: 5420 F: 10840 G: 0 H: 0 I: 0 J: 0 K: 5420 L: 1084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핸드탭 밸브세트 B: 1" C: set D: 3 E: 80000 F: 240000 G: 0 H: 0 I: 0 J: 0 K: 80000 L: 24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호스릴 B: 30M C: EA D: 1 E: 130000 F: 130000 G: 0 H: 0 I: 0 J: 0 K: 130000 L: 13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738760 F: 36938 G: 0 H: 0 I: 0 J: 0 K: 738760 L: 36938 N: 0.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100000000 AY: 재료비
A: 펌프설치 B: 1.5 kW 이하 C: 대당 D: 1 E: 7628 F: 7628 G: 254292 H: 254292 I: 0 J: 0 K: 261920 L: 261920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25 C: 개 D: 3 E: 249 F: 747 G: 12453 H: 37359 I: 0 J: 0 K: 12702 L: 38106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FA00010010S
A: P.E관 부설 및 접합 B: 조임식접합, 32mm C: 개소 D: 6 E: 0 F: 0 G: 31547 H: 189282 I: 0 J: 0 K: 31547 L: 189282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D:
A: 합 계 F: 784073 H: 480933 J: 0 L: 1265006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10. 팬설치공사
A: 유동팬 B: 220V-130W,지지대설치 C: 대 D: 12 E: 215000 F: 2580000 G: 0 H: 0 I: 0 J: 0 K: 215000 L: 258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환풍기 B: 380V-0.5HP,샸다,지지대,설치 C: 대 D: 3 E: 330000 F: 990000 G: 0 H: 0 I: 0 J: 0 K: 330000 L: 99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3570000 H: 0 J: 0 L: 357000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11.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A: 온실PC복합환경제어장치 B: 각종센서 설치외 C: 대 D: 1 L: 관급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12. 난방시설공사
A: 전기온풍기 B: 습식,제어선, 설치포함 380v-10kw C: 식 D: 1 E: 3200000 F: 3200000 G: 0 H: 0 I: 0 J: 0 K: 3200000 L: 32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합 계 F: 3200000 H: 0 J: 0 L: 320000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품질관리비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C: 회 D: 1 E: 0 F: 0 G: 0 H: 0 I: 9795 J: 9795 K: 9795 L: 9795 M: 일위 21호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9795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기량 C: 회 D: 1 E: 0 F: 0 G: 0 H: 0 I: 21637 J: 21637 K: 21637 L: 21637 M: 일위 22호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21637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E: 0 F: 0 G: 0 H: 0 I: 20019 J: 20019 K: 20019 L: 20019 M: 일위 23호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20019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3개한조) C: 회 D: 1 E: 0 F: 0 G: 0 H: 0 I: 13883 J: 13883 K: 13883 L: 13883 M: 일위 24호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13883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시체제작 C: 회 D: 1 E: 0 F: 0 G: 0 H: 0 I: 52051 J: 52051 K: 52051 L: 52051 M: 일위 25호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52051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평판재하시험 C: 회당 D: 1 E: 0 F: 0 G: 1133717 H: 1133717 I: 0 J: 0 K: 1133717 L: 1133717 M: 일위 26호 O: P: 품질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1133717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BE32000000S
A: 합 계 F: 0 H: 1133717 J: 117385 L: 1251102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1251102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관급자재대
A: 레미콘 B: 레미콘, 경북, 25-24-120 C: ㎥ D: 63 E: 96720 F: 6093360 G: 0 H: 0 I: 0 J: 0 K: 96720 L: 6093360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609336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E: 6093360 F: 32904 G: 0 H: 0 I: 0 J: 0 K: 6093360 L: 3290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32904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B:
C: D: -1 E: 264 F: -264 G: 0 H: 0 I: 0 J: 0 K: 264 L: -26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264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6126000 H: 0 J: 0 L: 612600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612600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관급자재대2
A: 양액기 B: 환경제어연동형 C: 식 D: 1 E: 18700000 F: 18700000 G: 0 H: 0 I: 0 J: 0 K: 18700000 L: 18700000 M: 견적서참조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1870000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온실PC복합환경제어장치 B: 각종센서 설치 포함 C: 대 D: 1 E: 30000000 F: 30000000 G: 0 H: 0 I: 0 J: 0 K: 30000000 L: 30000000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3000000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E: 48700000 F: 262980 G: 0 H: 0 I: 0 J: 0 K: 48700000 L: 262980 N: 0.0054 O: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26298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B:
C: D: -1 E: 980 F: -980 G: 0 H: 0 I: 0 J: 0 K: 980 L: -980 O: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98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48962000 H: 0 J: 0 L: 4896200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4896200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표 목 록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2.6m, 3개월 D: 개소 E: 1 G: 0 I: 0 J: 1334810 K: 1334810 L: 1334810 M: 1334810 N: 공통2-2-3.2공통2-3-2
A: 일위 2호 B: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C: 귀규준틀 D: 개소 E: 1 F: 12574 G: 12574 H: 162611 I: 162611 J: 0 K: 0 L: 175185 M: 175185 N: 공통2-5-4 O: AAD24000070S
A: 일위 3호 B: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C: 건축, Type-Ⅰ D: TON E: 1 F: 10335 G: 10335 H: 643207 I: 643207 J: 51744 K: 51744 L: 705286 M: 705286 N: 공통6-2-4공통6-2-3
A: 일위 4호 B: 와이어메쉬깔기 C: #6 -100*100 D: M2 E: 1 F: 4062 G: 4062 H: 1372 I: 1372 J: 0 K: 0 L: 5434 M: 5434 N: 건축8-1-3
A: 일위 5호 B: 방습필름설치 C: 바닥 0.05mm*1겹 D: M2 E: 1 F: 354 G: 354 H: 440 I: 440 J: 0 K: 0 L: 794 M: 794 N: 건축5-4-8
A: 일위 6호 B: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 D: M3 E: 1 F: 2041 G: 2041 H: 10878 I: 10878 J: 3194 K: 3194 L: 16113 M: 16113 N: 공통6-1-4 O: ADF10200020S
A: 일위 7호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소형구조물 D: ㎥ E: 1 F: 4793 G: 4793 H: 40610 I: 40610 J: 5360 K: 5360 L: 50763 M: 50763 N: 토목표준시장(2026년상) O: 표준시장단가
A: 일위 8호 B: 콘크리트 컷팅 C: 50~75cm D: M E: 1 F: 1141 G: 1141 H: 1818 I: 1818 J: 47 K: 47 L: 3006 M: 3006 N: SH공사
A: 일위 9호 B: 철골가공 C: Built up, 60ton 미만, 용접품포함 D: TON E: 1 F: 39104 G: 39104 H: 379405 I: 379405 J: 227643 K: 227643 L: 646152 M: 646152 N: 건축1-1-1,1-1-2,3참고
A: 일위 10호 B: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C: 서까래곡가공,철골홀가공조립외 D: TON E: 1 F: 27520 G: 27520 H: 830392 I: 830392 J: 10394 K: 10394 L: 868306 M: 868306 N: 건축1-4-4 온실 O: AEC20000010S
A: 일위 11호 B: 연질필름 설치 C: PO필름1중,캐노피,치마비닐 매설외 피복 D: ㎡ E: 1 F: 0 G: 0 H: 2437 I: 2437 J: 0 K: 0 L: 2437 M: 2437 N: 벤로형 O: 동방 eng
A: 일위 12호 B: 알루미늄창호 설치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1 F: 1624 G: 1624 H: 81218 I: 81218 J: 0 K: 0 L: 82842 M: 82842 N: 건축10-1-3 O: ALB22000020S
A: 일위 13호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1 F: 345 G: 345 H: 17262 I: 17262 J: 0 K: 0 L: 17607 M: 17607 N: 건축5-3-3 O: AOJ41000010S
A: 일위 14호 B: 개폐장치설치 C: 렉피니언,모터,베벨기어외 천창개폐장치일체 D: 조 E: 1 F: 41 G: 41 H: 21562 I: 21562 J: 103 K: 103 L: 21706 M: 21706 O: 동방 eng
A: 일위 15호 B: 수평스크린설치 C: 렉피니언,축외 시스템,2중시설(6m이하),개폐모터포함 D: ㎡ E: 1 F: 41 G: 41 H: 6922 I: 6922 J: 103 K: 103 L: 7066 M: 7066 O: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일위 16호 B: 측스크린 설치 C: 가이드,축파이프,개폐모터외 개폐장치일체 D: ㎡ E: 1 F: 0 G: 0 H: 2809 I: 2809 J: 0 K: 0 L: 2809 M: 2809 O: 동방 eng
A: 일위 17호 B: 바닥지깔기 C: 배부배관,바닥지포설 D: ㎡ E: 1 F: 0 G: 0 H: 733 I: 733 J: 0 K: 0 L: 733 M: 733 N: 온실품셈 O: 한국농어촌공사
A: 일위 18호 B: 펌프설치 C: 1.5 kW 이하 D: 대당 E: 1 F: 7628 G: 7628 H: 254292 I: 254292 J: 0 K: 0 L: 261920 M: 261920 N: 설비4-1-1
A: 일위 19호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D15∼25 D: 개 E: 1 F: 249 G: 249 H: 12453 I: 12453 J: 0 K: 0 L: 12702 M: 12702 N: 설비5-1-1 O: MFA00010010S
A: 일위 20호 B: P.E관 부설 및 접합 C: 조임식접합, 32mm D: 개소 E: 1 F: 0 G: 0 H: 31547 I: 31547 J: 0 K: 0 L: 31547 M: 31547 N: 토목6-5-1
A: 일위 21호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D: 회 E: 1 G: 0 I: 0 J: 9795 K: 9795 L: 9795 M: 9795 N: 2024년 국토부 고시
A: 일위 22호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기량 D: 회 E: 1 G: 0 I: 0 J: 21637 K: 21637 L: 21637 M: 21637 N: 2024년 국토부 고시
A: 일위 23호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염화물 함유량 D: 회 E: 1 G: 0 I: 0 J: 20019 K: 20019 L: 20019 M: 20019 N: 2024년 국토부 고시
A: 일위 24호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3개한조) D: 회 E: 1 G: 0 I: 0 J: 13883 K: 13883 L: 13883 M: 13883 N: 2024년 국토부 고시
A: 일위 25호 B: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C: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시체제작 D: 회 E: 1 G: 0 I: 0 J: 52051 K: 52051 L: 52051 M: 52051 N: 2024년 국토부 고시
A: 일위 26호 B: 평판재하시험 C: D: 회당 E: 1 F: 0 G: 0 H: 1133717 I: 1133717 J: 0 K: 0 L: 1133717 M: 1133717 N: 토목8-2-4 O: CBE32000000S
A: 일위 27호 B: 철근 공장가공 C: Type-Ⅰ D: TON E: 1 F: 0 G: 0 H: 67035 I: 67035 J: 40221 K: 40221 L: 107256 M: 107256 N: 공통6-2-4
A: 일위 28호 B: 철근 현장조립 C: 건축, Type-Ⅰ D: TON E: 1 F: 10335 G: 10335 H: 576172 I: 576172 J: 11523 K: 11523 L: 598030 M: 598030 N: 공통6-2-3
A: 일위 29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C: 일반철재 D: TON E: 1 F: 100881 G: 100881 H: 1261014 I: 1261014 J: 0 K: 0 L: 1361895 M: 1361895 N: 건축8-3-1 O: CIE81100000S
A: 일위 30호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C: 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D: M3 E: 1 F: 0 G: 0 H: 58562 I: 58562 J: 1171 K: 1171 L: 59733 M: 59733 N: 공통6-1-1(레미콘無)
A: 일위 31호 B: 레미콘타설/가설 C: 25-180-8 D: M3 E: 1 F: 89739 G: 89739 H: 58562 I: 58562 J: 1171 K: 1171 L: 149472 M: 149472 N: 공통6-1-1
A: 일위 32호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1 F: 0 G: 0 H: 0 I: 0 J: 435952 K: 435952 L: 435952 M: 435952 N: 공통2-3-2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명 세 서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2.6m, 3개월 개소] M: 공통2-2-3.2공통2-3-2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E: 3200000 F: 576000 G: 0 H: 0 I: 0 J: 0 K: 3200000 L: 576000 O: 01 P: 기계경비 Q: 1
A: 레미콘타설/가설 B: 25-180-8 C: M3 D: 2.16 E: 89739 F: 193836.2 G: 58562 H: 126493.9 I: 1171 J: 2529.3 K: 149472 L: 322859.4 M: 일위 31호 P: 기계경비 Q: 1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 F: 0 G: 0 H: 0 I: 435952 J: 435952 K: 435952 L: 435952 M: 일위 32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769836 H: 126493 J: 438481 L: 1334810
A: [일위 2호] -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 귀규준틀 개소] M: 공통2-5-4
A: 각재 B: 각재, 외송 C: ㎥ D: 0.022 E: 571556 F: 12574.2 G: 0 H: 0 I: 0 J: 0 K: 571556 L: 12574.2 M: m3 O: 99 P: 기계경비 Q: 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 F: 0 G: 282990 H: 84897 I: 0 J: 0 K: 282990 L: 84897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0 F: 0 G: 172698 H: 77714.1 I: 0 J: 0 K: 172698 L: 77714.1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2574 H: 162611 J: 0 L: 175185
A: [일위 3호] -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건축, Type-Ⅰ TON] M: 공통6-2-4공통6-2-3
A: 철근 공장가공 B: Type-Ⅰ C: TON D: 1 E: 0 F: 0 G: 67035 H: 67035 I: 40221 J: 40221 K: 107256 L: 107256 M: 일위 27호 P: 기계경비 Q: 1
A: 철근 현장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1 E: 10335 F: 10335 G: 576172 H: 576172 I: 11523 J: 11523 K: 598030 L: 598030 M: 일위 28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0335 H: 643207 J: 51744 L: 705286
A: [일위 4호] - [와이어메쉬깔기 #6 -100*100 M2] M: 건축8-1-3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6-100×100 C: ㎡ D: 1.16 E: 3400 F: 3944 G: 0 H: 0 I: 0 J: 0 K: 3400 L: 3944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3944 F: 118.3 G: 0 H: 0 I: 0 J: 0 K: 3944 L: 118.3 N: 0.03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 F: 0 G: 228717 H: 1372.3 I: 0 J: 0 K: 228717 L: 1372.3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4062 H: 1372 J: 0 L: 5434
A: [일위 5호] - [방습필름설치 바닥 0.05mm*1겹 M2] M: 건축5-4-8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C: ㎡ D: 1.15 E: 308 F: 354.2 G: 0 H: 0 I: 0 J: 0 K: 308 L: 354.2 O: 01 P: 기계경비 Q: 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5 E: 0 F: 0 G: 258904 H: 388.3 I: 0 J: 0 K: 258904 L: 388.3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3 E: 0 F: 0 G: 172698 H: 51.8 I: 0 J: 0 K: 172698 L: 51.8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354 H: 440 J: 0 L: 794
A: [일위 6호] -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Ⅱ(순차타설) M3] M: 공통6-1-4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5 E: 0 F: 0 G: 276285 H: 4558.7 I: 0 J: 0 K: 276285 L: 4558.7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5 E: 0 F: 0 G: 228717 H: 1257.9 I: 0 J: 0 K: 228717 L: 1257.9 O: 02 P: 기계경비 Q: 1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5 E: 0 F: 0 G: 275379 H: 1514.5 I: 0 J: 0 K: 275379 L: 1514.5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5 E: 0 F: 0 G: 172698 H: 949.8 I: 0 J: 0 K: 172698 L: 949.8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8280.9 F: 414 G: 0 H: 0 I: 0 J: 0 K: 8280.9 L: 414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A: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의 재료비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8280.9 F: 414 G: 0 H: 0 I: 0 J: 0 K: 8280.9 L: 414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20000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44 E: 27582 F: 1213.6 G: 59025 H: 2597.1 I: 72600 J: 3194.4 K: 159207 L: 7005.1 M: 중기 4호 O: 99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2041 H: 10878 J: 3194 L: 16113
A: [일위 7호] -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소형구조물 ㎥] M: 토목표준시장(2026년상)
A: 합 계 F: 4793 H: 40610 J: 5360 L: 50763
A: [일위 8호] - [콘크리트 컷팅 50~75cm M] M: SH공사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228 E: 11262 F: 256.7 G: 36604 H: 834.5 I: 2064 J: 47 K: 49930 L: 1138.2 M: 중기 7호 P: 기계경비 Q: 1
A: 블레이드 B: 도로용, 14"×5.0mm C: EA D: 0.0031 E: 260000 F: 806 G: 0 H: 0 I: 0 J: 0 K: 260000 L: 806 O: 01 P: 기계경비 Q: 1
A: 물 B: 용수 C: L D: 30 E: 1 F: 30 G: 0 H: 0 I: 0 J: 0 K: 1 L: 30 M: 일반용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7 E: 0 F: 0 G: 172698 H: 984.3 I: 0 J: 0 K: 172698 L: 984.3 O: 04 P: 기계경비 Q: 1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984.3 F: 49.2 G: 0 H: 0 I: 0 J: 0 K: 984.3 L: 49.2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400000000
A: 합 계 F: 1141 H: 1818 J: 47 L: 3006
A: [일위 9호] - [철골가공 Built up, 60ton 미만, 용접품포함 TON] M: 건축1-1-1,1-1-2,3참고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기체(㎥) C: ㎥ D: 7 E: 3666 F: 25662 G: 0 H: 0 I: 0 J: 0 K: 3666 L: 25662 O: 01 P: 기계경비 Q: 1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 C: kg D: 2.8 E: 2076 F: 5812.8 G: 0 H: 0 I: 0 J: 0 K: 2076 L: 5812.8 O: 01 P: 기계경비 Q: 1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2 E: 755 F: 1510 G: 0 H: 0 I: 0 J: 0 K: 755 L: 1510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조강재 B: 대강 C: KG D: 6 E: 1020 F: 6120 G: 0 H: 0 I: 0 J: 0 K: 1020 L: 6120 M: 평강 O: 01 P: 기계경비 Q: 1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4 E: 0 F: 0 G: 255172 H: 316413.2 I: 0 J: 0 K: 255172 L: 316413.2 O: 02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2 E: 0 F: 0 G: 286330 H: 62992.6 I: 0 J: 0 K: 286330 L: 62992.6 M: 용접공(일반)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 B: 노무비의 6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379405.8 J: 227643.4 K: 379405.8 L: 227643.4 N: 0.6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39104 H: 379405 J: 227643 L: 646152
A: [일위 10호]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서까래곡가공,철골홀가공조립외 TON] M: 건축1-4-4 온실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2 E: 0 F: 0 G: 243870 H: 780384 I: 0 J: 0 K: 243870 L: 780384 O: 01 P: 기계경비 Q: 1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1 E: 4109 F: 4109 G: 50008 H: 50008 I: 10394 J: 10394 K: 64511 L: 64511 M: 중기 3호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780384 F: 23411.5 G: 0 H: 0 I: 0 J: 0 K: 780384 L: 23411.5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27520 H: 830392 J: 10394 L: 868306
A: [일위 11호] - [연질필름 설치 PO필름1중,캐노피,치마비닐 매설외 피복 ㎡] M: 벤로형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25 E: 0 F: 0 G: 235540 H: 1236.5 I: 0 J: 0 K: 235540 L: 1236.5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25 E: 0 F: 0 G: 228717 H: 1200.7 I: 0 J: 0 K: 228717 L: 1200.7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2437 J: 0 L: 2437
A: [일위 12호] - [알루미늄창호 설치 창호면적 1.0 ~ 3.0㎡ 이하 개소] M: 건축10-1-3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3 E: 0 F: 0 G: 248547 H: 70338.8 I: 0 J: 0 K: 248547 L: 70338.8 M: 창호목공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E: 0 F: 0 G: 172698 H: 10879.9 I: 0 J: 0 K: 172698 L: 10879.9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81218.7 F: 1624.3 G: 0 H: 0 I: 0 J: 0 K: 81218.7 L: 1624.3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1624 H: 81218 J: 0 L: 82842
A: [일위 13호] -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M: 건축5-3-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 F: 0 G: 258904 H: 12945.2 I: 0 J: 0 K: 258904 L: 12945.2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2698 H: 4317.4 I: 0 J: 0 K: 172698 L: 4317.4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7262.6 F: 345.2 G: 0 H: 0 I: 0 J: 0 K: 17262.6 L: 345.2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345 H: 17262 J: 0 L: 17607
A: [일위 14호] - [개폐장치설치 렉피니언,모터,베벨기어외 천창개폐장치일체 조]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 F: 0 G: 248547 H: 12427.3 I: 0 J: 0 K: 248547 L: 12427.3 M: 창호목공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 F: 0 G: 172698 H: 8634.9 I: 0 J: 0 K: 172698 L: 8634.9 O: 02 P: 기계경비 Q: 1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0.01 E: 4109 F: 41 G: 50008 H: 500 I: 10394 J: 103.9 K: 64511 L: 644.9 M: 중기 3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41 H: 21562 J: 103 L: 21706
A: [일위 15호] - [수평스크린설치 렉피니언,축외 시스템,2중시설(6m이하),개폐모터포함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 F: 0 G: 228717 H: 3659.4 I: 0 J: 0 K: 228717 L: 3659.4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 F: 0 G: 172698 H: 2763.1 I: 0 J: 0 K: 172698 L: 2763.1 O: 02 P: 기계경비 Q: 1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0.01 E: 4109 F: 41 G: 50008 H: 500 I: 10394 J: 103.9 K: 64511 L: 644.9 M: 중기 3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41 H: 6922 J: 103 L: 7066
A: [일위 16호] - [측스크린 설치 가이드,축파이프,개폐모터외 개폐장치일체 ㎡]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 F: 0 G: 228717 H: 1601 I: 0 J: 0 K: 228717 L: 1601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 F: 0 G: 172698 H: 1208.8 I: 0 J: 0 K: 172698 L: 1208.8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2809 J: 0 L: 2809
A: [일위 17호] - [바닥지깔기 배부배관,바닥지포설 ㎡] M: 온실품셈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 E: 0 F: 0 G: 258904 H: 647.2 I: 0 J: 0 K: 258904 L: 647.2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 E: 0 F: 0 G: 172698 H: 86.3 I: 0 J: 0 K: 172698 L: 86.3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733 J: 0 L: 733
A: [일위 18호] - [펌프설치 1.5 kW 이하 대당] M: 설비4-1-1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48 E: 0 F: 0 G: 242647 H: 205764.6 I: 0 J: 0 K: 242647 L: 205764.6 M: 기계설치공 O: 04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1 E: 0 F: 0 G: 172698 H: 48528.1 I: 0 J: 0 K: 172698 L: 48528.1 O: 04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54292.7 F: 7628.7 G: 0 H: 0 I: 0 J: 0 K: 254292.7 L: 7628.7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400000000 T: 재료비
A: 합 계 F: 7628 H: 254292 J: 0 L: 261920
A: [일위 19호] -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15∼25 개] M: 설비5-1-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 F: 0 G: 249073 H: 12453.6 I: 0 J: 0 K: 249073 L: 12453.6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 E: 0 F: 0 G: 172698 H: 0 I: 0 J: 0 K: 172698 L: 0 O: 01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12453.6 F: 249 G: 0 H: 0 I: 0 J: 0 K: 12453.6 L: 249 N: 0.02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249 H: 12453 J: 0 L: 12702
A: [일위 20호] - [P.E관 부설 및 접합 조임식접합, 32mm 개소] M: 토목6-5-1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0909 E: 0 F: 0 G: 260673 H: 23697.5 I: 0 J: 0 K: 260673 L: 23697.5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454 E: 0 F: 0 G: 172698 H: 7849.8 I: 0 J: 0 K: 172698 L: 7849.8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31547 J: 0 L: 31547
A: [일위 21호]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회] M: 2024년 국토부 고시
A: ▣ 시험관리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373353 H: 4666.9 I: 0 J: 0 K: 373353 L: 4666.9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250087 H: 3126 I: 0 J: 0 K: 250087 L: 3126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 시험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50049 H: 1875.6 I: 0 J: 0 K: 150049 L: 1875.6 M: 시험관련기능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 공공요금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물 B: 용수(일반영업용) C: M3 D: 0.1 E: 1270 F: 127 G: 0 H: 0 I: 0 J: 0 K: 1270 L: 127 M: 일반용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27 H: 9668 J: 0 L: 9795
A: [일위 22호]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기량 회] M: 2024년 국토부 고시
A: ▣ 시험관리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373353 H: 4666.9 I: 0 J: 0 K: 373353 L: 4666.9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0.025 E: 0 F: 0 G: 250087 H: 6252.1 I: 0 J: 0 K: 250087 L: 6252.1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 시험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5 E: 0 F: 0 G: 179012 H: 6712.9 I: 0 J: 0 K: 179012 L: 6712.9 M: 2010년 신설 O: 02 P: 기계경비 Q: 1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50049 H: 3751.2 I: 0 J: 0 K: 150049 L: 3751.2 M: 시험관련기능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 공공요금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물 B: 용수(일반영업용) C: M3 D: 0.2 E: 1270 F: 254 G: 0 H: 0 I: 0 J: 0 K: 1270 L: 254 M: 일반용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254 H: 21383 J: 0 L: 21637
A: [일위 23호]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염화물 함유량 회] M: 2024년 국토부 고시
A: ▣ 시험관리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373353 H: 4666.9 I: 0 J: 0 K: 373353 L: 4666.9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0.025 E: 0 F: 0 G: 250087 H: 6252.1 I: 0 J: 0 K: 250087 L: 6252.1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 시험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79012 H: 4475.3 I: 0 J: 0 K: 179012 L: 4475.3 M: 2010년 신설 O: 02 P: 기계경비 Q: 1
A: ▣ 공공요금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전력비 B: 일반용(갑), 저압전력 C: kWh D: 35 E: 0 F: 0 G: 0 H: 0 I: 114 J: 3990 K: 114 L: 3990 M: 계절별평균전력량요금 O: 03 P: 기계경비 Q: 1
A: 물 B: 용수(일반영업용) C: M3 D: 0.5 E: 1270 F: 635 G: 0 H: 0 I: 0 J: 0 K: 1270 L: 635 M: 일반용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635 H: 15394 J: 3990 L: 20019
A: [일위 24호]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압축강도(3개한조) 회] M: 2024년 국토부 고시
A: ▣ 시험관리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373353 H: 4666.9 I: 0 J: 0 K: 373353 L: 4666.9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250087 H: 3126 I: 0 J: 0 K: 250087 L: 3126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 시험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0 F: 0 G: 179012 H: 2237.6 I: 0 J: 0 K: 179012 L: 2237.6 M: 2010년 신설 O: 02 P: 기계경비 Q: 1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 F: 0 G: 150049 H: 3751.2 I: 0 J: 0 K: 150049 L: 3751.2 M: 시험관련기능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 공공요금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전력비 B: 일반용(갑), 저압전력 C: kWh D: 0.9 E: 0 F: 0 G: 0 H: 0 I: 114 J: 102.6 K: 114 L: 102.6 M: 계절별평균전력량요금 O: 03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13781 J: 102 L: 13883
A: [일위 25호]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시체제작 회] M: 2024년 국토부 고시
A: ▣ 시험관리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0.0125 E: 0 F: 0 G: 373353 H: 4666.9 I: 0 J: 0 K: 373353 L: 4666.9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D: 0.025 E: 0 F: 0 G: 250087 H: 6252.1 I: 0 J: 0 K: 250087 L: 6252.1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 시험 C: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 F: 0 G: 179012 H: 22376.5 I: 0 J: 0 K: 179012 L: 22376.5 M: 2010년 신설 O: 02 P: 기계경비 Q: 1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E: 0 F: 0 G: 150049 H: 18756.1 I: 0 J: 0 K: 150049 L: 18756.1 M: 시험관련기능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52051 J: 0 L: 52051
A: [일위 26호] - [평판재하시험
회당] M: 토목8-2-4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1.06 E: 0 F: 0 G: 295138 H: 312846.2 I: 0 J: 0 K: 295138 L: 312846.2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1.88 E: 0 F: 0 G: 235459 H: 442662.9 I: 0 J: 0 K: 235459 L: 442662.9 M: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9 E: 0 F: 0 G: 172698 H: 378208.6 I: 0 J: 0 K: 172698 L: 378208.6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1133717 J: 0 L: 1133717
A: [일위 27호] - [철근 공장가공 Type-Ⅰ TON] M: 공통6-2-4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E: 0 F: 0 G: 268932 H: 61854.3 I: 0 J: 0 K: 268932 L: 61854.3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 F: 0 G: 172698 H: 5180.9 I: 0 J: 0 K: 172698 L: 5180.9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장관리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67035.2 J: 40221.1 K: 67035.2 L: 40221.1 N: 0.6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0 H: 67035 J: 40221 L: 107256
A: [일위 28호] - [철근 현장조립 건축, Type-Ⅰ TON] M: 공통6-2-3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64705 E: 0 F: 0 G: 268932 H: 474585.6 I: 0 J: 0 K: 268932 L: 474585.6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8235 E: 0 F: 0 G: 172698 H: 101587 I: 0 J: 0 K: 172698 L: 101587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576172.6 J: 11523.4 K: 576172.6 L: 11523.4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철선 B: 철선, 결속선, #20 C: kg D: 6.5 E: 1590 F: 10335 G: 0 H: 0 I: 0 J: 0 K: 1590 L: 10335 O: 01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10335 H: 576172 J: 11523 L: 598030
A: [일위 29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일반철재 TON] M: 건축8-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5 E: 0 F: 0 G: 243870 H: 695029.5 I: 0 J: 0 K: 243870 L: 695029.5 O: 01 P: 기계경비 Q: 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4 E: 0 F: 0 G: 286330 H: 297783.2 I: 0 J: 0 K: 286330 L: 297783.2 M: 용접공(일반) O: 01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8 E: 0 F: 0 G: 228717 H: 178399.2 I: 0 J: 0 K: 228717 L: 178399.2 O: 01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2 E: 0 F: 0 G: 172698 H: 89802.9 I: 0 J: 0 K: 172698 L: 89802.9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5% C: 식 D: 1 E: 1261014.8 F: 63050.7 G: 0 H: 0 I: 0 J: 0 K: 1261014.8 L: 63050.7 N: 0.05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잡자재비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1261014.8 F: 37830.4 G: 0 H: 0 I: 0 J: 0 K: 1261014.8 L: 37830.4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100881 H: 1261014 J: 0 L: 1361895
A: [일위 30호]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M3] M: 공통6-1-1(레미콘無)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0434 E: 0 F: 0 G: 276285 H: 36036.9 I: 0 J: 0 K: 276285 L: 36036.9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0434 E: 0 F: 0 G: 172698 H: 22525.6 I: 0 J: 0 K: 172698 L: 22525.6 O: 02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 F: 0 G: 0 H: 0 I: 58562.5 J: 1171.2 K: 58562.5 L: 1171.2 N: 0.02 P: 기계경비 Q: 1 R: 25 S: A0200000000 T: 경비
A: 합 계 F: 0 H: 58562 J: 1171 L: 59733
A: [일위 31호] - [레미콘타설/가설 25-180-8 M3] M: 공통6-1-1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18-08 C: ㎥ D: 1.02 E: 87980 F: 89739.6 G: 0 H: 0 I: 0 J: 0 K: 87980 L: 89739.6 O: 01 P: 기계경비 Q: 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B: 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C: M3 D: 1 E: 0 F: 0 G: 58562 H: 58562 I: 1171 J: 1171 K: 59733 L: 59733 M: 일위 30호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89739 H: 58562 J: 1171 L: 149472
A: [일위 32호]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M: 공통2-3-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 F: 0 G: 284440 H: 164975.2 I: 0 J: 0 K: 284440 L: 164975.2 M: 금액제외 O: 01 P: 금액제외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 F: 0 G: 228717 H: 77763.7 I: 0 J: 0 K: 228717 L: 77763.7 M: 금액제외 O: 01 P: 금액제외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6238 F: 12476 G: 59025 H: 118050 I: 31344 J: 62688 K: 96607 L: 193214 M: 금액제외 O: 01 P: 금액제외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 F: 0 G: 0 H: 0 I: 435952.9 J: 435952.9 K: 435952.9 L: 435952.9 M: 경비 N: 1 P: 기계경비 Q: 1 R: 32 S: A0100000000
A: 합 계 F: 0 H: 0 J: 435952 L: 435952
[시트: 단가산출서목록]
A: 단 가 산 출 서 목 록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단산 1호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제품설치 / 일반철재 D: TON E: 1 F: 100881 G: 100881 H: 1261014 I: 1261014 J: 0 K: 0 L: 1361895 M: 1361895 O: CUG30901010S
A: 단산 2호 B: 되메우고다지기 C: 백호(0.7㎥)90%+인력10%+콤펙트1.5톤 D: M3 E: 1 F: 419 G: 419 H: 6486 I: 6486 J: 357 K: 357 L: 7262 M: 7262 N: 공통8-2-3,8-2-10(24년)
A: 단산 3호 B: 잔토처리(현장내) C: 굴착기(무한궤도) 0.7㎥ D: M3 E: 1 F: 236 G: 236 H: 836 I: 836 J: 347 K: 347 L: 1419 M: 1419 N: 공통8-2-3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산
출
근
거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손료요율 H: 손료구분 I: 적용구분 J: 합계구분
A: [단산 1호]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제품설치 / 일반철재 TON]
A: ※참조#1: 하천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7.3.9 잡철물제 작설치 B: 0 C: 0 D: 0 E: 0 J: 0 L: 0
A: ※참조#2: 건설표준품셈 건축 8-3 기타공사 B: 0 C: 0 D: 0 E: 0 J: 0 L: 0
A: ※ 본 단가 산출은 참고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가 감 가능함 B: 0 C: 0 D: 0 E: 0 J: 0 L: 0
A: 본 단가 산출에서 명기된 거리는 예시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B: 0 C: 0 D: 0 E: 0 J: 0 L: 0
A: 단가기준은 사업 적용시점 기준의 최신 건설공사 표준 시장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변경 적용하여야 함 B: 0 C: 0 D: 0 E: 0 J: 0 L: 0
A: *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 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B: 0 C: 0 D: 0 E: 0 J: 0 L: 0
A: *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 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B: 0 C: 0 D: 0 E: 0 J: 0 L: 0
A: 1. 잡철물 제작 및 설치(TON) B: 0 C: 0 D: 0 E: 0 J: 0 L: 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B: 0 C: 0 D: 0 E: 0 J: 0 L: 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일반철재 TON B: 0 C: 0 D: 0 E: 0 F: 일위 29호 J: 0 L: 1 M: 100881 N: 1261014 O: 0
A: 재료비 : 100,881
B: 100881 E: 100881 I: 기계경비 J: 1 L: 0 M: 100881
A: 노무비 : 1,261,014
C: 1261014 E: 1261014 I: 기계경비 J: 1 L: 0 N: 1261014
A: 소 계 B: 100881 C: 1261014 D: 0 E: 1361895 J: 0 L: 0
A: 합 계 B: 100881 C: 1261014 D: 0 E: 1361895
A: [단산 2호] - [되메우고다지기 백호(0.7㎥)90%+인력10%+콤펙트1.5톤 M3] F: 공통8-2-3,8-2-10(24년)
A: 1.굴삭기백호우 B: 0 C: 0 D: 0 E: 0 J: 0 L: 0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F: 중기 5호 J: 0 L: 1 M: 16713 N: 59025 O: 24554
A: q1 = 0.7 B: 0 C: 0 D: 0 E: 0 J: 0 K: q1 L: 0.7
A: k = 1.1 B: 0 C: 0 D: 0 E: 0 J: 0 K: k L: 1.1
A: f = 0.98/1.24 = 0.7903225 B: 0 C: 0 D: 0 E: 0 J: 0 K: f L: 0.7903225
A: E = (0.75+0.65)/2 = 0.7 B: 0 C: 0 D: 0 E: 0 J: 0 K: E L: 0.7
A: Cm = 20 B: 0 C: 0 D: 0 E: 0 J: 0 K: Cm L: 20
A: Q = (3600*q1*k*f*E)/Cm = 76.6770889 B: 0 C: 0 D: 0 E: 0 J: 0 K: Q L: 76.6770889
A: 재료비 : 16,713 / 76.6770889*0.9 B: 196.1 C: 0 D: 0 E: 196.1 I: 기계경비 J: 1 L: 0 M: 16713
A: 노무비 : 59,025 / 76.6770889*0.9 B: 0 C: 692.8 D: 0 E: 692.8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5
A: 경 비 : 24,554 / 76.6770889*0.9 B: 0 C: 0 D: 288.2 E: 288.2 I: 기계경비 J: 1 L: 0 O: 24554
A: 소 계 B: 196.1 C: 692.8 D: 288.2 E: 1177.1 J: 0 L: 0
A: 2. 인 력 (10%) B: 0 C: 0 D: 0 E: 0 J: 0 L: 0
A: 보통인부 일반공사 직종 인 172,698 * (0.1*0.1) B: 0 C: 1726.9 D: 0 E: 1726.9 H: 02 I: 기계경비 J: 1 L: 0.01 M: 0 N: 172698 O: 0
A: 소 계 B: 0 C: 1726.9 D: 0 E: 1726.9 J: 0 L: 0
B: 0 C: 0 D: 0 E: 0 J: 0 L: 0
A: 2.다짐(유압식콤펙터1.5ton) B: 0 C: 0 D: 0 E: 0 J: 0 L: 0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F: 중기 6호 J: 0 L: 1 M: 2011 N: 36604 O: 620
A: V = 1 B: 0 C: 0 D: 0 E: 0 J: 0 K: V L: 1
A: W = 0.45 B: 0 C: 0 D: 0 E: 0 J: 0 K: W L: 0.45
A: D = 0.1 B: 0 C: 0 D: 0 E: 0 J: 0 K: D L: 0.1
A: E = 0.6 B: 0 C: 0 D: 0 E: 0 J: 0 K: E L: 0.6
A: f = 1 B: 0 C: 0 D: 0 E: 0 J: 0 K: f L: 1
A: N = 3 B: 0 C: 0 D: 0 E: 0 J: 0 K: N L: 3
A: Q = 1000*V*W*D*E*f/N = 9 B: 0 C: 0 D: 0 E: 0 J: 0 K: Q L: 9
A: 재료비 : 2,011 / 9 B: 223.4 C: 0 D: 0 E: 223.4 I: 기계경비 J: 1 L: 0 M: 2011
A: 노무비 : 36,604 / 9 B: 0 C: 4067.1 D: 0 E: 4067.1 I: 기계경비 J: 1 L: 0 N: 36604
A: 경 비 : 620 / 9 B: 0 C: 0 D: 68.8 E: 68.8 I: 기계경비 J: 1 L: 0 O: 620
A: 소 계 B: 223.4 C: 4067.1 D: 68.8 E: 4359.3 J: 0 L: 0
A: 합 계 B: 419 C: 6486 D: 357 E: 7262
A: [단산 3호] - [잔토처리(현장내) 굴착기(무한궤도) 0.7㎥ M3] F: 공통8-2-3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F: 중기 5호 J: 0 L: 1 M: 16713 N: 59025 O: 24554
A: q1 = 0.7 B: 0 C: 0 D: 0 E: 0 J: 0 K: q1 L: 0.7
A: k = 0.9 B: 0 C: 0 D: 0 E: 0 J: 0 K: k L: 0.9
A: f = 1/1.25 = 0.8 B: 0 C: 0 D: 0 E: 0 J: 0 K: f L: 0.8
A: E = (0.75+0.65)/2 = 0.7 B: 0 C: 0 D: 0 E: 0 J: 0 K: E L: 0.7
A: Cm = 18 B: 0 C: 0 D: 0 E: 0 J: 0 K: Cm L: 18
A: Q = (3600*q1*k*f*E)/Cm = 70.56 B: 0 C: 0 D: 0 E: 0 J: 0 K: Q L: 70.56
A: 재료비 : 16,713 / 70.56 B: 236.8 C: 0 D: 0 E: 236.8 I: 기계경비 J: 1 L: 0 M: 16713
A: 노무비 : 59,025 / 70.56 B: 0 C: 836.5 D: 0 E: 836.5 I: 기계경비 J: 1 L: 0 N: 59025
A: 경 비 : 24,554 / 70.56 B: 0 C: 0 D: 347.9 E: 347.9 I: 기계경비 J: 1 L: 0 O: 24554
A: 소 계 B: 236.8 C: 836.5 D: 347.9 E: 1421.2 J: 0 L: 0
A: 합 계 B: 236 C: 836 D: 347 E: 1419
[시트: 중기경비목록]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중기 1호 B: 오거크레인 C: 10 톤 크레인+오거 D: HR E: 1 F: 6193 G: 6193 H: 50008 I: 50008 J: 53997 K: 53997 L: 110198 M: 110198 N: 통신1-4-4,1-4-5
A: 중기 2호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1 G: 0 I: 0 J: 80043 K: 80043 L: 80043 M: 80043 N: 공통8-4-1,8-3-1(0201) O: 경비
A: 중기 3호 B: 고소작업차 C: 2ton D: HR E: 1 F: 4109 G: 4109 H: 50008 I: 50008 J: 10394 K: 10394 L: 64511 M: 64511 N: 공통8-4-3,8-3-3(2106)
A: 중기 4호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HR E: 1 F: 27582 G: 27582 H: 59025 I: 59025 J: 72600 K: 72600 L: 159207 M: 159207 N: 공통8-4-5,8-3-5(4504)
A: 중기 5호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1 F: 16713 G: 16713 H: 59025 I: 59025 J: 24554 K: 24554 L: 100292 M: 100292 N: 공통8-4-1,8-3-1(0201)
A: 중기 6호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HR E: 1 F: 2011 G: 2011 H: 36604 I: 36604 J: 620 K: 620 L: 39235 M: 39235 N: 공통8-4-2,8-3-2(1730)
A: 중기 7호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 F: 11262 G: 11262 H: 36604 I: 36604 J: 2064 K: 2064 L: 49930 M: 49930 N: 공통8-4-5,8-3-5(4430)
A: 중기 8호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1 F: 6238 G: 6238 H: 59025 I: 59025 J: 31344 K: 31344 L: 96607 M: 96607 N: 공통8-4-3,8-3-3(2104)
[시트: 중기경비]
A: 중
기
경
비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중기 1호] - [오거크레인 10 톤 크레인+오거 HR] M: 통신1-4-4,1-4-5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대 D: 0.0002298 E: 0 F: 0 G: 0 H: 0 I: 136400000 J: 31344.7 K: 136400000 L: 31344.7 M: 공통8-5-3(2104) O: 03 P: 기계경비 Q: 1
A: 오거 B: 59.68kw C: 대 D: 0.0003299 E: 0 F: 0 G: 0 H: 0 I: 68667000 J: 22653.2 K: 68667000 L: 22653.2 M: 공통8-5-7(641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53997.9 K: 0 L: 53997.9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181 F: 4487.8 G: 0 H: 0 I: 0 J: 0 K: 1181 L: 4487.8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4487.8 F: 1705.3 G: 0 H: 0 I: 0 J: 0 K: 4487.8 L: 1705.3 M: 재료비->재료비 N: 0.38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6193.1 H: 0 J: 0 K: 0 L: 6193.1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E: 0 F: 0 G: 240042 H: 50008.7 I: 0 J: 0 K: 240042 L: 50008.7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0008.7 J: 0 K: 0 L: 50008.7
A: 합 계 F: 6193 H: 50008 J: 53997 L: 110198
A: [중기 2호] - [굴착기(무한궤도) 0.2㎥ HR] M: 공통8-4-1,8-3-1(020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2 ㎥ C: 대 D: 0.0002085 E: 0 F: 0 G: 0 H: 0 I: 66538000 J: 13873.1 K: 66538000 L: 13873.1 M: 공통8-5-1(0201)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13873.1 K: 0 L: 13873.1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181 F: 5905 G: 0 H: 0 I: 0 J: 0 K: 1181 L: 5905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5905 F: 1240 G: 0 H: 0 I: 0 J: 0 K: 5905 L: 1240 M: 재료비->재료비 N: 0.21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7145 H: 0 J: 0 K: 0 L: 7145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7145 H: 59025 J: 13873 L: 80043
A: [중기 3호] - [고소작업차 2ton HR] M: 공통8-4-3,8-3-3(2106)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고소작업차 B: 2 ton C: 대 D: 0.0002598 E: 0 F: 0 G: 0 H: 0 I: 40010000 J: 10394.5 K: 40010000 L: 10394.5 M: 공통8-5-3(2106)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10394.5 K: 0 L: 10394.5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9 E: 1181 F: 3424.9 G: 0 H: 0 I: 0 J: 0 K: 1181 L: 3424.9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424.9 F: 684.9 G: 0 H: 0 I: 0 J: 0 K: 3424.9 L: 684.9 M: 재료비->재료비 N: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4109.8 H: 0 J: 0 K: 0 L: 4109.8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E: 0 F: 0 G: 240042 H: 50008.7 I: 0 J: 0 K: 240042 L: 50008.7 M: 운전사(운반차)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0008.7 J: 0 K: 0 L: 50008.7
A: 합 계 F: 4109 H: 50008 J: 10394 L: 64511
A: [중기 4호] - [콘크리트 펌프차 32m(80∼95㎥/hr) HR] M: 공통8-4-5,8-3-5(4504)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 (80~95 ㎥/hr) C: 대 D: 0.000264 E: 0 F: 0 G: 0 H: 0 I: 275000000 J: 72600 K: 275000000 L: 72600 M: 공통8-5-5(4504)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72600 K: 0 L: 72600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3 E: 1181 F: 20431.3 G: 0 H: 0 I: 0 J: 0 K: 1181 L: 20431.3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E: 20431.3 F: 7150.9 G: 0 H: 0 I: 0 J: 0 K: 20431.3 L: 7150.9 M: 재료비->재료비 N: 0.35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27582.2 H: 0 J: 0 K: 0 L: 27582.2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27582 H: 59025 J: 72600 L: 159207
A: [중기 5호] - [굴착기(무한궤도) 0.7㎥ HR] M: 공통8-4-1,8-3-1(020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대 D: 0.0002085 E: 0 F: 0 G: 0 H: 0 I: 117766000 J: 24554.2 K: 117766000 L: 24554.2 M: 공통8-5-1(0201)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24554.2 K: 0 L: 24554.2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181 F: 13699.6 G: 0 H: 0 I: 0 J: 0 K: 1181 L: 13699.6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13699.6 F: 3013.9 G: 0 H: 0 I: 0 J: 0 K: 13699.6 L: 3013.9 M: 재료비->재료비 N: 0.2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16713.5 H: 0 J: 0 K: 0 L: 16713.5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16713 H: 59025 J: 24554 L: 100292
A: [중기 6호] -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M: 공통8-4-2,8-3-2(1730)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대 D: 0.0003708 E: 0 F: 0 G: 0 H: 0 I: 1673000 J: 620.3 K: 1673000 L: 620.3 M: 공통8-5-2(173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620.3 K: 0 L: 620.3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E: 1676 F: 1676 G: 0 H: 0 I: 0 J: 0 K: 1676 L: 1676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676 F: 335.2 G: 0 H: 0 I: 0 J: 0 K: 1676 L: 335.2 M: 재료비->재료비 N: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2011.2 H: 0 J: 0 K: 0 L: 2011.2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E: 0 F: 0 G: 175703 H: 36604.7 I: 0 J: 0 K: 175703 L: 36604.7 M: 운전사(기계)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36604.7 J: 0 K: 0 L: 36604.7
A: 합 계 F: 2011 H: 36604 J: 620 L: 39235
A: [중기 7호] -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M: 공통8-4-5,8-3-5(4430)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대 D: 0.0006354 E: 0 F: 0 G: 0 H: 0 I: 3249000 J: 2064.4 K: 3249000 L: 2064.4 M: 공통8-5-5(4430)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2064.4 K: 0 L: 2064.4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1676 F: 9385.6 G: 0 H: 0 I: 0 J: 0 K: 1676 L: 9385.6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9385.6 F: 1877.1 G: 0 H: 0 I: 0 J: 0 K: 9385.6 L: 1877.1 M: 재료비->재료비 N: 0.2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11262.7 H: 0 J: 0 K: 0 L: 11262.7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E: 0 F: 0 G: 175703 H: 36604.7 I: 0 J: 0 K: 175703 L: 36604.7 M: 운전사(기계)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36604.7 J: 0 K: 0 L: 36604.7
A: 합 계 F: 11262 H: 36604 J: 2064 L: 49930
A: [중기 8호] - [크레인(타이어) 10ton HR] M: 공통8-4-3,8-3-3(2104)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대 D: 0.0002298 E: 0 F: 0 G: 0 H: 0 I: 136400000 J: 31344.7 K: 136400000 L: 31344.7 M: 공통8-5-3(2104)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31344.7 K: 0 L: 31344.7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181 F: 4487.8 G: 0 H: 0 I: 0 J: 0 K: 1181 L: 4487.8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4487.8 F: 1750.2 G: 0 H: 0 I: 0 J: 0 K: 4487.8 L: 1750.2 M: 재료비->재료비 N: 0.39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6238 H: 0 J: 0 K: 0 L: 6238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6238 H: 59025 J: 31344 L: 96607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료비 Q: 노무비 R: 경 비 AE: 번호 AF: 비 고
D: 가격정보 E: Page F: 거래가격 G: Page H: 물가자료 I: Page J: 물가정보 K: Page L: 유통물가 M: Page N: 조사단가 O: Page P: 적용단가 R: 가격정보 S: Page T: 거래가격 U: Page V: 물가자료 W: Page X: 물가정보 Y: Page Z: 유통물가 AA: Page AB: 조사단가 AC: Page AD: 적용단가 AG: 구분
A: 가이드로라 B: 102 비닐용 C: EA J: 30000 K: 407 N: 22000 P: 22000 AE: 자재 1호 AG: 동방 eng
A: 가이드로라 B: 32용 C: EA J: 38000 K: 407 N: 25000 P: 25000 AE: 자재 2호
A: 각재 B: 각재, 외송 C: ㎥ D: 571556 E: 20260605 F: 634887 G: 147 H: 718740 I: 98 L: 571697 M: 73 P: 571556 Q: 0 AD: 0 AE: 자재 3호 AF: m3
A: 개폐모터 B: 380V 1hp C: 대 J: 850000 K: 407 P: 850000 AE: 자재 4호 AG: 동방 eng
A: 개폐모터 B: DC24V 120W C: 대 J: 300000 K: 407 N: 280000 P: 280000 AE: 자재 5호 AG: 동방 eng
A: 개폐모터 B: DC24V 48W C: 대 J: 98000 K: 401 N: 80000 P: 80000 AE: 자재 6호
A: 거터 마감캡 B: 260*120 C: 개 N: 5500 P: 5500 Q: 0 AD: 0 AE: 자재 7호
A: 거터 배수캡 B: 260*120 C: 개 N: 5500 P: 5500 Q: 0 AD: 0 AE: 자재 8호
A: 거터 사이드고리 B: Ø5 C: 개 N: 550 P: 550 Q: 0 AD: 0 AE: 자재 9호
A: 거터마감구(물막이) B: AL 홈통 C: EA J: 38000 K: 406 N: 8000 P: 8000 AE: 자재 10호 AG: 동방 eng
A: 거터받침대 B: ㅁ60*40 크립/볼너트 C: M N: 21000 P: 21000 AE: 자재 11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거터받침대 B: AL거터 C: SET N: 25000 P: 25000 AE: 자재 12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거터받침대(내경31cm) B: 363mm*35mm*1.2t C: 개 N: 1265 P: 1265 Q: 0 AD: 0 AE: 자재 13호
A: 거터연결구 C: EA J: 23112 K: 402 N: 17000 P: 17000 AE: 자재 14호 AG: 동방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50×50×20, t2.3 C: KG D: 1130 E: 20260605 F: 1200 G: 58 H: 1150 I: 8 J: 1180 K: 9 L: 1180 M: 24 P: 1130 Q: 0 AD: 0 AE: 자재 15호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75×45×15, t2.0 C: KG D: 1130 E: 20260605 F: 1200 G: 58 H: 1150 I: 8 J: 1180 K: 9 L: 1180 M: 24 P: 1130 Q: 0 AD: 0 AE: 자재 16호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81 E: 2024.11.05 F: 1534 G: 1451 H: 1300 I: 하권32 L: 1286 M: 1189 P: 1181 Q: 0 AD: 0 AE: 자재 17호
A: 고리고정구 B: 32용 STS, 패킹(대) C: 조 N: 1250 P: 1250 AE: 자재 18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676 E: 2026.06.02 F: 1844 G: 1451 H: 1836 I: 하권32 J: 1889 K: 1438 L: 1756 M: 1189 P: 1676 Q: 0 AD: 0 AE: 자재 19호
A: 관보온재 B: (아티론 10t) C: M D: 641 P: 641 Q: 0 AD: 0 AE: 자재 20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교반기 B: 380V AC 40:1 C: 대 N: 420000 P: 420000 Q: 0 AD: 0 AE: 자재 21호
A: 교반기컨트롤러 B: 24H4CH C: 대 N: 750000 P: 750000 Q: 0 AD: 0 AE: 자재 22호
A: 구동축 B: 32A KS C: M N: 6700 P: 6700 AE: 자재 23호 AG: 동방 eng
A: 기둥파이프 B: 25.4mm*1.2t*1.3m C: 개 N: 2377 P: 2377 Q: 0 AD: 0 AE: 자재 24호
A: 기둥플레이트 B: ㅁ125*125,용융도금 C: 조 N: 18500 P: 18500 AE: 자재 25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기둥플레이트 B: ㅁ125*75,용융도금 C: 조 N: 16300 P: 16300 AE: 자재 26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기타잡자재 B: 비닐테이프외 피복시설 C: 식 N: 100000 P: 100000 AE: 자재 27호 AG: 동방 eng
A: 기타잡자재 B: 철골 C: 식 N: 300000 P: 300000 AE: 자재 28호 AG: 동방
A: 기타잡철물 B: PLATE 외 철강재의5% C: ㎏ N: 1530 P: 1530 AE: 자재 29호 AG: 동방
A: 내재해조리개 B: 32*25,25*32 고내식 C: 조 J: 3500 K: 406 N: 950 P: 950 AE: 자재 30호
A: 농공업 자동펌프 B: PU-651M C: 대 F: 282000 G: 925 J: 282000 K: 860 P: 282000 Q: 0 AD: 0 AE: 자재 31호
A: 농업용파이프 B: 25.4mm*1.5 C: M F: 1650 G: 72 H: 2040 I: 26 J: 2232 K: 21 P: 1650 Q: 0 AD: 0 AE: 자재 32호
A: 농업용파이프 B: 31.8mm*1.5 C: M F: 2010 G: 73 H: 2120 I: 26 J: 2829 K: 21 P: 2010 Q: 0 AD: 0 AE: 자재 33호
A: 농업용파이프 B: 33.5mm*2.3 C: M H: 3330 I: 26 P: 3330 Q: 0 AD: 0 AE: 자재 34호 AF: 원형백관
A: 다겹보온 B: 8온스 5겹 다겹보온(AL,부,솜,부,마) C: ㎡ N: 6200 P: 6200 AE: 자재 35호
A: 다겹보온 B: 8온스 6겹 다겹보온(AL,부,피,솜,부,마) C: ㎡ N: 6500 P: 6500 AE: 자재 36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드리퍼 B: 60cm(2L/h) C: 개 N: 500 P: 500 Q: 0 AD: 0 AE: 자재 37호
A: 레미콘 B: 레미콘, 경북, 25-24-120, 22608849 C: ㎥ N: 96720 P: 96720 Q: 0 AD: 0 AE: 자재 38호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 25-18-08 C: ㎥ F: 98080 G: 108 H: 93740 I: 71 J: 87980 K: 56 L: 96160 M: 66 P: 87980 Q: 0 AD: 0 AE: 자재 39호
A: 레벨스위치 B: 전극식, SH-3S C: SET J: 258000 K: 1057 P: 258000 Q: 0 AD: 0 AE: 자재 40호
A: 렉피니언 B: 천창,L-1000,윈도우커넥터,고내식외 C: set J: 29000 K: 402 N: 15000 P: 15000 AE: 자재 41호 AG: 동방 eng
A: 렌탈(궤도) B: 장비대여 C: 식 N: 400000 P: 400000 Q: 0 AD: 0 AE: 자재 42호
A: 마감고정구 B: 32,쌍고정구 고내식 C: 조 N: 530 P: 530 AE: 자재 43호
A: 마환봉 B: 12∼30 C: KG F: 1400 G: 50 H: 1170 I: 5 P: 1170 Q: 0 AD: 0 AE: 자재 44호 AF: SS275
A: 모터설치대 B: 천창 C: 개 N: 25000 P: 25000 AE: 자재 45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물 B: 용수 C: L H: 1 I: 하권328 J: 1 K: 부록536 P: 1 Q: 0 AD: 0 AE: 자재 46호 AF: 일반용
A: 물 B: 용수(일반영업용) C: M3 H: 1270 I: 하권328 J: 1270 K: 부록536 P: 1270 Q: 0 AD: 0 AE: 자재 47호 AF: 일반용
A: 물탱크(PE) B: 3000ℓ 1300×2150mm C: 기 H: 330000 I: 883 J: 330000 K: 890 L: 330000 M: 674 P: 330000 Q: 0 AD: 0 AE: 자재 48호
A: 물탱크(PE) B: 5000ℓ 1695×2440mm C: 기 H: 550000 I: 883 J: 550000 K: 890 L: 550000 M: 674 P: 550000 Q: 0 AD: 0 AE: 자재 49호
A: 바닥지 B: #16-16, UV,지정색 C: ㎡ N: 1250 P: 1250 Q: 0 AD: 0 AE: 자재 50호
A: 바닥지고정핀 B: 150MM,100EA C: 봉 N: 25000 P: 25000 Q: 0 AD: 0 AE: 자재 51호
A: 바람막이 B: 31.8*1.5 PO 0.15T,연동형 C: EA N: 100000 P: 100000 AE: 자재 52호 AG: 동방 eng
A: 방충망 B: 4mm,uv C: ㎡ N: 950 P: 950 Q: 0 AD: 0 AE: 자재 53호
A: 배수용수중펌프 B: 220V-400W,토출50mm C: 대 H: 434000 I: 1374 P: 434000 Q: 0 AD: 0 AE: 자재 54호 AF: 0.4kW
A: 베벨기어 B: 25-32A C: 개 J: 660000 K: 403 N: 360000 P: 360000 Q: 0 AD: 0 AE: 자재 55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보조강재 B: 대강 C: KG H: 1020 I: 5 P: 1020 Q: 0 AD: 0 AE: 자재 56호 AF: 평강
A: 보호필름 B: 10CM*200M C: R/L N: 15000 P: 15000 AE: 자재 57호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5+6+5, 반강화/일면, 16mm C: ㎡ D: 38798 E: 20230303 P: 38798 Q: 0 AD: 0 AE: 자재 58호
A: 볼/너트 B: 용융도금 C: ㎡ N: 500 P: 500 AE: 자재 59호
A: 블레이드 B: 도로용, 14"×5.0mm C: EA F: 260000 G: 1338 P: 260000 Q: 0 AD: 0 AE: 자재 60호
A: 비닐패드 B: 0.7T*6M, 고내식,연결핀 C: EA N: 5100 P: 5100 AE: 자재 61호 AG: 동방 eng
A: 사철 B: 코팅사철 2M C: 개 N: 380 P: 380 AE: 자재 62호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기체(㎥) C: ㎥ H: 3666 I: 하권33 L: 3666 M: 1190 P: 3666 Q: 0 AD: 0 AE: 자재 63호
A: 새들고정구 B: 25 고내식 C: EA N: 170 P: 170 AE: 자재 64호
A: 새들고정구 B: 32 고내식 C: EA N: 200 P: 200 AE: 자재 65호
A: 샌드위치패널 B: 준불연EPS, 벽체WS 100T C: M2 J: 41000 K: 644 N: 34000 P: 34000 Q: 0 AD: 0 AE: 자재 66호
A: 소제구 B: PVC D100 C: 개 N: 3200 P: 3200 Q: 0 AD: 0 AE: 자재 67호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Φ50×Φ20mm, 조임식이경티 C: 개 F: 14610 G: 812 J: 14610 K: 740 L: 14610 M: 588 P: 14610 Q: 0 AD: 0 AE: 자재 68호
A: 수도용PVC이음관 B: 이경소켓, 50×30 C: 개 F: 860 G: 794 H: 938 I: 755 P: 860 Q: 0 AD: 0 AE: 자재 69호
A: 수위조절기 B: 배액탱크,제어반,제어선포함 C: EA N: 420000 P: 420000 Q: 0 AD: 0 AE: 자재 70호
A: 슬라이드웰딩조인트 B: (용접조인트)25A용 C: 개 J: 13000 K: 402 N: 8700 P: 8700 AE: 자재 71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가이드클립, 상 C: 개 J: 750 K: 402 N: 200 P: 200 AE: 자재 72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가이드클립, 하 C: 개 J: 750 K: 402 N: 200 P: 200 AE: 자재 73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랙/파이프연결구세트, Ø31.8용 C: 개 J: 54400 K: 402 N: 11000 P: 11000 AE: 자재 74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반달볼트/너트, M6×32 C: 개 J: 3000 K: 402 N: 850 P: 850 AE: 자재 75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샤프트가딩클립, 일자형 C: 개 J: 4500 K: 402 N: 1500 P: 1500 AE: 자재 76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수평랙, H40-3, L3959 C: 개 J: 86400 K: 402 N: 45000 P: 45000 AE: 자재 77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 받침선, Ø2.3 1800m C: 롤 J: 240000 K: 402 N: 129000 P: 129000 AE: 자재 78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바(멀티/가이드), L=8000 C: 본 J: 55000 K: 402 N: 43000 P: 43000 AE: 자재 79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바연결핀 C: 개 J: 5400 K: 402 N: 1000 P: 1000 AE: 자재 80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스톱퍼 C: 개 J: 750 K: 402 N: 200 P: 200 AE: 자재 81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스크린클립, 커텐고정용 C: 개 J: 750 K: 402 N: 220 P: 220 AE: 자재 82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슬라이드웰딩조인트, 25A C: 개 J: 13000 K: 402 N: 8700 P: 8700 AE: 자재 83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알미늄스트립, 4T×25×220 C: 개 J: 9000 K: 402 N: 1500 P: 1500 AE: 자재 84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와이어스트레이너, 소 C: 개 J: 5000 K: 402 N: 1800 P: 1800 AE: 자재 85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조리개클램프, Ø25/Ø32 C: 개 J: 2900 K: 402 N: 2100 P: 2100 AE: 자재 86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집계 C: 개 J: 750 K: 402 N: 180 P: 180 AE: 자재 87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트러스클립, 45mm C: 개 J: 1500 K: 402 N: 500 P: 500 AE: 자재 88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트러스클립, 75mm C: 개 J: 3100 K: 402 N: 580 P: 580 AE: 자재 89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파이프로라 고정구, 75×45 C: 개 J: 3500 K: 402 N: 2100 P: 2100 AE: 자재 90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파이프로라, 중심63mm C: 개 J: 9200 K: 402 N: 2100 P: 2100 AE: 자재 91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포켓설치알미늄 C: 개 J: 9000 K: 402 N: 1500 P: 1500 AE: 자재 92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플라스틱훅크 C: 개 J: 750 K: 402 N: 350 P: 350 AE: 자재 93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피니언, H40-3, 사각와샤/볼트너트 C: 조 J: 172800 K: 402 N: 62000 P: 62000 AE: 자재 94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함마볼트(너트포함), M6×75 C: 개 J: 1500 K: 402 N: 850 P: 850 AE: 자재 95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수평스크린개폐자재, PVC튜브, L4.0m C: 개 J: 25000 K: 402 N: 3900 P: 3900 AE: 자재 96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온실개폐모타, 모타설치대(공용), 감속기 브라켓 C: 개 J: 75000 K: 402 N: 48000 P: 48000 AE: 자재 97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온실개폐모타, 체인카플링, 25A용 C: 개 J: 55000 K: 402 N: 28000 P: 28000 AE: 자재 98호
A: 시설원예기자재 B: 체인웨이트 4.3m C: EA N: 6450 P: 6450 AE: 자재 99호
A: 싱글유니온볼밸브 B: 50mm C: EA N: 8000 P: 8000 Q: 0 AD: 0 AE: 자재100호
A: 아치꽂이 B: AL거터 32 C: EA J: 2752 K: 402 N: 1200 P: 1200 AE: 자재101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알루미늄스크린 B: 차광86% 보온72% C: M2 J: 5700 K: 405 N: 3200 P: 3200 Q: 0 AD: 0 AE: 자재102호 AF: 아크릴사 직조,화재지연
A: 액비여과기셋 B: 3/4"(디스크방식) C: EA N: 20000 P: 20000 Q: 0 AD: 0 AE: 자재103호
A: 액비탱크급수 B: 40MM C: 식 N: 125000 P: 125000 Q: 0 AD: 0 AE: 자재104호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 C: kg D: 2076 E: 20260605 P: 2076 Q: 0 AD: 0 AE: 자재105호
A: 양액기 B: 환경제어연동형 MAGMA-1000 V2.0 C: 식 N: 18700000 P: 18700000 Q: 0 AD: 0 AE: 자재106호 AF: 견적서참조
A: 양액탱크 B: 1톤 사각 (아일) C: 개 N: 320000 P: 320000 Q: 0 AD: 0 AE: 자재107호
A: 연결핀 B: 25 고내식 C: 개 N: 250 P: 250 AE: 자재108호
A: 연결핀 B: 32 고내식 C: EA N: 350 P: 350 AE: 자재109호
A: 연결핀 B: ㅁ125*75 C: 개 N: 5500 P: 5500 Q: 0 AD: 0 AE: 자재110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예인로라 B: 외로라(소) 베어링 C: EA J: 3000 K: 404 N: 1300 P: 1300 AE: 자재111호
A: 예인선 B: 4mm C: M N: 135 P: 135 AE: 자재112호
A: 온실알루미늄스크린 B: 내부수평산광, 차광15% 보온47%, 난연처리 C: M2 J: 4500 K: 404 N: 2600 P: 2600 AE: 자재113호
A: 온실제어반 B: 스마트팜 제어용 백색분체도장 C: 대 N: 5500000 P: 5500000 AE: 자재114호
A: 온실PC복합환경제어장치 B: MAGMAPLUS-1000 C: 대 N: 30000000 P: 30000000 AE: 자재115호
A: 와이어인장기set B: 턴버클,U볼트,너트,고정판,튜브 C: set N: 5170 P: 5170 Q: 0 AD: 0 AE: 자재116호
A: 용마루 B: 패드일체형(al) C: M J: 16770 K: 403 N: 11700 P: 11700 AE: 자재117호
A: 용융도금 B: 현장하차도 C: KG N: 630 P: 630 AE: 자재118호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6-100×100 C: ㎡ F: 4640 G: 99 H: 5420 I: 56 J: 5510 K: 38 L: 4525 M: 58 N: 3400 P: 3400 Q: 0 AD: 0 AE: 자재119호
A: 유니버셜조인트 B: 32-25a C: EA N: 55000 P: 55000 AE: 자재120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유니버셜조인트 B: 32a C: EA N: 65000 P: 65000 AE: 자재121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유니온밸브 B: 50 C: EA N: 12000 P: 12000 Q: 0 AD: 0 AE: 자재122호
A: 유동팬 B: 220V-130W,지지대설치 C: 대 N: 215000 P: 215000 AE: 자재123호
A: 유인줄 B: 코팅와이어4.2mm C: m N: 340 P: 340 Q: 0 AD: 0 AE: 자재124호
A: 유인줄걸이 B: Ø4 C: 개 N: 2760 P: 2760 Q: 0 AD: 0 AE: 자재125호
A: 유인줄고정브라켓 B: ㅁ125*125,8T C: 개 N: 20500 P: 20500 Q: 0 AD: 0 AE: 자재126호
A: 유인줄고정철근 B: Ø13*4m C: 개 N: 7800 P: 7800 Q: 0 AD: 0 AE: 자재127호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755 E: 20260605 F: 948 G: 90 H: 1335 I: 47 J: 884.4 K: 41 L: 943 M: 49 P: 755 Q: 0 AD: 0 AE: 자재128호
A: 육각스크루 B: 14*25,500EA,고내식 C: 봉 N: 30500 P: 30500 AE: 자재129호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이음관(DRP) B: 스텐밴드, D300 C: 개 H: 19970 I: 792 P: 19970 Q: 0 AD: 0 AE: 자재130호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75×2.3t C: m D: 7740 E: 20260605 F: 8670 G: 69 H: 8950 I: 25 J: 9310 K: 22 L: 10200 M: 34 P: 7740 Q: 0 AD: 0 AE: 자재131호 AF: 흑관, SRT 27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1.6t C: m D: 1740 E: 20260605 F: 1920 G: 69 H: 2020 I: 25 J: 2006 K: 22 L: 2160 M: 34 P: 1740 Q: 0 AD: 0 AE: 자재132호 AF: 흑관, SRT 27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75×45×2.3t C: m D: 4550 E: 20260605 F: 5080 G: 69 H: 5260 I: 25 J: 5446 K: 22 L: 5940 M: 34 P: 4550 Q: 0 AD: 0 AE: 자재133호 AF: 흑관, SRT 27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백관, 125×75×2.1t C: m N: 8747 P: 8747 Q: 0 AD: 0 AE: 자재134호 AF: 단중환산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백관, 60×40×2.3t C: m H: 5090 I: 26 P: 5090 Q: 0 AD: 0 AE: 자재135호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백관, 75×45×2.3t C: m H: 6200 I: 26 P: 6200 Q: 0 AD: 0 AE: 자재136호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백관, 125×125×2.3t C: m N: 12030 P: 12030 Q: 0 AD: 0 AE: 자재137호 AF: 백관, SRT 275 단중환산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흑관 125×125×2.3t C: m D: 14040 E: 20260401 F: 15540 G: 70 H: 15010 I: 25 J: 16889 K: 22 L: 17660 M: 34 N: 10218 P: 10218 Q: 0 AD: 0 AE: 자재138호 AF: 흑관, SRT 275 단중환산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00mm, VG2 C: m F: 7785 G: 793 H: 6845 I: 754 J: 7860 K: 720 L: 10175 M: 554 P: 6845 Q: 0 AD: 0 AE: 자재139호 AF: VN SDR 3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50mm, VG2 C: m F: 2152 G: 793 H: 1895 I: 754 J: 2175 K: 720 L: 2800 M: 554 P: 1895 Q: 0 AD: 0 AE: 자재140호 AF: VN SDR 3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Φ50mm, PVC Y관, DTS C: 개 D: 3370 E: 20260605 H: 4312 I: 755 J: 5050 K: 721 L: 6037 M: 555 P: 3370 Q: 0 AD: 0 AE: 자재141호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1820 E: 20260605 F: 2150 G: 794 H: 2352 I: 755 J: 3030 K: 721 L: 3293 M: 555 P: 1820 Q: 0 AD: 0 AE: 자재142호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PVC소켓, DTS C: 개 D: 1000 E: 20260605 F: 1180 G: 794 H: 1232 I: 755 J: 1660 K: 721 L: 1725 M: 555 P: 1000 Q: 0 AD: 0 AE: 자재143호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90˚엘보,Φ25mm(조임식) C: 개 F: 4480 G: 812 L: 4480 M: 588 P: 4480 Q: 0 AD: 0 AE: 자재144호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90˚엘보,Φ50mm(조임식) C: 개 F: 8970 G: 812 L: 8970 M: 588 P: 8970 Q: 0 AD: 0 AE: 자재145호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소켓,Φ25mm(조임식) C: 개 F: 3760 G: 812 L: 3760 M: 588 P: 3760 Q: 0 AD: 0 AE: 자재146호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소켓,Φ50mm(조임식) C: 개 F: 7930 G: 812 L: 7930 M: 588 P: 7930 Q: 0 AD: 0 AE: 자재147호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앤드캡, Φ50mm(조임식) C: 개 F: 1130 G: 812 L: 1130 M: 588 P: 1130 Q: 0 AD: 0 AE: 자재148호
A: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정티,Φ25mm(조임식) C: 개 F: 5420 G: 812 L: 5420 M: 588 P: 5420 Q: 0 AD: 0 AE: 자재149호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3% C: 식 N: 459945 P: 459945 Q: 0 AD: 0 AE: 자재150호
A: 전기온풍기 B: 습식,제어선, 설치포함 380v-10kw C: 식 N: 3200000 P: 3200000 Q: 0 AD: 0 AE: 자재151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전자밸브 B: 50mm 버마드 C: 개 N: 202000 P: 202000 Q: 0 AD: 0 AE: 자재152호
A: 제어반 B: 관수용,수위조절기 C: SET N: 300000 P: 300000 Q: 0 AD: 0 AE: 자재153호
A: 조리개 B: 25*25 C: EA N: 130 P: 130 Q: 0 AD: 0 AE: 자재154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조리개 B: 25*32 C: 개 N: 160 P: 160 AE: 자재155호
A: 줄기받침대 B: Ø4*590*150 C: 개 N: 1030 P: 1030 Q: 0 AD: 0 AE: 자재156호
A: 직결피스 B: 8*16,1000EA,고내식 C: 봉 N: 21000 P: 21000 AE: 자재157호 AG: 동방
A: 집수탱크 B: 200L C: 식 N: 130000 P: 130000 Q: 0 AD: 0 AE: 자재158호
A: 천막지 B: PVC코팅지(타포린), 0.35mm×122cm C: ㎡ F: 4100 G: 175 H: 5320 I: 109 J: 5370 K: 90 L: 5370 M: 89 P: 4100 Q: 0 AD: 0 AE: 자재159호 AF: T-210
A: 천창 B: STEEL,ㅁ25*25, W1,000,AL, 부속자재 C: M N: 14700 P: 14700 AE: 자재160호
A: 철근브라켓 B: 8T C: 개 N: 2300 P: 2300 Q: 0 AD: 0 AE: 자재161호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00), D10 C: Kg F: 945 G: 49 H: 980 I: 2 J: 988 K: 2 P: 945 Q: 0 AD: 0 AE: 자재162호
A: 철선 B: 철선, 결속선, #20 C: kg F: 1690 G: 83 H: 1590 I: 27 J: 2090 K: 36 L: 1790 M: 42 P: 1590 Q: 0 AD: 0 AE: 자재163호
A: 축수베어링 B: 32A C: 개 N: 6300 P: 6300 AE: 자재164호 AG: 동방 eng
A: 축수베어링 B: 33.5 C: 조 J: 10302 K: 403 N: 4700 P: 4700 AE: 자재165호 AG: 동방 eng
A: 출입문 B: AL, 3000*3000,직조필름, 부속자재,설치 C: 개소 N: 1805000 P: 1805000 Q: 0 AD: 0 AE: 자재166호
A: 침하방지판 B: 400mm*55mm*1.6t C: 개 N: 1320 P: 1320 Q: 0 AD: 0 AE: 자재167호
A: 침하방지판 홀더 B: 3.0t C: 개 N: 440 P: 440 Q: 0 AD: 0 AE: 자재168호
A: 캐노피 B: 렉산 800*300조립품일체 C: M N: 135000 P: 135000 Q: 0 AD: 0 AE: 자재169호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3204160 E: 20260605 F: 3200000 G: 750 H: 3200000 I: 516 J: 3200000 K: 660 P: 3200000 Q: 0 AD: 0 AE: 자재170호
A: 코팅와이어 B: 2.8*1*19*1000M C: R/L N: 145000 P: 145000 AE: 자재171호
A: 콘크리트바닥강화제 B: 콘크리트바닥강화제, 후로아하드너, 크리스탈 C: kg L: 600 M: 503(1701) P: 600 Q: 0 AD: 0 AE: 자재172호
A: 턴버클 B: 1/2"(H/H) C: 개 N: 2500 P: 2500 Q: 0 AD: 0 AE: 자재173호
A: 턴어라운드가이드 B: Ø8 C: 개 N: 3850 P: 3850 Q: 0 AD: 0 AE: 자재174호
A: 턴어라운드브라켓 B: SUS 2T 140x370 C: 개 N: 19800 P: 19800 Q: 0 AD: 0 AE: 자재175호
A: 토마토거터 B: 260*110*0.8t C: M N: 13200 P: 13200 Q: 0 AD: 0 AE: 자재176호
A: 통신컨버터 B: 양액기 제어용 C: 개 N: 230000 P: 230000 Q: 0 AD: 0 AE: 자재177호
A: 트라이앵글 B: Ø8 260*600 C: 개 N: 4950 P: 4950 Q: 0 AD: 0 AE: 자재178호
A: 패드파이프 B: 강판조리개용(AL) C: m J: 5600 K: 406 N: 4400 P: 4400 AE: 자재179호 AG: 동방 eng
A: 폴리에틸렌관(HDPE) B: D25 C: M F: 1450 G: 804 H: 1740 I: 782 P: 1450 Q: 0 AD: 0 AE: 자재180호
A: 폴리에틸렌관(HDPE) B: D50 C: M F: 3940 G: 804 H: 4730 I: 782 P: 3940 Q: 0 AD: 0 AE: 자재181호
A: 폴리에틸렌파이프이음관 B: 90˚엘보, 조임식, D50 C: 개 J: 8970 K: 740 L: 8970 M: 588 P: 8970 Q: 0 AD: 0 AE: 자재182호
A: 폴리에틸렌파이프이음관 B: 밸브소켓, 수나사, D50 C: 개 L: 5050 M: 592(2112) P: 5050 Q: 0 AD: 0 AE: 자재183호
A: 폴리에틸렌파이프이음관 B: 정티, 조임식, D50 C: 개 J: 12390 K: 740 L: 12390 M: 588 P: 12390 Q: 0 AD: 0 AE: 자재184호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C: ㎡ D: 309 E: 20260605 F: 308 G: 1460 H: 402 I: 하권18 J: 494 K: 부록72 L: 383 M: 1182 P: 308 Q: 0 AD: 0 AE: 자재185호
A: 프로파일커버 B: 우 C: EA N: 1200 P: 1200 AE: 자재186호
A: 프로파일커버 B: 좌 C: EA N: 1200 P: 1200 AE: 자재187호
A: 플라스틱 파렛트 B: 1100*1100*150 C: SET N: 50000 P: 50000 Q: 0 AD: 0 AE: 자재188호
A: 플러싱밸브set B: D20 C: set N: 8800 P: 8800 Q: 0 AD: 0 AE: 자재189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플렉시블호스 B: Φ30mm*50mm C: R/L N: 96610 P: 96610 Q: 0 AD: 0 AE: 자재190호 AF: 일위 31호
A: 피팅 B: PE 20MM C: EA N: 3500 P: 3500 Q: 0 AD: 0 AE: 자재191호
A: 피팅 B: PE 50MM C: EA N: 12000 P: 12000 Q: 0 AD: 0 AE: 자재192호
A: 하우스크립 B: 25, 3핀 C: EA N: 120 P: 120 Q: 0 AD: 0 AE: 자재193호
A: 하우스크립 B: 32, 3핀 C: EA N: 150 P: 150 Q: 0 AD: 0 AE: 자재194호
A: 합성수지제창 B: 합성수지제창, 플라스틱창호 및 창문틀(미서기) C: m2 N: 85000 P: 85000 Q: 0 AD: 0 AE: 자재195호
A: 핸드탭 밸브세트 B: 1" C: set N: 80000 P: 80000 Q: 0 AD: 0 AE: 자재196호
A: 행잉볼트 B: 스텐경첩볼트,스텐후렌지너트 C: 개 N: 2750 P: 2750 Q: 0 AD: 0 AE: 자재197호
A: 행잉와이어set B: 4mm와이어,페놀,스텐코스 C: set N: 4400 P: 4400 Q: 0 AD: 0 AE: 자재198호
A: 행잉후크 B: Ø8 75*200 C: 개 N: 2750 P: 2750 Q: 0 AD: 0 AE: 자재199호
A: 호스릴 B: 30M C: EA N: 130000 P: 130000 AE: 자재200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환풍기 B: 380V-0.5HP,샸다,지지대,설치 C: 대 N: 330000 P: 330000 Q: 0 AD: 0 AE: 자재201호
A: 흑색보온재 C: ㎡ N: 2500 P: 2500 Q: 0 AD: 0 AE: 자재202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AL 거터 B: 연결구,받침대외 조립자재 포함 C: M J: 65000 K: 406 N: 49000 P: 49000 AE: 자재203호
A: AL 물홈통 B: 300*300 C: 개 J: 180000 K: 406 N: 117000 P: 117000 AE: 자재204호 AG: 동방
A: AL 물홈통 잡이쇠 B: 고정구포함 C: EA J: 28000 K: 406 N: 8000 P: 8000 AE: 자재205호
A: AL 선홈통 B: ¢100 C: M N: 16000 P: 16000 AE: 자재206호 AG: 동방 eng
A: AL 엘보 B: D100*100,90도 C: 개 N: 6700 P: 6700 AE: 자재207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LD 엘보 B: 20 원터치 C: 개 N: 3500 P: 3500 Q: 0 AD: 0 AE: 자재208호
A: LD호스 B: 20 C: M N: 750 P: 750 AE: 자재209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LD호스 B: D20*32m(간격20cm) C: 롤 N: 30400 P: 30400 Q: 0 AD: 0 AE: 자재210호
A: LD호스걸이 B: 20mm C: EA N: 130 P: 130 Q: 0 AD: 0 AE: 자재211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PE밸브소켓(원터치) B: D25*20mm C: 개 N: 3080 P: 3080 Q: 0 AD: 0 AE: 자재212호
A: pe볼밸브 B: 20 C: EA N: 10000 P: 10000 Q: 0 AD: 0 AE: 자재213호
A: PO필름 B: 0.15t 5층구조 C: ㎡ J: 3900 K: 407 N: 2300 P: 2300 AE: 자재214호 AG: 동방 eng
A: PO필름 B: 0.1t C: ㎡ J: 1500 K: 407 N: 1350 P: 1350 AE: 자재215호
A: PO필름(백백코트) B: 0.15t C: ㎡ J: 5300 K: 407 N: 2800 P: 2800 Q: 0 AD: 0 AE: 자재216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S/W 출입문 B: 3000*3000 100t부속자재 일체 양개,소문부착 C: 조 N: 1600000 P: 1600000 Q: 0 AD: 0 AE: 자재217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T고정구 B: 32-25 C: EA N: 250 P: 250 AE: 자재218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T크램프 B: 125*125 고내식 C: 조 N: 9500 P: 9500 AE: 자재219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T크램프 B: 125*75 고내식 C: 조 N: 8800 P: 8800 AE: 자재220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83323 AD: 0 AE: 노임 1호 AF: 건설기계운전기사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82990 AD: 0 AE: 노임 2호
A: 기계미장 C: ㎡ P: 0 Q: 3500 AD: 0 AE: 노임 3호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42647 AD: 0 AE: 노임 4호 AF: 기계설치공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58904 AD: 0 AE: 노임 5호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49073 AD: 0 AE: 노임 6호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60673 AD: 0 AE: 노임 7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172698 AD: 0 AE: 노임 8호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84440 AD: 0 AE: 노임 9호
A: 양액기계설치 B: 액비탱크외 펌프 기계설비 일체 C: 조 P: 0 Q: 1500000 AD: 0 AE: 노임 10호 AG: 동방 eng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86330 AD: 0 AE: 노임 11호 AF: 용접공(일반)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175703 AD: 0 AE: 노임 12호 AF: 운전사(기계)
A: 중급기술자 B: 건설 C: 인 P: 0 Q: 295138 AD: 0 AE: 노임 13호 AF: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중급숙련기술자 B: 건설 C: 인 P: 0 Q: 250087 AD: 0 AE: 노임 14호 AF: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중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179012 AD: 0 AE: 노임 15호 AF: 2010년 신설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35540 AD: 0 AE: 노임 16호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48547 AD: 0 AE: 노임 17호 AF: 창호목공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55172 AD: 0 AE: 노임 18호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43870 AD: 0 AE: 노임 19호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68932 AD: 0 AE: 노임 20호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P: 0 Q: 235459 AD: 0 AE: 노임 21호 AF: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초급품질관리원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150049 AD: 0 AE: 노임 22호 AF: 시험관련기능사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76285 AD: 0 AE: 노임 23호
A: 특급기술자 B: 건설 C: 인 P: 0 Q: 373353 AD: 0 AE: 노임 24호 AF: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28717 AD: 0 AE: 노임 25호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75379 AD: 0 AE: 노임 26호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40042 AD: 0 AE: 노임 27호 AF: 운전사(운반차)
A: 거터포밍기 B: 장비대여 C: 식 P: 0 Q: 0 AB: 1100000 AD: 1100000 AE: 경비 1호
A: 고소작업차 B: 2 ton C: 대 P: 0 Q: 0 AB: 40010000 AC: 25년표준품셈 AD: 40010000 AE: 경비 2호 AF: 공통8-5-3(2106)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2 ㎥ C: 대 P: 0 Q: 0 AB: 66538000 AC: 26년표준품셈 AD: 66538000 AE: 경비 3호 AF: 공통8-5-1(0201)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7 ㎥ C: 대 P: 0 Q: 0 AB: 117766000 AC: 26년표준품셈 AD: 117766000 AE: 경비 4호 AF: 공통8-5-1(0201)
A: 오거 B: 59.68kw C: 대 P: 0 Q: 0 AB: 68667000 AC: 26년표준품셈 AD: 68667000 AE: 경비 5호 AF: 공통8-5-7(6410)
A: 전력비 B: 일반용(갑), 저압전력 C: kWh P: 0 Q: 0 V: 114 W: 하권326 X: 114 Y: 부록533 Z: 114 AA: 1441 AD: 114 AE: 경비 6호 AF: 계절별평균전력량요금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대 P: 0 Q: 0 AB: 3249000 AC: 26년표준품셈 AD: 3249000 AE: 경비 7호 AF: 공통8-5-5(443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 (80~95 ㎥/hr) C: 대 P: 0 Q: 0 AB: 275000000 AC: 26년표준품셈 AD: 275000000 AE: 경비 8호 AF: 공통8-5-5(4504)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대 P: 0 Q: 0 AB: 136400000 AC: 26년표준품셈 AD: 136400000 AE: 경비 9호 AF: 공통8-5-3(2104)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대 P: 0 Q: 0 AB: 1673000 AC: 26년표준품셈 AD: 1673000 AE: 경비 10호 AF: 공통8-5-2(1730)
[시트: 토목집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G: 11,688,379 H: 7,282,689 I: 2,711,600 J: 1,694,090 K:
B: 2. C: 배수공 D: F: G: 15,420,103 H: 7,256,161 I: 7,825,142 J: 338,800 K:
B: 3. C: 포장공 D: F: G: 5,397,980 H: 926,370 I: 4,228,510 J: 243,100 K:
B: 4. C: 지하수개발 D: F: G: 12,932,000 H: 0 I: 12,932,00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1,006,712 H: 0 I: 0 J: 1,006,712 K:
B: ⊙ C: 소
계 D: F: G: 46,445,174 H: 15,465,220 I: 27,697,252 J: 3,282,702 K:
B: ◎ C: 관급자재대 D: F: G: 3,350,000 H: 0 I: 3,350,000 J: 0 K:
[시트: 토목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G: 0 H: 11,688,379 J: 7,282,689 L: 2,711,600 N: 1,694,090 O:
B: 가. C: 토공 D: F: G: 0 H: 11,688,379 J: 7,282,689 L: 2,711,600 N: 1,694,090 O:
B: C: 흙깎기 D: 백호0.7㎥ E: 232 F: ㎥ G: 1,661 H: 385,352 I: 917 J: 212,744 K: 363 L: 84,216 M: 381 N: 88,392 O: 단산5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75 F: ㎥ G: 9,817 H: 1,717,975 I: 9,036 J: 1,581,300 K: 381 L: 66,675 M: 400 N: 70,000 O: 단산6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131 F: ㎥ G: 11,667 H: 1,528,377 I: 10,695 J: 1,401,045 K: 564 L: 73,884 M: 408 N: 53,448 O: 단산7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275 F: ㎥ G: 29,297 H: 8,056,675 I: 14,864 J: 4,087,600 K: 9,043 L: 2,486,825 M: 5,390 N: 1,482,25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2. C: 배수공 D: F: G: 0 H: 15,420,103 J: 7,256,161 L: 7,825,142 N: 338,800 O:
B: 가. C: 집수정설치 D: F: G: 0 H: 4,782,150 J: 2,562,372 L: 2,171,850 N: 47,928 O:
B: C: 집수정설치 D: 우 수 E: 6 F: 개소 G: 797,025 H: 4,782,150 I: 427,062 J: 2,562,372 K: 361,975 L: 2,171,850 M: 7,988 N: 47,928 O: 일위2참조
B: C: D: F: G: 0 H: 0 O:
B: 나. C: 관접합및부설 D: F: G: 0 H: 4,633,783 J: 2,420,379 L: 2,141,176 N: 72,228 O:
B: 1) C: 이중벽PE관 D: F: G: 0 H: 3,369,336 J: 1,738,840 L: 1,629,774 N: 722 O:
B: C: 이중벽PE관 접합및부설 D: D300mm E: 38 F: m G: 53,265 H: 2,024,070 I: 13,403 J: 509,314 K: 39,843 L: 1,514,034 M: 19 N: 722 O: 일위5참조
B: C: 관 보호공 D: D300mm E: 18 F: m G: 74,737 H: 1,345,266 I: 68,307 J: 1,229,526 K: 6,430 L: 115,740 M: 0 N: 0 O: 일위8참조
B: 2) C: 흄관 D: F: G: 0 H: 1,264,447 J: 681,539 L: 511,402 N: 71,506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G: 30,319 H: 60,638 I: 25,342 J: 50,684 K: 2,537 L: 5,074 M: 2,440 N: 4,880 O: 일위6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8 F: ㎡ G: 35,032 H: 280,256 I: 30,990 J: 247,920 K: 4,042 L: 32,336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500mm E: 7 F: M G: 73,079 H: 511,553 I: 54,705 J: 382,935 K: 8,856 L: 61,992 M: 9,518 N: 66,626 O: 단산9참조
B: C: 흄 관 D: Φ500mm E: 4 F: 본 G: 103,000 H: 412,000 I: 0 J: 0 K: 103,000 L: 412,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다. C: 배수구조물 D: F: G: 0 H: 6,004,170 J: 2,273,410 L: 3,512,116 N: 218,644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 F: ㎥ G: 30,319 H: 242,552 I: 25,342 J: 202,736 K: 2,537 L: 20,296 M: 2,440 N: 19,520 O: 일위6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9 F: ㎡ G: 35,032 H: 1,015,928 I: 30,990 J: 898,710 K: 4,042 L: 117,218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69 F: 본 G: 45,600 H: 3,146,400 I: 0 J: 0 K: 45,600 L: 3,146,400 M: 0 N: 0 O:
B: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134 F: M G: 11,935 H: 1,599,290 I: 8,746 J: 1,171,964 K: 1,703 L: 228,202 M: 1,486 N: 199,124 O: 단산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3. C: 포장공 D: F: G: 0 H: 5,397,980 J: 926,370 L: 4,228,510 N: 243,100 O:
B: 가. C: 쇄석포장 D: T=20cm, A=610.0㎡ F: G: 0 H: 4,767,556 J: 719,348 L: 3,824,556 N: 223,652 O:
B: C: 쇄석골재, 도착도 D: #57, 25mm E: 118 F: ㎥ G: 30,000 H: 3,540,000 I: 0 J: 0 K: 30,000 L: 3,540,000 M: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92 F: ㎥ G: 13,343 H: 1,227,556 I: 7,819 J: 719,348 K: 3,093 L: 284,556 M: 2,431 N: 223,652 O: 단산3참조
B: C: D: F: G: 0 H: 0 O:
B: 나. C: 콘크리트포장 D: T=20cm, A=50.0㎡ F: G: 0 H: 630,424 J: 207,022 L: 403,954 N: 19,448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10 F: ㎥ G: 27,368 H: 273,680 I: 14,447 J: 144,470 K: 12,921 L: 129,21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0 F: ㎥ G: 25,000 H: 250,000 I: 0 J: 0 K: 25,000 L: 250,000 M: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8 F: ㎥ G: 13,343 H: 106,744 I: 7,819 J: 62,552 K: 3,093 L: 24,744 M: 2,431 N: 19,448 O: 단산3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4. C: 지하수개발 D: F: G: 0 H: 12,932,000 J: 0 L: 12,932,000 N: 0 O:
B: C: 지하수개발(관정) D: E: 1 F: 개소 G: 12,932,000 H: 12,932,000 I: 0 J: 0 K: 12,932,000 L: 12,932,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5. C: 부대공 D: F: G: 0 H: 1,006,712 J: 0 L: 0 N: 1,006,712 O:
B: 가. C: 운반비 D: F: G: 0 H: 1,006,712 J: 0 L: 0 N: 1,006,712 O: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G: 1,006,712 H: 1,006,712 J: 0 L: 0 M: 1,006,712 N: 1,006,712 O: 단산10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소
계 D: F: G: 0 H: 46,445,174 J: 15,465,220 L: 27,697,252 N: 3,282,702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3,350,000 J: 0 L: 3,350,000 N: 0 O:
B: 가.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G: 0 H: 3,350,000 J: 0 L: 3,350,000 N: 0 O:
B: 1) C: 레미콘 D: F: G: 0 H: 3,350,000 J: 0 L: 3,350,000 N: 0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25 F: ㎥ G: 94,070 H: 2,351,750 I: 0 J: 0 K: 94,070 L: 2,351,750 M: 0 N: 0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1 F: ㎥ G: 88,660 H: 975,260 I: 0 J: 0 K: 88,660 L: 975,26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3,327,010 H: 22,990 K: 3,327,010 L: 22,99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유로폼 D: 보통,0~7m E: ㎡ F: 40,324 G: 35,471 H: 4,853 I: 0 J: Z: 40,324 AA: 35,471 AB: 4,853
B: 제2호표 C: 집수정설치 D: 우 수 E: 개소 F: 797,025 G: 427,062 H: 361,975 I: 7,988 J: Z: 797,025 AA: 427,062 AB: 361,975 AC: 7,988
B: 제3호표 C: 뚜껑설치 D: E: 개소당 F: 7,598 G: 7,598 H: 0 I: 0 J: Z: 7,598 AA: 7,598
B: 제4호표 C: 관로모래부설 D: E: ㎥ F: 49,616 G: 473 H: 48,947 I: 196 J: Z: 49,616 AA: 473 AB: 48,947 AC: 196
B: 제5호표 C: 이중벽PE관 접합및부설 D: D300mm E: m F: 53,265 G: 13,403 H: 39,843 I: 19 J: Z: 53,265 AA: 13,403 AB: 39,843 AC: 19
B: 제6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30,319 G: 25,342 H: 2,537 I: 2,440 J: Z: 30,319 AA: 25,342 AB: 2,537 AC: 2,440
B: 제7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 F: 60,332 G: 46,780 H: 6,665 I: 6,887 J: Z: 60,332 AA: 46,780 AB: 6,665 AC: 6,887
B: 제8호표 C: 관 보호공 D: D300mm E: m F: 74,737 G: 68,307 H: 6,430 I: 0 J: Z: 74,737 AA: 68,307 AB: 6,430
B: 제9호표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60,239 G: 59,058 H: 1,181 I: 0 J: Z: 60,239 AA: 59,058 AB: 1,181
B: 제10호표 C: 유로폼 D: 간단,0~7m E: ㎡ F: 35,032 G: 30,990 H: 4,042 I: 0 J: Z: 35,032 AA: 30,990 AB: 4,042
B: 제11호표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 F: 27,368 G: 14,447 H: 12,921 I: 0 J: Z: 27,368 AA: 14,447 AB: 12,921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유로폼 D: 보통,0~7m F: ㎡ H: 40,324 J: 35,471 L: 4,853 N: 0 O:
B: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0.089 F: 매 G: 26,500 H: 2,358 I: 0 J: 0 K: 26,500 L: 2,358 M: 0 N: 0 O:
B: C: 내부코너패널 D: (200+200)×1200㎜ E: 0.003 F: 매 G: 18,700 H: 56 I: 0 J: 0 K: 18,700 L: 56 M: 0 N: 0 O:
B: C: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등..) D: 주재료비의 E: 52 F: % G: 2,414 H: 1,255 J: 0 K: 2,414 L: 1,255 N: 0 O:
B: C: 소모자재(박리재등) D: 주재료비의 E: 5 F: % G: 2,414 H: 120 J: 0 K: 2,414 L: 120 N: 0 O:
B: C: 형틀목공 D: E: 0.11 F: 인 G: 275,379 H: 30,291 I: 275,379 J: 30,291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3 F: 인 G: 172,698 H: 5,180 I: 172,698 J: 5,180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3 F: % G: 35,471 H: 1,064 J: 0 K: 35,471 L: 1,064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집수정설치 D: 우 수 F: 개소 H: 797,025 J: 427,062 L: 361,975 N: 7,988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16 F: ㎥ G: 60,332 H: 69,983 I: 46,780 J: 54,264 K: 6,665 L: 7,731 M: 6,887 N: 7,988 O: 일위7참조
B: C: 유로폼 D: 보통,0~7m E: 10.23 F: ㎡ G: 40,324 H: 412,514 I: 35,471 J: 362,868 K: 4,853 L: 49,646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이형철근(SD400) D: D=13mm E: 0.003 F: Ton G: 820,000 H: 2,460 I: 0 J: 0 K: 820,000 L: 2,460 M: 0 N: 0 O: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003 F: Ton G: 823,565 H: 2,470 I: 777,376 J: 2,332 K: 46,189 L: 138 M: 0 N: 0 O: 단산2참조
B: C: 주철뚜껑(사각) D: 700×700×50 E: 1 F: 조 G: 302,000 H: 302,000 I: 0 J: 0 K: 302,000 L: 302,000 M: 0 N: 0 O:
B: C: 뚜껑설치 D: E: 1 F: 개소 G: 7,598 H: 7,598 I: 7,598 J: 7,598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뚜껑설치 D: F: 개소당 H: 7,598 J: 7,598 L: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44 F: 인 G: 172,698 H: 7,598 I: 172,698 J: 7,598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관로모래부설 D: F: ㎥ H: 49,616 J: 473 L: 48,947 N: 196 O:
B: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1.06 F: ㎥ G: 46,000 H: 48,760 I: 0 J: 0 K: 46,000 L: 48,760 M: 0 N: 0 O:
B: C: 모래부설 D: 기계(100%) E: 1 F: ㎥ G: 856 H: 856 I: 473 J: 473 K: 187 L: 187 M: 196 N: 196 O: 단산1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이중벽PE관 접합및부설 D: D300mm F: m H: 53,265 J: 13,403 L: 39,843 N: 19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1.03 F: M G: 30,700 H: 31,621 I: 0 J: 0 K: 30,700 L: 31,621 M: 0 N: 0 O:
B: C: PE이음관(STS소켓) D: Φ300mm E: 0.166667 F: 개 G: 19,970 H: 3,328 I: 0 J: 0 K: 19,970 L: 3,328 M: 0 N: 0 O: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300mm E: 0.166667 F: 개소 G: 80,136 H: 13,356 I: 80,136 J: 13,356 K: 0 L: 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관로모래부설 D: E: 0.1 F: ㎥ G: 49,616 H: 4,960 I: 473 J: 47 K: 48,947 L: 4,894 M: 196 N: 19 O: 일위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F: ㎥ H: 30,319 J: 25,342 L: 2,537 N: 2,440 O:
B: C: 레미콘 D: 별도계산 F: ㎥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공 D: E: 0.06 F: 인 G: 276,285 H: 16,577 I: 276,285 J: 16,577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G: 172,698 H: 3,453 I: 172,698 J: 3,453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G: 20,030 H: 400 J: 0 K: 20,030 L: 400 N: 0 O:
B: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0.09 F: hr G: 109,892 H: 9,889 I: 59,025 J: 5,312 K: 23,747 L: 2,137 M: 27,120 N: 2,44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F: ㎥ H: 60,332 J: 46,780 L: 6,665 N: 6,887 O:
B: C: 레미콘 D: 별도계산 F: ㎥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공 D: 3인/31.5㎥ E: 0.09523 F: 인 G: 276,285 H: 26,310 I: 276,285 J: 26,31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31.5㎥ E: 0.03174 F: 인 G: 172,698 H: 5,481 I: 172,698 J: 5,481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G: 31,791 H: 635 J: 0 K: 31,791 L: 635 N: 0 O:
B: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0.25396 F: hr G: 109,892 H: 27,906 I: 59,025 J: 14,989 K: 23,747 L: 6,030 M: 27,120 N: 6,887 O: 8hr/31.5㎥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관 보호공 D: D300mm F: m H: 74,737 J: 68,307 L: 6,430 N: 0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0.38 F: ㎥ G: 60,239 H: 22,890 I: 59,058 J: 22,442 K: 1,181 L: 448 M: 0 N: 0 O: 일위9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48 F: ㎡ G: 35,032 H: 51,847 I: 30,990 J: 45,865 K: 4,042 L: 5,982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F: ㎥ H: 60,239 J: 59,058 L: 1,181 N: 0 O:
B: C: 레미콘 D: 별도계산 F: ㎥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공 D: E: 0.12 F: 인 G: 276,285 H: 33,154 I: 276,285 J: 33,154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15 F: 인 G: 172,698 H: 25,904 I: 172,698 J: 25,904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진동기)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G: 59,058 H: 1,181 J: 0 K: 59,058 L: 1,181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유로폼 D: 간단,0~7m F: ㎡ H: 35,032 J: 30,990 L: 4,042 N: 0 O:
B: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0.089 F: 매 G: 26,500 H: 2,358 I: 0 J: 0 K: 26,500 L: 2,358 M: 0 N: 0 O:
B: C: 내부코너패널 D: (200+200)×1200㎜ E: 0.003 F: 매 G: 18,700 H: 56 I: 0 J: 0 K: 18,700 L: 56 M: 0 N: 0 O:
B: C: 부자재(웨지핀,플랫타이등..) D: 주재료비의 E: 24 F: % G: 2,414 H: 579 J: 0 K: 2,414 L: 579 N: 0 O:
B: C: 소모자재(박리재등) D: 주재료비의 E: 5 F: % G: 2,414 H: 120 J: 0 K: 2,414 L: 120 N: 0 O:
B: C: 형틀목공 D: E: 0.1 F: 인 G: 275,379 H: 27,537 I: 275,379 J: 27,537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G: 172,698 H: 3,453 I: 172,698 J: 3,453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3 F: % G: 30,990 H: 929 J: 0 K: 30,990 L: 929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F: ㎥ H: 27,368 J: 14,447 L: 12,921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8, 150×150 E: 5.15 F: ㎡ G: 2,111 H: 10,871 I: 0 J: 0 K: 2,111 L: 10,871 M: 0 N: 0 O:
B: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5.25 F: ㎡ G: 308 H: 1,617 I: 0 J: 0 K: 308 L: 1,617 M: 0 N: 0 O:
B: C: 포 장 공 D: E: 0.04 F: 인 G: 274,873 H: 10,994 I: 274,873 J: 10,994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2 F: 인 G: 172,698 H: 3,453 I: 172,698 J: 3,453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G: 14,447 H: 433 J: 0 K: 14,447 L: 433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모래부설 D: 기계(100%) E: ㎥ F: 856 G: 473 H: 187 I: 196 J: Z: 856 AA: 473 AB: 187 AC: 196
B: 2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Ton F: 823,565 G: 777,376 H: 46,189 I: 0 J: Z: 823,565 AA: 777,376 AB: 46,189
B: 3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 F: 13,343 G: 7,819 H: 3,093 I: 2,431 J: Z: 13,343 AA: 7,819 AB: 3,093 AC: 2,431
B: 4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300mm E: 개소 F: 80,136 G: 80,136 H: 0 I: 0 J: Z: 80,136 AA: 80,136
B: 5 C: 흙깎기 D: 백호0.7㎥ E: ㎥ F: 1,661 G: 917 H: 363 I: 381 J: Z: 1,661 AA: 917 AB: 363 AC: 381
B: 6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 F: 9,817 G: 9,036 H: 381 I: 400 J: Z: 9,817 AA: 9,036 AB: 381 AC: 400
B: 7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 F: 11,667 G: 10,695 H: 564 I: 408 J: Z: 11,667 AA: 10,695 AB: 564 AC: 408
B: 8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 F: 29,297 G: 14,864 H: 9,043 I: 5,390 J: Z: 29,297 AA: 14,864 AB: 9,043 AC: 5,390
B: 9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500mm E: M F: 73,079 G: 54,705 H: 8,856 I: 9,518 J: Z: 73,079 AA: 54,705 AB: 8,856 AC: 9,518
B: 10 C: 중기운반 D: 토공 E: 식 F: 1,006,712 G: 641,028 H: 180,251 I: 185,433 J: 경비성단가 Z: 1,006,712 AA: 641,028 AB: 180,251 AC: 185,433
B: 11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M F: 11,935 G: 8,746 H: 1,703 I: 1,486 J: Z: 11,935 AA: 8,746 AB: 1,703 AC: 1,486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모래부설 (기계(100%)) [㎥] CX: 856 CY: 473 CZ: 187 DA: 196
D: 1. G: 모래 L: : N: 별도계산
D: 2. G: 굴삭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1. AI: K AK: = AM: 1.1
G: E I: = K: 0.9 U: Cm X: = Z: 20. AB: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124.74 AQ: ㎥ AS: / AT: hr
S: C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24.74 AK: = AM: 473
G: 재료비 N: : P: 23,364 Y: ÷ AB: 124.74 AK: = AM: 187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124.74 AK: = AM: 196
G: 소 K: 계 N: : AH: 856 CX: 856 CY: 473 CZ: 187 DA: 196
B: 2.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Ton] CX: 823,565 CY: 777,376 CZ: 46,189 DA: 0.
D: 1. G: 재 J: 료 M: 비
G: 철 K: 근 N: : P: ( Q: 별도계상 Y: )
D: 2. G: 인 J: 건 M: 비
E: 가 G: . I: 가공 M: ( N: Type R: - S: Ⅰ U: )
G: 철 근 공 R: : T: 268,932 AD: × AG: 3. AH: 인 AK: / AM: 4.5 AP: ton AT: = AV: 179,28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M: 4.5 AP: ton AT: = AW: 38,377.3
G: 인부소계 P: : R: 217,665.3 CY: 217,665.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철근 AE: 가공기등 AM: ) AN: 의 AQ: 기계경비 AZ: ( BA: 인력품의 BJ: 9 BK: % BL: )
G: 217,665.3 S: × V: 9. W: % Y: = AA: 19,589.8 CX: 19589.8 CZ: 19,589.8
E: 나 G: . I: 조립 M: ( N: Type R: - S: Ⅰ U: - V: 1 W: )
G: 아연도철선(결속선) AB: (#20,0.9mm) AP: 2,370. AX: × BA: 6.5 BD: Kg BG: = BI: 15,405. CX: 15,405. CZ: 15,405.
G: 철 근 공 R: : T: 268,932 AD: × AG: 6. AH: 인 AK: / AM: 3.5 AP: ton AT: = AV: 461,026.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H: 인 AK: / AM: 3.5 AP: ton AT: = AW: 98,684.5
G: 인부소계 P: : R: 559,710.7 CY: 559,710.7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의 AB: 기계경비 AK: ( AL: 인력품의 AU: 2 AV: % AW: )
G: 559,710.7 S: × V: 2. W: % Y: = AA: 11,194.2 CX: 11194.2 CZ: 11,194.2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17,665.3 AA: + AC: 559,710.7 AM: = AP: 777,376.
H: 재료비 O: : Q: 19,589.8 Z: + AB: 15,405. AI: + AK: 11,194.2 AT: = AW: 46,189.
H: 경 L: 비 O: :
J: 계 O: : R: 823,565. CX: 823,565. CY: 777,376.0 CZ: 46,189.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77,376
H: 재료비 O: : Q: 46,189
H: 경 L: 비 O: :
J: 계 O: : R: 823,565 CX: 823,565 CY: 777,376 CZ: 46,189
B: 3.보조기층포설및다짐 (기계시공-길어깨포장) [㎥] CX: 13,343 CY: 7,819 CZ: 3,093 DA: 2,431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225.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O: 28.13 AW: ㎥ AY: / AZ: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설 공 R: : T: 221,306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967.1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J: 인 AM: ÷ AP: Qd AS: = AU: 767.5
G: 인부소계 P: : R: 2,734.6 CY: 2,734.6
D: 2. G: 포 K: 설 N: : P: 굴삭기(무한궤도) AI: (1.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8.13 AJ: = AL: 2,098.2
G: 재료비 N: : P: 39,277 Y: ÷ AB: 28.13 AJ: = AN: 1,396.2
G: 경 K: 비 N: : P: 29,621 Y: ÷ AB: 28.13 AJ: = AN: 1,053.
G: 소 K: 계 N: : AH: 4,547.4 CX: 4547.4 CY: 2,098.2 CZ: 1,396.2 DA: 1,053.0
D: 3.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자주식) AK: (12Ton)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8.13 AJ: = AL: 2,098.2
G: 재료비 N: : P: 33,911 Y: ÷ AB: 28.13 AJ: = AN: 1,205.5
G: 경 K: 비 N: : P: 29,191 Y: ÷ AB: 28.13 AJ: = AN: 1,037.7
G: 소 K: 계 N: : AH: 4,341.4 CX: 4341.4 CY: 2,098.2 CZ: 1,205.5 DA: 1,037.7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16000ℓ)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28.13 AJ: × AM: 0.5 AP: 대 AS: = AV: 888.8
G: 재료비 N: : P: 27,687 Y: ÷ AB: 28.13 AJ: × AM: 0.5 AP: 대 AS: = AV: 492.1
G: 경 K: 비 N: : P: 19,154 Y: ÷ AB: 28.13 AJ: × AM: 0.5 AP: 대 AS: = AV: 340.4
G: 소 K: 계 N: : AP: 1,721.3 CX: 1721.3000000000002 CY: 888.8 CZ: 492.1 DA: 340.4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734.6 Y: + AA: 2,098.2 AI: + AK: 2,098.2 AS: + AU: 888.8 BA: = BD: 7,819
H: 재료비 O: : Q: 1,396.2 Y: + AA: 1,205.5 AI: + AK: 492.1 AQ: = AT: 3,093
H: 경 L: 비 O: : Q: 1,053. W: + Y: 1,037.7 AG: + AI: 340.4 AO: = AR: 2,431
J: 계 O: : R: 13,343 CX: 13,343 CY: 7,819 CZ: 3,093 DA: 2,431
B: 4.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D=300mm)[개소] CX: 80,136 CY: 80,136 CZ: 0. DA: 0.
E: < 2025년 표준품셈 p500 보완품 참조(건설연구사)>
G: 관길이 N: 6 O: m기준. V: 스텐 Z: ( AA: SUS AD: ) AF: 및 AI: PE AK: 소켓 AP: 부설및접합 BA: 기준
D: 1. G: 이중벽 M: PE관 R: : T: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G: 배 관 공 R: : T: 249,073 AD: × AG: 0.19 AK: 인 AN: = AP: 47,323.8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9 AK: 인 AN: = AP: 32,812.6
G: 인부소계 P: : R: 80,136.4 CY: 80,136.4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80,136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S: 80,136 CX: 80,136 CY: 80,136
B: 5.흙깎기 (백호0.7㎥) [㎥] CX: 1,661 CY: 917 CZ: 363 DA: 381
D: 1. G: 기 J: 계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 I: = K: 0.7 R: f T: = V: 1. X: / Z: 1.24 AE: = AG: 0.81 AQ: k AS: = AU: 0.9
G: E I: = K: 0.7 R: Cm U: = W: 20. Y: sec AB: ( AC: 135 AF: ˚ AH: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64.3 AO: ㎥ AQ: / AR: hr
T: C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64.3 AI: = AL: 917.9
G: 재료비 N: : P: 23,364 Y: ÷ AB: 64.3 AI: = AL: 363.3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64.3 AI: = AL: 381.8
G: 소 K: 계 N: : AF: 1,663. CX: 1,663. CY: 917.9 CZ: 363.3 DA: 381.8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917
H: 재료비 O: : Q: 363
H: 경 L: 비 O: : Q: 381
J: 계 O: : R: 1,661 CX: 1,661 CY: 917 CZ: 363 DA: 381
B: 6.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CX: 9,817 CY: 9,036 CZ: 381 DA: 400
D: 1. G: 기 J: 계 L: ( M: 90 O: % P: )
G: 굴착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20.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55.11 AP: ㎥ AR: / AS: hr
T: C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55.11 AJ: × AL: 0.9 AP: = AT: 963.9
G: 재료비 N: : P: 23,364 Y: ÷ AB: 55.11 AJ: × AL: 0.9 AP: = AT: 381.5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55.11 AJ: × AL: 0.9 AP: = AT: 400.9
G: 소 K: 계 N: : AN: 1,746.3 CX: 1746.3000000000002 CY: 963.9 CZ: 381.5 DA: 400.9
D: 2. G: 인 J: 력 L: ( M: 10 O: % P: ) R: : T: ( U: 보통토 AA: ,경질토 AH: ,자갈토 AO: ) AP: 의 AS: 평균 AX: <25년 품셈개정>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1. AH: 인 AK: / AM: ( AN: ( AO: 3.6 AR: + AS: 2.7 AV: + AW: 2.2 AZ: ) BA: / BB: 3. BC: ) BE: × BH: 0.1 BL: = BN: 8,072.3 CX: 8072.3 CY: 8,072.3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963.9 W: + Y: 8,072.3 AG: = AJ: 9,036
H: 재료비 O: : Q: 381
H: 경 L: 비 O: : Q: 400
J: 계 O: : R: 9,817 CX: 9,817 CY: 9,036 CZ: 381 DA: 400
B: 7.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7㎥)90%+인력10%) [㎥] CX: 11,667 CY: 10,695 CZ: 564 DA: 408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착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20.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76.65 AP: ㎥ AR: / AS: hr
S: C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76.65 AJ: × AL: 0.9 AP: = AS: 693.
G: 재료비 N: : P: 23,364 Y: ÷ AB: 76.65 AJ: × AL: 0.9 AP: = AS: 274.3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76.65 AJ: × AL: 0.9 AP: = AS: 288.3
G: 소 K: 계 N: : AM: 1,255.6 CX: 1255.6 CY: 693.0 CZ: 274.3 DA: 288.3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1,726.9 CX: 1726.9 CY: 1,726.9
D: 3. G: 다짐 L: : N: 램머 U: (80kg)
G: a I: = K: 0.28 P: × S: 0.33 X: = Z: 0.0924 AH: ㎡ AO: N AQ: = AS: 36,000. AY: 회 BA: / BB: hr
G: H I: = K: 0.15 O: m U: f W: = Y: 1. AG: E AI: = AK: 0.5 AS: P AU: = AW: 57. AY: 회
L: a M: × O: N P: × R: H S: × U: f V: × X: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4.38 AK: ㎥ AM: / AN: hr
S: P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4.38 AI: = AK: 8,275.7
G: 재료비 N: : Q: 1,273 Y: ÷ AB: 4.38 AI: = AM: 290.6
G: 경 K: 비 N: : S: 525 Y: ÷ AB: 4.38 AI: = AM: 119.8
G: 소 K: 계 N: : AG: 8,686.1 CX: 8686.1 CY: 8,275.7 CZ: 290.6 DA: 119.8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93. U: + W: 1,726.9 AE: + AG: 8,275.7 AO: = AR: 10,695
H: 재료비 O: : Q: 274.3 W: + Y: 290.6 AE: = AH: 564
H: 경 L: 비 O: : Q: 288.3 W: + Y: 119.8 AE: = AH: 408
J: 계 O: : R: 11,667 CX: 11,667 CY: 10,695 CZ: 564 DA: 408
B: 8.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7㎥) [㎥] CX: 29,297 CY: 14,864 CZ: 9,043 DA: 5,390
D: 1. G: 적 J: 재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24 AG: = AI: 0.81 AT: K AV: = AX: 1.1
G: Es J: = L: 0.8 T: Cms X: = Z: 20. AB: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89.81 AR: ㎥ AT: / AU: hr
T: Cms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89.81 AJ: = AM: 657.2
G: 재료비 N: : P: 23,364 Y: ÷ AB: 89.81 AJ: = AM: 260.1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89.81 AJ: = AM: 273.3
G: 소 K: 계 N: : AG: 1,190.6 CX: 1190.6000000000001 CY: 657.2 CZ: 260.1 DA: 273.3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P: ( Q: 비포장 W: ) AN: ( AO: 포장도로 AW: )
G: 현장 P: L1 R: = S: 0.1 V: km AC: 현장입구 AO: L2 AQ: = AR: 29.9 AV: km BC: 사토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10. T: km V: / W: hr AN: V3 AP: = AQ: 30. AS: km AU: / AV: hr
O: V2 Q: = R: 15. T: km V: / W: hr AN: V4 AP: = AQ: 35. AS: km AU: / AV: hr
G: T I: = K: 15. M: ton U: rt X: = Z: 1.6 AC: ton AF: / AG: ㎥ AM: Lo AP: = AR: 1.24 AZ: E BB: = BD: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11.63 AC: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5.1 AI: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6.29
N: L1 S: L1 Z: L2 AE: L2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112.06
N: V1 S: V2 Z: V3 AE: V4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121.57
L: 60. N: × P: q Q: × S: f T: × V: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4.18 AJ: ㎥ AL: / AM: hr
Q: C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4.18 AI: = AK: 14,120.8
G: 재료비 N: : P: 36,226 Y: ÷ AB: 4.18 AI: = AK: 8,666.5
G: 경 K: 비 N: : P: 21,098 Y: ÷ AB: 4.18 AI: = AK: 5,047.3
G: 소 K: 계 N: : AH: 27,834.6 CX: 27834.6 CY: 14,120.8 CZ: 8,666.5 DA: 5,047.3
D: 3. G: 사토장정리 R: : T: 불도우저(무한궤도) AO: (32Ton) AY: ( AZ: 1 BA: / BB: 3 BC: 적용 BG: )
G: L I: = K: 20. N: m S: E U: = W: 0.7 AD: f AF: = AH: 1. AI: / AJ: 1.24 AO: = AQ: 0.81
G: qo J: = L: 5.5 S: H U: = W: 0.96 AD: V1 AG: = AI: 70. AN: V2 AQ: = AS: 78.
G: q I: = K: qo M: × O: H Q: = S: 5.28
G: Cm J: = L: L M: / N: V1 Q: + S: L T: / U: V2 X: + Z: 0.25 AE: = AG: 0.79 AM: 분
L: 60. N: × P: q Q: × S: f T: × V: E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227.37 AL: ㎥ AN: / AO: hr
Q: Cm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86.5
G: 재료비 N: : P: 79,670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116.7
G: 경 K: 비 N: : P: 47,752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70.
G: 소 K: 계 N: : AN: 273.2 CX: 273.2 CY: 86.5 CZ: 116.7 DA: 70.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57.2 W: + Y: 14,120.8 AH: + AJ: 86.5 AO: = AR: 14,864
H: 재료비 O: : Q: 260.1 W: + Y: 8,666.5 AG: + AI: 116.7 AO: = AR: 9,043
H: 경 L: 비 O: : Q: 273.3 W: + Y: 5,047.3 AG: + AI: 70. AL: = AO: 5,390
J: 계 O: : R: 29,297 CX: 29,297 CY: 14,864 CZ: 9,043 DA: 5,390
B: 9.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D=500mm)[M] CX: 73,079 CY: 54,705 CZ: 8,856 DA: 9,518
E: < 2025년 품셈 개정 >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8. AA: 본 AC: / AD: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1. AP: 본 AR: / AS: hr
D: 1. G: 재료비
G: 흄관 K: , M: 고무링 T: : V: 별도계상
D: 2. G: 인 K: 력
G: 배관공(수도) V: : X: 260,673 AH: × AK: 2. AL: 인 AN: ÷ AP: Qd AR: ÷ AT: 2.5 AW: m AY: = BA: 26,067.3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J: ÷ AL: Qd AN: ÷ AP: 2.5 AS: m AU: = AW: 8,634.9
G: 인부소계 P: : R: 34,702.2 CY: 34,702.2
G: 공구손료 P: 및 S: 잡재료 Y: ( Z: 인력품의 AI: 2 AJ: % AK: )
G: 34,702.2 R: × U: 2. V: % X: = Z: 694. CX: 694. CZ: 694.
D: 3. G: 트럭탑재형크레인 Y: (10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 AF: ÷ AI: 2.5 AL: m AN: = AP: 20,003.2
G: 재료비 N: : P: 20,406 Y: ÷ AB: 1. AF: ÷ AI: 2.5 AL: m AN: = AQ: 8,162.4
G: 경 K: 비 N: : P: 23,795 Y: ÷ AB: 1. AF: ÷ AI: 2.5 AL: m AN: = AQ: 9,518.
G: 소 K: 계 N: : AL: 37,683.6 CX: 37683.6 CY: 20,003.2 CZ: 8,162.4 DA: 9,518.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4,702.2 Z: + AB: 20,003.2 AK: = AN: 54,705
H: 재료비 O: : Q: 694. U: + W: 8,162.4 AE: = AH: 8,856
H: 경 L: 비 O: : Q: 9,518
J: 계 O: : R: 73,079 CX: 73,079 CY: 54,705 CZ: 8,856 DA: 9,518
B: 10.중기운반(토공)[식] CX: 1,006,712 CY: 641,028 CZ: 180,251 DA: 185,433
Q: L R: = S: 10. U: km
G: 관 J: 내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E: ◈ H: 트레일러 P: ( Q: 20 S: Ton V: ) X: 운 AA: 반
G: 백 J: 호 M: 우 X: 0.7 AA: ㎥ AL: 3 AM: 대
G: 진 M: 동 X: 10 AA: Ton AL: 1 AM: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트레일러 P: 운반대수 Y: : AG: N1 AJ: = AL: 4. AM: 대
E: ◈ H: 자주식 O: 운 R: 반
G: 물 J: 탱 M: 크 X: 5500 AC: L AK: 1 AL: 대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자주식 N: 운반대수 Y: : AG: N2 AJ: = AL: 1. AM: 대
D: 1. H: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H: (20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30.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70.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0.77 AE: 회 AG: / AH: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0.43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77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613,246.7
G: 재료비 N: : P: 37,865 Y: ÷ AB: 0.77 AH: × AJ: To AL: × AN: N1 AP: × AR: 2. AS: 회 AV: = AX: 169,163.1
G: 경 K: 비 N: : P: 17,314 Y: ÷ AB: 0.77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U: 179,885.7
G: 소 K: 계 N: : BM: 962,295.5 CX: 962295.5 CY: 613,246.7 CZ: 169,163.1 DA: 179,885.7
D: 2. G: 자주식운반
G: 물탱크 P: (5500ℓ)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Cm J: = L: ( M: L N: / O: V P: ) Q: × S: 2. T: × V: 60. Y: = AA: 30.
G: Q I: = K: ( L: 60. N: × P: E Q: ) S: / U: Cm X: = Z: 1.8 AF: 회 AH: / AI: hr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1.8 AH: = AJ: 27,782.2
G: 재료비 N: : P: 19,960 Y: ÷ AB: 1.8 AH: = AJ: 11,088.8
G: 경 K: 비 N: : Q: 9,986 Y: ÷ AB: 1.8 AH: = AJ: 5,547.7
G: 소 K: 계 N: : AF: 44,418.7 CX: 44418.7 CY: 27,782.2 CZ: 11,088.8 DA: 5,547.7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13,246.7 AA: + AC: 27,782.2 AL: = AO: 641,028
H: 재료비 O: : Q: 169,163.1 AA: + AC: 11,088.8 AL: = AO: 180,251
H: 경 L: 비 O: : Q: 179,885.7 AA: + AC: 5,547.7 AK: = AN: 185,433
J: 계 O: : R: 1,006,712 CX: 1,006,712 CY: 641,028 CZ: 180,251 DA: 185,433
B: 11.벤치플륨관설치(300C)[M] CX: 11,935 CY: 8,746 CZ: 1,703 DA: 1,486
D: < 품셈 6-7-1 : 25년 개정 >
D: 1. G: 재료비
G: 벤치플륨관 Q: ( R: 300 U: C, X: 260 AA: kg AC: / AD: 본 AF: ) AH: : AJ: 별도계상
D: 2. G: 노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2. AH: 인 AK: ÷ AN: 63. AP: 본 AS: ÷ AV: 2. AW: m AY: = BA: 3,630.4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63. AP: 본 AS: ÷ AV: 2. AW: m AY: = BA: 1,370.6
G: 인부소계 P: : R: 5,001. CY: 5,001.
G: 공구손료 P: 및 S: 소모재료 AB: ( AC: 노무비의 AL: 8 AM: % AN: )
G: 5,001. O: × R: 8. S: % U: = W: 400. CX: 400. CZ: 400.
D: 3. G: 굴착기(무한궤도) Y: (0.6㎥)
G: Q I: = K: 63. M: 본 P: / R: 8. S: hr V: = X: 7.88 AE: 본 AG: / AH: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7.88 AI: ÷ AL: 2. AM: m AO: = AQ: 3,745.2
G: 재료비 N: : P: 20,545 Y: ÷ AB: 7.88 AI: ÷ AL: 2. AM: m AO: = AS: 1,303.6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7.88 AI: ÷ AL: 2. AM: m AO: = AQ: 1,486.2
G: 소 K: 계 N: : AM: 6,535. CX: 6534.999999999999 CY: 3,745.2 CZ: 1,303.6 DA: 1,486.2
D: 4.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5,001. W: + Y: 3,745.2 AG: = AJ: 8,746
H: 재료비 O: : Q: 400. U: + W: 1,303.6 AE: = AH: 1,703
H: 경 L: 비 O: : Q: 1,486
J: 계 O: : R: 11,935 CX: 11,935 CY: 8,746 CZ: 1,703 DA: 1,486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hr F: 109,892 G: 59,025 H: 23,747 I: 27,120 Z: 109,892 AA: 59,025 AB: 23,747 AC: 27,120
B: 2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6,943 G: 59,025 H: 23,364 I: 24,554 Z: 106,943 AA: 59,025 AB: 23,364 AC: 24,554
B: 3 C: 물탱크 D: 16000ℓ E: hr F: 96,849 G: 50,008 H: 27,687 I: 19,154 Z: 96,849 AA: 50,008 AB: 27,687 AC: 19,154
B: 4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186,447 G: 59,025 H: 79,670 I: 47,752 Z: 186,447 AA: 59,025 AB: 79,670 AC: 47,752
B: 5 C: 굴삭기(무한궤도) D: 1.0㎥ E: hr F: 127,923 G: 59,025 H: 39,277 I: 29,621 Z: 127,923 AA: 59,025 AB: 39,277 AC: 29,621
B: 6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12Ton E: hr F: 122,127 G: 59,025 H: 33,911 I: 29,191 Z: 122,127 AA: 59,025 AB: 33,911 AC: 29,191
B: 7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14,204 G: 59,025 H: 37,865 I: 17,314 Z: 114,204 AA: 59,025 AB: 37,865 AC: 17,314
B: 8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2,993 G: 59,025 H: 20,545 I: 23,423 Z: 102,993 AA: 59,025 AB: 20,545 AC: 23,423
B: 9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109,892 G: 59,025 H: 23,747 I: 27,120 Z: 109,892 AA: 59,025 AB: 23,747 AC: 27,120
B: 10 C: 램 머 D: 80kg E: hr F: 38,046 G: 36,248 H: 1,273 I: 525 Z: 38,046 AA: 36,248 AB: 1,273 AC: 525
B: 11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116,349 G: 59,025 H: 36,226 I: 21,098 Z: 116,349 AA: 59,025 AB: 36,226 AC: 21,098
B: 12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6,943 G: 59,025 H: 23,364 I: 24,554 Z: 106,943 AA: 59,025 AB: 23,364 AC: 24,554
B: 13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hr F: 94,209 G: 50,008 H: 20,406 I: 23,795 Z: 94,209 AA: 50,008 AB: 20,406 AC: 23,795
B: 14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79,954 G: 50,008 H: 19,960 I: 9,986 Z: 79,954 AA: 50,008 AB: 19,960 AC: 9,986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삭기(타이어형) C: 0.6㎥ Z: 109,892 AA: 59,025 AB: 23,747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51 Z: 19,152 AB: 19,1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152 Z: 4,596 AB: 4,59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2. 굴삭기(무한궤도) C: 0.7㎥ Z: 106,943 AA: 59,025 AB: 23,364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51 Z: 19,152 AB: 19,1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152 Z: 4,213 AB: 4,21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3. 물탱크 C: 16000ℓ Z: 96,849 AA: 50,008 AB: 27,687 AC: 19,154
B: 손
료 C: D: 90,649,000 I: ₩× K: 2,113 N: × O: 10(-7) Z: 19,154 AC: 19,15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2.9 H: ℓ I: × J: 1,651 Z: 21,298 AB: 21,29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1,298 Z: 6,389 AB: 6,389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9 AD:
B: C: AD:
B: 4.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186,447 AA: 59,025 AB: 79,670 AC: 47,752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Z: 47,753 AC: 47,75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651 Z: 68,682 AB: 68,68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68,682 Z: 10,989 AB: 10,989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5. 굴삭기(무한궤도) C: 1.0㎥ Z: 127,923 AA: 59,025 AB: 39,277 AC: 29,621
B: 손
료 C: D: 142,069,000 I: ₩× K: 2,085 N: × O: 10(-7) Z: 29,621 AC: 29,62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9.5 H: ℓ I: × J: 1,651 Z: 32,195 AB: 32,19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32,195 Z: 7,083 AB: 7,08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6. 진동 로울러(자주식) C: 12Ton Z: 122,127 AA: 59,025 AB: 33,911 AC: 29,191
B: 손
료 C: D: 103,333,000 I: ₩× K: 2,825 N: × O: 10(-7) Z: 29,192 AC: 29,19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8 H: ℓ I: × J: 1,651 Z: 26,086 AB: 26,08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26,086 Z: 7,826 AB: 7,82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7.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14,204 AA: 59,025 AB: 37,865 AC: 17,314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Z: 17,315 AC: 17,31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651 Z: 27,242 AB: 27,24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242 Z: 10,624 AB: 10,624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8.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2,993 AA: 59,025 AB: 20,545 AC: 23,423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51 Z: 16,840 AB: 16,84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6,840 Z: 3,705 AB: 3,70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9.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109,892 AA: 59,025 AB: 23,747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51 Z: 19,152 AB: 19,1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152 Z: 4,596 AB: 4,59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10. 램 머 C: 80kg Z: 38,046 AA: 36,248 AB: 1,273 AC: 525
B: 손
료 C: D: 1,418,000 I: ₩× K: 3,708 N: × O: 10(-7) Z: 526 AC: 52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0.7 H: ℓ I: × J: 1,654 Z: 1,158 AB: 1,15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0. H: % I: × J: 1,158 Z: 116 AB: 116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9 AD:
B: C: AD:
B: 11.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Z: 116,349 AA: 59,025 AB: 36,226 AC: 21,098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60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Z: 439 AC: 4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651 Z: 26,251 AB: 26,25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6,251 Z: 9,975 AB: 9,97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12.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6,943 AA: 59,025 AB: 23,364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51 Z: 19,152 AB: 19,15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152 Z: 4,213 AB: 4,21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6 AD:
B: C: AD:
B: 13.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Ton Z: 94,209 AA: 50,008 AB: 20,406 AC: 23,795
B: 손
료 C: D: 91,593,000 I: ₩× K: 2,598 N: × O: 10(-7) Z: 23,796 AC: 23,79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10.3 H: ℓ I: × J: 1,651 Z: 17,005 AB: 17,00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7,005 Z: 3,401 AB: 3,401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9 AD:
B: C: AD:
B: 14. 물탱크 C: 5500ℓ Z: 79,954 AA: 50,008 AB: 19,960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51 Z: 15,354 AB: 15,35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354 Z: 4,606 AB: 4,60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9 AD:
B: C: AD: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휘 발 유 D: E: ℓ F: 1,654 G: 2026.8 I: K: M: O: Q: R: 1,654 S: 한국석유공사 Z: 1,654
B: 2 C: 경유 D: E: ℓ F: 1,651 G: 2026.8 I: K: M: O: Q: R: 1,651 S: 한국석유공사 Z: 1,651
B: 3 C: 아연도철선(결속선) D: #20, 0.9mm E: kg G: H: 2,380 I: 67(26.8) J: 2,370 K: 42(26.8) L: 2,690 M: 75(26.8) N: 2,640 O: 88(26.8) Q: R: 2,370 S: Z: 2,370
B: 4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G: H: 26,500 I: 107(26.8) J: 33,330 K: 84(26.8) L: 33,000 M: 87(26.8) N: 29,000 O: 166(26.8) Q: R: 26,500 S: Z: 26,500
B: 5 C: 내부코너패널 D: (200+200)×1200㎜ E: 매 G: H: 19,800 I: 107(26.8) K: L: 24,000 M: 87(26.8) N: 18,700 O: 166(26.8) Q: R: 18,700 S: Z: 18,700
B: 6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M G: H: 40,300 I: 789(26.8) K: L: 30,700 M: 740(26.8) N: 37,180 O: 814(26.8) Q: R: 30,700 S: Z: 30,700
B: 7 C: PE이음관(STS소켓) D: Φ300mm E: 개 G: H: 19,970 I: 792(26.8) K: M: O: Q: R: 19,970 S: Z: 19,970
B: 8 C: 주철뚜껑(사각) D: 700×700×50 E: 조 G: I: K: L: 302,000 M: 217(26.8) O: Q: R: 302,000 S: Z: 302,000
B: 9 C: 흄 관 D: Φ500mm E: 본 G: H: 103,740 I: 254(26.8) J: 105,250 K: 105(26.8) L: 105,250 M: 276(26.8) N: 103,000 O: 321(26.8) Q: R: 103,000 S: Z: 103,000
B: 10 C: 쇄석골재, 도착도 D: #57, 25mm E: ㎥ G: H: 31,000 I: 62(26.8) J: 36,000 K: 61(26.8) L: 35,800 M: 55(26.8) N: 30,000 O: 102(26.8) Q: R: 30,000 S: Z: 30,000
B: 11 C: 이형철근(SD400) D: D=13mm E: Ton G: H: 820,000 I: 2(26.8) J: 853,000 K: 17(26.8) L: 885,000 M: 2(26.8) N: 850,000 O: 49(26.8) Q: R: 820,000 S: ③점포상차도 Z: 820,000
B: 12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 G: H: 46,000 I: 62(26.8) J: 52,000 K: 61(26.8) L: 51,600 M: 55(26.8) O: Q: R: 46,000 S: Z: 46,000
B: 13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본 G: H: 55,920 I: 276(26.8) J: 68,120 K: 115(26.8) L: 54,800 M: 279(26.8) N: 45,600 O: 326(26.8) Q: R: 45,600 S: Z: 45,600
B: 14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 G: H: 383 I: 하18(26.8) J: 498 K: 1182(26.8) L: 494 M: 부72(26.8) N: 308 O: 1460(26.8) Q: R: 308 S: Z: 308
B: 15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 G: H: 25,000 I: 62(26.8) J: 29,000 K: 61(26.8) L: 28,800 M: 55(26.8) N: 28,000 O: 101(26.8) Q: R: 25,000 S: Z: 25,000
B: 16 C: 지하수개발(관정) D: E: 개소 G: I: K: M: O: P: 12,932,000 Q: R: 12,932,000 S: 견적 Z: 12,932,000
B: 17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 F: 94,070 G: 조달 26.8 I: K: M: O: Q: R: 94,070 S: 23734428 Z: 94,070
B: 18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 F: 88,660 G: 조달 26.8 I: K: M: O: Q: R: 88,660 S: 23734420 Z: 88,660
B: 19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8, 150×150 E: ㎡ G: H: 2,610 I: 56(26.8) J: 2,111 K: 58(26.8) L: 2,490 M: 38(26.8) O: Q: R: 2,111 S: Z: 2,111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단 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2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3 C: 배 관 공 D: E: 인 F: 249,073 G: 2026년(하) Z: 249,073
B: 4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6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3,995 G: 2026년(하) Z: 173,995
B: 7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6,285 G: 2026년(하) Z: 276,285
B: 8 C: 형틀목공 D: E: 인 F: 275,379 G: 2026년(하) Z: 275,379
B: 9 C: 철 근 공 D: E: 인 F: 268,932 G: 2026년(하) Z: 268,932
B: 10 C: 포 설 공 D: E: 인 F: 221,306 G: 2026년(하) Z: 221,306
B: 11 C: 배 관 공(수도) D: E: 인 F: 260,673 G: 2026년(하) Z: 260,673
B: 12 C: 포 장 공 D: E: 인 F: 274,873 G: 2026년(하) Z: 274,873
[시트: Sheet1] ===== 4. 시방서.zip =====
===== 4-1. 시방서(건축).hwp =====
공 사 시 방 서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2026. 08.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경 북 지 역 본 부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건 축 공 사 (건축,온실)
■ 일 반 사 항 ■ 특 기 사 항
제 3 장
기 계 설 비 공 사
■ 일 반 사 항 ■ 특 기 사 항
제 1 장 총
칙
1-1 정 의 및 규 준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를 위한 특기시방을 표시한것으로서 일반공
사 시방은 국토교통부 제정 국가 건설기준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과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표준시방서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가. 공사내역서 나. 설계도면 다. 시방서
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공사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축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산업표준화법 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7) 소방기본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폐기물관리법 10) 측량법 11) 전기사업법 12) 전기공사업법 13) 전력기술관리법 14) 정보통신공사업법 15) 환경정책기본법 16) K.S 기준
1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18)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나. 관련 규준은 K.S(ISO)규격과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강 구조 계산,철근 콘크리트 계산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다. K.S(ISO)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 어 의 정 의
가. 건축주(발주자)
1) 건축주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1)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
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1)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2항,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
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
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이때,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또는 불법하도급이 있을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
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 (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
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공사 발주 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온실시공능력 10년 이상, 해당 관련 공사 실적이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
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 구 의 해 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1-3 회 의 및 문 서 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
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설 계 및 공 사 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 되었을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공사계약의 이행중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수
있다. 1-5 공 사 의 관 리 가.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2항에 의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
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사의 범위
1)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2) 주공사에 따른 부대 시설 관련공사도 공사 범위로 한다.
1-6 공 사 의 중 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등의 명령 및 시정 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이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 련 별 도 공 사
관련공사 및 별도 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개보수 공사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의 문제로 추가 공사가 이뤄져야 할 겨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1-8 공 사 기 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발주처 공사계획에 따른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공사기간은 현장 및 도로등 주변사정,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 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 업 시 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 정 계 획 1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 공사를 포함함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행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후 제출물의 목록,내용,제출시기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1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등의 조치사항을 통보 해야 한다.
나. 재료 승인 요청
1)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계산서, 자재유지관리 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1)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사진대지 3부를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 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3)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1)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준공 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A3 3부, 도서 및 각종 서류, 현장 사진 등 제반 공
사사항 저장한 USB 1개로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3) 준공도 작성,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 출 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건설장비 투입현황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세도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없거나 고의로 이행 치 않을 경우
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 장 사 용 제 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작업장,출입로,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 부담 으로 한다.
3 특허권 사용
본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 료 1 재료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
품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2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품질저하,도난등의 분실,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 재료
“이와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공사지연 방지,관련공사의 조정.공사비 절감, 공기단축,K.S규 격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 재료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지급재료의 종류,규격,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지급재료중 사용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규격,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재료및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 질 및 공 사 장 관 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
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또한,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인정되었을 때
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 관리 가.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인접지 및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
방한다.
5)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나.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관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다.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윈치,콤푸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보완
1) 공사구역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
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여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마. 공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공정표 - 공사진척현황 -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 공사 관리현황 2) 벽부착용 -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 지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계획서 - 기상 도표(천후표) - 작업인원 투입현황 - 세부 공정표 - 공사진척 사진 - 공지 특기사항 - 현장 조직표 - 비상 연락망 3) 비치서류 및 기술 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 지급자재,검수부 및 수불부 - 각종 시험관계철 - 도면철 -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 건설공사표준 품셈표 - 사진첩 4) 견본대
1-15 관공서, 기타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되는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 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설계자,감리자,시공자의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의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 산 처 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재질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설계내역서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물량,단가,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
오가 있었을 때
2) 입찰 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공법등으로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로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 협의 ,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
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 시방서,도급금액 내역서,도면 등에 명기 되지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
요되는 비용
나.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
여 발생되는 비용.
다. 별도 공사등에 대한 협력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시공
마. 관계 관공서,제회사로 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경미한 변경 및 보완
사.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아. 도면,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각종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자.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차. 각종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카. 건물 인도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타. 임시전기 및 공사용 전기 사용료
파.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잇다.
2) 하자 보수 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 완료때 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18
가공선 및 매몰선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등을 감독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9
연 도 대 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 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시공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 해야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
야 한다.
7. 공사구획 내에 출입 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 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 해야 한다.
2 장
건축공사
1. 일반사항 가. 공사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84번지외
3) 시설면적(총) 2,316.60㎡ 구 분 온실(㎡) 간이작업장(㎡) 계(㎡) 재배작물 온실 A 937.30 221.00 1,158.30 토마토 온실 B 937.30 221.00 1,158.30 토마토 온실 A+B 1,874.60 442.00 2,316.60
* 금회 설계 기준 : 내재해온실 22-연동(등)-6형 (적설심 45, 풍속 45)
* 경주지역 설계기준 : 적설심 20cm, 풍속 32m/s
나. 온실의 구성 - 온실(건축)
공
종
공 사 내 용 온실(건축) 가설/기초공사
내부 독립기초,간이작업장 콘크리트 슬라브 THK150
. 칼라하드너/컷팅 철골공사
기둥고 6M, 동고 7.25M,서까래 31.8*1.5T @800, 벤로타입 온실
. 방풍벽 폭 1M, 고장력 용융도금 볼/너트
부속자재 AL거터, 고내식 부속자재 피복공사
온실상부 및 측방풍벽 : PO필름 0.15T(투명),치마 타포린
간이작업장 상부,측면 : PO필름 0.15T(백백코트)
측내부(2중) : PO필름 0.1T
공
종
공 사 내 용 기계설비 개폐공사
천창 : 렉피니언식(베벨기어 TYPE) 편창 개폐, 2구역(좌,우)
측창 : 권취식 2단 개폐 수평스크린공사 렉피니언식 2중 AL스크린 1구역
. 1중 : 차광 15% 보온 47%(난연처리)
. 2중 : 차광 86% 보온 72%(화재지연), 차광 86%는 85%와 동일
측커튼설치공사
측면 : AL누빔 다겹보온 8온스 6겹 (예인식)
전후면 : AL누빔 다겹보온 8온스 5겹 (권취식)
양액기계설비공사
원수탱크 5톤/회수탱크 3톤 각 1개, 양액탱크 1톤 4개, 복합환경제어 호환형 양액기 설치
급수배관공사
원관 HDPE 수도관 50, 간이작업장내 지중배관
배수배관공사
PVC D100, 회수탱크 200L, 회수펌프 및 수위조절기,제어반 설치, 간이작업장 회수탱크 배관설치, 온실 내부,방풍벽 전체 바닥지 설치
행잉거터설치공사
행잉거터 0.8T 고내식,백색분체도장 5LINE/8M, 총 15LINE
유인줄설치공사
유인용 철근 및 유인와이어 2LINE/1거터 설치,작물에따라 높이 조정
핸드탭설치공사 온실내 2개소, 간이작업장내 1개소 설치 팬설치공사 유동팬, 배기(환기)팬 설치 환경제어시스템공사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각종 센서류) 난방시설공사 전기온풍기 4대 기타공사 * 설계도서 온실구조 마감재료표 참조 다.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건설기술 진흥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라 [KCS 41 00 00(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1호에 따른다
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22-연동(등)-6 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1.2 온실의 특성 및 기타
1) 금회 온실 공사는 내재해형 비닐온실로 규격은 위 내용 또는 설계도서를 참고한다..
2) 온실의 특성(작업조건,면적 등)을 고려하여 노무비를 적용하였다.
3) 건축 구조 변경시 반드시 구조계산서에 의하거나 구조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구조 검토시는 온실 시설하중, 작물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각종 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작물부하 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온실 제 자재는 현장하차도로 한다.
5) 제자재 및 각종 볼트류 등은 용융도금 또는 고내식 자재로 하며, 햇빛에 손상되기 쉬운 자재는 반드시 uv처리된 제품으로 한다.
6) 온실내부로 결로수의 낙하 및 우수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특히 AL거터 사용시 누수가 없도록 피복하여야 하며, 물홈통 설치부분은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7) 천창에 물고임으로 인한 돋보기 현상으로 내부 스크린(커튼)이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측,천창 전후 끝부분에 바람막이 및 덧데기를 설치하여 단열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온실 내부 및 방풍벽 바닥부분은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바닥지외 기타 보온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제배관은 차량의 진입, 동결심, 추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설비 기기 및 자재에 따라 배치/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전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해당시)
가) 경계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되, 콘크리트 말뚝외 기타 준공시까지 경계표시를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지반고 확정
토목도면을 참조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2) 기준점 및 줄 띄어보기, 규준틀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주위의 견고한 구조물을 기준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3)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방한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가설건축물 및 인허가
가)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가설건축물, 울타리와 출입구 등의 배치도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해당시)
나) 가설 건축물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전에 득하여야 한다.(해당시)
5) 안전방책
공사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작업원 및 통행인이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 방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 및 출입통제를 적절히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보호막을 설치한다.
6)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지하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한다.
7) 가설 임시 동력
공사용 가설 임시동력 수전설비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인허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각종 양생
가)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5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등을 피하고 그 표면에 양생재를 덮어 1일 1회이상 살수 보양토록 한다.
다)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의 양생은 시공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9) 현장정리
공사완료시까지는 공사시공 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제품 (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한 수목의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기를 대비하여 공사장내에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토배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기초공사 1). 지반의 정지
가) 전체 부지는 평탄하게 정지하고 다짐을 한다.
- 공사전 부지정지는 토목공사로 금회 온실 신축공사 제외한다.
2). 온실의 기초
- 기초전 가설건축물의 신고서, 토목공사의 각종 배수로의 위치, 진출입로 등을 확인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온실 배치도를 확정
한다.
가) 터파기 한 부분이 연약지반이라고 판단될때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잡석다짐 등 지반을 보강하여 기초 콘크리트가 침하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다짐을 시행한다.
나) 기초 주각(돌리)는 수직으로 시공되도록 한다. 이때 좌우 및 상하의 오차는 3mm 이내로 한다.
기초 주각은 거푸집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기초 기둥의 길이는 도면에 의하나 현장 지면의 높이 및 간이작업장, 통로의 위치와 구배에 따라 기초 기둥의 길이를 조정하
여 제작 시공한다. 이때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기초기둥의 돌출부(지상부)는 각종 구조물, 슬라브, 조립 플레이트 규격을 고려하여 제작 시공한다
마) 기초 주각과 기둥을 조립용 플레이트는 6T 이상으로 용융도금품으로 하며 플레이트 홀은 장홀(1개소 60MM)로 가공하여 기둥
침하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바) 조립 볼트는 용융도금품으로 하며 반드시 평와셔(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온실 구배는 온실의 후면으로 하며 SLOPE는 1/500~600으로 한다.(현장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아) 터파기는 오거크레인 품(THP거푸집 제외)으로 하였으나 현장 여건이 불가능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기초 시공후 잔토는 현장 유용으로 하며 부지를 평탄하게 고르기 및 다짐 하여야 한다.
3). 슬라브 기초(해당시)
가) 간이작업장과 작업통로는 지면보다 150MM 높게 마감하고 각종 장비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면 상부 높이가 같게 시
공한다.
나) 간이작업장은 충분한 다짐을 한후 콘크리트 타설하여야 한다.
다) 방습필름은 이음이 없도록 최대의 폭을 사용한다.
라) 트렌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변경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대,콘크리트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마) 트렌치의 구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온실 측면으로 준다.
(감독관과 협의하여 온실 한쪽 측면으로 구배 또는 중간부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구배는 현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또한 트렌치 끝부분은 SUS 망을 설치하여 충 또는 동물들이 온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슬라브 기초(간이작업장, 통로)는 기계 미장으로 하며 하드너는 투명 또는 발주자 지정색으로 한다.
신축줄눈용 컷팅은 4M*4M를 기본으로 한다. (폭3~5MM, 깊이 5CM)
사) 간이작업장은 기둥 외부에서 100mm 더 크게 타설하여 샌드위치패널 100T 마감재와 콘크리트면이 일치하도록 한다.
또한 온실 주위 배수로,집입로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4) 콘크리트공사 가) 적용범위
(1) 본장은 각종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칫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타설 완성에 적용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14 20 01 :2021),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 2021)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준에 의한다.
콘크리트 시험은 120M3당 1회의 비율로 시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재료
(1)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배합(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 골재
에 따른 시방 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철근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온실바닥슬라브 240Kg/㎤(버림1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공사 특기사항
(1) 금차 공사는 콘크리트 면이 노출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타설, 다짐, 양생하여야 한다.
(2)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에서는 이어치기를 금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가 다 끝나고 흠이 있는 곳은 보수하고 표면은 다음과 같이 깨끗이 청소하고 그라우팅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
할 콘크리트면에서 크기가 1㎝이상의 기포는 폼타이에 의한 흠이나 기타 흠에 그라우팅하는 바와 같이 소제하고 그라우팅하
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슬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
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
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다. 제물치장 쇠흙손 마감의 요철허용 오차는 3m 당 5㎜이하이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지하물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10초이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1) 공사개시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원의 승인이 있
을 경우 외에는 주간에 타설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수급자가 야간 및 우기에 공사를 수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경우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신축이음 설치소재는 설계도서에 준하고 이음부쪽은 20-25㎜기준하되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토록 하며, 폭의 규정 산
정은 표준시방서의 신축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마) 표면마무리
표면마무리는 기계미장 및 손미장 마감으로 한다.
바) 콘크리트 다짐
(1)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기둥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 정도 찔러 넣어야하며,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은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양생 일수에 대해
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2)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 후 적어도 7일간, 조강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 표면은 100% 노출마감이므로 정밀하게 작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바닥 및 유사한 표면(기초옹벽 상부표면 포함)
콘크리트는 명시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한다. 경사가 필요한 콘
크리트는 지시된 대로 정확하게 경사를 두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도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하고 평활하며 청소가 용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쇠흙손을 하여야 한다.
- 쇠흙손 마감
콘크리트 스라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의 오차가 허용 범
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 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한다. 제물치장 쇠흙
손 마감의 요철허용 오차는 3m 당 5㎜이하이다.
(5) 콘크리트 표면은 마포, 면포, 또는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한
다.
(6) 목재 거푸집이 사용될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7)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폼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 하여야 한다
(8) 기존 콘크리트 위 레미콘 타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시 모르타르를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 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
콘크리트 위 가로 세로 격자 50cm 간격으로 앙카볼트를 설치하고 그위에 용접철망을 튼튼하게 묶은후모르타르 마감하여야 한다.
5) 거푸집공사
가) 재
료
① 거푸집은 목재 또는 내수용 합판, 유로폼 혹은 기타 승인된 재료로 하여야 하고 작업하중 콘크리트 하중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지중매설부분을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 표면은 100% 노출마감이므로 거푸집은 유해한 흠이나 오염이 없는 신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조립 및 검사
① 금회 기초 터파기는 오거크레인으로 하며 현장 작업 불가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② 터파기한 바닥부분은 기초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잡석 다짐하여 한다.
③ 기초 터파기 위치는 기초기둥에서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거크레인 작업불가시 THP관 등 거푸집을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의 주위 공간을 흙으로 채워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⑤ 바닥 슬라브 거푸집(C형강 류)은 일정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레미콘 타설시 거푸집이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칫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설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이거나 작업완료후에 거푸집이 쳐지거나 볼록한 곳이 발견되면 수급인 부담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제거하
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C형강 거푸집의 지지대는 농업용파이프로 1M 간격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다) 거푸집 제거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조치하고 이때 콘크리트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하중보양 상태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② 거푸집 제거시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어 유해한 흠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한다.
③ C형강 거푸집은 C형강 부분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슬라브와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 제거하지 않는다.
6) 에폭시페인트칠(해당시) 가) 시공
① 도장할 표면은 도막균열, 부축불량, 기포 발생할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대기온도 5~35℃기준, 상대습도 80% 이
하,표면온도 40℃이하에서 시공)
② 들뜬 부위, 부실한 부분, 동해를 입은 부분 등이 있으면 플리셔, 샌드브라스터,전동 샌더, 쇼트 브라스터,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③ 바탕처리가 끝난후 에폭시 프라이머를 로울러로 50µm 1회 도장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작업
① 배합 : 가급적 둥근 용기를 준비하여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율로 충분히 혼합한다. 이때, 중량 비로
정확히 계량해야 하며 1회 배합 량은 1SET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혼합 : 전동믹서를 (R.P.M 1,500회전)이용하여 상, 하, 좌/우 약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 5분 정도 교반 후 다른 배합
통으로 옮겨 5분 정도 재 교반하여야 한다.
③ 도포작업
- 로울러, 에어리스 등으로 뭉치지 않게 골고루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 한다.
- 1회 도장 시 도장 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부분적으로 후 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조밀하지 못한 부위는 1회 더 도포 하여야 한다.
-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25℃에서 6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양생 : 하도 프라이머 작업 시공후 20℃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 후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다) 바닥 균열 보수(에폭시 퍼티) 작업
① 불순물이 제거된 후 커팅부분과 몰탈 탈락부위에 에폭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 몰탈 탈락부위는 에폭시 레진 몰탈로 메우고 균열 부분은 에폭시 퍼티로 메워준다
라) 상도코팅(2회 코팅)
① 하도 프라이머 도장 후 완전히 경화된 것을 확인 후 에폭시 코팅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 비율로 혼합한다.
② 배합된 코팅재를 로울러 등으로 1회 도포 후 완전 경화 되면 2회 도포 마감 한다.
③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도장공사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7) 기타 관련공사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다. 철골공사 1) 일반사항
가)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구조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KS D 3760)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35,275,315,410,450,550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SM275, 355, 420, 460
KS D 3568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GT275,355,410,450,550
KD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SRT27,355,410,450,550
다) 각종 플레이트류는 내재해 규격, 강관구조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각종 철골재 제작은 샵드로잉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후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철골재의 용융아연도금 KCS 41 31 35 :2022 건축물 강구조공사 2종 HDZ-45(부착량 450g/m2)이상으로 한다
바) 도금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사) 도금의 시험(부착량)은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모든 철재는 아연도금 전 KS,ISO기계 9003 산 처리하여 표면에 부식되어 있는 녹을 완전 제거한 후 KS,ISO 기계 0008 아연도
금 처리해야 한다. 도금 두께는 철강재 및 플레이트류 등 두께 5mm 이상은 HDZ-50(부착량 500g/m2)이상 되도록한다.
2) 구조용강재 가) 형상
모든 강재는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것으로서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치수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이때 철강재의 두께는 정치수로 하며 설계 치수 이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도금
해당되는 강재는 KSD8303, 201, 3506의 기준에 맞는 용융아연도금을 해야한다. 단 C 형강은 용융도금 또는 용융도금이 불리한
경우 고내식제품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고장력 용융볼트
고장력 볼트의 형상 및 재질은 KSB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및 평 와셔의 세트)에 따른다.
마) 재료시험
(1) KS표시 규격품과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타의 재료는 아래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2) 재료시험은 KSD0001(강재의 검사 통칙)에 의한다. 다만, 보통강재에 대하여는 인장시험 및 상온 구부림시험을 한다.
(3) 재료시험은 감독원의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4) 시험편의 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강재(리벳트재 이외의 것)의 시험편의 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0t을 넘을 때에는 20t 이내마
다 1개씩 더한 수로 한다.
②리벳트는 지름이 다를 때마다 1개씩 또 그 중량이 2t을 넘을 때에는 2t 이내 마다 1개씩 더한 수로한다.
3) 공작일반 가)일반사항
(1)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때에는 내재해규격 시방서에 따른다.
(2) 수급자는 설계 도면, 시방서 및 이에 관련된 설계지침에 따라 계약 기일내에 건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가설, 재료 현장
관리 등에 관한 실행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비치하여 공정에 따라 실행 계획대로 시행되는지를
검토한다.
나) 공작도,제작도,조립도
(1) 철골 제작 가공업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작도를 작성한다. 도면은 모든 공장작업과 세우기에 대한 상세를
포함하여 칫수, 부재, 볼트 규격, 명칭등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2) 공작도에는 골조의 전체 배치, 골조를 형성하는 모든 부재의 형상칫수, 수량, 명칭, 접합부의 상세, 철골공사와 설비공
사, 가설공사와의 관계등에 금회 공사와 관련한 제 조립사항을 검토하여 기재한다.
(3) 공작도에 표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칫수, 단면형태, 각 부재의 상대위치, 부재의 기준심, 각 부재의 접합 상세부, 사
용강재의 종류, 고장력 볼트의 종류 및 등급, 용접기호. 용접부 비파괴 시험 기호, 사용되는 리벳트 볼트의 종류 및 직
경,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접촉면, 기둥의 이음매, 긴 스판 부재의 켐버등이며 모든 용접 기호로 나타낸다.
다) 공급 및 보관
(1) 구조용 강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종, 재질 및 품질의 허용오차 등을 확인하여 조립가공 공정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계획을 세운다.
(2) 구조용 강재를 주문할때는 강재 제조공장의 표준 설계지침서와 설계 및 공작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을 충분히 조사하여
발주조건을 명확히 한다.
(3)재료는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4) 제작가공 가) 절단
강재의 절단은 수직,수평으로 면이 평평하고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멍 뚫기
리벳트나 고력볼트의 공칭 직경이 16mm이하 일때에 구멍을 직경보다 1.5mm(용융도금시 2mm)크게 하여, 리벳트나 공칭직경
이 18mm이상 30mm 미만 또는 고력볼트의 직경이 20mm이상 24mm이하의 경우에는 구멍을 직경보다 2.0mm크게 한다.
부재의 두께가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
가 이보다 클때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 뚫기나 써브 펀치한 다음 리머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직경보다 3mm 또는 6mm써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다)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 조임에 있어 볼트 머리와 너트에 접하는 부재의 표면은 볼트 축에 수직한 면에 대하여 1:20이상의 경사를 가
져서는 아니된다. 이 이상의 경사면을 가질 때에는 사면 왓셔를 사용하여 수평면으로 맞춘 다음 볼트 조임을 한다. 고장력
볼트 조임의 부재는 완전히 밀착하여 가스켓이나 그 외의 삽입된 압축재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재의 접촉면에는 부재를 밀착시키는데 방해가되는 먼지, 꼬트리등의 오물들이 없도록 한다. 마찰형 접합의 마찰면에는
마찰력릉 감소시키는 기름, 페인트, 락커 또는 아연도금등 이물을 제거한다. 볼트 조임은 너트회전법이나 적절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 행한다. 렌치에 의한 볼트 조임은 볼트 머리나 너트 안쪽에 왓셔를 끼우고 마찰형 접합에 필요한 인장력
을 발휘하도록 조절된 수동식 또는 전동식 렌치를 사용한다.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은 적절한 시공 시험에 따라 1차
조임 토크 값 및 너트의 소요 회전량을 정하여 2차조임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고장력볼트의 길이
볼트 길이는 KSB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너트 평왓셔의 세트)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표
1>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하고, 나사길이의 부족으로 조이기 불량이 생기지 않게 정한다. 또한 유효 나사부의 길이는 볼
트 기이부터 조이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표 1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 명칭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비
고
M16 M20 M22 M24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45 이상 볼트 규격 홀 규격(mm) 비 고 M6 6.6 M8 9 M10 11 M12 14 M14 16 M16 18 M18 20 M20 22 M22 24 (2) 고장력 볼트의 구멍 고장력 볼트의 구멍(홀)은 상기표에 따른다. (3)고장력 볼트의 조임
①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 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토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볼트 머리를 조일 수가 있다.
②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는 경사 와셔등을 사용한다.
③조임에 있어서는 표시된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게 잘 점검, 정비된 기기를 사용하여 엄격하게 한다.
④볼트 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의 표준 볼트 장력의 80% 정도로 전
볼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4) 조임 및 검사용 기기
①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조임은 원칙적으로 토크 콘트로울러식 임팩트 렌치 및 토크 렌치에 따른다.
③임팩트 렌치의 조정은 시공 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 볼트는 기기 한 개에
대하여 본 공사와 동일 제조품 세트 5개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
④측력계의 정밀도는 3%이내, 토크 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이내, 검사용에서 3%이내의 오차로 한다. 조임용
기기를 조정 할 때의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조임검사
①조임완료 후의 볼트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②조임검사를 하는 볼트의 수는 각 볼트군에 대하여 각 볼트 수의 10%이상이고, 최소낳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 수를 적게 할 수 있다.
③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④앵카볼트설치
앵카볼트를 어떤 위치에 정확히 끼워 넣기 위해 평면적위치와 볼트를 바르게 하고, 하부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목등을 견고히 장착하고, 볼트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한편 독립기초에 끼워 넣을 앵카볼트 등에서는 필요에 의해 볼트 두부의 평면적인 위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볼트주의를 발포스치롤과 그 밖의 재로로 루두상으로 둘러싸고, 정확한 위치에 어긋남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콘크리트 경화후는 루두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제거하고, 모르타르 조각 등이 떨어져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앵카볼트 위치를 결정한 후 구멍에는 반죽된 모르타르로 공막이 없도록 충전한다. 만일 어긋남이 생긴 부분은
무리하게 형태만 맞출려고 하지말고 필요에 따라 보강함으로써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조립에 앞서서
완료한 기초에 대해서 대들보간, 기둥간, 직각도, 수평 등의 기본 크기를 계측해서 확인한다.
- 케미컬앵커볼트 인발력 : M12 :20KN, M16 :25KN, M20 :40KN 이상으로 한다.
5) 기둥 및 트러스
가) 기둥,트러스의 길이 오차는 -2mm 이내로 한다.(반드시 정규격 또는 마이너스 규격으로 한다)
나) 트러스 제작시 작물하중의 무게를 또는 적설을 고려하여 중간에 볼록하도록 camber를 두어 제작한다.
다) 트러스 기둥부 플레이트 홀가공은 3개소로 한다.
라) 기둥의 플레이트류(퍼린,기초주각,거터,보강대 등)는 조립으로 하며 용접시 반드시 녹방지 페인트 2회이상 용융도금페인트
2회이상 칠한다.
마) 각종 조립용 볼트류는 고장력 용융도금볼트로 한다.
5) AL 거터
가) 온실용 AL자재중 거터(물받이)는 제조 회사별 규격이 상이하므로 A6N01제품으로 한다.
기타는 AL 제품은 A6063 규격으로 한다)
나) AL거터는 온실 구조에 적합한 제품으로 단중 4KG/M로 하며 각종 연결,받침대,물받이 등 부속자재 포함한다.
다) 거터는 1~1.5M간격으로 결로수를 및 기타 오버수를 충분후 소화해 낼 수 있는 거터홀을 좌우에 각각 가공하여야 한다.
라) 거터의 아치꽂이는 고내식 도금품으로 하며 거터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마) 거터 연결구는 CR 합성스펀지를 부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연결구에 실링재 처리 불허용)
(내유,내열,내노화성이 우수한 CR합성고무(스펀지) 1T 두께 이상 부착)
바) 거터 끝부분은 거터 내부의 물이 외부로 배출될수 있도록 하며 물받이 홈통의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사) 거터 물홈통(홈통 상.하부)과 온실 마감부의 틈새가 없도록 마감한다.
기호 인장강도(N/mm2) 내력(N/mm2) 연신율(%) A6N01 245 이상 206 이상 8 이상 A6063 157 이상 108 이상 8 이상 6) 서까래 및 가로대
가) 서까래는 샘플로 1개 곡가공하여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후 작업하도록 한다.
서까래 파이프 길이 오차는 5mm 이내로 하여 서까래 단차가 최소화 하도록 한다.
나) 서까래는 곡률은 별도 표기 하지 않는한 내재해 규격에 따른다. 이때 도면의 규격은 스케일로 측정하여 치수 및 곡률로 하여
서는 안된다.
(천창개폐 시스템을 고려하여 곡율 조정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다)
다) 전후 마감 서까래는 수직마감파이프와 일치하도록 하고 내부 칸막이 부분 또한 칸막이 수직마감재 위치와 서까래 위치가
맞도록 시공한다.
라) 가로대, 개폐파이프 등 각종 파이프 연결부속자재는 고내식으로 한다.
마) 가로대 파이프 연결부 좌우측(전후)과 서까래와 가로대의 조립은 강판조리개(내재해조리개)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바) 칸막이 마감의 퍼린은 기둥내부에 설치하여 수직마감재와 기둥면이 같도록 시공한다.
사) 가로대 끝부분 새들고정구 마감시 가로대 파이프내의 가스로 인한 피복재의 손상이 없도록 마감한다.
(파이프 내부 코킹, 테이핑 등) 7) 피복재 고정패드
가) 피복재의 고정패드는 AL 제품으로 하며 AL패드의 고정은 서까래 또는 마감재에 강판조리개로 조립한다.
(AL패드의 직결피스 또는 육각스크루 고정은 불허용하며 끝마무리 부분의 강판조리개 사용불가시 고내식 피스외 육각스크루
로 고정한다.)
나) 전후 마감 서까래 부분은 반드시 고내식 패드를 설치하여 피복재가 구겨짐 없이 팽팽하도록 한다.
고내식 패드(steel)는 서까래 등 마감재에 틈새가 없이 밀착하도록 시공한다(고내식 직결피스 등 사용)
다) 각종 패드 설치후 끝부분은 피복재의 손상이 없도록 실링재 등으로 마감 처리한다.
8) 각종부속자재
가) 각종 부속자재는 도면 및 내역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더라도 고내식 제품의 자재로 시공한다.
나) 조리개는 강선 굵기 3.2MM 이상으로 한다.
다) 선홈통은 온실 주위 배수로, 측구수로관에 잘 배수되도록 설치 마감한다.
라) 기둥조립 플레이트는 6T로 용융도금품으로 한다. 이때 상하부 HOLE은 장홀로 기둥 높낮이 조절기 가능하도록 장홀의 크기 길
이는 60mm이상으로 가공한다.
마) 가로대 연결부의 전후는 강판조리개(서까래-가로대 조립)로 조립한다.
라. 피복공사 1) 일반사항
가) 피복재는 PO필름 5층구조 이상으로 한다.
- 0.15T/0.1T 비중 0.98, 고기능성 제품
- 방충망 : 4MM,UV(발주자 2mm 또는 타 규격 요구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피복재(필름/보온재/차광재)는 현장 반입시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 하지 않는다.
나) 보온재는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3) 시공
가) 피복전 철골재의 조립과 마감이 잘되었는지, 그리고 치마부분의 바닥이 정리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한후 피복공사에 임한다.
나) 피복시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골재의 모서리 부분은 테이프 및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 하여야 한다.
또한 이질재료의 접합부 좌우에 패드를 설치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다) 필름은 표면과 내면이 구분되므로 제품의 글씨가 하우스 밖에서 바르게 읽혀지도록 피복해야 하며 피복 시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피복은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 찢어짐이 없도록 하고 팽팽하게 당긴 후 보호필름으로 보강하여 패드용 철사 클립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철사 클립 이음 부위는 충분히 겹쳐서 필름을 고정하여야 한다.
마) 개폐 부분의 필름의 고정은 피복재가 바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우스 클립으로 촘촘히 고정한다.
바) 필름 피복 공사는 주위 기온이 4℃ 이하일 때와 바람이 강할 시 피복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 개폐 전후면은 덧데기 필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방충망은 개폐폭에 맞게 여유분이 없도록 패드에 설치하여 패복재와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
(방충망은 작물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공전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 한다)
자) 행거도어는 개폐가 원할하고 소음이 적은 로라를 사용하고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도어하부는 스토퍼를 설치하고 강풍에 출입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차) 치마필름은 바람에 펄럭임이 없도록 매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 측구수로관이 설치될시 우수가 측구수로관으로 잘 유입되도록
한다.
카) 칸막이 부분은 상부서까래에 수직으로 마감되어 틈새가 없도록 하며, 전후면 서까래 마감후 패드로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핑 처리등 하여야 한다.
타) 천창 개폐부분은 천창과 하부 고정 필름간 20CM이상 겹치도록 하여 단열되도록 한다.
파) 천창하부의 환기성을 좋게하고 내부로 결로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창 하부 필름은 천창에서 10CM이상, 천창하부의 서까래
필름은 패드끝에서 2~3CM 이상 남지않도록 시공하여 온실 내부로 우수, 결로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하) AL거터 피복시 좌우측 피복재가 2겹 겹쳐지도록 시공하여 우수가 온실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거) 모든 개폐부분의 전후 부분은 1~2M 폭의 덧데기 필름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복재 닫힘시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 개폐파이프의 끝은 테이핑, 실링재등으로 처리하여 작업자의 상해가 없도록 한다.또한 개폐작동으로 서까래파이프에 피복재
가 손상되지 않도록 개폐파이프 전후면은 고무링을 설치한다.
더) 피복재의 개폐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정패드 설치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개폐폭을 확인하여야 한다.
러) 간이작업장 상부 백백코트와 온실의 투명 PO필름 접합부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겹쳐서 시공한다.
머) 샌드위치패널 상부 피복재는 패널 후레싱위 패드에 고정하며 누수가 없고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해당시)
(측면 샌드위치패널 부분은 후레싱+패드+실링재 처리하여 틈새가 없도록 마감하며 피복재 설치후 덮개바로 피복재가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버) 개폐부분의 하우스 크립은 서까래 규격에 따라 설치하며 개폐의 시종 부분은 크립 간격을 좁혀 설치한다.
서) 피복재의 개폐부분은 치마부분과 30CM이상 겹치도록 한다.
어) 개폐가이드파이프는 고리고정구(STS)에 끼워 설치하며 그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이드파이프는 하부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상부 고리고정구 부분에서 20CM이상 길게 하여 강풍에 가이드파이프가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저) 개폐가이드파이프에 보호재(아티론10t)를 내구성이 있는 타이 및 코팅 철사 등으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 4-2. 시방서(기계설비).hwp =====
- 목
차 -
제 3 장
기 계 설 비 공 사
■ 일 반 사 항 ■ 특 기 사 항
3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1.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온실)공사의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이외의 경우는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을 기준하여 시공한다.
2)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2.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의 당해 사항에 속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4) 본 시방과 도면,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이 의 사 항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4. 공 정 표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전체 예정 공정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일위대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예정공정표의 작성은 관련공사의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 공 계 획 서
수급자는 착공후 10일 이내, 적정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하여 기승인된 예정공정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 시공도 작성 및 제출 일정 2) 각종 검사 및 시험 일정 및 방법 3) 주요 자재 사용 계획 및 하도급 계획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5) 특히 타공사와 경합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서는 공사 착수전 타공정 시공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작도와 시공도
1) 수급자는 본 기계설비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관련공사 또는 본공사의 기술적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여 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록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각종 기계장치의 선정을위하여 필요한 정확한 시공도와 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은 뒤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이 필요한 각종 기기의 등의 제작도 승인을 본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와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 및 부품명세, 검사일정, 방법 등을 첨부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7. 기기와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되지 않은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사양서, 취급설명서, 제작시방서,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견본, 카탈로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각종 기기에는 K.S 또는 공인된 규격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에 대한 검사는 승인 받은 내용과 관련 시방에 의하여 현장 반입시 실시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8. 각 종 시 험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 설치되는 곳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진(천연색)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전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종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입회검사는 검사 예정시각 1일 이전에 서면으로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 목 차 - 1. 특기사항 2. 천창개폐장치공사 3. 수평/측커튼 설치공사 4. 양액 시스템 설치공사 5. 기타공사 6. 복합환경제어 설치공사 ■특기시방 1. 특 기 사 항 1) 제작도면
가. 계약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제작도면, 제작 사양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 하여야한다.
나. 낙찰자는 공사공정표 작성시 기계설비 공종별로 진도, 월별, 일자별 및 보할(%)을 상세히 기록하여 공사공정파악에 철저를 기할것. (감독원에 공사공정표 1부를 제출할 것)
다. 주요장비는 반입하기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완제품
가. 계약자는 완제품 구입 전 완제품 사양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나. 완제품 구입시 K.S나 형식승인품 또는 K.S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온실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장비류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 보증 제품을 사용한다.
라. 배관자재는 미리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험, 시운전 및 허가사항 가. 시운전
- 전체 시설의 설치 완료후 기능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시운전을 실시한다.
- 부득이하게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허가사항
- 본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허가 및 검사 사항은 시공자 비용 부담으로 준공전까지 완결 하고 검사증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개폐공사(필름 및 천창) 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가) 피복재의 개폐 및 천창 개폐장치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개폐장치 및 모터류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조심 운반하고 설치후 비에 젖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가) 측창 개폐 파이프는 개폐가 수평 및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나) 개폐방식은 권취식, 온도, 강우 감응에 의한 자동(수동겸용)으로 제어되도록 한다.
다) 개폐모터의 상․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개폐 전후면은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강풍 또는 한기로부터 단열이 잘되고 피복재의 손상됨이 없도록 한다.
마) 제어반 제작시 아래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온도/강우/시간 등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하며 또한 비상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자동/수동에 의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어반은 2중함으로 제작하며 각종 팬시설등 제어장치 포함하여 제작한다.
바) 제어선 설치(해당시)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후 작동 시험과 작동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사용자(발주
자)에게 사용 설명후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각종 모터류의 설치 및 리미트 설치는 온실,기계설비공사에 포함한다)
사) 천창은 폭이 1.0m 이상으로 환기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제작하되 피복후 피복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천창하부 밀폐용 가스켓은 반드시 uv 처리 된 제품이어야 한다)
아) 렉피니언 및 축수베어링은 설치시 전후면 또는 중간부분에 설치간격을 좁혀서 강풍에 천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자) 렉피니언은 축파이프에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하여 축 구동시 렉피니언의 부하가 적도록 한다.
차) 렉피니언 구동시 천창 힌지(경첩 등) 부분에 부하가 최소가 되도록 렉을 설치하여야 한다.
(렉은 라운드렉을 사용하며 천창 하부 또는 간살재에 윈도우 브라켓을 설치하여 고정하며 천창하부에서 150mm 이하로
설치하여 천창 힌지부분에 부하가 적도록 한다)
카) 축수베어링은 피니언 고장시 교체가 용이한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고내식 제품으로 한다.
타) 천창하부 비닐패드 설치시 천창하부와 패드의 이격 간격은 2~3cm이내로하여 천창의 환기량이 최대로 될수 있도록 한다.
파) 측창 개폐부 전후면은 반드시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동절기 및 강풍시 피복재가 손상되지 않고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
(바람막이 지주는 31.8*1.5T. 피복재는 PO필름 또는 직조필름으로 한다)
하) 축파이프외 제 용접부위는 녹방지 페인트 2회 고내식페인트 2회 이상 칠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거) 베벨기어는 소음이 적고 방수제품으로 한다.
너) 베벨기어 및 개폐모터의 설치 위치는 전면 기둥내부에 설치하고 수평스크린의 개폐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더) 구동축과 베벨기어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며 종동축과의 연결은 유니버셜조인트로 한다.
러) 온실의 신축(동,하절기 철강재의 신축으로 인한 오차)을 감안하여 구동축 및 개폐장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머) 구동모터 및 베벨기어는 천창을 구동하는 부하에 적합하여야 한다.
버) 개폐파이프 전후면에 고무링을 설치하여 개폐시 피복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서) 개폐가이드파이프에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온재(아티론)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측커튼 설치공사
*동일 제품 수급 불가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금회 1중 스크린, 2중스크린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교체 설치 할 수 있다.
*측커튼 피폰의 위치는 작물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와 협의한다.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개폐모타 도면/내역서 설계 리미트스위치 내장형 1중 스크린 차광15%, 보온47%, 설계 난연처리 2중 스크린 차광 86% 보온72% 설계 화재지연 측커튼 다겹보온커튼8온스 (6겹/5겹) 설계
AL+부40G+솜+부40G+피+마/5겹은피폰제외
나. 수평스크린의 시공 1) 구동축
가) 구동축과 RACK & PINION은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여 구동으로 인한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나) 구동축의 제작은 렉피니언 조립, 샤프트가이딩크립 조립에 따른 피니언 이격 거리를 감안하여 제작한다.
다) 웰딩조인트 용접부위는 녹방지 페인트 2회, 고내식페인트 2회 이상 칠한다.
2) 종동축
가) 종동축은 31.8*1.5T 인발가공품을 사용하며 굽지않고 곧바른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파이프 끝 절단부분은 실링재 및 테이핑 처리한다.
다) 연결부는 인발가공하여 볼/너트 조립으로 한다.
3) 기타부속자재류
가) 렉피니언은 트러스에 고정후 구동시 흔들림 없도록 와이어로 트러스에 단단히 고정한다.(2개소이상/렉피니언)
나) 커텐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선을 커텐하단은 0.4m, 커텐상단은 0.8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크린바는 스크린바 연결핀에 의해 연결하며, 스크린바가스켓을 설치하여 트러스에 커텐이 닫힘시 트러스에 밀착되도록 시공
한다.
이때 스크린 가스켓은 uv 처리 제품으로 하며 연결부분은 가스켓이 10cm 정도 겹치게하여 스테플러, 크립 등으로 고정한다.
라) 스크린바 양쪽끝단은 프로파일커버로 마감하여 개폐시 커텐이 프로파일에 걸리는 현상을 방지한다.
마) 조리개클램프로 종동축이 좌우 흔들림없이 스크린바와 연결되도록 조립한다.
바) 가이드클립은 스크린바(1,2중)에 설치하며, 스크린바 상단은 800mm, 하단은 4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사) 스크린(1,2중) 좌우측 끝단에는 코팅와이어를 설치한다.
PVC튜브를 4m간격으로 끼운 후 프라스틱 훅을 40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 스크린이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아) 스크린(1,2중) 좌우측 끝단은 약25~40cm 정도 늘어뜨린 후 스크린체인웨이트를 스크린에 미싱 가공한다.
(스크린 체인은 기성품(스크린에 체인이 가공된 제품)을 사용한다)
자) 커튼 포켓은 측면 개폐 방법, 작물에 따라 설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차) 포켓스크린은 그늘이 최소가 되도록 설치한다.
카) 1중, 2중 스크린 측면과 전후면 스크린 공간은 덧데기를 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수평 수직스크린(측)이 닫혔을시 단열이 되도록 한다)
타) 수평스크린 작동시 부하가 염려되는 곳은 추가로 피니언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온실 끝부분의 렉피니언은 기둥으로부터 80cm이상 이격을 두어 설치하여 커튼포켓 및 수평스크린으로 인한 하자를 예방하도
록 한다.
하) 포켓은 피복재, 마감재에 따라 현장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감독관에게 충분한 설명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나. 측커튼의 시공 1) 상하이동식
가) 예인파이프 31.8*1.5T, 예인선 4MM @2,000, 축파이프 33.5*2.3T로 한다
나) 측커튼 하부는 닫혔을시 단열이 잘되도록 커튼의 폭과 길이를 가공한다.
다) 측면 및 전후면(수평스크린 공간부분)의 상부는 다겹보온재로 덧데기를 하여 커튼이 닫혔을시 밀폐가 잘 되도록 한다.
라) 커튼 전후(끝부분)은 가이드파이프를 설치하여 닫혔을시 내부 덧데기 보온재에 밀착되어 단열이 되도록 한다.
마) 커튼 전후면은 1~2m폭으로 덧데기를 설치한다.
바) 예인파이프에 크립(@500~600)을 고정한후 크립이 이탈하지 않도록 직결피스로 크립을 고정한다.
사) 수평 및 측커튼이 만나는 부분은 틈새,공간이 없도록 덧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권취식/고정식
가) 권취식 개폐파이프는 수평으로 바르게 설치하여 개폐가 일정하도록 한다.
나) 전면 개폐모터 부분은 모터의 무게를 고려하여 커튼지를 겹쳐시공 할 수 있다.
다) 커튼 전후면은 단열이 되도록하고 그늘이 최소로 되도록 덧데기를 설치한다.
라) 고정식 커튼 설치후 끝부분은 보온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무리 고정하여야 한다.
마) 개폐모터의 지지 가이드 파이프는 휘어짐이 없도록 충분한 규격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바) 필름개폐와 커튼의 개폐 시종(전후) 부분은 다겹보온재로 덧데기를 설치하여 피복재, 커튼이 단열이 되도록한다.
사) 커튼 고정부분은 상부수평스크린, 측면 커튼, 비닐 등과 틈새가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아) 커튼 끝부분(컷팅 절단부위)은 내부 보온재가 보이지 않도록 미싱 마감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여유(남는 부분) 길이는
단열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 한다.
자) 측커튼 축파이프는 개폐의 용이를 위해 기둥 또는 2중 방풍벽파이프에 설치 할 수 있다.
차) 수평커튼 전후면(1~3중 사이) 공간은 다겹보온 8온스로 단열 마감한다.
카) 측면 커튼은 수평커튼 포켓과 단열이 되도록 마감한다.
타) 측면 커튼 6겹중 피폰은 uv처리된 제품으로 하며 작물에 따라 다겹보온 제작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공전
감독관에게 다겹보온 제직 순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점 검
가) 커튼 설치후 수회에 걸쳐 작동하여 개폐가 원활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상하이동식커튼 예인선의 꼬임, 겹쳐짐 등 없어야 한다.
다) 상하이동식, 권취식의 커튼 닫힘시 틈새의 발생 여부를 확인 한다.
라) 비닐 및 타 개폐장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제어반(수동),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에 의한 개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양액시스템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전반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KS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감독관이나 시공전문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 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 수속 및 경비부담은 발주자가 행한다.
3)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 및 시방서에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변
경 또는 추가 사항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협의 수용하여야 한다.
4)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2. 특기 시방사항 1) 매설 관련공사 및 바닥 정지작업
- 급수배관, 배수배관, 온수관등 지하에 매설해야하는 시설물은 규격에 맞게 매설한다.
- 베드설치 지반은 단단히 다져 베드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액공급시스템 선정시 반드시 환경제어 연동형으로 설치한다.
- 폐양액처리 시스템 설치 시 반드시 환경제어 시스템과 연동형 제품을 설치한다.
- 기타잡자재는 조립 설치에 필요한 각종 연결부속자재외 일체 자재로 한다.
2) 양액기 구성
- 복합환경제어 호환형 이상의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 EC센서 기본 옵션 . 액비 솔밸브 1구역 양액 공급 . 공급펌프, 순환펌프 포함 구성 . 원격 모바일 정밀 제어 가능 . 릴리프밸브 1개 . 유량계,여과기 50MM - 원수탱크 5톤, 회수탱크 3톤 원형 1개 - 양액탱크(1톤, 사각) 4개 - 교반기 3대 - 양액탱크, 파렛트(4개) 배관자재 일체
- 물탱크,자재 운반 및 양액기, 제어함체 설치비
* 양액기계는 건축주의 사용 기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공전 반드시 건축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본시설 시방사항 가. 양액시스템 시설공사 1) 일반적 기능
- 양액시스템은 중앙제어장치인 콘트롤러가 있어야 하며 유량이나 시간의 입력신호에 따라 관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관수 이상시 수동으로 관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의 경우 양액의 EC·PH가 내장되어 있어 양액이 자동조절 되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양액이 자동으로 공급 될 수 있어야
한다.
- 주 관수관은 HDPE수도관으로 한다. 2) 관수공급 기능
- 수동의 경우 관수펌프 및 원수공급펌프, 양액펌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양액을 관수 할 수있어야 한다.
- 원수는 정수기,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수위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원수탱크에 설치하는 모든 여과기는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온히터와 자동온도조절 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 A용액, B용액, 산액을 넣을 수 있는 1톤 이상의 탱크 4개를 설치한다.
- 위 탱크 4개와 시스템내의 양액혼합탱크를 연결한다.
- 시스템내의 양액혼합탱크는 200리터 이상으로 한다.
- 액비펌프 및 솔레노이드밸브는 내화학성이어야 한다.
- 경보기능은 최소 및 최대 EC·PH가 포함되어 있고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경보기능이 나타나야 한다
- 센서의 최소 측정범위는 EC 0~5mS/cm는 되어야 한다.
- 센서의 내구연한은 EC는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주관에서 부관으로 연결시 전자밸브를 설치하며 비상시 수동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 부관의 끝부분에는 끝막음을 하거나 50mm 수동밸브를 사용하여 배관청소가 용이하게 한다.
- 베드에 균일한 관수를 위하여 LD 파이프를 설치하고 연결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LD 파이프 끝부분은 밸브를 달아 재배 중에도 관세척이 용이하도록 한다.
- 모든 제배관은 동절기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동파의 우려가 되는 곳은 보온 시공하여야 한다.
- 급수배관, 배수배관등 지하에 매설해야 하는 시설물들을 규격과 기울기 등을 갖추어 매설한다.(기울기1/200)
- 바닥은 평탄작업을 철저히하여 레일서포트 설치시 좌,우 길이방향으로 기울어짐이 없도록 한다.
- 원수 공급 펌프는 양수 능력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고 출수구에 적절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자동밸브와 디스크여과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양액기내 원수 및 관수펌프 일체형으로 한다)
- 원수 탱크는 작물별 생육적온에 맞게 온도조절이 되도록 히터를 설치하고 온도조절장치와 되도록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원수 탱크에 설치하는 모든 디스크여과기는 세척 밸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연질 호스로 배수관을 설치해
야 하고 배수구를 통하여 배출이 되도록 한다.
- 원수 탱크는 수압에 의해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파손 예방을 위해 상중하 적절한 위치에 변형 방지 밴드
를 설치한다.
- 원수 탱크는 파손 및 누수 방지를 위해 측면에 피팅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위쪽에서 관을 설치하고 역류 방지를 위한 체크밸
브를 설치하여 급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시공을 한다.
- 양액시스템은 발주처에서 공급하는 기계를 각종 원수 탱크와 배양액 탱크를 연결하여 배양액을 관수할 수 있도록 각종 배관 자
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 모터 출수구와 관수모터 출수구에는 반드시 여과기를 설치하여 관수용 점적테이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모든 배관 및 설비시설은 추후 설치 예정인 레일형 무인 방제기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원수 탱크는 5톤을 기본으로 하고 PE형 탱크를 설치한다. 이때 지하수의 물량이 적을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원수탱크의 용량
을 작물재배 및 예비 물량확보에 지장이 없는 규격으로 한다.
- 원수 탱크의 윗부분에 지름 50mm 취구를 2곳 만들어 커플링으로 연결한 뒤 하나는 정수기 탱크의 급수용 펌프와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양액시스템의 급수 펌프와 연결한다.
- 원수는 정수기, 수돗물을 사용할수 있으며 수돗물용 자동수위조절 장치와 급수용 펌프용 자동 수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원수 공급 펌프는 양수 능력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고 출수구에 적절한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자동밸브와 디스크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할 때는 물이 자동 수위조절 장치를 통하여 원수 탱크로 들어가기 전 디스크여과기를 거치도록 한다.
- 원수 탱크는 작물별 생육적온에 맞게 온도조절이 되도록 히터를 설치하고 온도조절장치와 되도록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원수 탱크에 설치하는 모든 디스크여과기는 세척 밸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연질 호스로 배수관을 설치해
야 하고 배수구를 통하여 배출이 되도록 한다.
- 원수 탱크는 수압에 의해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파손 예방을 위해 상중하 적절한 위치에 변형 방지 밴드
를 설치한다.
- 원수 탱크는 파손 및 누수 방지를 위해 측면에 피팅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위쪽에서 관을 설치하고 역류 방지를 위한 체크밸
브를 설치하여 급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시공을 한다.
- 양액시스템은 각종 원수 탱크와 배양액 탱크를 연결하여 배양액을 관수할 수 있도록 각종 배관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 모
터 출수구와 관수모터 출수구에는 반드시 여과기를 설치하여 관수용 점적단추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관수구역은 2구역으로 설치하고 전자밸브는 기계실에 설치하여 구역별로 배양액이 독립적으로 관수되도록 배관을 설치한다.
- 급수와 배수는 기계실 방향에서 급액이 시작되고 배수도 기계실 반대방향으로 배수도 되도록 거터의 구배를 적절하게 정하고 배
관을 설치한다.
3) 배수배관 및 회수탱크 설치공사
- 배수관은 100/50mm이상의 PVC파이프를 사용한다.
- 배수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작업기구 등의 운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10cm이하에 매설한다.
- 회수 탱크(200L)에서 오버수 배출(월류관)을 위한 PVC D100을 설치하되 구배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 회수 PVC 끝부분은 PVC 청소가 용이하도록 소제구를 설치한다.
- 각 베드에서 외경φ50이상의 배수구에 SUS 후렉시블호스를 사용하여 PVC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한후 배수 지관과 연결하도록
한다.
- 각 베드에서 연결된 배수관은 주 배수관을 통하여 배액탱크에 연결되게 한다.
- 배수관은 자연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액탱크 쪽으로 4CM/7~8M의 기울기를 두고 작업 기구등의 운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하
에 매설한다.
- 모든 매설되는 배관은 매설 전에 누수검사를 하여 시공 후에 누수가 되어 바닥이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매설 전에 감독관의 확
인을 받고 시공을 해야한다.
- 양액 공급용 배관은 구역별로 각각 설치하고 배관은 양액재배 시스템 펌프의 출수구에서 전자밸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기계실
설치)
- 배수관은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액 탱크 쪽으로 1/100~200의 기울기를 두고 작업기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공한다.
- 제 배수배관과 급수관은 건축주와 반드시 협의하여 건축주가 정한 위치에 설치, 매립, 시공한다 (추후 각종 설비시설을 고
려하여 시공이 될수 있도록 한다)
- 양액재처리 시설의 설치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5) 제어선의 설치(해당시)
- 금회 온실제어반외 각 제어반에서부터 구동 모터/펌프/팬외 각종 센서선 등은 복합환경제어와 협의하여 시공하되 관련자격을 갖
춘자가 시공한다.
- 각종 개폐모터류의 리미트 설정은 온실공사에서 시공한다.
5.기 타 사 항 1. 일반사항
가.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참조하여 시공을 하고 도면에도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온실 시공 후에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한 도면과 내역서가 규격과 품명이 상이할 경우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나. 유동 팬은 SUS 제품을 사용하며 온실내 공기 유동이 원활하도록 적정 배치간격으로 설치한다.(해당시)
다. 바람막이는31.8*1.5, 직조필름 또는 po필름을 사용하며 강풍에도 바람막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튼튼히 설치하여야 한다.
바람막이는 개폐부분의 전후면 전체 설치한다.
다. 간이작업장 지붕 피복은 백백코트로하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라. 작업동 전,측면은 샌드위치패널로 시공하며(연결부, 창 틈새등은 우레탄 폼으로 단열 마감한다.
마. 측면 비닐과 다겹보온재의 개폐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온실의 코너 부분의 개폐부분은 필름, 보온덮개등으로 덧데기를 설치하여 단열이 잘 되도록 한다.
바. 측면 개폐파이프는 고정된 필름(치마)과 약 30cm 이상 겹치도록 하여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
사. 전면 샌드위치 패널 상부는 마감바를 설치하고 비닐패드를 설치하여 외부 우수가 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아. 전후면 물받이 하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복재를 감싸서 마감하고 테이프 등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자. 물받이(선홈통)은 주위 배수로에 물이 인입되도록하고 배수로가 없을때는 감독관과 협의 한다.
차. 천창은 서까래 보다 약 20CM 크게하여 외부의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게하고 단열이 잘되도록 한다.
카. 천창 및 수평커튼 개폐모터는 각각 개폐가 원활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천창의 재질과 무게 등을 고려한 개폐모터 사용)
타. 치마필름은 지면에 충분히 묻히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단. 온실 주위 측구수로관이 설치될시 측구수로관에 우수가 유입되도록 치마필름을 마감한다.
파. 자재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각종 조립용 부속자재, 볼/너트 등은 주자재 또는 기타 잡자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하. 각종센서류 및 CCTV 설치 위치는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전 협의한다.
거. 기타 제어반 위치, 각종 모터외기계류의 위치 등 공사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하지 않고 임의 설치시 변경 설치로 인한 각종 소요자재, 인건비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너. 감독관 및 발주자 공사전 협의 사항
- 샌드위치패널, 칼라하드너, 바닥지, 방충망 등 색상/규격
- 각종 기계류(양액기외), 탱크류, 출입문외 창호의 위치
- 핸드탭, 유동팬, 각종 제어반, 분전반, 기상대 등 설치 위치
- 현장 여건에 따른 수로관의 이격(온실) 거리와 그에 따른 풀방지 부직포의 규격
더. 모든 온실 시공관련 자재는 공사전 건축주 및 감독관의 자재공급승인원을 득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참조하여 시공을 하고 도면에도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온실 시공 후에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한 도면과 내역서가 규격과 품명이 상이할 경우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나. 천창 및 수평커튼 개폐모터는 각각 개폐가 원활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천창의 재질과 무게 등을 고려한 개폐모터 사용)
다. 제 철골공사는 현장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각종센서류 및 CCTV 설치 위치 등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전 협의한다.
마. 기타 제어반 위치, 각종 모터외기계류의 위치 등 공사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하지 않고 임의 설치시 변경 설치로 인한 각종 소요자재, 인건비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모든 온실 시공관련 자재는 공사전 감독관의 자재공급승인원을 득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사. 각종 자재류는 반입시 물량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반출하지 못한다.
아. 온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피복재의 누수가 없어야 하며 각 공종별 단열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물 특성
에 맞도록 재배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6.복합환경제어시설(별도 시방서 첨부) 7. 전기온풍기설치공사 가. 제품 1) 제품 : 물이온증폭 습식온풍기 2) 발열량 : 98.9% 3) 소비전력 : 평균 10kw 4) 팬코일용량 : 13,000Kcal/h 5) 크기 : 520*600*430 6) 설치 방법 :스탠드형 7) 온도제어 : 개별 온도제어 8) 가열방식 : 직접가열 9) 출풍온도 : 40~50도 나. 시공
1) 온풍기는 발주자(감독관) 지정위치에 설치한다.
2) 콘크리트 패드 또는 지면위 설치시 하부 면과 이격을 위하여 받침대를 설치하고 흔들림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설치후 시험가동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설명 및 안전 유의사항을 교육한다.
===== 4-3. 시방서(토목).hwp =====
1.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및 규정, 본 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 포장 설계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설 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한국 공업규격
~국토교통부
∘본 시방서 및 설계 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공사착수 이전에 도급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도급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
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시설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 도급자는 감독관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할 건물
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
∘ 도급자는 시공관리를 위한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 및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시료채취 또는 관리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기구를 완비할 때까지 중요한 공사에 대하여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 도급자는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험사 1인, 시험기능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사무실 구비사항
∘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용 시설
∘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2.4m x 2.4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측량 가. 일 반
∘도급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 및 표고를 인수받아 파손되지 않도록 보존 하고,
기준점과 표고에 따라 착수전 시공측량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상이점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측량비
∘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요원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숙련된 측량요원을 확보하고 착수전에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배치도록 하여야 한다.
6. 경 비 원
∘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외에도 현장이나 가설사무실 주위에 경비원을 적정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도난 기타 화재 발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도급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
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도급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
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 이상
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8.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9. 보
고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출 및 제출사항 ∘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본교에 제출하고 기타 도서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및 규정,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예방기 등을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3. 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
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공사 완료후 잔여 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관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이나 ISO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종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6. 준공검사
∘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설계변경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제 1 장
토
공
1. 1 적용할 제 시험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시험실에서는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의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 2 준비공 및 배수
∘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의 임의로 부근에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 3 표토제거
∘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있어서 초목 ,나무뿌리 ,
기타 유해한 잡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단 3m이상 성토시 제초와 제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높이 50cm 이하의 풀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나) 지름이 50cm 이상인 수목의 뿌리는 제근한다.
다) 지름이 50cm미만인 수목의 뿌리는 그것이 장래 썩어서 성토구조물의 기초, 지하
매설물 등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양이 아닌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제근하지 않아도 된다.
∘ 도로, 주차장등 차량운행 구간의 성토부가 답구간으로서 성토높이가 최종 마무리 노면
으로부터 3m 이하인 곳은 30cm두께로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 설계도 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떼붙이기,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
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토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깍아서 설계도에 지시하는
장소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성토 또는 쌓아 두어야 한다.
∘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므로 깍기전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 4 절 토 ∘ 토사, 풍화암, 연암의 구분
가) 토
사 : 불도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풍화암 : 불도져(19TON)에 정착한 하이드로릭리퍼(HYDRAULIC RIPPER)작업
이 가능한 암석
다) 연 암 : 절취시 발파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석
∘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가
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5 성 토
∘ 경사지의 성토시 1 : 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는 절토 단부에서 원칙적으로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1 : 4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 6 종단방향의 성⋅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야 한다.
1. 7 성토시공중의 배수
∘ 성토시공중의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성토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1. 8 운 반 로
∘성토 부분은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9 다
짐
∘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
서는 램머 및 콤팩터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 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 10 다짐도 검사
∘ 성토 다짐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 - 1.10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
응 하는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
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
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11 터 파 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 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아 한다.
∘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
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등 비
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
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
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 암반 터파기를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
소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를 방지하
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보관 하여야 한다.
1. 12 되메우기
∘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
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퍼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
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
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
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
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한다.
∘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0.075m/m : 15 %
∙ 소성지수 : 10이하
∙ 수침 C . B . R (%) : 10 이하
∘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피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1. 13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 하게하여 주행 하
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
여야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2. 1 콘크리트 기준강도
∘ 배수공에 이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2 토 공
∘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관저고가 암반일 경우에는 돌출된 부분의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하고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성토부 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3 관 접 합
∘ 관의접합 방법은 설계도상의 방법으로 한다.
∘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김독관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수량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 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
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집수정과 집수정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동
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 배수관 터파기를 시공한 후 지반 고르기를 실시하되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 저면은
고르기를 실시하고, 모래 및 콘크리트 기초 등을 실시할 경우는 제외하며,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다음 매설에 임해야 한다.
∘ 배수관 매설은 일직선 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및 성토지반일 경우 지반이 극히 불량 할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기초, 치환 또는 자갈 등으로 보강 하
여야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 관을 부설하기 전에 전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여 접합 및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
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
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
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 관의 절단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 관이 집수정 또는 기타 구조물에 접합하여야 할때는 콘크리트 타설전 관을 매설 계획
고에 정확하게 고정 시킨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관접합으로 인한 접합부 공극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부설후 CC-TV 촬영을하고 그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4 집 수 정 ∘ 집수정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 집수정 거푸집 조립시에는 내측 거푸집 설치후 배수관이 유입되는 부분을 정확히 측
정하여 연결관 링을 설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 후 배수관에 고무링을 설치하여 집수정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
치한 후 맨홀구체, 내・외부 접속 부위는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내측은 수밀성이 보
장되는 지수재 몰탈(1 : 2)로 빈틈없이 채워 수밀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외측은
5cm이상 몰탈(1 : 2)바름을 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집수정 설치시 벽체와 바닥의 이음부분 및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집수정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써, 주물뚜껑(칼라주물뚜껑)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 집수정 뚜껑의 높이는 F.L보다 약간 높게(3cm) 설치하여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한다.
∘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cm정도를 확보한다.
∘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cm 이상
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한다.
∘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cm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부를 일치 시킨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3. 1 적용기준
∘ 본 시방은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3. 2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의한다.
3. 3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것이라야 하며 강도는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4 몰
탈
∘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이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
한다.
3. 5 거 푸 집
∘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 져야
한다.
∘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하고 몰탈이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른 박리제는 얼룩을 남
기지 않는 광유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
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등 구조내력상 양생 후
재하 하여야 한다.
∘ 고임대 및 버팀대는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키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하며 재질은
몰탈, PVC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3. 6 철
근
∘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이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위
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등을 사용한다.
∘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에 매야 한다.
∘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7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콘그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작업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 큰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 에서는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 쳐 넣고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큰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인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
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 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3. 8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
집의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한다.
3. 9 이
음
∘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관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단력이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할 때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신축 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3. 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 에 따라야 한다.
2) 받아 들이기
∘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콘크리트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은
작업이 쉽게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 받아들이기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 11 교통개방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21일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7일
3. 12 시공관리 시험
∘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
해서 채취한다.
∘ 수급인은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료위 채취 및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4 장 철
거
공
1) 적용 범위
∘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일반 사항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
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건설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
∘ 사용 중인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
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중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 하여야 한다.
∘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 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 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콘크리트 깨기
∘ 깨기 구간을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 작업에 임해야 한다.
∘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
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후 파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파취 계획 수립 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
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깨기는 콘크리트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면은 파취 면 밖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제반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화재와 각종 돌발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기계.
기구류를 항상 보유하고 위치 및 사용법을 공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있고, 기존 시설물에 도급공사로 인
한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이 있으며,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5) 현장관리
∘ 폐기물이 선별 보관된 장소는 상차 후 일반토사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폐
기물이 집토 되었던 장소의 정리정돈 의무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있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선,전기선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에 보고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 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
장을 청소 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사고의 처리, 시공검사 및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 도급자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철
거업체)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하도록 한다.
∘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 안전에 유의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건
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구체적 기준, 방법 등) 제1항 [별표4]의 규
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 후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
게 분할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
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우레탄 및 폐아스콘 과 폐콘크리트)이 시설
구역 밖으로 반출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소각)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소각)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등)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
다. 그에 따른 실정보고 등은 담당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실
정보고 없이 폐기물업체에서 임의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폐기물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 또한 당초계약 물량만큼 건설(소각)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증가될 경우 담당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처리 하도록 하며,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물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업
체에서 전액 부담 하도록 한다.
제 5 장 시
공
측
량
∘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 수급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
할 때는 수급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관 입회하에 경계도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
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감독
관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4-4. 시방서(환경제어).hwp =====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 설치 시방서 2026. 07. ■ 온실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기본사양 1. 개요
본 시스템은 온실 내, 외부의 생장환경(일사, 감우, 외부온도, 풍향, 풍속, 실내온도, 실내습도, 실내CO2 )
을 모니터링 하여 복합환경 제어기에 미리 설정된 생장환경 프로그램에 따라 온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모터 및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재배자가 원하는 온실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 시스템 구성 가. 하드웨어 구성 내용 - 운영 컴퓨터 : 생장환경 프로그램 탑재
- 로컬 제어기 : 운영컴퓨터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고 각종 센서 값을 받아들이고 출력 값을 전기 판넬에 전달함.
- 기상대 : 일사계, 감우계, 풍향풍속계, 외부온도계로 구성함
- 실내센서 : 실내온습도 센서, CO2 센서
나. 소프트웨어 구성 내용
- 환기설정과 난방설정 기능 :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6개의 주기를 사용해 설정
- CO2 설정 기능 : 일사계를 활용하여 CO2값을 일사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이 가능
- 천창, 측창 개폐기능 : 환기설정 값에 따라 각종창의 개폐범위, 개폐단계를 조절 한다
- 각종기기 작동 : 배기팬, 유동팬 ,순환펌프 ,차광스크린, 보온스크린을 작동
3. 운영컴퓨터 및 제어 프로그램 내용
o 온실의 각 설정 값과 실행 값, 센서 값이 한 화면에 한글로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o 온실 내부 및 외부의 미기상 환경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o 최소 1구역이상 8구역까지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o 추가 입, 출력 카드 삽입 시, 입출력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o 대형 LCD 화면 사용으로 관찰 및 설정이 용이하고, 밝기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o 건구 온, 습도 센서 사용으로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 보조센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o 백업 및 장착이 용이한 대용량 메모리회로(SD메모리,250MB이상)를 사용하여 1년 이상 각종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o 모든 제어장치를 24시간을 6주기로 나누어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o 지역별 일출 및 일몰시간에 따라 설정시간을 자동으로 변동이 가능해야 한다.
o 감우, 태풍 시 천창과 측창의 개폐방법, 개폐범위 설정이 가능한 보호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o 컴퓨터와 통신이 안 될 경우 PLC 컴퓨터의 자체 메모리 저장 설정 값에 따라 자체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o 천창, 측창, 보온커튼, 차광커튼, 측 커튼 등 모터로 작동되는 개, 폐값을 분, 초 단위, %단위로 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o 모든 설정 값, 센서 값, 실행 값이 분단위로 기록, 저장되어야 하며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저장하고 기간별 최소, 최대,
평균값이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나야 한다.
o 사용자외의 사람이 제어 값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4. 메인컨트롤러 개략도 5. 제어 개략도 6. 센서 사양표 (1) 온실 온습도계 측정 방법 NTC-10㏀/25℃ 해 상 도 0.1℃ 측정 범위 -20℃ ~ +80℃ 측정 오차 ±0.1℃ 반응 시간 5 SEC m/s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단락 방지 회로 습도측정법위
0
~ 100 %RH
습도측정방법 습구온도계 (2) CO₂검출기 측정 범위 0~2,000ppm 측정 방법
Non-Dispersive
Infrared (NDIR)
출력 신호 RS-232C OR 0~5V (3) 외부 기상대 ⊙ 외부온도계 측정 방법 NTC-10㏀/25℃ 해 상 도 0.1℃ 측정 범위 -20℃ ~ +60℃ 측정 오차 ±0.1℃ 반응 시간 5 SEC m/s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단락 방지 회로 ⊙ 풍속계 측정 방법
WIND
CUPS AND MAGNETIC SWITCH
측정 범위 0 ~ 75 m/s 측정 시간 5 SEC m/s 출력 방식 square wave
출
력
PULSE Duty cycle 3.3 VDC 공급 전원 3.3 VDC 소모 전류 최대 17 mA 작동 온도 -40℃ ~ +80℃ 보호 장치 단락 방지 회로 ⊙ 풍향계 측정 방법
WIND VANE AND POTETIOMETER
해상도 & 오차 1˚ 측정 범위 0~359˚ 측정최소시간 5 SEC m/s 출력 방식 REGISTER 출력 범위 0~20㏀ 공급 전원 3.3 VDC 소모 전류 최대 15 mA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정전압 3.3VDC 단락 방지 회로 ⊙ 일사량 검출기 측정 방법 SILIICON PHOTODIODE 측정 일사 0 ~ 1800 W/M2 최고 측정점 1800 W/M2
반
각
0˚ 출력 전류 0 ~ 3000 mV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정전압 5VDC 단락 방지 회로 ⊙ 감우계 측정 방법
verify conductivity over
gold grid
측정 간격 1.0 mm 측정 면적 직경60MM 측정 총길이 60 MM 작동 온도 -20℃ ~ +80℃ 보호 장치 정전압 3.3VDC 단락 방지 회로 ⊙ 함수율센서 검출범위 VWC 0.0~100.0% VWC (선택)
EC 0~10ds/m , Temperature -40~60℃
정확도 VWC : ±3%VWC(0~50%VWC)
EC : ±0.1ds/m(0~1ds/m),±10%(0~10ds/m)
Temperature : ±1℃ 분해능
VWC 0.1%,EC 0.01ds/m,Temperature 0.1℃
출력신호 RS-485 7. 생장환경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가. 제어범위
o 최소 1구역에서 최대 8구역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o 각 구역은 일중천창 좌우, 이중천창 좌우, 수평커튼 상하, 측커튼, 측창 좌우, CO, 스프링클러, 보광등
훈증기, 분무, 난방(온풍기), 난방(3-way valve), 순환펌프, 유동팬, 배기팬을 복합환경 제어개념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센서종류
o 내부 온습도 센서를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o 외부 기상센서(온도센서1개, 일사센서 1개, 풍향센서 1개, 감우센서 1개, 풍속센서 1개)를 설치해야 한다.
o 내부 CO₂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일중천창 및 이중천창
o 작동 시간에 의해 천창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6단계 제어가 가능하고 주기별 최대 개폐범위가 0~100% 선택 가능해야 한다.
o 설정방법 중 풍상측 풍하측을 고려하여 개폐범위를 결정하고, 풍속에 따라 1회 열림 폭을 설정 값과 변수 값을 감안하여
자동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o 좌우 천창이 별도로 최소, 최대 개폐범위를 제어하여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o 감우 시 천창 개폐유무 선택 및 최소 최대 개폐법위를 제어하여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o 동일 제어범위내의 구역 별 온도센서 선택, 또는 온도 센서들의 평균값으로 온실온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o 내부 및 외부 센서의 실측값과 제어설정 값을 종합판단 하여 천창,측창,제어폭과 속도를 결정하는 복합환경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o 풍향에 의한 좌우 천창 개폐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o 외부 온도에 따라 풍상창, 풍하창, P밴드 값이 P밴드 최소, 최대 설정 값 사이에서 자동으로 변경되어 실행 되어야하며
변경된 P밴드 값과 창의 개도 값을 화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o 환기온도와 온실내부 온도와의 차이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적분 적용 값이 있어 창의 개도 값에 일정 비율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o 환기온도와 실내온도의 편차에 따라 창문개폐의 대기시간이 자동으로 조절 되어야 한다.
라. 측창
o 측창은 6주기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하며, 온도센서에 의해 제어가 되어야 한다.
o 감우 시 개폐유무 및 개폐범위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마. 커튼
o 커튼은 6주기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보온과 차광의 전환기능이 있어야 한다.
o 온습도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고 개폐범위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o 개폐기의 1회 열림 및 닫힘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o 일사와 외부온도에 따라 커튼의 열고 닫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온실내부의 온도, 습도에 따라 개폐 범위가 조절 되어야 한다.
o 차광 커튼은 일사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야하고 각 단계별로 커튼 열림, 또는 닫힘 위치를 임의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o 일사부하에 의해 차광 또는 보온 커튼이 닫힐 때 실내온도 및 습도 값에 의한 최소 열림 폭의 열림이 우선되어야 한다.
바. 측 커튼
o 6주기 제어가 가능해야하고 온도에 의한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o 개폐기의 1회 열림 및 닫힘 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난방 o 난방은 6주기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o 난방 온풍기 및 보일러온수 외 기타 난방 시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3-way 밸브의 개폐,온풍기의 작동 등을
자동조절 제어하여야 한다. 아. CO₂ o 6주기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o CO₂투입 시간과 비율은 임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o CO₂의 작동 사역 폭과 정지 사역 폭을 지정해야 하며 절대 최저 투입량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o CO₂농도를 일사량, 풍속, 천창개폐범위, 습도에 따라 CO₂투입농도가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한다.
자. 훈증기 o 6주기 제어 기능이 있어야한다.
o 훈증기 작동시간, 종료 시간을 각 주기별로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o 훈증기가 작동 할 때에는 유동 팬이 자동으로 정지 하고 일중천창과 이중천창, 측창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차. 저장 데이터 출력
o 출력에는 모든 센서 값이 분단위로 기록 되어야 한다.
o 각 센서 값에 따라 일중천창 좌, 우 이중천창 좌, 우 측창 좌, 우 커튼 상하, 측 커튼의 실제 열리는 값이 숫자로 표시
되어야 한다.
o 제어설정 및 이벤트 기록 내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o 추이도 출력에서는 설정 값(내부 온도, 습도, 절대습도, 수분 부족분, 외부온도, 외부습도, CO₂일사량, 환기설정온도, 난방 설정온도)
이 최소, 최대, 평균값이 임의 기간 설정에 따라 표로 나타내야 하고 그래프로도 나타내야한다.
o 그래프의 범위 조절을 임의로 할 수 있어야 한다.
o 온. 습도 센서의 측정값에 의해 건구온도(⁰C), 습구온도(⁰C), 수증기량에 의한 상대습도(%),
이슬점온도(⁰C)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8. 센서 위치 및 설치 방법
o 기상대 위치 : 기상대는 햇빛과 바람의 방향,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실 구조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한다.
o 실내온습도계 위치 : 온실내의 중앙에 위치하되 작업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구조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작물의 생장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생장점 부근에 설치한다.
o CO2센서 : 온실내의 중앙에 위치하되 작업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지면으로부터 1M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5. 공사설명서.pdf =====
- 설 계 설 명 서 -
1. 공 사 명 :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2. 공사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84번지외
3. 공사내용
가. 면
적
구 분
온실(㎡) 간이작업장(㎡) 계(㎡) 온실 A 937.30 221.00 1,158.30 온실 B 937.30 221.00 1,158.30 온실 A+B 1,874.60 442.00 2,316.60 나. 규
격 : 재배온실,간이작업장
- 폭 8m*길이 44.55m * 3동 * 2개소
- 기둥고 6.0m, 기둥간격 4m
방풍벽 : 폭1.0m*길이 44.55m*2(좌우)
온실형태 : 내재해규격 22-연동(등)-6형
다. 세부 내용
1) 기초공사
-
외,내부 : 독립기초 (¢600/500) -
간이작업장 : 콘크리트 슬라브 THK150 – 칼라하드너,컷팅
2) 철골공사
- 기둥고 6M, 동고 7.25M,서까래 31.8*1.5T @800, 벤로타입 온실
. 방풍벽 폭 1M, 고장력 용융도금 볼/너트
3) 피복공사
- 온실상부 : 장기성 PO필름 0.15T
측,전후 : 장기성 PO필름 0.15T
간이작업장 상부,측면 : 장기성 PO필름 0.15T(백백코트)
2중 내부(측,전후) : 장기성 PO필름 0.1T
4) 창호 개폐공사
- 천창 : 편창 개폐(렉피니언식 베벨기어 TYPE)
측창 : 외부-2단개폐 내부-1단개폐
5) 수평스크린 설치공사
- 1,2중 렉피니언식 개폐
. 1중 보온스크린 : 차 15% 보 47% 난연처리
. 2중 차광스크린 : 차 86% 보 72% 화재지연
6) 측커튼 설치공사
-
측(좌,우) : AL 다겹보온커튼 8온스 6겹 상하이동식 개폐
-
측(전,후) : AL 다겹보온커튼 8온스 5겹 권취식 개폐
7) 양액기계설비공사
-
원수탱크 :5톤 1개, 회수탱크 3톤 1개, 액비탱크 : 1톤(사각) 4개
양액기 : 복합환경제어 호환형
8) 양액 급,배수배관공사
- 1구역 재배
- 급수 HDPE 수도관 파이프, 드리퍼, 집수탱크 200L
9) 행잉거터설치공사
- 행잉거터 0.8T 고내식,백색분체도장
5LINE/8M, 총 15LINE
*바닥고르기/바닥지 설치
10) 유인줄 설치공사
- 코팅와이어 2LINE/1거터, 작물에 따른 높이 조정
11) 핸드탭설치공사
- 온실내 2개소, 간이작업장내 1개소 설치
12) 팬설치공사
- 유동팬, 배기(환기)팬 설치
13)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 온도센서2, CO2센서1
14) 난방시설공사
- 전기온풍기 4대 설치
15) 기타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
5.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2026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공사
를 위한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각종 소음, 분진, 산업안전사고 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하여야 한다.
- 2 -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자세히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하
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 훼손이
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민원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시방서,현장설명서 등)를 받은 때에는 설계서
의 페이지 누락 등의 확인과 프로그램 활용에 따른 서식, 계산오류 등을 대비하여 반
드시 검산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하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의 오류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
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및 관
련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
다.(온실 시공에 관한 일체의 관련 법규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기, 배수관로 등은 세밀히 조사하여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
전에 확인 조치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철골 제작도 및 시공 조립에 관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종착수 5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또한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및 담당기술자를 배치함에 있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온실의 시공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 배치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
여야 한다.(이때 공사의 품질/시공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건설 대 전문건설업의
하도급계약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시공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
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타.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파.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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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건설)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
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 각종 보험료는 후정산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사용은 사전 사용계획서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거. 기타 내용은 시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한다.
6. 공사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가. 공사착수 전에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위치, 공사방법 등을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결정한
다.
나. 공사착공에 앞서 하우스 내 지하매설물(전기, 각종 배수관로 등)의 위치를 확인 한 후
이를 파손하지 않도록 시공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자재공급승인을 득한후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승인 시 입고한다.
또한 입고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라. 공사로 인한 모든 지하매설물의 파손은 시공사의 비용으로 시공사에서 원상복구 하여
야한다. 특히, 기존의 준공도서가 현장의 현황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확
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온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피복재의 누수가 없어야 하며 각 공종별 단
열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물 특성에 맞도록 재배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바. 현장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026. 08.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