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6978]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6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32호

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구분
전기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리모델링 및 증축 전기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0일
추정금액
(A+B+C)
금 828,517,000원

추정가격(A)
금 660,778,182원
도급자관급(C)
금 101,661,000원
부가가치세(B)
금 66,077,818원
관급자관급(D)
금 135,167,000원
기초금액(A+B)
금 726,856,000원 (천원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
14,365,011원
10,872,045원
6,955,689원
1,428,586원
15,104,910원
원
2,000,000원
50,726,24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605,472,117원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710-3324, 김수진)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710-3324, 김수진)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입찰공고(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32호

공사입찰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구분 전기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리모델링 및 증축 전기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0일

추정금액
(A+B+C)

금 828,517,000원 추정가격(A) 금 660,778,182원 도급자관급(C) 금 101,661,000원 부가가치세(B) 금 66,077,818원 관급자관급(D) 금 135,167,000원 기초금액(A+B) 금 726,856,000원 (천원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4,365,011원 10,872,045원

건설근로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6,955,689원 1,428,586원 15,104,910원

안전
관리비
원

계(A) 2,000,000원 50,726,24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605,472,117원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710-3324, 김수진)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710-3324, 김수진)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9. 28.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시방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hwpx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시방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적용 건설기준 코드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일반사항
KCS 32 20 05 옥외전기공사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KCS 32 30 20 옥외및경관조명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CS 32 10 1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2 10 10 : 2024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3
1.4 지급자재<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4
1.5 설계도서 간 상충<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4
1.6 관공서 등의 수속<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4
1.7 제출물<hp:tab width="37440" leader="3" type="2"/>4
1.8 공사기록<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5
1.9 안전보건<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5
1.10 별도계약<hp:tab width="35788" leader="3" type="2"/>5
1.11 신기술·신공법<hp:tab width="32488" leader="3" type="2"/>5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6
2.1 재료<hp:tab width="38540" leader="3" type="2"/>7
2.2 자재 관리<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7
2.3 자재 품질관리<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7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hp:tab width="26996" leader="3" type="2"/>7

3. 시공<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8
3.1 시공조건 확인<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8
3.2 작업준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8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hp:tab width="29744" leader="3" type="2"/>8
3.4 정리 및 사고방지<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9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hp:tab width="28096" leader="3" type="2"/>9
3.6 시공상세도면 작성<hp:tab width="30840" leader="3" type="2"/>10
3.7 준공검사<hp:tab width="35788" leader="3" type="2"/>1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32 10 10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hp:fwSpace/>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hp:fwSpace/>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hp:fwSpace/>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20 05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2 20 05 : 2024

옥외전기공사
옥외전기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기준<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3
1.4 시스템 허용오차<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3
1.5 운반·보관·취급<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3
1.6 타 공종과의 협력<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3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4
2.1 가공전선로공사<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4
2.2 지중전선로 공사<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4
2.3 가설공사<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4
2.4 토공사<hp:tab width="37440" leader="3" type="2"/>4

3. 시공<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5
3.1 가공전선로 시공<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5
3.2 지중전선로 시공<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5
3.3 가설공사<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6
3.4 토공사<hp:tab width="37440" leader="3" type="2"/>6
3.5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7

옥외전기공사 <hp:tab width="1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32 20 05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KS C IEC 60255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311 건식 변압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및 지지물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다.

2.1.2 가공선 공사
(1)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지중전선, 지중함 등
(1)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2.2.2 기타
(1)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저압전선로
(1)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1.2 고압·특고압전선로
(1) 옥측·옥상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가공전선로) 및 333(특고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335(특수장소의 전선로) 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
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hp:fwSpace/>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25 1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DS 32 25 10 : 2024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5
1.4 시스템 허용오차<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5
1.5 운반·보관·<hp:fwSpace/>취급<hp:tab width="31668" leader="3" type="2"/>5
1.6 타 공종과의 협력<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5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5
2.1 재료<hp:tab width="38540" leader="3" type="2"/>5
2.2 구성품<hp:tab width="37440" leader="3" type="2"/>6
2.3 장비<hp:tab width="38540" leader="3" type="2"/>8

3. 시공<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8
3.1 시공조건 확인<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8
3.2 작업준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9
3.3 공사 간 간섭<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10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hp:tab width="25344" leader="3" type="2"/>15
3.5 저압 분전반 시공<hp:tab width="31392" leader="3" type="2"/>16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hp:tab width="26444" leader="3" type="2"/>17
3.7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8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32 25 10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경관법
∙<hp:fwSpace/>공항시설법
∙<hp:fwSpace/>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hp:fwSpace/>도로법
∙<hp:fwSpace/>도로교통법
∙<hp:fwSpace/>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hp:fwSpace/>물환경보전법
∙<hp:fwSpace/>방송통신발전기본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소방기본법
∙<hp:fwSpace/>소방시설공사업법
∙<hp:fwSpac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hp:fwSpac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hp:fwSpace/>승강기안전관리법
∙<hp:fwSpace/>에너지이용합리화법
∙<hp:fwSpace/>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hp:fwSpace/>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hp:fwSpace/>의료법
∙<hp:fwSpace/>자연공원법령
∙<hp:fwSpace/>전기사업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hp:fwSpace/>지진․화산재해대책법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hp:fwSpac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hp:fwSpace/>항만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fwSpace/>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hp:fwSpace/>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hp:fwSpace/>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hp:fwSpace/>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hp:fwSpace/>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hp:fwSpace/>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hp:fwSpace/>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hp:fwSpace/>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hp:fwSpace/>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hp:fwSpace/>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식시험 부속품
∙<hp:fwSpace/>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hp:fwSpace/>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hp:fwSpace/>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hp:fwSpace/>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hp:fwSpace/>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hp:fwSpace/>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hp:fwSpace/>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 ~ 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hp:fwSpace/>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hp:fwSpace/>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hp:fwSpace/>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hp:fwSpace/>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hp:fwSpace/>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hp:fwSpace/>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hp:fwSpace/>KS C 2618 압축 단자
∙<hp:fwSpace/>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hp:fwSpace/>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hp:fwSpace/>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hp:fwSpace/>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hp:fwSpace/>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hp:fwSpace/>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hp:fwSpace/>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hp:fwSpace/>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hp:fwSpace/>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hp:fwSpace/>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hp:fwSpace/>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hp:fwSpace/>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hp:fwSpace/>KS C 8401 강제 전선관
∙<hp:fwSpace/>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hp:fwSpace/>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hp:fwSpace/>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hp:fwSpace/>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hp:fwSpace/>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hp:fwSpace/>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hp:fwSpace/>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hp:fwSpace/>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hp:fwSpace/>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hp:fwSpace/>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hp:fwSpace/>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hp:fwSpace/>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hp:fwSpace/>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hp:fwSpace/>KS C 8465 레이스웨이
∙<hp:fwSpace/>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p:fwSpace/>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hp:fwSpace/>KS D 5530 구리 버스 바
∙<hp:fwSpace/>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1)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2에 따른다.
(2)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3에 따른다.
(2)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1) 라이팅덕트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71에 따른다.
(2)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hp:fwSpace/>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hp:fwSpace/>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hp:fwSpace/>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버스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금속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①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의 조인트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9 플로어덕트공사
(1) 전선
①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④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플로어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0 셀룰러덕트공사
(1) 전선
①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조영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③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④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셀룰러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1 라이팅덕트 공사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②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③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4) 라이팅덕트 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에 설치된 접속함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③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④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액세스플로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3.4.2 (1) (2)를 준용한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로발열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30 1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2 30 10 : 2024

옥내조명설비공사
옥내조명설비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4
1.4 시스템 허용오차<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4
1.5 운반·보관·취급<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4
1.6 타 공종과의 협력<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4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5
2.1 재료<hp:tab width="38540" leader="3" type="2"/>5
2.2 백열등기구<hp:tab width="35240" leader="3" type="2"/>6
2.3 형광등기구<hp:tab width="35240" leader="3" type="2"/>7
2.4 고휘도방전등기구<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8
2.5 무전극형광등기구<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8
2.6 LED등기구<hp:tab width="35368" leader="3" type="2"/>9
2.7 마감<hp:tab width="37988" leader="3" type="2"/>10

3. 시공<hp:tab width="40080" leader="3" type="2"/>11
3.1 시공조건 확인<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11
3.2 백열등기구 시공<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12
3.3 형광등기구 시공<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13
3.4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14
3.5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14
3.6 LED등기구 시공<hp:tab width="32068" leader="3" type="2"/>15
3.7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5

옥내조명설비공사 <hp:tab width="31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32 30 10 : 2024

KDS 32 00 0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23532" leader="0" type="2"/>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산업표준화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KS C IEC 60155 형광 램프용 글로스타터
∙KS C IEC 60188 고압 수은 램프 - 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 램프 - 성능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KS C IEC 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 원칙, 일반 특성 평가 및 용어 정의
∙KS C IEC 60400 형광 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정격 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KS C IEC 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KS C IEC 60838-1 기타 램프홀더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 - 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 및/또는 직류 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구동장치-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KS C IEC 6116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KS C IEC 6203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KS C IEC 62035 방전 램프-안전(형광 램프 제외)
∙KS C IEC 62384
LED 모듈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 - 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 패널-안전 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과 복사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KS A 3011 조도 기준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 - 성능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 - 안전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내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2) 백열램프(할로겐전구 포함)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백열등기구

2.2.1 구조
(1)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부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2.2 구성품
(1) 금속부분은 접합부는 나사 조임·용접 등의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 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마무리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 지정 색으로 하여야 한다.
(4) 금속 부분 마무리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2.3 부속재료
(1) 갓 및 글로브
① 유리는 기포·흠·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투과율 또는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금속 반사갓은 녹·흠·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방수·방폭 기구
①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해당장소에 따른 IP등급 기구로 하여야 한다.
② 외부 환경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방폭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선류
① 고온으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단열을 고려한 불연 재료로 감아 보호하거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 내부에서 전선은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샹들리에와 같이 점검 가능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hp:titleMark ignore="1"/>

2.2.4 기타
(1) 백열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형광등기구

2.3.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베이스 및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루버(louver) 사용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3.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형태 유지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로서,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3.4 기타
(1) 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고휘도방전등기구

2.4.1 구조
(1) 조명기구는 취급과 사용이 안전하고 램프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 발생 열이 발산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 용이성·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2 부속재료
(1)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져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4.3 조립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광원의 교체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점등 중에 온도 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내에 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구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의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8) 보통 사용 상태에서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4.4 기타
(1) 고휘도방전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무전극형광등기구

2.5.1 구조
(1) 조명기구는 취급과 사용이 안전하고 램프의 교체·내부의 점검 및 청소 등이 용이하며, 내부 발생 발열이 발산될 수 있어야 한다.
(2) 반사갓의 반사면은 빛의 확산성이 우수하고 반사율이 높아야 한다.
(3)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 용이성·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배선과 케이블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리벳, 나사 등의 부품으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거나 보호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배선이나 케이블은 종축으로 360°이상 꼬이지 않아야 한다.
(5) 전기적인 접속을 제외하고 램프의 어떠한 부분도 충전부가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2.5.2 구성품
(1) 광원은 전자유도를 응용한 고주파 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광원은 즉시 점등형으로 광속의 안정기간(램프 시동 후 정격 광속의 95%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빨라야 한다.
(3) 램프에는 적합한 안정기(종류, 정격 램프전력, 정격 전압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5.3 조립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광원의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분해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점등 중에 온도 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5.4 기타
(1) 무전극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LED등기구

2.6.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6.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6.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6.4 기타
(1)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마감

2.7.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4)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5)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6)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5)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백열등기구 시공

3.2.1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광원은 가연성 물질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광원 자체가 파손될 위험성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설치 면과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직관형 할로겐전구를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조명기구에 설치할 때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7)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코드펜던트 설치
(1)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2) 코드펜던트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내부에 부착한 로제트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3) 코드펜던트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조명기구 직부·매입 시설
(1)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과 이격하여야 한다.
(2) 2중 천장 내부의 옥내배선에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성을 갖는 불연재료 배선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이격 및 배관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형광등기구 시공

3.3.1 배선
(1)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5)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 천장마감재에 직접 부착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접지
(1)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금속제 배관으로 시공 시,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과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3)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4)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3.4.1 조명기구 설치
(1)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안정기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안정기를 별도 시설할 경우에는 가연성 조영재와 30 mm 이상 이격하고, 중간에 차폐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3 m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안정기를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설치용 자재(홀더·암 등)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등기구는 보호 차폐가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재료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7) 기타 사항은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4.2 배선
(1) 배선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4.3 접지
(1) 접지는 이 기준 3.3.3에 따른다.

3.5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3.5.1 조명기구 설치
(1) 설치는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5.2 배선
(1) 배선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5.3 접지
(1) 접지는 이 기준 3.3.3에 따른다.

3.6 LED등기구 시공

3.6.1 조명기구 설치
(1) 설치는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6.2 배선
(1) 배선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6.3 접지
(1) 접지는 이 기준 3.3.3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일반검사
(1)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2 구조검사
(1)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7.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30 2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2 30 20 : 2024

옥외 및 경관조명
설비공사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2
1.4 시스템 허용오차<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2
1.5 운반·보관·취급<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3
1.6 타 공종과의 협력<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3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3
2.1 재료<hp:tab width="38540" leader="3" type="2"/>3
2.2 구성품<hp:tab width="37440" leader="3" type="2"/>3
2.3 부속재료<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5
2.4 마감<hp:tab width="38540" leader="3" type="2"/>6

3. 시공<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6
3.1 시공조건 확인<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6
3.2 공사 간 간섭<hp:tab width="34144" leader="3" type="2"/>6
3.3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8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hp:tab width="30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016" leader="0" type="1"/>
KCS 32 30 20 : 2024

KD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문화예술진흥법령
∙물환경보전법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항만법

1.2.2 관련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hp:fwSpace/>
1.2.3 관련 표준
∙KS A 3011 조도 기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기타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백열등기구
(1) 방습형
①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의 금속부속은 황동제 또는 아연도금(또는 녹막이처리) 철제 등으로 하여야 한다.
(2) 옥외형
① 조명기구는 상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하단에 배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② 조명기구가 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공되는 경우 방수형 홀더 및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① 투광등기구는 램프와 반사갓의 오손 및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백열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2.2 형광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형광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2.3 고휘도방전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고휘도방전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2.4 무전극형광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무전극형광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2.5 LED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전광사인
(1) 외함
① 외함은 금속 또는 불연성 재료로 하여야 하며, 철제로 하는 경우는 아연도금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옥외형 외함은 내후성을 갖도록 제작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선과 단자는 금속 또는 기타 불연성 재료로 된 함 내에 수납하여야 한다.
(2) 전광사인의 배선설비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3) 전광사인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광섬유조명시스템
(1) 광섬유조명시스템은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광섬유조명시스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hp:titleMark ignore="1"/>2.3.1 등주
(1)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주에 안정기 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여야 한다.
(3)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hp:titleMark ignore="1"/>
(5)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등기구
(1)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방수보호 및 글레어(불쾌글레어 지수)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3.3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하여야 하며,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4 점멸기
(1) 점멸기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방수형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점멸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마감

2.4.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보호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①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중 매설 시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해당하는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배관 또는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 도로 횡단 시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의 매설 깊이로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배치, 빛 공해 방지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2.1 백열등기구 시공
(1) 조명기구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갓·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시 사용조건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3) 백열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2.2 형광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광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2.3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1)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부속장치(안정기·개폐기 등)는 내화성 함에 수납하여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조명기구 하부 또는 조명기구 근방의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브래킷·펜던트 등은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및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 mm 이상의 배수구를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한다.
(3) 투광기 지지물은 사용조건에 따라 설치 시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금속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2.4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1)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부속장치(안정기·개폐기 등)는 내화성 함에 수납하여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조명기구 하부 또는 조명기구 근방의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브래킷·펜던트 등은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 mm 이상의 배수구를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방수형으로 하여야 한다.
(3) 투광기 지지물은 사용조건에 따라 설치 시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금속은 아연도금강제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2.5 LED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6 전광사인 시공
(1) 전광사인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스위치는 가까운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전광사인 근방의 내화성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광사인 배선은, 전광사인 장치 및 변압기 함 내부에서 단자처리 하여야 한다.
(3) 전광사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7 광섬유조명시스템 시공
(1) 광섬유조명시스템의 배선 및 시스템 기구의 설치 등은 완전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광섬유조명시스템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등주 시공
(1)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등주 내부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등주 기초는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hp:lineBreak/>(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학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2 3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전기통신설비공사<hp:tab width="36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4" leader="0" type="1"/>
KCS 32 35 20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가건설기준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정보설비공사<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144" leader="0" type="1"/>
KCS 32 35 30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국가건설기준 건축구조기준 총칙 건축구조기준 총칙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KDS 41 10 05 KCS 32 40 2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32 40 20 : 2024

접지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2024년 8월 22일 개정
http://www.kcsc.re.kr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38432" leader="3" type="2"/>1
1.1 적용범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1
1.2 참고 기준<hp:tab width="35792"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692" leader="3" type="2"/>2
1.4 시스템 허용오차<hp:tab width="32492" leader="3" type="2"/>2
1.5 운반·보관·취급<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2
1.6 타 공종과의 협력<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2

2. 자재<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2
2.1 작업준비<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2
2.2 접지도체<hp:tab width="36340" leader="3" type="2"/>2
2.3 자재품질관리<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3

3. 시공<hp:tab width="40632" leader="3" type="2"/>3
3.1 시공조건 확인<hp:tab width="33592" leader="3" type="2"/>3
3.2 공사 간 간섭<hp:tab width="34144" leader="3" type="2"/>4
3.3 현장품질관리<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5

접지설비공사<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4" leader="0" type="1"/>
KCS 32 40 20 : 2024

KCS 32 00 0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hp:titleMark ignore="1"/>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hp:fwSpace/>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hp:fwSpace/>mm 미만)의 분기점 5<hp:fwSpace/>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hp:fwSpace/>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hp:fwSpace/>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hp:fwSpace/>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hp:fwSpace/>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hp:fwSpace/>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hp:fwSpace/>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기공사 예정공정표

===== 1. 공내역서(컨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2026년도
A: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
B: 공사개요 C: 전기공사
B: 대지위치 : C: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1-1외 1필지(비자숲길 55)
B: 공사내용 : C: 기존 A,B,C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B: 공사면적 : C: 3213.51㎡
B: 주요시설 : C: 기존 A,B,C동
B: 공사범위 : C: 전기공사
B: 구분 C: 공사비 J: 비고
B: 총공사비 C: 일금
B: 도급공사비 C: 일금
B: 도급자관급 C: 일금
B: 관급자관급 C: 일금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컨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E D: 안전관리비 F: 전기안전보건대장 작성 G:
A: CF D: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N B: 손해배상공제보험료 F: (공급가액+도급자 관급)*0.26477% G: 천원미만 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료)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 절사
A: DK B: 관 급 자 재 비 F: 조명기구 구매 G: 도급자 관급
A: DL B: 관 급 자 재 비 F: 분전반 구매 G: 도급자 관급
A: DM B: 관 급 자 재 비 F: 태양광 구매 설치 G: 관급자 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컨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컨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2. 전열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3. 냉난방, 환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4. 전등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5. 케이블트레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6.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컨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실수량 E: 재료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P: 품목코드 Q: 변수 R: 설정 S: 공종코드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손료적용 X: 손료저장 Y: 적용율 Z: JUK1 AA: JUK2 AB: JUK3 AC: JUK4 AD: JUK5 AE: JUK6 AF: JUK7 AG: JUK8 AH: JUK9 AI: JUK10 AJ: JUK11 AK: JUK12 AL: JUK13 AM: JUK14 AN: JUK15 AO: JUK16 AP: JUK17 AQ: JUK18 AR: JUK19 AS: JUK20 AT: 자재구분 AU: 공종구분 AV: 공종레벨 AW: 공종+자재 AX: 고유번호
E: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0101 1. 전력간선설비공사 B: F:
S: 0101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36mm C: M D: 122.5 F: 134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0 Q: R: S: 0101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1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0 AX: 610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54mm C: M D: 36 F: 39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6C1 Q: R: S: 0101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1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6C1 AX: 340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70mm C: M D: 14.5 F: 15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6C0 Q: R: S: 0101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1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6C0 AX: 611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Q: R: S: 0101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1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AX: 105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80mm C: M D: 11 F: 11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D93667D Q: R: S: 0101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1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D93667D AX: 61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100mm C: M D: 158 F: 162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D93667E Q: R: S: 0101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1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D93667E AX: 613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1C*16㎟ C: M D: 92 F: 96 P: 5C34965298D17040CDF9585A46C52F5389DB62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0CDF9585A46C52F5389DB62 AX: 61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25㎟ C: M D: 260 F: 273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CB6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CB6 AX: 34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35㎟ C: M D: 610 F: 640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CB9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CB9 AX: 61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70㎟ C: M D: 248 F: 260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D58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D58 AX: 61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95㎟ C: M D: 362 F: 380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D59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D59 AX: 61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120㎟ C: M D: 540 F: 567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D5A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58D5A AX: 61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6㎟ C: M D: 218.5 F: 229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B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B AX: 61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0㎟ C: M D: 29 F: 30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8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8 AX: 62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6㎟ C: M D: 11 F: 11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9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9 AX: 62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218.5 F: 240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0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0 AX: 62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29 F: 31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F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F AX: 62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99 F: 108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E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E AX: 34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M D: 152.5 F: 167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C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C AX: 62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35㎟ C: M D: 62 F: 68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D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D AX: 62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50㎟ C: M D: 90.5 F: 99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E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E AX: 62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70㎟ C: M D: 11 F: 12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F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F AX: 62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95㎟ C: M D: 19.5 F: 21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8 Q: R: S: 0101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1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8 AX: 62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Q: R: S: 0101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1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AX: 1055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C: M F: 22 P: 5C2A16C245E17B59599938E1B6B12E467426DB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5E17B59599938E1B6B12E467426DB AX: 435
A: 벽관통 구멍뚫기 B: 200mm, D50 C: 개소 F: 3 P: 5A5316A23D117248E6192356276B27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A5316A23D117248E6192356276B27 AX: 630
A: 3종 접지 B: C: 개소 F: 1 P: 5C2A16C247917663EDF9413710C2240CE2A13F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7917663EDF9413710C2240CE2A13F AX: 631
A: 관로터파기(토사) B: C: M F: 58 P: 5C2A16C247917663EDF9413710C2240CE2A01E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7917663EDF9413710C2240CE2A01E AX: 632
A: 전기맨홀 (수공1호) B: 950*450*700 C: 조 F: 2 P: 5C2A8673A0C17936D339BF55E0FE208F6DDC8E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8673A0C17936D339BF55E0FE208F6DDC8E AX: 633
A: 콘크리트 절단 및 복구 B: C: M F: 22 P: 5C2A16C247917663EDF9413710C2240CE2A13C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7917663EDF9413710C2240CE2A13C AX: 711
A: 분전반 기초 B: C: 개 F: 2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08C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08C AX: 634
A: 계량기함 (W.H) B: 옥외 자립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08D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08D AX: 635
A: 분전반 (LP-AC) B: 옥외 노출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082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082 AX: 636
A: 분전반 (LP-1C) B: 옥내 노출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083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083 AX: 637
A: 분전반 (LP-2A) B: 옥내 노출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0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0 AX: 638
A: 분전반 (LP-1A) B: 옥내 노출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1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1 AX: 639
A: 분전반 (LP-1B) B: 옥내 매입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3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3 AX: 640
A: 분전반 (MCC-F) B: 옥내 노출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2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2 AX: 641
A: 분전반 (LP-2C) B: 옥내 노출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5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5 AX: 642
A: 분전반 (LP-1A-1) B: 옥내 매입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4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4 AX: 643
A: 분전반 (LP-2A-1) B: 옥내 매입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7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7 AX: 644
A: 분전반 (LP-2B) B: 옥내 매입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6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6 AX: 645
A: 분전반 (LP-AC1) B: 옥외 자립형 C: 개 F: 1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9 Q: R: S: 0101 T: F U: F V: T AT: AU: AW: 0101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9 AX: 6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3.1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C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C AX: 72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0.63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D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D AX: 728
A: 내선전공 B: C: 인 F: 61.74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AX: 729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78.43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AX: 730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72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609 Q: R: S: 0101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1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609 AX: 73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Q: R: S: 0101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1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AX: 1056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S: 0101
A: [ 합
계 ] P: TOTAL
A: 0102 2. 전열설비공사 B: S: 0102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C: M D: 16 F: 17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6E8A5 Q: R: S: 0102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2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6E8A5 AX: 647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42mm C: M D: 13 F: 14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6E8A6 Q: R: S: 0102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2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6E8A6 AX: 64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237.5 F: 2461 P: 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0 Q: R: S: 0102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2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0 AX: 6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21.5 F: 23 P: 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2 Q: R: S: 0102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2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2 AX: 65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Q: R: S: 0102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2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AX: 1060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5㎟ C: M D: 4475 F: 4922 P: 5C34965298D17040CBC9161A4A932509E4C19A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C34965298D17040CBC9161A4A932509E4C19A AX: 58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C: M D: 21.5 F: 22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A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A AX: 651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2C*4㎟ C: M D: 8 F: 8 P: 5C34965298D17040CDF9585A46C52F54A79E19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C34965298D17040CDF9585A46C52F54A79E19 AX: 653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3C*4㎟ C: M D: 8 F: 8 P: 5C34965298D17040CDF9585A46C52F54A79C6F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C34965298D17040CDF9585A46C52F54A79C6F AX: 654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3C*6㎟ C: M D: 13 F: 13 P: 5C34965298D17040CDF9585A46C52F54A79C6E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C34965298D17040CDF9585A46C52F54A79C6E AX: 65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M D: 2237.5 F: 2461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2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2 AX: 59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37.5 F: 41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1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1 AX: 65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13 F: 14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0 Q: R: S: 0102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2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0 AX: 65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Q: R: S: 0102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2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AX: 1058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F: 63 P: 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F9E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F9E AX: 594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C: 개 F: 141 P: 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011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011 AX: 595
A: 조인트박스 B: 100x100x54 C: 개 F: 146 P: 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3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3 AX: 596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F: 4 P: 5C2A16C244C17284CF0959CF36A82A39020763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C2A16C244C17284CF0959CF36A82A39020763 AX: 597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F: 154 P: 5C2A16C244C1728328D9B9806E8B2A6B9ECF11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C2A16C244C1728328D9B9806E8B2A6B9ECF11 AX: 599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C: 개 F: 50 P: 5C2A16C244C1728328D9B98078F224BCCE8290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C2A16C244C1728328D9B98078F224BCCE8290 AX: 600
A: 벽관통 구멍뚫기 B: 200mm, D50 C: 개소 F: 15 P: 5A5316A23D117248E6192356276B27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A5316A23D117248E6192356276B27 AX: 658
A: 배관용 홈파기 B: 22C C: 개소 F: 216.5 P: 5A5316A23D117248E6192356276B24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A5316A23D117248E6192356276B24 AX: 659
A: 기존 콘센트 철거 B: C: 개 F: 156 P: 5C2A16C244C1728328D9B9806E8B2A6B9ECF10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C2A16C244C1728328D9B9806E8B2A6B9ECF10 AX: 660
A: 기존 분전반 철거 B: C: 개 F: 9 P: 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8 Q: R: S: 0102 T: F U: F V: T AT: AU: AW: 01025C2A16C244C17286FC79A6AD01662DB3AE9198 AX: 66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3.15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D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D AX: 732
A: 내선전공 B: C: 인 F: 212.49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AX: 733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26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Q: R: S: 0102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2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AX: 73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Q: R: S: 0102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2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AX: 1059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S: 0102
A: [ 합
계 ] P: TOTAL
A: 0103 3. 냉난방, 환기설비공사 B: S: 0103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C: M D: 18 F: 19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F Q: R: S: 0103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3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F AX: 350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36mm C: M D: 39 F: 42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0 Q: R: S: 0103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3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0 AX: 351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42mm C: M D: 21.5 F: 23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1 Q: R: S: 0103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3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1 AX: 66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173.5 F: 1290 P: 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0 Q: R: S: 0103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3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0 AX: 352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Q: R: S: 0103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3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AX: 106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5㎟ C: M D: 1197 F: 1316 P: 5C34965298D17040CBC9161A4A932509E4C19A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C34965298D17040CBC9161A4A932509E4C19A AX: 35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C: M D: 18 F: 18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A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A AX: 71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0㎟ C: M D: 39 F: 40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8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8 AX: 71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6㎟ C: M D: 21.5 F: 22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9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9C9 AX: 71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M D: 598.5 F: 658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2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2 AX: 35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18 F: 19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1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1 AX: 66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39 F: 42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F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F AX: 35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21.5 F: 23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E Q: R: S: 0103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3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E AX: 66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Q: R: S: 0103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3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AX: 106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F: 85 P: 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5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5 AX: 360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F: 58 P: 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F9E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F9E AX: 361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F: 9 P: 5C2A16C244C17284CF0959CF36A82A39020763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C2A16C244C17284CF0959CF36A82A39020763 AX: 362
A: 벽관통 구멍뚫기 B: 200mm, D50 C: 개소 F: 2 P: 5A5316A23D117248E6192356276B27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A5316A23D117248E6192356276B27 AX: 667
A: 배관용 홈파기 B: 22C C: 개소 F: 46 P: 5A5316A23D117248E6192356276B24 Q: R: S: 0103 T: F U: F V: T AT: AU: AW: 01035A5316A23D117248E6192356276B24 AX: 66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0.42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D Q: R: S: 0103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3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D AX: 735
A: 내선전공 B: C: 인 F: 88.86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Q: R: S: 0103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3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AX: 736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3.71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Q: R: S: 0103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3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AX: 84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Q: R: S: 0103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3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AX: 1062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S: 0103
A: [ 합
계 ] P: TOTAL
A: 0104 4. 전등설비공사 B: S: 010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30mm C: M D: 274 F: 282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D936679 Q: R: S: 0104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4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D936679 AX: 36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827 F: 3109 P: 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0 Q: R: S: 0104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4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0 AX: 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132 F: 145 P: 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1 Q: R: S: 0104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4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1 AX: 66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161 F: 177 P: 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2 Q: R: S: 0104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45C2A16C245E17B595889DA3B6172271C374A22 AX: 67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Q: R: S: 0104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4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AX: 1066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5㎟ C: M D: 11081.5 F: 11089 P: 5C34965298D17040CBC9161A4A932509E4C19A Q: R: S: 0104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45C34965298D17040CBC9161A4A932509E4C19A AX: 1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M D: 418 F: 438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DAD Q: R: S: 0104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4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DAD AX: 36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268 F: 294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0 Q: R: S: 0104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4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0 AX: 74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Q: R: S: 0104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4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AX: 106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F: 745 P: 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6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6 AX: 2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F: 152 P: 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5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5 AX: 22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F: 90 P: 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F9E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F9E AX: 20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C: 개 F: 12 P: 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011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284CF0901AFAFF62499C79011 AX: 369
A: 조인트박스 B: 100x100x54 C: 개 F: 2 P: 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3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284CF09EFB0BA1B2B06D650E3 AX: 671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F: 6 P: 5C2A16C244C17284CF0959CF36A82A39020763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284CF0959CF36A82A39020763 AX: 370
A: 조명레일 B: C: M F: 136 P: 5C2A16C247917663EDF93094B6652E9DCBDE63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DF93094B6652E9DCBDE63 AX: 371
A: 조명레일 부속 B: 전원, 마감, 연결 C: 개 F: 35 P: 5C2A16C247917663EDF93094B6652E9DCBDE62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DF93094B6652E9DCBDE62 AX: 372
A: 관로터파기(토사) B: C: M F: 274 P: 5C2A16C247917663EDF9413710C2240CE2A01E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DF9413710C2240CE2A01E AX: 376
A: 벽관통 구멍뚫기 B: 200mm, D50 C: 개소 F: 8 P: 5A5316A23D117248E6192356276B27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A5316A23D117248E6192356276B27 AX: 672
A: 배관용 홈파기 B: 22C C: 개소 F: 63 P: 5A5316A23D117248E6192356276B24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A5316A23D117248E6192356276B24 AX: 673
A: 스위치 B: 단로, 15A 250V, 1구 C: 개 F: 25 P: 5C2A16C244C17AD416597B1BBAAB275E814752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AD416597B1BBAAB275E814752 AX: 24
A: 스위치 B: 단로, 15A 250V, 2구 C: 개 F: 49 P: 5C2A16C244C17AD416597B1BBAAB275E81475D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AD416597B1BBAAB275E81475D AX: 25
A: 스위치 B: 단로, 15A 250V, 3구 C: 개 F: 16 P: 5C2A16C244C17AD416597B1BBAAB275E81475C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AD416597B1BBAAB275E81475C AX: 26
A: 스위치 B: 단로, 15A 250V, 4구 C: 개 F: 7 P: 5C2A16C244C17AD416597B1BA8C824961B73F4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AD416597B1BA8C824961B73F4 AX: 377
A: 스위치 B: 단로, 15A 250V, 5구 C: 개 F: 9 P: 5C2A16C244C17AD416597B1BA8C824961B73F7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4C17AD416597B1BA8C824961B73F7 AX: 378
A: LED 평판 매입등 (A TYPE) B: LED 50W(300*1200) C: 개 F: 8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018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018 AX: 674
A: LED 다운라이트 (B TYPE) B: 8W, 4인치 C: 개 F: 842 P: 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76A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76A AX: 381
A: LED 원형직부등 (C TYPE) B: LED 12W C: 개 F: 12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12A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12A AX: 675
A: LED 레일스포트 (D TYPE) B: LED 20W C: 개 F: 171 P: 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494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494 AX: 676
A: 멀티2구다운라이트 (E TYPE) B: LED 16W x2 C: 개 F: 4 P: 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493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493 AX: 677
A: 잔디등 (F TYPE) B: LED 8W C: 개 F: 16 P: 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492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492 AX: 678
A: 투사등 (G TYPE) B: LED 6W C: 개 F: 16 P: 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491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F124FBDA1491 AX: 679
A: LED MR16 (H TYPE) B: 5W C: 개 F: 10 P: 5C2A16C247917663EA39F866651D2B02155A4C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651D2B02155A4C AX: 680
A: 기존 형광직부등 철거 B: FL 32W/2 C: 개 F: 7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121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121 AX: 681
A: 기존 형광직부등 철거 B: FL 20W/2 C: 개 F: 2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12B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12B AX: 683
A: 기존 원형직부등 철거 B: EL 10W C: 개 F: 110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6A0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6A0 AX: 682
A: 기존 LED 평판매입등 철거 B: LED 50W(1200*300) C: 개 F: 217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013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013 AX: 712
A: 기존 LED 다운라이트 철거 B: LED 12W C: 개 F: 100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019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019 AX: 32
A: 기존 LED 평판매입등 철거 B: LED 20W(600*300) C: 개 F: 18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6A7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6A7 AX: 684
A: 기존 LED 평판직부등 철거 B: LED 50W(1200*300) C: 개 F: 1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012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012 AX: 685
A: 기존 벽부등 철거 B: EL 10W C: 개 F: 2 P: 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6A6 Q: R: S: 0104 T: F U: F V: T AT: AU: AW: 01045C2A16C247917663EA39F86677982C571BF6A6 AX: 68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6.73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C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C AX: 73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68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D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D AX: 738
A: 내선전공 B: C: 인 F: 522.83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AX: 739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2.89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AX: 740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64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609 Q: R: S: 0104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4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609 AX: 74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Q: R: S: 0104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4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AX: 1065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S: 0104
A: [ 합
계 ] P: TOTAL
A: 0105 5. 케이블트레이공사 B: S: 0105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300*100*t2.3mm C: M F: 156 P: 5C2A16C245E17B595889F6C480E3276F8DFC25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C2A16C245E17B595889F6C480E3276F8DFC25 AX: 68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lbow, 스틸, 300*100*t2.3mm C: 개 F: 13 P: 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1AA82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1AA82 AX: 68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tee, 스틸, 300*100*t2.3mm C: 개 F: 4 P: 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1A8DC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1A8DC AX: 69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F: 149 P: 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08909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08909 AX: 69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F: 596 P: 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08A27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08A27 AX: 69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F: 149 P: 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08A23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08A23 AX: 693
A: 케이블트레이 커버 B: W300 C: M F: 3 P: 5C2A16C245E17B595889F6C480E3276F8DFEDB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C2A16C245E17B595889F6C480E3276F8DFEDB AX: 694
A: 케이블트레이 지지대 B: W300 C: M F: 100 P: 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08BC8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C2A16C245E17B595889E4A206972B21E08BC8 AX: 69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70㎟ C: M D: 166 F: 182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F Q: R: S: 0105 T: F U: F V: T Z: 1 AT: AU: AW: 0105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EE5BF AX: 69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Q: R: S: 0105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5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AX: 1067
A: 관통부 방화폼 B: C: 개소 F: 5 P: 5A5316A23D117248E6192356276B25 Q: R: S: 0105 T: F U: F V: T AT: AU: AW: 01055A5316A23D117248E6192356276B25 AX: 697
A: 내선전공 B: C: 인 F: 39.5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Q: R: S: 0105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5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AX: 74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Q: R: S: 0105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5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AX: 1068
S: 0105
S: 0105
S: 0105
S: 0105
S: 0105
S: 0105
S: 0105
S: 0105
A: [ 합
계 ] P: TOTAL
A: 0106 6.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B: S: 0106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26 F: 28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D Q: R: S: 0106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6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D AX: 699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22mm C: M D: 87 F: 95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E Q: R: S: 0106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6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E AX: 700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C: M D: 6 F: 6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F Q: R: S: 0106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6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F AX: 701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36mm C: M D: 65 F: 71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0 Q: R: S: 0106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6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0 AX: 702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42mm C: M D: 6 F: 6 P: 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1 Q: R: S: 0106 T: F U: F V: T Z: 1 AA: 2 AT: AU: AW: 01065C2A16C245E17B595889DA0E1919255C87F7E1 AX: 703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Q: R: S: 0106 T: F U: F V: F W: 0 X: 0 Y: 0.15 AT: AU: AW: 0106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AX: 1071
A: 네트워크케이블 B: STP Cat. 5E, 4P C: M D: 26 F: 27 P: 5C34965298D17040C9193CBD4CC22B8320A8C3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C34965298D17040C9193CBD4CC22B8320A8C3 AX: 70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87 F: 91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DAB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DAB AX: 70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M D: 6 F: 6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DAD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DAD AX: 70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6 F: 6 P: 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DAE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C34965298D17040CBC9161A65102D6EB4FDAE AX: 70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M D: 87 F: 95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2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2 AX: 70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71 F: 78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0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0 AX: 70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6 F: 6 P: 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E Q: R: S: 0106 T: F U: F V: T AA: 2 AT: AU: AW: 01065C34965298D170439FA93D5DE7B82551BF85FE AX: 71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Q: R: S: 0106 T: F U: F V: F W: 0 X: 0 Y: 0.02 AT: AU: AW: 01065A18A676DF1174A67629FFF22992001 AX: 1069
A: 내선전공 B: C: 인 F: 13.84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Q: R: S: 0106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6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9 AX: 743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1.49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Q: R: S: 0106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6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9D4 AX: 744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0.39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601 Q: R: S: 0106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6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601 AX: 74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F: 0.02 P: 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C Q: R: S: 0106 T: F U: F V: T AB: 3 AT: AU: AW: 01065BD2761FF22172853E898FC2836B2FECB71E5C AX: 100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F: 1 P: 5A18A676DF1174A67629FFF229B2003 Q: R: S: 0106 T: F U: F V: F W: 1 X: 0 Y: 0.03 AT: AU: AW: 01065A18A676DF1174A67629FFF229A2002 AX: 1070
S: 0106
S: 0106
A: [ 합
계 ] P: TOTAL

===== 1. 공사기간 산정기준_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전기공사).hwpx =====
8.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3일 + 14일 + 50일 + 3일 = 70일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가.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공사기간 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3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구 분
일 수
기 준
준비기간
5
제7조 (준비기간 산정)
비작업일수
85
제8조 (비작업일수)
제9조 (법적 공휴일수 계산)
제10조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155
제11조 (작업일수)
정리기간
5
제12조 (정리기간 산정) ※시운전기간 포함
총 공사기간
250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산정 : 공종별 산정 (주 공정선 기준)
주공정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철거공사
16
9
전력간선설비공사
129
71
전등설비공사
10
5
총 합계
155
85

▪ 공사가동율 산정 (2023년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부록1, 부록3)
구분
2026년
2027년
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기후여건
(A)
기온
(0°C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적설
(5cm 이상)
0.0
0.2
0.2
0.0
0.0
0.0
0.0
0.0
0.0

일강수량
(10mm이상)
1.0
2.8
1.4
1.8
2.2
3.1
3.5
2.6
1

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1.0
4.8
1.2
6
4.8
5.3
4.2
1.9
1

계
2.0
7.8
2.8
7.8
7
8.4
7.7
4.5
2
50
법정 공휴일수 (B)
3
5
5
6
7
5
4
8
1
44
달력일수
20
30
31
31
28
31
30
31
8
240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0.3
1.3
0.5
1.5
1.8
1.4
1.0
1.2
0.3
9
비작업일수
(A+B-C)
4.7
11.5
7.3
12.3
12.3
12.0
10.7
11.3
2.8
85
작업가능일수
15
19
24
19
16
19
19
20
5
155
가동률
76.5%
61.7%
76.3%
60.4%
56.3%
61.1%
64.4%
63.4%
65.6%
64.6%

9.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5)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6)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 공정표

공
종
보 할
(%)
착 수 일 로 부 터 (250일)
비 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2
철거공사
10
10

3
전력간설설비공사
70

10
10
10
10
10
10
10

4
전등설비 설치공사
20

10
10

누
계
100.0
10
10
10
10
10
10
10
20
10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1.░°╗τ└╧╝÷╗Ω┴ñ(╚╕└ⁿ▒│┬≈╖╬).xlsx =====

[시트: 공사일수 산정1]
A: 공사일수 산정
A: 1. 공사일수 산정
A: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A: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2. 공사일수(산출근거)
A: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F: 25일 G: + H: 16일 I: + J: 39일 K: + L: 10일 M: = N: 90일
A: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A: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A: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A: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A: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공사일수 산정2]
A: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A: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A: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H: ------------ I: A
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G: ------------------------- I: B
A: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H: ------------ I: C
A: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시트: 공사일수 산정3]
A: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A:

  • 혹서기 : 33°C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0 C: 0.0 D: 0.0 E: 0.0 F: 0.1 G: 0.5 H: 5.8 I: 8.0 J: 0.2 K: 0.0 L: 0.0 M: 0.0 N: 14.6
A: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6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8
A:
  • 일강수량 : 10m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0 C: 1.6 D: 2.9 E: 3.0 F: 2.5 G: 4.1 H: 3.8 I: 4.5 J: 5.4 K: 2.8 L: 2.3 M: 1.5 N: 36.4
A:
  • 소

계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6 C: 1.8 D: 2.9 E: 3.0 F: 2.6 G: 4.6 H: 9.6 I: 12.5 J: 5.6 K: 2.8 L: 2.3 M: 1.5 N: 51.8 O: 51.8
A: 5. 법정공휴일수(B)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공휴일수 B: 5.0 C: 7.0 D: 6.0 E: 4.0 F: 6.0 G: 6.0 H: 4.0 I: 5.0 J: 8.0 K: 6.0 L: 4.0 M: 6.0 N: 67.0
A: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중복일수 B: 0.4 C: 0.5 D: 0.6 E: 0.4 F: 0.5 G: 0.9 H: 1.2 I: 2.0 J: 1.5 K: 0.5 L: 0.3 M: 0.3 N: 9.1
A: 7. 비작업일수(A+B-C)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비작업일수 H: 8 I: 8 N: 16
A: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A: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작업일수 H: 23 I: 23 N: 46
A: 가동률(%) B: 0% C: 0% D: 0% E: 0% F: 0% G: 0% H: 74% I: 74% J: 0% K: 0% L: 0% M: 0%
A: 9. 작업일수
A: 구분 D: 작업수량 F: 표준작업량 H: 작업일수 J: 비고 O: 작은공사 P: 큰공사
A: 토공 B: 절토 C: 토사 D: 109 F: 150 G: m3/일 H: 1 O: 100 P: 520
A: 토공 B: 절토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터파기 C: 토사 F: 150 G: m3/일 H: 0 O: 80 P: 349
A: 토공 B: 터파기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상 F: 745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체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비다짐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되메우기 D: 84 F: 100 G: m3/일 H: 1
A: 토공 B: 철거 C: 건축물 F: 1 G: 식/일 H: 0
A: 토공 B: 철거 C: 표지판 F: 1 G: 식/일 H: 0
A: 우수공 B: 배수로 C: 현장타설 F: 30 G: m/일 H: 0
A: 우수공 B: 우수관 F: 16 G: m/일 H: 0
A: 포장공 B: 표층 F: 1800 G: m2/일 H: 0
A: 포장공 B: 기층 F: 320 G: m2/일 H: 0
A: 포장공 B: 택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프라임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보조기층 F: 150 G: m3/일 H: 0
A: 포장공 B: 보차도경계석 F: 60 G: m/일 H: 0
A: 포장공 B: 도로경계석 F: 70 G: m/일 H: 0
A: 구조물공 B: 돌담 F: 15 G: m2/일 H: 0
A: 구조물공 B: 전석 F: 150 G: m2/일 H: 0
A: 전기공 B: 가로등기초 F: 10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125 F: 7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25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30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교통관제시스템이설 F: 1 G: ea/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5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8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100 F: 60 G: m/일 H: 0
A: 부대공 B: 충격완충장치 F: 3 G: ea/일 H: 0
A: 부대공 B: 차선분리대 F: 50 G: 경간/일 H: 0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D: 90 F: 22 G: ea/일 H: 5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D: 57 F: 12 G: ea/일 H: 5
A: 부대공 B: 차선규제봉 D: 740 F: 100 G: ea/일 H: 8
A: 부대공 B: 차선도색 F: 100 G: m2/일 H: 0
A: 부대공 B: 기타 D: 19 F: 1 G: 식/일 H: 19
A: 계 H: 39

===== 1░╟/1.╝│░Φ│╗┐¬╝¡(▒╕▒╣╡╡ ╚╕└ⁿ▒│┬≈╖╬).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G: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D: 산 출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20,085,333
C: 소
계 D: 20,085,33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35,000,532
C: 간접노무비 D: 6,685,102 E: (직접노무비)×19.100%
C: 소
계 D: 41,685,634
B: 경
비 C: 직접경비 D: 872,969
C: 산재보험료 D: 1,484,009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82,246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G: 2,503,991 H: 작은값
적용 I: 2천만원
이상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 G: 2,082,246
C: 기타경비 D: 3,397,403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C: 고용보험료 D: 421,025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1,258,269 E: (직접노무비)×3.595% I: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5,337 E: (건강보험료)×13.140% I: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1,662,525 E: (직접노무비)×4.750% I: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805,012 E: (직접노무비)×2.300% I: 1억이상
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55,959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직접환경보전비
C: 간접환경보전비 D: 447,671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C: 석면분담금 D: 2,501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7,517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운반비 D: 811,617
C: 가설비 D: -
C: 안전관리비 D: 15,214,664
C: 시험비 D: -
C: 지급임차료
C: 폐기물처리비 D: 481,142
C: 소
계 D: 29,199,866
B: 계 D: 90,970,833
A: 일 반 관 리 비 D: 7,277,667 E: (재료비+노무비+경비)×8.00%
A: 이
윤 D: 11,723,81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고 재 처 리 비 D: -4,130
A: 원
가 D: 109,968,182
A: 부 가 가 치 세 D: 10,996,818 E: 원가의 10%
A: 도
급
액 D: 120,965,0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26,992,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총 공 사 비 D: 147,957,000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총괄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E: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비 고
A: B: C: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A: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E: 99,454,127 G: 46,931,833 I: 35,000,532 K: 17,521,762 L: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A:
▶가설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A:
▶시험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G: I: K: L: M: NG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M: OK
A:
2.교통안전표지판 B: 1 C: 식 E: M: NG
A:
3.충격완충장치 B: 1 C: 식 E: M: NG
A:
4.포장공 B: 1 C: 식 E: M: NG
A:
5.부대공 B: 1 C: 식 E: M: NG
A:
6.사급자재비 B: 1 C: 식 E: M: NG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M: NG
A: ▶가설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M: NG
A: ▶시험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M: NG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L: M: NG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 F: G: 0 H: 99,454,127 J: 46,931,833 L: 35,000,532 N: 17,521,762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55,958,834 J: 20,085,333 L: 35,000,532 N: 872,969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11,570,773 J: 169,062 L: 11,270,893 N: 130,818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G: 41,038 H: 41,038 I: 5,971 J: 5,971 K: 28,090 L: 28,090 M: 6,977 N: 6,977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절단 D: E: 2 F: m G: 2,988 H: 5,976 I: 863 J: 1,726 K: 2,040 L: 4,080 M: 85 N: 170 O: 일위1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113 F: ea G: 3,804 H: 429,852 I: 181 J: 20,453 K: 3,623 L: 409,399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철거 D: 단주식 E: 11 F: ea G: 16,800 H: 184,800 I: 0 J: 0 K: 16,471 L: 181,181 M: 329 N: 3,619 O: 일위3참조
B: C: 터파기(토사) D: 인력 E: 119 F: ㎥ G: 73,055 H: 8,693,545 I: 0 J: 0 K: 73,055 L: 8,693,545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92 F: ㎥ G: 12,281 H: 1,129,852 I: 1,504 J: 138,368 K: 9,496 L: 873,632 M: 1,281 N: 117,852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7 F: ㎥ G: 39,720 H: 1,072,440 I: 0 J: 0 K: 39,720 L: 1,072,44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6참조
B: C: 고재처리 D: 별도항목-고재처리비 E: 0.0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G: 0 H: 18,352,266 J: 1,117,006 L: 16,551,178 N: 684,082 O: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단주식 E: 90 F: ea G: 33,601 H: 3,024,090 I: 0 J: 0 K: 32,943 L: 2,964,870 M: 658 N: 59,220 O: 일위4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D: 단주식 E: 57 F: ea G: 114,181 H: 6,508,317 I: 6,842 J: 389,994 K: 98,720 L: 5,627,040 M: 8,619 N: 491,283 O: 일위5참조
B: C: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 D: 단주식 E: 31 F: ea G: 50,401 H: 1,562,431 I: 0 J: 0 K: 49,414 L: 1,531,834 M: 987 N: 30,597 O: 일위6참조
B: C: 기존지주절단 D: 단주식 E: 19 F: ea G: 26,862 H: 510,378 I: 0 J: 0 K: 26,336 L: 500,384 M: 526 N: 9,994 O: 일위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 F: ㎥ G: 33,772 H: 911,844 I: 3,428 J: 92,556 K: 26,900 L: 726,300 M: 3,444 N: 92,988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2 F: ㎡ G: 41,093 H: 5,835,206 I: 4,468 J: 634,456 K: 36,625 L: 5,200,75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차선규제봉 D: F: G: 0 H: 5,629,920 J: 267,880 L: 5,362,040 N: 0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H450~750mm E: 740 F: ea G: 7,608 H: 5,629,920 I: 362 J: 267,880 K: 7,246 L: 5,362,04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델리네이터 D: F: G: 0 H: 1,770,397 J: 0 L: 1,718,884 N: 51,513 O:
B: C: 델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223 F: ea G: 7,939 H: 1,770,397 I: 0 J: 0 K: 7,708 L: 1,718,884 M: 231 N: 51,513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경계석 D: F: G: 0 H: 116,027 J: 11,934 L: 97,537 N: 6,556 O:
B: C: 경계석설치(직선) D: 200x250x500 E: 2 F: m G: 20,581 H: 41,162 I: 2,019 J: 4,038 K: 17,006 L: 34,012 M: 1,556 N: 3,112 O: 일위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33,772 H: 33,772 I: 3,428 J: 3,428 K: 26,900 L: 26,900 M: 3,444 N: 3,444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G: 41,093 H: 41,093 I: 4,468 J: 4,468 K: 36,625 L: 36,625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비 D: F: G: 0 H: 18,519,451 J: 18,519,451 L: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18-080 E: 28 F: ㎥ G: 111,910 H: 3,133,480 I: 111,910 J: 3,133,48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21-080 E: 1 F: ㎥ G: 114,190 H: 114,190 I: 114,190 J: 114,190 K: 0 L: 0 M: 0 N: 0 O:
B: C: 시멘트(제주)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G: 7,181 H: 7,181 I: 7,181 J: 7,181 K: 0 L: 0 M: 0 N: 0 O:
B: C: 경계석 D: 200x250x500 E: 3 F: ea G: 20,000 H: 60,000 I: 20,000 J: 60,0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400×400,장애물표지 E: 31 F: EA G: 53,200 H: 1,649,200 I: 53,200 J: 1,649,2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59 F: EA G: 145,600 H: 8,590,400 I: 145,600 J: 8,590,400 K: 0 L: 0 M: 0 N: 0 O:
B: C: 표지판지주 D: Φ76.3×4000 E: 57 F: EA G: 85,000 H: 4,845,000 I: 85,000 J: 4,845,000 K: 0 L: 0 M: 0 N: 0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성읍교차로) E: 12 F: EA G: 10,000 H: 120,000 I: 10,000 J: 12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운반비 D: F: G: 0 H: 811,617 J: 0 L: 0 N: 811,617 O:
B: 1. C: 부대공 D: F: G: 0 H: 765,359 J: 0 L: 0 N: 765,359 O:
B: C: 중기운반 D: 발주청 - 현장 E: 1 F: 식 G: 765,359 H: 765,359 J: 0 L: 0 M: 765,359 N: 765,359 O: 단산10참조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46,258 J: 0 L: 0 N: 46,258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29,105 H: 29,105 J: 0 L: 0 M: 29,105 N: 29,105 O: 단산11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17,153 H: 17,153 J: 0 L: 0 M: 17,153 N: 17,153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15,214,664 J: 0 L: 0 N: 15,214,664 O:
B: 1. C: 공사안내표지판 D: F: G: 0 H: 684,680 J: 0 L: 0 N: 684,680 O:
B: C: 공사안내판 D: 1.0x2.0 E: 1 F: ea G: 266,850 H: 266,850 J: 0 L: 0 M: 266,850 N: 266,850 O: 단산13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9x1.8 E: 2 F: ea G: 156,687 H: 313,374 J: 0 L: 0 M: 156,687 N: 313,374 O: 단산14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6x0.9 E: 2 F: ea G: 52,228 H: 104,456 J: 0 L: 0 M: 52,228 N: 104,456 O: 단산15참조
B: 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G: 0 H: 14,529,984 J: 0 L: 0 N: 14,529,984 O:
B: C: 교통통제 D: 신호수(2인1조) E: 21 F: 일 G: 397,200 H: 8,341,200 J: 0 L: 0 M: 397,200 N: 8,341,200 O: 단산16참조
B: C: 싸인보드카 D: E: 21 F: 일 G: 284,704 H: 5,978,784 J: 0 L: 0 M: 284,704 N: 5,978,784 O: 일위13참조
B: C: PE드럼 D: E: 10 F: ea G: 18,000 H: 180,000 J: 0 L: 0 M: 18,000 N: 180,000 O: 일위10참조
B: C: 윙카등 D: E: 20 F: m G: 1,500 H: 30,000 J: 0 L: 0 M: 1,500 N: 30,00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81,142 J: 0 L: 0 N: 481,142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31,142 H: 31,142 I: 0 J: 0 K: 0 L: 0 M: 31,142 N: 31,142 O: 견적2참조
B: C: 폐기물처리 D: 혼합폐기물 E: 1 F: Ton G: 450,000 H: 450,000 I: 0 J: 0 K: 0 L: 0 M: 450,000 N: 450,00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4,130 J: 0 L: 0 N: -4,130 O:
B: C: 고재처리 D: E: 0.01 F: ton G: -413,000 H: -4,130 J: 0 L: 0 M: -413,000 N: -4,13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F: G: 0 H: 26,992,000 J: 26,846,500 L: 0 N: 145,500 O:
B: 1. C: 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551,868 J: 24,420,000 L: 0 N: 131,868 O:
B: C: 차선규제봉 D: 200x80x750 E: 740 F: ea G: 33,000 H: 24,420,000 I: 33,000 J: 24,42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420,000 H: 131,868 M: 24,420,000 N: 131,868 O:
B: 2. C: 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39,603 J: 2,426,500 L: 0 N: 13,103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 E: 211 F: EA G: 11,500 H: 2,426,500 I: 11,500 J: 2,426,5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26,500 H: 13,103 M: 2,426,500 N: 13,103 O:
B: 3. C: 금액조정 D: E: 1 F: 식 G: 529 H: 529 J: 0 L: 0 M: 529 N: 529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1░╟/1.╝│░Φ╝│╕φ╝¡.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1░╟/1.╝╥╛╫╝÷└╟ ░▀└√┴ª├Γ ╛╚│╗░°░φ(2026│Γ ▒╕▒╣╡╡ └╧┐° ╚╕└ⁿ▒│┬≈╖╬ ╡╡╖╬╛╚└ⁿ╜├╝│╣░ ┴ñ║±░°╗τ).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23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147,957,000원

추정가격(A)
금109,968,182원
도급자관급자재(C)
금26,992,000원
부가가치세(B)
금10,996,818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58,269
1,662,525
165,337
805,012
2,082,246
-
15,214,664
21,188,05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