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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975]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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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8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7. 3. 8.(월)까지

다. 공고기간 : 2026. 9. 28. 18:00 ~ 2026. 10. 19. 17:00

라. 사업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54,545,455원, 부가가치세: 45,454,545원

※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본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2.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9.(월).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상기 시간에 접수(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나. 제안서 제출장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사무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281, 원주종합체육관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의함 1) 입찰등록서류 각 1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 보관용(원본 2부), 평가용(10부, 업체명 표기 금지)

4) 사업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PPT, PDF)가 담긴 USB 2개

* 조감도, 디자인 이미지, 도면, 설치시방서 등 수록

5)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등

3.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2026. 10. 23.(금) 14:00

2)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11 원주종합운동장 1층 회의실

3) 발표 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나. 발표방법: 제안설명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설명 및 참석인원은 2명으로 하며,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에서 제외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1)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30점):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2) 입찰가격 평가(10점):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4.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개최

※ 본 건은 별도의 설명회가 없으므로 입찰참여 전 제안요청서의 내용(과업내용 / 제안서 평가기준, 절차, 방법, 평가주체 / 제안서 분량·용량 / 제출 장소·조건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체육사업부 ☏ 033-749-4714)

5.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1억 이상 규모로 1개월 이상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운영·철거 이력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냉동설비보유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상주 및 근무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바. 공동도급(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및 일괄 하도급 불허합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라 결정합니다.

8.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합니다. 단,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10점)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합니다.

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의 입찰

등록서류 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법규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에 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계약문의: 전략기획부(☏ 033-749-1728) / ※ 과업문의: 체육사업부(☏ 033-749-4714)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부(☎033-749-174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공고문.pdf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8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7. 3. 8.(월)까지
다. 공고기간 : 2026. 9. 28. 18:00 ~ 2026. 10. 19. 17:00
라. 사업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54,545,455원, 부가가치세: 45,454,545원
※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본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합니다.

2.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9.(월).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제안서는 상기 시간에 접수(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나. 제안서 제출장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사무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281, 원주종합체육관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 의함
1) 입찰등록서류 각 1부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 보관용(원본 2부), 평가용(10부, 업체명 표기 금지)
4) 사업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PPT, PDF)가 담긴 USB 2개
* 조감도, 디자인 이미지, 도면, 설치시방서 등 수록
5)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등

3.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2026. 10. 23.(금) 14:00

2)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11 원주종합운동장 1층 회의실

3) 발표 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나. 발표방법: 제안설명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설명 및 참석인원은 2명으로 하며,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에서 제외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1)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30점):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2) 입찰가격 평가(10점):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4.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개최
※ 본 건은 별도의 설명회가 없으므로 입찰참여 전 제안요청서의 내용(과업내용 / 제안서 평가기준,
절차, 방법, 평가주체 / 제안서 분량·용량 / 제출 장소·조건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체육사업부 ☏ 033-749-4714)

5.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1억 이상 규모로 1개월 이상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운영·철거 이력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냉동설비보유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상주 및 근무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바. 공동도급(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및 일괄 하도급 불허합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의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라 결정합니다.

8.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합니다. 단,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10점)의 합산 점수
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합니다.
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
로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의 입찰
등록서류 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법규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
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대금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구매하여
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에 관하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
되,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계약문의: 전략기획부(☏ 033-749-1728) / ※ 과업문의: 체육사업부(☏ 033-749-4714)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부(☎033-749-174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 =====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안전 파트너”

  •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사업내용 1 사업목적 1 사업개요 1 과업범위 2 과업내용 3 Ⅱ. 사업자 선정 7 입찰참가자격 7 사업자 선정 방식 7 사업자 선정 절차 7 제안서 제출 7 제안서 평가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9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10 Ⅲ. 제안서 작성 11 제출서류 11 제안서 작성 요령 13 제안서 편철 순서 14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15 기타사항 15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기준표 붙임 2. 구비서류 서식 목록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내용 1. 사업목적

겨울철 야외 아이스링크장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즐거운 여가생활 증진 및 겨울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8.(월)까지

1) 설치기간: 계약일 ~ 2026. 12. 16.(수) / 운영 1주 전 완료

2) 사전점검: 2026. 12. 17.(목) ~ 2026. 12. 21.(월) ※시범운영 포함

3) 운영기간: 2026. 12. 22.(화) ~ 2027. 2. 14.(일) / 55일간

4) 철거기간: 2027. 2. 15.(월) ~ 2027. 3. 8.(월) / 22일간

※본 용역은 천재지변, 재난·재해, 운영여건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및 계약해지 될 수 있음

다. 설치장소: 원주젊음의광장(단구로 170) 내

라. 사업규모 1) 아이스링크장

  • 아이스링크장(일반): 1,500㎡ (50m×30m) 이상
  • 아이스링크장(키즈): 288㎡ (24m×12m) 이상(정빙차 가동이 가능한 크기일 것)

2) 부대시설: 매표소, 대여소, 의무실, 운영사무실, 기계실, 휴게실, 이동식화장실, 포토존, 이벤트존, 조명시설, CCTV(4대 이상), 놀이시설존, 대형트리, 루미나리에 등

마. 운영시간:

  • 아이스링크장: (일~목) 10:00~19:30, (금·토·공휴일) 10:00~21:30

회차 이용시간 이용요일 비 고 1 10:00~11:30 일~목 [1일 5회차] 주말 (금, 토, 공휴일) [1일 6회차] 휴장일 (매주 월요일) 빙질관리 (매회차 30분간) 2 12:00~13:30 3 14:00~15:30 4 16:00~17:30 5 18:00~19:30 6 20:00~21:30 ※휴장일: 매주 월요일, 기상악화 시

※회당 이용시간 및 정빙시간 등 세부시간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시간 업체 협의

바. 입장인원 ※설치 여건에 따른 조정 가능 - 아이스링크장(일반): 각 100명

  • 아이스링크장(키즈): 각 30명(보호자 포함)

사. 이용료 1) 입장료: 무료 2) 대여료: 2,000원 (아이스링크장: 1회, 1시간 30분 기준)

아. 추정금액: 금500,000,000원(아이스링크장 5억) ※부가가치세 포함

  • 아이스링크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따른 일체의 소요예산
  • 개장 준비와 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홍보, 보험 가입 등 비용
  •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운영인력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등)은 아이스링크장 물품대여료 등 수입으로 충당
  • 공공요금(상수도, 전기요금)은 발주처 부담

※ 상기 일정 규모 등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범위

가.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업무 일체 수행

1)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설치, 보수, 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아이스링크장 설치 및 디자인 계획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수행
  • 전기 및 상수도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 일체 구축

- 빙질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 운영요원(매표·대여·환경), 안전요원, 응급구조요원(간호사) 등 배치
  • 홈페이지·다양한 결제시스템(지역화폐 등) 구축 및 운용관리 업무
  • 일일 입장인원·수입금 관리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 사업(설치·철거 및 유지관리·운영) 총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부대(편의)시설 내 설치품 유지·관리 및 민원발생 최소화

나. 홍보·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업무 수행

1) 주요행사: 개장식, 크리스마스 전야, 송년제야 등

2) 홍보, 이벤트 프로그램 등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이용 활성화방안 수립

  • 개장식, 이벤트 행사(주 1회 이상 실시) 등 홍보계획 수립·시행

3) 안전사고 예방업무 일체 수행 - 안전관리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다. 기타 운영 관련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시하는 사항

4. 과업내용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설치위치 및 배치도(안) 나. 과업요약(시설부문) 구 분 과업 내용 비 고 빙상시설

▷ 아이스링크(일반) 설치: 50m×30m (1,500㎡)

▷ 아이스링크(키즈) 설치: 24m×12m (288㎡)

  • 휀스 및 링크 바닥 원주시 상징, 공단CI 등 디자인 사용

설비시설

▷ 바닥데크(방부목), 링크펜스(두께5mm이내), 배관

▷ 냉각탑, 바닥깔개, 냉매탱크 등

▷ 냉동기(절전형 공랭식, 320마력이상), 정빙장비(정빙차, 물탱크, 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등)

※당사제공가능 전기수전용량: 600KW · 냉동 및 정빙장비 운영계획 제시 · 필요시 발전차 배치 및 운영 · 반드시 방부목 설치로 미끄럼 방지 필수 운영시설

▷ 기계실, 매표소(전산발권, 현금 외 카드결제시스템 마련), 대여실, 의무실, 근무자 휴게실, 운영사무실, 물품보관실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유원시설업 신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등 모든 인허가 필수 시행

▷ 현수막, 배너, 이정표 등 안내사인 배치 · 소방시설법 적합 자재시공 · PC, 프린터, 전화, 팩스 등 편의시설

▷ 고객 휴게실(방재 및 전기난방, 수용인원 및 관련법에 따른 요건 준수)

▷ 물품보관함, 옥외벤치, 이동식화장실 등

  • 탁자, 의자, 식음료대, 냉온정수기, 난방시설 포함

· 화장실용 소모품 포함 부가시설

▷ 무대시설(음향조명), CCTV(4대이상), 조명탑(야간 및 정전대비 비상 조명등 설치, 4곳 이상)

▷ 안전휀스, 경계휀스 설치

※휀스에 책임자명, 연락처 기재한 현수막 게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보행로와 위험지역 간 구분 가능한 안전가림막 설치

▷ 음향시설, 경관조명 설치(포토존, 조형물 등)

※대형트리, 루미나리에 설치 · 적정 용량 전기확보 용품확보 ▷ KS인증 안전헬멧(500개 이상) ▷ 스케이트화(1,000족 이상)

▷ 스케이트·헬멧 보관대 설치, 건조·살균기 등

▷ 난방기 ※공단과 협의진행

▷ 기타 스케이트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

▷ 키즈존 보호자용 아이젠(50개 이상), 헬멧, 장갑 등

※1회용 아이젠 사용 시 수량 확보 · 대여용품 50%이상 신품으로 확보 · 상태가 양호한 제품 (1시즌 이하로 사용) · 공단 승인 후, 신품인증 · 감독원 검수 후 납품 (개장 14일전까지) · 용품별 다양한 사이즈 확보 · 용품별 안전검사 기준 충족 제품 사용 다. 과업요약(운영부문) 구 분 과업 내용 비 고 운영개요

▷ 운영기간: ‘26. 12. 22.(화)~‘27. 2. 14.(일)

※휴장일: 매주 월요일, 기상악화 시 ▷ 운영시간:

  • 10:00~19:30(일~목)/10:00~21:30(금·토·공휴일)

▷ 이용요금: 대여료(스케이트) 2,000원 - 1회, 1시간반 기준, 개인·단체 동일 · 운영, 홍보, 안내, 안전대책마련 · 36개월 이상 입장 · 1회 입장가능 인원 준수 운영요원 ▷ 총괄관리자 ▷ 빙상장 전문관리인력

※필수자격 소지자 포함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정빙기사 등)

▷ 내·외부 안전요원, 간호사(유자격자)

▷ 운영인력(매표, 대여, 연마, 환경정화, 음향전기 등)

※현장상황(기상, 주말·휴일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환경미화 관련 분리수거 및 배출

  • 안전사고 및 민원없도록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 스케이트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필히 준수

  • 개장 7일전까지 운영요원 임무가 포함된 명단 제출

이벤트 ▷ 개·폐장식: 피겨갈라쇼, 축하공연 등 ▷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공연문화행사 등 ▷ 포토존 조성, 야간경관조명 계획 등 · 행사계획 별도 제시 · 사전 공단 협의 원칙 운영시스템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 ARS(대표번호 등록), SNS 운영관리

▷ 발권시스템(자동화, 전산화) 및 카운팅시스템 구축

·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안전사고 대비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1사고당 5억, 1인당 1억이상),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과업시설전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행사안전보험 가입

▷ 매시간 점검활동 실시(일지작성 및 주간보고)

▷ 빙질관리현황 보고(매일) ▷ 안전휀스, 경계휀스 설치 등

▷ 안전사고 및 환자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 주요 지점 소화기 비치, 보행공간에 결빙방지 대책 등

  • 응급사고 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 1개 이상 비치(협의후 진행)

정산 및 결과보고

▷ 일일 이용객 수, 수입금 정산 및 민원처리사항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운영종료 후 10일 이내

※이용객현황, 과업 투입인원, 내역서, 출퇴근기록부, 시설물 관리 및 안전보고 일지,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사진 등 일체 첨부

▷ 사업 운영비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정산서 제출 ▷ 해당사업에서 생산된 서류 일체

※모든 인·허가 사항은 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1억 이상 규모로 1개월 이상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운영·철거 이력이 있는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냉동설비보유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상주 및 근무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등 확인서류 제출

라.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 참가 불가

2.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3. 선정 절차 입찰 공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협상적격자
선정・발표

협상추진 및
계약 체결

사업 착수 4. 제안서 제출 일시·장소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10%로 함

2)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회) 1) 일시·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심사방법: 업체별 공개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심사

3) 설명시간: 업체당 1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4) 평가위원: 7인 (관련 전문가)

※체육·건축·문화분야, 외부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 전문인력풀 구성(21명 내외)

※입찰참가자가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빈도 순 평가위원 7인 선정

5) 설명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발표인원: 업체별 발표자 포함 2명으로 제한

7) 진행방법

  •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보조자 포함 2명)가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설명 (위임장에는 정당한 불참사유 명기할 것)
  • 제안서에는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 (위반 시 실격처리)
  • 발표자는 실제 육성 발표를 하여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 금지(음향 및 특수효과음은 무방)
  • 발표 시에는 해당 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 업체 이외 타 업체의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심사결과에 대해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되,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우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 심사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先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협상진행은 우선 협상순위 대상자 중 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업체와 협상실시

라. 협상범위는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계약 담당자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계약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협상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로 확정된 업체는 협상내용이 포함된 다음의 도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계약의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편철형태 비 고 설계도면 A3 5 좌철 설치시방서 A4 5 상철 유지관리 계획서 A4 5 상철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공사예정공정표 A4 1식 5 상철 USB 2 상기내용 입력

나. 도면과 시방서에는 설치업무의 범위, 수량, 품질,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계내역서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 1.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접수 및 제안서 등 구비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제1~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지참, 사용 시 사용인감계(제3호 서식) 별도 제출

5)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4호 서식>

6)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1부 <제5~7호 서식>

7)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1부 <제8호 서식>

8) 사업실적증명서 1부 <제9호 서식>

9) 신용평가등급 1부

10) 행정처분확인서 1부 <제10호 서식>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진단표 1부 <제11호 서식>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12호 서식>

13) 서약서 1부 <제13호 서식>

14)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제14호 서식>

15) 가격제안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제15호 서식>

16) 보안각서 1부 <제18호 서식>

17) 보안각서 1부(대리인의 경우) <제19호 서식>

18) 재직증명서(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첨부) 1부

19)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연구 성과물 등 증빙자료

20)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21) 디자인 개발안(조감도, 도면) A0(종) 2매 이내

22) 사업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PPT, PDF)가 수록된 USB 2개

※조감도, 디자인 이미지, 도면, 설치시방서 등 수록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유에 해당·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다.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 원칙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주고받은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되며 차순위 적격업체와 협상을 진행한다.
  • 제안서는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한다.
  • 사전 평가위원 및 직원과 접촉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요령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의 내용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제안서는 상기 편철순서와 작성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규격: A4(210×297㎜)

※참고도면으로 A3 첨부(반첩)하여 제안서 뒷부분에 첨부가능,

이 경우에는 A3 1매당 A4 2매로 계산 - 제본: 세로좌철(링 또는 풀칠 제본)

  • 표지: 백색, 무광택 ※표지는 붙임 서식참조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 매수: 50장(50페이지 단면) 이내

※표지 및 간지를 제외, 페이지별로 번호를 하단 중앙에 부여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 원칙(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 첨부)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 형태를 사용하며 1쪽으로 계산불가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6) 제안서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7)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안서 편철 순서 가. 제안서 표지 나. 제안서 목차 다. 제안의 개요

  • 본 사업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기술

라. 디자인 및 설치 등 공간 계획

  • 설치시설 전반에 대한 디자인(안) 제안 도면 및 조감도 제출
  • 도면에 대한 시공비 산출, 원가절감방안 및 시설개선방안 등 명기
  • 전력공급 방안,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 등의 명시
  • 이용객들의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 부대시설 및 기타 공간 구성
  • 목재 데크 하부 가설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데크조성 세부계획 제시

- 시설 설계·시공·철거에 대한 공정표 제출 마. 운영관리 세부계획

  • 관리 운영계획(전문인력 배치, 빙질관리, 안내 및 안전대책, 주차안내 요원, 행사장주변 교통질서 유지방안, 고객서비스 등)
  • 운영요원 확보와 운영방법(임무부여 및 인원 배치현황 등), 이용자 대기시간 절약방안(예약 및 매표 시스템 개선 등), 이용객 서비스 제고방안 등
  • 보유기술 및 능력 등 기타 운영방안에 대한 자유서술
  •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철거 등 사후정리 방안

바.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방안 마련 (홈페이지 활용방안 등)

사. 안전대책 및 추가 제안사항 등

  • 설치, 운영, 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및 우천, 폭설시 대책 수립하여 제시
  • 발주자와의 협력 유지방안 및 본 사업진행 시 운영될 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아이디어 등 추가 제안사항 기술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가격산정 근거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명기하고 각 공종 및 납품·물품별 구분 작성

4.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5. 기타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전 위원회에서 결정함.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 관련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통보하지 않는다.
  •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발주처로 귀속함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30) ▪ 투입인력의 전문성 9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투입인력의 운영경험 및 자격증 소지 여부 9 ▪ 관련사업 수행실적 9 - 최근 5년간 건수 5 - 최근 5년간 금액 4 ▪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9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9 ▪ 신인도 등 3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3 정성적 평 가 (60) ▪ 스케이트장 관리 및 운영 능력 25 평가위원

  • 냉동시스템 가동 및 시설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 인력운용, 조직구성 및 관리기술의 적정성 10

  • 이용고객 응대 및 불만처리 등 고객만족 서비스 방안

5 ▪ 스케이트장 조성 및 시설 설치능력 20 - 시공 및 설치·해체 능력여부 및 신뢰성 15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능력 여부 5 ▪ 사업 수행 능력 5

  •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구체성, 내용의 충실성, 실현 가능성

5 ▪ 시설 디자인 5

  • 시설물 설치·구현 능력, 디자인 및 심미성

5 ▪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능력 5

  • 안전관리 인력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비상시 대처 능력 등

5 입찰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10 계약부서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기본적 수행능력) : 30점(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 투입 인력의 전문성 : 9점

실제 스케이트장 운영경험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점 수 비 고 스케이트장 운영관리요원 (2년이상 유경험자) 개인당 1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제출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냉동공조기계, 건축, 기계설비 분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개인당 2점

※ 투입 인력이라 함은 관련 경험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철거 과정에서 사업 현장에 실제 투입되어 운용되는 인력을 말함

구
분

인력부문 점수 합계표 평 점 비 고 투입인력 보유 9점 이상 9 스케이트장 운영 분야 현재 근무 및 보유중인 인력만 인정함 7 ~ 8점 7 5 ~ 6점 5 3 ~ 4점 3 1 ~ 2점 1 1점 미만 0 투입인력 전문성 부문 (운영경험 및 자격증) 총 9점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집계 후, 아래 해당사항 합산 점수에 의해 평점을 매김

2) 사업 수행경험(실적) : 9점(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철거 관련 실적만 해당)

구 분 실적부문 합계표 평점 비 고 관련사업 수행실적 5건 이상 5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운영 완료된 실적만 인정 4건 4 3건 3 2건 2 1건 1 사업수행 실적 부문 4억원 이상 4 4억원 미만~3억원 이상 3 3억원 미만~2억원 이상 2 2억원 미만~1억원 이상 1

※ 총 예산 1억원 이상 규모로, 운영기간 1개월 이상의 실적일 경우 1건으로 인정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제출) : 9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평점 9 8 7 6 5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0”점 적용)

4) 신인도 : 3점

구
분

평점 비 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없음 3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있음 0

나. 정성적 평가(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 60점

1) 스케이트장 관리 및 운영 능력 : 25점

  • 냉동시스템 가동, 빙질관리의 적절성 및 적정성 : 10점
  • 인력 운용 및 조직 구성, 관리기술의 적절성 및 적정성 : 3점
  • 매표 시스템(온·오프·모바일) 구축 및 운용·관리 방안 : 3점
  • 홍보, 마케팅(홈페이지 구축 등) 및 운영 프로그램 등 기타업무 수행능력 : 2점
  • 기타 사업목적에 맞는 업무 협조 및 협력(이벤트· 문화행사 등)의 적극성 : 2점
  • 이용객 응대 및 불만 처리 등 고객 만족 서비스 방안: 5점

2) 스케이트장 조성 및 시설 설치능력 : 20점

  • 시공 및 설치·해체 능력 여부 및 신뢰성 : 15점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능력 : 5점 3) 사업수행 계획 : 5점

  • 계획의 완성도 및 구체성, 내용의 충실도 : 3점

- 계획의 실현가능성 : 2점 4) 행사장 디자인 : 5점

  • 스케이트장 시설물 설치 디자인(안)의 심미성 : 3점
  • 제안 디자인(안) 설치·구현 능력 : 2점

5)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능력 : 5점

- 안전관리 인력 보유 여부 : 2점

  • 안전대응 체계 현황 및 비상시 대처 능력 : 2점
  • 안전관리 규정/매뉴얼 등 구비 여부 : 1점

다. 입찰가격평가 :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거 평가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53호)에 따라 평가함

5.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합산한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최대 3개 업체만 협상 순서를 결정

[붙임 2] 구비서류 서식 목록 【제 1호 서식】 입찰참가 공문 【제 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제 3호 서식】 사용인감계 【제 4호 서식】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제 5호 서식】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제 6호 서식】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제 7호 서식】 업무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 【제 8호 서식】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 9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제10호 서식】 행정처분확인서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제12호 서식】 (업체제출용)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3호 서식】 서약서 【제14호 서식】 위임장 【제15호 서식】 가격제안서 【제16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예시) 【제17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제18호 서식】 보안각서 【제19호 서식】 보안각서(대리인용)

※상기 서식은 제안서에 첨부하지 않고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제출

【제 1호 서식】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 (제안업체명) 수신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제안서 제출

붙 임 :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2.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3. 디자인개발안 A0(종), 대상지별 각 1매, 총 2매.

4. USB 2개

5. 기타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각 1부. 끝.

○ ○ ○ ○ (제안업체 대표명) (날인) ★담당자 ○○○ ★대표직함 ○○○ 협조자 시행 ○○○-○○호 ( 2026. ) 접수 - ( ) 우 ○○시 / http://www. 전화 000) / 전송 000) / 이메일 / 공개 【제 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공고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단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법인인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제 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상기인은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제 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제 5호 서식】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제 6호 서식】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성
명

생년 월일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전공분야) 주 요 경 력 (업무분야, 자격증종류) 비 고

  • 수행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고용사실 확인서 및 자격증 또는 수첩, 경력증명서를 필히 첨부할 것/ 미첨부시 불인정)

  • 개인별 프로필은 제7호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 후 총괄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7호 서식】 업무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 성 명(연령) 소속 및 직위 최종학력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 - 고용사실 확인 증빙서류 첨부(입찰일 현재일자 기준 사업장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미첨부 시 불인정)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또는 수첩 사본,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제 8호 서식】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업체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공고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용역을 완료한 실적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2. 관련 증빙서류(사업실적 증명서 / 서식 제9호) 첨부

3. 공동계약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전체계약금 아래 도급금액을 괄호안에 기술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으로 명시 (단, 하도급은 제외), 공동도급의 경우 당해 업체분만 인정

4. (기타) 현재 수행중인 업무는 별도로 작성 [비고란에 “수행중”으로 표기] 단,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점수에는 미반영

【제 9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실적 증명용

용역 범위 (금액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팩스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증명서로 하며, 이외의 민간거래실적 등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사업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개요 란에는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을 알 수 있도록 명기할 것

(“스케이트장 설치” 또는 “스케이트장 운영”으로 기재된 경우 실적 불인정)

  • 용역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제10호 서식】 행정처분확인서

□ 사업명 :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당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구 분 평 가 항 목 내용 점수 투입인력의 전문성 (9점) ① 투입인력의 전문성

  • 점수표 기준으로 집계 후, 아래 해당사항 합산 점수에 의해 산정

점수 합계표 평점 비 고 9점 이상 9 스케이트장 운영분야 현재 근무 및 보유중인 인력만 인정함 7 ~ 8점 7 5 ~ 6점 5 3 ~ 4점 3 1 ~ 2점 1 1점 미만 0 총 9점 사업수행 경험 (9점) ② 사업수행경험

  • 총 예산 1억원 이상 규모로, 운영기간 1개월 이상의 실적일 경우 1건으로 인정

실적부문 합계표 평점 비 고 5건 이상 5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운영 완료된 실적만 인정 4건 4 3건 3 2건 2 1건 1 4억원 이상 4 4억원 미만~3억원 이상 3 3억원 미만~2억원 이상 2 2억원 미만~1억원 이상 1 경영상태 (9점) ③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신인도 (3점) ④ 신인도 -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구
분

평점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없음 3 있음 0 총 점(30점)

※ 기재 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표자 :
(인)

【제12호 서식】 ≪업체제출용≫ 업체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입찰보증금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 인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제13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업체 선정 제안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공단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대행사로 선정될 경우 귀 공단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제14호 서식】

위
임
장

본인은 ○○○○○사 대표로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선정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제1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발주기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제안금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부가가치세 합계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가격산출 세부 내역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제16호 서식】 (단위 : 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예시) 사 업 비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구성비 (%) 비 고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총 사 업 비

이
윤

15 %이내 부가가치세 10%

소
계

빙상시설

설비시설(아이스링크, 배관, 냉각탑, 단열 등) 링크휀스, 냉동기 및 정빙장비(정빙차,물탱크, 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등), 바닥데크(방부목) 해체·, 철거비

소계 부대시설

운영시설(대여실,매표소,안내판,사무기기 임차비 등)

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무대, 포토존, 안내싸인, 놀이시설존, 체험존 등)

기타시설(사인물, 조명,음향,전기, 전광판 등)

소계 (계속) 사 업 비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구성비 (%) 비 고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운영시스템

홈페이지 · 발권시스템 구축, 현금 및 카드 결제기 마련

소계 행사 및 홍 보

행사 및 이벤트 프로그램, 홍보물(리플렛,현수막 등)제작, 매체홍보비 등

소계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각종보험료(시설배상, 근재보험 등)

행사장 및 부대시설 설치 조감도, 도면 설계비 및 시방서 제작비 등

제경비 소계 산출경비 운송료, 장비사용료 등 소계 안전관련 설비 소방시설, 전기안전, CCTV 등 소계 평가비 회계감사비 등 수수료 소계

※ 상기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후 추가, 변경,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제출하기 바람

※ 본 산출내역서는 공단 지급 사업비 금 50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내역으로 작성한다.

【제17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견고딕체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 옆면 표지는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제안서(글자체:견고딕, 글자크기: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을 일체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제18호 서식】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공단이 발주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 및 운영 대행사 선정건의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귀하 【제19호 서식】 보 안 각 서 (대리인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공단이 발주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 및 운영 대행사 선정건의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

2026.
.
.

위의 대리인 : (직위)
(성명) (인)

대표자 성명 :
(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귀하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 포함)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한다.

2.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2.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부서와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통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상절차)

1.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계약담당자는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7조 (기술제안서 협상)

1.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가격의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체결 및 이행)

1.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2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과업지시서.hwp =====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안전 파트너”

  •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사업내용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3 Ⅱ. 과업수행 지침 6 1. 과업수행 일반지침 6 2. 과업 전반사항 6 3. 사업계획 제출 7 4. 사업의 시행 7 5. 사전승인 등 8 6. 시설물‧장비의 설치‧관리 등 8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8 8. 사업비의 지급 9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9 10.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10 11. 계약이행의 보증 등 10 12. 지도‧감독 11 13. 손해배상 등 11 14. 계약의 해지 등 12 15. 전기사용 등 12 16. 기타사항 13 Ⅲ. 과업 세부내용 14

  •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1. 사업목적

겨울철 야외 아이스링크장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즐거운 여가생활 증진 및 겨울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개요

과 업 명: 2026~27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운영관리 용역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8.(월)까지

  • 설치기간: 계약일 ~ 2026. 12. 16.(수) / 운영 1주 전 완료
  • 사전점검: 2026. 12. 17.(목) ~ 2026. 12. 21.(월) ※시범운영 포함
  • 운영기간: 2026. 12. 22.(화) ~ 2027. 2. 14.(일) / 55일간
  • 철거기간: 2027. 2. 15.(월) ~ 2027. 3. 8.(월) / 22일간

※ 본 용역은 천재지변, 재난·재해, 운영여건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및 계약해지 될 수 있음

설치장소: 원주젊음의광장(단구로 170) 내 사업규모 - 아이스링크장

아이스링크장(일반): 1,500㎡ (50m×30m) 이상

아이스링크장(키즈): 288㎡ (24m×12m) 이상(정빙차 가동이 가능한 크기일 것)

부대시설: 매표소, 대여소, 의무실, 운영사무실, 기계실, 휴게실, 이동식화장실, 포토존, 이벤트존, 조명시설, CCTV(4대 이상), 놀이시설존, 대형트리, 루미나리에 등

운영시간

  • 아이스링크장: (일~목) 10:00~19:30, (금·토·공휴일) 10:00~21:30

회차 이용시간 이용요일 비 고 1 10:00~11:30 일~목 [1일 5회차] 주말 (금, 토, 공휴일) [1일 6회차] 휴장일 (매주 월요일) 빙질관리 (매회차 30분간) 2 12:00~13:30 3 14:00~15:30 4 16:00~17:30 5 18:00~19:30 6 20:00~21:30 ※휴장일: 매주 월요일, 기상악화 시

※회당 이용시간 및 정빙시간 등 세부시간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시간 업체 협의

입장인원 ※설치 여건에 따른 조정 가능 - 아이스링크장(일반): 100명

  • 아이스링크장(키즈): 30명(보호자 포함)

이용료 ※회차 시간 및 금액 협의 후 조정 가능

- 입장료: 무료

  • 대여료: 2,000원 (아이스링크장: 1회, 1시간 30분 기준)

추정금액: 금5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아이스링크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따른 일체의 소요예산
  • 개장 준비와 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홍보, 보험 가입 등 비용
  •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운영인력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무용품 등)은 아이스링크장 물품대여료 등 수입으로 충당
  • 공공요금(상수도, 전기요금)은 발주처 부담

※ 상기 일정 규모 등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범위

야외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업무 일체 수행

1) 야외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설치, 보수, 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아이스링크장 설치 및 디자인 계획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수행
  • 전기 및 상수도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 일체 구축

- 빙질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 운영요원(매표·대여·환경), 안전요원, 응급구조요원(간호사) 등 배치
  • 홈페이지·다양한 결제시스템(지역화폐 등) 구축 및 운용관리 업무
  • 일일 입장인원·수입금 관리 및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 사업(설치·철거 및 유지관리·운영) 총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부대(편의)시설 내 설치품 유지·관리 및 민원발생 최소화

홍보·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및 안전사고 예방업무 수행

1) 주요행사: 개장식, 크리스마스 전야, 송년제야 등

2) 홍보, 이벤트 프로그램 등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이용 활성화방안 수립

  • 개장식, 이벤트 행사(주 1회 이상 실시) 등 홍보계획 수립·시행

3) 안전사고 예방업무 일체 수행 - 안전관리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기타 운영 관련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시하는 사항

4. 과업내용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설치위치 및 배치도(안)

※상기 시설배치(안)은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따라 발주처 승인 후 상세시설 및 배치 결정

과업요약(시설부문) 구 분 과업 내용 비 고 빙상시설

▷ 아이스링크(일반) 설치: 50m×30m (1,500㎡)

▷ 아이스링크(키즈) 설치: 24m×12m (288㎡)

  • 휀스 및 링크 바닥 원주시 상징, 공단CI 등 디자인 사용

설비시설

▷ 바닥데크(방부목), 링크펜스(두께5mm이내), 배관

▷ 냉각탑, 바닥깔개, 냉매탱크 등

▷ 냉동기(절전형 공랭식, 320마력이상), 정빙장비(정빙차, 물탱크, 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등)

※당사제공가능 전기수전용량: 600KW · 냉동 및 정빙장비 운영계획 제시 · 필요시 발전차 배치 및 운영 · 반드시 방부목 설치로 미끄럼 방지 필수 운영시설

▷ 기계실, 매표소(전산발권, 현금 외 카드결제시스템 마련), 대여실, 의무실, 근무자 휴게실, 운영사무실, 물품보관실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유원시설업 신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등 모든 인허가 필수 시행

▷ 현수막, 배너, 이정표 등 안내사인 배치 · 소방시설법 적합 자재시공 · PC, 프린터, 전화, 팩스 등 편의시설

▷ 고객 휴게실(방재 및 전기난방, 수용인원 및 관련법에 따른 요건 준수)

▷ 물품보관함, 옥외벤치, 이동식화장실 등

  • 탁자, 의자, 식음료대, 냉온정수기, 난방시설 포함

· 화장실용 소모품 포함 부가시설

▷ 무대시설(음향조명), CCTV(4대이상), 조명탑(야간 및 정전대비 비상 조명등 설치, 4곳 이상)

▷ 안전휀스, 경계휀스 설치

※휀스에 책임자명, 연락처 기재한 현수막 게시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보행로와 위험지역 간 구분 가능한 안전가림막 설치

▷ 음향시설, 경관조명 설치(포토존, 조형물 등)

※대형트리, 루미나리에 설치 · 적정 용량 전기확보 용품확보 ▷ KS인증 안전헬멧(500개 이상) ▷ 스케이트화(1,000족 이상) ▷ 스케이트 보조용품(50개 이상)

▷ 스케이트·헬멧 보관대 설치, 건조·살균기 등

▷ 난방기 ※공단과 협의진행

▷ 기타 스케이트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

▷ 키즈존 보호자용 아이젠(50개 이상), 헬멧, 장갑 등

※1회용 아이젠 사용 시 수량 확보 · 대여용품 50%이상 신품으로 확보 · 상태가 양호한 제품 (1시즌 이하로 사용) · 공단 승인 후, 신품인증 · 감독원 검수 후 납품 (개장 14일전까지) · 용품별 다양한 사이즈 확보 · 용품별 안전검사 기준 충족 제품 사용 과업요약(운영부문) 구 분 과업 내용 비 고 운영개요

▷ 운영기간: ‘26. 12. 22.(화)~‘27. 2. 14.(일)

※휴장일: 매주 월요일, 기상악화 시 ▷ 운영시간:

  • 10:00~19:30(일~목)/10:00~21:30(금 토 공휴일)

▷ 이용요금: 대여료(스케이트) 각 2,000원

- 1회, 1시간반 기준, 개인·단체 동일 · 운영, 홍보, 안내, 안전대책마련 · 36개월 이상 입장 · 1회 입장가능 인원 준수 운영요원 ▷ 총괄관리자 ▷ 빙상장 전문관리인력

※필수자격 소지자 포함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정빙기사 등)

▷ 내·외부 안전요원, 간호사(유자격자)

▷ 운영인력(매표, 대여, 환경정화, 음향전기 등)

※현장상황(기상, 주말·휴일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환경미화 관련 분리수거 및 배출

  • 안전사고 및 민원없도록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 아이스링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필히 준수

  • 개장 7일전까지 운영요원 임무가 포함된 명단 제출

이벤트 ▷ 개·폐장식: 피겨갈라쇼, 축하공연 등 ▷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공연문화행사 등 ▷ 포토존 조성, 야간경관조명 계획 등 · 행사계획 별도 제시 · 사전 공단 협의 원칙 운영시스템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 ARS(대표번호 등록), SNS 운영관리

▷ 발권시스템(자동화, 전산화) 및 카운팅시스템 구축

·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안전사고 대비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1사고당 5억, 1인당 1억이상),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과업시설전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행사안전보험 가입

▷ 매시간 점검활동 실시(일지작성 및 주간보고)

▷ 빙질관리현황 보고(매일) ▷ 안전휀스, 경계휀스 설치 등

▷ 안전사고 및 환자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 주요 지점 소화기 비치, 보행공간에 결빙방지 대책 등

·· 응급사고 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 1개 이상 비치(협의후 진행)

정산 및 결과보고

▷ 일일 이용객 수, 수입금 정산 및 민원처리사항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운영종료 후 10일 이내

※이용객현황, 과업 투입인원, 내역서, 출퇴근기록부, 시설물 관리 및 안전보고 일지,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사진 등 일체 첨부

▷ 사업 운영비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정산서 제출 ▷ 해당사업에서 생산된 서류 일체

※모든 인·허가 사항은 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 지침

계약상대자는 본 발주처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사업내역을 포함한 제안서,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며,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과업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발주처와 공유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발주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업내용의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 중 과업범위 내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과업내용 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2. 과업 전반사항

아이스링크 부대시설 설치, 보수·유지관리(정빙,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 등) 및 운영관리, 철거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대책,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사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표(일정표) 3) 세부 사업계획서

4) 대표자 및 과업책임자 보안각서 (자필서명)

5) 기타 과업수행 및 착수신고 관련 자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기본계획(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업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4. 사업의 시행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날씨, 장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고객 또는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행사안전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과업시설 전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5.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중 주요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발주처는 사전승인사항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시설물·장비의 설치·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과 장비를 완벽하게 설치·구비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기시설물에 대한 전류, 저항 상태 등을 점검하고 감전, 누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행사장 주요 지점에 소화기 비치, 보행공간에 결빙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닥 포장재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과 장비가 망실·훼손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장비 및 시설로 2일 이내에 대체 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장비의 망실․훼손 기타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액을 발주처에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 시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안전휀스를 설치한다.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업과 무관한 본사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단 회계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발주처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보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사업비의 지급

발주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하며,

사무용품비 구입, 교통비, 식비,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세부산출내역 및 사업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발주처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사업·운영비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입금증 등 발주처의 정산지침에 따른 서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수입(물품대여료 등) 감소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운영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운영결과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보고서에는 사업비정산서, 투입인력, 이용객 현황, 설치·철거·운영관리 사진 등 전반적인 내용이 첨부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운영결과보고서 및 행사자료물 등 성과품 및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 계약이행의 보증 등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사업 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발주처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보험기간: 과업기간) 원본을 사업비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에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업개시일 전까지 이용객 및 운영 관계자들의 피해보상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도·감독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시설과 장비의 하자로 인해 발주처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 발주처는 그 기간만큼 야외 아이스링크장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용역비를 일할 삭감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전면 중단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 일할×일

2) 중단 회 발생으로 인한 일할 삭감액 : 계약액/총 운영 횟수×중단 횟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해지 등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재해로 인해 장기간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가항력 사유)

2) 발주처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4) 계약상대자의 파산, 회생,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시

  •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 용역 기간 및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등 과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을 때
  •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계약이 위 호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존한다.

15. 전기사용 등

계약상대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의 분전반에서 전원을 인출하고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 행사장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선 명령 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기 인출에 필요한 행사장 전용차단기 설치 및 분전반에서 행사장에 이르는 케이블 포설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행사장 주변은 이용객이 많은 장소로 케이블 포설 구간에서 안전사고 및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사용은 480㎾(600㎾의 80%)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량부족 시 자가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용량 준수 및 개별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치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야간운영에 필요한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행사장 내부에는 정전 발생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는 비상조명을 설치해야한다.

아이스링크장 내부 조명은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롤러스케이트 일반경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6. 기타사항

계약상대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심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하며, 총감독과 분야별 책임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선임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되, 본 계약에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세부 과업내용

계약상대자는 야외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아이스링크장, 운영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해체 업무 일체 수행

  • 부대시설, 조성·보수(유지관리), 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야외스케이트장 빙질관리, 정빙차·냉동기·살균건조기·환경정비 시설물·경관조명·음향 등 시설물 관리, 헬멧·아이젠·장갑 등 안전장구의 적정수량과 청결도 유지 관리
  • 매표·휴게·난방·안내설치 등 고객서비스 관리, 체험·이벤트·전문인력 배치 등 고객만족 관리, 운영인력 서비스교육·근로조건 등 내부고객관리
  • 안전대책 및 응급상황·사고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방안(연락체계, 수송 등) 수립
  • 야외스케이트장, 이벤트,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수립

- 홍보계획 및 시민참여 방안 수립

  •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이용료 수익 정산, 민원처리사항 보고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운영 관련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

계약상대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

계약상대자는 총괄관리자, 간호사(자격증소지자),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정빙기사, 환경정비원을 필히 배치하고 운영시간에는 상주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포함

계약상대자는 일반 운영요원의 경우, 원주시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내 업체의 물품 구매 및 장비 임차 시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행사 홍보를 위하여 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행사장 주변 대형현수막, 진입로 배너 설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매 시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빙질이 양호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일 빙질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3)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장시간 전 정빙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시간이 끝나면 행사장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손·망실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이후 환경정비 불량, 과실 또는 시설의 손망실로 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는 그 기간만큼 용역비를 일할(사전점검기간포함 정상운영일수 기준) 삭감한다. 다만 미세먼지, 한파 등 기상 및 전염병 상황으로 발주처에서 운영의 중지를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및 공사가 필요로 하여 쌍방 간 협의 후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7) 운영·관리 중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를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과업기간 내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2) 구급장비(응급약품, 거치대 등)를 상시 비치하고, 유관기관(소방, 의료기관, 경찰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

3)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을 반드시 마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운영 중 이용객 및 운영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최소 가입보험의 종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5억원/사고, 1억원/1인),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내치료비담보특약(1백만원/모든 사고, 1인, 과업시설 전체 대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행사안전보험으로 한다.

7)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고객의 정당한 요구사항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행사장 및 부대시설(난방휴게실, 대여소, 화장실 등) 주변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방부목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고 필요시 그 위에 매트를 깐다.

9) 설치장소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주시설,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쿠션, 고무패드 등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11)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진입로, 이동동선, 부대시설의 특성에 따른 주 이용고객, 설치장소의 특성을 감안한 부대시설의 종류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도 참고)

12) 착공 시 기계실과 행사장 주변 안전휀스 및 야광등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장 설치 공사와 관련된 안내현수막 및 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관련종사자 범위는 사업기간 내 단계별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규정한다.

2) 본 용역사업을 담당하는 계약상대자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요구),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활동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이용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입장인원관리 시스템을 확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시설철거 및 복구·정리 사후정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 개요, 과업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 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시설 전력 공급방안,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 후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사용 적격 여부는 적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현장 검사에 의한다.

4)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5) 매일 개시 전 제설 및 결빙지역 제거, 환경정비, 휴게실 난방 등 운영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예보 및 실시간)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 경관조명, 포토존 등 행사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2.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야외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의 세부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1) 아이스링크장 설치·철거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 설치·운영·관리·철거 일정표 및 방법,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가 첨부된 설계·시방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착공
  • 개장 일주일 전까지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인력의 확보 및 배치, 설치공사에 따라 발생한 각종 지장물, 폐기물 등에 대한 정리·반출을 통한 환경정비 등 정상적인 운영 준비를 완료
  • 완료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사전점검을 마쳐야 하며, 공식개장일 준수
  • 상주 총괄 관리자, 분야별 관리자, 프로그램, 기대효과 등 제시
  • 야외 아이스링크장(부대시설 포함)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투입 계획과 주말 및 휴일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근로시간·근로환경·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인력 확보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 및 제출

2) 시설배치 및 세부 운영계획(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반영)

  • 야외 아이스링크장 부대시설 배치계획 (배치도 참조)

- 세부 운영계획서 및 내역서

  • 고객이동동선 관리계획(배너, 현수막, 안내판 등 배치도 포함)

- 전력 및 상수 확보 운용계획

  • 주시설 음향·조명설치 계획(포토존 설치, 야간경관조명 포함)
  • 개장식, 주말, 이벤트, 음향시설 등 행사배치 및 운영계획 등

- 1회 입장정원 적정인력 제시 ※ 발주처와 협의하 조정 가능 3) 빙질 운영·관리 계획 4) 행사장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

5) 안전관리계획(의무실, 안전관리요원, 방역소독 등)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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