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 공고문.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165호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수의견적(용역)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연번
①
용역명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단위:원)
위치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일원
추정가격
부 가 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36,259,000
39,884,900
3,625,900
착수일로부터
90일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등을 열람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23:00 ~ 2026. 10. 2.(금) 12: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목) 13:00 입찰집행관 PC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4.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①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9. 낙찰자 결정 및 통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분야(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 기타 전자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한 후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용역·설계내용은 ①농정과063-620-6389) 공고·계
약내용은 재정과(063-620-6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8.
남 원 시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용역).hwpx =====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용역
2. 과업의 목적
◦ 일반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지지역 중에서 구획이 작거나 용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재정비하여 영농편의기반 조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환경개선 도모
3. 과업의 규모와 내용 3.1 과업의 규모
◦ 사 업 명 :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위
치 :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일원
◦ 과업내용 : 구역면적 76ha(주요공종 : 용배수로 정, 경작로 포장 등)
- 지형 및 지세, 기상, 수문 현황 조사 - 기설물 현황조건 및 시설물 현황 조사 - 기본계획서 작성 ◦ 추정사업비 : 1,976백만원 ◦ 사업시행예정자 : 남원시장
3.2 기타사항 : 과업 수행 시 사업시행자(남원시)의 의견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남원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의 기간
4.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4.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남원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남원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남원시』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기본계획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남원시와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지시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남원시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남원시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2 내지 제17조, 제3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용역의 일시정지
5.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8) 용역비 산출내역서
(9)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7.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남원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계획 및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7.3 진도보고
7.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남원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7.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남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7.3.3 진도보고는 매월에 2회(첫째, 셋째 금요일) 다음사항 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사항을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시 책임기술자가 부재중일 경우 용역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일시 또는 계약상대자 보고자를 변경해야 한다.
(1) 2주간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2주간 수행계획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기타 필요한 사항
7.3.4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7.3.5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 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3.6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7.3.7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5 관계기관 협의 등
7.5.1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중 남원시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남원시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5.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5.4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이 남원시·전라북도와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8. 용역감독 등 8.1 용역 감독원의 권한
남원시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남원시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9.1.1 계약상대자는 남원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남원시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남원시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1.4 남원시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원시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남원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남원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0.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0.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과업의 범위는 토목(토질 및 재료시험), 기전, 지질, 토양, 농업경제조사 등을 포함한 전분야로 한다.
10.4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5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0.6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0.7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1.2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1.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11.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측량법 제11조 참조)
11.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1.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1.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1.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11.8 수원공시설 등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토지로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1.9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1.10 본 과업 수행중 추가 시설물계획을 반영할 경우 해당 시·군관할 유지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내용을 용역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등)
(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3)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4)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관련자료 (6) 관련기관 협의자료 (7)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3. 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
13.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3.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3-3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 시기는 성과품 제출 후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통보일을 기준하여 대가의 지급을 청구 받을 때는 그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현장조사 중에 발생된 지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 일까지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13-4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하여 타절 정산할 경우 용역대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계약기간중 진행일수, 계약기간중 실비정산액을 산정하여 그 중 가장적은 금액으로 한다.
13-5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판단은 7.2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공정계획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에게 공정계획표상 성과물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 성과물을 문서 및 전자파일(각종기초자료, 분석자료, 결과자료 등)로 제출해야 한다. 미 제출시 조사설계 용역의 특성상 성과물 활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정계획표상 진척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
13-6 부분 성과물의 완료판단은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13-7 용역대가는 확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한다.
14. 성과품의 제출 14.1 일반사항
14.1.1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14.1.2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14.1.3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1.4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2부(필요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14.1.5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 성과물 (1)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후 7일이내 2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및 승인용 A4 2 50%진행시점(필요시) 3 준 공 계 승인용 A4 2 계약 종료일까지 (2) 성과품내역 성 과 품 수 량
비
고
1. 측량 조서 1식 2. 기본계획서 5부
단위용배수량분석, 사업효율분석(한국농어촌공사)
3. 전산 자료 2매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산출.xlsx =====
[시트: 표지]
A: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
A: 1.
A: 2026년
J: 남 원 시
[시트: 갑지]
A: 설계자 E: 심사자 I: 담
당 M: 과
장
A: 2026. 09.
K: 위 치 : L: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일원
A: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용역 내역서
A: ▣ B: 용 역 개 요 H: ▣ 총 용역비 : J: 일금 삼천구백팔십팔만사천구백 원정 N: (₩39,884,900 )
A: 1. B: 토
공 C: : 기존구조물 깨기 1 식
A: - B: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용역 1식 H: ▣ 공 급 가 액: J: 일금 삼천육백이십오만구천 원정 N: (₩36,259,000 )
H: ▣ 부가가치세 : J: 일금 삼백육십이만오천구백 원정 N: (₩3,625,900 )
A: 남 원 시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종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직 접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
A: 1. 기본조사 설계비 B: 산출요약참조 C: 1 D: 식 E: 36,106,000 F: 36,106,000
A: 2. 손해배상 공제수수료 B: 0.426% C: 1 D: 식 E: 153,000 F: 153,000
A: 소계 F: 36,259,000 M: 절사
A: 3. 부가가치세 B: 10% F: 3,625,900
A: 3. 총계 F: 39,884,900
[시트: 부대비 산출(의지)]
A: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
A: 1. 기준요율
A:
대 상 액
구 분 C: 10 D: 20 E: 50 F: 100 G: 200 H: 500 I: 1천억원 J: 2천억원 L: ① 용역비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노란색부분 조정하시면 됩니다.
C: 까지 L: ② 총사업비로 넣었으나 대생액은(공사비+자재대)입니다.
A: 설계 B: 기본조사 C: 2.17 D: 1.97 E: 1.80 F: 1.71 G: 1.61 H: 1.50 I: 1.45 J: 1.39
A: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및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
A: 2. 요율 대상액 산정
A:
- 순공사비 + 자재대 C: : D: 1,796,363 F: 천원 G: (부가세 제외금액) L: 대상액 M: 1,000,000천원 N: 2,000,000천원
A:
- 부 가 세(V. A. T) C: : D: 179,637 F: 천원 L: 기본조사요율 M: 2.17 N: 1.97
A:
계 C: : D: 1,976,000 F: 천원 L: 용역관리비요율 M: 0.70 N: 0.11
A:
○ 요율 대상액 C: : D: 1,796,363 F: 천원
A: 3. 요율 산정
A: 구 분 B: 계 산 식 I: 요율
A: 기본조서 B: 2.17 - (2.17 - 1.97) × (대상액 - 1,000,000) ÷ 1,000,000 = I: 2.01
A:
- 기조사설계비(A) : C: 요율 대상액 × 2.01% F: = G: 36,106 I: 천원
A: 4. 외주용역비 산정
A:
- 용역설계비(C) : C: 세부설계비(A) - 용역관리비(B) = G: 36,106 I: 천원 J: (VAT제외)
A:
- 손해배상보험료(D) : C: (용역설계비(C) × 보험요율(0.426%)) = H: 153 I: 천원
A:
○ 최종 외주용역비 : C: 용역설계비(C) + 손해배상보험료(D)
B: = C: 36,259 E: 천원
[시트: 산출요약]
A: 송동 백평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외주용역비 산출내역
J: (단위:천원)
A: 구분 B: 지구명 C: 위 치 D: 총사업비 E: 대상액 F: 세부설계 G: 세부설계비 H: 용역비 I: 자격/면허사항 J: 비고
E: (VAT제외) F: 요율(%) H: (VAT포함)
E: A F: B G: C = A*B H: I=F+G+H
A: 총계 D: 1,976,000 E: 1,796,363 G: 36,106 H: 39,884
A: 1 B: 백평1 C: 송동 두신 D: 1,976,000 E: 1,796,363 F: 2.01 G: 36,106 H: 39,884 I: 건설
A: 1. 용역대상공사비는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산정
2. 설계비 및 용역관리비 요율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 60조 적용
3. 손해배상보험 : 용역 설계비(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의 보험요율 적용
4. 용역비지급은 승인된 금액에서 공사의 용역정산금 산출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