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211] 2026 사랑의 선물 지원물품(방한용품 및 식료품) 구매(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1 0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공고번호: 제2026-45호

입 찰 공 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6 사랑의 선물 지원물품(방한용품 및 식료품) 구매(재공고)

◦ 수요부서: 사회봉사팀

◦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입찰 / 전자입찰 ※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참여 가능

◦ 공고기간: 2026. 09. 28. ~ 2026. 10. 06. 10:00

◦ 배정예산: ₩120,000,000(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 선정 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품 목 규격 구매수량 방한용품 및 식료품

간편미역국(5개입), 간편북엇국(5개입), 즉석밥(3개입)

야채죽(1개), 쇠고기 장조림(1개), 볶음김치(1개), 참치캔(4개입)

도시락김(9봉), 인스턴트커피믹스(20개입), 넥워머(1개)

각 3,000세트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17.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규격심사물품제출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2026.10.06. 10:00 본사 서울사무소 6층 사회봉사팀 (서울 중구 소파로 145, 6층) 입찰참가서류제출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서울 중구 소파로 145, 2층) 견적서(시중거래가격참고용)

[email protected]

※ 미제출시에도 입찰 참여 가능 가격입찰서제출

2026.10.01. ~ 2026.10.0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평가 2026.10.07. 10:00(예정) 대한적십자사 지정장소 가격개찰 2026.10.07. 16:0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규격평가 완료 이후 가격 개찰 실시 예정)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최초 공고 시,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계약보증증권 재제출 필수. 규격물품의 경우 업체가 필요 시, 새로운 물품으로 제출 가능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우리 사에 규격평가 물품 및 입찰 참가 서류를 2026. 10. 06. 10:00까지 제출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마감 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함.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입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는 과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배송비 등)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규격평가는 수요부서(사회봉사팀)에서 실시함.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제출 2026.10.06. 10: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찰보증증권 등(전자보증서 미송부 시)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서울 중구 소파로 145, 2층) ○ 규격평가물품 ○ 물품규격서 및 기타 제반서류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본사 서울사무소 6층 사회봉사팀 (서울 중구 소파로 145, 6층)

※ 입찰참가신청서 및 규격평가물품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총무팀 최종혁 02-3705-3537)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규격평가물품 및 기타 제반 서류 등은 별첨 “규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하며, 규격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규 격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회봉사팀 / T 02-3705-362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6층 사회봉사팀

입 찰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T 02-3705-353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 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공고번호: 제2026-45호

입 찰 공 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6 사랑의 선물 지원물품(방한용품 및 식료품) 구매(재공고)
◦ 수요부서: 사회봉사팀
◦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입찰 / 전자입찰 ※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참여 가능
◦ 공고기간: 2026. 09. 28. ~ 2026. 10. 06. 10:00
◦ 배정예산: \120,000,000(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 선정 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품목

규격 구매수량 방한용품

간편미역국(5개입), 간편북엇국(5개입), 즉석밥(3개입)

및

야채죽(1개), 쇠고기 장조림(1개), 볶음김치(1개), 참치캔(4개입)

식료품

도시락김(9봉), 인스턴트커피믹스(20개입), 넥워머(1개)

각 3,000세트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17.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견적서(시중거래가격참고용)
가 격 입 찰 서 제 출

소

본사 서울사무소 6층 사회봉사팀
(서울 중구 소파로 145, 6층)

규 격 심 사 물 품 제 출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서류)
입 찰 참 가 서 류 제 출
( 입찰참가관련일체서류)

장 2026.10.06. 10:00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서울 중구 소파로 145, 2층)
[email protected]

※ 미제출시에도 입찰 참여 가능
2026.10.01. ~ 2026.10.0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 격 평 가 2026.10.07. 10:00(예정) 대한적십자사 지정장소 가 격 개 찰 2026.10.07. 16:0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규격평가 완료 이후 가격 개찰 실시 예정)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최초 공고 시, 입찰참가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계약보증증권 재제출 필수. 규격물품의 경우 업
체가 필요 시, 새로운 물품으로 제출 가능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춘 자
◦ 우리 사에 규격평가 물품 및 입찰 참가 서류를 2026. 10. 06. 10:00까지 제출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 마감 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함.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
여야 함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
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입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에는 과업에 필요한 일
체의 비용(배송비 등)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
하 최저가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규격평가는 수요부서(사회봉사팀)에서 실시함.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나라장터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본사 서울사무소 2층 총무팀

2026.10.06. (서울 중구 소파로 145, 2층) 10:00까지

○ 입찰보증증권 등(전자보증서 미송부 시)
○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 규격평가물품
○ 물품규격서 및 기타 제반서류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본사 서울사무소 6층 사회봉사팀
(서울 중구 소파로 145, 6층)

※ 입찰참가신청서 및 규격평가물품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게 접수하며, 유선(총무팀 최종혁
02-3705-3537)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규격평가물품 및 기타 제반 서류 등은 별첨 “규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하며, 규
격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
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규 격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회봉사팀 / T 02-3705-362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6층 사회봉사팀

입 찰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T 02-3705-353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발주하는 입
찰 등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 6. 입찰참가신청서(재공고).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45호 입찰서류제출기한 2026.10.06. 10:00까지 입 찰 건 명

2026 사랑의 선물 지원물품(방한용품 및 식료품) 구매(재공고)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5/100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보증서 송부(

)

  • 입찰보증증권 등 제출(

)

  • 현금 납부 “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

)

대사 리용 인인 ㆍ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용 및 승낙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4.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확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입찰보증증권 등(전자보증서 미송부 시) 1부

7.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끝.

2026. .
.

신 청 인 :

대 한 적 십 자 사 재무원
귀하

===== 2. 규격 및 과업지시서.hwp =====

2026 사랑의 선물 규격 및 과업지시서 2026. 8. Ⅰ 사업개요 1. 사랑의 선물 소개

1992년부터 본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징검다리 사랑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사랑의 선물’을 제작해 전국의 취약계층을 지원

2. 구매개요

가. 구매건명 : 2026 사랑의 선물(방한용품 및 식료품)

나. 사 업 비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세 포함

다. 구매수량 : 3,000세트 구성내역(10종) 수량(세트) 방한용품 (1종) 넥워머(1개) 3,000 식료품 (9종) 구분 구성내역 간편국류 (2종) [동결건조형] 간편미역국(5개입), 간편북엇국(5개입) 즉석식품류 (2종) [즉석밥] 즉석밥(3개입) [죽류] 야채죽 밑반찬류 (4종)

[캔형] 쇠고기 장조림(1개), 볶음김치(1개),

참치캔(4개입) [기타] 도시락김(9봉입) 간편식품 (1종) 인스턴트 커피믹스(20개입)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17.(화)

마. 납품장소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4층 강당(서울 중구 소파로145, 4층 강당)

바. 납품일시 : 2026. 11. 17.(화) 13:00 / 시간은 협의 후 진행 조정

※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운송료, 상하차비, 인건비 등)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물품 상하차 및 입고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진행하며,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사. 대금지급방법 : 최종 검사 검수를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Ⅱ 과업내역 1. 물품 운영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 모든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함

※ 납품기한 내 최종 납품 장소도에(개별 택배 또는 직송) 배송완료를 의미함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 입고 ‧ 배송과정 중 생기는 불량, 파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 처리 없이 교환 및 재배송 등 처리 하여야 함

다. 구성제품 중 사회적 물의, 심각한 제품이상 발견 또는 제조사의 디자인변경

및 리뉴얼 등 규격사항 변경, 생산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

및 수요부서와 협의 하에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납품하도록 함

2. 물품 규격 가. 지원물품 규격 세트명 구성품목 수량 사랑의선물

방한용품 넥워머 1개, 동결건조 미역국 1팩(5개입), 동결건조 북엇국 1팩(5개입), 즉석밥 1팩(3개입), 야채죽 1개, 쇠고기 장조림 1개, 볶음김치 1개,

참치캔 1팩(4개입), 도시락김 1팩(9봉입), 인스턴트 커피믹스 1팩(20개입)

3,000세트 - 세부 규격 품명 수량 구비조건 비고 방한용품 넥워머 1개

❍ 소재 : 겉감 및 안감 폴리에스터 100%(심지, 보강재, 밴드, 장식 등 부자재 제외)

❍ 사이즈 : 24cm 이상 x 25cm 이상 (가로 x 세로)

❍ 색상 : 검정 ❍ 포장 : 1개 단위 개별 OPP 포장

❍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 최근 1년 이내 발급본 - 필수 포함항목 · 혼용률,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 시험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외의류 기준 적용

· pH : 4.0 ~ 9.0 · 폼알데하이드(mg/kg) : 300 이하 · 아릴아민(mg/kg) : 각각 30 이하 동결건조 미역국 1팩 ❍ 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 내 용 량 : 총 45g 이상 ❍ 원 재 료 : 건미역, 정제소금 등

❍ 포장용기 : 개별 폴리에틸렌 포장 /외부 종이케이스

❍ 포장방식 : 묶음 포장(5개입/팩) PB제품 및 OEM제품 제외 (단, 모기업과 자회사의 관계는 인정) 동결건조 북엇국 1팩 ❍ 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 내 용 량 : 총 45g 이상 ❍ 원 재 료 : 북어, 정제소금 등

❍ 포장용기 : 개별 폴리에틸렌 포장 /외부 종이케이스

❍ 포장방식 : 묶음 포장(5개입/팩) 즉석밥 1팩 ❍ 식품유형 : 즉석밥 ❍ 내 용 량 : 개당 210g 이상

❍ 원재료 및 원산지 : 쌀 99.6% 이상, 국산

❍ 포장용기 : 폴리프로필렌(pp) ❍ 포장방식 : 묶음포장(3개입/팩) 야채죽 1개 ❍ 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 내 용 량 : 총 280g 이상

❍ 원 재 료 : 쌀, 채소류(2종 이상) 등

❍ 포장용기 : 용기형(폴리프로필렌(PP)) ❍ 포장방식 : 개별포장 쇠고기 장조림 1캔

❍ 식품유형 : 조림류(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

❍ 내 용 량 : 총 90g 이상 ❍ 원 재 료 : 쇠고기, 간장 등 ❍ 포장용기 : 캔류(안심따개 또는 원터치) 참치캔 1팩 ❍ 식품유형 : 수산물가공품(멸균제품) ❍ 내 용 량 : 개당 90g 이상

❍ 원 재 료 : (가)다랑어 75% 이상, 정제수 등

❍ 포장용기 : 캔류(안심따개 또는 원터치) ❍ 포장방식 : 묶음포장(4개입/팩) * 4개씩 번들(쉬링크 비닐) 묶음 포장 인스턴트 커피믹스 1팩 ❍ 식품유형 : 커피

❍ 내 용 량 : 총 210g 이상 / 1개당 10.5g 이상

❍ 원 재 료 : 커피 10% 이상, 설탕 또는 대체당류, 식물성 크림(식물성 유지 등) 등

❍ 포장용기 : 개별 폴리에틸렌포장 /외부 종이케이스

❍ 포장방식 : 묶음포장(20개입/팩) 볶음김치 1개 ❍ 식품유형 : 김치(살균제품) ❍ 내 용 량 : 총 150g 이상 ❍ 원 재 료 :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 포장용기 : 캔류(안심따개 또는 원터치) PB 제품 제외 OEM 제품 인정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 납품하는 제조사 물품이어야 함

※ 하나로마트는 별첨2에 명시된 점포만 인정

‧해당 제품의 오프라인 대형마트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매영수증, 진열사진 등) 제출 도시락김 1팩 ❍ 식품유형 : 조미김

❍ 내 용 량 : : 총 36g 이상/1봉당 4g 이상

❍ 원 재 료 : 김(국산) 47% 이상 ❍ 포장용기 : 개별 PP 포장 ❍ 포장방식 : 묶음포장(9봉입/팩)

※ 제품에 인쇄된 고지 내용으로 적격여부 판단 또는 증빙자료 제출

※ 해당 입찰에서 PB제품과 OEM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PB제품: 유통업체가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이마트: 노브랜드, 피코크 / 코스트코: 커클랜드 시그니처 / 롯데마트: 오늘좋은, 요리하다 등)
  • OEM제품: 제조사와 유통판매원이 다른 제품

3.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제조일자가 표시된 물품은 납품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제조된 물품이어야 함

나.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인 제품은 납품일 기준 잔여 소비기한이 9개월 이상 남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제품은 납품일 기준 잔여 소비기한이 전체 소비기한의 4/5 이상 남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제품에 표시된 내용으로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품업체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출고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일주일 전 11. 10.(화)까지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해당 부서에 사전 제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라. 제품명, 원산지, 내용량, 영양성분(일부물품 제외), 포장재질, 보관방법, 소비기한(또는 제조연월일), 주의사항 등이 각 제품 포장(캔)에 표시되어 있어서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마. 볶음김치(캔)과 도시락김의 경우,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각기 다른 브랜드 2곳 이상에 납품하는 제조사 물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납품증명은 상기 기재된 판매처의 매장 진열사진, 결제 영수증을 포함함

바. 증정용으로 제공되는 물품(바코드 미부착 등)은 납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동안 생산 및 판매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은 납품하려는 품목에서 제외함

사. 다음의 문제 발생 시 계약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서류를 제출한 경우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우리 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4. 규격입찰 심사방법

가. 규격심사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하며, 품목별 규격, 필요조건 등에 대하여 심사함

나.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규격심사물품 제출 시 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 판단 가능한 물품규격서(별첨1)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규격 심사기준
※ 적격업체 기준 : 모든 물품이 적격인 경우 최종 적격 업체로 판정

검 토 내 용 판 정

  • 제안규격이 요구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제안규격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적 격

  • 제안규격이 요구규격에 미달되고 제안규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격

라. 규격심사를 위해 제출된 모든 품목은 규격심사 후 택배발송되므로 물품 수령지 주소(별첨1 하단)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별첨1) (규격평가 제출사항) 물품규격서 「2026년도 사랑의 선물」 물품규격서 구성품 수량 세부규격 구성품 수량 세부규격 공통 제조일자: 소비기한: 넥워머 1 제품명: 소 재: 사이즈: 야채죽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동결건조 미역국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쇠고기 장조림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동결건조 북엇국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참치캔 1팩 (4개입)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즉석밥 1팩 (3개입)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및 원산지: 인스턴트 커피믹스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볶음김치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납품되고 있는 오프라인 대형마트(2곳): * 증빙자료 첨부 도시락김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납품되고 있는 오프라인 대형마트(2곳): * 증빙자료 첨부

○ 제출서류 1.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넥워머) 1부 (물품규격서 제출시 필수 제출)

2. 오프라인 대형마트 납품 증명자료 (물품규격서 제출시 필수 제출)

3. 물품 공급 확약서(별첨3) 각 1부 (계약 체결 후 제출)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규격평가 제출물품 반환 수신처 (작성 필수)

- 주소, 성명, 연락처 :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중 별첨2) (참고사항) 농협하나로마트현황 농협하나로마트현황(유통계열사,농축협) 총 36개소 순번 점포명 주소 1 농협성남유통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1 2 농협고양유통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62 3 농협수원유통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37 4 농협목포유통센터 전남 목포시 선곡로 33 5 농협달성유통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 6 농협김해유통센터 경남 김해시 칠산로128 7 농협울산유통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90 8 농협광주유통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 9 농협삼송유통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20 10 농협양주유통센터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72 11 농협동탄유통센터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603-1 12 농협양재유통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10 13 농협창동유통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20 14 농협전주유통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20 15 농협청주유통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32 16 농협대전유통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199번길 43 17 하나로마트 봉담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6 18 하나로마트 양산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19 하나로마트 성서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7 20 하나로마트 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682 21 하나로마트 부산점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73 22 하나로마트 부전점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14 23 거제축협유통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26 24 관악농협하나로마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25 김천농협하나로마트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147 26 남창원농협유통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100 27 서창원농협하나로마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23

28 삽교농협유통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목로 171 29 속초농협하나로마트엑스포점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02 교동673-1

30 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 경북 안동시 송현동 564번지 31 영주농협파머스마켓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5 32 울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95-1 33 원주원예농협하나로마트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82 (단계동) 34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06 35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하나로마트퇴계점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11 36 춘천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120

별첨3) (계약 체결 후 제출) 물품 공급 확약서

물품 공급 확약서

* 공급하는 업체(이하 “공급업체”)와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물품 공급확약서임

공급업체 공급 받는 업체 계약건명 2026 사랑의 선물

용
도

계약물품 납품 담 당 부 서 공급업체 담 당 자 공급업체 연 락 처 회 사 핸드폰

위 건과 관련하여(공급업체명 기입)는 (공급할 물품명 정확히 기입)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명 기입)측에 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가격 및 품질의 변경없이 해당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하며 제반조건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해 공급업체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받는 업체명 기입)은(는) (공급업체명 기입)측으로부터 본 건 계약 납품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물품명 정확히 기입) 제품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급업체명 기입)과 (공급받는 업체명 기입)는 대한적십자사와의 계약관계자로서 본 사업의 취지와 계약물품의 규격,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였으며, 이와 다름이 확인될 시 관련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공급받는업체>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업 체 명 :

주
소 :

주
소 :

대표자명 : (인) 대표자명 : (인) 대한적십자사

별첨4) (참고사항) 규격심사표(안)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변경 될 수 있음

업 체 명 : No 품목 규격조건 적격 부적격 1 넥워머

소
재 : 겉감 및 안감 폴리에스터 100%

사이즈 : 24cm 이상 x 25cm 이상(가로 x 세로)

공인시험기관(KOLAS) 발행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명시

  • 시험항목 :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3개 항목 적합 판정

※ 최근 1년 이내 발급본 2 동결건조 미역국 내 용 량 : 총 45g 이상 원 재 료 : 건미역, 정제소금 등 포장방식 : 묶음포장(5개입/1팩) PB제품 및 OEM제품 제외 여부 3 동결건조 북엇국 내 용 량 : 총 45g 이상 원 재 료 : 북어, 정제소금 등 포장방식 : 묶음포장(5개입/1팩) PB제품 및 OEM제품 제외 여부 4 즉석밥 내 용 량 : 개당 210g 이상 / 3개입

원재료 및 원산지 : 쌀 99.6% 이상, 국산

포장방식 : 묶음포장(3개입/1팩) PB제품 및 OEM제품 제외 여부 5 야채죽 내 용 량 : 총 280g 이상 원 재 료 : 쌀, 채소류(2종 이상) 등 포장용기 : 용기형(폴리프로필렌(PP)) PB제품 및 OEM제품 제외 여부 6 쇠고기 장조림 내 용 량 : 총 90g 이상 원 재 료 : 쇠고기, 간장 등 포장용기 : 캔류(안심따개 또는 원터치) PB제품 및 OEM제품 제외 여부 7 참치캔 내 용 량 : 개당 90g 이상

원 재 료 : (가)다랑어 75% 이상, 정제수 등

포장용기 : 캔류(안심따개 또는 원터치) 포장방식 : 4개씩 번들(쉬링크 비닐) 포장 PB제품 및 OEM제품 제외 여부 8 인스턴트 커피믹스

내 용 량 : 총 210g 이상/ 1개당 10.5g 이상

원 재 료 : 커피 10% 이상, 설탕 또는 대체당류, 식물성 크림(식물성 유지 등)

포장방식 : 묶음포장(20개입/팩) PB제품 및 OEM제품 제외 여부 9 볶음김치 내 용 량 : 총 150g 이상 원 재 료 :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포장용기 : 캔류(안심따개 또는 원터치)

오프라인 대형마트 2곳이상 납품 여부 / 증빙자료 필수 제출

10 도시락김

내 용 량 : 총 36g 이상/1봉당 4g 이상

원 재 료 : 김(국산) 47% 이상 포장방식 : 묶음포장(1묶음당 9봉)

오프라인 대형마트 2곳이상 납품 여부 / 증빙자료 필수 제출

상기 제출 품목은 「2026 사랑의 선물」에 □적격 □부적격 판정되었음

2026.
.
.

담 당 자 :
(서명)

=====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①「2026 사랑의 선물 지원물품(방한용품 및 식료품) 구매」(이하 "물품"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품질)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품질에 하자가 없는 우수한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을 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규격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할 경우에는 수요부서(사회봉사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의 각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전량 회수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제3조(규격 및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의 수요부서에 최종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제품의 수송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차 및 입고해야 하고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배송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하자, 배송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교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으로 대체 납품해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품질보증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선량한 관리 중에 발생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제조 내지 공급한 물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의 품질은 "한적"이 제시한 규격서 등에 기재된 물품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검사결과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손해발생 시 이를 배상 및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최종 확인은 수요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한적"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납품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7조(과업변경) 필요한 경우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지불방법) ① 계약물품 완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계약물품의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송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제9조(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한적"의 납품연기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한적"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

2.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물손해에 대한 배상

3.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제10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사양서, 명세서 등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한적"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세입처리 된다.

제11조(계약이행 감독) "한적"은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물품제작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한다.

제12조(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지득 혹은 취득하는 정보 일체

제13조(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시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17조(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9조(퇴직자 등과의 계약체결제한 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중에 최근 2년 내 대한적십자사 퇴직자가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 해지, 부정당 제재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 사랑의 선물 지원물품(방한용품 및 식료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 사랑의 선물 지원물품(방한용품 및 식료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2026 사랑의 선물 지원물품(방한용품 및 식료품) 구매 계약」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 7.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일반조건(물품, 용역, 공사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특수조건

6.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등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