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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192] 국가하천(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49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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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가하천(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33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하천(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국가하천 주천강 및 평창강 일원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 업 량 : 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38,390,000원(금삼천팔백삼십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9.
10 : 00
2026. 10. 2.
10 : 00
2026. 10. 2.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수리분야(1398)<hp:fwSpace/><hp:fwSpace/>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점검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 분야의 교육이수 입증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팀(☎033-370-2943)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
28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국가하천(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33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나. 위

명 : 국가하천(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치 : 국가하천 주천강 및 평창강 일원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

업

량 : 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38,390,000원(금삼천팔백삼십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29.
10 : 00

2026. 10. 2.
10 : 00

2026. 10. 2.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점검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 분야의 교육이수 입증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
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
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
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
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팀(☎033-370-2943)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 28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도

2026년 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영 월 군(건설과)

목
차

Ⅰ
.
설계설명서
Ⅱ
.
일반과업지시서
Ⅲ
.
특별과업지시서
Ⅳ
.
보안대책
Ⅴ
.
기타사항
Ⅵ
.
예정공정표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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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신천우1제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8조 규정에 따른 제방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적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보전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대상시설물
가. 제 방
번호
시설물명
연장,규격(m)
위 치(STA)
구 분
비 고
1
북쌍좌2제
940
영월군 남면 북쌍리
좌

2
북쌍좌4제
5,345
영월군 남면 북쌍리
좌

3
신천우1제
230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우

4
팔괴우1제
650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우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 하천설계기준)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다. 하천법,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및 세부지침
바.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거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 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6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라.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hp:lineBreak/>적정단가를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4.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조사항목은 필요시 실 조사비로 정산 한다.
다. 관계 법령․지침․기준 및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5.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용역 시행 중 선택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세부내용
과업 종류
기본과업 세부내용
비고
정밀안전점검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종합평가 포함)
․안정성평가(필요시)
․보수 및 보강방법(개략산출)
․보고서 작성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과업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본 과업의 현장 조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5.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라)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마)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바)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사) 점검장비 선정

재료시험에 대한 장비, 측량장비, 토질, 기계, 전기, 시험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 하도록 사다리, 이동식작업대, 리프트카, 비계, 모터카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시에 다음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아) 점검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자)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및「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또는 구조안전성능) 검토를 실시한다
다. 다음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과업 종류
점검실시 세부내용
비고
정밀안전점검
․현장조사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안전성평가 기준 및 방법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보수 및 보강 방법

6. e-보고서 작성 및 FMS등록
o 정밀안전점검완료 후 해당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e-보고서로 작성하여 FMS 및 온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7. 보고서 작성 방법
가. 보고서는 각각 작성하며 작성방법 및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과업 종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비고
정밀안전점검
1) 서두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3) 자료수집 및 분석
4) 현장조사 및 시험
5) 시설물의 상태평가
6) 안전등급 지정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시)
8) 종합결론 및 건의
9) 부록(외관조사망도 등)

7. 성과품 납품목록
o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감할 수 있다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부록포함) : 3부 ․USB 보고서 : 각 3부 ․사진첩 : 3부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1. 보 안 대 책(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용역과업 사무실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해킹 및 해킹시도
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양식1]
보안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양식2]
공통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6.
.
.

감 독 관 :
(인)
점검 항목
점검 내역
비고
1. 공통
1. 매월 ‘보안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내실있게 수행하는가?

2.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3. 개인사물함 시건장치 설치되어 있는가?

4. 공통사물함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5.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출․입)?

6. PC․노트북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되어 있는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

7.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 포함)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8.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를 반입․휴대하고 있지 않은가?

9.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하고 있는가?

10.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 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고 있는가?

2. 출입관리
1. 출입제어가 정상 동작중인가?

2. 출입자 녹화장치 정상 동작중인가?

3. 출입관리대장 유지 및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통제구역
1.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2. 통제구역 출입 관리대장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보안 케비넷 시건장치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4. 보관 금고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5. USB 및 이동형 외장디스크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가?

4. 서버장비
1. 계정 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2. 공용 서버장비들은 행정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5.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문서의 파쇄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4. 월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5. 개인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6. 개인장비
1. 노트북 시건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2. 장비를 인터넷망, 행정망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3. 패스워드는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하고 있는가?

4. 화면보호기가 5분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5. PC․노트북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PG을 최신 업데이트 하였는가?

6.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양식3]
개인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6.
.
.

감 독 관 :
(인)
구
분
비고
1. 시건장치
1. 사물함
열쇠잠금

2. 노트북
장착

2.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별도보관(사물함)

2. 불필요 산출물
보유금지

3. PC(개발장비/
서버)내 파일
1. 불필요 문서
사업과 관련없는 문서보관 금지

2. 휴지통
비운날짜(MMDD)

3. 중요정보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삭제

4. PC내 S/W
1. 메신저
금지

2. P2P, 웹하드
금지

5. 비번
1. 시스템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2. OS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3. 화면보호
5분 설정/암호 설정

6. OS
1. 보안패치
패치일자(MMDD)

2. Windows 방화벽
설정

3. 원격접근 설정
금지

4. 폴더공유
금지

7. 백신
1. Update
패치일자(MMDD)

2. 마지막검사
검사일자(MMDD)

8. 외부장치
1. USB
금지

2. 외장HDD
금지

9. 네트윅
1. 무선 네트웍
금지

2. 망 분리
병행 사용금지

[양식4]
반∙출입 관리대장
순번
날짜
반입/
반출
항목
목적
구분
반/출입자
소속
보안
담당자
감독관
보안점검
(O,X)

※ 프로젝트 사업장 내에 반출/반입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의 보안점검 및 확인, 허가를 득해야 하며, 반/출입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양식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영월군청에서 발주한 2026년 광천우1제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영 월 군 수 귀하

[양식6]
보
안
각
서

○ 용역명 :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끝.

2026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영 월 군 수 귀하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결과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하여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본 용역 수행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하도급 사항 발생시 관련 법령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에 미통보된 하도급이 발생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에세 사실조사를 요청하거나,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공 5일
착공 10
착공 30
착공 50
착공 70
착공 9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정밀 육안 검사
(정밀안전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 시험
(정밀안전점검)

측정결과 종합분석
(정밀안전점검)

과업중간보고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 작성
성과품 제출

Ⅶ.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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