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186] 2026년 TRYOUT 글로벌실증 운영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창업기획자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창업기획자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입찰공고문(게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입찰공고문(게시).pdf =====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86호

입 찰 공

고 (긴급)
2026. 9. 28.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
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과업내역 및 사업문의 : 혁신창업센터 (☎ 032-858-6581. 6583)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TRYOUT 글로벌실증 운영용역 추 정 금 액 금52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 1. 13. 과 업 내 용 붙임“제안요청서”참조 정 산 방 법 확정(총액)계약 긴급입찰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6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필요
*“긴급입찰사유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가격(제안금액 산출내역서를 투찰시 첨부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가격)
가. 입찰 흐름도
공고문 게시

입찰등록
(가격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2026.9.28.
~
2026.10.12.

⇒

나라장터
2026.10.6. 10:00 ~
2026.10.12. 10:00

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 ITP 재무회계팀

평가위원추첨
(방문 추첨)
⇒ ITP 재무회계팀

2026.10.12.
14:00~15:00

2026.10.12.
14:00~15:00

(6층 중회의실) (6층 중회의실)

제안서
심사ㆍ평가
⇒

ITP 사업부서
별도안내

나. 추진일정(안)
○ 입찰공고 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10:00
○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12. 10:00
○ 제 안 서 제출 : 2026. 9. 28. 14:00 ~ 15:00
○ 제 안 서 평가 :
○ 개

별도 안내 예정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협상대상 통보 : 제안서 평가 후 7일 이내
○ 제안내용 협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

약 체 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 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번호

참가자격 (아래 모두 충족)
창업기획자(업종코드: 6883) 업종을 등록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2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본점 소재지 기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 등록 마감 기준)
다.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사. 입찰참가 신청 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4. 공동수급체 : 허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 분담이행방식
나. 참가자격
1) 대표사 :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대표사는 해외 현지 실증, 해외시장 진출지원, 글로벌 파트너 발굴 및 투자연계 등의
역량을 보유한 자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경우 별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두지 않음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공고에서 정한 면허(창업기획자) 및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면허 및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구성원수 :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부속서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며, 대표사는 본 공고에서

정한 대표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업체가 본 입찰 관련 복수의 공동수급체(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며, 참여사별 분담내용

및 역할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조

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하도급 : 불가능
6.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함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참고사항(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8.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 일

시 : 2026. 10. 6. 10:00 ~ 2026. 10. 12. 10:00

○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 장

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다.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방문접수 -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1) 제안서 제출 (재무회계팀-6층 중회의실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12. 14:00 ~ 15:00

○ 제출장소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원 6층 중회의실

※ 재무회계팀 담당자 연락처 (032-260-0736)

○ 과업설명 : 나라장터“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방문제출만 허용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방문접수만 인정됩니다. 우편 접수 및 FAX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해진
제안서 접수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제안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 발주기관이 접수
날짜 및 시간 내에 배부한 대기표 수령 후 제안서 접수는 가능

3) 평가위원 추첨 (재무회계팀 - 방문 추첨)
○ 일

시 : 2026. 10. 12. 14:00 ~ 15:00

○ 추첨장소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원 6층 중회의실
○ 추첨서류 : 비치된 양식에 의거 추첨

9.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일시 / 장소 : 세부사항 등 별도 안내
나. 방

법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발 표 자 : 과업책임자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자료, 신분증 등 소정 신분을 증명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발표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발표자료는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며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지방계약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인천지역 상품 우선 구매 권장 사항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
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시 인천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무회계팀(☎
032-260-0736), 감사담당관(☎032-260-0753) 및 홈페이지(www.itp.or.kr)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혁신창업센터

(☎ 032-858-6581. 6583) ○ 계약관련 : 재무회계팀 (☎ 032-260-0736)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붙임 제안요청서(게시).hwp =====

「2026년 TRYOUT 글로벌실증」운영용역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2026. 9. 사업 담당 벤처창업사업단 혁신창업센터 TEL:032-858-6581, 6583 계약 담당 경영지원단 재무회계팀 TEL:032-260-0736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용역 추진 개요
················

1

Ⅲ. 과업내용
················

2

1. 주요과업
··················

2

2. 세부과업내용
··················

3

3. 과업수행 일반사항
··················

7

Ⅳ. 사업추진 주체 및 일정 ···············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
················

13

Ⅵ. 제안 일반사항
················

17

Ⅶ. 평가방법
················

17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TRYOUT글로벌실증」

2. 사업기간 : 2026. 9. ∼ 2027. 1. (4개월)

3. 추진배경

가. 기존 해외 실증 및 전시회 등 단발성 글로벌 행사 참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요처 발굴부터 협력과제 기획, 현지

실증 및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구축 필요

나.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사업 지원기업의 기술·제품과 연계 가능한

해외 수요처를 사전에 발굴하고, 기업별 수요처와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글로벌 사업기회 창출 4. 사업목적

가. 국내 실증을 완료한 우수기업 대상 글로벌 수요처 및 협력파트너 발굴

나. 기업별 기술·제품과 연계 가능한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구체화

및 해외진출 기반 강화

다. 글로벌 밋업을 통한 해외 수요처와의 협력기회 확대 및 글로벌

사업화 역량 강화 Ⅱ.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TRYOUT글로벌실증」운영

나. 목
적 : 국내·외 실증성과를 보유한 인천스타트업파크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수요처 및 협력 파트너를 발굴·매칭하고,

기업별 글로벌 협력·실증과제를 구체화하여 차년도 해외 현지

실증 및 사업화로 연계 할 수 있는 단계별 글로벌 진출지원 체계 구축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7. 1. 13.(수)

라. 용 역 비 : 금 524,000,000원(금오억이천사백만원), VAT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가격 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가능

바. 공동수급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허용

Ⅲ. 과업내용 1. 주요과업 구분 주요내용 과업목표

글로벌 해외 수요처 매칭 15건 (1개사 이상 / 기업)

② 글로벌 협력과제 구체화 15건 (1개사 이상 / 기업)

③ 기업별 글로벌 파트너 연계 45건 (3개사 이상 / 기업)

④ 글로벌 BM 피드백 리포트 15건 (1개사 이상 / 기업)

⑤ 글로벌 OI밋업 개최(1회) 및 기업 참가지원 15개사

  • 해외 수요처·글로벌 기업 1:1 미팅 75건 (5개사 이상/기업)

글로벌 실증설계 기업별 글로벌 협력과제 발굴 및 실증 설계

② 해외 수요처 매칭 및 협력과제 발굴(기업 당 1개사 이상)

③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설계(기업 당 1건 이상 기획·구체화)

글로벌 BM고도화

기업별 기술·BM과 연계 가능한 해외 수요처·파트너 등 글로벌

파트너 3개사 이상(기업 당) 발굴·연계

② 기업별 개선방향 및 해외 진출전략 포함 피드백 리포트 제공

(기업 당 1건 이상) 글로벌 OI밋업

글로벌AC 보유 현지 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파트너 발굴·초청

해외 현지 글로벌 OI 밋업 개최(1회)

② 기업별 글로벌 실증·협력 과제 기반 현지 수요처와 1:1 미팅추진

(기업 당 5개사 이상) 성과관리 지원 ① 글로벌 실증프로그램 성과관리 ② 글로벌 실증 프로그램 성공사례 발굴

※ 차년도 해외실증(현지 실증) 연계 5개사 이상 도출

③ 성과공유회 개최 및 사업 추진성과 분석 보고서 작성

보고체계 ① 착수보고

② 진행상황보고(주간 및 월간, 수시보고, 분기별 보고 등)

③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2. 세부 과업내용 가. 글로벌 실증설계

1) 기업별 글로벌 협력과제 발굴 및 실증 설계

o 참여기업의 기술·제품 및 기존 실증성과 분석

o 기업별 산업분야, 기술 적용 환경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외시장 적용 가능성 높은 기술·제품 및 협력분야 도출

o 글로벌 전문기관이 보유한 해외기업·산업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수요처 후보군 발굴·검토

o 참여기업별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해외 수요처와의 협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업별 글로벌 실증 방향 설정

2) 해외 수요처 매칭 및 협력과제 발굴

o 참여 기업별 기술·제품의 활용 가능성, 현지 시장 수요 및

기존 실증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별 적합한

해외 수요처 1개사 이상 매칭

※ 해외 수요처와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기술·제품의 적용 가능성 및 협력 의향을 확인한 경우(협력희망)를 매칭 실적으로 인정

o 해외 수요처와 참여기업 간 온라인 미팅, 기술소개 및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기술적용 가능성 및 협력 의향 확인

o 해외 수요처가 보유한 현장 문제 및 수요와 참여기업의 기술·

제품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글로벌 협력기회 발굴

o 기술 적용방안, 협력방식 및 향후 해외 현지 실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업별 협력과제 도출 3)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설계

o 해외 수요처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글로벌 협력

(실증)과제 1건 이상 기획·구체화

o 과제별 추진목적, 기술 적용환경, 협력범위, 역할분담 및 주요

검증항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o 해외 현지 실증 추진을 고려하여 기술 적용조건, 현지 환경,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인허가 등 사전 준비사항 검토

※ 단순 수요처 발굴에 그치지 않고, 수요처의 현장문제와 기업 기술을 연계하여 추진목적·적용환경·협력범위·역할분담·검증항목·기대성과 등을 포함한 과제기획안을 작성

o 해외 수요처와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해 과제화 가능성 및 협력

의향 사전 확인

※ 기업별 해외 수요처와의 협의·미팅은 2회 이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나. 글로벌 BM고도화

1) 해외 파트너 매핑 및 피드백 리포트 제공

o 글로벌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별 기술·BM과 연계

가능한 해외 수요처·파트너·VC 등 글로벌 파트너를 기업별

3개사 이상 발굴 ·연계

o 발굴된 글로벌 파트너의 산업분야 및 기업 특성을 분석하여

참여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검토

o 글로벌 파트너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기업별 기술·제품 및

BM의 글로벌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분석

o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개선방향 및 해외 진출전략을

포함한 글로벌 BM 피드백 리포트 기업별 1건 이상 제공

(리포트당 3개사의 피드백 포함, 각 피드백 포함하여 종합의견 도출)

<리포트 제공 내용(안)> 주요항목 리포트 제공내용 해외 진출 가능성

타깃시장 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우선 진출시장·진출방향

현지시장 수용성

현지 고객 수요 및 시장 니즈, 제품·서비스의 시장 적합성

기술, 제품 경쟁력

현지 유사기술·제품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경쟁력, 기술 레퍼런스

개선 권고사항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제품 및 BM 개선사항, 가격·서비스 등 보완방향

Demand Report

해외 수요처의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 적용 분야, 도입·협력 희망사항 등

※ 상기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및 기술 특성에 따라

세부 구성은 조정 가능 다. 글로벌 OI밋업 1) 글로벌 파트너 초청 및 OI밋업 개최

o 글로벌 AC가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활용 해외 수요처·기업

투자자 등 글로벌 파트너 발굴 및 초청

o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및 글로벌 협력·실증과제와 연계 가능한

글로벌 파트너를 중심으로 밋업 프로그램 구성

o 글로벌 AC가 해외 현지에서 직접 주관하는 「TRYOUT 글로벌

OI밋업」1회 개최 (10~11월 중)

o 참여기업 15개사가 글로벌 파트너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 해외 수요처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o 기업별 글로벌 협력·실증과제를 기반으로 해외 수요처와 글로벌

기업과 기업별 5건 이상, 총 75건 이상의 1:1 비즈니스 미팅 추진

o 사전 발굴·매칭된 글로벌 파트너를 중심으로 기업별 기술·제품의

활용 가능성 및 협력방안 논의

o 1:1미팅을 통해 기술 적용방안, PoC 및 실증 가능성, 사업협력 및

투자 연계 가능성 등을 구체화

o 미팅 결과 및 주요 협의사항을 관리하고 후속 협력 가능성

지속적 확인 <글로벌 OI 밋업 지원내용> 구 분 현장 지원내용 기업, 제품 홍보

기업 부스 운영 및 제품·기술 소개, 글로벌 기업·투자자 대상 기업·제품 홍보 기회 제공

기업 피칭

글로벌 기업·투자자 대상 기업 및 기술·BM 피칭 기회 제공

수요처 1:1미팅

사전 기획한 글로벌 실증·협력과제에 적합한 해외 수요처와 1:1 비즈니스 미팅 연계

투자자 미팅

글로벌 VC·CVC 등 해외 투자자와의 1:1 미팅 및 투자검토 기회 제공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기업·투자자·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및 잠재 파트너 발굴

후속협력 연계

행사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PoC·사업협력·투자 등 후속 논의 및 파트너십 연계

라. 성과관리 지원 1) 글로벌 실증프로그램 성과관리

o 참여기업별 글로벌 파트너 발굴·연계, 해외 수요처 매칭 및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추진현황 관리

o 글로벌 BM 피드백 및 OI밋업을 통한 기업별 주요 성과 및

후속 협력 가능성 분석

o 글로벌 실증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성과 및 성공

사례 발굴

o 해외 수요처와의 협력 가능성, 실증 추진 준비도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년도 해외 현지 실증 연계

가능기업 5개사 이상 도출

o 도출된 5개 우수기업은 기업별 해외 수요처 및 협력 실증과제와 연계한 후속지원 계획을 제시

o 기업별 해외 수요처, 협력·실증과제 및 향후 실증 추진방안을

정리하여 차년도 해외실증 지원사업 연계 기반 마련

2) 성과공유 및 사업성과 분석

o 사업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o 참여기업별 글로벌 협력 성과, 해외 수요처 매칭 및 후속

협력 가능성 등 분석

o 사업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글로벌 실증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방안 제시

o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마. 진행사항 보고 및 산출물 제출 1) 진행보고

o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체계 수립 후 보고수행

구 분 내 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및 진행방안 협의

진행상황 보고

주간 및 월간보고, 수시보고, 분기별 보고 등

중간보고

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향후 추진계회 등

최종보고

용역 종료일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포함 결과보고 제출

※ 추진일정 조율, 용역내용 변경 등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변동 사항(참여자 변경,

예산 내역 등)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발주처는 필요시 과업의 범위, 추진일정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2) 결과보고서

o 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과업별 수행결과를 종합한 결과보고 작성

o 참여기업별 지원내용 및 글로벌 파트너·해외 수요처 매칭 결과제출

o 기업별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및 BM 피드백 결과 정리

o 글로벌 OI 밋업 및 1:1 비즈니스 미팅 추진결과 제출

o 차년도 해외 현지 실증 연계 가능기업 및 협력과제 도출 결과 제출

3) 산출물

o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외부에 배포 및

사적사용 불가 구 분 주요 산출물 사업운영

착수보고서, 세부 사업추진 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글로벌 실증설계

기업별 기술·BM 및 기존 실증성과 분석자료, 해외 수요처 매칭결과,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기획서

글로벌 BM고도화

기업별 글로벌 파트너 매칭 결과 및 글로벌 BM 피드백 리포트

글로벌 OI밋업

행사 운영계획서, 참가자 및 글로벌 파트너 현황, 1:1 비즈니스 미팅 결과 및 증빙자료, 행사 결과보고서

성과관리

기업별 성과관리 자료, 차년도 해외실증 연계 가능기업 및 과제

도출 결과, 성공사례 및 성과분석 보고서 기타

그 밖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

※ 사업 결과에 대한 산출물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로 제출

3.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1) 본 사업은 관계 법령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2) 사업책임자(PM) 및 참여 인력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 수행자 및 용역 참여인력

1) 사업책임자(PM)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 및 계약조건 수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사는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참여인력을 임의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보안 관리

1) 용역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용역 운영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사에게 있다.

라. 용어의 해석

1)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 과업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마. 용역과업의 추진

1) 용역사는 착수 전 제안요청서에 따라 참여인력 구성 및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출된 수행계획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다음 사항 중, ①~②호는 발주기관이 시정지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③~④호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별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과업을 예정대로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참여인력 부족 또는 수행능력 부족으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일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바. 과업의 변경

1) 과업내용에 누락된 사항(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용역사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② 주요 과업내용의 추가·삭제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용역사는‘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 및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공정이 현저히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업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의 과실·태만으로 과업 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④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한 경우

아. 기 타

1) 본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검수 및 결과물 1) 검수기준

① 본 용역의 검수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과업의 이행 여부와 제출 결과물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 과업 수행 완료 후 관련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결과물을 검토하여 과업내용의 이행 여부 및 결과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수한다.

  •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과업의 수행 여부
  • 과업별 목표 및 정량적 수행물량 달성 여부
  • 글로벌 수요기관·파트너 발굴 및 매칭 결과의 적정성
  • 기업별 글로벌 실증 협력과제 도출 및 구체성
  • 기업별 글로벌 사업화(BM) 고도화 결과의 적정성
  • 글로벌 OI 밋업 및 1:1 비즈니스 미팅 등 프로그램 운영 결과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협력기관·수요기관과의 협력 의향, NDA·MOU 등 관련 성과의 확인 가능 여부
  • 향후 해외 실증 및 사업화 연계 가능성 등 본 용역의 사업목적 달성 정도
  • 기타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④ 정량적 수행물량은 단순 발굴·섭외 건수뿐만 아니라 실제 협력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⑤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과업내용 또는 결과물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완·수정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주요 결과물 : 제출할 산출물은 Ⅲ-2-마-3)과 같다.

3) 검수 및 보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완료 사실 및 결과물을 제출하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결과물 및 과업 수행내용을 검토하여 검수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해진 기한 내 결과물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수에 필요한 제반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검수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제출하며, 검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는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Ⅳ. 사업추진 주체 및 일정 1. 사업 추진주체 구 분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ㅇ 사업총괄 기획 및 추진방침 수립 ㅇ 사업내용, 범위 확정 및 예산확보 ㅇ 전담기관 운영사항에 관한 지도 점검 등 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참여기업 모집·평가·협약·성과관리 운영 ㅇ 사업비 관리 지급·정산 ㅇ 운영기관 운영관리·성과확산 지원 운영기관 주관기관 (지역AC)

  • 사업 총괄 운영 및 컨소시엄 관리(해당 시)

ㅇ 지역 유망기업 발굴 및 참여기업 추천

  • 국내 실증성과 및 기업정보 기반 글로벌 실증과제 기획 지원
  • 참여기업 커뮤니케이션 및 진행상황(매칭·밋업 등) 관리

ㅇ 사업비 정산 지원 및 성과관리 공동수행기관 (글로벌전문기관) *해당 시

  •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수요처 및 파트너 발굴·연계
  • 해외 파트너 대상 기술·BM 검증 및 피드백 리포트 제공
  • 글로벌 OI 밋업 참가 및 해외 수요처·투자자 등과의 밋업 지원
  • 밋업 이후 후속 사업협력·투자 등 글로벌 사업기회 연계

참여기업

  • 글로벌 실증설계, BM 고도화 및 글로벌 OI 밋업 참여
  • 해외 수요처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과제 기획
  • 글로벌 OI밋업을 통한 사업협력 및 후속사업 연계 추진

2. 추진일정 공고· 운영기관 선정 ‘26. 9월~10월 중 ▶ 용역 계약체결 ‘26. 10월 중 ▶ 착수보고 ‘26. 10월 중 ▶ 글로벌 실증설계 ~ ‘26. 12.23. ▶ 전담기관 전담기관-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참여기업 글로벌 BM고도화 ~ ‘26.12.23. ▶ 글로벌 OI밋업 ‘26. 11월 중 ▶ 성과공유회 개최 ‘27. 1. 7. ▶ 용역 결과보고 ‘27. 1. 13. 운영기관-참여기업 운영기관-참여기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 및 평가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 및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시 함

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요구사항보다 향상․개선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A4(세로) 용지규격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부득이하게 A3를 사용하는 경우 1/2로 접어 제출하여야 함, 제본은 무선제본 또는 스프링 제본으로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자료는 컬러 사용이 가능함

라. 제안 발표서(ppt)는 가로방향 상철(링제본) 형태로 제작하여, 단면 컬러로 인쇄하고,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원본파일을 저장한 USB 1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사. 제안서는 표지 및 간지를 포함하여 10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아. 제안서 본문 각 쪽에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장(章)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자.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차.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카.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 할 수 있다’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타. 제안서 상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목은 제안내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하. 평가용 기술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사 일반현황에도 회사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지 않음

※ 제출 제안서 상에 제안사 정보 기재 시 한 페이지 당 정량평가 점수 1점 감점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구 분 내 용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 및 참여기관별 일반현황, 주요 사업내용

ㅇ 조직 및 인력현황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해외진출 및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수행실적 제안개요 및 추진전략 ㅇ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 추진방향 및 차별화 전략

  • 글로벌 수요처 발굴부터 해외실증 연계까지의 단계별

추진전략 사업수행계획 ㅇ 글로벌 수요처 및 파트너 발굴·매칭 ㅇ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발굴 및 설계 ㅇ 글로벌 BM고도화 및 피드백 리포트 제공 ㅇ 해외 현지 글로벌 OI밋업 운영 ㅇ 성과관리 및 차년도 해외실증 연계방안 구 분 내 용 참여기관(컨소시업)간 협력체계 및 역할분담

  • 지역AC와 글로벌 AC간 사업수행 역할 및 업무분담 방안
  • 참여기업 분석·관리와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간 연계체계
  • 사업 단계별 기관별 협업 및 의사소통 체계

ㅇ 국내외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사업성과 및 후속 협력과제 공동 관리방안 사업관리 및 추진일정 ㅇ 사업 전담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 ㅇ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 주요 확인사항 및 보고일정(Milestone)

ㅇ 사업 추진과정의 리스트 관리 및 대응방안 기타 제안사항

  •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
  • 사업성과 제고 및 지속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 상기 제안서 작성 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서 류 명 부수 제본방법

비
고

제안서 2부 무선제본 또는 스프링 제본 ㅇ표지 포함 100쪽 이내 *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1부 제안발표서 2부 링제본 (가로 상철) ㅇ20분 발표 분량 *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1부 제안서 파일 USB 1식 - ㅇ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포함

* PPT 또는 HWP, 회사명 표기/미표기 각 1식

부속서 1부 간편철 (집게형/투명파일) ㅇ실적증빙 등 (원본대조필 날인) 나. 부속서 내용(간편철)

※ 하기 순번을 기준으로 순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표기함

순번 구분 대표사 공동 수급체 별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필수 - 제1호 2

위임장 1부 (※ 대표자 이외의 자가 응찰할 경우)

* 대리인 접수시: 접수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해당시 해당시 제1-1호 3

사업자등록증,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필수 필수 - 4 인감증명서 1부 필수 필수 - 5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불필요)

해당시 해당시 제1-2호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 7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부 필수 - - 8 가격제안서(전자투찰) ※출력본 제출안함 전자제출 - 제2호 9

가격 산출내역서(전자투찰시 첨부) ※출력본 제출안함

전자제출 - 제2-1호 10 서약서 1부 필수 필수 제3호 11 보안서약서 1부 필수 필수 제4호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필수 필수 제5호 13 회사일반현황 1부 필수 필수 제6호 14

참가업체 재무현황(최근 3개년 재무제표 별도 제출)

필수 해당시 제6-1호 15 주요사업실적 필수 필수 제7호 16

실적증명서(유사사업 실적증명서, 최근 3년간 수행)

필수 필수 제7-1호 17 업무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1부 필수 필수 제8호 18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참여 인력 증빙자료(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

필수 필수 제8-1호 19 신인도 1부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불공정 하도급 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적용여부)

필수 해당시 제9호 20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필수 필수 제10호 2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필수 필수 제11호 22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필수 필수 제12호 2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부속서 서류

필수 필수 - 24 기타 평가관련 제출 서류 등

  • (수행역량 검증서류) 해외 현지 실증, 해외시장 진출지원, 글로벌 파트너 발굴 및 투자연계 등의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액셀러레이터 1개사 이상을 포함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 북미·유럽·아시아(동남아 포함) 등 주요 글로벌 권역 중 2개 권역 이상에서 현지 네트워크, 거점 또는 상시 사업운영 체계를 보유한 기관, 국내에서 본 사업의 입찰 및 계약 수행이 가능하고,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기타 글로벌 전문기관·AC의 해외 네트워크 및 현지 거점 등을 증명하는 자료 등

필수 필수 -

※ 제안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Ⅵ.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동수급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협상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라. 적용규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Ⅶ.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1)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4)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으로 함

나. 기술평가 방법

1)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60점)와 정량적 평가(20점)로 구성

2)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3) 기술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내용으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실시함

4) 제안서평가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함

5)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함

다. 가격평가 방법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20점) ▪본 사업 참여인력 현황 6 20 발주처 평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6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 정지 이력 여부 2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6 정 성 적 평 가 (60점) 사업 이해도 및 수행전략 •사업 추진목적 및 글로벌 실증 지원모델에 대한 이해도 •글로벌 수요처 발굴부터 협력·실증과제 설계까지의 추진전략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수행전략의

구체성 10 60 평가 위원회 평가 글로벌 수요처 발굴 및 협력·실증과제 설계 •참여기업의 기술·제품 및 기존 실증성과 분석방법의 적절성

•해외 수요처 발굴 및 기업별 매칭 전략의 구체성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기획 및 차년도 해외실증 연계 가능성 15 글로벌 BM 고도화 및 파트너 연계 역량

•기업별 해외 수요처·파트너 발굴 및 연계방안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시장성 및 현지 수요 분석 방법의 적절성

•기업별 BM 개선 및 해외 진출전략 피드백 방안의

구체성 15 글로벌 OI 밋업 운영계획

•글로벌 전문기관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 활용계획

및 글로벌 파트너 발굴·초청 역량

•해외 현지 글로벌 OI 밋업 운영방안의 구체성

•기업별 글로벌 파트너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및

후속 협력 연계방안 15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방안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및 파트너 매칭 성과관리 방안

•우수기업 발굴 및 성공사례 도출 계획의 적절성

•차년도 해외 현지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연계

방안의 구체성 5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20

합
계

100 3. 제안서 발표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발표방법

1) 제안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대리발표 가능(증빙자료 제출 必)

2) 제안발표 내용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발표자 1인, 보조설명자 2인 참여가능

3) 발주처(인천TP)는 제안평가 참석자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 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이에 응해야 함

4)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 : 제안서 오프라인 접수 역순에 따름
  • 발표시간 : 제안사 당 4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 제안서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정량적평가 기준 1) 참여인력 현황 (6점) - 참여인력 정의

․ PM : 본 사업 총괄책임자로 사업 전반의 기획·운영 및 성과

관리를 총괄하는 자

․ 참여인력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으로, 공동

수급체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기관 소속 인력을 포함함(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자)

※ 단순 보유인력이 아닌, 본 과업 수행 인력만 해당함

- 배점 기준 구 분 PM 10년 이상, 참여인력 8인 이상 PM 7년 이상, 참여인력 6인 이상 PM 5년 이상, 참여인력 5인 이상 PM 5년 미만 또는 참여인력 5인 미만 배 점 6 5.4 4.8 4.2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인력을 원칙으로 함
※ 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기관의 소속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국내 소속 인력은 공고일 기준 해당기관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현지기관 소속 인력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실적(금액 합산 기준)

구 분 배 점 500,000,000원 이상 6

300,000,000원 이상 ∼ 500,000,000원 미만

5.4

100,000,000원 이상 ∼ 300,000,000원 미만

4.8 100,000,000원 미만 4.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의 유사 사업을 최근 3년 이내에 이행 완료한 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해당 구성원이 실제 수행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한하여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 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사본) 등 모두 포함하여 제출

․ 유사 사업의 범위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시장 진출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 글로벌 PoC실증 등
발주기관이 본 사업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이력 여부(2점)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대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구 분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배 점 2 1.7 1.4 1.0 0.5 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 부정당제재현황 이력조회 화면제출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6점) - 대표사를 대상으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신용평가등급 구간별 배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BBB0 이상 A30 이상 BBB0 이상 6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대학(또는 신용평가등급을 매기지 않는 기관) 또는 창업기업은 BB0등급으로 갈음(미제출 시 최하등급 처리)

나. 정성적평가 기준

1) 정성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사업 이해도 및 수행전략

•사업 추진목적 및 글로벌 실증 지원모델에 대한 이해도

•글로벌 수요처 발굴부터 협력·실증과제 설계까지의 추진전략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수행전략의 구체성

10 글로벌 수요처 발굴 및 협력·실증과제 설계

•참여기업의 기술·제품 및 기존 실증성과 분석방법의 적절성

•해외 수요처 발굴 및 기업별 매칭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기획 및 차년도 해외실증 연계 가능성

15 글로벌 BM 고도화 및 파트너 연계 역량

•기업별 해외 수요처·파트너 발굴 및 연계방안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시장성 및 현지 수요 분석 방법의 적절성

•기업별 BM 개선 및 해외 진출전략 피드백 방안의 구체성

15 글로벌 OI 밋업 운영계획

•글로벌 전문기관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 활용계획 및

글로벌 파트너 발굴·초청 역량

•해외 현지 글로벌 OI 밋업 운영방안의 구체성

•기업별 글로벌 파트너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및 후속 협력 연계방안

15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방안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및 파트너 매칭 성과관리 방안

•우수기업 발굴 및 성공사례 도출 계획의 적절성

•차년도 해외 현지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연계방안의 구체성

5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3)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점수 수 우 미 양 가 사업 이해도 및 수행전략

•사업 추진목적 및 글로벌 실증 지원모델에 대한 이해도

•글로벌 수요처 발굴부터 협력·실증과제 설계까지의

추진전략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수행전략의 구체성

10 8 6 4 2 글로벌 수요처 발굴 및 협력·실증과제 설계

•참여기업의 기술·제품 및 기존 실증성과 분석방법의 적절성

•해외 수요처 발굴 및 기업별 매칭 전략의 구체성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기획 및 차년도 해외실증 연계 가능성

15 12 9 6 3 글로벌 BM 고도화 및 파트너 연계 역량

•기업별 해외 수요처·파트너 발굴 및 연계방안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시장성 및 현지 수요 분석 방법의 적절성

•기업별 BM 개선 및 해외 진출전략 피드백 방안의 구체성

15 12 9 6 3 글로벌 OI 밋업 운영계획

•글로벌 전문기관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 활용계획 및

글로벌 파트너 발굴·초청 역량

•해외 현지 글로벌 OI 밋업 운영방안의 구체성

•기업별 글로벌 파트너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및 후속

협력 연계방안 15 12 9 6 3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방안

•글로벌 협력·실증과제 및 파트너 매칭 성과관리 방안

•우수기업 발굴 및 성공사례 도출 계획의 적절성

•차년도 해외 현지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연계방안의 구체성

5 4 3 2 1

5. 입찰가격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산출 및 부여

6.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진행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20점)을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된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협상내용과 범위

1) TP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을 확인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7. 저작권 등의 귀속

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은 발주처가 소유함. 다만,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안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에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처(발주기관)가 허가한 제3자가 배포, 개작, 전송 등에 사용할 수 있음

다. 계약상 과업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당초 과업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추가 과업의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절차에 따라 별도로 처리함

라.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문서, 자료, 정보 책자 및 지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함

8. 비밀 및 보안유지

가. 제안참여업체(사업설명회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다. 본 사업 참가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라. 본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적용함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계약 관행에 따름

다.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을 짐

1)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2) 앞서 언급한 사업의 목적 및 과업지시에 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4)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5) 응모 자격이 미달 되거나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7)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 또는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마. 용역비 지급은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선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사항의 경우 지급 시기가 임의 조정 될 수 있음

1) 과업상의 제출해야 하는 결과물 제출이 지연될 때

2) 발주기관 교부처 사정에 의해 사업 예산 교부가 지연될 때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찰(제안)

건
명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 인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전 화 번 호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2026 TRYOUT 글로벌실증 운영」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 : 대리인 :

2026년
월
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유의사항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재단의「2026 TRYOUT 글로벌실증 운영」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전자투찰(www.g2b.go.kr) / 출력 본 제출안함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사 업 명

금
액

금
원정 (₩
)

입 찰 자 대 표 사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본인은 위의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대표사업체명 대표자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 전자투찰시 첨부요망 / 출력 본 제출안함

가격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 금 액 산출기초 비고 총사업비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 회
사
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당사는 「2026 TRYOUT 글로벌실증 운영」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 월 ○일 귀 기관에서 공고한 「2026 TRYOUT 글로벌실증 운영」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2026 TRYOUT 글로벌실증 운영」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인천시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직책) : 대표이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유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테크노파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인천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회 사 일 반 현 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별지 제6-1호 서식】 참가업체 재무현황(최근 3개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계 유 동 비 율 매 출 액 순 이 익 율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원본) 별도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 ▣ 업 체 명 :

▣ 대
표 :
(인)

용역명 수행기간 용역성격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용역기관) 비고 (도급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계약금액)만을 기재한다.

  • 하도급 수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별지 제7-1호 서식】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상기 순서대로 첨부)

【별지 제7-1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인천테크노파크 증명서용도 사업제안서 평가 신청용 사업범위 (금액 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용역계약명) 용역 분야 용역 개요 및 주요 과업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함
  • 공공기관에서 발행(공고일 기준 2년 이내)한 실적증명서는 그대로 인정하며 계약서 사본으로 대치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와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함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총괄 책임자(PM)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 참여인력 현황 (참여현황 등에 맞추어 작성)

분야별 (기술개발·사업지원 등) 성 명 연 령 직 위 관련업무 경력 (년) 주요 경력사항

※ 총괄 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 참여인력 현황에는 용역 수행에 실제로 참여하는 직접 투입 가능한인력으로 작성하여야 함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별지 제8-1호 서식】 참 여 인 력 이 력 사 항 1.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최종학교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자격 자격증명 취득연월 년 월 년 월 년 월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용역 담당업무 참여율 % 2. 경력사항

경
력

사업명 수행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인력에 한해 1인당 1부씩 제출

※ 경력 및 자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원천징수 관련자료 1부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신
인
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과징금 부과 처분 ※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표기

※ 최근 2년간 회사(공동참여사 포함)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부과 처분된 사실 기재

※ 허위 기재 시 부적격처리 □ 부정당업체 제대 여부 결과 캡처화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내 부정당제재현황 이력조회 화면캡쳐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인천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및 이용 목적

‣ (재)인천테크노파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 및 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대표자의 식별정보 및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기업)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입찰이후에는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인천시 / (재)인천테크노파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최소 정보 수집 및 이력관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일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기업(개인)정보의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본 동의는 본 입찰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해야 이후 절차 진행이 가능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입찰신청이 불가하며,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

구분 기업명(소속)

성
명

동의여부

서
명

1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6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9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0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2026 TRYOUT 글로벌실증 운영」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천테크노파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천테크노파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TRYOUT 글로벌실증 운영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