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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179] 청춘뜨락 고령자 인지건강디자인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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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춘뜨락 고령자 인지건강디자인 조성사업).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hp:fwSpace/>- 2448호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 제출안내 수의견적 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5,765,069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춘뜨락 고령자 인지건강디자인 조성사업
총 공 사 비
389,27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29.(화) 10:00
기 초 금 액
172,914,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02.(금) 10:00

추<hp:fwSpace/>정<hp:fwSpace/>가<hp:fwSpace/>격
157,194,546원
개 찰 일 시
2026.10.02.(금) 11:00
부가가치세
15,719,454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
12,900,00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소액수의
관급자관급자재비
203,456,000원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유찰시 재입찰

  • 2026.10.02.(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55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 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

상호진출 불허(종합적인 계획, 관리 필요)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전자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건축디자인과 (☎054-270-3753 함승우)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066,339
1,408,932
140,116
682,220
2,467,462
-
-
5,765,069원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앖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아.<hp:fwSpace/>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hp:fwSpace/>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건축디자인과(함승우, 054-270-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포항시 재무관

===== 공고문(청춘뜨락 고령자 인지건강디자인 조성사업).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포항시 공고 제2026 - 2448호 공 사 명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 제출안내 청춘뜨락 고령자 인지건강디자인 조성사업 총 공 사 비 389,27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29.(화) 10:00 기 초 금 액 172,914,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02.(금) 10:00 수의견적 참가자 주의사항 추정가격 157,194,546원 개 찰 일 시 2026.10.02.(금) 1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5,719,454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

12,900,00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소액수의 관급자관급자재비 203,456,000원 본 공사의 A값: 5,765,069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
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
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
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
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
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10.02.(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55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 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
상호진출 불허(종합적인 계획, 관리 필요)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상북도“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전자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건축디자인과 (☎054-270-3753 함승우)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
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
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
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

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
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
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
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위: 원)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A
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066,339 1,408,932 140,116 682,220 2,467,462 - - 5,765,069원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
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앖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아.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
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 기술사항 및 설
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건축디자인과(함승우, 054-270-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28.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포항시 재무관 ===== 물량내역서.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E: 「청춘뜨락」 고령자 인지건강디자인 조성사업
AV: 포 BE: 항 BN: 시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J1/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D: 폐 기 물 처 리 비 E: 21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1.51% H: (B + C + E) ×0.1151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E: J1 G: H: L: 0 M: 0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E: J2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1 + J2)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K:
B: 1.01 C: 콘크리트경계블럭 D: F: K:
B: 1.02 C: 보도블록철거 D: F: K:
B: 1.03 C: 폐기물상차 D: F: K:
B: 1.04 C: 쉼터철거 D: F: K:
B: 1.05 C: 절토 D: F: K:
B: 1.06 C: 사토운반 D: F: K:
B: 2. C: 포장공 D: F: K:
B: 2.01 C: 미끄럼방지포장 D: A=90㎡ F: K:
B: 2.02 C: 인조화강블럭 D: F: K:
B: 2.03 C: 지압길조성 D: A=23㎡ F: K:
B: 2.04 C: 콩자갈포장 D: A=18㎡ F: K:
B: 2.05 C: 흙콘크리트포장 D: A=60㎡ F: K:
B: 2.06 C: 탄성포장 D: F: K:
B: 2.07 C: 경계석설치 D: F: K:
B: 2.08 C: 세족장포장 D: A=9.0㎡, T=20cm F: K:
B: 2.09 C: 화강석붙임 D: F: K:
B: 3. C: 시설물공 D: F: K:
B: 3.01 C: 안전보행길 D: F: K:
B: 3.02 C: 청춘뜨락 D: F: K:
B: 3.03 C: 루버기초 D: F: K:
B: 3.04 C: 산마루측구 D: B300,L=71.0M F: K:
B: 3.05 C: 우수받이 D: 410×510×940, 2EA F: K:
B: 3.06 C: 차선도색 D: F: K:
B: 4. C: 조경공 D: F: K:
B: 4.01 C: 식재공 D: F: K:
B: 5. C: 부대공 D: F: K:
B: 5.01 C: 안전시설 D: F: K:
B: 5.02 C: 하차비 D: F: K:
B: 5.03 C: 안내사인물 설치 D: F: K:
B: 5.04 C: 목재원형벤치,인지건강운동,소담정원 D: F: K:
B: AA C: 목재원형벤치 D: F: K:
B: AA01 C: 금속공사 D: F: K:
B: AA02 C: 도장공사 D: F: K:
B: AA03 C: 목공사 D: F: K:
B: BB C: 인지건강운동 D: F: K:
B: BB01 C: 금속공사 D: F: K:
B: BB02 C: 목공사 D: F: K:
B: CC C: 소담정원 D: F: K:
B: CC01 C: 금속공사 D: F: K:
B: CC02 C: 목공사 D: F: K:
B: CC03 C: 방수공사 D: F: K:
B: 5.05 C: 운동기구 설치 D: F: K:
B: 6. C: 기계설비 D: F: K:
B: 6.01 C: 옥외위생배관 설치 D: F: K:
B: 7. C: 사급자재대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C: 폐기물처리비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1.51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K:
C: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청춘뜨락 인지건강디자인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콘크리트경계블럭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2.6 F: ㎥ O: 단산1참조
B: 1.02 C: 보도블록철거 D: F: O: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590 F: ㎡ O: 단산2참조
B: 1.03 C: 폐기물상차 D: F: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8 F: ㎥ O: 단산3참조
B: 1.04 C: 쉼터철거 D: F: O:
B: C: 쉼터철거 D: E: 1 F: 식 O: 견적1참조
B: 1.05 C: 절토 D: F: O:
B: C: 절 토 D: 백호0.2㎥ E: 125 F: ㎥ O: 단산4참조
B: 1.06 C: 사토운반 D: F: O: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125 F: ㎥ O: 단산5참조
B: C: D: F: O:
B: 2. C: 포장공 D: F: O:
B: 2.01 C: 미끄럼방지포장 D: A=90㎡ F: O:
B: C: 미끄럼방지포장 D: T=3mm E: 90 F: ㎡ O: 관급
B: 2.02 C: 인조화강블럭 D: F: O:
B: C: 인조화강블록 설치 D: 200x200x60 E: 65 F: ㎡ O: 일위1참조
B: 2.03 C: 지압길조성 D: A=23㎡ F: O:
B: C: 지압길조성(5종조약돌외) D: E: 23 F: ㎡ O: 견적2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4 F: ㎥ O: 단산7참조
B: 2.04 C: 콩자갈포장 D: A=18㎡ F: O:
B: C: 콩자갈포장 D: 22mm내외 E: 18 F: ㎡ O: 견적3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3 F: ㎥ O: 단산7참조
B: 2.05 C: 흙콘크리트포장 D: A=60㎡ F: O:
B: C: 흙콘크리트포장 D: E: 60 F: ㎡ O: 관급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 F: ㎥ O: 단산8참조
B: 2.06 C: 탄성포장 D: F: O:
B: C: 탄성포장 D: 15mm E: 420 F: ㎡ O: 관급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63 F: ㎥ O: 단산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2 F: ㎥ O: 단산8참조
B: 2.07 C: 경계석설치 D: F: O:
B: C: 경계석 설치(직선) D: 100×100mm E: 82 F: M O: 단산9참조
B: C: 경계석 설치(곡선) D: 100×100mm E: 19 F: M O: 단산10참조
B: C: 경계석 설치(직선) D: 150×150mm E: 65 F: M O: 단산11참조
B: C: 경계석 설치(곡선) D: 150×150mm E: 26 F: M O: 단산12참조
B: C: 경계석 설치(곡선) D: 150×150mm E: 11 F: M O: 단산12참조
B: C: 경계석 설치(직선) D: 200×250mm E: 12 F: M O: 단산13참조
B: C: 화강석버너구이(200개기준) D: 100*100*1000 E: 1 F: 식 O: 견적4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 F: ㎥ O: 단산14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64.5 F: ㎡ O: 단산15참조
B: C: 모르타르 D: 1:3 E: 0.04 F: ㎥ O: 단산16참조
B: 2.08 C: 세족장포장 D: A=9.0㎡, T=20cm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 F: ㎥ O: 단산7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O: 단산8참조
B: 2.09 C: 화강석붙임 D: F: O:
B: C: 화강석붙임(습식,잔다듬) 벽 D: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E: 7.15 F: ㎡ O: 일위2참조
B: C: D: F: O:
B: 3. C: 시설물공 D: F: O:
B: 3.01 C: 안전보행길 D: F: O:
B: C: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 D50.8+31.8*1.5t, H:900 E: 12 F: M O: 일위6참조
B: C: 스틸그레이팅 D: 500×995×50 E: 14 F: EA O: 단산17참조
B: C: 볼라드설치 D: 스텐 E: 6 F: 개 O: 관급
B: 3.02 C: 청춘뜨락 D: F: O:
B: C: 파고라 D: 3.6×3.6 E: 1 F: EA O: 관급
B: C: 옥외용벤치 D: 1800×605×440 E: 4 F: EA O: 관급
B: C: 파고라 D: 3.8×3.8 E: 4 F: EA O: 관급
B: C: 원형파고라 D: Φ3.4 E: 1 F: EA O: 관급
B: C: 스톤세족대 D: 설치비+수전외 포함 E: 3 F: 개 O: 견적5참조
B: C: 돌의자(설치도) D: Φ40×h30 E: 2 F: 개 O: 견적6참조
B: C: 돌의자(설치도) D: Φ40×h50 E: 1 F: 개 O: 견적7참조
B: C: 스테인리스핸드레일 D: D50.8+25.4*1.5t, H:900 E: 26 F: M O: 일위8참조
B: C: 집수정숭상 D: E: 3 F: EA O: 단산18참조
B: C: 청춘뜨락운동기구철거 D: 5개 E: 1 F: 식 O: 견적8참조
B: 3.03 C: 루버기초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소형) E: 1.5 F: ㎥ O: 단산19참조
B: C: 유로폼 D: 보통,0~7m E: 11 F: ㎡ O: 단산20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소형) E: 0.115 F: Ton O: 단산21참조
B: 3.04 C: 산마루측구 D: B300,L=71.0M F: O:
B: C: 산마루측구 D: 300mm E: 71 F: m O: 단산22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12㎥)90%+인력10% E: 6.4 F: ㎥ O: 단산23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2.8 F: ㎥ O: 단산24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3.6 F: ㎥ O: 단산5참조
B: 3.05 C: 우수받이 D: 410×510×940, 2EA F: O:
B: C: P.E 빗물받이 D: 410*510*940 E: 2 F: 개소 O: 단산25참조
B: 3.06 C: 차선도색 D: F: O:
B: C: 백색실선 D: 폐인트 E: 60 F: ㎡ O: 견적9참조
B: C: 문자기호 D: 80CM*2.5 E: 9 F: 개소 O: 견적10참조
B: C: D: F: O:
B: 4. C: 조경공 D: F: O:
B: 4.01 C: 식재공 D: F: O:
B: C: 라벤다식재 D: E: 144 F: 본 O: 일위9참조
B: C: 로즈마리식재 D: E: 176 F: 본 O: 일위11참조
B: C: 애플민트식재 D: E: 720 F: 본 O: 일위12참조
B: C: 맥문동식재 D: E: 1,088 F: 본 O: 일위13참조
B: C: 꽃배추식재 D: E: 160 F: 본 O: 일위14참조
B: C: 휴케라식재 D: E: 288 F: 본 O: 일위15참조
B: C: I자형잔디엣지 D: E: 100 F: M O: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5.01 C: 안전시설 D: F: O:
B: C: 공사설명판설치 D: 1.5m × 1.2m E: 1 F: 개소 O: 단산26참조
B: C: 위험표지판 D: 0.8×0.5 E: 4 F: EA O: 단산28참조
B: 5.02 C: 하차비 D: F: O:
B: C: 보차도경계석하차비 D: E: 215 F: EA O: 단산31참조
B: C: 보도(스톤)블록하차비 D: 200×200×60 E: 65 F: ㎡ O: 단산32참조
B: 5.03 C: 안내사인물 설치 D: F: O:
B: C: 안내사인물설치 D: E: 1 F: 식 O: 견적11참조
B: 5.04 C: 목재원형벤치,인지건강운동,소담정원 D: F: O:
B: AA C: 목재원형벤치 D: F: O:
B: AA01 C: 금속공사 D: F: O:
B: C: 구조용STS사각관 D: 15*15, 1.2T E: 33.92 F: M O:
B: C: 구조용각관(흑관) D: 50*50,2.3T E: 64.46 F: M O: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복잡 E: 0.18 F: Ton O: 단산33참조
B: AA02 C: 도장공사 D: F: O:
B: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2.56 F: ㎡ O: 일위16참조
B: C: 목재면 바탕만들기 D: 불순물 제거 E: 12.35 F: ㎡ O: 일위17참조
B: C: 목재면 바탕만들기 D: 도장전 퍼티 및 연마 E: 12.35 F: ㎡ O: 일위18참조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12.35 F: ㎡ O: 일위19참조
B: C: 우레탄페인트칠(붓칠) D: 철재면2회 E: 2.56 F: ㎡ O: 일위20참조
B: AA03 C: 목공사 D: F: O:
B: C: 목재데크 설치 D: 멀바우, 120×30 E: 3.2 F: ㎡ O: 일위21참조
B: C: 목재데크 설치 D: 멀바우, 90×21 E: 6 F: ㎡ O: 일위22참조
B: C: 건축목공 D: E: 4 F: 인 O:
B: BB C: 인지건강운동 D: F: O:
B: BB01 C: 금속공사 D: F: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1.6t E: 36 F: M O: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복잡 E: 0.2 F: Ton O: 단산33참조
B: BB02 C: 목공사 D: F: O:
B: C: 합성목재(루버) D: 50T×100mm E: 17.3 F: M O:
B: C: 합성목재(루버) D: 50T×50mm E: 554.4 F: M O:
B: C: 합성목재스크린루버 D: 50×50 합성목재(벽,틀별도) E: 35.5 F: ㎡ O: 일위23참조
B: CC C: 소담정원 D: F: O:
B: CC01 C: 금속공사 D: F: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1.6t E: 37 F: M O: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경량철재,복잡 E: 0.2 F: Ton O: 단산33참조
B: CC02 C: 목공사 D: F: O:
B: C: 합성목재 D: 20T×150, 솔리드 E: 9.3 F: ㎡ O:
B: C: 합성목재 D: 데크, 22T×150×2400mm, 솔리드 E: 4.8 F: ㎡ O:
B: C: 합성목재(루버) D: 50T×100mm E: 19.5 F: M O:
B: C: 합성목재(루버) D: 50T×50mm E: 453.7 F: M O:
B: C: 목재데크 설치 D: 목재데크, 주재료비 별도 E: 11.7 F: ㎡ O: 일위24참조
B: C: 합성목재스크린루버 D: 50×50 합성목재(벽,틀별도) E: 25.6 F: ㎡ O: 일위23참조
B: CC03 C: 방수공사 D: F: O:
B: C: PVC-KD 복합방수 D: E: 2.66 F: ㎡ O: 일위25참조
B: 5.05 C: 운동기구 설치 D: F: O:
B: C: 눕는자전거운동 D: 1560*1150*810 E: 1 F: EA O: 관급
B: C: 손자전거운동 D: 1560*1165*810 E: 1 F: EA O: 관급
B: C: 손목회전운동 D: 1600*250*1900 E: 1 F: EA O: 관급
B: C: 상체근력강화운동 D: 1600*140*1900 E: 1 F: EA O: 관급
B: C: 가슴벌리기운동 D: 1970*880*1900 E: 1 F: EA O: 관급
B: C: 손가락운동 D: 750*100*1900 E: 1 F: EA O: 관급
B: C: 구불구불따라가기 D: 1600*120*1900 E: 1 F: EA O: 관급
B: C: 공중걷기 D: 2525*849*1900 E: 1 F: EA O: 관급
B: C: 오금펴기 D: 2346*534*1900 E: 1 F: EA O: 관급
B: C: 파도타기 D: 1795*850*1900 E: 1 F: EA O: 관급
B: C: 역기올리기/철봉 D: 1933*740*1900 E: 1 F: EA O: 관급
B: C: 노젓기/가로형등허리지압기 D: 2157*878*1900 E: 1 F: EA O: 관급
B: C: D: F: O:
B: 6. C: 기계설비 D: F: O:
B: 6.01 C: 옥외위생배관 설치 D: F: O:
B: C: 부동전 D: STS케이스, D15×1650 E: 3 F: SET O:
B: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Φ20×2.5mm E: 14.9 F: m O:
B: C: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Φ15×2.5mm E: 3.3 F: m O:
B: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D: PVC관(VG1) 접착제접합, Φ75mm, VG1 E: 4.4 F: m O:
B: C: 관부속품비 D: 관자재비의2% E: 2 F: % O:
B: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관이음쇠 D: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리듀서, 용접식, #10 E: 1 F: 개 O:
B: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관이음쇠 D: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용접식, 엘보, #10 E: 2 F: 개 O:
B: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관이음쇠 D: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용접식, 티, #10 E: 3 F: 개 O:
B: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관이음쇠 D: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5mm, 니플, 나사식 E: 3 F: 개 O:
B: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관이음쇠 D: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5mm, 용접식, 엘보, #10 E: 3 F: 개 O:
B: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관이음쇠 D: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15, 용접식, 티 S10 E: 2 F: 개 O:
B: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관이음쇠 D: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라리카소켓,Φ15×13mm,프레스 E: 3 F: 개 O:
B: C: 스텐관용접 D: D20 E: 22 F: 개소 O: 일위30참조
B: C: 스텐관용접 D: D15 E: 8 F: 개소 O: 일위31참조
B: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90˚단곡관(DTS) E: 1 F: 개 O:
B: C: 종합배수구 D: 편심육가(STS), 상부150×150M/M E: 1 F: EA O:
B: C: 관로표시테이프 D: 폭10cm×1m E: 19.5 F: M O:
B: C: 터파기 D: 백호(0.12㎥)90%+인력10% E: 9.8 F: ㎥ O: 단산2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12㎥)90%+인력10% E: 9.8 F: ㎥ O: 단산34참조
B: C: 배 관 공 D: E: 1.116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37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C: D: F: O:
B: 7.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이형철근(SD400),포항 D: D=16mm E: 0.118 F: Ton O:
B: C: 인조화강석블록(홀블록(투수) D: 200×200×60T E: 68 F: ㎡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6, 100×100 E: 545 F: ㎡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72 F: ㎥ O:
B: C: 모 래, 포항, 도착도 D: 강모래 E: 3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C: 폐기물처리비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1.51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C: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미끄럼방지포장 D: 현장설치도 F: O: Q: 도급자관급자재대 R: 0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E: 90 F: ㎡ O: 관급 Q: 관급자관급자재대 R: 0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흙콘크리트 D: 현장설치도 F: O:
B: C: 흙콘크리트 D: T=100, 습식,12MPA, 보도용 E: 6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탄성고무칩 D: 현장설치도 F: O:
B: C: 탄성포장재 D: 15mm, 5종, 다목적용 E: 440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레미콘 D: 현장하차도 F: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6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75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퍼걸러 D: 현장설치도 F: O:
B: C: 퍼걸러(사각) D: 3.8x3.8 E: 4 F: 조 O: 관급
B: C: 퍼걸러(사각) D: 3.6*3.6 E: 1 F: 조 O: 관급
B: C: 퍼걸러(원형) D: 3.4X3.4 E: 1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옥외용벤치 D: 현장설치도 F: O:
B: C: 옥외용벤치 D: 1800*605*440, 4인용 E: 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스틸그레이팅 D: 현장하차도 F: O:
B: C: 스틸그레이팅 D: 500*995*50, 안전/A형 E: 1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8. C: 볼라드 D: 현장설치도 F: O:
B: C: 볼라드(설치도) D: Φ101.6×1200×600 E: 6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9. C: 디자인형울타리 D: 현장설치도 F: O:
B: C: 디자인형울타리 D: W1500×H850 E: 8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0. C: 금속제기타울타리 D: 현장설치도 F: O:
B: C: 금속제기타울타리(밴딩포함) D: W1000×H850 E: 52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1. C: 화강경계석 D: 현장차상도 F: O:
B: C: 자연석경계석(직선) D: 100*100*1000 E: 84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곡선) D: 100*100*1000 E: 20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직선) D: 150*150*1000 E: 67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곡선) D: 150*150*1000 E: 38 F: 개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직선) D: 200*250*1000 E: 1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2. C: 운동기구 D: 현장설치도 F: O:
B: C: 야외운동기구,데오스웍스 D: DW-WS-001, 1560×1150×810mm,
자전거운동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데오스웍스 D: DW-WS-005, 1560×1165×810mm,
손자전거운동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데오스웍스 D: DW-WS-140, 1600×250×1900mm,
손목회전운동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데오스웍스 D: DW-WS-170, 1600×140×1900mm,
상체근력강화운동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데오스웍스 D: DW-WS-200, 1970×880×1900mm,
가슴벌리기운동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데오스웍스 D: DW-WS-130, 750×100×1900mm,
손가락운동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데오스웍스 D: DW-WS-180, 1600×120×1900mm,
구불구불따라가기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 공간창조 D: GCM-106-1, 2525×849×1900mm,
공중걷기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 공간창조 D: GCM-107-1, 2346×534×1900mm,
오금펴기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 공간창조 D: GCM-104-1, 1795×850×1900mm,
파도타기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 공간창조 D: GCM-220, 1933×740×1900mm,
역기올리기/철봉 E: 1 F: 대 O: 관급
B: C: 야외운동기구, 공간창조 D: GCM-208, 2157×878×1900mm,
노젓기/가로형등허리지압기 E: 1 F: 대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폐기물운반 D: F: O:
B: C: 폐기물운반비 D: 15km E: 87 F: Ton O: 관급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2. C: 폐기물처리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7 F: Ton O: 관급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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