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수소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공사.hwp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고 제20260928-000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문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입 찰 건 명
연구1동 수소에너지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 공사
공 사 내 용 시방서, 도면 등 설계도서 참조 기 초 금 액
₩119,306,995 (금일억일천구백삼십만육천구백구십오원정/부가세포함)
공사추정금액
₩119,306,995 (금일억일천구백삼십만육천구백구십오원정/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108,460,905 (금일억팔백사십육만구백오원정/부가세제외) 공 사 기 간 착공 후 30일간 공 사 장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켄텍길2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1동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09. 30.(수) 10:00 견적서접수마감일 2026. 10. 02.(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02.(금) 11:00 개 찰 장 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재무구매팀 입찰집행관 PC 하 자 보 수 2년(3%)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허
비
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대상입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202,778 1,589,206 158,045 769,510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647,965원(부가가치세별도)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시 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소액수의(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각서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이므로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견적제출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시방서, 입찰안내문 및 관련 계약예규 등
다.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및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마-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마-1)’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마-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마-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부서: 재무구매팀 정해진(T. 061-320-9722, [email protected])
사. 공사 과업 내역 등에 관한 문의
- 수요부서: 공용장비센터 오재용(T. 061-320-9270, [email protected])
아.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8일 한 국 에 너 지 공 과 대 학 교 총 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_수소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공사.pdf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고 제20260928-000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문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조달청 G 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입 찰 건 명
연구1동 수소에너지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 공사
공 사 내 용 시방서, 도면 등 설계도서 참조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119,306,995
(금일억일천구백삼십만육천구백구십오원정/부가세포함)
₩119,306,995
(금일억일천구백삼십만육천구백구십오원정/부가세포함)
₩108,460,905
(금일억팔백사십육만구백오원정/부가세제외)
공사기간 착공 후 30일간 공사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켄텍길2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1동
견적서접수개시일 개 찰 일 시 2026. 09. 30.(수) 10:00
견적서접수마감일 2026. 10. 02.(금) 10:00
2026. 10 02.(금) 11:0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재무구매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하 자 보 수 2년(3%)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허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비 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
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대
상입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202,778 1,589,206 158,045 769,510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
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647,965원(부가가치세별도)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시 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
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종전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소액수의(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너지공
과대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각서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
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이므로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8.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의
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34 27 4 31 1 13 4 1 3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및 「지방계약법」제 조에 따
15
1 18
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 하도급대금
2
‘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9.
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
【붙임 】「안전보건관리
3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견적제출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시방서, 입찰안내문 및 관련 계약예규 등
다.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및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
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공여·약속 또는 공
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마-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마-1)’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마-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마-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부서: 재무구매팀 정해진(T. 061-320-9722, [email protected])
사. 공사 과업 내역 등에 관한 문의
- 수요부서: 공용장비센터 오재용(T. 061-320-9270, [email protected])
아.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8일 한 국 에 너 지 공 과 대 학 교 총 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
4.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18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회사 . .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월 일
===== 2. 설계도서_수소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 공사.zip =====
===== 3. 시방서_수소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 공사_수정.hwp =====
연구1동 수소에너지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 공사 시방서
목
차
제 1장.
일반공통사항
제 2장.
유틸리티 배관공사
제 3장.
급기/배기 덕트공사
제 4장.
크린부스 제작 및 설치
제 5장.
유리칸막이 설치
제 1장.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사명 : 신소재플랫폼 실험실 구축공사
(2)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켄텍길 2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內 신소재플랫폼 실험실
1.2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3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나. 화재안전기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포함한다.)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마. 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바. 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사.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아. 건설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리자의 지적사항 1.5 이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독원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1.6항에 의한다.
1.8. 대관청 수속(가스, 고압용기, 위험물, 소화설비 및 기타)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정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스크랩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독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으로 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제작도 및 시공도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1 주일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행하고,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6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 단체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설계변경
6.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6.2 시공자는 설계 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8. 기구 및 공사의 보전
8.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8.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지급자재
9.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에서의 운반은 시공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9.2 시공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9.3 시공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9.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9.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9.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9.7 발주자는 공사특성상, 특별한 기능, 안정성, 유지보수 및 수명을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자재에 대해 특정회사제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10. 시운전
10.1 시공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각종 시운전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한다.
10.3 시운전과 조정은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시기 또는 조 건을 조성하여 각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0.4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10.5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정, 평가 (TAB)를 행한다.
10.6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공사 시에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장비는 수급자가 반입하고, 시운전 종료 시 반출한다.
10.7 시공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하고 종합시운전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
11.1 시공자는 종합시운전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한다.
11.2 준공도서 목록 (1) 준공도면 (2) 각종 인허가증
11.3 공사 준공 전에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4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2. 인계인수
12.1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한다.
12.2 주요 기기 및 각 배관에는 표찰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한다.
12.3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 표시 및 color coding을 부착하되 재질 및 위치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13. 기록
13.1 각종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13.2 각종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13.3 각종주요 부분에서 매립 및 은폐로 완성시에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13.4 각종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14.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14.1 각종완성검사 필증 14.2 완성도면(준공도면) 14.3 완공사진 14.4 관공서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14.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14.6 취급설명서 14.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제 2장. 유틸리티 배관공사 1. 일반 1.1 목적
본 시방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신소재플랫폼 실험실 구축공사 유틸리티 배관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1.2.1 CDA PIPING 1.2.2 GN2 GAS PIPING 1.2.3 CW PIPING 1.2.4 DRAIN PIPING 1.3 사용상 주의점
1.3.1 발주자 요구사항이 기상조건과 기술요건등에 의해서 기재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를 수정해서 사용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해서 확인한다.
1.3.2 본 시방서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상호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보고해서 수정여부를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3.3 본 시방서에 수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연락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1.3.4 법적규제와 발주자 요구사항은 본 시방서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나 기술적 문제는 없어야한다.
1.4 배관설계 규격
적용하는 배관관련 CODE는 아래와 같으며 동일 플랜트 내에서 다수의 CODE사용은 피해야하고하나 이상의 CODE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의 승인을 받는다.
■ KS
■ JIS □ GOST □ GB □ JPI □ ANSI □ API □ ASTM
□ DIN □ BS
□ MSS
□ NKS □ 기타
1.5 배관 규격
모든 배관 재료는 관계되는 KS, JIS, JPI등의 규격에 의해 설계, 제작, 용접, 열처리(필요시)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해당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시방서 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적용되는 규격의 최신판을 사용한다.
1.6 단위 특기사항
시방서의 대표적인 단위사용은 좌측과 같이 각 항목별로 하나의 단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의 문제가 없는한 제한하지 아니 한다.
설계에 적용하는 단위를 기입한다.
도면
■ Metric
□ Inch
자료
■ Metric
□ Inch
배관호칭경 ■ Metric OR □ Inch 2. 배관의 시공 2.1 일반
2.1.1 배관의 시공은 배관 및 기기의 조립과 분해, 배관의 지지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설치한다.
2.1.2 기기와 배관의 위치선정이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에 대한 고려를 한다.
2.1.3 배관의 흐름 표시판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고 부착 위치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2.1.4 밸브를 취부 할 때는 도면에 특별히 지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Stem이 하향이 되지 않도록 하고, 통로 및 조작의 편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1.5 밸브의 사용 구분에 대해서는 배관도 및 배관재료 분류에 따른다.
2.1.6 배관의 지지 및 Hanger를 설치할 때는 배관도 및 시방서에 따르지만 현장에서 담당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 변경할 수 있다. 건물의 구조물을 이용할 경우 구조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착공전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7 Ground에 직접 지지되는 Support는 기초공사를 포함하여 Anchor고정까지 전부 시공해야 한다.
2.1.8 Support나 Hanger를 설치할 때 배관계의 수축이나 팽창을 고려하여 배관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 자재의 검사
2.2.1 Tube 및 Fitting 류가 현장에 입고되면 End Cap의 상태를 발주자의 입회하에 검사한다.
2.2.2 End Cap이 없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2.3 자재의 운반도중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2.3 자재의 취급
2.3.1 모든 기자재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순서에 의해 취급되고 보관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오염된 기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2.3.2 Tube 및 Pipe 끝이 Open 되었을 때는 즉시 Cap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2.3.3 밸브 및 Fitting류는 개별로 포장되어야 하며 자재를 조립하기 전에는 절대로 뜯지 말아야 한다.
2.4 설치 작업
2.4.1 배관을 조립할 때는 필요한 재료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2.4.2 배관의 설치작업은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레벨기나 추 등을 사용하여 조작에 불편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2.4.3 배관이나 Valve 등은 진동이 최소가 되며, 강성을 갖도록 적절한 곳에 지지를 한다. U-Bolt나 Hanger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고무나 PE Sheet로 배관 외부를 Lapping 하여 지지한다.
2.4.4 여러 개의 배관이 평행으로 지나갈 때는, Elbow 및 Bend 등의 반경을 결정하여 관간격을 결정한다.
3. 배관 재료 3.1 표준 재료
재료는 KS규격재로 하고 KS에 규정이 없는 것은 JIS, API로 한다. KS에 해당하는 JIS 규격재를 사용시는 담당자의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하다.
(단, 법제상 또는 발주자의 특별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구매시 이를 제작자에 통보한다.)
또,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담당자의 승인 후 제작자의 표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2 배관 재료 사용구분 명칭 및 재질 참조규격 압축공기(CDA)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STS316L BA)
KSD 3576 이상 질소(GN2)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STS316L BA)
KSD 3576 이상 시수(CW)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STS304) KSD 3576 폐수(DRAIN) 경질염화비닐관 (PVC-VG1) KSM 3403
4. 서포트 및 행거 (Support 및 Hanger)
4.1 서포트 및 행거 (Support 및 Hanger)
4.1.1 모든 배관은 적당한 구조의 서포오트 및 행거로 적절하게 지지해야 한다. 이때 지지 간격은 배관, 수송유체 및 보온, 보냉재의 중량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과 처짐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특히 배관의 중량은 배관의 기밀시험시 사용하는 유체가 물이면 이 수중량을 배관재의 중량에 더해서 배관 호칭경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기밀시험시 사용하는 유체가 기체 배관이면 배관 자체의 중량만 적용한다.
4.1.2 열팽창으로 인하여 기기에 작용하는 과도한 외력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을 적절히 지지한다.
4.1.3 정기적인 보수가 요구되는 기기에 접속되는 배관은 밸브와 기기 등을 분해할 경우에 일시적인 서포오트의 설치가 최소로 되도록 한다.
4.2 설치시 주의사항
4.2.1 공사 완료 후 배관의 위치 등이 배관도와 다를 때, Support 로서의 기능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치수 등을 조정하여 시공한다.
4.2.2 행거의 조정은 배관의 무게를 지지할 정도의 장력을 갖도록 하고, 과도한 장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2.3 공사용과 Test 용의 임시 Support를 용접한 경우에는 임시 Support를 떼어낸 후에 즉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부분을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Rack 위의 앵커용 Shoe 이외의 임시용접 장소는 용접 Slug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그라인더로 갈아낸다.
5. 기밀시험 5.1 시험 및 검사
5.1.1 설치된 배관의 조립검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조립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며 접합부와 함께 브라켓트 및 행가 등이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배관의 밴드부분이 비틀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밸브 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5.1.2 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GN2 Gas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압력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설계압력의 1.15배로 하고 최소 유지시간은 24시간이상으로 하며 이때 Leak율은 시험압력의 1% 이내로 한다.
5.1.3 기밀시험을 할 때는 교정장비명, 시험압력, 대기온도, 일자, 시간, 운전자 이름 등을 기록한 기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밀시험 중에는 최소8시간 간격으로 시험이 완료할 때까지 압력변화를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1.4 만약 Leak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공자는 Valve나 용접부위 등 Leak 부위에 거품 Check를 하여 위치를 표시한다. 중요한 Leak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는 10 Psig (0.7 Kg/㎠)부터 시작한다. 모든 Leak Point는 정확히 표시하고 서류화 한다.
5.1.5 Leak Point는 완전히 보수하여 시방서에 의해 다시 기밀시험을 하여야 한다.
5.1.6 배관 등의 Valve류는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개폐하지 말아야 한다.
5.1.7 기밀 시험이 완료되었을 때는 배관공사의 정상 기능을 확인하는 종합 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2 시운전
시공자는 시공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수행하는 시운전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특기사항 6.1 공사범위
6.1.1 배관 설치 평면도 (GN2, CDA, CW)
6.1.2 배관 설치 평면도 (Drain) 6.2 유틸리티 배관 설치 6.2.1 CDA 배관
(1) Tube 재질 및 Size : SUS316L BA, 1/2“
(2) Use Point 수량 : 7 Points
(3) 각 사용을 요하는 위치에서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Main 배관의 P.O.U Valve를 사용하여 연장 설치한다. 이때, 배관은 벽체에 고정하여 바닥과 수직의 방향으로 하향 설치하고, 배관 말단은 바닥면에서 1.2m 위치의 높이에서 SUS316L Lok type Ball Valve로 마감한다.
6.2.2 GN2 배관
(1) Tube 재질 및 Size : SUS316L BA, 1/2“
(2) Use Point 수량 : 7 Points
(3) 각 사용을 요하는 위치에서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Main 배관의 P.O.U Valve를 사용하여 연장 설치한다. 이때, 배관은 벽체에 고정하여 바닥과 수직의 방향으로 하향 설치하고, 배관 말단은 바닥면에서 1.2m 위치의 높이에서 SUS316L Lok type Ball Valve로 마감한다.
6.2.3 CW 배관
(1) Pipe 재질 및 Size : SUS304, 15A
(2) Use Point 수량 : 3 Points
(3) 기 설치 되어있는 Main 배관의 말단부 Valve에서 연장하여 설치하고 각 사용 위치에 Tee 분기하여 설치한다. 이때, 각 분기 배관은 벽체에 고정하여 바닥과 수직의 방향으로 하향
설치하고, 배관 말단은 바닥면에서 1.2m 위치의 높이에서 SUS304 Screw type Ball Valve 로 마감한다.
(4) 결로방지를 고려하여 보온을 적용한다.(고무발포보온 19T)
6.2.4 Drain 배관
(1) Pipe 재질 및 Size : PVC VG1, 40A/50A
(2) Use Point 수량 : 2 Points
(3) 각 싱크대의 배수부와 연결하고 바닥부 코아타공하여 지상 1층의 폐수 Sub Main 배관과
연결한다.(지상 1층 크린룸에서 사용하는 폐수 배관이 연결된 Main 배관과 연결)
(4) 지상 1층의 폐수 Sub Main 배관과 Tie-in 작업 전 필히 발주자와 일정을 협의 후 시공 하 도록한다.
제 3장. 급기/배기 덕트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신소재플랫폼 실험실 구축공사 급기/배기 덕트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급기/배기 덕트는 공기의 통풍저항 및 누출량을 최소로 하고 소음, 진동 및 덕트 내외의 압력차
에 의한 변경 및 떨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1.3 덕트의 완곡부는 원형덕트의 경우는 직경이상, 각형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터닝베인을 설치하여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1.4 덕트의 단면이 변화할 경우 급격한 변화를 피하여야 하며, 최대각도는 15도 이하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도까지 할 수 있다.
2. 덕트 재질 및 부속품 2.1 평판 덕트 제작용 재질은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표준규격
비
고
아연도 스파이럴 철판 KS D 3506 열간 스테인레스판 KS D 3705 냉간 스테인레스판 KS D 3698 PVC 판 KS M 35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KS D 6701 2.2 보강 및 써포트 재질
덕트의 보강 및 써포트 재질은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표 준 규 격 비 고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냉간 압연 강판 KS D 3512 스테인레스 스틸 앵글 KS D 3694 염화비닐 앵글 ASTM D 1784-69 PVC 파이프 KS D 3401 2.3 리벳, 볼트 및 너트 리벳, 볼트 및 너트는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표준규격 비 고
리
벳
KS B 1101 육 각 볼 트 KS B 1002 육 각 너 트 KS B 1012 2.4 패킹 패킹 재질은 다음표에 의한다.
구
분
표준규격 비 고 합 성 고 무 - 네오프렌 고무 - 부 틸 고 무 - 2.5 보온 재질 2.5.1 보온 재질 보온 재질은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표준 규격 비 고
유
리
면
KS L 9102 300℃ 포리에티렌 폼 (PE FOAM) KS M 3808 80℃ 퍼 라 이 트 KS F 3701 650℃ 칼슘 실리케이트 KS L 9101 650℃
규
조
토
KS F 3502 500℃ 2.5.2 잡 자 재
구
분
표준규격 비 고 크라프트 종이 판지 370 g/㎡ 가 연 성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 가 연 성 아스팔트 휄트 KS F 4901 가 연 성
철
사
KS D 3552 ∅ 0.8 불 연 성
철
망
KS F 4552 불 연 성
땜
납
KS D 6704 불 연 성 2.5.3 마감 재질
구
분
표준규격 비고 유 리 섬 유 KS L 2508 불 연 성 알루미늄 박판지 알루미늄 박판 (KS D 6705) 크리프트 종이 접착품 불 연 성 아스팔트 크라프트 종이 KS A 1503 가 연 성 비 닐 테 이 프 0 .2 mm 테이프형 가 연 성 아 연 도 철 판 KS D 3506 불 연 성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KS D 6701 불 연 성
면
포
115 g/㎡ 테이프형 가 연 성
마
스
틱
불 연 성 2.6 덕트 부속품 2.6.1 외부공기 취입루버, 배기그릴
(1) 외부공기 취입루버와 배기그릴은 아연도철판 (KS D 3506), 알루미늄판
(KS D6701) 또는 스테인레스판 (KS D 3698)의 두께 0.8㎜ 이상으로 제작 한다.
(2) 그릴은 해당 치수와 용량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6.2 후렉시블 덕트
(1) 후렉시블 덕트는 2겹의 PVC가 코팅된 유리 섬유천 (KS L 2508)으로서 그 사이에 철사로보강된 것이며 난연성, 내식성, 유연성 및 고강도의 것으로 한다.
(2) 보온된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할 경우는 PE 라미네이티드 보온으로 보온 두께가 25 ㎜, 비중이16 Kg/㎥ 인 유리솜(KS L 9102)이며 폴리에칠렌 베이퍼 베리어 (Vapor Barrier)로 카바된 것으로 한다. 사용압력은 250 mm WG(양압), 50mm WG(음압)이고, 사용온도 범위는 –30~95℃이어야 한다.
2.6.3 후렉시블 캔버스
(1) 덕트와 진동발생 장비와의 연결용 후렉시블 켄버스는 PVC가 코팅된 유리 섬유(KS L 2508)
로 직조된 2중겹 캔버스로 하고 사용처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덕트 시공은 도면 및 관련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1.2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덕트 공사는 SMACNA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의 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1.3 내부에 보온이 요구되는 덕트는 덕트 규격은 보온두께를 제외한 내부 정치수로 한다.
3.2 압력-속도 등급(Pressure-Velocity Classification)
각각의 덕트 계통은 다음의 압력-속도 등급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등급은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덕트의 압력-속도 등급 덕트 재질 구 조 등 급
정
압
(P, mmAq) 기 준 속 도 (V, M/Sec) 비 고 금 속
저
속
-50 < P < +50 V < 15
고
속
-150 < P < -50 50 < P < 150 V ≥ 15 PVC 및 FRP Class I -50 < P < +50 Class II -150 < P < -50 50 < P < 150 Class III -250 < P < -150 150 < P < 250
Note : 압력-속도 등급의 결정은 직관 덕트와 휘팅류에 한정한다.
3.3 아연도 철판 3.3.1 인력식 DUCT (1) 덕트판 두께 가. 각형 덕트(단위: ㎜) 판 두 께 덕 트 치 수
비
고
저 속 닥 트 고 속 닥 트 0.5 450 이하 - 0.6 451 - 750 - 0.8 751 - 1500 450 이하 1.0 1501 - 2250 451 - 1200 1.2 2251 이상 1201 이상 나. 스파이럴 원형 덕트(단위: ㎜) 판 두 께 덕 트 치 수
비
고
저 속 닥 트 고 속 닥 트 0.5 450 이하 200 이하 0.6 451 - 750 201 - 600 0.8 751 - 1000 601 - 800 1.0 - 801 - 1000 (2) 덕트접합 가. 각형 덕트
1) 각형 덕트의 길이 방향의 접합은 최소한 2개소에 대하여 피츠버그록(Pittsburge Lock) 또는 버튼 펀치스냅록 (Button Punch Snap Lock)으로 한다. 시중품 강판 규격 보다 덕트 규격이 커서 평판에서 접합 하여야 할 경우는 그루우브 씨임 (Grooved Seam)으로 평판 접합한다.
2) 각형 덕트의 횡방향의 접합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스탠딩 씨임 (Standing Seam) 또는 그루우브 씨임 (Grooved Seam)으로 한다.
나. 스파이럴 원형 덕트
스파이럴 접합은 그루우브 씨임, 스냅 록 또는 Butt Welding 이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루우브 씨임으로 한다. 그루우브 씨임의 폭은 4.8㎜ 이상으로 하고 접합의 간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단위: ㎜) 덕 트 직 경 접 합 간 격
비
고
100 이하 100 이하 101 - 1000 150 이하 (3) 덕트 연결 가. 각형 덕트
덕트와 덕트의 연결은 후렌지 연결로서 표준상세도(General Duct Detail)에 준한다.
덕트규격 후렌지연결 리벳치기 볼트 및 너트 비고 앵글 최대간격 ∅ 간격 N.D 간격 450 이하 25*25*3 3600 4.5 65 M8 100 451 - 750 25*25*3 3600 4.5 65 M8 100 751 - 1500 30*30*3 2700 4.5 65 M8 100 나. 스파이럴 원형 덕트
1) 덕트와 덕트 연결은 턱있는 스리브 연결, 또는 후렌지 연결로 한다.
2) 턱있는 스리브 연결은 통상 직선 덕트의 연결에 사용하고, 후렌지 연결은 장비와의 연결이나 잦은 보수가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3) 스파이럴 원형 덕트의 연결상세는 표준상세도 (General Duct Detail)에 따른다.
(4) 덕트 보강
아연도 강판 각형 덕트의 보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표에 따른다.
가. 저속덕트(단위: ㎜) 덕트규격 횡방향 보강 길이방향 보강 리벳치기 비 고 앵글 최대간격 앵글 간격 ∅ 간격 451 - 750 25*25*3 1800 - - 4.5 100 751 -1500 30*30*3 800 - - 4.5 100 나. 고속 덕트(단위: ㎜) 덕트규격 횡방향 보강 길이방향 보강 리벳치기 비고 앵글 최대간격 앵글 간격 ∅ 간격 450 이하 25*25*3 1800 - - 4.5 100 451 - 750 25*25*3 900 - - 4.5 100 751 -1500 30*30*3 900 - - 4.5 100 Note:
1. 횡방향 보강간격은 후렌지 연결과 보강재 또는 보강재와 보강재의 간격을 의미 한다.
2. 횡방향 보강은 동일 칫수의 평철이 보강된 Standing Seam으로 대치할 수 있다.
3. 덕트의 폭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크로스 브리킹 (Cross Breaking)을 해야한다.
(5) 덕트의 지지 덕트의 지지와 달기는 다음표에 따른다. 가. 각형 덕트(단위: ㎜) 덕트규격 행 거 써포트 비고 써 포 트 앵글 봉강 최대간격 앵글 최대간격 450 이하 25*25*3 ∅6 3000 25*25*3 3600 67kg 미만 451 - 750 30*30*3 ∅9 3000 30*30*3 3600 90Kg 미만 751 -1000 40*40*3 ∅9 3000 40*40*3 3600 120Kg 미만 나. 스파이럴 원형 덕트(단위: ㎜) 덕트규격 행 거 써포트 비 고 앵글 봉강 최대간격 앵글 최대간격 250 이하 25*1.2 ∅6 3000 25*25*3 3600 251 - 600 25*1.2 ∅6 3000 30*30*3 3600 601 - 800 30*3 ∅9 3000 40*40*3 3600 801 - 1000 40*3 ∅9*2 3000 40*40*5 3600 4. 특기사항 4.1 공사범위 4.1.1 덕트 설치 평면도 (급기, 배기) 4.2 급기/배기 덕트 설치 4.2.1 급기 덕트
(1) 덕트 재질 및 Size : 아연도 스파이럴 덕트(보온일체형), Ø300
(2) Use Point 수량 : 2 Points
(3) 기 설치되어 있는 2대의 항온항습기에 각각 외기를 공급하기 위한 덕트로 외부쪽 창문을 통해 덕트를 설치하여 각 항온항습기의 급기부에 홉바로 연결한다.
4.2.2 배기 덕트
(1) 덕트 재질 및 Size : 아연도 스파이럴 덕트, Ø200, Ø100
(2) Use Point 수량 : 8 Points (암후드 1 Point)
(3) 배기팬
가. Fan type : Sirocco Fan
나. Spec. : 25CMM x 34mmAq
다. Q’ty : 2 set (4) 암후드 가. Pipe 재질 : PP 나. Pipe 외경 : Ø110 다. Dome : Ø450(백색) 라. Q’ty : 1 set
(5) 외부쪽 창문을 통해 배기하며 Sirocco Fan을 천장부에 설치하여 덕트를 연결하고 각 Use Point에 배기량 조절이 가능한 Damper(Ø100)를 설치한다.
(6) 실험대 근처에 암후드 1set를 설치한다. 단, 노출형 천장 구조를 고려하여 반드시 견고하게 Support를 설치하여 연결한다.
(7) 2개의 독립된 배기로 구성하며, 각 Fan마다 Use Point는 4point씩 총 8point를 설치하며, 암후드 1point를 포함한다.
제 4장. 크린부스 제작 및 설치 1. 공사개요 1.1 일반사항
본 크린부스(Clean Booth)는 KENTECH 연구1동 2층 신소재 플랫폼 실험실 구역에 설치되며,
설계 사양은 CLASS 500 ~ 1,000 (0.5㎛)의 고청정 구역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주요 구성품은 고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FAN FILTER UNIT ASSY, 크린부스 프레임(Frame)은
AL-PROFILE FRAME(80*40, 40*40), 천정 C-CHANNEL 및 측면마감용 POLY-CARBONATE
SHEET(무정전 PC 투명 4.0T), 기타 부속기기로 구성된다.
AIR는 CLEAN BOOTH 상부에 설치된 FAN FILTER UNIT (이하FFU)를 통과하여 고청정 헤파
(HEPA) 필터로 여과되어 크린부스(Clean Booth) 내부로 공급된다.
내부공간으로 공급된 공기는 크린부스 4면의 P/CORBON SHEET 벽의 하부공간을 통해 외부로 밀려 나가며,
지속적인 FFU의 외부공기 흡입으로 CLEAN BOOTH 내부공간은 양압이 형성된다.
BOOTH 내부의 조명은 공기의 기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청정실에 적합한 티어드롭라이팅
Tear Drop Lightingd을 설치하며, Lamp(22W)를 설치하여 조도 500 LUX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크린부스의 가동은 CLEAN BOOTH 내부에 별도의 제어판넬을 제작하여 설치하며, FFU 및 조명
제어로 나누어지며, FFU에는 개별적인 주소가 부여되어 원하는 FFU의 진단 및 풍속제어가 가능하
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조작이 간단하게 MICOM TYPE으로 설치하여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1.2 특기사항
1.2.1 주 출입구에는 PC로 제작된 반자동문(자석 또는 WIRE 방식 적용)을 이중(INTER SPACE)구조로 설치하여 제품의 이동 시 원활하게 하며, 또한 청정공간의 청정도를 보호 양압이 유지하는 구조로 DOOR INTER LOCK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1.2.2 크린부스 설치시, 기존 건축 벽체면 또는 천정면의 마감을 포함하여야 한다.
1.2.3 공정장비 반입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 구간을 확보하고, 주요 구간에는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탈부착 방식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탈부착 구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이즈는 2,000Wx2,400H(mm) 3개소로 한다.)
1.2.4 BOOTH 골조가 비틀리거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1.2.5 조명은 SECTION별로 구분하여 ON/OFF가 되도록 한다.
2. 구조 및 작동 2.1 구조
본 UNIT는 FAN FILTER UNIT과 AL-PROFILE FRAME, LEG(LEG&FRAME)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면은 투명 P/C SHEET(무정전), 출입부는 STRIP DOOR 구조로 내,외부에서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2.2 공기의 흐름
2.2.1 외부의 공기가 CLEAN BOOTH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FFU를 통해 흡입 FAN을 거쳐 HEPA FILTER 진입 되며 분진이 제거되어 CLEAN BOOTH 내부로 공급된다.
2.2.2 BOOTH 내부를 순환한 공기는 측벽 하부의 틈새로 밀려 나간다.
2.2.3 BOOTH의 FAN FILTER UNIT는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HEPA FILTER로 공급함으로써, BOOTH 내부 공기압을 양압으로 유지시킨다.
2.2.4 위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BOOTH 내에서 요구하는 청정도를 유지한다.
3. 공사 범위
3.1 CLEAN BOOTH 일체 제작 및 현장 설치.
3.2 조명 설치 (8 SECTION ON/OFF)
3.3 분전반 차단기 전원 연결 및 배관 배선
3.4 반자동 출입도어 제작/설치. 3.5 시운전을 포함한다. 4. 크린부스 설치 평면도 5. 크린부스 제작도면 제 5장. 유리칸막이 설치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1.2 시공 전에 다음 주요 마감에 대하여는 제품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고,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1.3 설계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하되, 규격, 재질, 도어 개폐 방법, 부속 자재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
요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4 각종 자재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도색까지 완료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유리칸막이
2.1 유리칸막이는 현장실측 후 제작하여야 한다.
2.2 유리칸막이 부재는 운반도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3 유리칸막이 부재의 적재는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
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유리칸막이 및 강화도어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유리칸막이가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
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2.5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타르,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6 강화도어 개폐 방향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정한다.
2.7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8 유리를 취급할 때는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9 유리 끼우기 완료 후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2.10 창호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 방법은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
에 따른다.
2.11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3. 강화유리도어
3.1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3.2 하부고정틀은 일체로 제작하되, 4면 모서리 접합 부위는 견고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3.3 강화유리도어는 내부 용도에 따라 에칭, 칼라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고 설치한다.
3.4 출입문 열쇠 제작시 각 종류별로 마스터키를 제작한다.
4. 건조 및 청소
4.1 최대한의 내구성과 접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실란트를 건조 시킨다.
4.2 설치 후 모든 표면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5. 특기사항 5.1 유리칸막이 설치 평면도 5.2 유리칸막이 제작도
※ Aluminum Frame 의 규격은 100mmx50mm 이나 현장 상황에 맞추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자재
의 규격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
===== 2. (공)내역서_수소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견적명 : 연구1동 수소에너지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 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C: 간
접
재
료
비 D: F:
C: 작 업 설. 부 산 물 등 (△) D: F:
C: 소
계 D: E: 0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C: 간
접
노
무
비 F:
C: 소
계 D: E: 0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건강보험료)*13.14% F: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재+직.노)*3.11%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C: 소
계 D: E: 0 F:
B:
계 D: E: 0 F: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A: 이
윤 D: (노+경+일)*15% F:
A: 총
원
가 D: E: 0 F: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A: 총
공
사
금
액 D: E: 0.000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견적명 : 연구1동 수소에너지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크린부스 제작 및 설치 C: 식 D: 1 K: 0 L: 0
A: 02. 유틸리티 배관 설치 C: 식 D: 1 K: 0 L: 0
A: 03. 급기 및 배기덕트 설치 C: 식 D: 1 K: 0 L: 0
A: 04. 유리파티션 및 도어 설치 C: 식 D: 1 K: 0 L: 0
A: 합 계 F: 0 H: 0 J: 0 L: 0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A: 견적명 : 연구1동 수소에너지 공용실험실 유틸리티 및 칸막이 공사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1. B: 크린부스 제작 및 설치 C: SIZE : 8200(W)*7000(D)*2500(H)
B: AL Profile 40x40 D: M E: 172 L: 0 M: 0
B: AL Profile 40x80 D: M E: 187 L: 0 M: 0
B: AL Profile 30x60 D: M E: 20 L: 0 M: 0
B: AL Profile Joint UJ406 D: SET E: 550 L: 0 M: 0
B: 육각렌지볼트 M6 D: EA E: 27 L: 0 M: 0
B: 백색쫄대 M8 D: EA E: 363 L: 0 M: 0
B: 백색쫄대 M6 D: EA E: 27 L: 0 M: 0
B: DAEC 3060(AL엔드캡3060) D: EA E: 9 L: 0 M: 0
B: DAEC 4040(AL엔드캡4040) D: EA E: 5 L: 0 M: 0
B: DAEC 4080(AL엔드캡4080) D: EA E: 3 L: 0 M: 0
B: PV-8-80 D: EA E: 36 L: 0 M: 0
B: FFU (AC Type) + HEPA Filter D: SET E: 10 L: 0 M: 0
B: LED Lighting D: SET E: 10 L: 0 M: 0
B: FFU ,스위치 박스 D: EA E: 1 L: 0 M: 0
B: 2단 아크릴 커버 40용 D: EA E: 185 L: 0 M: 0
B: 2단 아크릴 커버 30용 D: EA E: 8 L: 0 M: 0
B: FFU 받침 D: EA E: 17 L: 0 M: 0
B: 복합판넬 실버 3T D: SET E: 1 L: 0 M: 0
B: 일반 PC 3T D: SET E: 1 L: 0 M: 0
B: 슬라이딩도어 자재 C: 1200*2500H DOOR D: SET E: 2 L: 0 M: 0
B: 잡자재 D: SET E: 1 L: 0 M: 0
B: 가공비 D: EA E: 659 L: 0 M: 0
B: 조립비 D: SET E: 1 L: 0 M: 0
B: 운송비 D: 회 E: 1 L: 0 M: 0
B: 합
계 G: 0 I: 0 K: 0 M: 0
A: 02. B: 유틸리티 배관 설치 C: CDA, N2, CW, DRAIN
B: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C: D15x2.1T D: M E: 21 L: 0 M: 0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엘보(SUS 용접#10) D15 D: EA E: 11 L: 0 M: 0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티이(SUS 용접 S#10) D15 D: EA E: 3 L: 0 M: 0
B: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C: 니플 (SUS 나사) D15 D: EA E: 3 L: 0 M: 0
B: 볼 밸브 C: 스텐,10kg,D15 D: EA E: 3 L: 0 M: 0
B: TUBE SINGLE MELT SUS316L BA C: 1/2" D: M E: 164 L: 0 M: 0
B: MALE CONNECTOR SUS316L C: 1/2"PTx1/2"LOK D: EA E: 16 L: 0 M: 0
B: LOK UNION SUS316L C: 1/2" D: EA E: 44 L: 0 M: 0
B: LOK BALL VALVE SUS316L C: 1/2" D: EA E: 16 L: 0 M: 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C: PVC관, D40 D: M E: 4 L: 0 M: 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C: PVC관, D50 D: M E: 31 L: 0 M: 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PVC90˚ELBOW, D40 D: EA E: 6 L: 0 M: 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PVC90˚ELBOW, D50 D: EA E: 14 L: 0 M: 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PVC RED.TEE, D50xD40 D: EA E: 2 L: 0 M: 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PVC SOCKET, D50 D: EA E: 8 L: 0 M: 0
B: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C: PVC CAP, D50 D: EA E: 1 L: 0 M: 0
B: 관보온(고무발포) C: 19TxD15 D: M E: 21 L: 0 M: 0
B: 이음쇠보온(고무발포) C: 19TxD15 D: EA E: 14 L: 0 M: 0
B: 밸브보온(고무발포) C: 19TxD15 D: EA E: 3 L: 0 M: 0
B: SUPPORT C: ANGLE, U-BOLT, 전산볼트 外 D: LOT E: 1 L: 0 M: 0
B: 타공작업 D: LOT E: 1 L: 0 M: 0
B: 잡재료비 C: 재료비의 5% D: LOT E: 1 L: 0 M: 0
B: 노무비 C: 배관공 D: M/D E: 10 L: 0 M: 0
B: 노무비 C: 용접공 D: M/D E: 10 L: 0 M: 0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M/D E: 20 L: 0 M: 0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5% D: LOT E: 1 L: 0 M: 0
B: 합
계 G: 0 I: 0 K: 0 M: 0
G: 0 I: 0 K: 0 L: 0 M: 0
A: 03. B: 급기 및 배기덕트 설치
B: SIROCCO FAN C: 25CMM*32mmAq D: SET E: 2 L: 0 M: 0
B: SPIRAL DUCT(GI) C: Ø200 D: 본 E: 14 L: 0 M: 0
B: SPIRAL DUCT(GI) C: Ø100 D: 본 E: 10 L: 0 M: 0
B: SPIRAL DUCT ELBOW(GI) C: Ø200 D: EA E: 10 L: 0 M: 0
B: SPIRAL DUCT ELBOW(GI) C: Ø100 D: EA E: 24 L: 0 M: 0
B: SPIRAL TEE(GI) C: Ø200xØ100 D: EA E: 18 L: 0 M: 0
B: SPIRAL SOCKET(GI) C: Ø200 D: EA E: 18 L: 0 M: 0
B: SPIRAL CAP(GI) C: Ø200 D: EA E: 2 L: 0 M: 0
B: SPIRAL DUCT DAMPER C: Ø100 D: EA E: 8 L: 0 M: 0
B: SPIRAL DUCT(보온일체형) C: Ø300 D: 본 E: 9 L: 0 M: 0
B: SPIRAL DUCT(보온일체형) C: Ø300 D: EA E: 4 L: 0 M: 0
B: 홉바 C: 250x300 D: EA E: 2 L: 0 M: 0
B: ARM HOOD(PP) C: Ø110 D: EA E: 1 L: 0 M: 0
B: SUPPORT C: HANGER, ANGLE 외 D: LOT E: 1 L: 0 M: 0
B: 잡재료비 C: 재료비의 5% D: LOT E: 1 L: 0 M: 0
B: 노무비 C: 덕트공 D: M/D E: 12 L: 0 M: 0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M/D E: 24 L: 0 M: 0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5% D: LOT E: 1 L: 0 M: 0
B: 합
계 G: 0 I: 0 K: 0 M: 0
G: 0 I: 0 K: 0 L: 0 M: 0
A: 04. B: 유리파티션 및 도어 설치
B: 투명유리 C: 8T D: 평 E: 468 L: 0 M: 0
B: 유리도어 D: SET E: 2 L: 0 M: 0
B: 자재비 C: A/L 일반 백색 D: LOT E: 1 L: 0 M: 0
B: 부자재비 D: LOT E: 1 L: 0 M: 0
B: 시공비 D: LOT E: 1 L: 0 M: 0
B: 합
계 G: 0 I: 0 K: 0 M: 0
G: 0 I: 0 K: 0 L: 0 M: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