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49호(2027년 논산국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실시설계)).hwpx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9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입 찰 공 고 (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논산국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실시설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금차: 120일)
다. 용역내용
- 관내(논산, 세종, 공주, 부여, 청양, 서천, 계룡) 국도 구간 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시설계
순서
과 업 내 용
공
종
과업위치
비 고
1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구조물공
관내
2
제3종ㆍ기타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구조물공
관내
3
통로암거 등 소규모 시설물 보수보강 및 배수시설 설치공사
구조물공
관내
4
교량점검통로 및 방음벽 설치공사
부대공
관내
5
이동식 검문소 진·출입로 개선공사
부대공
관내
6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일상관리 공사
교통안전시설공
관내
라. 용역예정금액
추 정 금 액
209,000,000 원
추 정 가 격
190,000,000 원
부
가
세
19,000,000 원
마.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재경(041-730-5863), 근무시간(18:00)에 한함’
※<hp:fwSpace/><hp:fwSpace/>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 ~ 2026. 10. 7.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7.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붙임)을 적용합니다.
라. 손해배상공제증권과 하자보증서 제출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및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에 등록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 및 기술사사무소(도로, 공항)(7375)에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1종(1106) 또는 전문설계업2종(1107)에 등록을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에 등록을 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만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및 도로·공항)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및 도로·공항)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은 2026. 10. 6. 18:00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제5조제1항과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1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적용되며, 낙찰 하한률은 89.745%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49호(2027년 논산국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실시설계)).pdf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49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입 찰 공 고(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논산국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실시설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금차: 120일)
다. 용역내용
- 관내(논산, 세종, 공주, 부여, 청양, 서천, 계룡) 국도 구간 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시설계
순서
과 업 내 용 공 종 과업위치 1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구조물공 관내 2
제3종ㆍ기타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구조물공 관내 3
통로암거 등 소규모 시설물 보수보강 및 배수시설
설치공사
구조물공 관내 4 교량점검통로 및 방음벽 설치공사 부대공 관내 5 이동식 검문소 진·출입로 개선공사 부대공 관내 6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일상관리 공사 교통안전시설공 관내
비
고
라. 용역예정금액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209,000,000 원
190,000,000 원
부 가 세 19,000,000 원
마.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재경(041-730-5863),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 ~ 2026. 10. 7.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7. 13: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붙임)을 적용합니다.
라. 손해배상공제증권과 하자보증서 제출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2.3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에 해당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및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
항)(3578)에 등록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또는「기
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7378) 및 기술사사
무소(도로, 공항)(7375)에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종합설계업(1105)
또는 전문설계업1종(1106) 또는 전문설계업2종(1107)에 등록을 하고, 「건
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4968)에 등록을 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만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및 도로·공항) 또는 기술
사사무소(토질·지질 및 도로·공항)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은 2026. 10. 6. 18:00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
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 참조)
다. 낙찰자 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 6. 5.)」제5조제1항과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액 제1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적용되며, 낙찰 하한률은 89.745%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
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7년 논산국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실시설계)).hwpx =====
전체 글꼴: HY헤드라인M
설계년월일
2026. 9.
16point
설계자
심사자
과 장
소 장
최초 발주 년도
금회 계약 년도
2026년도
2027년 논산국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실시설계)설계서
◁ 건 설 엔 지 니 어 링 개 요 ▷ ◁ 건 설 엔 지 니 어 링 금 액 ▷ □ 실시설계 1식
□ 도급예정액
:
금00000원 붙여서 쓸 것
금209,000,000원
○ 교량·터널 보수 및 안전시설물 정비 논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과 업 지 시 서
3.
특 별 과 업 지 시 서
4.
보 안 대 책
5.
예 정 공 정 표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안전성, 사용성 확보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을 시행하고자 함.
나. 과업범위 : 관내(논산, 세종, 공주, 부여, 청양, 서천, 계룡) 국도 구간 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시설계
순서
과 업 내 용
공
종
과업위치
비 고
1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구조물공
관내
2
제3종ㆍ기타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구조물공
관내
3
통로암거 등 소규모 시설물 보수보강 및 배수시설 설치공사
구조물공
관내
4
교량점검통로 및 방음벽 설치공사
부대공
관내
5
이동식 검문소 진·출입로 개선공사
부대공
관내
6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일상관리 공사
교통안전시설공
관내
* 과업수행 시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공법이 반영될 경우 대전국토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과업금액 산출 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공표한 2026년 노임단가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3) 환율 및 유류단가 : 조달청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2026)
4) 자재단가 : 가격 정보 및 물가 정보 기준
5)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 마. 과업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전체 360일(12개월)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관련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이 되었을 때
-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바. 설계변경조건 : 발주청의 승인 필요
1) 과업 수행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실지 여건을 고려한 변경
2) 조사구간의 시ㆍ종점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3) 조사구간이 타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위치 변경으로 인한 조사 연장 및 사업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4) 추가 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이나 수량 변동이 있을 때
5)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변경
6)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7)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2. 일반과업지시서 2.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제 규정 및 시방서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 규정, 지침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사무소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1) 국가건설기준(KDS 및 KCS)(국토교통부)
- KDS 10 00 00 공통설계기준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 KDS 00 00 교량설계기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ㆍ진단, 국토안전관리원)
3)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4)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5)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6)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6) 시설물의 안전 및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요령(국토교통부)
7) 교량 내진성능평가 지침(한국도로공사)
8)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0) 기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관련 지침 및 시방서
2. 과업수행
모든 과업은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련법규 및 공사․건설엔지니어링 관리 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발주청의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과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최신의 기법 및 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되 기술적, 경제적으로 최적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제출서류
1) 착수보고서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제출된 착수보고서의 설계팀 등 내용 변경 시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팀편성표 : 책임기술인을 포함한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을 명시하고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는 선임계(이력서, 면허수첩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인 : 설계 계약에 의하여 설계 과업을 책임지고 각종 심의, 주요회의, 보고 등에 참석하여 설계과업을 총괄수행 하여야 함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책임기술인과 협력하여 전문분야별 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선임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
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3) 기타 법령이나 과업에 제출토록 한 사항이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기성부분 검사원(기성시) 5) 준공검사원(준공시)
6) 기타 과업수행상 필요한 보고서 또는 신청서
4. 설계진행 1) 설계진행 협의 및 보고
가) 설계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 수행 간 기술적 검토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진도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여 요구 시 별도 지시에 따른다.
․ 수시보고 : 감독관의 요청이나 계약자가 감독관의 승인이 요청되는 사안 발생 시
․ 완료보고 : 각 단계별 종료 시 보고
라) 각종 심의 및 실무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하여야 하며 도서납품 이후에라도
설계도서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지자체 사전협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참조하되 규격,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조례의 설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감독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hp:fwSpace/><hp:fwSpace/>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5. 설계하자 책임한계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중이나 공사 완료 후에 인명피해, 예산손실 등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원인
규명 후 계약 기간을 불구하고 재설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설계를 진행할 때
3)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할 수 없을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7.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준비미비, 조사누락 및 과오 등으로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완료 전 또는 후에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미리 협의 후 인․허가자료를 작성 제출하며 사유지 및 시설물 이용과 통과 시 소유주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에는 각종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각종 법규(근로 기준법, 산업안전기본법 등)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등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계약자는 각 건설엔지니어링 추진 단계별 검토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이하 “설계팀”이라 한다)는 성실히 공동작업에 의한 협력설계를 수행하고 감독관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팀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자는 준공 시 본 과업에 대한 최종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과업 및 참여기간을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7) 계약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hp:fwSpace/>손해에 책임을 지며, 설계 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청이 손해를 입었을<hp:fwSpace/>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9) 감독관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이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12)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이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특별과업지시서
3.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1) 기본사항
가.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필요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법채택을 위한 대안 검토단계에서(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 당소의 방침을 받아 결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 제정 제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종별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가. 발주청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실시설계 순서를 정하고 순서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 후 납품한다.
나. 과업구간 주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설계 시 경제성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안)을 보고하여 우리 사무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자료검토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보수보강 방안 및 외관조사망도)
2) 준공도서(FMS)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 확인
3) 대상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력 등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실시
나. 계획의 수립
1) 착수 후 현장답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 과업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별 담당업무 ∙ 과업기간의 세부공정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사항 다. 현황조사(필히 현장조사 실시)
과업대상 시설의 안전검검 및 보수이력을 활용하고 시설물 보강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장 외관조사 및 재료 특성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시설물 상태와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교량
1) 상부구조 : 형식 및 단면 형상, 재료특성, 추가 고정하중, 결함 및 손상상태 등
2) 포장 및 신축이음 : 손상상태, 유간 등
3) 받 침 부 : 받침본체, 앵커볼트, 받침모르타르, 콘크리트 파손상태, 기능발휘 여부 등
4) 하부구조 : 형식 및 단면 형상, 재료특성, 강도, 철근 상세 등
5) 기
초 : 기초의 침하, 이동 유무 등
6) 재료특성 조사 :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탐사 등(정밀점검 자료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비파괴조사 실시)
7) 배수시설 :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 우수처리
8) 기
타 : 시공성 검토 등
- 교각의 높이, 교량 하부의 현장 여건 - 교각의 구조적 균열 발생 여부
- 받침의 교체 시공 가능 여부(형하공간, 받침 설치 부위의 면적과 공간 등)
- 기초 보강의 경우 시공 범위 및 공사 여건 등
□ 터널
1) 라이닝 : 형식 및 단면 형상, 재료특성, 결함 및 손상 등
2) 조인트부 : 손상상태
3) 포 장 : 손상상태<hp:lineBreak/>
4) 배수시설 : 공동구ㆍ덮개 손상 및 퇴적 상태
5) 갱구부 : 비탈면, 결함 및 손상 등 □ 지하차도
1) 천정 및 벽체 : 형식 및 단면 형상, 재료특성, 결함 및 손상 등
2) 포
장 : 손상상태
3) 배수시설 : 손상 및 퇴적 상태
3. 보수보강 방법 제시
대상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대상 시설의 기능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소요 비용, 안정성, 시공성, 공법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성과의 정리
1) 모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KS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제 외국 시험 기준을 준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모든 시험 성과는 해당 시험 관련 기준의 소정 양식에 의거 정리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조사 또는 시험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수행자는 조사 및 시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보고 및 의무
1) 착수계를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과업 전반에 걸쳐 세부 추진계획 작성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업추진계획서에는 참여자별 업무분장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감독관은 수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포함된 인원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계약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
3) 월말 진도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 예정 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청 요구시 보고 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재(SPACE)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 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토공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300mm이하), 입도범위, 수치CBR치 (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 입도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공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입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신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할 때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가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 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 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청과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 내에 포함되는 여러 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청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들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피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 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1)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시에는 발주청 및 유관기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 인접 경찰서 등)과 안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 사무소가 정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조사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교량점검시설에 불안전한 요소가 발견된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서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의 과업 중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8.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1) 용어는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한다.
3) 보고서 작성방법 및 양식, 표지 등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4)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적도면이 포함되어 이해를 돕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6)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처리한다.
9. 설계예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는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분리 작성 후 종합하여 작성한다.
2) 물량 및 단가산출은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집계하며,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 상에 명시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에 있어 공사원가 계산은 재정경제부 재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적용한다.
4) 각 공종별 소요인원, 자재, 중기산출을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 설계서에 첨부한다.
10. 설계도서 작성 시 참고
-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공종 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중요도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 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는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 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발주청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1. 제출 설계도서
가. 설계도서의 규격은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을 참조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종합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공사시방서 : 공사에 포함된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
5) 단가설명서 6) 기타 7) 단가 및 수량산출서 8)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9)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나. 기타 보고서 작성
본 과업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환경성 검토 보고서
3) 단가 적용 설명서
4)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5)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 형식 등 본 과업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12. 일반사항
1)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와 사전 협의 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하기로 한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단, 우리 사무소의 참여기술인 변경 요청 또는 참여기술인의 질병, 이직 등 과업수행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퇴사 전)에 기술자 변경 승인을 득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 경우 당초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우리 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3) 우리 사무소 요구 시 국내·외 내진 관련 기준과 보강 방법에 대한 최신 자료(한글 번역문 포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6) 과업수행중 과업 전반에 걸쳐 중간보고회(일정은 우리 사무소와 협의 조정 가능)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료 작성은 우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한다.
7) 최종 성과품 작성 전 최종보고회를 시행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성과품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8) 과업완료 후 공사 시행중에 과업수행자의 부실설계 등으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우리 사무소가 정하는 별도 방침에 따라 설계대가의 일부 지급 또는 지급 없이 추가 보완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우리 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설계 과업수행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9) 공용중인 노선상 작업으로 교통 차단이 필요할 때에는 교통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에 맞추어 관계기관 협의 및 신고 후 도로 교통차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실적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 시스템 등록 후 우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가) 과업수행으로 인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우리 사무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 및 그에 소속된 직원이 과업성과물을 활용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 사무소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4. 보 안 대 책 및 기 타 사 항 4.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1. 보안대책
본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사 대표자는 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참여인원을 최소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하며 외부인에게는 열람·공개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의 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업체는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회의자료 등 불필요한 원고(불량 등 포함) 및 자료는 필히 파쇄 등 조치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 기타사항
1. 과업준공 후 현장 설계적용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과업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6. 준공 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에 대한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의 납품
- 본 실시설계에 의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한다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2부, 토질조사 보고서 2부(필요시)
- 설계도면(트레싱원도, 원고별도) 5부(축소도면 5부 포함) : 종평면도, 횡단도, 구조물도, 표준도, 부대시설도, 용지도
-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서(원고별도) 5부 / 설계예산서 5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5부 /
-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5부 / 상기사항 전산화 디스크(CD) 또는 USB 2매
- 구조(수리)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각 5부
[양식1]
보
안
각
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끝.
2026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5. 예 정 공 정 표 5.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착수일로부터 360일
60
120
180
240
300
360
비고
가. 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측량 다. 실시설계 라.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실시설계용역, 2026.8.) (1).hwpx =====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26. 8.
국 토 교 통 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hp:fwSpace/>1.<hp:fwSpace/><hp:fwSpace/>개 요
본 평가기준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26.8월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hp:fwSpace/><hp:fwSpace/>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방법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6.5.)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가. 제출기간 내 접수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하여 평가한다.
나.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적격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의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적격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사.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적격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hp:fwSpace/><hp:fwSpace/>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
2)<hp:fwSpace/><hp:fwSpace/>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3) 기타 논산국토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장) 1인, 위원 4인(논산국토 도로안전운영과장 및 계장, 시설안전관리과장 및 계장)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5.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처란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업무중첩도,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적격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해야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본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2026.7월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 자격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마. 건진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도 발주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평가 시 경력 및 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실적을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본 과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는 책임기술인 2인(사업책임기술인1, 분야별책임기술인1)이며, 이 외 과업 참여기술인은 10인으로 제한한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舊,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의 평가는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도로분야 1인)
구분
경 력 구 분
평가
(가)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경력,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hp:fwSpace/>포함)․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 포함), 기초자치단체(시, 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감독, 건설사업관리 또는 관리자 경력(사업명이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이 아닌 것은 제외함)
100%
(나)
(가)항 외 기타 도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연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포함] 중 도로분야 경력, 국가 및 공공기관의 도로분야 공사감독 관련업무 및 공사 관련 관리자경력,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건설사업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상주)]경력과 도로분야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경력
80%
(다)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분야 강의경력
60%
* 공사감독관련업무 : 공사감독, 업무담당자, 공사관리관(지원업무수행자)
2)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분야 1인)
구분
경 력 구 분
평가
(가)
도로분야 설계[연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포함] 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인 경력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포함] 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인 경력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포함] 경력 중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상주, 비상주 포함)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 교육기관의 토목구조 및 토질․지질 분야 강의 경력
60%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상기 “다”항의 경력 중 학교․교육기관의 강의경력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진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의 참여분야 등에 따라 “다”항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 경력확인서는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관리자로서의 경력 평가는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또는 공사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2021.3.25.))”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방법 등 적용<hp:lineBreak/>예) 1990.1.1 ~ 1990.6.30(80일) → 80일 적용
5)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hp:fwSpace/>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시 현재 수행중인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 포함), 기초자치단체(시, 군), 한국도로공사,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실적 중 아래<hp:fwSpace/> 항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단 공고일<hp:fwSpace/>기준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조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총 사업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설계실적 평가시 참여기간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발주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참여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실적 또는 경영상태 평가
□ 참여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실적 인정 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 포함), 기초자치단체(시,<hp:fwSpace/>군),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도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사업 중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에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사업 중 3천만원(준공금액기준) 이상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에 한한다.(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은 제외)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3. 업무중첩도 평가
가.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 포함), 기초자치단체(시, 군),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hp:fwSpace/>철도,<hp:fwSpace/>지하철,<hp:fwSpace/>공항관련<hp:fwSpace/>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설계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본<hp:fwSpace/>과업과 중복되는 대상<hp:fwSpace/>사업은 공고일<hp:fwSpace/>이후 잔여과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 중첩도는 참여중인 모든<hp:fwSpace/>전문분야(해당<hp:fwSpace/>전문 분야외의 타<hp:fwSpace/>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업무 중복도는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건수로 평가(공고일 기준)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3년 초과
1건
2건
3건
4건
라. 업무중첩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신용도 평가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업무정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hp:lineBreak/>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2) 참여기술인<hp:lineBreak/>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1) 세부평가기준(5천만원 미만의 용역에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계
50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hp:fwSpace/>등<hp:fwSpace/>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3건초과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1) 세부평가기준(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적용)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계
50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hp:fwSpace/>등<hp:fwSpace/>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3건초과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2)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hp:lineBreak/>다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 낙찰통보일로 한다.
Ⅲ.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1) <hp:fwSpace/>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제본순서)
1)<hp:fwSpace/><hp:fwSpace/>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양식 1)
나.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양식 2,3)
다.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양식 4-1)
라. 경영상태(양식 4-2)
마.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양식 5)
바. 신용도(양식 6)
※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hp:fwSpace/><hp:fwSpace/>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규격 : A4(210cm ×296cm), 좌철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나.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hp:fwSpace/><hp:fwSpace/>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표지>
국 토 교 통 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자료
2026.
.
○○ 엔지니어링(주)
( 담당자 ○○○, 전화번호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설엔지니어링명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사업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한 자기평점 근거 첨부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범위<hp:fwSpace/>및<hp:fwSpace/>기준
(면적,금액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건설엔지어링명
구 분
설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1>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도로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또는 토질ㆍ지질분야)
<양식 2>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ㆍ경력ㆍ실적
ㆍ 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번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도로
분야
사업책임기술인(도로)
분야별책임기술인
(구조 또는 토질분야)
※ 작성요령
기술인 자격ㆍ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양식 3>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ㆍ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개월
도로분야
전체경력
년
월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ㆍ해당분야 실적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도로/
국도/
고속도로
..
○○~○○간
○○○○공사 설계
L=○○.○km
B=○○.○m (○차로)
교량 L=○○○m (○개소)
터널 L=○○○m (○개소)
○○○천원
○○.○○.○○
~○○.○○.○○
(○○개월)
○○.○○.○○
~○○.○○.○○
(○○개월)
(주) ○○
엔지니어링
도로
토목구조
단지
토질및기초
..
○○지방
국토관리청
ㆍ 준공한 사업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 포함), 기초자치단체(시, 군), 한국도로공사,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의 건설엔지니어링명이 기재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시 발주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
- 기술인 1인이 2건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동시에 참여한 경우 유리한 1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만 작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양식 4-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ㆍ실시설계 등
용 역 명
구 분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주처
비 고
※ 작성요령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특별자치시 포함), 기초자치단체(시, 군),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단일도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에 전체 준공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건설엔지니어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한한다.(예비타당성조사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시행청의 실적 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실적증명서에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반드시 기재)
※ 제출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시는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식 4-2>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할 것.(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자료를 사용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할 것.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5>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ㆍ 현재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참여기술인 중복도)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명
사업
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의 부문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인(도로)
분야별책임기술인
(구조 또는 토질분야)
계 건
ㆍ 작성요령
가. 본 과업 참여기술인의 현재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기재
나. 타 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순으로 기재하고 노선명을 명기할 것.
라. 업무중첩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인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양식 6>
신
용
도
ㅇ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사업자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 참여기술인
성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가. 업체 및 평가대상 기술인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다.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