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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251]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찰대행)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732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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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찰대행).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29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입찰대행)
◯ 본 입찰은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관장 이은영)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안동시 회계과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관장 이은영)』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및 제반 사항(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납품, 대금지급)은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관장 이은영)』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 선정 후 낙찰업체와 민간보조사업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고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안동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 안동시 옥명2길 4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개요 : 리모델링 1식
마. 공사예정금액 : 금137,014,000원 (기초금액 : 금85,052,000원)

[추정가격:<hp:fwSpace/>금77,320,000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7,732,000원, 관급자관급액: 금51,962,00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09. 29.(화) 10:00 ~ 2026. 10. 02.(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hp:fwSpace/>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회계43161-13755, 2004.12.14.)>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안동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85,856
1,434,720
142,681
694,706
1,422,590

(단위:원)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054-840-5249), <hp:lineBreak/>
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054-841-100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안 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29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입찰대행)
◯ 본 입찰은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관장 이은영)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안동시
회계과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
서관(관장 이은영)』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및 제반 사항(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
(수), 납품, 대금지급)은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관장 이은영)』과 협의하여 진행하
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 선정 후 낙찰업체와 민간보조사업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고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안동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 안동시 옥명2길 4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개요 : 리모델링 1식
마. 공사예정금액 : 금137,014,000원 (기초금액 : 금85,052,000원)
[추정가격: 금77,320,000원, 부가가치세: 금7,732,000원, 관급자관급액: 금51,962,00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09. 29.(화) 10:00 ~ 2026. 10. 02.(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
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
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
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회계43161-13755, 2004.12.14.)>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안동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
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해야 합니다.
(단위:원)

항 목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85,856 1,434,720 142,681 694,706 1,422,590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
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
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
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
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054-840-5249),
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054-841-100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안 동 시 (분 9. 28. 임) 재 무 관

===== (공내역서)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 ▣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대역실 및 홀,복도)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업부산물(△)
A: 순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 17.5%
B: 비 C: [ 소
계 ]
A: 공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A:
B: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B: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A: 사 B: 경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0.09%
A: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0%
A: 원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C: 건 강 보 험 료 E: (직노)*3.595%
B: 비 C: 연 금 보 험 료 E: (직노)*4.75%
A: 가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C: 퇴직공제부금 E: (직노)*2.3%
C: 환 경 보 전 비 E: (직재+직노+산출경비) * 0.3%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A: 폐
기
물
처
리 E: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의 10.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E:
A: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E: (930)절삭
A: 총
공
사
비
F: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대여실, 홀복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대여실, 홀복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대여실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대여실)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대여실)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대여실)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대여실)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대여실)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대여실)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대여실)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대여실)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기 타 공 사(대여실)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대여실)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비(대여실)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2 관 급 자 재 대[관급자관급](대여실)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대여실)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홀,복도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목공사및수장공사(홀,복도)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금 속 공 사(홀,복도)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칠
공
사(홀,복도)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안동시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대여실, 홀복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대여실)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C86533F59C9619BD14B4A415E8E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533F59C9619BD14B4A415E8EC9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조적조의50%),공사중 옥내·외 청소 C: M2 D: 162 N: 5C86533A51C4D195B6B66BE13561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6533A51C4D195B6B66BE13561DA AV: 14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대여실)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북, C종2급 C: 매 D: 80 N: 5BAB63EF592DF199FE7351B135085209B512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AB63EF592DF199FE7351B135085209B51243 AV: 1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 N: 5C86238B5D965199C31916719FD4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6238B5D965199C31916719FD477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대여실) B: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 N: 5C86935B5C5C119316CB41E1A1F6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6935B5C5C119316CB41E1A1F685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대여실) B: Q: 010104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25 N: 5BAB63EF59741193E42E138177C1C136EEBA5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AB63EF59741193E42E138177C1C136EEBA51 AV: 17
A: 벽체틀 설치 B: 미송,30×30,@450×600 C: M2 D: 53 N: 5C86D3F6586CE19B152EF8512F00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6D3F6586CE19B152EF8512F0094 AV: 148
A: 벽체틀 설치 B: 미송,50×50,@450×600 C: M2 D: 17 N: 5C86D3F6586CD19AA7F29BB1E660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6D3F6586CD19AA7F29BB1E66088 AV: 1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54 N: 5C86B3A6524E819AF6B7C731ADEB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6B3A6524E819AF6B7C731ADEBD6 AV: 20
A: 파티클보드 설치 B: 18T C: M2 D: 25 N: 5C86B3A45760C19A263D7C015D6F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6B3A45760C19A263D7C015D6F6B AV: 152
A: 벽,석고판붙임 B: 방화석고,12.5T×1PLY,(못,바탕) C: M2 D: 6 N: 5C86B3A45756619C35F270017DA6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6B3A45756619C35F270017DA60E AV: 150
A: 천장,석고판붙임 B: 방화석고,12.5T×1PLY,(못,바탕) C: M2 D: 157 N: 5C86B3A45756619C08AA29D19C7B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6B3A45756619C08AA29D19C7B12 AV: 151
A: 타공형 게시판 설치 B: 2.0*1.4 C: EA D: 1 N: 5C86B3A4573B81965C938E4157DE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6B3A4573B81965C938E4157DE2C AV: 24
A: 건식벽 설치(W02) B: STUD-100+방화석고12.5t 2P, 양면 C: M2 D: 31 N: 5C86B3A457442198E7B82311B539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6B3A457442198E7B82311B53921 AV: 25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대여실) B: Q: 010105
A: 간접 등박스 설치 B: 150*150*1.6t 갈바 H:980 C: M D: 29 N: 5C86E3D65946119128A62BC12052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6E3D65946119128A62BC1205269 AV: 2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H70*1.5t C: M D: 4 N: 5C86B3A059D6919CAA8B35C137EF7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6B3A059D6919CAA8B35C137EF7C AV: 16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91 N: 5C86B3AE579BB19F4C76E0F10F2E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6B3AE579BB19F4C76E0F10F2EA1 AV: 3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대여실)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41 N: 5C8633F05856E19599AC7CF1E8141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8633F05856E19599AC7CF1E8141C AV: 35
A: 모르타르 충진 B: C: M3 D: 1 N: 5C8633F0580EC190028E54E1C251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8633F0580EC190028E54E1C25134 AV: 18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8 N: 5C8683755970919EF1FDCCC1B217E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8683755970919EF1FDCCC1B217E2 AV: 15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대여실) B: Q: 0101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3 N: 5BAB63EF596B819BBB3EAF41BC7D3975171D2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AB63EF596B819BBB3EAF41BC7D3975171D24 AV: 3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 N: 5C86C3885FF4919C792179717634A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86C3885FF4919C792179717634A6 AV: 154
A: ASD01[대여실] B: 2.300 x 2.550 = 5.865 C: EA D: 1 N: 5C8683725DEC119AC4607FA122F5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8683725DEC119AC4607FA122F5C1 AV: 41
A: HD01[대여실] B: 2.170 x 2.400 = 5.208 C: EA D: 1 N: 5C8683725DEC119AC4607FA122F5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8683725DEC119AC4607FA122F5C3 AV: 4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 N: 5C86837458D4319B88D9BE8108403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86837458D4319B88D9BE81084036 AV: 43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한면) C: M D: 15 N: 5C86C3885FEA3196017F169149FAA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86C3885FEA3196017F169149FAA2 AV: 15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대여실) B: Q: 010108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벽,2회,2급 C: M2 D: 133 N: 5C86A3435276219801D3E46198ABC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86A3435276219801D3E46198ABCD AV: 137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석고벽,2회,2급 C: M2 D: 49 N: 5C86A3435276219801D3E4010FB5F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86A3435276219801D3E4010FB5FE AV: 138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석고천장,2회,2급 C: M2 D: 157 N: 5C86A3435276219801A618D102A7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86A3435276219801A618D102A7D0 AV: 13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대여실) B: Q: 010109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3 AV: 24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대여실) B: Q: 010110
A: SAW CUT B: C: M D: 7 N: 5C8603B550D6519E89D85011882CB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603B550D6519E89D85011882CBE AV: 156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0 N: 5C8753AB517281945570D1915F805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D1915F8055 AV: 50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9 N: 5C8753AB517281945570B6B1E3C00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B6B1E3C001 AV: 51
A: 경량벽체 철거 B: C: M2 D: 24 N: 5C8753AB517281945570A441DA1FE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A441DA1FE3 AV: 52
A: 인테리어 마감 철거 B: C: M2 D: 12 N: 5C8753AB517281945570A441DA1FE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A441DA1FE0 AV: 53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49 N: 5C8753AB5172819455709BE12EE17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9BE12EE171 AV: 54
A: 거울 철거 B: C: M2 D: 1 N: 5C8753AB5172819455669651E6D16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669651E6D167 AV: 146
A: 창호 철거 B: C: M2 D: 14 N: 5C8753AB5172819455669651E6D00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669651E6D001 AV: 145
A: 가구 철거 B: C: M2 D: 192 N: 5C8753AB5172819455707F019A112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7F019A112A AV: 57
A: 씽크대 철거 B: C: EA D: 1 N: 5C8753AB5172819455707F019A112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7F019A1128 AV: 58
A: 집기류 이전 B: C: 실 D: 1 N: 5C8753AB5172819455707F019A112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7F019A1129 AV: 59
A: 강화마루 철거 B: C: M2 D: 147 N: 5C8753AB5172819455707F019A112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7F019A1126 AV: 60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24 N: 5C8753AB5172819455706E91A9618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6E91A9618D AV: 6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0 N: 5C8753AB5172819455706E91A962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706E91A96294 AV: 62
A: 화강석 철거 B: C: M2 D: 6 N: 5C8753AB517281945566966181A95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66966181A954 AV: 144
A: 바닥 몰탈 철거 B: C: M2 D: 5 N: 5C8753AB517281945566966181A95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8753AB517281945566966181A951 AV: 14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9.477 N: 5CC8F3545A6561998915FBA19F39CC250F760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C8F3545A6561998915FBA19F39CC250F760E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346 N: 5CC8F3545A6561998915FBA19F39CC250F760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C8F3545A6561998915FBA19F39CC250F760D AV: 7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3 N: 5B8893F85BC661975DFE5F1103735340EB80F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8893F85BC661975DFE5F1103735340EB80F2 AV: 76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비(대여실) B: Q: 010111
A: 시멘트 B: 40kg C: 포 D: 35 N: 5BAB63EF5901019B9C8ECDF190044C0159F6A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AB63EF5901019B9C8ECDF190044C0159F6A2 AV: 186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3 N: 5B8893F85B410199CACDAB01697455AEB6B55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8893F85B410199CACDAB01697455AEB6B558 AV: 18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2 관 급 자 재 대[관급자관급](대여실) B: Q: 0102
A: 수납장 1 B: 1500*450*22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181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181 AV: 215
A: 수납장 2 B: 800*450*22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180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180 AV: 216
A: 수납장 3 B: 2000*350*13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3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3 AV: 217
A: 수납장 4 B: 2100*800*10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2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2 AV: 218
A: 수납장 5 B: 640*400*2730 C: EA D: 2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1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1 AV: 219
A: 수납장 6 B: 893*800*2730 C: EA D: 6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0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0 AV: 220
A: 수납장 7 B: 750*800*2730 C: EA D: 6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7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7 AV: 221
A: 수납장 8 B: 460*800*273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6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6 AV: 222
A: 수납장 9 B: 830*700*2730, 조명제외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5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5 AV: 223
A: 수납장 10 B: 830*700*2730, 조명제외 C: EA D: 2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4 AV: 224
A: 수납장 11 B: 830*700*273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B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B AV: 225
A: 수납장 12 B: 830*700*273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A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0EA AV: 226
A: 수납장 13 B: 1000*700*2730 C: EA D: 2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7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7 AV: 227
A: 수납장 14 B: 830*700*273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6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6 AV: 228
A: 수납장 15 B: 780*1000*26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5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5 AV: 229
A: 수납장 16 B: 3000*1000*900 C: EA D: 2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4 AV: 230
A: 수납장 17 B: 1180*1000*2600 C: EA D: 2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3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3 AV: 231
A: 수납장 18 B: 640*800*2600 C: EA D: 2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2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2 AV: 232
A: 수납장 19 B: 1180*1000*26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1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1 AV: 233
A: 수납장 20 B: 730*1000*26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0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0 AV: 234
A: 수납장 21 B: 824*320*2600 C: EA D: 4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F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F AV: 235
A: 수납장 22 B: 830*500*1500 C: EA D: 42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E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3BE AV: 236
A: 수납장 23 B: 1330*500*500 C: EA D: 4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0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0 AV: 237
A: 수납장 24 B: 1330*500*1500 C: EA D: 4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1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1 AV: 238
A: 수납장 25 B: 1000*500*15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2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2 AV: 239
A: 안내데스크 B: 4730*1300*1100, 지정색도장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4 AV: 241
A: 수납장 A B: 1000*600*26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5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5 AV: 242
A: 수납장 B B: 850*600*26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6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6 AV: 243
A: 수납장 C B: 850*650*26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7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7 AV: 244
A: 수납장 D B: 1800*650*26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8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8 AV: 245
A: 수납장 E B: 1300*750*2600 C: EA D: 1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9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299 AV: 246
A: 싱크대 B: 2960*750*900 C: EA D: 1 N: 5D9273D4519E619D17019ED1525F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5D9273D4519E619D17019ED1525F001 AV: 248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0% N: 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45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34F3355139C1949256D271F3813624CA2456 AV: 249
A: 단수정리 C: 식 D: 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대여실) B: Q: 01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9.477 N: 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167A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167AE AV: 6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186 N: 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6E89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6E89F AV: 6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765 N: 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7F24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7F245 AV: 68
A: 폐합성수지 B: C: TON D: 0.143 N: 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7F24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7F244 AV: 69
A: 폐목재 B: C: TON D: 6.252 N: 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7F24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C8F3545A6561998915FBA19F3827A9E7F247 AV: 7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477 N: 5CC8F3545A6561998915FBA19F39CC250F744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C8F3545A6561998915FBA19F39CC250F7440 AV: 7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346 N: 5CC8F3545A6561998915FBA19F39CC250F73B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C8F3545A6561998915FBA19F39CC250F73BA AV: 7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목공사및수장공사(홀,복도) B: Q: 010401
A: 벽,석고판붙임 B: 방화석고,12.5T×2PLY C: M2 D: 36 N: 5C86B3A45756619C35F2701107C91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C86B3A45756619C35F2701107C919 AV: 198
N: 5C86B3A4573B81965C938E4157DE2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C86B3A4573B81965C938E4157DE2F AV: 203
N: 5C86B3A4573B81965C938E4157DE2E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C86B3A4573B81965C938E4157DE2E AV: 202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금 속 공 사(홀,복도) B: Q: 010402
A: 벽체틀 설치 B: 미송,50×50,@450×600 C: M2 D: 46 N: 5C86E3DC53B9B19D7B3868E1F04A2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C86E3DC53B9B19D7B3868E1F04A23 AV: 204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칠
공
사(홀,복도) B: Q: 010403
A: 친환경수성페인트칠(롤러칠) B: 내석고벽,2회,2급 C: M2 D: 36 N: 5C86A3435276219801D3E4010FB5FE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C86A3435276219801D3E4010FB5FE AV: 201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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