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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210] 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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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hwpx =====
고령군 공고 제2026 - 1410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9. 28.

고령군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
개 찰 일 시
2026.10.02. 11:00
견적제출기간
2026.09.29. 10:00 ~ 2026.10.02. 10:00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209,747,000
기<hp:fwSpace/>초 금 <hp:fwSpace/>액
₩ 186,670,000
추 정 가 격
₩ 169,700,000
부가가치세
₩ 16,970,000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23,077,000
위
치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22-22(고령 대가야시장) 일원
공 사 내 용
고령 대가야시장 청년창업공간(청년몰) 리모델링 1식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50일
현 장 설 명
없 음
개<hp:fwSpace/>찰 장<hp:fwSpace/>소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
계약담당
(054-950-6132)
설 계 서 열람문의
지역경제실
(박미지)
연락처
054-950-6562

※ 지역경제실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hp:nb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고령군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고령군),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hp:fwSpace/>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여, 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됨으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금8,945,055원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6.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747,973원
2,309,561원
229,683원
1,118,313원
3,539,525원
-
-
8,945,055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별지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노무비 선지급 후에도 선지급 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 입력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공지사항 및 FAQ”(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견적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 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령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고령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pdf =====
고령군 공고 제2026 - 1410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09. 28.

고령군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공사 개 찰 일 시 2026.10.02. 11:00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209,747,000 견적제출기간

2026.09.29. 10:00 ~ 2026.10.02. 10:00

기초 금 액 ₩ 186,670,000 추 정 가 격 ₩ 169,700,000 부가가치세 ₩ 16,970,000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23,077,000
위

치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22-22(고령 대가야시장) 일원

공 사 내 용

고령 대가야시장 청년창업공간(청년몰) 리모델링 1식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50일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계약담당
지역경제실
설 계 서 열람문의
연락처 054-950-6562
(054-950-6132)
(박미지)
※ 지역경제실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문 의

※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고령군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고령군),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여,
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됨으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금8,945,055원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
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6.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47,973원 2,309,561원 229,683원 1,118,313원 3,539,525원

- -

합계
8,945,055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별지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노무비 선지급 후에도 선지급 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 입력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공지사항
및 FAQ”(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견적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 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고령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고령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내역서)전통시장청년장업공간리모델링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26.04.13조달고시 17.5%적용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26.04.13조달고시 3.56%/모든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26.04.13조달고시 1.01%/모든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26.04.13조달고시 3.595%/1개월이상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26.04.13조달고시 3.595%/1개월이상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26.04.13조달고시 2.3%/1억이상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1.1) * 3.11% G: 26.04.13조달고시 3.11%/2천만원이상공사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26.04.13조달고시 13.14%/1개월이상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26.04.13조달고시/ 5.0%적용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26.04.13조달고시/ 0.5%/주택외건축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26.04.13조달고시/ 0.081적용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26.04.13조달고시/ 0.07적용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26.04.13조달고시/ 0.006%모든공사적용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26.04.13조달고시/ 0.09%모든공사적용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26.04.13조달고시/ 8.0%적용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26.04.13조달고시/ 15.0%적용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공급가액의 10%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관급자설치 관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통시장청년장업공간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골재미및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 관급자설치 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통시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2m,3개월 C: 대 D: 1 N: 5FFFC4F368F68D75F7BFDE674DEA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FC4F368F68D75F7BFDE674DEA4A AV: 4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45 N: 5FFFC4F368DBDCDCC721E133478A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FC4F368DBDCDCC721E133478A49 AV: 26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C: M2 D: 116 N: 5FFFC4F62816425C57FBFABF4F8E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FC4F62816425C57FBFABF4F8E40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116 N: 5FFFC4F628437FDB370D008842D4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FFC4F628437FDB370D008842D446 AV: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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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 골 공 사 B: Q: 010102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3.2mm C: TON D: 0.341 N: 58DCC4E0D80E39DD9779D63645154501BA369B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8DCC4E0D80E39DD9779D63645154501BA369B AV: 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025 N: 58DCC4E0D80E39DD9779D637472D48599A40F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8DCC4E0D80E39DD9779D637472D48599A40F7 AV: 8
A: 아연도각관 B: 50*30*t2.9mm, 3.208kg/m C: M D: 80 N: 58A784E2F8A4C0CA87AEBF6E4D514CC4E8DB0E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8A784E2F8A4C0CA87AEBF6E4D514CC4E8DB0E AV: 10
A: 아연도각관 B: 150*100*t4.5mm, 16.875kg/m C: M D: 17 N: 58A784E2F8A4C0CA87AF463F4AC7442D2330B6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8A784E2F8A4C0CA87AF463F4AC7442D2330B6 AV: 189
A: 잡재료및소모품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EE3A4B8B80FF11F87503B8F4334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25EE3A4B8B80FF11F87503B8F4334001 AV: 212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9096 N: 5FFF845328B5C8028711CEA84A5A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FF845328B5C8028711CEA84A5A4C AV: 193
A: 케미컬앵커(HY200+HD16) B: 천공:¢22, 삽입L:150mm C: EA D: 16 N: 5FFF8455D88D088E872785054E67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FF8455D88D088E872785054E6746 AV: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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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957 N: 58DCC4E0D83B4ACF57442C1C4FD4488299221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DCC4E0D83B4ACF57442C1C4FD44882992218 AV: 150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 C: M2 D: 4 N: 5FFFB48AC841A9AD67C528EC4DBD4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B48AC841A9AD67C528EC4DBD48 AV: 1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5 N: 5FFFB48AC841A98287A889E74C7D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FFB48AC841A98287A889E74C7D41 AV: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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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인조석SILL B: T=12,C-블랙 W:190 C: M D: 2.3 N: 5FFF04A31850F8E6C718DD0E4363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F04A31850F8E6C718DD0E436345 AV: 194
A: 인조석 감기/배식대 B: T=12,C-블랙 W:177 C: M D: 1.12 N: 5FFF04A31850F8E6C718DD0E4363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F04A31850F8E6C718DD0E436342 AV: 239
A: 인조석 감기/주방출입문테두리 B: T=12,C-블랙 W:185 C: M D: 10 N: 5FFF04A31850F8E6C718DD0E4363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FF04A31850F8E6C718DD0E436343 AV: 26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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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논슬립,무유, 300*300*8~11mm C: M2 D: 59 N: 58DCC4E0D83B4AD9C735CC79464D417C6606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DCC4E0D83B4AD9C735CC79464D417C66067E AV: 15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74 N: 58DCC4E0D83B4AD9C735CC7946C2483C6ABAB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DCC4E0D83B4AD9C735CC7946C2483C6ABABD AV: 151
A: 타일 압착 붙이기(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7 N: 5FFF04A058DED4C5875EC7EC49214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FF04A058DED4C5875EC7EC492141 AV: 25
A: 타일 압착 붙이기(압 6mm) B: 주방벽 C: M2 D: 71 N: 5FFF04A058F9B288779182054EB9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FF04A058F9B288779182054EB947 AV: 152
A: 파벽타일 압착 붙이기(압 6mm)/자재포함 B: 벽, (일반C, 백색줄눈) C: M2 D: 8 N: 5FFF04A058F9B288779182054EB9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FF04A058F9B288779182054EB944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적삼목베벨사이딩설치/오일스테인 B: T=18 C: M2 D: 9 N: 5FFF24EC4853080BD7448C2A4615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53080BD7448C2A46154F AV: 210
A: 적삼목사이딩/오일스테인 B: T=18/목재장식처마 C: M2 D: 3 N: 5FFF24EC4853080BD7448C2A4615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53080BD7448C2A46154C AV: 211
A: 적삼목루버/오일스테인 B: T=18*60 C: M D: 25 N: 5FFF24EC4853080BD7448C2A4615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53080BD7448C2A46154D AV: 254
A: 목재천정틀설치 B: 30*30, @300 C: M2 D: 43 N: 5FFF443D08F5747317F9E3F2450A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443D08F5747317F9E3F2450A4F AV: 160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75 N: 5FFF443E180209B8572038E04F544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443E180209B8572038E04F5441 AV: 29
A: M.D.F 걸레받이 B: 60*9mm,방염우드필름 C: M D: 20 N: 5FFF24EE784D099C87C286604195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E784D099C87C2866041954C AV: 161
A: 문선설치(자작나무) B: W:90*18t C: M D: 4 N: 5FFF24EC480B11F3C7F5B56C450C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0B11F3C7F5B56C450C43 AV: 162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방화12.5mm*2겹 붙임 C: M2 D: 39 N: 5FFF24EC486D9FADF76D4C2347004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ADF76D4C23470045 AV: 32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방화12.5mm*1겹+방수12.5mm*1겹 붙임 C: M2 D: 103 N: 5FFF24EC486D9FADF76D4C234700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ADF76D4C23470046 AV: 33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방화12.5mm*1겹+crc보드9.0mm*1겹 붙임 C: M2 D: 60 N: 5FFF24EC486D9FADF76D4C2347004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ADF76D4C23470047 AV: 34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일반9.5mm(1겹),일반석고판 C: M2 D: 24 N: 5FFF24EC486D9FADF76D4C2347124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ADF76D4C23471249 AV: 35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석고9.5mm(1겹)+미송합판4.8mm(1겹) C: M2 D: 17 N: 5FFF24EC486D9FADF76D4C234712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ADF76D4C2347124F AV: 36
A: 미송합판감기 B: 벽, 9.0mm C: M2 D: 13 N: 5FFF24EC486D9FADF76D4DC848E94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ADF76D4DC848E941 AV: 37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1겹 붙임 C: M2 D: 10 N: 5FFF24EC486D9F938724F931487C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938724F931487C48 AV: 3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석고9.5+미송합판5 붙임 C: M2 D: 34 N: 5FFF24EC486D9F938724F93148474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938724F931484741 AV: 3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석고9.5+CRC보드9 붙임 C: M2 D: 10 N: 5FFF24EC486D9F938724F9314847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938724F931484742 AV: 40
A: 합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합판4.8+MDF4.5 붙임 C: M2 D: 14 N: 5FFF24EC486D9F938724F9314847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6D9F938724F931484743 AV: 41
A: 인테리어필름지붙이기 B: 방염 C: M2 D: 14 N: 5FFF24EC4853080BD7448C2A4630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53080BD7448C2A463043 AV: 157
A: DRY WALL(T=150) B: C-100*45*0.8mm/준불연우레탄폼 C: M2 D: 32 N: 5FFF24ED68CDB4EE27BB79C54D264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D68CDB4EE27BB79C54D2642 AV: 158
A: DRY WALL(T=100) B: C-52*40*0.8mm/준불연우레탄폼 C: M2 D: 55 N: 5FFF24ED68CDB4EE27BB79C54D264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D68CDB4EE27BB79C54D2644 AV: 159
A: 템파보드설치(반달소형) B: 벽, T=9 C: M2 D: 24 N: 5FFF24ED68CDB4EE27BB79C54D26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D68CDB4EE27BB79C54D2643 AV: 155
A: 우레탄폼충진(계단천정) B: 150mm,준불연 C: M2 D: 10 N: 5FFF24EBB8CB31C12702525745004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BB8CB31C127025257450044 AV: 209
A: 스타코미장 B: 메시+마감재 C: M2 D: 59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D AV: 263
A: 작업대(일식집) B: 2215*1202*<h>1250 C: EA D: 1 N: 5FFF24EC480B11F3C7F5B56C450C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0B11F3C7F5B56C450C4C AV: 236
A: 작업대상부장(일식집) B: 3400*480*<h>850 C: EA D: 1 N: 5FFF24EC480B11F3C7F5B56C450C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0B11F3C7F5B56C450C4D AV: 237
A: #14 상부장(한식집) B: 1523*354*<h>1100 C: EA D: 1 N: 5FFF24EC480B11F3C7F5B56C45394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0B11F3C7F5B56C453948 AV: 238
A: #15 수납장(한식집) B: 1280*580*<h>1756 C: EA D: 1 N: 5FFF24EC480B11F3C7F5B56C45394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0B11F3C7F5B56C453949 AV: 241
A: #06 받침대(일식집) B: 1280*580*<h>150 C: EA D: 1 N: 5FFF24EC480B11F3C7F5B56C45394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24EC480B11F3C7F5B56C45394A AV: 255
A: 우드디자인간판 B: 가로형,부착형,520*350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2 AV: 252
A: 우드디자인간판 B: 세로형,고리형,300*600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C AV: 260
A: 블랙보드입간판 B: 자석겸용,필기류포함 C: EA D: 2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3 AV: 25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지정색 450*450mm C: 개소 D: 1 N: 5FFF7479A8E6BAAD27FF3C5242F6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FF7479A8E6BAAD27FF3C5242F643 AV: 26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가 구 공 사 B: Q: 010107
A: #1 붙박이의자-1/인조가죽쿠션 B: 450*2660*850,T50방염PU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F AV: 227
A: #2 붙박이의자-2/인조가죽쿠션 B: 450*1860*850,T50방염PU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E AV: 228
A: #11 붙박이의자-3/인조가죽쿠션 B: 450*3100*850,T50방염PU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0 AV: 229
A: #3 홈바테이블/철재후레임 B: 450*3210*800,분체도장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1 AV: 230
A: #5 싱크대/인조석상판,싱크볼,수전 B: 400*1570*950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2 AV: 231
A: #7 카운터-1 B: 700*600*1000,인조석상판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3 AV: 232
A: #12 수납장 B: 350*1000*1600,인조석상판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4 AV: 233
A: #13 수납장 B: 370*1600*950,인조석상판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5 AV: 234
A: #16 카운터-2 B: 450-900*950.인조석상판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6 AV: 235
A: 45BOX 수직냉동/냉장고 B: 간냉식,올스텐 C: EA D: 2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7 AV: 242
A: 수텐1조 세척세정대 B: 900*700*800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8 AV: 243
A: 수텐1조 세척세정대 B: 1500*700*800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089 AV: 244
A: 간택기 B: 900*600*800,5구버너(대1,소4)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4 AV: 245
A: 간택기 B: 600*600*800,4구버너(소4)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5 AV: 246
A: 간택기 B: 1200*600*800,3구버너(대3)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6 AV: 247
A: 스텐후드 B: 1900*700*600,설치도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7 AV: 248
A: 스텐후드 B: 2100*700*600,설치도 C: EA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0 AV: 24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35 N: 5FFF5420E8AFA20D47F6B5CD4DF74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F5420E8AFA20D47F6B5CD4DF74A AV: 195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 B: 벽, 3mm, 비노츨 C: M2 D: 12 N: 5FFF5420E8AFA20D47F6B5CD4DCA4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F5420E8AFA20D47F6B5CD4DCA4A AV: 19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17 N: 5FFF542568EE27D767797F3944604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FF542568EE27D767797F39446049 AV: 5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경량철골천장틀(마감재설치별도) B: 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34 N: 5FFF7479A89E96F6879E9859465D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F7479A89E96F6879E9859465D4F AV: 16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27 N: 5FFF24E7C83F6E2A07A983494DF44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F24E7C83F6E2A07A983494DF441 AV: 62
A: 트랜치(주방) B: 스텐타공커버, W150(내부스텐절곡) C: M D: 3 N: 5FFF7477F8FEB4C06704126A48D64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F7477F8FEB4C06704126A48D64B AV: 197
A: 재료분리대(벽) B: 외벽, AL W40*H20 C: M D: 17 N: 5FFF24E8E88D08343765A6F7485D4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F24E8E88D08343765A6F7485D46 AV: 198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600*1.2t C: M D: 2 N: 5FFF747D087EC3FF27B27F7F4B3C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F747D087EC3FF27B27F7F4B3C49 AV: 6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출입구 W25*H20*1.5t C: M D: 4 N: 5FFF24E8E88D0834079020AE4B164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F24E8E88D0834079020AE4B1641 AV: 61
A: 코너비드 설치 B: 타일벽면,스테인리스 C: M D: 9.2 N: 5FFFA4AFB8C3DCA0471BA605449C4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FFA4AFB8C3DCA0471BA605449C4C AV: 24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바탕정리 B: 바닥,천정,벽 C: M2 D: 280 N: 5FFFA4A49838E9B0B7EABEE340FB4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FFA4A49838E9B0B7EABEE340FB48 AV: 6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2 N: 5FFFA4A49838CE8127927B18413B4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FFA4A49838CE8127927B18413B43 AV: 67
A: 구배몰탈 바름 B: 바닥, 120mm C: M2 D: 35 N: 5FFFA4A49838E9B0B7EABEE64C4C4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FFA4A49838E9B0B7EABEE64C4C46 AV: 70
A: 셀프레벨링몰탈 바름 B: 바닥,T=10mm 이하 C: M2 D: 34 N: 5FFFA4A2E863CF6FC7C8BE1544D04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FFA4A2E863CF6FC7C8BE1544D041 AV: 26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9 N: 5FFF148EC8314EE7C735C702426E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FF148EC8314EE7C735C702426E44 AV: 16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1
A: 유리문/세이프도어 B: 유리문, 24*800*2200mm, 로이복층도어(손보호) C: 개 D: 1 N: 58DCC4E0D87118D3D741035B49A24CD721C8C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DCC4E0D87118D3D741035B49A24CD721C8CE AV: 225
A: AD01[AL간살도어] B: 우드랩핑,1.360 x 2.400,설치도 C: EA D: 1 N: 5FFF1489485F5ECB27B8B6CE47964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FF1489485F5ECB27B8B6CE479644 AV: 82
A: PD01[행거도어] B: ABS타공,0.900 x 2.100 C: EA D: 1 N: 5FFF1489485F5ECB27B8B6CE47A04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FF1489485F5ECB27B8B6CE47A04D AV: 97
A: 로이복층유리 B: 더블로이, 투명 일면반강화, 24mm C: M2 D: 50 N: 58DCC4E0D87118FE37A39C204EF74E5E818EA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DCC4E0D87118FE37A39C204EF74E5E818EA1 AV: 78
A: 로리복층유리(자동문유리) B: 로이유리, 칼라 일면반강화, 24mm C: M2 D: 4.8 N: 58DCC4E0D87118FE37A39C204EF74E5E818F4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DCC4E0D87118FE37A39C204EF74E5E818F49 AV: 26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4.8 N: 5FFF148068952149474166A94D6C4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FF148068952149474166A94D6C4C AV: 10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68 N: 5FFF542568F8612C17E6EDFE4A304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FF542568F8612C17E6EDFE4A304E AV: 8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Q: 010112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 N: 5FFF34D778AE6461671D58684A8D4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F34D778AE6461671D58684A8D45 AV: 167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1 N: 5FFF34D6583DEA60874A6BAC4FCE4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F34D6583DEA60874A6BAC4FCE47 AV: 168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23 N: 5FFF34D6583DEA60874A6CB24C944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F34D6583DEA60874A6CB24C9442 AV: 169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20 N: 5FFF34D6583DEA60874066B14696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F34D6583DEA60874066B1469648 AV: 170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석고보드면(줄퍼티),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0 N: 5FFF34D6583DEA60874061CF4A7C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F34D6583DEA60874061CF4A7C40 AV: 171
A: 에폭시 코팅 B: 바닥 0.3mm(하도+퍼티및연마+2회칠),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4 N: 5FFF34DF48F19112175310E04AC34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F34DF48F19112175310E04AC341 AV: 166
A: 오일스테인 B: 목재면2회 C: M2 D: 64 N: 5FFF34C6C8763A54077D35E448AD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FF34C6C8763A54077D35E448AD4C AV: 16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오수받이설치 B: 410*510*H520/75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 N: 5FFF6408C8F0AA9C973FF99A45804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FF6408C8F0AA9C973FF99A45804D AV: 258
A: 오수관설치 B: ∮150,PVC(VG2) C: M D: 8 N: 5FFED46E2844488387659DFE4B4C4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FED46E2844488387659DFE4B4C41 AV: 25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조적벽 철거(소형장비)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4.895 N: 5FFEC40748E3592077CA966F414E4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E3592077CA966F414E44 AV: 172
A: 건식벽체철거(T=200) B: 벽 C: M2 D: 18 N: 5FFEC4074843412D875343C042554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343C0425549 AV: 176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벽 C: M2 D: 42 N: 5FFEC4074843412D875343C042554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343C042554A AV: 122
A: 틀/MDF철거 B: C: M2 D: 15 N: 5FFEC4074843412D875343C042554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343C042554B AV: 123
A: 틀/MDF철거/타일철거 B: C: M2 D: 12 N: 5FFEC4074843412D875343C042554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343C042554C AV: 124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0 N: 5FFEC4074843412D87508E7248484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08E72484845 AV: 130
A: 외부간판철거 B: 벽 C: M2 D: 9.2 N: 5FFEC4074843412D87508E7248754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08E72487548 AV: 256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53 N: 5FFEC4074843412D977C1F9D49024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977C1F9D490249 AV: 173
A: 창호 철거 시 유리제거 B: C: M2 D: 45 N: 5FFEC4074843412D977C1F9D49024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977C1F9D49024A AV: 174
A: 목재난간철거 B: H:1.2 C: M D: 2 N: 5FFEC4074843412D875E6D174E9E4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E6D174E9E42 AV: 135
A: 붙박이장철거 B: 2620*500*W:320 C: EA D: 2 N: 5FFEC4074843412D875343C042674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343C042674D AV: 125
A: 붙박이장철거 B: 3120*500*W:320 C: EA D: 2 N: 5FFEC4074843412D875343C042674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343C042674B AV: 126
A: 붙박이장철거 B: 3200*500*W:320 C: EA D: 2 N: 5FFEC4074843412D875343C042674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343C0426749 AV: 127
A: 붙박이장철거 B: 3250*500*W:320 C: EA D: 1 N: 5FFEC4074843412D875343C042674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343C0426748 AV: 128
A: 붙박이소파철거 B: 2620*500*W:450 C: EA D: 3 N: 5FFEC4074843412D875343C042704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343C0427043 AV: 129
A: 카운터철거 B: 2000*1000*<h>1000 C: EA D: 1 N: 5FFEC404F88CBC3EA74E54D84F0A4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4F88CBC3EA74E54D84F0A4C AV: 178
A: 위생도기철거 B: C: EA D: 1 N: 5FFEC4074843412D875F740849A24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F740849A244 AV: 177
A: 조명라인철거 B: C: M D: 65 N: 5FFEC4074843412D8755703442C94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5703442C943 AV: 119
A: 덕트철거 B: C: M D: 25 N: 5FFEC4074843412D8755703442C94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5703442C940 AV: 120
A: 후드철거 B: 1600*800*600 C: EA D: 1 N: 5FFEC4074843412D8755703442C94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FFEC4074843412D8755703442C941 AV: 26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278 N: 5FB1248E48956B61E75F9F6845DB449F72918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B1248E48956B61E75F9F6845DB449F729185 AV: 18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273 N: 5FB1248E48956B61E75F9F6845DB449F72918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B1248E48956B61E75F9F6845DB449F729186 AV: 186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36 N: 58FF84CE28450E2A27F13BB041364D9F0B169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FF84CE28450E2A27F13BB041364D9F0B169D AV: 14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6 골재미및운반비 B: Q: 010116
A: 시멘트 B: 40KG C: 포 D: 61 N: 58DCC4E0D81896522724DC5245C24CD65AE20E0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DCC4E0D81896522724DC5245C24CD65AE20E05 AV: 20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6 N: 58FF84CE28CA65A4672616FD4E504E6EBF8A72F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8FF84CE28CA65A4672616FD4E504E6EBF8A72F4 AV: 20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2
A: 건설폐재류처리및운반/페벽돌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278 N: 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B816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B8164 AV: 180
A: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및운반/폐유리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89 N: 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C AV: 184
A: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및운반/폐타일류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56 N: 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9 AV: 181
A: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및운반/폐도기류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25 N: 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D AV: 185
A: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및운반/폐보드류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386 N: 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A AV: 182
A: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및운반/폐합성수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17 N: 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B1248E48956B61E75F9F6845CA4F5B1D4DCB AV: 18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 관급자설치 관급 B: 집계별도 Q: 0103
A: 커튼월/불소수지2회(25636191) B: AL-KH150-24T C: KG D: 990.79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6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6 AV: 217
A: 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25669069) B: AL-KH89-PJ-24T C: KG D: 35.96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5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5 AV: 218
A: 케이스먼트창/불소수지2회(25669070) B: AL-KH89-CA-24T C: KG D: 100.38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4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4 AV: 219
A: 미서기단창/불소수지2회(25616079) B: AL-KH146-2W C: KG D: 35.6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3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3 AV: 220
A: 롤방충망/불소수지2회(25915699) B: AL-MF-KHR-1 C: KG D: 12.44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2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2 AV: 221
A: 방충망/불소수지2회(25915700) B: AL-MF-KHS C: KG D: 2.49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1 AV: 222
A: 도막형바닥재(23863872) B: 친환경,14mm,MMA수지도포 C: M2 D: 24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24E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24E AV: 26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EE3A4B8B80FF11F87503B8F4334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5EE3A4B8B80FF11F87503B8F4334001 AV: 270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1A0 AV: 22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 기계설비공사 B: Q: 0104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42647B1885E7E7F713D2094BE842E0ABA351 AV: 25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설치 관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관급자설치 관급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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