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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234]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441만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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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안).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안).hwp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36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매

나. 예산금액 : 일금81,8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 과업 수행기간은 국토안전관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공고는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1.(일)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12.(월)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기타 서류 1식(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용역·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특수교관리실 사업담당자 T.062-603-5873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2

2026년
9월
28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1. 입찰공고문(안).pdf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
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36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매
나. 예산금액 : 일금81,8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 과업 수행기간은 국토안전관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공고는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
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1.(일)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12.(월)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기타 서류 1식(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
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
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
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
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
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
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용역·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특수교관리실 사업담당자 T.062-603-5873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682

2026년 9월 28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2. 구입규격서.hwp =====
[첨부 2]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규격서 2026. 9.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 연 번 장 비 명 수 량 단 위 1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1 식 1. 특 징

가. 본 장비는 기존 점검 대차에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량 하(下)면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이미지)를 후처리(저장, 편집, 정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2. 규 격 구 분 품 목 규 격 비 고

1. 교량 하면 점검 장비 (다중 카메라 시스템) 구축

•이미지 촬영 장치

•카메라 : 8대 이상(해상도 : 25MP(5120 x 5120 (H X V) pixels) 이상)

  • 셔터 방식 : Global shutter, Color Sensor, 10fps 이상

- Interface : CoaXPress, - Size : 50 x 50 x 57mm

•렌즈 : 8대 이상(8, 12, 16, 25mm 중 택1

  • 촬영 거리(1m 내외) 및 면적(1 x 1m 이상) 전용

- 초점 조절 : 수동 - C-Mount, F1.4 or F1.8 H/W •이미지 수집 장치

•Frame Grabber : 2EA 이상(고속 PCI Express 카드)

  • Board : CoaXPress 4CH.(4CH. x 2EA(총 8CH. 이상))

•Data Cable : 8EA 이상(Din-HD BNC Cable 5m 이상)

•Recording PC : 1EA 산업용

  • Intel i7 CPU, RAM 16GB, SSD 2TB, HDD 4TB 이상)

- FHD(1920X1080) 모니터 포함

  • 캐리어 케이스(현장 이동형), 외장형 SSD 포함

2. 다중 카메라 시스템 설치 및 초기(값) 설정

•카메라 고정 장치 •카메라 홀더 및 지그 : 8EA 이상

  • 카메라 고정 및 보호, 지그와의 일체화(탈부착식)
  • 높이 조절, 점겅대차 난간에 설치(자석 부착, C형 고정부)

•프로파일 프레임 : 3EA 이상(필요 시, 줄자(거리 scale) 병용 포함)

  • Size : 2m x 0.8m x 0.8m (L x H x V)
  • 카메라 홀더 및 높이 조절(+/- 50cm), 조명 홀더 포함

H/W •카메라 조명 장치

•LDE 조명 : 9대 이상(150W 이상 LED 조명)

  • Size : 290 x 200 x 120 mm
  • 확산형(1.5 x 1.5m 이상)), 각도 조절

※ 소모 전력(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촬영 Trigger와 동기(sync.) 고려

3. 점검대차 기동(수동) 및 다중 카메라 시스템 제어· 동기(sync.)

•엔코더(거리) 장치

•로터리 엔코더 : 1EA (또는 점검대차 모터 엔코더 출력값 interface)

  • 방식.1 : 점검대차의 모터 명령/출력값을 엔코더(거리)값으로 변환
  • 방식.2 : 로터리 엔코더를 교량에 설치하여, 엔코더(거리)값을 산출

※ 방식.1 또는 방식.2 중,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구현 가능한 방식 택.1

H/W •시스템 동기 장치

•Trigger Box : 1EA(엔코더 N : 1 Pulse 컨트롤, 카메라 트리거 발생기)

  • 방식.1 : 점검대차 엔코더(거리)값을 Tigger Box에 입력(촬영 주기 설정)
  • 방식.2 : 로터리 엔코더(거리)값을 Tigger Box에 입력(촬영 주기 설정)

※ 방식.1 또는 방식.2 중,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구현 가능한 방식 택.1

4. 다중 카메라 동시 촬영 및 촬영 이미지 수집·저장

•다중 카메라 배치/설치

  • 카메라 1기 기준하여, 교량 하면 폭 1m(촬영 이미지의 ROI 영역, 중첩 제외) 이상을 온전히 촬영하도록 다중 카메라를 등간격(수직)으로 배치/설치

H/W •카메라 조명 설치

•등간격으로 배치된 다중 카메라 사이에 확산형 LED 조명을 등간격으로 설치(※단, 최 외측의 경우, 조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고려)

•다중 카메라 촬영

•Trigger Box의 명령(신호)에 따라 다중 카메라 동시 촬영(LED 조명 포함) 및 촬영 이미지를 고속 PCI Express 카드(8CH.)를 통해 전용 PC에 저장(자동)

•다중 이미지 수집·저장 S/W : 1EA (Camera Control (Exposure, Gain))

  • 멀티 이미지 저장(최대 카메라 8대 동시 저장, 폴더링, 네이밍)

S/W 5. 다중 카메라 촬영 이미지 편집·정합 •촬영 이미지 편집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편집 기능)

  • 수집/저장된 촬영 이미지의 초기 품질(명암, 조도, 기울기(왜곡) 등 이상 유무) 확인을 통해 촬영 이미지 사전 보정/편집(반자동)

S/W •촬영 이미지 정합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1차원 정합 기능)

  • 보정/편집된 개별 이미지를 정합하기 위해 중첩(도)을 고려하여 종/횡 방향으로 관심영역(ROI) 설정 및 이미지 1차원 정합(자동)

6. 전개(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및 도면화(CAD)

•정합 이미지 생성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2차원 정합 기능)

  • 1차원 정합(자동)된 종방향(점검대차 이동 방향) 또는 횡방향(교량하부 촬영폭 방향) 이미지를 재중첩하여 2차원 정합(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자동)

S/W •정합 이미지 출력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CAD 도면화 기능)

  • 2차원 정합된 전개(파노라마) 이미지를 일정 길이(구간, 영역) 별로 구분(재생성)하여, CAD 도면 상(교량 하면 평면도, 설계도면 등 참조) 1:1 매핑(mapping)·도면화(자동)

* 상기 규격(표)은 본 과업의 범위에 대한 우리 원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과업 성과 활용도 증진 및 대상 교량(점검 대차)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판단 혹은 관리원/수탁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 범위가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음.

3. 장비 기능(성능)

가. 동작 속도 : 점검 대차 이동 속도 10m/min 이상에서 정상 작동(카메라 촬영/영상 저장)

나. 카메라 촬영/영상 저장 중 점검 대차의 이동 거리(촬영 위치)정보를 동시 획득 저장

다. Con’c 표면 촬영 영상(이미지) 상에서 0.2mm 이상의 균열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

라. 강재 표면 촬영 영상(이미지) 상에서 10*10mm 이상의 면적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

마. 촬영된 영상(이미지)을 정합 및 전개(파노라마)하여 도면화(CAD 평면도) 표출 가능

4. 납품(인수) 조건

가. 납품(인수) 전 : 대상 교량(Con’c, 강재 재질) 별 현장 Test 2회 실시

※ 점검 대차 전진/후진 작동 상태로 카메라 촬영

나. 납품(인수) 후 : 정상 작동 상태 확인 결과 양호한 상태 확인

※ 기타 구성 물품 수량 등 검수

다. 장비 사용 교육 : 납품(인수) 시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 3회 실시

※ 운영자 매뉴얼 제공

라. 장비 보증 기간 : 납품(인수) 후 3년

※ A/S 및 기술지원 제공

마. 납품(인수) 기한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일정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6. 특기사항

가. 본 장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신청서, 응찰 장비 입찰 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 및 관련 자료(제품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양서 또는 카탈로그) 등 모든 입찰관련 원본 PDF 파일 서류(외장 메모리(USB) 저장)를 제출하여야 함.

나. “응찰 장비의 입찰 규격 적격 여부 확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응찰 장비의 입찰 규격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장비는 입찰 규격 부적격 장비로 처리됨.

===== 3. 과업내용서.hwp =====
[서식 2]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과업내용서 2026. 6.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4 Ⅳ. 성과품 제출 7

Ⅴ. 보안대책
7

Ⅵ. 기타사항
8

[첨부] 기타 첨부서류
9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2. 과업의 배경

가. (관련 법규) 『국토안전관리원법』제5조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조항에 의거, 연관 수요 기술을 개발

나. (추진배경)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량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행 시, 현행 점검대차를 이용하여 인력(육안)으로 교량 하부의 손상을 수동 조사하고 있으나 한계와 문제점 상존

  • 고소의 점검대차 이용으로 인한 작업자의 사고 위험 노출
  • 장시간 상향식 육안 조사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피로 누적
  • 다수 작업자의 구역 별 육안 조사로 인한 조사 품질 저하
  • 기존 드론 촬영의 경우, 상향식 촬영에 부적합(촬영 각도/정도 부족, 운용 시간 한계)

다. (필요성) 현재 교량 하면 점검 시 작업자의 안전과 현장점검의 품질을 동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다수 인력에 의존한 육안 조사 방식의 개선 필요

  • 교량 하면 영상(이미지)의 자동 획득을 통한 현장 조사 작업환경 개선
  • 다중 카메라 동시 촬영을 통한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 효율성 제고
  • 영상(이미지) 및 인공지능(AI) 기반 시설물유지관리로의 전환 체계 마련

3.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교량 하면의 현장조사를 기존 인력(육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을 탈피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 조사의 품질 개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중 카메라를 활용한 교량 하면 자동 점검장비를 구축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일정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5.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교량 하면의 광범위 조사영역을 동시 촬영할 수 있는 다중 카메라 장비 설치

나. 다중 카메라 장비를 제어 및 동기화하여, 이미지 수집·저장

다. 이미지를 상호 중첩하여, 전개(파노라마) 이미지 편집·정합

라. 구축 점검장비의 현장 적용(천사대교2, 둔병대교 등 2개소) 테스트 및 결과물 제출

II 과업 세부내용 1. 일반 사항

가. 본 장비는 기존 점검 대차에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량 하면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이미지)를 후처리(저장, 편집, 정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2. 세부 사항 구 분 품 목 규 격 비 고

1. 교량 하면 점검 장비 (다중 카메라 시스템) 구축

•이미지 촬영 장치

•카메라 : 8대 이상(해상도 : 25MP(5120 x 5120 (H X V) pixels) 이상)

  • 셔터 방식 : Global shutter, Color Sensor, 10fps 이상

- Interface : CoaXPress, - Size : 50 x 50 x 57mm

•렌즈 : 8대 이상(8, 12, 16, 25mm 중 택1

  • 촬영 거리(1m 내외) 및 면적(1 x 1m 이상) 전용

- 초점 조절 : 수동 - C-Mount, F1.4 or F1.8 H/W •이미지 수집 장치

•Frame Grabber : 2EA 이상(고속 PCI Express 카드)

  • Board : CoaXPress 4CH.(4CH. x 2EA(총 8CH. 이상))

•Data Cable : 8EA 이상(Din-HD BNC Cable 5m 이상)

•Recording PC : 1EA 산업용

  • Intel i7 CPU, RAM 16GB, SSD 2TB, HDD 4TB 이상)

- FHD(1920X1080) 모니터 포함

  • 캐리어 케이스(현장 이동형), 외장형 SSD 포함

2. 다중 카메라 시스템 설치 및 초기(값) 설정

•카메라 고정 장치 •카메라 홀더 및 지그 : 8EA 이상

  • 카메라 고정 및 보호, 지그와의 일체화(탈부착식)
  • 높이 조절, 점겅대차 난간에 설치(자석 부착, C형 고정부)

•프로파일 프레임 : 3EA 이상(필요 시, 줄자(거리 scale) 병용 포함)

  • Size : 2m x 0.8m x 0.8m (L x H x V)
  • 카메라 홀더 및 높이 조절(+/- 50cm), 조명 홀더 포함

H/W •카메라 조명 장치

•LDE 조명 : 9대 이상(150W 이상 LED 조명)

  • Size : 290 x 200 x 120 mm
  • 확산형(1.5 x 1.5m 이상)), 각도 조절

※ 소모 전력(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촬영 Trigger와 동기(sync.) 고려

3. 점검대차 기동(수동) 및 다중 카메라 시스템 제어· 동기(sync.)

•엔코더(거리) 장치

•로터리 엔코더 : 1EA (또는 점검대차 모터 엔코더 출력값 interface)

  • 방식.1 : 점검대차의 모터 명령/출력값을 엔코더(거리)값으로 변환
  • 방식.2 : 로터리 엔코더를 교량에 설치하여, 엔코더(거리)값을 산출

※ 방식.1 또는 방식.2 중,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구현 가능한 방식 택.1

H/W •시스템 동기 장치

•Trigger Box : 1EA(엔코더 N : 1 Pulse 컨트롤, 카메라 트리거 발생기)

  • 방식.1 : 점검대차 엔코더(거리)값을 Tigger Box에 입력(촬영 주기 설정)
  • 방식.2 : 로터리 엔코더(거리)값을 Tigger Box에 입력(촬영 주기 설정)

※ 방식.1 또는 방식.2 중,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구현 가능한 방식 택.1

4. 다중 카메라 동시 촬영 및 촬영 이미지 수집·저장

•다중 카메라 배치/설치

  • 카메라 1기 기준하여, 교량 하면 폭 1m(촬영 이미지의 ROI 영역, 중첩 제외) 이상을 온전히 촬영하도록 다중 카메라를 등간격(수직)으로 배치/설치

H/W •카메라 조명 설치

•등간격으로 배치된 다중 카메라 사이에 확산형 LED 조명을 등간격으로 설치(※단, 최 외측의 경우, 조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고려)

•다중 카메라 촬영

•Trigger Box의 명령(신호)에 따라 다중 카메라 동시 촬영(LED 조명 포함) 및 촬영 이미지를 고속 PCI Express 카드(8CH.)를 통해 전용 PC에 저장(자동)

•다중 이미지 수집·저장 S/W : 1EA (Camera Control (Exposure, Gain))

  • 멀티 이미지 저장(최대 카메라 8대 동시 저장, 폴더링, 네이밍)

S/W 5. 다중 카메라 촬영 이미지 편집·정합 •촬영 이미지 편집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편집 기능)

  • 수집/저장된 촬영 이미지의 초기 품질(명암, 조도, 기울기(왜곡) 등 이상 유무) 확인을 통해 촬영 이미지 사전 보정/편집(반자동)

S/W •촬영 이미지 정합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1차원 정합 기능)

  • 보정/편집된 개별 이미지를 정합하기 위해 중첩(도)을 고려하여 종/횡 방향으로 관심영역(ROI) 설정 및 이미지 1차원 정합(자동)

6. 전개(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및 도면화(CAD)

•정합 이미지 생성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2차원 정합 기능)

  • 1차원 정합(자동)된 종방향(점검대차 이동 방향) 또는 횡방향(교량하부 촬영폭 방향) 이미지를 재중첩하여 2차원 정합(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자동)

S/W •정합 이미지 출력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CAD 도면화 기능)

  • 2차원 정합된 전개(파노라마) 이미지를 일정 길이(구간, 영역) 별로 구분(재생성)하여, CAD 도면 상(교량 하면 평면도, 설계도면 등 참조) 1:1 매핑(mapping)·도면화(자동)

* 상기 규격(표)은 본 과업의 범위에 대한 우리 원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과업 성과 활용도 증진 및 대상 교량(점검 대차)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판단 혹은 관리원/수탁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 범위가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음.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와 국토안전원의 제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기타 관련 서류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안전원 제규정, 정부가 제정 공표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토안전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중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되며, 수행기간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의 상업적 활용,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나. 지시의 이행

1)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1) 이 용역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계약의 변경

가. 다음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2) 국토안전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안전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2) 국토안전원의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5.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6. 과업 하자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 상의 하자 등이 발생된 성과품을 업무에 반영하여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때, 하자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하자책임기간 중 성과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7.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IV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완성품 상태로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하여 국토안전원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 정보누출금지 V 보안대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원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국토안전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관련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사.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국토안전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한다.

VI 기타사항 1. 준용규칙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나.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국토안전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토안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임해 양질의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국토안전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계약관련 제반서류 포함)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발주처에 의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바.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국토안전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사.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아. 본 계약의 내용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국토안전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첨부] 기타 첨부서류 [별첨 1] 비밀유지협약서 비밀유지협약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과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관리원과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관리원이 따로 산정한 금액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관리원” (명 칭) 국토안전관리원

(주 소)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원 장) 박 창 근 (인) “계약상대자”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 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 인지한 보안정보

⑫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또는 총 사업비의 0.05% 건당 300만원 또는 총 사업비의 0.03% 건당 100만원 또는 총 사업비의 0.01%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한다.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한다.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보안서약서 - 업체 대표자용 (용역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또한, 본인 및 소속직원은 본 용역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음

4. 본인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겠음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첨 4] 보안서약서 – 업체 직원용 (용역 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감독원 지시사항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용역 수행 시는 물론이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귀 기관과 체결한 용역에 관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첨 5] 비밀유지 계약서 (용역 착수 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발주처(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와 용역사업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가 양 당사자 간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에 관하여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조 (보안준수 사항)

1) “정보제공자”에 의해서 “정보수령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목적 사업 수행에만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제공자”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정보제공자”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정보제공자”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정보제공자”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 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정보수령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정보제공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정보제공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해야 한다.

제 5조 (지적재산권)

1) “정보수령자”는 목적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일체의 성과물을 “정보제공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목적사업 수행의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은 “정보수령자”가 사용하며, “정보수령자”는 본 목적사업 이외에는 저작권법 제16조 및 제22조에 의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목적사업에 의한 저작권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없을 경우 사업수행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정보제공자”에게 귀속된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목적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20
년
월
일

소속 : 국토안전관리원 직위 : 성명 : 사업감독자 (인) 소속 : 직위 : 대표이사 성명 : (인)

[별첨 6] 자료 인수인계대장 (용역 착수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 감독자 실 장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 자료구분 : 문서, 간행물, 파일

[별첨 7] 보안조치 완료 확약서 (용역 준공 시)

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 사 업 명 :

위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자료, 도서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전량 완납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삭제 완료하였으며, 동 사업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첨 8] 보안교육 결과서 (용역 착수 이전 및 수행 중)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사업명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업무용PC 보안점검 프로그램 주기적 점검 - 주요 계정 비밀번호 보안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용 PC 및 개인정보서류 등 안전조치사항
  •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수행 및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용역 수행업체)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3. 교육사진 교 육 사 진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실장 : (인)

[별첨 9] 이행여부 점검 결과서 (용역 수행 중)

보안점검 실시결과 사업담당 감독자 실장 결 재 ■ 사업명 :

【 보안점검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순번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결과 정보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여부(LAN분리 포함)

이상없음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여부

개인정보 1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출입통제 여부(IC출입카드, 출입대장 작성 등)

17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여부

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차등 접근권한 부여 여부

1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별계정 발급 및 사용 여부

20

전보 또는 퇴직 인력에 대한 즉시 삭제조치 여부

2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여부

24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차단조치 여부

25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 암호화 방법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 시행 여부

2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

27 개인정보 목적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기타 28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 및 출입키를 방치한 채 퇴근

29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및 이면지로 활용

[별첨 10] 위규사항 조치결과서 (용역 수행 중)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용역명 용역기간 ~ 사업담당부서 업체명 사업감독자 주요내용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실장 : (인)

[별첨 11] 개인별 전산장비 사용 현황 (용역 착수 시 및 변경 시)

OOO용역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현황 번호 구분 장비명 식별번호 사용자 위치 비고 1 2 3 4 5

[별첨 12] 장비 반출입 대장 (용역 착수 시 및 변경 시)

전산기기 반입·반출 대장

용역명 / 사업명 :
담당부서 :

일련 번호 사용자 (용역직원) 모델명 S/N 반입일자 반출일자 사업담당자(서명) 비 고 반입 반출

[별첨 13]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미요구 확인서 (용역 착수 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미요구 확인서

당사는 20 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귀하

===== 4. 제안요청서.hwp =====
[서식 5]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제안요청서 2026. 6.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 일반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2 Ⅱ. 제안 요청 내용 4 1.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4 2. 제안 요구사항 4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5 1. 입찰 참가자격 5 2. 사업자 선정방법 5 3. 평가기준 6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2 1. 제안서 목차 12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13 3. 제안서 작성방법 14 4. 제안서 작성기준 14 5. 제안서의 효력 14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15 7. 기타 유의사항 16

Ⅴ. 추진일정 및 문의처
18

I 과업 개요 1. 과업 일반

가. 과 업 명 :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사업예산 : 금81,8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선정

마.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대면)평가

※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1)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량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행 시, 현행 점검 대차를 이용하여 인력(육안)으로 교량 하부의 손상을 수동 조사하고 있으나 한계와 문제점 상존

  • 고소의 점검대차 이용으로 인한 작업자의 사고 위험 노출
  • 장시간 상향식 육안 조사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피로 누적
  • 다수 작업자의 구역 별 육안 조사로 인한 조사 품질 저하
  • 기존 드론 촬영의 경우, 상향식 촬영에 부적합(촬영 각도/정도 부족, 운용 시간 한계)

2) 현재 교량 하면 점검 시 현장 작업자의 안전과 현장점검의 품질을 동시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다수 인력에 의존한 육안 조사 방식의 개선 필요

  • 교량 하면 영상(이미지)의 자동 획득을 통한 현장 조사 작업환경 개선
  • 다중 카메라 동시 촬영을 통한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 효율성 제고
  • 영상(이미지) 및 인공지능(AI) 기반 시설물유지관리로의 전환 체계 마련

나.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교량 하면의 현장조사를 기존 인력(육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을 탈피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 조사의 품질 개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자동 점검장비 구축하고자 함

다. 과업의 내용 및 범위

1) 교량 하면의 광범위 조사영역을 동시 촬영할 수 있는 다중 카메라 장비 설치

2) 다중 카메라 장비를 제어 및 동기화하여 이미지 수집·저장

3) 이미지를 상호 중첩하여, 전개(파노라마) 이미지 편집·정합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구 분 품 목 규 격 비 고

1. 교량 하면 점검 장비 (다중 카메라 시스템) 구축

•이미지 촬영 장치

•카메라 : 8대 이상(해상도 : 25MP(5120 x 5120 (H X V) pixels) 이상)

  • 셔터 방식 : Global shutter, Color Sensor, 10fps 이상

- Interface : CoaXPress, - Size : 50 x 50 x 57mm

•렌즈 : 8대 이상(8, 12, 16, 25mm 중 택1

  • 촬영 거리(1m 내외) 및 면적(1 x 1m 이상) 전용

- 초점 조절 : 수동 - C-Mount, F1.4 or F1.8 H/W •이미지 수집 장치

•Frame Grabber : 2EA 이상(고속 PCI Express 카드)

  • Board : CoaXPress 4CH.(4CH. x 2EA(총 8CH. 이상))

•Data Cable : 8EA 이상(Din-HD BNC Cable 5m 이상)

•Recording PC : 1EA 산업용

  • Intel i7 CPU, RAM 16GB, SSD 2TB, HDD 4TB 이상)

- FHD(1920X1080) 모니터 포함

  • 캐리어 케이스(현장 이동형), 외장형 SSD 포함

2. 다중 카메라 시스템 설치 및 초기(값) 설정

•카메라 고정 장치 •카메라 홀더 및 지그 : 8EA 이상

  • 카메라 고정 및 보호, 지그와의 일체화(탈부착식)
  • 높이 조절, 점겅대차 난간에 설치(자석 부착, C형 고정부)

•프로파일 프레임 : 3EA 이상(필요 시, 줄자(거리 scale) 병용 포함)

  • Size : 2m x 0.8m x 0.8m (L x H x V)
  • 카메라 홀더 및 높이 조절(+/- 50cm), 조명 홀더 포함

H/W •카메라 조명 장치

•LDE 조명 : 9대 이상(150W 이상 LED 조명)

  • Size : 290 x 200 x 120 mm
  • 확산형(1.5 x 1.5m 이상)), 각도 조절

※ 소모 전력(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촬영 Trigger와 동기(sync.) 고려

3. 점검대차 기동(수동) 및 다중 카메라 시스템 제어· 동기(sync.)

•엔코더(거리) 장치

•로터리 엔코더 : 1EA (또는 점검대차 모터 엔코더 출력값 interface)

  • 방식.1 : 점검대차의 모터 명령/출력값을 엔코더(거리)값으로 변환
  • 방식.2 : 로터리 엔코더를 교량에 설치하여, 엔코더(거리)값을 산출

※ 방식.1 또는 방식.2 중,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구현 가능한 방식 택.1

H/W •시스템 동기 장치

•Trigger Box : 1EA(엔코더 N : 1 Pulse 컨트롤, 카메라 트리거 발생기)

  • 방식.1 : 점검대차 엔코더(거리)값을 Tigger Box에 입력(촬영 주기 설정)
  • 방식.2 : 로터리 엔코더(거리)값을 Tigger Box에 입력(촬영 주기 설정)

※ 방식.1 또는 방식.2 중,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구현 가능한 방식 택.1

4. 다중 카메라 동시 촬영 및 촬영 이미지 수집·저장

•다중 카메라 배치/설치

  • 카메라 1기 기준하여, 교량 하면 폭 1m(촬영 이미지의 ROI 영역, 중첩 제외) 이상을 온전히 촬영하도록 다중 카메라를 등간격(수직)으로 배치/설치

H/W •카메라 조명 설치

•등간격으로 배치된 다중 카메라 사이에 확산형 LED 조명을 등간격으로 설치(※단, 최 외측의 경우, 조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고려)

•다중 카메라 촬영

•Trigger Box의 명령(신호)에 따라 다중 카메라 동시 촬영(LED 조명 포함) 및 촬영 이미지를 고속 PCI Express 카드(8CH.)를 통해 전용 PC에 저장(자동)

•다중 이미지 수집·저장 S/W : 1EA (Camera Control (Exposure, Gain))

  • 멀티 이미지 저장(최대 카메라 8대 동시 저장, 폴더링, 네이밍)

S/W 5. 다중 카메라 촬영 이미지 편집·정합 •촬영 이미지 편집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편집 기능)

  • 수집/저장된 촬영 이미지의 초기 품질(명암, 조도, 기울기(왜곡) 등 이상 유무) 확인을 통해 촬영 이미지 사전 보정/편집(반자동)

S/W •촬영 이미지 정합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1차원 정합 기능)

  • 보정/편집된 개별 이미지를 정합하기 위해 중첩(도)을 고려하여 종/횡 방향으로 관심영역(ROI) 설정 및 이미지 1차원 정합(자동)

6. 전개(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및 도면화(CAD)

•정합 이미지 생성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2차원 정합 기능)

  • 1차원 정합(자동)된 종방향(점검대차 이동 방향) 또는 횡방향(교량하부 촬영폭 방향) 이미지를 재중첩하여 2차원 정합(파노라마 이미지 생성, 자동)

S/W •정합 이미지 출력

•다중 이미지 후처리 S/W : 1EA (CAD 도면화 기능)

  • 2차원 정합된 전개(파노라마) 이미지를 일정 길이(구간, 영역) 별로 구분(재생성)하여, CAD 도면 상(교량 하면 평면도, 설계도면 등 참조) 1:1 매핑(mapping)·도면화(자동)

* 이 표는 이 과업의 범위에 대한 우리 원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과업 성과 활용도 증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판단 혹은 관리원/수탁자 간 협의를 통하여 과업 범위가 추가 혹은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가. 본 제안요청서의 목적은 교량 하면의 현장조사를 기존 인력(육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을 탈피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 조사의 품질 개선,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기존 점검대차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다중 카메라를 활용하여 교량 하면의 광범위한 조사영역을 동시에 촬영하여 영상(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는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음

2. 제안 요구사항

가. (과업 계획) 제안자는 이 과업의 목적·목표 및 내용과 범위를 온전히 숙지하고, 현안과 문제점, 기술적 해결방안, 인력 및 예산의 투입계획, 성과의 효과성 측정 방법 등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 추진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나. (추진 전략) 제안자는 이 과업의 성격이 현행 인력(육안)에 의존한 외관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실무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다. (인력 구성) 제안자는 본 과업의 내용이 교량의 외관 손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고해상도 영상(이미지)를 다중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 동기화하여 수집하고, 외관조사망도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영상(이미지)를 편집/정합하여 자동 표출할 수 있는 특정 기술 분야의 지식 및 경험과 관계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진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라. (성과 활용) 본 과업의 최종 성과물인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는 교량 외관의 손상을 영상(이미지) 기반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DB 구축), 고해상도 영상(이미지)로부터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생산, 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영상(이미지) 기반 AI 모델(상용 AI 프로그램)의 손상탐지 성능을 개선하여 인력의존의 외관 조사 방식을 자동화할 수 있어야 함

마. (성과 수준) 본 과업의 최종 성과물인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는 교량 안전점검을 현업에서 수행하는 기술자가 무리 없이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정도로 개발되어야 하며, 촬영된 영상(이미지)의 품질은 기존, 상용 AI 프로그램으로 손상 학습과 손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바. (성과 검증) 본 과업의 결과로 산출된 모든 기술적 내용은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영상(이미지)의 동기화 수집 능력, 이미지 상 손상 가독력 (손상에 대하여 육안 판독 결과와 이미지 상 판독 결과를 상호 비교 검증), 이미지 정합 및 CAD 도면화(mapping) 등 후처리 기능 등)을 통해 제시되어야 함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일반(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나. 선정절차 및 방식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입찰

4) 제안서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수요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5)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6)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70%)와 입찰가격평가점수(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 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평가기준 가. 평가 기본원칙

1) 제안내용 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장 제안서 평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 결정

나.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준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위원) 평가위원은 제안 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3명]을 선발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가) (내부위원) 감사실에서 사업부서가 추천한 2배수 명단 중에서 선정한다.

나) (외부위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석 가능한 후보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3)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지

4) (평가방식)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평가

5) (평가점수산출)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협상대상자 제외)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7) (공동수급 정량평가) 공동수급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평가절차

1)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표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제출한다.

2) 제안서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가격평가점수는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70) 정량 평가 (10) 사업 수행 능력 (10) 1. 경영상태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5 2.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투입인력 규모 및 수준에 대한 평가 5 가점 신인도(배점한도 1.2점) ·『신인도 평가기준』참조 ※ 정량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가점 정성평가 (60) 사업수행계획 (20) 1. 사업 수행목표 부합성

  • 과업내용서와 사업 수행 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제안서 내 반영 여부

10 2.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계획의 체계성

  • 사업 세부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10 사업운영방안 (25) 1. 사업의 세부 운영 방법 적정성 · 세부과업별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 세부과업별 목표달성을 위한 적용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세부과업별 성과물 마련의 적정성

  • 사업 운영 시 예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15 2. 사업의 도출성과 타당성 · 세부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 도출 가능성 · 주요성과 적정성 10 사업 관리 능력 (15) 1. 사업관리계획

  • 사업추진일정 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위험관리·자원관리·보안관리 등의 적정성

  • 기타 지원계획(각종회의, 업무보고회, 설명회 등)

5 2. 인력운영계획

  • 과업수행 조직 및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일정별 참여인력 규모 및 적정성 5 3. 사후관리계획 ·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5 가격평가 (30) 입찰가격 평가 산식 적용 30 합계 100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가) 정량평가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5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점수표 전문인력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자) 5인 이상 투입 5점 4인 투입 4.75점 3인 투입 4.5점 2인 이하 3.5점

(1) 안정적 과업 수행을 위해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이력을 증명해야 함

(2) 고용보험 등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로 증명하고, 미제출시 0점 처리

(3) 해당 용역사업 참여비율은 일일 8시간 기준으로 PM의 경우 100% 참여, 그 외 투입 인력의 경우 수행계획서 상 참여인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4) 참여수행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서식5) 제출 자료만을 인정함

(5) 자료는 참여인력현황(서식3)에 붙임으로 증빙함

- 신인도(가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점(점) 계 1.2 정책지원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B.「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C.「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D.「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

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지역업체 A. 혁신도시 지역업체 1.0 B. 혁신도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1.0 · 지역업체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1.0)

  • 지역업체 지분율이 10%이상 20%미만인 경우

(0.5)

주1)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 고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재정경제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지정서

2.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3. 입찰참가자격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정책지원”의 각 세부항목 “A~D” 중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주2) “지역업체 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혁신도시 지역업체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상남도”에 둔 자를 말한다.

2. “지역업체 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3. 입찰참가자격을 “경상남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지원”을 평가하지 않는다.

나) 정성평가 - 정성평가 배점표 구분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3) 정량평가 자료의 제출(증빙서류)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나) 참여인력의 당해분야 경력 증빙서류 제출

다) 신인도 가점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4)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비계량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다)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마.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 실시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단,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나.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금액) 협상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협상내용에 따라 협상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6. 기타 유의사항

◦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름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 제안서 목차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참고

나.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다. 작성 목차(변경가능) Ⅰ. 제안업체 일반 0 1. 일반현황 및 연혁 0 2. 사업수행능력 0 3. 신인도 관련 제반사항(해당시) 0 Ⅱ. 기술제안 0 1. 사업수행계획 0 2. 사업운영방안 0 3. 사업관리능력 0 Ⅲ. 부록 및 기타 0 1. 각종 증빙서류 0 2. 기타 추가 제안 0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제시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포함)

업체 일반 사항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을 제시

(※ 해당 시, 제안업체의 주요수상 실적 및 자격사항 등)

2. 사업수행능력 ・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표 제시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경영 상태

・사업수행 일정별, 공정별 참여인력의 구성·규모 제시

(※ 투입인력 구성 및 규모의 전문성 및 적정성 확인)

투입 인력 3. 신인도(가점) ・신인도 관련 제반사항 (※ 정책지원 및 지역업체 등) (해당 시) II. 기술제안 1.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 추진목표 및 내용 제시

(※ 제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과업 추진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계획 충실도)

사업 목표 ・사업 추진계획의 상세 제시

(※ 사업 추진방향, 계획수립, 세부전략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 계획 2. 사업운영방안 ・사업 세부 운영 방법 제시

(※ 세부과업별 추진방법, 적용기술, 성과도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

사업 운영 ・사업 도출성과 제시

(※ 성과의 검증·보완 전략의 구체성, 세부절차 수립에 따른 성과 도출 가능성)

성과 도출 3. 사업관리능력 ・사업추진일정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일정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보고계획 등 적정성)

사업 관리 ・투입인력의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제시

(※ 과업수행 참여인력의 기술·지식 능력 및 운영관리의 적정성)

인력 운영

・사업이행 단계의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계획 제시

(※ 과업이행 단계별 지원기술,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등 우수성)

사후 관리 Ⅲ. 부록 및 기타 1. 각종 증빙서류

・제안업체 일반 및 과업계획(제안서)에 수반되는 각종 증빙서류

2. 기타 제안 사항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원활한 사후 관리 등 개발(제안) 기술의 확산/활용/고도화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추가 개발 방안

특별 제안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둿 면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제안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도록 함

라. 별도 제출하는 제안요약서의 내용은 제안의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함

마.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함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내로 작성함

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라.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작성시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하도록 함

바.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다.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마.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안내 1)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제 출 처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규격 :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2)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정량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

마) 제안서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서류 제안서 1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 등 각 1식 제안서 평가 서류 제안서 5부 제안서 평가 시 지참 제안요약서 5부

* 제안서 평가 참석시 제출하는 제안서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명, 연혁, 실적 등 표시 불가

※ 제안서 평가 무기명으로 실시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라)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 평가를 위한 오프라인 자료(제안서, 제안요약서 등)는 평가회 참석 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단, 비대면 평가 등으로 불필요한 경우 제안발표 일정 안내 시 통보 예정)

바)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사)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

4) 제안 발표회

가)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음

나)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다) 제안설명 대상 업체, 설명 방법 및 일정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라) 제안 발표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됐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음

마)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바)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함

사) 제안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아) 제안 발표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1) 본 사업 진행 중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함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바.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은 구체적으로 명시

1) 본 과업을 위해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경우 인력 프로필 및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제출

2)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사.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안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자.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차. 본 요청서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제안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카.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타.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

Ⅴ 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 사업담당자 (TEL) 062-603-5873
  •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 사업담당자 (TEL) 062-603-5871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682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별지 및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별지 제6호 서식] 과업 수행 조직 [별지 제7호 서식] 참여 기술자 이력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능력(투입기술인력) 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자재납품 확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 서식]

공사(용역) 중 예상위험 공정현황 및 안전대책

[별지 제17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가진단표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신청요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기 술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3. 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 4. 사 업 분 야 5. 사무소 소재지

6. 연
락
처

TEL :
FAX :

7.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8.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일반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인력 보유현황

전문인력 : 총
명

연번 직급 성명 연령(세)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분야 경력기간(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주) 1.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중인 사업은 제외)

②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③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증명원(공사, 물품, 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납품 내용 주요적용기술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1.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2. 민간부문 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과업 수행 조직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PM) 직위,성명,기술등급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구 분 분 야 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경 력(년)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본 사 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상주 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상주 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별지 제7호 서식] 참여 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소 속 직위․직책 최종학력 (학위) 전 공 자격증 기술등급 해당분야 근무경력

총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

(총
월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 고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가입 확인서 2.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별지 제8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등급확인서 삽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인은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와 참여 요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여하한 조치(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자 성명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00월 00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과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능력(투입기술인력) 현황 소속사 성명 기술자등급 본 사업 참여업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능력평가 대상자 여부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를 기재한다,

※ 기술능력평가 대상자이면 “기술능력평가 대상자 여부“에 ”여“로 기재한다.

※ "투입기술인력"에 포함된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자사 직원이어야 하며. 증빙

으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첨부한다.

※ 기술등급 확인가능 증명서가 없으면 초급기술자로 판정한다.

※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 참여업무”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으로 명시한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1. 당 사는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국토안전관리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국토안전관리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상기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자재납품 확약서

자재납품(센서, 로거, 모듈, 서버 등) 확약서 삽입

[별지 제15호 서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국토안전관리원 귀하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제안평가 부서 작성) 단기계약 사업 수정항목*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및 장소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O / X / 해당없음 3. 이행확인 O / X / 해당없음 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위험물질 및 기계·장비 안전관리 및 확인

O / X / 해당없음 3.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현황 O / X /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 기술용역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계약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위 “단가계약 사업 수정항목”을 개별 사업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한다.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및 장소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0 3. 산업재해예방활동 계획 0 4. 안전관리체계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0 3. 이행확인 0 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위험물질 및 기계·장비 안전관리 및 확인 0

3.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0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현황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3. 안전관리체계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교육 실적

※ 도급사업 수급인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도급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교육 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자료 첨부 (최근 1년 이내)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KRAS)

※ 도급사업 수행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본 양식에 맞춰 작성하거나 수급인 고유의 자체 양식에 맞춰 작성

위험성평가(작업장 공정정보)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부서명 수급업체 부서 관리감독자 근로자수 평가 진행기간 평가 참여자 업종분류 수급업체 업종 공정개요 세세분류 사업자 등록증 분류 참조 번호 공정명 공정설명 설비 물질 1. 위험성평가(KRAS) 위험성평가(안전보건정보) 공정명 : 공정(작업)분류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그 밖의 유해위험정보 기계ㆍ기구ㆍ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 - 작업표준, 작업절차에 관한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공정흐름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무(유□ 무□) :

- 아차사고 사례 :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 작업 유무(유□ 무□)
  • 중량물 인력 취급 시 단위중량(kg) 및 취급형태(들기□, 밀기□,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유무(측정□, 미측정□, 해당 무□)

- 근로자 건강진단 유무 (유□, 무□)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 □ □ 1년 미만 비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근로자 □ □ □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1. 위험성평가(KRAS) 위험성평가(작업장 순회점검) 공정명 : (사진1) 점검 내용 (사진3) 점검 내용 유해ㆍ위험요인 유해ㆍ위험요인 (사진2) 점검 내용 (사진4) 점검 내용 유해ㆍ위험요인 유해ㆍ위험요인

※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도급계약 체결 후, 작업 전에 순회점검을 실시한 후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위험성평가(KRAS) 위험성평가(청취조사) 공정명 : 근로자 성명 : 수행일시 : 경험담 1 경험담 2 경험담 3 경험담 4 근로자 의견 수행자 의견 1. 위험성평가(KRAS) 위험성평가(안전보건자료) 공정명 : 자료의 종류 발생/실시/경험 일시 유해·위험요소 (1) 재해조사보고서 (2) 작업환경측정

(3) 건강진단 (질병 유소견자를 중심으로 파악)

(4) 아차사고 보고 1. 위험성평가(KRAS) 위험성평가(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정명 : 수행일시 :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1. 위험성평가(KRAS)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분류) 공정명 : 1 기계 설비적 요인 □ 1.1 협착 위험(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폭발 위험 3 화학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흄 □ 3.4 액체·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화재 / 폭발위험 □ 3.8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레지오넬라증, 코로나 등) □ 4.2 알러지 및 미생물 □ 4.3 동물 □ 4.4 식물 5 작업특성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잠수 작업 등) □ 5.6 질식위험·산소결핍(밀폐공간 작업 등)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 고온 / 한랭(냉동고, 용광로 등) 6 작업환경요인 □ 6.1 기후 / 고온 / 한랭(폭염, 습도 등)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작업장 정리정돈 등) □ 6.4 주변 근로자(혼재 작업 등)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 도구 7 교통사고 발생요인 □ 7.1 도로환경요인 (도로선형, 주·야, 안개, 우천 등) □ 7.2 차량요인 (차량의 구조적 결함 및 정비미흡) □ 7.3 인적요인 (과속, 핸드폰사용, 교통법규 위반 등) 1. 위험성평가(KRAS)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표) 공정명 :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완료 예정일 실제 개선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1. 위험성평가(KRAS) 위험성평가 등록부 공정명 :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완료 예정일 실제 개선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수립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표”에서 발췌하여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기재

*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위험성평가 등록부”에 기재

1. 위험성평가(KRAS) 위험성평가(개선대책) 공정명 : 담당부서 담당자 위험분류 1.1 협착 위험(감김, 끼임)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문서 세단기 파지 비움 시 전원 미차단에 의한 손 감김 및 끼임 발생

목
표

위험성 9 → 6 감소 개선 전 개선 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문제점 개선내용 및 효과

2. 위험성평가(OPS : One Point Sheet)

※ 위험성평가(KRAS)를 수행하기에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규모 수급업체는 핵심요인기술(OPS) 기법 사용 가능

위험성평가(OPS)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공정명 사업명 평가 일시 및 장소 ‘24.00.00. OO대교 평가 참여자 홍길동, 심봉사, 이춘향, 박위평, 조도급 작업장 순회점검 사진 점검내용 사진 점검내용 ➀어떤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가? ➁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➂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➃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➄누가 언제까지 조치하는가? 개선완료 예정일 실제 개선완료일 담당자 고속도로 교통통제

  • 여름철 교통통제 신호수 업무 중 더운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아이스

조끼 착용

- 현재 조치 유지 - - - 비파괴 시험

  • 코어 채취를 위한 드릴 사용 중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손가락 절단

- 작업 전 드릴 안전수칙 교육 - 드릴 방호장치 설치 ‘24.00.00 심봉사

  • 터널 내부 적정 조도 미확보로 인해

근로자가 이동 중 보이지 않은 물체에 걸려 넘어져 골절 또는 타박상 발생

- 헤드랜턴 및 핸드랜턴 착용

  • 이동식 조명 설치를 통해

적정 조도 확보

‘24.00.00 ‘24.00.00 홍길동 위험성평가 전·후 교육 사항 교육 참석자 실시 전 교육 내용 실시 후 교육 내용 직급 성명 개선 조치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조치 전 조치 후 (사진) (사진)

※ 핵심요인 기술법(OPS) 위험성평가 각 항목의 작성방법

➀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 평가대상 내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작업, 기계, 설비 등을 도출
➁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 파악한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및 피해 상황 파악
➂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를 파악하고 적절한지 검토
➃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제거, 대체, 추가적인 안전조치 순서대로 실행 가능한 대책 수립
➄ 누가 언제까지 조치하는가? : 유해·위험요인의 특성, 소요예산,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일정 계획과 조치 담당자 지정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2.1 안전점검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2.2 점검 내용 2.3 점검결과 조치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2.4.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이행확인

※ 도급인이 지시한 사항의 효율적 이행 및 추진을 위한 수급인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기술

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4.1 교육 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4.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5. 안전작업허가

※ 관리원 안전보건경영지침서 5. 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용역은 해당 항목 작성

1. 화기작업 2. 일반위험작업 3. 보충적인 작업 1) 밀폐공간 출입작업 2) 정전(활선)작업 3) 굴착작업 4) 고소작업 5) 중장비사용작업 6) 잠수작업 등 4. 긴급상황에 의한 작업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도급인,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위험물질 및 기계·장비 안전관리 및 확인

2.1 위험물질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2.2 기계·장비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 해당 과업 중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사항을 작성

2.2 기계·장비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도 첨부

3. 비상대책 3.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3.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3.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3.4 사고발생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3.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증빙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자료로 용역 입찰 직전 1주일 이내의 자료 첨부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용역 입찰 직전 1주일 이내의 자료 첨부

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유 현황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인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6호 서식]

공사(용역) 중 예상위험 공정현황 및 안전대책

1. 공사(용역) 개요 업체명 대표자 공사(용역)명 공사(용역)기간 2. 위험공정 및 안전대책 사고형태

내
용

위험 예상 공정(작업) 및 안전대책 추락

사람이 건축물, 비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전도 작업 과정 걸려 넘어지는 것 충돌 정지 면에 부딪힌 경우와 차량충돌 낙하((비례)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붕괴 적재물, 비계,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 협착 물건 사이에 낀 경우 감전 전기접촉이나 감전우려 가스중독/질식

저수조, 수로, 맨홀, 수중에서 작업 중 질식

화재/폭발

화재 또는 화재로 인한 압력상승 및 화상 우려

기타

※ 작성방법 : 공사(용역) 기간 중 공사(용역) 특성상 염려(우려)되는 사고를 예상해서 작성함.

년
월
일

위 대 표 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작업장)

5 B. 실행수준(40점)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4호부터 7호까지의 항목을 평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준

15 17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5 6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5 6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 C.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인과의 신호체계,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5 D. 재해발생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E.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 5점) 13. 환류

전년도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종료후] 평가 등급 평균이 “A” 이상인 경우

5 합 계 100

※ 사업장 내 상주 수급업체의 경우 연 1회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우대 또는 제재기준>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년도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종료후] 평균 등급이 A등급(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차기 안전보건수준평가시 가점 5점을 부여하며 총점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8호 서식] 기술정량평가 자가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용 역 명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자기심사표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입찰참가업체) 계 10 경영상태 5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5 신인도(가점) (1.2)

* 세부항목별 평가지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에 따라 평가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기술정량평가 이의신청요청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계 약 명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입찰참가업체) 심사평점 (사업부서) 불일치항목체크 계 경영상태 신인도

20
.
.
.

국토안전관리원장 ○○○○ 업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다중 카메라 기반 교량 하면 점검장비 구축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 5. 청렴계약제.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토안전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국토안전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주2) 발주건명 및 회사명 등은 전자계약서 상의 정보가 반영 된 것으로 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pdf =====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국토, 국민이 안심하는 일상을 열어갑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수신자

국토안전관리원 협력기업 대표자

(경유)
제

목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원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안전
관리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납품이나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운영지원실 계약팀(☎055-771-4682)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ᄋ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국토안전관리원 CI를 활용한 명함
ᄋ 허위 발주를 작성(계약서 위조)하여 물품 대리구매 후 납품 유도
ᄋ 물품 납품가능한 업체(사기업체 예를들어 현대상사) 안내 및 결제 유도
※ 주요 사칭 품목 : 긴급 진단장비 구매 건으로서 "가스감지기" 구매 유도('25. 10. 20. 기준)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구매 담당자 내선번호를 유선으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대리구매나 물품선구매를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돈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끝

국토안전관리원장 과장 신지아 부장 代신지아 운영지원실장

전결 10/20
박재홍

협조자
일상감사 비대상

시행
운영지원실-15000
(2025.10.20.)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윤현빌딩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우 52856
전화 055-771-4682
/ 전송 055-771-4696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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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lis.or.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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