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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16]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사업(ADEPT) 성과평가 및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 발주기관: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09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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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재공고.hwp =====
연 구 과 제 입 찰 공 고

1. 공모내역 공고번호 공모 건명 사업예산 (VAT포함) 서류 접수 마감 IACE-2026 -입찰-09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사업(ADEPT*) 성과평가 및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10,000,000원 2026. 10. 9.(금) 14:00

* APEC Digital Education Policy Training Program

2. 참가 자격 [제안 요청서 파일 참조 필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3) 본 연구와 관련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축적된 기업, 대학, 학술단체, 협회 등이 수행
하도록 함

4)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 성과평가, 국제교육협력 또는 교육 ODA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진 구성을 권고함

※ 관련 연구경험 및 전문성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함

5)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4.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2) 제출처: [email protected]

3) 연구제안서(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및 연구예산 산출내역서는 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4) 가격제안서 및 연구예산 산출내역서는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로 갈음하며, 기술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투찰이 아닌 지정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후 계약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제출 여부 확인

5) 담당자 문의시 연락처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계약 담당자(경영지원팀 소진선 팀장, 053-719-2954)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사업 담당자(개발협력팀 이가인 주임연구원, 053-719-2939)

5. 기타 사항

가.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본 공모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미 합의 시에는 민법 등 민사관련법령을 따름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입찰을 실시함
단, 관련 특례가 있을 경우 특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제안서 평가는 별도의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아. 2회 유찰 발생 시 단독응찰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단, 관련 특례가 있을 경우 특례를 우선하여 따름

자. 평가 결과 적합한 연구진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6. 문의처 : 경영지원팀 소진선 팀장, 053-719-2954

2026년 9월 28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_재공고.pdf =====
연 구 과 제 입 찰 공 고
1. 공모내역
공고번호

공모 건명

사업예산
(VAT포함)

IACE-2026
-입찰-09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사업(ADEPT*) 성과평가 및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10,000,000원 서류 접수 마감

2026. 10. 9.(금)
14:00

* APEC Digital Education Policy Training Program

2. 참가 자격 [제안 요청서 파일 참조 필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3) 본 연구와 관련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축적된 기업, 대학, 학술단체, 협회 등이 수행
하도록 함
4)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 성과평가, 국제교육협력 또는 교
육 ODA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진 구성을 권고함
※ 관련 연구경험 및 전문성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함
5)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4.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2) 제출처: [email protected]
3) 연구제안서(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및 연구예산 산출내역서는 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4) 가격제안서 및 연구예산 산출내역서는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로 갈음하며, 기술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투찰이 아닌 지정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제출 후 계약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제출 여부 확인
5) 담당자 문의시 연락처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계약 담당자(경영지원팀 소진선 팀장, 053-719-2954)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사업 담당자(개발협력팀 이가인 주임연구원, 053-719-2939)

5. 기타 사항
가.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본 공모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미 합의
시에는 민법 등 민사관련법령을 따름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입찰을 실시함
단, 관련 특례가 있을 경우 특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제안서 평가는 별도의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제안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아. 2회 유찰 발생 시 단독응찰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단, 관련 특례가 있을 경우 특례를 우선하여 따름
자. 평가 결과 적합한 연구진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6. 문의처 : 경영지원팀 소진선 팀장, 053-719-2954

2026년 9월 28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
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제안요청서_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사업(ADEPT) 성과평가 및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_공고_최종(0928).hwp =====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사업(ADEPT) 성과평가 및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제안요청서

2026. 9.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명)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사업(ADEPT*) 성과평가 및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 APEC Digital Education Policy Training Program

◦ (배경)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사업(ADEPT)」은 역내 교육정책가의 디지털 교육정책 역량 강화와 회원경제 간 교육정책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APEC 공식 교육협력 사업임

  • ADEPT는 참가자의 정책역량 강화, 국가별 액션플랜 개발 및 적용, 정책 네트워크 구축, 회원경제 간 정책학습과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하여 왔음
  • ‘25년에 실시한 성과평가 연구에서는 교육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바탕으로 OECD DAC 기준으로, ’23~25년 사업을 평가하고, SDG 4와 2025 APEC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서 등 국제·지역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을 분석함

※ 또한 APE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결성, 포용성, 혁신성, 공동번영, 민·관·학 협력 기반 혁신 등의 관점에서도 성과를 분석함

  • 기존 연구 결과, ADEPT는 국제·지역 정책목표와 높은 정합성을 갖고 있으며 연수생 역량 강화와 정책 네트워크 형성 등의 성과를 축적한 것으로 평가된 한편, 연수 종료 이후 정책 적용·확산 등 중장기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 축적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됨
  • 이에 ‘26년에는 기존 성과평가 연구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당해연도 ADEPT 사업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사업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관리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목적) 본 연구는

① 기존 연구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26년도 ADEPT 사업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② 24~25년도 우수 수료생 및 사례를 대상으로 연수 이후의 후속성과를 추적·분석하며

③ 단기 연수성과에서 조직·정책·네트워크 차원의 중장기 성과로 이어지는 ADEPT 성과관리 구조를 정립하고

④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성과지표 및 추적·모니터링 도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개요

◦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연구비) 10,000,000원(금일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연구대상) ‘26년도 APEC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사업, ’24~25년도 ADEPT 수료생 및 성과사례 중 후속성과 확인이 가능한 사례

※ 기존 23~25년 사업 전체에 대한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기존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자료)

  • 2025년도 ADEPT 성과평가 연구보고서
  • 2024~2026년 ADEPT 실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참가자 액션플랜, 사후연수 및 성과사례 자료
  • 2026년 사업 만족도·역량평가 등 기존 성과자료

- 기타 수요기관이 제공하는 사업 관련 자료

◦ (계약구분) 나라장터를 이용한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고하며, 연구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발주기관 지정 이메일로 제출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연구 상세 내역 □ 2026년도 ADEPT 사업 성과평가

◦ 기존 평가체계와의 연속성 확보: 2025년도 연구에서 활용한 교육부 국제개발협력 평가기준을 기본 평가틀로 활용

  • 다음 5개 기준을 중심으로 2026년도 사업의 주요 성과 평가: ① 적절성, ② 효율성, ③ 효과성·영향력, ④ 지속가능성, ⑤ 일관성

◦ 2026년도 사업 성과 분석 -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계획 대비 주요 사업 및 산출물의 달성 수준

- 참가자 역량 및 정책 적용 가능성 - 사전–본연수–사후활동 간 연계성

  • 정책 및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회원경제 간 정책교류 및 협력성과 등 분석

◦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APEC 특화 평가요소인 연결성·포용성·혁신성 등은 별도의 대규모 평가체계로 반복 적용보다는, 2026년도 사업의 특징과 성과를 설명하는 보완적 분석기준으로 활용

□ 기존 연구결과 및 개선과제의 후속 점검

◦ 2025년도 성과평가에서 제시된 주요 개선과제를 정리하고, 2026년도 사업에의 반영 여부를 확인

-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방식의 개선 여부

  • 액션플랜 및 사후관리 강화 여부, 연수생 네트워크 및 정책교류 지속 여부
  • 참여자·회원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차별화 여부 등

◦ 이를 통해 전년도 성과평가가 차년도 사업개선으로 연결되는 평가–환류 구조를 점검

□ ADEPT 중장기 성과의 제한적 추적·분석

◦ 중장기 성과 개념 설정

  • 연수의 직접성과에 더해 연수 이후 발생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예, 개인 역량 → 조직 내 활용·확산 → 정책·사업 적용 → 네트워크·후속협력)

◦ 기존 수료생 후속성과 확인

  • 2024~25년도 수료생 중 후속성과 확인이 가능한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

- 액션플랜 이행 여부 - 소속기관 내 지식공유 및 전파 -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에의 반영 여부 - 후속 네트워크 및 협력 여부 등을 확인 ◦ 사례분석

  • 성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2~3개 사례 내외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
  • 성과가 발생한 과정, 촉진요인 및 제약요인 등을 분석

□ ADEPT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성과관리 구조 정립: ADEPT 성과를 다음과 같은 수준(예시)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안

성과단계 주요 내용 단기 참여, 만족도, 역량 향상, 액션플랜 산출 중기

현업 활용, 조직 내 공유·확산, 액션플랜 실행

장기

정책·사업 반영, 제도 개선, 후속 협력 및 네트워크 지속

◦ 핵심 성과지표 제안 - 기존 지표 및 자료 검토

  • 단기·중기·장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
  • 지표별 정의, 측정방법, 측정시점, 자료원을 제안

※ 새로운 대규모 성과지표체계를 처음부터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성과프레임워크 및 ‘25년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성과추적 방식 제안 - 연수 직후 : 만족도·역량·액션플랜

  • 연수 후 6개월 : 조직 내 활용·액션플랜 추진현황
  • 연수 후 1년 : 정책·사업 반영 및 후속협력

◦ 실무 활용도구 마련 - 수료생 사후 성과조사 문항(안) - 액션플랜 이행현황 점검표(안) - 주요 성과사례 기록 양식(안) - 연도별 ADEPT 핵심성과 관리표(안) □ 향후 사업 개선방안 제안

◦ 이상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ADEPT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 연수와 사후관리 간 연계 강화 - 액션플랜 실효성 제고 - 수료생 성과추적 및 네트워크 관리 - 우수 성과사례 발굴 및 축적 - 차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 개선 [연구범위에서 제외 또는 최소화할 사항]

① SDG 4 및 2025 AEMM 공동성명서에 대한 별도 심층분석

② 2023~2025년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

③ 전체 역대 수료생 대상 대규모 종단조사

④ 복잡한 통계모형이나 성과지표의 실증적 타당화 연구

⑤ 별도의 ADEPT 중장기 발전전략 또는 조직·사업 개편방안 연구

2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 분석 - 2025년도 성과평가 연구보고서 - 2024~26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액션플랜, 성과사례집, 사후연수 결과 등 ◦ 기존 사업 성과자료 분석

  • 2026년도 연수 만족도 및 역량평가 등 사업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조사자료 활용

※ 연구진이 별도로 동일·유사 조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

◦ 수료생 후속조사

  • 2024~25년도 수료생 중 조사 가능한 범위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온라인 조사 실시
  • 정책·업무 활용, 액션플랜 이행, 조직 내 확산, 후속협력 등 확인

◦ 심층면담 또는 서면 인터뷰 - 주요 수료생 및 사업 관계자 5명 내외 - 필요시 온라인 또는 서면 방식 병행 ◦ 사례분석

  • 2~3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정책 적용 및 확산 과정을 분석

◦ 전문가 검토

  • 연구진 내부 검토 및 필요시 소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과관리 지표와 도구의 적절성 확인

3 산출물

◦ 최종 연구보고서 1식: 국문 40~60쪽 내외

- 전산파일 및 인쇄본 10부 ◦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26년도 ADEPT 성과평가 - ‘25년도 연구 개선과제의 후속 점검 - 기존 수료생 중장기 성과 추적 결과 - 대표 성과사례 2~3건 - ADEPT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 향후 사업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 부록 또는 별도 산출물 - ADEPT 중장기 핵심 성과지표(안) - 수료생 사후 성과조사표(안) - 액션플랜 이행점검표(안) - 성과사례 기록양식(안)

※ 향후 연구 결과보고서 축약본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APEC 회원국 정부에 회람될 수 있으며, 연구진 주도로 동 연구결과가 외부(학회 등)에 공유되는 경우 수요기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함

3 세부 추진 일정 세부 추진과제 10월 11월 12월 계약 및 착수협의 ● 기존 연구·사업자료 분석 ● 2026년도 사업 성과평가 ● ● 후속조사 도구 설계 ● 기존 수료생 후속조사·면담 ● ● 대표 성과사례 분석 ●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및 지표 개발 ● ● 중간보고·검토 ● 결과 종합 및 개선방안 마련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 상기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Ⅲ. 연구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본 연구와 관련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축적된 기업, 대학, 학술단체, 협회 등이 수행하도록 함

◦ 연구진에는 다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자가 포함되는 것을 권고함

- 교육정책 또는 교육행정 - 교육과정·연수 프로그램 성과평가 - 국제교육협력 또는 교육 ODA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기존 ADEPT 사업 및 APEC 교육협력에 대한 이해 또는 관련 연구경험은 ‘연구진 적합성 및 전문성’ 평가 시 고려

2 연구 제안서 작성

◦ 연구 제안서는 ‘Ⅱ. 제안 요청 내역’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세부 양식은 [서식2] 연구 제안서 양식을 준용

◦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이 연구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안할 수 있음

- 2025년도 성과평가 연구와의 연계방안

  • 2026년도 ADEPT 사업 성과평가 방법
  • 기존 수료생 후속성과 조사 및 사례선정 방법
  • 중장기 성과관리 지표 및 관리도구 개발방법

- 연구기간 내 과업수행 계획 3 제출안내

◦ (제출마감일) 2026. 10. 9.(금) 14:00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 연구제안서(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연구예산)는 별도 파일로 작성 후 제출

◦ (접수처)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하기 담당자 연락처로 유선 제출확인

(유선 확인 미실시로 투찰이 누락된 경우 별도 구제가 불가함)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계약 담당자(소진선 팀장, 053-719-2954)

◦ (문의처)

  • 사업담당 : 개발협력팀 이가인 주임연구원 (전화: 053-719-2939)
  • 계약담당 : 경영지원팀 소진선 팀장 (전화: 053-719-2954)

◦ (제출서류) 연번 서류종류 서식번호 비고 1 과제신청 공문 서식1 입찰참가 기관 대표자 명의 작성 2 연구 제안서 서식2 2-1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서식2-1 가격입찰서로 갈음 3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3 입찰참가 기관 대표자 명의 작성 4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4 입찰참가 기관 대표자 명의 작성 5 학술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 서식5 책임연구원 명의 작성 6 학술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서식6 책임연구원 명의 작성 7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 8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9 입찰보증보험 증권 서식7 입찰금액의 5%(확약서로 대체가능*)

* 관계법령(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확약서로 대체 가능

※ 가격제안서 및 연구예산 산출내역서는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로 갈음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는 분리하여 실시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기술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Ⅳ. 평가 및 선정방안 □ 계약 및 평가방안

◦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계약

◦ (평가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평가절차)

  •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분리하여 실시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참가업체 대상으로 연구계획서 평가 시행
  • 기술능력평가(연구계획서) 평가(90%) : 연구계획서 심사

※ 평가 항목은 “평가 기준” 참고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적용(평가 업무처리 규정) 준용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연구계획서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 평가위원회는 발주기관이 선임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결과는 관련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 평가운영기준에 따라 공개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운영(안)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근거

평가위원 5인으로 구성

- 연구계획서 평가 : 서면평가 진행 □ 평가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연구 계획서 평가 (90) 연구진 적합성 및 전문성

  • 본 연구용역에 대하여, 연구진이 보유한 적합성 및

전문성 평가

20

2026년도 ADEPT 성과평가 및 전년도 개선과제 후속점검 방법의 타당성

  • 2025년도 성과평가 연구와의 연계방안의 적절성
  • 기존 자료와 신규 조사 간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설계의 적절성

20

기존 수료생 후속성과 조사 및 사례분석 방법의 적절성

  • 2024~2025년도 ADEPT 수료생 후속성과 확인을 위한 조사설계의 적절성
  • 조사대상 및 대표사례 선정기준, 액션플랜 이행·조직 내 확산·정책 및 사업 반영·후속협력 분석방법의 적절성

15

ADEPT 중장기 성과관리체계·성과지표·실무도구 개발방안의 적절성

  • 단기–중기–장기 성과를 연계하는 성과관리 구조의 타당성
  • 기존 지표와 2025년도 연구결과를 활용한 핵심 성과지표 재구조화 방안의 타당성
  • 지표별 정의, 측정방법, 측정시점, 자료원 설정의 구체성 및 실제 활용 가능성

25 연구 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절성

  • 연구 기간 내 원활한 연구 진행이 가능한 연구 계획

수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일정 수립의 적절성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

  • 제안 가격의 적정성(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점 총 계 100점

===== 3.[별표] 학술연구용역 연구비 세목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hwp =====
[별표] 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세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 기준 인건비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상

인건비 단가는 행정안전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직접비 ②여비 국내여비 참여연구원의 국내 및 국외 출장비용을 계상 국외여비 ③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연구과제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대여료) 및 소프트웨어 임차 등 부대비용을 계상

④연구활동비 회의비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계상

임차비

연구내용에 따라 연구목적물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회의장 사용 등의 비용을 계상

기술정보활동비

과제와 관련된 설문 답례품, 단기인력노무비, 교육 훈련비, 학회참가비, 논문게재료, IRB심의료, 피험자 보상비, 초빙강사료, 통·번역료 등을 계상

유인물비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등을 계상

⑤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 관련 세법에 따라 산출 간접비 ⑦일반관리비(∑①~④ 6%이내)

해당 연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 ①항 부터 ④항 까지 합계액의 6% 이내로 계상

※ 상기 계상기준 외 연구목적에 알맞은 세목 또는 세세목의 계상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계상기준 변경가능

참고 연구용역과제 연구비 계상 가이드라인 [인건비] ① 인건비 가) 계상기준

◦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은 별도 공지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 계속근로기간 : 해당기관에서 근로한 기간

◦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기간에 대하여만 적립 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사한 경우 적립된 퇴직충당금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별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연구원의 등급은 <연구원 등급별 기준>에 따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한다.

<인건비 산정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참여 연구원의 연구 참여율이 50%이상일 경우, 100%까지 계상할 수 있다.

* 다만, 연구기관과 참여연구원이 협의 하에 미지급(확약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원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들의 동일 기간 내 참여율의 합은 100%을 넘을 수 없다.

◦ 인건비(원) = 인건비 기준단가(원/월) × 연구참여기간(월) × 참여율(%)

◦ 주관(세부)연구책임자(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주관(세부)연구책임자(책임연구원)은 본 원에서 발주한 타 학술연구용역에 동일 기간 내 책임연구원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인건비 계상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엑셀파일)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2026년 참여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기준단가(월) 3,783,728 2,901,312 1,939,429 1,454,621

※ 참여율 50% 기준, 인건비 기준단가 변경 불가

※ 개인별 참여율을 곱하여 인건비 계상 <연구원 등급별 기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의사, 약사, 수의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의사, 약사, 수의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석ㆍ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학부 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용역과제 제안신청서상의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건비는 매월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에 참여연구원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정산시 증빙자료

참여연구원이 주관(세부)연구기관에 소속된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좌이체 증명

  • 인건비지급예정확인서 및 수행기관내부결재 공문 사본(마지막 달 인건비)

- 변경 시 관련문서 등

참여연구원이 주관(세부)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외부기관장 참여확인서(외부기관에 소속된 경우)
  • 계좌이체 증명(외부기관에 소속된 경우 해당 외부기관에 이체, 개인에게 직접 이체한 경우 해당 외부기관에 직접 이체한 사실을 통보한 공문 필수
  • 인건비지급예정확인서 및 수행기관내부결재 공문 사본(마지막 달 인건비)
  • 외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과제참여 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소득(혹인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비]

경비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에 직접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부가가치세 말한다.

② 여비 가) 계상기준 ◦ 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여비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산학협력단)의 내규에 따라 집행하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연구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용역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이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정산 시에 산학협력단의 여비 집행 내규 첨부)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 연자 초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출장을 대체하여 해외연자 초청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에 따른다.
  • 국내여비는 근무지외 국내출장비만을 계상한다.
  • 국외여비는 7일 이내로 세부과제당 계상 할 수 있으며, 해당연구용역과제와 관련이 있는 회의 참석, 기관 또는 시설 방문, 성과발표를 위한 학술대회 참석 등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상한다.
  • 국내ㆍ외 여비 계상 시 책임연구원 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등급은 제2호를 준용하여 계상한다.
  • (예시) 자차 이용 시 운임산출 방법: 여행거리×유가÷연비

* 여행거리: 포털site 길찾기의 최단거리, 유가: 오피넷상 출장일의 평균유가,

연비: 휘발유(13.3), 경유(14.3), LPG(9.77)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여비

  •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된 집행 및 적절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 출장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한다.

  • 회의참석, 기관 또는 시설 방문을 위한 국외출장 시 방문기관의 초청 증빙자료를 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
  • 국외출장지 및 인원, 출장 계획의 변경 시 당초 계획된 출장일 한 달 전 발주부서에 연구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산시 증빙자료 국내 출장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출장 관련 증빙자료, 변경 시 관련문서 등

국외 출장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서, 왕복교통영수증 및 숙박영수증, 계좌이체증명, 변경 시 관련문서 등

해외 연자 초청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 왕복교통영수증 및 숙박영수증, 계좌이체증명, 변경 시 관련문서 등

③ 전산처리비 가) 계상기준

◦ 전산처리비는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대여료) 및 소프트웨어 임차 등 부대비용을 말한다.

◦ 전산처리비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하여 계상한다.

◦ 통계분석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된 집행 및 적절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 컴퓨터,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속품 및 OA 기기는 구입할 수 없다.

* 최종 결과물을 발주부서에 제출 할 목적으로 USB 또는 외장하드 구입은 가능(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

  • 자료처리를 위한 단기인력노무비는 계상 할 수 없다.

* 연구활동비의 기술정보활동비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실험기자재의 수리 및 관련 부품은 구입할 수 없다.
  • DB구축 및 위탁성격의 전산계약은 할 수 없다.

◦ 정산시 증빙자료

연구비카드 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변경 시 관련문서 등

④ 연구활동비 가) 계상기준

◦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회의비, 임차비, 기술정보활동비, 유인물비, 위탁정산수수료 등을 말한다.

◦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FGI 등), 토론회, 공청회를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 수당 등은 해당 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단 가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

▪ 수 당 ▪ 2시간 이내: 150,000원 ▪ 2시간 이상: 200,000원 ▪ 서면(화상회의): 100,000원 ▪ 경 비 ▪ 1인당: 20,000원 이내

  • 관계기관(발주부서)와의 회의 또는 외부인사(전문가) 참석 없이 단일 참여연구원 간 회의 시에는 회의비로 집행 할 수 없다.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회의경비는 집행 할 수 없다.
  • 회의수당을 지급받는 외부전문가가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필요 시 교통비는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임차비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장비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 또는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한다.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하여 계상한다.

◦ 기술정보활동비는 과제와 관련된 설문 답례품, 단기인력노무비, 교육 훈련비, 학회참가비, 논문 게재료, IRB심의료, 피험자 보상비, 교육훈련 시 초빙강사료, 번역료 등을 말한다.

◦ 유인물비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 설문지 등을 말하며, 도서(정기, 비정기 간행물, 잡지, 학술지 등 포함) 구매 불가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된 집행 및 적절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 회의수당 및 경비 집행 시에는 회의록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및 발주기관 공무원은 회의수당 및 자문료를 계상 할 수 없다.
  • 회의경비의 기준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산학협력단)의 내규에 따라 집행한다.

*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의 경비는 식‧음료로 계상 할 수 있으며, 회의 당일 결재가 완료되어야 함
(정산 시에 산학협력단의 회의경비 집행 내규 첨부)

  • 답례품은 물품 또는 특정물품과 1:1로 교환되는 모바일(기프티콘 등) 또는 상품권(온누리, 도서, 문화)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현금 또는 상품권(백화점, 대형마트)은 제외)

* 상품권 상한액: 20,000원

  • 모바일 및 상품권(온누리, 도서, 문화)은 수령자 본인의 교환(수령) 실적이 입증되어야 하며, 수령자에 의한 현금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 단기인력(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 노무비는 <연구원 등급별 기준>에 따라 보조원에 준하며, 노무비 기준단가는 “연구원 등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조원등급에 따라 계상 할 수 있다.

* 단기인력 노무비는 월 10일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 교육 훈련비는 본 연구용역과제와 관련된 교육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 개인역량을 위한 일반화된 교육은 계상 할 수 없다.

  • 학회 참가비 및 논문 게재료는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발표 또는 게재 시에 계상 할 수 있다.
  • IRB 심의료 지급 시 확인 가능한 적절한 증빙을 하여야 한다.
  • 초빙강사료는 본 연구용역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 교육 등에 대하여 초빙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말한다.

구분 강사 분류 지급 상한액(원) 강사료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인사, 단체(협회, 학회) 임원

▪ 최초 1시간 200,000원 ▪ 초과 1시간 100,000원 ▪ 화상: 200,000원 상기 이외의 강사 ▪ 최초 1시간 120,000원 ▪ 초과 1시간 60,000원 ▪ 화상: 120,000원

  • 번역료는 전문기관을 통해 계상 할 수 있으며, 견적서 등을 증빙하여야 한다.

* 개인을 통한 번역료는 계상 할 수 없다.

* 다만,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등에서 발생하는 통역(수행통역)의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현지 기준에 따라 지급 처리할 수 있다.

◦ 정산 시 증빙자료

연구비카드 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수령확인증, 사전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회의 결과보고서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변경 시 관련문서 등

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1/11×연구비총액(소수점 이하 버림)

◦ 정산 시 증빙자료: 계좌이체증명서 등 [간접비] ⑥ 일반관리비 가) 계상기준

◦ 일반관리비는 해당 연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직접비, 부가가치세 제외) × 6% 이내로 계상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해당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 관리를 위한 경비 등 해당 연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 사용되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해당기관 자체예산운용 통장사본 등(연구비 카드 결제계좌와 다를 경우에 한함)

===== 4.[별첨] 서식모음.hwpx =====
[서식1]

과제신청서(공문) 예시

수신자 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장
(경유)
제 목 000 연구 과제 신청서 제출
―――――――――――――――――――――――――――――――――――――

1. 귀 기관의 000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 신청 과제명 : 나. 과제 책임자 : 다. 수 행 기 간 :

라. 과제 신청비 : 일금
원(\
)

마. 행 정 사 항 : 법인인감 대신 기관 직인을 사용인감으로 사용

붙임 : 1. 연구과제제안서
부.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부.

3.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부.

4. 기타

00연구원 대표 또는 00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날인>

―――――――――――――――――――――――――――――――――――――

담당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전화
/전송
/e-Mail

[서식2] 연 구 제 안 서 연 구 명 2026. . .

연구책임자
(과제책임자)
소속

Tel
(휴대폰)

직위 Fax 성명 E-Mail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Ⅰ.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명( 급)

성
명
(한글)<hp:tab width="272" leader="0" type="1"/>
(한자)
생 년 월 일
.
.
.
전 화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hp:fwSpace/><hp:fwSpace/> 년 월 - <hp:fwSpace/><hp:fwSpace/>년 월

년 월 - <hp:fwSpace/><hp:fwSpace/>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년 월 -
년 월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년 월 -
년 월

나. 연구실적 총괄(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hp:fwSpace/>구<hp:fwSpace/>기<hp:fwSpace/>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라.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
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역할(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전화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hp:fwSpace/>-<hp:fwSpace/>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인과제

마. 저서 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
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아.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hp:fwSpace/>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Ⅱ.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 방법 5.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6.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
연구내용

8. 참고 문헌
[서식2-1]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
비고
인건비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직접비
②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③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④연구활동비
회의비

임차비 기술정보활동비 유인물비 ⑤부가가치세(VAT)

간접비
⑦일반관리비(∑①~④ 6%이내)

총합

※ [별표] 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세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연구비 집행은 [별표] 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세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하는<hp:lineBreak/>것을 원칙으로 함
[서식3]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경영지원팀장(T.053-719-2954,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장 귀하

[서식4]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hp:fwSpace/>해당사항 없을 시, 표 내에 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의 직원 또는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속
성명
직위(직급)
임용일
비고

※ 퇴직전 3년 내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규정에 따라 책임자(실/부(팀)장급 이상)로 보임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단,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본 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상기 제출 내용이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 제4항 또는 동규칙 제2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구매 포함) 체결 등 거래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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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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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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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장 귀하

[서식5]
학술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hp:fwSpace/>책임연구원 자가 점검 후 [점검 결과]란에 [O/X]로 표기
분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hp:fwSpace/>참여 연구자 전원이 학술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hp:fwSpace/>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hp:fwSpace/>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hp:fwSpace/>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hp:fwSpace/>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hp:fwSpace/>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hp:fwSpace/>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서식5]
학술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hp:nbSpace/>(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hp:nbSpace/>(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hp:nbSpace/>(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hp:nbSpace/>(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학술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hp:nbSpace/>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hp:nbSpace/>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hp:nbSpace/>(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hp:nbSpace/>(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hp:lineBreak/>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hp:nbSpace/>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hp:nbSpace/>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hp:nbSpace/>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hp:lineBreak/>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서식6]
학술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학술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연구명」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술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학술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hp:fwSpace/>서약자는 책임연구원으로 서명 또는 직인 날인 要

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장 귀하

[서식7]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
1. 과제명

2. 입찰금액

만원
3. 입찰보증금

만원(입찰 금액의 5/100 이상)
4. 입찰보증기간
0000.00.00. ~ 0000.00.00. (00일)
※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본 기관은 귀 기관에서 공고하는 연구과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귀 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본 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귀 기관에서 정하는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 기관의 국고귀속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주
소:
기관명 :
※직인 등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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