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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17] 번암리 도시게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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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9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28.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315톤
※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135,5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6.(화)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7.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단독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이후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다시 재입찰 하지 않고 재공고 또는 신규 공고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제4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고,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여야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을 받습니다

※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2.99%, 수집·운반업 37.01%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중간처리업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음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 [별표]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 중간처리업: 77,605,236원(부가세 제외)
  • 수집운반업: 45,303,855원(부가세 제외)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도로과 도로건설팀 044-300-5164)담당자의 확인을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6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건설팀 ☎044-300-5164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44-300-655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93호

마 단독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이후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다시 재입찰 하지 않고 재공고 또는 신규 공고할 수 있음)
.

. .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9. 28. 3. ( . 6 .( ) 1 0 :0 0 20 2 6 . 9. 2 9 .( ) 1 0 :0 0 20 2 6 . 10. 6 .( ) 1 1 :0 0 23 · . , · 2,315 . . 2 4 ( 1 ) . . 입찰 및 계약방식 3 2023-47 44 PC . .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바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7 . . (http://www.g2b.go.kr) . . . ) . 300 2. 13 14

용 역 명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일
운반 및 처리 톤
용역내용 폐기물
※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용역비
금 135,530,000원 입찰서 접수
화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화
개찰일시
화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낙찰 하한율
개찰장소
87.745%
입찰집행관
10.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02 6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호
제 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 . - 1 -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 . - 2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 귀속 하여야하고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입찰등록 시 제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12 37 38 . , , . . ( ) , . . “ ( )” 7.

가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여야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을 받습니다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도로과 도로건설

,

팀 044-300-5164)담당자의 확인을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 조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 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 . 5

※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2.99%, 수집· 운반업 37.01%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중간처리업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 3 . . . . . ( 8. ) 6 . 입찰의 무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3 - - 4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음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6.

가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 [별표 ]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 중간처리업 : 77,605,236원 (부가세 제외 )
  • 수집운반업 : 45,303,855원 (부가세 제외 )

.

.

공동계약
.

적격심사
.

( ) 5. . 1000 25 2 - - .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15 ) 4 . . . 39 42 , , . . 3% (2 . . - 1 2 . 1 ,

하는 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42

- 5 “ . ( ), ( ) , ” ‘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9. . 24 (1588-0800) . . 10 1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용역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을 이용 하실 수 있
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
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http://www.smpp.go.kr)
.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건설팀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 팀 ☎
.

2.5%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0 ,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044-300-5164 2 044-300-6553 . ,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 " " . - 5 - - 6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소 : 업 대 - 7 - 일 체 표 자 : 명 (인)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번암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1-7호)(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19-1번지 일원

3. 공사목적

본 과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19-1번지 일원에 위치한 번암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1-7호)을 실시하며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606 TON

  • 폐아스콘

: 591 TON

- 혼합건설폐재류 : 118 TON 5. 공사 기간

본 공사의 소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적기 시공이 어려울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대 라. 공급 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골재대 등 지방 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바. 토공 운반은 실지에 맞추어 변경

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아.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자.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7.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시 방 서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 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hp:fwSpace/>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 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 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 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 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 조각,

섬유 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 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과 최종 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 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 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별표4〕제5호 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 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구역

<hp:fwSpace/>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 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
처리 사업자가 된다.(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hp:fwSpace/>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위 : 원/㎥,부가세별도)

거
리
10㎞
20㎞
30㎞
비
고
수집운반비
4,660
6,940
9,230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 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 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논산시 00면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우리시)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hp:fwSpace/>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 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hp:fwSpace/>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 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 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 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 부문 하도급 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 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 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hp:fwSpace/><hp:fwSpace/>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 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 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hp:fwSpace/>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hp:fwSpace/>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
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hp:fwSpace/>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
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 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 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 처리 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 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구
분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비 고
1.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 합 계 100% 설 계 예 산 서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산 출 서

견
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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