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0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
나. 위
치 : 관음중앙로 외 25개 노선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1,950,000
129,045,455
12,904,545
-
-
※ 기초금액 : 금141,950,000원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58)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9.(화) 10:00 ~ 2026. 10. 02.(금)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금)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45,600
2,232,030
2,949,136
293,288
1,428,003
1,343,143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053)665-2858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0호
소 액 공 사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
나. 위
치 : 관음중앙로 외 25개 노선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관급자재대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1,950,000 129,045,455 12,904,545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비 고 ※ 기초금액 : 금141,950,000원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조경
식재ᆞ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58)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9.(화) 10:00 ~ 2026. 10. 02.(금)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금)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8,245,60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232,030
2,949,13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3,288 1,428,003 1,343,143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
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재무과 ☎(053)665-4462 공원녹지과 ☎(053)665-2858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 F:
B: 1. C: 가로수 전정 E: 1,070 F: 주
B: 1) C: 강전정 100% D: E: 149 F: 주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100%) D: B11~2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100%) D: B21~31cm미만 E: 3 F: 주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100%) D: B31~41cm미만 E: 93 F: 주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100%) D: B41~51cm미만 E: 41 F: 주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100%) D: B51~61cm미만 E: 12 F: 주
C: 약전정 100% D: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100%) D: B11~2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100%) D: B21~3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100%) D: B31~4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100%) D: B41~5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100%) D: B51~61cm미만 E: 0 F: 주
C: 약전정 80% D: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11~2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21~3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31~4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41~5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80%) D: B51~61cm미만 E: 0 F: 주
C: 약전정 50% D: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50%) D: B11~2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50%) D: B21~3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50%) D: B31~4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50%) D: B41~5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50%) D: B51~61cm미만 E: 0 F: 주
B: 2) C: 약전정 20% D: E: 896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20%) D: B11~21cm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20%) D: B21~31cm미만 E: 152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20%) D: B31~41cm미만 E: 574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20%) D: B41~51cm미만 E: 160 F: 주
B: C: 가로수전정(약전정 20%) D: B51~61cm미만 E: 10 F: 주
C: 약전정 5% D: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5%) D: B11~2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5%) D: B21~3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5%) D: B31~4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5%) D: B41~5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전정(약전정 5%) D: B51~61cm미만 E: 0 F: 주
B: 3) C: 특화전정 50% D: E: 25 F: 주
C: 가로수특화전정(조형전정 50%) D: B11~2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특화전정(조형전정 50%) D: B21~31cm미만 E: 0 F: 주
C: 가로수특화전정(조형전정 50%) D: B31~41cm미만 E: 11 F: 주
C: 가로수특화전정(조형전정 50%) D: B41~51cm미만 E: 9 F: 주
C: 가로수특화전정(조형전정 50%) D: B51~61cm미만 E: 5 F: 주
B: 2. C: 가로수 제거 E: 2 F: 주
B: 1) C: 가로수 제거(지상부) D: E: 2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상부) D: B21 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상부) D: B21~31 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상부) D: B31~41 미만 E: 2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상부) D: B41~51 미만 E: 0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상부) D: B51 이상 E: 0 F: 주
C: 가로수 제거(지하부) D: E: 0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하부) D: B21 미만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하부) D: B21~31 미만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하부) D: B31~41 미만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하부) D: B41~51 미만 F: 주
B: C: 가로수 제거(지하부) D: B51 이상 F: 주
C: 가로수 이식 D: E: 0 F: 주
B: C: 수목이식 D: B=8~12cm F: 주
B: C: 수목이식 D: B=13~16cm F: 주
B: C: 수목이식 D: B=17~24cm F: 주
B: C: 수목이식 D: B=25~32cm F: 주
C: 관목전정 D: E: 0 F: ㎡
B: C: 관목전정 D: H=0.9m 미만 F: ㎡
C: 관목전정 D: H=0.9m 이상 F: ㎡
C: 예초 D: E: 0 F: ㎡
C: 예초 D: 연1회, 배부식기계 F: ㎡
B: ○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C: 임목폐기물처리및운반비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 C: 임목페기물 운반 및 처리 E: 66.89 F: ton
C: 임목폐기물 운반비 E: 66.89 F: ton
C: 임목폐기물 처리비 E: 66.89 F: ton
B: C: D: F:
[시트: 임목폐기물 산출근거(관목)]
A: 임목폐기물 산출근거
A: 1. 수목 전체의 중량
B: W = w1 + w2
B: W : 굴취된 수목 전체의 중량(kg)
B: w1 : 수목의 지상부 중량(kg)
B: w2 : 수목의 지하부 중량(kg)
A: 1. 수목 지상부의 중량
B: w1 = kπ(B/2)^2Hw0(1+P)
B: k : 수간형상계수(보통의 경우 0.5)
B: B : 흉고직경(m)
D: ※ 근원직경 × 0.8
B: H : 수고(m)
B: w0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
B: P : 지엽에 다소에 따른 할증률(임목 : 0.3, 고립목 : 1.0)
A: 2. 수간의 단위체적 중량
A: 수종 F: 단위 체적중량(kg)
A: 가시나무류, 상수리, 소귀, 졸참, 호랑가시, 회양목 F: 1,340이상
A: 느티, 말발도리, 목련, 빗죽이, 쪽동백, 참느릅 등 F: 1,300 ~ 1,340
A: 굴거리, 단풍, 벚나무류, 은행, 일본잎갈, 향나무, 곰솔 등 F: 1,250 ~ 1,300
A: 모밀잣밤나무, 벽오동, 소나무, 칠엽수, 편백, 버즘나무 등 F: 1,210 ~ 1,250
A: 가문비나무, 녹나무, 삼나무, 왜금송, 일본목련 등 F: 1,170 ~ 1,210
A: 굴피나무, 화백 등 F: 1,170이하
A: ※ (최저치 + 최고치) / 2 = 1,255(kg)
A: 3. 일반적인 수목의 중량비 - 산림생태학 참조 E: 4. 관목 적용기준 = 10㎡당 / R15교목기준의 30% 적용
A:
줄기(45%), 가지(15%), 잎(25%), 뿌리(15%) E: 5. 초화류 적용기준 = 10㎡당 / R15교목기준의 10% 적용 K: 10㎡ L: 160
A: 6. 임목폐기물 주당 발생량
A: 구분 B: 흉고직경 C: 제거수량 D: 평균(DBH),B E: 평균수고,H F: 수간의(W1)
단위체적당중량 G: 보합률,P H: 주당발생량
(V)*25%
B: ㎝ C: 주 D: m E: m F: kg/㎥ H: ton
A: 전정품 B: B11미만 C: 1 D: 0.05 E: 8 F: 1,255 G: 0.3 H: 0.013
A: 전정품 B: B11~21미만 C: 1 D: 0.15 E: 8 F: 1,255 G: 0.3 H: 0.115
A: 전정품 B: B21~31미만 C: 1 D: 0.25 E: 8 F: 1,255 G: 0.3 H: 0.320
A: 전정품 B: B31~41미만 C: 1 D: 0.35 E: 8 F: 1,255 G: 0.3 H: 0.628
A: 전정품 B: B41~51미만 C: 1 D: 0.45 E: 8 F: 1,255 G: 0.3 H: 1.038
A: 전정품 B: B51이상 C: 1 D: 0.55 E: 8 F: 1,255 G: 0.3 H: 1.550
A: 전정품(관목) B: R15 교목기준 C: 1(㎡) D: 0.15 E: 8 F: 1,270 G: 0.3 H: 0.001
===== 공사기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hwpx =====
● 공사기간 산출근거
◎산정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8호,2021.9.8 제정]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
▶공사기간 : 1 + 2 + 3 + 4 = 총 60일
(공사기간 산출식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3일
2) 비작업일수 : A + B - C = 16일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적용조건 : 별표2참조→ 동절기 0℃이하 / 일강수량 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별표1참조)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소 비작업일수 = 8일 (ex. 비작업일수 11일>8일 , 7일<8일)
월
비작업일수
A+B-C
A
B
C
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달력일수-비작업일수)
월별 가동률
소계
동절기
0℃ 이하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15m/s
법정 공휴일
월별 중복일수
10
9
9.2
2.2
0
2.0
0.2
7
0
31
22
70.9%
11
7
6.5
1.5
0
1.3
0.2
5
0
30
23
76.6%
3)작업일수 : 38일
4)정리기간 : 3일
===== 시방서(2026년 하반기 양버즘나무 등 가로수 정비공사).hwpx =====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시의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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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 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되어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8 조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조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제 11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발생품
공사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3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6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등을 소정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18 조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위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1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2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4×5인치 크기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제 23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4 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5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때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떄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26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28 조 공사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수급인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9.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재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1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2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때
제 2 장 전 정 공
제 1 조 용어정의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조절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 2 조 전정종류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량을 고려하여 수목의 생육상태를 건전하게 하기위해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는 솎음전정을 하거나 도장지, 하향지, 병충해 피해지 등을 잘라내 수형을 다듬는 전정
2. 강전정 : 굵은 가지의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 강도의 전정을 실시하여 빠르게 수형을 교정하는 전정
제 3 조 견본전정
1. 전정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전정을 실시한다.
2. 감독원과 수급인은 견본전정 시행 전 날짜, 노선 등을 협의하며, 견본전정은 감독원의 목표수형에 맞게 시행한다.
3. 전정작업은 견본전정을 기준으로 노선에 따라 시행한다.
제 4 조 전정방법
1. 수고를 낮추고자 할때는 각 가지마다 전정하여 전체적인 수관높이는 균일하게 한다. (목표수고 : 20m, 건물 5층 높이)
2. 속가지는 절대 일률적으로 자르지 않고, 전체적인 수형, 수관상태, 조도 등을 고려하여 제거할 가지와 키울 가지를 선택한 후 제거할 가지를 신속히 잘라낸다.
3.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에서 수관끝이 1.5m정도의 이격거리를 확보토록 한다.
4. 도로시설물(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을 가리는 가로수는 도로시설물 전․후방 50m정도에서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시설물을 가리지 않게 전정한다. 그러나, 도로쪽 가지는 절대 가지중간을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아야 한다.
5. 리콤의 법칙에 따라 수간과 주지, 주지와 부주지, 부주지와 아주지사이의 분지각도는 30°~60°정도로 한다.
6. 나무의 생장속도를 억제하거나 수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길게 자란 가지는 마디 위 전정을 해야하는데, 그 방법은 가지의 바깥눈 7~10mm위쪽에서 눈과 평행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잘라야 한다.
7.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자르거나 줄기의 길이는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8. 굵은 가지를 전정할 때는 가지깃을 따라 전정하여 지융부가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가지깃 위를 잘라 가지그루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활엽수의 가지를 수간과 평행하게 자르는 평절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10.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위 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11. 솎음전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적인 수형, 가지와 가지의 분지각도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가지가 자랄 것을 미리 예상하여 눈 바로 위에서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가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향지나 평행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
12. 일반적인 전정 시 눈의 위치에 따라 상향지․하향지․평행지가 되므로 평행지가 될 수 있도록 남겨지는 끝쪽의 눈은 옆을 향한 것을 남긴다.
13. 여러 가닥의 맹아지가 나온 경우 그 중 가장 세력이 좋은 것 한 두개를 남기고 다 제거한다.
※ 현재 자연형 수형을 유지하되 발생된 상부 맹아지 전정 및 중·하부 잔가지 보존
제 5 조 전정순서
1. 나무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고 전정할 목표 가지를 선정한다.
2. 아름다운 수형에 방해를 주는 큰 가지부터 전정한다.
3. 우선 수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전정하고, 수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향해 잘라나간다.
4. 가지는 먼저 굵은 가지를 먼저 전정하고, 그 다음에 가는 가지를 자른다.
5. 직경 15cm이상의 굵은 가지를 전정하였을 때 상처부위에 목재부후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살균제를 도포한다.
제 6 조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1. 움돋이(지제부 맹아지) 및 줄기 맹아지는 외관이 상당히 나빠지고 더욱더 수세를 약화시키므로 전정해야 한다.
2.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을 흐트러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전정해야 한다.
3. 도장지(徒長枝)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며,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
4. 역지(逆枝)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장하는 가지로, 수형을 흐트러트리기 때문에 전정해야 한다.
5. 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있는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정해야 한다.
6. 입지는 수간에 대해 수직으로 자라는 약한 가지로 수형을 흐트러트리므로 전정해야 한다.
제 7 조 전정시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매일 전정작업 전 전정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자는 매일 가로수 전정작업 전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를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전정공사 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당일에 폐기물을 깨끗이 처리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전정공이 전정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당일 강우 또는 강설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정작업을 금한다.
5. 수급자는 고소작업차․동력톱 등 장비를 작업전 충분히 점검하여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전정한 부산물을 낙하할 때는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리인과 사전에 잘 맞추어 낙하해야 한다.
7. 전정한 부산물 등 낙하위험물은 수관 등에 남아 있지 않게 모두 수관 아래로 내려서 처리해야 한다.
8. 상기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제 8 조 임목폐기물 운반
1. 수급인은 사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임목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9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전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전정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반드시 당인 반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제 거
가. 제거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시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나. 제거대상 및 시행방법 - 제거대상
- 재해위험목, 동공발생목, 이면도로 민원다발 은행 암나무, 수형불량목, 고사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거한다.
- 시행방법
- 뿌리부분은 최대한 지면에 가깝게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작업시 조치사항
- 작업계획 사전 확보 :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행 지장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등)
- 낙화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작업차량에서 추락 등)
마. 전정 및 제거 부산물 처리 -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 부산물은 목재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처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안전관리 등 기타사항
가. 적정 인원만을 투입하여 추락 및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적정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
나. 지상의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필수 안전 도구를 착용 시켜 낙하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고, 현장 통제 및 부산물 정리 등 안전관리를 한다.
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시작 전·중·후 3회이상 수시로 작업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시킨다.
라. 작업계획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공사 시 작업안내판 설치, 안전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작업안전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화를 착용시켜 부산물 및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 중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바. 위험지역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 판단 하에 작업을 중지하며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사. 작업 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북구청 공원녹지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