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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33]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725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2: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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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6 - 29호

수의견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위
치 : 군봉배수지(군산시 백릉로 214-41) 외 14개소
○ 용역개요 :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 용 역 비 : 금29,975,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9,975,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2:00
2026. 10. 2.(금) 12:00
2026. 10. 2.(금)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없음)

4. 견적서 제출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 중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분야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하고,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명서, FMS 등록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 분야 기술자를 확보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건의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입찰 무효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 노무 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나라장터 서비스"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김도희),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 등은 수도과 시설계(063-454-5412 김영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6 - 29호

수의견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위

치 : 군봉배수지(군산시 백릉로 214-41) 외 14개소

○ 용역개요 :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 용 역 비 : 금29,975,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9,975,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2:00 2026. 10. 2.(금) 12:00 2026. 10. 2.(금)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없음)

4. 견적서 제출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 중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
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분야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
목 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하고,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관련 협회에서 발
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명서, FMS 등록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축
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 기술자가 수
행하여야 하므로, 건축 분야 기술자를 확보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의 규
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해당 시설
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
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건의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 입찰 무효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
당금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 노무 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
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
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나라장터 서비스"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김도희), 자세한 과업내용
설명 등은 수도과 시설계(063-454-5412 김영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hwpx =====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hp:fwSpace/>
군산시
수 도 과

-목차- Ⅰ

과업의개요
Ⅱ

일반사항
Ⅲ

과업의내용
Ⅳ

보고서작성기준
Ⅴ

용역성과품제출

Ⅰ.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대 상 : 군봉배수지 외 14개소(FMS 등록시설물 기준)

1) 정기안전점검 : 15개소

  • 군산호수, 월명호수, 나운배수지, 나운공업배수지, 오식도배수지, 대야배수지, 군봉배수지, 선양배수지, 신풍배수지, 흥남배수지,

새만금배수지, 해망배수지, 신시도배수지, 방축도배수지, 선유도가압장

※ 배수지 부속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5개소) : 해망가압장, 신시도가압장, 흥남가압장, 신풍가압장, 오룡가압장

다.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 적용법규 및 지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 – 444호) 등

마.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함
2) 과업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3) 예정공정표

공기(착수)
공
종
10일
20일
40일
50일
70일
1. 현황조사 및 과업수행계획서

2. 외관조사 및 시험 3. 조사자료 검토 및 분석 4. 종합적인 상태평가 5. 보고서 작성 6. 성과품 준공

바. 과업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른 점검별 과업내용에 따름)
1) 과업수행계획의 수립보고
2) 시설물의 관련도서 자료수집 및 검토분석
3) 현장조사, 시험 및 분석
4) 외관조사 도면 및 수량집계표 작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6)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7) 효과적인 보수․보강 공법 제시(우선순위 선정, 개략 공사비 산정 등)
8) 시설물의 효율적인 기능유지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9) 보고서 작성 제출
10)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1) 본 과업의 세부 조치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대상시설물
연번
대상 시설물
위 치
시설용량
준공연도
과업내용
1
해망배수지
해망동 995-2
1,200톤
1932
정기안전점검
해망가압장
해망동 995
6,100톤/일
2004
2
신시도배수지
신시도리 산17-10
4,000톤
2017
신시도가압장
신시도리 산17-1
7,800톤/일
2017
3
나운배수지
월명공원2길 17(나운동)
30,000톤
1984
4
나운공업배수지
10,000톤
1990
5
오식도배수지
산단남북로 199-3(오식도동)
62,000톤
1998
6
대야배수지
만자3길 10-22(대야면)
4,000톤
2002
7
군봉배수지
백릉로 214-41(조촌동)
42,000톤
2002
8
선양배수지
송창동 3-122
650톤
2005
오룡가압장
오룡동 840-17
3,024톤/일
2005
9
신풍배수지
송풍동 978-5
450톤
1981
신풍가압장
송풍동 992-10
3,880톤/일
1981
10
흥남배수지
흥남동 139-8
150톤
1988
흥남가압장
흥남동 101-4
864톤/일
2004
11
새만금배수지
산단남북로 199-3(오식도동)
32,000톤
2018
12
월명호수
소룡동 솔꼬지1길 46
1,000,000톤
1912
13
군산호수
옥산면 옥산신성길 53
4,300,000톤
1939
14
방축도배수지
옥도면 말도리 산 129-30
200톤
2022
15
선유도가압장
옥도면 선유도리 산 4-13
200톤
2022

아.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기타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hp:fwSpace/>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수급인과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과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험예상부분(균열, 누수, 침하 등)이 있을 경우 발주청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동반 점검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발주기관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계획서

①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②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③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④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⑥ 안전서약서 및 안전교육 실시확인서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준공시
⑤ 공정보고시(필요시)
⑥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중간보고

수급인은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3) 과업내용 주간보고

과업착수와 동시에 주간보고(금주실적, 계획, 공정율등)를 간략히 보고하여야 한다.
마.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급인은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hp:fwSpace/>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hp:fwSpace/>하고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이수한자 이어야 한다.

차.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손해배상 등

수급인은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수급인은 최종 용역보고서 작성 각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
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기타사항

1)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요령 및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하. 대가의 지급

용역 준공 후 수급인은 신속히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주청에서는 승인여부 확인 후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Ⅲ. 과업의 내용 가. 과업대상

1) 정기안전점검 : 15개소(FMS 등록시설물 기준)

  • 군산호수, 월명호수, 나운배수지, 나운공업배수지, 오식도배수지, 새만금배수지, 대야배수지, 군봉배수지, 선양배수지, 신풍배수지,

흥남배수지, 해망배수지, 신시도배수지, 방축도배수지, 선유도가압장

※ 배수지 부속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5개소) : 해망가압장, 신시도가압장, 흥남가압장, 신풍가압장, 오룡가압장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도서검토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서 및 사진
② 품질관리 관련 자료
③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④ 유지관리지침서
⑤ 기타 필요한 자료
2) 용역계획 수립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파악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평가방식을 결정
②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현장조사 방법의 결정
③ 기 보고된 보고서 및 점검 자료의 검토
④ 용역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⑤ 최근용역의 과업 중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

다. 정기안전점검 상세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① 관련 자료는 시설물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사항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②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③ 발주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재시행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④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2) 현장조사
① 외관조사는 구조물의 부재별 종류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청소한다.
③ <hp:fwSpace/>구조물의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부동침하, 누수, 부식 등 손상상태를 점검하되 손상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에 손상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④ 기타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3) 시설물 상태평가
① 외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설물 상태를 평가한다.
② 상태평가는 시설물별 노후화 및 기타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 부재 상태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Ⅳ. 보고서 작성기준

○ 시설물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제36조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의거 작성

Ⅴ. 용역성과품 제출
성과품종류
수
량
비
고
보고서(부록포함)
(usb보고서)
50쪽/5부/usb보고서(3부)
usb는 e-보고서 포함
e-보고서는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등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대지
5부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1식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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