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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38]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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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입찰공고.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1호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나. 위
치 : 구암동 786-2번지(인문학거리 3구역)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 고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435,048,746
266,437,951
26,643,795
66,122,000
75,845,000

※ 기초금액 : 금293,081,746원 / A값 : 금13,050,977원 /

순공사 원가 : 금249,699,208원(부가세포함)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마.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금266,437,951원(100%)
금368,926,746원(1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54)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08.(목) 10:00
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진행(개찰)일시 : 2026. 10. 08.(목)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의 평가기준[별표 6)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050,977
2,792,600
3,689,806
366,947
1,786,643
4,414,981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류제출 관련
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6.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hp:fwSpace/>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 및 회계 예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053)665-285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입찰공고.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1호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나. 위

치 : 구암동 786-2번지(인문학거리 3구역)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총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관급자재대
총공사금액

435,048,746 추정가격 266,437,951 부가가치세 26,643,795

비 고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66,122,000 75,845,000

※ 기초금액 : 금293,081,746원 / A값 : 금13,050,977원 /
순공사 원가 : 금249,699,208원(부가세포함)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마.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 금액 및 비율

업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추정가격 추정금액 금266,437,951원(100%) 금368,926,746원(1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54)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08.(목) 10:00
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진행(개찰)일시 : 2026. 10. 08.(목)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의
평가기준[별표 6)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라.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
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
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바.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3,050,977 2,792,600 3,689,806 366,947 1,786,643 4,414,981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류제출 관련
가.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6.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
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 및 회계 예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053)665-285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공사기간산정(구암동 인문학거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
A: 1 B: 공사 기간 산출근거
C: 공사기간 D: : E: 1) + 2) + 3) + 4) = H: 90일
B: ※ 공사기간 산출 D: : E: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B: 1) C: 준비기간 D: : E: 5일
B: 2) C: 비작업일수 D: : E: 25.7일 F: ≒26일 H: (A + B - C / 월별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E: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기준 준용
E: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C: A D: : E: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E: 적용조건 - 하절기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C: B D: : E: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C D: : E: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월 C: 적용
비작업일수 E: A + B

  • C - D G: A K: B L: C M: D N: 월별

달력일수 O: 월별
작업일수 P: 월별
가동률
G: 소계 H: 일최고기온
33°C 이상 I: 일강수량
10mm 이상 J: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K: 법정
공휴일수 L: 월별
중복일수 M: 공제일
B: 9 C: 9.3 E: 9.3 G: 3.3 H: 0.1 I: 3.0 J: 0.2 K: 7 L: 1 M: 0 N: 30 O: 20.7 P: 69.0%
B: 10 C: 8.4 E: 8.4 G: 2.4 H: 0.0 I: 2.2 J: 0.2 K: 7 L: 1 M: 0 N: 31 O: 22.6 P: 72.9%
B: 11 C: 8.0 E: 6.4 G: 1.4 H: 0.0 I: 1.2 J: 0.2 K: 5 L: 0 M: 11 N: 30 O: 11.0 P: 36.7%
B: 3) C: 작업일수 D: : E: 54일
B: 4) C: 정리기간 D: : E: 5일

===== 공내역서(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고
재
처
리 E: H F: 0 G: H: L: 0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G +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G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도급자 관 급 자 재 대 E: L F: 0 G: H: L: 0 M: 0
B: C: D: 관급자 관 급 자 재 대 E: M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N F: 0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 D: F: G: 0 H: 0 I: 0 J: 0 K:
B: ● C: 토목부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지장물 철거 D: F: G: 0 H: 0 I: 0 J: 0 K:
B: 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시설물공 D: F: H: 0 I: 0 J: 0 K:
B: 4. C: 부 대 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하차비 D: F: G: 0 H: 0 I: 0 J: 0 K:
B: ● C: 조경부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지장물 철거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수목 제거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수목 전정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임목폐기물 운반처리비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수목 이식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상록관목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낙엽관목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초화류 D: F: G: 0 H: 0 I: 0 J: 0 K:
B: 4) C: 기타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 대 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안전시설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고재처리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 D: F:
B: ● C: 토목부분 D: F:
B: 1. C: 지장물 철거 D: F:
B: 1) C: 기존구조물 철거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739 F: M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335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8.2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기계 E: 30.45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50.12 F: ㎥
B: C: 목재철거 D: 목재가공및설치품적용 E: 1.92 F: ㎥
B: C: 철골재 철거 D: 기계 E: 1.158 F: Ton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64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C: 녹지경계석(직선) D: 150×150×1000,직선 E: 420 F: M
B: C: 녹지경계석(곡선) D: 150×150×1000,곡선 E: 68 F: M
B: C: 포장구분경계석 D: 150×150×1000,직선 E: 198 F: M
B: C: 인조화강석블록포장A D: T80 E: 748 F: ㎡
B: C: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D: T60 E: 973 F: ㎡
B: C: 차열투수포장 D: T50 E: 249 F: ㎡
B: C: D: F:
B: 3. C: 시설물공 D: F:
B: C: 볼라드 D: Φ130x800(이동식) E: 15 F: 개
B: C: D: F:
B: 4. C: 부 대 공 D: F:
B: 1) C: 하차비 D: F:
B: C: 하차비 D: VAT제외 E: 300.36 F: Ton
B: C: D: F:
B: ● C: 조경부분 D: F:
B: 1. C: 지장물 철거 D: F:
B: 1) C: 수목 제거 D: F:
B: C: 수목제거 D: B21~31cm미만(R26~R38미만) E: 9 F: 주
B: C: 수목제거 D: B11~21cm미만(R13~R26미만) E: 15 F: 주
B: C: 수목제거 D: B11cm미만(R13미만) E: 6 F: 주
B: C: 잡목제거(뿌리뽑기) D: E: 1,051 F: ㎡
B: 2) C: 수목 전정 D: F:
B: ① C: 상록교목 D: F: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3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상록수) E: 2 F: 주
B: ② C: 낙엽교목 D: F:
B: C: 일반전정(기계) D: B31~41cm미만(낙엽수) E: 8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21~31cm미만(낙엽수) E: 12 F: 주
B: C: 일반전정(기계) D: B11~21cm미만(낙엽수) E: 15 F: 주
B: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 F: 주
B: ③ C: 낙엽교목(강전정) D: F: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31~41cm미만 E: 4 F: 주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21~31cm미만 E: 1 F: 주
B: 3) C: 임목폐기물 운반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운반비 D: 임목폐기물 E: 21.1 F: Ton
B: 4) C: 수목 이식 D: F:
B: ① C: 상록교목 D: F:
B: C: 홍가시나무(이식) D: H1.8 E: 7 F: 주
B: ② C: 낙엽교목 D: F:
B: C: 꽃사과(이식) D: H4.0×R15 E: 1 F: 주
B: C: 꽃사과(이식) D: H4.0×R10 E: 1 F: 주
B: C: 목련(이식) D: H4.0×R10 E: 2 F: 주
B: C: 이팝나무(이식) D: H6.0×R20 E: 1 F: 주
B: C: 이팝나무(이식) D: H4.0×R15 E: 2 F: 주
B: C: 이팝나무(이식) D: H4.0×R10 E: 2 F: 주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C: 집수정 D: 400×400×600 E: 1 F: 개소
B: C: 수로관 D: 300×300 E: 9 F: 본
B: C: 우수관 D: D150 E: 16 F: m
B: C: 기존 집수정 연결 D: D150,벽체 E: 1 F: 공
B: C: 집수정 부분 보수 D: T150 E: 7 F: 개소
B: C: D: F:
B: 3. C: 시설물공 D: F:
B: C: 경계블럭 D: H400 E: 15 F: m
B: C: 등의자 D: 1,610x540x815mm E: 7 F: 개소
B: C: 안내판A D: 600x430 E: 1 F: 개소
B: C: 안내판B D: 500x1,000 E: 1 F: 개소
B: C: 앉음벽 D: H400 E: 26 F: m
B: C: 파고라 D: 4,000x4,000x3,590mm E: 1 F: 개소
B: C: 자전거보관대 이설 D: E: 7 F: 개소
B: C: D: F:
B: 4. C: 식재공 D: F:
B: 1) C: 상록관목 D: F:
B: C: 블루엔젤 D: H1.5xW0.6 E: 6 F: 주
B: C: 사철나무 D: H1.0xW0.3 E: 3,050 F: 주
B: C: 에메랄드그린 D: H1.5xW0.6 E: 21 F: 주
B: C: 황금사철 D: H0.3×W0.3 E: 600 F: 주
B: 2) C: 낙엽관목 D: F:
B: C: 오색버들(플라밍고샐릭스) D: H1.0 E: 27 F: 주
B: 3) C: 초화류 D: F:
B: C: 개량패랭이 D: 10cm포트 E: 3,600 F: 본
B: C: 리아트리스 D: 10cm E: 570 F: 본
B: C: 맥문동 D: 8cm E: 3,600 F: 본
B: C: 백리향 D: 8cm E: 850 F: 본
B: C: 비비추 D: 8cm E: 2,600 F: 본
B: C: 수크령(모오드리) D: 8cm E: 440 F: 본
B: C: 은사초 D: 15cm포트 E: 440 F: 본
B: C: 크리핑타임 D: 8cm포트 E: 600 F: 본
B: 4) C: 기타 D: F:
B: C: 화산석 현무암 D: T50 E: 159 F: ㎡
B: C: 왕마사 D: T30 E: 683 F: ㎡
B: C: D: F:
B: 5. C: 부 대 공 D: F:
B: 1) C: 안전시설 D: F: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2 F: EA
B: C: PE안전휀스 D: 1.5*0.9*0.41 E: 20 F: 개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고재처리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1. C: 토목분야 D: F:
B: 1) C: 화강석경계석 D: F:
B: C: 화강석경계석A(직선) D: 150x150x1,000, 모따기R10 E: 433 F: m
B: C: 화강석경계석A(곡선) D: 150x150x1,000, 모따기R10 E: 70 F: m
B: C: 화강석경계석B(직선) D: 150x150x1,000 E: 204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인조화강석블록 D: F:
B: C: 인조화강석블록 D: T80 E: 778 F: ㎡
B: C: 인조화강석블록 D: T60 E: 1,01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조경분야 D: F:
B: 1) C: 콘크리트옹벽블록 D: F:
B: C: 경계블록 D: W435xL225xH150mm E: 7 F: ㎡
B: C: 옹벽블록캡 D: W300xL200xH50mm E: 88 F: EA
B: C: 옹벽블록 D: W300xL175xH100mm E: 12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B: 1. C: 토목분야 D: F:
B: 1) C: 차열투수포장 D: F:
B: 1.1 C: 자재대 D: F:
B: C: 투수골재포장 D: T50 E: 254 F: ㎡
B: 1.2 C: 총납품요구금액의 70% D: F:
B: C: 투수골재포장 D: 총납품요구금액 E: 1 F: 식
B: C: 총납품요구금액의 70% D: 재료비의 E: 70 F: %
B: 1.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지 않는 경우 F: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총납품요구금액x70%)x요율 E: 2.07 F: %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2) C: 볼라드 D: F:
B: C: 볼라드 D: Φ130x800(이동식) E: 15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조경분야 D: F:
B: 1) C: 휴게시설 D: F:
B: C: 등의자 D: 1,610x540x815mm E: 7 F: 개소
B: C: 파고라 D: 4,000x4,000x3,590mm E: 1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안내시설 D: F:
B: C: 안내판A D: 600x430 E: 1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경량A E: 1,158 F: kg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시방서(구암동 인문학거리).hwpx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공 사 명
구암동 인문학거리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제 3 조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5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시 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시 북구의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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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 계획, 노무장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보 고

1.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되어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10 조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함에 있어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 시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발생품
공사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6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8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9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 등을 소정 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21 조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한다.
3.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위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주거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4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 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6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제 27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8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9 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30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때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31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3 조 공사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수급인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공사시공 지구 외에 있는 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6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37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38 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사 시공 중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10M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수목 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인은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굴 착
1.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등 기타 불량재료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 3 조 성토공
1.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가 1: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및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으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4. 부지 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5.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에 더돋기를 한다
제 4 조 운반로

1.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사

제 1 조 적용범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의 표준적인 배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측구수로관
2. 집수정
3. 우수관

제 2 조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제반기준,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3 조 하수관
1. 하수관에 사용되는 관은 KS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4 조 터파기
1. 터파기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중 토사붕괴 등의 위험이 생기기 쉬운 성토부나 연약지반에서는 필요에 따라 흙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암반인 경우, 규정된 계획고 위의 흐트러진 암 또는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5. 파이프 매설 도랑의 기초 표면은 하중을 지지할 능력이 있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6. 매설 파이프 아래에 폭 30Cm 이내의 암석층 또는 전석이 있을 시는 적당한 입도의 물질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 토
1. 터파기 재료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장소에 유용하며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사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인근 재산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사토장을 정리 및 배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되메움
1. 각종 배수구조물의 되메움 재료 및 다짐 등 되메움에 관한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 시, 관의 측면과 하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도로에 접한 도랑 또는 기타 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 노상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은 인력 또는 진동식 콤팩트 등 감독원이 승인한 소형 장비로 구조물을 손상치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계 되메우기 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파이프가 매설되는 지점의 상단 30Cm 부분은 입도가 고른 성토재료로 잘 다지며, 이 한계를 벗어난 되메움은 감독원이 지시한 정도의 입도 분포재료로 성토하여야 한다.
7.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흙의 두께가 50Cm이하인 부위에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제 7 조 관접합 및 일반사항
1. 연결관 본관 접합 시, 우・오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켓접합 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과 관 사이를 몰탈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 관의 솟음, 처짐, 고정상태 등에 특히 유의한다.
4. 관체가 맨홀 또는 물받이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5. 암반상에 부설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하지 않도록 토사를 깔고 시공한다.

제 8 조 집수정
1.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구배를 감안하여 유출, 입구높이를 현장여건에 맞게 검토하고 제작・의뢰하여야 한다.
2. 유입구는 측구면 보다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뚜껑은 면이 매끈하게 제작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 하고,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제 10 조 관의 천공
관의 분기 또는 접합 시는 T형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천공하여야 할 때에는 천공기를 이용하여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제 11 조 배수관공
1.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 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약한 경우는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 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기존 배수관과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 공사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공

1)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2)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1 조 화강석 경계석 / 경계블럭
1. 대지 및 차도 경계블록은 화강석을 가공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석재의 재질 및 강도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경계석 및 측구 등의 기초는 원지반의 다짐 및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포장공사 시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5.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 2 조 차열투수포장(투수골재포장)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쇄석층, 잡석층 위에 적용한다.

나. 터파기 작업후(필요할 경우) 쇄석층 혹은 잡석층을 각종 골재와 석분을 혼합하여 롤러 혹은 콤팩트로 기층다짐을 완벽히 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다. 쇄석 및 잡석층 시공시 배수를 염두에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나 배수관, 집수정등을 설치하면 배수효과가 더욱 뛰어나다.
2. 시공방법

가. 하지면정리

1) 바닥은 평평하여야 하므로 돌출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지반 침하 부분이나 틈새 등은 사전 정리한다.

2) 롤러 및 콤팩트로 면 다짐을 충분히 실시한다.

3) 충분히 건조 시킨 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 면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표시한다.

나. 기층골재포설

1) 골재는 10mm~25mm골재를 사용하며 두께는 35mm~75mm로 시공한다.

2) 골재 전용 바인더를 골재량에 맞추어 계량하여 골재와 믹싱한 후 손수레,경운기,오토바이등 골재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기준선 내에 포설한다.

3) 포설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4) 면 고르기후 1t이상 롤러 내지는 콤팩트로 면 다지기를 실시하며 일정한 압력으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가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3. 서브접착제 도포

1) 사용 접착제는 골재와 바인더에 적합한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롤러, 붓, 고무 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2) 사용량은 ㎡당 0.2/kg-0.4/kg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 서브접착제 도포 완료 후 접착제가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시공한다.
4. 표층골재포설

1) 상부골재를 전용 바인더 및 안료를 일정한 비율에 맞추어 전용 배합기로 배합한다.

2) 이송된 표층골재를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3) 면다지기는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4) 표면 구배는 미장 흙손으로 마감하며, 표면 오차는 하부골재의 표면 오차에 따라 다르나 ± 2mm 이내가 되도록 다짐을 한다.

5)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핸드롤러 및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6) 마무리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표면과 하지까지의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5. 양생 과정
1)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2) 표면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제 3 조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등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시공에 적용 한다.

(2) 주요 내용

ㄱ. 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강석블록포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ㄴ.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F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F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F 5401 포클랜트 포졸란 시멘트 KSF 5405 플라이 애시

KS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용도에 따른 구분 (1) 차도용 블록

(2) 보도용 블록
3. 품질

가)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나) 성능

표3.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3.2>
구 분
휨 강도
Mpa(=N/mm2)
표면마찰계수
(BPN)
투수 계수
(cm/sec)
치수허용치(mm)
흡수율(%)
가로/세로
두께
개개
평균
인터로킹 블록
5.0 이상
40 이상
1.0x10
±2
±3
10 이하
7 이하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다)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나)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가)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나)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다)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라)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1)를 표준으로 한다.

주(1)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주어서는 안 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공 가) 시공 일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1) 시공 단면 ㄱ. 투수성 포장재의 참고 시공 단면도

(2) 포장의 표준 단면도
설계CBR

연약한 상태 보통 흙의 상태

딱딱한 상태
설계교통량구분(주차장)

설계교통량구분(차도) 어프로치

<hp:tab width="1508" leader="0" type="1"/>보도.광장

비고<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인터록킹블록
모래
입도조정쇄석M‐30
잡석C‐40
도로바닥
<hp:tab width="122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출처:인터록킹블록 포장설계시공요령 (日)<hp:tab width="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社) 인터록킹블록포장기술협회 편 (日)

나) 시공 (1) 레벨 측정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ㄱ.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ㄴ.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ㄱ.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ㄴ.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ㄷ.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3) 인조화강석블록 깔기

인조화강석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ㄱ.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ㄴ.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ㄱ.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ㄴ.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ㄱ.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ㄴ.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ㄷ.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6) 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ㄱ.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ㄴ.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ㄷ.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ㄹ.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7) 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ㄱ.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ㄴ.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ㄷ.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ㄱ.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ㄴ.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ㄷ.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ㄹ.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ㅁ.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7. 유지 관리

가) 보수 방법

(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3)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나) 공극 관리

인조화강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 5 장 시설물 설치공사

제 1 조 시설물 일반사항
각종 시설물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목 재
1.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2. 착공과 동시 현장에 반입가공, 건조 후 설치하며 뒤틀림, 갈라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철 재
1. KS품사용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치수규격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제 4 조 모 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입자가 미세하지 않고 굵지도 않은 중간크기(다짐이 되지 않은 것)로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자재 검수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도장 공사<hp:fwSpace/>
1. 페인트는 감독원이 그 재질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브러쉬로 청소한 다음 녹막이페인트1회, 조합페인트 2회로 마감한다.
3. 목부 칠공사는 C.C.A 방부처리한 목재를 사용하고 바탕처리 후, 바니쉬 2회로 마감한다.

제 7 조 철물 공사
1. 각종 파이프는 KS 표시품으로서 도면기입 치수로 사용한다.
2. 각종 철물의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해서는 안 되며, 용접할 때는 연마하거나 브러쉬로 깨끗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정리 한 다음 도장한다.
3. 모든 철파이프류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4. 강관의 설계표시 규격은 공장 치수를 나타낸다.
5. 용접부분은 빠대로 표면처리 후 페인트를 칠한다.

제 8 조 제작 및 시공
1. 일반사항

가.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 않아야 하며 목재 표면정리 후 지정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철재가 조립되는 부분은 이음새를 미려하게 시공해야 한다.

제 9 조 휴게시설물
1. 일반사항

가.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않아야 하며 목재표면정리 후 지정규격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설물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선,면을 정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중 조형파고라, 피크닉테이블에 대한 제작 및 납품사항을 규정 한다.
3. 제 작

가. 제작기준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에 필요한 자체 설비를 갖추고, 제조 및 디자인 면허와 ISO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 디자인된 기성품인 경우 적용된 업체의 카다록 또는 3D시뮬레이션자료와 도면, 제작시방서등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위의 조건에 적합한 업체일 경우에 한하여 시공사는 제작 및 설치를 하도록 한다.

나. 제작도면 승인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품의 상세 사항을 명시한 제작도면 및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라. 검사 및 납품

제품의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는 검사를 하여 합격 판정 후 납품하여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자재의 규격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 하자보증기간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서 등에 별도 정할 수 있으나 별도 정한 하자보증기간과는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는 리콜제를 하여야 한다.

사. 사용단위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4. 재 질 가. AL-Casting

  • 알루미늄 합금주물재의 규격은 KSD-2334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 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 88% 이상 제품도 가능하다.
  • 디자인과 규격은 설계도면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작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수정하도록

한다. 나. 목 재

  • 목재는 하드우드 무절을 사용하며, 함수율이 20%이하인 뒤틀림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목재는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고,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 안정된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휨강도를 얻기 위하여 목재는 섬유방향으로 제재하고, 휨강도는 90N/㎟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을 위하여 목재의 모서리는 곡면 가공을 하여 마무리한다.

다. 기타부재

  • 조립볼트와 보강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 기타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실행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 주, 부재료의 색상은 전체색상에 어울리게 처리한다.

5. 도 장 가. 목재류(오일스테인도장)

  •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한다.

- 도장전 대패 및 샌딩처리를 한다.

  • 1회 도장 후 기후여건에 따라 4~8시간 경과 후 2회 도장을 실시한다.

- 오일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 도장완료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나. AL-Casting(정전 분체 도장)

  • 도장전 표면처리(쇼트)를 한후 1차 하도 피막도금 후 분체도장을 실시한다.
  •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 을 사용한다.
  •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마이크론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 열 한다.
  •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제작 및 설치

가. 기초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이며, 배합비는 무근 토목공사 기준에 준한다.

나. 석재 또는 포장재에 고정시는 셋앙카를 이용해 설치한다.

다. 연결고정부분은 정밀하게 천공을 하여 견고하게 조립하도록 한다.

라.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한다.

마.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다.

바. 형상은 설계도면과 동일하도록 한다. 단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사양은 변경가능 하다.

사. 현장여건에 따라 견고하게 하기위해 일부 사양이 보강 되어 제작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검 사

가. 사용재료의 두께, 길이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나.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한다.

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한다.

제 10 조 안내판
1. 적용범위
가. 이 규격은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안내판으로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 KS F 2198 : 2001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 KS F 2199 : 2001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 KS F 2206 : 2004 목재의 압축 시험방법
  • KS F 2208 : 2004 목재의 휨 시험방법

3. 필요조건
가. 마감 및 외관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4)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 하여야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5) 출력방식에 의한 표기 및 부착이나 반사지 부착시 표면의 기포가 생겨서는 안되며 완성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낱개로 포장하여야 한다.

6)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7)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는 보행자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제작 및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판 제작설치는 시방서 및 제작설치 도면에 의하되 반드시 현장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을 <hp:fwSpace/>때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과 협의 후 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3) 시방서 및 제작설치 도면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작업상 필요한 보완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가. 검사
나.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Lot로 한다.
다.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KS Q ISO 2859-1의 부표2-A(AQL=1.0)에 따라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라. 검사방법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마.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목재부
천연목재
함수율
30%이하
KS F 2199 : ‘01
기건밀도
0.25g/㎤이상
KS F 2198 : ‘01
섬유방향압축강도(기건상태)
20.0N/㎟이상
KS F 2206 : ‘04
휨강도(기건상태)
30.0N/㎟이상
KS F 2208 : ‘04

5.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1) 안내판, 설치 부품 등을 박스 및 두꺼운 비닐 소재로 포장하여 제품의 파손을 방지 한다.
나. 표시

2) 박스 및 비닐포장재의 외면에 품명, 제조 년 월 일, 제조사명, 연락처를 기재한다.

*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제품명 및 모델명 - 제조자 및 연락처 (A/S안내전화번호)

  • 제작일자 및 제조번호

6. 납품 및 설치
가. 설치자는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기록하여 검수 시 제출한다.
나. 납품자는 관리자에게 제품의 취급 및 관리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 점검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다.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부합되도록 설치한다.

제 6 장 식재공사
제 1 조 일반사항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비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 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
마.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사.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관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3)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4)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5)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6)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에 인접한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7)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 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아.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흉고직경(cm)
수고(m) × 근원직경(cm)
(2) 관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수관길이(cm)
수고(m) × 가지의 수
(3) 묘 목
간장(cm) × 근원직경(cm) × 근장(cm)
(4) 만경목
수고(m) × 근원직경(cm)
수고(m) × 흉고직경(cm)

2. 식재시기 및 검사
가.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8월)나 동절기(1월,2월)에는 피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다만,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 기준에 따른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별 금액대비)
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수<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의<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 ~ 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제 2 조 수목의 굴취
1. 굴 취
가.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여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설계서에 별도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라.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마.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바.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재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매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1. 운 반
가.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나.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품종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라.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마.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가식
1. 가 식
가.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나.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가식 후에는 뿌리분의 주변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마.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에 표시된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 토
가. 교목 및 관목의 객토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객토하고 초화류, 잔디식재지에는 일괄적으로 10cm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게 운반하며,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 식 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를 하여 식재한다.
나. 시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마.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바.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사.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아.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자.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차.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0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

4. 약제 살포
가.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다. 식재 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 세우기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관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 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관이 강한 시간대는 되도록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 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나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6 조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재료
가.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있어야 한다.
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을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심은 30~40cm 내외로 한다.
라.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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