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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92] 2026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2709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2: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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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취소후재공고).hwpx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9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다. 용역개요: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시설물명
시설용량
준공년도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정수장)
Q = 50,000㎥/일
1996년
연천군통합취수장
Q = 146,000㎥/일
2013년
백학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Q = 4,000㎥/일
2010년
청산 공업용정수장
Q = 20,000㎥/일
2016년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Q = 4,300㎥/일
2026년
도 송수관로
D = 300mm<hp:fwSpace/>~<hp:fwSpace/>800mm
L = 38,445m
1996년
2010년
2013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기초금액: 금29,7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금) 12: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2: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7.(수) 13: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

3.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단독계약
4.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이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분야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 현황,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증, 자격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일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이용】
※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불가 6. 현장설명: 없음(생략) 7. 입찰보증금

본 건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용역 이행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견적제출)안내문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및 우리 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계약사항: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담당(031-839-4320)
  • 과업내용: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팀(031-839-4352)
  • 전자입찰: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29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별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취소후재공고).pdf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9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연천군

다. 용역개요: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시설물명

시설용량 준공년도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정수장) Q = 50,000㎥/일 1996년 연천군통합취수장 Q = 146,000㎥/일 2013년 백학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Q = 4,000㎥/일 2010년 청산 공업용정수장 Q = 20,000㎥/일 2016년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Q = 4,300㎥/일

2026년
1996년
2010년
2013년

도 송수관로

D = 300mm ~ 800mm
L = 38,445m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기초금액: 금29,7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금) 12: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2: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7.(수) 13: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
3.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단독계약

4.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이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 분야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 현황,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증, 자격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일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
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이용】
※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불가
6. 현장설명: 없음(생략)
7. 입찰보증금
본 건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용역 이행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
보관리과【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견적제출)안내문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및
우리 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 계약사항: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담당(031-839-4320)
  • 과업내용: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팀(031-839-4352)
  • 전자입찰: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29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별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업무 수행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
가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20

확약자 년 상 호: 주 소: 월 대 표 자: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일 (인)

[별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 2026년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년도 하반기

연 천 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과업 지시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제 2 절 과업의 목적
제 3 절 과업의 범위
제 4 절 일 반 사 항

제 2 장 <hp:fwSpace/>세부과업의 내용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 1 절 기존자료 검토 및 계획수립
제 2 절 현장조사 및 시험
제 3 절 상태평가
제 4 절 안전성평가
제 5 절 종합평가
제 6 절 보수․보강 방법 제시
제 7 절 안전점검 실적 제출
제 8 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 3 장 종합보고서 작성

제 4 장 성과품 납품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2026년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 개 요 : 2026년도 하반기 연천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대상시설물
시설물명
시설용량
준공
년도
위
치
비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장)
Q = 50,000㎥/일
1996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통합취수장
Q = 146,000㎥/일
2013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도 송수관로
D = 300mm ~ 800mm
L = 38,445m
1996년
2010년
2013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연천군 백학면 장백로 502-49

백학공업용수시설
Q = 4,000㎥/일
2010년
연천군 백학면 장백로 502-49

청산공업용정수장
Q = 20,000㎥/일
2016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209-13번지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Q = 4,300㎥/일
2026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대상 세부 시설물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장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정수용량(정수장) : Q = 50,000㎥/일
● 준공년도
: 1996년 준공

구 분
시 설 물 명
규 격(W×L×H)m
수 량
비고
토목분야
침사지
3.0×20.0×4.5(3.5)
2지

착수정 및 혼화지
3.5×3.5×3.6(3.0)
2지

응집지
10.5×3.3×3.2
3지

침전지
12.0×50.0×5.0
3지

급속여과지
6.0×8.0, 8.0×9.0
6지, 2지

역세척수조
12.5×12.5×3.5
1지

정수지
17.0×34.0×3.5
2지

회수조(배출수지)
6.45×26.0×3.7
2지

농축조
ø8.0×3.5
4지

통합(옥계)배수지
30.5×35.0×5.0
2지
Q=10,000톤
하우배수지
5.0×25.0×4.0
4지
Q=1,000톤
군남배수지
38×48×4.8
2지
Q=15,000톤
송수관로
D=700mm
14,076m

건축분야
착수정
259.20㎡
1동

여과지동
725.76㎡
1동

염소투입실
165.00㎡
1동

송수펌프실
379.60㎡
1동

농축오니펌프실
48.45㎡
1동

탈수기동
2,160.00㎡
1동

회수펌프실
130.56㎡
1동

변전실
28.8㎡
1동

관리동
900.00㎡
1동

구 분
연번
시 설 물 명
주소
펌프수량
시설규모
비고
가압장
(일반)
1
마전리 2 가압장
신서면 답곡리 394-11
3
3.5×5.3×2.6

2
고대산 1 가압장
신서면 대광리 1384
3
2.5×5.0×2.0

3
고대산 2 가압장
신서면 대광리 1384-3
3
2.5×5.0×2.4

4
대광리 가압장
신서면 대광리 899-1
3
3.5×6.0×2.7

5
광대울 1 가압장
신서면 도신리 산33
3
2.5×4.0×1.8

6
광대울 2 가압장
신서면 도신리 770-36
3
2.5×4.0×1.8

7
와초리 가압장
연천읍 와초리 626
3
3.7×5.3×2.9

8
읍내리 가압장
연천읍 읍내리 201
3
3.7×5.3×2.8

9
내산 1 가압장
연천읍 동막리 73-4
3
5.0×12.0×5.2

10
동중리 가압장
미산면 백석리 1
2
3.5×6.2×2.7

11
하우 가압장
미산면 마전리 843
2
4.0×7.9×3.1

12
석장리 가압장
백학면 석장리 875-20
2
1.5×1.5×1.4

13
구미리 가압장
미산면 아미리 145-1
4
2.9×3.9×3.0

14
장탄리 가압장
청산면 장탄리 222-4
4
6.5×6.5×2.6

15
초성리 가압장
청산면 초성리 44-88
2
1.9×3.9×3.0

16
양원리 1 가압장
전곡읍 양원리 793
3
6.2×3.5×3.8

17
양원리 2 가압장
전곡읍 양원리 869-15
2
2.6×2.6×2.6

18
윗양원리 1 가압장
전곡읍 양원리 678-1
3
4.0×2.5×2.8

19
윗양원리 2 가압장
전곡읍 양원리 716-2
3
5.3×3.7×2.9

20
고능리 가압장
전곡읍 고능리 산64-4
4
6.0×4.4×2.9

21
간파리 가압장
전곡읍 간파리 160
2
2.4×1.4×2.3

  • 청산공업용정수장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청산면 산209-13
● 취수용량 : Q = 20,000㎥/일
● 준공년도 : 2016년 준공

구 분
시 설 물 명
규 격(W×L×H)m
수 량
비고
토목분야
착수정
2.1×4.0×3.0
2지

응집지
5.0×6.0×2.5
6지

침전지
15.0×25.0×5.0
6지

정수지
18.0×31.0×4.5
2지

배슬러지지
4.0×7.0×43.0
2지

농축분배조
2.5×2.0×2.0
2지

농축조
D5.5×H3.5
2지

건축분야
약품투입동
5.0×13.7×7.5
1동

정수지 계단실동
3.1×9.3×3.6
1동

농축분배조 계단실동
4.0×7.4×5.3
1동

탈수기동
13.5×20.0×16.0
1동

구 분
연번
시 설 물 명
주소
펌프수량
시설규모
비고
가압장
(일반)
1
청산(공업용수) 가압장
청산면 대전리 676
3
-

  • 백학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장백로 502-49
● 취수용량 : Q = 4,000㎥/일
● 준공년도 : 2010년 준공

구 분
시 설 물 명
규 격(W×L×H)m
수 량
비고
토목분야
취수장
6.6×6.6×9.3
1지
백학취수장
제수변실
1.2×1.2×12.0
1지
취수탑
D3.0×H5.0
1지
배수지
10.0×29.2×4.0
9.0×15.0×4.2
2지
2지
장남배수지
유입밸브실
1.5×1.8×2.4
2지
유출밸브실
2.5×6.0×5.5
2지
도수관로
D=300mm
1,250m

송수관로
D=350mm
5,998m

건축분야
백학취수장
42㎡
1동

장남배수지
584㎡
1동

구 분
연번
시 설 물 명
주소
펌프수량
시설규모
비고
가압장
(일반)
1
백학산단공업용수가압장
백학면 통구리 598-11
2
4.2×7.7×3.2

  • 연천군통합취수장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취수용량 : Q = 146,000㎥/일
● 준공년도 : 2013년 준공

구 분
시 설 물 명
규 격(W×L×H)m
수 량
비고
토목분야
침사지
6.0×20.0×13.0
2지

펌프장
54.0×14.0×22.0
1지

도수관로
D=800mm
876m

건축분야
건축구조물(취수장)
1,053.6㎡
1동

  •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시설물

●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정수용량(정수장) : Q = 4,300㎥/일
● 준공년도 : 2026년 준공

구 분
시 설 물 명
규 격(W×L×H)m
수 량
비고
토목분야
착수정
2.2×2.2×2.8
2지

응집지
3.6×5.4×2.4
2지

침전지
3.9×26.0×4.0
2지

정수지
11.9×11.0×4.2
2지

도수관로
D=300mm
161.8m

송수관로
D=300mm, 400mm, 700mm
11,022km

건축분야
송수펌프동
2862㎡
1동

약품투입동
671㎡
1동

전기실동
1048㎡
1동

응집침전지 계단실
131㎡
1동

차고지
689㎡
1동

휴게실
248㎡
1동

2. 과업 범위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유를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실시결과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 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기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ㆍ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ㆍ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 조사부위 표면청소 ㆍ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 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3) 안전성평가

ㆍ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ㆍ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 시설물 보수․보강 방안 제시 제 4 절 일반사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천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연천군”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hp:fwSpace/><hp:fwSpace/> 가. “용역사”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등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연천군”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특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리시설분야)을 70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의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6)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다. “용역사”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연천군”의 방침을 받아야하며, 착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연천군”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라.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마. “용역사”는 과업추진사항을 “연천군”의 요구 또는 “용역사”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도서는 “연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용역사”의 책임은 면제 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아. “연천군”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 할 수 있다.

자. “용역사”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1) 모든 성과품은 “연천군”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2)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연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진다.

차. “연천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사”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연천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3.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hp:fwSpace/>보완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사진은 시설물의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필요시 세부부분을 촬영하고, 또한 철근 배근 확인조사 등 각종 조사현황을 시설물별로 촬영 첨부토록 한다.

※ 시설물의 형식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며, 촬영일자를 기재한다.

라. 통행 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교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시험 및 외관조사에 따른 교통통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통 통제구간에 용역안내표지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라인윙카, 유도갈매기, 라바콘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관련 교통신호수 규정에 의한 안전복장을 착용한 교통통제 요원을 현장에 충분히 배치하여 점멸전자 지시봉으로 통행차량을 유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기와 같은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은 “을”이 책임보상 및 해결 조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세부과업의 내용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아래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서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 1 절 기존자료 검토 및 계획수립 1.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hp:fwSpace/> 가. 설계도서

1) 설계도면,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2)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3) 각종 계산서(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4)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5)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hp:fwSpace/> 나. 시설물관리대장

1) 기본현황 2) 상세제원 3) 유지관리이력

<hp:fwSpace/> 다. 시공관련 자료

1) 시공관련 자료 2) 품질관리 관련자료 3) 사고기록

<hp:fwSpace/>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hp:fwSpace/>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개요 1) 대상 시설물 현황 2) 과업범위 3) 과업기간 다. 과업 수행방법 1) 조사 및 시험·측정 2) 상태 평가 3) 안전성 평가 4) 종합평가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6) 조사·시험관련 진단측정장비 라. 과업수행 일정 마. 과업수행 조직 1) 과업수행 조직체계 2) 인원투입 계획 바. 안전관리 계획 사.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 제 2 절 현장조사 및 시험 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특히 코어채취를 통해 포장상태(포장두께, 포장재질의 상태, 방수층 상태 등)를 확인하고, 슬래브 본체 콘크리트의 열화(균열발생, 탄산화정도, 누수 등)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재료시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의 부록 재료시험 요령을 따른다.

나.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제 3 절 상태평가

1.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상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 4 절 안전성평가

1.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한다.

2.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내진평가를 실시하여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방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제 5 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지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 6 절 보수․보강방법 제시

1.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계략적인 비용 제시

제 7 절 안전점검 실적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규칙 제14조 별지 13호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 및 점검결과 입력
제 8 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타 과업대상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3 장 종합보고서 작성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현장조사일자 및 조사자 직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점검개요

과업의 범위와 과업 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과업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과업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안전등급의 변경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8.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1.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납품
1. 손상 상태도
외관조사망도에 구조물의 손상상태 및 하상의 위치 등을 표시하고 손상부위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틸사진을 첨부한다.
2. 보고서 작성
조사한 제반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 후 해당시설물의 세부지침양식에 따라 손상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 보고서(외관조사망도 포함)
----------------- 3<hp:fwSpace/>부

2) 요약 보고서
----------------- 3<hp:fwSpace/>부

3) 정기안전점검 e-보고서
<hp:fwSpace/>
----------------- 3<hp:fwSpace/>부

4) 현장조사 및 관계기록사진첩
<hp:fwSpace/>----------------- 3<hp:fwSpace/>부

5) 성과품 USB(조사자료, 사진 및 촬영비디오 원본 등)
<hp:fwSpace/>----------------- 3<hp:fwSpace/>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4>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 계약 또는 1인·2인 수의계약

  • “계약예정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후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 4>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안전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예정자”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작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물 량 내 역 서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
고
E: 단가(원) F: 금 액 G: 단가(원) H: 금 액 I: 단가(원) J: 금 액 K: 단가(원) L: 금 액
A:
1. 기본대가
A:
가. 직접인건비
A:

  • 외 업 B: 고급기술자 C: 18.8 D: 인·일

A:
  • 내 업 B: 고급기술자 C: 11.3 D: 인·일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C: 110.0 D: %
A:
다.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20.0 D: %
A:
라. 직접경비
A:
1) 여비및체재비 B: 공무원여비규정제2호
A:
  • 여 비 C: 0.0 D: 인·일

A:
  • 일 비 C: 18.8 D: 인·일

A:
  • 숙박비 C: 9.0 D: 인·일 M: 2인1실 적용

A:
2) 차량운행비 B: 2025 모닝 기본 C: 6.0 D: 일
A:
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5.0 D: 인·일
A:
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10% C: 10.0 D: %
A:
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5% C: 0.0 D: %
A:
6) 보고서인쇄비 C: 3.0 D: 부
A:
2. 선택과업비용
A: 소
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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