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680661]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 및 1차)(PQ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7.7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5: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가격입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가격입찰).pdf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7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및1차)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금1,951,2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금415,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951,2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9. 30.(수) 15: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0. 13.(화) 15: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10. 13.(화) 16: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 장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입찰시간 별도 통보)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자입찰(PQ 후 가격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
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

5. 입찰참가자격
가.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395호(2026.8.14.)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다음의 38개 업체(가나다순으로 대표사만 기재)
1)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2)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3) 정원도시안전진단㈜
4) ㈜건축사사무소광장
5) ㈜경동엔지니어링
6)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7)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8)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9) ㈜대성씨엠
10)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1)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12) ㈜동서엔지니어링
13) ㈜동해종합기술공사
14)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5)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6)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7) ㈜수영이앤씨건축사사무소
18)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19)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20)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21) ㈜원양건축사사무소
22)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3) ㈜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4) ㈜이가에이씨엠건축
25)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26) ㈜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27) ㈜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28)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9)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30)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31) ㈜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2) ㈜케이씨엠엔지니어링

  • 2 -

33)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4)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35)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36)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37)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38)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위 대상업체 외 업체가 투찰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나라장터
나.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
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기술인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 3 -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
서약서」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4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장안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
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라.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장안구 행정지원과(☏031-5191-5274)로,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시설공사과(서다솜 ☏031-5191-4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수 원 시 장 안 구 재 무 관 - 6 - 29일

===== 과업내용서(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수 원 시 목 차

1. 사업개요
1.1. 목적
1.2 과업의 범위
1.3 유의사항
1.4 발주청 연락처

2.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2.1 용어의 정의
2.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2.3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2.4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2.5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3. 단계별 과업내용(공통업무) 4. 단계별 과업내용(시공단계의 업무) 5. 단계별 과업내용(시공이후 단계의 업무)

1. 사업개요
1.1 목적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청을 대행하여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축,기계)」를 최적의 사업관리와 적합한 시공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밀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 시공단계의 업무를 적절한 전문기술인력 관리를 통해 우수한 공공업무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33-4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공사기간에 따라 조정)
라. 과업개요
1) 대지면적 : 1,310.9㎡
2) 규

모 :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2,984.72㎡ (주차대수 26대)

3)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4) 주요내용 : 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관급자재 포함)
BF/제로에너지 본인증, 폐기물처리,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업무 지원
전기공사·감리(별도발주)에 대한 업무협의 및 지원
마. 과업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와 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과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3)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실시설계도서 보완 등

  • 2 -

1.3 유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뿐만 아니라, 제반 관련법령 및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자료이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국내의 기술로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사업관리업무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업체와 기술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마. 발주청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
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 6. 2.)」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수원시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수원시의 회계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아. 본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포함)는 동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
자가 선정될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한다.
자. 본 용역에 참여한 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타 참여자에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중 참여시 실격 처리함)

1.4 발주청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수원시청)

⦁사업담당부서 : 수원시청 시설공사과 (TEL: 031-5191-4324, [email protected])
⦁계약담당부서 :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TEL: 031-5191-5274)

  • 3 -

2. 과업내용서
2.1 용어의 정의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본 과업내용서와 이하 단계별 사업관리업무에 세부적으로 명기
되지 않았더라도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업무수행지침서, 과업내용서와
다음의 제규정 및 각종 시방서를 충분히 참고하여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기타 계약 관련 예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관련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

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환경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도로교통법, 하수도법, 측량법, 공중위생관리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 시 조례 및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
  • 4 -

2)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당해 공사시방서
  • 토목공사, 콘크리트, 도로공사, 하천공사, 조경공사, 건축시공, 건축전기설비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산업설비공사, 소방 등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강구조 설계계산기준, 안전시공관리 시방
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등
3) 한국산업규격(K.S)
4) 기타 본 공사의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
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상기 각종 규정 및 시방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착수와 동시에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3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2.3.1 건설사업관리인의 기본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제49조,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공사 및 관련업무 일체(이하“건설공사”라 한다)의 공정관리
·건설공사의 계약, 설계, 사업비, 품질, 원가, 안전, 환경․재해․민원, 준공 후 사후관리 등 관리
·공사에 필요한 급수, 배수, 가스, 전기 및 정보통신 연결공사의 관리
·계약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
·발주청 행정업무 지원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준공 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 지원
·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5 -

2)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미포함) 업무 범위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규격, 색상 등)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
관리의 지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등의 사전검토
·각종 인증(에너지, BF 등)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 검토 및 자료 제공 등 업무 지원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
  • 행정업무 지원
  •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
  • 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준공 후 하자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및 조치방안
  •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기타 업무

- 6 -

나.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원가·설계관리·설계변경·기성·품
질·안전·민원 방지 및 해결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관리, 시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등의 관련업무 등 지정된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인은 각종 본인증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는 공공업무시설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 및 본인증 용역사와 협력하여
대상건축물이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2) 건설사업관리인은 상기 ‘1)’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증 취득기준을 숙지하여 각
공정에 선행하여 본인증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기준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 즉시 시공자에 통보하고 발주청에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
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축공정과 타 공정(전기,소방,통신)과의 연계를 고려한 최적의
공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필요시 건설사업관리인이 주
도하여 수시 공정회의 등을 개최하여 공정 간 간섭을 조율하여야 한다.
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에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2.3.2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수행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담당업무와 관
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나. 건설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법,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에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관리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 7 -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인은은 당해 설계 및 공사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업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사.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기록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

2.3.3 건설사업관리인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인과 발주청, 시공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비상주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
및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 8 -

사전승인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3.4 보안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3.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참여기술자 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본 사업의 각 분야별 규모, 공종에 적합한 기술인을 선정한 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개인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고, 비상주 및 본사의 역할과 지원
방안 등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와 같이 과업을 수행토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9 -

․ 일일 사업관리 계획 수립(책임사업기술자)
․ 현장 기술자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일일사업관리
계획수립
(1일전)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 시공 상태 확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기술자 기술자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 일일업무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 수불부 정리 등
※ 주요공종은 비디오 촬영 기록

현장조사 분석
주요공종의 기술적 검토

일 일 평 가 기성 및 준공검사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행정지원업무등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확인․점검
중 간 평 가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분석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점검
․ 기타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월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참여기술자의 등록현황 및 관련법규
등의 규정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인은 입찰참가 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 과업종료 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겸업, 동시 건설사업관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 품질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10 -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동급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 기간, 사업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설사업
관리인의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카. 상주기술인의 타 현장 중복배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술인의 실제 배치기간 중
중복배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복기간에 대한 용역대가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때
중복배치여부의 판단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의 업무중복 현황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파. 기술지원기술자는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
기술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
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술지원기술인(토목)은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기간에 달에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각종 상세도 및 설치도 등이
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터파기 시공 순서 검토·확인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 11 -

2.4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
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 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다. 준공시 용역비 정산
1) 기술인배치계획 승인내용(착수계 제출 시 첨부된 기술인배치계획서)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근무일수미달 등) 실무근무일수로 대가감
액 정산된다. (상주기술인, 기술지원인 각각 해당)
2) 상주기술인의 경우 실근무일수의 기준은 출근부 혹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 작성한 일일보고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기술지원인(비상주)의 경우 실근무일수의 기준은 월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기술
지원(점검일지 등 활동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별도의 도면검토 성과, 기성/
준공검사 지원업무 등을 실근무일로 인정한다. 발주청은 기술지원인의 활동기
록을 점검하여 투입계획인원수 대비 투입실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
제 기술지원 활동 기록을 근거로 이를 정산할 수 있다.
4) 다만, 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정산하지 않는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의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직접경비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한다.
라.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
사업관리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1/22)×(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2) 기성금은 발주청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

- 12 -

마.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급료)×(1/22)×(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바. 본 용역은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용역기간 연
장시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잔여기간 투입예정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인원수를 연장된 용역기간에 맞춰 균등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인의 교체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인을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 13 -

3. 단계별 과업내용(공통업무)
3.1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가. 건설기술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및 운영
계획인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기술인
투입계획을 협의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서류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발주청에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 14 -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계·인수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①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
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②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
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
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③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
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④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
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⑤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 현장
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건설사업관리책임자의 일일안전점검일지
2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마.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 및 도서 포함)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 15 -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2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는 기본적으로 건설사업관리인의 주관 하에 운영하며, 건설사업관리인는 회
의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구비하여 비치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인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2) 주간,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인과 설계 및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인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16 -

3.3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제출시기 : 매일 17:00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작업내용, 명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보고방법 : E-mail
2) 주간보고(서)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 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이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보고방법 : E-mail
3) 월간 및 분기 보고(서)
월간(분기)보고(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분기보고서는 당월의 월간보고서를 포함한 분기별 사업관리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 익월 7일까지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장사진 : 현장전경사진, 주요공정사진, 매립부위사진, 점검사진 등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 과업수행 내용, 투입 인력 /
장비현황, 누계 공정(계획 / 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보고방법 : 제본책자제출(2부), 디지털파일제출(e-mail), DVD 및 USB 1개

- 17 -

4)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인 명의로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지털파일 DVD 및 USB 1개 제출)
·과업개요 및 종합분석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 대책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참여기술인(총괄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보수시공 및 실패 시공사례
·주요공사추진현황 사진(영상)첩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 확인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인은 설계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검토 사항
2) 현장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따라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 시공자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6)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 18 -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기보고

시공단계

시공이후
단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월간/분기 보고서 익월(분기) 7일 이내 3부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1부 착수신고서 통지후 7일 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세부수행계획서 통지후 7일 이내 3부 설계변경(공사비 10%증가시) VE보고서 공사비 10% 증가 발생 시마다 5부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후 10일 이내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준공후 10일 이내 3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3부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5부

건설사업관리 백서
공사 준공후 별도 지정
별도지정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에 보고서 및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기타

3.4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인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청의 통일된 분류기호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인은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인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19 -

3.5 사업비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본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제 법령 검토 및 발주 및
집행 등 각 시점 별 예산의 소요금액 및 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발주청에 수시 및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인은 원가 절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시행방안을 제안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인은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청,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3.6 설계변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현지여건 등으로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인은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
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
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
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
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0 -

1) 업무흐름도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조 사 시 험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의 지시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방 침 결 정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발 주 청)

․경미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 (건설사업관리 자) 기술자) ․설계변경개요서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물공량 정산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물가변동

․기타 필요한 서류
변경시공지시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 및 확인심사 기술자)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건설사업

시 공 자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발 주 청 관리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심 사 자 설계변경 검 토 (기술지원 제출 (공사 기술자) (대표자명의) 관리관)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
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
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
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
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
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 21 -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설계변경
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목의 지시를 받은 책임기술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
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자
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
여금 마목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기술자에게 기술검
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
요하다고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
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
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
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
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 22 -

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목 및 차목
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기술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
며, 책임기술자는 이를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
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
서의 설계자로 책임기술자가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
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
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
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3.7 하도급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사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하 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인은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23 -

3.8 자재 및 일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설계와 시공이 병행 추진될 것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장비 및 공장제작품 등(이하“자재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정별
반입일정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제시한 자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의견과 함께
발주청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출한 후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인은 기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관한 문제 발생시에는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며 발주청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에서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소요기간 조사, 반입일정표 수립 등

3.9 보안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건설
사업관리조직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 모든 비밀서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 보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건설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 관리해야 한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인의 보안관리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인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완 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인이 진다.

- 24 -

4. 단계별 과업내용(시공단계의 업무)
4.1 주요업무
가.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다.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라. 계약관리업무
마. LCC를 고려한 시공VE 검토
바. 책임감리업무(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사. 회계감사보고서의 검토
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자.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4.2 공사착수단계
가.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발주청이 선정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위 공정별 세부 공사 설계도서
·현장 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보건건설사업관리인은, 품질관
리시험요원)
·전체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시공, 자재시방서, 시험계획서, 인력,자재,장비 수급계획서)
·건설공사 공사예정표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품질, 안전, 환경 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계획서(품질, 안전, 유해‧방지계획서는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기타 발주청에서 지정한 사항

  • 25 -

나.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1) 측량기준점의 보호
·건설사업관리인은 최초에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
·건설사업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청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건설사업관리인은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확인측량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관련자 회의
1) 유관기관과의 관련자 합동회의
·건설사업관리인은 업무담당자와의 합동으로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급수간선시설,
도시 가스시설,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지역 냉․난방시설 등에 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 사항이

- 26 -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회의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의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주
관하는 공사 착수회의에 발주청과 함께 참석하여 공사착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정기회의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종합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4) 기타
·건설사업관리인은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건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다)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 상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27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
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마. 현장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
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적정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다)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

- 28 -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
기관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
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 시설
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다)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라) 자재 야적장
마)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바) 플랜트 및 크랏샤장
사)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가)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
계획을 고려할 것
나)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다) 가설시설물에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라)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는 용이하게 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마)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 29 -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각종 재료원 확인
나) 지반 및 지질상태
다) 진입도로 현황
라)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마)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바) 기후 및 기상상태
사)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
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나)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다) 통행지장 대책
라) 소음, 진동 대책
마) 낙진, 먼지 대책
바) 지반침하 대책
사)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아) 우기중 배수 대책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서 지급예정인 자재(관급자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착공 후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해당공사에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 일정
나) 각 관급자재의 규격, 물량, 시공성 등의 적합성 검토
다) 관급자재 수급 불안 발생 시 대처 방안
라) 관급자재 관련 안전관리 계획(자재인양, 적치, 시공관리) *관급자 관급공사 포함

4.3 공사시행단계

  • 30 -

가. 일반행정업무
1) 현장 정기교육
2)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인의 의견제시
·발주청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
업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민원사항
·건설사업관리인은 유관기관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이 위의 항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업무담당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건설사업관리인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의 협조요청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인 및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건설사업관리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보수교육 이수 및
품질시험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 31 -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인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의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시공자의 기술자등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때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6)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진행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
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중요 시공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암반선 확인 사진
·매몰 구조물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
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광경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배관 및 공조덕트 시공 광경

  • 32 -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 광경
7)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문서는 성격별로 통일된 분류기호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9) 발주청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지원 및 수행
나. 주요업무내용
1)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등을 수행한다.
・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작업분류 체계에 따른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
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2)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 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청의 대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시공VE
건설사업관리인은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 33 -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하여야 한다.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워크숍(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내․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설계변경관리
1)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위의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인은 관계법령의 관련조항 및 실시협약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문제점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인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인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2) 공사진도 관리

- 34 -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라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주전 제출
·건설사업관리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한다.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3) 부진공정 만회대책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3%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정 공정계획
·건설사업관리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공정현황보고
건설사업관리인은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5 -

6)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청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인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마. 클레임 검토
1) 일반준수 사항
·건설사업관리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제기 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 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발주청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시공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
단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시공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2)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행하여 발주청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시공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클레임에 따른 추가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 확인
·시공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검토
바. 사업정보관리
1)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건설사업관리인은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시공자에게 운영토록 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 36 -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문서관리 및 배포
3) 사업관리에 관한 보고
4) 관련 보고의 작성 및 관리
5) 계약 종결서류 작성
사. 시공관리
1)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시공계획서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
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
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주요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문단을 통하여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승인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당초 시공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37 -

2)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인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확인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규격의 관리
·건설사업관리인은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매몰부분 검사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암반선 확인
·건설사업관리인은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 중 실제 암반선 노출 시에
현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험을 실시하여 암반선을 판단하여야 한다.
·설계시에는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성과에 의하여 암을 분류하고 지층

  • 38 -

경계선을 추정하나 현장작업 시에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7) 특수공법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
사업관리는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8) 기술검토의견서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9)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10)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자재 수급계획 검토
·기자재의 검수
·기자재의 관리
11) 지장물 철거 확인
·건설사업관리인은 분묘, 가옥, 과수목 등의 지장물 철거 시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
전의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의 전경사진도 촬영(동일시점)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발주청 보고)
12) 기존구조물 철거 확인
13) 건설사업관리인의 공사중지 명령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 안전관리

- 39 -

1)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
자로 선임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수행
·건설사업관리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시공자가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건설안전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보완된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7항에 따라 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등록절차 완료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정기·
  • 40 -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자에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고처리
·건설사업관리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청에게 지체 없
이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안전보건대장 점검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
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
하여야 한다. 이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점검 후 7일안에 발주청에 문서로 통보
한다.
자) 품질관리
1) 품질관리계획서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 41 -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인이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2) 중점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요령
·품질시험․검사 기준

  •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인은

국․공립 시험기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4)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차) 환경관리
1) 환경관리조직의 편성 및 임무
·건설사업관리인은 환경관리 조직편성과 임무를 부여토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2) 환경감시 업무수행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및
  • 42 -

당해 기록을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4.4 기타업무
건설사업관리인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재원 조달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적기 지출여부에
대하여 항상 주지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연도별 예산집행 보고를 위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43 -

5. 단계별 과업내용(시공이후 단계의 업무)
5.1 주요업무
가.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나. 시설물 유지관리
다. 종합 시운전
라. 하자보수
라. 홍보 및 운영지원 업무
바.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가.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1)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주무관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수인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지침서(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항목
  • 기능점검절차
  • 시험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수선 및 유지관리지침

·시운전 결과보고서
·예비 준공검사 결과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
3)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4 -

4) 시설물 인수·인계 방법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인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
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건축물대장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마) 기자재 구매서류
바) 시설물 인계‧인수서
사)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와 발주청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인은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게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인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1)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주요설비의 납품자 포함)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다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나)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기구), 인원 및 장비의

  • 45 -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안전점검(초기,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바)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사) 시설물유지관리 세부 실무지침
아) 특기사항
3) 건설사업관리인은 발주청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
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협의하여 결정한다.
4)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5.3 종합 시운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 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등)
3) 시운전 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 및 조치 등)
다. 시운전 결과보고서 확인

  • 건설사업관리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5.4 시설물의 하자보수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46 -

나. 건설사업관리인은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5.5 운영 및 기록, 홍보업무 지원(시공단계 포함)
가. 건설사업관리인은 건설기록물(건설백서, 영상물 등)의 내용 제작,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인은 본 사업에 관한 건설기록물을 기획 및 제작함에 있어 발주청과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록물 중 사진 및 영상자료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발주청이 지정하는 3곳 이상의
동일 장소에서 규칙적인 시간동안 촬영하는 것을 원칙(타임랩스 방식)으로 하며,
촬영자료는 발주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촬영자료 원본과 타입랩스 영상은
저장소에 담아 월간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출방법은 USB저장소에 라벨을
부착하여 제출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인은 필요시 발주청에서 지정한 홍보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및 관리를
통해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이 시행하는 제반 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5.5에 해당하는 업무는 시공단계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47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