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양영중학교 AI 융합교실 구축 공사).hwp =====
양영중학교 공고 제2026 - 60호
양영중학교 AI융합교실 구축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6. 9. 29. 양영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양영중 행정실(☎031-778-9701)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영중학교 AI 융합교실 구축 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29.(화) 17:00 ~ 2026.10.0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06.(화) 11:00 양영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공사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번길 23 [양영중학교 본관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공사내용
본관동 3층 AI 융합교실 건축공사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118,220,000 118,220,000 107,472,728 10,747,272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해당공사는 학기 중 긴급하게 실시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2026.11.06.(금)까지 준공기한 반드시 준수하여야함
- 학기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할 것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제한(경기도 성남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세부자료는 수시 열람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번길 23 양영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031-778-9702)
(설계서 열람 및 공사현장 방문은 평일 09:00~16:00입니다.)
2) 시방서: 붙임 참고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09.29.(화) 17:00 ~ 2026.10.06.(화)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소지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미만 공사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성남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0.06.(화) 11:00
나. 개찰장소 : 양영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3,025,440원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644,056 2,381,384 0 0 3,025,44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환경보전비는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학교시설공사 시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공사금액의 0.14%), 준공 시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 시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영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778-9702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양영중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양영중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양영중학교장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영중학교 발주부서 교육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양영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 및 과학실 환경개선 공사
[V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양영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양영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양영중학교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
-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 첨부)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에서
발급하여 제출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참고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양영중학교 결재 담당 교육행정실장 학교장 평가일시
20 .
.
.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01. 공고문(양영중학교 AI 융합교실 구축 공사).pdf =====
양영중학교 공고 제2026 - 60호
양영중학교 AI융합교실 구축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2026. 9. 29.
양영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
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양영중 행정실(☎031-778-9701)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1 - 공 사 명 양영중학교 AI 융합교실 구축 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29.(화) 17:00 ~ 2026.10.0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06.(화) 11:00 양영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공사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번길 23 [양영중학교 본관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공사내용
본관동 3층 AI 융합교실 건축공사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118,220,000 118,220,000 107,472,728 10,747,272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해당공사는 학기 중 긴급하게 실시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2026.11.06.(금)까지 준공기한 반드시 준수하여야함
- 학기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할 것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입니다.
아.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제한(경기도 성남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세부자료는 수시 열람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486번길 23 양영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031-778-9702)
(설계서 열람 및 공사현장 방문은 평일 09:00~16:00입니다.)
2) 시방서: 붙임 참고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09.29.(화) 17:00 ~ 2026.10.06.(화)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유
의사항 안내 참고)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
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소지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미만 공사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성남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0.06.(화) 11:00
나. 개찰장소 : 양영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
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3,025,440원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4 -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
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
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44,056 2,381,384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합계
0
3,025,44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환경보전비는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5 -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
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학교시설공사 시 수도·광열비 사용 및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공
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공사금액의 0.14%), 준공 시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 시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
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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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
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
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
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
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1)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
비를 제외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부조리신
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영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778-9702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
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
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양영중학교장 -9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양영중학교장 귀하 - 10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
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
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
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양영중학교장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11 -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양영중학교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교육행정실
양영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 및 과학실 환경개선 공사
[V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양영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 4]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업체명:
.
대표자:
양영중학교장 귀하 - 13 - (인)
[붙임 5]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 -
◦학교(기관)명: 양영중학교
◦계약명: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현장책임자: 000 -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안전담당: 000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수: ○명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세부작업 인원: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
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2-2p)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1. 대표: OOO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용접기 및 절단기
- 화학제품 등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 첨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에서
발급하여 제출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 15 - 참고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양영중학교 평가일시 20 . .
결재
.
담당 교육행정실장 학교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안전보건
관리체계
(50)
안전점검계획
(10)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비상조치 계획
(10)
위험성 평가
(10)
실행수준
(20)
안전보건교육
(10)
재해발생
수준
(30)
평가내용 및 기준
산업재해 현황
(3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총 점 등 급 판 단 - 16 -
충족여부
(○,×)
점수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채용 시 교육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7 -
===== 02. 산출내역서(양영중학교 AI융합교실 구축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A: [ 양영중 AI교실 실시설계 ] E: 금액: 일금 일억일천팔백이십이만원정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 부산물(△)
C: (1)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 F: 0.175
C: (2) [소
계]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직노+간노] * F: 0.035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재+직노+도급자관급/1.1)* F: 0.0311 G: 0.0% H: a와b 중 작은값적용. I: (적용함)
E: b.[직재+직노] * 1.2 F: 0.0311 G: 0.0%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0.0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 F: 0.03595 G: 1개월 미만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 F: 0.1314 G: 1개월 미만공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 F: 0.0475 G: 1개월 미만공사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 F: 0.023
C: 환
경
보
전
비 E: [재+직노+산출경비] * F: 0.003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E: [재+직노+산출경비] * F: 0.001
C: 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직노+산출경비] * F: 0.0008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0.05
C: 안
전
관
리
비 E: [재+직노+산출경비] * F: 0.0016
C: 품
질
관
리
비
C: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C: (3) [소
계]
A: (4) [소
계] G: (1)+(2)+(3)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0.0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0
A: 가
구
공
사
A: 작
업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0
A: 시
설
분
담
금 E: [ 건 축 ]
A: [ 도
급
공
사
비]
A: 관급자재 C: 도 급 자 관 급
C: 관 급 자 관 급
C: [소
계]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D: 0 G: 100 ton이상
A: 폐 아 스 콘 처 리 비 D: 0
A: 석 면 폐 기 물 처 리 비 D: 0
A: 정 기
안
전
점
검 비 D: 0
A: [ 총
공
사
비] D: 11822000000%
D: -11822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양영중 AI교실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01.리모델링 B: C: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석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가 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M: N: 0102 O: P: Q: C R: 2 S: T: 0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M: N: 0103 O: P: Q: B R: 2 S: T: 0
A: 01030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소
계 ] F: 0 H: 0 J: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영중 AI교실 실시설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가설샌드위치판넬 설치및해체 [공사용] B: T=50mm C: M2 D: 3
A: 가설출입문 설치및해체 [공사용] B: T=50mm, 1800*2100 C: EA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전문, 개보수공사 C: M2 D: 15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37
A: 준공청소 B: C: M2 D: 156
A: [ 합
계 ]
A: 010102 석
공
사 B:
A: 인조대리석붙임(건식, 글로톤) B: 벽, 400*400*20mm, 본드붙임 C: M2 D: 1
A: [ 합
계 ]
A: 010103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실리콘) [내창용-▲]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65
A: [ 합
계 ]
A: 010104 금 속 공 사 B:
A: ㄱ형강 설치 B: ㄱ-30*30*3T, W30, 녹막이P, 앵커포함 C: EA D: 117
A: PVC마이너스몰딩 비드설치 B: SST'L H=31.5mm C: M D: 40
A: 내진천정틀설치 [H:1.0m미만] B: 내진 TM-BAR(M타입), 석고보드2겹마감, 마감판부착노임포함,시공도 C: M2 D: 55
A: ST'L보강틀설치 B: ㅁ20*20*1.6, 녹막이P C: M D: 77
A: ST'L보강틀설치 B: ㅁ30*30*1.6, 녹막이P C: M D: 20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2
A: 갈바륨강판설치 [간접조명등박스] B: T1.6mm*W150*H600(L:820), 유성P C: M D: 24
A: 갈바륨강판설치 [라인조명등박스] B: T1.6mm*W130*H40(L:310), 유성P C: M D: 20
A: 문상부보강 설치 B: 석9.5*2겹+ST'Lㅁ100*50*1.6,@600+G/W50,24k C: M2 D: 4
A: SST'L재료분리대(바닥/H.L) B: W40*H20*1.5t C: M D: 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T1.2*100*220 (정전분체도장) C: M D: 1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3
A: 내진TM몰딩 설치 B: W형, 30*25*T1.0, 시공도 C: M D: 47
A: [ 합
계 ]
A: 010105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5mm C: M2 D: 3
A: 콘크리트면 마무리 B: 3.6m 이하, 내벽 C: M2 D: 3
A: 콘크리트면 마무리 B: 3.6m 이하, 내천장 C: M2 D: 42
A: 기존 바닥 면정리 B: C: M2 D: 83
A: [ 합
계 ]
A: 010106 창 호 공 사 B: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D: 2
A: 디지털도어록 B: 유리문,카드키,디지털도어록,도어록,번호키 C: 조 D: 2
A: AFD01[폴딩도어] B: 2.065 x 2.400 = 4.956 C: EA D: 1
A: AFD02[폴딩도어] B: 3.720 x 2.400 = 8.928 C: EA D: 1
A: SSD01 [100*40*1.2T,헤어라인/1.2T내부보강] B: 2.000 x 2.100 = 4.200 C: EA D: 1
A: SSD02 [100*40*1.2T,헤어라인/1.2T내부보강]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창호주위 C: M D: 33
A: [ 합
계 ]
A: 010107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문 [투명] B: 유리문, 12*1000*2100mm, 손보호 C: EA D: 2
A: 강화유리문 [투명-후레임有] B: 유리문, 12*1000*2100mm, 손보호 C: EA D: 1
A: [ 합
계 ]
A: 010108 도 장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진품] C: M2 D: 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진품] C: M2 D: 4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진품] C: M2 D: 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뿜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2
A: [ 합
계 ]
A: 010109 수 장 공 사 B: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116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바닥재 마감 ] C: M D: 31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 C: M2 D: 61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55 [지주포함] C: M2 D: 1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59 [지주포함] C: M2 D: 2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89 [지주포함] C: M2 D: 1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103 [지주포함] C: M2 D: 2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169 [지주포함] C: M2 D: 6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215 [지주포함] C: M2 D: 6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2EA, L:420 [지주포함] C: M2 D: 5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3EA, L:(89+215) [지주포함] C: M2 D: 2
A: 벽체틀 설치 [미송] B: 30*30, @450*450*3EA, L:(228+228) [지주포함] C: M2 D: 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83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샌딩 및 면정리포함] B: 비닐시트, 중보행 2.6T C: M2 D: 57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12, H=140 C: M D: 40
A: 불투명시트지바름 B: 0.5T C: M2 D: 3
A: 인테리어필름지바름 [준불연] B: C: M2 D: 9
A: MDF 벽 설치 B: T9.0mm C: M2 D: 11
A: 석고텍스 설치 [M-BAR] B: 300*600*9.5mm, 천정, 텍스포함 C: M2 D: 5
A: 석고판 못붙임(바탕용) B: 벽, 일반 9.5mm C: M2 D: 8
A: 석고판 못붙임(바탕용) B: 벽, 일반 9.5mm*2PLY C: M2 D: 47
A: 내수합판 벽 설치 B: T12.0mm C: M2 D: 75
A: 라인타공흡음보드 벽 붙임 [준불연] B: T9.0mm C: M2 D: 11
A: 준불연금속패널 벽 붙임 [M-board] B: 칼라강판(SGMCC)+방수석고보드 10T, 스텐헤어라인 C: M2 D: 16
A: 준불연금속패널 벽 붙임 [M-board] B: 칼라강판(SGMCC)+방수석고보드 10T, 화이트보드 C: M2 D: 15
A: 준불연금속패널 벽 붙임 [M-board] B: 칼라강판(SGMCC)+방수석고보드 10T, 블랙보드 C: M2 D: 14
A: 유리면 격자넣기 - 벽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12
A: STUD 설치 [T65] B: ST65 @ 450 C: M2 D: 40
A: ---- 사인공사 ---- B: C:
A: 1. 벽.출력물 B: 4900*2010 C: 식 D: 1
A: 로봇(케릭터) B: 650*750 C: 식 D: 1
A: 상상을현실로(Imagine) B: W:620 W1000 C: 식 D: 1
A: 새롭게생각하고(Innovate) B: W:700 W1670 C: 식 D: 1
A: 함께미래를연결하다(Connect) B: W:900 W1170 C: 식 D: 1
A: 2. AI코딩실 B: H:80 C: 자 D: 6
A: 3. AI융합교실 B: H:150 C: 자 D: 6
A: [ 합
계 ]
A: 010110 가 구 공 사 B:
A: 전자칠판 수납장 설치 B: L6420*D500*H2400 C: EA D: 1
A: 붙박이 수납장 설치 B: L5890*D480*H2400 C: EA D: 1
A: 창가 수납장1 설치 B: L7750*D690*H945 C: EA D: 1
A: 창가 수납장2 설치 B: L7750*D665*H945 C: EA D: 1
A: [ 합
계 ]
A: 010111 철 거 공 사 B:
A: 스텐레스문 철거 B: C: M2 D: 5
A: 철거자재 소운반 B: 인력 20m이내 C: TON D: 4.45
A: SGP, 칸막이벽 철거 B: * C: M2 D: 34
A: 바닥슬라브 컷팅 B: T=85mm/월쏘 C: M D: 32
A: 기존 칠판등 철거후 재설치 B: L=1200 C: EA D: 2
A: 기존 칠판등 철거 B: L=1200 C: EA D: 4
A: 칠판 철거 B: L4860*H1500 C: EA D: 2
A: 벽면 선반1 철거 B: L3000*D250*H2520 C: EA D: 1
A: 벽면 선반2 철거 B: L3000*D250*H2520 C: EA D: 1
A: 인조대리석 창대석 철거 B: L7800*D400*H150 C: EA D: 1
A: 불투명시트지 철거 B: C: M2 D: 1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9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M-BAR 포함] C: M2 D: 9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A: 석고판 해체 [일면] B: 벽(9.5T / 12.5T - 1PLY), [목재틀포함] C: M2 D: 16
A: 석고판 해체 [일면] B: 벽(9.5T / 12.5T - 2PLY), [목재틀포함] C: M2 D: 21
A: 석고판 해체 [양면] B: 벽(9.5T / 12.5T - 1PLY), [목재틀포함] C: M2 D: 1
A: 석고판 해체 [양면] B: 벽(9.5T / 12.5T - 2PLY), [목재틀포함] C: M2 D: 4
A: MDF판 해체 B: 벽 C: M2 D: 1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48
A: 인조석 철거 B: 벽, T20mm [바탕몰탈제외] C: M2 D: 3
A: [ 합
계 ]
A: 010112 골재비및운반비 B: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5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5
A: [ 합
계 ]
A: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6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
A: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9
A: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12
A: 폐목재류 B: C: TON D: 0.3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9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92
A: 폐목재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 집게5ton차 기준 - 대당 30m3 처리 ] C: 회 D: 1
A: [ 합
계 ]
A: 010301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59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8
A: [ 합
계 ]
===== 03. 일반시방서(양영중학교 AI융합교실 구축 공사).hwp =====
양영중학교 AI교실 조성 공사 일반시방서 (인테리어) 2026. 09 목 차 제 1 장. 총칙 ------------------- 3 제 2 장. 가설공사 ------------------- 10 제 3 장. 경량공사 ------------------- 14 제 4 장. 벽돌공사 ------------------- 24 제 5 장. 미장공사 ------------------- 38 제 6 장. 목공사 ------------------- 54 제 7 장. 천정공사 ------------------- 66 제 8 장. 유리공사 ------------------- 71 제 9 장. 창호공사 ------------------- 81 제 10 장. 하드웨어공사 ------------------- 92 제 11 장. 바닥플로링설치공사 ------------------- 98 제 12 장. 방수공사 ------------------- 101 제 13 장. 타일공사 ------------------- 112 제 14 장.
비닐타일공사및시트공사 -------------------
117 제 15 장. 금속공사 ------------------- 124 제 16 장. 석공사 ------------------- 129 제 17 장. 도장공사 ------------------- 136 제 18 장. 방염공사 ------------------- 150 제 19 장. 가구공사 ------------------- 152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실내건축 공사는 특기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실내건축 표준시방에 따른다.
정의 표준시방서
실내건축 3단체(ICC, KOSID, KIID)가 제정한 실내건축 공사 표준시방서(INTERIOR CONSTRUCTION SPECIFICATION)를 칭한다.
설계자
건물의 실내건축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수급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자
건축주가 건축법 제6조 2,3,7항 동시행령 제8조 및 건축사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감리 책임자로 지정한 자 및 실내건축 설계자를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용 도면이나 시방서 및 도급자와 건축주간 체결된 계약서류상에의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건축주와 협의한다.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을 때 5,6(6. 특별 시범 및 검사)항에 의거하여 시공중이거나 공종(工種)별 단위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특별감리와 시 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감리자는 3(변경지시)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감리자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공사 진행 정보를 기준, 판단하여 도급자의 작업방향 을 지도한다.
도급자
도급자란 건축주와의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 지시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工程),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 전적으 로 책임을 져야 된다.
도급자는 공사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기계, 운반설비, 및 편의 시설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 해야 한다. 다만, 공사 중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주의 영업장에 대한 사항은 제외 된다.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공정
2.6 감독원
(工程)표와 대조하여 주공정(工程)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대책을 건축주 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지원 및 그 권한 대리인을 말한다.
감독원은 건축주를 대리하며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및 질의는 건축주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작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 전에 필히 감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장 대리인
건설업법 제 12조 및 건축주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한 공사도급자가 계약조건에 의 거하여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주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며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 자 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시공 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工程)의 진 행율에 따라 시공기사 및 공작도 작성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 고 공사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지급품
건축주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변경 지시 공사 변경 지시서
건축주는 도급자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의 추가 및 삭제, 기타 보완 사항 등의 공사 변경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계약공사 기간도 그 지시서에 의해 조정할 수 있 다.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맞물림, 맞춤 등의 관계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지시 (업무지시)
건축주는 공사비, 공사 기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수행 시 시정 사 항 등 경미한 공사 변경지시는 현장지시서(업무지시서) 양식으로 할 수 있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서 각 공종(工種)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제출 사항 공작도 및 견본
공작도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 사관계 세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견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 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 기준 을 정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도급자는 제출 요구 받은 견본 및 공작도를 감독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 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하 여야 한다.
도급자가 제출한 공작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시공개소, 재료를 확 정하 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작도와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제출된 공작도와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 까 지 공작도 및 견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다 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한다.
공정(工程)표 및 시행계획서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工種)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 체결 10일 이내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 장비 도원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 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 위치, 각종 표지판 위치, 현장 사무실 및 부속실 위치 등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동절기 공사계획 : 동절기 공사 수 행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工種)별 동기공사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 여야 한다.
일일 보고제
도급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일일 작업 보고서 노무자 출력현황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장비현황 노임 지불현황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 현황 공사보고 및 사진
보고서 : 공사의 진척, 조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개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工種)을 보여주는 공종(工種) 사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 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9㎝x12㎝)을 일시, 장소, 공종(工種) 을 기록하여 공종(工種)별로 정리된 앨범을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에게는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 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 국 공업 규격이 없을 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 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외 품은 시종 최상품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 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시켜야 한다.
품질 관리
실내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 도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3.1 지급 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 재료 조서에 의하고 지급재 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자재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 다.
5.3.2 처리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 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는 반출하지 못한다.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 행하여야 한다.
5.3.3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
(工程)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현장 발생 재 처리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다.
시공 검사 공정(工程) 체크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工程)을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입회 시공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 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공사 현장 조직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노무자가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자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인접 영업장 및 제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내외의 청소.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 다. 이 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 관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 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 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 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 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인접구역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 생 시에는 피해보상을 책임지며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8.1.1 도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안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난연검사 및 검사 비용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공사에 있어서 시공에 필요한 설계 각종계산 기 타 자료 작성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피해보상 도급자의 의무
공정(工程)상 각 분야별 기능직 작업원의 반장은 특수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당사자 가 인정하는 자격자 이어야 한다.
도급자는 설계자가 의도하는 구상을 충분히 표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준공도
도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시 허가 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준공도면 작성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원도1부, 청사진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보양 및 청소 보양
공종(工種)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 양한다. 각 공사 중 바닥재 공사는 완료 후 보양 조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청소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든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분에 대 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원 지정 장소로 반납 처리한다.
건물 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인계인 수 하여야 한다.
제2장 가설공사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 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 하여 작업한다.
내부 비계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 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 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내 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비계 및 발판
내부 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틀 비계를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외경
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 설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 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 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 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방호철망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호 시트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방호 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 을 설치한다.
6. 보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 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 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수급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 건 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 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 전기공사 시설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 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시켜야 하며 보 호 유지 시켜야 한다.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 트를 설치한다.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 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가설 용수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 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 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 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10. 전화시설
-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 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 를 해야 한다.
제3장 경량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 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료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너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격 J-런너 너비 (㎜) 길이 (㎜) LEG (㎜) 두께 (㎜) 52 4,000 40 0.8 67 77 92 102
CH,E,I-스터드 등을 설치 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 로서 천장과 바닥에 부착된다.
2.1.2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불어 건물 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② 규격 I-스터드 너비 (㎜) 길이 (㎜) LEG (㎜) 두께 (㎜) 50 2,400 ~ 5,000 45 0.8 65 75 90 100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 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덕트시설, 고층건물 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표면재(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 다.
2.2.1 표준 규격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 성이 좋은 두께 12.5㎜ 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두께 (㎜) 폭 (㎜) 길이 (㎜) 9.5 12.5 15.0 920~1,210 1,820~2,730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표면재의 종류 종류 기호 비고 용도 석고보드 GB-R 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 벽 및 천장의 기초재 표면재의 품질 방수석고보드 GB-S
양면 보드용 원지 및 심의 석고에 방수처리를 한 것.
부엌, 욕실 등 실내의 다습한 장소의 벽, 천장 및 외벽의 기 초재.
방화석고보드 GB-F
석고보드의 심에 무기질 섬유 등을 혼입한 것.
벽 및 천자의 기초재, 방화·내 화구조 등의 구성재.
석고라스보드 GB-L
석고보드의 표면에 직사각형의 오 목부를 붙인 것.
석고 플라스터의 내부 기초재 치장석고보드 GB-D 석고보드의 표면을 치장 가공한 것. 벽 및 천장의 마감재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 9.5 12.5 1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f) 길이 방향 360(3.6) 이상 500(51.0) 이상 650(66.3) 이상 나비 방향 140(14.3) 이상 180(18.4) 이상 220(22.4) 이상 나연성 난연 2급 난연 1급 난연 1급 열저항㎡·K/W (㎡·h·℃/㎉)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 (참고값) 5.7~8.6 7.5~11.3 9.0~13.5 두께 (㎜) 9.5 12.5 1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 (㎏f) 건조시 360(3.67) 이상 500(51.0) 이상 650(66.3) 이상 습윤시 220(22.4) 이상 300(30.6) 이상 390(39.8) 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흡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g 2 이하 나연성 난연 1급 열저항㎡·K/W (㎡·h·℃/㎉) 0.043(0.05) 이상 0.052(0.06) 이상 0.060(0.07) 이상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단위.면적당 무게 ㎏/㎡ (참고값) 5.7~8.6 7.5~11.3 9.0~13.5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 12.5 15.0 2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 (㎏f) 길이 방향 500(51.0) 이상 650(66.3) 이상 1000(102.0) 이상 나비 방향 180(18.4) 이상 220(22.4) 이상 380(38.8) 이상 내충격성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 을 것.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난연성 난연 1급 열저항㎡·K/W (㎡·h·℃/㎉)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0.095(0.11)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7.5~11.3 9.0~13.5 15.0~22.5 ⑤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두께 (㎜) 9.5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f) 길이 방향 180(18.4) 이상 나비 방향 125(12.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 (참고값) 5.7~8.6 ⑥ 치장 석고보드(GB-D)의 성능 두께 (㎜) 9.5 12.5 1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 (㎏f) 길이 방향 360(36.7) 이상 500(51.0) 이상 650(66.3) 이상 나비 방향 140(14.3) 이상 180(18.4) 이상 220(22.4) 이상 내변퇴색성
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희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또 표면에 갈라짐, 부풂,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충격성(3)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않을 것. 난연성 난연 2급 난연 1급 난연 1급 열저항 ㎡·K/W (㎡·h·℃/㎉)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 (참고값) 5.7~8.6 7.5~11.3 9.0~13.5 2.2.3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긴결철물 2.3.1 스틸 런너의 긴결재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 을 사용한다.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 석고 보드의 긴결재
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기타 부속 재료 2.4.1 단열 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구분 재질 및 성능 기준
표) KSL 9102 보온판 2호(24K기준)
품목 및 밀도 유리면 보온판 2호(밀도 24±2㎏/㎥) 열전도율 0.042㎉/mh℃이하(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 12㎛ 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 (SHOP)가 없는 제품일 것 규격
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 수축 온도 300℃ 이상 2.4.2 코킹 및 백업재 코킹재
①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 부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 도(현측도)에 따른다.
시공 시공시 일반사항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 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수평·수직 : 2.5m 까지, 2.5㎜ 이내
수평·수직 : 1.5m 까지, 1.5 ㎜ 이내
조인트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범위 3.2.1 순수공사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석고보드 부착. 단열재의 설치.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 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바닥 & 천장)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
㎜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 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 야 한다.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 (50×30×2.3T)를 1,800㎜ 간격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 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 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 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고보드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 되어야 하는 설비전기작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 당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 야 한다.
석고보드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 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 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코너부분 처리(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 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 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 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조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실런트 작업(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 후, 1겹 시공은 런너 공사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 하여야 한다.
일매 이음 처리 공법(조인트 테이프 &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조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조인트 혼합재(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 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 한다.
3.3.6 마감처리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바탕재에 접착제를 바른 후 못박기를 한다.
벽 주변부, 조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 든다.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 리한다.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 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 다.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 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 어 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 는 봉인 한다.
매 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기타 자재 자재명 재료 규격 힐티-넷 NK25 스크류 아연도 백색 3.5×25, 3.5×32 코너 비드 아연도 철판 25 × 25 조인트 혼화제 석 고 10㎏ 조인트 테이프 종 이 50㎜ 제4장 벽돌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마감 구조재 및 마감재로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 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벽돌 표준형 벽돌
길이 190㎜, 폭 90㎜, 두께 57㎜이며, KS L 4201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KS 규격 외의 벽돌 이다.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로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가 있다
공동 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의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이상, 단변이 10㎜ 이상인 벽돌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 조적 후의 줄눈에 치장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장용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 르
안 채움 모르타르
벽돌 조적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의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벽돌 쌓기에서 쌓기 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 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의 조적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 크리트(모르타르)
줄눈 및 조인트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무브먼트 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열팽창을 흡수 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 줄눈
익스펜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및 온냉·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 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철물 정착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 벽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연결하여 면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 해 벽돌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하기 위해 설치 하는 철물 등의 총칭
쌓기 방법 및 기타 단 내기
1일의 공정(工程) 종료 시에 단부를 단형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물 축임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면이 흡수하지 않도록 이전의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던지 또는 줄눈 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축차 충전공법
벽돌쌓기 2~3 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층고 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½높이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재료 보통 벽돌
벽돌은 KS L 4201(보통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색모래·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골재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보강철물 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1.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주) ① 벽 최하단의 깔 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주) ②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충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 치수는 충전하는 벽돌 공동부 최소 지름의 ¼이하로 한다.
모르타르·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 및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상 지장이 되는 불순물을 유해 함량 이하의 것으로 한다.
혼화 재료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르타르의 배합
줄눈 모르타르·붙임 모르타르·깔모르타르·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1.3에 따른다.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1.4에 따른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 줄눈재는 강도·내구 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표 1.3) 모르타르의 배합
주)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주)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주) ③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1.4)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주) ① 계량은 다음상태를 표준으로 한다.(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주)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나무벽돌·철물 기타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빨리 썩지 아니하는 수종으로서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한면은 75㎜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무 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타르·크레소토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묻음 볼트·연결 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 B 1002의 6각 볼트 및 KS B 1012의 6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 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볼트·꺽쇠 및 철물 등은 모 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막 이 칠을 한다.
신축 줄눈재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펜션 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 하는 신축 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하는 유효한 재질 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방수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특기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 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한다.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 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각종 벽돌 및 부속재에 대해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 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운반 및 저장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 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공 시공도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 해 승인을 받는다.
벽면에서 내밀어 쌓기 및 장식 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대리석·타일 붙임·미장 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 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기준틀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명확 히 먹메기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 된다.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 추 등을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 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메긴다.
벽돌 쌓기 준비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 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고 벽돌 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모르타르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타르 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 켜 사용하도록 한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 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 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 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쌓기의 일반사항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 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 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세로 줄눈 위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 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 내로 한다.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 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 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 강하여 쌓는다.
줄눈 및 치장줄눈 줄눈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쌓은 직후 줄눈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치장줄눈
치장 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 따기를 한다.
치장 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치장 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무벽돌·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 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 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댈 목재 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 방향으로는 간격을 90㎝이내로 한다.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의에는 모 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 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 쌓기와 동시에 견 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 하여 벽 돌 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배관
벽돌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 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곧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발라야 한다.
기초 쌓기 및 내쌓기 기초 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 쌓기 전 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¼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 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¼ B 또는 1켜씩 ⅛ B 내쌓기로 하
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 돌 한 켜 걸름으로 ¼ B를 들여 쌓는다. 이때 그 켜 걸름 들여 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 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 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 워 넣는다.
모서리 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 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의 교차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켜마다 한다.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 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 철물의 재료·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 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특기 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의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 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 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한다.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 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철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 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 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 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아치 쌓기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치수를 정확히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 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아치 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 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 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 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 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 벽을 쌓는다.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 꼴의 윗 부분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창대 쌓기
창대벽돌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50㎜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윗 끝은 창대 밑에 15㎜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 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모르타르를 충 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창문틀 옆 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 벽에 물리고 중간 600㎜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이거나 각도가 일 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 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 을 방지하고, 높이 600㎜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 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 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깊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 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 는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쐐기 등을 반드시 빼내야 한다.
공간 쌓기
공간 쌓기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 벽체 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 정도로 하고 바깥 쪽에는 필요 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을 댄다.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4.2㎜(#8)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2.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4.2㎜(#8)철선을 개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
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아래층의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기타 벽돌 쌓기 철골과 벽돌 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방수층 보호 누름 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 누름 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 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목부 방부제 칠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목재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한 다음 설치 한 다. 목재 방부제는 KS F 2550(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의 규정 및 도면 또는 특기시 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방부제 칠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칠하는 면은 방부상 유효하게 충분히 칠한다.
방수·방습 방수
벽면 및 치장 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 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 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 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 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한다.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 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 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
㎜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고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 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비 흘림판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비 흘림판을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박이 공사
공동벽돌 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 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 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 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신축 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설치하되 3.8㎜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 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폼러버 탄성 충전재, 신축성이 있 는 기성 네오프렌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백화
보통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5장 미장공사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부 전반의 바닥, 벽 등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한해 적용한다.
작업시설
공사수행 중 공사용 작업 창고 및 재료 보관장소에 의한 방해가 없도록 적절한 장소 지정 및 철거 시기를 계획 한다.
미장공사는 균열이나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벌 바르기 전에 결함방지를 생각하는 동시에 각 공정(工程)에서 충분한 일정을 취하고 초벌을 바른 후 시공자는 수시 점검 및 감독원의 입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콘크리트 블록면의 미장은 초벌 6㎜ 두께를 바른 후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하여 라스를 붙인다. 또한 3㎜ 마다 줄눈을 마련하여 수축 크랙의 방지에 노력한다.
현장 정리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 한다.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는 즉시 제거 한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재료 2.1 결합재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실리카) 및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골재 2.2.1 모래
아래 품질 및 체 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2.2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 혈암 및 소성 플라이 애시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 라이 애시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2.2에 표시한 범위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 다. 다만,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3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4 종석
종석은 대리석 기타 부순 돌, 부순모래로서 단단하고 미려한 것으로 하고, 입자 크 기의 표준은 표 2.2에 따른다.
표 2.2) 종석알의 크기
주) ① 인조석 바름에서는 2.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주) ②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이상의 것으로한다.
주) ③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 지 않아야 한다.
2.4 기배합 재료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타 르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엷게 바름재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 수질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엷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칠 등으로 시 공하고,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KS F 4715(엷은 마무리 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 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 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 용한다.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KS L(셀프레벨링재의 품질기준) 또는 특기시 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포틀랜드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서 필요할 경우는 팽창성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5 혼화재료 2.5.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생석회 및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 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2 합성수지계 혼화제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3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 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5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듬북 또는 은행초
듬북 또는 은행초는 봄 또는 가을에 채위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의 중량이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분말 듬북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2.5.6 안료
안료는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탕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 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 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메탈라스 바탕 3.2.1 재료
메탈라스는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 으로 선택한다.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강제철망의 단위 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
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이상으로 한다.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 테이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 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2.2 공법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이상 겹치고, 약 300㎜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메탈라스는 가로, 세로 300㎜내외, 특히 천장은 150㎜내외로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접합부는 450㎜이상 겹치도록 한다.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받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 살에 둘러 쌓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 치기로 한다.
리브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이상의 철선으로 ♘어매거나 갈고리 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 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내외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메탈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정한 다.
와이어라스 바탕 3.3.1 재료 방수지는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와이어 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 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3.3.2 공법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 눈 꿰메기로 하고 세로 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내외로 갈고리 못으로 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 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나비 150㎜내외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 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메는 식으로 삽입한 다.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내외에서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라스를 갈구리 못 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 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내외로 한다.
와이어라스의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 라 조정한다.
시공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4.1.1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工程),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4.1.2 공정(工程)관리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미장공사는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려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 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4.1.3 현장 안전관리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①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工程)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 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②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③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①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려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양 4.2.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 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2.2 시공전의 보양
바름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뿜칠 바름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 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4.2.3 시공시의 보양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 이하에 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 기 등으로 보온한다.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2.3 시공 후의 보양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 풍 보양한다.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균열 및 박리의 방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보드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 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재료 ① 시멘트 ② 골재 ③ 물 ④ 혼화 재료 바탕 5.2.1 바탕 바탕은 3.(바탕)에 따른다.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2.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 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 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 바 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 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한다.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 경량골 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주) ① 와이어라스의 라스 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 의 것으로 한다.
주) ②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주) ③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 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주) ④ 초벌 바름과 라스 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바름 두께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5.2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횟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마무리 두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장·차양은 15㎜ 이하, 기타는 15㎜ 이상 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공 5.5.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 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2) 바름 두께의 표준 (단위 : ㎜)
5.5.2 초벌 바름 및 라스 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 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5.5.3 초벌 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 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 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 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5.5.4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 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5.5.5 재벌 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홈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5.5.6 정벌 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 바름은 홈, 구석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5.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 는 초벌바름 후 재벌 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 질로 마무리 한다.
5.5.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 바름 의 배합으로 밑 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 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 리한다.
5.5.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 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5.1의 정벌 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5.5.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5.5.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 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5.5.12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는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5.5.13 긁어 만든 거친 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 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 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는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 한다.
5.5.14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 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 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 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5.5.15 바닥 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 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 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 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5.5.16 바닥 콘크리트 제물 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 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 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 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 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 시방에 따 른다.
5.5.17 콘크리트 벽면 제물마무리
내·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 마무리재(합성수지 혼 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 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5.5.18 줄눈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 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 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 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 는다.
5.5.19 비드
시멘트 모르타르의 각진 면, 모서리 면, 구석 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 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 비드, 단부나 개구부용의 케이싱 비드, 걸레 받이용 베이스 비드, 조인트 비드, 줄눈 비드 등이 있다.
셀프 레벨링재 바름 재료
6.1.1 셀프 레벨링재는 2.4(기배합재료)에 따른다.
6.1.2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6.1.3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바탕
6.2.1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6.2.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6.2.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 조시킨다.
공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工程)은 표 6.1에 따른다.
표 6.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工程) *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 바름두께 10㎜ 이하인 경우는 모래를 혼합하지 않고, 바름두께 10~20㎜인 경우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모래를 지정량 혼입한다. 혼입량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30~100%이다.
시공 6.4.1 재료의 혼합 반죽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수량으로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 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6.4.2 실러 바름
실러 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되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에 걸쳐 도포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6.4.3 셀프 레벨링재 붓기
연도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 때 필요에 따라 고름 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6.4.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기포로 인하여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주의사항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을 밀폐하여 통풍과 기 류를 차단한다.
셀프 레벨링재 시공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6장 목공사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적용 범위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 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취급 및 보관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재료 재종 및 재질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
구분 치장재 구조재 비고 재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 함수율 12% 이하 (증기 건조목) 24% 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 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 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 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 는 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 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
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 는 부분만 대패 질함. 2.2 목재 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 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 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 되어야 한다.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 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 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 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 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3 합판
2.3.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 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10.0 이상 ±0.5㎜ ±1 ±10 -0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물성 M. D. F 비고 비중 0.63 곡강도 350㎏/㎤ 고양계수 30t/㎤ 벽리강도 9.0㎏/㎤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 면 55㎏ 목 구 40㎏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 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 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 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 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 사이를 간격재를 끼워 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 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 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공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 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사항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 다.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 기의 것이라야 한다.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 는 안 된다.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 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습기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 다.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3.2.4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종류 품명 1호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시 험 방 법
KSF 2252(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목재 방부제의 착화점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3.2.5 공법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방연 처리 3.3.1 일반 사항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 한다.
3.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법 1종 2종 3종 공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3.3 공법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상기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 으로 한다.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 리를 한다.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 한다.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 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래커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 다.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 무늬목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한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종류 두께 주요 사용 부위 비고 느릎 무늬목 0.3㎜ 이상 D00R, 벽패널, 가구 느릎 무늬목 0.5㎜ 이상 DOOR, 벽패널 띠장 무늬목 0.3㎜ 이상 DOOR 3.4.1.2. 규격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1.3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 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꿔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벽 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 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 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 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 표면을 탄탄하 게 해주는 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 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 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 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 트 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 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24시간 동안)
④ 마른 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 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 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 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무늬목 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 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 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을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을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 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 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 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 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 칼을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 사이 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 로 겹치거나 두동강이 나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 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 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 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 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 낸다. 이때, 넓은 플라스틱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낸다. 이러한 절차는 천장 이나 밑바닥면 시공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 장씩 붙이고 난 후 한 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 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 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플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 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 를 대주어야 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 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 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 (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바니쉬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 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의 피막을 한 겹 또는 두 겹 입힌다.
래커, 무광 래커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래커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할 을 하는 것이다.
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 오일이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 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 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 늬목 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 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채색제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나 래커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 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 면 된다.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꼭 지킬 것.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천패널 재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 공한다.
시공 ① 천 붙임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이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 붙임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 타커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시공후 천 위로 타커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 준에 따른다.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 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 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못박기 법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 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작업 완료 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의 완료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 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 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소방검사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 시 적 극 지원토록 한다.
- 65 - 제7장 천정 공사 I.흡음텍스 M-BAR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마이톤 제품의 M-Bar 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 한 것이다.
적용 기준 다음의 제 기준에 준한다. KS L 9105 : 미네랄울흡음천장재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제출물 품질인증서류 견본 제품자료(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품질보증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시공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 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운송, 보관 및 취급 보관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 를 깔고 보관한다.
운반 및 취급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공사환경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 습도 85% 이하를 유지한다.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재료 적용자재 제품의 개요
마이톤은 자연광석으로 제조되는 미네랄을 주원료로 하여 판상으로 제조 성형한 고급 흡음 천장판이다.
공법의 특징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제와 Staple 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견고한 천장구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 나 Stripe 가공제품과 평판제품을 Combi 시공하여 천장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자재 물성 규격 항목 물성 적용규격 두께 (mm) 9 12 15 흡음률 (NRC) 0.50~0.60 KS L 9105 휨파괴하중 (N) 40이상 60이상 90이상 밀도 (kg/㎥) 500 이하 열저항 (㎡K/W) 0.14이상 0.19이상 0.28이상 난연성능 난연 1급 KS F 2271 두께 (mm) 폭 x 길이 (mm) 가공깊이 (mm) 가공형태 9 300x600 - 평판 12 3 평판/Cube, Stripe 15 3, 6 Cube, Stripe 장비 마이톤 절단공구(칼 등)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부속재료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천장판 보강용 부자재 시공 시공 건물 중심선 설정
-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 (Φ9.5)를 @900 ~ 12,0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 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 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벽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 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천장틀 설치
행거볼트(Φ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Φ7.7)로 조정한다.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 한다.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등라인 설치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M-Bar 설치
-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 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M-BAR 를 설치한다.
마이톤 설치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 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 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M-Bar 에 하지용 석고보드를 나사못(Φ3 ×25 mm)으로 고정한다.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 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석고보드의 이음매의 두께편차가 없어야 하며, 석고보드 표면과 일치하거나 표면에서 1 mm 깊이로 시공되도록 한다.
석고보드 이음매와 마이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 mm 이상 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마이톤 이면에 전용 접착제(오공 201)를 12~15 곳 정도로 점점이 도포한 후 하지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18~20 매/장)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고정시킨다.
평판제품은 혼열붙임으로 시공하며, Cube/Stripe 제품은 정열붙임으로 시공한다.
청소와 보양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반기구 사용을 금할 것.
3.3.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마이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토록 한다.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 지원을 하도록 한다.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시운전 해당없음 완성품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시공 시 주의사항
배선, 배관 공사는 마이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Lot 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마이톤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 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제품 취급 시 주의사항
마이톤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 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절단 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응급 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제8장 유리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 재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 서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관련 사항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을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 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시 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공작도
면접기, 곡가공, 문양, 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컴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 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은 프레임에 대한 구조개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 1.3.1 설계 관계용어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 성능, 내진 성능, 열 깨짐 방지 성능 등을 고려하 여 정한다.
유리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1.3.2 재료 관계용어 1) 열선반사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힌 유리.
2) 반강화유리 - 71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 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응력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 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3) 구조 개스켓
글로르플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 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이 있다.
그레이징 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 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유리퍼티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재료로 현재는 사용되는 경 우가 적다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완충재
충격 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측 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 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 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 고무, 중공(中共) 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1.3.3 제작 관계용어 1) 유리 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 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2)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 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 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 구멍 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컷된 절단면에는 발생하기 쉽다.
4) 단면 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5) 경사 단면
유리절단 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6)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 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7) 조면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8) 치솟음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9)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샌드블라스터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에칭(Etching)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1.3.4 고정법 관계용어 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트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 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 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트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2)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 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3) 구조 개스켓 고정법
구조 개스켓 고정법에는 Y형 개스켓 고정법, H형 개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개 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켓을 설치하여 유리 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켓을 사용
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4) 나사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5)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6)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7)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 는 방법이다.
8)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 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 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9)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10)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해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11) 방연벽(防煙壁)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정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 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1.3.5 시공 관계용어 1)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2)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 홈내)의 팽 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파손되는 현상.
제품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2.1.1 KLS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2 열 특성 항 목 12㎜ 플로트 유리 태양 가시광선 투과율 (PCT) 85.2 차폐 계수 0.85 열 관류율 (㎉/㎥ hr ℃) 4.78 2.1.3 필로판유리의 검사 치수
①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 한다.
②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니 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세 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③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1.4 형상
직각을 이용하여 모서리에 30㎝ 떨어진 곳에서 직 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하 여 직각도를 판단한다.
2.1.5 겉모양
기포, 주석 산화물, 냉 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 하 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이 빠짐, 돌출, 깨짐(CRASH)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 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줄 및 파상 : 지브라 보드를 이용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 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2.1.6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프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PTC 이내이어야 한다,
강화 유리(Tempered Glass)
2.2.1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깨 질 때에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 되어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2.2 강화유리는 건축법 제 42조에 명시된 KS 표시제품을 사용한다.
2.2.3 크기 및 직각도 허용편차
정확한 유리 사이즈 및 직각도를 유지하고 절단면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로트 유리를 기계 절단한다.
절단면 손상에 의한 모서리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명확성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동 기계에서 모서리 연마를 한다.
① 크기 : 변의 길이(±1㎜이내)
② 직각도 : 대각선 길이 편차(±1.5㎜이내)
2.2.4 만곡도 : 최대 만곡부(Maximum Bow) 0.1㎜ 이내
2.2.5 롤 웨이브(Roll Wave)
수평강화 설비의 강화공정에서 유리는 롤러 위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구동 롤 에 의한 롤 웨이브(Roll Wave)현상이 최소화 된다.
구동 롤의 표면은 규산 코팅(Silica Ceramic Coating)이 되어 있어 롤 자국이 생 기지 않는다.
2.2.6 홀(Hole) 가공
유리 홀은 전자동 4HEAD DRILLING M/C에서 가공하여 정확한 위치에 홀 가공 이 되도록 한다.
특수한 모양으로 가공된 드릴을 사용하여 홀표면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2.2.7 재해발생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Film)을 부착해야 하며 필름 재질은 내후성이 강한 폴리에스터(Polyester)로 한다.
2.2.8 강화유리 검사방법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파쇄 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0㎜에서부터 5㎜씩 높이를 올려가
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 를 단다.
② 파편 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부분에 곡률반경 0.2±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0X500㎜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충격성 시험 610×610㎜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 시킨다.
⑤ 투영 시험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 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화장경 (Mirror Glass) 2.3.1 은경 품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 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클링크 글라스 2.4.1 규격
① 3′×6′ 및 4′×8′이 있으며 특수 규격은 주문에 따라 생산한다.
② 두께는 다양하나 3㎜, 5㎜를 주로 사용한다.
2.4.2 재질
글라스 화이버와 P.M.M.A 등의 화학물질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 재료
3.1.1 세팅 블록 (Setting Block)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시리콘 등으로 한다.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쇼아 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 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 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1.3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 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 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아 경도)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1.4 측면 블륵(Side Block)
1) 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프레임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 하 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 치하도록 한다.
3.1.5 백업재(Back-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 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 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하다.
재료의 사용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주요 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 드(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 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 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 해야 한다.
시공 준비
시공전의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 인가 검토한다.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유리의 설치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서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 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같은 것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 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뒤에 깨 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 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 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료의 반입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의 명백한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뒤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반입할 때 제품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 인을 받는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특히 유리 규 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계획을 세우며, 특히 유리는 층 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광 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보양 및 주의 사항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 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 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 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3.7.1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 사항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 치를 한다.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통함이나 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 한다.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적치되는 판유리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바닥은 판유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를 한다.
적재 창고 바닥에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판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3.7.2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1) 반사유리와 파스텔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기름유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루면 안 된다.
2) 절단할 때에는 코팅면을 위로 하고 금(Score)을 긋는다.
3)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러운 절단이 되도록 한다.
4)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5)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한다.
제9장 창호 공사 Ⅰ. 목재 창호 목재문 일반 사항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획득한다.
재료
내부 보강재 가로 @200× 세로@200 으로 한다.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못으로 고정한다.
테 둘림 10㎜ 원목으로 돌린다.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 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1 목재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 정은 도면에 따른다.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 율은 15% 이하로 한다.
종류/종별 A종 B종 C종 수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산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 시방에 따른다. 참나무, 추목, 라 왕 라왕 품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마름질 방법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판 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1.2.2 접착재
비, 이슬, 습기가 차는 곳에는 KS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M3702(페놀 수지)를 사용한다.
시공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 때는 각 부재의 나무 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 지 않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 한다.
상하막이 및 중요한 중간막이는 선대에 장부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널 막이 가로살의 거리는 각재를 200×200 간격으로 울거미, 띠장과의 맞춤은 접착 재를 써서 장부 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플러시 문짝의 합판 표면은 연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박 지를 1겹 부착하여야 한다.
몰딩에는 타카 핀(MP6-15)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격은 120㎜ 정도로서 표면에서 2
㎜정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어록이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 하여야 한다.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울거미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 두께 면에는 두께 10㎜의 테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내보이지 않게 치장선에 붙여댄다.
도면에 표기된 무늬목을 바른다. (EDGE부분은 정확한 각이 형성되도록 붙인다.)
무늬목을 바른 후 뜨지 않게 기계로 압착을 시키거나 다리미질을 하여 절대 뜨는 일 이 없어야 한다.
사포질을 하고 도장작업을 한다. 목재 창호 일반 사항 2.1.1 공작도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및 여닫음 상세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감안 제작하여야 한다.
2.1.2 견본품
창호 및 기타 부속 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품질, 디자인, 마감 상태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품 2.2.1 제품의 취급
시공자는 하드웨어(Hard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문짝 및 프레임 등의 모든 칠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한다.
제반 자재가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야 한다.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 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내 이어야 한다.
함수율의 측정은 KS F 310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2.2 창호의 철물
1) 철물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창호 고정용 철물
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타격앵커용 볼트(콘트리트 부위용 고정철물) : 직경 10㎜, 길이 115㎜ 이상의 아 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타입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 한다.
2.2.3 도면의 승인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방향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 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본품을 제시한다.
2.2.4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 너비(㎜) 맞변의 안목치수 차(㎜) 두께(㎜) ±2 2 이하 ±1 제작 방법
제작 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틀과 윗틀 및 아래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에 는 건조 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 넣기 를 하여야 한다.
장부맞춤시에는 윗틀과 선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 강은 못 및 철물로 한다.
꽂임촉 접합(Dowel)
① 꽂임촉은 창호재보다 비중이 크고, 함수 율이 10% 이하로 증기 건조된 이재(참나무) 를 사용한다.
② 꽂임촉의 형태는 스파이럴형(나선형)으로 하며, 접합용 접착재는 KS M 3700의 11호 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를 사용한다.
③ 꽂임촉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접 합 부 재 내 용 부재 폭 - 79㎜ 이하 꽂임축 규격 및 수량 -직경10㎜, L+70㎜, 2개
목재 오목 손잡이는 기계 홈 파기로 하며, 홈 이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홈 길이 85㎜, 깊이 10㎜, 너비 15㎜)
- 80㎜ 이하 -직경10㎜, L+70㎜, 3개 꽂임촉 삽입구멍 직경 꽂임촉 직경보다 0~0.5㎜ 작게 꽂임촉 삽임 구멍 길이 꽂임촉 길이의 1/2 보다 3㎜ 크게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 하 여야 한다.
창짝의 호차 설치 홈은 기계 홈 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 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시공 2.4.1 준비
목재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메김을 한다.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2.4.2 목재 창호 설치
1) 문틀 및 창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 한다.
2) 창, 문틀 고정용 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의 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① 선 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 개소씩 고정하되, 조적 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 부위용 고정 철물을, 콘크 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하되, 타격 앵 커용 볼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문틀을 가설치 한다. 문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쐐기로 고정하고 문틀과 쐐기가 고정될 만큼 못을 박는다.
문틀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드릴을 사용하여 문틀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평 되게 콘크리트를 뚫는다.
문틀 구멍에 타격 앵커용 볼트를 해머로 쳐서 박은 뒤 드라이버로 견고하게 고 정한다.
문틀 가설치에 사용한 못을 제거하고 뚫린 구멍 부위와 못 자국부 위를 메운다.
②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 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2.4.3 설치 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 다.
보양
창문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 틀에, 문의 경우
는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 판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 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 재를 절단 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강제 창호 강제문 제품 방화문
방화문은 표면 재로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하거나, 냉간 압연 강판을 사 용하여 제작한다.
재료 ① 문짝
도장용융 아연 도금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문짝 제작용 강판은 KS D 3515에 의한 냉간 압연강판을 원판으로 사용한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12의 1종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표준조 질에 광택 마무리된 강판으로 한다.
문짝의 4면 마무리 골구 강판은 KS D 3506 또는 KS D 3528에 의한 아연합금 강 판으로 하고 모서리 이음 부위는 견고하게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을 하여야 한다.
문짝내부 종이심재는 내수 처리한 허니콤(Honey Comb)으로 종이는 골판지, 용 골심지 및 라이나 원지를 사용하며, Cell Size는 25㎜ 이하로 하되, 공극률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의 허용 오차는 +1㎜, -0㎜이며, 접착재는 내수용 접착재 로 하며, 허니컴 코아는 전 장판코아 또는 절단선 먹인 코아로 하고, 접착면적이 넓은 것을 사용하되,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문틀 구분 항목 단위 규격 시험 방법 비고 원지 평량 열단장 g/㎡ 115 3.0 이상 KS M7013 KS M7014 세로 방향 허니컴 코아 압축강도 습압축강도 밀도 ㎢ 2.0 이상 0.1 이상 50 이하
문틀 제작용 강판은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밑틀을 제외한 문틀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KS L 9102의 2호, 24K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③ 접착재
- 접착재는 유독성이 없는 폴리우레탄 접착재를 사용하되,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 화 후 고무 탄력성이 있어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제작
가공 및 제작은 도면에 의하되, 문을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부재의 접 합을 견고히 하고 틈서리 없이 턱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문짝
문짝과 허니컴, 보강 강판과의 접합은 용접을 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 착한다. 접착제 소요량은 문짝 당 1,800g 이상을 사용하여 문짝 강판에 전면 도포하여야 하며, 허니컴 양면에 강판을 접착한 후 80∼90의 열 압착기(Hot Press)로 5분 정도 압착하여야 한다.
도어 클로저 및 도어 홀더가 설치되는 부위는 각기 보강강판을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부착하여 도어 클로저 및 도어 홀더가 작동 시 탈락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도어록이 부착되는 문짝의 내·외부 양면에는 보강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문짝의 4면 마구리 골구의 모서리에는 보강강판을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피벗힌지와 문짝의 돌기 사이에는 THK 1.6㎜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한 보강 재를 덧댄 후 피벗힌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문짝의 폭, 높이 및 대각선 방향길이의 허용오차는 ±2㎜로 한다.
② 문틀
문틀은 밑 틀을 포함하여 일체로 제작하되, 4면 모서리 접합부위는 아크용접 또 는 점용접으로 견고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앵커 철물의 위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제품의 성능
강제 셔터의 제품 성능은 시공자 또는 제작자가 시공도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의 규정 이외에 성능에 대하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방화성
① 방화셔터의 갑종, 을종의 구별 및 방화등급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방화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에 따른 다.
차연성
① 방화셔터는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 성은 내외의 공기 압력차가 2㎏f/㎡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min 이 하의 것으로 한다.
② 방연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 (방화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른다.
③ 윗 홈대, 옆 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④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기 감지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이크가 풀려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투수 방지성
외부용 셔터는 실내측에 빗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특히 고도의 특수 방지 성능을 요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내풍압성
① 외부용 셔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제13조(풍하중)에 정하는 속도압, 풍 력계수로부터 산장된 풍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② 특히 바람이 강한 장소, 대형 및 특기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슬랫, 홈대 기타 부재의 단면 치수, 형상, 구조체와의 관계 등을 강도 계산에 의하여 확인한다.
③ 외부용 셔터에 특히 고도의 내풍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풍압 록으로 한다.
조작성
수동식 및 전동식 셔터의 조작방식은 표 2.8.에 따른다. 전동식으로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개별 조작식으로 한다.
표.2.8) 검사항목 및 판정 기준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 기준 외관 검사(도장 마감상태와 셔터 커튼의 표면 상태) 육안 확인 유해한 흠, 오염이 없을 것. 부품 등의 치수 자에 의한 치수 측정 규정한 허용치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의 상태 육안 확인 상동 개폐의 기능 개폐 확인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것. 2.1 운반 및 저장 출하, 쌓기 및 운반
① 제작자는 출하 시 변형, 홈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하여 출하 한다.
② 쌓기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 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 받지 않 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2 설치 시공 2.2.1 기본 사항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지침서에 따라 순서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2.2 설치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끌어내어 정한다.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철물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을 조정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 한다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2.9.에 따른다. 표 2.9) 설치시의 치수 허용차 설치, 조정 항목 허용차 (㎜) 내부폭 ± 4 내부 높이 옆 홈대 수직도 ± 4 홈 폭 ± 2 윗 홈대 수평 ± 4 간격 ± 2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 로 작동되도록 한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접착제 등 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충전
옆 홈대, 윗 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 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2.3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2.3.1 보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2.3.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에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2.3.3 검사 제작사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사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 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정기간 보관한다.
입회검사
① 제작사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 사를 받는다.
② 입회검사는 내부 폭, 내부 높이, 옆 홈대의 수직도 및 홈 폭, 윗 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 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 하여 검사 한다.
③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 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4 인 도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① 강제 셔터 취급 설명서 ②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 ③ 열쇠 ④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Ⅲ. 특수 창호 자동문 일반 사항
전동식 슬라이딩(SLIDING DOOR)로 보행자와 손수레용에 적합한 자동문 제작 설치에 이용한다.
관련 사항
제작,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제작회사의 기술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1.2 재료
모든 장치의 노출된 표면이나 노출 되지않은 표면에 대한 표면처리, 코팅 마감처 리는 제출되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되어야 한다.
공작도는 현장 구조물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구는 최종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2.1 구조 1) 기계장치구조
① 도어 엔진 유닛 (DOOR EMGINE UNIT)
② 컨트롤 유 유닛 (CONTROL UNIT)
③ 파워 유닛 (POWER UNIT) ④ 풀리 (PULLEY) ⑤ 파워 스위티 (POWER SWITCH) ⑥ 레일 (RAIL) ⑦ V-벨트 ⑧ 도어 행거 (DOOR HANGER) ⑨ 타바 (TIE BAR) ⑩ 센서 (SENSOR) 2) 도어 (DOOR)
① 강화 유리 도어 (TEMPERED GLASS DOOR)
② 규격 : 설계도서에 준함 3) 기계 박스(BOX) 및 프레임
스테인리스 스틸 T1.5 이상 및 스틸 T1.2 이상으로 보강하여 도어 작동시 유해한 진동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4) 작동 (DOOR OPERATOR)
① 엔진 컨트롤 유닛 (ENGINE CONTROL UNIT)
마이크로 프로세서 (MICRO PROCESSOR)를 내장하여 높은 안전성 및 정확한 기능을 실현 해야 한다.
고성능의 DC 브러쉬 모니터 (BRUSHLESS MOTOR)를 엔진으로 사용하여 장시 간의 빈번한 사용에 발열이 없어야 한다.
피드백 방식의 제어로 전력소비가 적고 속도조정이 자유로우며, 동작이 부드러 워야 한다.
필요에 따라 도어의 열림 폭을 50%,70%,100%로 임의 선택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도어의 레일 행거 롤러(RAIL HANGER ROLLER)
① 레일은 내마모성이 강한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일에 흠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시공
② 롤러 : 모노 캐스트 나이론 (MONO CAST NYLON) 재질을 사용하며 반복작동에 의한 열이나 마찰에도 마모되지 않아야 되며 진동 및 소음이 없어야 한다.
마이콤 컨트롤 유닛 (MICOM CONTROL UNIT)
① 센서(SENSOR)와 마이콤(MICOM) 제어에 의하여 제어 포인트의 자동설정 및 한 계점의 자동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이상 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문이 자가지능에 의해 작동되며 시스템의 상태를 점 검 하여야 한다.
재질 및 제작
① 유리 & 유리 끼우기: 12m/m 투명 강화유리(OR 도면참조)
② 캐스킷 : 압출가공 네오프렌(NEOPRENE)
③ 컨트롤 박스(CONTROL BOX)는 외부와 내부가 밀폐되도록 제작되어 운반 거리 를 폭1/2”이상 스테인리스 레일(STAINLESS RAIL)이어야 하고 바퀴은 소음이 없 어야 하며, 각 바퀴에는 먼지 막이가 설치되어 도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
④ 영구 자석식 모터는 단상 220VAC 60C/C 400W이어야 하고, 모터 및 기어 박스 (타입 42041-00250)에 고정되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고, 감속 기에는 롤러 체 인 또는 고무 벨트로 인한 미끄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센서 (SENSOR)
① 전파 안전 장치는 통행자가 전파를 차단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전원이 끊어질 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거나 또는 닫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 되어야 하며 또는 수동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스위치 프로그램 (SWITCH PROGRAM)
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출입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동시 유통 량에 따라 문이 전체 열림이 되거나 부분 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3.1 설치
자동문용 하드웨어, 커버 플레이트, 앵커, 인서트 행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회사의 설치 시방 및 기술지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2 보양 및 청소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을 마친 후 깨끗이 청소한다.
제10장 하드웨어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KS제품으로 창호용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사항
하드웨어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 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 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 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각종 방화 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 항에 일치되어야 한다.
하드웨어는 가능한 제조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하드웨어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유지보수(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하드웨어 발주 전 필히 감독원 및 감리자, 설계자와 합의하여 도어 하드웨 어의 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출물 1.3.1 시공 도면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 위치 및 높이가 표기되어야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 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다로그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조업자 부품 리스트, 가공도면 및 특수한 조건을 제출한다.
1.3.2 견본 및 견본 시공 견 본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견본 시공
시공자는 승인된 품목을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한(도면에 따라)문이나 필요한 장 소가 승인된 방식으로 설치하여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준공 시까지 유 지한다.
1.3.3 제작 도면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스케줄
① 시공자는 하드웨어 공급자(혹은 제조자)와 납품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드웨어 스케줄과 반입(DELIVERY) 스케줄을 공급자(혹은 제조자)로 하여금 세 부 작성하 게 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하드웨 어 스케줄을 최종 승인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항목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③ 감독원은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 받은 스케줄을 설계자와 협의 및 검토하여 승 인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스케줄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재의 현장 인도
제반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 별 구분이 용이해야 한다.
제반자재의 표시는 승인 하드웨어 스케줄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하드웨어 품목의 명칭 ② 모델 혹은 타입별 번호(Type No). ③ 제작사 명칭 및 카다로그 ④ 마감색상 및 재질 ⑤ 적용 공업규격
특수한 경우나 별도의 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한다.
철물 구성품 제조 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 받는다.
제품 하드웨어의 종류 2.1.1 자재 경첩 ① 보주경첩
보주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351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표면은 분 체도장을 한 분체 도장 고급형을 사용한다.
분리 형 경첩은 문의 높낮이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간격 링을 1개 이상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강제 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피벗 힌지
피벗 힌지는 KS F 4533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 별 적용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단계 위 의 것을 사용한다.
도어 클로저 호칭 1호 2호 3호 4호 5호 문짝 규제 나비(㎜) ×높이(㎜) 800 ×1,800 이하 900 ×2,100 이하 950 ×2,100 이하 1050 ×2,400 이하 1,200 ×2,400 이하 무게(㎏) 24~25 40~65 60~85 80~120 100~150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에 규격을 따르되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4505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① 방화용 도어 클로저
방화용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 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 전 1년 이 내의 품질 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다.
방화용 도어 클로저는 주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방화문에 사용되며, 방화 문 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 각도)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 다.
도어록(원통형) : 도어 록은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원통형 도어 록은 KS B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내부 용 도어 록 재질
현장여건에 따라 칼라 수지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 할 때에도 색 상이 변하거나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재질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황동제 도어 록은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 품으로 한다.
컬러 수지제 도어 록은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컬러수지를 입힌 제품으로 한다.
② 공용부분용 도어 록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문, EPS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문)에는 마스터 키 시스템(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 록 으로 한다.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 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잠 금 장치가 없는 통로형 도어 록으로 한다.
레일 :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호차 ① 목제 창호용 호차
목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규격은 일반적으로 창에는 ø30㎜, 문에는 ø36㎜로 한다.
시험은 KS F 4524에 따르되, 규격 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서 창 호의 하중은 ø30㎜호차를 사용할 때 30kg, ø36㎜호차를 사용할 때 40kg로 한 다.
자석식 고정 철물 :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kg 이상)로 한다.
꽂이쇠
① 꽂이쇠는 KS D 6001의 적합한 재질로 한다.
②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 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③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 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도어 스토퍼 ① 벽식 도어 스토퍼
벽식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끝의 완충 역할을 하는 부위는 고무(EPDM 등)로 한다.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의 부착용 나사 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침실용으로서 석고 판에 부착되는 벽식 도어 스토퍼는 부착용 매립 스크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말발굽형 도어 스토퍼
말발굽형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부착용 나사구멍은 3개 이상으로 한다. 시공 설치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 되 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1.1 호차 : 목재 창호 용 호차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호차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호차 부착용 나사못은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다.
설치된 호차의 축은 항상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3.1.2 자석식 고정 철물 설치
자석식 고정 철물은 자석 부는 문틀에 부착하고 철판 부는 문짝에 부착하되 자석부 와 철판부의 위치가 일치되어 충분한 부착력이 발휘되도록 설치한다.
3.1.3 도어 스토퍼 설치
1)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는 문짝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문짝 상단에서 100㎜, 도어 록 축의 측면에서 50㎜ 띄운 위치로 하며, 하부에 보 강 목재가 있어야 한다.
2) 조립 벽식 도어 스토퍼는 석고판이 시공된 침실에서 도어 록이 석고 판에 닿는 경우 벽면에 설치한다.
도어·정첩·도어 록의 관계 목재도어의 정첩 치수
① 두께 40㎜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② 두께 36㎜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③ 두께 33㎜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④ 상부의 창호 중량 및 정첩은 아래 판정에 따른다.
합판은 양면 모두 두께 5㎜로 한다.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도어 록의 적용 목재 울거미
※ 상부는 울거미 도어 및 플래시 도어에 사용한다.
자물쇠 박세트 (㎜) 인치 자물쇠 종별 울거미 노출 폭 (㎜) 32 (1/¼˝)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70 이상 38 (1/½˝) 레버 핸들 자물쇠 (레버 핸들형) 80 이상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80 이상 51 (2 ˝) 손잡이 자물쇠 (레버 핸들형) 95 이상 완전 자물쇠 95 이상 58 (2/¼˝) 손잡이 자물쇠 100 이상 완전 자물쇠 100 이상 64 (2/½˝) 손잡이 자물쇠 110 이상 완전 자물쇠 110 이상 70 (2/¾˝) 손잡이 자물쇠 120 이상 강제 도어의 정첩 치수
① 두께 40㎜ 철재 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② 상부의 창호중량 및 정첩은 아래 판정에 따른다.
철판은 양면 모두 두께 1.6㎜로 한다.
주위 보강테는 두께 2.3㎜, 또 중간테는 두께 1.6㎜로 하고 중간테 보강간격은
200~250㎜로 한다.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도어 록의 적용 철재 울거미
※ 상부는 울거미 도어 및 플래시 도어에 사용한다.
자물쇠 박세트 (㎜) 인치 자물쇠 종별 울거미 노출 폭 (㎜) 23 (1/¼˝) 완전 단속자물쇠 50 이상 32 (1/¼˝) 완전 단속자물쇠 60 이상 38 (1/½˝) 완전 단속자물쇠 70 이상 51 (2 ˝) 손잡이 붙은 자물쇠 90 이상 완전 단속자물쇠 85 이상 58 (2/¼˝) 손잡이 붙은 자물쇠 95 이상 완전 단속자물쇠 90 이상 64 (2/½˝) 손잡이 붙은 자물쇠 100 이상 완전 단속자물쇠 100 이상 70 (2/¾˝) 손잡이 붙은 자물쇠 110 이상 조정 및 보양
창호 철물 설치 후 설치 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 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설치된 창호 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장 바닥 플로링 설치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바닥 플로링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현장 조건 설치 전
지붕공사는 완전히 마감되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벽체는 마감 공사는 끝나고 기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수하여 플로링 설치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바닥 미장 공사는 공사 개시 후 지장이 없도록 양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반입된 자재는 외부의 기온변화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 하여야 하며, 외부에 야적 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바닥 슬라브는 건조가 양호하고 심한 레벨 편차가 없어 하부 구조틀 설치에 적 당해야 한다.
설치 후
플로링은 마감공사에 해당함으로 본 작업이 완결 되♘을 때에는 모든 공정이 마무 리 될 단계이다.
천장 누수로 인한 플로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점검을 확실히 한다.
도장 작업 후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 출입을 통제하여 먼지나 오물이 바닥 플로 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 전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여 관리가 양호 해야 한다. 하부 구조틀의 변형을 최대한 방지 하며, 우기에는 적절한 환기 조치 를 한다.
장기간 사용으로 마감도료 및 플로링재의 표면은 마찰계수가 규정치에 못 미칠 경우 재벌칠 처리를 한다.
1.3 기타
단열재 : 스티로폴(비중 0.016, T50)이나 Glass Wool(40K,T50)을 보통 사용하며, 슬 라브 하부면에서 오는 습기를 차단시켜 주어 하부 구조틀재의 변형을 방지 하고 상부 플로링에서의 충격음을 하부구조에 전달할 때 완충 역활을 하는 것으로 직접 구조재는 아닌 보완재로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철물 : 플로링과 상부마감 플로링재를 하부 장선목이나 합판에 연결 시키는 철물을 규격품을 사용하며, 45°각도로 충분히 박히는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접착제 : 플로링과 합판의 접촉부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접착시 충분한 접착력과 내구력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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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 사용목적에 따라 도장방법 및 회수를 정하는데 샌딩 후 진공 청소기로 플로 링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무광 우레탄 바니쉬를 4회 이상 도포하는데 미끄러움이 나 빛의 반사가 과다 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2.1 부위별 시공 방법 2.1.1 플로링
숨은 못질하여 길이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는데 하부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합 판과 견고하게 접착시킨다.
2.1.2 현가식 시공 (FLOATING) 마루 시공전 필요한 준비물
① 마루재, 쿤스팁 전용본드, 쐐기목, 톱, 자
② 마루는 포장상태 그대로 통풍이 잘되고 평평하여 실내온도가 약 20℃정도
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시공할 장소에 48시간정도 미리 두어 현장환경에 마루가 적응 되도록 하는 것도 좋다.(마루보관시 반드시 바닥에 받 침목을 고일 것)
시공전 바닥상태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바닥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하며(최대 수분 함수량 2%), 1m당 3㎜이하의 수평 편차는 허용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셀프 레벨링 작업을 하여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마루를 바닥에 시공하기 전에 1㎜의 방수시트를 깔고 (바닥의 수분이 올 라오는 것을 방지), 그 위에 2㎜정도의 폼지를 깔아 바닥탄력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수분을 완전히 차단한다.
비닐과 폼지는 벽 끝에 약간 올라오도록 하고 다른 쪽과 만나는 부분은 20~30㎝가 겹쳐지도록 한다. 이때 겹쳐지는 부분 전체를 테이프로 고정시켜 겹 쳐진 부분으로 수분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한다.
마루 패널의 홈이 파인 부분이 벽면을 향하게 두고, 벽과 마루 패널 사이에 10㎜두께의 쐐기를 사용해 벽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통상적으로 8㎜의 간격을 두 며 현장의 길이가 5m 이상일 경우 1m당 약1.5㎜의 간격을 추가로 더 두는 것이 좋다.)
첫번째 시공한 줄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용되는 마루 패널의 잘라 남은 부 분을 두번째 줄의 처음에 사용한다.(그 부분은 적어도 400㎜가 되어야 한다.)
본드로 마루 패널을 고정시키기 전에 2~3줄을 우선 바닥에 놓아본 후 바르게 잘 맞는지 확인한 후 쿤스탑 전용 본드를 사용해 고정시킨다.
쿤스탑 전용 본드의 꼭지는 비스듬히 자른다. 쿤수탑 전용 본드를 마루 패널의 들어간 부분에 바른 후, 나온 부분을 끼워 두 장의 마루 패널을 고정시킨다. 처 음 두 줄이 완전히 굳도록 한 두시간 정도 후에 계속 마루를 끼워 나간다. 마루 틈새로 나오는 본드는 걸레로 즉시 닦아내고 굳은 본드는 긁어내면 떨어진다.
패널을 끼울 때 처음엔 가로 방향으로 힘을 주어 누르듯이 끼운다. 만약에 필요 하다면 고무망치를 사용해 두 판이 완전히 꼭 맞도록 한다.
마지막 줄은 그 전줄 위에 패널의 나온 부분이 벽을 향하게 올려놓은 후, 간격 을 맞추어 표시하고 패널의 나온 부분면이 잘려지도록 자른다. 마지막 패널은 폭이 50㎜보다 짧아선 안 된다.
문틀 시공의 경우 문틀의 아래끝을 잘라 마루패널을 문틀 아래로 끼워 넣는다. 이때에도 벽과 벽과 마루 패널 사이의 간격은 유지해야만 한다.
파이프 위에 시공할 경우 드릴로 구멍을 뚫고 톱이나 직소기를 이용해 자른 후 시공한다.
걸레받이 시공 시, 마루시공 종료 시점에서 12시간이 지난 뒤에 쐐기제거 후 시 공하는 것이 좋다.
2.1.3 본드 접착식 시공 완료 후 주의사항
① 본드가 마루재 표면에 묻을 경우 신속히 젖은 걸레로 닦음.(하루 경과하면 신나로도 닦이지 않음)
② 들떠있는 부분은 무거운 물건 등으로 24시간 눌러줌
③ 접착 시 경화가 덜되면 접착불량이 생기므로 주의
일상 생활 주의사항
① 일상 손질 : 마른걸레로 청소함. (왁스는 1년에 한번)
② 무거운 가구, 물건 등의 주의
크레용, 유성펜 등의 자국이 있을 경우 알코올 사용
등유, 잉크 등이 떨어졌을 경우 즉시 닦아줌.(시간이 경과하면 마루에 스며들 수 있음.)
불이나 담배가 떨어질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것.
제12장 방수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절에서 설명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방수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방수제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 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철제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의 양부는 방수 바탕의 체크와 확실한 시공에 의한다.
바탕물매 : 1/100 이상 차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바탕 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깍아내고 보수.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 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재료의 보관
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확보와 함께 적치에 의한 변형을 막고 화재예방 에 노력한다.
임시 보관장소를 배치도상에 표시한다.
재료의 쌓는 방법, 풍우에서의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화기 단속상의 주의 및 소화기 비치. 2. 시멘트 방수 2.1. 재료 2.1.1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안정성은 침투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강도는 강도 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타르에서 70㎏이상으로 한다.
투수비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한 것이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 하로 한다.
2.1.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역상 방수제로 하며,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 시험 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1)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0.15㎜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 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보조 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 단축, 바탕 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 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1.4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분체로 된 방수 제와 방수 모르타르를 다음 표의 배합비로 한다.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3) 방수 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 상 섞는다.
4)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2 시공 2.2.1 바탕 준비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 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2) 방수 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 착을 저해하는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 컷팅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 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2.2.2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2) 시공
①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②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③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④ 치켜 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⑤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⑥ 각 공정이 이어 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 을 거칠게 마감한다.
양생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 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합성수지 도막방수 3.1 일반 사항
3.1.1 방수재 : 우레탄 고무계 두께 3㎜ 이상.
3.1.2 품질 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적인 재료는 한국 공업규격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1.3 제시물 1) 제품 명세서
제조업자의 제품명에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 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 된다는 층별 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3.1.4 작업 조건 바탕면
합성수지 도막방수 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종결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환기
실내에서 솔벤트로 만든 용제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환기를 해야 하며 또 코팅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는 계속 해야 한다.
3.1.5 특수공사 보증
누수 재료의 비정상적인 노후와 퇴락 및 기타 멤브레인 방수의 파괴 등을 포함하여 부 실공사 부실재료는 보증기간에 개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3.2 재료 3.2.1 방수용 도막제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 서 이루어지는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 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다음 표 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2.3 부속재 보강포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 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3.3. 시공 3.3.1 바탕 처리
1) 바탕 면에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도시 되었거나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 기구를 설치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 이음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 바탕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5) 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 표면으로 방수 재료상 흐르거나 분산되는 것 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3.2 설치
1) 방수 멤부레인의 시공은 소규모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공사 이외는 반드시 감독원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데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 방수재료는 멤브레인이 시공될 바탕면과 주위의 표면에 균일한 두께로 시 공되어야 한다.
4) 방수 코팅 방법의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 시한 배합 시방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고 붓 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 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3㎜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순서 ① 프라이머 바름 3.6㎏/㎡ 바름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0.3㎏/㎡ ③ 보강포 부착 1.0㎏/㎡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0㎏/㎡ ⑤ 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1.6㎏/㎡ 방수재의 도포
① 방수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3시간 경과 뒤 핀 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 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 올림부와 평면부의 순 서로 도포한다.
②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④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 바르기는다음 표의 해당 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3.3 보호 층 시공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4. 아스팔트 시트 방수 4.1 재료 4.1.1 방수용 재료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 되는 품질의 것으로 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 보강 깔기용 시트 점착층 부착 시트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치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 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로 한다. 종류로서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 재가 있다.
4.1.2 관련 재료
아래의 관련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업자 또는 책임있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마감 도료
마감 도료는 솔 또는 뿜칠 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게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시켜서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보호 완충재
보호 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재 의 충격 및 침하로 부터의 영향을 제거하는 재료로 한다.
3) 누름쇠
누름쇠는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말단부를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킴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켜, 토 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4.1.3 기타 재료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지정 한 것으로 한다.
4.2 시공 4.2.1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해 서 얼룩이 없게 침투시킨다.
4.2.2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
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토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 및 바탕 을 균일하게 구워서 개량 아스팔트을 용융시키면서 잘 밀착시킨다.
2)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서로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불 거져 나올 정도까지 충분히 가열하고 용융시켜서 수밀성을 좋게 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서로 겹쳐지는 폭은 긴 쪽으로 100㎜정도, 폭 방향으로 100㎜ 이상으로 하고, 물 구배에 거슬리지 않도록 접합시킨다.
3) AL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폭 300㎜ 정 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로 처리한다.
4)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말단부는 누름쇠를 이용해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5)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m 정도 재단하고 나서 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재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는 경우에 는 늘어 뜨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시공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겹침 폭은 장방형(길이 방향), 폭방향 모두 100㎜ 이상으로 하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m를 넘는 벽에서는 10m마다 누름쇠를 이용해서 고정한다.
6) 바탕에 부분적으로 융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2.3 특수 부위의 마무리
1) 모서리부의 요철부분은 일반 바닥면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붙이기에 앞서 폭 200㎜ 정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로 처리한다.
2) 드레인 주변은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 레인 내 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 정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를 드레 인의 날개와 바닥면에 깐다.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보강깔기용 시트 위에 겹쳐 깔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서 잘라낸다.
3) 파이프 주변은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보강깔기 용 시트를 파이프면에 100㎜ 정도, 바닥면에 50㎜ 정도 깐다. 미리 파이프의 외경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지름보다 400㎜정도 큰 정방 형의 보강깔기용 시트를 파이프 주위의 바닥면에 붙인 후, 일반 바닥면의 개 량 아스팔트 시트를 겹쳐 깐다. 파이프의 치켜 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부는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로 고정하고, 하 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4.3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을 후속 공정이나 관련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게 잘 보호양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층을 시공한다. 다만, 땅속에 묻히는 외벽이 나 바닥의 경우에는 보호 완충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특기시방으로 그 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닥(옥내·외)
시트 방수층위에 두께 15㎜ 이상의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한 후에 마감층(누 름 콘크리트, 타일, 기타)을 시공한다.
벽(치켜올림부 포함)
방수층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조적벽돌 등으로 쌓되 반드시 공간을 모르타 르 등으로 잘 채워주고, 조적벽에 마감층을 시공한다.
제13장 타일 공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도ㆍ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클링커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2.1 품질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 을 사용한다.
2.2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2.3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4 붙임 모르타르 사양
1) 붙임 모르타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
타입으로 한다.
2)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4)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5. 혼화제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션(몰타론 M450, M300, M150)
및 합성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 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6.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비빔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 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 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준비 3.1.1 바탕 평활도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 록 한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벽 바닥 2.4m당 3㎜ 이내 3m당 3㎜ 이내 3.1.2 바탕 처리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2 타일붙이기 3.2.1 일반조건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한다.
3)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 도자기질 타일 붙이기 1)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
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 히 건조시킨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 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2)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 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3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시공 전 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물과 SBR 라텍스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시공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시멘트와 모래를 1: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 정도의 두께로 골고 루 뿌리고 레벨링 한다.
시멘트 풀(SBR라텍스+시멘트 풀+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 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젖은 스펀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 아낸다.
2∼3일 지난 후 줄눈 처리한다. 줄눈 처리는 모르타르용 SBR 라텍스를 첨가한다.
3.2.4 천연석 타일 붙이기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천연석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 면이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천연석 타일 줄눈은 백색 시멘트로 시공하며, 줄눈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
3.2.5 클링커 타일 붙이기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붙임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바닥 모르타르는 바르는 1회의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 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 벽 주위나 소정 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 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 줄눈을 둔다.
겨울철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경우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 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 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3.3.2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 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3. 접착력 시험
1)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 다.
2)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 기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3)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4) 시험 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양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 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 행할 수 있다.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 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4.2 청소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인조석 타일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 액상왁스 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낸다.
제14장 비닐타일 및 시트 공사 일반 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바닥 시트류, 러버 타일 및 비닐타일 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제품 2.1 종류 1) 경보행용 비닐시트
통상 주거용으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하는 장소(거실, 또는 방)에 적합하 게 개발된 제품을 말한다.
2) 중보행용 비닐시트
신발을 착용하거나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사무실, 상가, 호텔, 식당, 목욕탕 등)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한다.
3) 타일류 2.2 부속 재료 2.2.1 부자재
1) 접착제 : 바닥과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 용성과 용제형 접착제로 구분할 수 있다.
2) 용착제 : 제품의 이음부 틈 사이를 완전히 용착하여 사용시 습기의 침투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용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연결봉 : 패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공 후 제품의 가장자 리 들뜸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로 반드시 연결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2.2.2 시공 도구
1) 콤파스 : 벽면이나 타 물체의 형태를 원단위에 옮겨 그을 때나 원단위에 원을 그 릴 때 사용한다.
2) 롱 스크라이버 : 벽면 형태를 원단위에 그릴 때나 벽과 원단의 거리가 멀리 떨어 져 있을 때 사용되며 최대거리 45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3) 리세스 스크라이버 : 이음부의 두 폭 원단이 포개졌을 때 아래 원단의 끝 모양과 동일하게 위의 원단에 선을 그을 때 사용한다.
4) 갈구리 나이프 : 원단을 절단할 때나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할 때 사용한다.
5) 시공용 칼 : 그어진 선을 따라 정밀한 절단을 요할 때와 이음매 절단부의 거 친면을 고를 때 사용한다.
6) 에지 트리머 :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10㎜정도 폭으로 잘라내는데 사용한다.
7) 핸드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시킨 후 이음 부분이나 벽 주위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사용한다.
8) 50㎏ 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 후 바닥과 원단 사이의 공기를 제거하여 들뜬 부분이 없이 완전한 압착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9) 기타 : 줄자, 먹줄, 접착제 도포용 주걱 등.
3. 시공 3.1 경.중 보행용 비닐 시트 3.1.1 시공준비 및 순서 시공 전 바닥 정리
① 요철부분, 갈라진 틈 처리 : 바닥보수제(충진제) 사용
②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 : 습도 4.5%이내 건조
③ 모래, 먼지, 물기 제거 : 접착력 약화 방지
④ 오염물질 제거(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 : 탄화 및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 사용
⑤ 재시공 시 기존 바닥재(종이장판)는 완전히 제거한다 : 기존 바닥재 위에 시공 시 곰팡이 현상 발생된다.
2) 시공원단 확인 및 시공방향 ①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
②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시킨 후 시공한다.
③ 정·역 방향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방향으로 시공한다.
④ 시공현장의 온도가 13℃ 이하일 때는 시공을 삼가해야 한다.
3) 기준 폭 시공
①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쪽 이음매 시 공을 피할 것)
② 첫 번째 원단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있게(5~10㎝정도)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③ 옆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공구의 끝부분을 벽쪽으로 향하여 원 단과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당겨 나간다.
④ 원단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하되 제품 표면보다 이면이 많 이 잘려져 나가도록 칼날을 비스듬이 눕혀 정확히 절단하여 옆벽에 꼭 끼운다.
⑤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하여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사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표시한다.
⑥ 벽면에 올라가있는 원단의 한쪽 끝이 바닥에 닿을 때 까지 원단을 이동시켜 바 닥에 펼친다.
⑦ 수직으로 그은 바닥의 선과 원단위의 선이 이동한 거리를 롱 스크라이버로 정확 히 측정하여 핀을 고정시킨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로 원단 위에 선을 긋는다.
⑧ 그어진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 을 따라 원단을 꼭 맞게 끼운다.
⑨ 반대쪽 벽면으로 올라간 원단도 동일한 벙법으로 재단한다.
⑩ 기준 폭 재단이 완료되면 다음 폭의 연결을 위해 연결부분 가장자리를 에지 트 리머로 절단한다.
4) 폭 연결(무늬 맞춤 시공)
① 첫 번째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을 여유있게 절단하여 시공장소에 펼친다.
② 두 번째 원단을 첫 번째 원단 위에 약 20~30㎜(무늬 맞춤)정도 올려놓고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해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사인펜 선을 길 게 긋고 열십자선을 긋는다.
③ 양쪽 벽면 재단을 기존폭 재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④ 많은 양을 연결 시공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 나간다.
5) 원단의 압착
①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부분 접착으로 시공하 는 방법이 있으나, 전면 접착으로 시공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보다 길어지고 시 공이 완벽하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어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 퀴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② 접착제 작업시 대기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단을 접착시킬 것.
③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절반정도 접어놓고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바닥에 접 착 시킨 후 다른 절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접착시킨다. 이때 원단위에 양손 을 펴서 중앙에서 가장 자리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④ 재단을 완료한 후 원단을 폭 방향으로 접어 놓고 벽면에서 3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압착시킨다. 이때 원단 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바깥 쪽으로 제품 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⑤ 기준폭 접착이 끝나면 다음 접착할 원단과의 연결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한 후 이음선에서 양쪽으로 2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하여 앞의 방법으로 접착 시 킨다.
⑥ 가장자리 및 이음새 연결부분에는 바닥과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 로라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 압착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접착 이 잘 되도록 한다.
6) 이음매 절단
① 첫번째 원단과 두번째 원단 겹쳐진 부분에 리세스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기준 폭 원단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둘째폭 원단에 표시해준다.
(주의: 리세스 스크라이버 핀의 위치에 따라 연결 부분이 꼭 끼이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제품 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칼을 이용하여 재단한다.
용착제 처리
시공된 이음부분을 깨끗이 청소한 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 시공구 용기에 가볍게 힘을 가하여 이음선을 따라 표면에 2~3㎜ 폭으로 용착제를 도포하고 도포된 이 음부는 1~2시간 경과되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3.1.2 유의 사항 1) 시공 전
① 난방이 가능한 장소는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고, 비난방일 경우 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② 바닥 오염물질(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④ 요철부분 및 모르타르 가루는 필히 제거 해야 한다.
시공 시
① 일반 시중의 양면 테이프를 사용시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에 문제 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되어 제품 표면을 변 색시키므로 반드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용착제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1~2시간)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③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 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 다.
④ 벽면 시공시는 약간 여유있게 시공해야 한다.
3) 시공 후
①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을 때는 제품을 오염 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가구 등이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 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④ 제품 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 콜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⑤ 제품 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오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 거 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 한다.
⑥ 출입구에는 반드시 매트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3.2 타일류 3.2.1 시공준비 및 순서 1) 시공 전 바닥 정리
① 시공바닥 정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상재류 시공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 상 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으로 표면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시공 환경 점검
① 시공현장은 반드시 상온 18℃를 유지해야 하며 13℃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②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하여 보관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에는 24시간 이상 상온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① 시공할 제품이 동일 품번 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품번별로 시공한다.
② 사용하는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심선을 설치한다.
③ 중심선을 확인하여 먹줄로 그릴 때는 교차 지점이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중심선 계산법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 길이) ÷ 타일 한변길이=홀수
⇒중심선에서 시공(L÷2)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 길이) ÷ 타일 한변길이=짝수
⇒중심선에서 ± 타일길이의 1/2이동 시공 4)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 다.
② 양 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도포 시공한다.
③ 접착제는 가사시간(80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 당 면적만 도포한다.
④ 접착제 도포량은 1.3~1.5㎏/평이 표준이다.
시공
①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 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 그재그로 시공한다.
②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뜬 현 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6) 벽면 재단
①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러 가도록 한다.(강제로 끼워 넣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②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3.2.2. 유의 사항 1) 시공 전
①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② 바닥 오염물질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③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④ 요철부분 및 모르타르 가루는 필히 제거해야 한다.
2) 시공 시
①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 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 다. (접착시 대기시간은 20분 정도 부여함)
② 시공 시 제품의 표면에 묻은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①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을 때는 제품을 오염 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 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③ 가구 등의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 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④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 콜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⑤ 제품 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오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 거 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 한다.
4. 유지 관리 4.1. 일상의 청소
바닥재에 먼지, 모래 등이 있으면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을 변 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국부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 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박리(들뜬)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산, 알카리 함유물질)가 제품에 묻♘을 경우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 되므로 신속하게 알콜로 닦아낸다.
5) 유지류의 오염은 가급적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4.2) 표면 보호제 처리
1) 유지관리를 위한 표면 보호제 처리는 코팅이 된 제품은 시공 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으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표면 층이 마모되♘을 경우는 표면 보호제 왁스 처리를 할 수 있다.
2) 표면 보호제 처리시 보호제가 표면에 누적되어 오염되거나 변색 되♘을 경우 왁스 제거제를 스폰지로 도포하여 약 5분간 방치 후 스틸 울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3) 표면 보호제 처리기준은 사용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업용의 경우 다음표 와 같이 처리한다.
보행 구분 물 걸레질 보호제 처리 비고 重 보행 수시 (필요시) 2~3회/7일 백화점, 관공서, 오피스 中 보행 1회/4~7일 전시장, 일반 사무실 輕 보행 1회/6~10개월 거실
4) 사용할 왁스 및 왁스 제거제 사용시는 종류에 따라 바닥재를 변색 및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난방이 가동되는 바닥의 경우 내열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내수성이 우수한 왁 스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4.3 기타 유의사항
직사 일광이 늘 쬐는 유리창이 설치된 곳은 바닥재의 수축, 변색을 막기 위해 블라 인드, 커튼을 달아 직사일광을 차단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 바닥재는 가구, 쇼파, 가전제품의 다리 부분에 부착된 고무에 의해 제품이 변색되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목재류로 바꾸어야 한다.
3)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 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 동하여야 한다.
4) 신축건물의 청소 시 사용되는 염산은 제품에 묻♘을 경우 제품에 변색을 유발하므 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5장 금속 공사 Ⅰ 일반 금속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것 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 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 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 부를 정한다.
3) 보강 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표면 처리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 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 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 다.
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 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 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 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 을 설치한다.
3.2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 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Ⅱ 스테인리스 스틸 일반 사항 적용 범위
- 공종(工種)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출 사항 1.2.1.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조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 종류 및 방법 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 표기 1.2.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 성된 시험성적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1.3 포장
포장실시 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4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 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재료 2.1 스테인리스 스틸(모재) 두께는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2.6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1) 염화비닐 필름(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아크릴계 필름
3) 폴리에틸렌계 필름(70) : 동계공사 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2.7 용접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2) 미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3)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 식시킨 면을 말한다.
시공 3.1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 오차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 절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 야 한다.
2)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 다.
3.3 가공 조립
1)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② 기타 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3.4 앵커철물 설치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5 코킹 작업
3.5.1 공장 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현장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다른 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6 검사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7 보양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 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장 석공사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화강석 및 대리석 또는 일반 석재를 바닥, 벽체 등에 습식 공법으로 설치 하 거나, 긴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 등에 건식공법으로 설치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바닥 및 벽체 등의 돌 공사는 도면을 참조하여 공사 착수전에 돌 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 (연결 철물 위치 등 포함), 하중계산서를 제작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자는 현장에 2㎡이상의 실물 모형(Mock-up 설치 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견본품
1)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준하되 지급품이 아닌 석재의 재질 및 색조는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한다.
2) 공사에 사용된 외산 석재에 대한 품질 및 색조의 점검 및 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원산지에서 선적 전 사전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지급 자재일 때는 품질검토 및 수량 파악 후 인수 받으며 그 후에 발생하는 파손, 도난 등 재료상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배상 하도록 한다.
재료 2.1. 화강석 2.1.1 품질
KS F 2530의 경석, 1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철분 함유량이 3% 이하 이어야 한다. 석 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없는 것으 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 다.
2.1.2. 철물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철물의 종류, 재종,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의 지정에 의하고 그 지 정이 없을 때에는 상기 기준을 따른다.
종류 재종 형상 및 치수 연결 철물 스테인리스 6㎜ 양끝 구부려 넣기 촉 스테인리스 9㎜ 길이 80㎜ 꺽쇠 스테인리스 9㎜ 작용 길이 150㎜ 2.1.3 모르타르
화강석 붙이기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는 백화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화강석 의 줄눈은 석재용 변성 실리콘계 코킹을 사용하여 백화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시멘트 소석회 모래 줄눈 나비 조적용 1 0.2 3 돌면 잔다듬일 때 6㎜내외 표면에서 2㎜정도 들어가게 한다. 맞댐면 물갈기일 때 3㎜내외 거친 돌일 때 9~25㎜ 깔모르타르 1 3 사춤모르타르 1 2 치장 줄눈용 1 1 2.1.4 보양 및 청소
1) 마무리면의 상처, 오염에 충분히 주의하고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 한다.
2) 보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족 장판 등을 사용하여 양생 시켜야 한다.
2.2 대리석 2.2.1. 자재
1) 대리석의 시공개소 종류, 형상, 품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의 지정에 의한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모양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 하 여야 한다.
3) 대리석 붙이기에 사용하는 철선은 황동선 2.8~4.2㎜(BWG#12-#8)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판 돌을 붙여댐은 돌의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 줄눈에 넣고 바탕 과의 연결을 하고 돌 위에서 가로 맞댐 면의 상하에 걸쳐 나비 100㎜의 모르타 르를 채워 넣고 고정한다.
5) 촉의 고정에 석고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대형판일 경우에는 바닥 위 2m까지 돌 뒤의 군데군데 모르타를 바르고 압력 또 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바탕 콘크리트에 붙이고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 때마다 보양하며 종이 붙임은 질긴 백지 모조지 또 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바름으로 하고 종이 붙임이 끝난 후 나무를 설치하여 벽면의 파손을 방지한다.
8)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물을 쓰지 아니하고 청결하고 맑은 헝겊으로 훔 치고 청소된 다음 왁스 문지름으로 마무리 한다. 다만, 종이 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9)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0~30㎜를 표준으로 한다.
10) 세로 맡댄 면에서는 촉 및 연결철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 은 꺽쇠로 고정 한다.
11) 돌림띠는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바탕 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 닥 벽면에 직각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mm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2.3. 실링재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工程)
1) 형상, 치수는 돌 나누기 및 설치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工程)은 표 2.1.~표 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특 기시방에서 정한다.
3)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 이상, 흙 속 기타 보이지 않는 부분은 50㎜정도로, 보임 부분과 같게 마무리 한다.
5)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2.1.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 공정(工程)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2.2.에 준한다.
6) 몰딩 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관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도록 정확하게 가공한 다.
7) 연결 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자재의 취급
작업하는 동안에 부재의 공급 회사나 공급처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2) 제조사의 밀폐된 컨테이너, 번들(Bundle), 팔레트(Pallet)나 다른 표준 포장방식으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고 이름, 종류, 등급, 색깔 및 규격이 잘 표시되어 있어야 한 다.
3) 모든 부재는 젖거나, 오염되거나 또 흙이나 기타 다른 재료와 섞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4) 푸석푸석한 녹이나, 마른 피막 및 얼음이 낀 철재 보강재나 긴결재는 접착 효과를 저해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외부에 부재를 보관할 때에는 두꺼운 판자로 될 수 있으면 높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 해야 한다.
6) 동절기에는 모든 재료를 방수포나 적당한 재료로서 보호해야 한다.
7) 하도자는 공사 중이거나 그 작업이 승인될 때까지 붕괴, 오염, 착색 및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당한 계획을 시공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8)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의 기후에 대한 보호조치로 부분적으로 완결된 벽체에는 강하고 방수효과가 있고 얼룩이 없는 천이나 또는 보강된 플라스틱 덮개로서 벽체 꼭 대기부터 덮어야 한다. 또한 벽 양쪽면으로부터 최소한 600㎜는 이상 덮어야 하며 앵커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9) 돌 공사 때문에 마열, 오염, 얼룩 등 다른 손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모든 인접된 공사 도 함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0) 마감되는 면이나, 보관, 배합, 재료공급, 양생 및 석재의 마감을 포함한 이 공사의 모든 준비사항은 제조사의 지침서와 추천에 따라야 한다.
3.2. 견본품 설치
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각 형태의 석재 시공 견본품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2) 견본품 시공은 색채, 마감 및 이음매와 작업능력 등이 감독관에 의해 검토 되어져야 하며, 불완전한 것은 최종 승인 받기 위해 감독원 지시대로 교체해야 한다.
3) 견본품은 벽면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강되고, 가새를 댄 상태에서 설 치해야 한다. 또한, 석공사의 판단기준이 되도록 시공 중이라도 표준상태로서 견 본품을 보호 유지시켜야 한다.
3.3 공법 3.3.1 일반 사항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 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 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 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 한다.
5)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 한다.
6)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 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 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 감공법을 사용한다.
3.3.2.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1)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맞춘 후 이를 조립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2) 트러스 제작 및 지상 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 에 따른다.
3)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4) 실물 모형 시험(Mock-up Test) 등을 통하여 풍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 밀성 등을 확인 한다.
3.3.3. 습식 공법 1) 설치공법은 다음사항에 준한다.
①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 후 기준 틀에 따라 수직, 수평실을 치고 기준 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② 시공에 있어서는 된 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한 후 돌 밑에 나무 쐐기 등은 모르 타르가 충진되고 돌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다음 반드시 빼어내고 그 자리에 모르타르로 메운다.
2) 모르타르 시공법 ① 기존 시공할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②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한다.
③ 배합한 모르타르를 4~5㎝ 두께로 포설한다.
④ 포설한 모르타르 위에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⑤ 솔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다.
⑥ 대리석 뒷면에 백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⑦ 대리석을 줄 눈에 맞춰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⑧ 1일 경과 후 메지를 넣고 깨끗이 청소한다.
3) 압착 시공법 ① 시공할 바닥에 시멘트와 물을 뿌린다.
②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대리석 본드와 시멘트를 사용한다.
③ 배합한 모르타르는 1㎝ 두께로 포설한다.
④ 대리석 뒷 면에 대리석 본드와 시멘트를 사용한다.
⑤ 배합한 모르타르에 줄눈을 낸다.
⑥ 대리석 줄눈에 맞춰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⑦ 1일 경과 후 메지를 넣은 후 깨끗이 청소한다.
3.3.4 반건식 공법
벽체 돌 공사에 준하며, 벽체 하부 900㎜까지는 습식+반건식 공법이다.
1) 사용 금물의 재질은 동선 또는 스테인리스선으로 한다.
2) 앵커 와이어(Anchor Wire) 설치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3) 앵커 와이어를 석재에 고정할 때 홀에 에폭시 본드를 충진한다.
4) 앵커 와이어 고정용 모르타르 배합은 백 시멘트:모래:석회=1:3:0.2로 하고 백 시 멘트는 방수성을 갖도록 한다.
5) 내부 벽체 시공 시 2,800㎜가 넘는 부분은 별도의 A 앵글로 보강한다.
6) 메탈 스터드에 시공하는 부분은 필요시 석고보드 표면에 P.V.C쐐기(두께 5㎜)를 설치해야 한다.
7) 석재에 덧쇠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동 촉 또는 스테인리스촉을 에폭시 본 드와 함께 접착시공 한다.
8) 시공시 돌 분할면에 생기는 무늬 색조 등을 조합시켜 미적으로 붙이도록 연구한 다.
3.4 운반 및 보관
노출된 면은 정확한 평면을 유지해야 하며, 조인트를 정확히 절단한다. 또한, 모든 뒷면은 앞면과 평행되게 절단을 하며, 귀퉁이는 똑바르고 정확하게 절단되어야 한 다.
2) 부속 철물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질을 사용하며, 공작도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석재의 두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며, 판재의 크기, 설치위치 등은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해 마감이 된 석재는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실려져야 하며, 운반 도중 손상 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밑받침이나 포장을 위한 재료는 착 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고 보관 도중 얼룩이 지지않는 재료로 써야 한다.
5) 석재를 현장까지 운반할 때는 부서지거나 각이 떨어지거나 오염 또는 다른 해를 입 지 않도록 보호시설이나 취급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비닐을 사용해서 나무로 된 받침대위나 기타 지지대 위에 보호재와 석재가 분리되도록 보관하여 어떤 종류든 기후와 오염 및 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6) 재료들은 이름, 상표, 유형 등급 및 색상이 제조사의 밀폐된 컨테이너에 잘 표시되도 록 현장에 운반해야 하며 얼룩이 지지않게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3.5.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 때마다 보양한다.
2)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모조지 또는 질긴 백지 하드롱지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바름한다.
3) 종이붙임이 끝난 후 특히 중요한 부분 및 자주 통행하는 부분은 널판지로 보양한다.
4) 청소는 가능한 한 물청소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량의 물은 사용하여 종이 바름을 닦아낸 후 마무리를 한다.
5) 조각, 깨짐, 얼룩 및 색상이 요구한 대로 맞지 않고, 기타 다른 이유로 손상을 입은 것은 교체시키고, 옆의 부재와 잘 어울리도록 새 부재를 설치해야 하며, 교차시킨 흔적이 남지 않게 조인트에 모르타르를 주의해서 넣는다.
6) 작업을 종결시키기 전에 빳빳한 솔이나 물로 닦아내어 석재를 깨끗이 하여 모든 얼 룩, 먼지나 기타 착색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7) 처음 청소한 후에는 얼룩이 지지 않는 나무로 된 가설 울타리를 모서리와 손상될 여 지가 있는 표면에 설치하며, 차후에 건물을 관리하는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야 한다.
3.6. 기타 사항
외산 석재의 품질관리 상태 및 색상 품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 시공업체는 석재 발주 후 15일 이내에 공사 감독관 3인, 설계자 2인, 시공 자 2인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원석 채취 현장을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7장 도장 공사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 시방에 준한다.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ㆍ외의 전반적인 칠 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2.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2) 칠 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 생략시 KS 표시 허가 사본을 청구한다.
1.4. 견본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칠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 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5. 시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 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 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 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 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 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도료의 희석
에멀젼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 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 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사용가능시 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 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 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1. 현장 품질 관리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 두께에 대하 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 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 임하여 칠 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 공사 품질관리 책 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 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 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 관리 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재료 2.1. 칠의 종류 2.1.1 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 모르타르 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2.1.2. 아크릴 페인트(모르타르면 2회) 1) 칠의 순서
① 모르타르 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 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1.3.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 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 상태 등은 도료 회 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칠 횟수 : 1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4 HR 2.1.4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40μ×2회)
⑥ 칠 횟수 : 2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0℃에서 최소 18HR, 최대 6MIN
2.1.5 내산 도료
1)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 하되 칠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 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 토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무광(회색, 녹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 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10.3㎡/ℓ)
⑤ 도포량 : 10.3㎡/ℓ×0.09=9.27㎡/ℓ(0.108ℓ/㎡)
⑥ 칠 횟수 : 1회 ⑦ 재벌 칠 간격 : 24HR 3)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무광(적색, 황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12.0㎡/ℓ)
⑤ 도포량 : 12.0㎡/ℓ×0.09=10.8㎡/ℓ(0.093ℓ/㎡)
⑥ 칠 횟수 : 1회 ⑦ 재벌 칠 간격 : 8HR 4)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유광(지정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 도료(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 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10.3㎡/ℓ)
⑤ 도포량 : 10.3㎡/ℓ×0.09=9.27㎡/ℓ(0.108 ℓ/㎡) 0.108×2=0.216㎡/ℓ
⑥ 칠 횟수 : 2회 ⑦ 재벌 칠 간격 : 8HR
5)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 규정에 준한다.
2.1.6. 에폭시 페인트(모르타르면) 1) 모르타르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 2회(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 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모르타르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 칠 간격 : 8HR 2.1.7.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
(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정전 분체 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분말칠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분말칠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2.2. 부위별 칠 공정 2.2.1 천장 비닐 페인트 칠 ①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전면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비닐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⑨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2.2.2. 천장 조명 박스 철부 유색 래커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프라이머 2회 뿌리기(방청 작업용 래커 부착 증대)
③ 요철부분 폴리에스텔 퍼티 작업 ④ 연마작업 ⑤ 래커 1회 동일 ⑥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⑦ 연마 작업 ⑧ 1차 래커 뿜칠 2회 ⑨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⑩ 상도 래커 뿜칠 2회 ⑪ 마감 래커 뿜칠 2회 2.2.3. 벽체 에나멜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에나멜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⑨ 에나멜 페인트 2회 칠 ⑩ 에나멜 페인트 3회 칠 마감 2.2.4. 집기 유색 래커 칠 2.2.5. 보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수 칠 재료 및 공법 3.1. 방화 도료 (난연 도료)
건물 내장 목 재료에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 하는데 목적이 있다.
3.1.1. 재료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시 단열층 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 도용으로 되어 있고, 바니쉬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1)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2)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3)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 지지 않아야 한다.
4) 시공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 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 이 용이한 제품.
3.1.2. 난연 처리 시공 방법
합판 난연 처리 : 합판 난연 처리는 약품에 합판이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 도록 시험 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 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 여야 하며 합판 입고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 3급 검사에 합격하 여야 한다.
2) 각재 난연 처리 공사 :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용하여 칠한다.
3) 래커 위 도료 난연 처리 : 래커 마감 위에 난연 도료를 사용하여 유성 재료로 난 연하여 하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 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 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1.3. 도장 공사 및 시방 3.1.4. 규격 및 물성 도장 공정/시방 건조시간 재벌 칠 도포량 도장 횟수 비고 클리어 바니쉬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500grs/㎡ 2∼3회 KSF2271기준 하도용 2시간 이내 85grs/㎡ 1회 페인트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600grs/㎡ 3회 KSF2271기준 상도용 2시간 이내 100grs/㎡ 1회 3.1.5. 작업 환경 구분 하도용 상도용 비고 종류 수성/페인트, 바니쉬 유성/페인트, 바니쉬 밀도 1.3 1.0 냄새 무취 솔벤트 저장 수명 12개월~15개월 12개월 작용 한도 200℃ 도포량 500grs~600grs/㎡ 85grs~100grs/㎡ KSF 2771 칠 횟수 2회 1회 난연3급 기준 건조 시간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재도장 시간 4~6시간 도막의 두께 0.23~0.27㎜ 0.27㎜ 사용 도구 붓, 롤러, 스프레이 붓, 롤러, 스프레이 도구 세척 물 신나 적용 온도 5~30℃ 5~30℃ (시공시) 적정 습도 85% 이내 65% 이내 (시공시) 마감 처리 유광, 무광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3.1.6. 표면 처리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 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 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 의 수분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되 어 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3.1.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도료의 혼 합사용을 금한다.
3.2. 오일 스테인 칠 3.2.1 칠 종별
오일 스테인칠의 칠 종별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 등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한 다.
칠 명칭 칠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칠 옥외, 옥내 유성색 올림계, 보일드유 3.2.2. 오일 스테인 칠
오일 스테인 칠 공정, 신나 배합비율, 면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방치 기간 질량 (㎏/㎡) 1 색 올림 (착색) 유성 색 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0.05 희석재 0~40 2 색깔 고름질 유성 색 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희석재 0~40 3 보일드유 칠 눈먹임1회 보일드 유 100 10~20시간 이상 0.03 희 석 재 30~40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칠 2회째 : 위의 (공정3) 눈 먹임과 같다.
0.03 6 닦기 닦아내기 3.2.3.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3.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칠) 3.3.1 칠 종별 무늬 칠의 칠 종별은 아래 표에 따른다.
주) 바탕 퍼티가 필요시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장소 바탕 종류 칠 횟수 바탕 퍼티 초벌 재벌 정벌 옥내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 드, 나무 1-2 2 1 1
3.3.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칠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칠 공정, 칠, 신나 배합 비율, 면의 처리, 방치기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주) ① 퍼티 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공정 내용 희석 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칠 량 (㎏/㎡)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4시간 이상 2 연마 연마지 #220-400 3 초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0~10 4 초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0~5 5 재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0.3 6 정벌 아크릴 투명 페인트 100 0.1 희석재 20~30
②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 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5320(합 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1급으로 한다.
3.3.3. 주의 사항 4. 시공 4.1.공정
1) 바탕은 충분히 양생 되여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 해야 한다.
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 이하로 한다.
3) 5℃이하 및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칠을 피해야 한다.
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 야만 하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 업한다.
5) 칠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무늬 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7) 무늬 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2.5~3.5㎏/㎠으로 조정하여 사 용한다.
4.1.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 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4.1.2. 바탕 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3) 칠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4.1.3. 도장용 가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1) 붓 : 폭 2~4인치 2) 롤러 : 폭 6~8인치
3)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용), 0.009-0.011인치(상도용)
4.1.4. 칠 공정상 피해야 할 조건
1) 칠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 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칠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칠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의 도막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온이 5℃ 이하일 때
5)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칠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4.1.5. 표면 처리 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 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 용액(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 7-pH 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모르타르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 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칠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 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칠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 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 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칠 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2) 바탕 만들기 공정 면 처리 건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 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구멍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마지 닦기 연마지로 닦는다.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 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 처리 방치 시간 오염물 부착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대기, 인두지침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 니스로 각 회 1시간 이상 3) 철부 바탕 만들기(바탕 처리 일급) 2회 솔질한다. 구멍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질한다. 24시간 이상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 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4.2. 칠의 검사 공정 면 처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 제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기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4.2.1. 선 처리 및 칠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 척) 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고점도(고형분 30%) 폴리에스터 도료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칠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 상태를 유지하여 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2.2. 칠의 성능시험 기준 1) 표면 강도 시험
① 우선 H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다.
② 시편에 45°기울기로 앞으로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내려 긋 는다.
③ 이때 칠의 피막이 찢어지면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연필로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④ 최초로 칠의 피막이 파괴되지 않을 때 사용한 연필의 강도가 곧 칠의 표면 강도 이다.
2) 접착력 시험
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시편에 1.5㎜간격으로 수평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②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수직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③ 약 20㎜폭의 #600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3) 유연성 시험
① 25㎜ 폭에 150㎜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의 굴곡반경으로 180° 접은 후 다시 원 상태로 만든다.
② # 600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①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 드, 단동식 경우에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②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 리 떼어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6)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 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 다. 이때 시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7) 내화학성
실온 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8)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 화가 없어야 한다.
10) 습기시험
400시간 동안 습도 100%의 상태에 저장 후에도 시편 표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 어야 한다.
제16장 방염 공사 1.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은 공공건물 또는 집회 장소의 실내 마감재에 대한 방염 공사에 적용한다.
특수장소의 방염
1) 고층건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을 초과하는 건물), 극장, 경기장, 집회장, 호텔, 병원 과 같은 공공 건물이나 음식점, 유기장 등의 내부 실내장식에 대한 방염 기준이 정 해져 있다. (소방법 11조 및 시행령 11조)
2) 아울러 소방법 시행 규칙(제7조 및 8조)에 방염 물품의 분류와 방염 성능의 기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3) 소방법 시행규칙 제9조 및 10조에는 방염 성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 능 검사에는 선처리 검사와 후처리 검사로 구분되는데, 선처리 검사라 함은 제조 완료 후에 행하는 검사이며, 후처리 검사는 시공시 방염 처리 작업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선처리 성능 검사는 한국 공업규격(KSA 3109)에 규정되어 있다.
1.3. 난연성 시험
1) 연소 시험장치로는 연소시험함, 시험체 받침틀등이 있고 벽지의 시험에는 액화섬유 가스를 이용한 연소 시험을 한다.
2) 시료는 2㎡ 이상의 측정 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0㎜, 세로 250㎜의 것 으로 시험조건에 맞게 건조시킨 시험편으로 하는데, 측정방법은 일정한 조건하에 서 태워 시험한 후 시험체의 연소상태 및 탄화된 부분을 측정하는데 자세한 사항 은 소방법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1.4. 방염의 인증 절차 1.4.1. 방염 성능 검사
방염 선처리 물품이나 난연성 섬유는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 대행자가, 방염 후처리 물품은 관할 소방서장이 각각 관할한다.
방염 성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정 대행자는 소방서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4.2. 방염성능 검사 방법
선처리 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 완료 후에 후처리 검사는 방염 실시 중에 실시한 다.
방염 성능 검사는 소방법 시행령 11조3항, 시행규칙 8조 및 13조의 기준에 의한 다.
방염성능 검사의 시료 추출은 한국 공업규격(KSA 3109)의 샘플링 검사 부표1 시료 글자에서 특별검사 수준은 S-2를 적용하며, 후처리 검사는 방염 표시를 하여 야 할 수량 30개당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추출 검사토록 되어 있다.(시행령 12 조 1항)
1.5. 방염 표시
1.5.1. 방염성능 검사권자는 성능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때는 방염 표지를 부착해야 한 다.(선처리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부착할 수 있다.)
1.5.2. 방염 표시의 부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방염 선처리 물품 - 매수, 단위, 혹은 두루마리, 수량(개) 단위
방염 후처리 물품 - 벽, 천장(天障)등은 실 단위(구획 단위)
방염처리 표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이면에 부착한다. 다만, 이면에 부 착하기 곤란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표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9장 가구 공사 1.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 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
1.3.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 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 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 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목재류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 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 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 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 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 두께 이상 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정도의 너도밤나무재의 또는 너도밤나무재와 라왕 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 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 단면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 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7.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
㎜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 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2.1.8.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 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금속재 2.2.1.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 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 로 한다.
2.2.2.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2.3.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 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4.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 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2.4. 의자재 2.4.1.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4.2. 직물
1)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2)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 는 따로 지시한다.
3)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2.4.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 다.
3. 제작 3.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 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3.2. 가공 조립 3.2.1. 공통사항
1)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 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 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2)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3)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 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 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2)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 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 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5)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 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3.2.3. 상자 구조
1)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2)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3)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4)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 한다. 다만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다.
5)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3.2.4.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3. 가구 철물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 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 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2)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는다.
3.4. 기타 가구 제작 3.4.1.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료
①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 을 사용한다.
②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 다.
③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④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 다.
2) 제작 및 조립
①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③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 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④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3.4.2. 서랍 제작
①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②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③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④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을 때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4. 시공 설치 4.1. 준비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 야 한다.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 어야 한다.
4.2.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3. 조정 및 검사 4.3.1.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4.3.2.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