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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296]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경국립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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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hwpx =====

전문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hp:tab width="48" leader="0" type="1"/>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

에서 각각 검색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2026. 1. 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hp:lineBreak/>(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문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026 한경국립대학교

1. 공고 개요
1.1. 공 고 명: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1.2. 공사내용: 시방서 등 참고
1.3.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5. 예산금액: 금239,691,00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1.6. 기초금액: 금202,653,000원(추정가격+부가세)
1.7. 공사금액
(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39,691,000
202,653,000
184,230,000
18,423,000
37,038,000
82,478,000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2.1.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30.(수) 10:00
2.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2.4.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2.5.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6.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3. 본 입찰공고는 지역제한(경기도)을 적용합니다.
3.4. 본 입찰공고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입니다.
3.5.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3.7. 본 입찰공고는 공동수급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3.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9.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대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11. 임의로 법정요율 변경 및 계상된 경비 비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2,217,918
2,930,490
1,418,974
291,434
4,208,890
0
0
11,067,706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1.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1.3.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4.2. 시방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자만이 참여해야 하며 시방서 등의 조건(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7. 낙찰예정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문의
5.1. 이 공고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 관련 문의: 시설과 (☎ 031-670-5652)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1.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2. 계약예정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형태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2.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제외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3.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약 담당자가 요청한 기한 내에 나라장터(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조달콜센터(☎ 1588-0800)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 031-670-5475)

9.1.3. 시방서 및 설계서 문의 등

  • 한경국립대학교 시설과 (☎ 031-670-5652)

9.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 → 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해당 시)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자 선정 시 입찰참여자가 대리인인 경우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낙찰자 선정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1.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참가자는 상기 내용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한경국립대학교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제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붙임 2】
붙임3
■ 한경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hp:tab width="11664" leader="0" type="2"/>1. 공고문_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hwpx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붙임 3】

===== 1. 공고문_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pdf =====
전문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
에서 각각 검색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2026. 1. 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문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026
한경국립대학교

1. 공고 개요
1.1. 공 고 명: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1.2. 공사내용: 시방서 등 참고
1.3.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5. 예산금액: 금239,691,00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1.6. 기초금액: 금202,653,000원(추정가격+부가세)
1.7. 공사금액
(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239,691,000 202,653,000 184,230,000 18,423,000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7,038,000 82,478,000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2.1.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30.(수) 10:00
2.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2.4.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2.5.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6.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3. 본 입찰공고는 지역제한(경기도)을 적용합니다.
3.4. 본 입찰공고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입니다.
3.5.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3.7. 본 입찰공고는 공동수급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3.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9.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대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11. 임의로 법정요율 변경 및 계상된 경비 비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2,217,918 2,930,490 1,418,974 291,434 4,208,890 0 0 11,067,706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1.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1.3.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4.2. 시방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자만이 참여해야 하며 시방서
등의 조건(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4.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7. 낙찰예정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문의
5.1. 이 공고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 관련 문의: 시설과 (☎ 031-670-5652)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1.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2. 계약예정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형태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2.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값)을 제외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3.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약 담당자가 요청한
기한 내에 나라장터(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조달콜센터(☎ 1588-0800)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 031-670-5475)

9.1.3. 시방서 및 설계서 문의 등
  • 한경국립대학교 시설과 (☎ 031-670-5652)

9.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 → 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해당 시)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
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자 선정 시 입찰참여자가 대리인인 경우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낙찰자 선정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1.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참가자는 상기 내용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한경국립대학교 【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제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서약자 : ○○회사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대표 ○○○ (인)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한경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인)

===== 2. 공내역서_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5%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5%*1.2배 G: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8%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 관급자재 F: G:
A: DK B: 관급자 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 철거 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2. 토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3. 포장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3-1. 테니스장 인조잔디포장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3-2. 보도포장 및 복구 공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3-3. 경계석 설치공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4. 배수시설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4-1. 집수정 설치공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4-2 배수로(측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5.울타리 및 기타 시설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5-1. 울타리 시설공사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5-2. 테니스장 지주 및 기타시설공사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5-3. 운반 및 기타 B: C: D: 1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6.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6 O: P: Q: 1 R: 2 S: T:
A: 7.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1 M: N: 0107 O: P: Q: 3 R: 2 S: T:
A: 8.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1 M: N: 0108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철거 공사 Q: 0101
A: 기존휀스철거(메쉬휀스 등) B: W2.0×H4.0 C: 경간 D: 57 N: 579131547FA02E4D247697B1670D8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9131547FA02E4D247697B1670D8E AV: 3
A: 기존휀스 출입문 철거(메쉬휀스 등) B: W4.0×H4.0 C: 경간 D: 1 N: 579131547FA02E4D247697B1670D8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9131547FA02E4D247697B1670D8D AV: 4
A: 기존휀스 출입문 철거(메쉬휀스 등) B: W2.0×H2.0 C: 경간 D: 1 N: 579131547FA02E4D247697B1670D8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9131547FA02E4D247697B1670D8C AV: 5
A: 기존 콘테이너 창고 철거 B: 뒷정리, 처리 포함 C: 조 D: 1 N: 57B7D155E2202C4590D06103F77C5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B7D155E2202C4590D06103F77C5B AV: 166
A: 이동식 벤치 철거 B: C: 조 D: 2 N: 57B7D155E2202C4590D06103F778E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B7D155E2202C4590D06103F778E1 AV: 167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C: M2 D: 11 N: 5790E15CCE602F4CF2C446B5751154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790E15CCE602F4CF2C446B5751154 AV: 7
A: 철평석포장 철거 B: C: M2 D: 24 N: 5790E15CCE602F4CF2C446B5751302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790E15CCE602F4CF2C446B5751302 AV: 1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350미만 C: M D: 5 N: 5790E15CCE602F4CF2C444854F6FD9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790E15CCE602F4CF2C444854F6FD9 AV: 8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400미만 C: M D: 15.5 N: 5790E15CCE602F4CF2C444854E4830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790E15CCE602F4CF2C444854E4830 AV: 9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1.6 N: 5791B150676029438E7A95DCCC23BE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791B150676029438E7A95DCCC23BE AV: 11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64 N: 57913154B550214D7CD738AAD84E1E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7913154B550214D7CD738AAD84E1E AV: 16
A: 측구수로 및 플륨관 철거 B: 300×300 C: M D: 37 N: 5791715EB9602544CD5E998CCD66E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91715EB9602544CD5E998CCD66E1 AV: 12
A: 플륨관 철거 B: 400×400 C: M D: 35 N: 5791715EB9602544CD5E998CCD616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91715EB9602544CD5E998CCD6160 AV: 13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46.2 N: 5791B150676029438E7A9435851EA1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791B150676029438E7A9435851EA1 AV: 14
A: 구조물 헐기(철근 30cm미만)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24.6 N: 5791B150676029403A7B9D0049AB3B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791B150676029403A7B9D0049AB3B AV: 15
A: 파쇄물 모으기(들러내기 포함) B: 굴삭기 0.7m3, 소운반 포함 C: M3 D: 76.5 N: 5791B150676029438E7A96E21EEB4E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791B150676029438E7A96E21EEB4E AV: 17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184.5 N: 57FF71510BB02840FDD9AEA55D7777D8A4FC8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FF71510BB02840FDD9AEA55D7777D8A4FC81 AV: 18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 토공사 Q: 0102
A: 흙 깍기/토사 B: 소규모(310㎥/일), 굴삭기 1.0m3 C: M3 D: 326 N: 5791B1501F102842FAD74805492F8D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791B1501F102842FAD74805492F8D AV: 20
A: 터파기/토사/장비 B: Type-2, 굴삭기 0.6m3 C: M3 D: 41 N: 5791B1500EF021427D64A1CEEF5577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791B1500EF021427D64A1CEEF5577 AV: 21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소형장비 B: 굴삭기 0.2m3+핸드가이드0.7ton C: M3 D: 57 N: 5791B150DA70224B692F200FFB4D09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791B150DA70224B692F200FFB4D09 AV: 22
A: 토사 운반/단지외 15km B: 보통, 덤프 15ton+ 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95 N: 5791B1503A10224BAF58F5C6CCA8E5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791B1503A10224BAF58F5C6CCA8E5 AV: 23
A: 잔디 붙임/줄떼 B: 평지 조경부 식재 C: M2 D: 52 N: 5791B150E49021452DB668DE4F221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91B150E49021452DB668DE4F221A AV: 2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A: 3-1. 테니스장 인조잔디포장 B: 3. 포장공사
A: 인조잔디(현장설치도/ 관급별산) B: T=20㎜ / 테니스장용 C: M2 D: 1425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착도, 40mm / 경기 안성 C: M3 D: 260.5
A: 보조기층, 기계 - 본선 포장 B: t=20cm(1일 550m3) C: M3 D: 202.5
A: 석 분 B: 도착도, 40mm / 경기 안성 C: M3 D: 86.8
A: 석분포설및다짐, 인력소규모 장비사용시공 B: 1일 150m3 C: M3 D: 67.5
A: 레미콘 B: 레미콘, - 별도 -, 25-21-120 C: M3 D: 206.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티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C: M3 D: 202.5
A: 콘크리트포장 피니셔 마감 B: 포장용 C: M3 D: 202.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350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1485
A: 포장줄눈 절단 B: 절단깊이 10CM이하 C: M D: 27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A: 3-2. 보도포장 및 복구 공 B: 3. 포장공사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착도, 40mm / 경기 안성 C: M3 D: 28.7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C: M3 D: 22.3
A: 레미콘 B: 레미콘, - 별도 -, 25-21-120 C: M3 D: 7.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7.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9.5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54.5
A: 보차도용블럭(인조화강석 블럭) B: 200×200×80T,칼라,불투수 C: M2 D: 103
A: 보차도용블럭(인조화강석 블럭) B: 200×200×80T,칼라,투수 C: M2 D: 31
A: 보차도용블럭 포장 B: 60~80T C: M2 D: 129
A: 부직포 설치 B: 맹암거용(1.0T/M2) C: M2 D: 99
A: 모래 B: 도착도 / 경기 안성 C: M3 D: 5.7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3-3. 경계석 설치공사 B: 3. 포장공사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150*150*1000*59.6kg C: 개 D: 35
A: 자연석경계석 추가선택, 미끄럼방지가공 B: 너비150㎜ C: 개 D: 35
A: 도로경계석 설치 B: 150×150×1000,직선-A-TYPE C: M D: 34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180*200*1000*95.4kg C: 개 D: 49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200×180×1000,직선-A-TYPE C: M D: 47.5
A: 보차도경계석(곡선) B: 180*200*1000*95.4kg C: 개 D: 3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200×180×1000,곡선-A-TYPE C: M D: 3
A: 횡단보도턱낮춤경계석(화강석,R10~20) B: 보차도용, 직선, 180×100×1000mm C: 개 D: 6
A: 턱낮춤경계석 설치 B: 180×100×1000,직선-A-TYPE C: M D: 5.5
A: 자연석경계석 추가선택, 미끄럼방지가공 B: 너비180㎜ C: 개 D: 58
A: 경계석 하차비 B: 크레인 10톤 C: 톤 D: 2.8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착도, 40mm / 경기 안성 C: M3 D: 8.9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C: M3 D: 6.9
A: 레미콘 B: 레미콘, - 별도 -, 25-21-120 C: M3 D: 8.2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B: 무근구조물(12m3 이하) C: M3 D: 8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9.8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1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
A: 모래 B: 도착도 / 경기 안성 C: M3 D: 0.1
A: [ 합
계 ]
A: 4-1. 집수정 설치공사 B: 4. 배수시설공사
A: 터파기/토사/장비 B: Type-2, 굴삭기 0.6m3 C: M3 D: 6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소형장비 B: 굴삭기 0.2m3+핸드가이드0.7ton C: M3 D: 4
A: 토사 운반/단지외 15km B: 보통, 덤프 15ton+ 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
A: PC 집수정 설치(기성품, 스틸뚜껑) B: 600×600×H1000~1500×150 C: 개소 D: 1
A: 레미콘 B: 레미콘, - 별도 -, 25-18-80 C: M3 D: 0.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B: 무근구조물(12m3 이하) C: M3 D: 0.1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0.6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1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0.1
A: 모래 B: 도착도 / 경기 안성 C: M3 D: 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4-2 배수로(측구) 설치공사 B: 4. 배수시설공사
A: 터파기/토사/장비 B: Type-2, 굴삭기 0.6m3 C: M3 D: 235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소형장비 B: 굴삭기 0.2m3+핸드가이드0.7ton C: M3 D: 156
A: 토사 운반/단지외 15km B: 보통, 덤프 15ton+ 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79
A: 레미콘 B: 레미콘, - 별도 -, 25-18-80 C: M3 D: 6.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B: 무근구조물(12m3 이하) C: M3 D: 6.4
A: 레미콘 B: 레미콘, - 별도 -, 25-21-120 C: M3 D: 53.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티설 B: 철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C: M3 D: 53.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점포상차도 C: TON D: 2.40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점포상차도 C: TON D: 1.13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토목) B: Type-Ⅱ(Ⅱ-1) C: TON D: 3.444
A: 유로폼(3회)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598.1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0.4
A: 표면 마무리 B: C: M2 D: 38.3
A: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포함) B: 측구용, I-50×5×3, 400×995 C: 조 D: 160
A: 스틸그레이팅 설치비 B: 자재별산 C: 조 D: 152
A: 배수로앵글설치 B: 50(55)×50×3~4.5T(아연도앵글) C: M D: 304
A: 면목설치 B: 15×15 C: M D: 158
A: 배수물구멍내기 B: PVC VG2,D35 C: EA D: 15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A: 5-1. 울타리 시설공사 B: 5.울타리 및 기타 시설공사
A: 메시형울타리 B: W2000×H4000 (현장설치도 / 관급) C: 경간 D: 65
A: 메시형울타리 출입문(관급 별산) B: W1000×H1000 /HMT (현장설치도 / 관급) C: M2 D: 24
A: 주주 충격흡수보호대(관급별산) B: Φ76.3×2000 C: EA D: 25
A: 테니스장 방풍막 설치(현장설치도) B: H1750×W2000 C: 경간 D: 68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5-2. 테니스장 지주 및 기타시설공사 B: 5.울타리 및 기타 시설공사 Q: 010502
A: 터파기/토사/장비 B: Type-2, 굴삭기 0.6m3 C: M3 D: 3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대형장비 B: 굴삭기 0.6m3+진동롤러10ton+핸드가이드0.7ton C: M3 D: 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 굴삭기 0.7m3 (고르기 별도) C: M3 D: 1
A: 레미콘 B: 레미콘, - 별도 -, 25-21-120 C: M3 D: 0.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B: 무근구조물(12m3 이하) C: M3 D: 0.8
A: 유로폼(3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7.4
A: 테니스장 지주설치 B: 고정식 스텐 Φ101.6×H1070 C: 조 D: 2
A: 테니스장 넷트 B: L12.7×H1.07 / PVC코팅 C: EA D: 2
A: 충격흡수보호대 설치(조명탑/관급별산) B: 100×50×1000 C: m D: 25
A: 팀벤치선수대기석 조립 설치비 B: 3600×1350×2200 C: 조 D: 3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B: 주차장,횡단보도(백색) / 자재[2019 품셈 준용] C: M2 D: 7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B: 도로실선(백색) / 자재[2019 품셈 준용] C: M2 D: 7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A: 5-3. 운반 및 기타 B: 5.울타리 및 기타 시설공사
A: 토공 장비운반 B: 트레일러 20톤,L=10㎞ C: 식 D: 1
A: 철근운반 B: L:10㎞,트레일러 20톤 C: 톤 D: 3.548
A: 공사 안내 표지판 B: C: 개 D: 2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A: 가설 PE안전휀스 B: PE휀스(1500×410×900) (3개월) C: M D: 150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A: 6.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4.277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A: 7. 도급자 관급자재
A: 레미콘(관급, 현장도착도) B: 25-18-80, 경기(안성,오산,용인, 평택, 화성) C: M3 D: 7
A: 레미콘(관급, 현장도착도) B: 25-21-120, 경기(안성,오산,용인, 평택, 화성) C: M3 D: 277
A: 소
계 B: C:
A: 선수용벤치 B: 3600×1350×2200 / 6인용 C: 대 D: 3
A: 소
계 B: C:
A:
계 B: C:
A: 금액 조정 B: 1000원 미만 절상 C: 식 D: 1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A: 8. 관급자 관급자재
A: 인조잔디(현장설치도/ 관급) B: T=20㎜ / 테니스장용 C: M2 D: 1425
A: 소
계 B: C:
A: 메시형울타리 B: W2000×H4000 (현장설치도 / 관급) C: 경간 D: 65
A: 메시형울타리 출입문 B: W1000×H1000 /HMT (현장설치도 / 관급) C: M2 D: 24
A: 금속재울타리 부품(충격흡수대) B: Φ76.3×2000 (현장설치도 / 관급) C: 개 D: 25
A: 금속재울타리 부품(충격흡수대) B: 100×50×1000 (현장설치도 / 관급) C: m D: 25
A: 소
계 B: C:
A:
계 B: C:
A: 금액 조정 B: 1000원 미만 절상 C: 식 D: 1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3. 시방서_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hwp =====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설
계
서

2026. 09. 한경국립대학교

  • 목

차 -

1. 시
방
서

1-1. 설계설명서 1-2. 공사 시방서 2. 설계 내역서 2-1. 설계 예산서 3. 수 량 산 출 서 4. 도 면 5. 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
방
서

2026. 09. 한경국립대학교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나래관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2. 공 사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55번지 (안경국립대 나래관 테니스장)

3. 공 사 범 위 : 본 시방서 및 별첨 설계 도서에 명시한 범위로 한다.

4. 공 사 개 요 1) 철거 및 토공사 - 포장 철거

아스콘 포장 철거 : 32.0 ㎡
, 철평석 포장 철거 : 24.0㎡

보도블록 포장 철거 : 11.0㎡
, 콘크리트 포장 철거 : 2.5㎡

경계석 철거 : 1 식 - 배수공 철거

U형측구 철거(400×400) : 66.0M
, 측구수로 철거(300×300) : 37.0M

플륨관 (400×400,콘) : 35.0m
, 집수정 철거(600×600×H1200) : 1EA

- 가타부대시설 철거

메쉬형 휀스철거(W2000×H4000) : 114.0M , 출입문 철거 - 1식

  • 절토 / 터파기 : 610 ㎥

, 되메우기 : 220 ㎥ , 반출토량 : 376 ㎥

잔디식재(줄떼) : 52 ㎡ 2) 포장 공사

  • 보도블록 복구 포장(블록 80T) : 129.0㎡
  • 인조잔디 포장(테니스장 T20) : 1,425 ㎡

⇒ 인조잔디 기층 콘크리트 포장 포설 후 5.0M×5.0M 간격으로 신축줄눈

콘크리트 커팅(10cm이내) 실시하며, 휘니셔 마감 처리 한다.

4) 경계석 공사 : 미끄럼방지용 사용

  • L형측구 경계석(180×200,화) : 50.5M
  • L형측구 턱낮춤 경계석(180×100,화) : 5.5M
  • 경계석(150×150, 화) : 34.0M

5) 배수 공사 : 1식

  • PC기성 집수정(600×600×H1200,디자인뚜껑) : 1.0개소
  • U형측구(W300×H400~600, 스틸뚜껑) : L=73.0M
  • JU형측구(W300×H400~600×턱300~1000,스틸뚜껑) : L=79.0M

6) 부대공 공사

  • 메쉬형 휀스 (W2000×H4000) : 124.0M

- 메쉬형 휀스 출입문 – 3조 - 테니스 지주 및 넷트 : 2조

  • 방풍막(테니스장 용W2000×H1800) : 62㎡
  • 팀벤치(3600×1350×2200,차양포함) - 3조
  • 기존 백코트(옹벽) 외벽 수성페인트 2회칠(면정리 포함) : 112.2㎡

▣ 업종별 비율

본 공사는 총공사 대비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63.5%), 상하수도공사업 (36.5%)로 형성 됨.

5. 공 사 용 중 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 중기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반출 할 수 없다. 6.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 되었을 경우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집행청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 허함.

2. 본 공사중 경계부의 민원담장등 공사로 인하여 주택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공측량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보고 후 설계도면과 상이시 변경 하여야 한다.(기 철거 완료에 따른 지형확정측량(레벨) 시행 할 것)

  •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하여 사유지 훼손 방지 한다.

4.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입하즉시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 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할 것.

  •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5. 하기 공사완료시에는 특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할 것.

(1) 기초를 시공할 때 (2) 철근 조립이 끝났을 때 (3) 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 (4) 기타 감독이 요구할 때

6.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사진규격 10x15) 첨부 제출할 것.

10. 검사를 위하여 시공된 구조물 등을 파괴 검사 할 수 있다. 이때의 원상복구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정한 시일까지 보수해야 한다.

11. 본 공사 중 외부 경계에 접한 구조물 시공은 감독관 및 학교장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2.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3.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 지형등 제반 현지 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3) 각종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14.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 할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 사항

(1) 용접·용단 작업, 화기사용 등 화재취약공정을 진행하기전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

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취약공정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4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5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사

  • 본 공사는 노후된 나래관 테니스장을 환경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선수단 및 학생 등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도급자는 시행 전 반드시 시공 측량 및 장비 유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착공전 각 학교 관계자와 협의 후 시행)

  • 본 부지내 공사 시 도면상에 표기된 C.P점이 공사 구간에 위치하여 훼손이 우려될 경우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공측량을 시행하고 새로운 측량 보조점을 설치하여 공사에 반영한다.
  • 부지 내 잔토 처리는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반입, 반출 거리

는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반입 한다.(도급사는 토공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설계서와 상이 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임의 시공은 불가함.)

  • 설계도서의 계획고는 다져진 후 최종 EL이므로 계획고 변경 시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절성토 공사시 교사내 포장 잡석마감을 을 감안하여 절토한다.

반드시 포장부는 기존 지반 정지 및 롤러2회 다짐 한다.

  • 성토 및 되메움재는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 기존 보도블럭 철거 후 블록포장복구 공사 시 보도블럭 내 모래 절취 및 잔토처리 한다.
  • 시공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땅깍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와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깎기 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깎기 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깎기 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한다.

(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 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 t 급, 25,000 ㎥미만에는 20 t 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 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 공 가. 시공일반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확인시추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땅깎기 비탈면 경사와 용지 경계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나.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감독원이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 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 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구간의 노상

(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시방서 기준에 맞게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마.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처리를 하여야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가) 노 상 : 토사인 경우 ± h30mm 암반인 경우 +30mm, -150mm (나) 토사 비탈면 : ± 100mm (다) 리핑암 비탈면 : ± 200mm (라) 발파암 비탈면 : ± 300mm

(단, 지표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 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사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허용기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 사토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일반

(가)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흙쌓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땅깎기, 토취장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2) 시 공 가.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평 규준틀, 수직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는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펴 깔 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2-1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하여 결정한다.

표 2-2-1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mm) 300 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마대 또는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동장 다짐공사에서 적정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다.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나 강설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및 운동장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구간에도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마. 장 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바. 다짐의 기준 (1) 노 상

흙쌓기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사. 다짐도 검사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3)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반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8) 뒤 채 움

가.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뒤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다.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라.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시 흙쌓기를 병행한다.

아.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자.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노면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토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은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0m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 m 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노면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완성된 노면에는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완료된 노면 마무리 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마무리 면에 대한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7. 기초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재료

가.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 체통과량이 10 % 이하 이어야 한다.

3) 시 공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해당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배 수 공 2-1 공통사항

  • U형 배수로 뚜껑은 기성 제품(그레이팅)을 설치한다.
  • 배수로는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1/200 구배이상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이중벽관 매설은 설계도에 준하여 기초 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유동이 없도록 한다.
  • 관을 매설한 후 관높이 ½ 높이까지 양질토를 다진다.
  • 관의 배관 후 감독관의 고저차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착수한다.
  • 배수관로 시공시 도로 부분의 관로(도시가스,상수도,오수)를 확인 후 시공한다.
  • 배수로 거푸집 해체시 상부 턱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2-2 집수정 및 뚜껑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집수정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집수정 구체 시공 2) 적용기준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3)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공사감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준공도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면에는 집수정의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공사 중 사업시행자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 된 지하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5) 자재

①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모르터는「모르터 및 그라우트」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재료 「구조물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시공조건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 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기준

  •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집수정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

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0) 시공허용오차

① 집수정의 시공허용오차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사업시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구조물의 검사

①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3장」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

야 한다. 3. PE 이중벽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의 배수로, 하수도 등에 사용하는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되는 폴리에틸렌 이중벽관 (이하 폴리에틸렌이중벽관”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류 폴리에틸렌 이중벽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순번 관의종류 및 모델명 규격 (mm) 두께 (mm) 참고중량 (Kg/m) 비고 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50 11 3.3 이중벽관1급 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200 14 5.1 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250 15 6.7 4 일반용폴리에틸렌관 300 19 9.3 5 일반용폴리에틸렌관 350 22 13.0 6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0 25 18.0 7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50 29 21.0 8 일반용폴리에틸렌관 500 31 28.0 9 일반용폴리에틸렌관 600 39 35.0 10 일반용폴리에틸렌관 700 44 50.7 1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800 50 65.9 1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900 56 82.6 1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000 62 104.2 14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200 75 147.5 15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500 95 221.5 3)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플라스틱표준 KPS M 2009:2007(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

관)에 규정된 치수, 성능, 시험항목 등 모든 제반사항과 다를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PS M 2009를 적용한다.

4) 필요조건 ① 재료

원료는 이중벽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 포함되어 있는

COMPOUND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태

  • PE이중벽관은 사각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하고

단면구조가 격자형 중공(中空)블록형태로 그 벽체는 I-Beam 구조 이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① 압출성형관은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하여 냉각수조에서 냉각시켜야 한다.

② 이중벽관은 권취기에서 나선형으로 감아 접착수지로 접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6) 기능

∙ 본 제품은 우수한단체표준제품확인서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7) 마감 및 외관

① 관의 외관은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또는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하고, 마감은 고객 요구에 따르며,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포장은 생략한다.

8) 검사 및 시험 ① 검사방

  •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

링 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

  • 원강성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4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 원연성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5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 충격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6 충격시험에 따른다.
  • 밀도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8 밀도시험에 따른다.
  • 용융질량흐름지수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9 용융질량흐름지수에 따른다.
  • 항복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0 항복인장강도에 따른다.
  • 회분시험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1 회분 시험에 따른다.
  • 카본블랙함량은 KPS M 2009 : 2007 10.12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 열안정성은 KPS M 2009 : 2007 10.13 열안정성 시험에 따른다.
  • NLCS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4 NCLS 에 따른다.
  • 연결부 수밀시험은 KPS M 2009 : 2007 10.15 연결부 수밀시험에 따른다.

9) 포장 및 표시 ① 포장

  • 완제품은 운반 및 하차 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시

  • 완제품은 다음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품명 및 관의 크기 ∙ 종류, 등급 및 기호 ∙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③ 주기

  • 관 1본당 1곳 이상 표시상태를 표기 한다.

10) 용도 및 재원 ① 용도

  •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 각종 단지 조성시 하수관 -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②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한다.

3.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 포장면은 배수로쪽으로 물매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포장공사 마무리(마감)후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 뜬돌,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하고 시행한다.
  • 아스콘포장 덧씌우기전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힌 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 포장 마감면은 평탄성을 고려하고 다짐은 균일하게 시공한다.
  • 성토부에 위치한 포장공사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 및 균열에 대비한다.
  • 포장의 칼라 및 디자인등은 별도로 공사 착수 전에 계획안(3개안 이상)을 제출하여 발주처 (감독관)와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운동장 모래마사 혼합비율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반드시 현장 혼합 부설 한다.
  • 체육시설 모래장 모래는 유해성분이 없는 모래 포설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포장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재를 사용 한다.(임의 자재 반입 금지)

2. 아스콘포장 1) 혼합재의 운반

①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②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③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2) 시공환경요건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에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③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보호조치

①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③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를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되지 않은 바닥면위에 포설할 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표면처리할 구역의 기층에 상의 아스팔트 프라임 코트를 뿌려야 하며, 프라임 코트는 평방미터당 0.5 1.0ℓ의 율로 뿌려야 한다.

⑥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발라야 하며, 택코트는 평방미터당 0.2 0.6㎏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⑦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⑧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두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⑨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흑,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⑩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동력석재톱으로 최소한 75㎜만큼 이미 포설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3. 콘크리트포장 1) 본 공 사 가.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지반이 균일하게 다져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의 콘크리트나 몰탈을 사용한다.

③ 포장설계는 KS 표준규격에 따라야 한다.

④ 반응에 민감한 토양이나 산업용지 같은 사양은 추가로 기술자의 자문이 있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95㎜ 이하여야 하며 연행공기(Entrained air)는 3%이내 이어야한다. (콘크리트가 결빙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연행공기가 최소 6%는 되어야 한다.)

⑥ 콘크리트는 작업성과 포설성이 있는 최저의 슬럼프를 유지하며 포설되어야 한다. 한번 콘크리트가 타설 된 후엔 물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수평잡기

① 콘크리트 타설 한 후 수평을 잡아 준 다음 긴 손잡이가 있는 쇠흙손(Bullfloat)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다.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배어 나오기 전에 끝마쳐야 한다.

② 쇠흙손(Bullfloat)으로 마감한 다음엔 가장자리 처리용 흙손을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마무리한다.

2) 일 일 작 업 량 가. 계절과 그날의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나. 보편적으로 계 절 일일작업량 작업팀 여 름 400~600㎡ 1 팀 기준으로 한다. 겨 울 1,000~1,200㎡

다. 현장의 준비사항이 좋으면 2~3팀 동시 타설 가능. 하지만 레미콘의 수급 및 현장의 장비사용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팀이 동시 타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유 의 사 항

가. 이어칠때는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나.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과 직각되게 한다.

다. 콘크리트의 수축성질 때문에 12시간내에 이어치기를 해서는 안된다.

라. 재생된 콘크리트의 사용은 금한다. 4) 기 타 사 항

가. 현장여건 및 공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 / 감리책임자 / 시공담당자간의 충분한 협의 후 시공을 조정 할 수 있다.

4.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요약

이절은 포장공사 중 점토블록과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 점토블록,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포장재료 - 블록 포장시공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L 4201 점토벽돌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다. 제출물

“제출서류 및 보고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모든 시공도는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문양 시공도 :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자는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점토벽돌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③ 품질 시험 성과표

  •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시험성과 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 시험 성과표

시공자는 시공 중에 현장품질관리에 따라 시행한 관리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시행의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시공자는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품질보증 ①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시험시공

시공자는 블록포장공사 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블록포장 시공 시험 시공량 : 20㎡

횟
수 : 100㎡ 이상 면적, 5,000㎡마다 1회

마. 운반, 보관, 취급

①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환경 요구사항

①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② 강우 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의 연속성

시공자는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시공기준 ① 원지반 다짐

  •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쇄석기층 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 않은 경우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포장구간 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짐대상 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한다.

③ 쿠션층

  •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 모래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④ 블록깔기

  • 블록의 간격은 2~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 경계재(경계석 등)와 블록의 간격은 1항의 기준에 따른다.
  •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4. 콘크리트공 1. 운 반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운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감독관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사시의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 재료선정, 제작,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거푸집 설치

(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허용오차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나) 이음매와 접합부의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매끈한 마무리 재료로 요철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안에 설치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자)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마) 못은 평면에 맞추어 헤체후 즉시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바)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사) 폼타이 구멍은 거푸집 탈형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재사용

(가)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고 구멍이 발생한 거푸집,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제거후 마무리 작업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동바리 설치

(가)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시공시 가설위치의 지반조건을 고려한 동바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 시공에 사용되는 시공법은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바리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거나 승인된 도면에 명시된 것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폼질을 가져야 한다.

(6) 동바리 해체

(가)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이나 부재가 설계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에 동바리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과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다) 모든 동바리 재료는 떼어내야 하며 원지반면 또는 하상면 아래 0.6m까지의 가설말뚝은 제거해야 한다.

(라)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제거하고 현장을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4.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를 시공하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등이 필요한 위치에 제자리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근은 설치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철근세목 (가) 반원형 갈고리

180°표준갈고리는 180°구부린 반원 끝에서 4db 이상, 또한 6cm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90° 갈고리

90°표준갈고리는 90°구부린 끝에서 12db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

(다) 스터럽과 띠철근에 대한 표준갈고리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① 90°표준갈고리

가. D16이하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D19, D22와 D25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② 135°표준갈고리

D25이하의 철근은 135°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을 더 연장해야 한다.

표준갈고리 모양

(라) 180°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구부리는 내면반지름은 표 5-59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 이하의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하는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스터럽과 띠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구부림 내면반지름 철 근 크 기 최소 내면반지름 D10 ~ D25 D29 ~ D35 D38이상 3db 4db 5db

(바)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사용하는 용접철망(원형 또는 이형)에 대한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이형철선 지름이 7mm 이상인 경우 2db, 그 밖의 철선의 경우는 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4db보다 작은 내면반지름으로 구부리는 경우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접교차점으로부터 4db이상 떨어져서 철망을 구부려야 한다.

(사) 표준갈고리가 아닌 경우의 최소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5db 이상으로 하여야 한고, 접합부 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하는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10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표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큰 응력을 받는 곳에서 철근을 구부릴 때는 구부림 내면반지름을 더 크게 하여 철근 반지름 내부의 콘크리트가 파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내면 반지름

(자)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려야 한다.

(차) 콘크리트 속에 일부가 묻혀 있는 철근은 현장에서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도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는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을 구부릴 수 있다.

(4)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모든 철근은 굽힘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5)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의 정착 (가)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①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ℓd는 3.6.1(2)의 기본정착길이 ℓdb에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 제정, 1999) 8.2.2(3)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된 값 또는 식 (8.2.2)에 의해 계산된 값 중 큰 값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3.6.1(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정착길이 ℓd는 항상 0c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기본정착길이 ℓd는 다음식에 의해 구한값 이상이라야 한다.

③ 철근 배근 위치, 에폭시 도막 여부 및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제정, 1999) 표 8.2.1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④ 휨부재에 배근된 철근량이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산된 정착길이에 를 곱하여 정착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fy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①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ℓd는 3.4.2(2)의 기본정착길이에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 1999) 8.2.3(3)에 있는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이때 구한 ℓd는 항상 20cm이상이라야 한다.

② 압축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구한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이 값은 0.004dbfy 이상이어야 한다.

③ 압축에 대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 해석결과 요구되는 철근량을 초과하여 배근한 경우 -------------()
  • 지름이 6mm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cm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간격 10cm 이하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제정, 1999) 5.5.2(3)의 요구조건에 따라 배근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철근 -------------------0.75

(다) 철근의 이음일반

①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서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③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굳지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⑤ 주철근은 설계도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겹침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은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각 철근은 3.6.3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 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하지 않아야 한다.
  •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c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⑦ 용접이음과 기계적 연결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용접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이어야 한다.
  • 기계적 연결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 연결이어야 한다.
  • 두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연결은 3.6.6(4)를 만족하여야 하며, D16 이하의 철근에만 허용된다.

5. 이음 가. 시공이음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시공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지수판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당해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지수판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 재 (1) PVC 지수판

(가) PVC 지수판은 KS M 3805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되어 재질이 일정하여야 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다) 지수판 단면은 전 길이를 통해 안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라) 지수판 제조업자는 KS 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의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PVC 지수판 물리적 성질(KS M3805)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인장강도 N/㎟(kgf/㎠) 11.77(120)이상 신장율 % 250이상 노화후 무게변화율 % ± 10이내 유연성 ℃ -30이하 인장강도 변화율 % ± 20이내 알칼리 신장율 변화율 % ± 20이내 무게변화율 % ± 5이내 나. 시 공 (1) PVC 지수판 시공

(가) 사용전 흙, 기름, 윤활유등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각재로 지수판을 삽입한후 한쪽편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지수판은 정위치에 고정되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중앙에 설치되는 지수판의 깊이는 1/2두께보다 같거나 작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마) 지수판 교차점과 이음부위는 절대 겹쳐서는(over lap) 안된다.

7. 표면의 끝마무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표면 마무리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 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다)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후 마포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라)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8. 양생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다)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라)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마)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경계석 설치공사

  • 경계석은 반드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한다.
  • 경계석 이음부는 몰탈(1:3)로 처리하고 줄눈 마감 후 구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 할 것.(즉시)
  • 경계석은 콘크리트와 화강석의 구분은 설계도에 준할 것.

- 경계석 설치 후 요철이 없도록 한다.

6. 메쉬형 휀스 공사(관급 현장 설치 동등이상)

6-1. 메쉬형 휀스

가. 적용 범위 : 본 시방은 장구형메쉬휀스 자재 중 주주, 메쉬판, 연결밴드, 주주캡,

볼트, 너트 등 자재 구매, 납품 및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규격 및 재질

1) 주주는 KSD3566에 규정된 탄소강관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작하여 아연도금 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2) 메쉬판의 재료는 KSD7011에 규정된 철선(5㎜)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150㎜)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하며, 분체도장 처리한다.

3) 주주캡 및 연결밴드는 KSD3512에 규정된 아연도강판(2㎜이상)이며 분체도장을 하여야한다. (단, 상부구는 STS304임.)

4)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 되어야 한다.

5) 울타리 시공 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2.01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6) 베이스 플레이트는 아연도금 후 분체도장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울타리의 주주, 메쉬판, 주주캡을 제외한 모든 부속품(볼트, 너트, 와샤, 앙카볼트 등)은 STS304 제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8)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 규격 및 재질 품 명 규 격 재 질 표 면 처 리 주주 90×60×42×2.1T KS D 3566 분체도장 메쉬판 Φ5×50×150 KS D 7011 〃 연결밴드 280×30×2.0T KS D 3512 〃 주주캡 Φ86×90×60×42 KS D 3512 〃 고정 B/N M8×60 STS 304 고정 B/N M8×20 STS 304 와샤 Φ8 STS 304 다. 도장

1) 분체도장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열성, 내벽화현상, 내긁힘성, 옥외제품의 도장 및 방식용을 사용하며 도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료형태 : POLYESTER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비
중 : 1.2~1.7 (색상에 따라)

-저장장소 : 12개월 -경화조건 : 190℃, 20분

2) 분체도장은 유광, 반광, 무광등이 있으며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분체도장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초음파4) 세척기로 이물질을 탈취)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 가루를 온도 190℃, 20분간 TANK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 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 때, 도장 두께는 60마이크론 정도다.

라. 시공기준

1) 완성된 FENCE 및 주주는 운반시 훼손방지를 위해 FENCE와 주주는 비닐 보호막으로 포장을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주주와 주주의 간격은 2.0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4) 울타리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5) 울타리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하고 FENCE 및 주주의 운반시 훼손 방지용으로 사용된 비닐 보호막등은 정리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6)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6- 2. 메쉬휀스 출입문

가. 출입문의 주주는 KSD3566에 규정된 탄소 강관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파이프의 외경은 76㎜이상, 두께는 2T 이상이어야 한다.

나. 출입문의 FRAME은 KSD3568에 규정된 각형강관을 사용하며, 치수는 42×40, 50×30 두께는 1.5T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출입문의 FENCE는 울타리 FENCE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다.

라. 출입문을 개폐시키는 HINGE는 문의 중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마. 출입문의 규격이 폭 1.5m 이상 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턴버클을 주주와 출입문 사이에 부착시킨다.

바. 출입문의 잠금 장치는 문의 규격에 맞게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사. 출입문의 모든 자재는 아연 도금 후 분체도장 처리한다.

아.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7. 인조잔디 공사(관급자 현장 설치 동등 이상)

7-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주)유니스포텍의 인조잔디 중 아래 제품의 구매 ․ 시공에

대하여 적용된다. 7-2. 자재(재료) 1) 인조잔디규격 - 인조잔디규격서 참조 2) 규 사

  • 인조잔디 규격서에 명시된 규사를 사용한다.

3) 인조잔디용 접착제

  •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 중 ‘접착제(EL251)'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같은 기준의 환경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Line Marking

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한다.

나)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7-3. 시 공 1) 잔디의 취급

가) 잔디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된 파이프를 사용하여 roll 형태로 감아

서 운반, 보관한다.

나) 오염방지를 위해 PE-foil로 포장되어야 한다.

다) 하역 시는 지게차와 파이프를 사용하여 잔디가 손상되지 않게 한다.

라) 라인이 심어진 roll을 구분하여 번호를 매긴다.

7-4. 설치 (인조잔디의 접합 방식은 본드 접착 방식을 사용한다.)

1) 인조잔디

가) 최초의 roll설치위치를 철선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나) 기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잔디를 펼쳐서 미리 표시된 철선에 완전하게 맞도

록 위치시킨다.

다) carpet-cutter를 사용하여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낸다.

라) 가장자리부분 약 50㎝정도는 남겨두고 1차 규사포설을 하여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마) 두 번째 roll을 펼쳐서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내고 첫 번째 롤과 빈틈이 없도

록 맞춘다.

바) 두롤의 가장자리를 50㎝ 폭으로 접고 폭 30㎝의 전용접착테이프를 설치한다.

사) 인조잔디용 접착제를 접착테이프위에 도포한다.

아) 두 roll 사이에 틈은 적정하게 한다.

자) carpet roller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rolling 한다.

차) 상기의 작업을 반복한다.

카) 곡선부위의 라인은 양날 Cutter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하여내고 준비된 line을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접착한다

<잔디 설치> 2) 라인작업

가) LINE은 기본적으로 인조잔디 제직과 동시에 제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골에어리어, 페널티에어리어, 센터서클, 페널티아크 등 동시 제직이 불가능

한 곳은 LINE으로 별도 제직된 원단으로 JOINT 작업을 한다.

나) 골에어리어, 페널티에어리어, 페널티아크의 LINE작업은 양쪽의 골라인에 센

터를 잡은 다음 줄을 띄워 기준점을 삼아 작업을 진행한다.

다) 센터써클, 페널티아크 등 원형 LINE은 인조잔디 전문 분도기형 CUTTER 기를

사용하여 기준점과 쇠줄로 연결하여 팽팽히 당기면서 인조잔디의 LINE 부위

를 CUTTING한 후 LINE 작업을 진행한다.

라) LINE 직조부위는 필히 JOINT 부위가 문제 될 여지가 있으므로 JOINT TAPE와

인조잔디 간 접착 작업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규사 채움(*MAT 구매시)

가) 건조 상태의 규사를 3회 이상 나누어서 배토기를 사용하여 포설한다.

나) 규사가 전면에 고르게 포설되어야 한다.

다) 매회 포설시마다 brushing하여 규사가 잔디틈새에 충분히 안정되게 하고 잔디가 똑바로 서게 한다.

라) 규정량을 준수한다. 8.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

  •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는 기계철거 및 인력 소규모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위하여 살수(물뿌림)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 측구수로 설치 구간 철거 시 인력 소형브레카 철거 실시하며, 인접지 배수 및 시설물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반드시 시공측량 줄눈표시 후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 승인 후 철거 실시 , 설계도서 외 철거 시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 기존구조물 철거 시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 기존배수로(측구, 맨홀, 집수정 등) 철거 시는 기존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가침사지를 설치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철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 철거 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안전사고 요인지역에는 표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고 주야식별이 가능하게 한다.
  • 기타 피해가 예상될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며 민원이 발생 시는 도급인이 즉시 처리한다.
  • 정화조 철거시 분료수거를 한 후 기존 정화조 내부 채움 후 다짐을 실시 한다.

(채움용 토사는 기존 블록 철거 시 모래 및 잡석을 유용 한다.)

  • 기존 PE하수관(오수관) 철거 시 관내 침전물은 반드시 분료수거하여 별도 처리한다.
  • 폐기물은 재활용 및 폐기 처리물로 구분하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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