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단원공원 수목 민원처리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153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단원공원 수목 민원처리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현장 : 단원구 공원 42개소
○ 공사개요 : 교목 전정 220주, 교목 제거 60주, 관목전정 및 제거 6,500㎡ 등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 금77,500,000원(추정가격 70,454,546원, 부가가치세 7,045,454원)
○ 기초금액 : 금77,50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29.(화) ~ 2026. 10. 06.(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6.(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hp:fwSpace/><hp:fwSpace/>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1,229,824원
930,782원
122,304원
1,183,552원
-
-
○ 본 공사의 A값 = 3,466,46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468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단원공원 수목 민원처리공사).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53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단원공원 수목 민원처리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현장 : 단원구 공원 42개소
○ 공사개요 : 교목 전정 220주, 교목 제거 60주, 관목전정 및 제거 6,500㎡ 등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 금77,500,000원(추정가격 70,454,546원, 부가가치세 7,045,454원)
○ 기초금액 : 금77,50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29.(화) ~ 2026. 10. 06.(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6.(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
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1,229,824원
930,782원
122,304원
1,183,552원
-
○ 본 공사의 A값 = 3,466,46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
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원도급
하도급
공 통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468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 달 청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A:
1) 수목처리공 B: D: 식
A:
낙엽수 전정 B: B11~21㎝미만 C: 10 D: 주
A:
낙엽수 전정 B: B21~31㎝미만 C: 50 D: 주
A:
낙엽수 전정 B: B31~41㎝미만 C: 30 D: 주
A:
낙엽수 전정 B: B41~51㎝미만 C: 20 D: 주
A:
낙엽수 전정 B: B51~61㎝미만 C: 20 D: 주
A:
낙엽수 전정 B: B61㎝초과 C: - D: 주
A:
상록수 전정 B: B11~21㎝미만 C: 30 D: 주
A:
상록수 전정 B: B21~31㎝미만 C: 30 D: 주
A:
상록수 전정 B: B31~41㎝미만 C: 30 D: 주
A:
상록수 전정 B: B41~51㎝미만 C: - D: 주
A:
상록수 전정 B: B51~61㎝미만 C: - D: 주
A:
상록수 전정 B: B61㎝초과 C: - D: 주
A:
고사목 제거 B: B11~21㎝미만 C: 30 D: 주
A:
고사목 제거 B: B21~31㎝미만 C: 15 D: 주
A:
고사목 제거 B: B31~41㎝미만 C: 15 D: 주
A:
관목 전정 B: H0.9m미만 C: 500 D: ㎡
A:
관목 전정 B: H0.9m이상 C: 2,500 D: ㎡
A:
잡관목 제거 B: 벌목,5m미만 C: 3,500 D: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D: ㎥
A:
B: D:
A:
2) 시설물공 B: D:
A:
침목계단 철거 B: - C: 25 D: 단
A:
침목계단 설치 B: - C: 25 D: 단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3.25 D: ㎥
A:
B: D:
A: □ 폐기물처리 및 운반 B: C: 1 D: 식
A:
임목폐기물 B: 운반비 C: 61 D: ton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61 D: ton
A:
혼합폐기물 B: 운반비 D: ton
A:
혼합폐기물 B: 처리비 D: ton
A:
천단위 이하 절삭 B: C: 1 D: 식
A:
B: D: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이형철근 B: D10 C: ton
D: #REF! E: 물정/2/ F: G: M-KI-060 H:
A: 계단목 B: 1,800x480x150 C: 단
D: #REF! E: 물자/357/ F: G: M-KI-160 H:
A: 모래 B: 해사(비세척사) C: ㎥
D: #REF! E: 견단/안산시/ F: G: M-KIOJ-015 H:
A: 소철선(어니일링) B: #20 0.9M/M 200.4M/KG C: ㎏
D: #REF! E: 거가/1-27/물자/1-27 F: G: M0147012 H: M0147012
A: 신나 B: KSM6060 2종 18ℓ (조합페인트류) C: ℓ
D: #REF! E: 물정/1-586/물자/1-589 F: 80100037021 G: M4092005 H: M4092005
A: 퍼티(목재용) B: 18ℓ(319빠데) C: ㎏
D: #REF! E: 물정/1-599/물자/1-599 F: G: M4119013 H: M4119013
A: 오일스테인 B: C: ℓ
D: #REF! E: 물정/1-606/물자/1-606 F: G: MY200031 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L1
B: 숫자 C: 0.2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시방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A: 설계설명서
A: 1. 공사명 : 2026년 단원공원 수목 민원처리공사
A: 2. 목
적 : 단원 공원 내 수목으로 인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수목 관리공사를 계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A: 3. 위
치 : 단원구 공원 42개소
A: 4. 공사개요
A:
가) 낙엽수 전정 130주
A:
나) 상록수 전정 90주
A:
다) 고사목 제거 60주
A:
라) 관목 전정 3,000㎡
A:
마) 잡관목 제거 3,500㎡
A:
라) 침목계단 철거 및 설치 25단
A: 5. 설계변경조건
A: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시공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상황에 맞추어 변경한다.
A: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A:
다)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A: 6. 공사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A:
가) 천재지변
A:
나) 공사 기간중에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A: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A: 7.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1)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2026년 하반기 단원공원 수목 민원처리공사 설계도서에 수록된 공정만 적용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리 기본지침을 활용한다.
A: 2)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2. 용 어
A: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A: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A: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A: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A: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A: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A: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A: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함을 말한다.
A: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A: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A: 3. 감독관의 권한
A: 1) 감독관은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A: 4. 도급자의 의무
A: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 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A: 2)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A: 4)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A: 5) 시공전․중․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 6)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감리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게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A: -. 감리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A: -. 감리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A: -. 감지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A: 5. 공사현장관리
A: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위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2)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A: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A: 4)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A: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A: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A: 6. 공정관리
A: ○ 공정 및 시공계획서
A: 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A: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 공사보고
A: 1)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7. 작업시간
A: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8. 공사기간
A: 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별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A: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2) 천재지변, 타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A: 9. 공사일시중단
A: ○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A: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A: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A: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A: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A: 10. 사용재료
A: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A: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11. 재료관리
A: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A: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A: 12. 검사
A: 1)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A: 2) 검사관과 감독관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관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A: 13. 설계변경
A: ○ 감독관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1조에 의거 설계변경할 수 있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제반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A: 1) 현장여건변화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
A: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A: 14. 사진촬영
A: 1) 도급자는 시공 전. 후과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A: 15. 뒷정리
A: 1) 준공검사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청소 정비하여야 한다.
A: 특 별 시 방 서
A: 1. 작업지시 및 처리
A: 1) 작업대상은 감독관의 구두지시(긴급상황) 및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A: 2) 기간내 작업완료 후 준공검사서류(사진첨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완료후 5일이내)
A: 2) 작업기간은 작업지시서에 따른다.
A: 3)사진대지,작업일지는 1개월마다 제출하여야 된다.
A: 2. 작업사항
A: 1) 민원 해결을 위한 가지치기 시행시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목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등을 고려하여 위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한다.(약전정 실시)
A: 2) 고사목 지상부 제거시(고사가 예상되는 수목 포함) 제거후 남는 수목 밑둥의 높이는5cm이내가 되도록 제거한다.
A: 3) 기타, 고사수목 제거시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목 상단부분부터 하단부로 주지 및 가지를 제거한다.
A: 3)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A: 3. 가지치기 일반
A: 1) 낙엽수는 수목의 지하고가 4.5m 이상 되도록하여 보행 및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수고가 낮은 수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전정하되 수목의 기본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A: 2) 불필요한 가지 전정후 수목의 전체수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요지를 전정한다.
A:
가. 가지 방향은 위에서 보아 겹쳐 만나지 않게 사방으로 되게 한다
A:
나. 상ㆍ하의 가지 간격은 균형이 잡히게 한다
A:
다.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평행지는 어느 것이든 잘라 1본만 남긴다
A:
라. 주지의 길이는 수형에 조화롭게 한다
A:
마. 주지는 나뭇가지로도 좋지만 수평으로 약간 남기는 정도로 한다.
A:
바. 전정시 지륭(가지밑살 : 가지의 하중을 지탱하기위해서 생기는 볼록한 조직)과 지피융기선(두 가지가 만나서 맞닿아서 생기는 주름살)을 확인하고 나무보호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전정해야 한다
A: 3) 수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마른가지, 병충해 피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등에 장해가 되는가지,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전정 후 수피가 벋겨진 경우 상처도포제를 발라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해야 한다)
A: 4) 불필요한 가지 전정 후 수목의 전체 수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요지를 전정한다
A:
가. 가지 방향은 위에서 보아 겹쳐 만나지 않게 사방으로 되게 한다
A:
나. 상ㆍ하의 가지 간격은 균형이 잡히게 한다
A:
다.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평행지는 어느 것이든 잘라 1본만 남긴다
A:
라. 주지의 길이는 수형에 조화롭게 한다
A:
마. 주지는 나뭇가지로도 좋지만 수평으로 약간 남기는 정도로 한다.
A: 4. 벌근제거
A: 1)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매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A: 2)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4. 뿌리정비
A: 1) 작업은 작업지시서에 따른다
A:
가. 작업지시지역의 뿌리정비 범위는 감독관과 상의 후 정한다.(돌출된 뿌리제거 및 지면부로 돌출 예상되는 뿌리 모두 제거)
A:
나. 토양개량은 설계내역서 상의 물량 및 기준에 의하되,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A:
다. 보도블럭, 경계석 등 도로기초시설물은 재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설치가 불가한 곳은 물량을 산출하여 감독관한테 별도 요청한다.
A: 2) 작업 전중후 스타프 등을 활용하여 작업 물량을 정확히 산출한다
A: 3) 뿌리 절단부 굵기가 1cm이상은 상처치료 도포제 등으로 도포 부패를 방지하고 상처치료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한다.
A: 4. 기타 유의사항
A: 1) 수목제거, 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전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약간일 현장에 적치할수 있다.
A: 2)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3) 수목의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면서 일정 높이로 전정한다
A: 4) 공사 개시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한주 샘플 작업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A: 5. 임목 폐기물 처리 유의사항
A: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초지동,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호수동, 고잔동, 선부1동,
A: 해양동 발생 소나무류는 초지동 파쇄장(단원구 성곡동 866)으로 반출바라며, 반출 전 관리부서 녹지과와 사전 협의를 요함.
A: *소나무류(소나무, 곰솔(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A: 2) 임목 폐기물 처리량은 준공전 운반 및 처리 완료해야하며, 올바로시스템 보고 실적을 근거로 실 처리 중량 정산한다.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이형철근 B: D10 C: ton
D: #REF! E: 물정/2/ F: G: M-KI-060 H:
A: 계단목 B: 1,800x480x150 C: 단
D: #REF! E: 물자/357/ F: G: M-KI-160 H:
A: 모래 B: 해사(비세척사) C: ㎥
D: #REF! E: 견단/안산시/ F: G: M-KIOJ-015 H:
A: 소철선(어니일링) B: #20 0.9M/M 200.4M/KG C: ㎏
D: #REF! E: 거가/1-27/물자/1-27 F: G: M0147012 H: M0147012
A: 신나 B: KSM6060 2종 18ℓ (조합페인트류) C: ℓ
D: #REF! E: 물정/1-586/물자/1-589 F: 80100037021 G: M4092005 H: M4092005
A: 퍼티(목재용) B: 18ℓ(319빠데) C: ㎏
D: #REF! E: 물정/1-599/물자/1-599 F: G: M4119013 H: M4119013
A: 오일스테인 B: C: ℓ
D: #REF! E: 물정/1-606/물자/1-606 F: G: MY200031 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L1
B: 숫자 C: 0.2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