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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593] AI PoC를 위한 GPU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학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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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안).hwpx =====
우편번호 : 4120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입 찰 공 고 (안)

ㆍ공 고 명 : AI PoC를 위한 GPU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AI데이터전략부 과장 김수명 (☎053-210-6454)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AI PoC를 위한 GPU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나. 사업내용: AI PoC 수행을 위한 GPU서버 구매 등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190,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업체 제안 / 협의 가능

마.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또는 착수일)로부터 4개월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공급물품으로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14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AI데이터전략부 과장 김수명 (☎053-210-6454)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이나, 금번 사업은 서면 평가 진행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출주소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기타서류)이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의 파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붙임 1】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영입 인원(명) 성 명 / 입사일자 직 급 직 위 임 원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
.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 412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 찰 공 고 (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공 고 명 : AI PoC를 위한 GPU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 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안요청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AI데이터전략부 과장 김수명 (☎053-210-6454)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

< 자료 검색 > 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행정규칙/에서 검색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
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유의사항]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

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AI PoC를 위한 GPU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나. 사업내용: AI PoC 수행을 위한 GPU서버 구매 등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예산: 190,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라.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 및 업체 제안 / 협의 가능
마.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또는 착수일)로부터 4개월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사.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국가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공급물품으로 및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한정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

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3 - - 4 -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 재단에서 요청한 경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하고, 제출마감 일시 이내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14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수령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다. 제출서류 및 방법

※ 사업 관련 문의: AI데이터전략부 과장 김수명 (☎053-210-6454)

1) 제안서 제본(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기타서류)이 담긴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직접 방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 투찰시 산출내역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3)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국가전자조달시스템 상 재단 입찰관 PC)
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 제안서는 PPT, HWP 등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또는 CD의 파

일은 PDF로 작성. 동영상 및 이미지 등의 링크 불가
※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
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2) 제안서 전자파일(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직접 방문 제출로 해당사항 없음

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가급적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한국장학재단(대구 동구 신암로 125)

3) 입찰서류: 직접 방문 제출

※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제안방법 변경 가능

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 제안서 설명은 사업담당 PM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이나, 금번 사업은 서면 평가 진행

나)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 기간과 동일

다) 신인도 평가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1) 제출마감 이후 재단 요구 이외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보완, 추가 등 제출 불가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참고/적용하며, 신인도

2) 재단의 입찰/계약 담당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 추가 등의 제출요청을 받고 제출일시 이
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접수 불가 및 기술평가 항
목 최저점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주소

평가점수는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며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

1)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재단에서 요청시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제출방법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되오니 제출서류의 담당자
도달/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 측에 있습니다.
※ 제안서(우편 또는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정량(또는 계량)평가 총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관련 평가 가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을 적
용합니다.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 제한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으며, 신인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평가 반영 관련 증빙불비로 인한 평가제외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

2) 제출주소
가) 직접방문 및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입찰서류 직접제출시 훼손 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호치키스), 포스트잇 등 접착성 제품 대

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신 클립, 집게 등 사용 요망

나) 전자우편(이메일)제출: [email protected]

  • 5 -

6. 입찰보증금 - 6 -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
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
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
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 7 -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

- 8 -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
습니다.
다.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11. 상생결제제도 운영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차.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
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여야 합니다. 202 .

1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에 【붙임
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 9 - . - 10 - 【붙임 1】 【붙임 2】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

공고번호

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건명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
출합니다.
퇴직당시
직 급
임

영입 인원(명) 직 위 성 명 / 입사일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원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
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
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

20 . . .

니다.
20

. . . 상 서약자 상호: 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호:

사업자번호: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11 -

- 12 - (인)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
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
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3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PoC를 위한 GPU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2026. 9. 담당 AI데이터 전략부 차세대 설계TF팀 팀장 채해동 과장 김수명 TEL: 053-210-6451 TEL: 053-210-6454 FAX: 053-210-6479 안전경영부 ESG 상생팀 팀장 조인상 차장 장인오 TEL: 053-238-2510 TEL: 053-238-2501 FAX: 053-238-2549

이 자료는 한국장학재단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방안 2 1. 추진목표 2 2. 사업내용 2 3. 추진체계 2

4. 기대효과
3

5. 추진일정 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사업범위
4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4 3. 요구사항 상세내역 5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8 1. 제안서 목차 18 2. 세부 작성지침 19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20

Ⅴ. 제안 안내 21 1. 참가자격 21 2. 입찰 방식 21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1 【 별첨 자료 】 24 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2.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3. 기술적용계획표 【 별지 서식 】 39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상황(최근 3년) 3.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 증명서 5. 투입인력 이력사항 6. 확약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AI PoC를 위한 GPU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

※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예산: 총 사업비 190,210천 원 이내 (부가세 포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보화 투자관리 가이드」에 따라 지능형 차세대 학자금통합지원시스템에 적용할 AI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성능을 사전에 검증하고, 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적정 인프라 규모 구체화 필요

□ 현재 재단 내 AI활용환경 구성에 필요한 GPU자원이 없으며, 최근 GPU와 CPU 수요 증가로 요구규격을 충족하는 임대장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안정적인 PoC수행을 위해 GPU서버 구매 필요

5. 시스템 현황

□ AI 관련한 기존 시스템 및 IT인프라 현황 없음

※ 기타 호환성 검증을 위한 시스템 현황(업무시스템, 주요 연계 현황 등)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제17조 (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하며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필수(사전에 연락사항이 확인이 안된 경우, 당일 열람 불가)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AI PoC수행을 위한 GPU 서버 구매 및 환경 구축

2. 사업내용

□ AI 모델의 학습·추론 및 성능검증을 위한 GPU서버 1식 도입

□ 서버 납품,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구성, 기존 환경 연동 등 수행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및 역할 사업총괄 AI데이터전략부장 정보화지원(IT) 사업추진(총괄부서) 사업지원(비상주) AI시스템추진부 (디지털기반팀) AI데이터전략부 (차세대설계TF팀) AI데이터전략부 (정보보호팀) ㆍ전산실 설치환경 및 기존 인프라 검토 ㆍ장비 설치· 지원 ㆍ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ㆍ사업관리 및 업무 총괄 ㆍ사업수행 및 검수 ㆍ요구사항 수렴 및 조정 ㆍ결과물 인수 및 운영인계 ㆍ보안성 검토 ㆍ보안성 평가 사업수행 사업자 ㆍ하드웨어 장비 납품 ㆍ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ㆍ사용자, 관리자 교육 ㆍ운영지원, 기술이전 4. 기대효과

□ 내부 GPU 인프라를 활용하여 AI모델의 학습·추론 성능 및 차세대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증

□ PoC를 통한 차세대시스템 인프라 목표구조 및 적정 규모 구체화

□ PoC결과 및 기관 내부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AI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5. 추진일정 □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추진 일정 사업내용 M M+1 M+2 M+3 장비 수급 및 납품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

성능·호환성 시험, 검수, 운영인계 및 안정화

※ GPU 및 CPU 등 자원 수급과 제조사 납기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범위

□ (장비 납품) AI모델의 학습·추론 및 성능검증을 위한 GPU서버 1식 납품

□ (설치 및 환경구성) GPU서버를 한국장학재단 본사 전산실에 설치하고, 랙 장착, 기존 전원·네트워크 시설과의 연결 및 운영환경 구성

□ (소프트웨어 구성) Linux 운영체제, GPU드라이버, CUDA Toolkit 등 GPU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구성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제약 요구사항 – COR (Control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19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5) ECR-001 일반 요구사항 ECR-002 GPU서버 구성 요구사항 ECR-003 운영체제 및 필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ECR-004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 요구사항 ECR-005 운영·관리 및 호환성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3) TER-001 시험 및 검수계획 요구사항 TER-002 하드웨어 시험 요구사항 TER-003 GPU 운영환경 시험 및 인수검수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3) SER-001 사업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002 서버 보안설정 요구사항 SER-003 자료 및 설치매체 보안 요구사항 제약 요구사항(1) COR-001 관련 법령 및 라이선스 준수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 PMR-001 사업수행 계획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PMR-002 수행조직·보고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PMR-003 완료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PSR-001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PSR-002 무상보증 및 제조사 기술지원 요구사항 PSR-003 장애대응 및 부품교체 요구사항 PSR-004 안정화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정품·신품으로 구성하고, 중고품·재생품 또는 단종 예정 제품을 납품해서는 안됨

도입 장비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규격과 수량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조합으로 납품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안 제품의 제조사, 모델명, 부품번호, 수량 및 세부 사양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장비의 정상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품, 라이선스, 케이블 및 부속품은 제안 규격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제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및 규격충족확인서를 계약체결 또는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제안제품이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 증설 또는 보완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GPU서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PU서버 구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도입 수량: GPU서버 1식 요구사항

  • CPU: 2.9GHz 이상, 32 Core 이상 CPU * 2EA(총 64core 이상)

- 메모리: 256GB 이상

  • 디스크: 1.92TB NVMe SSD x 2EA 이상 제공(Raid 1 구성)

* 디스크 내 운영체제 및 데이터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

  • GPU: H200 NVL 141GB x 2EA 이상(또는 동등 이상 GPU구성)

* 동등 이상 여부는 제조사 공식 규격서, 성능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재단이 판단함

  • 네트워크: 10G SFP+ 2Port NIC x 2ea

* 제조사 정품 광 트랜시버 4EA 및 케이블 등 포함

  • 전원 및 냉각팬, 네트워크 회선 이중화 구성 지원
  • 전원공급장치, GPU, CPU를 포함한 전체 구성이 제조사의 공식 지원 및 무상보증 대상이어야 함
  • 원격 전원관리, 하드웨어 상태확인, 장애 알림 및 로그확인이 가능한 제조사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체제 및 필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체제 및 필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조사 및 GPU가 공식 지원하는 Linux 운영체제를 설치·구성하여야 하며, 세부 배포판 및 버전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제조사 권장 GPU드라이버, CUDA Toolkit 및 GPU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구성하여야 함

운영체제, 드라이버, CUDA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설치되는 상용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명칭, 버전, 용도 및 라이선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 추가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전 재단과 설치장소의 랙, 전원, 냉각, 네트워크 등 환경을 확인하여야 함

장비 운송, 반입, 랙 장착, 기존 전원 및 네트워크 시설과의 연결, 소프트웨어 설치 등 정상가동에 필요한 작업과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별도의 전원공사 또는 별도 통신공사가 필요한 경우 작업범위와 방법을 재단과 협의하여 별도 조치함

설치작업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설치작업으로 기존 장비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계획과 장애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또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설치 완료 후 장비·전원·네트워크 구성도와 설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및 호환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및 호환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도입 장비는 재단의 기존 네트워크, 관리망 및 보안정책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IP주소, 호스트명, 관리계정, 네트워크 포트 및 접속정책은 재단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함

서버의 하드웨어 상태, 전원, 팬, CPU, 메모리, 디스크 및 GPU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은 재단의 기존 네트워크 환경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펌웨어, BIOS, GPU 드라이버 및 운영체제는 상호 호환성이 확인된 안정 버전으로 구성하여야 함

설치 완료 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정보와 주요 설정값을 정리한 시스템 구성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 및 검수계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및 검수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전에 시험 및 검수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험 및 검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험 대상 및 범위 - 요구사항별 시험방법과 절차 - 시험에 필요한 도구 및 데이터 - 항목별 적합·부적합 판정기준 - 결함 발생 시 조치 및 재시험 방법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을 구성하여야 함

시험 중 발생한 결함은 결함내용, 원인, 조치결과 및 재시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시험 수행으로 기존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 시험 및 검수계획서, 요구사항별 시험항목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시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시험 요구사항 세부내용

납품한 장비 제조사, 모델명, 시리얼번호, 수량 및 세부 사양이 제안내용 및 계약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CPU, GPU 등 주요 부품의 모델과 수량을 확인하여야 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종합진단을 수행하고 이상이 없어야 함

디스크의 RAID 1 구성과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운영체제 및 데이터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전원공급장치 및 냉각팬의 이중화 구성과 장애 알림 기능을 확인하여야 함

네트워크 포트의 연결상태와 통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원격 전원관리, 하드웨어 상태확인, 장애 알림 및 로그조회 등 관리기능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여야 함

시험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부품 교체 또는 설정 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하드웨어 사양확인서, 제조사 진단결과서, 하드웨어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GPU 운영환경 시험 및 인수검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PU 운영환경 시험 및 인수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설치된 운영체제, GPU드라이버 및 CUDA toolkit의 버전과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함

운영체제에서 GPU(2ea)가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오류 없이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nvidia-smi 등 GPU 관리도구를 이용하여 GPU모델, 메모리, 상태, 온도 및 오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CUDA샘플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GPU연산환경이 정상적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다중 GPU 구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GPU별 인식과 동시 연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재단과 협의한 공개 샘플 AI모델을 이용하여 추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샘플 모델 시험은 GPU서버와 필수 소프트웨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로 하며, PoC 모델의 성능이나 업무 정확도를 검수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시험 완료 후 시험결과와 발견된 결함의 조치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산출물 제출이 완료된 경우 인수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물

GPU 운영환경 구성내역서, GPU·CUDA시험결과서, 인수검수 요청서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내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장비 반입·설치 및 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인력만 작업에 참여하여야 함

참여인력은 작업 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중 알게 된 재단의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됨

재단의 승인 없이 장비, 시스템 화면, 네트워크 구성 등을 촬영·복제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됨

보안사고 또는 보안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재단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에 반영하여야 함

기존 운용 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통제 대책은 재단규칙을 준수해야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관계 제규정을 따름

- 재단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위 보안요구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단 내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 활동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첨「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물

참여인력 명단,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버 보안설정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보안설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서버의 운영체제, 펌웨어, GPU드라이버 및 설치 소프트웨어는 상호 호환성이 확인된 안정 버전으로 구성하여야 함

제조사가 제공하는 최신 보안패치와 안정화된 펌웨어를 적용하되, 세부 적용범위와 버전은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계정, 서비스, 통신포트 및 원격접속 기능은 비활성화 하여야 함

운영체제 및 원격관리 기능의 기본계정과 초기 비밀번호는 재단의 관리정책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관리자 계정은 재단이 지정한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보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됨

서버의 주요 시스템 로그, 접속기록 및 하드웨어 장애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비인가된 원격접속 기능, 백도어 및 불필요한 외부 통신기능이 존재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재단이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설정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설정으로 인해 GPU드라이버, CUDA 등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환성을 확인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설정 내역서, 보안조치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설치매체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설치매체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장비 설치에 사용되는 노트북, 외장저장장치 및 설치매체 등은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입하여야 함

반입되는 설치파일과 저장매체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설치파일은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입하고, 설치파일의 출처와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재단의 승인 없이 외부 인터넷 또는 비인가 네트워크를 서버에 연결해서는 안 됨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시스템 구성정보, 계정정보 및 네트워크 정보를 승인되지 않은 장비나 저장매체에 보관해서는 안 됨

개인정보 및 실제 운영데이터는 본 사업의 설치·시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하게 재단 내부자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재단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함

작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재단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완전 삭제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아야 함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재단에 인계하는 설치파일과 매체는 악성코드 점검 후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 소유의 PC∙서버,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 정보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물

반입장비 및 설치매체 목록, 자료삭제 및 보안확약서, 설치파일 목록 등

라.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 및 법령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계약예규, 행정지침 및 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기술적용계획과 재단 보안성 검토 결과를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에 반영하여야 함

공급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부속품은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함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라이선스 또는 사용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악성코드 또는 사용이 제한된 구성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계약체결 이후 제품 또는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와 동등 이상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관련 법령이나 재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세부 적용범위는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물

라이선스 증빙자료, 설치 소프트웨어 목록, (필요시)규격 변경승인 자료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 범위 및 추진방안 - 수행조직, 담당자 및 역할 - 장비 수급·납품·설치·시험 및 검수 일정

  • 제안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부품번호 및 세부 구성

- 설치환경 사전점검 및 환경구성 방안

  • 시험·검수, 보안, 품질 및 안전관리 방안

-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

  • 장비 수급지연 등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세부일정은 계약 이행기간 내 모든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사유와 조정 일정을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품 단종, 부품 수급지연 등 계약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재단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비 또는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구규격과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세부일정 조정과 관계없이 계약 이행기간은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표, 장비 세부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보고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보고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책임자를 지정하고 수행조직, 담당업무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책임자는 장비 수급, 납품, 설치, 시험, 검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장비 설치와 기술지원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제조사, 공급사 및 설치업체가 별도로 구성되는 경우 각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기술지원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주요 수행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인력의 경력 등을 제출하고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단계별 진행상황을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확정 - 장비 발주 및 수급 현황 - 설치환경 사전점검 결과 - 장비 반입 및 설치계획 - 시험·검수 결과 - 사업 완료 및 인계 결과

장비 수급지연, 설치환경 미비, 규격 불일치, 호환성 문제, 보안 및 안전사고 등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문제 또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재단에 보고하고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장비 반입·설치 및 전원·케이블 작업 시 관련 안전수칙과 재단의 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및 역할표, 비상연락망, 단계별 보고자료, 위험 및 이슈관리 내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설치, 환경구성, 시험 및 교육을 완료한 후 완료보고서와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검수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함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검수 과정에서 규격 불일치, 기능 이상, 산출물 미비 등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고 재검수를 받아야 함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부품번호, 시리얼번호, 보증기간 및 세부 구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장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조사 무상보증 및 기술지원은 재단 명의 또는 재단이 서비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하여야 함

산출물은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이 요구하는 경우 인쇄물 또는 별도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과정에서 변경된 장비 구성과 설정정보는 최종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납품완료보고서(장비 세부명세, 설치·시험 결과, 보증 및 기술지원 증빙 등 포함)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전 재단의 장비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교육과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대상, 일정, 장소, 교육내용 및 강사를 포함한 교육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운영교육은 1회 이상 실시하되, 세부 횟수와 일정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도입 장비 및 시스템 구성 - 서버 기동·종료 및 기본 운영방법 - CPU·메모리·디스크·GPU 상태 확인 - 원격관리 기능과 관리자 계정 사용방법

  • 디스크 및 RAID 상태 확인 및 장애 발생 시 조치방법
  • 전원공급장치·팬·디스크 등 하드웨어 장애 확인방법

- 네트워크 설정과 연결상태 확인방법

  • 운영체제, GPU 드라이버 및 CUDA 구성현황
  • GPU 상태·온도·메모리 및 오류 확인방법

- 시스템 로그 및 장애로그 확인방법 - 제조사 기술지원 및 장애접수 절차

운영자 매뉴얼에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구성도, 주요 설정값, 점검방법 및 장애조치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교육자료와 운영자 매뉴얼은 재단이 내부 운영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로 제공하여야 함

교육과 기술이전에 필요한 강사, 교재 및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함

산출물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서,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무상보증 및 제조사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보증 및 제조사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도입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함

무상보증은 서버 본체, CPU, 메모리, GPU, 디스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전원공급장치, 냉각팬 및 납품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함

무상보증기간 동안 장애진단, 기술지원, 엔지니어 인건비, 부품 교체 및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서는 안 됨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의 정식 기술지원 및 부품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제조사 무상보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는 재단을 지원대상으로 등록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무상보증기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펌웨어, 드라이버 및 패치 적용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펌웨어 또는 드라이버 변경 시 기존 운영환경과의 호환성 및 영향도를 검토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와 제조사 간 지원범위가 다른 경우 각각의 지원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제조사 기술지원 연락처, 지원시간, 접수절차 및 서비스 수준을 포함한 기술지원체계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조사 무상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서비스 등록확인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및 부품교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 및 부품교체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창구와 기술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함

장애등급별 접수, 초동조치, 현장지원 및 복구목표시간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임시조치,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원격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단의 보안정책과 담당자 입회 등 통제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원격조치로 복구되지 않는 경우 전문기술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장애 부품은 제조사 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정품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장비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부품을 확보하고 교체하여야 함

동일 장애가 반복되거나 정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당 부품 또는 장비를 동등 이상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장애처리 후 장애원인, 조치내용, 교체부품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장비의 저장장치 교체·반출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보안정책에 따라 저장자료의 삭제 또는 저장장치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장애대응계획서, 기술지원 비상연락망, 장애처리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 후 1개월간 장비와 GPU 운영환경의 안정화를 지원하여야 함

안정화 기간에는 장비 상태, 시스템 로그, GPU 오류, 디스크·전원·팬 상태 및 네트워크 연결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안정화 기간 중 발견된 규격 미충족, 설치 오류 또는 설정 미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안정화 과정에서 설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을 운영자 매뉴얼과 시스템 구성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유상 유지관리 가능 여부와 지원범위, 지원방식 및 비용산정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제품의 판매종료, 기술지원 종료 또는 주요 부품 단종이 예정된 경우 확인 즉시 재단에 통보하고 지속운영 및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무상보증기간 이후에도 제조사의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안정화 및 유지관리 지원은 서버 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PoC 모델의 기능 개선, 정확도 개선 또는 별도 AI 서비스 개발은 지원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산출물

안정화 계획서, 안정화 점검결과서, 보증기간 이후 유지관리 방안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서 목차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 작성)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수행 전략 3. 제안범위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유사분야 사업경험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 경험, 유사 사업 경험,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방안 2. 기술지원방안 3. 성능 및 품질방안 4. 장애 대응 및 예방 점검

사업 및 업무 성격에 기반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 방안 제시

현황 분석에 기반한 상세 사업수행방안 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수행내용 기술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장비 납품·설치 및 운영지원 방안, 전문성 등 사업수행의 특장점을 제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규격·성능 및 호환성 요구사항 준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속한 장애 대응과 예방 점검 방안 제시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2. 일정계획 3. 품질보증방안 4. 보안관리 5. 비상 시 대응 방안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제시

위험관리, 진도관리, 협력업체관리, 산출물관리 및 품질보증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기간별 일정 계획을 제시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

  • 기술적, 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각종 위험 비상대응 방안 기술 Ⅴ. 사업지원 부문 1. 사업 인계·인수 방안 2. 설치 및 운영지원 방안 3. 교육훈련 등 지원 4. 추가제안 사업의 인수와 인계 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근무조건 지원 방안을 제시

운영요원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기술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 제시하거나, 필요시 기타 추가 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단,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HW, SW 추가제안은 제안 불가)

※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2. 세부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2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요약서는 30장 이내로 작성하며, 발표는 요약서로 진행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ㅇ 동점 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

나.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하여 [별첨2]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다. 가격평가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투찰 및 전자개찰

- 가격평가 방식: 조달청 기준에 따름 라.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에 의한 재입찰 실시
  •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협상에서 제외
  • 협상 내용과 범위,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Ⅴ 제안 안내 1.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방식 가.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적용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 제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 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일반현황 및 연혁 온라인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경영상황(최근 3년) “ 별지 제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별도 첨부

주요사업실적 〃 별지 제3호 서식

  • GPU서버 또는 전산장비 납품·설치 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필요

사업실적 증명서 〃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중소기업 확인서 〃 기타 서식 등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안서/요약서(발표자료) 〃

※ 이외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에 따름. 제출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제출

다.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입찰공고에 따름

라.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입찰공고에 따름

마. 유의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임.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재단의 방침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재단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에 허위 사실 기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평가위원회는 개최, 단, 발표없이 서면 평가로 진행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이며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제출

4. 기타사항 가. 제안서 보상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별첨1]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 계약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표>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월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1. 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11.「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2.「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계약업체에 의한 보안위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재단 보안규정에 의거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위약금 부과, 용역직원 퇴출 및 추후 재단사업 입찰 참가시 감점 등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규 수준 대상 발생 (횟수) 벌칙규정 ○ 심각 1 건 용역 직원 1회 ○ 용역 직원 퇴출 조치 용역 업체 ○ 위약금 부과(2천만원 이하/1회) ○ 기술평가 보안관리 배점 2점 이하 / 1회 차감 ※ 유효기간 1년(제재일로부터) ○ 손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용역직원 1회 ○ 용역 직원 경고, 퇴출 조치 용역업체 ○ 위약금 부과(5백만원 이하/1회)

※ 위규 수준은 재단내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벌칙 규정의 조치 수준, 위약금 액수 및 기술평가 차감 점수는 재단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 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노출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30)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성능 요구사항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5 시험 및 안정화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 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준용

※ 기술평가항목은 100점 만점 기준이며, 최종 기술평가점수는 기술평가 배점비율(80%)에 따라 반영함

[별첨3]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 PoC를 위한 GPU서버 구매 및 환경구축

작성일 2026.08.24.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소프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상황 (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n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참고]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관할 세무서장 확인/발행) 1부 첨부 해당연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서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천원)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수행실적확인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해당 실적은 참고용으로 활용 예정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⑤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⑥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투입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투입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재단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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