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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554]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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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서(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hwp =====
입찰공고 제2026-40호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담당자(과업 세부내용 등):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 (☎053-655-560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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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4, 5, 6층

다. 공사내용: 내역서 등 첨부파일 참조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내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공사로 발주함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195,531,000원(금일억구천오백오십삼만천원, 추정가격+부가세)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95,531,000 195,531,000 177,755,455 17,775,545 0 0 사.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층 AX혁신본부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식

1)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투찰제한(지역, 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입니다.

2)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0.12.18.)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대가의 지급요령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148,388,679원

  • 예정가격(기초금액 ±3% 이내)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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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09.29.(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2.(월), 11:0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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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2항에 의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하여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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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조달시장시공단가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3)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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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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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환경보전비 2,458,414 3,248,252 323,035 3,580,666 -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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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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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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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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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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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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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약서 양식과 제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은 동일함)

===== 붙임1. 공고서(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pdf =====
입찰공고 제2026-40호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담당자(과업 세부내용 등):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 (☎053-655-5607)

1. 입찰개요
--------------------------------------------------------------------------------------------------------------------------가. 공 사 명: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4, 5, 6층
다. 공사내용: 내역서 등 첨부파일 참조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내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공사로 발주함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195,531,000원(금일억구천오백오십삼만천원, 추정가격+부가세)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95,531,000 195,531,000 177,755,455 17,775,545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사.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층 AX혁신본부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식
1)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투찰제한(지역, 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입니다.
2)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0.12.18.)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대가의 지급요령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
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148,388,679원
  • 예정가격(기초금액 ±3% 이내)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09.29.(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2.(월), 11:0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
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전기공사
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2항에 의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하여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조달시장시공단가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3)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
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환경보전비 2,458,414 3,248,252 323,035 3,580,666 -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및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
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
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
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
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약서 양식과 제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은 동일함)

===== 붙임3. 시방서.hwp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일 반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옥내 배선 공사 2.1 일반사항 2.2 금속관 배선 2.3 합성수지관 배선 2.4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2.5 케이블 배선 2.6 케이블트레이 배선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3.1 일반사항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4.1 일반사항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5.1 분전반 5.2 배선기구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공 사 범 위 제 3 장 공 사 내 용 제 4 장 기 타 사 항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1 일반사항 1.1.1 총 칙 1.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4)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 에서 정하도록
한다.

5)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6) 이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부분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우선을 갖고
그 곳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7)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1.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일반(표준)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표준)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 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발주자" 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설계업자,
전기공사업자, 감리업자에게 전기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원(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5) "공사업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
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원을 말한다.

7) "감리" 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써 감리원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도 동일하다)

11)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여 것
을 말한다.

12) "지급자재"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공급하는 사급자재, 차관도입자재, 기자재, 기타 제작물 등을 말한다.

13) "도급자재" 라 함은 시공자(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1.1.1.3 공사의 시행 1)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①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재출전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
하도록 하고 또한 감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감리원에게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등의 검토, 확인
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①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b.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c.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d.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②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 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 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 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 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④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
을 져야 한다.

⑤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3) 감리원의 의무

① 감리원은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와 동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
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 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현장여건에 부합 여부 b.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c.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d.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e.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g.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

h.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

⑤ 감리원은 공사착공전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
야 한다.

1.1.1.4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
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①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② 산업자원부 추천 배전규정

③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④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⑥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⑦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⑧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⑨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령 규칙

⑩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1.1.1.5 관공서의 수속

1)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
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
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2)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3)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
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1.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1)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③ 특기(특별)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⑥ 산출내역서 ⑦ 승인된 시공도면 ⑧ 관계법령 유권해석 ⑨ 감리원의 지시사항 2)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
하게 다룬다.

②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채수보다 우선한다.

③ 특기(특별)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특기(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⑤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
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1.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원 및 감독원(업무담당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부분과 기술적 인 변화가 심한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변
경해야 한다.

1.1.1.8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리원과 감독원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원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1.1.2 공사현장 관리 1.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
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
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
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
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
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
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공사업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 중에 있다 해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7)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전열,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한다.

1.1.3 기기 및 재료 1.1.3.1 일반사항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
품안전관리법, 한국 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 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
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
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
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감독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한다.

1.1.3.4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1.1.3.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한다.

1.1.4 시공 1.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
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
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 구성 등)

③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시공방법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⑦ 사용자재 (자재수립 계획서) ⑧ 인력동원계획 ⑨ 품질관리계획 ⑩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대책) ⑪ 환경대책

2)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1.1.4.3 제작도 및 시공도

1)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업자는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
의 지시에 따른다.

1.1.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

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
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1.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리원(감독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
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
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또한 감리원(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
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
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을 풀 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의 상별은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 박스, 연결박수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1.4.9 준공도면

1)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리
원(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
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5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
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
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
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
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
자(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
(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
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
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감리원)이 입회하
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정전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
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0)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
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1)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설비와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전원을 절체하
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자료

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
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리
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공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③ 공사업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
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
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다.

1.1.7 그밖의 사항 1.1.7.1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공사업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1.7.2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공통사항 1.2.1 건축공사

1)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2 건축기계설비공사

1)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2)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
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3 공사기간동안 기구 및 장비 비치

공사업자는 공사기간동안 다음 기구 및 장비를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 훅크메터 ·검전기(고압, 저압) · 만능테스터 ·압착기 · 전기드릴 ·용접기 · 토오크 렌치 ·카메라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1.3.1 “과업수행자”는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설계용역 전기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예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천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3.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
공사에 적용한다.

2.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
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 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a.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b.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②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
다.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여, 고압옥내배
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9조(고압옥내배선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특별
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L.S 동등
이상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
(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
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
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4조 (전선의 접속법), 내선규정 125-8(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
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
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
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6)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10 (전선의 병렬사용)의 규정에 따른다.

2.1.6 배선관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배선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선 절연전선 ① 10cm ① 10cm ② 10cm ③ 10cm ③ 10cm 나 전 선 ① 30cm ① 30cm ② 30cm ③ 30cm ③ 30cm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② 10cm ②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
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
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 수관(水
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에는 위 표에 따
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2.1.7 전선의 상별표시

1)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
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중성선도체)상 청색, PE(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 PEN(보호도체와 중성선도체 겸용)는 녹색+노란색에 청색마킹 또는 청색에 녹색+노란색 마킹으로 한다.

3)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전선의식별)의 규정에 따른다.

4)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2.1.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9 온도가 높은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2.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1)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
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외의 구체적 시설방법은 내선규정 부록 4-2, 4-3에 따른다.

2.1.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32(전로
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의한다.

2.1.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
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
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
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2.1.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②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
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
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2.1.14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 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②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
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 (감독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④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
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
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감독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금속관 배선 2.2.1 기기 및 재료 2.2.1.1 전 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
(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2.1.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8401(강제전선관), KSC 8460(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는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에 의하여 슬라브 매입 시에는 콘크리트 박스이며 벽체매입
시는 아우트렛 박스를 사용하되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②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③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④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사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joint)
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이 상을 사용한다.

5)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2.1.3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 (금속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가 없는 경우 전선
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2.2.2 시공 2.2.2.1 전 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 교류회로 내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2 금속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
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조치로서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
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2.2.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
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절연 부
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
지한다.

3)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장의 경우에는 천장 내에 노출 은폐시공하고 전선관은 2m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2.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
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
분은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90°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스라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의 허락을 득한 후 36mm까지 시공할 수
있다.

2.2.2.5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구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引下)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
용 할 수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겨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
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일반용 박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전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6 〔㎜〕 2.0 〔㎜〕 5.5. 〔㎟〕 8 〔㎟〕 14 〔㎟〕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 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 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큰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큰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큰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큰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큰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큰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큰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큰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큰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저압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
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
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 수관(水
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에는 위표에 따르
지 아니하여도 된다.

2.3 합성수지관 배선 2.3.1 기기 및 재료 2.3.1.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2.3.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 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테),
KSC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8440(캡), KSC 8441 (노말 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파상형경질
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
다)은 대형 풀 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 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
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 시공 2.3.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3.2.2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1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
소 25mm 이상 확보)

③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
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⑤ 관의 굴곡은 2.2.2.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
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
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 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④ 경질비닐 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 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 가용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 박스 안
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3.2.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 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세로 깊이 체적 〔㎤〕 1.6 〔㎜〕 2.0 〔㎜〕 5.5. 〔㎟〕 8 〔㎟〕 14 〔㎟〕 8각 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주)1)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2)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3)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 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2.2.2.5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2.4.1 기기 및 재료 2.4.1.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2.4.1.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3)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2.4.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20-4(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한다.

2.4.2 시 공 2.4.2.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4.2.2 배 관

1)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
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
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
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
다.

4)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曲率)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 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4.2.3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4)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
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2.5 케이블 배선 2.5.1 기기 및 재료 2.5.1.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
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IE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2.5.2 시공 2.5.2.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
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2.1.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
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2.5.2.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공정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3.2㎜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원칙적으
로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그 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 지지하
지 아니할 수 있다.

5) 래크(rack)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래크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래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지지
할 것.

6)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조영재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板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
나 또는 케이블을 멧센져와이어로 조가 한다.

② 멧센져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a. 멧센져와이어는 지름 3.2㎜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
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b.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c.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 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샤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조영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추락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5.2.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
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
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2.5.2.4 케이블의 접속

⑴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1.4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
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
브라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
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
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
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2.5 접지(저압 접지계통별 접지)

1) TN계통 : 접지의 유효성은 한전측에서 만족하여야 함.

2) TT계통 : 누전차단기로 고장보호를 하는 경우는 누전차단기 감도전류에 따른 접지저항값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하며,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은 접지극의 시설규정을 준수하
여 시공(안전율을 고려하여 100Ω 이하 권장)

누전차단기 감도전류(mA) 30 50 100 300 500 1000 접지저항값 한계값(Ω) 1,667 1,000 500 167 100 50 2.6 케이블트레이 배선 2.6.1 기기 및 재료 2.6.1.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 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특기 (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 제를 사용하며, 특기시방에 따른다.

2.6.2 시공 2.6.2.1 시설방법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
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
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
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6) 모든 전선과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특고압,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
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
는 것도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
의 시설에 적용한다.

3.1.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
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1.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1)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규격에 의하며, 시설장소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104 KSC 3112 KSC 3113 KSC 3302 KSC 3313 KSC 3315 KSC 3320 KSC 3322 KSC 3323 KSC 3324 KSC 3327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5 KSC 3611 전기용 경동연선 경 알루미늄연선 강심 알루미늄연선 600V 비닐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절연전선 인입용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 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비닐절연전선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2)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3.1.4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1.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32(전로
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의한다.

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
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률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4.1.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 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
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
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
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
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아
니 된다.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
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
여야 한다.

7)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 백열전구의 경
우 리드 선은 75W 이하인 경우는 IV 전선, 100W 이상인 경우에는 내열전선을 사용할 것.)

8)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
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이
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
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4.1.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 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체 조
명용 전등 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
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
다. 다만,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1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
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및 내선규정 제200-15절의
규정에 따른다.

4.1.5 등기구의 배치

1) 공사업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
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중의 유지 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
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 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
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
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
다.

4.1.6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
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도를 보장할 수 없
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
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4.1.7 배선

1)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
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
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요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
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
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4.1.8 도장

1)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
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및 KSD 8309(용웅 알루미늄도금)에 준한다.

4)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 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5)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
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감리원)의 승인
을 얻은 후 결절한다.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5.1 분전반 5.1.1 기기 및 재료 5.1.1.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5.1.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
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KSC 1202 KSC 1203 KSC 1207 KSC 1208 KSC 2619 KSC 7506 KSC 8101 KSC 8306 KSC 8307 KS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동관단자 및 판단자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함)의 규
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 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허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압)에 의한다.

5.1.1.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 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
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0.8) 1.2(1.0)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 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1.1.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
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전반 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길이의 것
으로 한다.

5.1.1.6 표 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5.1.2 시공 5.1.2.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
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상단까
지 1.8m로 한다.

5.1.2.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이프
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5.1.2.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
다.

5.1.3 시험 및 검사 5.1.3.1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
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
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직류) 시험전압[V] (교 류)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500 1000 1500 2000 5.1.3.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
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5.2 배선기구 5.2.1 기기 및 재료

1)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

면에 의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4308 KSC 4514 KSC 8304 KSC 8305 KSC 8306 KSC 8309 KSC 8311 KSC 8314 KSC 8319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꽂음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배선용) 플러시 플레이트

2)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배선용 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누전차단기는 KS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2.2 시공 5.2.2.1 설치 높이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5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한다.

5.2.2.2 점멸기 설치

1)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등
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
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 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 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
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
다.

6)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
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7)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
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
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
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
를 부착하여야 한다.

9)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 소이상 지지하
여야 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5.2.2.3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
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
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
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
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도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
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
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
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
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
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공 사 위 치 : 대구 동구 신천동 102

공 사 기 간 : 본 공사는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공 사 방 법 : 본 공사는 시방 설계도 및 관련 법규 규정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제 2 장 공 사 범 위 1. 전열설비 공사 2. 전등설비 공사 3. 기타전기 공사 제 3 장 공 사 내 용 1. 전열설비 공사

  • 각 실 내 전열 설치하며, 각 층 분전함에 귀로한다.

2. 전등설비 공사

  • 각 실 내 전등 설치하며, 기존 전등 전원 재사용한다.
  • 비상조명등 신설하며, 기존 비상조명등 전원 재사용한다.

3. 기타전기 공사

  • 각 실 내 실내기 설치하며 기존 실내기 전원 재사용한다.
  • 4층, 5층 실외기는 실외기실 내 노출 분전함 신설하여 귀로한다.
  • 6층 실외기는 기존 6층 분전함으로 귀로한다.

4. 철거 공사

  • 금회 공사부분 내 벽체, 천정 전기 시설물 철거한다.

제 4 장 기 타 사 항

1. 본 공사상에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붙임6.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공사(갑지)]
B: 설 계 서 용 지 (갑 지)
B: 과 장 D: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2026 년
9 월
일
설계
C: 2 0 2 6 년 도
D: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D: 공사 개요
D: 총공사비 F: ₩ I: (일금영원정)
D: 전기공사 G: 1 식 H: ₩
I: 0
D:
계 H: ₩ I: 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B: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A: 순 B: 비 C:
소
계
( A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 접 노 무 비 *
F: 17.5%
A: 공 B: 비 C:
소
계
( B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 무 비 *
F: 3.56%
A: 사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급) E: 도급자관급자재 / 1.1 * F: 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율) E: ( 재 + 직노 ) * F: 3.11%
C:
기
타
경
비 E: ( 재 + 노 ) *
F: 5.00%
C:
고 용 보 험 료 E: 노 무 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 접 노 무 비 *
F: 2.30%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 접 노 무 비 *
F: 4.75%
A: 가 B: 비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 접 노 무 비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료 * F: 13.14%
C: 석면분담금 E: 노 무 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 무 비 *
F: 0.09%
C:
소
계 ( C )
C:
합
계
E: ( 재 + 노 + 경 )
F:

B: 일 반 관 리 비 ( D ) E: ( 재 + 노 + 경 ) * F: 8.00%
B: 이
윤 E: ( 노+경+일반관리비 ) * F: 15.00%
B: 폐 기 물
처
리
비
B: 작
업
부
산
물
B: 공
급
가
액
B: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E: 공급가액+도급자관급 * F: 0.26477%
B: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전기손해배상보험료) * F: 10.00%
B: 합
계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총
공
사
원 가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1.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A: 1-1. 전열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2. 전등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3. 냉난방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4. 비상조명등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5. 철거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1. 전열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904.2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0.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Y: cd관제외
A: 저독성난연케이블 [3열동시1열]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2.25mm C: m D: 2712.6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C: m D: 131.25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5000000
A: 후렉시블커넥터-1종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0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16mm C: 개 D: 54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D: 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박스커버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5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박스커버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5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8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C: 개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스템박스 B: 시스템박스, 전선관용, 매입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C: 개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센트 B: 콘센트, 1구, 15A, 250V, 방우형 C: 개 D: 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센트 B: 콘센트, 1구, 15A, 250V, 방우형-노출형 C: 개 D: 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몰드 B: 몰드, PVC고강도, 39×15mm, 중 C: m D: 5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용구멍뚫기(손파기) B: 콘크리트150mm이하 구경 50mm C: 개소 D: 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누전차단기 B: 누전차단기, 분전반형, GR, 2P30AF C: 개 D: 6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9.87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5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3 AX: A020000000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전등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720.5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40.7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3.3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0.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Y: cd관제외
A: 저독성난연케이블 [3열동시1열]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mm C: m D: 1705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저독성난연케이블 [4열동시1열]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mm C: m D: 610.5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저독성난연케이블 [5열동시1열]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mm C: m D: 129.8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저독성난연케이블 [6열동시1열]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mm C: m D: 90.2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저독성난연케이블 [7열동시1열]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mm C: m D: 27.5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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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22mm C: 개 D: 2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28mm C: 개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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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스커버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14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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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와이드스위치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1구 C: 개 D: 1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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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와이드스위치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3구 C: 개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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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와이드스위치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 5구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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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명기구-B B: LED 40W 평판매입등 C: EA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명기구-C B: LED 15W 다운라이트 C: EA D: 8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명기구-D B: LED 30W 레일등 C: EA D: 5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LIGHT TRACK B: 1P 2W C: m D: 6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5.62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3 AX: A020000000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냉난방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74.8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191.4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31.9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방수 C: m D: 8.8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방수 C: m D: 107.8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42mm, 방수 C: m D: 45.1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C: m D: 9.9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42mm C: m D: 39.6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54mm C: m D: 24.2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0.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Y: cd관제외
A: 저독성난연케이블 [3열동시1열]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2.25mm C: m D: 575.3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C: m D: 44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132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28.7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42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6㎟ C: m D: 126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6㎟ C: m D: 92.4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력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25㎟ C: m D: 30.45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5000000
A: 후렉시블커넥터-1종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7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렉시블커넥터-1종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7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렉시블커넥터-1종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렉시블커넥터-1종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2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렉시블커넥터-1종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42mm, 비방수 C: 개 D: 3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16mm C: 개 D: 4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22mm C: 개 D: 11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28mm C: 개 D: 2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36mm C: 개 D: 6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42mm C: 개 D: 2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파이프행거 B: 36C C: 개소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파이프행거 B: 42C C: 개소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파이프행거 B: 54C C: 개소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풀박스 B: 풀박스, 100×100×100mm C: 개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풀박스 B: 풀박스, 200×200×200mm C: 개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박스커버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4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박스커버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4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3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분전반(P-AC4) B: 700*900*2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분전반(P-AC5) B: 700*900*2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용구멍뚫기(손파기) B: 콘크리트150mm이하 구경 50mm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3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35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3 AX: A020000000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비상조명등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33.2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0.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Y: cd관제외
A: 저독성난연케이블 [3열동시1열]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78mm C: m D: 699.6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5000000
A: 후렉시블커넥터-1종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7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16mm C: 개 D: 14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박스커버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2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박스커버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2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3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상조명등 B: 비상라이트, 비상조명등용 C: 개 D: 3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87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3 AX: A020000000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5. 철거공사
A: 기존등기구(철거) B: F/L 2/32W 매입형관등 C: EA D: 15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등기구(철거) B: EL 20W 다운라이트 C: EA D: 7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등기구(철거) B: LED 40W 면조명 C: EA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스위치(철거) B: 각종 C: EA D: 2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PVC계량기함(철거)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콘센트(철거) B: 각종 C: EA D: 10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시스템박스(철거)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누전차단기(철거) B: 2P 30AF C: EA D: 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박스커버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1개용S/W, 평 C: 개 D: 1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Sheet1]

===== 붙임7.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건축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8 3.6 3.4 3.2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8.0 7.2 6.4 5.6 4.8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90% 이상 기준율의 90% 미만 점수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0% 이상 기준율의 80% 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댐축조공사 ③ 발전소 건설공사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 정수장공사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E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90% 이상 기준율의 90% 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5% 이상 기준율의 85% 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펌평가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4/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5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4.0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3.5점 20% 미만 2.8점 3.0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0.5점)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으며,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0.2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2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2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붙임8. 적격심사 항목 및 제출 서류.hwp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0.2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2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2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4.8 경 영 상 태 5

신
인
도

+1 시 공 여 유 율 -

접
근
성

0.2 입찰가격 90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

기
타

2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 23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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