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_급경사 결빙구간 도로열선 구축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36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급경사 결빙구간 도로열선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라. 공사내용 : 전선 배관(2.6km)/전력케이블(11.1km) 포설 및 변압기(2대) 설치, 부대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275,160,000원(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액(C) 관급자 관급액(D) 665,636,363원 66,563,637원 542,960,000원 148,421,000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732,200,000원(A+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3일 10:00 ~ 2026년 10월 20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 11:00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납부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에 의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심사 기준 및 방법,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1호(2025.1.2.) 공사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2,480,52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39,940 국민연금보험료 16,490,259 퇴직공제부금비 7,984,75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540,021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원유진(042-821-3950)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급경사 결빙구간 도로열선 구축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36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급경사 결빙구간 도로열선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라. 공사내용 : 전선 배관(2.6km)/전력케이블(11.1km) 포설 및 변압기(2대) 설치, 부대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275,160,000원(A+B+C)
추정가격(A)
원
665,636,363
부가가치세(B)
66,563,637원
도급자 관급액(C)
542,960,000원
관급자 관급액(D)
148,421,000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732,200,000원(A+B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3일 10:00 ~ 2026년 10월 20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 11:00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납부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납부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
하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
기준에 의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심사 기준 및 방법,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61 호 (2025.1.2.)
공사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1588-0800) 투찰시간 마감 시간이전에 24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2,480,52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39,940 국민연금보험료 16,490,259 퇴직공제부금비 7,984,75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540,021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원유진(042-821-3950)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시방서.hwp =====
시
방
서
급경사지 결빙구간 도로열선 구축 전기공사
2026.
10.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안전 및 보건관리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배선공사 제 5 장 : 분전반 설치공사 제 6 장 : 접지공사 제 7 장 : 케이블 트레이 공사 제 8 장 : 구내지중 전선로공사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공 사 명 : 급경사지 결빙구간 도로열선 구축 전기공사
1.1.2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 內)
1.1.3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
1.1.4 공사범위 1. 전선관 배관 포설 : 2.6㎞ 2. 전력케이블 포설 : 11.1㎞ 3. 지상설치용 변아기 설치 : 2대 4. 기타 부대공사 : 1식 1.1.5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급경사지 결빙구간 도로열선 구축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나.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다. 산업표준화법 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법령 등
1.1.6 용어의 정의
1. 본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본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직 직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지칭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7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8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10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1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3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4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 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및 고용노동부와 감독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 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하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4.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 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공사현장단속. 점검실명제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상황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에는 방문 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 방문시에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한다.
3.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 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 받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신고 시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재 료
1. 사용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KS 규격 및 동등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품 또는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된 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할 때는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제출하며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 된 자재는 수급인이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5. 보관중인 자재는 질서 있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입 수량 및 일자 등을 기록 관리한다.
6.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의 마무리 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받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소외로 반출시키고 감독원이 시험성적서나 납품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검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장내 발생한 철거재, 발생품, 공사 부산물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도 및 반출하여야 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 정 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공사 시공 전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1.4.4 공사의 진행
1. 수급인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 인원 장대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각종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여 공사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시행하기 전 공사 관련 수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가. 전력제어실 정전일시 나. 노후 변압기 철거 및 수배전반 설치
3. 공사 진행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손상 시켰을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한다.
7.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수급인은 각 공정 별로 시공 상태를 검측을 받아야 하며 검측 요청일 2일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아래 사항에 준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나.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라.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한다.
바. 공사 용수 및 전력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합한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아.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 가설 건물에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 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일 또는 주간 예정공정표 나. 작업일보 다. 감독원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아래의 서류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지 (공사 진도 보고서 포함) 나.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용품 지급대장, 안전교육실시기록철, 위험성평가 포함)
마.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바.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아. 공사 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자. 기성대금 지급확인 관계서류
차.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2.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준공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기관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공사 완공 후 쉽게 공사 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시공 중 촬영 할 경우 공사의 집행 과정과 작업 상황을 판별하기 쉽게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 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 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준공 도면을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 내 수정을 필요한 사항이 완전히 수정하였는지 확인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 CD,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6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7 시공검사
1.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가. 노후 변압기 철거 후 나. 수배전반 설치 전 1.4.8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4.9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10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보안상 유의사항 1.5.1 보안관리
1. 시공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이중장금장치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2. 연구소 내 사전 허가 없이 전산장비(노트북)·촬영 장비(카메라 등)·저장매체(메모리카드, USB 등)를 반입할 수 없으며, 카메라·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민⦁형사상 변상 등)을 시공자가 진다.
3. 공사 현장과 관계없는 지역을 배회하거나 무단출입하는 경우 등 연구소 보안 사항을 어길 경우 출입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하는 공기 지연 등의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6 기 록 1.6.1 기 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 공사구간에 해당되는 부분
2.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준공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2. 준공검사원 3. 준공정산내역서
4. 건강, 요양,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납부내역 증빙서류
5. 준공사진첩(주요 공정별 사진, 시공 전·중·후 사진)
6.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또는 시험성적서
7. 공사작업일지 8. 인수인계서 및 각종 사용설명서 9.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제2장 안전 및 보건관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계법령 및 고시, 기준 등
1.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발주자의 안전 규정, 지침, 교육내용 등을 숙지하여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4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1.5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하수급인 협의체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1.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체 안전점검 : 매일 나. 순회점검 : 2일에 1회 이상 다. 합동안전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라. 특별안전점검 : 발주자 지시에 따라 실시
1.1.7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신규채용자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기타 8시간 이상
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기타 2시간 이상
다. 정기교육 : 분기 6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자 8시간 이상 / 기타 16시간 이상
5. 4·4·4안전점검 : 매월 4일, 14일, 24일(현장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최초 2시간 이상 / 단기·간헐작업자 1시간 이상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 보수 6시간
8.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1.1.8 위험성평가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아래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최초평가 : 공사 착수 전 / 전체공사 대상
나.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1년 이내 / 전체공사 대상
다. 수시평가 : 작업 내용, 방법, 절차 등의 변경 시 / 변경내용 대상
1.1.9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신속히 작성하여 관계부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 진행중 안전관리 1.2.1 보고체계
1.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현장점검 결과와 작업현황을 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일과 중 추가작업 실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2.2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
1. 수급인은 연구소에서 수립한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양지하고, 사업자의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연구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함에 따라 위반자 발견 지 감독원은 즉시 해당 작업자를 퇴출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 있다.
1.2.3 안전정보의 게시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근로자에게 게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아래의 안전·보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나. 위험성평가서 다. 위험작업허가서 라. 물질안전보건정보 마. 기타 안전·보건상 공지가 필요한 정보 1.2.4 위험작업허가제의 이행
1. 수급인은 위험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위험작업허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2. 허가 대상작업, 절차, 방법 등은 발주자의 방침을 따른다.
1.2.5 화재예방 및 임시소방시설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및 주변의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적정한 소방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임시소방시서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배관공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 스위치 박스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
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 규격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37
나.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
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
(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
로 고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 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
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2)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
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
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
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
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배선공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
(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
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
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류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직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
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
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
야 한다.
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
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
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
다.
아.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
을 부착 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
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
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분전반 설치공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1201 전력량계 통칙
KS C 1202 보통 전력량계 (II형 단독 계기)
KS C 1207 전력량계 (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 보통 전력량계 (단독계기) KS C 1303 지시 전기 계기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계기용)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0 분전반 통칙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2. 제 출 물
2.1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 1) 분전반 외형도 2) 내부회로도 3) 기기 배치도 4)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3. 자 재 3.1 구 조
가.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3.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
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3.4 도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설치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2 분전반 설치
가.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
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나.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
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다.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라.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바.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사.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 접 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KEC규격에 맞춰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접지공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2. 자 재 2.1 접지선
가.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2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KEC규격에 맞게 시공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
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7장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가. 배관공사 나. 배선공사 다.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카탈로그 나.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가.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나.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 찬넬 규격은 41 × 41 × 2.6t 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
된 제품이 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 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
질에 따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
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가.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나.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라.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가.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 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
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
로 칠하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
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
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 마다 양쪽에 설치하
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
시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
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
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
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 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장 구내지중 전선로공사 일반사항
1) 구내 지중 전선로 공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지중 전선로의 매설 깊이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m 이상
(2) 고압 관로 : 1.2m 이상
(3) 기타 장소(저압관로) : 0.7m 이상
3) 파상형 전선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에서 상호 접속하지 않고 관 끝단
은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 검사를 하고 견인선을 넣어두
어야 한다.
5) 옥외 관로 공사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관로 및 개폐기 기초 대, 맨홀 설치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
(2)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 일정 ②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③ 투입 장비, 인원 등 ④ 지중 매설물 확인 사항 ⑤ 시공 방법 및 중요 상세도 - 배관 경로
- 지상 설치용 변압기 위치 및 기초 대 관련 상세도
- 옥외 전기실 설치 위치 및 기초 관련 상세도
⑥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및 감독관 요구사항
(3)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지중 매설물이 파손(전선 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
공하고 피해 원상복구는 수급인이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복구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1) 지중 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배수관 및 지중 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
시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
급 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 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터파기 후 바닥을 잘 다진다.
(4)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 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한다.
2) 되메우기
(1)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 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
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토는 현장 상
황에 맞게 적절히 처리한다.
3) 도로 및 인도 굴착 (1) 일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굴착 후 포장 전까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판을 설치한다.
(3) 도로 통과 부분은 공사 후 미려하고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며 지반 침하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파손 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맨홀 설치
1) 맨홀은 기성 제품을 사용하며 제작 시 관로 구 방수 장치를 내장하여 제작 하도
록 한다.
2) 맨홀뚜껑은 KS규격 품으로 내부 속 뚜껑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맨홀뚜껑 주위는 방수 모르타르 마감을 하여 맨홀 내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4) 맨홀 설치 위치 선정 시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를 선정하고 맨홀 하부의 다짐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 맨홀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지상 설치용 변압기 기초대 설치
1) 지상 설치용 변압기 설치는 " 한전관련 규정 및 제작사 설치기준 " 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상 설치용 변압기 기초대의 제작 및 설치는 지급자재업체와 협의 후 한전 관련
규정 및 제작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 기초 규격은 제작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 전 해당 제작사와 협의하
여야 한다.
(2) 기초 접합부(" A ") 처리는 제작사 접착제 사용 방법을 참조한다.
(3) 관로 구 방수 장치는 기초 대와 함께 제작되어야 한다.
3) 기초 대 설치 위치 선정 시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를 선정하고 하부의 다짐 여
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 기초 대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존에 설치된 기초 대에 배관을 연결하는 경우 방수 처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되 메우기를 실시한다.
1) 전선관 포설 및 관 단 처리상태 2) 전기 위험 테이프 포설 3) 전선관 내부 청소 상태 4) 전선관 방수 상태 5) 변압기 기초 대 설치 상태 6) 맨홀 설치 상태
===== 3.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표준안).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2026표준안).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