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 제2026-66호(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66호
(긴급)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기초금액: 34,2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1,169,091원, 부가가치세: 3,116,909원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4) 사업현장: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5)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6) 사업물량: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합계: 617톤)
구분
수량(톤) 폐아스콘 600 폐콘크리트 17 계 617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9. 29.(화) ~ 2026. 10. 6.(화)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인 업체이며, 그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모두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2026. 10. 5.(월) 18:00까지
- 제출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3.6%, 수집운반 36.4%로 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따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1997(담당자 박재형)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허상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 적격심사 통과점수: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투찰률: 87.745%)
※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업종
기준금액(부가세 포함) 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 21,805,896원 63.6% 폐기물수집·운반업 12,480,104원 36.4%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업종
수량(ton)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수집·운반능력
10.3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10.3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순위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8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6.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해당법률에 따라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2)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6)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이상 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월이상 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이상 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표 인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사업명: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 교육시간 : 총
시간
- 교육내용 :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20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일
반
사
항
2. 사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직책:
성명:
2. 현장 종사자 수 :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서명)
명
회 이상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전도 위험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안구 노출 위험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노란색 셀 부분 작성
===== [붙임 2] 과업지시서_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 방 서 2025. 09.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3. 목 적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폐아스콘)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 600.0 TON
: 17.0 TON
5. 공사기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폐 기 물 운 반 및 처 리 종
보할
(%)
100.0 공 사 기 간
(일)
비고
10 20 30 40 50 60 Ⅱ.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총 칙
1.1 목 적
이 시방 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의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 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
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
다.
(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
한다.
(5)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에
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입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
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 발주자 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 재생골재 는 최대직경 크기는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
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1)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 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4 설계 변경 조건
1)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변경한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폐기물처리장의 변경등에 대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폐기물처리 물량등에 대하여는 면적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처리시 비산량등을 고려, 정산할 수 있다..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2.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4)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
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거 이행
(1)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를 기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거 리 10km 20km 30km 40km 50km
수집운반비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 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
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베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허
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4)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 예 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
야 한다.
2.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시부터 성상별루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발생된 폐기물을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
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
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
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3.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하여 한다.
3)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파쇄 :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3.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2.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
우,
건설폐기물로 간준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
고 있기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3)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 타 사 항
4.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