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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507]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산업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909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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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재공고문(20260929).hwp =====
공고번호 : 20260929

연구용역 재입찰공고

1. 입찰건명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 사업예산 : ₩76,000,000 이내 (VAT 포함)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4. 계약체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최저가 기준 입찰 아님) 준용

5.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은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한 업체 (확인서 제출)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입찰등록 마감일시와 장소 (우편ㆍ택배접수 불가)

  • 2026. 10. 12(월요일) 11: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산업연구원 1113호)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2항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기간의 변경, 일시지체 등의 경우는예외

8.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http://www.alio.go.kr)
  •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9.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제안서 평가결과 최적업체 선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최종낙찰자 선정 (선 순위자와 협상 완료시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치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10. 입찰등록 구비서류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함.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 1부 지급각서 대체 : 국가기관 ~ 기타공공기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6 국세완납증명서 1부 7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8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수급시 제출(간인, 접인할 것)

(3~7, 11, 12번 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9 공동수급합의각서 1부 10 입찰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12 가격제안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13 가격산출근거표 1부 14 제안서 5부 관련 근거자료(실적 등)는 제안서 내 첨부 15 제안서 파일(CD, USB 등) 2개 1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용역 참여 예정자(이력사항 기입인원) 전원 17 대리인 제출서류(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에 의거, 보증금 면제대상인기관 기관(국가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지급각서 대체 가능(면제사유 반드시 기재)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가격제안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반드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기초해서 작성해야 하고, 연구 참여자 전원(보조원 포함)의 이력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연구 관련 구진경 선임연구위원 (044-287-3080), 이유경 위촉연구원 (044-287-3055), 입찰 및 행정사항은 예산팀 강병구 선임전문원(044-287-31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산 업 연 구 원 장

===== 2.재공고문(20260929).pdf =====
공고번호 : 20260929

연구용역 재입찰공고
1. 입찰건명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
선방안 연구
2. 사업예산 : ₩76,000,000 이내 (VAT 포함)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 이내
4. 계약체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최저가 기준 입찰 아님) 준용
5.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은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한 업체 (확인서 제출) 또는 정부출연 연구
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

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입찰등록 마감일시와 장소 (우편ㆍ택배접수 불가)
  • 2026. 10. 12(월요일) 11: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산업연구원 1113호)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2항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기간의 변경, 일시지체 등의 경우는
예외
8.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http://www.alio.go.kr)
  •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9.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제안서 평가결과 최적업체 선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최종낙찰자 선정 (선 순위자와 협상 완료시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치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
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10. 입찰등록 구비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보험증권(지급각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6 국세완납증명서 1부 7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8 공동수급협정서 1부 9 공동수급합의각서 1부 10 입찰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가격제안서 1부 13 가격산출근거표 1부 14 제안서 5부 15 제안서 파일(CD, USB 등) 2개 1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용역 참여 예정자(이력사항 기입인원) 전원 17 대리인 제출서류(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지급각서 대체 : 국가기관 ~ 기타공공기관

공동수급시 제출(간인, 접인할 것)
(3~7, 11, 12번 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별도 밀봉 제출
관련 근거자료(실적 등)는 제안서 내 첨부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
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함.

*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에 의거, 보증금 면제대상인기관 기관(국가기관~기타
공공기관)에 한하여 지급각서 대체 가능(면제사유 반드시 기재)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 하는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
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가격제안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반드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기초
해서 작성해야 하고, 연구 참여자 전원(보조원 포함)의 이력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연구 관련 구진경 선임연구위원
(044-287-3080), 이유경 위촉연구원 (044-287-3055), 입찰 및 행정사항은 예산팀
강병구 선임전문원(044-287-31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산 업 연 구 원 장

===== 3.입찰참가_신청양식(가격제안서_포함)(최종).hwp =====
(구비서류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1,2)******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지급각서 별도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자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연구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입찰공고문에 의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법인인감) 신청인 대표자 : 산업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제2호 서식) 보증금지급각서

(일반 기업은 입찰시 입찰보증금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각서는 제출하지 않음)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급각서구분 입찰보증금지급각서(입찰용) 택1(V)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용) 선급보증금지급각서(선급금신청용) 입찰(계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입찰(계약)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 원정 (₩ ) 입찰 (계약) (선금) 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1.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2. 계약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이상 3. 선금보증금율 : 선금액 100%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금지급각서 작성 및 제출

납부면제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중 해당하는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지급확약 입찰보증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보증 (선금보증)

본인은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을 착수하지 않는 등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소정의 계약(선금)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입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납부보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상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산업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로 대체함.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3.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구비서류 제9호 서식) 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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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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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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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 제10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서(소정양식) 1통

3.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금지급각서(소정양식)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원본 또는 사본 각 1통

5.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6. 인감증명서 1통 7. 법인등기부등본 1통 8.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통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소정양식) 1통

10. 입찰유의서 (소정양식) 1통

11.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소정양식) 1통

12.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 소정양식) 5. 입찰참가신청증 ( 소정양식) 6. 입찰서 ( 소정양식) 7. 실적증명서 ( 소정양식)

8. (공사·물품구매·용역)표준계약서 ( 소정양식)

9. 계약일반조건 ( 소정양식) 10. 계약특수조건 ( 소정양식) 11. 청렴계약특수조건 ( 소정양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3. 합의각서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 소정양식) 1통

1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연구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연구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의 보증금지급각서(연구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연구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연구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경우에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24조(입찰서류 제출·접수)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 내용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8.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가 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13.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 외에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연구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연구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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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산업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제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산업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제12호 서식) 가격제안서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산업연구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 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산업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제13호 서식)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 임 자 ㅇ연 구 원 ㅇ진행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 것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6%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주)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인건비 지급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기준단가 적용)

※ 부가세 면세업체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연구용역 입찰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업연구원에서 공고한 용역 입찰참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이력사항 자격 판단 및 인건비 산정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네 , 아니오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연구원장 귀하 ※ 용역 참여자 전원의 동의서 필요

===== 4.(과업지시서)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_산업연구원.hwp =====

과업지시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26. 9. I 과업 개요 □ 일반사항

  • 과업명: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용역예산: 7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계약 체결일 ~ ’26.11.30일

□ 연구배경

  • 산업통상부는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운용 중
  • 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하는 공산품(농수축산물 포함)에 대한 판매가격표시(물가안정법)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준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114개 품목의 단위가격표시(물가안정법)
  • 가전제품, 의류 등 47개 품목에 대한 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소비자기본법)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편법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오프라인에서 시행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온라인으로 확대** 실시(‘26.4월~)

* 제품가격의 변동없이 제품용량을 줄이는 쉬링크플레이션, 묶음상품의 가격을 개별상품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번들플레이션 등

**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넘는 온라인쇼핑몰로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

  • 제도 본격시행에 따라 오프라인과 차별화된 품목별 가이드라인, 점검체계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규정 보완 필요성 대두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용성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글로벌시장 선도를 위한 K-전자상거래 기반 마련이 목표
  • 온라인쇼핑몰 판매상품별 특성과 판매형태 점검, 114개 표시의무 품목의 범위와 표시방식, 효율적 점검방식 도출 등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II 과업 내용 □ 논의체 구성(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업계)

  • 가격표시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점검체계 및 개선방안 논의
  •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의 상품등록・판매방식, 표시의무 품목별 단위가격표시 현황, 쇼핑몰 별 차이점 등을 파악하고 대규모점포(오프라인)와 달리 농어민, 자영업자,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상품을 등록・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특성과 오프라인 매장과 구별되는 사례검토를 바탕으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별 정의 및 점검기준(안) 마련

  • 오프라인 가격표시제 규정을 바탕으로 품목별 정의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품목별 시범점검을 통해 오프라인과의 차이점, 예외사항 등 온라인쇼핑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온라인 점검기준(안)’ 마련
  • 단위가격 표시의무 114개 품목의 정의와 범위, 권장표시방법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식약처 기준 등 자료를 참고하여 품목별 점검기준(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점검을 통해 보완

* 품목별 정의・범위, 제품제목 표시방식(권장표시예시), 상품판매옵션이 다양하여 단위가격표시가 곤란한 경우 처리기준, 묶음판매 복합상품의 단위가격표시여부 판단기준 및 표시방법, 개인판매자・농어민 등 소규모 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용량 산정이 어려운 품목의 평균값 기준 단위가격 산정 방법 및 허용오차기준 마련 등

* 플랫폼 유형별(오픈마켓, 직매입, 직구 등) 특성을 고려한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
품목별 표시오류 유형(미표시, 제목오류, 용량계산오류, 대표상품 지정오류 등) 분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안) 개발
점검주기, 점검주체(정부·관계기관·플랫폼 자율점검 등), 위반 시 조치사항(안) 마련

□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 및 점검기준 가이드라인(안) 마련

  • 가격표시제와 소비자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관과 온라인쇼핑 업계가 협력하여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들이 상품등록 시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표시제 가인드라인(안) 마련
  • 품목별 표시기준 및 점검기준을 종합한 실무 매뉴얼북 제작
  • 셀러(판매자) 가 이해하기 쉽도록 품목별 계산식, 표시 예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포함하여 구성
  • 온라인 플랫폼사(쿠팡, 네이버 등)·유관기관 배포 및 판매자 대상 홍보·안내 방안 수립

□ 점검체계 운용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에 대한 효율적 점검체계 및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안) 도출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단계적 적용방안(제도정착기 지원방안, 계도기간 운영방안 등)
  • 정부, 관계기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 상시 점검체계 구축방안(점검주기, 점검주체,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절차 등) 마련
  •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환류(모니터링·피드백)체계 제안

참고, 작성 예시_두부

  • 핵심 품목별로 ①권장판매표시문구, ②판매옵션·대표상품 처리기준, ③복합(세트)상품 처리기준, ④소규모 판매자 대상 허용오차 기준, ⑤플랫폼별 점검 포인트를 포함한 표시기준·점검기준을 마련

번호 표시기준 및 점검기준(예시 : 두부) 1

단위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을 제품의 총용량(개별상품용량×상품개수)으로 나눈 값에 제품별 표시단위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며, 제품 검색화면과 상세화면에 상품명·종류·용량·개수·가격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예) 단위가격(표시단위 100g) [20,000원÷(200g×50개)]×100g = 200원 / 00두부 200g 50개, 20,000원(100g당 200원)

2

다양한 판매옵션으로 인해 단위가격표시가 곤란할 때는 대표상품을 정하여 상품명에 쓰고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제도시행일(´26.4.7.) 이전 등록된 상품은 대표상품 1개에 대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개편 후 등록되는 상품은 옵션별 단위가격 표시)

3

두부와 소스를 묶어서 파는 경우(소스가 유료인 경우)에는 복합상품으로 간주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라면(면+스프)과 같이 면류의 무게만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상품명에 두부·소스의 무게·개수를 표시하는 등 소스제품도 무료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부의 질량+소스의 질량’ 등을 표시하는 것을 권장

예) 00두부 100g + XX소스 10g 세트, 110g 5개, 5,500원(100g당 1,000원)

4

대형마트와 달리 셀러 대부분이 개인판매자·농어민 등 소규모 판매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용량을 정하지 못하는 상품은 제품 용량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단위가격 책정을 권고(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 있음)

예) 00두부 개당 100~200g, 150g 4개, 6,000원(100g당 1,000원)

5

(점검기준 예시) 쿠팡은 대부분의 상품에 단위가격표시가 되어 있어 품목별 제목오류·용량계산오류 등을 점검하고, 네이버는 단위가격 미표시 상품 및 판매자 페이지의 단위가격표시 준수여부 위주로 점검

□ 연구용역 개념도

최종목표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품목별 가이드라인(안) 마련

품목별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범점검 점검결과 분석 개선방안 논의 점검기준 보완 품목별 정의 및 점검기준(초안) 마련 지적사항통보 (온라인쇼핑협회)

가이드라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주요쟁점 도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품목별 가이드라인(안) 마련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선진화를 위한 가격표시제 개선(안) 모색

주요 글로벌 쇼핑몰 단위가격표시 분석 III 결과 보고 및 제출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단계별 보고회를 개최하며, 각 보고회 개최 전에 보고자료를 발주처에 제출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 및 개선방안을 과업 수행내용에 반영

□ 착수 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

□ 중간 보고

  • 용역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착수보고 후 45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

□ 최종 보고

  • 용역수행자는 과업 완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 수행결과를 보고
  • 보고서 초안을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에 설명하여야 함.

□ 과업 성과품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및 전자파일 IV 과업 수행의 일반 원칙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연구 진행과정에서 발주처,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여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성과품의 규격, 인쇄방법, 발간부수 등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수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와 과업 진척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협의회를 가짐.

○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과 경미한 사항,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과업지침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동 과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함.

2.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참여자의 변경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 5.(제안요청서)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_산업연구원(수정).hwp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제 안 요 청 서 - 2026. 9.

목
차

Ⅰ. 과업 안내 1 1. 과업 개요 1 2. 배경 및 목적 1 3. 주요 과업 범위 2 4. 과업 보고 및 최종 성과품 3 Ⅱ. 제안 안내 4

1. 선정절차
4

2. 참가자격 4 3. 제안서 제출 안내 4 Ⅲ. 제안서 작성 지침 6 1. 일반사항 6 2. 유의사항 7 Ⅳ. 평가 및 선정 안내 8 1. 사업자 선정방식 8 2. 평가방법 8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9 4. 협상의 범위 10 Ⅴ. 기타사항 11 1. 기타 안내사항 11 2. 문의처 11 붙임. 별지서식 12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Ⅰ 과업 안내 1. 과업 개요

❍ 용 역 명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6.11.30.

❍ 용역예산 : 76,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2.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가격표시제, 단위가격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제도 등 가격표시제를 운영 중
  • 최근 쉬링크플레이션, 번들플레이션 등 편법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시행(’26.4월~)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오프라인과 차별화된 품목별 가이드라인, 점검체계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규정 마련 필요

❍ 과제 목적

  •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상품 및 거래 특성을 반영한 단위가격 표시·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점검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별 가이드라인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판매자의 제도 이해와 이행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반 강화

3. 주요 과업 범위

❍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

  • 가격표시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점검체계 및 개선방안 논의
  •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상품등록·판매방식, 표시의무 품목별 단위가격 표시현황, 플랫폼별 특성·차이점 등을 분석
  • 오프라인 매장과 구별되는 온라인쇼핑의 판매 특성 및 주요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별 정의 및 점검기준(안) 마련

  • 오프라인 가격표시제 규정을 바탕으로 단위가격 표시의무 114개 품목의 정의·범위 및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점검을 통해 온라인쇼핑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온라인 점검기준(안) 마련
  • 오픈마켓, 직매입, 해외직구 등 플랫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점검항목 및 점검방안 마련
  • 미표시, 제목오류, 용량계산오류 등 품목별 표시오류 유형을 분류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안) 개발

❍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 및 점검기준 가이드라인(안) 마련

  • 가격표시제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쇼핑몰 판매자가 상품등록 시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안) 마련
  • 품목별 표시기준 및 점검기준을 종합하여 계산식, 표시 예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포함한 실무 매뉴얼북 제작
  • 온라인 플랫폼사·유관기관 배포 및 판매자 대상 홍보·안내 방안 마련

❍ 점검체계 운용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의 효율적인 점검체계 및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안) 도출
  • 제도정착기 지원 및 계도기간 운영 등 단계적 적용방안과 정부·관계기관·온라인 플랫폼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마련
  • 점검주기, 점검주체, 위반사항 조치절차 및 모니터링·피드백 등 상시 점검체계 운영방안 제시

4. 과업 보고 및 최종 성과품 구 분 내 용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

• 과업 수행계획 보고, 과업 수행방안 협의 중간보고

  • 착수보고 후 45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
  • 과업 추진현황 보고,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최종보고회를 개최 • 과업 추진결과 보고 최종 성과품 • 최종보고서 인쇄본 및 전자파일 Ⅱ 제안 안내 1.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2.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체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한 업체 (확인서 제출)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과업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당해 용역에 부합되는 수행 능력을 가진 자

기타 과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동수급 불가 3.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 첨부된 서류 양식(필수) 및 기타 사업 능력 입증에 필요한 추가 서류

- 별지 서식 또는 업체별 양식 가능 - 입찰 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방문접수)

- 제출처: 산업연구원 예산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C동) 11층)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제안서는 A4 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A4 횡방향 또는 기타 규격의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표지, 목차> 별지 제1호 서식 Ⅰ. 제안개요 부문

  •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별지 제4호 서식 Ⅲ. 수행계획 및 추진방법 1. 과업수행계획 및 수행기법의 전문성

  • 과업수행절차 및 과업내용의 수행방향을 제시
  • 과업내용에 대한 수행기법 및 구체적 연구방안을 제시

2. 과업수행체계 및 인원구성 • 과업수행체계 및 추진일정계획을 제시

  • 과업 보고계획에 맞는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제시
  • 과업 주요 결과물에 대한 운영 및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현황 및 이력사항(참여인력 이력사항을 별도 제출 가능)을 제시

별지 제5호 서식 Ⅳ.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별첨으로 가격제안서를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사는 목차를 참고하되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를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함

과업내용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시행이 가능하고, 통제·관리·감독할 수 있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제출

연구원이 요구시 작성․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2.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기관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Ⅳ 평가 및 선정 안내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입찰참여자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산 점수가 높은 참여자를 선정, 계약)

❍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실시 후 항목별 합산하여 평균

- 기술능력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지식능력 (20)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10 80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연구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10 연구 수행 계획 (30)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목표·내용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 15 •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차별성 15 연구방식의 타당성 (30)

  • 연구수행을 위한 조사·분석계획 및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정책 반영 가능성 15 ❍ 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 점수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산식에 따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계약법”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결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함

4.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Ⅴ 기타사항 기타 안내사항

❍ 사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필요

❍ 사업수행자는 연구용역 진행 중, 그리고 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용역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성과관리를 위한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일체 제작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용역 결과물은 용역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2. 문의처 ❍ 산업연구원

  • 연구 관련 : 구진경 선임연구위원 (044-287-3080)

이유경 위촉연구원 (044-287-3055)

  • 입찰 관련 : 강병구 선임전문원 (044-287-3134)

<별지 제1호>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제

안
서 -

2026. 9. 제 안 업 체 명 <별지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2 년도 Y-1 년도 Y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4호>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과업참여임무 과업참여기간 참여율 % 연락처 이메일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별지 제6호>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 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가격제안서

사
업
명

업
체
명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 접 인 건 비 - 직 접 경 비 일 반 관 리 비 부 가 가 치 세

합
계

- 제 안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9월 일

사업자 :
직인

산업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9월 일 입 찰 참 가 건 명

본인은 금번 귀원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귀원이 제시하는 입찰유의사항과 계약조건을 전면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에 참가코자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대리인 참가시 대표자 위임장 1부.

4.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끝.

2026년 9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산업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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