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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442] 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유전체분석센터 및 인체자원은행) 건립 F/S(타당성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3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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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29_입찰공고문(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_F.hwp =====
(첨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유전체분석센터 및 인체자원은행) 건립」F/S(타당성조사) 용역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제안요청서 참조)

용
역
기
간

과업착수 후 10개월 이내

사
업
예
산

₩1,900,000,000원 (부가세,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1. 10.(화) 17:00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1, 2차)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 수 5개 이하, 기관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실적 및 역량

(1)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9. 29.)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국내외 바이오 연구시설(유전체센터, 바이오뱅크, 진단검사센터, 생명과학연구소) 또는 병원 건립사업 대상 컨설팅 수행실적(하기 요구 분야별 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컨설팅 실적 요구 분야 : ⓐ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 연구·시퀀싱 장비, ⓓ 연구시설 건축계획
  • 병원 건립사업 컨설팅 실적의 경우, 진단검사의학·병리·유전체검사실 또는 연구시설(실험동) 관련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때에 한하여 해당 분야 실적으로 인정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상 ‘①유사 사업 수행실적’의 <유사사업 정의> (12페이지, ‘2) 항목별 정량평가 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2) 아래의 과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회계·세무법인*

① 우즈베키스탄 현지 회계·세무법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 현지 회계·세무 법인과 협력(별도 하도급 용역 계약 등)하여 수원국 세금 관련 상세 조사** 수행

  • 상기 ①의 수행 역량에 대한 검토는 제출서류목록 中 ④기타서류로 제출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국 세금 관련 상세조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근거로 실시

② 본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B/C 분석 등*** 수행

* 국내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법인

** 과업지시서 4. F/S 과업범위 [Part C] 참고

*** 과업지시서 4. F/S 과업범위 [Part I] 참고

□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함.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제안요청서(안) 내 서식 1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 기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당행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결격 처리됨.

◦ 본 용역에 고용된 업체(관계회사 포함)는 해당 사업의 공급자(예: 건설시공, 기자재공급)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일괄수주방식의 사업에 컨설턴트 역할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사항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분야의 참여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 중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분야로 등록할 것을 권고

3. 입찰 장소와 일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자료(제안요청서(안))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4:00,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회의실

◦ 단, 입찰 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7:00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식 : E-mail 송부 (단, 대면 제출 시 e-mail 별도 송부 불요)

  • 담당자 : 김미선 책임기술역(02-3779-6798), 조아영 심사역(02-6255-5633)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메일제목 : “[용역사명] ‘사업명’ F/S 참여의향 확인”

◦ 입찰참여 의향자(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포함) 앞 유의사항 등을 E-mail로 송부 예정이며, 질의응답은 E-mail을 통하여 실시함.

※ 제출기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확인 및 입찰 참가 가능

□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9.(월)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담당자와 제출 일정 사전 협의 후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
※ 제출 서류 및 USB에 가격제안서를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 가격입찰

◦ 입찰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1. 10(화) 17:00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당행 앞 미제출 ◦ 입찰방법

  • 가격입찰 시 가격산출 근거서류 파일(제안요청서 내 서식 10 및 11)을 첨부 必
  • 직접경비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상세내역 기재 必
  • 가격입찰서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보험금액 반영 必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됨(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4. 업체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EDCF 사업 특성상 수원국에 대한 경험 및 이해, 해외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등 기술능력이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2항에 따른 기술 중시형 사업으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20점 가산 조정하였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장기차수계약을 함

◦ 총 사업예산 : 1,90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입찰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여야 함.

사업기간 1차수 [계약체결일 ~ ‘26.12.31] 2차수 [‘27.1.1 ~ 계약종료일] 합계 사업비(예상) 200,000,000원 (10.5%) 1,700,000,000원 (89.5%) 1,900,000,000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하며, 동 시행령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각서(제안요청서(안) 내 서식 3) 제출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단,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행으로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7. 부패행위 신고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에 당행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하여야 함.

  • EDCF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사업(입찰)정보」→「해외원조시장 입찰정보」→「컨설턴트 신청/관리」메뉴 이용
  •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참여 업체 및 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전에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하는 것을 권고하며, 제출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 지속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EDCF F/S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한 내실화를 위해 아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 의무화, 현지 컨설턴트(또는 개인 전문가) 고용을 통한 현지 조사 강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 실시 등을 시행

  • 아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인력은 전담인력(PM, 분책 등)이 수행함이 원칙이나, 제안서 ‘인력운영계획’에 별도 제안시에는 비전담인력도 참여 가능. 현지상주는 분할상주가 가능하나 회당 최소단위는 1개월이며, 회당 1인만 상주(단, 과업 일시중지 사유 발생시 제외)
  • PM 대면평가는 제안서 발표(15분), 영어 또는 한국어 질의응답(25분) 순으로 진행

□ 정량평가시 가점* 및 감점** 항목 참고(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자료 (제안요청서(안)) 참조)

* 중소기업, 신규입찰자, 약자기업 및 창업기업, MDB 유사사업 경험, F/S용역평가결과

** EDCF 부정당업자 제재,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F/S 용역평가결과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 붙임자료 : 제안요청서(안), 과업지시서(안)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9일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 260929_입찰공고문(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_F.pdf =====
(첨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유전체분석센터 및
인체자원은행) 건립」 F/S(타당성조사) 용역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제안요청서 참조)

용 역 기 간 과업착수 후 10개월 이내 사 업 예 산 입 찰 기 간

₩1,900,000,000원 (부가세,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026. 9. 29.(화) 10:00 ~ 2026. 11. 10.(화) 17:00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1, 2차)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 」

◦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

◦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

」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1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 수 5개 이하, 기관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실적 및 역량
(1)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9. 29.)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국내외 바이오 연구시설(유전체센터, 바이오뱅크, 진단검사센터,
생명과학연구소) 또는 병원 건립사업 대상 컨설팅 수행실적(하기
요구 분야별 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 연구·시퀀싱 장비, ⓓ 연구시설 건축계획

  • 병원 건립사업 컨설팅 실적의 경우, 진단검사의학·병리·유전체검사실
  • 컨설팅 실적 요구 분야 :

또는 연구시설(실험동) 관련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때에 한하여 해당
분야 실적으로 인정

①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상 ‘ 유사 사업 수행실적’의 <유사사업 정의>

(12페이지, ‘2) 항목별 정량평가 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

(2) 아래의 과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회계 세무법인*

·

① 우즈베키스탄 현지 회계 세무법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있으며 동 현지 회계 세무 법인과 협력(별도 하도급 용역 계약
등)하여 수원국 세금 관련 상세 조사** 수행

  • 상기

①의 수행 역량에 대한 검토는 제출서류목록 中 ④기타서류로

제출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국 세금 관련 상세조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근거로 실시

② 본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B/C 분석 등*** 수행
* 국내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법인
** 과업지시서 4. F/S 과업범위 [Part C] 참고
*** 과업지시서 4. F/S 과업범위 [Part I] 참고

□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 2 -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함.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①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②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①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②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제안요청서(안) 내 서식 1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 기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 불가함.

  • 3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당행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결격 처리됨.

◦ 본 용역에 고용된 업체(관계회사 포함)는 해당 사업의 공급자(예:

건설시공, 기자재공급)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일괄수주방식의
사업에 컨설턴트 역할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사항 」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분야의 참여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 중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분야로 등록할 것을 권고

3. 입찰 장소와 일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자료(제안요청서(안))에 의함.

□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4:00,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회의실
◦ 단, 입찰 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7:00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식 : E-mail 송부 (단, 대면 제출 시 e-mail 별도 송부 불요)
  • 담당자 : 김미선 책임기술역(02-3779-6798), 조아영 심사역(02-6255-5633)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메일제목 : “[용역사명] ‘사업명’ F/S 참여의향 확인”

◦ 입찰참여 의향자(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포함) 앞 유의사항 등을
E-mail로 송부 예정이며, 질의응답은 E-mail을 통하여 실시함.

※ 제출기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확인 및 입찰 참가 가능

- 4 -

□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1. 9.(월)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담당자와 제출 일정 사전 협의 후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
※ 제출 서류 및 USB에 가격제안서를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 가격입찰
◦ 입찰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1. 10(화) 17:00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당행 앞 미제출
◦ 입찰방법

  • 가격입찰 시 가격산출 근거서류 파일(제안요청서 내 서식 10 및 11)을 첨부
  • 직접경비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상세내역 기재

必

  • 가격입찰서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보험금액 반영

必 必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됨(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4. 업체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EDCF 사업 특성상 수원국에 대한 경험 및 이해, 해외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실시기관과의 협의 등 기술능력이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2항에 따른 기술 중시형 사업으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20점 가산 조정하였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5 -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장기차수계약을 함
◦ 총 사업예산 : 1,90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입찰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여야 함.
사업기간
사업비(예상)

1차수 2차수 [계약체결일 ~ ‘26.12.31] [‘27.1.1 ~ 계약종료일] 200,000,000원 (10.5%) 1,700,000,000원 (89.5%)

합계
1,900,000,000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하며,

동 시행령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각서(제안요청서(안) 내 서식 3)
제출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 단,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

·

체결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행으로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7. 부패행위 신고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지속
가능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6 -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에 당행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하여야 함.

→「사업(입찰)정보」→「해외
원조시장 입찰정보 」→「 컨설턴트 신청 / 관리 」 메뉴 이용

  • EDCF 홈페이지 (www.edcfkorea.go.kr)
  •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참여 업체 및 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전에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하는 것을 권고하며, 제출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 지속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7 -

□ EDCF F/S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한 내실화를 위해 아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 의무화, 현지 컨설턴트(또는 개인 전문가) 고용을 통한 현지 조사
강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 실시 등을 시행

  • 아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인력은 전담인력(PM, 분책 등)이 수행함이 원칙

이나, 제안서 ‘인력운영계획’에 별도 제안시에는 비전담인력도 참여 가능.
현지상주는 분할상주가 가능하나 회당 최소단위는 1개월이며, 회당 1인만
상주(단, 과업 일시중지 사유 발생시 제외)

  • PM 대면평가는 제안서 발표(15분), 영어 또는 한국어 질의응답(25분) 순으로 진행

□ 정량평가시 가점 및 감점 항목 참고(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자료 (제안요청서(안)) 참조)
*

**

* 중소기업, 신규입찰자, 약자기업 및 창업기업, MDB 유사사업 경험, F/S용역평가결과
** EDCF 부정당업자 제재,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F/S 용역평가결과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 붙임자료 : 제안요청서(안), 과업지시서(안)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9일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 8 -

===== 260929_제안요청서(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_F.hwp =====

「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유전체분석센터 및 인체자원은행) 건립」

F/S(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RfP) 2026. 9.

- 목
차 -

Ⅰ. 제안 안내 1. 용역 개요 2. 사업 추진 일정 Ⅱ.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법 2. 입찰공고 3. 입찰 참가자격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5. 입찰시 유의사항 6. 제안서 평가방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8.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9. 기타사항 10. 용역결과 평가/활용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2. 기술제안서 목차 3. 제안서 항목별 작성방법 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5. 가격입찰서 작성방법 [별첨]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식 I. 제안 안내 용역개요

과 업 명 :「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유전체분석센터 및 인체자원은행) 건립」F/S(타당성조사) 용역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사업예산 : 1,90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가격입찰서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보험금액 반영 必

사업 추진 일정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4:00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서울회의실

◦ 입찰 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7:00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식 : E-mail 송부 (단, 대면 제출 시 e-mail 별도 송부 불요)
  • 담당자 : 김미선 책임기술역(02-3779-6798), 조아영 심사역(02-6255-5633)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메일제목 : “[용역사명] ‘사업명’ F/S 참여의향 확인”

◦ 입찰참여 의향자(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포함) 앞 유의사항 등을 E-mail로 송부 예정이며, 질의응답은 E-mail을 통하여 실시함.

※ 제출기한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표명 및 입찰 참가 가능

기술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7:00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담당자와 제출 일정 사전 협의 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

※ 제출 서류 및 USB에 가격제안서를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가격입찰

입찰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1. 10(화) 17:00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는 당행 앞 미제출 입찰방법

  • 가격입찰 시 가격산출 근거서류 파일(서식 10 및 11)을 첨부 必
  • 직접경비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상세내역 기재 必
  • 가격입찰서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보험금액 반영 必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II. 제안 일반사항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장기차수계약을 함.

◦ 총 사업예산 : 1,90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입찰참가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가격 투찰하여야 함.

사업기간 1차수 [계약체결일 ~ ‘26.12.31] 2차수 [‘27.1.1 ~ 계약종료일] 합계 사업비(예상) 200,000,000원 (10.5%) 1,700,000,000원 (89.5%) 1,900,000,000원 입찰공고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와 당행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입찰공고”에 의함 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 수 5개 이하, 기관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실적 및 역량

(1)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9. 29.)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된 국내외 바이오 연구시설(유전체센터, 바이오뱅크, 진단검사센터, 생명과학연구소) 또는 병원 건립사업 대상 컨설팅 수행실적(하기 요구 분야별 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컨설팅 실적 요구 분야 : ⓐ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 연구·시퀀싱 장비, ⓓ 연구시설 건축계획
  • 병원 건립사업 컨설팅 실적의 경우, 진단검사의학·병리·유전체검사실 또는 연구시설(실험동) 관련 업무범위를 포함하는 때에 한하여 해당 분야 실적으로 인정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상 ‘①유사 사업 수행실적’의 <유사사업 정의> (12페이지, ‘2) 항목별 정량평가 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별 담당 분야 명시할 것)

(2) 아래의 과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회계·세무법인*

① 우즈베키스탄 현지 회계·세무법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 현지 회계·세무 법인과 협력(별도 하도급 용역 계약 등)하여 수원국 세금 관련 상세 조사** 수행

  • 상기 ①의 수행 역량에 대한 검토는 제출서류목록 中 ④기타서류로 제출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국 세금 관련 상세조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근거로 실시

② 본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B/C 분석 등*** 수행

* 국내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법인

** 과업지시서 4. F/S 과업범위 [Part C] 참고

*** 과업지시서 4. F/S 과업범위 [Part I] 참고

□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거나 제안서 평가 종료 후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확정ㆍ제출된 비율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다만,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함.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서식 1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 기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당행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으로 결격 처리됨.

◦ 본 용역에 고용된 업체(관계회사 포함)는 해당 사업의 공급자(예: 건설시공, 기자재공급)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일괄수주방식의 사업에 컨설턴트 역할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사항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분야의 참여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 중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분야로 등록할 것을 권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접수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고객접견실)

□ 구비서류 : “(별첨) 제출서류목록” 참조

□ 제출방법 : 담당자와 제출 일정 사전 협의 후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우편접수 불가)

※ 당행 1층 도착 후 아래 담당자 앞 전화

□ 문
의 : 김미선 책임기술역(02-3779-6798, [email protected])
조아영 심사역(02-6255-5633, [email protected])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동시행령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각서(서식 3) 제출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단,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 ‧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행으로 귀속됨.

□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에 당행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하여야 함.

  • EDCF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사업(입찰)정보」→「해외원조시장 입찰정보」→「컨설턴트 신청/관리」메뉴 이용
  •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참여 업체 및 기관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전에 컨설턴트 Pool에 등록하는 것을 권고하며, 제출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 지속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당행의 사전 승인을 득한 기준 소요 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시 필히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함.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당행 내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 정량평가는 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입찰 담당부서에서 평가

□ 평가분야별 배점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ㆍ가격평가 비중은 기술평가(90%) + 입찰가격 평가(10%)임.

※ EDCF 사업 특성상 수원국에 대한 경험 및 이해, 해외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등 기술능력이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2항에 따른 기술 중시형 사업으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20점 가산 조정하였음.

□ 기술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세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세부 항목 중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에 한하여 4등급(A, B, C, D)으로 평가

◦ 평가등급별 점수 구 분 A B C D E 점 수 배점의 100% 90% 80% 70% 60% (예시) 배점 10점 10 9 8 7 6

◦ 정량평가는 사업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험 등에 대해 항목별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 정성평가는 제안서 및 PM 대면 평가를 통해 세부 항목별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 PM 대면평가는 제안서 발표(15분), 영어 또는 한국어 질의응답(25분) 순으로 진행

※ 입찰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중 ‘3) PM 대면평가 기준’ 참고

□ 입찰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
고

정량평가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용역수행 건수 4.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용역수행 금액 4.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금액 해외용역수행 건수 2.0 최근 10년간 해외용역 수행 건수 소 계 10.0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험) PM 자격 1.0 기술자등급 평가 PM 경력 2.0 해당분야 업무수행 년수 PM 실적 2.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자 경력 5.0 해당분야 업무수행 년수 참여기술자 실적 5.0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소 계 15.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0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

가점 및 감점 - - (‘※ 정량평가 가·감점표’ 참고) 정량평가1) 소계 30.0 정성 평가2) 사업내용 이해 3.0

사업 대상국 이해, 사업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사업관련 수원국내 개발계획 검토 등

사업수행계획 (F/S 수행 계획) F/S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8.0

F/S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보고계획, 예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사후관리, 보안준수 방안 등

항목별 조사방법 및 현지 협력사 활용계획 8.0

분야별 조사계획 및 방법, 타당성분석 방안, 현지 하도급사 활용 계획3), 수원국 세금 관련 상세조사 포함

수원국 소통계획 3.0

현지상주 계획의 적정성 및 수원국과의 협의채널 수립 등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계획 3.0

기후위험평가, 기후위험경감계획 및 성과측정방안 수립 등

AI·디지털 요소 적용 계획 3.0

사업 단계별 최적 AI 기술 적용 계획, 수원국 환경 분석 및 현지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 전략 등

소 계 25.0 인력 현황 및 운용 계획 인력운용계획 9.0

참여조직도 및 전문가 투입계획(영문보고서 전문인력 제외)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8.0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경험 등(영문보고서 전문인력 제외)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전문인력 및 작성 계획 3.0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통번역 전문가 자격 및 경력4),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작성 및 감수 계획, 세부 영역별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작성 관련 제안사항

소 계 20.0 추가 제안 2.0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TOR 관련 의견/제안사항, 사업별 특수사항 관련 추가 제안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

PM 대면평가 사업이해도 2.0 사업의 목적, 범위, 대상국에 대한 이해 등 사업 수행역량 4.0 사업 수행역량, 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영어구사능력 4.0 영어 질의응답 등 소 계 10.0 정성평가 소계 60.0 기술평가 합계 90.0

주: 1) 가·감점을 포함해 산출된 정량평가 득점은 정량평가 배점한도(30점) 이하로 제한

(다음 페이지 ‘정량평가 가·감점표’ 참조) 2) 정성평가 항목은 절대평가 실시

3) 현지 업체를 활용한 현장 조사방안 등 상세 기재

(적격한 현지 업체 선정, 현지 업체 유사실적 보유, 현지 업체 성과물 작성, 하도급 용역 품질 관리방안 등)

4) 영어 통번역전문가 자격 및 경력 요건

(필수) 통번역대학원 졸업자(수료는 미인정, 학위증 제출)

(우대) ① 3년 이상 번역업무 경험자, ② 유관업무분야(개발협력학, 개발경제학, 국제학, 경영, 경제 등) 전공자, ③ 영어권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유자 및 원어민, ④ 개발협력 유관기관 근무 경력자, ⑤ 개발협력 사업 통번역 경력자

  • 러시아어‧우즈벡어 통번역전문가 : (우대) ① 러시아어‧우즈벡어 통번역대학원 졸업자(수료는 미인정, 학위증 제출), ② 3년 이상 번역

업무 경험자

※ 통번역전문가의 증빙서류는 제출서류목록-③증빙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상기 필수 자격 미충족시 해당 입찰 참여기관(대표사 및 참여사)은 일괄 결격 처리

※ 정량평가 가·감점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
고

정량평가 가 점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지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부여

신규 입찰자 (0.5)

EDCF F/S 계약실적이 있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EDCF F/S 계약실적이 없는 입찰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 부여

(1.0)

입찰공고일 기준 EDCF F/S 계약실적이 전무한 입찰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부여

약자 기업1)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2) (0.3)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3점 가점 부여

여성기업2) (0.3) (0.5)

존속기간 3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분율에 따라 최대 0.3점 가점

존속기간 3년 이상의 여성기업 지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

창업기업1) (0.5)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

MDB 유사사업 경험 가점3) (1.0)

최근 10년간 PM의 다자개발은행(MDB) 유사사업 참여실적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감 점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2.0)

입찰제안서에서 요구한 제안서의 규격, 형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 0.25점(최대 2.0점) 감점

가 감 점 F/S 용역 평가결과4) (4.0~ △4.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EDCF F/S 과업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입찰자별 합산 가감점 및 지분율에 따라 최대 ±4.0점 가감점

※ 단, 가점·감점을 포함한 정량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배점한도 이내로 제한

주: 1) 약자기업 및 창업기업 가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

2) 약자기업 세부평가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

3) MDB 유사사업이란 ①MDB 직접발주 유사사업 컨설팅 용역 또는 ②MDB Loan에 기반하여 수원국이 발주한 유사사업 컨설팅용역이 그 대상이며, 유사사업 컨설팅 용역에 한정함(12p <유사사업 정의> 참고). 증빙서류 첨부 必

  • 증빙서류 : MDB 유사사업 경험임을 증명 가능한 문서(계약서 및 payment 완료 증빙 등)
  • 증빙서류 제출 방법 : 증빙서류 상에 MDB 유사사업 경험 여부(가점 항목 대상 여부)를 별도 명시 必, 형광펜 마킹, 원본대조필, PM의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점수 = 0.2점 × 인정건수 (최대 1.0점)

4) EDCF F/S 용역 평가는 「EDCF F/S 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따라 실시

2) 항목별 정량평가 기준

수행실적 인정대상 범위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열거되어 표기되는 사항들은 아래의 구분기준을 적용함.

□ 열거된 내용 전부의 충족이 필요한 사항 : 가운뎃점(·)으로 열거식 표기

예시 1) A 분야 사업의 기본설계·상세설계·감리 수행실적

→ 세 가지 과업을 모두 수행한 실적을 의미

→ 셋 중에 한 가지만 수행한 경우 실적 미인정

□ 열거된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의 충족이 필요한 사항 : 쉼표(,)로 열거식 표기

예시) B 분야 사업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 감리 수행실적

→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수행하면 실적 인정

①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i) 용역수행 건수 [총 4점]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 0.5건 이상

0.5건 미만 4.0 3.6 3.2 2.8 2.4 (ii) 용역수행 금액 [총 4점]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4.0 3.6 3.2 2.8 2.4

(iii) 해외 용역수행 건수주1」 [총 2점]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 0.2건 이상

0.2건 미만 2.0 1.8 1.6 1.4 1.2

주1」 준공건수별 참여지분율을 고려한 해당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2억원 이상 1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0%,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0%, 3천만원 미만 20%)

<유사사업 정의>

1. 평가대상 사업 :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국내외 바이오 연구시설(유전체센터·바이오뱅크·진단검사센터·생명과학 연구소) 또는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컨설팅 실적으로 하기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관련 분야(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연구·시퀀싱 장비, 연구시설 건축계획)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로 한정하며, 설계 및 감리가 모두 포함된 컨설팅 과업의 경우 설계업무 완료시 실적 인정*

* 단, 실적증명서상 설계 용역 금액을 분리하여 제시 필요(미분리시 실적건수만 인정)

  • 수행중인 용역, 감리업무 단독수행, 교육훈련, 발전방안 또는 성능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조사, 단순계획 및 현지조사 등은 제외

(단, 유사사업 정의를 만족하는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또는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컨설팅 과업 포함시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업무가 포함됨을 증명할 수 있는 발주처의 증빙 제출 필요)

2.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 검사 수요 분석·서비스(검사) 항목 선정·연간 처리량 및 검체 확보계획 수립 실적

3.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 서비스계획을 토대로 한 조직·인력 수급·재무(수익/지출) 계획 및 검체 보관·분양 운영체계 수립 실적

4. 연구·시퀀싱 장비 : 장비 리스트 선정·추정 사업비 산정을 위한 장비별 기본 사양서 작성 실적(시퀀싱·자동화 전처리·극저온 보관·컴퓨터/스토리지 인프라 포함)

5. 연구시설 건축계획 : 실험동(생물안전 구획·청정구역·특수 공조 포함) 또는 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 실적

<평가방법(회사 실적)>

1.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금액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나, 본건과 동일한 업무 분야를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단, 공동수급 수행실적에 해당 업무분야 수행(단독 또는 참여지분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2. 평가대상 항목((i) 용역수행 건수, (ii) 용역수행 금액, (iii) 해외 용역수행 건수)의 각 분야별 점수를 아래 수식에 따라 합산

  •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점수×20% +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점수×25% + 연구·시퀀싱 장비 점수×25% + 연구시설 건축계획 점수×30%
  • 동일한 분야에 복수기업이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야 내 지분율*(동일 분야 참여지분율 합을 100%로 환산)을 실적 건수에 곱하여 합산 후 평가`

* 공동수급약정서에 명시된 참여사별 담당 업무범위에 따라 관련 실적 평가

  • 상기 각 분야별 평가 비율은 추정사업비 산정과 무관하며, 공동수급 참여지분율은 각 분야별 투입인력 등 수행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3.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연구·시퀀싱 장비’ 업무 범위가 2개 이상 포함된 실적은 제안사가 지정한 한 가지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인정(동일 실적에 대해 다분야 중복 인정 불가)

4. 동일 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 동종분야 과업이 함께 포함된 실적의 경우 개별 실적이 아닌 단일 실적(1건)으로 인정

5. 동일 사업으로서 다년간 수행한 사업(연차계약 포함)의 실적 건수는, 단일 실적(1건)으로 평가

6. 실적증명서/기타 증빙서류상 실적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에 하이라이트 처리 필수

  •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용역명]이 컨설팅용역 명칭(예비타당성조사용역, 타당성조사용역, 기본설계용역 또는 상세설계용역 등)과 다를 경우, 증빙서류상 컨설팅용역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하이라이트 처리 필수 (제안요청서 Ⅲ. 제안서 작성 요령 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中 해당 내용 참고)

7. 실적증명서 발급처가 국내 민간기업이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실적일 경우, 실적증명서와 낙찰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것

8.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수행실적으로 인정. 단,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의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80%만 인정

9. 발주처에서 컨설팅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여 컨설턴트가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업은 회사실적에서 제외함. 단, 발주처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건에 사업책임기술자(PM)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전담참여자로 참여하는 경우 감독으로 수행한 업무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평가항목 산출예시 구 분 (참여분야, 지분율) 유사사업 수행실적(용역수행 건수) 비 고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연구·시퀀싱
장비

연구시설
건축계획

A사 (건축, 45%) - - - 6건 - B사 (서비스계획, 20%) 2건 - 3건* - * 장비 분야 미참여 (불인정) C사 (운영계획, 15%) - 1건 - - - D사 (장비, 20%) - 2건* 5건 - * 운영계획 분야 미참여 (불인정) 개별 인정건수

2건×20%
/20% = 2건

1건×15%
/15% = 1건

5건×20%
/20% = 5건

6건×45%
/45% = 6건

각 분야를 각 회사가 단독으로 100% 전담하여, 지분율이 그대로 상쇄되어 제출한 건수 그대로 인정

개별 점수 3.6점 3.2점 4.0점 4.0점 - 합산 점수

3.6점×20% + 3.2점×25% + 4.0점×25% + 4.0점×30% = 3.72점

② 참여인력의 경험(15점)

  • 사업수행책임자(5점), 참여기술자(10점)의 자격, 해당 분야 경력 및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담당 분야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관련 컨설팅 용역수행 완료 건수)에 대한 평가(서식6 참조)

※ ‘①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유사사업 정의>에서 규정한 과업으로 한정하며, 본 사업에 제안된 담당 분야(역할)와 관련된 실적만 인정(단, PM의 경우 각 분야별 유사사업 실적 정의에 부합하면 실적으로 인정)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수행책임자(PM)는 대표회사에 소속되어야 함.

※ 교육훈련 컨설팅 실적의 경우, 개발도상국(국외) 소재 연구기관·바이오뱅크·병원 또는 인력 교육센터의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업무 포함 시 참여인력 실적으로 인정(기관실적으로는 인정 불가)

※ 바이오인포매틱스·데이터 컨설팅은 연구정보시스템(LIMS/BIMS) 또는 유전체·오믹스 분석 플랫폼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기본설계 실적을 인정하며, 시스템 개발·구축사업의 경우 설계업무 포함 시 실적 인정

※ 기후변화 컨설팅은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관련 용역** 수행실적을 인정

* 기후위험 분석(잠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산정 툴킷 모델 수립도 인정) 또는 기후 위해, 취약성, 노출 분석) 또는 기후위험 경감계획 수립 또는 기후 성과관리(평가) 중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 용역에 한정

** ① 국내외 그린사업 및 국제감축사업(CDM 등) 관련 연구용역(컨설팅),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발굴, 실행, 성과평가, ② 기후변화 대응(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탄소중립전략, GCF(Green Climate Fund) Funding Proposal 작성,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기후변화적응 등) 컨설팅 등

※ 환경사회(Safeguard) 컨설팅은 국내외 환경* 관련 용역 수행실적을 인정

* 환경(분책 또는 전담) : 환경사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사회 모니터링, 환경모니터링 등

(i) 사업수행책임자(PM) 자격 [총 1점]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 0.9 0.8 0.7

(ii) 사업수행책임자(PM) 경력 [총 2점]

15년이상 15년미만 ~ 13년이상 13년미만 ~ 11년이상 11년미만 ~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iii) 사업수행책임자(PM) 실적 (최근 10년간) [총 2점]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2.0 1.8 1.6 1.4 1.2

(iv) 참여기술자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자) [총 5점]

8년이상 8년미만 ~ 7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3년미만 5.0 4.5 4.0 3.5 3.0

(v) 참여기술자 실적 (분야별 책임기술자) [총 5점]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5.0 4.5 4.0 3.5 3.0

※ 유전체·정밀의료, 바이오뱅크, 바이오인포매틱스, AI, 데이터 거버넌스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기술등급 부여 대상이 아닌 분야의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학위 및 총 경력을 기준으로 특급(박사 취득 후 3년 또는 석사 취득 후 9년 이상), 고급(박사 취득 또는 석사 취득 후 6년 이상), 중급(석사 취득 후 3년 또는 학사 취득 후 6년 이상)에 준하여 환산 적용하며, 환산 근거를 이력서에 명기할 것

<평가방법(참여인력)>

1. PM, 참여기술자는 관련 협회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하되, 등록되지 않은 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참고)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제안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실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평가

  • 해당분야 참여실적은 ‘①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유사사업 정의>에 따른 담당업무 전문분야에 참여한 컨설팅 실적을 의미함.

* 사업명, 발주처, 사업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 등 실적 관련 주요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2. 별도 지정된 분야의(서식 7 참조) 참여인력(PM, 분책*)이 정량평가 대상임. 정량평가 미대상 인력은 일괄 정성평가** 대상임.

* 단, 회계·세무 및 AI 분책은 정성평가 대상

** 단, 통번역 분야는 요구기준(10페이지 주석 참조) 충족 필요

3.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실시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각 참여자별 건수, 경력을 평균하여 계산하며 1인 8년, 5건 초과 시에도 최대 8년, 5건으로 인정

4.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 기술자의 실적은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하되 사업책임기술자(PM)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분책)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③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BBB0 이상 BBB0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30 이상 A30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BBB0 이상 BBB0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5.0 4.75 4.5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항의 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 공동수급의 경우 각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 해당 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 입찰 공고일 이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 또는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3) PM 대면평가 기준 구 분 A등급 (최우수) B등급 (우수)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부족) 사업 이해도 2.0 1.8 1.6 1.4 1.2 사업 수행역량 4.0 3.6 3.2 2.8 2.4 영어 구사능력 4.0 3.6 3.2 2.8 2.4 계 10.0 9.0 8.0 7.0 6.0

◦ PM 대면평가를 포함한 정성평가 항목 일체는 세부평가 항목별 절대평가 실시

◦ PM 대면평가는 PM 제안서 발표(15분)* 및 영어 또는 한국어 질의응답(25분)**으로 진행

* 표지 포함 최대 10장 자유형식 발표자료(A4 단면 기준, MS PowerPoint 활용하여 컬러 작성) 허용하며, 제안사가 출력물(7부, 미제본)을 준비하여 PM 대면평가 당일 평가위원 앞 배포

** 사업내용 관련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제안사의 선택에 따라 PM 외 최대 2인의 분야책임자 배석 가능

◦ PM 대면평가 일정*은 제안서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마감일로부터 약 10일 전후 예상

◦ 당행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PM 부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M이외 대리인 참석시 해당 평가항목은 최저등급(E등급, 6점)을 적용하며, 평가 불참시는 0점으로 처리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4) 가점·감점 부여기준

◦ (가감점 일반) 가점·감점을 포함한 정량평가 점수는 배점한도(30점) 이내로 제한

◦ (중소기업 가점) 중소기업* 지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산점 부여(정량평가)

중소기업 가점 = 1.0(점)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 (신규 입찰자 가점)

i) EDCF F/S 계약실적이 있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EDCF F/S 계약실적이 없는 입찰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5점 가점 부여

미수주자 가점 = 0.5(점) ×

ii) 입찰공고일 기준 EDCF F/S 계약실적이 전무한 입찰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부여

신규입찰자 가점 = 1.0(점) ×

◦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가점)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3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로서 확인문서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년 이내 확인 받은 것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해당 부처에 의해 확인된 경우로서 확인문서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년 이내 확인 받은 것에 한함.

***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사회적기업 가점 = 0.3(점) ×

◦ (여성기업 가점) 존속기간*이 확인되는 여성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3점(존속기간 3년 미만) 혹은 0.5점(존속기간 3년 이상)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 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 (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i) 존속기간 3년 미만 여성기업 가점 = 0.3(점) ×

(ii) 존속기간 3년 이상 여성기업 가점 = 0.5(점) ×

◦ (창업기업 가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0.5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 확인받은 것에 한함. (단,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에 포함)

창업기업 가점 = 0.5(점) ×

◦ (MDB 유사사업 경험 가점) 최근 10년간 PM의 다자개발은행(MDB) 유사사업 참여 건수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부여

* PM의 경력증명서 상 MDB 유사사업 참여 여부가 명시/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MDB 유사사업 경험 가점 = PM의 MDB 유사사업 참여실적에 따른 구간별 가점

참여사업 건수 점수 5건 이상 1.0점 4.0건 이상 5.0건 미만 0.8점 3.0건 이상 4.0건 미만 0.6점 2.0건 이상 3.0건 미만 0.4점 1.0건 이상 2.0건 미만 0.2점

◦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감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안서의 규격, 형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대 2점 감점 ((서식 23)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여부 자가진단표(예시)’ 참고하여 건별 0.25점, 기타의 경우 0.1점 감점)

◦ (F/S 용역 평가결과 가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EDCF F/S 과업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입찰자별 합산 가감점 및 지분율에 따라 최대 ±4.0점 가감점

* 재평가 결과를 포함하며, 재평가시 기존 평가 결과는 제외

F/S 용역 평가결과 가감점 = Σ (입찰자별 가감점 × )

◦ (가감점 일반) 가점·감점을 포함한 정량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배점한도 이내로 제한

5)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상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이용하여 평가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재경부 계약예규 준용)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oftware 사업 및 계약예규 [별표]에 의한 고위험 직업군의 안전장비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기준으로 85%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90점의 85%)미만의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 1. 2. 일부 개정) 제9조에 따라 협상적격자 앞 서면 통보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협상대상자 중 기술‧가격의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하고 결렬 시 차순위와 협상

협상절차

협상은 당행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됨.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은 기술조건 합의 및 당행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

협상 중 당행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당행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당행은 동 제안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행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당행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당행은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사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인력투입현황, 과업수행현황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용역사는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당행과 협의하고 당행 요청시 관련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행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7~14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당행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는 기제출한 ‘제안서’의 단순 재구성이 아님에 유의할 것. 가령, 상세한 FS공정표 및 항목별 실행계획(각 세부 항목별 목표시기, 과업 종류별 수행 방법 등) 및 III-6.의 보고서 제출계획 일정 수립 필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모든 용역 참여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 관련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인지세법」에 의거, 용역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및 소유에 따른 수입인지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법령에 의거, 계약서 원본(Original) 부수에 따라 개별 납부
  • 예) 3개사 참여 JV = 수입인지 3개 원본 요청(인지세 개별 납부)

□ 용역사는 당행의 요청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각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는 용역 완료 전에 실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사에 있으며, 당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당행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특히,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참여인력 변경 불가

□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 및 일체의 산출물은 당행의 소유이며, 당행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기타사항

□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입찰확인용)’ 사본을 제출할 것

□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은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인증서 등 공적 서류 사본을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할 것

□ 필요한 경우 당행은 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변경할 수 있음.

10. 용역결과 평가/활용

□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 내부기준에 따라 용역 참여인력·보고서 품질·용역관리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동 평가결과가 후속 EDCF F/S 입찰평가시 가감점에 반영 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평가 예정 <평가점수별 가감점 매칭> 평가점수 가감점 -100점 이상 ~ -80점 이하 -2점 -80점 초과 ~ -60점 이하 -1.5점 -60점 초과 ~ -40점 이하 -1점 -40점 초과 ~ -20점 이하 -0.5점 -20점 초과 ~ +20점 이하 0점 +20점 초과 ~ +40점 이하 +0.5점 +40점 초과 ~ +60점 이하 +1점 +60점 초과 ~ +80점 이하 +1.5점 +80점 초과 ~ +100점 이하 +2점 ※ 용역결과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인력평가 (3항목, 30점) PM 15

해당분야 전문성/사업 이해도, F/S 참여인력 관리/공동수행사 조율능력 등

Key Staff 10

해당분야 전문성/사업 이해도, 담당분야별 사업기본계획 적정성 등

기타 인력 5 상주인력 선임 및 활용정도 등 보고서평가 (5항목, 50점) 사업수행 계획서 5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적정성 중간 보고서 10

보고서 구성의 적정성, 가독성/수정보완 필요성 등

최종 보고서 20

보고서 구성의 적정성, 가독성/수정보완 필요성, 당행 및 실시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등

사업비 산출내역 10 사업비 구성 내역의 적정성 등 출장결과 보고서 5 출장결과보고 적정성 등 관리현황평가 (2항목, 20점) 일정관리 15

사업수행일정, 출장 및 회의 개최 일정, 보고서 제출 일정 등

기타 관리 5

참여인력 안전사고 발생 여부, 사업 관련 정보/자료 관리, 대외 유출방지 노력

소계(A) 100 추가가점(B) (0~+20점) 사유 과업난이도, 심사수행 협조 등 가점 총계(C=A+B)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제안참가 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상 요구하는 과업내용과 이에 대한 용역결과가 제시 되어야 함.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 등은 정정 날인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당행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제안서는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목차항목에 해당 일련번호 기재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적용 기준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 중 기술자의 경력사항, 기관실적에 대하여 원본 1부는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원본대조필’한 사본도 인정)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제안서 제출자는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함.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필요(‘원본대조필’)

◦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행이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당행은 제안서 내용 확인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확인을 위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제안서 제출 이후 입찰 참여사 임의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당행이 소유권을 가짐.

□ 보안 요구사항

◦ 제안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중 또는 용역 완료 후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당행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물을 사전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2. 기술제안서 목차 I. 사업내용 이해 1. 사업의 목적 및 범위 2. 대상국 현황 및 관련 개발계획 3. 사업의 기대효과 II. 사업수행계획 1. F/S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가. F/S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나.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다.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라. 사후관리 및 보안준수 방안

2. 항목별 조사방법 및 현지 협력사 활용계획

가.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분석 방안 다. 수원국 세금 조사 계획 및 방법 라. 현지 하도급사 활용 계획 3. 수원국 소통계획 4.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계획 5. AI·디지털 요소 적용 계획 III. 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 인력운용계획 가. 과업수행조직(실제참여자 기준) 나. 업무분담계획 다. 현지 및 국내 인력투입계획 2.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가. 유사사업 수행경험 나. 대상국 경험 다. 주요경력 및 학위 라. 어학능력 3. 보고서 작성 전문인력 및 작성계획 가. 통번역전문가 자격 및 경력

나.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작성 및 감수 계획

다.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작성 관련 제안사항

IV. 추가 제안 1.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2. 사업범위 관련 의견 또는 제안 3. 사업별 특수사항 관련 제안 등 3. 제안서 항목별 작성방법 1) 제안서 본문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사업내용 이해 1. 사업의 목적 및 범위

  • 제안요청 내용 명확히 이해 후, 본 사업의 목적,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사업대상지역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대상국 현황 및 관련 개발계획

  • 대상국 현황/개발계획/정책 및 해당 산업 분야 동향 기술

3.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수행계획 1. F/S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가. F/S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 본 사업 및 과업 특성,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F/S 추진전략 및 운영 방안 등

나.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 과업별 수행계획, 세부 추진일정 및 세부 보고계획

다.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 과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가능성, 해결 방안 조사 및 분석 방안 제시

라. 사후관리 및 보안준수 방안

  • 수행 일정, 인력, 위험, 보안, 각종 보고서 및 성과물 등 관리방안 제시
  • 각종 보고 계획(당행,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등)
  • 수원기관 기술자 또는 현지 업체 기술자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홍보
  • F/S 관련 자료에 대한 품질 및 하자 보증 방안

- 보안 준수 방안 등

2. 항목별 조사 방법 및 현지 협력사 활용계획

가. 분야별 세부조사 계획 및 방법 ※ 수원국 세금 조사 분야 별도 제시

  •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확보 계획

- 과업별 세부 조사·분석 방법 및 계획

  • 효율적인 과업수행 및 성과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현장조사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현장조사 내용, 조사방안 및 계획 등 기술

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분석 방안

  • 기술적, 재무적/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방안 제시

다. 수원국 세금 조사 계획 및 방법

  • 수원국 세금 체계 상세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 계획, 추진일정, 조사 및 분석 방법 등 제시

라. 현지 하도급사 활용 계획1)

  • 현지 협력사(하도급) 활용 방안 및 현지 인력(Local Staff) 운용계획 등 작성
  • (현지 협력사 미확정시) 후보업체, TOR배포 및 견적접수 일정,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일정 기재
  • (현지 협력사 기확정시) 해당업체 개요(업력, 전문분야, 직원수 등), 유사과업 수행사례, 장비 보유현황 등 기술

주 1)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현지 협력사(또는 전문가) 활용 및 협업 방안(단순 자료수집 및 현장 조사 외,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 주요 사안에 대한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계획 수립 등에 현지 협력사의 적극 활용 권장)
  • 현장 관리감독 등을 통한 현지 협력사 품질관리방안 기재(입찰사 상주인력/ 출장일정과 연계 등)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Ⅳ. 추가 제안 1.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방안, TOR에 대한 의견/제안사항,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혁신적‧독창적 제안/과업수행방안, 사업별 특수사항 등

2. 사업범위 관련 의견 또는 제안 3. 사업별 특수사항 관련 제안 등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3. 수원국 소통계획 - 현지 상주 계획

  • 수원국과의 협의채널 수립 및 효과적인 소통 방안 제시

(사용언어, 소통 방식 및 주기 등) 4.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계획

  • 기후위험평가, 기후위험경감계획 및 성과측정방안 수립 계획

5. AI·디지털 요소 적용 계획

  • 수원국 AI · 디지털 환경 조사 및 본 사업 적용 방안 제시

Ⅲ.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 인력운용계획 가. 과업수행조직

  • 실제참여자 기준 참여 조직도 및 전문가 투입계획

서식 7 나. 업무분담계획 다. 현지 및 국내 인력투입 계획

  • 분야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Person-Month 포함)
  • 현지출장계획 및 상주인력 제시(계획 포함)

- 현지 하도급 인력 투입 계획 포함 2.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가. 유사사업 수행경험

  • 본 과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분야별 실제 투입인력(현지 하도급 투입인력 포함)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학위 및 어학 능력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별첨서식에 목차 내용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술)

  • 증빙서류는 별첨(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에는 각 유사사업 기재 순서대로 표시 후 번호 부여)
  • 참여인력의 이력 사항(서식 9)은 분야별 책임자급과 전담참여자를 제외한 인력에 대하여는 요약 기재 가능하며,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기술

서식 8 서식 9 나. 대상국 경험 다. 주요 경력 및 학위 라. 어학 능력 3. 보고서 작성 전문인력 및 작성계획 가. 통번역전문가 자격 및 경력

  • 유사사업 수행경험, 주요경력, 학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작성 및 감수 계획

  •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전문인력을 활용한 각 단계별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작성방안 등을 영문으로 작성
  •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품질(기술 및 개발협력 용어 적정성 포함) 제고를 위한 감수계획 등을 영문으로 작성

다.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보고서 작성 관련 제안사항

  • 번역 정확도 제고, 문화적 맥락 고려, 다단계 검토 등 완성도 향상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차별화 방안 등

2) 제안서 첨부물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평균치) 등을 명료하게 작성

서식 4 2. 조직 및 인력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작성 서식 5 3.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 제안사의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용역구분, 용역명, 개요, 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등) 작성

서식 6 4.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제안사의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조직(참여인력, 각사별 업무분장, 투입인력별 투입 Person-Month 등) 작성

서식 7 5. 참여인력의 자격사항 요약

  • 참여인력의 자격사항 (분야, 성명, 연령, 기술등급, 중복건수 등) 작성

서식 8 6.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 전체 참여인력에 대해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어학능력 등 이력사항 제출

* 비전담 참여인력은 요약기재 가능

* 각종 증빙서류는 별첨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에는 각 유사사업 기재 순서대로 표시 후 번호 부여)

서식 9 4.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본문과 첨부물은 합쳐서 양면 제본하여 한 권으로 제출

◦ 제안서 본문(30페이지 이내, 제목, 목차, 간지 제외) + 제안서 첨부물(70페이지 이내) = 제안서 1권(총 100페이지(50장) 이내)

◦ 첨부물은 (별첨)의 제출서류목록 중 「서식 4, 5, 6, 7, 8, 9」를 의미

◦ 제안서 본문 및 첨부물은 ᄒᆞᆫ글(hwp)로 작성하며, 글자크기 본문기준 13포인트, 글꼴 휴먼명조(영문글꼴 Times New Roman),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mm, 상하여백 각각 20mm, 15mm로 작성

◦ 단, 표 안의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사용 가능(단, 서식 6, 7, 8, 9는 글자크기의 제한 없음)

◦ A4 용지 세로로 작성

  • A4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A3를 A4 사이즈로 접어서 붙이며, 이 경우 2페이지로 간주(A3 최대 6페이지(3장)까지 허용)

□ 각종 증빙서류는 별권으로 제본하여 제출

◦ 사업수행실적 관련 실적증명서*는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의미함.

  • 단, 민간거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낙찰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는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도 가능
  • 실적증명서는 서식 6의 유사사업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및 용역 종류, 용역기간, 지분금액에 형광펜으로 표시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정량평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과 동시에 (서식 23)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여부 자가진단표 중 9번(실적평가 관련 평가대상과 무관한 실적 제출 또는 요구서류 미제출)에 따라 건별 0.1점 감점되므로 유의

* 계약서, 협약서, 성과물 등은 실적증명서로 간주하지 않음.

◦ 해당분야 조직․인력․기술․지식 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는 관련 협회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의미함.

  • 단, 등록되지 않은 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참고)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제안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주처 등이 발행한 유사사업 수행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평가
  • 경력증명서는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도 가능
  • 경력증명서는 서식 9의 국내외 유사업무 수행경험 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및 사업명, 분야, 발주자, 담당업무에 형광펜으로 표시

□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 각 장에 원본대조필(인감 날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빙서류 원본대조필 확인 문서(서류 List 포함)를 제출함으로써 대체 가능

□ 제안서는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오프셋 인쇄 등 금지(컬러프린터 출력은 가능하나 컬러 인쇄물은 3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A3의 경우에도 1페이지로 간주하고 인쇄용지는 일반 사무용지(백색, 80g/m2 이내)로 한정)

□ 입찰 참가 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서류는 서류 형태로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식 작성 시, 별첨된 ‘제출서류목록’에 기재된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해야 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가격입찰서 작성방법

□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로 제출하며, 제출 시 제안금액에 대한 상세내역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10」,「서식 11」참조

□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

□ 제안금액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 항목별 구분 작성 및 세부 산출근거 제시(중도 정산사유 발생시 근거자료)

① 직접인건비 : 해당 분야의 임금실태조사 결과 반영(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등)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40% 이내

④ 직접경비 : 출장경비, 자료수집비, 보고서 작성비 등 실경비

  • 국외여비 체재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中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각 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일비, 숙박비, 식비 적용
  • 보고서 작성비 : 인쇄비 및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 번역비 포함

※ 영어, 러시아어‧우즈벡어의 경우 제안한 통번역 전문가를 통한 번역을 기본으로 하나, 당행의 번역 품질 검토 후 필요시 제안사 앞 외부 번역 또는 교열 요청 가능

  • 자문위원회 : 최소한 당행에서 요구한 5인 * 2회(중간 및 최종보고회) 비용을 포함한 금액

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임.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관련 법령에 의한 보험 가입금액(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별첨 : 제출서류목록 및 관련 서식. 끝. (별 첨) 제출서류목록

구
분

제
목

부수

비
고

담당 ① 입찰참가

자격증명 서
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대표사 입찰 대리인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 입찰 대리인은 제안서 제출 시 신분증 지참 必

대표사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홈페이지 각사 서약서 1부 「서식 2」 참조 각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3」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①대표사가 대표로 ②각 참여사 제출 중 택 1

공동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각사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각사 사용인감계 1부 각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각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유효기간 확인 각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확인, 원본대조필 각사

※ 상기 ①입찰참가 자격증명 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각각 낱장 형태로 제출

② 기술 제안서 기술제안서 본문 8부 USB 메모리 1 Set 별도 제출 (PDF 및 한글(.hwp) 형식) - 첨 부 물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참조 ⚬ 제안할 현지 업체 포함 각사별 작성 각사 조직 및 인력 현황 「서식 5」 참조 각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6」 참조 각사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7」 참조 공동 참여인력의 자격사항 「서식 8」 참조 공동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서식 9」 참조 공동 ※ 상기 ②기술제안서는 책자 형태로 제출 ③ 증빙 서류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등 발행) 1부 원본대조필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상기 ③증빙서류는 책자 형태로 제출 (기술제안서와 별권으로 제본)

④ 기타 서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12」 참조 각사 독립성 확약서 1부 「서식 13」 참조 각사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서식 14」 참조 각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15」 참조

⚬ 서식15-1은 대표사(주관사) 작성, 서식15-2는 각 참여사별 작성

⚬ 대표자 서명 必 (인감 불가) 각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16」 참조 ⚬ 해당사항 여부 무관 제출 必 각사 신규 입찰자 확인서(최근 2년 실적) 1부 「서식 17」 참조 각사 신규 입찰자 확인서(계약실적) 1부 「서식 18」 참조 각사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1부 「서식 19」 참조 각사 F/S 용역 평가·활용 동의 확약서 1부 「서식 20」 참조 각사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서식 21」 참조 각사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서식 22」 참조 각사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자가진단표 1부 「서식 23」 참조 ⚬ PM이 확인 후 대표사 인감 날인 공동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1부 「서식 24」 참조 ⚬ USB에도 수록하여 제출 공동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1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참여사별 담당 분야 (의료계획, 병원운영, 건축, 의료장비,

회계, AI 등) 명시 공동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해당부처 발급 및 확인문서) 1부 해당 시 제출 각사 당행 컨설턴트 Pool 등록 확인자료 1부

EDCF 홈페이지 컨설턴트 정보관리 캡처화면 제출

각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국 세금 관련 상세 조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관련 증빙 자료

(확약서/약정서, MOU, 파트너십 계약서, 현지 법인 개요도 ·조직도 등)

※협업 예정인 현지 세무법인명 포함 필수 회계·세무 업무 담당사

※ 상기 ④기타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각각 낱장 형태로 제출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이라고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④기타서류 중 해당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을 표시하고 제출(임의 누락 금지)

(단, 중소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여성기업/창업기업 확인서의 경우 해당기업만 제출)

※ 「서식 16」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경우, 해당사항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必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후 제출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조직도 및 개인업무분장 등 계약‧입찰과 무관 업무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 번호 -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사 업 명」F/S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이상

․보 증 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 (작성예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작성 예시, 불필요시 삭제 요망)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은행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참여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원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귀 행의 「사 업 명」F/S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행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상호 및 법인명칭 :
신청인(대표사의 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사 업 명」F/S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은행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 「사 업 명」 F/S 용역

입 찰 일 자 : 20 .
.
.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입찰보증금율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기재)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및 법인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재무제표 (최근 3년 평균치)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연혁 (서식 5)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도 □ 인력 현황 직무 분야 계 임원/ 관리자 PM 영업/ 기타 계 (서식 6) 유사사업 수행실적(각 참여사별 작성) 상호 및 법인명칭 : (ex, A사)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No. 사업 분야1) 구 분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등) 용역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 기술자 비 고 (해외) 1 건축 타당성조사 [A1]2)ㅁㅁ 전체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3)) 2 건축 타당성조사 1,000,000 (60%, 600,000) 해외 계 00건 총 00건 해외 건축 기본설계 건축 기본설계 해외 계 00건 총 00건 해외 합계 00건 총 00건 해외

※ 1.‘입찰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된 수행실적 중 발주자의 평가기준(p12. 정량평가 기준) 에 부합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명백히 해당되지 않는 실적의 경우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로 간주하여 감점대상)

2. 각 사업분야별로 작성하며 사업건수 및 금액을 상단에 기재, 각 분야별로 국내 및 해외사업(정부 및 민간 구분) 구분하여 수행지역별 소계를 상단에 기재

  • 컨설팅 용역에 유전체분석계획, 의료장비 또는 운영계획 수립 과업이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는 실적은 ‘의료계획’, ‘의료장비’ 또는 ‘운영계획‘ 중 1개를 선택하여 명기

3.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서는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할 것)도 가능하며,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낙찰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첨부할 것
  •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및 사업명, 수행기간, 사업내용, 실적금액 등 주요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 할 것(실적평가시 형광펜 표시된 부분을 검토할 예정)
  •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이 포함된 실적의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하여 제시(분리 근거 증빙은 제안서 평가시 요청 할 수 있음)
  • 해외 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 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더불어 용역계약서 첨부 제출한 사업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

4. 공동수급에 의한 실적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총 계약금액 및 지분율 따른 자사 계약 금액만 기재(비고에 지분율도 표시)

5. 다른 통화(원화 이외)로 계약 체결된 해외실적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환율(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주 1) 사업분야별 작성(예: 의료계획/병원운영/건축/의료장비/)

2) 본 서식6 용역명 앞에 사업번호 [A1], [A2] 등을 기재하고, 해당 실적증빙서류에 동일번호 [A1], [A2] 견출지 부착

3) 실적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용역사별 계약금액(지분율 고려)과 일치 필요

(서식 7)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책임자(PM) 소속기관 성명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또는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전문가)

(0 PM) 유전체·정밀의료서비스계획 바이오뱅크운영계획(O&M 포함) 연구시설 건축계획 연구·시퀀싱 장비 바이오인포매틱스·데이터 거버넌스· 및 인프라 AI 바이오헬스 플랫폼 교육훈련·규제과학 환경사회 (Safe- guard) 기후변화 회계·세무 & 경제·재무 통번역

검사 수요 및 질환부담 분석, 검사항목선정, 연간 처리량산정, 서비스계획 수립

검체 공급 파이프라인(모집·동의·IRB·콜드체인)설계, 검체 보관·분양운영체계 수립,O&M·다년 OPEX 분석

실험동·극저온보관동·데이터센터 건축계획 수립 및 토목/기계/전기/부대시설 등

서비스계획에 따른 장비 선정(사양 포함), 장비 대수 산출, 시약·소모품 및 검체당 실단가 산정

분석 파이프라인 및 LIMS/BIMS 요구사항 분석·설계, 컴퓨트·스토리지 사이징, 데이터 주권·보안·거버넌스 설계, 사업비 도출

AI·디지털 환경 및본 사업 적용 방안,단계별(1·2단계)도입 계획 및성능 검증 기준

직무별 교육 커리큘럼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품질체계(ISO 20387·15189) 및 규제과학 협력방안 수립

수원국 환경사회기초조사, 스코핑,현장 조사, 이해관계자협의, 실험·생물학적폐기물 관리 등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 경감방안 도출 등 수원국 세금 관련 상세조사

경제적 및 재무적 타당성, 편익, B/C분석 등

보고서 영어·러시아어 (우즈벡어)번역 분야책임자 (정량평가 대상) 분책(필수) 분책(필수) 분책(필수) 분책(필수) 분책(필수) 분책(필수) 분책(필수) 분책(필수)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분야책임자 및 전담참여자 (정성평가 대상, AI 인력은 요구기준 충족 필요)

전담(필수) 전담(필수) 전담(필수) 전담(필수) 전담 (필수) 전담 (필수) 분책 (필수) 전담 (필수) 전담(필수) 전담(필수) 전담(필수) 분책 (필수) 전담 (필수)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참여자(비전담) (정성평가 대상, 통번역 인력은 요구기준 충족 필요)

비전담(최대 10인 이내) 비전담 (필수 2 인)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소속기관 성명 (0 PM) 소속기관 성명 (0 PM) 토목(필수) 기계(필수) 전기(필수)

현지 상주 인력 (해당 분야 내 소속기관, 성명, Calendar Days 기입 필요)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제안가능 ※ 참고

1. 위의 그림과 동일하게 단위업무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 현지 상주인력 반영하여 작성)

- PM은 대표사 소속

  • 토목/기계/전기, 바이오인포매틱스·데이터 거버넌스 및 인프라, AI 바이오헬스 플랫폼, 교육훈련·규제과학, 환경사회(Safeguard), 기후변화, 통번역 전문가는 외부인력 제안 가능하며, 그 관리와 성과물의 책임 및 사후지원은 본 용역수행 계약자 책임임. 해당 업무범위는 하도급 형태로도 수행 가능하며, 추후 동 용역계약 체결 후 당행의 하도급 계약체결 사전 승인 필요

2. 분야별 분야책임자(분책), 전담참여자(전담) 및 비전담참여자(비전담) 명시

3. 필수 최소 제안인력은 PM(1인), 분책(10인), 전담(11인), 비전담(5인)

  •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을 참조하여 10개 분야(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건축계획, 연구·시퀀싱 장비, 바이오인포매틱스·데이터 거버넌스 및 인프라, AI 바이오헬스 플랫폼, 교육훈련·규제과학, 환경사회, 기후변화, 회계·세무&경제·재무)의 비전담 참여자를 최대 10인 이내 추가 제안 허용
  • 비전담 참여자 합산 15인 제한 (토목/기계/전기, 통번역 포함)
  • AI 바이오헬스 플랫폼 및 회계·세무 & 경제·재무 분책의 경우 정성평가 대상이며, 이외 분책의 경우 정량평가 대상
  • AI·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의 분야책임자(분책)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①유전체·오믹스 데이터 분석 플랫폼, ②바이오뱅크 정보시스템(LIMS/BIMS), 또는 ③3차병원·대학병원급 정밀의료·연구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AI 요소 포함 필수) 중 1건 이상의 수행 실적을 보유해야 함(전담참여자에게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5. 참여자별 소속회사, 성명, 참여기간(P/M) 명시

6. 사업수행책임자(PM)는 영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를 지정

7. 사업수행책임자(PM), 분야책임자 및 전담참여자는 타 사업에 중복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8. 참여사 소속 여부 확인용 재직 증빙 서류 제출 필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협회 경력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서식 8) 참여인력의 자격사항(예시) 구분 분야별 성명 소속기관 연령 (세) 기술 등급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비고 (중복건수) 전담 참여 PM 의료계획 ... ... 비전담 참여 (기타 1) (기타 2) ... Local 하도급 참여 (기타 1) (기타 2) ... 참고) 1. 작성기준일 : 입찰공고일 현재

2. 기술등급 : 본 제안요청서 첨부 ‘(참고)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자별 기술등급 및 해당 사유 간략 기재

예) 특급(석사 10년), 고급(석사 6년)

3. 각종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는 별도 제출 ※ 통번역 전문가 필수 제출서류 포함

4. 사업수행책임자(PM) 및 분야책임자는 제안서 제출일 현재 참여 또는 참여자로 제안된 중복 참여건수를 비고에 명기해야 하며, 하기 정보를 이력서에 첨부해야 함

  • PM 및 분야책임자는 중복참여한 사업정보(사업명, 발주처, 발주처 담당자명, 계약기간, 참여직책, 담당업무, 참여일수(출장일수 구분))

※ 계획된 기간 중 참여 예정인 모든 용역(당행 발주 포함) 건수 명기(누락 시 감점 처리)

5. 사업수행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기간 동안 40% 및 20% 이상 각각 투입되어야 함(전체 참여일수 및 사업수행기간 참여일수 (출장일수 구분))

6. 정성평가 ‘인력운용계획’에서 평가 예정 및 PM 대면평가시 업무중복에 대한 과업수행 우려사항 질의 가능

(서식 9)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성
명

국문 : 생 년 월 일 (사진첨부 필수) 영문 : 한문 : 직장주소 자택주소 (안내사항 : ‘동’ 단위까지만 기재)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안내사항 : 소속 회사의 공식 이메일주소 기재 요망 (네이버, 다음 등 개인용 이메일 주소는 타인의 대용 가능성 문제로 제외) - 향후 용역 진행 시 해당 이메일 주소 사용 예정)

학
력

학
교
명

학 과(전 공) 졸업일

논
문
명

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

회
사
명 (기 관 명)

근 무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외 국 어

구
분

읽
기

쓰
기

말 하 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유사업무 수행경험 No. 사 업 명 (조사명) 대상국 분야

기
간

발주자명 담당 업무 00.0.~00.0. (0년0개월)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 No. 업 무 명 국 명 기 간

담 당
업 무

참고사항

※ ‘입찰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된 수행실적 중 발주자의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은 제외(명백히 해당되지 않는 실적의 경우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로 간주하여 감점 대상)

  • 경제/재무 전문가는 경제-재무분석 실적만 기재

※ 유사업무 수행경험은 제안한 담당 분야 업무에 해당하는 실적만 기재(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력서 ‘분야’란에 담당했던 업무 분야 기재(본 F/S에 제안된 분야와 유사사업 수행실적 업무 분야가 일치해야 실적으로 인정됨)

※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제안서의 유사사업 수행 경험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의 견출지 부착 및 주요사항 형광펜으로 표시할 것, 실적평가시 형광펜 표시된 부분을 검토할 예정)

※ 각 실적증명서는 사업명, 수행기간, 사업내용, 실적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 식별가능 하도록 형광펜으로 표기할 것

※ 이력사항에 미기재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실적증빙을 제출하여도 실적으로 불인정

※ 유사업무 수행경험 작성 시 발주기관명과 함께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같이 기재할 것 (단,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은 기재 생략 가능)

※ PM 및 분야책임자는 중복참여한 사업정보(사업명, 발주처(담당자명 포함), 계약기간, 참여직책, 담당업무, 참여일수(출장일수 구분))를 참고사항에 기재

  • 중복참여 사업정보에 허위사실 기재 시 해당 인력은 기술평가대상에서 제외

※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에는 국내에서 수행한 해외사업 수행실적이 아닌, ‘해외상주’ ‘장기출장’ 또는 ‘해외연수’ 등의 경력만 기재 (필요시 출입국증명원 등 증빙자료 추가 요청)

※ 해외학위의 경우, 학위증(졸업장)은 이전 발급본도 제출 가능함. 사본 제출 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여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야 하며, 원활한 평가를 위해 국문 번역본 첨부를 권장

(서식 10) 용역비 산출내역서 1. 사 업 명 :「사 업 명」F/S 용역

2. 입찰일자 : 20 년
월
일

○ 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연 번

항
목

금
액

1 직접 인건비 2 제 경 비 3 기 술 료 4 직접 경비 국 외 여 비 현 지 상 주 현지조사비 <항목별 기입> ... ... 보고서 작성 자문위원회

소
계

5 손해배상공제 6 부가가치세( %)

합
계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첨부(현장조사 항목별 금액 분리 기재)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40% 이내

주
소 :

상호 및 법인명칭 :

대
표
자 :
(인)

(서식 11)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 ○ 사업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산
출
근
거

합
계

1. 직접인건비 계 기술사 00P/M×일단가×00일/월 특급 고급 2. 제경비 계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3. 기술료 계 (직접인건비+제경비)의 40% 이내 4 직 접 경 비 계 국외여비 소계 항공료 00회×항공료 체재비 출장 : 00일×00회×일체재비 상주 : 00일×일체재비 현지상주 소계 차량 00개월×단가 사무실 00개월×단가 통신비 00개월×단가 현지조사비 소계 보고서작성 소계 인쇄비 00부×000장×단가 번역비 000장×단가 자문위원회 소계 2회×00인×단가 <항목별 기입> 소계 소계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1단계 = 순계약금액 ×기본요율 2단계 = 순계약금액×0.16% 6. 부가가치세 (서식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서식 13) 독립성 확약서

본인은 귀행의 사 업 명 F/S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위반이 없이 용역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및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서식 14)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행의 사 업 명 F/S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 및 귀행의 보안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및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서식 15-1) 대표사 입찰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수출입은행은「사 업 명」F/S(타당성조사) 용역 입찰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바,「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입찰참가신청 제출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직책, 재직기간

(대표자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 외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는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한국수출입은행 앞 제공하는 정보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5년)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 입찰의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상호 및 법인명칭: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수출입은행 귀중 (서식 15-2) 참여사 입찰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수출입은행은「사 업 명」F/S(타당성조사) 용역 입찰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바,「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5년)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 입찰의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상호 및 법인 명칭: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수출입은행 귀중 (서식 1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서식 17) 신규 입찰자 확인서

(최근 2년간 EDCF F/S 계약실적 기준)

- 입찰(계약)건명 : - 해당사항 여부 체크(택 1) □ 해당

당사는 과거 EDCF F/S 계약실적이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2년간 EDCF 사업타당성조사(F/S) 용역 계약실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미해당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2년간 EDCF 사업타당성조사(F/S) 용역 계약실적 보유

□ 해당사항 없음

EDCF F/S 계약실적 전무(서식18에 따른 신규 입찰자에 해당)

  • 가장 최근 EDCF F/S 계약 건명 및 계약 연월일

(가장 최근 건부터 최대 3건 기재. 기재사항 없다면 기재란에 ‘해당없음’ 기재)

구 분 가장 최근 EDCF F/S 계약건명 계약 년월일 비 고 1 2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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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서식 18) 신규 입찰자 확인서 (총 EDCF F/S 계약실적 기준) - 입찰(계약)건명 : - 해당사항 여부 체크(택 1) □ 해당

당사는 입찰공고일자까지, EDCF 사업타당성조사(F/S) 용역 계약 실적이 전무함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한편, 입찰에는 참여하였으나, 계약자로 선정되지 않은 EDCF 사업타당성조사(F/S)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미해당

EDCF 사업타당성조사(F/S) 용역 계약실적 보유

  • 가장 최근 EDCF F/S 입찰 참여건 기재

(가장 최근 건부터 최대 3건 기재. 기재사항 없다면 기재란에 ‘해당없음’ 기재)

구 분 가장 최근 EDCF F/S 입찰참여 건명 입찰참여 년월 비 고 1 2 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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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서식 19)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한국수출입은행 귀중 사 업 명:

당사는 표제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Ⅰ. 부정당행위 제재 관련

1. 당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정히 준수하며, 표제 사업과 관련하여 동법에 규정된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관련되지 않겠음.

2. 당사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고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 및 보증하며, 동 제재의 유무 판단기준일은 입찰ㆍ계약서류 제출 마감일로 하는 것에 동의함. 또한, 당사가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표제 사업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수주 또는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3. 당사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등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서류에 명시된 민원 제기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함.

4. 당사는 귀행과 체결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의 모든 사업 관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청렴윤리기준에 부합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부정당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ㆍ감독할 것을 확약함.

(공동계약의 경우) 아울러, 당사는 공동 계약의 사업참여자가 부정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 관리ㆍ감독할 것임을 확약하고, 사업참여자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행위를 직접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귀행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5. 당사는 귀행이 ‘당사가 (1) [별지] ‘부정당행위기준’에 해당하는 부정당행위를 유발하거나 (2)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3) 확약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행이 당사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행위를 유발한 당해 사업 참여 제한(기간 한정 없음), 표제사업 및 입찰절차 진행 중인 사업의 차주와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제재사실 통보(소송이나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재가 보류된 기간 중에도 통보 가능), 기업개요ㆍ제재사유ㆍ제재기간을 한국수출입은행 국ㆍ영문 홈페이지에 공개 및 수사기관ㆍ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6. 당사는 귀행으로부터 본 확약서에 따른 경고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귀행으로부터 5항에 기재된 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7. 당사는 귀행이 5항의 부정당행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귀행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확약함.

8. 당사는 귀행이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귀행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임을 확약함.

9. 당사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을 받은 경우 귀행이 그 처분기간 동안 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Ⅱ. 인권 및 환경보호․건강, 안전 기준 준수, 하수급인 보호 관련

1.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노동법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함.

2.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환경보호․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국제 또는 현지국 기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

3.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지연,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의무ㆍ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강요행위 등 일체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Ⅲ.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성비위 예방,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함.

Ⅳ. 확약서의 재징구 관련

1. 당사는 귀행이 본 확약서를 제출받은 이후 확약서의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가 귀행과 체결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된 확약서를 다시 제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제출할 것을 확약함.

2. 당사는 1항에 따른 변경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행과 해당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함.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년
월
일

[별지] 부정당행위기준 구분 부정당행위 유형 뇌물 등 관련 부패 행위 1

(사업관계자에 대한 뇌물공여) 기금지원사업과 관계되는 개도국 관계자, 소속국의 관계자 또는 기금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2

(사업참여자의 재물수수, 공여 등) 계약자가 계약상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수주자 등 또는 계약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시도한 경우

3

(제3자와 연계된 재물수수행위 등)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공여,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위조 / 사기 행위 4

(사기행위) 기금지원사업과 관계되는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입찰 과정ㆍ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 방해 / 담합 행위 5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입찰참가 및 진행을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 또는 그 방해를 시도한 경우

6

(수주자 등 사이의 담합) 수주자 등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 혹은 담합을 모의한 경우

7

(컨설턴트와 수주자 등 혹은 제3자와 연계한 담합 등) 컨설턴트와 수주자 등, 혹은 제3자 간 설계 내용 또는 입찰 참여조건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 혹은 담합을 모의한 경우

계약 이행 중 행위 8

(사업타당성조사 용역계약 부실)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용역의 결과물이 부실하여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컨설턴트 고용계약 위반) 컨설턴트의 계약에 관련되는 설계업무, 시공감리 업무 등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구매계약 위반) 구매계약자가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현저히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중대한 하자 또는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사업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하도급 관련 부정당행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미지급·지연·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물품 구매강제, 기술자료의 부당 요구·유용, 경영간섭,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그 밖에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하수급인이 외국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12

(중대시민재해)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의 실시에 임하여 안전관리의 조치가 부적절했었기 때문에 공중에 손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13

(중대산업재해)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의 실시에 임하여 안전 관리의 조치가 부적절했었기 때문에 계약 업무 관계자 중에서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14

(기타 계약 위반 행위) 제8호부터 제13호에 제시된 경우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 과정 에서의 행위 등 15

(허위진술) 은행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대상자 및 그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6

(허위진술 요구) 은행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대상자 및 그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관련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기타 부정당행위 17

(사업 지연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법으로 증거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등 낙찰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을 입찰서류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제기하여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18

(포괄규정) 제1호 내지 제17호에 제시된 경우 외,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 불성실 또는 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서식 20) F/S 용역 평가·활용 동의 확약서

당사는 금번 EDCF F/S 용역업무를 수주할 경우

1. EDCF F/S 용역 수행 완료 후 당사 또는 컨소시엄의 용역활동(결과물 포함)이 귀행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후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사유로) F/S가 부실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 또는 컨소시엄의 용역활동(결과물 포함)이 귀행에 의해 재평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3. 상기 평가 및 재평가 결과는 평가 후 2년간 당사가 다른 F/S 용역 입찰 참여시 귀행의 F/S 제안서 기술평가에서 가감점(건별 ±2점 이내, 누계 ±4점 이내)으로 반영·활용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행의 F/S 용역 평가 및 타 F/S 용역 입찰자 심사시 평가결과 활용 (가감점 적용)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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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구매부장 귀하 (서식 21)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계약명)
계약 참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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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법인명칭: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2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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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법인명칭: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23)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여부 자가진단표

입찰제안서상 명시된 본문 및 첨부물 작성 페이지 수 위반 (0.25점)

제안서상 A3용지 매수제한 위반 (0.25점)

제안서는 A4용지 세로로 작성, A4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A3를 A4 사이즈로 접어서 붙이며

이 경우 A3는 단면인쇄 기준 2페이지로 산정하며 최대 6페이지(단면기준 3장)까지 허용

(ex, 단면인쇄 기준, A4용지 74페이지+A3용지 3장(=A4 6페이지) 까지 가능)

컬러인쇄물 페이지수 제한 위반 (0.25점) 제안서상 자문위원 명단 기재 (0.25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인쇄물 제출(오프셋 인쇄 등) (0.25점)

제안서 목차상 요구내용 누락 (0.25점)

제안서상 서식 또는 기재순서 위반 (0.25점)

제안서 내 페이지번호 누락 (0.25점)

기타 입찰제안서에 명시된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건별 0.1점)

  •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요구한 기한 이전 발행
  • 실적평가 관련 평가대상과 무관한 실적 제출 또는 실적증명서 등 요구서류 미제출
  • 제안요청서에서 허용하지 않은 분야의 외부전문가 제안
  • 출장횟수, 상주기간, 현지상주인력 등 요구된 인력투입계획 위반

- 참여인력의 타사업 중복 참여여부 미기재 - 전담 및 비전담 참여자수 미준수 - 제안인력 소속사 미기재(서식 7 및 8)

  • 제출서류에 가격입찰 관련 자료(서식 10 및 11 등) 포함
  • A4용지 1페이지에 1/4로 축소된 4페이지 내용 기재 등

감점 합계 : 감점대상
건, 감점
점(최대 2.0점 감점 한도)

20 년
월
일

작성기관 :
, 작성자 직함 :
, 작성자 성명:
(인)

(서식 24)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입찰참가의향자(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자) 앞 엑셀 파일 별도 E-mail 송부 예정

⚬ 작성 후 제안서 제출 시 Hardcopy(기술제안서의 기타서류) 및 Softcopy(USB에 수록) 동시 제출 必

⚬ 기술제안서 본문 및 증빙자료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참고)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건 축 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특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260929_과업지시서(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_F.hwp =====

「우즈베키스탄 AI 바이옴센터 (유전체분석센터 및 인체자원은행) 건립」 F/S(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과 업 지 시 서 (ToR) 2026. 9.

- 목
차 -

1. 당행 발주 F/S 추진배경 및 목적 2. 본 사업 추진배경 3. F/S 대상 사업개요 4. F/S 과업범위 [PART A]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PART B] 수원국 일반현황·바이오헬스 생태계 현황 및 사업대상지 기초조사

[PART C] 수원국 세금 조사

[PART D] 수원국 AI·디지털 환경 조사 및 본 사업 적용 방안

[PART E]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PART F] 환경사회영향 검토 [PART G]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PART H] 총사업비 산정 및 사업추진계획

[PART I] 타당성 분석

[PART J] 마커, 그린 인덱스, SDG 검토

[PART K] 사업 성과관리 [PART L] 기타 5. 과업 수행방법 6. 성과품 납품 및 보고서 관련 사항 1. 당행 발주 F/S 추진배경 및 목적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EDCF 주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원국의 사업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사업진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및 개념설계(또는 기본설계) 도출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EDCF F/S 현장성 강화 등의 내실화를 위해 아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 의무화, 현지 컨설팅 업체(또는 컨설턴트) 고용을 통한 현지조사 강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 실시 등을 시행

2. 본 사업 추진배경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Uzbekistan-2030 전략」및 「혁신개발전략(Strategy for Innovative Development 2022-2026)」을 통해 과학·혁신 및 보건의료 분야 육성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최근 과학·혁신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유전체 시퀀싱·바이오뱅킹·바이오인포매틱스 기반의 대규모 프로그램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국민 생체시료 및 유전체 데이터의 수집·보관·분석을 위한 중앙집중형 국가 인프라가 부재하여, 정밀의료(맞춤형 진단·예방·치료) 도입과 바이오제약·중개연구 발전이 제약되고 있으며,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암 등 중증질환 대응 체계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인프라와 한-우즈벡 AI 바이오헬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①정밀의료의 국가적 도입, ②바이오뱅크·세포주 은행 조성, ③바이오인포매틱스 플랫폼 구축, ④국제 유전체 컨소시엄 참여, ⑤바이오산업 규제과학 협력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목표에 부응하여 우즈벡 재무부는 EDCF 앞 사업준비 지원을 요청함.

□ 본 사업은 EDCF 중점추진분야인 보건의료 사업으로, 타슈켄트 파마파크(Tashkent Pharma Park) 혁신 클러스터의 연구 핵심(anchor institution)으로 조성되어 「과학-교육-산업」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상용화 모델 구축이 가능함.

□ 아울러 본 사업은 한국형 규제기관 프로토타입 및 한-우즈벡 규제과학 협력 플랫폼 도입을 포함함에 따라, 향후 한국 AI·IT·의료기기·바이오 기업의 全 사업주기(설계-공급-설치-검증-기술이전) 참여가 기대되며, KOICA·KOFIH 등과의 유·무상 연계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음.

3. F/S 대상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市 파마파크(Tashkent Pharma Park) 혁신 제약클러스터 내에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인프라와 한-우즈벡 AI 바이오헬스 플랫폼을 갖춘 바이옴센터를 건립하고, 규제과학 협력체계를 조성하여 정밀의료·희귀질환·암 유전체·약물유전체 서비스를 국가 단위로 제공하는 중앙아시아 바이오메디컬 혁신 거점을 확립

※ 본 사업의 성패는 시설·장비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①검체 공급 파이프라인, ②처리용량과 수요의 정합성, ③다년 운영비(O&M)의 지속가능성, ④데이터 거버넌스에 좌우되므로, F/S는 상기 4개 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업범위 구 분 내 용 본구매 (파마파크 클러스터 연계성 고려)

바이옴센터 신축(연면적 약 10,000㎡ 내외, 기능구역 6개)

유전체 시퀀싱동, 검체·세포 극저온보관동(바이오뱅크), AI·데이터센터, 규제과학·품질관리동, 교육·컨퍼런스동, 관리·지원동

생물안전(BSL-2) 구획, 청정도(ISO Class 7~8), 오염-청정 동선 분리, LN₂ 배관·산소농도 경보, Tier III급 전산실 요건 반영

연구·시퀀싱 장비 및 부대장비 공급

고성능 시퀀서, 자동 핵산추출·라이브러리 전처리 장비, 극저온 (-80℃/-196℃) 보관·자동화 시스템, 세포배양·품질관리 장비, 컴퓨터·GPU 및 대용량 스토리지 일체의 조달·설치·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극저온 보관시스템은 누적 보관용량 100만 units를 기준으로 단계적 증설을 전제하여 산정(연간 시퀀싱 처리량과는 별개 지표)

장비 대수는 F/S에서 확정된 처리량으로부터 역산하며, 다년 워런티·서비스 계약을 별도 계상

바이오인포매틱스 및 AI 바이오헬스 플랫폼 구축·구현

(1단계) 유전체 변이해석·임상 리포팅, LIMS/BIMS 기반 스마트 바이오뱅킹, 데이터 거버넌스(가명화·접근통제·감사추적·분산학습)

(2단계) 디지털병리, AI 신약개발 도구 — 1단계 데이터 축적 및 성능 검증 이후 도입

규제과학 협력 및 품질체계 구축 지원

ISO 20387(바이오뱅킹)·ISO 15189(의학검사실) 정합 품질체계, 국가표준·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규제기관 신설이 아닌 규제과학 협력·역량강화 범위)

장비-플랫폼-데이터-건축 간 인터페이스 구현 및 현장 시공 정합성 확보

컨설팅 서비스 (파마파크 클러스터 연계성 고려)

기본·상세설계, 시공감리, 본구매 입찰지원 및 전 주기 사업관리(PM) 수행

환경·사회 영향평가(ESIA) 이행 점검 및 세이프가드 관리

검체 공급 파이프라인(참여자 모집·동의·연구윤리심의·임상 네트워크·콜드체인) 설계 및 연간 확보 가능량 실증

바이오뱅크·유전체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및 개소 전후 안정화 운영 지원

연구·시퀀싱 장비 도입 전 과정(선정-조달지원-설치-시운전)에 대한 기술적 감리 및 통합 검수

바이오인포매틱스 파이프라인·LIMS/BIMS·AI 플랫폼 요구사항 분석 및 기본설계, 도입 전 과정(조달지원-설치-데이터 연동)에 대한 기술 감리 및 통합 성능 검증(시퀀싱 플랫폼-분석도구 정합성 포함)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 데이터 주권을 고려한 아키텍처(온프레미스/클라우드/분산학습), 가명화·접근통제, 국가 간 데이터 이용·공유 조건 정리

규제과학 협력체계 및 품질·인증 로드맵 설계, 국가표준·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연구·기술·데이터·운영 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훈련 실시

다년 운영비(OPEX) 산정 및 수원국 재원 확보방안 수립 지원

장비-플랫폼-데이터-건축 간 최적 인터페이스 설계·통합 구현 방안 제시 및 연계 관리

※ 사업내용은 F/S 수행과정에서 수원국 및 당행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실시지역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市(타슈켄트 파마파크(Tashkent Pharma Park) 혁신 제약클러스터 내)

□ 사업실시기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의약산업개발청

◦ Medical and Pharmaceutical Industry Development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 추정사업비: 125백만 달러(USD 125,000,000)(잠정)

◦ EDCF 차관신청금액: 105백만 달러(USD 105,000,000) (84.0%)

◦ 우즈베키스탄 정부 재원: 20백만 달러(USD 20,000,000) (16.0%)

※ 상기 추정사업비는 F/S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 결과, 수원국 및 당행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4. F/S 과업범위

※ 과업내용은 F/S 수행 과정에서 당행 및 수원국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F/S 과업수행 시 아래의 자료 참고 필수

◦ EDCF F/S 작성지침('26. 9월)

  • EDCF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정보공개」-「서류/서식」참고

◦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적용 지침('25. 11월)

◦ EDCF Safeguard Policy('20.)

◦ EDCF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 가이드라인('26. 7월)

◦ EDCF Selection of Consultant 표준서류 등('26. 5월)

※ 본 사업은 바이오뱅킹(ISO 20387), 의료검사실(ISO 15189), 데이터보호(GDPR), BBMRI-ERIC, 한-우즈벡 규제과학 프레임워크 등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검토하여야 함.

[Part A]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검토 ◦ 사업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 관련 현황, 문제점(유전체·바이오뱅크 인프라 부재, 정밀의료 도입 제약 등), 수요 분석
  • 사업 추진의 정책 또는 법률적 근거(Uzbekistan-2030, 혁신개발전략 2022-2026, 대통령령 제51호 등)

-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현황

◦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및 AI 바이오헬스 플랫폼 구축 필요성 및 근거

□ 사업목적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와 연계되는 사업목적 제시

□ 사업지원시 기대효과 분석 ◦ 사업 지원시 기대효과 등

  • 국가적 측면(정밀의료 국가 도입, 바이오 주권 확보, 바이오산업 육성, 규제역량 강화 등)
  • 사업지역적 측면(파마파크 클러스터 연계, 과학-교육-산업 연계 등)
  • 한국 측면(AI·IT·바이오·의료기기 기업 참여, 외화가득효과, 규제과학 협력 확대 등)

[Part B] 수원국 일반현황·바이오헬스 생태계 현황 및 사업대상지 기초조사

□ 수원국 일반현황 및 보건의료·과학기술 지표 조사

◦ 국가 및 사업 대상 지역의 일반 사회‧경제 지표 및 산업화‧개발계획 조사

◦ 국가 보건의료 지표(SDGs 관련,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 및 유전체 사업 수요와 직결되는 필수 통계 조사

  • 희귀·유전질환 추정 유병률, 암 발생·사망 통계(암종별), 신생아 선별검사 및 산전진단 현황, 근친혼(consanguinity) 비율 등 집단유전학적 특성
  • 기존 인구집단 코호트·바이오뱅크·유전체 데이터 보유 현황, 데이터 규모 및 접근 조건

◦ 수원국의 과학·혁신·보건복지 정책, 관련 법‧제도(생명윤리 및 인체유래물 이용, 유전정보·개인정보 보호, 바이오뱅킹, 연구윤리심의(IRB) 운영), 예산 수립 및 집행 체계 분석

□ 검체 공급 파이프라인 실재성 조사

◦ 참여자 모집 경로 및 연간 모집 가능 규모(1차 의료기관, 전문병원, 검진사업, 신생아 선별검사 등 경로별 조사)

◦ 동의(consent) 체계: 광범위 동의·재동의·철회 절차의 법적 근거 및 현행 운영 실태

◦ 연구윤리심의(IRB) 기관 수, 심의 소요기간 및 국제기준(ICH-GCP, 헬싱키 선언) 정합성

◦ 검체 채취-이송 콜드체인: 채취기관의 지리적 분포, 이송 거리·소요시간, 저온 물류 사업자·장비 보유 현황, 정전·혹서기 대응 역량

◦ 상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연간 검체 확보 가능량(현실치)을 산출하고, [Part E]의 설계·운영 상한(연 50,000건) 대비 확보 가능량의 격차와 그 해소방안, 상한 이내에서의 단계적 확대 시나리오를 제시

□ 수원국 연구·의료·바이오 인력 현황 및 수급 체계 심층 조사

◦ 인력 양성 및 수급: 유전체·분자진단·바이오인포매틱스·세포기술·의료AI 관련 학과의 배출 규모, 졸업 후 진로 및 배치 현황 조사

◦ 역량 수준: 직무별(핵산 추출·라이브러리 제작·시퀀서 운용·정도관리, 2차 분석(변이 호출), 3차 분석(변이 해석·큐레이션), 임상 리포팅) 실제 숙련도 및 교육·수련 제도 분석

◦ 제도 및 보상 체계: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한 급여 체계, 처우, 인력 배치 관련 법‧규정 및 유출방지(Retention) 제도 현황 분석

□ 현지 건축‧장비 인프라 및 시장(가격) 여건 분석

◦ 건축 및 단가: 현지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 규정, 공법 및 주요 자재 조달 여건 등 건축 시장 현황 조사

  • 연구시설 특수성을 반영한 건축 동향 및 가이드라인 검토(예: 생물안전(BSL-2) 구획·전실, 청정도(ISO Class 7~8)·HEPA 여과·항온항습, 시퀀서 진동·발열 관리, LN₂ 배관 및 산소결핍 경보, -80℃ 프리저의 발열·전력밀도, 전산실 이중화(UPS·비상발전·냉방)
  • 바이오뱅크·유전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표준(ISO 20387, ISO 15189, ISO/IEC 27001, BBMRI-ERIC 등)과 실험동 설계 지침 등 국내·외 기준 및 기술 지침 분석

◦ 연구·시퀀싱 장비 및 IT/AI 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 수입‧통관‧등록 인허가 절차 및 관련 규정

  • 시약·소모품의 위험물·생물학적 물질 수입 규제, 드라이아이스·액체질소 등 냉매의 현지 조달 여건 포함

◦ 주요 장비·시약·소모품의 현지 공급자(대리점), 유지보수 전문 기업, 인력 및 기술력 현황 조사(예비 부품·리드타임·저온 물류망 포함)

◦ 전력·통신·상하수 인프라의 안정성 조사: 정전 빈도 및 전압 품질, 국제 인터넷 대역폭(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전송 가능성), 클라우드 리전 접근성

◦ 기존 수도 및 사업 지역 내 주요 연구소·병원·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조사

◦ 현지 O&M 환경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수원국 관련 법‧제도 체계 및 현지 유사 시설의 운영 현황(인력 구성, 장비 가동률, 시약 조달 주기, 재정 구조 등) 조사
  • 현지 자체 운영 역량 점검을 통한 한계점 파악 및 국내 유사 규모 시설(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등)의 O&M 방식과 비교를 통한 단기‧중장기 개선사항 제시

□ 사업실시기관 역량 및 추진체계 조사

◦ 사업실시기관(의약산업개발청 등) 및 관련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규명

◦ 사업실시기관의 일반 현황(조직도, 인력, 예산) 및 유사 ODA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 수행 능력 점검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수원국 내부 승인 절차 진행 상황, 사업실시조직 구성 방안 및 관련 부처간(보건부, 디지털기술부, 재무부, 파마파크 등) 협력 체계 검토

◦ 완공 후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할 운영 기관의 조직, 재원, A/S망 확보 계획 등 조사

□ 사업 대상 지역 및 부지 현황 조사

◦ 파마파크 클러스터 내 입지 적정성 및 과학-교육-산업 연계성 분석

◦ 사업 예정 부지 현황 조사: 지형/지질 조사, 자연재해 이력, 지장물 및 부지 내 인프라(전력, 상하수도, 통신, 도로 등) 구축 현황

◦ 부지 소유권 확보 증빙 확인, 토지 수용 넓이 및 필요시 거주민 이주·보상 필요성 조사

□ 기 수행 유사사업 분석 및 교훈 도출

◦ 수원국, 인접국 및 국내에 건립된 유사 유전체센터·바이오뱅크·연구시설의 기 수행 사업 분석(타 원조기관 및 MDB 발주 사업 포함)

◦ 사업자 선정, 설계, 공사 및 운영 전 단계의 진행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본 사업 적용을 위한 시사점 및 사전 리스크 관리 계획 도출

◦ 동일 단지내 기 추진 추진예정 사업(제약클러스터 1차 약학대학·2차 임상병원 포함) 과의 연계 가능성 및 중복 여부 검토

[Part C] 수원국 세금 조사

① 공동수급협정서 상 참여사 중 하나인 한국 회계·세무법인이 해당 법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현지 회계·세무법인을 통해 실시해야 함

② 수원국 세금 관련 상세조사는 국문 및 영문 별도 보고서로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되, 주요 내용은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에 기재

③ 수원국 세금 관련 별도 보고서는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해당 국가 EDCF 참여 관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 예정

□ 수원국 세금 관련 체계 상세조사

◦ 현지 세법에 따른 세금범위 및 세액에 대한 기초 조사

  • 수원국 세금* 체계 분석(세금항목, 세액, 세율 등)

* 부가세, 관세, 소득세, 원천징수세 등 직간접 발생 세금 중심

  • 외국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관련 법·제도 분석
  • EDCF 사업에 대한 컨설턴트/본구매 사업자(현지 하도급 업체 포함)의 세금 부과 및 혜택(면세/환급) 범위 조사

◦ 외국기업의 현지사업장 형태*(현지법인, 지사, 사무소 등), 법인결합 형태(법적결합 JV, 비법적결합 JV, 파트너십 등)별 부과 세금** 차이 등

* 세금 청산 및 폐쇄 절차에 유리한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가능여부 검토

** 현지 법인/개인소득세 및 한국 외국납부세액 공제 포함

◦ EDCF 컨설턴트/본구매 사업자 앞 대금 지급시 세금혜택 관련 세부절차 조사(구비서류, 신청절차, 처리기간 등)

◦ 수원국 내 他 ODA 사업* 세금 관련 사례** 조사

* WB, ADB 등 양허성 차관 사업 중심

** 현지 세금(혜택 또는 부과 항목), 부과세금 차관액 포함 여부, 입찰과업지시서 작성 방식 등

◦ 기존 EDCF 사업 진행 중 세금 관련 분쟁사례 조사

□ 실제 반영안 제시

◦ 수원국 세금 체계 및 대금 지급 절차를 고려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차관공여계약서 및 입찰과업지시서상 세금항목 반영안 제시(수원국 차관도입부처, 사업실시기관, 현지 세무당국 등 확인 필수)

[Part D] 수원국 AI·디지털 환경 조사 및 본 사업 적용 방안

① AI·디지털 조사는 국문 별도 보고서로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되, 주요 내용(실제 적용

방안, 기술적 타당성 및 사업비 등)은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에 기재

※ 별도 보고서는 국문만 작성

② 본 사업에 제안하는 한국개발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된 사례를 참조하고 정확한 출처와 자료원를 명시해야 함.

※ AI 요소는 일괄 도입이 아니라 단계적 도입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 진입 요건(축적 데이터량, 전담 인력, 선행 단계 검증 결과)을 F/S에서 정량적으로 정의할 것

※ 사업개념서(PCP)에 제시된 성능 수치(분석 정확도, 자동화율, 진단 소요시간 단축 등)는 확정 사양이 아닌 목표치로 간주하고, 실측 검증 방법과 인수(acceptance) 기준을 분리하여 제시할 것

□ 수원국 현황 조사(디지털 환경 및 거버넌스)

◦ 정책·인프라 현황 및 기술 수용성(Readiness) 분석

  • 국가 디지털 전환 전략, 법·제도(데이터 보호·주권, 윤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유전자정보 보호법 등) 조사
  • 통신망(5G/LTE), 클라우드, 전력, GPU 컴퓨팅 등 인프라 현황 파악
  •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관리 담당 부처, 정책, 제도, 법률, 예산 등 세부 조사 및 기 수립된 마스터플랜 분석

◦ 디지털 격차 및 수요 분석

  • 해당 사업 분야 내 기술 도입 현황 및 유사 사례 조사(수원국 내 타 공여기관 지원 사례 및 연계 가능성 포함)
  • 현지 인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시스템 운영 역량 파악 등

□ 사업 내 AI·디지털 요소 적용 방안 수립

◦ 사업 전체 및 사업 단계별 탄력적 기술 적용

  • F/S(측량, 수요 예측 등),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사업 전 과정에서 AI‧디지털 요소를 선택적 또는 종합적으로 적용
  • 최종 목적물(본사업)에 대한 기술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 불가시 과업 수행 방법론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친 기술 도입 계획 수립

◦ 본 센터 특화 세부 영역별 AI·디지털 도입 가능 방안 검토

  • (1단계) 유전체 변이해석·임상 리포팅: 정렬 및 변이 호출(SNV· InDel· CNV·SV) 파이프라인, 공개 지식베이스(ClinVar·OMIM·gnomAD 등) 연계 병원성 분류(ACMG/AMP 기준), 표현형-유전형 매칭(HPO 기반) 희귀질환 진단 보조, 약물유전체(PGx, CPIC 가이드라인 준용) 리포팅
  • (1단계) 스마트 바이오뱅킹: LIMS/BIMS 기반 검체 전주기 추적(채취-이송-접수-보관-분양), 품질지표(DNA/RNA 농도·순도·RIN, 동결-해동 이력) 자동 관리, 보관 위치·재고·워크플로 최적화
  • (1단계) 데이터 거버넌스·보안: 자동 가명화·비식별 처리, 역할기반 접근통제 및 감사추적, 분산학습(federated learning) 및 데이터 이동 없는 분석(compute-to-data) 모델, 유전정보 특유의 재식별 위험 관리
  • (2단계) 디지털병리: 전슬라이드 이미지(WSI) 판독 보조, 종양 영역 분할 및 미세전이 탐지, 유전체-병리 다중모달 통합-슬라이드 스캐너 도입 및 병리 워크플로 정착 이후 추진
  • (2단계) AI 신약개발: 표적 발굴, in silico 가상 스크리닝, 바이오마커 발굴-데이터 축적 및 인력 역량 확보 이후 최후순위 도입

◦ 제약클러스터 1차(약학대학), 2차(임상대학), 3차(바이옴센터)를 연결하는 통합 AI 적용 방안 검토

  • 3개 사업 간 데이터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합 AI의 적용 범위, 연결 방법 및 단계별 도입 계획 제시

□ 기술 적정성 및 타당성 분석 ◦ 최적의 AI·디지털 기술 모델 제안

  • 현지 특성에 최적화된 AI 알고리즘 및 솔루션 제시
  • 기존 방식 대비 효율성(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비교 분석

◦ 기술적 타당성 및 상호운용성 검토

  • 기존 시스템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상호운용성 확인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의 적정성 및 현지 유지보수 가능성 검토

□ 인프라 설계 및 타당성 분석

◦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확장성 검토(GPU 클러스터, Tier III 데이터센터 포함)

◦ 사이버 보안 및 유전자·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포이즈닝·모델 탈취 등 AI 특화 위협 대응)

◦ 단계별(수집-저장-분석-활용) 데이터 관리 정책 및 품질관리 체계 설계, GDPR·ISO·BBMRI 정합성 확보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성(O&M) 확보 방안

◦ 현지 운영 인력 대상 AI 솔루션 활용·시스템 관리 교육(ToT) 계획 및 현지 대학·연구소 협력 자립화 방안 검토

◦ 장애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및 기술지원(Helpdesk) 운영 모델 제시

□ AI·디지털 솔루션 사업비 산정 및 재원 확보 방안

◦ 솔루션 초기 구축비(라이선스, 연동 개발비), IT 인프라(클라우드·서버·통신망·GPU) 구축비 등 직접비용 산출

◦ 기술 전수 교육비, 알고리즘 재학습, 보안 패치 등 유지보수 비용 추산

◦ 초기 구축비에 대한 EDCF 지원 및 수원국 자체 분담 범위 구분, 완공후 운영비(O&M)는 수원국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재원 마련 방안 제시(현실적 AI 활용 규모 산정)

◦ 수원국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지 데이터 보호법 준수, 시스템 도입 승인, 디지털 과세 등 법적·세무적 기준 확인 필수

[Part E]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기능 및 핵심 서비스 선정

  • 수요 분석(희귀·유전질환 진단, 암 유전체, 약물유전체, 인구집단 코호트, 감염병 유전체 감시 등)에 근거한 핵심 서비스 포트폴리오 및 우선순위 설정
  • 서비스별 적용 검사법(WGS·WES·타깃 패널·RNA-seq·메틸화 분석 등)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대비 효과 비교, 국제 인증·정도관리 요건 검토

◦ 처리용량·인력 추계 및 확보(수급 계획)

  • 연간 시퀀싱 처리량은 연 50,000건을 설계·운영 상한으로 설정하고, [Part B] 검체 공급 파이프라인 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수요와 연간 검체 확보 가능량에 따라 상한 이내에서 초기 소규모 운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검증할 것

※ 일부 사업개념서(PCP) 및 참고자료에 제시된 연 200,000건 수치는 문서 내 다른 수치와 자기모순되므로 확정 목표나 설계용량으로 채택하지 않으며, F/S는 연 50,000건 상한 내에서 단계별 처리량·장비 대수·인력·운영비를 실증 근거에 따라 재산정할 것

  • 바이오뱅크 보관용량은 1,000,000 units(100만 units)를 기준으로 설정함. 100만 units는 누적 보관용량이고 연간 시퀀싱 처리량과는 별개의 지표이므로, ‘보관용량 1,000,000 units ≠ 연간 시퀀싱 50,000건’을 명시하고 F/S에서 unit의 정의(튜브·분주검체 등), 검체당 분주 수, 가동률·예비율 및 단계별 적재계획을 수치로 검증할 것
  • 확정 처리량에 따른 장비 대수 및 단계별 필수 인력(실험, 분석, 큐레이션, 임상해석, 데이터, 운영) 추계와 채용계획 수립(성별 비율을 고려한 여성 인력 고용 방안 포함)
  • 개소 전 시뮬레이션 및 시범운영 기간 중 파일럿 배치(batch) 시퀀싱을 통한 워크플로 검증 계획 포함

◦ 역할 분담 및 연계

  • 보건부 산하 의료기관·연구소(면역학·혈액학·보건학 등), 대학, 파마파크 입주기업과의 검체·데이터 연계 체계 및 중복투자 방지 마스터플랜 수립
  • 국가 보건정보시스템 및 기존 검사실과의 검사 의뢰-회신(referral) 체계, 결과 반환 및 임상 활용 경로 설계

◦ 지속가능성 확보

  • 최소 5년 이상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연도별 재무적 수지 분석 및 부족 재원 확보 방안 수립
  • 수익원 설계: 진단·검진 서비스 수가, 연구용 검체·데이터의 거버넌스 기반 분양, 산업체 위탁분석, 국제 컨소시엄 참여 등
  • 시약·소모품, 워런티·유지보수, 전력, 인건비, 검체 모집비를 포함한 다년 운영비(OPEX) 총액을 산출하고, 준공 후 O&M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제시·확약을 사업 선결조건(precondition)으로 명시

□ 건축 기본설계 및 대안 분석 ◦ 배치 및 평면 대안 도출

  • 검체·시약·폐기물·인력 동선의 분리, 오염구역-청정구역 구획, 생물안전 및 시료 무결성 확보를 고려한 복수의 건물 배치(Layout) 대안을 상정하고, 대안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최적안 도출
  • 시퀀싱, 극저온 보관, 세포배양, 데이터센터, 규제과학·품질관리 등 기능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적 공간계획 및 기능별 동선 수립

◦ 건축규모(Space Program) 산정

  • 기능구역별(전처리·시퀀싱, 극저온 보관, 세포배양, 데이터센터, 규제과학·QC, 교육, 관리·지원)의 기능 및 장비 배치에 부합하는 세부 소요 면적표 작성
  • 장비 반입 동선, 층고 및 바닥하중(자동화 프리저·서버랙), 단계적 확장(Phase 2) 여유공간을 반영

◦ 공정별 설계 지침 수립

  • 건축, 구조, 기계(항온항습·특수 배기·LN₂ 배관·산소농도 경보), 전기(전력밀도·이중화·UPS·비상발전·태양광), 통신(대역폭·이중경로), 소방 및 생물안전 등 각 분야의 현지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 정전·단수·냉방 실패 시 검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다중화, 경보·비상대응 절차 및 백업 보관(분산 보관) 전략 제시

□ 연구·시퀀싱 장비 및 데이터 인프라 기본계획

◦ 장비 선정 및 소모품 산정

  • 기능별 장비 목록, 주요 사양, 원산지 등 분석 및 최적안 제시(시퀀서, 자동 전처리, -80℃/-196℃ 보관·자동화, 세포배양, 정도관리 장비 등)
  • 확정된 연간 처리량으로부터 장비 대수를 역산하되, 가동률·정비시간·재작업률(수율)을 반영한 여유율을 명시하고 산출근거를 제시
  • 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소모품·시약(최소 3년 치) 물량 및 단가 추정
  • 검체당 실부담 단가(fully-loaded cost: 시약비 + 장비 감가상각 + 인건비 + 데이터 저장·분석)를 산출하고, 표방 처리량과 총사업비 간의 정합성을 검증(내륙국 특성상 시약 콜드체인 물류비·관세·다년 워런티를 반영한 현지 실단가로 재산정)
  • 시퀀싱 플랫폼 선정 시 EDCF 구매적격국 규정, 지정학·공급망 리스크, 유전체 데이터 보안, 소모품 종속성(vendor lock-in)을 함께 평가

◦ 바이오인포매틱스·AI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범위 설정 및 개념(기본) 설계

  • 확정 처리량 기준 스토리지 소요량을 계층별(원시데이터·정렬파일·변이파일·백업/아카이브)로 산정하고 연차별 증설 계획 수립
  • 2차 분석용 컴퓨터(가속 파이프라인 포함)와 AI 학습용 GPU 소요를 분리 산정하여 과다 산정을 방지
  • 시퀀싱 플랫폼과 분석도구 간 정합성(플랫폼별 권장 파이프라인) 및 상호운용성(표준 파일형식·API) 확인
  • LIMS/BIMS와 국가 표준 보건정보시스템 간 연계성 및 기능 커버리지 갭(Gap) 분석을 통한 구축 범위 명확화

◦ 하드웨어와 소프트 레이어(분석 플랫폼·바이오인포매틱스·LIMS/BIMS· 시스템통합·교육·O&M)의 발주 단위 분리 타당성 검토 — 장비 공급사의 소프트 레이어 번들 흡수 및 특정사 종속 방지 방안 제시

□ 규제과학 협력 및 품질체계 기본계획

◦ 본 사업의 규제 관련 과업은 규제기관 신설이 아닌 규제과학 협력·역량강화로 한정하며, 그 범위·수단·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

◦ 바이오뱅크·검사실 품질체계(ISO 20387, ISO 15189) 도입 로드맵 및 단계별 인증 취득 계획 설계

◦ 인체 유래물·유전정보 관련 국가표준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범위와 수원국 소관기관과의 역할 분담 정리

◦ 한국 규제·인증·평가기관과의 협력(교육훈련, 공동연구, 표준·심사기법 공유) 실행계획 및 사업 종료 후 지속 방안 제시

□ 대상별 맞춤형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 직무별 커리큘럼 및 실행계획 수립(검체 처리·라이브러리 제작·시퀀서 운용·정도관리, 분석 파이프라인 운영, 변이 큐레이션·임상해석, LIMS/BIMS 운영, 데이터 거버넌스·보안, 품질·규제)

◦ 개소 후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지 인력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기술 전수(Training of Trainers) 체계 마련 및 현지 대학·연구소 연계 자립화 방안 검토

◦ 숙련도 평가(proficiency test) 및 외부 정도관리 프로그램 참여 계획 수립, 주요 사업 참여자 대상 개소 전·후 단계별 인수인계(Hand-over)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초기 운영 조력(Management Assistance)을 위해 과업 기간 중 F/S 조사 내용 및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공유·전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워크플랜(Work Plan) 수립

□ 완공 후 운영관리(O&M) 계획

◦ 완공 후 통합 운영 및 물리적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운영 조직 설계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

  • 건축물, 연구·시퀀싱 장비, 플랫폼 및 필수 인프라의 품질보증(Warranty) 종료 후를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및 관리 대책 수립
  • 시약·소모품의 효율적 조달 방안(리드타임·콜드체인·최소 재고 수준) 및 실험·생물학적 폐기물 관리 방안 제시

◦ O&M 사업화(아웃소싱) 및 위탁경영(Management Contract) 모델 제안

  • 자체 운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O&M 사업화 모델 제안(아국 기업 참여를 고려한 아웃소싱 가능 범위, 예상 비용 및 발생 효과 분석)
  • 수원국 보건·과학기술 환경 및 관련 법제도를 고려한 위탁경영 유형별(단순 O&M, 경영 위탁, 성과 연계형 계약 등) 비교·분석 및 최적 모델 도출

⦁ 위탁경영 범위 구체화: 검사·연구 운영, 바이오뱅크 관리, 데이터·플랫폼 운영, 시설 유지보수, 행정·재무 등 분야별 위탁 범위 및 권한 설정

⦁ 유형별 장단점 분석: 초기 재정 부담률, 운영 효율성 확보 수준,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 효과 비교

⦁ 운영 거버넌스 및 리스크 분담 구조: 수원국 정부(보건부·의약산업개발청)와 위탁 운영사 간 의사결정 체계(Joint Committee 등) 및 재정적·법적 리스크 분담(안) 제시

  • 위탁경영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성과지표(KPI) 및 출구전략(Exit Strategy) 수립

⦁ 운영 성과 관리: 검체 처리량 및 재작업률, 결과 반환 소요시간(TAT), 데이터 품질, 이용자 만족도, 재정 자립도 등 핵심 지표 예시 제시

⦁ 단계별 이행 및 출구전략: 위탁 초기-안정기-종료 단계별 로드맵과 현지 인력으로의 완전한 자립 운영 전환 방안 수립

  •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재정 조달(유‧무상 ODA 연계, 민간 재원, 수원국 정부 예산 등 연도별 예산 확보안), 계약 형태, 한국 유관 기관(바이오·ODA 기관, 연구기관, 민간 컨설팅사 등)과의 협업 방안 제시

□ 성공적인 사업 이행 및 ODA 성과 확산 방안

◦ EDCF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달 및 구매계획 수립

  • EDCF 구매적격국(Eligible Source Countries) 규정을 준수한 주요 기자재 원산지 분류 및 조달 방안 검토
  • 컨설턴트 선정 및 본구매 입찰 관련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절차 수립
  •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발주 단위 구성 방안 예시(일괄구매 또는 분리구매 타당성 비교 분석 등)

◦ 기자재 조달 물류 및 운송 최적화 검토 및 계획

  • Foreign(Made in Korea/3rd Country) 기자재의 통관 및 운송 방안
  • 한국 및 제3국 → In-bound 운송방안, 내륙 운송방안 검토

◦ EDCF 지원사업 가시성 확보 방안

  • 사례 조사 및 사업 완공 EDCF 지원의 홍보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예시(예: 센터 명칭, 기념비, 현판, 시설물 등)
  • 내부 설계 및 외부 조경 단계에서 한국 지원사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가시적‧기능적 디자인 요소 검토
  • 검토된 가시성 확보 방안에 대해 수원국 사업실시기관과의 사전 협의 진행 및 동의 확보

□ 기술적 정합성 및 최종 사업범위(R&R) 확정

◦ 융복합 인터페이스 타당성 검증

  • 고발열·고전력 장비(시퀀서, 자동화 극저온 보관장치, 컴퓨터·GPU 랙), 극저온 설비(LN₂ 배관·산소농도 경보), 청정·생물안전 구획, 그리고 건축물(구조 보강, 바닥하중, 전력 증설, 특수 배기·항온항습) 간에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융복합 정합성 및 현장 시공 타당성을 종합 검증하고, 장비 반입·설치 동선과 시운전(설치적격성·운전적격성·성능적격성) 일정의 정합성까지 확인

◦ 사업범위(Scope) 및 R&R 명확화

  • 기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EDCF 지원 범위와 수원국 자체 부담 범위(용지 보상, 외부 인프라 인입, 세금 등)를 명확히 분리
  • 사업범위(안) 결정과 해당 사업범위 내 EDCF/수원국간 Scope 구분은 반드시 당행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을 유념

◦ 컨설팅 및 역량강화 투입계획

  • 사업의 전 주기(설계-입찰-시공-O&M)를 관리할 세부 분야별 컨설턴트 과업 범위(ToR), P/M, 결과물 도출

- 개원 전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Part F] 환경·사회영향 검토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중간보고 전 당행이 환경사회 위험등급 분류 예정

※ 중간보고회 또는 그 이전 당행(경협평가부)과 의견 교환을 위한 세션 실시

※ 최종보고회 이전 전체 환경사회영향 검토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최종보고회 또는 그 이전 당행(경협평가부)과 의견 교환을 위한 세션 실시(제출 보고서 형식, 제목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당행과 협의)

□ 환경사회위험등급 분류를 위한 기초 조사

◦ 사업지(또는 후보지) 인근 환경사회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 위치 및 기후, 강수량, 풍속 및 풍향, 수자원 등
  • 보존지역, 문화유산, 생물다양성(서식지, 보호종 유무 등)
  • 공사 및 운영 기간 환경질(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등) 관련 적용 가능 기준 또는 규정
  • 사회경제적 조건(인구, 고용, 소득, 토지사용, 민족 구성 등) 등

- 물리적·경제적 이주 발생 여부 등

◦ 수원국 제출 Screening Form(EDCF Safeguard Policy(2020) -Appendix 1) 관련 내용 심층 조사 및 작성 지원(필요시)

□ 수원국 환경사회 관련 Framework 분석

◦ 환경 분야*

  • 수원국 환경 분야 관련 법, 기준, 업무처리 절차(통상적인 기간 포함) 파악 및 제시
  • 바이오·화학 폐기물 처리 기준과 그에 따른 본사업 적용 필요 사항

- 현지 관련법상 환경위험등급 분류 제시

  • 향후 수원국 환경 분야 관련 승인(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필요사항 점검

* 협의 등을 통해 현지 당국 승인 가능할 경우에는 수원국 승인 지원 과업 포함

◦ 사회 분야*

  • 수원국 사회 분야(토지수용 및 이주, 유적지/문화재, 노동 등) 관련 법, 기준, 업무처리절차 파악 및 제시
  • 향후 수원국 사회 분야 관련 승인(이주·보상계획 등)을 위한 필요사항 점검

* 협의 등을 통해 현지 당국 승인 가능할 경우에는 수원국 승인 지원 과업 포함

  • 수원국의 사업 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의 관련 법, 기준, 절차 조사

◦ EDCF Safeguard Policy(2020)와 수원국의 환경, 사회 분야 규정들과의 Gap 분석

  • Gap 발생 시 수원국과 협의를 통하여 Gap-filling 방안 제시

□ 대안(Alternatives) 분석

◦ 사업 실시 전과 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비교

◦ 환경사회 측면에서 설계 시나리오별 대안 비교

  • 대안별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를 통한 최종안 선정

※ 환경·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 위치, 기술 등의 분석 결과가 사업지 선정 및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 일정 관리 및 협업 필요

□ 이해관계자 참여계획(SEP) 수립 ◦ 이해관계자 식별 및 분석

◦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이해관계자 참여계획 및 방법론 수립

◦ 정보공개 관련 계획 수립(정보공개 범위 및 시기 등)

□ ESIA 스코핑(Scoping) 실시

◦ 대안별 환경(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 포함) 및 사회분야(토지수용 및 이주, 빈곤, 원주민, 여성, 문화유산 등) 항목에 대한 중요도 판단 및 영향 분석

  • 건설 전/건설 중 및 운영 단계별로 나누어 표시

◦ Scoping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등)

□ 현장조사 계획 수립

◦ 사업지에 대한 주요 환경사회 항목별 조사(현장/문헌) 계획 수립*

* 1차 출장결과 보고 시 주요 환경사회 item 현장조사 계획 수립 필요

□ 현장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주요 환경사회 항목에 대한 현장 및 문헌조사 결과(정량적, 정성적) 제시

◦ 환경사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 항목별 위험수준 제시(저, 중, 고)

◦ 위험수준에 따른 환경사회관리계획(ESMP) 제시

  • ESMP 실행을 위한 컨설턴트 및 시공사 과업범위 제시 및 분류
  • ESMP 실행에 따른 소요 비용 관련 내용(사업비 산정 시 컨설턴트 및 본구매 비용에 포함 등) 명시

◦ 토지수용 및 이주 항목이 중위험 이상일 경우 Resettlement Framework 수립

◦ ESMP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사회모니터링 계획 제시

  • 모니터링 주체, 방법(장소, 주기 등), 지표, 비용 관련 내용(사업비 산정 시 컨설턴트 비용에 포함 등) 명시

◦ 사업 진행 및 운영, ESMP 및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등) 및 (필요시) 지역주민 앞 공청회 실시

[Part G]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 중간보고회 이전 기후위험 평가 및 등급 분류 결과 보고서 초안 별도 제출, 중간보고회 또는 그 이전 당행(경협평가부)과 의견 교환을 위한 세션 실시

※ 노출 식별, 영향 및 취약성 분석은 사업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도출되어야 함.

□ 대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 조사

◦ 대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기초현황 조사 및 시사점

  • 대상국 기후변화 관련 법, 정책, 계획, 전략,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가적응계획(NAP) 등 현황 분석
  • 기후변화영향 관련 대상국 담당기관, 조직, 협력체계, 역량 수준 분석
  • 대상 사업의 대상국 NDC, NAP 등 파리기후협정과의 부합성 검토

◦ 대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산업 동향 및 온실가스배출 관련 기초조사

  • 대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술에 대한 산업 동향 분석
  • 사업실시지역 및 인근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동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온실가스 배출량 Baseline 조사)

□ 기후위험평가(적응) ◦ 사업의 위해·노출 식별 및 평가

  • 사업실시지역의 위해 식별, 위해별 현재 발생 빈도 및 미래 발생 가능성 평가
  • 사업내용 분석을 통한 위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출 대상 정의 및 노출 정도 평가(노출지역 및 노출대상별 평가)

◦ 위해-노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수준 평가

◦ 사업의 기후 취약성 분석

  • 사업 이해관계자의 기후위험 모니터링 및 대응 역량 검토 포함
  • 위해-노출-영향 분석 결과와 사업 추진 기본방향(사업계획, 수원국 해당 사업 설계기준 또는 유사사업 적용 설계기준 등)에 따른 취약성 분석

◦ 노출별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른 기후위험 도출

◦ 위해-노출-영향-취약성-기후위험 관리표 제시

□ 기후위험평가(완화) ◦ 사업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수원국 사업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운영중인 유사 사업(유사 기능 및 규모) 배출량 조사(수원국에 유사사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원국과 유사한 환경인 국가의 유사사업 배출량 조사
  • 유사사업 배출량을 근거로 대상 사업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 추정
  • 감축량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Baseline 산정(현황 조사 등을 통한 유사사업 배출량 참조)

□ 최종 기후위험등급 분류

◦ 기후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기후위험등급 분류(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 기후위험 경감계획 도출 ◦ 기후위험 경감계획 후보군 도출

(복합사업의 경우 각 사업 분야별 경감계획 도출 및 제시 필요)

  • 사업 분야별 전문가 : 기후위험 경감계획(완화 및 적응 관점) 후보군 도출
  • 기후전문가 : MDBs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의 유사 사업에 적용된 경감계획 List 작성, 사업 분야별 전문가가 도출한 경감계획 정리 및 후보군 도출

◦ 기후위험 경감계획 후보군 우선 순위화 및 채택

  • 사업분야별 전문가와 기후전문가가 협업을 통한 도출된 경감계획별 사업 적용 가능성 검토(효과성 및 실행가능성 검토)
  • 경감계획 후보군 우선 순위화 및 사업에 반영할 경감계획 채택
  • 채택된 경감계획은 F/S 보고서 사업추진 기본방향(사업계획 챕터)에 사업 분야별 설계기준으로 제시

◦ 기후위험 경감계획 실행 비용 산출

  • 사업 분야별 전문가 : 채택된 기후위험 경감계획별 추정사업비 산출
  • 기후전문가 : 사업 분야별 전문가가 산출한 추정사업비 등을 근거로 사업의 기후위험 경감계획 실행 비용 산출(완화 및 적응 각각 산정)
  • 경감계획 적용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역 분석, F/S 보고서 사업비 요약 Table에 주석으로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 기재

□ 기후관련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리우마커 분석

◦ 기후관련 예상 성과 측정 결과(완화 및 적응) 제시

  • 완화 사업일 경우, 사업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 출처, 세부 산정식 및 데이터 출처 포함, 필요시 툴킷 사용)

※ 대상 사업의 사업범위(규모 및 기능 등)와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하여 대상 사업 배출량 산출하여 완화 측면의 경감계획 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야 함.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내 기후변화대응 관련 성과지표 제시(기초선, 목표치, 가정, 리스크, 관리방안 등) 내 기후변화대응 관련 성과지표 제시(기초선, 목표치, 가정, 리스크, 관리방안 등)

◦ 사업의 리우마커(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부여 가능성 검토

[Part H] 총 사업비 산정 및 사업추진계획

① 총 사업비 및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역은 Excel 형태의 Softcopy 별도 제출

② 실제 컨설턴트 고용 입찰(RFP)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영역별 컨설턴트 과업범위를 EDCF Consultant RFP 표준 양식에 맞춘 ‘영문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 Statement of Work* 포함)’로 작성하여 별도 문서로 제출

* 범위(Scope), 결과물(Deliverables), 일정(Timeline), 자원(Resources), 품질기준(Quality Standards) 등 구체화 필수

□ 항목별 추정사업비(총사업비) 산정

◦ 직접사업비(건축, 연구·시퀀싱 장비, 바이오인포매틱스·AI 플랫폼, 데이터 인프라, 규제과학·품질체계, 역량강화, 컨설팅 서비스비 등) 및 간접사업비(예비비, 제세공과금, 토지보상비, 차관취급수수료 등) 세부 내역 산출

  • 산출된 모든 사업비는 재원별(EDCF/수원국 부담분), 통화별(외화/현지화), 원산지별 (한국산/제3국산/현지산)로 명확히 분리하여 산정 기준 및 세부 근거(현지 실적공사비, 장비 사양별 견적 단가 등)와 함께 제시
  • 컨설턴트 과업의 경우 세부 영역별‧사업 단계별 투입량, 투입인력별 자격요건‧역할 등에 따른 비용 산출

□ 연차별 자금집행 계획(Disbursement Plan) 수립

◦ 전체 사업 기간의 단계별 공정률(설계, 시공, 기자재 납품 등) 및 대금 지급 조건(선수금 비율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

◦ EDCF 및 수원국 자체 재원별로 연도별 자금 지출 계획 수립

□ 종합 사업추진일정(Master Timeline) 및 인력투입계획 도출

◦ 사업 준비, 컨설턴트 고용, 설계, 입찰, 시공, 완공 후 유지관리(O&M) 전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 추진 일정표(Bar Chart) 도출

◦ 특히,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수원국 측 선결 의무사항(사업 부지 확보, 정식 ESIA 인허가 완료 등)의 이행 마일스톤을 전체 일정표 내에 명확히 반영

◦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컨설팅 서비스의 단계별‧업역별(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연구시설 건축계획, 연구·시퀀싱 장비, 바이오인포매틱스·데이터, AI 바이오헬스 플랫폼, 교육훈련·규제과학 등) 과업지시서(ToR)를 작성

◦ 이에 따른 세부 인력투입계획(Person-Month, P/M)을 한국/현지 인력으로 구분하여 도출

□ 사업수행 여건 및 위험요소 분석

◦ 수원국 사업실시기관(PEA)의 역량 및 관련 부처 간 협력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최적의 사업수행조직(PIU) 구성 방안 도출

◦ 사업 일정·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지 여건 및 핵심 위험요소(Risk)를 식별하고 구체적 완화·대응방안 수립

[Part I] 타당성 분석(정책적·기술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 정책적 타당성 분석: 국가개발계획 부합 여부 및 법률적·제도적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기대효과, 정책적 우선순위

□ 사업의 적정성/ 사업지역의 적정성

□ 사업의 규모·범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측면)

□ 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별 적용 기술·공법·기자재사양·개념설계(안) 등의 적정성(대안과의 비교 분석 포함)

□ 추정사업비 적정성 분석: 각 항목별 추정사업비(외화·현지화 구분)의 적정성(수원국·인접국 유사사업 규모·사업비와 비교 검토)

□ 지속가능성 검토: 완공 후 운영계획 및 정부 지원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분석방법론 사전정의 및 가정사항 적정성 검토, Without Project 분석

◦ 본건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국민·국가적 측면, 국가발전·마스터플랜 반영)

◦ E-B/C, EIRR, E-NPV 등 분석 및 민감도 분석(편익감소·비용증가 동시 발생 시나리오 포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EDCF F/S 작성지침, Guidelines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Projects(ADB) 및 Guide to Cost-Benefit Analysis of Investment Project(European Commission) 참고

[Part J] 마커, 그린인덱스, SDG 검토

□ 마커 분석(리우, 젠더, 정책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마커)

◦ 리우(생물다양성 보존 등), 성평등(젠더) 영향분석 및 관리계획 수립(고용 시 여성 우대정책 등)

◦ 정책마커 및SDGs 기여도 확인을 위한 자료 조사

  • (보건증진 정책마커, SDGs 3) 인체유전자원 확보‧품질관리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질환 예측‧정밀진단‧치료 역량 강화 검토
  • (과학기술·교육 정책마커, SDGs 4·9) 연구인력 양성·역량강화 및R&D 인프라 관련 검토
  • (장애인 포용 정책마커, SDGs 10·11) 편의시설 설치 가능성 검토 등 추가 해당사항 검토

□ 그린인덱스 사업기획

◦ 동 사업의 기후변화대응 사업 여부 판별 및4개 평가지표(기후 완화·적응·순환경제·사회적 포용성)에 따른 사업분석·사전평가

◦ 그린인덱스 평가점수 제고 방안 제시(태양광 전력·온수, 고효율 기자재, 인프라 회복력, 자원 순환율, 소득격차 해소 등) 및 성과 프레임워크 내 지표 제시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여도 검토(주요 목표: SDG 3·4·8·9·17)

□ 환경사회영향 분석 결과 사업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분석 및 설계 반영 요소 도출

[Part K] 사업 성과관리

※ 1차 출장완료 후 초안 제출, 중간보고회(또는 그 이전) 당행(경협평가부)과 의견 교환 세션 실시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수립

◦ 중장기 효과·산출결과·산출물 간 결과논리(Result Chain)가 반영된SMART 성과지표 선정

◦ 기초선(Baseline) 설정을 위한 문헌조사·데이터 수집 및 목표치(Target) 설정(기초선 수준, 유사사업 평가 결과 등 토대)

◦ 주요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사업 시행 단계별 지표 모니터링 방안·지표 출처 포함)

◦ 사업목적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등에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지원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중장기효과1)

사업의 중장기 효과와 연관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또는 국가개발목표2)

구 분 지표 기초선 달성목표치 가정/리스크 산출결과3) 산출물4) 모니터링 지표 지표(예시) 달성률(예시) 기초선 1년 2년 3년 종료선 컨설턴트 고용 본구매 구매계약 건축 기자재 연수 사업목표 주 수혜자 지표별 정의 및 관리 지표명 정의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지표관리담당자

주 1) 사업의 파급효과로 발생한 상위의 장기적이고 유의미한 변화

주 2) 사업특수성, 수원국 요청 등 고려하여 별도의 성과지표(기초선, 달성목표치, 가정/리스크 포함) 수립으로 갈음 가능

주 3) 사업 완공 시 산출물을 통해 주 수혜자가 누리는 직접적 혜택

주 4) 물리적인 사업 완공 시 주 수혜자 앞 지원되는 생산물 및 서비스

[Part L] 기타 □ EDCF 사업 심사를 위한 항목

◦ 한국산 기자재 및 용역의 공급가능성, 외화가득효과(Local 및 제3국산 구매 자재·장비·공사 등 필요성 및 금액)

◦ 한국 연구기관·기업(AI·IT·바이오·의료기기·건축 등)의 사업수행능력 및 참여가능성, 현지 참여가능 기업 및 기술 수준 등

◦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선결절차 기재(예: 정부승인,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이주 및 보상 등)

◦ 기자재·장비 등 가격조사(견적 입수 내역) 내역(별도 제출) 및 한국기업의 유사사업 국제경쟁력 분석

◦ 'EDCF 분야별 모듈화 가이드' 중'보건' 분야 작성(필요시) 및 기타EDCF 심사수행에 필요한 내용

□ (해당시)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분석내용 및 불안정 요소 대응방안 제시

□ 유무상 융합 사업기획

◦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 유관 무상원조 시행기관 초청 및 수원국 내 진행중인 기타 무상사업 현황 확인·연계 가능성 검토

◦ 바이옴센터 설립·운영·역량강화 관련 유무상 연계 기획 방안 검토 및 무상원조 시행기관과의 협업방안 협의·도출

◦ 협의된 연계방안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회 초청·참석 무상기관 리스트 및 연계방안 논의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

※ 과업내용은 F/S 수행 과정에서 당행 및 수원국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과업 수행방법 □ 과업수행 원칙

◦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과 당행(또는“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모든 현장활동 및 출장결과를 포함한 발주자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보고해야 하며, 전체 과업범위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원칙적으로 기타 인력이 주도하여 보고 불가)

  •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주요한 업무관련 모든 연락(메일, 전화 등)의 Contact Point는 PM이 주도(부득이한 경우 주요분야 분책이 대행)

* 관리자가 아닌 실업무 수행인력 제시 필수, PM의 참여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제외/교체 예정 (예: 실시기관 및 당행과의 관계에서 타 인력에게 유선/메일 보고업무 전가, 온/오프라인 주요 회의 참석률 저조, 타용역 수행으로 인한 잦은 업무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국외 체류시 안전 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경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함.

◦ 해당 과업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선정된 제안사(또는 “수급자”)의 PM은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필요시 사업실시기관과도 협의), 용역 성과품은 당행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 EDCF 사업 특성상 수원국 중요사항 결정지연 등으로 인해 과업지연이 빈번함을 인지하고, 과업지연 예상시 당행 앞 과업중단 요청 필요. 이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시 용역비 추가지급은 없으며, 과업기간연장에 따른 적절한 인력투입계획 수정이 필요함.

◦ 과업은 현장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주요 결과물은 수원국 정부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및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동의 증빙서류를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을 과업 완료시점으로 함.
  • 최종보고서 제출시 성과물에 대한 사업실시기관의 동의 의사가 포함된 증빙서류(공문 또는 회의록(양자서명必) 등)를 제출해야 함.
  • 현지출장 및 상주업무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 제출전(잔금지급 전) 개인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및 ‘여권 해당부분 사본’ 동시 제출
  • 현장조사, 자료수집, 유관기관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실시간 협의를 위해 제안서에 지정된 1인 이상이 현장에 200 calendar days 이상 상주해야 함.

‧ 현지상주인력은 전담인력이 실시함이 원칙이나, 제안서 ‘인력운영계획’에 별도 제안시에는 비전담인력도 참여가능. 현지상주는 분할상주가 가능하나 회당 최소단위는 1개월이며, 회당 1인만 상주(단, 과업 일시중지사유 발생시 제외)

‧ 상주 인원의 상주기간 중 보고를 위한 회의는 제외하며, 연속하여 200일 상주 권고

  • 주요인력(PM, 분책, 전담)은 현지출장(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실시해야 하며, 단계별 주요 협의내용(양자서명必)에 대한 회의록 작성 후 당행 앞 출장결과 보고
  • 현지출장 시 러시아어/우즈벡어 통역 동반 必 (현지조달 가능)
  • F/S 수행사는 인력운용계획 관련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제안서 내 ➊하도급 예정 분야 및 ➋각 분야별 투입 예정 P/M 작성하여 제안 필요

(참고)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력 투입 가이드라인

† 1)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하여, 유전체의학·임상유전학 또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전문가(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 1인 이상을 참여인력(PM, 분야책임, 전담, 비전담 등)으로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바이오뱅크 품질체계(ISO 20387) 또는 임상검사실 품질체계(ISO 15189)의 구축·인증·운영 경험 보유자 1인 이상을 포함할 것을 권고

구 분

투입인원
(명)

총 투입기간
(P/M)

총 출장
횟수(회)

사업관리자(PM) 1 9 4 분야별 참여기술자† 유전체·정밀의료 서비스계획 2 8 4

바이오뱅크 운영계획 (검체 공급 파이프라인·O&M 포함)

2 8 4 연구시설 건축계획 2 8 4 토목/기계/전기 3 3 0 연구·시퀀싱 장비 2 6 4 바이오인포매틱스(Software) 1 3 4 데이터 거버넌스·사이버보안 1 3 2 데이터 인프라(Hardware) 1 3 0 AI 바이오헬스 플랫폼 2 6 4 교육훈련·규제과학 2 5 4 환경사회(Safeguard) 2 4 4 기후변화 2 4 4 회계·세무 & 경제·재무 (사업성 분석 포함) 2 6 3 통번역(러시아어·우즈벡어) 1 1 0 통번역(영어) 1 2 0 합 계 27 79 45

2) 환경사회(Safeguard) 분야 인력(분책 및 전담)은 최소 2인 이상, 총 4P/M 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총 4회 이상의 출장(건당 5영업일 이상 현지 체류)을 필수적으로 이행

3) 기후변화 분야 인력(분책 및 전담)은 최소 2인 이상, 총 4P/M 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총 4회 이상의 출장(건당 5영업일 이상 현지 체류)을 필수적으로 이행

4) 데이터 거버넌스·사이버보안 인력은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동·접근통제 설계를 담당하므로, 관련 법·제도 검토가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5) 본 표의 분야 구분은 투입 규모(P/M) 산정을 위한 세분이며, 제안서상 분야책임자(분책) 배치는 제안요청서 서식 7의 10개 분야를 기준으로 함. 특히 바이오인포매틱스(Software)·데이터 인프라(Hardware)·데이터 거버넌스·사이버보안 3개 항목은 서식 7의 ⑤ 바이오인포매틱스·데이터(거버넌스 포함) 1개 분야에 대응하며, 토목/기계/전기 및 통번역은 비전담 필수인력으로 배치함

※ 현지상주인력(최소 200 calendar days)의 참여 분야, 분야별 인력 구성(분책, 전담, 비전담) 등에 따라 투입인원, 총 투입기간, 출장횟수 등은 F/S 수행사에서 과업 목적 달성에 최적화된 형태로 일부 상이하게 제안할 수 있음

※ F/S 수행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계획수립(설계 포함) 및 주요 내용 협의 등에 필요한 추가 출장 시행 가능

□ 품질 및 하자보증

◦ 수급자는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당행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수급자가 공급한 성과물의 품질 및 하자보증기간은 12개월로 함(최종보고서 제출 후 수원국 승인 중 요청에 의해 일부 내용 수정 요구 가능).

◦ 사업 수행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당행은 과업수행기간 내 별도 자문위원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

◦ 성과물 품질 제고를 위해 수급자 비용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단(중간 및 최종보고회)을 구성해야 하며, 사전 서면 의견서 요청 및 당행 참관하에 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선정 시 당행 사전 요구조건 파악 및 동의 필수)

* 연구·운영계획, 시설건축, 연구·시퀀싱 장비, AI 바이오헬스 플랫폼, 데이터 거버넌스·사이버보안, 회계·세무 각1명

◦ 각종 보고서의 영문본 및 러시아어(또는 우즈벡어)본 작성은 수급자 자체 수행이 가능하나, 당행검토 후 전문 번역업체/번역가 앞 의뢰를 지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책임자는 과업이행에 대한 공정보고를 매주 이행하여야 함.

□ 책임 및 보안

◦ 수급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사업·과업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유전자·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취급에 특별 유의)

◦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사업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논문, 학술지, 보도자료 포함)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계획서(영문) 작성 및 변경

◦ 계획서 내용: 과업목표·범위·수행기간, 세부 추진 일정 및 보고 계획, 계약협상 시 상호 협의된 사항

◦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당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에도 당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고 및 회의 체계

◦ 정기 보고회(필수) : 당행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수원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출장 보고회: 사업 특성 및 안건에 따라 서면/대면/화상 보고회 개최 가능

◦ 실무 협의(필요시) 6. 성과품 납품 및 보고서 관련 사항 □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은 계약내용 및 발주자가 제시한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추가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산출물의 규격은 A4(좌철)로 함 보고서 제출 일정 및 부수 보고서 제출 일정 제출 부수 착수보고서 (Inception Report)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국문, 영문) 각 5부 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 착수 후 5개월 이내 (국문, 영문) 각 5부 최종보고서(초안) (Draft Interim Report) 착수 후 7개월 이내 (국문, 영문) 각 5부 최종보고서(수정) (Final Report Revised) 착수 후 8개월 이내 (국문, 영문) 각 5부 최종보고서(최종) (Final Report) 착수 후 9개월 이내 (국문) 10부 + USB 메모리 2개 (영문) 10부 + USB 메모리 4개

(러시아어‧우즈벡어) 10부 + USB 메모리 2개

수원국 세금관련 상세 보고서 (초안) 착수 후 6개월 이내 (중간) 착수 후 7개월 이내 (수정) 착수 후 8개월 이내 (최종) 착수 후 9개월 이내 (국문, 영문) 각 10부 + USB 2개 AI 별도 보고서 (국문) 5부 환경사회영향 별도 보고서 (초안) (국문, 영문) 각 3부 (최종) (국문, 영문) 각 5부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출장 시행 전후 (당행 검토 시간 고려) (국문, 영문) 각 1부

◦ 보고서 목차 및 담당자 제출 : 착수 후 2주 이내

◦ 현지 출장 후 당행 앞 출장보고서 제출 및 출장보고회 실시 필요

◦ 최종보고서 제출시, 사업범위 및 추정사업비 등 사업의 주요 사항에 대해 사업실시기관 앞 사전 동의를 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내용 및 형식은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확정함.

◦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초안‧수정본‧최종)는 국·영·러(또는 우즈벡)어 요약본(30~ 40쪽 이내)을 포함하며, 보고서는 보고회 최소 1주 전까지 당행에 제출

◦ 최종보고서 요약본을 토대로 대외 공개용 요약본을 별도로 작성

  • EDCF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외 공개용 요약 보고서 (국문 기준 30~50쪽. 단, 영문본으로 대외 공개)
  • 대외 공개용 요약보고서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수원국 협의 필수

◦ 보고서 제출 부수 및 형태 관련 사항은 당행, 사업실시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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