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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67]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4.5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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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143호

공사 입찰 공고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312(하수2처리장)
○ 공사개요 : 지상철골구조 건립 지상1층 454.86㎡ 및 부대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740,425,000원(추정가격 1,449,671,820원, 부가가치세 144,967,180원<hp:lineBreak/>도급자관급자재 145,786,000원) *관급자관급자재 없음
○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594,63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10,292,441원)
국민연금보험료(13,599,19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52,425원)
퇴직공제부금비(6,584,87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9,945,143원)
품질관리비(13,644,200원)
안전관리비(7,500,000원)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82,918,273원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p:fwSpace/>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5.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hp:fwSpace/>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hp:fwSpace/>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 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hp:fwSpace/>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열람 장소 / 문의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 031-481-2587)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30.(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hp:fwSpace/><hp:fwSpace/>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장소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10.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hp:fwSpace/>의한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대금 등 보증서 발급 준수
○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외,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hp:fwSpace/>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안내

공사 분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031-481-2587)
계약 분야
안산시 회계과 (☎ 031-481-3076)
전자입찰 분야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29일 안산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143호

공사 입찰 공고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10,292,441원) 국민연금보험료(13,599,192원)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6,584,87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9,945,143원) 품질관리비(13,644,2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52,425원) 안전관리비(7,500,000원) 1. 입찰사항 3. 입찰 참가자격

○ 공 사 명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312(하수2처리장)
○ 공사개요 : 지상철골구조 건립 지상1층 454.86㎡ 및 부대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740,425,000원(추정가격 1,449,671,820원, 부가가치세 144,967,180원
도급자관급자재 145,786,000원) *관급자관급자재 없음
○ 기초금액 : 금1,594,63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
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
찰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
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82,918,273원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5.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 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열람 장소 / 문의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 031-481-2587)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30.(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장소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10.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
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
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대금 등 보증서 발급 준수
○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이외,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구매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
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
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
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안내
공사 분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031-481-2587)

계약 분야 안산시 회계과 (☎ 031-481-3076) 전자입찰 분야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안산시 재무관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건축분야)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xlsx =====

[시트: 공종별 집계표_건축]
B: 공 종 별 집 계 표 (건 축)
B: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B: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 고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A: 1 B: ▣ C: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분야 D: 직접공사비
C: 1. 가설공사 E: 1 F: 식
C: 2. 철근콘크리트공사 E: 1 F: 식
C: 3. 금속 공사 E: 1 F: 식
C: 4. 패널 공사 E: 1 F: 식
C: 5. 지붕 및 홈통 공사 E: 1 F: 식
C: 6. 창호 및 유리 공사 E: 1 F: 식
C: 7. 부대 공사 E: 1 F: 식
C: 8. 마감 공사 E: 1 F: 식
B: □ C: 관급자재
C: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D: 부가세
조달수수료포함 E: 1 F: 식
B: □ C: 품질 관리
C: 품질시험비 E: 1 F: 식
B: □ C: 작업부산물
C: 작업설(고철) E: 1 F: 식

[시트: 내역서_건축]
A: 내 역 서 (건 축)
A: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분야]
A: 1. 가설공사 C: 1 D: 식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1 D: 개소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1 D: 개소
A: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3개월 C: 141.90 D: ㎡
A: 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1 D: 식
A: 레미콘 B: 25-24-15 C: 657.28 D: ㎥
A: 레미콘 B: 25-18-8 C: 51.98 D: ㎥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3회, 수직고 7m까지 C: 470.46 D: ㎡ BN: 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118.65 D: ㎡ BN: 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22,이형철근(SD400)
3.04 kg/m C: 39.68 D: to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이형철근(SD400)
1.56 kg/m C: 11.08 D: ton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이형철근(SD400)
0.995 kg/m C: 2.45 D: ton
A: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B: 무근 슬럼프8~12cm
(버림) C: 50.98 D: ㎥
A: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B: 철근 슬럼프15cm
(매트기초 등) C: 551.02 D: ㎥
A: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B: 철근 슬럼프15cm
(벽,기둥 등) C: 99.82 D: ㎥
A: 철근 공장가공, 현장조립 B: 보통 C: 51.68 D: ton
A: 운반비 B: 철근 L:20km C: 51.68 D: ton
A: 3. 금속 공사 B: C: 1 D: 식
A: H형강(A6061) B: H 200x120x8x10 C: 465.62 D: m
A: H형강(A6061) B: H 150x102x5x5.5 C: 262.88 D: m
A: H형강(A6061) B: H 120x102x3.5x4 C: 477.85 D: m
A: H형강(A6061) B: H 200x200x8x8 C: 59.10 D: m
A: 각파이프(A6061) B: SQ 160x120x5 C: 226.60 D: m
A: 각파이프(A6061) B: SQ 100x60x4 C: 262.68 D: m
A: ㄱ형강(A6061) B: L 110x70x10 C: 138.96 D: m
A: PLATE(A6061) B: PL 300x25T C: 11.15 D: m
A: PLATE(A6061) B: PL 200x25T C: 17.60 D: m
A: PLATE(A6061) B: PL 200x12T C: 5.50 D: m
A: ANCHOR BOLT B: M24x1000L
M24x250L C: 36.97 D: m
A: 주입식 CHEMICAL B: 300㎖ C: 23.6 D: ea
A: B.N.2PW.SW(STS304) B: M16x60L C: 334.0 D: set
A: B.N.2PW.SW(STS304) B: M12x50L C: 3,528.0 D: set
A: N.2PW.SW(STS304) B: M24 C: 142.0 D: set
A: 잡철물 제작,설치 B: 경량철재,현장제작설치 C: 12.63 D: ton
A: 4. 패널 공사 B: C: 1 D: 식
A: 지붕 패널 B: FRP, 45t C: 457.04 D: ㎡
A: 벽체패널 B: FRP, 6t C: 467.09 D: ㎡
A: 고정바(A6061) B: FB 60x7T C: 1,067 D: m
A: 고정볼트(BATTEN BOLT) B: M6 X27L C: 5,600 D: ea
A: GASKET(NR) B: W1,200x4.8t
W50x4.8t C: 44.46 D: m
A: 패널 설치 B: 지붕 C: 5.71 D: 일
A: 패널 설치 B: 벽체 C: 7.19 D: 일
A: 페인트칠 B: 우레탄, 단면 2회 C: 924.13 D: ㎡
A: GASKET 설치 C: 28.84 D: 일
A: FRP FLANGE B: 150A C: 16.00 D: ea
A: FRP BL. FLANGE B: 150A C: 16.00 D: ea
A: 5. 지붕 및 홈통 공사 C: 1 D: 식
A: 빗물받이 B: STS304, 1.2t C: 0.27 D: ton
A: 선홈통 B: STS304, Ø100x1.2t C: 14.00 D: m
A: 카프링 B: Ø100 C: 5.00 D: ea
A: 브라켓(잡이쇠) B: Ø100 C: 5.00 D: ea
A: 처마홈통(빗물받이) 설치 B: STS304, 1.2t C: 43.00 D: m
A: 선홈통 설치 B: STS304, Ø100x1.2t C: 14.00 D: m
A: 6. 창호 및 유리 공사 C: 1 D: 식
A: AST 1 [전동셔터] B: 4.3m x 6.0m, AL내풍압 45m/sec C: 3.00 D: ea
A: SSD 1 [출입구] B: 1.0m x 2.0m, STS C: 1.00 D: ea
A: SSD 2 [출입구] B: 0.85m x 2.0m, STS C: 1.00 D: ea
A: PL 1 [루버] B: 1.1m x 0.8m, PVC시스템루버 C: 18.00 D: ea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315.55 D: m
A: 복층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168.00 D: m
A: 강화유리 B: 10mm, KSL2002 C: 14.40 D: ㎡
A: 창호유리설치 B: 판유리, 12mm 이하 C: 14.40 D: ㎡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S, 현관용, 스테인리스 C: 2.00 D: 조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2.00 D: 조
A: 도어체크(클로저) 달기 B: 재료비 별도 C: 2.00 D: 조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2.00 D: 조
A: 창호틀 B: 단창,미서기 C: 14.40 D: ㎡
A: 합성수지창호 설치 B: 단장, 면적 1.0㎡ 이하 C: 15.00 D: 개소
A: 7. 부대 공사 C: 1 D: 식
A: 7.1. 계단 제작,설치 C: 1 D: 식
A: ㄷ형강(STS304) B: ㄷ 150x75x6x6 C: 122.40 D: kg
A: 스테인리스강판(STS304) B: PL 12T
PL 300x100x12t C: 11.41 D: kg
A: B.N.SW.2PW(STS304) B: M 10x40L C: 29.00 D: set
A: ANCHOR BOLT(STS304) B: M16x160L C: 8.00 D: m
A: 계단그레이팅(STS304) B: 300x700x40 C: 7.00 D: ea
A: 부대철골 설치 C: 0.13 D: ton
A: 앵커볼트 설치 B: Ø16 이하 C: 8.00 D: ea
A: 7.2. 핸드레일 제작,설치 C: 1 D: 식
A: 구조용강관(STS304) B: D 50.8x1.2t C: 15.32 D: m
A: 구조용강관(STS304) B: D 31.8x1.2t C: 4.44 D: m
A: 스테인리스강판(STS304) B: PL 4T
PL W100x4t C: 14.59 D: kg
A: 용접식난간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C: 0.19 D: 일
A: 7.3. 집수정 커버 제작,설치 C: 1 D: 식
A: ㄱ형강(STS304) B: L50x4t C: 16.99 D: kg
A: 환봉(STS304) B: D16 C: 13.53 D: kg
A: PE사다리 B: Ø19x300x200 C: 8.00 D: ea
A: 집수정커버(FRP) B: 1.6m x 2.0m, THK50 C: 1.00 D: ea
A: 부대철골 설치 C: 0.03 D: ton
A: 7.4. 차수판 제작,설치 C: 1 D: 식
A: 스테인리스강판(STS304) B: PL 4T
ㄷ65x55x4t C: 316.88 D: kg
A: 환봉(STS304) B: D16 C: 43.01 D: kg
A: 차수판(합성목,솔리드) B: 700x35t C: 37.00 D: ㎡
A: 부대철골 설치 C: 0.35 D: ton
B:
A: 8. 마감 공사
A: 바탕만들기+규산질계 방수 B: 콘크리트면, 2회 C: 530.86 D: ㎡
A: 바탕만들기+에폭시 방수 B: 콘크리트면, 1mm C: 125.16 D: ㎡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B: 콘크리트면, 2회 C: 97.95 D: ㎡
A: □ 관급자재(일반) B: 부가세,조달수수료 포함
A: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A: 1.1 레미콘
A: 레미콘 B: 25-24-15 C: 657.28 D: ㎥ BN: #REF!
A: 레미콘 B: 25-18-8 C: 51.98 D: ㎥ BN: #REF!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1.2 철근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22,이형철근(SD400)
3.04 kg/m C: 39.68 D: ton BN: #REF!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이형철근(SD400)
1.56 kg/m C: 11.08 D: ton BN: #REF!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이형철근(SD400)
0.995 kg/m C: 2.45 D: ton BN: #REF!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 품질관리
A: 품질시험비 C: 1 D: 식
A: 품질시험 수수료(철근콘크리트) B: 경기도 건설공사(2026)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금속) B: 인장강도,항복강도,연신율,성분함유량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패널) B: 인장강도,굴곡강도,굴곡탄성율,흡수율 C: 1 D: 회
A: □ 작업부산물 B: C: 1 D: 식
A: 작업설(고철) B: 중량철A C: 1,550.17 D: kg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2 D:
A: QUS2WON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F: 0.208333333 H: 1.25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G: 0.208333333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물량내역서)(기계분야)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xlsx =====

[시트: 공종별 집계표_기계]
B: 공 종 별 집 계 표 (기 계)
B: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B: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 고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A: 1 B: ▣ C: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기계분야 D: 직접공사비
C: 1. 기계공사 E: 1 F: 식
C: 2. 배관공사 E: 1 F: 식

[시트: 내역서_기계]
A: 내 역 서 (기 계)
A: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기계분야]
A: 1. 기계공사 B: C: 1 D: 식
A: 1.1. 기자재 B: D:
A: 배수펌프(M-101) B: 0.20㎥/min x 8mH C: 2.0 D: 대
A: 제어반 B: 벽부형 C: 1.0 D: 대
A: 레벨스위치 B: 플로트, 콘트롤러포함 C: 1.0 D: 대
A: 1.2. 기자재 제작설치 B: D:
A: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B: 0.75KW이하 C: 2.0 D: 대
A: 제어반 설치 B: 벽부형 C: 1.0 D: 대
A: 레벨스위치 설치(CONT. 포함) B: 플로트 C: 1.0 D: 대
A: 펌프인양 장치 B: STS304, H6.0m C: 1.0 D: 대
A: 인양장치 설치 B: 일반기기 0.5ton 미만 C: 0.05 D: ton
A: 펌프받침대 B: SQ 100X2t C: 5.0 D: m
A: 받침대(잡철물) 제작설치 B: 일반철재, 현장제작설치 C: 0.03 D: ton
A: 2. 배관공사 B: C: 1 D: 식
A: 2.1. 배관 기자재 B: D:
A: PIPE (STS) B: 32Ax2.8t, SCH10S C: 40.21 D: m
A: PIPE (STS) B: 50Ax2.8t, SCH10S C: 1.05 D: m
A: PIPE (STS) B: 80Ax3.0t, SCH10S C: 63.42 D: m
A: 90 ELBOW (STS) B: 32A C: 10.00 D: ea
A: 90 ELBOW (STS) B: 50A C: 2.00 D: ea
A: 90 ELBOW (STS) B: 80A C: 7.00 D: ea
A: TEE (STS) B: 32A X 32A C: 1.00 D: ea
A: TEE (STS) B: 65A X 65A C: 1.00 D: ea
A: TEE (STS) B: 80A X 80A C: 2.00 D: ea
A: REDUCER (STS) B: 32A X 25A C: 2.00 D: ea
A: REDUCER (STS) B: 65A X 32A C: 1.00 D: ea
A: REDUCER (STS) B: 80A X 50A C: 2.00 D: ea
A: FLANGE (STS) B: 32A C: 6.00 D: ea
A: FLANGE (STS) B: 50A C: 2.00 D: ea
A: FLANGE (STS) B: 80A C: 6.00 D: ea
A: FLEXIBLE JOINT (STS) B: 80A C: 1.00 D: ea
A: GATE V/V (STS)
B: 32A, 플랜지식 C: 1.00 D: ea
A: GATE V/V (STS)
B: 50A, 플랜지식 C: 2.00 D: ea
A: GATE V/V (STS)
B: 80A, 플랜지식 C: 2.00 D: ea
A: CHK. V/V (STS) B: 50A, 플랜지식 C: 2.00 D: ea
A: BALL V/V B: 25A C: 2.00 D: ea
A: 호스연결구 B: 25A C: 2.00 D: ea
A: 2.2. 배관 설치 B: D:
A: 관설치 (STS) B: 32A, 용접배관 C: 0.79 D: 일
A: 관설치 (STS) B: 50A, 용접배관 C: 0.02 D: 일
A: 관설치 (STS) B: 80A, 용접배관 C: 2.41 D: 일
A: 관접합 (STS) B: 32A, 용접접합 C: 26.00 D: 개소
A: 관접합 (STS) B: 50A, 용접접합 C: 4.00 D: 개소
A: 관접합 (STS) B: 65A, 용접접합 C: 3.00 D: 개소
A: 관접합 (STS) B: 80A, 용접접합 C: 24.00 D: 개소
A: VALVE 설치 B: 25A C: 2.00 D: 개소
A: VALVE 설치 B: 32A C: 1.00 D: 개소
A: VALVE 설치 B: 50A C: 4.00 D: 개소
A: VALVE 설치 B: 80A C: 2.00 D: 개소
A: FLANGE 접합 B: 32A C: 6.00 D: 개소
A: FLANGE 접합 B: 50A C: 2.00 D: 개소
A: FLANGE 접합 B: 80A C: 6.00 D: 개소
A: 플렉시블조인트(커넥터)설치 B: 80A C: 1.00 D: 개소
A: 관보온 B: 32A X 25t, 칼라함석마감 C: 0.14 D: 일
A: 관보온 B: 80A X 40t, 칼라함석마감 C: 1.10 D: 일
A: 밸브보온 B: 80A, 칼라함석마감 C: 2.00 D: 개소
A: 유리섬유커버 B: Ø32 X 25T C: 4.10 D: m
A: 유리섬유커버 B: Ø80 X 40T C: 18.70 D: m
A: 함석파이프 보온커버 B: 32Ax25T(1000mm) C: 4.10 D: m
A: 함석파이프 보온커버 B: 80Ax40T(1000mm) C: 18.70 D: m
A: 함석밸브 보온커버 B: 80A C: 2.00 D: 개소
A: 2.3. 배관 지지대 설치 B: D:
A: ㄱ 형강(SS275) B: L65X65X6t C: 102.90 D: kg
A: PLATE(SS275) B: PL 9t C: 68.10 D: kg
A: U-BOLT/NUT(STS304) B: 80A (M10) C: 7.00 D: ea
A: U-BOLT/NUT(STS304) B: 32A (M10) C: 5.00 D: ea
A: NUT(STS304) B: M10 C: 24.00 D: ea
A: ANCHOR BOLT/NUT(STS304) B: M12X125L C: 96.00 D: ea
A: 녹막이페인트 B: 2회 C: 6.30 D: ㎡
A: 조합페인트 B: 2회 C: 6.30 D: ㎡
A: 잡철물제작설치 B: 규격철재, 일반 C: 0.15 D: ton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2 D:
A: QUS2WON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총괄).xlsx =====

[시트: 설계서표지]
A:
A: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A: [설 계 예 산 서]
B: Ο위 치
C: 경기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 (하수2처리장)
B: Ο공 사 개 요
C: 1.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
B: Ο공 사 금 액
B: 총사업비 F: : 일금영원정 N: (₩ O: - S: )
B: 공급가액 F: : 일금영원정 N: (₩ O: - S: )
B: 부가가치세 F: : 일금영원정 N: (₩ O: - S: )
B: 관급자재(도급자) F: : 일금영원정 N: (₩ O: - S: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 사 명 : C: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A:
2. B: 위
치 : C: 경기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 (하수2처리장)
A:
3. B: 목
적 : C: 기존의 준설토 건조장 시설은 장기간 공용 및 처리장 내부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강재 기둥 부식, 상부 판넬 파손, 침출수 막힘 등
C: 전체적인 노후화가 진행 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철거 및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용 가능한 준설토 건조장 시설을
C: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A:
4. B: 공사개요
B: 1.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
A:
5. B: 시공기준 : C: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A:
6. B: 시공기준 : C: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A:
7. B: 설계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B: 1) 주요 자재등의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B: 2)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B: 3)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 8. B: 공사기간
B: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노선변경 등으로"
B: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B: 과 같다.
B: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3)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B: 4)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A:
9. B: 안전관리 : C: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C: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C: 시공중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C: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A:
10. B: 특기사항 :
B: 1)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와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2)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앞서 본 설계도서의 실태와 답사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한다.
B: 3)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공법과 시행공정 등 세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4)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품질규격 치수에 맞는 것으로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5) 공사 전,중,후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전후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6) 현장대리인과 현장종사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J: 건축 적용
A: 구
분 E: 금
액 I: 비
고 J: 구 성 비
E: 토 목 F: 건 축 G: 기 계 H: 합 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I: #REF!
C: 작업부산물 I: #DIV/0!
C: 소
계 I: #DIV/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I: 직 접 노 무 비 의 J: 17.80%
C: 소
계
B: 경
비 C: 직
접
경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A, B 중 적은 금액
D: A I: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x 요율 + 기초금액 J: 2.28%
D: B I: [(재료비+직접노무비) x 요율 + 기초금액] x 120% J: 2.28%
C: 산 재 보 험 료 I: 노 무 비 의 J: 3.56%
C: 고 용 보 험 료 I: 노 무 비 의 J: 1.01%
C: 건 강 보 험 료 I: 직 접 노 무 비 의 J: 3.595%
C: 연 금 보 험 료 I: 직 접 노 무 비 의 J: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 강 보 험 료 의 J: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I: 직 접 노 무 비 의 J: 2.30%
C: 환경보전비 I: 직 접 공 사 비 의 J: 0.50%
C: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I: 직 접 공 사 비 의 J: 0.07%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I: 직 접 공 사 비 의 J: 0.081%
C: 기
타
경
비 I: (재료비 + 노무비) 의 J: 5.40%
C: 품질관리비
C: 안전관리비
C: 석면분담금 I: 노 무 비 의 J: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I: 노 무 비 의 J: 0.09%
C: 소
계 I:
B: 계
A: 일 반 관 리 비 I: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의 J: 8.00%
A: 이
윤 I: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의 J: 15.00%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I: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안전관리비+폐기물처리비)
A: 부가가치세 I: 공 급 가 액 의 J: 10.00%
A: 총도급공사비 J: 천단위절사
A: 관급자재대(도급자) J: 천단위절사
A: 총사업비

[시트: 분야별 집계표]
C: 분 야 별 집 계 표
C: [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C: 공 종 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재 료 비 I: J: 노 무 비 K: L: 경
비 M: N: 합
계 O: P: 비 고
E: F: G: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A: 1 C: ▣ D: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E: 직접공사비
C: 01 D: 토목분야 F: 1 G: 식
A: 1 C: 02 D: 건축분야 F: 1 G: 식
A: 1 C: 03 D: 기계분야 F: 1 G: 식
C: □ D: 관급자재
C: 01 D: 도급자관급(토목분야) F: 1 G: 식
C: 02 D: 도급자관급(건축분야) F: 1 G: 식
A: 1 C: □ D: 품질 관리
A: 1 D: 품질시험비 E: 토목분야 F: 1 G: 식
D: 품질시험비 E: 건축분야 F: 1 G: 식
C: □ D: 안전관리
D: 안전관리비 E: 토목분야 F: 1 G: 식
C: □ D: 작업부산물
D: 작업설 E: 건축분야 F: 1 G: 식
C: □ D: 폐기물 처리
D: 폐기물 처리 E: 토목분야 F: 1 G: 식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2 D:
A: QUS2WON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물량내역서)(토목분야)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xlsx =====

[시트: 공종별 집계표_토목]
B: 공 종 별 집 계 표 (토 목)
B: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B: 공 종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 고
D: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A: 1 B: ▣ C: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분야 D: 직접공사비
C: 1. 토 공 E: 1 F: 식
C: 2. 기 초 공 E: 1 F: 식
C: 3. 포 장 공 E: 1 F: 식
C: 4. 우수배제공 E: 1 F: 식
C: 5. 부 대 공 E: 1 F: 식
C: 6. 주요 자재 E: 1 F: 식
B: □ C: 관급자재 D: 부가세포함
C: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 1 F: 식
B: □ C: 품질 관리
C: 품질시험비 E: 1 F: 식
B: □ C: 안전관리
C: 안전관리비 E: 1 F: 식

[시트: 내역서_토목]
A: 내 역 서 (토 목)
A: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토목분야]
A: 1. 토 공 C: 1 D: 식
A: 1.1 부지 토공
A: 흙깍기 B: 소규모,보통토사(기계) C: 572.9 D: M3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TYPE1) C: 1,192.6 D: M3
A: 토사운반 B: L=0.081km,로더+덤프15톤 C: 1,559.7 D: M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백호+플레이트콤팩트1.5ton C: 172.0 D: M3
A: 성토면 고르기 B: 굴착기1.0㎥ |M2 C: 8.1 D: M3
A: 1.2 구내배관 토공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TYPE1) C: 176.3 D: M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래머80kg C: 163.3 D: M3
A: 모래부설 C: 12.3 D: M3
A: 잔토처리 B: 토사 C: 12.7 D: M3
A: 1.3 우수배제 토공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TYPE1) C: 300.80 D: M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10%)+굴착기1.0(90%),콤팩트1.5TON|M3 C: 226.30 D: M3
A: 모래부설 C: 16.1 D: M3
A: 잔토처리 B: 토사 C: 34.40 D: M3
A: 2. 기 초 공 C: 1 D: 식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3.0M C: 21.0 D: 본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2.0M C: 140.0 D: 본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1.0M C: 1.0 D: 본
A: 말뚝기초 장비조립 및 해체 C: 1.0 D: 회
A: 케이싱 설치 및 철거 C: 1,964.0 D: M
A: 말뚝박기천공(케이싱 사용) B: φ500×80mmx54본 C: 1,964.0 D: M
A: 파일 두부정리 및 보강 B: Ø500 C: 54.0 D: 본
A: BULK 시멘트 C: 46.99 D: TON
A: 이음밴드 B: Ø500 C: 108.0 D: 개소
A: 3. 포 장 공 C: 1 D: 식
A: 3.1 아스콘 포장
A: 아스콘포설(표층) B: 소형기계 (T=5~7㎝) C: 590.1 D: M2
A: 아스콘포설(기층,본선) B: 소형기계 (T=8~10㎝) C: 590.1 D: M2
A: 텍코팅 B: 인력식 C: 590.1 D: M2
A: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590.1 D: M2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시공 C: 177.0 D: M3
A: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시공 C: 88.5 D: M3
A: 3.2 아스콘 포장 복구
A: 아스콘포설(표층) B: 소형기계 (T=5~7㎝) C: 52.5 D: M2
A: 아스콘포설(기층,본선) B: 소형기계 (T=8~10㎝) C: 52.5 D: M2
A: 텍코팅 B: 인력식 C: 52.5 D: M2
A: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52.5 D: M2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시공 C: 15.8 D: M3
A: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시공 C: 7.9 D: M3
A: 3.3 차선도색
A: 차선밑그림 B: 실선 C: 19.3 D: M2
A: 수용성형 페인트 B: 수동식,T=15 C: 19.3 D: M2
A: 4. 우수배제공 C: 1 D: 식
A: 4.1 L형 측구
A: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B: 무근 슬럼프8~12cm
일 시공량 182m3 C: 16.30 D: M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49 D: M2
A: 경계석설치 B: CON'C(150x170x200) C: 129 D: M
A: 시멘트모르타 B: 550㎏, 10±2.5, 1:3 C: 1.00 D: M3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본선포장(기계) C: 13.98 D: M3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본선포장(기계) C: 9.32 D: M3
A: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B: 본선포장(기계) C: 8.39 D: M3
A: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B: 본선포장(기계) C: 5.59 D: M3
A: 레미콘 B: 25-18-8 C: 16.30 D: M3
A: 보차도경계석 B: 인조화강석
(150x170x200) C: 131.00 D: M
A: 4.2 수로관(U형)
A: 플륨관 설치 B: W300, 벤치플륨 C: 42.40 D: 본
A: 철근콘크리트벤치플륨관 B: 300x300, 280kg C: 42.40 D: 본
A: 4.3 관로공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부설 및 접합 B: 소켓식 C: 21.00 D: 본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B: D300x2.5L, 소켓식 C: 21.00 D: 본
A: 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B: 300MM C: 2.00 D: 개소
A: 집수정설치 B: 집수정(600x600x900) C: 6 D: 조
A: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50 C: 6.00 D: 조
A: 파형강관 설치 B: 250MM C: 19.00 D: M
A: 레미콘 B: 25-18-8 C: 5.47 D: M3
A: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B: 무근 슬럼프8~12cm
일 시공량 182m3 C: 5.47 D: M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22.80 D: M2
A: 5. 부 대 공 C: 1 D: 식
A: 5.1 지장물 철거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115.4 D: M3
A: L형 측구 철거 C: 1.1 D: M3
A: 아스팔트포장깨기 C: 7.9 D: M3
A: U형 측구(플륨관) 철거 B: 신규설치의30% C: 48.2 D: M
A: 경계석 철거 B: 신규설치의30% C: 8.7 D: M
A: 아스팔트 포장절단 C: 29.7 D: M
A: 수목제거 B: R9~11,식재품의 40% C: 50.0 D: 주
A: 5.2 폐기물 상차
A: 폐아스콘 상차비 C: 18.5 D: ton
A: 폐콘크리트 상차비 C: 274.8 D: ton
A: 폐임목 상차비 C: 7.8 D: ton
A: 5.3 구내배관 부대공
A: 콘크리트 천공 B: Φ80(100)mm, T=300mm C: 2.0 D: 개소
A: 콘크리트 천공 B: Φ32(50)mm, T=300mm C: 1.0 D: 개소
A: 6. 주요 자재 C: 1 D: 식
A: 6.1 골재
A: 강모래(수원) B: 세사,시내도착도 C: 30.0 D: M3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40mm이하,시내도착도 C: 156.0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 B: 40mm이하,시내도착도 C: 104.0 D: M3
A: 혼합골재(선택층) B: 75mm이하,시내도착도 C: 80.0 D: M3
A: 순환골재(선택층) B: 75mm이하,시내도착도 C: 53.0 D: M3
A: 6.2 아스팔트
A: 아스팔트 유제 B: RS (C)-4 PK(200L) C: 1.0 D: D/M
A: 아스팔트 유제 B: RS (C)-3 PK(200L) C: 3.0 D: D/M
A: 6.3 PHC(콘크리트 말뚝)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3.0M C: 21.0 D: 본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2.0M C: 140.0 D: 본
A: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A종 B: Φ500 X 80T, L=11.0M C: 1.0 D: 본
A: 6.4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300x2.5L, 소켓식 C: 21.0 D: 본
A: □ 관급자재
A: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A: 1.2 아스콘
A: 아스콘(표층) B: #78(WC-2) C: 77.0 D: TON
A: 아스콘(기층) B: #467(BB-2) C: 62.0 D: TON
A: 순환아스콘(기층) B: #467(BB-2) C: 93.0 D: TO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1.3 경계석
A: 보차도경계석 B: 인조화강석
(150x170x200) C: 131.0 D: M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1.4 관
A: 콘크리트 수로관 B: 벤치플륨관 3종
(300 x 300) C: 43.0 D: 본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1.5 레미콘
A: 레미콘 B: 25-18-8 C: 22.0 D: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A: □ 품질관리
A: 품질시험 수수료(토공) B: 경기도 건설공사(2026)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포장공) B: 경기도 건설공사(2026)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우수배제공) B: 경기도 건설공사(2026)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기초공) B: 동재하(초기항타,재항타) C: 1 D: 회
A: 품질시험 수수료(기초공) B: 정재하 C: 1 D: 회
A: □ 안전관리비
A: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C: 1 D: 회
A: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C: 1 D: 회
A: 정기안전점검 C: 2 D: 회
A: □ 폐기물 처리비
A: 폐콘크리트 폐기물 운반비 D: TON
A: 폐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 D: TON
A: 폐아스콘 폐기물 운반비 D: TON
A: 폐아스콘 폐기물 처리비 D: TON
A: 폐임목 폐기물 운반비 D: TON
A: 폐임목 폐기물 처리비 D: TON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2 D:
A: QUS2WON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65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KWAN) * 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F: 0.208333333 H: 1.25 I: 0.208333333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G: 0.208333333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원가조정 사유서(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_최종).xlsx =====

[시트: 조정내역(총괄)]
A: ○ 공 사 명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G: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심사금액 E: 조정금액 F: 기준(%)
F: 설계 G: 심사
A: 직접공사비 C: 1,053,797 D: 1,039,713 E: -14,084
A: 제경비 C: 435,113 D: 409,959 E: -25,153
B: 간접노무비 C: 52,858 D: 50,961 E: -1,897 F: 17.80 G: 17.80
B: 산재보험료 C: 12,453 D: 12,006 E: -447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3,533 D: 3,406 E: -127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10,676 D: 10,292 E: -383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14,105 D: 13,599 E: -506 F: 4.75 G: 4.75
B: 노인요양보험료 C: 1,403 D: 1,352 E: -50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6,830 D: 6,585 E: -245 F: 2.30 G: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5,321 D: 29,945 E: -5,376 F: 2.28% G: 2.28%
B: 환경보전비 C: 5,272 D: 5,202 E: -70 F: 0.50 G: 0.50
B: 석면부담금 C: 21 D: 20 E: -1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315 D: 304 E: -11 F: 0.09 G: 0.09
B: 기타경비 C: 57,111 D: 56,274 E: -837 F: 5.40 G: 5.4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854 D: 843 E: -11 F: 0.081 G: 0.081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C: 738 D: 728 E: -10 F: 0.07 G: 0.07
B: 품질관리비 C: 13,990 D: 13,644 E: -346
B: 안전관리비 C: 7,500 D: 7,500 E: 0
B: 일반관리비 C: 101,542 D: 100,190 E: -1,352 F: 8.00 G: 8.00
B: 이윤 C: 99,441 D: 97,106 E: -2,335 F: 15.00 G: 15.00
B: 폐기물처리비 C: 11,148 D: 0 E: -11,148
A: 합계 C: 1,488,909 D: 1,449,672 E: -39,237
A: 부가가치세 C: 148,891 D: 144,967 E: -3,924 F: 10.00 G: 10.00
A: 도급금액 C: 1,637,800 D: 1,594,639 E: -43,161 F: 조정률 G: -2.64%
A: 도급자관급 C: 143,888 D: 145,786 E: 1,898 G: 심사제외(가격변동)
A: 관급자관급 C: 0 D: 0 E: 0
A: 총공사비 C: 1,781,688 D: 1,740,425 E: -41,263 G: 천원이하절사
A: 조정내용
B: ○ 일위대가 및 자재단가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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