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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창남초등학교 소형고압블록(차도용) 및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 공사
수의계약 안내 변경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남초등학교 행정실(☎055-943-3117)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남초등학교 행정실(☎055-943-3117)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창남초등학교 소형고압블록(차도용) 및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창남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개요
소형고압 블록 포장공사 A=582.0㎡, 우천통로 지붕재 및 기둥커버 교체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56,000,000
36,000,000
32,727,273
3,272,727
20,000,000
43,40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거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거창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남초등학교 행정실(☎ 055-943-3117)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2. (금) 14:00까지, 개찰은 15: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2,076,984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06,994원
537,753원
53,479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78,75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상남도창남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창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남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남초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창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변경 공고문(창남초등학교 소형고압블록(차도용) 및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 공사).pdf =====
경상남도창남초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창남초등학교 소형고압블록(차도용) 및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 공사
수의계약 안내 변경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남초등학교 행정실(☎055-943-3117)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남초등학교 행정실(☎055-943-3117)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창남초등학교 소형고압블록(차도용) 및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창남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개요
소형고압 블록 포장공사 A=582.0㎡, 우천통로 지붕재 및 기둥커버 교체
추정금액
(A = B + 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56,000,000 36,000,000 32,727,273 3,272,727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0,000,000 43,40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거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거창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남초등학교 행정실(☎ 055-943-3117)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3 -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4 -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2.(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2. (금) 14:00까지, 개찰은 15: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2,076,984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06,99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7,753원 퇴직공제부금비 53,479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078,75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 -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8 -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9 -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상남도창남초등학교장 - 10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창남초등학교장 귀하 - 11 - 【 붙임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창남초등학교장 귀하 - 12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창남초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학교에 보고
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창남초등학교장 귀하 - 15 -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안
전・보
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관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6 - 비고 (서명)
===== 창남초등학교 소형고압블록(차도용) 및 우천통로 지붕재 교체 공사 설계내역서(검토후)최종()공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백호0.4㎥ C: 58 D: ㎥ DM: S0-00211 DN: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백호0.4㎥ C: 58 D: ㎥ DM: S0-12140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582 D: ㎡ DM: S0-00730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C: 6 D: ㎥ DM: S0-04420 DN:
A:
폐기물상차 B: 백호0.4㎥ C: 40 D: ㎥ DM: S0-00036 DN:
A:
B: C: D: DM: DN:
A: 2.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인 도 블 록 포 장 B: C: D: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 B-Type, t=8cm이하 C: 582 D: ㎡ DM: S0-00724 DN:
A:
2) 콘크리트포장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B-Type, t=15cm C: 58.2 D: ㎥ DM: S0-00712 DN:
A:
3) 도 로 경 계 석 설 치 B: C: D: DM: DN: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4.0 D: ㎥ DM: S0-00346 DN:
A:
유로폼 B: 6회,간단,0~7m C: 30 D: ㎡ DM: S0-0040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2 D: M DM: S0-1430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88 D: M DM: S0-13910 DN:
A:
모르타르 B: 1:2(재료비포함) C: 0.1 D: ㎥ DM: S0-00341 DN:
A:
B: C: D: DM: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안 전 시 설 B: C: D: DM: DN:
A:
공사설명판 B: 중형(1.2×2.4m) C: 1 D: EA DM: S0-00916 DN:
A:
2) 중 기 운 반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관내 C: 1 D: 식 DM: S0-00813 DN:
A:
3) 자 재 운 반 B: C: D: DM: DN:
A:
레미콘소운반 B: 덤프2.5톤 C: 63 D: ㎥ DM: S0-01157 DN:
A:
폐기물소운반 B: 덤프2.5톤 C: 93 D: Ton DM: S0-05930 DN:
A:
보도블럭하차비 B: 200x200x80 C: 599 D: ㎡ DM: S0-보도블럭하차비 DN:
A:
경계석하차비 B: 200x100x1000 C: 103 D: 개 DM: S0-경계석하차비 DN:
A: :: B: C: D: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1. 폐기물처리 및 운반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93 D: Ton DM: E4010-970 DN:
A: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B: 30km,덤프15톤 C: 93 D: Ton DM: E4010-390 DN:
A: :: B: C: D: DM: DN: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레 미 콘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8 C: 59 D: ㎥ DM: M0-레21-8 DN:
A:
레미콘 B: 25-18-8 C: 4 D: ㎥ DM: M0-레18-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DM: DN:
A: 2. 보 도 블 럭 B: C: D: DM: DN:
A:
보도블럭 B: 200×200×80 C: 599 D: ㎡ DM: M0-보도블럭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DM: DN:
A: 3. 경계석 B: C: D: DM: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100)×1000(R) C: 12 D: 개 DM: M0-자연석2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100)×1000 C: 91 D: 개 DM: M0-자연석3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DM: DN:
A: :: B: C: D: DM: DN: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볼라드 B: C: D: DM: DN:
A:
볼라드 B: Φ100x1200x600 C: 6 D: 개 DM: M0-볼라드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DM: DN:
A: 2. 차 양 B: C: D: DM: DN:
A:
차양, 지붕재교체 B: CC-1000 1000*1000mm C: 324.2 D: ㎡ DM: M0-차양1 DN:
A:
차양, 지붕형 B: JC-1000 1000*1000mm C: 12 D: ㎡ DM: M0-차양2 DN:
A:
차양, 기둥커버 B: CR-1 Φ101.6*1800mm C: 50 D: 개 DM: M0-차양3 DN:
A:
차양, 기둥커버 B: CR-2 Φ127*1800mm C: 3 D: 개 DM: M0-차양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 D: DM: DN: [3]*4.75%
A:
10.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B: [8] x 13.14% C: - D: DM: DN: [8]*13.14%
A: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B: [2+3+4] x 0.68% C: - D: DM: DN: [2+3+4]*0.68%
A:
12.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B: [2+3+24] x 3.11% C: - D: DM: DN: [2+3+24]*3.11%
A:
13. 환
경
보
전
비 B: [3] x 0.8% C: - D: DM: DN: [3]*0.8%
A:
14. 석
면
부
담
금 B: [3+5] x 0.006% C: - D: DM: DN: [3+5]*0.006%
A:
15.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3+5] x 0.09% C: - D: DM: DN: [3+5]*0.09%
A:
16. 기
타
경
비 B: [2+3+5] x 5.5% C: - D: DM: DN: [2+3+5]*5.5%
A:
17. 소
계 B: [5+6+7+8+9+10+11+12+13+14+15+16] C: - D: DM: DN: [5..16]
A:
18. 일
반
관
리
비 B: [1+17] x 8.0% C: - D: DM: DN: [1+17]*8.0%
A:
19. 이
윤 B: [3+4+17+18] x 14.733% DM: DN: [3+4+17+18]*<15.00%>
A:
20. 폐 기 물
처 리 비 B: DM: DN: {B||*.폐기물처리|T}
A:
21. 공
급
가
액 B: [1+17+18+19+20] DM: DN: [1+17..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DM: DN: [21]*10.00%
A:
23. 도
급
액 B: [21+22] DM: DN: [21+22]
A:
24. 도 급 자 관 급 액 B: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대|T}
A:
25. 관 급 자 관 급 액 B: DM: DN: {B||*.관급자관급자재대|T}
A:
26. 사
업
비 B: [23+24+25] DM: DN: [23..25]
===== 1.일반시방서.xlsx =====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제 1조
총
칙
A: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재정)에 준하는 외에 제 2)항의 특별 시방서에 준한다.
A: 제 2 조 특별시방서
A: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해당 공사만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A: 제 3 조 감 독 관
A:
가.감독관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지도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A:
나.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통지,보고등을 경유하여야 한다.
A:
다.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A: 제 4 조 공사 공정계획
A:
가.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A:
나.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A:
하여야 한다.
A:
다.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방법,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A:
계획,노무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제 5 조 보 고
A:
가.도급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A:
나.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의 대책을
A: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A: 제 6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A:
공사에 관련되는 제 표준방서는 항상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A: 제 7 조
측 량
A:
가.도급자는 시공 측량후 야장과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A:
나.도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A:
야 한다.
A: 제 8 조
재료관리
A:
가.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도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A:
검사조사,시험등을 할 때에 도급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
나.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을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A: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다.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제 9 조
발 생 물
A: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사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로
A: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A: 제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량한 것의 시공검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득한 후에
A: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A: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A:
가.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A:
하여야 한다.
A:
나.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A:
다.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발주자명,공사 도급자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A: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라.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마.도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제 12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A: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부유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A:
정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제 13 조 안 전 조 치
A:
가.호우,홍수,태풍 등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나.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계획,점검,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A: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다.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
1.출입금지구역 설정
A:
2.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A:
3.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A:
4.전기,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A:
5.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A:
6.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A:
라.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A:
1.교통제한의 범위,기간,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2.수속완료후 표지,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A:
3.교통제한 기간을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A:
마.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A:
바.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사.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A:
아.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자.도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A: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제 14 조 사고의 보고
A:
토사의 붕괴,낙반,가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 기타 공사게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A: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A:
보고하여야 한다.
A: 제 15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A:
가.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A: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나.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A: 제 16 조 폭발물의 취급
A:
폭발물의 운반,보관 및 사용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A: 제 17 조 제법규 준수
A:
가.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직업안정법,재해구조법,기타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A:
나.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응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A:
도급자가 져야 한다.
A: 제 18 조 시험실 운영
A:
가.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사 및 그 보조원을
A:
고용하여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A:
나.시험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다.시험은 공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 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A:
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라.관리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A:
마.도급자는 다음 기구를 항시 공사 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제반시험기구 1식
A:
2.측량기구 1식
A:
3.사진촬영기 1식
A:
4.안전사고방지기구 1식
A: 제 19 조 작업시간
A:
가.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A:
한다.
A:
나.공사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제 20 조 사진촬영
A:
가.도급자는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4.5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품
A: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A: 제 21 조 기성고 작성
A:
도급인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A: 제 22 조 공사일시 중지
A: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임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A:
1.도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A:
2.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3.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A:
4.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제 23 조 설계변경
A:
가.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될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A:
당시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A:
나.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A:
다.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사토장의 위치,채취량,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A:
라.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A:
마.주요자재의 수량,인도장소,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A:
바.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A:
사.암 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 때
A:
아.연암중의 발파암 수량이 변경될 때
A:
자.토사층의 사면구배 결정은 보링주상도의 대표치를 적용한 바 절토시공시 주상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A:
차.암 추정선은 보링주상도의 대표치를 적용한 바,시공시 암,충리,절리 및 경사등을 조사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
A:
암사면 기준치와 현저하게 다를시는 암 사면구배를 변경
A:
타.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A:
파.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A: 제 24 조 공기연장
A:
가.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A:
나.공기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대
A: 제 25 조 도급자의 의무
A:
가.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나.도급자는 시방서,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다.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여 한다.
A:
라.도급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A:
마.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A:
바.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A:
사.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A: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아.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
자.본 공사 현장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A: 제 26 조 공사의 가설물
A:
가.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A:
나.공사용 가설 시설물 규모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제시된 규모와 같이 설치하며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은 감독
A:
관에게 설계도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A: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과업 수행 중
A: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거창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
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다.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적용 범위
A: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 건설공사 시험규정, 검사 업무 규정 품질관리 기준,
A:
국토교통부 제정과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A: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A:
2) 품질관리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A: 2. 토
공
A:
1) 흙깎기(터파기) 및 흙쌓기(되메우기) 시공에 앞서 원지반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 제근하고 초목류의 주근 또는
A:
기타 유해초목을 제거하여야 한다.
A:
2) 유기물질의 표토는 흙쌓기(되메우기) 전에 원지반을 15㎝이상 제거하여야 한다.
A:
3) 1 : 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A:
설치 하여야 한다.
A:
4) 흙쌓기 재료는 적당한 것이라야 하며 소성지수 10이하 나무뿌리 및 불순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A:
5) 흙쌓기 재료는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 방법에서 정해진
A: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A:
6) 흙쌓기의 재료
A:
가) 최대치수 300㎜ 이하
A: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A:
다)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험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방법으로
A: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A: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 하야야 한다.
A:
7)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5㎝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A:
8) 흙쌓기 재료로서 암버럭, 콘크리트 버럭등을 사용할 경우 토공 완성면 50cm 이내에서는 직경 15cm 이상 버럭은
A:
사용할수 없으며, 크러셔로 파쇄하거나 인력으로 충분히 소할하여 사용하고 한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A:
1.0 ∼1.5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시공후 결정하고 층의 두께를 얇게 시공할수록 흙쌓기의 품질은 향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A:
9) 암버럭 및 콘크리트 버럭등으로 시공되는 흙쌓기의 마지막층은 작은 조각이나 입상재료등을 두어 공극을 충분히
A:
차단할수 있도록 메워야한다.
A:
10) 암버럭 및 콘크리트 버럭과 기타재료를 동시에 부설 할 경우 암버럭은 외측에, 기타재료는 중앙부에 포설해야 한다.
A:
11) 비탈면은 떼가 자라기에 적당한 흙으로 시공하고 빗물등에 침식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A:
12) 줄떼는 폭이 10㎝ 이상의 떼를 사용하고 다진 비탈면에 수평으로 심어서 수평줄에 맞추어 그 위를 흙으로 잘
A:
다져야 하며, 간격은 30㎝ 를 표준으로 한다.
A:
13) 평떼의 크기는 30 × 30㎝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표면을 잘 두들기고 비탈면에 밀착시켜 탈락을 방지하여야 하고
A:
반드시 꼬챙이를 꽂아야 한다.
A:
14) 비탈 규준틀을 절 . 성토부에 2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시공 후에 비탈을 유지토록 한다.
A:
15) 터파기에 있어서는 장비작업 후 절취면 바닥 지근 정리 (BL 유지) 등은 필히 인력으로 시공하여 정확한 시공
A:
단면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A: 3. 석
축
공
A:
1) 석재는 기존 석축의 유형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 균형 상흔,얇은 석면 및 풍화로 인하여
A:
변색 또는 변질되기 쉬운 광물등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라야 한다. 또한 사용에 앞서 재질 형성 및 치수에 대하여
A: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석재의 치수 이용범위는 -5㎝까지 하며 규정된 치수보다 작은 석재가 20%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A:
3) 깬돌의 형상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장을 가진 것으로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전한 철(凸)면을 이루고 뒷면은
A: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며 또 공장의 1/10 이상의 접촉부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A:
4) 깬잡석은 깬돌에 비하여 그 형상이 다소 조잡하나 서로 이웃하는 모서리의 각이 직각에 가까우면 전면 최대 모서리 길이와
A:
1.2 배 내외의 것이라야 한다.
A:
5) 전석은 0.5㎥급 이상인 석괴를 말하며 평균 길이는 약 80cm 이상이 되어야하고 면의 형상은 평면이어야 한다.
A:
6) 각종 돌쌓기용 돌의 1㎡ 당의 표준 개수는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B: 공장 (cm) D: 25 E: 30 F: 35 G: 45 H: 55 I: 60 J: 75 K: 79∼80 L: 비 고
B: 종별
B: 견
치
돌 D: 32 E: 23 F: 16 G: 11 H: 8 I: 6 J: 4
B: 깬돌 및 깬잡석 D: 33 E: 24 F: 17 G: 12 H: 9 I: 6 J: 4
A:
B: 전 석 (0.5㎥) K: 1.56
A:
7) 기초 또는 뒷채움에 사용되는 조약돌은 천연석 또는 소할된 발파석으로 최대경 15㎝정도의 알이 대소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A:
것이라야 한다.
A:
8) 전석쌓기,깬돌쌓기 및 깬잡석의 쌓기 방법은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메쌓기 경우의 접촉부는 5~10㎜로 하여 해머등을 써서
A: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돌을 깨어서 뒷채우기를 하여 그룹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을 채워야 한다.
A:
9) 찰쌓기는 1일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축이음은 약 1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A: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0)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A:
11) 물빼기 구멍은 2㎡당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A: 4. 구 조 물 공
A:
1. 시 공
A:
1) 물은 기름,산,염류,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A: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50㎜ 이하로서 부재의 최소의 치수의 1/4을 넘어서는 안되며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
A:
고 내면적이며 적당한 입도여야 한다.
A:
3) 모든 콘크리트의 비빔은 사용수량을 조성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합은 정확한 계량장치에 의한
A:
중량비 이어야 한다.
A:
4)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A: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A:
5) 콘크리트를 손수레 등으로 운반 시공할 때는 운반도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
A:
들어야 한다.
A:
6) 콘크리트의 양생은 층분히 해야하며 경화중에 진동,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A:
7) 일 평균기온이 4℃ 이하나 30℃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8) 시공이음 조인트를 엄수하고 설계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시공이음을 설치코자 할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9)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지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떼어서
A:
는 안된다.
A:
10) 거푸집은 떼어낸 후 남아있는 작은 구명, 오목한 부분, 틈 등이 있으면 구조물 본체공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A:
배합의 시멘트,모르터로서 채워 넣어야 한다.
A:
11) 구조물 시공이 완료되어 인도에 앞서 도급자는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손상된 공공물 및 사유구조물 등을 원
A:
상태로 복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2)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A:
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2. 재 료
A:
콘크리트 1㎥당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한다.
B: 재료 D: 시멘트 F: 모래 H:
자
갈 L: 비 고
B: 기준강도 D: (㎏) F: (㎏) H: 최대골재크기(m/m) J:
중 량 (㎏)
B: Fck = 180 ㎏/㎠ D: 323 F: 775 H: - J: 1,101
B: Fck = 130 ㎏/㎠ D: 312 F: 748 H: - J: 1,195
A:
1) 시 멘 트
A: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로 KSL 8201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A:
2) 철
근
A:
철근은 KSD 3504 KSD 3527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A:
3) 잔 골 재
A: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A:
나)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은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D:
●
잔 골 재 의 혼 합 입 도
●
B: 체
번
호 E: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J:
비
고
C: 100 ㎜ G: 100
C: NO. 4 G: 95 ~ 100
C: NO. 8 G: 80 ~ 100
C: NO. 16 G: 50 ~ 85
C: NO. 20 G: 25 ~ 60
C: NO. 50 G: 10 ~ 30
C: NO. 100 G: 2 ~ 10
A:
4)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A: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그 입도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B: 체 D: 65 m/m E: 50 m/m F: 40 m/m G: 25 m/m H: 19 m/m I: 13 m/m J: 10 m/m K: NO. 4 L: NO. 4
B: 골재치수
B: 25 - NO. 4 F: 100 G: 95 - 100 I: 25 - 60 K: 0 - 10 L: 0 - 5
B: 40 - NO. 4 E: 100 F: 95 - 100 H: 35 - 70 J: 10 - 30 K: 0 - 5
B: 50 - NO. 4 D: 100 E: 95 - 100 G: 35 - 70 I: 10 - 30 K: 0 - 5
A:
5)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확하게 계량 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3% 이하이어야 한다.
A:
6) 콘크리트 비비기는 배치 믹서를 써야 하고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는
A: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분 30초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A:
7)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다음과 같다.
B: 설 계 기 준 강 도 E: 용
도 J: 비
고
B: Fck = 240 ㎏/㎠ E:
교량(슬래브,교대,교각)
B: Fck = 210 ㎏/㎠ E:
암거구체 및 날개벽
B: Fck = 180 ㎏/㎠ E:
측구,배수관 날개벽,방호벽,방사옹벽 측구
B: Fck = 130 ㎏/㎠ E:
석축기초 및 뒷채움 콘크리트배수관 기초
B: Fck = 100 ㎏/㎠ E:
버림 콘크리트
A:
8) 본 공사에 시용되는 레미콘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A:
가)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드럼 (DRUM) 형식으로 물이 새지 않고 균일하게 배합
A: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A:
나) 콘크리트용 재료는 승인한 배치플랜트에서 정확히 개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A: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A:
다) 탱크에 주입 수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
A:
어야 한다.
A:
라)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A:
마) 감독원은 운반차에 혼합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대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A:
바) 레미콘 운반차의 한 배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 규격 용량을
A: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A:
사)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단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A:
아)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 원주 연장은 분당 75M 이어야 한다.
A:
자)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는 분당 6회전 이하의 속도롤 비벼야 하며 비비기에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
A:
할 때 드럼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온도가 30℃ 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A:
겅우에는 15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A:
차) 감독원이 골재가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가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비비기 개
A:
시에 대한 시간을 받지 아니한다.
===== 2.특별시방서.hwp =====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1 적용할 제시험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잡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3 절토 가. 토사의 구분
․토사 : 불도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든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는 하여서는 안된다.
7)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 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받아야 한다.
9) 감독자의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1.5 성토공
가. 경사지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는 절토 단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부 노상면의 깊이까지 1:4 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메우고 소종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6 종단방향의 성, 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1.7 성토시공 중의 배수
가. 성토시공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1.8 운반로
성토 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도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노상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상부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최대치수 100mm 이하
․4,760㎛(No.4)체 통과분 : 25 ~ 100%
․74㎛(No.200)체 통과분 : 0 ~ 25%
․420㎛(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시방취소밀도에서의 수침 CBR : 10 이상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재료의 다진 후의 1층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다짐도는 다짐시험방법(KCF 2312)에 의한 D-2 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95%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층 함수비(W90)의 사이로 한다.
1.10 노체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상부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지수 : 300mm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CBR : 2.5이상
․상부노체의 두께는 노체마무리면에서 1M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F 2312)에 희한 A-1 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 함수비의 시험방법(KS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단 상기 함수비보다는 높아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최대건조밀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포화도 85 ~ 98% 또는 공극율 10 ~ 1%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다지는 것으로 한다.
1.11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콤펙터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 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12 다짐도검사
성토 다짐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1.10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며 또는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3
노상면의 프루프 로링(Proof Rolling)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전에 노상면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3회이상 감독원의 승인능ㄹ 얻은 타이어 로울러로 프루프로링을 실시하여야 g나다. 프루프 로링 경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14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0. 허용오차 : 성토부 성토부 토체:+5cm
절토부 노상 :+3cm
노상:+3cm
절토부 토사구간:+10cm
리핑암 구간:+20cm
발파암구간:+30cm 제 2 장 배 수 공 2.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이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견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토 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일 경우에는 돌출된 부분의 암은 깎아내어 평탄하게 하고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무무리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성토부 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 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마.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3 관 접 합
가. 연결관은 본 설계도서에서 정한 흄관의 칼라식 접합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후 접합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관이 맨홀, 암거 기타 구조물에 접합하여야 할 때는 콘크리트 타설전 관을 매설계획고에 정확하게 고정시킨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관접합으로 인한 접합부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조물공 3.1 적용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3.2 시험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의한다.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3 몰 탈 1) 유의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이어야 한다.
나. 설계에 표시된 소정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목재 거푸집면을 다듬은 가재 또는 볼트와 넛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3) 거푸집 조림:거푸집은 거푸집 묶음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4) 거푸집 제거
가.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잇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잇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직후 그 구노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를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잇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이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쳐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강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자.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네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가.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3.7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의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바람,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노출면을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받아 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콘크리트의 종류,수량,배출장소,납품속도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9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 암거등을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 때 : 21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 때 : 7일
3.10 시공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혼합,반죽질기등의 적합성을 관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나.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인느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배치에서 채취한 3개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4 장 호 안 공 4.1. 비탈덮기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비탈덮기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 내용 (1) 떼붙임공 (2) 돌쌓기공 나. 용어의 정의
1) 비탈덮기는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비탈머리 보호공은 호안 비탈머리에 설치하여 유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소단공은 법면 안정 또는 수방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비탈면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단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뒷채움 사석은 비탈 덮기공의 배면에 부설하여 호안블록 시공을 정확하게 하며, 토사면과 호안 사이에 배수층을 형성하여 지하수 또는 홍
수위 저하 시 축제의 배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설되는 잡석을 말한다.
5) 소구공(소구멈춤공)은 비탈덮기의 상하류 끝부분에 설치하여 비탈면 호안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관련시방서 및 법규 1) 하천공사 토목시방서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통공사 2-3 콘크리트공 2-4 블록공 (3) 제5장 호안공 5-1 밑다짐공 (4) 제16장 자연형 하천공사 2) 타 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1998) 라.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마. 공사기록 서류
1) 수급업자는 선정된 비탈덮기 재료의 표본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업자는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3) 현장에서 반입된 모든 비탈덮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가. 떼붙임
1) 평떼는 재배한 잔디를 가로 30㎝×세로30㎝ 규격으로 뿌리 흙을 5㎝, 3㎝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스폰지떼)을 사용하며, 줄떼는 평떼
를 1/2 혹은 1/3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2) 떼는 인공재배 또는 자연야생 떼로서 뿌리가 많은 것이어야 한다.
3) 파종용 잔디는 본 시방서의 “비탈덮기공, 잔디종자 분사파종”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석재
돌쌓기공, 돌붙임공에 사용되는 석재의 재료규정은 본 시방서 “밑다짐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 자재품질관리
시멘트, 목재 등과 같이 비, 바람에 의해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호안용 재료는 재료보관 장소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골재, 석재
등과 같이 야적 상태에서 보관되는 재료는 함수량, 이물질 혼합 등을 우려하여 덮개를 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시 공 가. 일반시공
1) 비탈덮기의 표면은 수류의 저항을 크게 하고 호안 각부의 세굴을 줄이기 위하여 거칠게 하되 상시수위 이하는 조도계수가 작은 블록을
사용한다.
2) 호안의 재료 선택은 소류력, 내구성, 미관, 하천환경 및 유지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호안은 배면(제방비탈면)의 완전한 다짐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4) 뒷채움 재료는 여러 크기의 입자를 고루 분포시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배후의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의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검토해야 한다.
6) 호안머리 보호공(천단모르터, 혹은 천단 콘크리트)은 그 상부에 비탈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또는 턱(소단) 역할을 겸할 경우 등에
따라 호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호안 비탈머리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8) 자연현상에 의해 품질이 변할 우려가 있는 호안용 재료의 저장은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9) 상하류 마감부에 대한 안전
(1) 호안 양단부에서는 세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설한 호안과 종래의 호안 사이에 완화구간을 두어야 하며, 이 때에는 가능한
조도를 크게 해야 한다. (2) 필요 시 소구멈춤공을 설치해야 한다. 나. 떼붙임
1) 떼붙임은 흙쌓기면에는 줄떼붙임, 절토면에서는 평떼붙임으로 하고 떼의 구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종자파종의 방법으로 한다.
2) 시공은 가로 일렬로 늘여 붙여야 하며 평탄지에서는 보통 뗏장 사이를 3~5㎝ 띄어 붙이고 비탈면에서는 세굴 방지를 위하여 완전히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다음 2열은 보통 뗏장 폭(10~15㎝)의 2배 띄우고 붙여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뗏장폭만큼 붙일 수도 있다. 단
잔디량은 붙임 전면적의 1/2~1/3 정도여야 한다.
3) 떼의 생존에 맞는 토양 및 토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면사토의 치환도 고려해야 하며 사면에 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호한
떼를 선정하고 적절한 근입과 다짐 및 확실한 고정이 필요하다.
4) 평떼는 비탈면을 다진 뒤에 떼판을 이어 붙이고 다짐판이나 다짐봉으로 두드려서 비탈면과 밀착시켜야 한다.
5) 줄떼는 길이 30㎝, 폭 10~15㎝ 정도의 떼를 떼의 중심간격 30㎝로 떼붙임한다.
6) 피토공을 하지 않을 경우 떼붙임은 비료를 주어 떼의 생육을 도와야 하며, 또한 건조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고사를 막고 착근이 잘
되도록 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7) 붙인 떼장 사이를 비료 및 계분 등을 섞은 사질양토로 흙채움을 하고 널빤지로 두둘기거나 로울러(100~150㎏/㎡)로 다지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평탄지에서는 관계없으나, 비탈면에서 평떼시공을 할 때 떼장의 고정을 위해 대나무, 철선, 나뭇가지 등으로 떼꼬지(1㎝ 내외×20~
25㎝)를 만들어 떼장마다 박아야 한다.
9) 잔디 붙이기를 완료한 후 뒷정리를 하고 관수를 충분히 해야 하며, 잔디 붙임 후 1주일간은 매일 관수해야 한다.
다. 돌쌓기
1) 메쌓기는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합단점 뒷고임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찰쌓기는 뒷채움 콘크리트가 각돌에 충분히 부착하도록 쌓고 접합이 좋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막대 등으로 줄눈을 다져 채우고
줄눈 부근에 콘크리트가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배수공은 직경 3~6cm 의 P.V.C 파이프로서, 2㎡당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물빼기 구멍은 상시 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두며, 홍수
시에 토사가 빨려 나가지 않도록 P.V.C 파이프 주위에 필터재를 설치해야 한다.
4) 급류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파괴형태로서 찰쌓기에서는 이음눈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채움 콘크리트 및 이음눈 모르터를 꽉 채워 시공
해야 한다.
5) 크고 작은 석재를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서 쓴다.
6) 석축 상단 천단콘크리트는 수평으로 면을 고르게 시공해야 한다.
7) 석축기초
(1) 석축기초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특수지반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를 변경시켜서 시공할 수 있다.
(2) 비탈멈춤과 기초에는 규모가 큰 석재를 사용하여 안정성 있게 시공해야 한다.
(3) 밑돌은 특히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높은 돌쌓기에 있어서는 하부로 갈수록 돌의 뒷길이를 길게 한다.
(4) 기초의 밑받침 돌은 금이 간 것(망치로 때린 것도 마찬가지)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5) 기초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6)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입을 충분히 하고 시공면을 고르게 한다.
8) 채움콘크리트
(1) 채움콘크리트는 돌 사이에 충분히 채워지도록 잘 다져야 한다. 이 때 거치한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채움콘크리트를 다질 때, 돌의 뒷길이면과 뒤채움 사이에 거푸집을 넣고 작업하는 것은, 소요 콘크리트량을 정확히 채울 수 있는 좋
은 방법이나, 거푸집을 그대로 두면 콘크리트와 뒤채움이 접속되지 않고 절연되어 구조상 약점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찰쌓기의 콘크리트 규격은 25-180-8 이상으로 하며, 모르터는 1:3으로 한다. 찰쌓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의 규정에
따른다. 9) 뒤채움
(1) 뒤채움돌은 유수에 의해 사력이 빨려 나가지 않도록 대소의 것이 서로 공극을 메우는 형상과 치수의 것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2) 암반 등을 절취하고 뒤채움을 시공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10) 시공 상의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돌쌓기 후면에는 충분한 두께의 뒷채움을 한다.
(2) 뒷채움 돌의 두께는 하부로 갈수록 크게 한다.
(3) 호박돌쌓기는 반드시 골쌓기로 하고 한 개의 돌을 하부골 사이에 누르고 좌우는 서로 밀접하게 하며 상하좌우의 돌이 반육각형이
되게하여 하중을 안전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
(4) 호안공의 견치돌쌓기에는 일반으로 골쌓기로 하고 합단부(合端部)는 충분히 넓게 하며 각 변은 모두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또 깬돌쌓
기는 견치돌쌓기에 준한다.
(5) 간석(間石) 및 깬 돌은 골이 물리도록 쌓아야 하며, 이음부분은 석재길이의 1/10이상이 맞물리도록 한다.
라. 비탈면 뒷채움
1) 잡석 및 하천자갈의 채움재 입경은 150mm 이내로 입도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2) 잡석 및 자갈의 채움은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로 고른 입도를 맞추어 채움을 해야 하며 수시로 공사감독자가 검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채움을 위한 검측은 부설에 소요된 잡석 및 자갈의 체적으로 산정한다.
마. 자연석호안공
1) 기초지반은 견실하게 정지 및 정리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인위적인 힘에 의해 돌이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3)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표면이 파손되어 모가 나지 않도록 한다.
4) 자연석 쌓기는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조화시켜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은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미적으로
아름답게 조경효과가 큰 면이 보이도록 쌓고 자연재해에 유리하도록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맞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아야 한다.
5) 쌓기 방법은 자연미와 조경미를 고려하여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를 병행하여 전체가 조화되게 시공하되 호안공의 구조적 안정성을 감안
하여 상하, 좌우의 돌이 서로 안정되게 맞물리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6) 둘째 단의 돌의 밑 부분은 하부석의 윗 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쌓고 주위는 고임돌과 체가름 잡석을 채워 다진다.
7) 자연석은 안전성 있도록 돌과 돌 사이에 뒤채움재로 채워 자연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쌓는다.
8) 돌쌓기가 완료되면 배면 측에 잡석을 채워 다지며 지면을 고르게 마무리 한다.
9) 자연석 TKgrl 최상단부는 자연석의 아름다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한다.
10) 자연석(조경석)은 강도와 내구성이 강하고 개개의 미적 특성을 가진 자연석 및 발파석을 소정의 크기와 형상으로 연마 가공한 것으로서
연마된 부분이 부드럽고 모가 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1) 자연석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6목(50X60X70cm)이상 8목 이하로 견실하고 풍화작용이 강한 암석이어야 한다.
12) 자연석은 압축강도가 500kg/㎠이상이고,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2.5이상이어야 한다.
13) 자연석은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채취석 또는
가공석을 사용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타설은 초기정화가 시작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휨강도가 45kg/cm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 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같도록 그양을 조절해서 거푸집내에 소정의 취에 균등량을 타설해야 한다.
․콘크리틑 콘크리트 슬래브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줄눈의 위치는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해야한다.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타설된 콘크리트는 도면 및 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균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실시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커졌을 때는 콘크리트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슬럼프 치는 2.5cm-5.0cm이어야 하며 균일한 콘시스텐시(Consistency)를 갖고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표면 마무리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순으로 행한다.
․평탄마무리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3m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을 저정해야 한다.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즉시 부러쉬나 마포 등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등을 사용하는 인력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다) 줄 눈 * 일반사항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설계도에 표시된 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대해 설치해야 한다
․줄눈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치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도 설치해야 하며,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홈은 컷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줄눈은 약 30에 하나 이상을 치기줄눈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주입줄눈재의 주입
․양생기간이 끝난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의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표면은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형상대로 마무리 해야 한다.
라) 기상조건
콘크리트 혼합, 다짐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5℃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 우천시에는 시공해선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된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마)양생
표면마무리가 끝난후 즉시 콘크리트의 양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양생방법 및 양생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표면애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의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습윤양생이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공시체의 휨강도가 35kg/cm이상에 달한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느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바)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계약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식,주민방책들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교통개방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야 한다.
․평탄성 측정
본 장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한다.
평탄성의 측정은 3m직선자나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요철이 3c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와의 차는 3cm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