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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921]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8580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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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90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29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양시 만안구 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나. 위
치: 만안구 관내 일원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hp:fwSpace/>※ 공사 관련<hp:fwSpace/>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건설과(☏ 031-8045-345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이내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94,380,000
94,380,000
85,800,000
8,580,000
-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이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5,817,748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5,817,748
1,379,103
1,822,180
181,214
-
1,574,495
-
860,756

3)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 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3.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조성·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화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7.(수)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아. 낙찰자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청렴안양클린신고<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의처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3271)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 (☎ 031-8045-3454)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hp:fwSpace/>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만안구(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90호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이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안양시 만안구 재무관

사. A값: 5,817,748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
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
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 A값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5,817,748 1,379,103 1,822,180 181,214 - 1,574,495 - 860,756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나. 위

3)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치: 만안구 관내 일원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 관련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건설과(☏ 031-8045-345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이내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추정금액
(A+B+C)

계(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94,380,000 94,380,000 85,800,000 8,580,000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

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화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
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 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10. 7.(수) 16:00까지 다시 입

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나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합니다.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3.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
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조성·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이를 준공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
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
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
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
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
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
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
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
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

<붙임 1>

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안양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수의계약 사유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아. 낙찰자는 전자계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
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
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3
◯

4
◯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공고-기초금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 ] 예 [ [ ] 예 [

재하며,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

[ ] 예 [

5
◯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
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 문의처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3271)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 (☎ 031-8045-3454)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안양시만안구(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 설계내역서(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xlsx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금속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3 DN:
A:
2. 부대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51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2]
A:
3.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4.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5.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6.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7.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8. 노인장기요양보험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9.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10. 환 경 보 전 비 F: #REF!
A: 11.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2.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소
계 B: C: D: E: - F: #REF! G: - H: 6,187,528 I: - J: 33,452,481 K: - L: 1,147,029 M: DM: %SUM-TOT DN: [3..12]
A: 12. 이
윤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3.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4.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E: - F: #REF!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총 원 가 B: C: D: E: - F: #REF! G: - H: 6,187,528 I: - J: 33,452,481 K: - L: 1,147,029 M: DM: %SUM-TOT DN: [13..16]
A: 15.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REF! G: - H: 6,187,528 I: - J: 33,452,481 K: - L: 1,147,029 M: DM: %SUM-TOT DN: [17] * 0.1
A:
도
급
액 B:
C: 1 D: 식 E: - F: #REF! G: - H: 12,375,056 I: - J: 66,904,962 K: - L: 2,294,058 M: DM: %SUM-TOT DN: [17..18]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C: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
A: 2. 위
치 : C: 만안구 관내 일원
A: 3. 목
적 : C: 도로부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볼라드 및 시선유도봉 등) 신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인 난간 및 타일 등이 수시로 파손되어
C: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사고위험이 있어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정비를 하고자 함.
A: 4. 공사개요
A: 1) B: 볼라드 설치 및 철거, 정비 F: 200EA
A: 2) B: 시선유도봉 설치 및 철거, 정비 F: 500EA
A: 3) B: 휀스 설치 및 철거, 정비 F: 60경간
A: 4) B: 석재판 및 타일 붙임 F: 20㎡
A: 5.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A: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없으며, 볼라드 등 정비는 지급자재를 사용한다.
A: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사급자재는 설계도서를 참조 한다.
A: 8. 본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로 한다.
A: 9. 본 공사는 차수별 작업지시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며,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구두로 지시할 수 있다.
A: 10. 본 공사는 작업지시 후 즉시 자재수급 후 공사를 착공하고, 지시일까지 작업완료하고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A: 11. 설계변경조건
A:
1) B: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은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A:
2) B: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A:
3) B: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12. 공사기간 변경조건
A:
1)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A: 13. 만안구청 건설과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차원에서 개인보호안전장구 미착용시에는 현장 투입할 수 없도록 한다.
A:
※ 안전관리비를 활용하여 안내현수막 제작(작업 현장 내 설치용)을 요함.
A: 현수막 예시)
A: " 우리시에서는 현장내 개인보호안전장구 미 착용자는 현장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I: ○○회사 대표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B: C: D:
A:
B: C: D:
A:
1.금속공 B: C: D:
A:
볼라드 정비 B: Ø116×1050mm C: 100 D: EA
A:
볼라드 설치 B: Ø116×1050mm C: 70 D: EA
A:
볼라드 철거 B: Ø116×1050mm C: 30 D: EA
A:
말굽형 차량진입 방지시설 설치 B: SUS Ø101.6×2T C: 5 D: EA
A:
말굽형 차량진입 방지시설 정비 B: SUS Ø101.6×2T C: 5 D: EA
A:
말굽형 차량진입 방지시설 철거 B: SUS Ø101.6×2T C: 2 D: EA
A:
타일 붙임(벽면) B: 200×200mm C: 5 D:
m²
A:
타일 붙임(바닥) B: 200×200mm C: 5 D:
m²
A:
석재판 붙임(바닥) B: 화강석 C: 5 D:
m²
A:
석재판 붙임(계단부) B: 화강석 C: 5 D:
m²
A:
계단논슬립 설치 B: 1.2×0.059 C: 5 D: m
A:
계단논슬립 제거 B: C: 5 D: m
A:
메쉬휀스 보수 B: 1500×2000mm C: 1 D: 경간
A:
디자인 휀스 설치 B: C: 5 D: 경간
A:
디자인 휀스 철거 B: C: 3 D: 경간
A:
핸드레일 보수 B: Ø31.8×1.5T C: 3 D: m
A:
핸드레일 보수 B: Ø50.8×1.5T C: 3 D: m
A:
전기 아크용접 B: 25mm C: 5 D: 개소
A:
전기 아크용접 B: 50mm C: 5 D: 개소
A:
교통안내표지 설치 B: Ø60.5~76.3×3.2×3000~3600mm C: 5 D: EA
A:
교통안내표지 철거 B: Ø60.5~76.3×3.2×3000~3600mm C: 3 D: EA
A:
안내표지판 교체 B: 1.2×450×450mm C: 3 D: EA
A:
도로반사경 설치공(단면) B: Ø800~1000mm C: 10 D: EA
A:
도로반사경 설치공(양면) B: Ø800~1000mm C: 5 D: EA
A:
도로반사경 교체공 C: 8 D: EA
A:
도로반사경 철거공(단면) C: 2 D: EA
A:
도로반사경 철거공(양면) C: 1 D: EA
A:
방음벽 앵커볼트 설치 B: 지주3m, 지주간격2m C: 1 D: 개소
A:
방음벽 지주설치 및 해체 B: 지주3m, 지주간격2m C: 1 D: 개소
A:
방음판 설치 및 해체 B: 지주3m, 지주간격2m C: 1 D: 개소
A:
도로표지병 설치 B: 일반 분리대병 C: 1 D: EA
A:
시선유도봉 설치 B: C: 100 D: EA
A:
시선유도봉 철거 B: C: 100 D: EA
A:
시선유도봉 정비 B: C: 300 D: EA
A:
우드데크 설치 B: 육교바닥계단합성목재 C: 10 D:
m²
A:
조합 유성페인트 칠 B: 콘크리트면 롤러칠(1회) C: 10 D:
m²
A:
조합 유성페인트 칠 B: 철재면 롤러칠(1회) C: 10 D:
m²
A:
유리끼우기 및 닦기 B: 렉산(T=5mm) C: 1 D:
m²
A:
잡철물 제작 설치 B: 간단 C: 1 D: ton
A:
점자블록 설치, 재설치 B: B-TYPE C: 5.0 D:
m²
A:
충격흡수대 설치 C: 0 D: EA
A: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 B: W:2.0 H:1.1 C: 20 D: 경간
A:
무단횡단금지휀스 철거 B: W:2.0 H:1.1 C: 20 D: 경간
A:
무단횡단방지휀스 정비 B: W:2.0 H:1.1 C: 20 D: 경간
A:
버드스파이크 설치 C: 1 D: m
A:
볼라드캡 설치 B: 3.0T C: 20 D: EA
A:
2. 안전관리비 B: C: D:
A:
교통신호수 C: 4 D: 개소
A:
현수막 B: C: 1 D: EA
A:
공사안내판 B: C: 1 D: EA
A:
B: C: D:
A:
3. 사급자재대 B: C: D:
A:
도로반사경 B: Ø1000 C: 15 D: EA
A:
도로반사경지주 B: Ø76.3×4.2×3750mm(매립/앵커) C: 5 D: EA
A:
안내표지판 B: 2T×900mm(변삼각) C: 5 D: EA
A:
안내표지판 B: Ø600(원형) C: 5 D: EA
A:
안내표지지주 B: Ø60.5×3.2×3000mm C: 5 D: EA
A:
STS PIPE B: Ø38.1×1.5T C: 5 D: m
A:
STS PIPE B: Ø50.8×1.5T C: 5 D: m
A:
디자인휀스 B: W:2.0 H:1.1 C: 5 D: 경간
A:
말굽형 차량진입 방지시설 B: 101.6×2T×W1.2m×H0.8m고정식 C: 5 D: EA
A:
석재타일 B: 150×150×15 C: 5 D:
m²
A:
화강석 B: 판재20mm(연마) C: 2 D:
m²
A:
렉산 B: 폴리카보네이트(T=6mm) C: 1 D:
m²
A:
계단논슬립 B: SUS 304 C: 5 D: m
A:
메쉬휀스(판) B: Ø5×1200×1990 C: 1 D: 매
A:
반사지 B: 초고휘도 C: 1 D:
m²
A:
도로표지병 B: 130×110×30mm C: 1 D: EA
A:
자전거보관소 B: C: 0 D: 경간
A:
우드데크 B: 150×25T C: 1 D:
m²
A:
충격흡수대 B: 900×900×900 C: 0 D: EA
A:
무단횡단방지휀스 B: W:2.0 H:1.0 C: 10 D: 경간
A:
점자블록 B: 점형 C: 1 D: 매
A:
4. 고재대
A:
고재처리 B: 스테인리스 C: 738.1 D: ㎏
A:
B: C:
D:
A:
*.폐기물처리비 B: C: D:
A:
폐기물운반 B: 폐콘크리트 C: 6.7 D: ton
A:
폐기물운반 B: 폐합성수지 C: 0.1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6.7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0.11 D: ton

===== 일반시방서(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hwpx =====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도서
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무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한국산업표준규격 등

나.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따르거나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당사자
가. 본 시방서에서 안양시 만안구청을 “갑”이라 하고 공사 계약자를“을”이라 한다.

3. 시공도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착수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은 공사 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4. 현장조사
가.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현장시설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 명을 1.2mx1.5m이상 크기를 가진
공사표시판 또는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비책을 준비 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라.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의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마.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안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양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안내 및 안전시설(안내표지판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중장기로부터 작업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기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항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실시 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5) 작업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다.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2)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3)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요소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 1. 27.)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9. 보
고
가.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10. 제출사항
가.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공사착공계 2) 공사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해당 시) 6) 시험사선임계(해당 시) 7) 안전관리인 선임계(해당 시)

8) 기타 필요한 해당사항 서류를 제출한다. (직접시공계획서 등)

11. 공사사진 제출
가. 본 공사용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를 구분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을 촬영하고,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천연색 : 3부) 2) 공정사진 (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 15Cm x 10Cm
나. 연장이 긴 경우 공정별로 20m씩 끊어 촬영하고, 각종 지하매설물의 경우 필히 사진

촬영하여 현장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2. 사급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자재 시방서에 갑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해당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를 제출 해야한다.
다. (가), (나)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을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공사시행 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시행에 있어 “을”은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등을 이해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카. “갑”은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을”은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 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 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분진 및 소음방지
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분진 및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특히, 콤퓨레샤, 진공기, 운반차량의 분진,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5. 현장 관리
가. “을”은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 또는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마.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화약, 휘발류, 전기 등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화학류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현장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아.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을”의 부담
으로 조속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사 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통제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지하지 못한다.
타.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파. 공사용 가설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및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16. 산업보건상의 조치
가.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 조치 : 유해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 장소와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 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17. 준공검사
가. “을”은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및 정리 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설계변경
가.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여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1)~8)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공사의 일부 공사를 증감 2) 일부 공사의 삭제 및 물량의 증감

3) 공법의 변경, 공사의 여건 및 수량변경, 골재원의 위치 변경

4)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5) 콘크리트 배합과 결과치가 변경될 때

6)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되거나, 폭약 사용 발파암의 범위는 주변 여건 변동 ( 지장물 철거, 가옥철거등 )이 있을 경우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7)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0. 공사기간 연장
가. 다음사항이 발생시는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하였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또는 수량이 증가하였을 때

4)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5) 기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할 때

21. 기타 특별사항
가. 본 공사는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연간단가 공사로 도급자는 공사 취지를 감안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관리청의 작업지시 접수 후 천재지변 등 관리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주일 이내에 시공을 완료하고,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지체 또는 불응 시에는 최초 1회
주의, 2회 시 경고조치하고, 3회 시에는 타절 준공 또는 계약해지 등 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안양시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하고 인력수급 역시 안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만안구청 건설과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차원에서 현장참여자의 개인보호안전장구
미착용시에는 현장 투입할 수 없도록 한다.
※ 안전관리비를 활용하여 안내현수막 제작(작업 현장 내 설치용)을 요함.

  • 현수막 예시

“우리시에서는 현장 내 개인보호안전장구 미 착용자는 현장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대표 ○○○.

===== 특별시방서(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차.hwpx =====

특별시방서 디 자 인 휀 스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2026년 만안구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2차에 설치되는 디자인 휀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디자인휀스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 재 (스텐레스 STS 304)
가. 재질

STS PIPE KS제품(STS 304)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업체인(Q마크) 제품을 사용여야 한다.
나. 규격

A.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KS허용오차 및 화학성분 (KSD 3536)

A. KS 허용공차 원형강관

구
분
허
용
분
야
외
경
30mm 미만
± 0.5mm
30mm 이상
± 1%
두
께
(WT:두께 단위:mm)
WT < 2.0
± 0.15
1.25 < WT < 2.0
± 0.20
2.0 < WT
± 8%
길
이
± 10mm 이상

직
진
도
2/1,000

B. 화학성분(STS.304.)

종 류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Ni
Cr
STS 304
0.08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4
이하
0.030
이하
8.00
11.00
18.000
20.00

3. 조립 및 시공
1) 스텐레스 휀스의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스텐레스 휀스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철물공사업) 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부림(벤딩) 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벤딩) 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원형이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5) 용접은 알곤용접 제작으로서 점용접을 한다.
6) 휀스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설치
1) 반입제품은 만안구청 현장감독자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2) 현장설치시 사전현장의 위치와 형태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 설치한다.
3) 설치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ㆍ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드 레 일 시 방 서

1.<hp:tab width="3108" leader="0" type="1"/>일반사항

1.1<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주행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밖, 대향차선,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일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2.1<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측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드레일의 수량측정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 이다.

1.2.2<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지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1항에 의해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3<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적용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hp:tab width="600" leader="0" type="1"/>것으로 본다.

1.3.1<hp:tab width="1620" leader="0" type="1"/>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0101<hp:tab width="168" leader="0" type="1"/> 나사용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0233<hp:tab width="168" leader="0" type="1"/> 강제 볼트․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002<hp:tab width="168" leader="0" type="1"/> 6각 볼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B 1012<hp:tab width="168" leader="0" type="1"/> 6각 너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3<hp:tab width="1484"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66<hp:tab width="1484"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8308<hp:tab width="1484" leader="0" type="1"/>용융 아연 도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9521<hp:tab width="1484" leader="0" type="1"/>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1.4<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제출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가드레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2<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가드레일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주변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 상세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지주설치 상세도

1.5<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운반,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자재는 운반 및 보관시 변형 또는 도장․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보관시에는 흙이나 기타 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적절한 간격을 띄워 보관하여야 한다.

1.6<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가 완료된 가드레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재설치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2.<hp:tab width="3108" leader="0" type="1"/>자재

2.1<hp:tab width="2512" leader="0" type="1"/>레일(단부 및 라운드 레일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의 재질은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르되,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길이로 하며, 이음부의 길이는 3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2<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지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주의 재질은 KSD 566의 SPS400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3<hp:tab width="2512" leader="0" type="1"/>볼트, 너트 및 와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볼트의 머리 모양은 KS B 0101에 의한 둥근머리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볼트, 너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 및 KS B 1012 규정에 따라 지주와 레일의 연결용 볼트․너트의 경우 강도구분은 4T 이상, 레일과 레일의 연결용 볼트․너트의 경우 강도구분은 6T 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와셔는 KS B 1326의 원형 평와셔를 사용한다.

2.4<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가드레일은 제작 전에 현장실측 결과(지형의 경사, 곡선반경 등)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현장상황과 제작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의 단면은 차량 충돌시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설계도에 지시된 형태의 주름(Corrugation)을 갖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주름의 폭은 설계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해야 하며,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 leader="0" type="1"/> 곡선구간의 곡선반경이 40m 미만인 경우에는 레일을 미리 곡선반경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 및 지주연결을 위한 볼트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오차는 0.5㎜이내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4" leader="0" type="1"/> 지주 상단은 지주크기와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hp:tab width="1356" leader="0" type="1"/>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hp:tab width="4" leader="0" type="1"/> 자재는 가공시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되며,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한다

2.5<hp:tab width="2512" leader="0" type="1"/>표면처리

2.5.1<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아연도금만 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아연도금은 재료의 성형 및 가공이 완료된 후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아연도금을 하기에 앞서 재료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도금은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 및 지주의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2종 HDZ55 이상, 볼트․너트는 HDZ35이상이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 leader="0" type="1"/> 아연도금 작업은 KS D 9521의 규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4" leader="0" type="1"/> 볼트, 너트의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5.2<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아연도금위에 도장마무리를 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아연도금의 일반적인 사항은 2.5.1항의 규정에 따르며,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2종 HDZ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도금면은 도장과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인산염처리 등의 전처리 작업을 하여야 하며,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White salt)이나 기타 오염물은 용제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를 사용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μ 이상이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 leader="0" type="1"/> 도장의 색상은 하얀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설계도나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3.<hp:tab width="3108" leader="0" type="1"/>시공

3.1<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가드레일의 설치위치, 높이, 지주간격 등을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 지주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경사지에 설치되는 경우 지주는 연직으로 설치하며, 레일은 도로 경사와 동일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노견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경우 차량진입부의 단부는 가능한 길의 바깥쪽 방향으로 구부려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의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에 경계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블록 상단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3.2<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지주의 설치

3.2.1<hp:tab width="1620" leader="0" type="1"/>흙속에 설치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흙속에 지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지주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 또는 오거(auger)등을 사용하여 반정도 굴착하고 망치나 바이브로 파일해머 등으로 타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은 설계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지주의 설치깊이는 규정된 설계깊이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터파기후 되메우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터파기한 바닥면의 교란된 흙은 램머나 탬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는 한층의 높이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타입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지주 두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콘크리트에 설치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지주설치 위치에 PVC PIPE 등의 거푸집을 미리 배치해 두고 그 주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보강철근을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매립을 위한 거푸집의 크기는 지주설치 및 보수작업이 쉽도록 지주경보다 60㎜정도 크게 하고, 바닥면에는 덮개를 씌워 콘크리트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지주설치 후 구멍의 틈은 다음 그림과 같이 마무리 한다.

3.3<hp:tab width="2512" leader="0" type="1"/>레일의 붙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과 레일의 붙임은 접합이음부의 단이 다음 그림과 같이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레일의 뒷면에서 볼트, 너트로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지주는 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의 높이는 설계높이 보다 3㎝ 이상 높거나 2㎝ 이상 낮아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과 지주의 연결은 취부 볼트․너트로 조여 붙이되, 설계도에 별도의 충격완화용 브래킷이 명시된 경우에는 레일과 지주 사이에 브래킷을 끼워 붙이고 볼트․너트로 고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 leader="0" type="1"/> 모든 볼트․너트는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를 조이고 나서 볼트의 나사부가 너트 위로 2㎝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하고 절단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 페인트를 발라야 한다.

3.4<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hp:tab width="900" leader="0" type="1"/>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 leader="0" type="1"/> 설치위치의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 leader="0" type="1"/> 차량진행 방향에 대한 레일의 겹이음 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레일의 높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 leader="0" type="1"/>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 leader="0" type="1"/> 가드레일의 손상 및 오염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hp:tab width="4" leader="0" type="1"/> 현장복구 상태

도 로 반 사 경 시 방 서

1.<hp:tab width="3108" leader="0" type="1"/>일반사항

1.1<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전방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반사경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관련시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hp:tab width="600" leader="0" type="1"/>해당사항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1780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1.3<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측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로 반사경의 수량측정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설치개소(nr)를 기준으로 한다.

1.3.2<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지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1항에 의해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hp:tab width="904" leader="0" type="1"/>및 설치비용이 포함된다.

1.4<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적용규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hp:tab width="600" leader="0" type="1"/>것으로 본다.

1.4.1<hp:tab width="1620" leader="0" type="1"/>한국산업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A 3507<hp:tab width="1480" leader="0" type="1"/>보안용 반사시트 및 테이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3<hp:tab width="1484"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36<hp:tab width="1484" leader="0" type="1"/>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66<hp:tab width="1484"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698<hp:tab width="1484" leader="0" type="1"/>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009<hp:tab width="248" leader="0" type="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5311<hp:tab width="1276" leader="0" type="1"/>광명단 조합페인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5312<hp:tab width="1276" leader="0" type="1"/>조합 페인트

1.5<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제출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로 반사경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1.5.2<hp:tab width="1620" leader="0" type="1"/>시공상세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도로 반사경의 설치위치, 설치각도, 설치높이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기존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경우, 부착위치 및 부착방법에 관한 시공상세도

1.6<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운반, 보관 및 취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도로 반사경은 거울면이 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적정한 포장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취급시 무리한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1.7<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가 완료된 도로 반사경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hp:tab width="600" leader="0" type="1"/>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도로 반사경은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거울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승인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2.<hp:tab width="3108" leader="0" type="1"/>자재

2.1<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거울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단지 내 도로에 사용되는 거울면의 제원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tab width="504" leader="0" type="1"/>형상 : 사각형(가로 800㎜, 세로 6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504" leader="0" type="1"/>재질 : 스테인리스(두께 0.9㎜)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hp:tab width="504" leader="0" type="1"/>곡률반경 : 3,0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hp:tab width="504" leader="0" type="1"/>거울면수 :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면경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단지 내 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에 사용되는 도로 반사경의 제원 및 재질은 설계<hp:tab width="1322" leader="0" type="1"/>도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거울면의 상부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로부터 반사경을 보호하기 위해 염화비닐수지를 압착 가공한 후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2<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지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단지내 도로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KS D 3536의 STS 304 TKC-E-C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직경 76.3㎜, 두께 2㎜의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단지내 도로를 제외한 도시계획도로 등에 사용되는 반사경 지주는 KS D 3503의 SS400 또는 KS D 3566의 SPS400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3<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주의판 및 네임 시이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주의판의 치수는 600㎜×180㎜, 네임 시이트의 치수는 200㎜×150㎜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주의판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주의판 전면 반사지 및 네임 시이트는 KS A 3507의 봉입렌즈형 반사시트 1급 또는 갭슐렌즈형 반사시트를 사용하고 바탕면의 색상은 흰색, 글자 및 기호는 빨간색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41780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4<hp:tab width="2512" leader="0" type="1"/>설치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반사경 및 주의판의 고정을 위한 설치공구는 지주와 동일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의 치수 및 규격, 제작방법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2.5<hp:tab width="2512" leader="0" type="1"/>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지 않은 거울면의 뒤판과 지주, 설치공구 등에는 규정된 색상의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도료는 KS M 5311의 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 및 KS M 5312의 조합페인트 1급을 사용하되 광명단 조합페인트는 소지면에 1회 이상, 조합 페인트는 광명단 위에 2회 이상 칠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도료의 색상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황색을 사용한다.

3.<hp:tab width="3108" leader="0" type="1"/>시공

3.1<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거울면의 설치높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는 2.5m를 표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주의판은 식별이 용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는 1.5m를 표준으로 한다.

3.2<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거울면의 설치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상․하방향과 좌․우방향의 설치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하되,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지하주차장 진입부에 설치되는 반사경의 경우에는 출차위치에서 소형차의 시계범위를 기준으로 하향 설치되어야 한다.

3.3<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거울면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도로 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되,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보도 또는 녹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주 전면과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과의 간격은 50<hp:tab width="1396" leader="0" type="1"/>~<hp:tab width="300" leader="0" type="1"/>60㎝를 표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옹벽 등 적당한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구조물에 부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3.4<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기초의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기초의 근입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해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 중앙에는 직경 19㎜의 보강철근을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hp:tab width="1409" leader="0" type="1"/>면은 요철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3.5<hp:tab width="2512" leader="0" type="1"/>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설치위치의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거울면의 설치높이 및 각도의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거울면의 손상 및 오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지주의 경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설치공구의 조립 및 결합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시 선 유 도 봉 시 방 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상복귀형 시선유도봉(이하 시선유도봉이라 한다)의 설치 및 제거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설치방법

2.1 조립
(1) 받침판의 접착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포스트에 삽입한다.

(2) 받침판의 방사선과 보조받침판의 방사선이 일치하도록 하고, 양쪽발로 힘을 가하여 포스트와 받침판을 완전히 끼워 맞춘다.

(3) 받침판과 보조받침판의 접착면이 평면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2 설치
(1) 설치장소의 표기 - 발주처의 설계사양에 의거 간격(곡선구간: m, 직선구간: m)을 맞추어 설치장소를 표기한다.

(2) 받침판에 맞추어 anchor의 끝부분이 지상으로 약 15mm가 돌출되도록 볼트구멍을 드릴링 하고, 앙카볼트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노면 청소
① 와이어브러쉬를 이용하여 도로표면에 붙은 흙, 먼지, 기름때 등을 벗겨낸다.

② 노면의 이물질을 공기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한다.

③ 노면을 건조시킨다. (노면 또는 공기중의 습기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4) 접착제 도포 - 도로면에 표준접착형 접착제 또는 역청형 접착제를 써서 접착한다.

(5) 앙카볼트의 조립(볼트형)

안전사고의 예방과 시선유도봉의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앙카볼트의 너트가 보이지 않도록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주의사항
3.1 사용된 접착제의 형태에 관계없이 시선유도봉은 아래의 조건하에 놓여서는 안된다.

(1) 도로면의 온도나 공기온도가 표준접착형인 경우 10'c이하 혹은 역청형인 경우 5'c이하인 경우

(2) 공기 중의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경우

(3) 도로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3.2 도로표면에는 먼지, 열처리혼합물, 그리스, 습기, 부스러기나 연약한 표면물질, 페인트 그리고 접착제의 접착강도를 저해하는 등의 물질이 없어야한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철솔을 사용하여 솔질을 하고 컴프레셔로 깨끗하게 불어낸다. 접착제는 깨끗하게 닦아진 도로면이나 시선유도봉의 밑바닥에 접착면이 빈 공간없이 설치위치에 가볍게 눌린 후에 접착제면이 시선유도봉 밑면보다 약간 초과가 되는 정도로 완전히 점유되도록 충분한 양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한다. 시선유도봉과 포장면 사이의 접착제는 약 3mm정도가 이상적이다.

4. 제거방법
(1) 받침판의 가장자리 부분에 날카로운 칼날을 대고, 망치로 충격을 가한다.

(2) 노면이 손상된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색상과 동일한 역청형 접착제를 사용하여 노면을 고르게 하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가능한 시선유도봉은 만안구청에 반납하고 인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4) 재활용이 불가능한것은 시공업체에서 폐기처분하도록 한다.

5. 안전관리
(1) 공사구간의 전방 및 후방 각 100m지점에 설치공사를 알리는 ㅁ공사중ㅁ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칼라콘을 10개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의 전방 및 후방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고, 유도깃발 또는 적색유도등을 사용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반사 안전조끼, 반사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불가피한 긴급공사시에는 만안구청의 승인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기타
(1) 재료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책임하에 재설치해야 한다.

(2) 제반작업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작업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체가 진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작업시 도로교통법, 도로법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방 음 판 시 방 서 Ⅰ. 투명형 방음판 제작 1. 설계시방

(1) 형
식 : 투명 방음판

(2) 규
격 : 1970X1000X8X60T

(3) 용
도 : 도로교통 소음방지용 (투명형)

(4) 풍 하 중 : 최대 300 KG/m2 (풍속 60M/sec)

(5) 방음판 허용오차 : 외형 치수 ±2.0mm이내

2. 투명판 표준재질 및 사양

(1) 재
질 : 폴리카보네이트 (양면 U.V 코팅)

(2) 두
께 : 8mm

(3) 황 변 도

투명 방음판은 표면 양면에 황변에 대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공인 검사 기관에서 측정하여 다음의 결과치가 얻어져야 한다.

가) 시험방법 KSM 5000 나) 결 과 치

시
험
방
법
단 위
결 과 치
촉진내후성후 황변도차 (150hr)
AN
3 이하

(4) FRAME

가) 재
질 : 알루미늄

나) 두
께 : 1.2mm (FRAME)

3. 제작사양

(1) 투명판은 열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여 절단한다.

(2) 투명판의 구멍은 열팽창을 고려하여 접합용으로 사용할 STAINLESS S.D SCREW (ψ50MM)보다 크게 뚫는다.

(3) 투명방음판의 양면에 충격 흡수를 고무판을 부착한다.

(4) 알루미늄을 프레스 절곡기로 공차 1MM 이내로 작업하며 모든 굴곡부위는 굴경 1MM 이내에서도 균열(CRACK)이 발생되어서는 아니된다.

(5) 상, 하부 및 측면 후레인의 접합은 일정길이 높이 두께의 사각 밀폐형으로 녹이나지 않는 알루미늄 리벳트(ψ4.2mm)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6) 상, 하부 후레임을 한쪽 방향으로만 경사진 구조로하여, 이음새가 잘 들어 맞도록 하고, 투명판넬을 일반흡음 판넬과 연결시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7) 후레임위에 투명판을 정위치에 놓고 누름판으로 눌러가며 STAINLESS S.D. SCREW(ψ5mm)로 조립한다.

(8) 조립된 판넬은 현장에서 보호막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칼로서 후레임과 투명판의 이음매를 자른다.

(9) 패널 앞판 양쪽에는 2THK X 30MM 발포형 RUBBER PAD를 부착하여 H형강 지주에 조립시 기밀성을 갖도록 한다.

4. 시험검사

(1) 투명판 성능 : 투명판에 대한 투과손실 측정방법은 ISO 140 또는 KSF2802에 의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며 1/3옥타브 밴드의 중심주파수 250HZ, 500HZ, 1000HZ, 2000HZ에서의 투과손실을 측정하여 그 산출 평균치가 25dB 이상이어야 한다.

(2) 투과손실 및 흡음율의 시험 성적서는 공인 기관에서 시행한 측정 방법 및 조건, 시료 설치방법 그리고 측정 결과등이 기술된 것이어야 한다.

(3) 방음판의 성능 검사 시험재료는 감독관이 임의 선정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4) 위에 기술된 내용의 각종 시험은 KS규격 및 공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5) 방음판 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및 가공 상태의 허용 오차는 KS기준에 의한다.
Ⅱ. 방음벽 설치

1. 설 치 (1) 지주설치 1) 옹벽중심과 지주중심이 일치할 것 2) 지주는 수직, 수평이 맞게 설치할 것

3) 지주간 간격과 높이가 일정해야 하며 전․후 기복이 없을 것

4) 지주는 철근 및 기타 지지 (2) 방음판 설치 1) 지주와 지주사이 정위치에 설치할 것

2) 투명판 전면이 지주전면과 수직을 이루어 밀착시킬 것

3) 투명판 상태가 양호할 것 (3) 마무리 작업

1) 투명판과 지주사이에 브라컷에 볼트 체결을 할 것

2) 지주에 캡 또는 하단부위에 L형패드 또는 고무패드를 설치할 것

3) 지주하단과 옹벽면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몰탈 마감 한다.

3. 시험 및 검사 (1)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비
고
치
수
전 수 검 사

설
치
상
태

(2) 시험방법 및 시험기구

1) 치수 : 버니어 캘리퍼스, 금속재, 철재 또는 줄자로 측정부위를 측정

한다.

2) 설치상태 : 체크리스트로 설치상태를 판정한다.

(3) 합격판정기준 3항의 기준에 따른다. (4) 검사후 처리 1) 합 격 : 합격된 공사를 완료한다.

2) 불합격 : 불합격된 공사는 불합격 부분을 재작업한 후 공사를 완료한다.

페 인 트 칠 시 방 서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현장 마무리 페인트칠을 공급해서 시공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작업은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내부 및 외부의 노출된 품목과 표면의 칠을 마무리를 포함한다.
2. 이 작업은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노출된 관이나 피복된 관의 현장 페인트칠과 갈고리, 노출된 철강재 및 바탕칠이 된 기기의 금속표면의 현장 페인트칠을 포함한다.
3. 여기에 사용된 페인트란 용어는 모든 칠재료를 말하며, 바탕칠, 중간칠 또는 마무리칠로 사용되든 상관없이 바탕칠, 에멀젼, 에나멜, 착색재, 봉함재, 채움재 및 기타칠 재료를 포함한다.
4. 노출된 표면은 페인트칠을 하지 않는 재료의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색채가 어느 기준에 지정되어 있는 관계없이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 품목이나 표면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한 유사재료 또는 규격과 같게 이들을 칠해야 한다.
5. 페인트칠 방법은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와 현장감독자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6. 다음의 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마무리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시방서에 포함된다.
가. 철강재의 공장바탕칠
나. 공장에서 마무리된 품목
다. 감추어진 표면
라. 마무리된 금속표면
마. 움직이는 부품 및 표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M5301 래커 프라이머
KS M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531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KS M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5312 조합 페인트
KS M5319 도료용 회석재
KS M532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5326 투명 래커
KS M5327 우드 실러
KS M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KS M5601 알키드 수지 바니시
KS M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재
KS M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페인트

1.3 품질보증
1.3.1 규제요건 : 모든 칠과 청소용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최근의 관련규정에 합치해야 한다.

1.3.2 페인트 조정
1. 이 시방서의 작업은 공장 마무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시방서와 조정해야 한다.
2. 이 시방서의 작업은 기계 및 전기기기, 배관, 도관, 덕트, 패널 등의 색상규정과 칠에 관한 관련시방에 의한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 마무리 칠은 사용된 바탕칠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현장 바탕칠은 사용되는 중간 및 마무리 칠에 대한 것과 같은 제작자가 공급한 것이라야 한다. 바탕칠 페인트는 여러 바탕에 대하여 도장방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을 검토해야 한다. 요구가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는 마무리재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서 적합한 바탕칠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부적합한 바탕칠 위에는 방호용칠을 하거나 제거하고 필요한 대로 바탕칠을 해야 한다.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에 따라 바탕칠이된 바탕에 명시된 칠 방법을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서면으로 현장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 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시료 : 시료는 색상, 광택 및 조직구성별로 제출해야 하며, 각 마무리칠 견본품의 각 층의 칠에 대한 재료와 시공에 대한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1. 실제의 조건을 모조한 조직구성으로된 색상과 재료의 견본품은 300㎜×300㎜ 널판에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에 시공하는 페인트 방법에 대하여, 각종의 마무리와 색상에 대하여 채움재, 바탕칠 및 마무리칠을 정한 조적견본품을 100㎜×100㎜ 크기로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3. 실제의 벽면과 기타 내·외측 건물요소에 준비된 견본품의 페인트칠 마무리를 복제해야 하며, 최소한 지시된 대로 3㎡의 표면에 요구된 색상, 광택 및 조직구성이 얻어질 때까지 완전한 마무리 견본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작업의 검열을 위해서는 완성된 조명조건을 모조해야 한다.

1.4.3 제작자의 제품자료 :
1. 사용할 각 재료에 대한 페인트 표찰, 분석 및 시공 지침서를 포함한 제작자의 기술 자료를 제해야 한다.
2. 각 재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특정한 페인트와 마무리 방법 및 시공방법을 참조해야 하고, 제작자의 제품번호 및 일반분류에 따라 식별해야 한다.

1.5 제품의 운반, 보관 및 조작

1.5.1 재료는 제작자 이름과 표찰 및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 당초의 열지 않은 포장과 용기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의 품명 또는 호칭, 색상 및 번호
2. 제작자의 이름, 재고번호 및 제조일자
3. 희석 지침서
4. 시공 지침서

1.5.2 재료와 기기는 현장에 있는 적절하게 환기된 지정 저장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저장 공간은 항시 반듯하고, 청결하고, 출입이 가능하게 유지해야 하며, 구역은 흘린 페인트가 묻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6 보호

1.6.1 화재 위험이 될 수 있는 페인트에 젖었거나 용제에 젖은 걸레, 폐기물 및 기타 재료는 뚜껑이 있는 금속제 용기에 넣어서, 매일 작업종료시에 현장에서 제거해야 하며,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1.6.2 다른 공종의 작업은 페인트 칠 및 마무리 작업중에 적합한 덮개를 덮어서 손상, 묻힘 또는 상해가 없도록 보호해야 하며, 손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한다.

1.6.3 결함 있는 재료나 시공으로 손상을 입은 작업은 현장감독자가 요구하는 데로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
1.7 작업환경조건
1.7.1 용제로 희석한 페인트는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에서 달리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칠할 표면의 온도와 외기 온도가 9∼35℃일 때만 칠해야 한다.

1.7.2 비, 짙은 안개 또는 엷은 안개속에서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습하거나 젖은 표면 또는 페인트칠 할 표면의 외기가 이슬점위로 3℃이하 일때는 페인트 칠을 해서는 아니된 다.

제2항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중간 칠의 페인트는 마무리 칠과 같은 제작자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희석제는 앞에서 언급한 규제요건을 만족하고,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에서 허용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허용된 한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2.1.2 바탕칠과 중간칠은 칠한 표면에 적합하고, 요구된 마무리 칠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 공장에서 바탕칠 한 재료에 마무리칠을 하고, 바탕칠 재료가 마무리칠 재료와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후속하는 칠에 대해서 같은 제작자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탕칠의 적합성은 마무리칠 페인트의 제작자 지침서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1.4 페인트 칠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적인 목록이 되어 있다. 특수한 품목이나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방법에 대한 재료는 한 제작자의 제품이라야 한다.
1. 다른 제작자의 제품중에서 대등한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용인된다.

2.1.5 페인트의 중간칠과 마무리칠에 대한 재료는 조합한 페인트라야 하며, 제작자의 건의에 따라(요구가 있을 때) 중간칠을 회석하거나 보강 또는 착색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동해서는 아니된다.

2.1.6 건조한 도막의 최소두께가 그 두께에 요구되는 칠한 회수는 각 방법에 대한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2 색상 및 마무리

2.2.1 시공자는 작업시간 전에 페인트칠을 해서 마무리할 표면에 대하여 색상견본지와 색상목록을 공급받고, 착수전에 명시된 대로 색상을 맞추어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색상은 제작자의 표준색상이 아닐 수도 있고 특수색상은 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2.2.2 감리자의 검열을 위한 견본품을 만들 때는 대표적인 색상을 사용해야 하며, 색상의 최종검수는 실제로 시공한 견본품 중에서 하게 된다.

2.2.3 색상이나 재료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 제품명은 명명된 제작자의 제품이 다른 제작자의 대등한 제품을 배척하고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도는 아니다.

2.2.4 색채 안료는 명시된 맡바탕과 용도에 적합하고 순수하고 퇴색하지 않는 종류라야 한다.

제3항 시공

3.1 밑바탕의 상태확인
3.1.1 페인트 작업이 실시될 구역과 상태가 시공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시정되기 전에 작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3.1.2 내구성 있는 페인트 도막을 형성하는데 유해할 수 있는 먼지, 녹, 쇠똥, 그리스, 습기, 긁힌 표면 또는 상태에서 페인트칠을 칠해서는 아니 된다.

3.2 표면준비
3.2.1 밑바탕 준비 : 밑바탕은 특정한 밑바탕 상태를 위해서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와 여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듬고 청소해야 한다.

3.2.2 준비 :
1. 제자리에 두고 마무리칠을 하지 않을 쇠붙이, 쇠붙이 부대품, 절삭면, 덮개판, 판, 조명 정착구 및 유사품목 등은 표면 다듬기와 페인트칠 작업전에 제거하거나 표면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품목은 인접한 표면의 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거해야 한다. 각 공간이나 구역의 페인트칠이 완료되면, 숙련된 근로자를 사용해서 제거된 품목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2. 페인트칠을 하거나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페인트칠한 표면을 청소하고 기계적인 청소전·후에 깨끗한 천과 청소용 용제로 기름과 그리스를 제거해야 한다. 칠을 할 내면은 진공청소를 해야 한다.
3. 후속하는 칠을 착수하기 전에 바탕칠과 중간칠은 일체가 되어 명시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긁힘, 마멸 또는 기타 상처는 다듬어서 마무리하고, 다음 칠을 착수하기 전에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국부적인 바탕칠, 중간 또는 마무리 칠은 가장자리가 인접한 칠에 번지도록 솔질해서 매끈하고 편평한 표면이 되게 다듬어야 한다.

3.2.3 철강재 :
1. 공장에서 바탕칠이 되지 않은 철강재의 표면은 표면이 날씨나 기타 노출로 손상을 입기 전에 청소해서 바탕칠을 해야 한다. 철강재의 가설이 완료되면 페인트칠이 안된 볼트머리, 용접표면 그리고 바탕칠이 마멸되었거나 손상을 입은 표면 또는 구역은 끝 마무리칠을 해야 한다.
2. 공장에서 바탕칠이 된 철강재표면에 현장칠을 시공하기 전에 페인트칠에 해로운 기름, 그리스, 용접잔재, 기타 오물을 제거해야 한다. 용제로 청소한 후에 층을 이룬 녹, 이완된 쇠똥, 들뜬 녹 그리고 유해한 용접 찌꺼기 등은 제거해서 벗은 금속표면을 다듬어야 한다. 공장칠이 된 금속의 마멸된 표면은 철사솔이나 사포로 닦아서 다듬어야 한다.

3.2.4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이 안된 금속표면은 기름, 그리스 및 기타 오물을 청소하고, 미리 처리해야 하며, 아연말·산화아연 알키드 페인트로 바탕칠을 해야 한다.
2. 후속하는 칠을 시공하기 전에 표면을 청소해서 그리스, 흙먼지 및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바탕칠 전과 후속 페인트칠 사이에 청소된 표면이 염, 산, 알칼리 또는 기타 부식성 약품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5 바탕칠한 표면 : 바탕칠한 금속재 표면은 당초에 시공한 것과 같은 바탕칠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된 바탕칠 페인트칠을 사용해서 끝마무리해야 한다.

3.2.6 시멘트 재료
1. 페인트칠을 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시멘트 미장의 시멘트 표면은 백태, 흙먼지, 석회분, 그리스, 기름 등을 제거해서 다듬어야 한다.
2. 페인트칠할 표면의 알카리도와 함수량은 적합한 시험을 해서 결정해야 하며, 표면이 마무리 페인트칠에 부풀림을 일으킬 만큼 알칼리성인 것으로 나타나면, 페인트 칠 전에 이러한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
3. 제작자의 지침서에서 달리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함수량이 1%를 초과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해서는 아니 된다.

3.3 재료준비
3.3.1 페인트재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조합해서 준비해야 한다.

3.3.2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페인트의 보관, 조합 및 시공에 사용되는 용기는 깨끗하고, 이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3.3.3 재료는 시공전에 잘 섞어서 시공중에 요구되는 균일한 밀도를 갖는 혼합재를 만들어야 한다. 표면에 형성된 막을 재료속에 넣어서 섞어서는 아니되며, 막은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전에 재료를 걸러야 한다.

3.3.4 같은 재료를 여러 층으로 칠하는 경우에는 각 층을 식별하기 쉽도록 각 중간 칠을 다르게 착색해야 한다. 제작자가 착색한 재료는 식별할 수 있도록 색상식별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3.4 페인트 칠
3.4.1 공통사항 :
1. 페인트 칠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시공할 바탕면과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람과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솔은 시공할 재료의 종류에 가장 적합해야 하며, 롤러는 재료와 요구된 조직구성에 대하여 페인트 제작자가 추천하는 카페트, 벨벳 또는 긴 양모로 된 것이라야 한다.
2. 재료는 고르고 매끈하게 깔아서 흐름, 처짐 또는 다른 결함이 없게 해야 한다. 다른 재료 또는 색상과 인접한 페인트 칠의 가장자리는 겹치지 않게 하고, 반듯하고 깨끗해야 한다. 칠이 적당하게 건조하도록 칠하는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3. 요구된 칠의 층수와 도막두께는 시공방법에 관계없이 같아야 하며, 이전에 칠한 층이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는 후속하는 층을 시공해서는 아니된다. 에나멜 칠의 각층사이에는 고운 사포 또는 강선솜으로 닦거나,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고르고 매끈한 표면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속돌(부석)로 문질러야 한다.
4. 최종 페인트칠을 통해서 중간층, 얼룩, 또는 기타 상태가 나타날 때는 페인트 도막이 균일한 마무리, 색상 및 외관을 가질 때까지 추가로 칠을 해야 한다. 가장자리, 모서리, 틈새, 용접부 및 노출된 긴결재 등을 포함하는 표면은 편평한 표면에서와 같은 도막두께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움직이는 기기와 가구의 배면은 노출된 표면과 같게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영구적으로 고정된 기기 또는 가구의 배면은 바탕칠만을 칠해야 한다.
6. 통기공이나 창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덕트의 내부표면은 최종기기설치 전에 반사하지 않는 흑색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7. 접근패널이나 덮개의 이면은 노출된 면에 맞추어 칠해야 한다.
8. 문은 위, 아래, 옆 가장자리에도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정면과 같게 칠해야 한다.

3.4.2 기계 및 전기시설 :
1. 기계 및 전기시설의 페인트칠은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는 품목에 한정한다.

3.4.3 건조한 도막두께 :
1. 페인트칠은 요구된 최소 건조도막두께를 얻는데 필요한 층수대로 칠을 해야 하지만, 그 두께를 얻을 수 있도록 페인트 제작자가 추천한 칠의 층수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2. 어떠한 칠에도 최소 건조도막두께는 0.125㎜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3. 페인트 제작자의 지침이 이 시방서와 다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4. 명시된 도막두께는 칠하는 표면의 정면에서 측정한 건조했을 때 페인트칠의 최소 깊이라야 한다.
5. 도막 두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해야 한다.
a. 엘코미터 두께계측기를 사용한 자기표면 측정
b. 마이크로미터에 의한 비자기표면 측정

3.4.4 페인트칠 작업 :
1. 페인트 칠을 위해 청소를 하고 사전 처리를 하거나 달리 다듬어진 표면에 대한 초벌칠 재료는 다듬기가 되고, 표면이 더러워지기 전에 되도록 빨리 시공해야 한다.
2. 적당히 건조되게 하기 위해서 각 층의 칠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페인트가 단단하게 느껴지고, 변형하지 않거나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끈끈한 촉감이 느껴지고, 다음 칠을 할 때 하부층이 떠오르거나 부착력이 손실되지 않을 만큼 페인트가 건조해질 대까지 다시 칠을 해서는 아니된다.

3.4.5 바탕칠 : 바탕칠을 하고 봉함된 벽면과 천장은 초벌칠에서 흡입된 점이나 봉함되지 않은 구역이 나타나는 경우에 다시 칠을 해서 마무리칠이 불충분한 봉함으로 부풀거나 다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4.6 투명한 마무리 :
1. 노출된 부분에서는 여러 층으로 칠을 해서 광택이 균일하고 유리처럼 매끈한 표면의 도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무리는 겹침, 흐림, 색상부조, 흐름, 솔자국, 벗겨짐, 못구멍 및 기타 표면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마지막 칠은 광택 마무리를 해야 한다.

3.4.7 솔칠 :
1. 표면에는 균일한 도막으로 솔칠을 해야 한다. 흐림, 얼룩, 겹침, 끊어짐, 솔자국, 흐름, 쳐짐, 끈적거림, 또는 기타 결함은 검수되지 않는다.
2. 기계칠을 하도록 감리자가 특정하게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바탕칠 또는 초벌칠은 솔칠로 해야 한다.

3.4.8 기계칠 : 규정으로 허락되었을 때는 페인트칠에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솔칠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에 국한해야 한다. 롤러 칠은 내부벽면과 천정의 재벌 또는 세벌칠에 한정하며, 각 회의 롤러칠은 솔칠로 한 것과 대등한 칠이 되게 해야 한다.

3.4.9 완성된 칠은 색상, 조직구성 및 피목에 있어서 검수된 견본품과 맞아야 하며,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은 칠은 제거하거나, 다시 칠하거나,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 현장감독자는 페인트칠하는 기간 중 언제든지 그리고 몇 회라도 다음의 재료시험 절차를 발동할 권한을 갖고 있다.

3.5.1 현장감독자는 사용중인 페인트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시료는 시공자의 입회하에서 채취해서 식별하고, 밀봉해서 확인하게 된다.

3.5.2 현장감독자는 제작자가 명시한 기준에 따라 마모저항, 반사도, 유연성, 세척성, 흡수성, 가속된 풍화, 불투명도, 가속된 퇴색, 재벌칠, 벗어짐, 색채 보존성, 알칼리 저항 및 계향적인 재료분석 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다.

3.6 끝마무리 및 청소
3.6.1 손상된 마무리는 끝마무리를 해서 복구해야 한다. 마멸, 떼 묻힘, 상처입은 부분은 끝마무리하거나 검수될 만큼 필요한 대로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

3.6.2 마무리된 표면과 페인트칠을 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이전에 칠이된 마루에서 흘렸거나, 튀겼거나, 더럽혀진 페인트는 제거해야 한다.

3.6.3 청소하면서 표면 마무리가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3.6.4 페인트 저장 공간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7 마무리 작업목록
3.7.1 공통사항 : 요구된 표면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표면을 다음의 방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작업 목록에는 특정한 칠에 요구되는 최소건조 도막두께를 기재하고 있으며, 명시된 최소 건조도막두께를 달성하기 위해 세벌의 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벌칠을 생략할 수 있다. 괄호 속에 기재된 것은 매회 칠에 함유되는 고형질의 최소 부피백분율이다.

3.7.2 여기에 열거된 칠 방법은 제품이 칠 작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만족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3.7.3 외부칠
1. 철강재 - 광택
초벌칠 - 알키드(40) 또는 아크릴 바탕칠(40)
재벌칠 - 알키드(55)
세벌칠 - 알키드 에나멜(40)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최소 도막두게 0.15㎜

2. 철강재 - 저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40)
재벌칠 - 알키드 바탕칠(65) 또는 아크릴 라텍스(30)
세벌칠 - 아크릴 에나멜(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0), 최소 도막두께 0.125㎜

3. 도금한 철강재 - 광택
초벌칠 -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라텍스(40)
재벌칠 - 알키드(40)
세벌칠 - 알키드(40) 또는 아크릴(35), 최소 도막두께 0.15㎜

4. 도금한 철강재 - 저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35) 또는 라텍스 바탕칠(35)
재벌칠 - 아크릴 라텍스(30) 또는 라텍스 바탕칠(65)
세벌칠 -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0), 최소 도막두께 0.125㎜

5. 콘크리트 - 무광택
초벌칠 - 아크릴(30) 또는 에폭시 바탕칠(30)
재벌칠 - 아크릴(35) 또는 라텍스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세벌칠 - 아크릴(35) 또는 라텍스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최소 도막두께 0.125㎜

6. 콘크리트, 시멘트 미장 - 보통
초벌칠 - 아크릴 바탕칠(30) 또는 에폭시 바탕칠(30) 또는 아크릴 라텍스 봉함재(30)
재벌칠 -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세벌칠 -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최소 도막두께 0.125㎜

7. 콘크리트 블록 - 보통
초벌칠 - 아크릴 채움재(30)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또는 비닐 아크릴 채움재(35)
재벌칠 - 아크릴(35) 또는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세벌칠 - 아크릴(35) 또는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최소 도막두께 0.254㎜
3.7.4 내부철
1. 철강재 - 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40) 또는 알키드 바탕칠(40)
재벌칠 - 알키드 바닥칠(5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최소 도막두께 0.125㎜

2. 철강재 - 저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40) 또는 알키드 바탕칠(40)
재벌칠 - 알키드 바닥칠(55) 또는 알키드 에나멜 바닥칠(55) 또는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 바닥칠(55)
세벌칠 - 아크릴 에나멜(30) 또는 알키드 에나멜(70) 또는 아크릴 에나멜 라텍스 에나멜(35), 최소 도막두께 0.137㎜

3. 철강재 - 보통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40) 또는 알키드 바탕칠(45) 또는 알키드(40)
재벌칠 - 알키드(55) 또는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0)
세벌칠 - 아크릴(45) 또는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라텍스(30), 최소 도막두께 0.125㎜

4. 도금한 철강재 - 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40) 또는 알폴리에스터 수지 바탕칠(60)
재벌칠 - 알키드 에나멜(70)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 에나멜(30) 또는 아크릴 라텍스(30), 최소 도막두께 0.125㎜

5. 도금한 철강재 - 저광택
초벌칠 -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35) 또는 폴리에스터 수지 바탕칠(60)
재벌칠 - 알키드 에나멜(70) 또는 아크릴 라텍스(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 라텍스(30)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최소 도막두께 0.125㎜
6. 돌벽 - 광택
초벌칠 - 비닐 아크릴 봉함재(35) 또는 아크릴 라텍스 봉함재(30) 또는 비닐 라텍스(25)
재벌칠 - 아크릴 에나멜(30) 또는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 에나멜(30) 또는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30), 최소 도막두께 0.125㎜

7. 돌벽 - 저광택
초벌칠 - 비닐 아크릴 봉함재(35) 또는 아크릴 라텍스 봉함재(30) 또는 비닐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35)
재벌칠 -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35) 또는 비닐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세벌칠 - 아크릴 라텍스 에나멜(35) 또는 비닐 아크릴(35) 또는 아크릴 에나멜(30) 최소도막두께 0.125㎜

8. 돌벽(조직구성) - 보통
초벌칠 - 비닐 라텍스 바탕칠(25) 또는 비닐 아크릴 봉함재(35) 또는 비닐 아크릴 라텍스 바탕칠(25)
재벌칠 - 아크릴(45) 또는 알키드(65) 또는 비닐 아크릴 라텍스(30)
세벌칠 - 아크릴(45) 또는 알키드(65) 또는 비닐 아크릴 라텍스(30) 최소 도막두께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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