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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371-001] 하점면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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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점면 입찰공고문[하점면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건축)].hwpx =====
하점면 입찰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하점면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건축)
추 정 금 액
금262,911,000
원
공 고 기 간
2026. 9. 29.(화)<hp:fwSpace/>~<hp:fwSpace/> 10. 6.(화)
추 정 가 격
금239,010,000
원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부가가치세
금23,901,000
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6.(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관급자 관급자재
금0
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개 찰 장 소
<hp:fwSpace/>하점면사무소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금262,9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업현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617-2번지 외 5필지
나. 사업내용: 재활용선별장 신축 건축공사 1식
다.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하점면 총무팀(☎ 032-930-4273)]으로

갈음합니다.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에 있어야 하며<hp:fwSpace/>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생체지문 인식을 등록한 자 중 신원이 확인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가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 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2,549,511원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2,858
3,201,273
318,363
1,550,090
5,056,927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시행
가. 해당 입찰은「강화군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 시에는 붙임 문서의
<hp:fwSpace/>제출로 갈음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해당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호“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2,858
3,201,273
318,363
1,550,090
5,056,927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건설산업기본법」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시행 2025. 2. 12.)
10. 강화군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가.「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자재는
100%, 건설장비 및 고용인력은 80%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 내 생산
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강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강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첨부
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 시 붙임 문서의 제출로 갈음)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공공사는“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계약 체결 및 전자문서 이용을 준수합니다.

1)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적용하며 계약서(초안)는 하점면에서 송신하며 3일 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불요)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계약에 따른 산출 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5)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g2b 운영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입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 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 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하점면사무소 총무팀(☏ 032-930-4472)

2) 공사에 관한 사항: 하점면사무소 총무팀(☏ 032-930-4273)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 930-3791~379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하 점 면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하점면 입찰공고문[하점면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건축)].pdf =====
3. 견적제출 방법

하점면 공고 제2026-36호

시설공사(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하점면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건축) 명 추 정 금 액 금262,911,000 원 추 정 가 격 금239,010,000 원 부가가치세 금23,901,000 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0 원 관급자 관급자재 금0 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고기간

2026. 9. 29.(화) ~ 10. 6.(화)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개 찰 일 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개 찰 장 소 하점면사무소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금262,9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업현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617-2번지 외 5필지
나. 사업내용: 재활용선별장 신축 건축공사 1식
다.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하점면 총무팀(☎ 032-930-4273)]으로
갈음합니다.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생체지문 인식을 등록한 자 중 신원이 확인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가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
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2,549,511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단위: 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2,422,858 3,201,273 318,363 1,550,090 5,056,927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0. 강화군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가.「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자재는
100%, 건설장비 및 고용인력은 80%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 내 생산

7.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시행
가. 해당 입찰은「강화군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 시에는 붙임 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강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강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첨부
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 시 붙임 문서의 제출로 갈음)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해당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호“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2,858 3,201,273 318,363 1,550,090 5,056,927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2. 하도급 계약 및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시행 2025. 2. 1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공공사는“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 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바. 개찰 후 사업계획 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하점면사무소 총무팀(☏ 032-930-4472)
2) 공사에 관한 사항: 하점면사무소 총무팀(☏ 032-930-4273)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 930-3791~379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계약 체결 및 전자문서 이용을 준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적용하며 계약서(초안)는 하점면에서 송신하며 3일 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불요)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계약에 따른 산출 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5)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g2b 운영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입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9. 29. 하 점 면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월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 내역서(하점면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하점면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7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8 B: 작 업 부 산 물(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하점면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N: 520542342BE9EAEC39F85175C9A5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0542342BE9EAEC39F85175C9A589 AV: 6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20542342BE9EAEC39F8514889C7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0542342BE9EAEC39F8514889C7F0 AV: 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20542342BE9EAEDDBA45BBD19FC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0542342BE9EAEDDBA45BBD19FCCF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520542342BE9EAEDDBA45B81C950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0542342BE9EAEDDBA45B81C95055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106 N: 5205423473E97E6991805E7D097B4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05423473E97E6991805E7D097B4F AV: 130
A: 트럭크레인 B: 10TON C: 일 D: 2 N: 5205423473E97E69960151A80915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05423473E97E69960151A809153D AV: 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06 N: 5205423473D952DFBAF9575869FE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05423473D952DFBAF9575869FEF6 AV: 10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06 N: 5205423473D952DFBAFB5225B934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05423473D952DFBAFB5225B93401 AV: 1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06 N: 5205423473D952DCE4525ABD391D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05423473D952DCE4525ABD391DFE AV: 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10 N: 522A62A449595A9DE4D15E20096416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2A62A449595A9DE4D15E20096416 AV: 13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86 N: 522A62A476B9E63149F15D5E895E2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2A62A476B9E63149F15D5E895E2B AV: 1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24 N: 522A62A49179947E88FE593F19D9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A62A49179947E88FE593F19D907 AV: 17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6 N: 522A62A4809974FF9DA15D8FB97C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2A62A4809974FF9DA15D8FB97CBC AV: 18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31 N: 5205A29483F9CAE400005B831904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05A29483F9CAE400005B83190493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25-18-08 C: M3 D: 8 N: 552162B4F6C9B765BADC5574C9F9CED3FD65A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2162B4F6C9B765BADC5574C9F9CED3FD65A4 AV: 108
A: 레미콘 B: 25-27-15 C: M3 D: 61 N: 552162B4F6C9B765BADC5574C9F9CED3FD63F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2162B4F6C9B765BADC5574C9F9CED3FD63F7 AV: 10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56 N: 552162B4F6D95C3A98E252F2E902B9F1670B8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2162B4F6D95C3A98E252F2E902B9F1670B85 AV: 11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2.409 N: 552162B4F6D95C3A98E252F2E902B9F164B6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2162B4F6D95C3A98E252F2E902B9F164B6BF AV: 11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1.564 N: 552162B4F6D95C3A98E252F2E902B9F1655D2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2162B4F6D95C3A98E252F2E902B9F1655D29 AV: 11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8 N: 520512F499593CEE426E5DC4C940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0512F499593CEE426E5DC4C94085 AV: 11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61 N: 520512F49969C636460D5BEDF9DA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0512F49969C636460D5BEDF9DA63 AV: 11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911 N: 520512F4D0F97EADEDAF529AA934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0512F4D0F97EADEDAF529AA93473 AV: 11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6 N: 520512F4E129F51D7CB655ADD9DA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0512F4E129F51D7CB655ADD9DAA9 AV: 1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36.467 N: 552162B4F6D95C39F203548C2974DFEB7DDA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C39F203548C2974DFEB7DDAB8 AV: 22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90*90*6mm C: kg D: 777.591 N: 552162B4F6D95C39F203548C2974DFEB7DDAB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C39F203548C2974DFEB7DDABD AV: 23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20mm C: kg D: 271.01 N: 552162B4F6D95C3A99F55327694476E68A9E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C3A99F55327694476E68A9ECE AV: 24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0.51 N: 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5A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5A2 AV: 25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2.861 N: 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5A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5AE AV: 26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2.723 N: 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4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484 AV: 27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1.217 N: 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75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756 AV: 28
A: H형강 B: SS275, 350*175*7*11mm, 현장도착도 C: TON D: 0.423 N: 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64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C3BBFF0550DA95FFFF2F3564D AV: 29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2.549 N: 552162B4F6D95C3BBFF0553AF9C63FB4716CE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C3BBFF0553AF9C63FB4716CE1 AV: 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05 N: 552162B4F6D95FF2F91657E1E95A4F92CDA33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FF2F91657E1E95A4F92CDA338 AV: 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127 N: 552162B4F6D95FF2F91657E1E95A4F92CDA3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FF2F91657E1E95A4F92CDA33A AV: 3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137 N: 552162B4F6D95FF2F91657E1E9516DE0CA8E7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FF2F91657E1E9516DE0CA8E7B AV: 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511 N: 552162B4F6D95FF2F91657E1F9776BD782211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62B4F6D95FF2F91657E1F9776BD782211F AV: 3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9*600mm C: 개 D: 38 N: 5521724447497DE1AA4757D1D9817908B696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724447497DE1AA4757D1D9817908B6966D AV: 3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C: 조 D: 289 N: 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8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8B2 AV: 3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140 N: 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D3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D30 AV: 3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95 N: 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D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D31 AV: 3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132 N: 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D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D36 AV: 3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65 N: 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D3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724447497DE1AB6E50B229CEB754535D37 AV: 40
A: 턴버클(주물) B: 20mm C: 개 D: 24 N: 5521724447497E866E715E58090EE1EB57561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21724447497E866E715E58090EE1EB57561D AV: 4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6.0mm C: M D: 15 N: 555EA2D4DB3911DA140E574D092D7F88FBDB6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5EA2D4DB3911DA140E574D092D7F88FBDB66 AV: 4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36 N: 52050294A71957B27C315F395972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050294A71957B27C315F395972EC AV: 44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1.868 N: 520542340F290436A0F85003C921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0542340F290436A0F85003C921B7 AV: 43
A: 철골 가공 조립(조립공장, 창고)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1.868 N: 52050294B16915D43FAF5BAFA94D4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050294B16915D43FAF5BAFA94D49 AV: 45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1.868 N: 52050294DC7902781CE25D8919DD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050294DC7902781CE25D8919DD6E AV: 131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50본/t 미만 C: TON D: 11.868 N: 52050294DCC9851919C653A4396B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050294DCC9851919C653A4396BA0 AV: 47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4.638 N: 52050294DCC9851BC760567C0900E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050294DCC9851BC760567C0900E7 AV: 48
A: 기둥밑 무수축 고름모르타르 B: THK30 C: M2 D: 1 N: 52050294DCC98472AEEE532859BBA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050294DCC98472AEEE532859BBA9 AV: 49
A: 녹막이페인트(철골)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472 N: 5205B2843D1994B43BEC56AFF9160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05B2843D1994B43BEC56AFF9160F AV: 50
A: 유성페인트(철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72 N: 5205B28401C906C621E25DD769CE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05B28401C906C621E25DD769CE63 AV: 5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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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5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 Ø100*1.2t C: M D: 14 N: 5205E2345EB9EDB132745DC3692A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E2345EB9EDB132745DC3692A29 AV: 53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SST ㄷ200*200*1.5t C: M D: 13 N: 5205E2345EE9A178DFC0525D59F5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E2345EE9A178DFC0525D59F53C AV: 5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2 N: 5205E2344C59E82CDD1052E9C9DA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E2344C59E82CDD1052E9C9DA43 AV: 55
A: 샌드위치패널 설치 B: 벽, 100t(EPS준불연) C: M2 D: 278 N: 5205A294E43915E46A295411598B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A294E43915E46A295411598B47 AV: 56
A: 샌드위치패널 설치 B: 지붕, 260t(EPS준불연) C: M2 D: 108 N: 5205A294E43915E46A295458F98C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A294E43915E46A295458F98C2E AV: 57
A: 샌드위치패널 설치 B: 캐노피, 50t(EPS준불연) C: M2 D: 15 N: 5205A294E43915E46A295458F98C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A294E43915E46A295458F98C2D AV: 58
A: 처마마구리후레싱 B: C/S W400*0.5t C: M D: 50 N: 5205A294E43915E46A295469F9AA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A294E43915E46A295469F9AA64 AV: 59
A: 외코너후레싱 B: C/S W300*0.5t C: M D: 36 N: 5205A294E43915E46A295469F9AA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A294E43915E46A295469F9AA67 AV: 60
A: 내코너후레싱 B: C/S W200*0.5t C: M D: 48 N: 5205A294E43915E46A295469F9AA6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A294E43915E46A295469F9AA66 AV: 61
A: 베이스후레싱 B: C/S W200*0.5t C: M D: 35 N: 5205A294E43915E46A295469F9AA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A294E43915E46A295469F9AA61 AV: 62
A: 창호주위후레싱 B: C/S W200*0.5t C: M D: 114 N: 5205A294E43915E46A295469F9AA6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05A294E43915E46A295469F9AA60 AV: 6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트랜치/측구 B: 아연도그레이팅, W400. I-25*5*3t C: M D: 16 N: 5205F214A73905B923EA56F6B953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05F214A73905B923EA56F6B95367 AV: 65
A: 트랜치/측구 B: 아연도그레이팅, W600. I-25*5*3t C: M D: 25 N: 5205F214A73905B923EA56F6B9536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05F214A73905B923EA56F6B95364 AV: 66
A: 실링팬 설치 B: C: 대 D: 1 N: 5205F214A73905B923EA56F6B9536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05F214A73905B923EA56F6B95365 AV: 122
A: 금속틀 설치/선반 B: 아연도.ㅁ50*50*2.3t, 분체도장 C: M D: 105 N: 5205F21407790559D6B3540429B1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05F21407790559D6B3540429B16E AV: 125
A: 아연도강판 설치/선반 B: 아연도강판 2t, 분체도장 C: M2 D: 23 N: 5205F21407790559D6B3540429B16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05F21407790559D6B3540429B16D AV: 1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4 N: 520522E471F9367784805AC72986A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0522E471F9367784805AC72986AF AV: 68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06 N: 520522E47199ADCB8A795B9189BC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0522E47199ADCB8A795B9189BC59 AV: 69
A: 콘크리트조면처리 B: 바닥 C: M2 D: 7 N: 520522E47199ADCB8A795B9189BF2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0522E47199ADCB8A795B9189BF2F AV: 7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0 N: 520592B43949282570B652625943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0592B43949282570B65262594353 AV: 7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 N: 5205B284125924EA0197594D19619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05B284125924EA0197594D196190 AV: 121
A: 에폭시라이닝 B: 바닥, 3mm C: M2 D: 106 N: 5205B2848539EECD877D5F3AD9894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05B2848539EECD877D5F3AD98942 AV: 7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8
A: HD01[내풍압셔터] B: 7.000 x 7.000 = 49.000 C: EA D: 1 N: 520592B44B79573DC16D5126F9BC5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0592B44B79573DC16D5126F9BC55 AV: 77
A: PW01[PVC.150t] B: 2.000 x 1.000 = 2.000 C: EA D: 6 N: 520592B44B79573DC16D5126F9BC5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0592B44B79573DC16D5126F9BC57 AV: 78
A: PVC방충망(백색) B: [시공비포함] C: M2 D: 6 N: 552162B4F6A9885BF09E5433C9B298B40125C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2162B4F6A9885BF09E5433C9B298B40125C7 AV: 7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0 N: 5205D2D46059EEBDF8E052577937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05D2D46059EEBDF8E05257793774 AV: 76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24mm[5LE+14AR+5CL] C: M2 D: 12 N: 552162B4F6A9885ADBCD5E4F29ACE6BC37D25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2162B4F6A9885ADBCD5E4F29ACE6BC37D255 AV: 7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2 N: 520592B4D939FAF5C7B253CB19868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0592B4D939FAF5C7B253CB198687 AV: 7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6 N: 520592B4D9A9237C9AE55BB4A93CF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0592B4D9A9237C9AE55BB4A93CFA AV: 8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부 대 공 사 B: Q: 010109
A: 아스팔트 포장(소형) B: 표층30mm C: M2 D: 520 N: 5205F214118967A53BC2561939F35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05F214118967A53BC2561939F356 AV: 13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8 N: 5204424465F91DDF76BC57E409E81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04424465F91DDF76BC57E409E814 AV: 13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71 N: 5204424465F91DDF76BC57E4198EF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04424465F91DDF76BC57E4198EF7 AV: 84
A: 잡석 철거(기계) B: C: M3 D: 28 N: 5204424465F91DDF76BC57E4198EF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04424465F91DDF76BC57E4198EF6 AV: 133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3.973 N: 520442446589ED27665450EE29259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0442446589ED27665450EE29259F AV: 85
A: 칼라강판 철거 B: 지붕 C: M2 D: 169 N: 5204424465490FC307B75B2449D29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04424465490FC307B75B2449D297 AV: 86
A: 칼라강판 철거 B: 외벽 C: M2 D: 107 N: 5204424465490FC307B75B2449D2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04424465490FC307B75B2449D294 AV: 87
A: 기존집기류 이동 B: C: 회 D: 1 N: 5204424465490FC307B75B2449D29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04424465490FC307B75B2449D29C AV: 127
A: 해체계획서 작성 2건 B: C: 식 D: 1 N: 53B2A224BF79CF05AF21514A496DE8C6F99E3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B2A224BF79CF05AF21514A496DE8C6F99E3A AV: 128
A: 해체계획서 검토 2건 B: C: 식 D: 1 N: 53B2A224BF79CF05AF21514A496DE8C6F99E3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B2A224BF79CF05AF21514A496DE8C6F99E39 AV: 12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Q: 010111
A: 시멘트 B: 도착도 C: 포 D: 1 N: 552162B4F6C9B76641AA558199B5F8D6E0973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2162B4F6C9B76641AA558199B5F8D6E0973B AV: 118
A: 자갈 B: 도착도, #467 C: M3 D: 8 N: 550682C430C9EA89485B54DD694E54ECC4FF1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0682C430C9EA89485B54DD694E54ECC4FF16 AV: 119
A: 잡석 B: 도착도, 보조기층용 C: M3 D: 29 N: 552162B4F6D954EF8AAD5BF9591D893F71EA4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52162B4F6D954EF8AAD5BF9591D893F71EA45 AV: 12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운
반
비 B: Q: 01011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4.91 N: 5204121427298A405D8253307928D0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204121427298A405D8253307928D0 AV: 9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작 업 부 산 물(신축) B: Q: 010113
A: 철강설/철근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06 N: 550682C430499411E7CB535A59CD33E8A77D1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0682C430499411E7CB535A59CD33E8A77D18 AV: 101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78 N: 550682C430499411E7CB535A59CD33E8A77D1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0682C430499411E7CB535A59CD33E8A77D1F AV: 10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작 업 부 산 물(철거) B: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614 N: 550682C430499411E7CB535A59CD33E8A77D1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0682C430499411E7CB535A59CD33E8A77D19 AV: 9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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