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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623] 마금3리권역 거점개발사업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4: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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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9 마금3리권역 거점개발사업 어른신사랑방 리모델링공사(건축)(전문)(실태조사).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170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9.
태안군 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마금3리권역 거점개발사업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개요

  • 구

분 : 전문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826-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공사 1식

총공사비
금276,0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9. 29.(화),14:00
도급액
금276,0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6.(화),14:00
추정가격
금250,909,091원
개찰일시
2026. 10. 6.(화),15:00
부가가치세
금25,090,909원
개찰장소
<hp:fwSpace/>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관급자재
(도급자)
-

관급자재
(관급자)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276,00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6조(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태안군에 귀속 조치됨.
○「건설산업기본법」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2]의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로부터 이틀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열람 : 주민공동체과 농촌마을팀 심상범 주무관(☎041-670-6167)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입찰참여)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입찰)”,“「입찰유의서」상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38,190,741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 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5>『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비고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100%
250,090,091

마.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태안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예규 <별지제3호서식>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hp:fwSpace/>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협회발급),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협회발급),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인도 및 하도급 평가 관련 서류 등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전자계약』으로 처리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768,101
2,336,156
232,328
1,131,191
5,560,885
0
0
11,028,661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8)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체과 농촌마을팀 심상범 주무관

(☎041-670-616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태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 이체 내역(은행발급분, 최근3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결산일 기준)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기타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등

※ 위 서류는 개찰일로부터 이틀후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태안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41-670-2892)
[참고]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1. 금융자산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현 금
가지급금
가수금
① 계정별원장 : 세무사 발행

※ 가지급금 및 가수금(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단기차입금 등 계정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지급금 계정 및 가수금 계정을 의미)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됨
예 금
(정기 예ㆍ적금,
<hp:fwSpace/>기타 금융상품 포함)
금융기관 차입금
① 계정별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거래처별원장 : 세무사 발행
③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담장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
④ 재무재표상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통장사본 안됨)

예시) 재무제표 결산일이 2022.12.31.일 때 2022.11.01. ~ 2023.2.28.에 대한 거래실적증명서 제출
⑤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공제조합 출자금 ㆍ 융자금
①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확인원” 및 “융자금잔액 확인원”공제조합 발급 원본(공제조합 결산일 기준)
금융기관에 보관(취득)중인 유가증권
① 국공채, 유가증권 등 계정명세서
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재무제표 결산일 기준. 출자좌수와 금액 기재)
③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거래실적증명서
④ 결산일 이후 2개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상기 “예금”에 ⑤
의한 소명자료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무기명식 금융상품의 종류 :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2. 국가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선급세금
부가세선급금
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입금된 통장 내역
토지,건물,건설장비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①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 계정명세서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 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사본, 건설기계

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토지 및 건축물대장
③ 감가상각명세서
건설중인 자산
① 공 통

  •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 계정명세서
  •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②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을 완료한 경우

  • 등기부등본

③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선 지급액이 환입된 통장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심사일까지)

회원권(골프,콘도 등)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임차보증금
(전세권, 지상권 포함)
① 계정명세서
② 임대차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통장 사본 등)
③ 등기한 부동산 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

3. 재고자산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원재료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② 원재료
◦ 결산 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③ 조경수
◦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 대장
◦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미(완)성공사
① 공 통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4. 받을 채권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받을 어음 포함)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거래처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 내역
※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봄
③ 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공사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공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선급금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미수금, 대여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5. 기타의 비유동자산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비상장주식
①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주협약서, 공사별 계약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투자자산
(주식 제외)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장기성 채권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 명세서
◦ 최초 취득원가 발생 시부터 결산일까지 연도별로 제출
② 취득 원가를 소명할 증빙자료 일체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연도별 상각 내역
③ 산업재산권
◦ 특허권 등 인허가 서류
◦ 산업재산권이 건설업종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보증금
(계약,이행,하자 등)
①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증명서 첨부)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참고] 사무실 형태, 출입문 등 현장조사 적용기준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 사무실 등록 기준 >>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
❍ 등록된 사무실 소재지에 사무실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사무실 우편물 적재, 폐문 부재, 타 업체 사용 등 사무실 미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미 사용승인 : 건축법 위반

  •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 자동차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을 건설사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
  • 층고가 높은 건물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1층 필로티 등 건축물 외부를 무단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사용승인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건축법) 담당부서 시정조치(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가설건축물 사무실 >
< 복층 증축 >

❍ 한 사무실에 복수의 업체 사무실 등록 ․사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별도 사무실을 구획하였으나 출입문, 회의실, 탕비실 등 공유
  • 파티션, 통로, 문 등 형식적으로 구분 후 복수의 건설사 등록․운영
  • 개인사업, 타 법인 등록․영업 사무실을 건설사 사무실로 등록․운영
  • 허위의 임대계약서(전대차 등)로 건설사 사무실 등록․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표실
회의실
건설사업자
A

건설사업자 B ← 주출입구

건설
사업자
A
건설
사업자
B
건설
사업자
C
건설
사업자
D
파티션(칸막이)으로 각 건설사업자 구분

← 주출입구

< 일부 임차하여 사무공간 공유 >
< 파티션으로 타 건설사업자와 구분 >

===== 0929 마금3리권역 거점개발사업 어른신사랑방 리모델링공사(건축)(전문)(실태조사).pdf =====
태안군 공고 제2026-170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9.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마금3리권역 거점개발사업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건축)

  • 구

분 : 전문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826-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공사 1식

총공사비 금276,0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9. 29.(화),14:00 도 액 금276,00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6.(화),14:00 추정가격 금250,909,091원 개 찰 일 시 2026. 10. 6.(화),15:00 부가가치세 금25,090,909원 개 찰 장 소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 급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276,00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
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6조(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태안군에 귀속 조치됨.
○「건설산업기본법」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2]의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로부터 이틀
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
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
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

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도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
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
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
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열람 : 주민공동체과 농촌마을팀 심상범 주무관(☎041-670-6167)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입찰
참여)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입찰)”,“「입찰유의서」
상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38,190,741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 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5>『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비율 추정가격(원) 100% 250,090,091 비고

마.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태안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예규 <별지제3호서식> 참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협회발급),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협회발급),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
업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인도 및 하도급 평가 관련 서류 등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
분을 받습니다.
라.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전자계약』으로
처리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768,101 2,336,156 232,328 1,131,191 5,560,885 0 0 11,028,661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
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
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
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
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
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
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
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
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
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되는 건설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
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
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
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
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
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8)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체과 농촌마을팀 심상범 주무관

(☎041-670-616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태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제출서류

항목
공통서류

기술능력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
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 이체 내역(은행발급분, 최근3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
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명세서
자본금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결산일 기준)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
(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등기
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기타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등

※ 위 서류는 개찰일로부터 이틀후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
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태안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41-670-2892)

[참고]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1. 금융자산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① 계정별원장 : 세무사 발행
※ 가지급금 및 가수금(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단기차입금 등 계정에 불구
하고 실질적인 가지급금 계정 및 가수금 계정을 의미)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됨
① 계정별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거래처별원장 : 세무사 발행
③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
예 금
(금융기관 담장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
(정기 예ㆍ적금,
④ 재무재표상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통장사본 안됨)
기타 금융상품 포함)
예시) 재무제표 결산일이 2022.12.31.일 때 2022.11.01. ~ 2023.2.28.에 대한 거
금융기관 차입금
래실적증명서 제출
⑤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공제조합 출자금 ㆍ ①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확인원” 및 “융자금잔액 확인원”공제조합 발급 원본(공제조
융자금
합 결산일 기준)
① 국공채, 유가증권 등 계정명세서
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재무제표 결산일 기준. 출자좌수와 금액 기재)
금융기관에 보관(취
③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결산일 기준 2개월 전후의 거래실적증명서
득)중인 유가증권
④ 결산일 이후 2개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상기 “예금”에 ⑤
의한 소명자료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무기명식 금융상품
(무기명식 금융상품의 종류 :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현 금
가지급금
가수금

2. 국가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증빙할 계정
선급세금
부가세선급금

증 빙 자 료
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입금된 통장 내역

①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토지,건물,건설장비 ② 계정명세서
공기구, 비품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 이체 자료,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사본, 건설기계

차량운반구
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토지 및 건축물대장
③ 감가상각명세서
① 공 통
  • 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 계정명세서
  •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②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을 완료한 경우
건설중인 자산
  • 등기부등본

③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선 지급액이 환입된 통장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심사일까지)

회원권(골프,콘도 등)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① 계정명세서
임차보증금
② 임대차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통장 사본 등)
(전세권, 지상권 포함) ③ 등기한 부동산 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

3. 재고자산
증빙할 계정

원재료 미(완)성공사

증 빙 자 료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② 원재료
◦ 결산 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③ 조경수
◦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 대장
◦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① 공 통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경비(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4. 받을 채권 등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받을
어음 포함)

선급금
미수금, 대여금

② 거래처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공사별 계약서
◦ 공사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
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 내역
※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으
로 봄
③ 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공사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공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 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5. 기타의 비유동자산
증빙할 계정

증 빙 자 료
①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비상장주식
투자자산
(주식 제외)

◦ 주주협약서, 공사별 계약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장기성 채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제출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 명세서
◦ 최초 취득원가 발생 시부터 결산일까지 연도별로 제출
② 취득 원가를 소명할 증빙자료 일체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연도별 상각 내역
③ 산업재산권
◦ 특허권 등 인허가 서류
◦ 산업재산권이 건설업종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①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기타 보증금
②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증명서 첨부)
(계약,이행,하자 등)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참고] 사무실 형태, 출입문 등 현장조사 적용기준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 사무실 등록 기준 >>

❍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 적발 사례 및 조치 결과
❍ 등록된 사무실 소재지에 사무실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사무실 우편물 적재, 폐문 부재, 타 업체 사용 등 사무실 미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 무허가,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미 사용승인 : 건축법 위반
  •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 자동차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을 건설사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
  • 층고가 높은 건물의 내부를 복층으로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1층 필로티 등 건축물 외부를 무단 증축하여 사무실 등록․사용
  • 사용승인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물의 사무실 등록․사용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건축법) 담당부서 시정조치(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가설건축물 사무실 > < 복층 증축 >

❍ 한 사무실에 복수의 업체 사무실 등록 ․사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별도 사무실을 구획하였으나 출입문, 회의실, 탕비실 등 공유

  • 파티션, 통로, 문 등 형식적으로 구분 후 복수의 건설사 등록․운영
  • 개인사업, 타 법인 등록․영업 사무실을 건설사 사무실로 등록․운영
  • 허위의 임대계약서(전대차 등)로 건설사 사무실 등록․운영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표실

건설사업자
A

회의실

건설
사업자
A

건설
사업자
B

건설
사업자
C

건설
사업자
D

건설사업자 B
← 주출입구

< 일부 임차하여 사무공간 공유 >

파티션(칸막이)으로 각 건설사업자 구분
← 주출입구

< 파티션으로 타 건설사업자와 구분 >

===== 0929 내역서(마금3리권역 거점개발사업 어른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마금3리 거점개발사업 어르신 사랑방 리모델링공사 F: 일금 : 이억칠천육백만원 G: (₩ 276,0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3%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8 B: 작업부산물(철거공사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마금3리 거점개발사업 어르신 사랑방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마금3리 거점개발사업 어르신 사랑방 리모델링공사 C: 식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식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식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식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및수장공사 B: C: 식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지붕및홈통공사 B: C: 식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식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유 리 공 사 B: C: 식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식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부 대 공 사 B: C: 식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식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대 B: C: 식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작업부산물(철거) B: [집계별도][집계:원가] C: 식 D: 1 M: N: 010115 O: P: Q: 8 R: 3 S: T:
A: 010116 운
반
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C: 식 D: 1 M: N: 010116 O: P: Q: 2 R: 3 S: T:
A: 010117 폐기물 처리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C: 식 D: 1 M: N: 010117 O: P: Q: 5 R: 3 S: T:
A: 0102 ◈ 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마금3리 거점개발사업 어르신 사랑방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FA944A5D8EE1127007F252C89CB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5D8EE1127007F252C89CB35 AV: 301
A: 콘테이너형 근로자휴게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FA944A5D8EE1127007F252C89CB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5D8EE1127007F252C89CB47 AV: 303
A: 콘테이너형 가설경로당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M: N: 5FA944A5D8EE1127007F25121981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5D8EE1127007F251219815B AV: 30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N: 5FA944A6E8051D55D07E66830913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6E8051D55D07E6683091314 AV: 22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M: N: 5FA944A6E8051D55D07E66B84911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6E8051D55D07E66B8491105 AV: 3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58 M: N: 5FA944A6E8051D55F07933F349F14D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6E8051D55F07933F349F14DB7 AV: 225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감 C: M2 D: 98 M: N: 5FA944A328E9E328D07D5CEA396B89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328E9E328D07D5CEA396B8980 AV: 224
A: 준공청소 B: C: M2 D: 98 M: N: 5FA944A328BC21E30071AB2CB959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328BC21E30071AB2CB95903 AV: 220
A: 트럭크레인(30톤) B: 양중장비(자재+철거재) C: 일 D: 2 M: N: 5FA944A4384E2D1A507C7D59390A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4384E2D1A507C7D59390A74 AV: 221
A: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B: 1인 C: 일 D: 2 M: N: 5FA944A6E821B8CA607FF67A797022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A944A6E821B8CA607FF67A797022C3 AV: 22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50%, 인력50% C: M3 D: 13 M: N: 5F84C439E860C78E507CFBD419E7B8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4C439E860C78E507CFBD419E7B8BD AV: 229
A: 되메우고 다지기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80kg C: M3 D: 12.8 M: N: 5F84C439E860C78E607D6AA969D213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4C439E860C78E607D6AA969D2130D AV: 227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2 M: N: 5F84C439E860C78E707FCAC67940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84C439E860C78E707FCAC67940CD AV: 22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무근) B: 25-18-120 C: M3 D: 10 M: N: 5882446738FFF901907A205AA93D0B54B136293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82446738FFF901907A205AA93D0B54B1362930 AV: 12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0 M: N: 5FA914755810488F50785E8D0989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914755810488F50785E8D0989FF AV: 30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9 M: N: 5FA91472989E24B6B075A470D9AF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91472989E24B6B075A470D9AF0D AV: 237
A: 케미칼앙카설치(HY200+HD13별도)/국기게양대 B: 천공:Ø18 삽입L:130mm C: 개소 D: 12 M: N: 5FA91471F8278B99E07F75E5595869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91471F8278B99E07F75E55958697C AV: 307
A: 표면마무리/쇠흙손마감 B: 인력마감 C: M2 D: 21 M: N: 5FA924583843E71030704350A92DAF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A924583843E71030704350A92DAFE5 AV: 24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C: M2 D: 52 M: N: 5FA984C078EEC982B07A9C904900039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984C078EEC982B07A9C9049000396 AV: 243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30mm C: M2 D: 2 M: N: 5FA984C078845A210074A01BF96C41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984C078845A210074A01BF96C416F AV: 24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8 M: N: 5FA984C078C3E7DB807F0CE8898F2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A984C078C3E7DB807F0CE8898F26 AV: 24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및수장공사 B: Q: 010105
A: 비닐타일 깔기(데코타일) B: 3.0mm C: M2 D: 81 M: N: 5FA9A40E58000A1DA07C6E3949E0E98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9A40E58000A1DA07C6E3949E0E98B AV: 249
A: 도배바름 B: 벽, 방염벽지 C: M2 D: 111 M: N: 5FA9A40D48BDC3D280747615D9AB7D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9A40D48BDC3D280747615D9AB7D0A AV: 253
A: 도배바름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74 M: N: 5FA9A40D48BDC3B7A07EB588D92F7F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9A40D48BDC3B7A07EB588D92F7F83 AV: 254
A: 천정,PVC천정재붙임/현관+주방 B: C: M2 D: 14 M: N: 5FA9A40CA82A49BC207E5D2D49E359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9A40CA82A49BC207E5D2D49E35929 AV: 256
A: 천정몰딩설치/현관+주방 B: H=100 C: M D: 23 M: N: 5FA9A40E584FF422C0773CFBE9D711B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9A40E584FF422C0773CFBE9D711B6 AV: 252
A: 문선및창선 설치 B: W:100,목재위필름포함 C: M D: 123 M: N: 5FA9942838DFF959B07A1157D92A19C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9942838DFF959B07A1157D92A19CF AV: 258
A: 페놀폼단열재 접착제붙이기(준불연심재)- 벽 B: 가등급, 50mm C: M2 D: 196 M: N: 5FA9A40B98C5A55F1077D5E79980A86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A9A40B98C5A55F1077D5E79980A866 AV: 259
A: 싱크대설치 B: 상,하부장포함 C: EA D: 1 M: N: 5FA9A40B98BB591C707F95C569402AC6FEC3A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A9A40B98BB591C707F95C569402AC6FEC3AD AV: 43
A: 신발장설치/현관1f B: L1090 C: EA D: 2 M: N: 5FA9A40B98BB591C707F95C569402AC6FEC24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A9A40B98BB591C707F95C569402AC6FEC242 AV: 4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바탕처리(기존면) B: 바닥, 면정리+살수청소포함 C: M2 D: 57 M: N: 5FA9D457484D6EEBF07DB71DA937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9D457484D6EEBF07DB71DA9376F AV: 296
A: 바탕처리(기존면) B: 수직, 면정리+살수청소포함 C: M2 D: 52 M: N: 5FA9D457484D6EEBF07DB71DA9343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9D457484D6EEBF07DB71DA93432 AV: 297
A: 우레탄도막방수(노출) B: 바닥, 3mm C: M2 D: 57 M: N: 5FA9D447388DBCD28074BCADF93160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9D447388DBCD28074BCADF9316098 AV: 265
A: 우레탄도막방수(노출) B: 수직, 2mm C: M2 D: 52 M: N: 5FA9D44738BAFACC707794BC1981DBB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9D44738BAFACC707794BC1981DBB4 AV: 26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재 C: M D: 137 M: N: 5FA9942F689F8D36A075C515A96A39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9942F689F8D36A075C515A96A3923 AV: 2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75 M: N: 5FA9D442B84D128CB07EF58E79D7F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A9D442B84D128CB07EF58E79D7FC AV: 26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7
A: 금속 선홈통 설치/1f B: Ø100mm, 스테인리스관 C: M D: 17 M: N: 5FA9E4A808B23645F0716617F9C6FCB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9E4A808B23645F0716617F9C6FCB5 AV: 269
A: 금속 선홈통 설치/2f B: ㅁ100*50mm, 스테인리스관 C: M D: 14 M: N: 5FA9E4A808B23645F0716617F9C6FD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9E4A808B23645F0716617F9C6FD92 AV: 270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u100*150,스텐레스 C: M D: 17 M: N: 5FA9E4A808EF782A807A16A6C97962F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9E4A808EF782A807A16A6C97962F9 AV: 58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하지철물포함 C: M2 D: 18 M: N: 5FA9A40AF879A03070776426D995FFE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A9A40AF879A03070776426D995FFE1 AV: 5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옥상난간 B: D38.1, H:400 C: M D: 44 M: N: 5FA9F49218AD498CD07DA8594995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9F49218AD498CD07DA8594995AA AV: 27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램프 B: D38.1*1.5t@215, H:850 C: M D: 9 M: N: 5FA9F49218AD498CE07E1F6E494A733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9F49218AD498CE07E1F6E494A7334 AV: 275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입구데크 B: D38.1*1.5t@215, H:900 C: M D: 8 M: N: 5FA9F49218AD498CE07E1F6E494A70F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9F49218AD498CE07E1F6E494A70F8 AV: 27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6 M: N: 5FA9F495E8C455112077CC2339707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9F495E8C455112077CC2339707B AV: 66
A: 리얼징크패널설치 B: 징크-지붕,외벽,0.5t+방수시트(하지철물포함) C: M2 D: 417 M: N: 5882446738B02A5F507ABA50D99BD9C8314B0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82446738B02A5F507ABA50D99BD9C8314B0F AV: 300
A: 계단논슬립 설치 B: 세라믹(ㄱ) C: M D: 15 M: N: 5FA9A40E583D5E7DA07CCC43B9A85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9A40E583D5E7DA07CCC43B9A857 AV: 280
A: 칼라강판후레싱 설치(처마마감) B: 0.5t,C/S C: M2 D: 22 M: N: 5FA9A40D48CE436D10750F62592DDB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A9A40D48CE436D10750F62592DDBDC AV: 28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Q: 010109
A: 01/AD[AL단열바] B: 4.600 x 2.850 = 13.11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7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7F2 AV: 74
A: 01/HW[PL이중창] B: 3.000 x 1.500 = 4.500 C: EA D: 2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7F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7F4 AV: 77
A: 02/HW[PL이중창] B: 1.500 x 1.500 = 2.250 C: EA D: 2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7F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7FA AV: 78
A: 03/HW[PL이중창] B: 1.800 x 1.500 = 2.700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6E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6ED AV: 79
A: 04/HW[PL이중창] B: 1.500 x 0.400 = 0.600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6E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6EF AV: 80
A: 05/HW[PL이중창] B: 0.850 x 0.850 = 0.722 C: EA D: 2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6E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6E9 AV: 81
A: 06/HW[PL이중창] B: 0.600 x 0.600 = 0.360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6E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6EB AV: 82
A: 07/HW[PL단창] B: 0.600 x 0.400 = 0.240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6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6E5 AV: 83
A: 08/HW[PL단창] B: 1.000 x 1.500 = 1.500 C: EA D: 2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5C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5C4 AV: 84
A: 01/SD[강재단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N: 5FA9942838FAC6AD20792ABF3926068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FAC6AD20792ABF39260686 AV: 292
A: 02/SD[강재일반문] B: 0.800 x 1.700 = 1.360 C: EA D: 1 M: N: 5FA9942838FAC6AD20792ABF3929DA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FAC6AD20792ABF3929DA64 AV: 293
A: 01/SSD[100*1.5t,SST HL] B: 3.000 x 2.400 = 7.200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43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43B AV: 90
A: 01/WD[목재미서기문] B: 3.000 x 2.100 = 6.300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4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439 AV: 91
A: 02/WD[목재폴딩도어] B: 2.400 x 2.400 = 5.760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43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437 AV: 92
A: 03/WD[목재폴딩도어] B: 2.700 x 2.400 = 6.480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31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319 AV: 93
A: 04/WD[목재미서기문]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31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31B AV: 94
A: 05/WD[목재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M: N: 5FA9942838E8540500711AF459431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838E8540500711AF459431D AV: 95
A: 알루미늄 방범창 설치 B: C: M2 D: 18 M: N: 5FA9942BF805CF75F07921DB09DB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BF805CF75F07921DB09DB55 AV: 97
A: 강화유리문 설치-세이프 B: 칼라,손보호,12mm*0.9*2.1m C: EA D: 2 M: N: 58824467389579C0C07A747A49BD2AB5892E3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24467389579C0C07A747A49BD2AB5892E3C AV: 282
A: 단열알루미늄시스템세이프도어 B: 900*2100,유리별도 C: EA D: 2 M: N: 5FA9942BF805CF75F0793239A998E32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BF805CF75F0793239A998E32C AV: 291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6 M: N: 5882540CF8C381AA807F370B695928F060C36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2540CF8C381AA807F370B695928F060C36D AV: 28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FA9942F68C4EDF3E076E02A399D9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F68C4EDF3E076E02A399D9D AV: 10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FA9942F68C4EDF3E076D7BD193E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F68C4EDF3E076D7BD193E0C AV: 10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2 M: N: 58824467389579C0D07494F559AF105730913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24467389579C0D07494F559AF1057309132 AV: 28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FA9942F68C4B0AFB07E8DB5F9FF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F68C4B0AFB07E8DB5F9FFF2 AV: 10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M: N: 5882540CF8C3816CD0721372F9D0F4DB7E513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2540CF8C3816CD0721372F9D0F4DB7E5130 AV: 28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65kg, 알루미늄(K-5200) C: 조 D: 2 M: N: 5882540CF8C3816CD0721372F9D0F4DB7E502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2540CF8C3816CD0721372F9D0F4DB7E502E AV: 28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N: 5FA9942F68F00D8B8073888749157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A9942F68F00D8B80738887491576 AV: 10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9 M: N: 5882540CF8C3816CD0721372F9D0F22C348F0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2540CF8C3816CD0721372F9D0F22C348F09 AV: 29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3 M: N: 5882540CF8C3816CD0721372F9D0F4DB7E5DE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2540CF8C3816CD0721372F9D0F4DB7E5DE3 AV: 289
A: 손잡이 B: 강화유리문+알미늄도어 C: 조 D: 4 M: N: 5882540CF8C381AA807F370B6959299F2192D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2540CF8C381AA807F370B6959299F2192D0 AV: 286
A: AL 방충망(미서기,후레임포함) B: C: M2 D: 9 M: N: 58824467389579C0E0757ECBF942993CD5E04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824467389579C0E0757ECBF942993CD5E040 AV: 28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Q: 010110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4 M: N: 58824467389579E3A07AA16309C72D1A3A148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24467389579E3A07AA16309C72D1A3A1481 AV: 11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10mm, 그린 C: M2 D: 3 M: N: 58824467389579E3A07A48EAB9D6460024B51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24467389579E3A07A48EAB9D6460024B516 AV: 21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칼라, 22mm C: M2 D: 19 M: N: 5FA9942188F56B0A3075B9344972C91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9942188F56B0A3075B9344972C91D AV: 213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칼라, 그린+투명, 22mm C: M2 D: 19 M: N: 58824467389579E33077415C5900068466663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24467389579E33077415C59000684666637 AV: 117
A: 복층유리/Ar B: 복층유리, 로이, 칼라, 24mm C: M2 D: 16 M: N: 58824467389579E33077415C692CAACF38619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824467389579E33077415C692CAACF38619C AV: 21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 M: N: 5FA9942E48751B25307FEEAD09BAB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9942E48751B25307FEEAD09BABD AV: 11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3 M: N: 5FA9942E48751B25307FEEAD09BB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9942E48751B25307FEEAD09BB44 AV: 21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8 M: N: 5FA9942188F56B0A3075B934591E3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9942188F56B0A3075B934591E37 AV: 12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6 M: N: 5FA9942188F56B0A3075B934591FD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9942188F56B0A3075B934591FDE AV: 122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507 M: N: 5FA9942188670294F0794370998B22B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A9942188670294F0794370998B22BD AV: 12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정리포함 B: 내부, 2회 C: M2 D: 36 M: N: 5FA9B475C8B6642CF072195CB99BE0A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A9B475C8B6642CF072195CB99BE0A0 AV: 208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정리포함 B: 내천장, 2회 C: M2 D: 11 M: N: 5FA9B475C8B6642C807F558C09B8BDB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A9B475C8B6642C807F558C09B8BDBA AV: 209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정리포함 B: 외천장, 2회 C: M2 D: 16 M: N: 5FA9B475C8B6642C907986992906F29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A9B475C8B6642C907986992906F29B AV: 21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바탕정리포함 B: 붓칠 2회 C: M2 D: 1 M: N: 5FA9B4742804077760734C5C79407EC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A9B4742804077760734C5C79407ECF AV: 2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부 대 공 사 B: Q: 010112
A: 국기게양대설치(구체포함,철근보강포함)/옥상 B: Ø50.8+38.1, H:3m 3봉 C: 개소 D: 1 M: N: 5FA9F49D280990B9507968C46973843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A9F49D280990B9507968C469738439 AV: 205
A: 콘크리트포장공사/부분보수 B: T=200무근+와이어메쉬+T=200잡석 C: M2 D: 19 M: N: 5FA9A40198BDB8DB8073190B4936577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A9A40198BDB8DB8073190B49365777 AV: 206
A: 오수처리시설공사 B: 2톤(기존정화조철거및처리일체포함) C: 식 D: 1 M: N: 58F544DA78B43F9CE07E8FE23951A6899FAD9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F544DA78B43F9CE07E8FE23951A6899FAD97 AV: 298
A: 배수관설치 B: Ø100 PVC C: M D: 30 M: N: 5FA85421B8DB125BC079AF2079440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A85421B8DB125BC079AF20794404 AV: 20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39 M: N: 5F844402081D7035F078B1FF19A33E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F844402081D7035F078B1FF19A33E AV: 19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무근 B: 굴착기+압쇄기(대형장비) C: M3 D: 5 M: N: 5FA8443A6809A65A607B7F6AC9DC1D8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09A65A607B7F6AC9DC1D86 AV: 136
A: PVC천정재 해체 B: 천장 C: M2 D: 14 M: N: 5FA8443A68BA861FB07FB3E5F9AE06F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B07FB3E5F9AE06F5 AV: 199
A: 천정몰딩 해체 B: H60~100 C: M D: 23 M: N: 5FA8443A68BA861FB07FB3F649D51E9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B07FB3F649D51E97 AV: 201
A: 칼라강판후레싱 히체 B: C: M D: 78 M: N: 5FA8443A68BA861FB07FB3C939C3AE2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B07FB3C939C3AE2E AV: 143
A: 처마홈통 해체 B: C: M D: 17 M: N: 5FA8443A68BA861FB07FB3C939CC8BF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B07FB3C939CC8BF3 AV: 144
A: 사이딩 철거 B: 벽,부속일체포함 C: ㎡ D: 85 M: N: 5FA8443A68BA861FB07FB3C9699F428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B07FB3C9699F4280 AV: 14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23 M: N: 5FA8443A68BA861FB07FA17B594BD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B07FA17B594BD7 AV: 146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74 M: N: 5FA8443A68BA861FB07FA17B59480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B07FA17B594803 AV: 14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81 M: N: 5FA8443A68BA861FB07F596029BA0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B07F596029BA06 AV: 148
A: 모르타르 해체 B: 바닥,인력 C: M2 D: 3 M: N: 5FA8443A68BA861FA07D6C4279BEC4E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A07D6C4279BEC4EA AV: 202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 M: N: 5FA8443A68BA861FB07F48F109E6A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B07F48F109E6AF AV: 150
A: 화강석 해체(몰탈포함) B: 바닥 C: M2 D: 25 M: N: 5FA8443A68BA861FA07D6C6D4936E87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861FA07D6C6D4936E873 AV: 203
A: 아스팔트싱글 해체 B: 방수지포함 C: M2 D: 138 M: N: 5FA8443A68BA9075F07E422F2924E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9075F07E422F2924E0 AV: 152
A: 선홈통 해체 B: PVC C: M D: 34 M: N: 5FA8443A68BA9075F07E421EB9CBE6D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9075F07E421EB9CBE6D8 AV: 204
A: 국기게양대 해체 B: 3봉,H3.0m C: EA D: 1 M: N: 5FA8443A68BACDC820772F5429815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CDC820772F5429815B AV: 154
A: 신발장 해체 B: C: EA D: 2 M: N: 5FA8443A68BACDC820772F4A099E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CDC820772F4A099EEC AV: 156
A: 싱크대 해체 B: C: EA D: 1 M: N: 5FA8443A68BACDC820772F4A19A7C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BACDC820772F4A19A7CD AV: 157
A: 각종창,문 해체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C: M2 D: 119 M: N: 5FA8443A68A80B0A9074BFB03971AC6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A8443A68A80B0A9074BFB03971AC61 AV: 160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대 B: Q: 010114
A: 모 래 B: 도착도 C: M3 D: 2 M: N: 58AD04D20862FF57B078CD0F0996D87A55F89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AD04D20862FF57B078CD0F0996D87A55F89F AV: 177
A: 자 갈 B: 도착도 C: M3 D: 1 M: N: 58AD04D20862FF455078B2AC795F17ACB78A4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AD04D20862FF455078B2AC795F17ACB78A45 AV: 189
A: 잡 석 B: 도착도 C: M3 D: 4 M: N: 58AD04D20862FF455078B2AC795F17ACB78A3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AD04D20862FF455078B2AC795F17ACB78A35 AV: 190
A: 시멘트(40kg) B: 상차도 C: 포 D: 24 M: N: 5882446738FFF93EE07ED8228994B86134F73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82446738FFF93EE07ED8228994B86134F738 AV: 17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작업부산물(철거) B: [집계별도][집계:원가] Q: 01011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9 M: N: 58AD04D208E65B4ED071B1C509F7A611F79A5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AD04D208E65B4ED071B1C509F7A611F79A56 AV: 16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33 M: N: 58AD04D208E65B4ED071B1C509F7A611F79B7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AD04D208E65B4ED071B1C509F7A611F79B7A AV: 164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1 M: N: 58AD04D208E65B4ED071B1C519941347D7100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8AD04D208E65B4ED071B1C519941347D7100A AV: 16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운
반
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Q: 01011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4 M: N: 5FA81486B8F31E4800720AB8A92061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FA81486B8F31E4800720AB8A92061 AV: 180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폐기물 처리비 B: [집계별도][집계:원가] Q: 010117
A: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B: 폐콘크리트 C: 톤 D: 16 M: N: 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A031AC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A031ACE AV: 181
A: 폐기물처리비[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기와,폐토사등] C: 톤 D: 7 M: N: 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A0318F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A0318FC AV: 192
A: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등] C: 톤 D: 4 M: N: 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DD6925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DD69250 AV: 193
A: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류,폐판넬류] C: 톤 D: 2 M: N: 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C33C40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C33C40B AV: 182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톤 D: 1 M: N: 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EFE422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EFE4223 AV: 184
A: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2 M: N: 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F8093E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4040A484DCC42B073FF8959BAC8D09F8093E8 AV: 18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톤 D: 23 M: N: 5FE4040A484DCC42B073FF8959BBD18FDA5AC00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4040A484DCC42B073FF8959BBD18FDA5AC00B AV: 18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9 M: N: 5FE4040A484DCC42B073FF8959BBD18FDA5EBDD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E4040A484DCC42B073FF8959BBD18FDA5EBDDD AV: 18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2 ◈ 기계 설비 공사 B: Q: 0102
A: 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M: N: 5E10D40A08B52415907DDB823994427B2CBDC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10D40A08B52415907DDB823994427B2CBDCF AV: 30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5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4
A: 6 B: 도 급 자 설 치 관 급 C: DK
A: 7 B: 관 급 자 설 치 관 급 C: DL
A: 8 B: 작업부산물(철거공사분) C: D8
A: 9 B: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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