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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576]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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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hwpx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194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세(b)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411,183,000
161,560,000
16,156,000
233,467,000
0
기초금액(a+b)
177,716,000

※ 본 공고의 A값 : 24,204,253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시설7급 김민석 주무관 (☎<hp:fwSpace/>032-720-234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1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6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6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6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964,830
2,596,089
1,257,054
258,178
2,756,185
3,424,834
11,947,083
24,204,25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선순위자는 개찰결과 통보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고, 개찰결과 통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시설7급 김민석 주무관 (☎<hp:fwSpace/>032-720-2348)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수도시설관리소 관리팀(☎032-720-23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공사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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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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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pdf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194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
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
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
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411,183,000 161,560,000 부가세(b) 16,156,000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233,467,000 0 177,716,000

기초금액(a+b)
※ 본 공고의 A값 : 24,204,253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시설7급 김민석 주무관 (☎ 032-720-234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1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6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6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6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
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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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
-3 -

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1,964,830 2,596,089 1,257,054 258,178 2,756,185

안전
관리비

(단위 : 원)
합계(A값)

3,424,834 11,947,083 24,204,25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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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5 -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선순위자는 개찰결과
통보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고, 개찰결과 통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
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
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6 -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시설7급 김민석 주무관 (☎032-720-2348)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수도시설관리소 관리팀(☎032-720-23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
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7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
련 계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8 - 일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공사 현황

일반
사항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0 -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11 -

(인)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12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3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14 -

===== 공내역서(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B: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1% G: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G: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G: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G: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제외 적용 D: A)<(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G: H: `DTP|306 `QTY1|1 `BDC| `SRE|SA `ANB|1 ` I: J: 209,232,925 M: 3.15 N: O: P:
B: 9. 안전관리비 H: `DTP|312 `QTY1|1 `BDC| `SRE|SA `ANPUM|1 ` I: M: N: O: P:
B: 10.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12.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5 N: O: P:
B: 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1%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51 N: O: P:
B: 14.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5.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B: 16.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비
A:
나. B:
소
계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6.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4 J: L: M: N: O: P:
B: 17.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L: M: 15 N: O: P:
B: 18. 상수관세척 C: 1식 H: `DTP|461 `QTY1|1 `BDC|A201 `SRE| `ADN|상수관세척 `ADB|1식(산출근거첨부) ` I: J: L: M: N: O: P:
A:
라. B:
공급가액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P:
B: 19.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20.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230,156,218 M: N: O: P:
A:
바. B:
총공사비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B: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O: `COD|E4 `QTY1|1 `EXI|0 `ITT|0 `END|59 ` P: E4_1 Q: E10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1 B: 토공 및 포장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19 ` P: E3_1 Q: E4_1
B: 터파기:토 사 C: (B.H 0.4 90+인력10%) D: 550.69 E: ㎥ O: `COD|D01970 `QTY1|1 `EXI|0 `IPR|0 `BLA|F ` P: D01970_1 Q: E3_1 AC: D01970 →
B: 되메우기:석 분 C: (B.H 0.4 90+인력10%) D: 153.07 E: ㎥ O: `COD|D03719 `QTY1|1 `EXI|0 `IPR|0 `BLA|F ` P: D03719_1 Q: E3_1 AC: D03719 →
B: 되메우기:토 사 C: (B.H 0.4㎥90+인력10%+램머) D: 168.79 E: ㎥ O: `COD|D02599 `QTY1|1 `EXI|0 `IPR|0 `BLA|F ` P: D02599_1 Q: E3_1 AC: D02599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148.87 E: ㎥ O: `COD|D01861 `QTY1|1 `EXI|0 `IPR|0 `BLA|F ` P: D01861_1 Q: E3_1 AC: D01861 →
B: 잔토운반:토 사,L=5km C: (B.H 0.4㎥+D.T15t) D: 302.66 E: ㎥ O: `COD|D02013 `QTY1|1 `EXI|0 `IPR|0 `BLA|F ` P: D02013_1 Q: E3_1 AC: D02961 →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T=20cm이하) D: 645.48 E: m O: `COD|D01914 `QTY1|1 `EXI|0 `IPR|0 `BLA|F ` P: D01914_1 Q: E3_1 AC: D01914 →
B: 아스팔트포장깨기(30㎝미만) C: (기계:B.H 0.4㎥) D: 89.04 E: ㎥ O: `COD|D01621 `QTY1|1 `EXI|0 `IPR|0 `BLA|F ` P: D01621_1 Q: E3_1 AC: D01621 →
B: 아스팔트포장복구(소규모) C: (표층T=5cm,아스콘제외) D: 421.2 E: ㎡ O: `COD|B08097 `QTY1|1 `EXI|0 `IPR|0 `BLA|F ` P: B08097_1 Q: E3_1 AC: B08097 →
B: 아스팔트포장복구(소규모) C: (기층T=15cm,아스콘제외) D: 421.2 E: ㎡ O: `COD|B08099 `QTY1|1 `EXI|0 `IPR|0 `BLA|F ` P: B08099_1 Q: E3_1 AC: B08099 →
B: 보도블럭포장파취복구 C: (기존보도70%유용) D: 12. E: ㎡ O: `COD|D02032 `QTY1|1 `EXI|1 `IPR|0 `BLA|F ` P: D02032_1 Q: E3_1 AC: D02032 →
B: 폐기물운반,L=2km(현장-적치장) C: (B.H 0.4상+D.T15t운반) D: 89.46 E: ㎥ O: `COD|D01619 `QTY1|1 `EXI|0 `IPR|0 `BLA|F ` P: D01619_1 Q: E3_1 AC: D01619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 B: 관 부 설 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42 ` P: E3_1 Q: E4_1
B: 부단수천공및접합 C: φ1000*600㎜ D: 1. E: 개소 O: `COD|W00345 `QTY1|1 `EXI|1 `IPR|0 `BLA|F ` P: W00345_1 Q: E3_1 AC: W00345 →
B: 부단수천공접합 C: (φ800×600㎜) D: 1. E: 개소 O: `COD|B04903 `QTY1|1 `EXI|0 `IPR|0 `BLA|F ` P: B04903_1 Q: E3_1 AC: B04903 →
B: PFP조인트접합및부설 C: (φ600㎜) D: 45. E: 개소 O: `COD|B04684 `QTY1|1 `EXI|0 `IPR|0 `BLA|F ` P: B04684_1 Q: E3_1 AC: B04684 →
B: PFP이형관조인트접합및부설 C: (φ600㎜) D: 15. E: 개소 O: `COD|B04709 `QTY1|1 `EXI|0 `IPR|0 `BLA|F ` P: B04709_1 Q: E3_1 AC: B04709 →
B: PFP이형관조인트접합및부설 C: (φ200㎜) D: 3. E: 개소 O: `COD|B04703 `QTY1|1 `EXI|0 `IPR|0 `BLA|F ` P: B04703_1 Q: E3_1 AC: B04703 →
B: PFP이형관PM접합및부설 C: (φ100㎜) D: 4. E: 개소 O: `COD|B04693 `QTY1|1 `EXI|0 `IPR|0 `BLA|F ` P: B04693_1 Q: E3_1 AC: B04693 →
B: 강관접합및부설(기계) C: (직관및이형관A종:φ600㎜:베벨엔드(맞대기)) D: 2. E: 개소 O: `COD|B00615 `QTY1|1 `EXI|0 `IPR|0 `BLA|F ` P: B00615_1 Q: E3_1 AC: B00615 →
B: 강관용접부도장 C: (φ600㎜,외부) D: 2. E: 개소 O: `COD|B00634 `QTY1|1 `EXI|0 `IPR|0 `BLA|F ` P: B00634_1 Q: E3_1 AC: B00634 →
B: 플랜지관접합 C: (φ600㎜) D: 1. E: 개소 O: `COD|B03676 `QTY1|1 `EXI|0 `IPR|0 `BLA|F ` P: B03676_1 Q: E3_1 AC: B03676 →
B: 플랜지관접합 C: (φ100㎜) D: 1. E: 개소 O: `COD|B03666 `QTY1|1 `EXI|0 `IPR|0 `BLA|F ` P: B03666_1 Q: E3_1 AC: B03666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600㎜),주철제 D: 4. E: 개소 O: `COD|B00883 `QTY1|1 `EXI|0 `IPR|0 `BLA|F ` P: B00883_1 Q: E3_1 AC: B00883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200㎜),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0876 `QTY1|1 `EXI|0 `IPR|0 `BLA|F ` P: B00876_1 Q: E3_1 AC: B00876 →
B: G.V제수변접합및부설 C: (기계:φ100㎜),주철제 D: 1. E: 개소 O: `COD|B08818 `QTY1|1 `EXI|0 `IPR|0 `BLA|F ` P: B08818_1 Q: E3_1 AC: B08818 →
B: 강관절단 C: (A종:φ600㎜) D: 5. E: 개소 O: `COD|B00651 `QTY1|1 `EXI|0 `IPR|0 `BLA|F ` P: B00651_1 Q: E3_1 AC: B00651 →
B: 강관절단 C: (A종:φ200㎜) D: 3. E: 개소 O: `COD|B00644 `QTY1|1 `EXI|0 `IPR|0 `BLA|F ` P: B00644_1 Q: E3_1 AC: B00644 →
B: PFP관절단 C: (φ100㎜,Core 삽입 포함) D: 3. E: 개소 O: `COD|B04718 `QTY1|1 `EXI|0 `IPR|0 `BLA|F ` P: B04718_1 Q: E3_1 AC: B04718 →
B: 소화전보호대설치 C: 3방향 D: 1. E: 개소 O: `COD|B08857 `QTY1|1 `EXI|0 `IPR|0 `BLA|F ` P: B08857_1 Q: E3_1 AC: B08857 →
B: 소화전설치(지상식) C: (φ100㎜,쌍구형) D: 1. E: 개소 O: `COD|B04800 `QTY1|1 `EXI|0 `IPR|0 `BLA|F ` P: B04800_1 Q: E3_1 AC: B04800 →
B: 밸브개폐비 C: (φ600㎜,스리스) D: 5. E: 회 O: `COD|D02049 `QTY1|1 `EXI|0 `IPR|0 `BLA|F ` P: D02049_1 Q: E3_1 AC: D02049 →
B: 밸브개폐비 C: (φ200㎜) D: 1. E: 회 O: `COD|D02043 `QTY1|1 `EXI|0 `IPR|0 `BLA|F ` P: D02043_1 Q: E3_1 AC: D02043 →
B: 밸브개폐비 C: (φ80~100㎜) D: 1. E: 회 O: `COD|D02041 `QTY1|1 `EXI|0 `IPR|0 `BLA|F ` P: D02041_1 Q: E3_1 AC: D02041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3 B: 구조물공 및 가시설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50 ` P: E3_1 Q: E4_1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500㎜,기초철근콘크리트)흄관Ø800㎜,Ø648 D: 4. E: 개소 O: `COD|B08572 `QTY1|1 `EXI|0 `IPR|0 `BLA|F ` P: B08572_1 Q: E3_1 AC: B08572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200㎜,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1. E: 개소 O: `COD|B08330 `QTY1|1 `EXI|0 `IPR|0 `BLA|F ` P: B08330_1 Q: E3_1 AC: B08330 →
B: 원형밸브실설치공 C: (φ100㎜,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1. E: 개소 O: `COD|B08328 `QTY1|1 `EXI|0 `IPR|0 `BLA|F ` P: B08328_1 Q: E3_1 AC: B08328 →
B: 중량구조물설치 C: (700∼900㎏미만) D: 1. E: 개 O: `COD|B04114 `QTY1|1 `EXI|0 `IPR|0 `BLA|F ` P: B04114_1 Q: E3_1 AC: B04114 →
B: 주철맨홀뚜껑설치 D: 6. E: 조 O: `COD|B03968 `QTY1|1 `EXI|0 `IPR|0 `BLA|F ` P: B03968_1 Q: E3_1 AC: B03968 →
B: 주철맨홀뚜껑설치 D: 1. E: 조 O: `COD|B03968 `QTY1|1 `EXI|0 `IPR|0 `BLA|F ` P: B03968_1 Q: E3_1 AC: B03968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4 B: 부대공 O: `COD|E3 `QTY1|1 `EXI|0 `ITT|0 `END|54 ` P: E3_1 Q: E4_1
B: 자재운반:L=10km이내 C: (자재창고-현장) D: 5. E: TON O: `COD|D03157 `QTY1|1 `EXI|1 `IPR|0 `BLA|F ` P: D03157_1 Q: E3_1 AC: D03157 →
B: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C: (상수:B=100㎜) D: 280. E: m O: `COD|B03819 `QTY1|1 `EXI|0 `IPR|0 `BLA|F ` P: B03819_1 Q: E3_1 AC: B03819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5 B: 사급자재 O: `COD|E3 `QTY1|1 `EXI|0 `ITT|0 `END|58 ` P: E3_1 Q: E4_1
B: 석분
* C: (도착도) D: 154. E: ㎥ O: `COD|M0345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3457_1 Q: E3_1 AC: M03457 →
O: `COD|M0142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420_1 Q: E3_1 AC: M01420 →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B: 직접공사비 G: I: K: M: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

2.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최근 빈발한 송도 1·3공구 공동구 내에서 외부로 분기되는 관로의 누수로 인해 단수, 흐린물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비상관로를 부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개요

명칭
규 격
수 량
비 고
비상관로 부설
Φ600㎜
L=280m

포장 복구
ASP 포장
A=421.2㎡
터파기 후 임시포장 기준

4.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통업무, 실제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등을 포함하여 착공일부터 45일로 하며 실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기간은 18일로 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달리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다. 공사감독관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라. 기 타 사 항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시공 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에 변경이 있을 때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에 변동이 있을 때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예정공정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공 사 예 정 일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1.공통업무

2.토목공사 3.시공후단계 공 사 표 준 시 방 서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및 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KCS_57_10_05~25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 KCS_57_30_05~45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 KCS_57_50_05~15 상수도공사 급수설비공사

공 사 전 문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송도 1·3공구 공동구 비상관로 연결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부속 설계도서 및 전문시방서 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당 책임기술자(이하“공사감독자”이라 칭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수급자는 본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는 시가지 도로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크기의 착수 전·중·후 중요한 부분의 시공관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사진대지)을 2부(원판포함)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공사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10 감독은 현장 대리인 또는 수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수급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11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인된 측량부서의 측량을 요구할 시에도 수급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이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여야 한다.

1-13 공사 시공 중 수급자는 공사감독자 및 관할청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시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1-14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은 공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1-15 수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책임을 진다.

1-16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는 진척상황을 공사감독자 경유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7 공사감독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시(市)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 수급자인 공사 시공에 관하여 감독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1-18 수급자는 공사를 공기내에 완공할 수 있는 장비를 완전 정비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 반출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9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행의 필요를 인정할 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시험장소에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20 본 공사의 관급자재는 현장도이며 수령 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도난 및 기타의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고 재화를 당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보상의 책임을 진다. 보관창고에는 필히 열쇠를 채우고 입․출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21 공사장내의 장애물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22 수급자는 공사의 진척상황 및 세부공정계획, 단수작업계획, 공사현장 안전 관리대책 등을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1-23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소 및 기타 기계기구의 시설개소 등은 필히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24 수급자는 공사 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가설비 및 부대시설비 등의 경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에는 타인의 출입을 엄금하여야 한다.

1-25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 필요한 것.

2)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공사 후 발생한 안전사고(보도 및 도로 포장상태 불량으로 인한 사고, 폐기물 적치 및 미처리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및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 이행 사항

4) 긴급 비상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1-26 공사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2개 이상, 위험한 구간에는 위험표지판,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는 교통표지판, 안전보호책 기타 표지판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27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계획 및 예산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배합 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3) 추정 토질이 실제와 상이할 때

4) 각종 토공의 운반거리 및 주요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

5) 관부설 및 이형관 부설에 있어 현지 여건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때

6)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7)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설계서 적용 착오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1-28 본 공사의 구조물 콘크리트 및 모든 자재(골재) 의 시험은 수급업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필요한 성과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1-29 공사가 준공 처리된 이후라도 설계상의 과다계상 및 부족 시공한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도급인은 해당금액을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1-30 본 공사는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2) 시민급수 관계로 인하여 작업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3)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경우

4)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1-31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공사감독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 공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게될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1-32 단수작업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단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규모 단수의 경우 수급자는 적어도 단수조치 7일 전에 단수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단수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단수 홍보 및 부대비용은 일체 수급자의 비용으로 하며 단수홍보기간은 적어도 3일 이상으로 한다. 단수시간이 6시간 이상 이거나 단수지역이 넓을 경우 수급자는 단수시행 15일 전에 단수사유, 단수지역, 단수일자(시간), 세부공정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단수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단수홍보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1-33 기존관 철거

철거한 기존관 및 상수도시설물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하차하며, 지장물 등 공사여건상 철거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실정보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철거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관 미철거시 상수도표준시방서에 따라 불용관 폐쇄한다.

1-34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수도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 세부사항

2-1 토
공

2-1-1 굴착 바닥은 도면에 명시된 소요 깊이까지 굴착하되 구조물 및 관체에 균등한 지지력이 전달되도록 반듯이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도면에 명시된 소요깊이 보다 더 굴착해서는 안되며 더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기초선 까지 양질의 토사를 되메우고 그 충분한 지지력이 나올 때까지 잘 다져야 한다.

2-1-2 되메우기는 반드시 환토구간 및 토사 메우기 구간을 구분하여 모래 및 혼합골재, 토사를 설계 도면에 의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1-3 다지기는 관에 이상이 없도록 30cm 이하의 두께로 굴착부 전면에 걸쳐 균등한 다짐이 되도록 충분히 인력다짐 또는 기계다짐을 하여야 한다.

2-1-4 잔토처리는 통행인 및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즉시 운반 및 현장처리를 해야 하며 도로굴착부엔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공

2-2-1 콘크리트, 철근 및 거푸집공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2-2-2 구조물설치시 관이 벽체 혹은 슬래브를 통과하는 개소를 확인하여 슬래브설치가 정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2-3 벽체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하게 되는 버팀각목 등 이물질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 하에 철저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2-3 관접합공 2-3-1 관 취급 및 부설

가) 대형 도복장간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관로 터파기 후 바로 바로 부설해야 한다.

나) 관의 적재 및 적하 시에는 크레인 및 기타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고 관 주위에 쿠션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관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 부설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지며 손상 및 망실시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거나, 천막으로 감싸 외부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라) 직관과 이형관은 부설하기 전에 관 내부의 모든 잡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시공 중 잡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부설은 수중이나 우천 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누수나 용수가 있는 개소는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관의 절단은 관절단기로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강관은 용접기로, 주철관은 공구로써 하여야 하며 절단부는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관의 접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숙련 접합공이 행하여야 한다.

아) 공사의 완료 후 통수시에는 감독관의 승인 및 입회 하에 통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도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2-3-2 플랜지 접합

가) 플랜지 접합 시는 어느 한쪽이 침하되지 않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받침하고 볼트를 먼저 상․하부로 조이고 다음 좌우로 볼트를 조인 다음 순차로 대칭적으로 볼트를 충분히 조여야 하며 한 개도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나) 고무패킹은 JST 패킹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무판을 사용할 때는 두께 4mm이상의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강관 접합

가)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으나,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등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나) 강관 등은 가공 후 휨, 접힘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다)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하여 면판ㅇ르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라)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 용접을 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부족, 오버랩 등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4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가)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나)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볼트․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라)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마)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관 접합 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 하여야 한다.

2-3-5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가) 상수도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

나) 리마 또는 줄 등을 사용하여 파이프 절단외면의 브러를 제거해 준다.

다) 라인 게이지 또는 연필 등으로 파이프 삽입 위치를 표시한다.

라) 프레스 씰 유닛트 (몰코 전동유압 프레스 공구)로 프레스 한다.

2-3-6 변류의 설치 및 취급

가) 변류는 중량물이므로 신중히 취급하여 변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변류는 설치 전에 내․외부를 깨끗이 소제한후 관면 중심선에서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변류의 설치 도중 도장의 손상 부분에 대하여는 설치 후 재 도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접합부 도장전에 관내․외면에 녹, 기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도복장 재료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처리(요철)을 하여야 한다.

바) 제청 작업이 끝난후 프라이마 도장을 에어리스 스프레이건에 의하거나 로-라 도장 또는 붓도장에 의해 균일하게 하여야 하며 흐르거나 도장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품질관리

3-1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가) 본 공사의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서에 계상한다.

나) 수급인은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품질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2 품질시험 및 검사

가) 수급인은 본 공사의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KS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횟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및 본 공사의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다) 품질시험은 원칙적으로 공인시험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험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또는 시공부분은 즉시 반출·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3 품질관리비의 사용범위<hp:lineBreak/>
가) 품질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및 장비의 사용·검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품질관리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품질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품질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3-4 품질관리비의 정산

가)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한 실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관리비 사용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 또는 품질관리 목적 외 사용금액은 정산 시 감액한다.

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다.

4.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공사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굴착, 붕괴, 협착, 차량 및 건설기계와의 충돌, 지하매설물 파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가) 본 공사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서에 계상한다.

나) 안전관리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다른 공사비 또는 안전관리 목적 외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 및 산출기준은 관계 법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기존 구조물, 도로, 보도, 지하매설물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특히 관로 굴착공사에 따른 굴착면 붕괴 및 주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방법, 흙막이, 지보공 및 배수시설 등을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굴착작업 중 매설물의 손상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5.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가) 도로를 굴착하거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교통처리계획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통행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에는 교통안전표지, 차선규제시설, 안전휀스, 라바콘, 경광등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야간에는 공사구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명 및 시인성 확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6.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때 사용목적, 사용금액 및 사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목적 외로 사용한 비용은 정산 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안전관리비의 구체적인 사용항목 및 정산은 계약문서, 설계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부
칙

5-1 수급자는 공사의 착공전 유관기관(가스, 전기, 통신 등) 에 신고 및 협의를 거쳐 지하매설물의 현황을 확인한 후 타 매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공에 임한다.

5-2 본 공사의 관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제작품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5-3 본 공사의 시행 중 타 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절차 및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5-4 수급자는 본 공사의 준공 시 공사 준공도면 (1/500)을 준공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5-5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 제정 각종 시방서와 회계관련 법규에 따른다.

5-6 하자담보책임

수급자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상·하수도 관로매설 : 3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히 하자보수 처리하여야 한다.

=====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역량

□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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