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893]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982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 개찰일시: 2026. 10. 7. 11:00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4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9. 29.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21,802,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1,802,000 21,802,000 19,820,000 1,982,000 사. 주요공정 - 통신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황상준 ☎ 062-530-5173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 10:00 ~ 2026. 10. 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7.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48,629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황상준 ☎ 062-530-5173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수도 사용 및 요금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 000,000원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붙임8】 전기 · 수도 미사용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000공사 □ 계약금액 : 000,000,000원

□ 공사기간 : 20
.
.
. ∼ 20
.
.
.(00일)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감독자 직급
성명
(서명)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_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0. 7. 11:00
수 요 기 관 : 전남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전남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Ⅶ.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Ⅷ.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전남대학교 공고 제2026-14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 합니다.
2026. 9. 29.
전남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
다. 공사현장: 전남대학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21,802,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21,802,000 21,802,000 19,820,000 1,982,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사. 주요공정

  • 통신공사업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
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하나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
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
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계획을 제출(2천 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계획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

람: 전남대학교 시설과 황상준 ☎ 062-530-5173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 10:00 ~ 2026. 10. 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적격심사,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2026. 10. 7. 11:00
2) 개찰장소: 전남대학교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에 업종 주력분야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시에는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도
포함하여 예정가격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개찰 후 업체가 해당업종 주력분야가 아닌 경우는
부적격자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후 1순위 업체가 개찰일부터 5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
서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48,629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전남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 OO건설-전남대학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9.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대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
대학교의 ‘전력 및 수도 사용료 징수 개선 기준’에 따라 대학교에 전기료
및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계약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한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대학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전남대학교 재무과 오대원 ☎ 062-530-1194

3) 설계서 열람 등
  • 전남대학교 시설과 황상준 ☎ 062-530-5173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2-530-510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감수하겠으며, 76 1 8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70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29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산업기본법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 ○○○회사 대표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
(‘

. ‘ , ( )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PQ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회사 대표 ○○○ 인
(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전남대학교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5】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연락처)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전기 · 수도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한 아래 공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4조(임시전력) 및 상수도사업소 급수승인에
따라 공사용 임시 전기 및 수도를 신청 후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하고,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도광열비(전력비, 수도료)를 준공검사 전 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확인서(이체증 포함) 첨부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준공대금 지급 가능
※ 납부확인 시 준공대가 지급 시 기타경비에서 수도광열비를 추가 감하지 않음
※ 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미사용했을 경우, 미사용 확인서 제출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 20 . . .(00 ) : : 000,000 ※ 전남대학교 공사별 수도광열비 계산식 적용 □ 납부계좌 : 은행 000-00000-0000 00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7】 전기 · 수도 사용요금 납부 확인서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 예정인 아래

·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합의한 ‘전기 수도 사용 및 요금
납부 합의서’ 내용과 같이 전남대학교 계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빙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명 공사
□ 계약금액
원
□ 공사기간
∼
일
□ 학교 전기 수도 사용 사유 계량기 등 설치 불가
□ 수도광열비
원
: 000
:

000,000,000 : 20 . . . 20 , . . .(00 ) : : 000,000 붙임(증빙자료) 이체영수증 1부 20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

서명)
(

서명) 【붙임8】 · 수도 미사용 확인서 전기

당사는 발주처인 전남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대학 소유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공사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공사 : 000 원 : 000,000,000 : 20 . . . 20 ∼ 20 . . . 일) . .(00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 서명) 현장대리인 : ( 서명) 감독자 직급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성명 서명) (

===== 2. 공내역서_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xlsx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전남대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통신공사)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8월 26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8월 26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전남대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통신공사)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재
료
비 D: 식 E: 1 F: N:
B: 노
무
비 D: 식 E: 1 F: N:
B: 간 접 노 무 비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17.9 % M: 17.9 N:
B: ( 소
계 ) F: N:
B: 산 재 보 험 료 D: 식 E: 1 F: H: (노무비) * 3.56 % M: 3.56 N:
B: 고 용 보 험 료 D: 식 E: 1 F: H: (노무비) * 1.01 % M: 1.01 N:
B: 건 강 보 험 료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3.595 % M: 3.595 N:
B: 연 금 보 험 료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4.75 % M: 4.75 N:
B: 퇴 직 금 공 제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2.3 % M: 2.3 N:
B: 안 전 관 리 비 D: 식 E: 1 F: H: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M: 3.11 N:
B: 기 타 경 비 D: 식 E: 1 F: H: (재료+노무) * 5.2 % M: 5.2 N:
B: 법 정 분 담 금 D: 식 E: 1 F: H: (노무비) * 0.096 % M: 0.096 N: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식 E: 1 F: H: (건강 보험료) * 13.14 % M: 13.14 N:
B: ( 소
계 ) F: N:
B: 일 반 관 리 비 D: 식 E: 1 F: H: (재료+노무+경비) * 8 % M: 8 N:
B: 이
윤 D: 식 E: 1 F: H: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M: 15 N: O: P: 100,000
B: ( 총 원 가 ) F: N:
B: 부 가 가 치 세 D: 식 E: 1 F: M: 10 N:
B:
N:
B:
N:
B:
N:
B:
N:
B: ( 총
계 ) 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전남대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통신공사) E: 공사기간: 1 개월 미만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공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48,629 E: (재료+직노) * 3.11 %
B: 경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A:
C: 석 면 분 담 금 D: 503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D: 7,549 E: (노무비) * 0.09 %
C:
A: 사 C:
A:
B:
C:
C: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0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A: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C: 2.0 D: [ 전남대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전남대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통신공사)]
B: 001 D: 1.통신설비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9 C: 2.0 D: [ 전남대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통신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통신설비공사
A: 59753017003 B: 001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29
A: 59753777102 B: 001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4
A: MM300040379 B: 001 C: 3913171221650789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50x100mm F: m G: 6
A: 61452167502 B: 001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73
A: 58051750202 B: 001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4
A: MM526336934 B: 001 C: 2612169720177112 D: 패치패널 E: Cat.6 24포트 F: SET G: 1
A: 58300307061 B: 001 C: 4511170520168170 D: 랙 캐비넷 E: 550x1920x500 F: 대 G: 1
A: MM066428996 B: 001 C: 391115ZZ701Z0001 D: LAN 수구-철거 F: 개 G: 19
A: MM066429005 B: 001 C: 391115ZZ701Z0002 D: 네트워크스위치 E: 24포트,POE F: 대 G: 3
A: MM066429010 B: 001 C: 391115ZZ701Z0003 D: 노출케이블정리 F: 개소 G: 1
A: MM067205166 B: 001 C: 391115ZZ701Z0004 D: 무선AP E: 라이센스 포함 F: 대 G: 1
A: MM067704775 B: 001 C: 391115ZZ701Z0005 D: 플레이트 커버 F: 개 G: 19
A: A01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
A: 56900017113 B: 001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1
A: 56900017116 B: 0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6
A: 56900017114 B: 001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
A: 56900017112 B: 001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279
A: 56900017041 B: 0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97
A: 56900017142 B: 001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0.462
A: 56900017143 B: 001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1
A: A03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단위일위대가]
A: 일위대가가 안 나왔나요!
B: 일위대가를 나오게 하는 방법
B: 1. 자료사전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일위대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B: ※ 견적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Tab키 두번 누른 대제목으로 자료찾기 화면의 일부 모습입니다.
B:
좌측 첫번째 박스 하단의 일위대가를 선택하면 데이터의 일부가 일위대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B: 2. 관공서에서는 단일 자재 등도 모두 일위대가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 이런 경우엔 완성된 견적 내용을 한꺼번에 일위대가로 만드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B: 프로그램 화면 우측 상단 [사용설명서] 버튼을 눌러 도움말 서비스의 일위대가-일위_108번을 보세요!
B: ※ 단일자재 전부를 일위대가로 만드는 과정이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B: 동영상은 이지테크 프르그램 상단 도움말 > 교육용 동영상 > XML파일 만들기를 보세요
B: 동영상 바로보기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9 C: [ 전남대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통신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29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4 H: #REF! L: #REF!
C: 3913171221650789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50x100mm F: m G: 6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73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4 H: #REF! L: #REF!
C: 2612169720177112 D: 패치패널 E: Cat.6 24포트 F: SET G: 1 H: #REF! L: #REF!
C: 4511170520168170 D: 랙 캐비넷 E: 550x1920x500 F: 대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LAN 수구-철거 F: 개 G: 19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네트워크스위치 E: 24포트,POE F: 대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노출케이블정리 F: 개소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무선AP E: 라이센스 포함 F: 대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플레이트 커버 F: 개 G: 19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2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43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1 I: #REF! L: #REF!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70 C: 1 D: 0.7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70 C: 1 D: 0.7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통신설비공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3. 시방서_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통신공사.hwp =====

구 분 통 신

2026. 08 .
.

전남대 프라임홀 환경개선공사 시방서 (통신공사) 1.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의 건축 정보 통신 설비 전반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적정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계 공사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단, 지급자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 기술 기준

*
통상산업부 추천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파법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부 관계규정

*
건축법

*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공업규격

*
공업표준화법

*
기타 관계법령

4)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공정,
출력인원 등을 보고하고 당 공사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5)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준공 후 2개월간 하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의 책임을 담당케 한다.

6)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9센치미터)하여야 한다.

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관계도면 등이 기타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3)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부득이 할 때는 설계를 변경한다.

14)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 액은

발주처가 수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주에서 선공제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시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5) 본 공사는 모든 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관계관서와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건축주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전화요금등 기타 공공요금은 별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17) 수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제 시험 성적서(링크성능측정표,dB성능 측정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 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 할 수 있다.

라) 준공도는 원도 1부 및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제외함.)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 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급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5) 지급된 자재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통신 설비 공사는 통신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통신공사의

준공검사 필증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적 용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선 및 일반조건 3. 특별 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력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6. 시설물의 훼손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9.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 K S 표시품은 다음 사항의 시험을 면제한다. )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이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4) 시험 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5)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구 내 통 신 일 반 공 통 사 항 1. 옥내 구내통신공사 한계 1) 단지 경계에서부터 해당공사전반

2) M.D.F에서 옥외 구내통신 케이블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

2. 배선공사

1) 옥내 전화배선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품으로 UTP케이블를 사용한다.

가. 간선배선 - 주배선반에서 각 세대단자함까지의 배선(세대별 UTP 4P케이블)

나. 수평배선 -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의 배선( 각실별 1회선 이상을 단독으로 성형배선)

2) 옥내 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UTP 0.5e/25P 이상의 케이블 (KSC-3603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3)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4) 옥내통신선은 옥내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시는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하일 경우에는 6cm이상

(벽내 규정 없음)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이상

(벽내 규정 없음)

○ 애자사용 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옥내관로의 1구간의 굴곡은 5개호 이하로 하고 굴곡각도는 270° 이내로 한다.

6) 전화 아웃트렛트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하여 350mm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웃트렛트 등과 나란히 설치 시 130mm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 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 측정계로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8) 전화선 및 약전배선은 배관 또는 박스에서 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전화 단자함

1) 전화단자함에 대한 규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인입단자함 : 분계점에 설치하는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나. 중간단자함 : 배관의 굴곡점 또는 선로의 분기접속 필요지점에 설치

다. 세대단자함 : 각 세대별 설치

라. 구내 케이블: 최대 16MHZ의 전송대역을 갖는 0.5mm 4P 꼬임 케이블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케이블

마. 인출구(Outlet) : 세대 내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일세대 단자함으로부터 배선 및 관리하고

8핀 모듈러잭(ISO 8877) 사용

2) 전화단자함은 1.5mm 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전화단자함의 규격은 상세도에 준하되 한국통신에서 일부 규격 변경을 요구 시는 조정할 수 있다.

4) 전화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로의 인출 입구에는 절연 붓싱이 있어 선로의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전화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합판 3mm 이상)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7) 인입 단자수는 실수요 회선수(세대)의 1.5배이며 실내 배선용 케이블을 전체 수용하여야 한다.

8)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래핑하여야 한다.

9) 단자함내의 각 단자는 회로별 호수를 표시하고 카바 내면에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주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4. 가입자보호기

1) 가입자보호기에 대한 규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보호기의 과전압 방전소자(3극 가스충전피뢰기) 및 전류제한 소자는 정상화 되었을 때

자동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5. 전화 아웃트렛트

1) 전화 아웃트렛트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검사확인

1) 전화단자함 및 전화 아웃트렛트, 가입자보호기 단자판은 정보통신부 형식승인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제한소자와 전류제한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여야 한다. 7. 공동구내 통신공사

1) 공동구내 배선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개소마다 용도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한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1) 사업승인시 신청한 초고속정보통신(엠블럼) 기준하여 시공한다.

(초고속정보통신업무처리지침기준 시공) 3. 구 내 통 신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또는 준용되는 법규 및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

(3)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동법 및 제규정은 적용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시방서를 우선하여야 하며

최근에 공포된 것이라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따라 제반 착공신고와 공사 전 자재검사, 준공검사 등에 관계기관의

입회 검사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의 승인 품목이어야 하며 관계기관에 의한

자재검사에 합격된 품목이어야 한다.

4) 전화선을 블럭단자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납땜을 하고 나사식일 때는 나사를 잘 조여

접속부로부터 유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필하여야 한다.

6) 기타 전화공사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들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구내통신 설비공사 1) 단 자 함

(1) M.D.F 보안기가 취부 된 단자를 사용 시공한다.

2) 배 관

(1) 주 단자함에서 중간단자함까지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2) 주 단자함에서 단말용 전화수구사이는 16 mm 이상의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3) 각종 배관은 시공시 접합개소의 소켓접속 방법 1방향으로 동일 시행하여 케이블 및 배선인출에
유리하게 하여야 하며 급한 만곡이 되어서는 안된다.

3) 배 선

(1) 인입용 배선은 0.5 mm 이상의 차폐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주 단자함에서 중간 실내 단자함 사이의 차폐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사용한다.

4) 인출구 가. 설치기준:8핀 모듈러잭 나. 콘센트의 높이

1) 잭 콘센트:바닥에서 122~132cm 높이

2) 인출구용 콘센트:바닥에서 30cm 높이 이상

다. 보호기 및 접지

1) 보호기:국선접속설비 또는 그 주변에 설치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

2) 접지: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 등에 접지

주배전반에는 접지 시험단자 설치 라. 전력유도 방지

1) 강전류 전선과 교차, 접근 또는 동일 지지물 설치 시

2)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보호망 또는 보호선 등 설치

5) 접 지

(1) 주 단자함의 보안기용 접지저항은 10Ω 이하로 한다.

(2) 접지전선관은 16 mm 이상의 PVC PIPE를 사용하고 접지극은 동판, 동관, 동봉을 사용하며, 지
하 75(cm) 이상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3) 통신용,보안 장치용의 접지극은 피뢰용 접지극으로 부터 5 [M] 이상, 기타의 접지극과는 2 [M]

이상 떼어 시설한다.

(4) 접지개소의 위치는 현장에 표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5)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경우 100Ω, 100회선 초과인 경우 10Ω이하로 한다.

6) 옥 외 설 비

(1) 인입용 배관은 일반시방서의 배관 공사를 참조한다.

(2) 인입관로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치

(3) 분계 점까지 국선인입은 통신사업자에게 요청

7) 관 로

(1) 케이블의 수용을 위한 방벽은 완전 2차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2) 관로시설 및 이에 무관된 시설의 공사를 시공할 때는 사전에 통신공사에 현장 확인을 받도록 한
다.

8) 건축공사

(1) MDF실은 침수 등에 대비 지상 1층 이상에 설치

(2) 출입구 유효너비 0.9미터, 유효높이 2미터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 부착

(3) 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바닥면 마감처리

(4) 환풍기능이 있는 창문 설치 및 창문에 철창 설치

(5) MDF실 소요 상면:층고 2.5m 이상 (표 22.1)

9) 기계공사

상온 상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기 또는 환풍기(공조설비 포함) 설치

10) 기
타

(1) 강전선류와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저압 ( 600 V 이하의 교류전압 ) 의 경우 30 cm 이상으로 한다.

고압 ( 600 V 이상의 교류전압 ) 의 경우 60 cm 이상으로 한다.

(2) 지하관의 매설시 차도는 120 cm 이상 보통 개소 60 cm 이상 매설하여야 한다.

(3) 각 배선은 단자함 내부에 선반장을 취부하여 선로 확인이 용이하게 선반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제반 선로특성은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5) 기타 모든 공사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4. 관 로 공 사

1.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관로 공사 시방을 기재한다.

1) 관로포설공사

관류를 포설할 때는 관구내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접속개소를 사용하여 완고하게 시공한다.

2) 배 관

(1)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관하여 포설후에 관이 이동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2) 배관하기 전에 관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배관한다.

(3) 관의 연결부분은 리케이시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을 절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넣을 때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말끔히 손질하
여야 한다.

3) 지하 케이블

(1) 케이블 포설된 관로내 청소를 충분히 시행한후 통과 시험 또는 레스트 피스 통과시험을 한다.

(2) 케이블 당김에 있어서는 끌기 시작한 후 관로 중간에서 중단함이 없도록 계속 기준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맨손으로 풀지 않는다.

(4) 케이블 포설 및 운반 시는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시켜야 한다.

(5) 보통 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이장은 사용할 주연간 길이의 1.5배로 하고 케이블 절단부분은 즉시
연공한다.

(6)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끊임없이 손상이 있는가 감시해야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통신사업자와

협의 시공한다. 5. 접 지 공 사 1. 접지저항

1) 전기통신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다음에 의한다.

기 기 명 칭 접 지 저 항 치

비
고

주단자함 단자함 (100회선 초과) " (100회선 이하) 보안기용접기 확성기용증폭기 10 Ω 이하 " 100Ω 이하 " " 제 1 종 접지 " 제 3 종 접지 " " 2. 접지공사의 시공

1)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라 규격 및 재질은 별도 도면을 참고한다.

2)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리베트 또는 납땜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부식하지 않도록 한다.

4) 피뢰침용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TV공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로 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및

위성방송 수신시설 등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서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따른다.

1.2.1 배관 및 배선 제3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2 접지 제9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1.3.1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3.2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3.3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표준공법(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4 설계요구사항

1.4.1 안테나의 형태는 구분하여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찬넬변경이 필요한 지구는

해당지역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

1.4.2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안테나로 설치한다.

1.5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1.5.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안테나 도면 ② 증폭기 회로도 ③ CATV HEAD END 구성도 (2) 기술자료 ① 수신상태자료(필요시) 가. 수신 전계강도 나. 화질평가 다. 공청 설계도(각 구간별 전계강도표시) 라. 계통도 마. 난시청 대책자료 ② 인근주택 등의 난시청 자료(필요시) (3) 시험성적서

KS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 안테나에 관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1.5.2 시공 상세도 (1) CATV 시스템 계통도 (2) CATV 시스템 설비 기기 실장도 (3) 층별 CATV (4)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6 품질확인

1.6.1 TV공청설비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으로 한다.

1.6.2 TV공청설비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제외)으로 사용한다.

1.6.3 당해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지역일 경우에는 난시청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지 내에서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1.7 시공전 협의

1.7.1 전기설비공사시공자와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설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7.2 CATV 헤드 앤드(HEAD END) 설치시에는 방송시설, 건축기계설비의 라디에이터

설치 등과의 중복여부를 해당 시공자와 협의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공청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반, 보관 및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유선방송설비의 기술 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29호 2009. 11. 5)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78호 2012. 10. 15)

2.2. 수신안테나

2.2.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항 목 단위 54~88㎒ 88~108㎒ 174~216㎒ 470~608㎒ 608~806㎒

이
득

dBi 이상 7 8 8 9 10 임피던스 ohm(Ω) 75 75 75 75 75 반사손실 dB 이상 8 8 8 8 8 2.2.2. 위성방송 안테나 저잡음 블록 변환기

(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안테나타입 이득 편파 분리도 VSWR 입력주파수 범위 L.O 출력 정재파비 이득 잡음지수 출력 임피던스 Offset 파라볼라 41㏈i 이상 (12㎓) 20dB 이상 1.3 이하 11.70~ 12.75㎓ 10.75㎓ ±2㎒ 이내 (-30~+60℃) 2.5 이하 55dB 이상 1.0dB 이하 @25℃ 75ohm 2.2.3. 레벨조정기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삽입손실 dB 이하 8 중심주파수±3㎒ 연속가변 감쇄량 dB 이상 10 대역내 편차 dB 이내 ±2 중심주파수±3㎒ 대역외 감쇄량 dB 이상 20 중심주파수±9㎒에서 입출력 임피던스 ohm(Ω) 75 공칭 입출력 반사손실 dB 이상 8 중심주파수±3㎒ 2.2.4. 증폭기 가. 54 ~ 806㎒용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최대이득 dB 이상 30/35 대역내 이득편차 ㏈ 이내 ±1 정격출력레벨 ㏈㎶ 이상 105 이득조정범위 ㏈ 이상 10 경사조정범위 ㏈ 이상 10 3차 상호변조(CTB) ㏈ 이하 -55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 이하 -55 혼변조 ㏈ 이하 -55 잡음지수 ㏈ 이하 10 험변조 ㏈ 이하 -63 반사손실 ㏈ 이상 14 자동이득조정(AGC)범위 ㏈ 이상 ±4 AGC적용제품 누설 전자파 54㎒이하 ㎶/m 이하 15 30m 기준 54~216㎒ ㎶/m 이하 20 3m 기준 216㎒이상 ㎶/m 이하 15 30m 기준 나. 54 ~ 2150㎒용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806 950~2150 최대이득 dB 이상 30/35 40 대역내 이득편차 ㏈ 이내 ±1 ±2 정격출력레벨 ㏈㎶ 이상 105 110 이득조정범위 ㏈ 이상 10 10 경사조정범위 ㏈ 이상 10 6 3차 상호변조(CTB) ㏈ 이하 -55 - 77채널 기준 정격출력 기준 2차 상호변조(CSO) ㏈ 이하 -55 - 혼변조 ㏈ 이하 -55 - 잡음지수 ㏈ 이하 10 10 험변조 ㏈ 이하 -63 -63 반사손실 ㏈ 이상 14 8 자동이득조정(AGC)범위 ㏈ 이상 ±4 - AGC적용제품 3차 상호변조왜곡(IMD3) ㏈ 이하 - -50 2tone 입력시 누설 전자파 54㎒ 이하 ㎶/m 이하 15 15 30m 기준 54~216㎒ ㎶/m 이하 20 20 3m 기준 216㎒ 이상 ㎶/m 이하 15 15 30m 기준 2.2.5. 광(光)증폭기 구분 규격 기준값 비 고 광 파장 nm 1550 ± 10 광 입력 dBm 이상 0 광 출력 dBm (15/17/19/21/23)±1 잡음지수 dB 이하 6 0dBm 광 입력 기준 2.2.6. 분배기 가. 54 ~ 806㎒용

구
분

단위 기 준 값 분배수 2 3 4 5/6 8 12 16 균등 불균등 분배손실 ㏈ 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 간 결합손실 ㏈ 이상 20 반사손실 ㏈ 이상 15 주파수응답 ㏈ 이내 ±0.75 험변조 ㏈ 이하 -65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전류통과용량 A 이상 3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임피던스 Ohm 75 나. 54 ~ 2150㎒용 항 목 단 위 기 준 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 ~ 806 950 ~ 2150 분배수 2 3 4 6 8 2 3 4 6 8 분배손실 dB 이하 4.5 7.5 8.5 11.5 13 6 9.5 11 16 18.5 단자 간 결합손실 dB 이상 20 20 20 20 20 17 17 17 17 17 반사손실 dB 이상 12 11 10 9 9 12 11 10 9 9 주파수응답 dB 이내 ±1.5 ±3 전류통과용량 이상 DC 15V 0.5A (전류통과형에만 적용) 1단자 이상 2.2.7. 광(光)분배기

구
분

규격 기준값

분
배
수

2 4 8 16 32 64 분배손실 dB 이하 4 7 10 13 16 19 2.2.8. 분기기 가. 54 ~ 806㎒ 용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입 손실 1분기 ㏈ 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2분기 ㏈ 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4분기 ㏈ 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8분기 ㏈ 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역 결 합 손 실 1분기 ㏈ 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2분기 ㏈ 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4분기 ㏈ 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8분기 ㏈ 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분기손실오차 ㏈ 이하 ±1.5 단자 간 결합손실 ㏈ 이상 20 반사손실 ㏈ 이상 15 주파수응답 ㏈ 이내 ±0.75(분기손실오차범위 내) 험변조 ㏈ 이하 -65(전류통과형에만 적용) 전류통과용량 A 이상 3(전류통과형에만 적용) 나. 54 ~ 2150㎒ 광대역용 항 목 단 위 기 준 값 비고 주파수대역 ㎒ 54 ~ 806 950 ~ 2150 분기손실 dB 8 11 14 17 20 8 11 14 17 20 삽입 손실 1분기 dB 이하 2.5 2.0 1.5 1.3 1.0 4.5 3.5 3.0 2.7 2.5 2분기 5.0 2.7 2.5 2.0 1.5 6.5 5.0 3.5 3.0 2.7 4분기 - - 5.5 3.0 2.5 - - 7.0 4.0 3.2 8분기 - - 8.7 4.5 3.5 - - 10.5 6.0 5.5 역결합 손실 1분기 dB 이상 21 23 25 27 29 20 22 22 22 25 2분기 21 23 25 28 30 20 20 20 20 20 4분기 - - 21 22 30 - - 20 20 22 8분기 - - 22 24 25 - - 20 20 20 분기손실오차 dB 이하 ±1.5 ±2.5 단자 간 결합손실 20 18 반사손실 10 9 주파수응답 dB 이내 ±0.75 ±2 분기손실 오차 내 전류통과용량 이상 DC15V 0.5A(전류통과형에만 적용) IN-OUT간 2.2.9. 직렬단자의 특성 가. 중간형 및 중간 분기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 ~ 806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삽 입 손 실 중간형 (직렬형) ㏈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중간분기형 (병렬형) ㏈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결합손실 중간형 (직렬형) ㏈이상 23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 (병렬형) ㏈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단자간 결합손실 ㏈이상 20(중간분기형에만 적용)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나. 종단형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4 ~ 806 삽입 손실 ㏈ 1 3 5 8 11 14 17 20 23 삽입 손실오차 ㏈이내 ±1.5 반사 손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2.2.10. 동축케이블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반 사 손 실 ㏈ 이상 21 절 연 저 항 MΩ/㎞이상 1,000 임 피 던 스 ohm(Ω) 75 내 전 압 V AC 1,000 내ㆍ외부 도체간/분 정 전 용 량 ㎊/㎞ 52±3 누설전파 54㎒ 이하 ㎶/m 이하 15 30m기준 54 ~ 216㎒ ㎶/m 이하 20 3m기준 216㎒ 이상 ㎶/m 이하 15 30m기준 감 쇄 량 (20℃) 주파수 (㎒) 54 ~ 806㎒용 950 ~ 2150㎒용 50 150 250 350 450 750 806 950 1200 1450 1800 2150 ㏈/㎞ (최대치) 9.1 12.1 22.0 28.6 34.6 47.0 52 - - - - - 17C 17.6 31.9 41.8 50.0 57.2 70.9 74.5 78.5 93.5 103.6 116.6 128.9 12C 25.4 42.2 54.0 65.7 73.4 96.2 101.2 107.2 118.1 129.6 148.1 162.1 10C 30.7 55.1 71.0 86.2 95.9 124.3 129.7 134.7 151.2 165.8 190.2 203.5 7C 47.2 77.2 98.9 117.1 137.0 178 188.9 201.8 244.7 262.4 287.3 315.3 5C

차
폐

3중 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 2.2.11. 보호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5.75~864 임피던스 Ω 75 공칭 삽입손실 ㏈이하 1.2 반사손실 ㏈이상 15 절연저항 ㏁이상 1 직류방전 개시 전압 V DC 180~300 절연전압 V이상 AC 1,000(1분간) 잡음특성 ㏈㎷이하 -30 충격파 방전 개시전압 DC 100V/㎲ V이하 700 DC 1000V/㎲ 9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