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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115] 2027/28년 (주)강원랜드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평생교육시설(원격)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평생교육시설(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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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입찰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나. 사업금액: 431,987,600원(부가세 포함)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 1. 31.

바.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가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온라인)제출 일시: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아. 입찰서(가격) 제출 일시: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원격)(업종코드: 315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합니다.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사업)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인재육성팀 담당자(☎033-590-3416)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대표자는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신청이후 구성원 변경 및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마.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2.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안서, 입찰서(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서(가격)”진입 가능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가로방향) - 제안서(50페이지 내외) 2) 정량평가 제안서 1식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1부

나) 용역수행 총괄표 및 수행행실적 증명서[제안요청서 별첨 1, 2 참조] 1부

3) 기타문서 1식[제안요청서 서식 제2호, 제3호 / 파일 스캔 첨부]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별도 제출 서류

  • AI 플랫폼 시연 또는 소개영상 파일(300MB이하, MP4 또는 AVI파일, 2분 내외)
  • 확장자가 상이하거나, 용량 초과일 경우 미제출로 간주
  • 별도 제출서류 미제출시 제출된 정성제안서로만 평가

별도 제출 서류는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까지 반드시 전자메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서류만 인정합니다.(당사 전산 기준)

- 메일제목: 공고명_제안서 제출(업체명)

  • 담 당 자: ㈜강원랜드 경영감사팀 담당자(033-590-3054)

※ 과업 관련 담당자: 인재육성팀 담당자(☎033-590-3416)

※ [공통사항]

① (정량평가)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로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등록마감 후 제출서류의 보완 관련 참고사항]

① 제안서 등록 마감 후에는 제안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에 한해 해당 페이지(또는 해당 자료)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합니다.(요청 외 사항은 내용변경 불가합니다)

③ 보완요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통보서로 안내되며, 보완 요청한 서류가 보완마감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받게 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입찰서(가격) 제출(투찰):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가격)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가격)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진행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급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8. 제안서 평가(예정)

가. 평가(발표) 일시: 2026. 10. 21.(수) 09:00

나. 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 30분이내(발표 20분/영상시연 포함,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장소: ㈜강원랜드 행정동 3층 1회의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55

1) 평가일정 및 장소 등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 합니다.

2) 발표자료는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당사에서 제공합니다.

3)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당사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 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4)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며, 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할 시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전염병 및 사고 등) 발생 시 사전 협의를 통해 발표자 변경 가능

5) PT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하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확인서류 참가자 전원 평가당일 직접제출)

[신분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6)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제안서 제출 순)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 드립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0점)의 최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인재육성팀 담당자(☎033-590-3416)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43)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29.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용역입찰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1 -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2 -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
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
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나. 사업금액: 431,987,600원(부가세 포함)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 1. 31.
바.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참가 등록 및 입찰서(가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온라인)제출 일시: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아. 입찰서(가격) 제출 일시: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원격)(업종코드: 315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합니다.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사업)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인재육성팀 담당자(☎033-590-3416)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대표자는 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신청이후 구성원 변경 및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마.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

바.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
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
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2.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안서, 입찰서(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서(가격)”진입 가능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가로방향)
  • 제안서(50페이지 내외)

2) 정량평가 제안서 1식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1부
나) 용역수행 총괄표 및 수행행실적 증명서[제안요청서 별첨 1, 2 참조] 1부
3) 기타문서 1식[제안요청서 서식 제2호, 제3호 / 파일 스캔 첨부]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별도 제출 서류
  • AI 플랫폼 시연 또는 소개영상 파일(300MB이하, MP4 또는 AVI파일, 2분 내외)
  • 확장자가 상이하거나, 용량 초과일 경우 미제출로 간주
  • 별도 제출서류 미제출시 제출된 정성제안서로만 평가

별도 제출 서류는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까지 반드시 전자메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서류만 인정합니다.(당사 전산 기준)
  • 메일제목: 공고명_제안서 제출(업체명)
  • 제출장소: [email protected]
  • 담 당 자: ㈜강원랜드 경영감사팀 담당자(033-590-3054)

※ 과업 관련 담당자: 인재육성팀 담당자(☎033-59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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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① (정량평가)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로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다
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등록마감 후 제출서류의 보완 관련 참고사항]
① 제안서 등록 마감 후에는 제안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업체
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에 한해 해당 페이지(또는 해당 자료)만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합니다.(요청 외 사항은 내용
변경 불가합니다)
③ 보완요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통보서로 안내되며, 보완 요청한 서류가 보완마감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받게 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7 -

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입찰서(가격) 제출(투찰):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가격)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가격)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진행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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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급 납부대
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8. 제안서 평가(예정)
가. 평가(발표) 일시: 2026. 10. 21.(수) 09:00
나. 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 30분이내(발표 20분/영상시연 포함,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장소: ㈜강원랜드 행정동 3층 1회의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55

1) 평가일정 및 장소 등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 합니다.
2) 발표자료는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당사에서 제공합니다.
3)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발표장비는 당사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 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4)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며, 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할 시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전염병 및 사고 등) 발생 시 사전 협
의를 통해 발표자 변경 가능
5) PT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하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확인서류 참가자 전원 평가당일 직접제출)
[신분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6)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제안서 제출 순)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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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0점)의 최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
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
술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
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
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
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
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 10 -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
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인재육성팀 담당자(☎033-590-3416)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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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29.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12 - ===== 과업 관련 서류.zip =====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2026. 9. 주식회사 강원랜드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인재육성팀 최소희 과장 033-590-3417 033-590-34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3 2. 사업목적 3 3. 사업범위 3 4. 사업기간 3 5. 사업예산 3 Ⅱ. 과업내용 1. 1:1 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3 2. AI 영어 교육 6 Ⅲ. 일반사항 1. 유의사항 7 2. 기술사항 8 3. 보안사항 및 자료관리 8 4. 정산방법 9 5. 기타사항 10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7/28년 (주)강원랜드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2. 사업목적

가. 외국어 교육을 통해 직원 어학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교육 대상자에 맞춤화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과정 제공

3. 사업범위

가. 1:1 전화·화상 외국어 과정(영어, 중국어, 일본어)

나. AI 영어 교육

4.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9. 1. 31. ※ 교육기간: 2027년 1월~ 2028년 12월

5. 사업예산: 431,987,600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1:1 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가. 교육구성

1) 강사 및 학습자 간 전화·화상 대화를 통한 1:1 맞춤형 외국어 학습

2) 아래 표와 같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수업을 전화 및 화상의 형태로 제공

구분 월별 학습시간 강사 주단위 월 단위 북미 영어 30분 120분 미국/캐나다 출신 강사 50분 200분 60분 240분 필리핀 영어 50분 200분 필리핀 출신 강사 60분 240분 30분 120분 중국어 50분 200분 해당 국가 출신 또는 교포 강사 60분 240분 30분 120분 일본어 50분 200분 60분 240분 30분 120분

3) 비즈니스, 일상회화, 자격시험, 최신이슈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수준별로 제공

4) 당사 맞춤형 교육과정 제작 및 제공

※ 2026년 제작한 강원랜드 카지노 외국어 교재 활용 가능(초·중·고급 보유)

5) 학습시간은 06:00~24:00까지 학습 가능하도록 지원

6) 지속적인 통화 품질 관리, 전화비용에 대한 학습자 개인 부담이 없어야 함

7) 학습자가 수업을 취소할 경우 보강 수업을 제공하여야 함

8) 차수별 신청·학습 및 종료 절차 학습 전 본 학습 학습 후 ·수강신청 및 접수, 교육상담 ·학습자/위탁사 간 본인확인 ·레벨테스트(사전),교재제공 ·학습 및 출결관리 ·레벨테스트(차수종료 직후) ·출결 등 월 단위 실적보고 ·미수료 안내(유선안내필수) ·수료여부 확정 및 발주자 통보

9) 학습자 책임강화를 위한 교육비 개인부담제 운영(교육비의 20% 개인부담)

나. 강사구성

1) 전화 회화 강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강사로 구성

언어별 강사 출신 자격사항 영 어 북미권(미국, 캐나다), 필리핀 출신 강사 강의 경력 6개월 이상 중국어 해당 언어 국가 출신 또는 교포 강사 일본어

2) 북미영어, 중국어, 일본어 수업은 담임 강사가 반드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담임 강사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수업 전 학습자 안내 필수(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24시간 내 학습자에게 사유를 안내해야 함)

3) 강사는 명확하고 정확한 발음과 학습자 친화적인 자세로 수업 제공

4) 지속적·체계적 강사 인력 관리(선발, 교육훈련, 평가체계 등)

5)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강사Pool 제공(경력 포함)

※ 계약 체결 후 최초 1회 강사Pool 제공 후 신규 강사 별도 보고

다. 학습자 평가 관리 체계

1) 학습 성취도 평가(사전·사후 레벨테스트), 만족도 조사 등 학습 평가 체계 구성

2) 검증된 레벨테스트를 위해 전문 평가위원 별도 구성

라. 수강신청 및 접수

1) 웹사이트(PC/모바일)를 통한 수강신청·취소 기능 제공, 언어 및 시간대별로 학습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2) 수강신청은 학습시작 전 차수별로 접수, 학습자가 직접 학습사이트(PC/모바일) 접속을 통해 신청

3) 발주자 인사정보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에 한하여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4) 발주자‘임직원교육훈련세칙’제53조(피교육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학습자 대상으로 서약서 양식을 전산으로 징구(교육비 환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와 관련한 내용 포함)

5) 대리수강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함

5) 교육 시작 전 학습자가 교육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취소 가능하며, 해당 월에 대한 교육비를 청구금액에서 제외(교육취소는 전월 취소 원칙)

마. 학습관리 기능 제공

1) 학습자에 대한 ID 부여, 수강 신청 및 승인 절차 마련

2) 발주자 이미지에 부합되는 별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공

(수강신청, 개인부담금 납부, 수업변경, 취소, 보강, 출석률 확인 기능 필수)

4) 학습자별 전화 외국어 수업내용 녹음파일(MP3) 제공

5) 시스템(통화품질 관리대책) 안정성 및 장애대응 대책 마련

6) 학습자의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 고객관리센터 및 응대인력 운영

바. 수료기준

1) 학습시작시간 이후 5분 이내 시차를 두고 3회 이상 전화 후 결석 처리

(안내문자 또는 알림 발송 포함)

2) 월별 수료율 80% 이상, 미 수료 시 발주자에게 환수 요구 및 학습자 안내

아. 결과보고

1) 분기별 전화·화상 외국어, AI 교육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만족도, 향상도 포함)

2) 전체 교육 종료 시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전체 학습인원, 학습결과, 만족도, 향상도 포함)

2. AI 영어 교육 가. 플랫폼 제안

1)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AI와 대화가 가능한 학습 플랫폼이여야 함(제안서 내 제안한 플랫폼 변경 불가)

2) 학습자의 발화 내용을 기반으로 발음 교정 및 피드백이 가능하여야 함

3)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무제한 학습이 가능해야 함

4) 학습자가 교육 수료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출결 확인 기능 포함

나. 교육 구성

1) 초급, 중급, 고급 영어 학습자 대상 수준별 교육 커리큘럼 제공

2) 일상회화, 비즈니스 회화, 최신 트렌드(뉴스) 등 주제별 다양한 콘텐츠 제공

3) 당사 맞춤형 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플랫폼 내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공

4) 학습자 책임강화를 위한 교육비 개인부담제 운영(교육비의 20% 개인부담)

5) 일정기간 미접속 시 학습자 대상 알림 문자 발송(기간은 발주자와 추후 협의)

다. 학습 지원

1) 학습 개시 전 학습방법, 기간, 학습사이트 이용 방법, 기타 질의 사항 등 학습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함

2) 학습 개시 전 학습자 대상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개별 교육을 안내하여 함

3) 교육담당자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여 출석 및 이수 여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대리수강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함

5) 시스템 안정성 관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함

6) 학습자의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 고객관리센터 및 응대인력 운영

7) 학습 성취도 평가(사전·사후 레벨테스트), 만족도 조사 등 학습평가체계를 구성해야 함

마. 수료기준

1) 월 120분 이상 학습 시 수료(계약체결 후 플랫폼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미수료 시 발주자에게 환수 요구 및 학습자 안내

3)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접속횟수, 학습(수료) 시간 등 학습 현황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장기간 미접속 등 미수료 가능성이 큰 학습자에게 출결 상황 및 수료기준을 안내하여야 함

Ⅲ. 일반사항 1.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은 관련 법령, 용역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수행에 관한 세부계획서와 투입인력 명단, 과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에 관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AI 영어 교육 과업(과업지시서 p.6 참조)에 한하여 해당 과업을 하도급하거나 제휴·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 제안한 AI 영어 교육 플랫폼을 변경할 수 없다.

마. 당사의 급박한 경영환경 변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사업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착수하지 않는 사업내역에 대해 계약서(산출내역서)의 세부내역별 금액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기술사항

가. 과업수행 시 기 반영된 최신 기술 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 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각종 산출물 및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포함되는 주석을 가급적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며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은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 정보기술 환경 변화 시 이에 따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과실 및 소홀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바.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및 개선 시에는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 연계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보안사항 및 자료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 참여 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선임, 보안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분석 및 수집한 모든 기록, 자료를 보관하며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화재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복제 소유 및 판매할 수 없다.

4. 정산방법

가. 교육 실적에 따라 교육비를 차수(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

나. 계약금액 총액 내에서 산출내역서 상 각 과정별 학습인원은 바뀔 수 있으며, 교육 실적에 따라 정산함

다. 수강인원 및 기성금 누계가 계약금액보다 상회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 산정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분기별 교육인원(산출내역 기준)을 관리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함

라. 교육비의 20%는 차수별 학습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시작 전까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징수하여 비용을 처리하고 교육시작 전까지 미입금 시 자동으로 교육 취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마. 계약상대자는 차수별 전화·화상 외국어 및 AI 영어 교육 학습 완료, 레벨 테스트 결과, 만족도 결과 등을 포함한 차수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자 검사 후 정산

바. 정산방법: 교육단가×수강인원

1) 교육단가는 학습자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80% 금액(단, 임원은 자기 부담금 제외)

2) 과정별 교육단가는 운영에 소요되는(교재비, 운송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기타사항

가. 본 제안서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사항만을 기술하였으므로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상황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계약 이후에 발주되는 차기 동일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인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바.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일반)

제1조(용역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전반적인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1 전화·화상 외국어 과정(영어, 중국어, 일본어)

2. AI 영어 교육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상세한 용역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이외에 본조 소정의 용역범위에 속하는 업무 수행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조(용역수행시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용역수행계획서(용역추진 일정 등 계획표, 용역 추진방법 및 투입인력 운영계획 포함)

3. 산출내역서 4. 용역 참여인력 현황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착수계 등 서류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본 용역수행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설명·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문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점검 등을 통하여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을 발견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현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가. 용역 투입인원 및 참여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나. 과업 진행 현황 제3조(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본 용역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본 용역 종료 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반납,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물의 활용 과정에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의 준수 또는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용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목록, 이용대가, 이용기간, 손망실 책임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시설이나 설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종결보고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완성검사 요청 시 용역성과품과 함께 용역 수행내용을 기록한 "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용역개요, 계약현황, 용역추진경과, 참여인력 현황, 수행 일정, 용역추진 세부내용, 교육인원, 용역성과 측정 결과(향상도), 종합적 우수 및 보완사항, 향후 활용방안 및 운영에 대한 제언, 특이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에 앞서 발주자에게 학습자 수강실적 세부내역 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자료를 받은 즉시 계약상대자의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저작권 및 소유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서류 및 자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발주자가 계약체결 후 학습자 대리수강 여부 검증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자료를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제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의무가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요청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한 강사진, 운영진 또는 학습인원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서 그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부담으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정산)

① 발주자는 매월 도급금액 지급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도급 금액을 감액 후 일할계산(원미만 절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와 별도 협의 없이 투입 강사를 교체하여 운영한 경우

2. 학습자가 요청한 학습 시간대에 강사가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3. 투입인력의 자격(요구)조건이 미달된 경우

② 발주자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행실적에 근거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계약단가 및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3조(결원보충 등 미비시 위약벌)

① 용역수행 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7일까지 충원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충원을 지연하면 위약벌로서 계약서상의 각 부문 월 계약금액에서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을 초과하여 충원이 지연된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 강사를 투입하거나 제안서의 요청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발주자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AI 영어 교육 과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제15조(금지사항)

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고객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 또는 발주자 고객에 관한 비밀정보를
본 용역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과정 결과, 산출물 등을 외부에
활용하는 행위

4) 법령 기타 발주자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계약상대자의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등의 직무 외의 행위

6) 기타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주자의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인원교체,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정한다.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2026. 9. 주식회사 강원랜드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인재육성팀 최소희 과장 033-590-3417 033-590-34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3 2. 사업목적 3 3. 사업범위 3 4. 사업기간 3 5. 사업예산 3 Ⅱ. 요구사항 1. 일반사항 3 2. 제안요청내용 3 3. 업무(발주자)현황 4 Ⅲ. 계약조건 1. 입찰 및 계약방법 5 2. 입찰참가자격 5 3. 하도급 및 공동계약 가능 여부 5 Ⅳ.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 5 2. 평가기준 5 3. 평가일정 5

4.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및 배점기준 5

5. 항목별 정성·정량평가 기준 5

6.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구성 비율 5

7. 프레젠테이션 실시여부 및 세부절차에 대한 안내 5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요령 7 2. 제출방법 9 3. 유의사항 9 【붙임1】평가항목 및 배점표 10 【붙임2】등급별 평가배분 기준표 11

【붙임3】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2

【붙임4】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 13 【서식1】제안서 표지 15 【서식2】서약서 16 【서식3】제안사 일반현황 17 【서식4】과업수행조직 18

【서식5】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인력용) 19

【서식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20

【서식7】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리스트 21

【서식8】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강사 보유 현황 22

【서식9】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23 【서식10】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 24 【별첨1】용역수행실적 총괄표 25 【별첨2】용역수행실적증명서 26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7/28년 (주)강원랜드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2. 사업목적

가. 외국어 교육을 통해 직원 어학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교육 대상자에 맞춤화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과정 제공

3. 사업범위

가. 1:1 전화·화상 외국어 과정(영어, 중국어, 일본어)

나. AI 영어 교육

4.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9. 1. 31.

5. 사업예산: 431,987,600원(부가세 포함)

Ⅱ. 요구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강원랜드 직원의 어학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당사 맞춤형 외국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우수한 교육과정과 전문 강사진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학습 평가 도구를 통해 학습자의 어학능력 향상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나. 학습자 편의를 위한 학습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습자 부정수강 방지를 위한 시스템, 학습자 개인정보 관리 방안, 학습자 문의 발생 시 즉시 응답 가능한 고객센터와 상주 응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 제안사는 요구사항의 충분한 검토 후, 제안서에 본 용역의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각 교육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내부 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요청 내용(각 교육과정별 세부 요구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1:1 전화·화상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나. AI 영어 교육(영어) 3. 업무(발주자)현황

가. 임직원 수: 3,687명(2026년 2분기 기준, 알리오 공시)

나. 외국어과정 예상 수강인원(24개월) 1) 1:1 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구분 학습단위 전화영어 추정인원 화상영어 추정인원 합계 24개월 학습인원(명) 24개월 학습인원(명) 영어 북미강사 주30분 665 100 765 주50분 300 30 330 주60분 145 30 175 필리핀강사 주30분 660 60 720 주50분 250 40 290 주60분 85 5 90 중국어 중국인강사 주30분 450 20 470 주50분 220 70 290 주60분 65 5 70 일본어 일본인강사 주30분 170 40 210 주50분 100 5 105 주60분 55 30 85 합 계(월평균 150명) 3,165 435 3,600 월평균 학습자 수 132 18 150 2) AI 영어 교육 구분 추정인원 24개월 학습인원(추정) AI 영어(24시간 학습) 월평균 260명 6,240명

※ AI 영어 교육은 2026년 6~8월 시범운영 시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추정인원 산출함

(실제 교육 시 예상 교육 수요보다 적을 수 있음)

4.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사전 착수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교육 커리큘럼, 강사 구성, 운영방안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학습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 제공 ~ 2026. 11. 30.까지 교육 운영 레벨테스트 교육 전·후 실시 교육 운영(전화/화상 외국어, AI영어교육) 연중(2027년 1월 ~ 2028년 12월) 만족도 조사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사후 차수별 결과 보고서 차수 종료 후 7일 이내(3개월 단위) 종합 결과보고서 최종 차수 종료 후 7일 이내 Ⅲ. 계약조건

1.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평생교육시설(원격)(업종코드: 315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하도급 및 공동계약 가능 여부: 가능

※ 단, AI 영어 교육 과업(과업지시서 p.6 AI 영어 교육 과업사항 참조)에 한해서만 하도급 또는 공동계약 가능

Ⅳ.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2. 평가기준: 붙임1 참조 3. 평가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4.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및 배점기준: 붙임1 참조

5. 항목별 정성·정량평가 기준

가. 정성평가: 사업수행 및 추진전략, 세부추진계획

나.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 용역수행실적

6.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구성 비율: 기술평가 90점+입찰가격 10점

7. 프레젠테이션 실시여부 및 세부절차에 대한 안내: 프레젠테이션 실시

가. 프레젠테이션 일정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료 세부작성기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참조(p.8)

다. 프레젠테이션 실시 순서: 입찰공고문 참조

라. 프레젠테이션 진행시간 및 질의답변 여부: 30분(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 20분 내 AI 플랫폼 시연 또는 소개 영상 재생 필수(2분 내외)

마. 프레젠테이션 발표자의 자격기준, 발표자(참석자 포함) 수 및 제출서류

1) 자격기준: 제안사의 본 사업관리자(PM) 및 담당자

2) 발표자(참석자 포함) 수: 제안사별 2명 이내

3) 제출서류: 위임장,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바.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장비 지원여부 및 발표자 준비자료

1) 장비지원: 노트북, 마이크, 포인터

2) 준비자료: 없음(발표자료는 제안서이며, 발표자료와 영상파일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 제출)

※ 영상파일 규격: 300MB, avi 또는 mp4형태, 2분 내외

사. 기타 프레젠테이션 관련 유의사항: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불참 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진행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는 강원랜드 「계약업무 지침」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 실시

1) 합산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하고, 해당 항목에서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3) 같은 배점이 있는 경우 붙임1 평가항목 7>8>4>5>6>3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선순위

4)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하거나 방해하여 협상 진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체결되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마. 제안서 평가항목별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한 후 산출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바. 기타 평가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요령

가. 작성방법: 표지, 목차, 간지, 서식을 포함하여 작성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이하 계속) 목차 작성내용 비고 사업제안서 표지 - [서식.1] [서식.2] 사업제안서 목차 - Ⅰ. 제안 개요 가. 사업 수행 개요

◦ 제안의 목표, 범위, 제안 사항 요약 기술

◦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 및 추진전략 기술

나.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인원현황 등 기술

◦ 본 과업 전담 수행체계, 업무분장, 투입인력 현황

◦ 제안사 운영 능력 및 운영지원 계획(인력교육, 현장운영 전략 등)

[서식.3] [서식.4] Ⅱ. 세부 추진 계획 가. 전화·화상 외국어 1) 교육 구성

◦ 과정별 커리큘럼 및 세부 운영방안 상세 기술

◦ 발주자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가능 여부 기술

◦ 학습 제공 가능 시간대 제시 ◦ 수업 취소 및 보강수업 운영 방안 제시 2) 교육 운영 방안

◦ 발주자 전용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소개 및 운영방안

◦ 학습자 개인부담금 처리 방식 제시

◦ 최초·최종 레벨테스트, 만족도 조사 등 학습 평가체계 방안

◦ 학습자 본인 실제 참여 여부 검증 및 보안관리 대책 방안

◦ 시스템, 통화품질의 안정성 및 장애 대응 대책

◦ 고객관리센터 및 전담 응대 인력 운영방안 제시

3) 강사 구성

◦ 언어별·과정별 강사진 현황(강의경력, 국적, 학력 등 제시)

◦ 직영교육센터 보유 유무 ◦ 강사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서식.7] [서식.8] 나. AI 영어 교육

1) 플랫폼 소개 및
교육 운영 계획

◦ AI 영어 플랫폼 기술 특장점 소개 ◦ 학습 커리큘럼 제시

◦ 발주자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가능 여부 제시

2) 교육 운영 방안 ◦ 학습자 개인부담금 처리 방식 제시

◦ 최초·최종 레벨테스트, 만족도 조사 등 학습 평가체계 방안

◦ 학습자 본인 실제 참여 여부 검증 및 보안관리 대책 방안

◦ 시스템 안정성 및 장애 대응 대책

◦ 기능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계획

◦ 학습 활성화, 수료 독려를 위한 구체적 운영계획 및 지원 방안

2) 정성제안서 서식: 표지(서식1), 일반현황(서식3~4), 강사구성(서식7~8) 참조

나. 작성 프로그램: 파워포인트(PPT)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다. 작성 규격: A4 가로형, 50페이지 내외, 문서 하단 중앙 쪽수 표기

라. 준수사항: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안서와 구분하여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 1식

2) 정량평가 제안서 1식: 신용평가등급, 용역수행실적(별첨1~2 참조)

3) 기타문서 1식: 서약서(서식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대표자용(서식6)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참여인력용(서식5), 보안서약서(서식9~10)은 기술협상 시 제출

2.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3. 유의사항 가. 제안서 효력

1)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함께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3)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안서 수정 가능

나. 작성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 중“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실행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할 것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안서 평가 관련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3)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4)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함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대분류 중분류 기 술 능 력 평 가 ∧ 90 점 ∨ 일반 부문 (10점)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붙임4.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5 2. 용역수행실적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5 정성 평가 (80점) 3. 사업수행 및 추진전략

◦ 본 용역 추진 목적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운영의 절차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투입인력, 업무분장, 운영관리 방안의 적절성

◦ 제안사 운영 능력 및 운영지원 계획의 적절성

5 세부추진계획 4. 교육 구성(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15

◦ 과정별 커리큘럼 및 세부 운영방안의 우수성 및 체계성

◦ 발주자 맞춤형 교육과정의 적합성 및 우수성

◦ 학습 제공 가능 시간대의 적정성

◦ 수업 취소 및 보강 수업 운영 방안의 적절성

5. 교육 운영 방안(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10 ◦ 전용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제공 여부 ◦ 학습자 개인부담금 처리 방식의 편의성

◦ 학습평가체계(레벨테스트, 만족도조사)의 구체성

◦ 학습관리방안(부정학습 점검, 보안관리)의 적절성

◦ 시스템, 통화품질의 안정성 여부 및 장애 대응 대책의 적절성

◦ 고객관리센터 운영 여부 및 전담 응대 인력 운영방안의 적절성

6. 강사 구성(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10 ◦ 보유 강사의 전문성 ◦ 직영교육센터 보유 여부 ◦ 강사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의 적절성

7. 플랫폼 소개 및 교육 운영 계획(AI 영어 교육)

20 ◦ AI 영어 플랫폼의 우수성 ◦ 학습 커리큘럼의 우수성 및 체계성

◦ 발주자 맞춤형 교육과정의 적합성 및 우수성

8. 교육 운영 방안(AI 영어 교육) 20 ◦ 학습자 개인부담금 처리 방식의 편의성

◦ 학습평가체계(레벨테스트, 만족도조사)의 구체성

◦ 학습관리방안(부정학습 점검, 보안관리)의 적절성

◦ 시스템 안정성 여부 및 장애 대응 대책의 적절성

◦ 기능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제공 여부

◦ 학습활성화 및 수료 독려를 위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입찰가격 평가(10점) - 10 합 계 - 100 [붙임2] 등급별 평가배분 기준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1 2 4 9 4 2

◦ 상대평가 시 각 부문의 배점을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구분 [붙임3]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영상태 신용평가 상태 5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여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함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 등급은 기술제안서 내 등급 표시 금지

[붙임4]

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단일계약 143,995,900원 이상(부가세 포함) 합산 적용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전화외국어(전화영어), 전화·화상 외국어 수행 실적만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서식1]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교육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사 제안사 사명 기재 제안부서 제안사 본부, 팀 등 조직명 기재

2026년
월
일

참 여 업 체 명 대표자 ○○○ (인) [서식2]

서
약
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1. 본 사업자는 제안서 내용과 첨부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서류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재제, 계약해지 등 귀사의 모든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 귀사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3. 또한 본 사업자는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감)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서식3]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주요연혁 [서식4] 과 업 수 행 조 직 총 책임자(PM) 선임책임자(PL) 역할 성명 주요 역할 과업수행 인력 역할 성명 주요 역할

[주] 1.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하며 투입인력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본 양식 활용 ‧ 변형하여 작성 가능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인력용] 소속기관 성명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비동의 □ 동의 / □ 비동의 □ 동의 / □ 비동의 □ 동의 / □ 비동의 □ 동의 / □ 비동의 □ 동의 / □ 비동의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원랜드의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교육 위탁운영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강원랜드가 수행하는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교육 위탁운영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용역수행이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강원랜드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표하여 대표자가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원랜드의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교육 위탁운영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강원랜드가 수행하는 『2027/28년 ㈜강원랜드 외국어교육 위탁운영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용역수행이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강원랜드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업체 및 대표자는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서식7] 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리스트 연번 구분 언어별 세부 과정명 난이도 (초·중·고급) 과정단가 교재명 전화외국어 영어 비즈니스 초급 전화외국어 영어 비즈니스 중급 화상외국어 영어 비즈니스 고급 ※ 3페이지 내 대표 과정만 작성 [서식8] 전화·화상 외국어 과정 강사 보유 현황 연번 언어 강사명 국적 거주지 성별 근무경력 영어 (북미) 영어 (필리핀) 중국어 일본어 ※ 3페이지 내 대표 강사만 작성 [서식9] (기술협상 시 제출) 보안 서약서 (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10] (기술협상 시 제출) 보안 서약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강원랜드에서 제공한 정보자산(PC, 네트워크, 이메일, 메신저 등)은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모니터링 됨을 동의한다.

4. 본인은 업무 중 또는 종료 후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 역 기 간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1]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연 번 사업명 사업내용 계약금액 (VAT 포함/천원) 발주처 비고 기관명 (담당)전화번호

[주] 1.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이행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단일계약 143,995,900원 이상(부가세 포함) 합산 적용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령 적용 기관)의 경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으로 증빙 인정

3.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및 민간이 발주한 경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이외 추가 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별첨2]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 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수행이 완료(대금지급까지 완료)된 실적이어야 함(수행 중인 실적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용역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불필요)

4.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 계약 관련 서류.zip =====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KL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양식]입찰보증금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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