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7_20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30742-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12.31.까지
다. 추정금액 : 2,059,272,000원(VAT포함)
구분
추정금액
온라인 과업 오프라인 과업 추정가격 부가세 추정가격 부가세 753,000,000 면세 1,187,520,000 118,752,000
단위 : (원)
합계(총액)
2,059,272,000
* 과업 중 온라인과업은 면세이며, 오프라인과업은 과세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여 시 위의 사항을 고려한 총액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의 제출 입찰금액 = 온라인과업(면세) + 오프라인과업(부가세포함)
* 오프라인 과업에 대해서도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오프라인 과업 분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오프라인
과업 산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장기계속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평생교육법」제33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원격)(업종코드:3156)”로 등록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3일 16:00 ~ 2026년 10월 27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3일 16:00 ~ 2026년 10월 27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1
2
3
구 분
제안서 제1권
제안서 제2권
제안서 접수조서
제출양식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
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 않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059,272,000원(VAT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
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
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
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별첨]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
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교육기획팀 송현주 차장 Tel)032-741-6297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대리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09월 15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제안요청서_27-28년 사내외국어 교육.zip =====
===== 제안요청서_27-28년 사내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hwpx =====
제안요청서
- 사업명 : 2027~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
2026. 9.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목
차
Ⅰ. 사업제안 개요<hp:tab width="23464" leader="3" type="2"/> 1
1. 사업목적<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 1
2. 사업개요<hp:tab width="29548" leader="3" type="2"/>1
3. 계약방침<hp:tab width="29548" leader="3" type="2"/>2
4.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hp:tab width="15540" leader="3" type="2"/>2
5.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hp:tab width="17188" leader="3" type="2"/>2
6. 기타사항<hp:tab width="29548" leader="3" type="2"/>2
Ⅱ. 계약조건<hp:tab width="28104" leader="3" type="2"/> 4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hp:tab width="14184" leader="3" type="2"/> 7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4604" leader="3" type="2"/> 7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hp:tab width="16364" leader="3" type="2"/> 7
3.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2244" leader="3" type="2"/> 9
4. 제안요청서 수정<hp:tab width="22132" leader="3" type="2"/> 10
5. 제안서 제출 방법<hp:tab width="21308" leader="3" type="2"/> 10
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hp:tab width="10972" leader="3" type="2"/> 11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4240" leader="3" type="2"/> 12
Ⅴ. 업체선정 방법 등<hp:tab width="19600" leader="3" type="2"/> 17
1. 협상적격자 선정<hp:tab width="22132" leader="3" type="2"/> 17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hp:tab width="18836" leader="3" type="2"/> 17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3780" leader="3" type="2"/> 18
[별첨] 제안서 작성 서식(1~8) Ⅰ 사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가. 학습자 및 실무 니즈가 반영된 체계적인 사내 외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어학능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나. 해외사업 등 글로벌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이를 위한 핵심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 교육기간 : ’27. 1. 1 ∼ ’28. 12. 31
다. 사업규모
1) 추정가격 : 1,940,520,000원(부가세 별도)
* 교육 비용은 실 개설 과정 및 수강인원에 따라 분기별 사후 정산
2) 교육인원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 임직원 중 교육 희망자
과 정
교육 내용
운영 실적
예상 인원/hr
언 어
’25년
’26년(*추정)
’27년 / ’28년
(연평균)
온라인 외국어
1:1 전화/화상
570여명
600여명
약 800명(연간)
영어 및 제2
외국어
AI /
작문 첨삭
610여명
* AI : 550여명
**첨삭 : 40여명
620여명
약 880명(연간)
* AI : 800명
**첨삭 : 80명
오프라인 외국어(출강)
1:1과정 ∼그룹과정
620여명
(4,560hr)
710여명
(5,000hr)
약 850명(연간)
* 약5,900hr(연간)
* 과정단위(1:1, 그룹)별 인원 상이, 강사당 강의시수 기준
* 경영진 과정 포함
* 신청인원에 따라 인원변동 가능, 교육비는 차수별 實교육시간 및 수강인원에 따라 지급(교육생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일할 계산)
** 계약금액 초과 예상 시, 선착순 수강신청 등 시행
라.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3. 계약방침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4. 사업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회 : 실시하지 않음
5.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1)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서식 #8]에 작성하여 아래 질의 제출처로 전자우편 발송
* 질의 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송신자의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누락 시, 송신자의 책임으로 간주
2) 소정기간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답변 갈음
나. 질의 제출처 1)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기획팀 송현주 차장
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032-741-6297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公社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公社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에 누락 및 허위사실 기재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입찰참가의 무효 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 기술자의 경력 등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업체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
※ 모든 증명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함
라.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인력으로 선정되는 자는 본 과업에 필히 참여해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가진 인력을 선정하고, 신․구 과업수행인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公社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公社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편집상의 여백) Ⅱ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본 사업은 公社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르며, 동 계약조건은 公社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CFMS)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되어 있다.
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公社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2.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1) 대가는 임직원의 과정 수강인원 및 시간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며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대가지급은 원화로 지급한다.
2) 대가지급은 수강 확정 인원에 따른 산출내역서 제출·검토 후
계약문서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상세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3) 선금은 公社 선금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公社 사업의 계약금액 중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선금은 착수계 제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산출물 소유권
1)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전산파일 등 일체의 성과품은 公社의 소유물이 되며, 公社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목적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公社에 귀속된다.
※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公社에 제공되거나 또는 公社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工程)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클레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계약자에 관한 사항 및 계약금액 등을 제출하고 公社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公社는 당해 하도급계약자가 용역 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및 태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라.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하도급계약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직원 등이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를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관련 보안규정 및 公社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변경 및 기타사항
1) 용역 수행 중 公社의 필요에 따라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과업 추가의 경우는 사전에 협의),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公社 계약관리절차서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公社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 하여야 한다. 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公社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Ⅲ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이행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이행 불가 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公社는 평가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에 대하여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가. 제안서 구성 및 제출개요
구 분
작성항목
규 격
제출형식
제1권
(일반부문)
1. 표지 [서식 #1-1]
2. 내용(일반부문)
A4(210×297㎜) / 50pg 이내 (증빙자료 제외)
전자파일
(PDF)
제2권
(기술부문)
1. 표지 [서식 #1-2]
2. 내용(기술부문)
A4(210×297㎜) / 100pg 이내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 입찰금액 = 온라인과업(면세) +
오프라인과업(부가세 포함)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로드
1) 제1권과 제2권을 분리하여 각각 전자파일(PDF)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업로드)
2)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여 제출
3) 제안서 제2권에는 특정 회사(하도급 포함)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무효 처리할 수 있음
4) 제안서 작성 분량을 초과할 경우 감점 처리됨(표지, 목차, 간지, 빈페이지 쪽수에 포함) - 제안서 1권 50페이지(증빙자료 제외분), 제안서 2권 100페이지 이내
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 오프라인 과업에 대해서도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오프라인 과업 분야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오프라인 과업 산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나.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작성항목
구성내용
비 고
제1권(일반부문)
0.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1-1]
서약서
•서약서 첨부
[서식 #2]
2. 제안사 일반현황
•일반현황 / •재무현황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3, #4]
3. 주요사업실적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주요사업 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증명 증빙
[서식 #5, #6]
4. 경영상태 평가 결과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5. 기타 사항
•이해관계통보서
[서식 #7]
제2권(기술부문)
0.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1-2]
1. 제안 개요
•제안 배경, 목적, 사업전략, 기대효과 및 제안의 특⋅장점
-
2. 교육 체계
•교육 구성 및 체계도
•교육과정의 실무 연관성 및 활용방안
-
3. 과정 설계 및 전문성
•온라인(전화/화상, AI, 첨삭) 외국어 커리큘럼
•오프라인(출강) 외국어 커리큘럼
※ 언어/강좌/세부주제/운영사례 등 상세 기술
※ 교대근무자용 프로그램 관련 상세 기술
-
4. 교육 운영
•과정별 교육진행 계획
•레벨테스트 및 맞춤식 교육 운영방안
•출석률 및 수료율 관리방안
•교육만족도 관리 및 향상 방안
•학습효과(성취도) 측정 및 관리 방안
-
5. 강사 운용
•언어별/과정별 강사진 현황
•강사 운용계획(투입 가능 인원/국적/이력 포함)
•강사 육성 및 관리, 교육 모니터링 제도
-
6. 교육 플랫폼 및 관리·지원
•교육플랫폼 운영방안
- 수강신청 및 교육수강 통합플랫폼 운영계획
- 시스템 안정성 확보, 장애관리 및 보안대책
•과업 책임 / 전담인력 운영방안
•학습자 안내 및 응대방안
•교육품질 및 사후관리 방안
•결과보고 및 산출물 제작 계획
-
7. 기타 제안
•수강신청 홍보, 출석률 향상 방안 등 기타 제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특화된 교육과정 제안
•타 교육기관 대비 강점
-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항목 간 구분을 위해, 표지 제외 항목별 첫 페이지에 항목명만 기재할 것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위반 시 감점 처리한다.
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 내용 및 제안서 작성방법의 요구조건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술하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제공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부분적으로 영문 및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단, 한글과 영문 및 한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고 영문, 한문 순으로 한다.
라. 제안서는 A4 종방향 또는 횡방향, 단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분량은 제안서 제1권 50페이지(증빙 제외), 제2권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량 초과 시 감점 처리한다.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제2권의 표지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문자, 문구나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다.
※ 발견 시 감점 또는 무효 처리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목차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한다.
자. 제출된 제안서에서 작성항목 내용의 누락이 있을 경우에 기술능력평가에서 해당항목은 감점 또는 0점 처리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차. 제안서 작성 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항목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첨부시 해당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카.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 적용할 사항 위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추가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2) 회사일반현황[서식3]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4. 제안요청서 수정
가. 公社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필요시 서면 통보), 公社는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안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함을 원칙 으로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나. 파일명은 (예시)“제안서 제1권_업체명”과 같이 하여 제출한다.
다.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에 의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는 명시된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자료의 일부로 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편집상의 여백)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公社 소속 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 위원회 개최기간 및 장소, 평가결과 통보기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 및 대외비의 취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입찰자가 평가 기간 중 公社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公社는 평가위원회 의결로 감점하거나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또는 보완요청 후에도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최하점 부여)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
* 증빙자료 요구 항목이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거나, 公社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할 수 없다.
사.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성평가]
과업
수행
계획
(65점)
① 교육 체계
(10점)
•교육의 구성 및 체계의 적정성
- 과업목적 부합여부 및 제안요청사항의 이해도
•교육과정의 실무 연관성 및 활용도
10
② 과정 설계 및 전문성(20점)
•온라인 외국어 교육 커리큘럼의 적정성
- 언어별/수준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방안
- 수업 제공 가능 언어 / 컨텐츠 다양성
- 수업 형태의 다양성(모바일 화상 / AI 등)
10
•오프라인(출강) 외국어 교육 커리큘럼의 적정성
- 언어별/수준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방안
- 오프라인 수업 제공 가능 언어/컨텐츠 다양성
- 자유예약 수업 컨텐츠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10
③ 강사 운용
(10점)
•강사 운용 계획의 적정성
- 강사 풀의 다양성·전문성(국적, 이력 등 표기)
- 과정별/언어별 투입 강사의 적정성
- 강사육성 및 관리제도의 적정성(자격,선발,관리 등)
10
④ 교육 운영
(10점)
•교육과정 운영 체계의 효율성 및 적정성
- 레벨테스트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출결관리 및 수료율 제고 방안의 적정성
-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반영계획의 적정성
- 학습효과(성취도) 향상 방안의 체계성 및 전문성
10
⑤ 교육플랫폼 및 관리․지원(10점)
•교육플랫폼의 편리성(통합,접근성,구성,디자인 등)
•학습알림 및 교재/자료제공의 충실성(횟수/시기/방식 등)
•인력 운용의 적정성(전담인력 인원/경력 등)
•학습자 요구사항 처리능력(고객센터 운영방안 등)
•교육품질관리 및 결과보고 방식의 적정성
10
⑥ 기타 제안
(5점)
•기타 제안의 효과성
•기타 교육기관의 차별성
5
계
65
[정량평가]
과업
수행
능력
(15점)
① 위탁운영 실적
•온라인(전화) 최근 3년간 교육실적
5
•오프라인(출강) 최근 3년간 교육실적
5
②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5
계
15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0
합 계
100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및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
2)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公社 방침에 따르며 평가항목의 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3) 평가항목의 각 세부요소별 평가는 S, A, B, C, D의 5단계로 한다.
득점
배점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아주미흡(D)
비고
5점 만점
5.0
4.0
3.0
2.0
1.0
미제출시
0점
10점 만점
10.0
8.0
6.0
4.0
2.0
4) 과업수행능력 항목은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전화/오프라인(출강)의 위탁운영실적과 신용평가 등급을 각각 평가하며,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탁운영 실적 평가기준표】
항 목
세부평가항목
득점기준
배점
온라인
(전화)
외국어
교육실적
•최근 3년간 위탁교육운영 실적
(단일기관 대상 연간 기준 준공액 1.5억원 이상의 전화 외국어 교육을 수행한 실적_VAT제외/ 다만,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준공금액을 출자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실적으로 간주)
건수
8건
이상
7~6
5~4
3~2
1건
5
득점
5
4
3
2
1
오프라인
(출강)
외국어
교육실적
•최근 3년간 위탁교육운영 실적
(단일기관 대상 연간 기준 준공액 7천만원 이상의 오프라인(출강) 외국어 교육을 수행한 실적_VAT포함 / 다만,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준공금액을 출자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실적으로 간주)
건수
8건
이상
7~6
5~4
3~2
1건
5
득점
5
4
3
2
1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계
15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5.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8
주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주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니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주3) 기준일(입찰공고일/제안요청일) 이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제안요청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주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5) (감점) 평가위원회의 합의를 통하여 감점 (최대-16점)
구분
세부기준
감점
비리행위
평가와 관련하여 후보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신고 접수된 경우
-8.0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목차 순서에 맞추어 작성, 위반 1건이라도 최대 감점(-0.5))
-0.5
과업수행능력(계량) 평가 작성항목 내용 누락
해당항목 0점
* 신용평가 등급의 경우 최하점 부여
제안서 제2권의 표지 및 내용에 제안회사를 알 수 있게 하는 문구나 로고, 인감 등이 포함된 경우
(위반 1건이라도 최대 감점(-6.5))
-6.5
작성 분량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초과 페이지당 0.1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
-1.0
나. 입찰가격평가(20점)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Ⅴ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1)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2) 기술능력평가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아래 평가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과정 설계 및 전문성→교육플랫폼 및 관리·지원→교육 체계→강사 운용→교육 운영→기타제안 順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나. 公社는 협상 시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라.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마.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公社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입찰자는 공고문,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예규 등의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사. 公社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公社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公社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자.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公社에 귀속된다.
(편집상의 여백) 제안서 작성양식
서식 1-1
제안서 표지(제안서 제1권)
서식 1-2
제안서 표지(제안서 제2권)
서식 2
서약서
서식 3
회사일반현황
서식 4
재무현황표
서식 5
사업수행실적
서식 6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서식 7
이해관계통보서
서식 8
질의서
[ 서식 # 1-1 ]
원본or사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서
- 제1권 (일반현황) - 2026. . .
제 안 회 사 명
※표지 측면은 아무것도 표기하지 말 것
[ 서식 # 1-2 ]
원본or사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서
- 제2권 (사업제안) - 2026. . . (제안서 제2권에는 회사명 명기하지 말 것)
※표지 측면은 아무것도 표기하지 말 것
[ 서식 # 2 ]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입찰(제안)참가자는 입찰서(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법인인감)
대표자
(인)
[ 서식 # 3 ]
회 사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다. 과업 수행 조직
총괄 책임자
담당자 :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서식 # 4 ]
재 무 현 황 표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1.총자산
2.자기자본 3.유동부채 4.고정부채 5.유동자산 6.당기 순이익
7.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8.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9.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1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1.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100
[ 서식 # 5 ]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온라인
(전화)
VAT면세
오프라인
(출강)
VAT포함
주) 1.<hp:tab width="464" leader="0" type="1"/>사업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서식#6]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이 발급된 실적에 한함
2.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 (민간거래 실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必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도급회사를 기재(관련서류 첨부)
4.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원본 첨부
5. 증명원 발급기관 담당자 및 정확한 연락처(제출시점 기준 연락 가능하여야 함) 필수 기재
[ 서식 # 6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범위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준공금액(원)
이행비율(%)
비 고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
① 실적 허용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당해용역을 완료한 수행실적을 인정
②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원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
* (민간거래 실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必
③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공동 계약 시)
④ 온라인 및 전화 외국어 교육실적은 VAT 면세이며, 오프라인(출강) 외국어 교육실적은 VAT 포함
[ 서식 # 7 ]
이해관계 통보서
귀 사의 (
)입찰 참가에 앞서 공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 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자가 공사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성명
소속
직위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 서식 # 8 ] 질 의 서
일 자 : 2026.___.___.
페이지 : ___ of ___
수
신 :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기획팀 송현주 차장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032-741-6297/ 메일 송부 후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발
신 : 제안회사명, 소속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
전자우편 : 발신자 전자우편 주소
구분
제안요청서의 관련 페이지
질의 내용
1
2 …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내용 주요 변경사항.hwpx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내용 주요 변경사항
* 일상감사 완료한 건의 변경사항에 대해 감사규정 제49조(사후관리)제2항에 따라 감사실에 통보함(주요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변경 전(사전공개 시)
변경 후(입찰공고 시)
변경사유
p. 11
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다.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삭제)
라. 입찰참가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자료의 일부로 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p. 11
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자료의 일부로 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라. (삭제)
P.7의 가격 입찰서 작성항목의 내용과 혼선을 야기 할 수 있어 기존 다항 삭제
[ 서식 # 5] [ 서식 # 5]
배점기준에 따라 구분
명칭 일원화
===== 과업내용서_2027-2028년도 사내 외국어.hwpx =====
과업내용서
- 2027~20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
2026. 08.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 제1장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2027∼20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과업목적
2.1 우리 공사의 전략 달성을 위해 新성장 사업에 적합하고 전방위적 국제 비즈니스 수행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 육성
2.2 해외사업, 항공마케팅 등 글로벌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핵심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외국어 학습 집중 지원
과업범위 3.1 사내 외국어 교육과정 설계․운영
3.2 수강신청 및 강의 수강, 교육 관리에 필요한 운영 서비스 제공
3.3 효율적인 교육 운영 및 학사관리 3.4 성과물 제출 3.5 기타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과업기간
4.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1.1 교육의 시작은 2027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4.2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기간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4.2.1 천재지변(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2.2 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4.2.3 공사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중단 또는 과업 수행기간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4.3 불가피한 사유로 완료 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완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 없이 완료
기일을 어길 경우 공사의 계약처리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용어의 정의
5.1 “용역”이란 「2027~20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을 말한다.
5.2 “과업”이란 용역의 제반 업무를 말한다.
5.3 “공사”란 용역을 발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5.4 “계약상대자”란 용역의 계약자(사업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5.5 “용역관리자”란 본 용역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공사 담당자를 말한다.
적용기준
6.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6.2 과업수행 중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한 과업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수행방법을 결정한다.
6.3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준비 및 운영․관리(PC/모바일 플랫폼 시스템 등), 교육과정 설계비용, 강의료, 출장비, 인건비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4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6.5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과업의 세부내용 1. 교육개요
1.1 교육대상 : 공사 임직원 중 교육 희망자
1.2 교육형태 : ① 온라인(전화⋅화상, AI 어학, 작문⋅첨삭) 외국어
② 오프라인(출강) 외국어
1.3 교육장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합동청사 및 제2합동청사, 제1·2여객터미널 및 항공교육원 등
2.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2.1 공사 임직원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의 교육 서비스 제공
2.2 최신 교육 트렌드, 교육 기법 등 수시 반영
2.3 근로시간 이외 수강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1 일반직 근로자 : 근로시간 이외 수강
2.3.2 교대직 근로자 : 근로시간은 개인별 스케줄 근무 일정에 따름
3. 사내 외국어 교육과정 설계․운영
3.1 온라인 외국어 : 인당 2개 과정 수강 가능(전화∙화상 / AI∙첨삭)
3.1.1 전화⋅화상 외국어 - 제공언어 : 영어 및 제2외국어
- 교육구성 : 일상 회화, 비즈니스 회화, 뉴스토픽, 자격시험 대비 등
- 강사 1:1 모바일 및 화상 통화 / 하기 표 참조하여 제안사 보유과정 제시
제공언어
교육구성
교육 시수(분기별(3개월) 운영)
강사조건
영어
및
제2외국어
비즈니스회화
프레젠테이션
발음교정
뉴스토픽
시험대비 등
▪주 3회 20분/회
▪주 2회 30분/회
▪주 5회 10분/회
[평일] 업무시간 外
(아침) 06:00∼09:00
(점심) 12:00∼13:00
(저녁) 18:00∼24:00
[휴일] 06:00∼24:00
▪원어민
(미국/영국/캐나다/호주 국적)
▪제2외국어는 교포 포함
* (교대근무자) 위의 주당 고정 횟수 프로그램 대신 분기별 총 36회(회당 20분)의 횟수제 프로그램 선택 가능
* 교육 언어/과목/시간 : 운영기간 동안 수요 변화에 따라 조정 반영(계약금액 내)
제2외국어 중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베트남/독어는 필수이며, 타 언어 수요 발생 시 추가 개설 운영
3.1.2 AI 어학, 작문⋅첨삭 과정
※ 아래 기본 형식 내 제안사 프로그램 / 교육특성에 따라 변경 제안 가능
구분
AI 어학
작문(첨삭)
교육내용
다양한 AI 기술 접목 학습 과정(예: AI 외국어 학습 앱) 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진행
1:1 첨삭을 통해 비즈니스 Writing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작문역량 향상 및 업무상 검수 활용
* 교육생 작문 과제 수행 → 강사 피드백 및 첨삭 결과 전달 방식 진행
교육시수
AI 학습 앱별로 상이
월 2회 이상
시간대
상시(업무시간 外)
상시(업무시간 外)
3.2 오프라인 외국어 3.2.1 제공언어 : 영어 및 제2외국어
3.2.2 교육구성 : 소규모 그룹별/수준별 오프라인(출강) 교육과정 운영
- 실제 업무 연관성이 높은 비즈니스 어학 역량 커리큘럼 구성
- 국제회의, 협상, 프레젠테이션 등 원활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학능력 강화 교육 시행 및 필요시 공항업무 관련 컨텐츠 포함
3.2.3 하기 표 참조하여 제안사 보유과정 제시
구분
교육형태
언어
교육시수
(3개월)
시간대(월∼금)
비고
레귤러
과정
(일근)
그룹
(3~6명)
영어
주 2회,
팀당 60분/회
(점심) 12:00-13:00
* 수요 변화에 따라 아침 저녁반 운영 가능
* 3명 미만시 미개설
제2외국어
2:1
(시간당 2팀)
영어
주 2회,
팀당 30분/회
수요 변화에 따라 제2외국어
포함 가능
1:1
(시간당 3팀)
주 2회,
팀당 20분/회
(아침) 07:50-08:50
(저녁) 18:10-19:10
* 수요 변화에 따라 시간 조정(연장 등) 가능
스케쥴
과정
(교대)
1:1
영어
주 2회
30분/회
(아침) 08:00-12:00
(점심) 12:00-13:00
(오후) 16:00-20:00
근무스케줄에 따라
자유예약 운영
※ 개인별 근무 시간 이외 수강 필수
※ 강사수 투입 최적화를 위해 레귤러 과정과 스케쥴 과정의 시간대를 일부 조정 가능
경영진
과정
1:1
영어
주 1회, 60분/회
(아침) 07:50-08:50
사장/부사장 및 본부장 중 희망자
* 교육 언어/과목/시간 : 운영기간 동안 수요 변화에 따라 조정 반영(계약금액 내)
** 교육 형태/요일/시간대 : 클래스별 희망에 따라 근무 外 시간 내에서 조정 반영
*** 강사조건 : 영어-원어민(미/캐/영/호), 영어(자유예약)-원어민(미/캐/영/호) 및 교포, 제2외국어-원어민 및 교포
**** 경영진 과정 : 수강생 희망 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방식 가능
3.3 특별 교육
3.3.1 글로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의 특별 교육 요청 시 교육 개설
교육
내용
(안)
․글로벌 미팅/협상스킬<hp:tab width="3084" leader="0" type="1"/>
․글로벌 강사 워크숍/코칭
․제안서/계약서 작성
<hp:tab width="1884" leader="0" type="1"/>
․임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특강
․단기 외국어 인텐시브 코스
․글로벌 프레젠테이션<hp:tab width="2608" leader="0" type="1"/>
․비즈니스 상용문 작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기타 공사 요청 교육/강의 등
*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
** 교육 대상/내용 : 운영기간 동안 수요 변화에 따라 조정 반영(계약금액 내)
4. 수강신청 및 강의 수강, 교육 관리에 필요한 운영 서비스 제공
4.1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기기나 OS의 제약 없이 접속 가능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제공
4.1.1 전화·온라인·오프라인 외국어 통합 플랫폼 운영
4.1.2 실시간 수강신청, 수업예약, 교육진도 및 수강이력 확인, 교육연기 및 보강 신청, 평가, 수료 등 교육 전 과정에 걸친 학사관리 시행
4.1.3 수강생 본인 인증(전화외국어 수신번호 본인확인 등)
4.1.4 수업 내용 피드백, Writing 훈련, 발음교정훈련 등 부가 컨텐츠 제공
4.1.5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축
4.1.6 공사의 LMS 시스템과의 자료 연계 및 이관 지원(수료현황 등)
4.2 수강신청 시, 교육과목/교육시수/시간대/강사정보(이력, 국적 등) 등을 표출하여 수강생 선택권 제고
4.3 오프라인 과정의 경우, 수강신청 페이지에 각 클래스별로 실시간 신청인원을 표출하여 인원이 자동 분산되도록 함
4.3.1 특정 클래스에 신청이 편중될 것을 감안하여 수강신청 진행
4.3.2 자유예약강의는 사전에 빈 시간대 표출 및 예약 후 수강하도록 함
4.4 신청결과에 따라 수준별 과정 구성 및 교육내용/강사 설계·운영
4.5 공사 내부 공지용 수강신청 홍보 및 안내 시안 제공
5. 효율적인 교육운영 및 학사관리
5.1 교육 품질 관리 5.1.1 전문 강사진 운영 및 관리
- 다년간 교습 경력을 보유하고 전문성 있는(학사이상) 강사진 제공 및 운영
- 선발, 교육훈련, 평가체계 등에 있어 지속적·체계적인 강사인력 관리
- 유연한 교육 운영을 위해 주 강사 및 대체강사 Pool 구성
-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강사는 자주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성/지속성 유지 노력 필요
- 주기적 강사 Pool 관리 및 커리큘럼 준수 여부 관리
5.1.2 전 과정 차수별 사전·사후 레벨테스트 필수 시행(수업 시작일/종료일) 및 이를 통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진행, 성적 향상도 체크
- 외국어 과정 모두 사전·사후 레벨테스트는 일관성 있게 실시하여, 개인별·과정별·차수별 및 통합 성적 향상도 산출
- 가급적 강사의 임의 테스트 지양, 자체 개발 테스트 기준 적용
5.1.3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반영 개선 사항 조치
5.2 학사관리 및 교육지원
5.2.1 공사 전담 Help Desk 운영을 통한 학습자 애로사항 처리
- 교육운영, 고객센터 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학습 상황의 상시 모니터링 및 학습자 질의·요청사항, 시스템 오류의 신속한 처리
- 합리적 사유에 의해 강사교체 요구 시, 동일 수준의 강사로 교체
- 수강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학습시간의 원활한 변경 지원
- 통화 품질 등 오류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지속적 관리
5.2.2 교육신청자 대상 교육운영에 대한 사항 사전 공지 철저
5.2.3 매 수업 전 출석 독려(문자·알림톡 등) 및 출결관리
5.2.4 학습률(출석률) 80% 이상 수료 처리 및 80% 미만 패널티 적용
6. 성과물 제출
6.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다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영업일 기준)
6.1.1 과업착수계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6.1.2 사업수행계획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세부과업 추진내역 및 일정 - 인력투입 계획서 - 교육차수별 성과물 제출계획서
6.1.3 차수별 시행보고서 : 각 차수별 교육 시행 전 3일 이내
- 수강신청 현황, 사전 레벨테스트 결과, 분반 및 배정 강사 정보 등
6.1.4 차수별 결과보고서 : 기성/준공 서류 접수 시
- 과정별 수강현황 및 이수결과, 교육 효과(사전·사후 레벨테스트 결과, 개인별·과정별·차수별·전체 성적 향상도 등),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등 교육결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출
6.1.5 기타자료 : 공사 요청 시 7. 기타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7.1 출석률 향상 및 관리 방안 제안·시행
7.2 외국어 교육 트렌드 변화에 따른 최신 교육과정 및 기법 제안·적용
7.3 교육 컨텐츠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및 분쟁 발생 시 모든 배상책임 부담
7.4 기타 교육과정 및 운영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제3장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원칙
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계약상대자와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과업내용에 대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정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규정·절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수강생의 학습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공사 용역관리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인력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과업수행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관리 담당자의 과업 수행과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2.1.2. 계약상대자는 공사 담당자가 교육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이벤트 발생 시 공사 담당자와 협의한다.
2.1.3. 계약상대자는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2.2 본 과업에 투입된 인력이 원활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과업수행 인력의 중도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등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투입할 수 있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식재산권 및 보안사항
3.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에 제공하거나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용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 분쟁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사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기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정보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3.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용역계약조건 등 보안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동 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3.4 계약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기타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모두 公社에 귀속된다. 다만,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할 수 있다.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4.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4.1 용역 수행 중 공사의 필요에 따라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의 『계약관리 절차서』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기간 연장여부는 공사가 정하며 공사가 과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4.3.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공사가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3.1.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3.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3.3.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일정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공사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4.1.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4.2. 본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일정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5.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공사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르며, 분쟁기간 중에 계약 일방이 과업수행 중지를 원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문서로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과업수행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5. 기타 유의사항
5.1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에 의하여 과업추진 내용이 현저하게 불완전한 경우 공사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2.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대금지급은 계약조건에 의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하고, 선금은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3. 대가지급은 산출내역과 청구내역을 비교하고 과업이행 수준을 검토 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후 집행한다.
5.3.1. 교육비용은 분기별 실 교육인원 및 과정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사후 정산하며, 중도 수강 포기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 (양식) 제안서접수조서_2027_20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2027~20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제 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