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1146] 2027~2028년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평생교육시설(원격),이러닝서비스업,이러닝콘텐츠업,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안전보건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원격) 추정가격: 16.3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6:00
#용역 #평생교육시설(원격) #이러닝서비스업 #이러닝콘텐츠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원격)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2027_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2027_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21146-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12.31.까지
다. 추정금액 : 1,633,431,437원(VAT 면세)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장기계속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평생교육법」제33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원격)(업종코드:3156)”로 등록한 자
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에 따라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 또는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으로 등록한 자
라.「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업종코드:5658)”으로 등록한 자
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3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업종코드:5667)”으로 등록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9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16일 16:00 ~ 2026년 10월 20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16일 16:00 ~ 2026년 10월 20일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제출서류
연번
1
2
3
4

구 분
제안서 제1권
제안서 제2권
제안서 접수조서
제안과정 리스트

제출양식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PDF, [별첨] 접수조서 양식 참조
PDF,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파일명을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안서는 상기 시간 내에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

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제안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발표회 : 개최하지 않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1,633,431,437원(VAT 면세)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
라 “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제안서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 결렬
시에는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가격평가, 협상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재무처-15756호,
2025.11.25.)」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단, 내용
이 상충할 시 계약예규 및 법령을 우선합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
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
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
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
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
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
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
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별첨]안전보건수준 평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
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
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
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

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
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
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
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시스템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교육기획팀 한성경 과장 Tel)032-741-2091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대리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별첨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서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6년 09월 09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 제안요청서-27-28이러닝 최종.hwp =====

제안요청서

  • 사업명 :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 -

2026. 8.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목
차

Ⅰ. 사업제안 개요 1 Ⅱ. 과업내용 3 Ⅲ. 계약조건 3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5 Ⅴ. 제안서 평가 12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7 [별첨] 제안서 작성양식 Ⅰ. 사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통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역량 강화

나. 다양한 교육 니즈 충족을 위한 최신 교육과정 제공

다. 스마트기기(PC, 모바일 등) 기반의 상시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규모

  • 추정가격 : 1,633,431,437원 (VAT 면세)

* 대가지급은 예산범위 내에서 분기별 임직원 실제 수강인원에 따라 실비정산

  • 교육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임직원 약 2,100명

라. 주요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 공사 교육체계와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최신 교육과정 제공
  • 온라인·모바일 상시학습체계 구축,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ㅇ 공사 맞춤형 교육운영, 학사관리 ㅇ 기타 교육 관련 부가서비스 3.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4.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5. 사업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6. 제안서 발표 : 실시하지 않음 7.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및 답변

  •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7일 전까지 [서식 #10]에 작성하여 아래 질의 제출처로 서면 발송(수신여부에 대하여 담당자 확인 요망)
  • 소정기간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답변에 갈음

나. 질의 제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기획팀 정재근 팀장, 한성경 과장

8. 기타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참여 기술자의 경력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대표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

※ 모든 증명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함

다. 제출된 제안서에 참여 기술자로 선정된 자는 본 과업에 필히 참여해야 하며, 사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차상급 기술자로 변경․선정하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입찰자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Ⅱ.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1. 적용 범위

가. 본 사업은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CFMS)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되어 있다.

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2. 계약조건 가. 대가지급

◦ 대가지급은 계약문서에 첨부되는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대가지급은 원화로 지급한다.

◦ 사업 진척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기성 및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 선금은 “공사”의 선금지급특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나. 용역성과물 소유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에 제공하거나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용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및 기타 분쟁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으로 습득, 생산한 일체의 자료를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라. 보안 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용역계약조건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공사”의 보안관련 규정에 따른다.

※ 본 용역계약의 조건은 입찰 공고문을 참조하며, 그 외 세부내용은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 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 참조

마. 계약변경

◦ 용역 수행 중 “공사”의 필요에 따라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의 『계약관리 절차서』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이행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공사"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에 대하여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구성 및 작성항목 제출항목 작성순서 규 격 제출처 제안서 제1권 ․표 지 전자파일 원본 1부 (A4 50페이지 이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일반사항 제안서 제2권 ․표 지 전자파일 원본 1부 (A4 100페이지 이내) ․제안서 붙임 제안과정 리스트 (전자파일로 제출) 전자파일 원본 1부 (pdf형태로 제출) 가격입찰서 ․총 사업제안 금액 (VAT 면세)

1) 제1권과 제2권을 분리하여 각각 PDF 파일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업로드)

2) 제안서 제1권의 표지에는 업체명을 명기하여 제출

3) 제안서 제2권에는 특정 회사(하도급 포함)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무효처리할 수 있음

4) 제안서 작성 분량을 초과할 경우 감점 처리됨(표지, 목차, 간지, 빈페이지 쪽수에 포함) - 제안서 1권 50페이지(증빙자료 제외분), 제안서 2권 100페이지 이내

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제안서에 포함하지 말 것)

나. 항목별 작성내용 ㅇ 제안서 제1권 항 목 작성내용 비 고 제안서 표지 [서식 #1-1] 서약서 표지 다음 페이지에 서약서 첨부 [서식 #2] 회사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3] 2. 재무현황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자산 등 [서식 #4]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상태 제시 주요사업실적 1. 용역수행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합계액 별도 표기 * 관련분야 수행실적 합계액(VAT제외)으로 기준금액은 본 사업 추정가격 [서식 #5] 2. 증빙자료 [서식 #6] 경영상태(신용평가) 결과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누락 또는 일반용으로 제출 시 최하점 처리

기타사항 이해관계통보서 [서식 #9]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할 수 있음

2) 항목 간 구분을 위해, 표지 제외 항목별 첫 페이지에 항목명만 기재할 것

ㅇ 제안서 제2권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제안서 표지 [서식 #1-2] Ⅰ.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본 사업 추진배경을 명확하게 기술 2. 제안 목적

본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기술

3. 사업수행전략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전략 제시

4. 제안의 특·장점 제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Ⅱ. 교육 운영 1. 제안 이해도

"공사" 교육체계와 연관된 전체 커리큘럼 제시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운용방안 소개 2. 과정 우수성

  • 교육 체계도 소개(분야별 교육과정 수, 분야별 ’24년도 이후 제작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 표기)
  • 분야별, 수준별 교육 내용의 적절성, 우수성 제시
  • "공사"의 다양한 교육수요(전문 직무, 자격증, 교양, 자기계발, IT, 취미 등)에 대응한 과정의 다양성 제시

자체 및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구독권 및 독서통신 서비스 제공 능력 제시

최신 교육과정 제공 능력 제시(‘27, ’28년 자격증‧어학시험 대비용 강의 제공 계획 및 AI활용 등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맞는 최신 교육과정 도입 계획 등)

3. 모바일 콘텐츠 제공

전체 콘텐츠 중 모바일 기기 연동 콘텐츠 비중 표기

기기 제약 없이 수강 가능한 학습 인프라 제시

PC-모바일 간 연동성 및 관리능력 제시 4. 운영 및 품질관리

AI 연계 학습지원 방안(큐레이션, 학습진단 등) 제시

- 학습사이트의 특장점 등 소개 지속적인 콘텐츠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학습자 질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응답 및 반영체계

교육결과, 수료, 설문, 통계 등 보고서 제출 방안

  • 기타 수강편의 및 교육관리 지원을 위한 방안

5.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시스템 보안, 안정성, 무결성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 제시

6. 부가 서비스

  • 수강신청 홍보 방안, 학습 독려 이벤트 제안

- 학습자 교육만족도 향상 방안

  • 공항 커뮤니티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방안 등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할 수 있음(목차에 맞추어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점)

2) 항목 간 구분을 위해, 표지 제외 항목별 첫 페이지에 항목명만 기재할 것

ㅇ 붙임(제안 과정리스트)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교육과정 리스트

교육 분야별 실제 운영할 과정의 제작년도, 학습 분량, 목표, 내용, 특징, 교육비(교재포함), 환급여부, 모바일 연동 등을 명시

[서식 #7] [서식 #8]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위반시 감점처리 될 수 있다.

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 내용 및 작성방법의 요구조건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술하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제공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부분적으로 영문 및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단, 한글과 영문 및 한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이 우선하고 영문, 한문 순으로 한다.)

라. 제안서는 powerpoint 작성(PDF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A4 종방향 또는 횡방향, 단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분량은 제안서 제1권 50페이지(증빙 제외), 제2권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빈페이지 포함)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량 초과 시 감점 처리한다.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사. 제안서 제2권의 표지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문자, 문구나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발견 시 감점 처리한다. 단, 제안서 제1권의 표지와 내용에는 제안자명을 표기하여 작성한다.

아.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목차 및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한다.

자. 제출된 제안서에서 작성항목 내용의 누락이 있을 경우에 기술능력평가에서 해당항목은 감점 또는 0점 처리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차. 제안서 작성 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항목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첨부시 해당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이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거나, “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추가 제시하여야 하며, 추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타.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파.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한다.
  • 회사일반현황[서식3]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과정리스트[서식7, 서식8]는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여 교육체계의 분류에 따라 작성하되, 과정명, 제작년도, 학습시간, 교육비(B2C 기준 교재포함가격), 환급여부, 모바일 연동 여부를 명시하며, 전자파일로 제출시 과정소개(교육비 포함) 링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업무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수정

가. “공사”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제안사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필요시 서면 통보), “공사”는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안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용량 또는 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전 문의 및 승인 없이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파일명은 (예시)“제안서제1권_업체명”과 같이 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제안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에 의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사는 명시된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한다.

(편집상의 여백)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소속 직원 및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입찰참가자가 평가 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공사"는 평가위원회 의결로 감점하거나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또는 보완요청 후에도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최하점 부여)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

※ 증빙자료 요구 항목이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거나, "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할 수 없다.

사.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상기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 과업수행능력 (15) 용역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합계 10 정량평가 경영상태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5 과업 수행 계획 (65) 제안 이해도

  • “공사” 교육체계와 연계된 과정 제안의 적합성

-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운영방안 10 정성평가 과정 우수성 분야별, 수준별 교육과정 제공 능력

  • 전문 직무, 자격증, 교양, 자기계발, IT, 취미 등 분야별 교육 내용의 적절성, 우수성, 체계성

–"공사"의 교육수요에 대응한 과정 다양성 10 구독권 및 독서통신 서비스 제공 능력

  • 자체 및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 등을 통해 원활한 구독권 및 독서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관리 등)

5 최신 교육과정 제공 능력

  • 전체 콘텐츠 중 ’24년 이후 제작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 및 실시간 업데이트 계획
  • ‘27~’28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대비용 강의 제공 계획
  • AI 스킬 등 교육수요 및 트렌드에 맞는 최신 교육과정 도입

10 모바일 콘텐츠 제공

  • 전체 콘텐츠 중 모바일 기기 연동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
  • 기기의 제약 없이 수강 가능한 학습 인프라 제공 능력

- PC-모바일 간 연동성 및 관리능력 10 운영 및 품질관리

  • AI 연계 학습지원 방안(큐레이션, 학습진단 등)

* 개인 맞춤형 학습설계 및 학습종합분석 등 - 편리한 학습사이트 제공 - 콘텐츠 업데이트 및 품질 개선방안

  • 학습자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체계, 실현가능성

10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시스템 보안, 안정성, 무결성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성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소개 5 부가 서비스

  • 수강신청 홍보 방안, 학습 독려 이벤트 제안

- 학습자 교육만족도 향상 방안

  • 공항 커뮤니티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방안 등

5 소 계 80 입찰가격 평가(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0 가격평가

합
계

100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및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사"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성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평가항목의 각 세부요소별 평가는 S, A, B, C, D의 5단계로 한다.

득점 배점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아주미흡(D) 비고 5점 만점 5.0 4.0 3.0 2.0 1.0 미제출시 0점 10점 만점 10.0 8.0 6.0 4.0 2.0 15점 만점 15.0 13.5 12.0 10.5 9.0 20점 만점 20.0 18.0 16.0 14.0 12.0

  • 과업수행능력 항목은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관련분야 용역의 수행실적과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를 각각 평가하며,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표】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배점 비 고 최근 3년간 수행실적 합계 (VAT 제외) A. 100%이상 10 B. 80%이상 ∼ 100%미만 8 C. 60%이상 ∼ 80%미만 6 D. 40%이상 ∼ 60%미만 4 E. 0%초과 ∼ 40%미만 2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관련분야 이행실적 합계액(VAT 제외)으로 실시하며 기준금액은 본 사업 추정가격임

주 2) 공동도급계약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분담비율 만큼 실적 인정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5.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8

주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주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니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주3) 기준일(입찰공고일/제안요청일) 이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제안요청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주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ㅇ 입찰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기타사항(감점)

  • 감점기준 : 평가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감점

구분 세부기준 배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제안서 제2권 사본에 제안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을 포함한 경우 등(비밀유지 위반)*

-6.5 과업수행능력(계량) 평가 작성항목 내용 누락 (단, 신용평가 등급의 경우 최하점 부여) 0점 처리 작성분량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초과 페이지당 0.1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

-1.0 원본과 사본이 다르게 제출될 경우 -1.0 불공정․비리행위

평가와 관련하여 후보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신고 접수된 경우

-8.0

*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배점한도 내 감점

Ⅵ. 업체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실시하며,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과정 우수성→제안 이해도→운영 및 품질관리→모바일 콘텐츠 제공→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부가서비스 順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가격협상 시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공사"는 협상시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라.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마.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입찰자는 공고문, 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예규 등의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사. "공사"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공사"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공사"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자.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공사"에 귀속된다.

제안서 작성양식 서식 1-1 제안서 표지(제안서 제1권) 서식 1-2 제안서 표지(제안서 제2권) 서식 2 서약서 서식 3 회사일반현황 서식 4 재무현황표 서식 5 사업수행실적 서식 6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서식 7 제안과정 요약표 서식 8 제안과정 총괄표 서식 9 이해관계통보서 서식 10 질문서 [ 서식 # 1-1 ] 원 본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서

- 제1권 (일반부문) 2026. . . 제 안 회 사 명 ※표지 측면은 아무것도 표기하지 말 것 [ 서식 # 1-2 ] 원 본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서

- 제2권 (기술부문) 2026. . . (제안서 제2권에는 회사명 명기하지 말 것) ※표지 측면은 아무것도 표기하지 말 것 (법인인감) [ 서식 # 2 ]

서
약
서

본 입찰(제안)참가자는 입찰서(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이를 존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 3 ] 회 사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필요시)

다. 과업 수행 조직 총괄 책임자 담당자 :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명)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서식 # 4 ] 재무현황표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1.총자산 2.자기자본 3.유동부채 4.고정부채 5.유동자산 6.당기 순이익 7.매출액 컨텐츠운영(B2B) 컨텐츠운영(B2C) 컨텐츠개발 기타(분야명시) 합 계 8.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9.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1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1.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100 [ 서식 # 5 ] 사 업 수 행 실 적 (단위 : 원, VAT제외)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주) 1. 사업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우편원격교육 제외)을 연도별로 작성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도급회사를 기재(관련서류 첨부)

3.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원본 첨부 [ 서식 # 6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범위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준공금액(원) 이행비율(%) 비 고 증명원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

① 실적 허용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당해용역을 완료한 수행실적을 인정(우편원격교육 제외)

②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원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

③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공동계약시)

[ 서식 # 7 ] 제안과정 요약표(pdf형태로 제출)

구분 과정수 평균 제안단가 최신과정 비율 (3년내 제작) 리더십 공통 초급 중급 고급 직무 직무공통 직무기본 직무전문 전략경영 및 경영지원 재무회계관리 인적자원관리 … 외국어 영, 중, 일, 제2외국어 일반 시험대비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마인드 글로벌계약관리 자기 계발 자기계발 커리어개발 및 성장 자기계발 트렌드 인문학 AI활용/ 디지털역량 AI리터러시 AI기타 독서통신 법정의무교육 마이크로러닝

* 과업내용서 2.1.가의 표(공사 온라인 교육체계) 분류(세부과정 구분)에 따라 작성

* 평균단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예: 마이크로러닝 등)

[ 서식 # 8 ] 제안과정 총괄표(pdf형태로 제출)

제안과정 총괄표 구분 분류 과정명 유형 (모바일병행/이러닝전용) 제작시기 (연도/월) 학습시간 제안 단가 환급 여부 콘텐츠 등급 개발업체 환급 여부 교재명 차수 시간 평균단가 - - - X,XXX X,XXX X,XXX - - -

* 과업내용서 2.1.가의 표(공사 온라인 교육체계) 분류(세부과정 구분)에 따라 작성

[ 서식 # 9 ] 이해관계 통보서

귀 사의 (
)입찰 참가에 앞서 공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 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자가 공사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 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공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성명 소속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성명 소속 직위 관련업무 기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 서식 # 10 ] 질 문 서 일 자 : 2026.___.___. 페이지 : ___ of ___

수
신 :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기획팀 정재근 팀장, 한성경 과장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팩
스 : 032)741-2739

발
신 : 제안회사명, 소속부서, 담당자 성명 등

전자우편 : 발신자 전자우편 주소 구분 제안요청서의 관련 페이지 질의 내용 1 2 …

===== 과업내용서_27-28 이러닝.hwpx =====

과업내용서

  • 용역명 :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 -

2026. 7. 1.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통한 公社 임직원 역량 강화

나. 다양한 교육 니즈 충족을 위한 최신 교육과정 제공

다. 스마트기기(PC, 모바일 등) 기반의 상시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교육시작일은 2027년 3월 1일부터로 하며, '27.3월 교육 수강신청 일정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다. 사업규모

  • 추정가격 : 1,633,431,437원 (VAT 면세)

* 대가지급은 예산범위 내에서 분기별 임직원 실제 수강인원에 따라 실비정산

  • 교육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 임직원 약 2,100명 등

라. 주요 과업내용

  • 公社 교육체계와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최신 교육과정 제공
  • 온라인·모바일 상시학습체계 구축,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ㅇ 公社 맞춤형 교육운영, 학사관리

  • 기타 교육운영 관련 부가서비스

2. 과업의 세부내용

1. 온라인 교육과정 설계 및 제공

구
분
내 용
요구과정 수
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 장애인 인식개선, 정보보안, 청렴, 4대 폭력 예방, 갑질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통일교육, 기타 정부 시책교육
10과정 이상
리더십
공통
글로벌 비즈니스(비즈니스 트렌드, 매너 등)
40과정 이상
자기관리(스트레스 관리, 자기개발, 트렌드, 금융상식 등)
사람관리(소통, 네트워크, 조직활성화 등)
일 관리(문서 기획력, 성과관리, 자원관리 등)
초급
사원
조직적응, 조직이해
30과정 이상
팀워크, 대인친밀성
유연성, 창의성, 성과결과창출, 글로벌 마인드
중급
대리/과장/차장
기획력, 성과창출
전략적 사고, 업무추진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성·활용 등
고급
팀장급 이상
의사결정, 변화주도
문제해결, 성과관리
인재육성(부하 코칭 등) 및 동기부여
직무
교육
직무
공통
직무기본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비즈니스 엑셀, 빅데이터 활용과정, PM과정
20과정 이상
보고서 작성, 전략적 사고, OA과정(MS Office, Power Point, Excel) 등
최신 트렌드, 시사 과정
직무
전문
전략경영 및 경영지원
공기업 관련 법률, 법무, 국가계약법, 계약 과정
소분류별 각
10과정 이상
재무회계관리
예산, 재무회계, 세법, 자산관리 등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노사/노무, 근로기준법, 노사정책 등
홍보
마케팅, R&D기획, 관리, 평가, 의전 등
여객서비스
Cx 역량과정, 홍보 마케팅, 고객 대응과정,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등
사업개발
부동산 관련 법규, 타당성 검토
물류
운송, 국제물류관리, 유통관리, 미래항공운송 등
정보기술
Auto CAD, 프로그래밍,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
공사·시설
토목시공, 정보통신, 전기공사,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도로 등
전문자격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채권관리, 공인원가분석사, 공인마케팅 전문가, 글로벌 전문과정 등
문화예술 디자인
디자인트렌드, 문화예술경영 등
미래항공운송
드론 이론/실기, 항공교통관제 등
디지털
ADsP, R입문, 데이터입문, 딥러닝/머신러닝 입문 등
외국어
영,중,일,제2외국어
일반
Speaking, Writing, Listening, Reading, Grammar 등
30과정 이상
시험대비
TOEIC, TOEFL, OPIC, IELTS, HSK, IPT, ILPT 등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마인드
국제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 이문화의 이해 등
10과정 이상
글로벌 계약관리
영문 계약서 작성, 해외 계약, 국제협상, 영문 presentation 등
자기계발
자기 계발
커리어개발 및 성장
강점 진단 및 발견, 개인별 목표설계, 퍼스널 브랜딩 및 네트워킹 등
∙50과정 이상
∙구독권 과정(5개 이상) 포함 필요
자기계발
스트레스 관리/번아웃 예방/힐링, 일-삶 균형, 취미, 건강, 여행, 집중력 및 생산성 관리 등
트렌드
경영, 경제, 미래, 글로벌, 문화, 제테크 등
인문학
철학, 역사, 문학, 예술/미학 등
AI활용/디지털 역량
AI리터러시
AI 도구(Chat GPT, Claude, Gemini) 프롬프팅 등 실전 활용법
50과정 이상
AI기타
딥페이크, 개인정보 이슈 등 대비하기 위한 AI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판별력 등
독서통신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등 역량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간도서 및 우수 도서
1,000과정 이상
마이크로러닝
별도 수강신청 없이 자율수강 가능한 지식콘텐츠 제공
최신 트렌드, 경제, 인문, 예술, 역사, 라이프 등의 분야
∙500개 이상
매월 업데이트
∙콘텐츠 추천 필수
가. 公社 온라인 교육체계와 연계한 교육과정 제공

※ 상기 예시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정 제공 가능하여야 함

  • 公社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 추가, 폐지 가능

  • 교육 콘텐츠에 대한 公社 신규 수요 발생 시 신속한 개설
  •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야 함
  • 公社 교육체계 및 직무·역량분류체계에 따른 교육과정 상시 업데이트

  • 公社 교육체계 및 직무·역량분류체계의 개편 등을 이유로 교육과정 재분류 요청 시, 요청한 일자까지 수정하여 반영하여야 함
  • 교육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및 분쟁 발생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hp:lineBreak/>

나. 제작 3년 이내 최신 교육 콘텐츠 제공

  • 과정 최초 운영 개시일 기준 3년 이내 개발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최신 개정 내용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교육 운영

※ 시험과정(자격증, 어학시험 등)은 2027~2028년 시험대비용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단, 제작 후 3년이 경과된 과정이더라도 만족도 높은 과정은 별도 협의

다. 公社 자체 콘텐츠 교육 환경 제공

  • 公社 보유 콘텐츠(청렴교육, 보안교육, 국토교통부 직무 이러닝 등)를 진도 및 수료 결과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무상 업로드 및 운영

2. 최적의 교육 환경 조성

가. 公社 임직원 전용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기기나 OS의 제약 없이 접속 가능해야 하며, 수강신청, 학습 등 교육 전 과정에 걸쳐 학습자의 불편함이 없어야 함
  • 학습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
  • 이수 현황 및 결과가 PC-스마트기기 간 서로 연동되어 제공
  • 학습자 간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플랫폼을 개설하여 운영
  • 公社 교육담당자를 위한 교육관리 서비스 제공
  • 교육현황 및 교육생 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 페이지 제공
  • 필수교육별 Sub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담당부서별 교육 신청/이수 현황의 실시간 확인(Sub 관리자용 학습관리시스템 매뉴얼 제공)
  • 학습자가 수강현황(학습목록, 잔여 교육비 등)을 스스로 확인 가능해야 함
  • 公社 내부 교육정책에 따른 시스템 구현 및 적용
  • 미수료 페널티 적용, 페널티 적용을 위한 다년간 학습 이력 데이터 이관 등
  • 개인별 역량진단 및 AI를 활용한 큐레이션 기능 제공
  • 역량진단 결과 및 수강이력, 선호도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역량 강화에 최적화된 콘텐츠 추천 기능 제공
  • AI 활용 등 최신 교육과정 도입 및 지속적인 콘텐츠 품질 제고
  • AI 분석을 통해 인기⋅비인기 강좌 리스트 도출 및 연간 커리큘럼 품질 향상
  • 데이터 기반 사이버러닝 고도화를 위한 AI 연계 방안 모색
  • 과정별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기능 제공
  • 교육과정 종료 후 일정기간(최소 12개월) 복습기회 제공

나. 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의 안정적인 제공·운영

  • 콘텐츠는 화면 크기 조절 시 영상 및 글씨 크기도 자동 조절
  •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끊김, 화질 저하 등이 없어야 함
  •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기적인 콘텐츠 품질관리 및 개선

다. 公社 자체 콘텐츠 제작과 포팅, 유지보수 기술 지원

  • 편집 제공, AI 교강사 솔루션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3. 교육운영 및 학사관리

가. 전담 인력(1인 이상)을 통한 학습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Help Desk 운영

※ 담당자 부재 시 대체인원 지정 및 사전 승인 요청

  • 학습자 문의 또는 요청사항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Q&A게시판 및 온라인 창구 운영
  • 교육현황(학습시간, 진도, 평가 및 수료)의 실시간 관리 및 보고
  • 학습자 불편사항 또는 문제제기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여 즉시 보고 및 조치
  • 수강신청기간, 월말 등 일시적 접속량 증가로 사이트 부하 발생 시 서버 증설 등 조치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 등 준수하여 운영

나. 학습자 독려 서비스 지원

  • 이수 독려 및 교육과정 안내 이메일 또는 SMS 발송 서비스
  • 학습 유도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이벤트 실시(학습우수자 포상 등)
  • 公社 내부용 홍보 시안 제공(학습 목표 및 커리큘럼 안내)
  • 임직원 전용 교육플랫폼 활용 매뉴얼 제공(PDF 파일 형태)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다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영업일 기준)

ㅇ 착수계 :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세부과업 추진내역 및 일정 - 인력투입계획서 - 교육차수별 성과물 제출계획서

  • 월별 결과보고서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
  • 과정별 교육만족도, 학업성취도, 현업적용도 등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교육효과 측정
  • 公社 교육관리시스템(LMS)에 등록이 가능한 형식의 개인별 수료결과
  • 운영 개요, 전체 수료현황, 성적 및 수료결과, 미수료 및 불만사항 관련 원인 분석(조치방안 포함), 통계/설문 결과 등
  • 연간 결과보고서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년도 종료 후 10일 이내
  • 과정별(마이크로러닝 포함) 교육운영 결과 및 분석, 교육만족도 분석 등

ㅇ 기타자료 : 公社 요청 시 5. 기타 교육 관련 서비스 가. 교육결과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나. 공항 커뮤니티 종사자(자회사 등) 대상 교육서비스 지원

  • 자회사 등 공항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방안 제시
  • 公社와의 협의를 거쳐 자회사 등 공항 종사자 대상 교육 운영

【 참고 - '25년 자회사별 법정필수교육 수료내역 】
구분
수료과정
수료인원
인천공항시설관리
8개
23,061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
18개
20,607명

다. 기타 부가서비스

  • 고용노동부 환급에 필요한 서류제공 등 환급업무 지원
  • 기타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하여 公社가 요청하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3.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公社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계약상대자와 公社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과업내용에 대하여 公社와 계약상대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정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公社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규정·절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公社와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수강생의 학습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公社 용역 관리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인력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과업수행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인력의 중도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등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투입할 수 있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투입된 인력이 원활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公社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관리 및 점검

가. 公社는 본 과업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용역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公社 담당자가 교육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이벤트 발생 시 公社 담당자와 협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4.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가. 용역 수행 중 公社의 필요에 따라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公社의 『계약관리 절차서』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公社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 추진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公社에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기간 연장여부는 公社가 정하며 公社가 과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公社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公社가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公社가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일정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公社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公社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hp:tab width="1100" leader="0" type="1"/>본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일정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사업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公社 관할법원의 판결을 따르며, 분쟁기간 중에 계약 일방이 과업수행 중지를 원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문서로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과업수행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5. 지식재산권 및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公社에 제공(과업 완료 후 公社가 이용하게 되는 과업 결과물을 포함)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이용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公社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 분쟁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公社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公社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기타 公社 내부 정보를 公社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정보보안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 계약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기타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모두 公社에 귀속된다. 다만,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할 수 있다.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6.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에 의하여 과업추진 내용이 현저하게 불완전한 경우 公社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대금지급은 계약조건에 의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하고, 선금은 公社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 대가지급은 산출내역과 청구내역을 비교하고 과업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양식) 제안서접수조서_2027_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용역.hwp =====
[붙임] (양식)제안서 접수조서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용역 제안서 접수조서 업 체 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 담당자 이 메 일 제출확인 [ ] 제안서 제1권 [ ] 제안서 제2권 [ ] 제안과정 리스트 제 출 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