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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742] SNUH e-Learning 위탁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평생교육시설(원격),이러닝서비스업,이러닝콘텐츠업,평생교육시설(원격)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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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입찰공고.hwp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6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김우정(☎ 02-2072-2756)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정유진 (☎ 02-2072-272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SNUH e-Learning 위탁운영 용역 나. 계 약 기 간 :

2027.01.01. ~ 2027.12.31.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안)” 참조

라. 추 정 금 액 : 333,190,000원

(추정가격 302,900,000원 + 부가세 30,290,000원)

마.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바.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아.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자.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09.23.(수) 10:00 ~ 2026.11.03.(화) 10: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정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예산이며, 본 사업은 교육운영 분야(면세)와 콘텐츠 개발 분야(과세)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제안요청서 서식4 ‘세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제안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안(투찰)하여야 하며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에 평생교육시설(원격)(업종코드: 315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에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또는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사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인 업체의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일 기준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에 포함된 클라우드만 도입 가능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 및 유선 문의로 갈음합니다.

※ 과업에 관한 사항 문의처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정유진 (☎ 02-2072-2722)

4.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12.31.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입찰서(가격) 제출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09.23.(수) 10:00 ~ 2026.11.0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별첨 ‘계약서(안)’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 또는 별첨 ‘차세대 시스템 입찰 가이드’ 참고하시어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제안요청서 3page ‘제출서류’참고)

① 정량적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확인서) 1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 각 1부

※ 제안요청서 - 계량적 평가기준 참고

※ 민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②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증빙서류(필요 시) 각 1부

③ 일반사항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 전체 서류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입찰보증금(입찰보험보증증권) 납부 확인 서류(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미제출 시 해당)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급 납부 확인 서류가 입찰서로 갈음됨

1)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스캔 후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업체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제안평가(2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발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통보 : 해당업체에 추후 유선 개별 통보

8. 제안발표회 개최

가. 제안발표 업체 및 일시‧장소 :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나. 평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다. 평가 결과 비공개 : 세부평가기준과 업체별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개시 통보

가. 가격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에 기재된 개찰일시가 아닌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안발표회를 통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우선협상대상자 대상 통보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서 합산 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라. 낙찰자 결정 : 제안내용, 제안가격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본원 회계규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2.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 01 입찰공고.pdf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TEL.(02)2072-2756
FAX.(02) 762-7963

입 찰 공 고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국내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계약을 해제 • 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재무회계과 김우정(☎ 02-2072-2756)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정유진 (☎ 02-2072-272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SNUH e-Learning 위탁운영 용역 나. 계 약 기 간 :

2027.01.01. ~ 2027.12.31.

다. 계 약 내 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안)” 참조

라. 추 정 금 액 :

333,190,000원
(추정가격 302,900,000원 + 부가세 30,290,000원)

마.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바.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 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아.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자.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2026.09.23.(수) 10:00 ~ 2026.11.03.(화) 10: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정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예산이며, 본 사업은 교육운영 분야(면세)와 콘텐츠 개

발 분야(과세)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제안요청서 서식4 ‘세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제안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안(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 대상에 해
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에 평
생교육시설(원격)(업종코드: 315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에 이
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또는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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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사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인 업체의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1조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일 기준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에 포함된
클라우드만 도입 가능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
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 및 유선 문의로 갈음합니다.

※ 과업에 관한 사항 문의처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정유진 (☎ 02-2072-2722)
4. 입찰보증금
가.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
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
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재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재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재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12.31.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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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휴일은 휴무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병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5. 입찰서(가격) 제출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09.23.(수) 10:00 ~ 2026.11.0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안요청서 및 별첨 ‘계약서(안)’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 또는 별첨 ‘차세대 시스템
입찰 가이드’ 참고하시어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제안요청서 3page ‘제출서류’참고)
① 정량적 평가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확인서) 1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 각 1부
※ 제안요청서 - 계량적 평가기준 참고
※ 민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②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증빙서류(필요 시) 각 1부
③ 일반사항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 시), 원격평
생교육시설 신고증,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제2호) 각 1부
※ 전체 서류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입찰보증금(입찰보험보증증권) 납부 확인 서류(나라장터 문서함으로 미제출 시 해당)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급 납부 확인 서류가 입찰서로 갈음됨

1)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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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스캔 후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량적 평가자료와 정성적 평가자료는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
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
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
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
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업체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제안평가(2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
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제안발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통보 : 해당업체에 추후 유선 개별 통보
8. 제안발표회 개최
가. 제안발표 업체 및 일시‧장소 :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나. 평가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다. 평가 결과 비공개 : 세부평가기준과 업체별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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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나라장터에 기재된 개찰일시가 아닌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안발표회를
통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우선협상대상자 대상 통보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서 합산 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후 유선 개별 통보
라. 낙찰자 결정 : 제안내용, 제안가격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11.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가. 문 의 처 :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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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제반서류 일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본원 회계규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
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
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안서제
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
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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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합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병원 클린신고센터 ☎ 02) 2072-2148
  • 병원 홈페이지(www.snuh.org) > 고객참여마당 > 클린센터 > 클린신고
  • 기타 입찰 및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개선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기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2.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8 - ===== 02 제안요청서.hwp ===== SNUH e-Learning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9. 서울대학교병원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계약방침 2 4. 제안서 발표 2 5. 추진 일정 2 6. 제출서류 3 Ⅱ. 과업 수행지침 4 1. 과업수행 기준 4 2. 과업의 변경 4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5 4. 과업관리부문 5 Ⅲ. 제안요청 내용 8 1.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8 2. 최적의 교육환경 서비스 제공 10 3. 교육 운영 및 학사관리 11 4. 개인정보보호 12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13 6. 보안 요구사항(SER) 23 Ⅳ. 입찰 안내 31 1. 참가자격 31 2. 업체선정방법 31 Ⅴ.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지침 33

1. 제안서의 효력
3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3 3. 제안서 목차 및 내용 35 4. 가격입찰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6 Ⅵ. 제안서 평가 37 1. 제안서 평가기준 37 2. 평가항목 및 배점 37 [별첨] 별지 등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가. 모바일 및 PC 기반의 상시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나. 교육 니즈 충족을 위한 최신 교육과정 제공

다. 병원필수·인증제 교육 및 자체 콘텐츠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 마련

라. 직종 및 부서별 교육 콘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사이트 운영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SNUH e-Learning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1.1.~2027.12.31.

다. 사업규모

  • 사업예산 : 일금 333,190천원(VAT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예산이며, 본 사업은 교육운영 분야(면세)와 콘텐츠 개발 분야(과세)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제안요청서 서식4 ‘세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제안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안(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교육대상 :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 교직원

라. 사업범위

  • 서울대학교병원 e-Learning 홈페이지 구축(PC+모바일)
  • 병원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및 위탁교육 콘텐츠 운영

ㅇ 교육 개설ㆍ운영ㆍ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법령준수 등이 포함됨

ㅇ 기타 교육운영 관련 부가서비스 3. 계약방침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능 4.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공지

나. 참가 시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출력본 각 10부

다.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회 참여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라. 업체별 발표순서 : 제안 입찰자 접수순서

마. 중점 발표사항 및 방법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제출한 제안서를 위주로 하되, 회사소개 부분은 최대한 간략히 하고 용역 수행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프로젝터 사용 가능)

ㅇ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 5. 추진 일정 일 정 추진내용 담당부서 ’26.9 ~11월 • 입찰 공고 • 제안서 평가 및 운영기관 선정 교육수련팀 재무회계과 ’26. 12월

  • 이러닝센터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사업자 계약

’26. 12월 • 이러닝 홈페이지 구축 - 병원 이러닝 환경 구축 및 테스트 교육수련팀 ‘27.1월~12월 • 이러닝 운영 교육수련팀 `27.12월 • 이러닝 산출물 포팅 - 병원 콘텐츠산출물 및 교육 이력 이관 교육수련팀 6. 제출서류 순번 제출 시기 제출 자료 원본/사본 1 입찰 참가 시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가능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원본 3 인감증명서 1부 원본 4 사용인감계(해당 업체) 1부 원본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해당 업체) 1부 원본 6

입찰이행보증증권(현금 납부 시, 입금증명서류) 1부

원본 7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1부 사본가능 8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사본가능 9 [서식#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원본 10 [서식#2]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원본 11 [서식#3] 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원본 12

공공 입찰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원본 13 [서식#4] 가격제안서 1부 원본 14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전자파일(PDF) 각 1부

원본 15 제안평가회 당일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출력본 각 10부 원본 16 계약 체결 시 [서식#8]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1부 원본 17 [서식#9]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1부 원본 18

[서식#10]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 승인서 1부

원본 19 과업 시작 시 [인력 교체시] [서식#11, 12] 보안 서약서 각 1부 원본 20

[서식#13] 정보보안 교육 참석 출석부 1부

원본 21 과업 수행 시 [서식#14] 자료지급관리대장 원본 22 [서식#15] 개인별 PC 보안점검 관리대장 원본 23 [서식#16] 사무실 보안점검 관리대장 원본 24

[서식#17]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원본 25 [서식#18] 저장자료 점검 결과 원본 26 {서식#19] 계정 관리 대장 원본 27 [서식#20] 로그 점검 보고서 원본 28 과업 종료 시 [서식#21] 보안 확약서 1부 원본 29 [서식#22] 비밀유지 서약서 1부 원본 30 [서식#23] 데이터 삭제 확인서 1부 원본

※ 입찰참가서류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필수

※ 입찰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제출

※ 입찰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Ⅱ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자료는 본 과업의 산출물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작성,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처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안요청 및 기술협상 내용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 또는 하도급을시행하였을 경우

- 특허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및 제출자료 일부나 내용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4. 과업관리부문 가. 사업수행조직

  •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협력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수행사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구성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 인력의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도록 함
  • 발주처는 투입된 기술자가 당해 과업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 자격 및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함

나. 비용관리

  • 용역비는 결정된 가격을, 검수 완료 후 상호 협의 하에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발주처는 직원을 용역감독자로 지정하여 본 용역의 수행에 따른 제반이행사항을 관리 및 점검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검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용역 수행에 반영하도록 함
  •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 과정에서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라. 산출물 관리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 공정과 연계되도록 함

ㅇ 주요 산출물 리스트 산출물 내 용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

  • 전반적인 사업 수행 계획에 대한 수행 업무별로 상세 기술

• 업체 및 투입 인력 보안각서 각 1부 업무보고서 • 교육별 결과보고서

  • 교육내용 및 이수자 명단, 교육평가 분석자료 및 향후 교육 방향 의견 제시

• 과정 평가(시험 등) 성적 및 결과 • 분기별 업데이트 과정 목록

  • 6개월 이후 위탁운영 실적 및 향후 개선방향 보고서

교육 콘텐츠 • 병원 자체 제작 교육 콘텐츠

  • 교육 자료(PPT/PDF 파일, 영상 원본 및 편집본 등)

교육 이력 • 온/오프라인 교육 이력 기 타 • 업체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장애발생, 처리 시 장애처리대장 제출 • 기타 병원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보고서 마. 통제계획 및 위험관리 계획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위탁운영 중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Ⅲ 제안요청 내용 1.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가. 병원 필수교육(법정/인증제/직무특성화교육)

  • 법정교육은 인증된 과정으로 제공하고, 병원에서 별도 영상을 제공하여 탑재 요청 시 해당 영상으로 교육 운영해야 함
  • 법정/병원 인증 필수교육은 연중 상시 운영 및 관리 가능해야 함
  • 교육대상자 개인별 특정 일자에 입과 및 학습할 수 있어야 함(연중 상시 개인별 맞춤형 교육학습 환경 제공)
  • 병원 자체개발과정(인증필수/특성화교육) 유지보수 및 신규 개발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원해야 함
  • 운영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지원해야 함(수강신청/결과보고/성적확인/교육기간 설정 등)

과정구분 교육내용 법정교육

소방안전교육(시설 및 환경안전관리교육 포함),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인권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포함), 반부패·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통일교육, 자살예방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사이버침해예방교육

인증제교육

질 향상 및 환자안전교육(위험관리 포함),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감염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취약환자 관리와 안전 보장, 마약류취급자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직무교육 (특성화)

의약품관리 교육, 진정교육, 항암화학요법 교육, 신체보호대교육 등

※ 법령 및 병원인증평가 기준 개정에 따라 과목 변동 가능

※ 병원 요청에 따라 운영 시기 변동 가능

※ 안전보건교육 : 본 위탁용역의 범위에는 총 4시간 분량의 안전보건교육만 포함

나. 병원 자체개발 교육

  • 필수교육 및 직원 역량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 또는 제공
  • 촬영, 편집, 영상 변환 등 신규 자체과정 개발 관련 병원 요청사항 지원
  • 기존과정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
  • 동영상, 플래시 과정 등 확장자 형식 구분 없이 원활한 운영 가능
  • 상시 학습 가능하도록 이러닝 내 무상 업로드 및 운영
  • 사업 종료 후 콘텐츠 파일은 외장하드로 차기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차기 사업이 가능하도록 포팅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병원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다. 사이버교육 과정 ㅇ 최소 교육인원 구 분 교육 인원 비 고 공통역량 150명/월 직무/리더십 교육 등 외국어역량 55명/월 영어, 일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 최소 제안과정 수 : 800개 이상(PC 및 모바일 학습)
  • 전체 과정의 80% 이상을 최근 3년간 제작된 신규 콘텐츠로 구성하며 상시 업데이트
  •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인기과정 분석을 통해 특화된 과정 추가 제시
  • 분기별로 이수내역을 확인하여 비인기과정은 신규과정으로 업데이트
  • 교육과정 업데이트 시 2주 이내 병원 교육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습자 및 이러닝 사이트에 안내문 게시
  • 교육은 월 단위로 운영하고 신청은 학습시작 전월에 완료해야 하며, 교육 미수료시 최소 1회 교육 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함
  • 학습한 교육과정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복습 기간 제공

과정 구분 세 부 분 야 전문직무 경영일반

경영, 인사, 재무, 회계, 리더십, 통계 등

정보기술 IT 전문가, 보안, 웹 등 OA

윈도우, 엑셀, 파워포인트, 프레지, 엑세스, 인터넷 등

자격증

부동산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전산세무/회계, CS리더관리사, 전기기사, 서비스경영자격, 전기기능사, 재경관리사, 소방분야, IT(정보처리기사), OA(컴퓨터활용능력), 행정사, 산업안전기사, 요양보호사, 건설안전기사, 빅데이터분석사, 정보보안기사 과정 등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회화, 문법, 비즈니스)

자기 계발 퇴직지원

변화관리, 건강관리, 생애설계, 재취업, 창업 등

인문학강좌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비평 등 생활강좌 주부, 육아, 도서요약 등 북러닝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과 베스트셀러, 미래경영, 비즈니스, 자기계발 등

※ 상기 예시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정 제공 가능하여야 함

라. 비정형과정

  • 매일 1편 이상 신규 마이크로러닝 지식콘텐츠, 외국어 학습과정 등 제공

마. 화상외국어 교육 과정

  • 교육인원: 최소 35명/2개월(사전 Test를 통해 수준별 학습 가능해야 함)
  • 교육내용: 화상외국어 교육(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 교육 강사는 원어민으로 제공 ex) 영어:북미

ㅇ 교육구성: 1회당 10분(주 2회) ㅇ 교육기간: 2개월 2. 최적의 교육환경 서비스 제공 가. 서울대학교병원 전용 학습사이트 제공

  • 과정 운영 목적에 맞는 서울대병원 전용 학습사이트 구축 및 운영권한 부여(PC 기반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기반 웹페이지 지원)
  • 병원의 디자인 및 기능개발 요구 있을 경우 반영하여 사이트 구성
  • 이러닝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고, 13,000명 이상 동시 접속해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학습자 간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플랫폼을 개설하여 운영
  • 병원 요구 시 타 기관 교육과정 연계(링크 연결) 적극 지원
  •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사이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가이드 미준수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나. 스마트 기기를 통한 콘텐츠 제공

  • 모바일 연수원 전용 App을 개발하여, PC와 모바일 App에서 동시에 수강신청 및 학습 연계 가능하도록 설계
  •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종류나 OS의 제약 없이 제공
  •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모바일앱으로 학습 가능해야 하며, 이수 현황 및 결과가 PC-스마트기기 간 서로 연동되어 제공
  •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실시간 진도 연동 필수
  • 모바일앱에서 스트리밍 방식과 (데이터 사용료 절감을 위한) 다운로드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다. 직종/부서(진료과)/연차별 교육과정 조회

  • 직종/부서(진료과)/연차별 필요한 교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탭 개발 및 운영
  • 교육 로드맵과 추천 과정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로드맵 내 분류된 교육 이수 시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인터페이스를 제공
  • 추천 과정은 상시 업데이트하여 직원들이 신규 교육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교육 로드맵 및 추천 과정 페이지 내에 바로가기 링크를 삽입하여 해당 과정으로 이동 및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현
  • 과정명 검색뿐만 아니라 학습 주제어(목차 등) 및 연관어 검색 기능 제공
  • 빅데이터 기반(공통역량, 관심분야, 수강이력 등) 개인별 맞춤형 과정 추천 기능 제공

3. 교육 운영 및 학사관리

가. 전담 인력을 통한 학습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Help Desk 운영

  • 학습자 문의 또는 요청사항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Q&A게시판 및 온라인 창구 운영(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임차 과정 뿐 아니라, 병원자체과정에 대한 Help-desk도 지원
  • 교육현황(학습시간, 진도, 평가 및 수료)의 실시간 관리 및 보고
  • 학습자 불편사항 또는 문제제기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여 즉시 보고 및 조치

나. 학습자 독려 서비스 지원

  • 이수 독려 및 교육과정 안내 이메일 또는 SMS 발송 서비스
  • 학습 유도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이벤트 실시(학습우수자 포상 등)
  • 교육플랫폼 활용 매뉴얼 제공(PDF 파일 형태) 및 상시 업데이트

다. 병원 교육담당자를 위한 교육관리 서비스 제공

  • 교육현황 및 교육생 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 페이지 제공
  •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담당부서별 교육 신청/이수 현황의 실시간 확인

ㅇ 관리자용 학습관리시스템 매뉴얼 제공 라. 교육 결과관리

  • 교육 과정별로 병원이 요구하는 수료기준 적용
  • 평가기준에 합격한 수강자에게는 수료증 지급(시스템 출력가능)
  • 교육이력(과정명, 학습기간, 수료일자 등) 데이터는 수료 익일 병원 내부 시스템으로 자동 이관
  • 연도별로 동일 교육을 수강한 경우 연간 교육이력 내 별도로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수강 강의의 학습결과 관리, 개인별 정보는 병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불가
  • 월별 교육결과보고서 제출(개설 및 입과과정 수, 교육기간, 수료현황, 진도율, 과정별 교육인원, 강의평가, 만족도, 성적분포, 과정랭킹 등 포함)
  • 교육 종료 후 병원 요청 시 교육평가서, 결과분석 자료 제출

마. 학습자 ID 관리

  • 학습자 대상 구분별(본원/보라매 등) 노출 교육과정 또는 카테고리 설정 가능하도록 구현
  • 사번 변경 등으로 수강자 ID 변경 시, 기존 교육 이력 이관(관리자 및 학습자 페이지 내 동시 이관) 및 기존 ID 삭제
  • 회원정보는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출할 수 없으며 현 교육과정 운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함(계약종료 후 회원정보DB 삭제)

바. 이러닝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 병원에 특화된 교육영역,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ㅇ 이러닝 활성화 및 홍보 방안 제시 4. 개인정보보호

가. 병원 자료(개인정보 포함)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무결점 보안시스템 마련

나. 사용자 정보보호 및 홈페이지 보안이 가능한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에 취약점을 진단하여 사업 시작 전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함

다. 정보보안관리체계 ISMS 기반 보안체계 구축

라. 업무상 자료 송수신 시 파일 암호화 등 보안 관리 필수 조치를 해야 함(DB 암호화 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마. 사업종료 후 병원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개인정보 파기 후 관련 자료 제공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지1]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이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SER-05)을 이행

○ 수행 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상 중요 기록,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 및 관리

․기타 사업수행 과정의 보안요소 관리 전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2]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상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2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22] 비밀유지 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지급 관리대장”(서식14호)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지급 관리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정보

자료 지급 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ㆍ입 대장(서식17호)’을 작성하여야 함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ㆍ입 대장(서식17호)’을 작성하여야 함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백신검사)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ㆍ입 대장(서식17호)에 기록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또한 사업 참여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백신검사)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 본 사항은 발주기관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ㆍ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유지관리용 PC는 휴대형 통신장비(LTE, Wi-Fi 등) 연결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무선모뎀(테더링 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통제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를 설치하거나, 비인가 기기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USB 포트 봉인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 네트워크 보안을 위하여 방화벽등 침입방지시스템이 설치·운영되는 환경에서 시스템 운영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방화벽 포트 혀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구축‧운영 방안 마련

  • 원활한 사업수행(인력, 물품 수용)이 가능한 작업장소 확보 방안
  •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 방안

※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개발서버 등), 운영, 유지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확보 및 최적의 업무 수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짐
  • 화재,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9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정기/수시 보고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을 세부 활동별로 구분(WBS 등)하여, 체계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진척관리 수행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활동 수행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보고회 수행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정기보고(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과업 및 산출물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과업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발주기관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협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협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주요 산출물(정보시스템 산출물 포함)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

- 변경 발생 시 사전 보고 및 영향도 검토 - 변경 승인 요청 및 발주기관 승인 -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형상관리 사항 등 산출정보 변경요청서/승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과업) 이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과업별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계약 및 과업이행, 그밖에 사업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국정원 권고)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적용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조치사항 준수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분기별 변경)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및 제28조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준수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7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준수

  •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 제시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사업완료 전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 제거 후 운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정보시스템 서버보안 관리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 및 개선개발 경우 : 추가 및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등 준수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 등
  • 인프라 시스템 점검항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방법 상세가이드에 따른 취약점 항목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외부 취약점 및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ㆍ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수행 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함

○ 수행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개인정보보호계획서, 관리적․기술적 조치사항 점검결과서,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외주용역 보안점검 사항>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파일서버,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및 접속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 개인 메일함 업무자료 저장 여부 ○ 정보시스템 작업 내역 확인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보안관리 자체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준수 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 사업자는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병원의 보완관제 및 사고 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 병원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 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환경을 만족하도록 영역이 분리되어야 함

○ 병원이 도입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제24조의3,4 및 제41조)

○ 국가정보원의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을 우선 준용하고
사업 기간 중 개정이 발생 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함

○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본원칙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제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중요 업무자료의 생성·보관·처리·수신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보안관제 방안 마련을 위한 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보안 검증 기준 관련 법률 및 지침, 보안 체계,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함
  • 업무 또는 데이터와 연관된 법령, 수행 요구사항, 정책,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보안 위협 대상을 식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종류를 정의하고, 필요시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해당 감사 로그를 제공하여야 함
  • 감사 로그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 분산된 감사 기록을 종합·분석하여 비정상 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련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보안

  •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유지보수 보안 관련 규정은 CSP의 내부 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 기존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가상환경으로 전환 시 안전한 이전 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가상환경 보안

  • 가상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 통제를 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함
  • 가상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가상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를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함
  • 가상환경 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가상서버 내 사용 금지 대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 가상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발견 시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격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하여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웹 방화벽, 서버 보안, 백신, DB 보안, 시스템접근제어, 개인정보보호 및 국정원 CC인증 제품 활용 등 보안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 하이퍼바이저 및 운영환경에 대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는 최신으로 유지하고, 주기적(1개월)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야 함
  • 공공 업무망 영역과 공공 인터넷망 연계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인증 및 권한

  • 접근 주체(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등)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증 방안을 마련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중요정보 관리 및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로 통제하여야 함

○ 클라우드 공급망 보안

  • 발주기관에 대한 공급망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위험 식별, 변경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공급망 관리 대상의 변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스코드의 출처가 명확하거나 검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등

  • 발주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전환할 경우 웹 취약점 점검 및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인프라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대상기관에 해당 결과를 안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기반 사고 및 장애 대응

  • 사고,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관련된 담당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장애·사고 절차에 따라 협조체계를 구성·대응하여야 하며, 피해확산, 재발방지,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등 예방보안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의 장애를 처리 및 복구 조치
  • 장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환경의 구성 요소별 보안대책 마련

  • (가용성) 화재‧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 (백업)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정책 수립 및 관리 등 체계 구축
  • (기밀성) 중요 데이터는 전송‧저장 시 암호화 등 기밀성 유지
  • (무결성) 무결성 검사를 주기적 실시 및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 확인
  • (인증) 유효 사용자를 식별하여 불법적인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서 기반 인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권한) 일반사용자, 클라우드 관리자, 가상서버 관리자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및 접근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접근통제체계 구축
  • (감사) 사용자 기록 등 로그 관리를 통한 감사 기록을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감시체계 확립
  •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위협 제거를 위해 악성코드 방지대책 마련 및 주기적 점검실시

○ 컨테이너 플랫폼 보안 지침

  • 독립된 쿠버네틱스(K8s) 구성으로 안전 분리 준수
  • 국가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컨테이너 보안 지침 준수
  • Network Policy를 통한 논리 방화벽 구성으로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 구성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보안관리 자체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Ⅳ 입찰 안내 1.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되었으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이러닝서비스업 또는 이러닝콘텐츠업)로 신고한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에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또는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사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인 업체의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41조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일 기준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에 포함된 클라우드만 도입 가능

2. 업체선정 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실시하며,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 별로 각 제안업체가 받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련서류는 비공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시 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발주자는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Ⅴ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병원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역변경에 응하여야 함

나. 사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유지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 규격 작성 분량 : 페이지 수 100페이지 이내 ※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제출 부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전자파일(PDF) 각 1부

  • 작성 규격 : A4(210 X 297mm) (횡방향 가로작성을 원칙)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 및 신규 용어에 대해서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작성과 설명은 객관적이며 계량화된 수치를 사용하여 발주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일 현재의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 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점수는 최하점 처리하며, 사용한 표현이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지 실사 및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당사에서 제시한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 작성 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항목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첨부시 해당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음

※ 단, 병원의 수정,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에게 있음

3. 제안서 목차 및 내용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 개요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5)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운용방안 소개(서식#7)

2. 재무상태 ◦ 제안사 재무사항 3. 수행실적

◦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실적(서식#6)

Ⅲ. 제안 내용 1. 자체 콘텐츠

◦ 병원 자체 콘텐츠 제작(촬영, 편집) 및 운영 방안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술력

  • 사용자 편의성 기반의 교육과정 분류체계 제시
  • 교육과정 검색 기능 개선 방안(직종/부서/연차별 조회기능 등)

- 학습자 맞춤 콘텐츠 추천 방안 2. 위탁 콘텐츠 ◦ 위탁 콘텐츠 : 분야별 제공 콘텐츠

  • 과정 수, 제작년도, 단가(교재 포함), 모바일 지원여부, 환급여부

- 최신(3년 이내) 과정 비율 - 병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과정 제시 3. 학사운영 ◦ 개별학습자 지원 방안

  • 학습 안내, 학습 독려, Help Desk 운영 방안
  • 대상 구분별(본원/보라매 등) 노출 교육과정 구분

◦ 교육담당자 지원 방안

  • 학습 통계 제공, 온/오프라인 학습 이력 병원 시스템 연동

4. 시스템

◦ 병원 전용 사이트 구축 및 PC/모바일 간 연동성

◦ 계약 시작/종료 시 교육콘텐츠 및 교육이력 포팅 방안

◦ 대량 동시접속 시 안정성, 콘텐츠 탑재 수용성 등

5.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체계 및 재해 시 복구지원 방안

◦ 기밀보안 체계, 위기상황 시 대책, 저작권 보호 방안

6. 기타 제안사항

◦ 학습자 교육만족도 향상 및 SNUH e-Learning 활성화 방안 등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또는 추가할 수 있음

2) 항목 간 구분을 위해, 표지 제외 항목별 첫 페이지에 항목명만 기재할 것

4. 가격입찰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사는 명시된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제안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자료의 일부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서울대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가 불일치할 경우 입찰서 금액을 우선으로 함

Ⅵ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자참가가 평가 기간 중 병원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병원은 평가위원회 의결로 감점하거나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제안서 제출 시 또는 보완요청 후에도 미제출항목은 0점 처리하고(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최하점 부여)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

※ 증빙자료 요구 항목이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거나, 병원이 제출을 요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할 수 없음

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기술 능력 평가 (80) 계량 평가 (10) 사업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금액 기준)

5 실적 증명서 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참조 5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비계량평가 (70) 과업 이해도 및 타당성 • 과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5 제안서 자체 콘텐츠 • 병원 콘텐츠 제작 및 변환 • 병원 콘텐츠 운영 및 유지보수 • 교육 콘텐츠 분류체계의 적절성 • 교육 콘텐츠 검색 편의성 15 위탁 콘텐츠

  • 부문별 양질의 콘텐츠 제공(최근 3년 이내)

• 제공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10 학사운영 • 수강생 관리(학습독려, 수강이력관리 등)

  • 학습 전담 조직체계 구성 및 학습 장애 대처

• 온/오프라인 교육이력 병원 그룹웨어 연동 • 교육결과 분석 및 체계적 피드백 10 시스템 • 서울대학교병원 전용 사이트 구축 • 홈페이지와 모바일 APP 연동

  • 대량 동시접속 시 안정성, 콘텐츠 탑재 수용성

10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 정보보안체계 구축 •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15 기타 제안사항

  • 학습자 교육만족도 향상 및 활성화 방안 등

5 가격평가 (20) 제안가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20 가격제안서 합 계 100 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ㅇ 사업 수행실적(5점) 평가요소 평가 등급 점 수 사업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00% 이상 5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 40% 미만 3.5

  • 제출서류 : 이러닝 위탁운영 수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수행실적증명원 (실적 금액 상위 최대 3개 제출)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서 상으로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업지시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함.

ㅇ 신용평가등급(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제출서류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비계량평가(70점) 구 분 15점 10점 5점

기
준

A (매우우수) 15 10 5 요구수준보다 아주 뛰어난 경우 B (우수) 13.5 9 4.5 요구수준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경우 C (보통) 45 8 4 요구수준인 경우 D (미흡) 10.5 7 3.5 요구수준보다 미흡한 경우 E (매우미흡) 9 6 3 요구수준보다 아주 미흡한 경우 ㅇ 입찰가격 평가(2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별지 # 1 ]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교육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붙임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⑤ 내부망․인터넷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자는 OOO 망분리 정책(기관 인터넷망)에 따라, 작업장소별 보안 제반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가 OOO 내 입주인 경우, 접속단말(PC) 및 백신은 용역사업자가 개별 마련(기관 인터넷망 1회선 제공)

※ 그 외 OOO 외부인 경우, 정보통신망(회선), 접속단말(PC), 보안SW 일체를 용역사업자가 개별 마련

  • 세부 보안정책 적용 및 대책은 OOO 정보화사업담당자 및 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담당자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별지 # 2 ] 사업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이를 시스템 개발·구축시 반영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해당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특히,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6호)

적용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성격 ▪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

▪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②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사업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필수·선택 동의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처리할 수 없으며, 법령상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다.

③ 개인정보 위탁 관리 철저 ◦ 위탁목적 등 문서화

  •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개인정보 위탁계약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

  • 수탁업체의 대표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반기별 1회 이상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관리·감독)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암호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위탁 종료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회수, 개인정보파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 서식 # 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서식 # 2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서식 # 3 ] 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서울대학교병원 사업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사업개요

(주요 수행 업무 내용 및 범위 등 반드시 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서식 # 4 ] 가 격 제 안 서 건 명 SNUH e-Learning 위탁운영 용역 계약기간 2027.01.01.~2027.12.31. 제안가격 (VAT 포함)

일금
원정

(₩
)

본 업체는 귀 병원의 입찰공고, 제안요청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전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응찰하며 만약 계약자로 선정된다면 상기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위탁업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세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 전화외국어는 실제 교육인원으로 정산 지급하므로, 반드시 외국어 화상 교육 1인당 단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서 작성
  • 콘텐츠 개발 항목은 실제 개발 건수로 조정하여 지급 예정
  • 작성예시를 바탕으로 투찰금액을 정하시기 바라며, 산출내역서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신분으로 본원과 협상 시 제출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제안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안(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작성 예시> 구 분 세부내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고 교육 운영 병원 콘텐츠 법정/인증제 교육 명 13,000 병원 자체 교육 명 13,000 위탁 콘텐츠 교육 유형 A 교육 유형 B … 소 계 (Sub Total) - 합 계 (부가세 포함) 콘텐츠 개발 - 신규 콘텐츠 개발 소 계 (Sub Total) - 합 계 (부가세 포함) 총 합계 (Total)

※ 상기 산출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제안 과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 가능

[ 서식 # 5 ]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대표자 회사설립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요연혁 [ 서식 # 6 ]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서식 # 7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기술등급 자 격 증 최종학교 (학 위) 본 사 업 참여부문 경력기간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기술자격 증명서 사본 또는 기타 경력 증빙 자료 첨부

[ 서식 # 8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대학교병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발주기관,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록 :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업체명 :

일 자 :
.
.
.

대표자 :
(인)

[부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부록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부록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부록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서식 # 9 ]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활용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수조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수 포함내용은 Ⅱ. 2..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 작성 참고)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SNUH e-Learning 위탁운영 용역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하는 병원의 고객 등(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업무 특수조건(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병원이 수탁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호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주 계약”이란 본 약정의 기초가 되는 업무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임 받아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의 위탁 목적 및 대상)

병원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해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개인정보 위탁 목적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항목 구체적으로 기재)

본 약정 체결 후 개인정보의 목적 및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병원이 수탁자에 위탁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목적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

기타 법률이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제5조 (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로 저장‧출력하거나 복사‧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위탁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탁자는 병원과의 업무위탁이 종료하는 날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업무위탁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담당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두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본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 관리 업무의 담당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일반 개인정보 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및 계좌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그 권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공유‧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개인정보취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 만약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공유, 누설 시 수탁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 (접근통제)

수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 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수탁자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조합 방법, 변경주기 등)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물리적 접근 방지)

수탁자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암호화)

병원과 수탁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병원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제13조 (악성 소프트웨어 예방 및 치료)

수탁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4조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본 약정을 통해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사실을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사항 통지 기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확인된 항목부터)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및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12시간 이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추가로 확인된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24시간 이내 (확인하는 즉시 추가로 통보)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일시와 인지 시점이 다를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파기)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일 또는 위탁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소각, 파쇄, 전자파일의 경우 영구 삭제 등)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여 병원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병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원은 수탁자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파기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 자체 점검 및 서면보고를 요청하거나, 병원이 수탁자의 사무실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감독)

병원은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

관리‧감독은 외부 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관리‧감독 결과 법령 및 본 약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수탁자는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병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탁자는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일시, 교육 내용, 참석자의 서명이 담긴 명단 등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병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 배상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병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병원’은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수탁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병원은 주 계약 및 본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본 약정의 내용은 병원과 수탁자 사이에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개인정보의 위탁과 관련된 병원과 수탁자 상호간 “주 계약”이 실효되면 본 약정도 실효된다.

이 약정의 유효기간 내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유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본 약정 제15조에 따라 수탁사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수탁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다른 위반행위 발생 시, 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수탁사에게 있다.

제21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부칙

당사자 쌍방은 위와 같이 본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상호 확인하면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00 . 00 ○○ 주식회사 □□□ ____________(인) 서울대학교병원 □□□ ____________(인) [ 서식 # 10 ]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 승인서

SNUH e-Learning 위탁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병원이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아래와 같은 업체에게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체는 재위탁 업체로 하여금 본 업체의 병원에 대한 의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재위탁 업체를 교육하겠습니다.

재위탁 업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재위탁이 종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병원에 서면 또는 병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병원은 재수탁자에 대해 관리·감독(실태 점검을 위한 방문 점검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 목적 달성 후에는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본 업체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으며,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 래 - 재위탁 업체명 재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 목적 : ex) 000 서비스 운영관리

위탁 업무 내용 : ex) 000 서비스 유지보수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ex) 성명, 계좌정보, 생년월일

보유 및 이용 기간 : ex) 0000년 00월 00일까지

교육 및 관리·감독 계획 : ex) 연 1회 교육 및 관리·감독 예정

파기 계획 : ex) 계약종료시 즉시 파기

20
년
월
일

수탁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위탁자 (서울대학교병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서식 # 11 ] 보안 서약서(대표자) 갑 : 서울대학교병원 을 : 계약명 :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및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될 시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서울대학교병원 귀중 [ 서식 # 12 ]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발주기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외부인력/ 용역업체 개인)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담당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병원 귀중 [ 서식 # 13 ]

SNUH e-Learning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교육 참석자

▣ 교육일시 : 20OO년
월
일

연 번 회사 / 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홍길SI / 과장 홍길동 교육참석자 서명 교육 사진 OO.OO.OO [ 서식 # 14 ] 자료지급관리대장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외주업체명 : 사업명 :

수행기간 : 20 . .
~ 20 . .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 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1 2 3 4 5 6 7 8 9 10 [ 서식 # 15 ] 개인별 PC 보안점검 관리대장 사 업 명 :

이
름 :

점검기간 : 보안관리자 PM 사업담당자 용역보안자 서명 용역PM 서명 병원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 서명 보안조치 점검일 비밀번호 (9자리) 및 화면 보호기 설정여부 (10분 내) 인터넷 차단여부 백신실행 및 조치여부 보안 프로그램 설치여부 공유폴더 암호설정 여부 노트북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Driver삭제 등) 업무자료 보유여부 무선장치 사용여부 개인메일사용여부 휴대용 저장매체사용여부 서명 2000.00.00 O O O O N/A O X X X X 홍길동 [ 서식 # 16 ] 사무실 보안점검 관리대장 사 업 명 : 점검기간 : 보안관리자 PM 사업담당자 용역보안자 서명 용역PM 서명 병원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 서명 점검사항 점검일 서류정리 정돈상태 (보조기억 매체노출여부) 서류함, 책상 잠금상태 전열기 전원 분리상태 전등소등상태 PC 및 노트북 (켄싱턴락) 잠금상태 창문, 출입문 잠금상태 점검시간 점검자 (최종 퇴근자) 점검자 서명 [ 서식 # 17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관리자 : 팀장 김유○>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악성코드 점검 전출입 일시 (입ㆍ출 구분) 확인 USB 경영지원팀-01 ○○○ 국회제출 O ‘00.00.00(월) 11:00(출) 김유○ USB 경영지원팀-01 ○○○ 국회제출 회수 O ‘00.00.00(화) 11:00(입) 김유○ CD 경영지원팀-01 ○○○ 0000 회의참석 O ‘00.00.00(수) 11:00(출) 김유○ CD 경영지원팀-01 ○○○ 0000 회의참석 회수 O ‘00.00.00(목) 11:00(출) 김유○ 노트북 기획홍보팀-노트북01 ○○○ 세미나 발표 O ‘00.00.00(금) 11:00(출) 김유○ 노트북 기획홍보팀-노트북01 ○○○ 세미나 발표 회수 O ‘00.00.00(금) 18:00(출) 김유○ 관리번호가 없을 경우 시리얼 번호 작성 [ 서식 # 18 ] 저장자료 점검 결과 검토일시 년 월 일 점검IP / 사용자 172.xx.xx.xxx / 검토자 사업담당자 점검내역 세부 검토항목 점검 기준 점검결과 비고 불필요한 자료 저장여부 확인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병원 내부문서 개인정보(환자정보, 직원정보 등)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서식 # 19 ] 계정 관리 대장 No 호스트명 위치 IP 용도 계정명 패스워드 점검일 사용자 1 IDC 172.xx.xxx.xxx NAC관리서버 2000.00.00 2 3 [ 서식 # 20 ]

로그 점검 보고서(서버/DBMS/네트워크 등)

검토일시 년 월 일 (20XX년 X월 로그) 검토자 검토내역 세부 검토항목 결과 조치내역 또는 특이사항 (증적 첨부) 월1회 점검 항목 접근권한 차등부여 계정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root등 관리자 계정 단독접근 금지 불필요 계정 삭제 작업이력 로깅 기타 이상징후 매일점검 항목

시스템 접근기록(업무시간외 접근, 미승인계정 접근, 비정상접속시도 등) 이상유무 점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특이사항 점 검 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년 월 일

성 명
:

성 명
:

[ 서식 # 21 ] 보안 확약서

본인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 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병원의 안전보장 및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서울대학교병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서식 # 22 ] 비밀유지 서약서 소 속 성 명 계약명 투입 종료일

상기 본인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계약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다음의 병원 비밀을 병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및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의료법 제19조, 형법 제317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환자개인정보 등의 의료정보에 관한 사항

2. 병원 추진 사업 및 인사, 회계의 비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병원운영에 있어 비밀로 간주되는 일체의 정보에 관한 사항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서식 #23 ] 데이터 삭제 확인서 □ 사용 단말기 PC(휴대용저장매체) 소유자 소 속 성 명 (인) □ 데이터삭제 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 사용 단말기 PC(휴대용저장매체) 정보 모델명(제품명) 하드디스크 용량 사용기간 사용 IP

본인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사용자 단말 PC(휴대용 저장매체)에서 삭제(디스크초기화)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확인자
은(는) 삭제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위반 시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03 계약조건(안).hwp =====
용 역 계 약 서

계약건명 SNUH 이러닝 위탁운영 용역 계약 계약일자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 계약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계약보증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병 원 서울대학교병원 계약상대자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SNUH 이러닝 위탁운영 용역 계약서, 입찰공고문 및 공고시 첨부서류(제안요청서 등), 제안서, 청렴계약서(서약서) 등이 본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약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2026년
월
일

“병원” “계약상대자”

상
호 :

서울대학교병원

상
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주
소 :

계약담당 :

송승현
(인)

대표이사 : (인) SNUH 이러닝 위탁운영 용역 계약조건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과 OOOOOOOOOOOOO(이하 “계약상대자”) 간에 ‘SNUH 이러닝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SNUH 이러닝 위탁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병원”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 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병원”에 대한 용역 수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른다.

1. 이러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교직원 대상 플랫폼

2. 병원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변환 : “병원”이 요구하는 형태의 신규 콘텐츠 개발, 기존 콘텐츠에 대해 학습 가능한 형태로의 변환 지원

3. 위탁 교육 콘텐츠 제공 : 인문교양, 외국어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4.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관리자페이지, 학습자 관리, VOC 응대 등

5.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수강 신청, 관리자페이지, 학습자 관리 등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② “계약상대자”는 전 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과 관련한 “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병원”이 계약 종료일까지 입찰(수의시담 포함)을 실시하였으나 계약이 성립(유찰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병원”의 사정으로 입찰이 지연될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병원”은 본 계약에 관한 제반 권리의무를 “계약상대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5조 (채권채무의 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6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하도급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금으로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병원”은 계약보증금을 “병원”에게 귀속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착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보안대책 등)를 마련하여 "병원"과 협의한다.

② "병원"은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고 이를 "병원"에게 다시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본 계약 체결 전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합의한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내용과 일정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용역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병원”은 대금지급 시에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서 현금 납부케 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지연사유를 “병원”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병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대금지급) ① “교육 운영”에 대한 용역비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병원"의 지급 조건에 따라 계약 금액을 지급한다.

③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용역비는 각 콘텐츠 개발별 발생되는 용역비를 기준으로 하며, 용역비의 지급은 과정 개발 종료 후 "병원"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단, 각 지급 시점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의 완성도가 미흡하고, “병원”의 검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병원”은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계약 기간 내에 과업 내용 또는 기간 등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물가상승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이행하기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병원"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손해배상 채무 등을 부담할 경우, "병원"은 계약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⑥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기타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지적재산권) ① 본 계약에 의거 개발된 "콘텐츠산출물" 및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제반 법적 권리는 "병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발된 '콘텐츠산출물" 및 모든 관련 자료 일체(과정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소스)가 지식재산권 기타 적법한 권리가 확보된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약 "콘텐츠산출물" 기타 자료들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는 "병원"의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콘텐츠산출물" 개발을 위해 "병원"이 제공한 소스 및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최종 사용할 산출물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받고 사용하며 승인 없이 "병원"이 제공한 소스 및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각 조건에 따라 "콘텐츠산출물"을 "병원"에게 파일형태의 소스와 "병원“이 요구하는 일정한 문서 형태로 제공한다. (최종 원고, 스토리보드, html, flash 등 "과정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소스 및 디자인 템플릿 가이드 외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문서 등을 파일형태로 제공한다.)

제13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ˮ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계약 비용 청구 없이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상기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병원ˮ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4조(지시․감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병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하며 “병원”이 계약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재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5조(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병원”은 계약관리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병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리책임 이행에 따라 관련 제경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①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기밀을 유지하고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효력은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일로부터 2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병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의 해제와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한 내에 산출물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사이버 교육과정 공급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0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본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 내용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극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필한 기납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특약사항) 본 계약 체결 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하자, 누락, 요금의 착오 등이 발견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지적되어 “병원”이 계약 수정을 요구할 경우와 기지급된 용역금액 중 과다지급으로 인해 “병원”의 환불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작업에 최대한 협조하며 아울러 “계약상대자”의 조언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상의 하자 또는 본 계약에 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병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실제 손해액의 증명이 없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의 행위는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본다.

제21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의 실시에 있어서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제규정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행할 것을 약정한다.

③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병원” 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첨] 계 약 명 세 서 (단위 : 원) 구 분 세부내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고 교육 운영 병원 콘텐츠 법정/인증제 교육 명 13,000 1년 기준 (2026년도) 병원 자체 교육 명 13,000 위탁 콘텐츠 교육 유형 A 교육 유형 B … 소 계 (Sub Total) - 합 계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 콘텐츠 개발 - 신규 콘텐츠 개발 차시 10 강의·촬영·편집 비용 (1시간 기준) 소 계 (Sub Total) - 합 계 (부가세 포함) 총 합계 (Total)

※ 콘텐츠 개발 항목은 실제 개발 건수 및 금액으로 조정하여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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