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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477]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Q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3.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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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hwpx =====
청양군 공고 제2026-
호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시행하는「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청양군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개요
사 업 명 (위 치)
공사기간(예정)
사업규모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5번지 일원)
‘26.11.~’28.8.
(22개월)
공공폐수처리시설 500톤/일(IC-SBR공법)

과업내용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안전, 조경, 소방 등) (과업지시서 참조)
총용역비
금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행정절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입찰일정 별도 공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포함)
기타사항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사업 시행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나. 입찰예정시기 : 2026. 11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④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③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시공 및 시공 후 단계
계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분담비율
90.99%
5.17%
2.69%
1.15%
100%

④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권장

4. 참가등록 안내
가.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청양군 홈페이지 : https://www.cheongyang.go.kr/(고시/공고)
나. 참가등록

1) 일
시 : 2026. 10. 6. (화) 10:00〜17:00

2) 장
소 :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직접 방문제출 (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붙임 참조)

②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다. 질의회신(서면질의만 인정함)

1) 질의일자 : 2026. 10. 7.(수) 9:00 ~ 15:00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인정)

2) 접수방법 : E-mail([email protected]) (※ 질의서식 붙임 참조)

3) 회신일자 : 2026. 10. 12.(월) (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평가서 작성관련 질의는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대표사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③ 질의서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041-940-2862)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5. 평가서(P·Q)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자 : 2026. 10. 13.(화) 10:00〜17:00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 가능

2) 장
소 :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3)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② 면접평가서 6부(청양군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5부(업체명 미표기))

③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1부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및 자기평가서 작성 양식은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별도 제공 예정

④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pdf,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xls, 자기평가서.xls)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5)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청양군 보관용 표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양군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④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기계),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토목, 안전관리 겸업),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총5인의 명단 및 관련 서류만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은 모든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⑤ 면접평가는 대면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은 총2명으로, 책임 1명(기계), 분야별 1명(토목)입니다. (※ 단,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 2026. 10. 19. (월) (예정)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
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6. 10. 20. (화) 09:00 ∼ 14:00 (예정)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확인 필수)

3)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041-940-2862)
라. 입찰서(가격) 제출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함)

1) 일
시 : 미정 (※ 입찰일정 별도 공고)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에 한함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는 P·Q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나라장터(G2B)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 추진일정은 우리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5-833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100점 만점)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 70점, 입찰가격 : 30점)
다.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양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7.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기간,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인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파.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41-940-2862)으로 문의 바랍니다.

【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청양군에서 공고한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청양군수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서면질의 서식】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2026년
월
일

청양군수 귀하

===== 공고문(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pdf =====
청양군 공고 제2026-

호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안)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시행하는「정산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청양군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명 (위 치)

공사개요 과업내용 공사기간(예정)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11.~’28.8.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5번지 일원)
(22개월)

사업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500톤/일(IC-SBR공법)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안전, 조경, 소방 등)
(과업지시서 참조)

총용역비

금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행정절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포함)

(※입찰일정 별도 공고)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기타사항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사업 시행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나. 입찰예정시기 : 2026. 11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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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
③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
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④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불가함

  • 2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③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시공 및 시공 후 단계 분 분담비율 건설 전기 통신 소방 90.99% 5.17% 2.69% 1.15%

계
100%

④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권장

4. 참가등록 안내
가.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청양군 홈페이지 : https://www.cheongyang.go.kr/(고시/공고)
나. 참가등록
1) 일

시 : 2026. 10. 6. (화) 10:00〜17:00

2) 장

소 :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직접 방문제출 (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붙임 참조)
②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 3 -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다. 질의회신(서면질의만 인정함)
1) 질의일자 : 2026. 10. 7.(수) 9:00 ~ 15:00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인정)
2) 접수방법 : E-mail([email protected]) (※ 질의서식 붙임 참조)
3) 회신일자 : 2026. 10. 12.(월) (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평가서 작성관련 질의는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대표사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③ 질의서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041-940-2862)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5. 평가서(P·Q)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자 : 2026. 10. 13.(화) 10:00〜17:00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 가능

2) 장

소 :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3)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② 면접평가서 6부(청양군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5부(업체명 미표기))
③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1부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및 자기평가서 작성 양식은 참가
등록 업체에 한하여 별도 제공 예정

④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pdf,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서.xls, 자기평가서.xls)

- 4 -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퀵서비스 및 우편접수 불가)
5)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
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청양군 보관용 표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양군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④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기계),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토목, 안전관리 겸업),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총5인의 명단 및 관련 서류만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은 모든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⑤ 면접평가는 대면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은 총2명으로, 책임 1명 (기계),
분야별 1명(토목)입니다. (※ 단,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 2026. 10. 19. (월) (예정)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
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6. 10. 20. (화) 09:00 ∼ 14:00 (예정)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확인 필수)
3)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041-940-2862)
라. 입찰서(가격) 제출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함)
1) 일

시 : 미정 (※ 입찰일정 별도 공고)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에 한함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는 P·Q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 소 : 나라장터(G2B)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 추진일정은 우리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5 -

6.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5-833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100점 만점)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
합니다. 단, 최종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 70점, 입찰가격 : 30점)

다.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못한 업체
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양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참여
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입니다.

- 6 -

7.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기간,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 7 -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
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기술인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 발생 시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파. 기 타 본 용 역 과 관 련 된 문 의 사 항 은 청 양 군 투 자 유 치 과 기 업 지 원 팀
(☎041-940-2862)으로 문의 바랍니다.

- 8 - 【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업 분 대표업체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2)

신청업체
(공동도급)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청양군에서 공고한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청양군수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용 역 명

접 수 인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명(대표) `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 9 - 【서면질의 서식】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인) E-Mail 주소 : 항 목 (p.00)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
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2026년 월 일 청양군수 귀하 - 10 -

===== 과업지시서(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1차분.hwpx =====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1차분)

2026. 06.

청 양 군
[투자유치과]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1차분)

2. 용역의 개요
2.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1차분)」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1차분)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 공공폐수처리시설 : Q=750㎥/일(금회 Q=500㎥/일, 장래 Q=250㎥/일)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
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
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
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회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
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9 검측업무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10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
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9.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과업지시서(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전체분.hwpx =====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총괄 )

2026. 06.

청 양 군
[투자유치과]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총괄)

2. 용역의 개요
2.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 공공폐수처리시설 : Q=750㎥/일(금회 Q=500㎥/일, 장래 Q=250㎥/일)
  • 시운전 포함
  •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공일로부터 22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해야 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 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
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
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
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
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회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
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
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9 검측업무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
인이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17.10 발주청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
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
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9.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지침(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_20260922 수정.hwpx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청 양 군
(투자유치과)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4. 충청남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4. 1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60
․ 책임기술인 23점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 보조기술인 24점
[경력 14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점 [책임 2, 보조 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 용역수행평가 2점
다. 신 용 도
15
․ 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재정상태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ㆍ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마. 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 참여기술인 2점
바. 가점 및 감점
±5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0.2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 부패행위 관련자(감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충청남도 사업분야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세부평가기준」 [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2025. 4. 15.)]에 의하여 별도로 청양군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름.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 (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용역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참여기술인 면접」평가는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함.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청양군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hp:fwSpace/>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hp:fwSpace/>나.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한다)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함.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함.
9. 상대평가<hp:fwSpace/>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첨1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청양군에서 발주한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10.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함.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또한 본 용역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14.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hp:fwSpace/>못하는 경우

<hp:fwSpace/>다. 기타 청양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지분율(%)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인
비
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5인×70%(±10%) = 3~4인
5인×30%(±10%) = 1~2인

60
40
5인×60%(±10%) = 3인
5인×40%(±10%) = 2인
50
50
5인×50%(±10%) = 2~3인
5인×50%(±10%) = 2~3인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함.
1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음.
18.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건 기재사항 발견시 건당 0.5점을 감점 처리할 예정이며,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음.
19.「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함.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름.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함.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기계)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토목, 안전관리 겸업) 및 기술지원기술인 3명(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등 총 5명에 대하여 평가함.

라.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공고시)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함.

마. 참여업체 평가대상 감리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을 조회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함.

사. 경력평가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경 력 종 류
인정율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상주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설계감독, 품질관리 경력
80%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공사의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경력
○ 상하수도분야 계획․검사․시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경력
○ 상하수도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상하수도분야 관리자 경력
○ 상하수도분야 유지관리 경력
70%
○ 토목분야 경력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60%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 인정함.

  •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상하수도인 경우
: 상하수도분야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토목구조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함.

아. 직무분야 실적평가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 및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함.

자.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함.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상·하수도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1) 법 제39조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카.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 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함.

타.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직무분야 분류에서 기계 중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하수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 : 기술지원기술인은 상하수도 기술사에 대하여 평가함.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함.

2)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3) 상하수도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함.

나. 외국정부 및 외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함.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함.

3. 신용도 가. 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나. 부실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 20점이상 : 5점

2) 점수계산방법

-<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4. 기술개발,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함.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봄.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함.

나.<hp:fwSpace/>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함.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함.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함.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함.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함.

6.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첨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 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직인)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음.

  • 1% 이상 : 0.1점, 2%이상 : 0.2점, 3%이상 : 0.3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hp:lineBreak/>(60점)
[소 계]
[60]

책임기술인
소계
2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3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기술인
소계
24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4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기술인
소계
10
절대평가
등급
3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
소계
3
상대평가
책임기술인
2
분야별기술인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소 계]
[10]
절대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실적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 수행중인 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3. 신용도<hp:lineBreak/>(15점)
[소 계]
[15]
절대평가
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벌점
부실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소 계]
[10]
절대평가
개발실적(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3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5. 교체빈도<hp:lineBreak/>(5점)
[소 계]
[5]
절대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건수
2
※ 가․감점
[소 계]
[±5]
절대평가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참여기술인
60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3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3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 자문경력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나) 직무분야 실적
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 교육훈련<hp:lineBreak/>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4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원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원 등급을 결정

가) 해당분야 경력
14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월 이상
36월 미만
28월 이상
28월 미만
20월 이상
20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점수
14
12.6
11.2
9.8
8.4

나) 직무분야 실적
9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기술지원 기술인
10

가) 등급
3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 급
3
2

나) 해당분야 경력
6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공사규모
설계,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무,유지관리,공사․설계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
3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안전관리 겸업)을 대상으로 함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첨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면접(발표) 불참(지각 포함) 기술인에 대하여 0점 처리하고, 신청자수 별 평가 등급 배분 시 업체수에서 제외하여 평가등급 배분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산정방법<hp:fwSpace/>: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
7
6
5
4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

2) 용역수행성과
2
○청양군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적용
용역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청양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다.
신용도
15

1) 영업정지 (업무정지)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 20점이상 : 5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 개발․활용 실적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 기간에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함.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투자실적
7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체빈도
5

1)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
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인
2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방법
가.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평가 방법
나.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별첨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청양군수 귀하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1. 목 적
본 안내서는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17:00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 가능

나. 장
소 : 청양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다.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② 면접평가서 6부 (청양군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5부(업체명 미표기))

③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 1부.

④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pdf,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서.xls, 자기평가서.xls)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참여업체 서약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33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3)
4)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참여기술인 조직도<hp:tab width="1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5)
6)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hp:tab width="2696" leader="0" type="1"/>(양식 6)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hp:tab width="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7)
8)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hp:tab width="2328" leader="0" type="1"/>(양식 8)
9)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hp:tab width="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9)
10) 업무정지
<hp:tab width="1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0)
11)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3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1)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3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2)
13) 업무중첩도
<hp:tab width="3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3)
14) 참여기술인 교체빈도<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4)
15)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5)
16) 면접평가서 표지<hp:tab width="25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6)
17) 자기소개서
<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7)
18) 자기평가서
<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8)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해야 합니다.(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미<hp:fwSpace/>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

업 체 명

<양식 2>
참여업체 서약서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청양군수 귀하

<양식 3>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상기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대표자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공동수급자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청양군수 귀하
<양식 4>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양식 5>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 가)

자격 및 등급
기계분야
(○○기술인)

성
명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작성요령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6>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26.00.00. 청양군에서 공고(청양군 공고 제2026- 호)한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청양군수 귀하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7>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분야별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기술자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3.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양식 8>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인정율(%)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2)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 작성요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술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교육훈련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 작성요령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기술자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9>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A)
계약
일수
공고일기준환산비율
(B)
최종환산금액(A×B)
참여
지분
(%)
준

공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유사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계 진

행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유사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계 합계 ※ 작성요령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에서 인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에 대하여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용역수행성과
구분
용역명
발주청
용역기간
평가일
평가점수
비고

평가점수 평균

※ 작성요령

  • <hp:fwSpace/>용역수행 평가결과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군(소속기관포함)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에 대해서 작성하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hp:fwSpace/>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으로 기재하여 첨부한다.

-<hp:fwSpace/>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 해당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 부여

<양식 10>
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2) 참여기술인
감리원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작성요령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 11>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1) 부실벌점
구 분
부실벌점
부과기관
사 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발행본 부실벌점현황 첨부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기간
점 수
(기준점수×1/n)
비고
건설
신기술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는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 활용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계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경과기간
(년)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2.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hp:fwSpace/>(1년차+2년차+3년차)/3
=
%

※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hp:fwSpace/>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양식 13>
업무중첩도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 작성요령

  •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 참여직책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 여부 기재
  •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4>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기술인수
현장배치
기술인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2) 참여기술인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000분야)

기술지원
(000분야)

기술지원
(000분야)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5>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공사비 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용역명
용역개요
총공사부기
금액(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
비율
발 주 청
비 고

※ 작성요령

  • 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직인)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발주청
비고

※ 작성요령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자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감점

<양식 16>
【발주처 보관용】
접수번호

면 접 평 가 서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

회사명
<양식 16>
【면접평가용】
접수번호

면 접 평 가 서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

회사명

<양식 17>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는 사본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상하수도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발표)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양식 18>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기술지원 : ○○○(000분야), ○○○(000분야),○○○(000분야)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3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4

경력
14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 접 발 표
소계
3

책임기술인
2

분야별기술인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유사용역 수행 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 접 발 표
소계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계

업무정지 부실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공용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 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군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설계서(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리용역)_전체분.xlsx =====

[시트: 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F: 수
량 G: 단 위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A: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A:
1. 직 접 인 건 비 F: 1 G: 식
A:
2. 제
경
비 F: 1 G: 식
A:
3. 기
술
료 F: 1 G: 식
A:
4. 직 접 경 비 F: 1 G: 식
A: 소
계
A:
5.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A:
6. 부 가 가 치 세 F: 10%
A: 합
계
A: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A:
1. 직 접 인 건 비 F: 59.08 G: 인·월
A: 상주 기술인 B: (고급기준) F: 47.85 G: 인·월
B: 건설분야 F: 43.37 G: 인·월
B: 전기분야 F: 2.90 G: 인·월
B: 통신분야 F: 1.58 G: 인·월
B: 소방분야 F: - G: 인·월
A: 기술지원기술인 B: (고급기준) F: 11.23 G: 인·월
B: 건설분야 F: 9.40 G: 인·월
B: 전기분야 F: 0.72 G: 인·월
B: 통신분야 F: 0.28 G: 인·월
B: 소방분야 F: 0.83 G: 인·월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120%) F: 1 G: 식
B: 443,121,566 C: × D: 1.1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F: 1 G: 식
B: 1) + 2) C: × D: 0.2 E: = F: 186,111,057 G: ⇒ 적용 ≒
A:
4. 직 접
경 비
A:
주
재
비 B: (상주기술인 인건비의 30%) F: 1 G: 식
A:
출
장
비 B: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F: 1 G: 식
A:
차
량
비 B: 소형승용차 F: 18 G: 월
A:
현지사무원급료 B: 사무원 1인 F: 18 G: 월
A:
도 서 인 쇄 비
B: 월 간 보 고 서 F: 18 G: 회
B: 최 종 보 고 서 F: 1 G: 회
B: 유지관리지침서 F: 1 G: 회
B: 용역평가보고서 F: 1 G: 회
A: 소
계 B: 1 + 2 + 3 + 4
A: 5.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A: 6. 부 가 가 치 세 F: 10%
A: 합
계 B: 1+2+3+4+5+6

[시트: 기술인수 산정(전기)2]
A: ▣ 전력분야 기술인수 산정
A:
◇ 적용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160호, 2024.10.15) AB: 3 AC: 공사비(억원) AD: 단순 AE: 보통 AF: 복잡
A:
◇ 총공사비 : D: -
F: 억원 G: [0.00 억원 ( 부가세 제외 ) ] AB: 1 AC: 0.05 AD: 0.08 AE: 0.19 AF: 0.21 AH: ※ 참고 : 전기감리원 대가20251년(토목환산비 적용하여 인월수립)
A:
◇ 난이도 : D: 복잡 F: 공종 AB: 2 AC: 0.1 AD: 0.30 AE: 0.33 AF: 0.36 AH: 구분 AI: 전기특급 AJ: 전기고급 AK: 전기중급 AL: 전기초급
A: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고급기준) AB: 3 AC: 0.2 AD: 0.51 AE: 0.56 AF: 0.63 AH: 금액 AI: 288,765 AJ: 242,820 AK: 219,050 AL: 199,763
B: 구분 E: 작은값 H: 해당공사 K: 큰값 N: 비고 AB: 4 AC: 0.3 AD: 0.70 AE: 0.78 AF: 0.85 AH: 전기환산 AI: 1.189 AJ: 1.000 AK: 0.902 AL: 0.823
B: 공사비(억원) E: #N/A H: 0.00 K: #N/A W: 등급 X: 환산비 AB: 5 AC: 0.4 AD: 0.87 AE: 0.96 AF: 1.10 AH: 토목환산
B: 요율(인·월) E: #N/A H: 0.0 K: #N/A N: 복잡공종 W: 단순 X: 10% AB: 6 AC: 0.5 AD: 1.10 AE: 1.20 AF: 1.30
W: 보통 X: 15% AB: 7 AC: 0.6 AD: 1.20 AE: 1.30 AF: 1.50
A:
◇ 산출식 : 해당공사비요율 = 작은값요율 - I: (해당공사금액 - 작은값금액) × (작은값요율 - 큰값요율) W: 복잡 X: 20% AB: 8 AC: 0.7 AD: 1.40 AE: 1.50 AF: 1.60
I: 큰값금액 - 작은값금액 AB: 9 AC: 0.8 AD: 1.50 AE: 1.60 AF: 1.80
F: #N/A I: #N/A S: = T: 0.00 AB: 10 AC: 0.9 AD: 1.60 AE: 1.80 AF: 2.00
I: #N/A AB: 11 AC: 1 AD: 1.80 AE: 1.90 AF: 2.10
AB: 12 AC: 2 AD: 3.00 AE: 3.30 AF: 3.60
A:
◇ 적용 감리원수 AB: 13 AC: 3 AD: 4.10 AE: 4.60 AF: 5.00
B: 구분 G: 비율(%) L: 기술인수(인·월) Q: 비
고 AB: 14 AC: 4 AD: 5.10 AE: 5.60 AF: 6.30
B: 상주기술인 G: 80% L: 0.00 AB: 15 AC: 5 AD: 6.10 AE: 6.70 AF: 7.40
B: 기술지원기술인 G: 20% L: 0.00 AB: 16 AC: 6 AD: 7.00 AE: 7.80 AF: 8.50
B: 합계 G: 100% L: 0.00 Q: (고급기준) AB: 17 AC: 7 AD: 7.90 AE: 8.70 AF: 9.60
AB: 18 AC: 8 AD: 8.70 AE: 9.70 AF: 10.60
A:
◇ 감리원 배치기준 AB: 19 AC: 9 AD: 9.60 AE: 10.60 AF: 11.70
B: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3") AB: 20 AC: 10 AD: 10.30 AE: 11.50 AF: 12.70
B:
  • 기술지원감리원은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AB: 21 AC: 20 AD: 17.70 AE: 19.60 AF: 21.60

AB: 22 AC: 30 AD: 24.00 AE: 26.80 AF: 29.50
AB: 23 AC: 40 AD: 30.10 AE: 33.40 AF: 36.70
B: 공사금액 D: 배치기준 AB: 24 AC: 50 AD: 35.60 AE: 39.70 AF: 43.60
B: 0 D: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AB: 25 AC: 70 AD: 46.20 AE: 51.40 AF: 56.50
B: 10 D: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AB: 26 AC: 100 AD: 60.80 AE: 67.50 AF: 74.30
B: 20 D: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 AB: 27 AC: 200 AD: 103.60 AE: 115.10 AF: 126.60
AB: 28 AC: 300 AD: 141.50 AE: 157.20 AF: 172.90
AB: 29 AC: 400 AD: 176.60 AE: 196.10 AF: 215.80
AB: 30 AC: 500 AD: 209.50 AE: 232.80 AF: 256.10

[시트: 기술인수 산정(통신2)]
A: ▣ 통신분야 기술인수 산정 2
A:
◇ 적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2021.01) 산업통산자원부 적용
A:
◇ 총공사비 : D: #REF! F: 억원(부가세 제외)
A:
◇ 공사기간 : D: #REF! F: 개월
A:
◇ 난이도 : D: #REF! F: 공종
A:
◇ 공사의 종류와 공종구분(보통공종)
B: 표준공사기간 = E: #REF! F: 개월
B: 감리기간 = E: 표준공사기간/해당공사기간 = I: #REF! J: 개월
A:
◇ 적용 기술인수
B: 구분 G: 비율(%) L: 기술인수(인·월) Q: 비고
B: 상주기술인 G: #REF! L: #REF!
B: 기술지원기술인 G: #REF! L: #REF!
B: 합계 G: #REF! L: #REF! Q: 고급기준
A:
◇ 기술인 배치기준
B: #REF! L: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B:

  •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일정 비율(단순공종 10%, 보통공종 15%, 복잡공종 20%)

S: 상주 T: 기술지원
R: 단순 S: 0.90 T: 0.10
R: 보통 S: 0.85 T: 0.15
R: 복잡 S: 0.80 T: 0.20
B: 공사금액 D: 배치기준
B: 0 D: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B: 5 D: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B: 30 D: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 이상
B: 70 D: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B: 100 D: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시트: 소방공사배치기준]
A: ▣ 소방분야 기술인수 산정
A: 당 현장의 연면적 C: 3800㎡미만 D: 대상공사: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2. 10.>
A: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A: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A: 감리원의 배치기준 C: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A: 책임감리원 B: 보조감리원
A: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A: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A: 비고
A: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A: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A: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다치해야 한다.
A: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A: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A: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A: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A: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A: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2. 10.>
A: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A: 종류 B: 대상 C: 방법
A: 상주 공사감리
B: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B: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 일반 공사감리 B: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C: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C: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A: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트: 플랜트1-1]
A: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업무분류체계 D: 적용 E: 기준
인원수
(인・일) F: 보정계수 I: 난
이
도 K: 업무분류체계 N: 적용 O: 기준
인원수
(인・일) P: 보정계수 S: 난
이
도 U: 업무분류체계 X: 적용 Y: 기준
인원수
(인・일) Z: 보정계수 AC: 난
이
도
D: 수량 N: 수량 X: 수량
A: 단계 B: 기본업무 D: 단위 E: 고급 F: a G: b H: c K: 단계 L: 기본업무 N: 단위 O: 고급 P: a Q: b R: c U: 단계 V: 기본업무 X: 단위 Y: 고급 Z: a AA: b AB: c
A: 공통 업무 B: 과업착수준비 D: 식 E: 24.2 K: 실시 설계 단계 L: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N: 식 O: 13.9 U: 시공단계 V: 기술검토 및 교육 X: 공사 Y: 11.7 AA: ○ AC: ○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D: 식 E: 31.5 L: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N: 용역 O: 5.9 P: ○ Q: ○ R: ○ S: ○ X: 개월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D: 식 E: 140.9 N: 개월 V: 공정관리 X: 공사 Y: 12.8 AB: ○ AC: ○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D: 식 E: 30.6 I: ○ L: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N: 식 O: 23.3 P: ○ Q: ○ R: ○ S: ○ X: 개월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D: 운영일수 E: 0.3 F: ○ I: ○ L: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N: 식 O: 123.3 S: ○ V: 안전관리 X: 공사 Y: 19.7 AB: ○ AC: ○
B: 클레임 사전분석 D: 식 E: 62.5 L: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N: 용역 O: 10.5 P: ○ Q: ○ R: ○ S: ○ X: 개월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D: 식 E: 27.3 N: 개월 V: 환경관리 X: 공사 Y: 3.3 AB: ○ AC: ○
C: 2)시공 이후 단계 E: 54.6 L: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N: 회 O: 8.1 X: 개월
A: 설계전 단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D: 식 E: 43.8 L: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N: 식 O: 10.2 V: 설계변경 관리 X: 공사 Y: 14 AC: ○
B: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D: 식 E: 21.7 H: ○ I: ○ L: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N: 식 O: 8.3 Q: ○ R: ○ X: 개월
B: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D: 식 E: 21.4 H: ○ I: ○ L: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N: 회 O: 6.4 V: 기성검사 X: 회 Y: 5.4
B: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D: 식 E: 31.1 L: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N: 식 O: 16.9 V: 준공검사 X: 식 Y: 6.1
B: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D: 식 E: 18.1 I: ○ K: 구매 조달 단계 L: 입찰업무지원 N: 식 O: 63.3 V: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X: 공사 Y: 1.5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D: 식 E: 11.7 L: 계약업무지원 N: 식 O: 48.5 X: 개월
A: 기본 설계 단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D: 식 E: 17.1 L: 지급자재조달지원 N: 공사 O: 1.5 V: 하도급타당성검토 X: 공사 Y: 6.9 AC: ○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D: 용역 E: 3.2 F: ○ G: ○ H: ○ I: ○ N: 개월 X: 년수
D: 개월 K: 시공 단계 L: 공사착수 N: 식 O: 122.5 V: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X: 회 Y: 5.1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D: 식 E: 22.5 F: ○ G: ○ H: ○ I: ○ L: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N: 공사 O: 2.1 P: ○ Q: ○ S: ○ V: 일반행정업무 X: 용역 Y: 1.2 AC: ○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D: 식 E: 90.6 I: ○ N: 일수 X: 일수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D: 용역 E: 5.7 F: ○ G: ○ H: ○ I: ○ L: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N: 공사 O: 6.2 S: ○ U: 시공후단계 V: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X: 개월 Y: 52 AC: ○
D: 개월 N: 개월 V: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X: 식 Y: 40.6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D: 회 E: 3.7 L: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N: 공사 O: 12 Q: ○ S: ○ V: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X: 식 Y: 20.8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D: 식 E: 6.8 G: ○ H: ○ N: 개월 V: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X: 식 Y: 28
B: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D: 회 E: 2.5 L: 시공계획검토 N: 공사 O: 6.9 P: ○ Q: ○ R: ○ S: ○
N: 개월

[시트: 플랜트1-2]
A: 2) 보정계수
A: 분
야 B: 항
목 C: 보정계수 값
A: 플랜트Ⅰ B: a.공사유형 C: ①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C: ②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C: ③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C: ④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B: b.공사성격 C: ①신설 : 1.0 ②확장 : 1.1 ③개량 : 1.2
B: c.지역특성 C: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3) 공사난이도
A: 구
분 C: 난이도 산식
A: 시공이후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기계설비공사비중)+0.2
C: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A: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C: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
고 C: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C: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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