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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902]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거창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1340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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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감리용역).hwp =====
【
거창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 80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14,7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 거창군 관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사 업 량 : 산불예방 숲가꾸기 90.0ha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09. 29.(화) ~ 2026. 10. 06.(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6.(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전자계약, 총액,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5.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조합 경영지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조합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및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02-3434-7136) 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산림사업관리과(055-942-7531)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09. 29.

거창군산림조합장

===== 1. 공고문(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감리용역).pdf =====
【

거창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 80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14,7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위

치 : 거창군 관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사 업 량 : 산불예방 숲가꾸기 90.0ha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09. 29.(화) ~ 2026. 10. 06.(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30.(수) 10:00 ~ 2026. 10. 06.(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1:00 개 찰 장 소 거창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
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전자계약, 총액,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5.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
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
일시까지 우리조합 경영지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
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조합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및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
(02-3434-7136) 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055-944-2247)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산림조합 산림사업관리과(055-942-7531)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6. 09. 29. 거창군산림조합장

===== 2.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2차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도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거 창 군 산 림 조 합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감리용역

2. 목
적 : 숲가꾸기작업의 감리시행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코자함(사업성과 극대화).

3. 용역대상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일원

나. 감리대상 : 2026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차

다. 면
적 : 90.0ha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4.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 1454호 : 2020. 6. 15.)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별(지구별) 감리를 별도 시행하고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도 사업별 별도 제출한다.

바.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완료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간 중 수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6.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서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10일 이내

나. 착수계검토보고서 : 착수계 검토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

다.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기본 주1회 이상)

라. 완료감리보고서 : 사업완료 시점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감독공무원의 사업완료 검사 후 7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과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2020.6.15.)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2021.08.09.)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용역수행자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2021.08.09.)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산림기숲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별표 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감리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령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여기술자 1명 이상

※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산람과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제외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숲의기능 : 산불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
  • 경영목표 : 산불에 강한 혼효림 또는 활엽수림
  • 사 업 종 : 상층 솎아베기 및 중·하층목 관리(활엽수류 존치)

나)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착수 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다) 실시설계 표준지 관리

  • 표준지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음
  • 다만, 도로변, 주요시설지 가시권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고, 사업시행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록

라)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발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나) 작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다) 작업원 운영계획서 : 지침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라) 안전관리계획서 :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마)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선목작업 완료후, 숲가꾸기 사업착수 전)

가) 실시설계 작업 지침에 따라 적정량의 선목 여부

나) 선목 표식의 적정성 등 ※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된 경우에 적용함.

다. 공사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가) 감리 일지

나)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선목자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미래목 배치, 간벌율, 가지치기 높이와 본수, 하층식생관리,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7) 조치할 사항 가)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나)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8)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가) 실시설계표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구역은 사업면적의 2.5% 이상, 일반구역은 사업대상지의 0.5% 이상의 감리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격자상의 표준지를 정하되, 최대 400m×400m격자의 교차점에 400㎡(20m×20m, 정방향)표준지 배치하고 GPS좌표를 기록 (표준지 좌표체계는 TM 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으나 경위도 좌표 값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함)

나) 다만,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상하좌우 50m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조정 가능

다)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9) 감리 표준지 배치도 작성

가)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 하여 제출한다.

라. 사업 완료단계(예비 사업완료검사)

1)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 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검사내용 - 작업면적, 작업강도(제거율) 점검 - 가지치기 높이 및 본수점검 - 산물수집량 점검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966호)를 준용한다.

마.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1) 제10호에 따른 서류와 용역계약시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10.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3). 중간감리보고서 4). 감리일지 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6). 사업실행내역서 7). 필지별 세부실행내역서 8). 감리완료보고서 9).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11). 소반별 작업 확인 조서 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13). 준공도면 14). GPS 트랙도면

15).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전,중,후 드론촬영 등)

16). 위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또는 USB)

17). 사업별 구역의 도면을 SHP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18). 감리결과 등록확인서 11.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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