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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366]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위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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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27803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 제2026-9호

ㆍ공
고
명 :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위탁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교육연수부 과장 오윤재 (☎ 043-539-552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김다솜 (☎ 043-539-576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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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교육연수부)

입 찰 건 명 :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운영 용역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 전자계약

사 업 예 산 : 228,938,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208,125,455원 이내(부가가치세 별도)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총액)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긴급 입찰로 진행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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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6.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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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 연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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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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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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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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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마감: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ㅇ 기술제안서(증빙자료 포함)

① 제안서 및 요약서 1부,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기타 보조자료

※ 추후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사가 평가당일 사용될 제안서 및 요약서 각 8부(인쇄본)를 지참하여 제출

※ 발표 당일 기제출한 발표자료와 다른 자료로 발표할 수 없음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의 요청서류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원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입찰무효사항 참조 ③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기타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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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③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2)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은 원칙적으로 입찰참여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①입찰참여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②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소속임직원이 아니거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 중인자가 아닌 경우, 미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는 제안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 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 발표 불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의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중 하나의 가입증명원(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을 제출

3)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⑤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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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최고득점을 받은 자로 선정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낙찰자 선정)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별도 통보 없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9.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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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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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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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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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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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3]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에 관한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3]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 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외 본 용역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센터(기명) 및 부조리신고센터(익명)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위탁 용역)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27803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3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 제2026-9호
ㆍ공

고

명 :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위탁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교육연수부 과장 오윤재 (☎ 043-539-552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김다솜 (☎ 043-539-576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교육연수부) 입 찰 건 명 :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운영 용역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 전자계약 사 업 예 산 :

228,938,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208,125,455원 이내(부가가치세 별도)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총액)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긴급 입찰로
진행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6.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 연도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9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

5. 낙찰자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마감: 가격제안(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기술제안서(증빙자료 포함)

① 제안서 및 요약서 1부,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기타 보조자료
※ 추후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사가 평가당일 사용될 제안서 및 요약서 각 8부(인쇄본)를
지참하여 제출
※ 발표 당일 기제출한 발표자료와 다른 자료로 발표할 수 없음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의 요청서류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원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입찰무효사항 참조
③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기타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③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2)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은 원칙적으로 입찰참여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①입찰참여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②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소속임직원이 아니거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하여 재직 중인자가 아닌 경우, 미리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는

제안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 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 발표 불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의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중 하나의 가입증명원(입찰업체의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을 제출

3)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⑤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최고득점을 받은 자로 선정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낙찰자 선정)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별도 통보 없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입찰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9.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
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
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
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3]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에 관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3]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 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외 본 용역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센터(기명) 및 부조리신고센터(익명)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
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년 월 서약자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붙임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제안요청서(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위탁 용역).hwp =====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부
서

담 당 자 전화번호 교육운영(교육연수부) 오윤재 차장 043-539-5521 계약업무(운영지원부) 김다솜 과장 043-539-5764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내용 2 3. 성과물 3 4. 사업수행 지침 3 5. 제안서 평가 및 위탁기관 선정 7 6. 제안서 작성 및 제출 9

<붙임> 1.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계획(안) 13

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9 3. 제안요약서(서식) 22 4.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23 5. 예산 산출내역서 24 6. 교육운영 시간표(예시) 25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위탁용역

▢ 사업목적

❍ (조직 적응) 신규 채용자 대상 조직 핵심가치 및 인재상 내재화

❍ (역량 강화) 실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직무지식 습득

❍ (공직 기본)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및 서비스 마인드 함양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1. 29.(금)까지

▢ 사업예산: 228,9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

  • 입찰가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가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운영 개요

❍ 교육대상: 근로복지공단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280명

❍ 교육시간: 총 59시간 ❍ 교육기간 및 장소

  • 집합교육: 2026. 12. 14.(월) ~ 12. 24.(목)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 멘토링 스킬업 교육(ZOOM교육): 2027. 1. 8.(금) / 비대면 온라인

※ 감염병 등 특별한 상황 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가능하며, 장소는 협의하여 지정함

2 사업내용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모듈별 상세 내용, 시간구성, 운영방안, 학습도구, 교수기법 등이 포함된 설계안 및 강의교안 제시

❍ 학습자 참여 및 토론활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학습 도구 활용

❍ 학습자 간 유대감 형성 및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한 활동 중심 구성

❍ 디지털 리터러시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실무 역량 강화 커리큘럼 구성

※ 2026년 HRD 트렌드 기반 구성 ▢ 강사진 구성 및 운영

❍ 퍼실리테이터 및 코치 유형 중심으로 구성(최소 2배수 제안)

※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 및 운영 불가

❍ 강사 선정 시 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함)의 사전 동의 필수

※ 필요 시 이력서 및 강의 경력증명서 제출

❍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강사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즉시 교체

▢ 전담 조직 및 인력 관리

❍ 사업수행자는 전담조직 및 인력 프로필을 제출해야 함

❍ 사업책임자(PM)를 지정하여 교육장 내 상주하며, 소통 창구를 단일화함

※ 사업 관련으로 경험이 있는 총괄 책임자 지정

❍ 교육생 안전 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행함

▢ 교육 평가 및 사후 관리

❍ 교육 직후 만족도 조사 및 학습 내용 리마인드 실시

❍ 학습 내용의 현업 전이력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 제시

❍ 교육과정 운영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피드백

  • 과정준비를 위한 회의 시 사업책임자(PM)과 프로그램 개발자 참여

▢ 기타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파일 저장(토론내용 기록, 사진 등)

❍ 기타 중요사항 발생 시 반드시 인재개발원과 사전 협의

※ 교육 강사, 교육 내용 변경 등 3 성과물 ❍ 교육 최종 결과보고서 ❍ 교육만족도 평가 진단 및 평가 결과물

❍ 교육운영 중 생성한 결과물(우수사례, 팀 활동 결과물 등)

❍ 예산 정산서 ❍ 기타 교육활동 사진 등 4 사업수행 지침 ▢ 사업수행 기준 및 준수사항

❍ 사업수행자는 모든 사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적용하는 모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모든 보고서와 서류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 및 전담 인력은 해당 분야의 유경험자로 구성해야 하며,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인재개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인재개발원과 공유하고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며, 협의 과정에서 일부 교육내용과 강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인재개발원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교육내용에 변경‧중단‧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수행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계약사항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업지시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변경‧중단‧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가감)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은 인재개발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재개발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재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절차(교육 운영자 및 강사 등에 대한 보안각서 및 보안교육 등)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인재개발원의 소유로 하고 사업수행자는 인재개발원의 승인 없이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검수는 과정별 사업수행 성과물에 대해 이뤄지며, 오류 및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이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등 필요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함

❍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등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된 관련 자료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인재개발원 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용역의 재위탁을 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된 관련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고, 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된 관련 자료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인재개발원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완료 후 개인정보가 포함됨 자료는 즉시 파기(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자는 사업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인재개발원에 귀속됨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사업수행자가 짐

▢ 분쟁의 해결

❍ 사업수행자는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재개발원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약서 및 인재개발원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인재개발원과 사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인재개발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인재개발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 또는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 특허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및 제출자료 일부 또는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안서 평가 및 위탁기관 선정 ▢ 입찰 개요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의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참가 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면서,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위탁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 평가 방식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의 평가항목은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분하고 배점은 총 100점 만점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2】 참조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입찰참여업체별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20%):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기술능력평가 점수 68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낙찰자의 결정

  • 선순위 제안사와 협상이 이루어지며 차순위자에 대한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선정자 통보방법: 개별통보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미선정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제안사에 대한 제안평가는 인재개발원 고유 권한으로 이의나 문제제기 불가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찰 이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평가위원 성명 등은 제외)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입찰등록 순서로 프레젠테이션 진행하며 제안서 접수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개최 ※ 세부일정 별도 유선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 우리공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제4조 및 같은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사업예산액(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기준에 의해 위원장 포함 내‧외부 위원 8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진행방법 및 유의사항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사는 인재개발원이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제안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PM)가 하며,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시간은 15분 내,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함.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출한 제안서를 위주로 하되, 회사소개 부분은 최대한 간략히 하고, 용역 수행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
  •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특수 장비는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해야 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6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형식과 내용 ❍ 제안서 규격

  • 용지규격은 A4로 하며,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작성

❍ 작성항목 및 내용(순서대로 작성 권장) 항 목 내 용 1. 교육기관 소개 ◦ 일반 현황 및 연혁

  • 정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외 포상 및 인증 등
  • 포럼 및 세미나 등 각종 HRD 관련 행사 개최 이력 등
  • 자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공개강좌 운영여부 등

◦ 조직구성

  • 용역수행 과정 전담조직 현황 및 참여 인원 수

- 과정운영 참여 인력의 경력(전문성) ◦ 재무현황 2. 교육내용 ◦ 교육프로그램 개요

  • 제안사가 분석한 제안요청 과정의 이해와 수행전략 및 컨셉

◦ 각 과정별 세부 교육내용

  • 과정별 교육목표와 제안하는 학습내용과의 연계성
  • 제안하는 과정별 교육내용의 구성과 차별적 특화점
  • 각 과정별 교육목표 달성 위한 세부 교육내용 및 방법 기술

- 공단 및 외부사례 수집・적용 방법 등 3. 교육운영

◦ 학습 안내 및 교육 진행, 수료 관리 등 교육 진행 계획

  • 관리책임자 지정 등 공단과의 상호 협력체계 내용
  • 과정종료 후 학습효과의 지속성을 위한 리마인드(Follow-up) 방법

◦ 교육생 안전사고와 관련된 비상응급조치 체계

4. 특이사항 ◦ 차별성 등 5. 기타 ◦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 및 사업내용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반드시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기재누락 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 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인재개발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정․추가․대체 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인재개발원의 입증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인재개발원의 요청 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인재개발원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수정‧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은 인재개발원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 제안서 발표자의 자격

❍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은 원칙적으로 제안사 소속으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중인자로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책임자(PM)가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안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 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 발표 불가함

  • 사업책임자(PM)의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원 ※ 제안사 소속 확인
  • 사업책임자(PM)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 제출방법 및 제출일시: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붙임 3, 4】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대리인 신분증 등 관련 서류)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안서류는 붙임 및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당일)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부(인쇄본)는 제안사가 별도 준비하여 현장에 제출

※ 지참필수, 기 제출한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발표할 수 없음

【붙임 1】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계획(안)

【붙임 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3】 제안요약서(서식) 【붙임 4】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붙임 5】 예산 산출내역서 【붙임 6】 교육운영 시간표(예시)

【붙임 1】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계획(안)

Ⅰ 교육 개요 목적

❍ (조직 적응) 신규 채용자 대상 조직 핵심가치 및 인재상 내재화

❍ (역량 강화) 실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직무지식 습득

❍ (공직 기본)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및 서비스 마인드 함양

2. 과정 개요

❍ 과정명: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 기 간: 2026. 12. 14.(월) ~ 2027. 3. 5.(금)

❍ 대 상: 2026. 7. 20. 이후 채용된 채용형 인턴 280명

구분 채용직군 계 일반직 심사직 재활직 전산직 보험사업 채용형인턴 252 204 13 6 29 의료사업 28 28 - - - 계 280 232 13 6 29 3. 교육 체계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입문교육(2주) 멘토링(10주) 온라인 교육(10주) 기간

’26.12.14.(월) ~ 12.24.(목)/집합

’26.12.28.(월) ~ ’27.3.5.(금),

’27.1.8.(금/온라인Zoom 교육)

’26.12.28.(월) ~ ’27.3.5.(금)

목표 ‧ 기본소양 함양 ‧ 직무역량 향상 ‧ 조직적응 제고 ‧ 실무역량 습득 ‧ 자기주도 학습 ‧ 직무역량 레벨업 방식 집합 4step Mentoring 온라인 운영 인재개발원 소속기관 인재개발원 Ⅱ 요구 분석 1. 가치체계와 인재육성 방향 미 션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한다

비 전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핵심가치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신뢰받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을 향한 공감을 통해 소통하는 근로복지공단

경영방침 공정서비스 적시서비스 감동서비스 경영목표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 더 누리고, 더 나은 근로복지서비스 미래를 함께 나누는 근로복지공단 인재상

일하는 사람과 공감하고 열정으로 행동하는 바른 인재

[공감人: 소통하는 열린인재]

고객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마음의 인재

[혁신人: 도전하는 전문인재]

선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열정적 인재

[책임人: 신뢰받는 바른인재]

정직한 마음과 강한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바른 인재

HRD목표

공감과 열정으로 「희망비전 2030」을 실천하는 바른인재 육성

HRD과제

공단 비전을 실현하는 K-COMWEL 인재 양성

체계적 HRD 실행으로 현장 중심 전문인재 양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 2. 「희망비전 2030」 내재화 ❍ 공감과 열정의 시너지로 성장 동력 UP

❍ 신규 채용자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희망비전 2030」을 실천하는 바른인재로 견인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고도화

3. 전년도 교육결과

❍ 비대면(Zoom) 교육의 집중도 저하를 고려하여 기본 소양 및 직무교육을 집합교육 중심으로 전환ㆍ운영

Ⅲ 운영 계획 1. 교육 방향

❍ 신규 채용자 역량 강화를 위한 Change up 3단계 프로세스

ABC 3단계(Attitude - Behavior - Conform)

M1. Attitude 가치 및 태도

⁃ 일에 대한 소중함 인식, 조직 로열티 강화

⁃ 조직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동기 부여 함양

COMWEL人으로의 변화 성공적인 온보딩 M2. Behavior 관계 , 업무

⁃ COMWEL人으로서의 핵심가치 기준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조직 사회화

⁃ 직무능력 향상 핵심가치 내재화 긍정적 관계 형성 팀워크 강화 M3. Conform 조직 적응

⁃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이해하고 셀프리더로 성장

⁃ 소통 및 팀워크 강화 셀프리더로 성장 2. 세부 운영계획 [Step1] 입문교육

❍ 과정명: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입문교육

❍ 기 간: 2026. 12. 14.(월) ~ 12. 24.(목)

❍ 방 법: 집합 교육

❍ 내 용: (C‧E‧O Module 체계:‘미래 CEO로의 성장’의미)

구 분 교육목표 주요 과목 구성 M1. COMWEL人

공단 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와 기본 소양 함양

공단 비전체계와 핵심가치 공유 청렴윤리, 인사복무 M2. EXPERT 직무전문가로의 조기 전력화 업무분야별 기본 직무지식 습득 M3. OWNERSHIP 공동체적 협업과 셀프리더십, 조직 내 자기성장 관리 대인관계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공동체적 Mind set, 셀프리더십

❍ 교육성적 평가: 직무평가(80점) + 연수평가(20점)

  • (직무평가) 입문교육 중 사업부문별 평가(80점 환산, 계량)
  • (연수평가) 입문교육 기간 연수생활 태도평가(20점, 비계량)

※ 측정방법: 평가항목별 「행동지표」에 의한 정성평가(세부 내용: 【붙임 5】 참조)

  • (평가시상) 직무평가와 연수평가 합산하여 고득점자 시상

[Step2] 멘토링 교육

❍ 목 적: 현업 실무역량 습득 및 조직 적응력 제고

❍ 기 간: 2026. 12. 28.(월) ~ 2027. 3. 5.(금)

❍ 방 법: 소속기관 현장 OJT ‧ 온라인 교육

❍ 대 상: 채용형 인턴 및 멘토 각 280명

❍ 내 용 구 분 1 step 2 step 3 step 4 step Greeting Launching Action Feedback 기 간 ’26.12.28. ~ 12.31. (1주) ‘26.12.28. ~ ‘27.1.8. (2주) ‘27.1.11. ~ ‘27.2.26. (6주) ’27.3.1. ~ ’27.3.5. (1주) 목 표 ∙ 멘토-멘티 결연 ∙초기 조직적응 지원

∙ 멘토링 로드맵
설정

∙ 실무역량 제고 ∙ 안정적 조직 정착 ∙ 멘토링 활동 피드백 내 용 멘토 지정 및 유대 관계 형성

멘토링 자율계획
수립

멘토 코칭에 의한 멘티 주도 업무수행 수행활동 평가

※ 단계별 세부 수행내용 및 과제 제출방법 등은 【붙임 6, 7】 참조

❍ 우대 사항

  • 멘토링 교육 수료자 멘토에게 해외체험연수 가점 5점 부여
  • 채용형 인턴 1명당 주 멘토에게만 연수가점 부여(보조 멘토 제외)

- 우수 멘토 선정 및 시상 ❍ 멘토링 스킬업 목 표

∙ 공단 핵심가치 및 비전 공유를 통한 공감과 혁신 추구

∙ 멘토 역할 이해를 통한 동기부여 및 역량 향상

∙ 조직 내 성장목표 정립을 통한 멘토와 멘티의 동반 성장 지원

대 상 ∙ 멘토 280명 내외 일 정 ∙ 2027. 1. 8.(금), 3H 방 법 ∙ ZOOM 교육 내 용

∙ 멘토링 개념과 마인드셋을 통한 멘토링의 이해

∙ 멘토링의 전략적 성공을 위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 형성

∙ 멘토링 성공 스킬 및 노하우 학습

※ 멘토링 교육 세부 내용은 별도 문서 시행 예정

[Step3] 온라인 직무교육 ❍ 목 적

  • 필요 직무지식의 선별 및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
  • 온라인 교육 기반의 상시학습 체계 구축 및 직무 역량 내재화

❍ 기 간: 2026. 12. 28.(월) ~ 2027. 3. 5.(금)

❍ 방 법: 이러닝센터 및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온라인 교육

❍ 대 상: 멘토링 교육 중인 채용형 인턴 280명

❍ 이수시간 및 수료기준: 총 10시간 이상, 진도율 100%(평가없음)

❍ 학점인정: 「교육운영규정」에 의거 10분당 1/6학점 부여

【붙임 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배점

6 고용관련 법령위반 ① 임금체불 △2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성적 평가 (70) 교육 운영능력 적정성

○ 정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외 포상 및 인증 등

○ 포럼 및 세미나 등 각종 HRD 관련행사 개최 등

○ 자체 교육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여부 등 ○ 공개강좌 운영여부 등 ○ 기타 교육운영 능력의 적정성 판단 사항 5 조직구성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 조직구성 - 교육관련 전체 인원과 해당과정 운영인원 - 과정 운영자의 경력 및 관련 전문성 ○ 교육운영 및 진행관리의 전문성 - 과정운영 절차의 체계성 및 진행의 전문성 15 교육내용의 적정성 ○ 교육과정 구성의 적정성 - 각 과정상호간의 연계성과 인과관계성 등 ○ 교육내용의 적정성

  • 각 모듈별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내용 구성
  • 교육방식의 자발적 참여와 몰입 유도 적정성

○ 교육구성의 현업활용 적정성

  • 현업활용도가 높은 실제적․전문적 내용구성 정도

30 상호협력체계의 적정성

○ 관리책임자 지정 등 상호 협력체계의 적정성

  • 과정별 총괄운영 책임자 및 전담인력 지정여부

10 기술 지원 및 사후관리 ○ 교육보조재의 적합성 및 다양성 정도

○ 사후교육지원(Follow-up) 제공여부 및 적정성

10 가격 평가 (20) 입찰 가격 (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하며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 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고용관련법령위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고용관련법령위반 ① 임금체불 △ 2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3】 제안요약서(서식) 구분 주요 내용

(심사평가 내용별 평가항목 중심으로 간략 기재)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자산, 부채, 당기순이익 규모: -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 평가등급 확인기관: ○ 기타 고용관련법령준수

○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교육운영능력 적정성 (예시)

○ 정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외 포상 및 인증내용

○ 포럼. 세미나 등 각종 HRD관련행사 개최내용

○ 자체 주요 교육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내용

○ 공개강좌 운영내용 ○ 기타 교육운영의 전문성관련 내용 조직구성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예시)

○ 조직구성 내용(전체 조직 및 과정 전담조직, 과정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등)

- ○ 과정운영의 체계성 및 특징 - 교육내용의 적정성 ○ 교육과정 모듈구성 특징 등(예시) -

○ 모듈별 과목 및 교육내용, 학습활동 특징 등(예시)

- ○ 교육내용의 현업실효성 등(예시) - 상호협력체계 적정성

○ 관리책임자 지정 등 상호 협력체계 내용(예시)

- 교육보조재 및 사후관리 적정성

○ 교육보조재(진단도구, 실습재료, 학습자 참여촉진수단 등) 특징(예시)

-

○ 사후교육지원(Follow-up) 사항 및 현업전이품 등(예시)

-

※ 내용기재가 추가 필요한 경우 동 양식을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 작성(2매 이내)

【붙임 4】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 심사대상사업 공고번호 사 업 명 □ 심사대상입찰자 사업장명 대 표 자 □ 자기심사표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계 10점 경영상태 6 임금체불 △2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20 .
.
.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5】 예산 산출내역서

❍ 추정예산: 228,938,000원 이내(VAT포함)

위탁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비 고 계 - 228,938,000 VAT 포함 교육비 외부강사료 11H×300,000원×1반 12H×300,000원×6반 24,900,000 과정개발비 12H×300,000원 3,600,000 교보재 교 재 비 285명×20,000원×2권 11,400,000 여분 포함 교보재비 285명×20,000원 5,700,000 부대 비용 일 반 식 280명×6,300×22식 38,808,000 실비 정산 특 식 비 280명×30,000원 8,400,000 특식 3회 간 담 회 280명×30,000원 8,400,000 실비 정산 간 식 비 280명×5,000원×9일 12,600,000 운영 비용 현수막/배너 100,000원×6식 600,000 로비, 강의장, 복도 등 연수복 285명×150,000원 42,750,000 여분 포함, 실비 정산 진행자 운영비 10명×200,000원×9일 18,000,000 상품권 직무평가 우수자 13명 1,500,000 실비 정산 운영경비 280명×30,000원 8,400,000 비상약품 등 신규 직원 웰컴키트 280명×50,000원 14,000,000 차량 임차료 880,000원×8대×2회(입‧퇴소) 14,080,000 실비 정산 멘토링 교육 멘토링 스킬업 교육 3H×300,000원(강의료) 900,000 ZOOM교육 멘토링 가이드북 제작 500,000원×1권 500,000 pdf 파일로 제작 멘토링 상품권 280명×50,000원 14,000,000 실비정산 운영비 2명×200,000원×1일 400,000 ZOOM교육 【붙임 6】 교육운영 시간표(예시)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일정표(1주차)

시간 12.14.(월) 12.15.(화) 12.16.(수) 12.17.(목) 12.18.(금) 분반 합반 합반 / 각반 합반 / 각반 각반 합반 09:00~10:00 입소 자체/내부 교육 자체/내부 교육 자체/내부 교육 자체/내부 교육 10:00~11:00 11:00~12:0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2:00~13:00 중식(휴식) 13:00~14:00 자체/내부 교육 자체/내부 교육 자체/내부 교육 자체/내부 교육 퇴소 14:00~15:00 15:00~16:00 비전, 핵심가치 내재화(6개반) 16:00~17:00

ICE Breaking &비즈매너(1개반)

17:00~18:00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일정표(2주차)

시간 12.21.(월) 12.22.(화) 12.23.(수) 12.24.(목) 12.25.(금) 분반 각반 합반 / 각반 합반 / 각반 각반 09:00~10:00 입소 조직 커뮤니케이션 (6개반) 4대폭력 예방교육(1개반) 셀프리더십 (1개반) 10:00~11:00 11:00~12:0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개반) 수료식(1개반) 12:00~13:00 중식(휴식) 13:00~14:00 자체/내부 교육 고객만족(CS교육) (1개반)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재테크(1개반) 퇴소 14:00~15:00 15:00~16:00 팀빌딩 (6개반) 조직과 나의 성장비전 (6개반) 16:00~17:00 17:00~18:00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일정표(Zoom, 온라인)

시간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분반 온라인(Zoom) 교육 09:00~10:00 멘토링 스킬업 교육 (Zoom) 10:00~11:00 11:00~12:00 12:00~13:00 중식(휴식)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 음영으로 표시한 시간은 위탁사 위탁강사로 운영하는 시간임(세부일정은 자체/내부 교육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wp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28., 2021. 3. 31., 2023. 11. 14. 2024. 05. 03. 2025. 02. 24.>

표준 개인(신용)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일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공단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제2차 신규 채용자 교육 운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교육기획 및 교육대상자 관리 2. 교육만족도 조사 및 분석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7년 1월 2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공단의 위탁업무 일부에 대하여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 및 협의 후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후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신용)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신용)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여야 하며,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지침」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한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 종료 등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하고 이를 공단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신용)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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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속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주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64-13

대표자 성명: 원 동 열
(인)

계약상대자 기관(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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