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hwp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25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
*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제출서류(가격입찰서 포함)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경기기업진흥팀 허지민 과장 (☎ 070-8895-7566)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070-8895-7148)
2026. 9. 2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구매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과 업 예 산 : 99,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10/08 10:00~2026/10/13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2026/10/12 18: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1%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성시에는 1)상기 공공수급 접수기간(G2B 제출) 내에 공동수급을 전자로 체결 제출하고 2)제안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공동수급협정서(PDF파일)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1),2) 모두 이행]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아래의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으로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최근년도에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가격입찰서와 그 외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투찰), 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제안서(우편 또는 인편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가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상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3-1-2. 나라장터상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진행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4-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 다만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제안서, 제안서 제출기간’ 참조
4-3.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4.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P51)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발표자료 1식 ⑤ 기타문서 각 1식
⑥ 가격제안서 1부(밀봉,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주소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분(도착분)에 한하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10.13 13:00~1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봉투 겉면에 “과업명-업체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기타 유의사항
4-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6-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4-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6-4.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부서 : 경기기업진흥팀
5-2. 본 공고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에서 진행하며, 일정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5-3. 제안서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 내용으로만 평가하며 제3자(입찰참가업체 포함)가 타 업체에 대한 고발성 제보 및 민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과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6-3.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가격 평점 산정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으로 부여합니다. (SW사업)
6-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발주기관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상생결제제도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운영지원팀(070-8895-7108) 유선전화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부패(불공정거래 등)행위신고 메뉴)를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 (입찰공고문)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pdf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25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
*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제출서류(가격입찰서 포함)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경기기업진흥팀 허지민 과장 (☎ 070-8895-7566)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070-8895-7148)
2026. 9. 2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구매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과 업 예 산 : 99,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10/08 10:00~2026/10/13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2026/10/12 18: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
비율을 51%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결성시에는 1)상기 공공수급 접수기간(G2B 제출) 내에 공동
수급을 전자로 체결 제출하고 2)제안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공동수급협정서(PDF
파일)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1),2) 모두 이행]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아래의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으로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최근년도에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4 -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가격입찰서와 그 외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투찰), 제안서
(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제안서(우편 또는 인편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가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상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3-1-2. 나라장터상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진행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4-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 다만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4-2.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제안서, 제안서 제출기간’ 참조
4-3.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4.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P51)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발표자료 1식
⑤ 기타문서 각 1식
⑥ 가격제안서 1부(밀봉,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주소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분(도착분)에 한하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10.13 13:00~1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봉투 겉면에 “과업명-업체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6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기타 유의사항
4-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6-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4-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
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6-4.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5. 제안서 평가
5-1. 평가부서 : 경기기업진흥팀
5-2. 본 공고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에서 진행하며, 일정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5-3. 제안서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 내용으로만 평가하며 제3자(입찰참가업체 포함)가 타 업체에 대한 고발성
제보 및 민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과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6-3.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가격 평점 산정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으로 부여합니다. (SW사업)
6-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
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발주기관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 10 -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상생결제제도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운영지원팀(070-8895-7108) 유선전화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
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부패(불
공정거래 등)행위신고 메뉴)를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1 - - 12 -
===== 2. (제안요청서)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
2026. 09.
담 당
경기기업진흥팀
(제안/과업내용)
허지민 과장
070-8895-7566
[email protected]
운영지원팀
(입찰/계약사항)
권영만 과장
070-8895-714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hp:tab width="1178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목적 <hp:tab width="6248" leader="3" type="2"/>1
Ⅱ. 사업 추진방안
1. 사업개요 <hp:tab width="11784" leader="3" type="2"/>3
2. 세부사업범위<hp:tab width="9708" leader="3" type="2"/>4
3. 추진체계 <hp:tab width="11784" leader="3" type="2"/>7
4. 추진일정 <hp:tab width="11784" leader="3" type="2"/>8
Ⅲ. 제안요구사항
1.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9016" leader="3" type="2"/>9
2.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8324" leader="3" type="2"/>9
3.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5560" leader="3" type="2"/>12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7636" leader="3" type="2"/>47
2. 제안서 작성 지침 <hp:tab width="5560" leader="3" type="2"/>47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hp:tab width="2648" leader="3" type="2"/>48
4. 제안서 제출 관련 <hp:tab width="6904" leader="3" type="2"/>51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 <hp:tab width="11096" leader="3" type="2"/>56
2.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6252" leader="3" type="2"/>57
3. 기타사항 <hp:tab width="11096" leader="3" type="2"/>65
[서식] 제안서 관련 양식 등<hp:tab width="2212" leader="3" type="2"/>6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과 업 명 :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용역
- (관련사업) 반월시화형 AI제조혁신 실증을 위한 AX허브 구축(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45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붙임1)
- 사업예산 : 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하도급 여부 : 본 사업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정책적·사회적 요구 반영)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정책, ESG 경영 확산 등과 맞물려 산단 차원의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구축 필요하며,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플랫폼의 필요성 증대.
-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요구 증대)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업단지(반월국가산업단지+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MTV국가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집적지로, 데이터 기반 혁신과 스마트 제조 전환이 필수적이며, 개별기업 단위의 데이터 관리·활용은 한계가 있어, 산단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기업 지원 서비스의 분산·비효율성)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은 정책, 기술, 컨설팅, 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기관·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통합된 플랫폼 부재로 입주기업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효율성 등이 다소 떨어짐.
- (AX실증산단 사업의 추진 방향과 연계 필요) 반월시화 AX실증산단은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단 내 기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목적
-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AX실증산단 구축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월시화AX플랫폼 기능을 스마트K팩토리(기존 구축)에 고도화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hp:fwSpace/>정책·기술·지원·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온라인 전달
- (확장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공공데이터 및 외부 분석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ㅇ해 플랫폼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산단 내 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확립 도모
□ 기대효과
- (기업 경쟁력 강화) 통합지원플랫폼을 통해 산단 내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 증가를 기대
- (지원 서비스 효율화) 정책·기술·컨설팅·데이터 서비스가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됨으로써 입주기업의 편의성 향상과 함께 행정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 증대
- (산단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인프라와 통합지원플랫폼을 기반으로 산단 내 기업·기관·근로자가 상호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기대
- (정책 및 행정 지원 강화) AX플랫폼을 공공데이터 및 스마트K팩토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책·AI공급기술·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책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Ⅱ
사업 추진방안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배경사업) 사업명 : 반월시화형 AI제조혁신 실증을 위한 AX허브 구축<hp:lineBreak/>(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 (본 사업) 반월시화형 AX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구분
사진
내용
1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ㅇ(정의) 스마트K팩토리 내 AX실증사단 구축사업 통합지원플랫폼 기능 고도화 기획 및 구축
ㅇ(내용) 반월시화AX실증사업 소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세부사업 신청 및 운영 지원, AI수요↔공급기업 매칭 관리 ➍사업운영 및 통계현황
ㅇ(확산) 공급사 매칭부터 Poc 실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웹에서 모바일로 이용자의 플랫폼 활용 범위 확대 예정
□ 사업내용
- (개 요) AI 수요 발굴부터 애로 해결, 성과확산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플랫폼으로 AI 도입 애로를 겪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 연계를 통해 실질적 AI 도입을 지원하여 산단 내 AX를 가속화
- (기 능) AI 수요·공급기업 회원관리 →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연계 → 성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반월시화형 AX허브 기업지원 기능 고도화
<반월시화AX통합지원플랫폼의 주요기능>
① 입주기업 수요 및 공급기업 발굴·관리
② 수요–공급기업 매칭 관리 기능
· 입주기업 AI도입 수요 조사 및 애로 발굴
· 수요·공급 기업 정보 관리체계 연계·구축
· MINI얼라이언스 참여기업·기관 보유 인력·장비 목록 제공
· 수요기업 정보 등록, 기술매칭 연계 지원
· 전문가 피드백 및 매칭 결과 이력 관리
· 공유장비 활용기관(제조AI 오픈랩 등) 소개 및 매칭
③ 기업지원프로그램 공고 및 신청 접수
④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페이지 운영
·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
· 사업공고문 게시 및 신청 방법 안내
· 단계별 진행 상황 확인 기능 제공
· 실증 우수사례 콘텐츠(카드뉴스, 영상 등) 공유
· AI 실증성과 자료 정기 업데이트
· 타부처 AX 촉진 사업 안내
⑤ AX 통합관리 기능
· 플랫폼 내 수요·공급기업 현황, 매칭 결과, 성과지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구축
· 관련 사업 간 정보 연계와 운영 체계화를 통해 AX 실증산단 사업 전반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
2 세부 사업범위 □ 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 (AX지원플랫폼 기능 고도화) AX실증산단구축사업의 상위사업 스마트그린산단사업 관련 홈페이지(스마트K팩토리) 내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 사업 플랫폼 기능을 구축하여 스마트K팩토리 기업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용자(산단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중심의 UI/UX 구성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
- 최신 웹 트랜드를 반영한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 개선
- 기존 스마트K팩토리 회원가입 기능을 기반으로 반월시화MINI얼라이언스 회원 관리 체계 구축
- 국문 페이지는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회원사 참여를 확대하며, AI공급기술 또는 정책·지원사업 등을 직관적으로 안내하고 소통이 가능한 구조
- 이미지 인포그래픽 등의 시각적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관심 유도
- 개인정보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 및 처리이력관리 등 지침에 의거한 시스템적인 개인정보 관리 기능 제공
- 다양한 해상도와 기기 환경에 대응하는 반응형 웹 기반으로 기기별 최적 정보 구성과 사용자 경험 설계를 적용하여 구축
-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승인, 게시, 버전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 웹 취약점, 개인정보보호 등 최신 보안 지침 준수 구현
- 주요 브라우저 최신 버전에 대하여 호환 가능하도록 구현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래밍 소스코드 검증 및 시큐어 코딩 적용
-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환경) 스마트K팩토리(스마트산단 공유플랫폼) 시스템 연계하여 스마트K팩토리 사이트 내 반월시화 AX실증산단 사업 운영 및 관리 페이지 구현
※ 시스템(스마트K팩토리) 현황 □ 개요
- 시스템명 : 스마트K팩토리(스마트산단 공유플랫폼)
- 구축목적 : 전국등록공장DB를 기반으로 공장 상세정보를 추가 구축·제공하여 B2B활성화를 지원하고, 제조기업·근로자 체감형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 Smart K-Factory 시범구축 : 2018.11 ~ 2019.05
- 모바일 및 공유허브 추가 구축 : 2019.08 ~ 2019.12
- 온라인 전시관 시범구축 및 다채널 홍보 : 2021.03 ~ 2021.12
- 산단 B2B지원플랫폼(Smart K-Factory 고도화) ISP 수립 : 2021.3 ~ 05
- 스마트K팩토리 1차 고도화 구축 사업 : 2022.08 ~ 2023.02
- 스마트K팩토리 2차 고도화 구축 사업 : 2023.12 ~ 2024.06
- 스마트K팩토리 3차 고도화 구축 사업 : 2025.02 ~ 2025.11
- 이용자 : 제조기업, 근로자, 스타트업, 예비창업가, 서비스 공급기업 등
□ 주요서비스
- (공장찾기) 약 20만개 전국등록공장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공장검색 및 상세정보 제공, 업종별·지역(산단)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홍보지원) 홍보영상, 브로셔 등 공장 홍보자료 등록・뷰어 지원
- (B2B제조거래) 제조수요-공급기업 SMART 매칭 지원, B2B지원서비스 신청기능
- (정책지원)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 검색 지원
- (산업단지정보) GIS기반 1,200여개 전국 산업단지 정보(통계, 입주기업 등) 제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소개 등
□ 시스템 개념도
연번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URL)
비 고
1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산단 공유플랫폼
(스마트K팩토리)
https://www.kicox.or.kr/kfactory
고도화
- (유지·하자·보수) AX통합지원플랫폼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업 수행 후 1년간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3
추진체계 □ 본 과업 추진체계도 사업총괄(주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사업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사업수행
사업 협조(스마트K팩토리 등)
계약업체
한국산업단지공단
AI플랫폼팀, 정보보안팀, 운영지원팀
- 주체별 구성 및 역할
구 분
구 성
담당업무
사업총괄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 사업 주관 및 총괄
사업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 사업계획, 검토, 조정 등 사업관리
- 프로젝트 단계별 감독 및 진행사항 의사결정
- 테스트 및 결과 보고, 보완 내역 제시, 감리
- 용역감독, 결과물 인수 및 검사/검수
협조부서
AI플랫폼팀
정보보안팀
운영지원팀
- 사업추진을 위한 사내 전산관련 자료 협조
-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사업 협조
- 계약 체결 및 이행
수행기관
용역수행 계약업체
- AX실증산단 통합지원플랫폼 설계 및 개발
- 사업 수행을 위한 분석 및 서비스 구현
-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및 보안 대책 수립
-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결과물 작성
- 사업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 ~ 45일 이내
□ 추진일정
구 분
M
M+1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보고회(완료)
▲
o 준비
- 사업수행계획 제출 o 플랫폼 분석‧설계 - 업무 및 시스템 분석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구조 설계 - 데이터‧인프라 설계 o 플랫폼 구축 - 내외부 데이터 수집·연계 - 시스템 구축 및 구현 o 테스트 - 단위 테스트 - 성능 및 통합 테스트 o 산출물 작성·검수 - 산출물 작성 및 보완 - 검수
* 본 추진일정은 계약체결 후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구사항 1 제안요청 사항 □ (제안요청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는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 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제안서에는 「「스마트K팩토리 반월시화 AX플랫폼 기능 고도화」사업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문서화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큐어코딩, 웹접근성 및 표준화 코딩 준수 방안과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하에 추진토록 함
- 계약 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과 상이할 경우, 계약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2 요구사항 목록
제안요구 내용
요구목록 번호
1
기능 요구사항(SFR)
현황 분석 및 설계 사항
SFR-001
2
사용자 유형 및 권한 정의
SFR-002
3
사용자 중심 UI/UX 제공
SFR-003
4
반월시화MINI얼라이언스 가입승인 프로세스
SFR-004
5
AX 수요–공급기업 매칭 관리 기능
SFR-005
6
제조AI오픈랩 관리 및 운영
SFR-006
7
AX 기업지원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SFR-007
8
AX 수준진단 사업 관리 및 운영
SFR-008
9
AX 촉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SFR-009
10
게시판(메뉴) 등록 및 관리
SFR-010
11
통계/현황 관리
SFR-011
12
성능 요구사항(PER)
성능요건 일반사항
PER-001
13
평균 응답시간
PER-002
14
오류응답시간
PER-003
15
자원 사용률
PER-004
1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편의성 기능 제공
INR-001
17
사이트 구성 및 설계
INR-002
18
단말/스크린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및 디자인 적용
INR-003
19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지원
INR-004
20
온라인 도움말 및 메시지 제공
INR-005
21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INR-006
22
UI 표준 및 설계가이드 준수
INR-007
23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INR-008
24
대내외 시스템 연계
INR-009
25
데이터 요구사항(DAR)
연계데이터 관리
DAR-001
26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2
27
데이터 품질관리
DAR-003
28
데이터 이행
DAR-004
29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5
30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6
31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7
32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DAR-008
33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9
3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10
35
테스트 요구사항(TER)
테스트 공통사항
TER-001
36
단위 테스트
TER-002
37
통합 테스트
TER-003
38
인수 테스트
TER-004
39
보안 요구사항(SER)
보안지침 준수
SER-001
40
사용자 계정 및 권한
SER-002
41
취약점 점검 및 페이지 보안
SER-003
42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4
43
보안 기술 적용
SER-005
44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45
품질 요구사항(QUR)
시스템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요구사항
QUR-001
46
가용성 보장
QUR-002
47
프로그램 학습성
QUR-003
48
유지관리 방안
QUR-004
49
시스템 백업
QUR-005
50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1
51
개발언어 사용
COR-002
52
접근 제약 및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3
53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COR-004
54
개인정보보호 준수
COR-005
55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COR-006
5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COR-007
57
표준 준수요건
COR-008
58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COR-009
59
지적재산권
COR-010
6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1
61
개발방법론
PMR-002
62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PMR-003
63
사업관리 방법
PMR-004
64
일정계획
PMR-005
65
요구사항 관리
PMR-006
66
위험관리 방안
PMR-007
67
품질보증 활동
PMR-008
68
정기보고
PMR-009
69
비정기 보고
PMR-010
70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PMR-011
7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12
72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13
73
산출물 관리 방안
PMR-014
74
검수
PMR-015
75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6
7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운영 일반
PSR-001
77
하자관리 일반
PSR-002
78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PSR-003
79
사용자 교육 장소
PSR-004
80
기타 요구사항
PSR-005
3 요구사항 상세내용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환경 분석 및 설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현황 분석 및 통합지원플랫폼 기능 방향 확립
세부
내용
○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 사업 착수 후 스마트K팩토리*(스마트산단 공유플랫폼) 연계·연동 대상시스템에 대한 환경 분석 (시스템 구현 후 본 시스템에 서비스 운영에 영향도 파악)
- 시스템 자원 공유 방안 및 향후 시스템 이관을 고려한 분석 및 설계 방향 수립 (향후 시스템 및 메뉴 확장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 요구)
- 사업 착수 후 개발환경 구성 방안 제시
○ 사업 운영 및 관리 페이지 구축
-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 사업을 위한 관리자 전용 사업관리 페이지, 반월시화MINI얼라이언스 신청·관리 페이지, 기업지원프로그램·수준진단·기업매칭 등 지원사업 안내·운영·관리 페이지 등 구축
- 스마트K팩토리 사이트와 어울리면서 직관적인, 그리고 AX실증산단 사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생성 필요
○ 기존 스마트K팩토리 운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반월시화 전용 기능을 논리적으로 분리된 모듈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신규 모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준 버전, 개발 표준, 공통기능 인터페이스 및 빌드·배포·유지관리 절차와 호환되도록 하고, 변경 영향과 호환성 검증 방안을 제시
- 배포 전 기존 주요 기능의 회귀시험과 장애 대응·원상복구(Rollback) 방안을 제시. 복구 방안에는 백업, 복구 기준, 역할·보고체계, 실행 절차, 목표 복구시간, 정상 동작 확인 및 데이터·설정 복구와 업무 데이터 보존 방법을 포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보다 서비스 복구를 우선하며, 진단 로그와 변경이력을 확보
○ 기존 스마트K팩토리 회원정보 및 인증체계를 활용한 사용자 접근체계 구현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유형 및 권한 정의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유형별 접근·이용 권한 정의 및 설계
세부
내용
○ 사용자 유형 및 권한 정의 설계
-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플랫폼 이용자를 업무 및 서비스 이용 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 유형별 역할과 권한을 정의 및 설계
- 기존 스마트K팩토리 회원체계 및 사용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제시
- 관리자에게 사업·회원 관리, 신청·승인, 콘텐츠·게시판 관리, 통계·현황 조회 등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관리기능 제공
- 기업회원의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범위를 적정하게 설정
- 사용자 유형별 업무관계, 접근메뉴, 수행기능, 데이터 접근범위 및 승인체계를 포함한 사용자 유형 및 권한 정의서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기능 및 화면 설계에 반영
산출정보
사용자별 기능·권한 정의서, 사용자 역할·권한 매트릭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3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 UI/UX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직관적 화면 구성 및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세부
내용
○ 반월시화AX 세부페이지 등 최신 웹 트렌드의 반영 등 사용자 접근성 강화
-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위주의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차후 협의를 통해 확정 가능
○ 카테고리 통합 및 최적화
- 스마트K팩토리 내 경기반월시화 사업소개 페이지에 각 사업 기능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직관적인 메뉴 명칭과 구조 제공
○ 사용자 중심 UI/IX제공 및 개인정보보안 관리 추진
-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UI/UX 제시
- 사용자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 이용 환경 구축
-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메뉴 체계 구성
- 사용자 권한 및 역할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 서비스 이용 흐름에 적합한 메뉴 체계 구성
- 메인 메뉴 및 메뉴 분류 기준은 업무 유형 및 사용 빈도 고려
-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변경 가능한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
- 사용자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시스템 구성(Non Active-X, HTML5 등)
- 반월시화 AX 실증산단사업 안내 페이지로서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 극대화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UI 디자인 시안, 개발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반월시화MINI얼라이언스 가입승인 프로세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 정보 검증 및 관리자 승인 절차 제공
세부
내용
○ 스마트K팩토리 회원 가입 후, 반월시화AX플랫폼 페이지 내에서 반월시화MINI얼라이언스 가입 신청 및 관리자 승인 기능 개발
- 기업 정보 등록 신청·취소 등 관리 기능 개발
- 공단 담당자의 승인·반려에 대한 행정 프로세스를 제공
- 얼라이언스 가입신청 등 반월시화AX사업 신청할 시 스마트K팩토리 회원가입이 선행되도록 구현
○ 신청 접수 및 승인·반려 알림기능 개발
- 기업 정보등록, AX 실증사업 참여 신청 등 이벤트 발생 시 등록된 관리자에게 이메일 등 알림 발송
- 관리자 승인·반려 시 신청 기업회원에게 이메일 등 알림 발송
산출정보
가입신청 화면, 관리자 승인·반려 화면,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AX 수요–공급기업 매칭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요기업의 AX도입·활용 지원을 위한 공급기업 매칭 요구 및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AX 수요 및 공급 매칭 요청 등록
- 수요기업 기업명, 연락처, AX 희망 분야 등 상세정보
- 공급기업 기업명, 연락처, AX솔루션 분야 등 상세정보
○ 수요–공급기업 매칭 관리 기능
- 기업이 등록한 정보는 플랫폼 관리자가 확인·검토
- 매칭 과정에서 기업 간 상담, 협의 내용, 결과 등을 기록·관리
- 기업 정보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조회 및 관리범위를 차등 적용
- 관리자가 플랫폼 내에서 수요기업을 검토하고 적합한 공급기업을 발굴·매칭하는 업무지원체계 구축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이력관리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제조AI오픈랩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AI오픈랩 사업 운영 및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제조AI 오픈랩 등록 및 관리
- 반월시화AX실증산단 제조AI오픈랩 소개 및 현황, 연락처, 공유 장비물품 상세정보 등 등록 관리기능
- 기업의 오픈랩 장비 이용신청 기능 구축
- 이용신청 시, 신청기업 정보, 담당자 정보, 이용희망 오픈랩, 이용 목적, 활용 희망 장비, 대상 제품·공정, 기술지원 요청사항, 데이터 활용 여부, 희망 이용기간, 기타필요사항 등 등록
- 관리자의 신청내용 조회·검토·승인·반려 등 운영기능 및 처리이력현황 조회기능권한 구현
- 신청기업의 이용신청 현황 조회 가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이력관리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AX 기업지원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지원프로그램 사업 운영 및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반월시화 AX 기업지원프로그램 사업 안내 기능
- 사업내용을 포함한 공고 등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한 기능
- 회원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
- 사업 관리와 운영(공고, 신청, 승인, 안내 등)을 위한 기능 구현
- 수혜받은 회원이 사업 만족도와 피드백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수혜 회원 이력관리와 데이터 관리 기능
○ 활용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활용데이터 정보 조회 기능 구현
- 활용데이터 샘플데이터 등록/수정/삭제 기능 구현
- 다운로드 URL 생성 기능 구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이력관리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AX 수준진단 사업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수준진단 사업 운영 및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반월시화 AX 수준진단 사업 안내 기능
- 사업내용을 포함한 공고 등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한 기능
- 회원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
- 사업 관리와 운영(공고, 신청, 승인, 안내 등)을 위한 기능 구현
- 수혜 회원 이력관리와 데이터 관리 기능
○ 활용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활용데이터 정보 조회 기능 구현
- 활용데이터 샘플데이터 등록/수정/삭제 기능 구현
- 다운로드 URL 생성 기능 구현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이력관리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AX 촉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X사업 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한 소개 페이지 제작
세부
내용
○ AX 촉진 사업을 위한 소개 페이지 제작
-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콘텐츠 및 AX 촉진 사업 안내 등 주요 사업 소개 페이지 제작
- 소개 페이지의 정보 전달력 향상을 위해 이미지, 인포그래픽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
산출정보
개발화면, 개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메뉴) 등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시판(메뉴) 구현 및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게시판(메뉴) 기능 제공
- 공지사항 게시판, 애로사항 게시판, 성과공유 게시판, 자료실 게시판 구현
- 각 게시판 유형별 게시글 등록 및 관리 권한 정의 후 구현
- 공지사항, 자료실 게시판의 파일 업로드 기능 제공
- 게시글 등록·삭제 및 등록된 게시글의 활성·비활성 기능 제공
산출정보
개발화면, 개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통계/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이용현황 및 AX사업 추진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통계 및 대시보드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이용 통계
- 방문자 수, 페이지별 조회수, 게시글 조회수
- 시/일/월 단위 접속 및 누적 통계
- 기타 통계 기능
- 그래프 및 차트 기반 시각화
- 관리자 권환에 따른 통계 접근제어
-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능
○ 자료실 관리 기능 구현
- 자료실 정보 조회 기능 구현
- 자료실 등록/수정/삭제 기능 구현
- 자료실 등록 기능 구현
○ AX사업 추진현황 관리
- MINI얼라이언스 가입현황
- AX수요기업 현황
- 세부사업별(기업지원프로그램, 수준진단, 오픈랩, 매칭 등) 신청·선정 현황
- 우수사례 게시·배포 현황 등
산출정보
개발화면, 통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요건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분석서비스 별로 공단과 협의하여 성능 기준을 정립하여야 하며, 정립된 기준에 따라 성능을 유지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개통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세부
내용
○ 플랫폼의 사용자 서비스 페이지는 평균 3초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표시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1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hp:lineBreak/>(팝업, Status Bar 등)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사용률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은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산출정보
성능 수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편의성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편의성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한다.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한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 정보 제공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사용자 편의를 위한 3LEVEL 메뉴별 직관적인 아이콘 표시
- (아이콘)메뉴명 형태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구성 및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트 구성, 네비게이터, 디자인 설계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사이트 구성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 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 (PC, 모바일, Tablet 환경 지원)
○ 홈페이지 네비게이터
- 사용자가 현재 있는 사이트내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hp:lineBreak/>※ 홈페이지 메뉴 어디에 들어와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함
○ 디자인 설계
- Layout : 고정 창/팝업 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하고, 모든창은 팝업 창으로 열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닫을 수 있도록 설계
- Color : 사용자 피로도 최소화 및 가독성을 고려한 색상 계열로 구성
- Icon : 기능과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아이콘 사용
- Button :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단말/스크린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및 디자인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스크린을 고려한 화면 구성 및 디자인 적용
세부
내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시안 3종 이상 제시
- 1024*768 이하의 저해상도(모바일 기기)부터 1920*1080해상(권장기준 24인치)까지 지원하는 레이아웃,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성
○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 지양 및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
- 수평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 (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가능)
- 필요시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세부
내용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 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 제시
- 일부 사용자 기능은 UI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제 가능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도움말 및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맵, 메시지 팝업 등 기능제공
세부
내용
○ 온라인 도움말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스템 Map 작성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Site Map 구성
- 해당 기능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함
- 에러 메시지를 포함한 메시지는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구성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 메시지 제공
○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 등록, 수정, 저장, 삭제 등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 제공 등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메시지는 공통화 하여 일관성을 가지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하여 구현
세부
내용
○ 웹접근성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양한 웹브라우저(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웨일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누구나 어떠한 기술환경에서 전문적인 능력없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공하는 웹표준 권고안,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경험 적용 가이드라인 등 최신의 관련 지침과 표준 준수
○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현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2.27)」 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6종 이상 브라우저(IE 11이상,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지원
○ 최신 웹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해야함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 준수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
○ 장애인 및 노인의 이용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웹접근성(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ICS.OT -10.0003/R2, 2015.3.31.)을 준수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7
요구사항 명칭
UI 표준 및 설계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 표준 및 설계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기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결과를 반영 지원
- 디자인 시안, UI/UX 표준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 레이아웃, 컬러, 폰트, 아이콘, 버튼, 도움말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 사용자에게 통일된 이미지 콘셉트를 보여주고,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 전달
○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표준기술 사용
- Cross Browsing/Cross Platform 환경 지향
- 웹표준(HTML5) 기술로 구현, 또는 웹표준(HTML5) 기술로 쉽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함
- 동일한 기능에 대하여 매체(PC/모바일)에 따른 중복개발 없이, 소스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간, 화면 간, 화면 내 동선을 최소화하여 설계하여야 함
- TAB 또는 화면에 여러 개의 화면을 조회할 수 있는 MULTI 화면 UI, 퀵메뉴 등을 제공해 화면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UI를 구현
○ 업무 흐름(Work Flow)과 일치하는 화면 구성, 정보우선 순위의 시각적 명확화, 팝업 창 및 스크롤 최소화 구현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 구성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
내용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적용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9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 내부 시스템 및 외부 기관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구축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 된 연계방안을 제시
- 표준 API 제공 및 타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연계하여 사용 가능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 기관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원활히 연동하고, 발주기관이 제공·승인한 데이터 연계 표준, 공통코드, 인터페이스 명세 및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변경 또는 공통기능 연계 시 발주기관 주관으로 운영·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자와 기술협의를 수행하여야 함
- 협의에는 연계 범위, 데이터 정의·정합성 검증, 접근권한, 변경 영향 및 시험 기준을 포함
- 연계 규격과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하고, 검토 의견과 조치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견·지연의 조정 주체와 처리 절차도 명확히 하여야 함
- 변경된 연계 표준가이드와 인터페이스 명세는 발주기관이 관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 상세 관리방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후 결정 및 추진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연계 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한 방법론 제시
- 정합성 검증 대상 파악
- 수집이 완료된 이후, 데이터 관점에서의 정합성 검증 필요
※ 상세 관리방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후 결정 및 추진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 진단/개선 방안 및 절차 제시
- 사업기간 내 오류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Data Cleaning 및 검증 방안 제시
- 공단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을 보장해야 함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01.)을 준수하여야 함
※ 상세 관리방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후 결정 및 추진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
세부
내용
○ 현재 플랫폼이 보유한 내부 시스템 데이터의 초기 적재 수행
○ 초기 적재 이후 지속 연계·수집·적재를 위한 환경이 구성되어야 함
○ 이행,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 구조에 대한 파악 및 정의 필요
○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 수립
○ 이행, 이관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제시
※ 상세 관리방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후 결정 및 추진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상세 관리방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 후 결정 및 추진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설계 및 구축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 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공통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하고, 테스트 결과 결함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결함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및 시스템 기능 개선시 자체 테스트 서버를 통해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함
*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은 실제 운영될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와 동일한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의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주요·단순·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hp:lineBreak/>※ 인수테스트는 관계자들을 모아두고 공개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예정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정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적 보안요건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 보안 시행
○ 물리적 보안요건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 기술적 보안요건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패스워드 길이 및 사용주기 제한, 불필요한 디폴트계정 삭제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사업계획 및 분석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
- 개발자용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 SW 개발시 SW 개발보안 방법론(시큐어코딩) 적용<hp:tab width="3488" leader="0" type="1"/>
○ 원격개발 장소 보안 관리
-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세부
내용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페이지 보안
세부
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무분별한 웹 스크래핑(크롤링) 방지
- 단말정보가 없이 들어오는 단위시간 과다접속에 대한 차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인지한 우리 회사의 정보나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적발시「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시행 및 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통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아래와 같음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반/출입 관리대장,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기술 적용
세부
내용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 비밀키 : 공공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함
○ 공개키 :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 암호검증 :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를 적용함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보안서류 제출 및 보안책임자 역할 명시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재직증명서
(2) 보안서약서
(3) 보안확약서
(4) 청렴서약서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최고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정보화 사업 추진관련 각종 문서자료(공문, 책자, 출력물 등)의 보안 및 자료 관리
* 출력물은 문서보안에 필요한 기술적으로 관리(문서보안관리 DRM 구비)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불가
○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에 의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인력 교체 시 PC포맷 등 사업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 수행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책임관을 지정‧운영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산출정보
보안 체크리스트,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관리 준수사항 및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반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시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조치 및 확인을 하여야 함
-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입장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학습성
세부
내용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 프로그램 구축 및 재구축으로 인한 변동에 따른, 기존 매뉴얼 현행화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하자보수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는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에 해당
○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백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함
-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해결조치를 완료해야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하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사용
세부
내용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접근 제약 및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 제약 및 기존 시스템 호환
세부
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허용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 시스템의 구조와 개발·운영 표준, 데이터·프로세스·사용자 유형 및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기존 로그인 공통 모듈과 동일 애플리케이션의 HttpSession으로 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별도 가입·중복 저장 없이 기존 회원 식별 체계를 재사용하며 기존 인증·권한 검증을 우회해서는 안 됨
- 기존 회원·공통 권한 테이블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월시화 특화 정보와 추가 권한은 기존 식별자를 참조하는 별도 업무·관계 테이블로 관리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보안·고도화 반영으로 공통 테이블 변경이 불가피하면 사유, 대안, 영향분석, 검증·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향후 독립사이트 확장을 위해 반월시화 업무 모듈과 기존 인증·회원 기능의 연결 지점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세부
내용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에 따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DB 설계 및 표준화 준수
○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
세부
내용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법률 제16930호)”를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V4.0) (행정안전부 2012)”을 준수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보안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2021-19호)”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웹 보안취약점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보고
○ 관리자 페이지 접근은 내부망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안 조치
○ 가능하면 시스템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용솔루션 보다는 공개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기반으로 기능을 구현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7)’ 준수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표준 준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준수요건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행정업무 표준, 정보화기반 표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등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위에서 제시한 방안 등을 준용하여 시스템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표준화 방안 및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준수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보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
○ 과업의 내용 변경에 대한 용역수행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고 참여 인력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사업자는 본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소유 및 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작업 장소는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 제시 가능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하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 가능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세부
내용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이 전 과정에 적용되는지 또는 수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적용 범위, 과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개발 업무별로 개발방법론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특히 개발에 이용할 개발도구 또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개발방법론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세부
내용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산출물 리스트에 기능점수 산정 목록을 제출토록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산출물 작성가이드, 산출물 템플릿 등 제시
○ 표준 개발방법론에 의거 산출물 목록을 참고하여 개발단계별 산출물에 작성 할 것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행정정보화추진에 관한 훈령과 정보화관리지침의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을 정보화관리시스템이 아닌 별도 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WBS 일정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세부
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협의결정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고객 승인
매월
협의결정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협의
중간보고
- 수행상황 및 현안 보고
완료보고
- 수행결과 보고
기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세부
내용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뷰 결과서, 연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제안업체는 보안규정 준수 대상에 대해서 보안규정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숙지하고 수행해야 함
- 보안규정 준수대상 : 문서, 시스템 및 통신, 인력, 시설보안 등
- 보안규정 준수대상에 대해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 및 대책 방안 수립
- 사무실 출입관리, 문서보안관리, PC 및 파일서버 관리 등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연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유형에 따라 1~2회 품질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품질검토가 승인될 때까지 보완해야 함
○ 작성된 산출물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응용
시스템
<기능요소>
- 계약문서의 요건(요구사항, 용역완료지표 등)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과 목록
- 운영환경, 실행, 모니터링, 장애조치 등 운영 방법
- 개발표준, 기능변경, 테스트, 배포 등 유지관리 방법
- 유관기관 연계현황, 전자문서 개발/관리 방법
- 산출물 형상관리, 유지관리 절차
<비기능 요소>
- 성능,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
- 인프라 지원성능, 보안 관제 모니터링 도구의 운영절차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구성현황, 테이블 구조, 주요 DB 상태값
- 테이블 및 컬럼 작성 표준체계
H/W
(필요시)
서버, 스토리지, N/W 등 도입장비 목록과 구성현황
설치, 변경, 배포, 기동, 모니터링, 장애조치 등 운영방법
공급업체 계약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S/W
(필요시)
Web, WAS, DBMS 등 상용 S/W 도입목록과 구성현황
설치, 변경, 배포, 기동, 모니터링, 장애조치 등 운영방법
S/W 공급업체 계약현황 및 비상연략체계
공통
계약문서(RFP, 제안서, 기술협상문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
인계대상별 교육수행 결과
산출정보
사업 수행 산출물 전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산단공 관련 지식, 제공받은 자료,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함.(대상정보 유출 시 국가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 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노트북 등 PC관련 전산장비는 반입·반출시마다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자료 폐기 및 반출입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명시된 보안서약서(용역업체직원용)을 제출해야 하며, 용역업체 대표자는 사업수행 단계에서 보안서약서(용역업체대표용),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사업종료 단계에서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서류는 붙임 서식 참조)
○ 기타,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산단공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산단공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와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산단공에게 납부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수행과정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세부
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방안 마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관리기간은 전체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관리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등을 제시
○ 유지관리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관리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내용,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장소
세부
내용
○ 사용자 교육 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별도의 교육장 설치 및 운영을 요청한 경우 집합 교육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 제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및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의 변경)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된 경우
-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공단에서 허가한 경우
○ 소프트웨어 임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 신청 등 향후 안정적인 하자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명시
- 하자보수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2명 이상 지원(필요시 상주)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지속적인 하자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고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공단은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유의사항들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항에 대해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조견표’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20페이지 내외,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별지자료 제외)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또한 계량화 또는 정량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계량(정량)화하여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명확히 제시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해당사항 기술
2. 제안사의
조직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조직의 변경 최소화 방안 제시
-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명시
- 품질보증계획 및 방법론
- 단계별 산출물 내역
- 관리적, 물리적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의사소통관리 계획 및 수행 방안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 발생가능한 리스크 및 방지대책 제시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4 제안서 제출관련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문서구분
제출서류(나라장터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 원본파일(기명)
* 제안서 제목에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2. 정량제안서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2호)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제안요약서
가. 제안요약서 원본(기명) 파일
4. 발표자료
가. 발표자료 파일(무기명)
5. 기타(1)
가. 입찰참가 신청서(서식 1호)
나. 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출력분)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 결산신고 기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 6호)
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및 관련 합의 각서(서식 8호)(해당시)
6. 기타(2)
가. 제안서 사본(무기명) 파일
7. 기타(3)
가. 신인도 심사 등 평가관련 자료(해당시)
문서구분
제출서류(우편 또는 인편 제출서류)
8.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서식 7호) 1부
* 금액산출 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하여 간인 후 제출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나라장터상 문서구분 1개씩만 생성가능하며 생성된 구분항목별로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가능
※ ‘기타(1~3)’는 나라장터상 문서구분을 다수 생성 가능함에 따라 기타 항목 3개를 행추가하여 항목별 1개 파일(PDF)로 업로드할 것
※ 공동구급체 구성시 구성원사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구성원사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 포함된 (수기)공동수급협정서 외 공동수급 전자접수기간 내 나라장터를 통해 별도 전자제출하여야 함(전자공동수급협정 접수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과 상이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업로드 불가➝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것
* 가격제안서 금액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필수
※ 발표자료는 ppt포멧의 pdf자료로 제출할 것
□ 제안참가자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입찰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음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임
-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
- 추가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도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 발생
-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해석에 따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계약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함
□ 계약조건
- 제안 핵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핵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핵심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핵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사업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 통상부와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 사업자가 발주기관의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음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기타 유의사항
- 법률, 지침은 최신의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계약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및 문의처
- 문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문서 또는 팩시밀리로 근거를 남겨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술제안 요청부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AX실증산단센터 허지민 과장
- 입찰 및 계약부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입찰 내용 안내
□ 제안사 선정평가
- 제안서 선정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선정평가 시 발표(PT)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해야하며, 부득이하게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로 제출된 발표자료 사용<hp:lineBreak/>- 발표자료는 평가에 참고로만 사용되며, 본 평가는 제안서에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발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서면평가 등)
□ 제안서 제출방법 :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그 외 서류는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외) 등
ㅇ (우편 및 방문) 가격제안서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최근년도 결신산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본 입찰은 20억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하며, 모든 수급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에 부합하여야 함
* 공동수급 구성시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은 최소 51% 이상이어야 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경부 고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Ⅳ.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지원방법 :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그 외 서류는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외) 등
ㅇ (우편 및 방문) 가격제안서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ㅇ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 입찰가격평가 + 신인도 점수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신인도(가감점)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준용<hp:lineBreak/>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2자리에서 절사
- 기술평가 점수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정성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ㅇ 기술평가위원회
- (일시) 제안서류 접수 마감 이후 각 제안사 별도 안내
- (장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반월시화AX실증산단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32 신안산비즈스타 948호)
- 종합평가 기준<hp:lineBreak/>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비고
기술
평가
(90%)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
정량
평가
(10점)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적용기술,<hp:lineBreak/>표준프레임워크적용, 개발방법론
20
정성
평가
(80점)
기술 및 기능
시스템·기능·보안·데이터·시스템운영<hp:lineBreak/>요구사항, 제약사항
25
성능 및 품질
성능·품질·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2
프로젝트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개발장비 등
9
프로젝트지원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hp:lineBreak/>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등
14
소계
90
입찰 가격평가(1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합계
100
신인도평가
(가·감점)
신인도(가감점) 평가기준 참조
3.5~△4.0
□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신인도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조달청 규정 등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경부계약예규)을 준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부문
(10, 정량)
경영상태
재무 현황 등 일반 현황(공동수급자 포함)과 수행조직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적정성
10
전략 및 방법론<hp:lineBreak/>(20, 정성)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4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hp:lineBreak/>(25, 정성)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12, 정성)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9, 정성)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3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hp:lineBreak/>(14, 정성)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소계
90
□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일부개정)에 따름
ㅇ 정량(계량)지표 평가기준
- 경영상태 : 1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신인도(가감점)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가감점) 적용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
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나. 약자기업
①여성
기업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75
②장애인
기업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③사회적
기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2.0
④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⑤자활
기업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⑥마을
기업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다. 사회적
책임
①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사회적 책임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입찰참가자격을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이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신인도 가점은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부여하며,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가점 누락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6. 각 평가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심사가 곤란한 경우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특벌법인 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대표사 비율은 제외한다. 또한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Ⅱ.신인도 평가기준 총괄-4. 공동수급체 출자 또는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업체별 산정이 아닌 수급체에 평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 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업체란 하단에 명시된 용역수행 현장 기준(특별시·광역시·도)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 용역 등 과업 성격상 별도 용역수행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구성 비율 산정은 대표사 비율을 제외한 용역수행 현장에 소재한 구성원사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용역수행 현장 : OOO도(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여성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③~⑥ 기타 약자기업 지원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3. “다. 사회적 책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임금체불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기타사항 □ 과업수행 관련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사항, 주요내용 등은 선정된 제안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과업수행에 반영해야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보완된 제안서 등 세부 추진계획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 및 보고해야 함.
- 계약체결한 제안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요청할 경우, 진도보고를 해야하며, 과업수행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함.<hp:lineBreak/>- 각 보고마다 발표자료를 포함한 보고자료는 계약된 제안사에서 준비할 것
- 계약만료일전까지 최종보고회를 통해 과업 결과물을 제출 및 보고해야 함(과업수행을 통해 생성된 모든 결과물 소유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전 협의(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최대 1개월까지 연장 가능)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함.
- 계약체결한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 계약체결한 제안사는 과업 수행 시 수집하거나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최종보고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추진사항을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보고해야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할 것.
- 과업 수행을 위한 필요 소프트웨어는 일체 계약된 제안서에서 부담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용역수행사 귀책사유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사가 피해금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된 일체 성과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소유권이 있으며, 용역수행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승인 없이 3자 제공이나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하며, 사업 완료 시 모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용역수행사는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 이의제기 등 민‧형사상의 제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져야 함
- 본 계약에 의거 게재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복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권 및 전자적 매체에 수록, 판매할 권리 등 제반 저작재산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함
□ 보안사항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됨
-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계약된 제안사는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된 제안사가 책임을 지고,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승인 없이 복사, 유출 등을 금지함.<hp:lineBreak/>- 용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본 사업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hp:lineBreak/>- 과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계약된 제안사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된 제안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 발주기관은 다음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가. 용역의 목적, 의도 및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나.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사업관리자(PM)을 변경하는 경우
다.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본 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권해석 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위원 2인 이상) 운영 가능(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11)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서식 1호] 입찰참가 신청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 2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서식 3호] 제안업체 조직 현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서식 4호] 제안업체 전담인력(PM) 이력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 5호]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7. [서식 7호] 가격제안서
8. [서식 8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관련 합의 각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9. [별첨 1]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0.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1. [별첨 3] 제안사 정보보안 관련 서류
[서식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대표사)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공동
수급체(1)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공동
수급체(2)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공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공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서식3] 제안업체 조직 현황 조직 현황 사업 총괄책임자(PM) 중간책임자(해당시)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사업수행과 관련된 조직별 역할만을 기재할 것
[서식4] 제안업체 전담인력(PM) 이력사항
전담인력(PM) 이력사항
성 명
소속사 직책 연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연락처
Tel :
HP :
사업참여임무
(담당 정보시스템)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3.03.24.)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2.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시
4. 사업 총괄책임자(PM)에 대한 이력사항만 기재할 것
[서식5]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제안 요구사항 조견표
제안 요구사항 고유 번호
제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수용 여부
(○, ×)
제안 내용 요약
제안서 페이지
예)MPR-001
예시)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서식6]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제4조의2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계약관계 임직원은 입찰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으며, 결재와 동시에 서약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7]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사업기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공단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계약기간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5년
월
일
입찰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귀하
산출 내역서
(단위 : 천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2. 경비 소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 금액산출 요약서는 수정 사용 가능
[서식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 각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향후 계약금액(기재불요)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별첨 1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처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처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처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통합플랫폼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통합플랫폼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
작성일
2026.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통합플랫폼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통합플랫폼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통합플랫폼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통합플랫폼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Java Script)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통합플랫폼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통합플랫폼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3 제안사 정보보안 관련 서류
순번
서류명
작성자
작성시기
설명
1
[양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약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 기준
공단
용역입찰
제안서 제출 시
2
[양식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양식3]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업체
입찰, 착수
제안서 및 착수계 제출 시
※인력 변경시 변경자 작성
3
[양식4] 보안교육 결과서
공단
착수후
1개월 이내
착수보고시 또는
착수 후 교육시행
(발주담당자 및 정보전략팀 협의)
4
[양식5] 개인보안 점검리스트
업체
상시
매월 3째주 수요일
* 착수월 3째주 수요일까지 용역준비 미완료 시 착수월 미실시
* 완료월 3째주 수요일 이전에 사업완료 시 미실시
5
[양식6] 용역업체 현장 보안 점검표
[양식7] 용역사업 보안점검 수행 체크리스트
공단
위규사항 적발 후 1개월 이내 조치결과 보고
6
[양식8]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공단
7
[양식9] 출입대장
업체
용역수행 공간에 설치 작성
8
[양식10]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업체
용역수행 전산장비(PC, 노트북) 반출입 관리(용역 사무실 기준)
※용역수행 전산장비에 대해 작성
※공단이 지원한 전산장비는 반출입 금지
9
[양식11] 자료인계인수대장(변경)
공단
준공서류 제출 시
(인수·인계자 서명 필요)
10
[양식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업체
준공시
준공서류 제출 시
11
[양식13] 용역산출자료 및 폐기자료 항목별 증빙자료
업체
12
[양식14]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
업체
[양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약서
1. 사업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3. 계약상대자 보안규정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계약상대자 보안규정위반 처리기준
5. 위 보안 특약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사 업 명
서 약 자
(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계약상대자 보안규정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공단·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운영현황
9
공단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10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3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4
그 밖에 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반수준(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양식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절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3]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4] 보안교육 결과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사 업 명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업무용PC 보안점검 프로그램 주기적 점검
- 주요 계정 비밀번호 보안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용 PC 및 개인정보서류 등 안전조치사항
-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수행 및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용역 수행업체)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3. 교육사진
교 육 사 진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팀
장
:
(인)
[양식5] 개인보안 점검리스트 (양식6 서식에 개인별 붙임 제출)
개인보안 점검리스트
구
분
점검결과
특이사항
1. 시건장치
1. 사물함
열쇠잠금
2. 노트북
장착
2.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별도보관(사물함)
2. 불필요 산출물
보유금지
3. PC(개발장비/
서버)내 파일
1. 불필요 문서
사업과 관련없는 문서보관 금지
2. 휴지통
비운날짜(MMDD)
3. 중요정보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삭제
4. PC내 소프트웨어
1. 메신저
금지
2. P2P, 웹하드
금지
5. 비밀번호
1. 시스템(CMOS)
9자리(또는 장비 허용 최대자리) 이상 (특수문자 포함)
2. 운영체제(OS)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3. 화면보호
5분 설정/암호 설정
6. 운영체제(OS)
1. 보안패치
패치일자(MMDD)
2. Windows 방화벽
설정
3. 원격접근 설정
금지
4. 폴더공유
금지
7. 백신프로그램
1. 업데이트
패치일자(MMDD)
2. 마지막검사
검사일자(MMDD)
8. 외부장치
1. USB저장장치
금지
2. 외장HDD
금지
3. SD카드
금지
4. CD/DVD
금지
9. 네트워크
1. 무선 네트워크
금지
2. 망 분리
병행 사용금지
10. 산출물관리
1. 저장 시스템
공단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만 저장
2. 공유사이트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 금지
3. 외부사이트 접속
인터넷 등 외부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PC․노트북 등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 금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일 :
소속 :
성명 :
(인)
[양식6] 용역업체 현장 보안 점검표
용역업체 현장 보안 점검표
사업명 :
사업담당자(발주) :
용역사 :
용 역 담 당 자 :
작업장소 :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발 등 업무용 PC 보안관리
①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② 백신프로그램 자동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③ 백신프로그램 당일 실행 여부
④ 비밀번호설정 여부(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⑤ 인터넷 차단 여부
⑥ 웹하드, P2P, 웹오피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등 접속 금지
인터넷 접속허용PC 보안관리
① 업무자료 저장 여부
② 시스템 복원 솔루션(하드보안관) 설치 여부
③ 백신 소프트웨어 및 윈도우 보안패치 설치 여부
노트북PC 사용시 보안관리
① 시건장치 여부
② 무선통신 불능화조치(driver 삭제 등)시행
기타 보안사항
① 비인가 저장매체 접속 통제
②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중요자료 등 저장 여부
③ 기타
개인정보보호
① 위탁 계약서 작성 여부(재위탁 여부 등 확인)
② 접근권한관리대장 점검
③ 담당자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등 이력 관리 여부
④ 개인정보 저장 및 송신시 암호화 조치 여부
⑤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인)
확 인 자 :
(인)
[양식7] 용역사업 보안점검 수행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점검 수행 체크리스트
사 업 명 :
점 검 일 :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
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발주기관 내부 :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발주기관 외부 :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내⋅
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
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게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비밀유지 계약서 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전산
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보안
대책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출입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용역업체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정보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포트 물리적 봉인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양식8]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용역명
용역기간
~
사업담당부서
업체명 용역PM 주요내용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사업담당자
:
(인)
팀장
:
(인)
[양식9] 출입대장
출 입 대 장
사 업 명 :
순번
날짜
출입시간
성명
소속
연락처
방문목적
퇴실시간
비고
[양식10]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전 산 장 비 반 출 입 대 장
사 업 명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 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점검 여부(○/X)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
사업 담당자
백신 검사
자료 무단 반출․입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홍길동
재택근무
2013.08.09 18:00(출)
○
○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홍길동
재택근무 회수
2013.08.10 09:00(입)
○
○
노트북
S111-001-113
(5004829800055)
강감찬
유지보수 용역관리 노트북
2013.09.01 13:00(입)
○
○
노트북
S111-001-113
(5004829800055)
강감찬
외부회의 참석 회수
2013.09.03 09:00(출)
○
○
PC
P22-001-20
홍길동
유지보수 용역관리 PC
2013.09.10. 14:05(입)
○
○
[양식11] 자료인계인수대장
사 업 명 :
자 료 인 계 인 수 대 장
연번
자료명
형식
(인쇄물,
전자파일
등)
제공
반납
비고
제공일
인계자
인수자
반납일
반납방법
(파기,<hp:fwSpace/>전달)
인계자
인수자
담당자
서명
담당자
서명
담당자
서명
담당자
서명
1
정보통신망 구성도
인쇄물
2026. 1. 1.
홍길동
김갑동
2026. 12. 31.
전달
김갑동
홍길동
[양식12]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과 관련한 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13] 용역산출자료 및 폐기자료 항목별 증빙자료
용역산출자료 및 폐기자료 항목별 증빙자료 1. 용역산출자료 제출 및 부가 서류 폐기
구 분
내 용
용역산출자료 제출
※ 증빙사진 첨부
※ 제출 자료 목록 및 부수 기재
부가서류
폐기 전
※ 증빙사진 첨부
※ 부가서류 목록 및 부수 기재
부가서류
폐기 후
※ 증빙사진 첨부
※ 부가서류 목록 및 부수 기재
2. 제공받은 업무자료, 전산장비, 관련설비 반납
구분
반납 내용
소 속
성 명
서 명
업무자료
전산장비 관련설비
상기 업무자료, 전산장비, 관련설비 등을 정히 수령함.
(수령자) 소속 : 한국산업단지공단
팀
성명 :
3. 저장자료 삭제
구분
삭제 내용
소 속
성 명
서 명
저장자료 삭제
상기 저장자료 삭제를 확인함.
(입회자) 소속 : 한국산업단지공단
팀
성명 :
(인)
4.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폐기
구 분
내 용
접근 계정
폐기 전
※ 증빙사진 첨부
※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명 기재
접근 계정
폐기 후
※ 증빙사진 첨부
※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명 기재
[양식14]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
정 보 통 신 제 품 도 입 현 황
사 업 명 :
기관명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품명
제조사
제품
유형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CC인증, GS인증, 성능평가
암호모듈검증
(KCMVP)
펌웨어
또는
OS버전
해시값
비고
발급
번호
시험
기관
발급일
인증
번호
등급
또는
준수PP
평가
기관
암호
모듈명
암호
검증
번호
L3
스위치
ND-0001-0001-
2019
2019-01-01 NDcPP
CM-00-
000.0
이름 또는 버전
수량 등
===== 3.용역붙임자료(2026).zip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5호)(20260102).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
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삭제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4.<삭제 2010. 9. 8.>
④<삭제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
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
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
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
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
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
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
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신설 2016. 1. 1.>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
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
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
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
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0호)(20251231).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2.(제안요청서)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최종).hwpx =====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목 차
Ⅰ.
용역개요
<hp:tab width="22492" leader="3" type="2"/>
3
Ⅱ.
과업내용 세부사항
<hp:tab width="14464" leader="3" type="2"/>
4
Ⅲ.
과업 일반지침
<hp:tab width="17576" leader="3" type="2"/>
9
Ⅳ.
과업 세부지침
<hp:tab width="17576" leader="3" type="2"/>
11
Ⅴ.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15596" leader="3" type="2"/>
18
Ⅵ.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1632" leader="3" type="2"/>
20
Ⅶ.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hp:tab width="7376" leader="3" type="2"/>
23
Ⅷ.
협상 및 계약
<hp:tab width="19212" leader="3" type="2"/>
30
[붙임]
서식
<hp:tab width="22492" leader="3" type="2"/>
32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
2. 용역목적
가.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특정 유형 편중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유형을 발굴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위험 분산 추진
나. 독일, 영국의 4X 기반 전략사업 추진 사례를 조사하여 구조고도화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4X : AX(인공지능), GX(친환경), YX(청년친화사업), NX(신사업 발굴)
3. 주요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1월 31일
나.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예산 : 총 95,927,0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최종지급액은 방문기관 섭외 최종 확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본 사업예산은 공단 소속 참여인원 7명을 기준으로 산정(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시 7명 기준 산정)
라. 과업내용 :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8박 10일) 대행
1) 4X 사업 현장답사 계획 수립, 방문기관 섭외 등 프로그램 기획
2) 차량 등 이동수단, 기사, 전문통역 가이드 등 현지 활동 지원
3) 이동수단(항공, 열차 등), 숙박, 식사 등 예약 대행
4) 출장 종료 후 정산 및 완료보고 작성 등 관련 자료 제작 협조
마. 조사단 참여 인원 : 15명
* 15명 중 공단 소속 참여인원은 7명이며 추가로 참여하는 자산운용사 직원 8명은(이하 “별도 부담 참여자”)은 자산운용사 자체적으로 용역비용 지급함. 별도 부담 참여자 명단은 별도 통보
바. 방문대상 : 독일, 영국 소재 4X 전략사업 사업장 등
* 제안사는 독일, 영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의 우수 방문지가 있는 경우 수정 제안 가능
** 경유 항공편 이용 시 경유지 체류시간 고려 전략사업장 방문 섭외 필요
사. 추진일정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과업개시
8월 2~3주
8월중
9월초
9월중
10월 ~
Ⅱ 과업내용 세부사항 1. 과업 세부내용
가. (프로그램 기획) 계약상대자는 출장목적을 4X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순 관광이 아닌 현장학습, 기관면담 중심의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나. (사업장 섭외)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4X 관련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또는 관련 유관기관을 접촉하여 섭외하여야 한다.
유형구분
4X 관련 주요 사업
AX(인공지능 전환)
데이터센터, AI 혁신거점, 디지털 인프라 사업
GX(친환경 전환)
폐자원(폐열, 폐수 등) 재이용, 태양광, 연료전지 등
YX(청년 친화사업)
문화를 통한 산업시설 고도화, 청년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기 타
4X 전략사업 및 산업단지 관련 정책자금 운용 기관 등
1) 상기 유형별 사업장 또는 유관기관을 최소 각 2회 방문하여야 하고 AX, GX, YX 사업장 또는 관련 기관을 매일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 체류 기간이 긴 독일에서 신재생 전환과 관련하여 우수한 사업장 1개소 필수 섭외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이 있을 경우 그곳을 우선 접촉하여 섭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섭외한 사업장 또는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을 가진 대체, 보완 가능한 사업장 또는 기관을 함께 제안하여 섭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을 섭외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 고려해야 한다.
가) 기관명, 소재지, 주요기능, 출장목적과의 연관성
나) 접촉경로, 접촉일시, 담당자 이름 및 담당분야
다) 섭외가 완료되었다면 방문확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라) 섭외 진행중이라면 현재 섭외현황 및 이메일 등 섭외 증빙서류
마) 섭외 실패시 전환할 대체기관과 선정사유, 전환 결정 시점 등
다. (일정수립)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수립한 국외출장 계획의 일정을 기준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이동시간, 기관 운영일, 면담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을 반영한 분단위 세부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기관 방문 시 주말 개방여부를 사전 확인
2) 국가, 도시간 이동과 체크인 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
3) 방문 사업장 또는 기관 취소, 지연에 대비한 대체 일정과 자유시간 운영원칙 마련
라. (이동수단) 국가·도시간, 도시 내 이동수단(항공, 버스 등)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공단 7명 및 별도 부담 참여자의 이동수단 예약은 동일 여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제선은 직항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항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 이동시간과 비용이 합리적인 환승편을 제안해야 한다.
3) 위탁수하물 기준, 운임종류, 좌석등급, 발권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변경, 취소, 환불조건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실제 발권금액과 발권수수료를 구분하고 항공사, 예약시스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연, 결항, 연결편 미탑승시 대체편을 확보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항공 외 수단도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 계약상대자는 안전성, 위생, 교통 접근성과 출장 동선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예약하여야 한다.
1) 객실은 원칙적으로 2인 1실로 한다. 다만 단장, 성별 비율 불일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2) 조식, 세금, 서비스료, 보증금 등 포함여부 명시
3) 무료취소기한, 변경 및 환불조건, 실제 결제금액 증빙
4) 숙박시설 변경 시 동등 등급 이상의 대체안을 제시하고 사전승인
바. (현지이동) 계약상대자는 조사단 참여인원과 수하물을 안전하게 수용할 전용차량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확보·배치하고 프로그램 기간 중 조사단의 공항, 역, 호텔, 방문기관 등 이동을 지원한다.
1) 차종, 연식, 좌석 및 적재규격, 차량보험 가입 여부
2) 기사의 적법한 자격과 현지 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 준수 여부
3)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기사 운전 및 숙식비 등 포함 여부
4) 사고 또는 고장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차량 확보
5) 비상용 생수, 구급품, 비상연락망 구비 등 기본 안전대책 강구
사. (통역 및 수행) 계약상대자는 조사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 수행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조사단의 현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전문 수행인력과 구분되는 전문 통역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은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전문 수행인력 : 최근 3년 이내 정부·공공기관 등 조사단 유사사업 수행경력 5회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자
2) 전문 통역인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통번역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해당 언어 통역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최근 3년 이내 정부·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공식 면담, 회의 통역 5회 이상 <hp:lineBreak/>또는 최근 3년 이내 산업·경제·투자·건설·에너지 분야 통역 5회 이상인 자
3)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 수행인력 및 전문 통역인원 후보인원을 선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전문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사망 또는 사고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체 후보인원을 선정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식사지원) 계약상대자는 출장일정과 참석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양호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출국 전 업무) 계약상대자는 출국 전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내자료 제작) 확정일정과 방문기관 정보가 종합된 자료 제작
* (포함사항) 국가개요 및 현지 기후 등, 조사단 추진 목표, 세부일정, 방문기관, 전문인력 및 통역인원 정보, 복장, 전기, 통신, 보안, 안전수칙, 비상연락망 등
2) (사전설명회 개최) 출국 전 조사단 참여인원 상대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출국 2주전까지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내용 설명
차. (조사단 운영)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선정한 전문 수행인력을 총괄책임자로 선임하고, 총괄책임자는 조사단 全 일정을 통합관리하여야한다. 이때, 총괄책임자의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참석자 출결확인, 일일 브리핑 및 익일 일정 안내
2) 수하물, 예약, 기관방문, 식사, 차량 등 실시간 관리
3) 방문기관 제공 자료, 명함, 사진, 회의메모 수집
4) 일정 변경과 비용 발생사항 즉시 보고 및 승인기록 관리
5) 비용 지출내역 및 영수증 관리
6) 공단과 별도 부담 참여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카.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중 다음의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응, 보고, 복구 全 단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2) 외교부 여행경보 및 현지 치안·집회·파업·기상상황 상시 확인
3) 사고·질병·분실·도난 시 초동조치와 보험·병원·경찰 연계
4) 현지 병원·경찰·공관·항공사·보험사 연락망 사전 확보
5) 항공 결항, 철도파업, 감염병,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별 대응절차
6) 비상상황 즉시 구두보고 후 경위·조치·향후계획 서면보고
7) 필요 시 긴급 귀국·대체 이동·숙박 연장 지원 및 비용 승인절차
타.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출국 前 공단 참여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보험증권, 보장내역, 긴급지원 연락처를 제출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해, 질병, 후유장해,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구조송환 등 보장항목 확인
2) 면책 및 보장제한,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사전 고지
3) 별도 부담 참여자의 보험 가입은 별도 부담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진행
파. (종료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따라 항목별 계약금액, 실제 집행액, 환불액, 정산액을 대조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집행 금액과 취소, 환불금은 전액 반환
2) 항공사, 호텔, 철도, 차량사 등 제3자가 발행한 결제, 환불증빙 제출
3) 업체 내부견적서만으로 실비 인정 불가 4) 대행수수료는 실비항목과 별도 표시 5) 사전승인 없는 추가비용은 청구 불가
6) 인원, 일정변경, 노쇼, 조기귀국 시 계약서의 정산기준 적용
7) 환율 적용일, 환율 출처, 결제통화, 원화환산액 명시
하.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사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의 자료를 협조하여야 한다.
1) 기관별 발표자료, 배포자료, 사진, 참석자, 면담자 서명록
2) 섭외, 예약, 변경, 사고 대응이력 및 비상상황 보고서
3)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각종의 자료 Ⅲ 과업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관련하여 과업 세부지침 제19조에 따라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해야한다. 또한,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의 진행 상황을 발주자에게 수시로 공유하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요청한 사안에 관하여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나.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 공단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6. 공단에서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을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7.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은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된 경우
8.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과업성과물·증빙자료 등이 불충분하거나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중요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용역업체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 및 최종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자료는 발주자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을 지며, 과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Ⅳ
과업 세부지침
제1조(총칙)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선진사례조사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위임한 국내·외의 본 용역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본 용역의 안내 및 알선, 참가자 전원의 방문국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정 및 장소) 본 용역 일정은 2026년 10월 말 8박 10일로 하며 연수지는 독일, 영국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다 적절한 일정을 안내 및 설명,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동의 하에 본 용역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연수인원) 조사단 참여인원은 7명(별도 부담 참여자 제외)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국외연수 종료 후 계약금액을 1인당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사전에 변경계약 가능)
제6조(조사단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조사단 프로그램은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함으로 시작하고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돌아옴으로 종료한다.
제7조(경비) 국외경비는 본 용역 일정에 따른 발주기관 7명의 왕복항공료, 출입국세, 공항이용료, 현지 호텔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입장료, 국외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 현지안내원 및 기사의 각종 봉사료, 식당 음료 비용, 식당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10~2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 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 (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호텔내에는 연수 참가자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객실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섭외하여야 하며, 무선인터넷 이용이 유료인 경우는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④ 객실은 2인 1실로 배정한다. 연수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책임운영자, 남ㆍ여 구성 비율 불일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 성비 불균형 또는 잔여인원의 숙박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⑤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여건이 갖추어져있는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준하는 최상위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⑥ 체크인 시 방 배정목록, 모닝콜 시간, 식사시간 및 장소, 체크아웃 시간, 전화거는 방법, 무선인터넷 사용방법, 현지가이드 연락처 등을 연수 참가자 전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체크인 이후 즉시 전체 연수 참가자들의 방을 돌아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⑦ 숙박시설의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사진, 내부사진, 보험등록증 사본 등)를 출발 7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식사) ① 본 용역 중 식사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 칼로리의 음식을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도록 공급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기내식 및 호텔 조식을 포함 하루 3식(생수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식사는 전문 수행인력 및 전문 통역인원이 안내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과정 중 음료용 식수(1일 1인당 2$ 내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항공권은 국적기, 이코노미클래스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참석자 중 1인은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며, 국적기가 없는 구간은 외항사도 가능하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현지에서의 차량은 견학국가의 상급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중형 차량 이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과로 등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④ 운행 차량에는 숙련된 무사고경력 운전자 1명과 가이드 1명을 동승시켜야 하며, 연수 일정에 따른 차량 이동은 최적의 경로를 통해 참가자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⑤ 차량 정보(차량등록증, 운송사업 허가증, 보험가입 증서 등)는 출발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⑥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항공기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수단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수속)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통보한 조사단 참여인원 명단에 의거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용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참가인원에 대한 국외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여행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국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 2억원을 기준으로 가입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기관방문) ①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문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기관방문 시 방문기관에 제공할 기념품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이 경우, 기념품 구매비용은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용역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국외 기본 일정을 작성,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일정을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는 출국 14일전까지 시간별 세부일정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 본 용역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출국 7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야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본 용역 일정과 내용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용역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협조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④ 정치․ 외교적인 사유, 방문지역에서의 지진, 1․2종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견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안내원 동행) ① 국외에서는 현지안내원 1명을 동행시켜야 하며, 동 안내원은 조사단이 방문하는 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국가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현지안내원은 견학팀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와 선택 관광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 1. 본 용역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 2.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식중독사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 1. 본 용역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 2. 동 사고로 인한 모든 치료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본 용역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여행수칙 고지) 계약상대자는 방문국가의 법률, 관습, 치안상태 등 현지 준수사항과 국외여행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분실‧도난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임산부 등 심신이 불편한 자에 대한 대비사항 등 국외안전여행수칙을 사전에 조사단에게 확실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낙오자 처리) ① 본 용역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동 낙오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가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 지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각 연수단의 연수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수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연수 주관 부서의 연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원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문 인원별 1인당 숙박, 식비, 체험비 등의 개별 단가 제시 요망)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③ 연수종료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연수경비의 증감액사유(참석자 인원 증감 등)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정산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④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인원이 증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1인당 금액(계약금액에서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수참여 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인원이 감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공통경비를 제외한 개인 경비에 대해서만 정산하며, 분쟁이 발생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0조(구급약품 등의 휴대) 계약상대자는 견학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단원이 여행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고지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는 국외 선진 사례조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2조(과업수행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진행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25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한다. 단, 디자인 등 시안자료, 자격 등 증빙자료, 제안서 요약본(5페이지 이내)은 분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제작은 Power Point로 하고 PDF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라. 모든 페이지에는 머리말과 함께 페이지가 매겨져야 한다.
마.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가격제안서는 붙임 자료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과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추진전략, 과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기재항목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한다.
다.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라.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마.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전문용어 등에 대한 용어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바.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사. 제안사는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형식 등은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나 본 제안서 목차는 준수해서 작성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하다.
자.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범위, 기본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과업수행 계획
◦ 조사단 목적 달성을 위한 국외출장 세부일정<hp:lineBreak/>(일정, 답사 건축물, 방문(섭외)기관, 방문목적, 방문지 정보 포함)
◦ 여권, 비자, 항공, 현지교통, 숙식 예약, 방문기관 섭외 등 부대업무 서비스 수행 세부계획
◦ 현지활동 지원 및 통역, 가이드 인력 운영 계획
◦ 참석자 안전 확보 방안 등
Ⅲ. 과업 관리
◦ 업무지원 및 협조 방안 등 제시
◦ 사후정산 및 보고 지원방안 등 제시
Ⅳ. 제안업체 일반
◦ 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붙임1-4 양식]
◦ 조직 현황
◦ 최근 3년간의 재무구조 현황[붙임1-5 양식]
※ 결산공고된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1부 첨부
◦ 제안사 수행업무 관련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3. 기타사항
기타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입찰내용 및 계약조건 등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Ⅵ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또는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공동수급에 의한 방식 불가
2. 제출서류
문서구분
제출서류(나라장터 온라인)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 원본파일(기명) (붙임4, 5, 10, 재무자료 포함)
* 제안서 제목에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나.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붙임6, 붙임7)
다.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대체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분만 가능
2.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3. 제안요약서
가. 제안요약서 원본(기명) 파일
4. 발표자료
가. 발표자료 파일(무기명)
5. 기타(1)
가. 입찰참가 신청서(붙임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보안각서(붙임8, 붙임9)
6. 기타(2)
가. 제안서 사본(무기명) 파일
7. 기타(3)
가. 제안요약서 사본(무기명) 파일
문서구분
제출서류(우편 또는 인편 제출서류)
8.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붙임2) 및 가격산출내역서(붙임3) 각 1부
* 금액산출 요약서를 포함하여 밀봉하여 간인 후 제출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나라장터 온라인 상 문서구분 1개씩만 생성가능하며 생성된 구분항목별로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가능
※ ‘기타(1~3)’는 나라장터 온라인 상 문서구분을 다수 생성 가능함에 따라 기타 항목 3개를 행추가하여 항목별 1개 파일(PDF)로 업로드할 것
※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업로드 불가➝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것
※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제출(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필수(중요,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3. 공고 및 입찰
가. 입찰공고 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
나.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계약자 선정
4. 주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출서류에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마.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한다.
아.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자. 입찰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한다.
Ⅶ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총점 80점), 입찰가격평가(총점 20점) 및 신인도(가감점)을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제안서 PT)를 진행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라.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마. 서류보완 요청 후 발주기간이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사.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방법·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과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 발표(기술능력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및 입찰등록 마감 후 별도 통보
1) 업체별 참석시간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찰에 참여한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평가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나. 발표순서 : 추첨으로 결정
1)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이내(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2) 제안사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참석자 : 제안사별 3명 이내)
3) 제안서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 외 과업과 관련한 용역 실적 결과물, 별도 업체 소개자료 등을 추가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다. 기술능력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5)
경영상태
- 회사 신뢰도(신용평가등급)
5
정성(75)
기술지식
- 프로그램 준비도 및 적절성
- 방문기관 섭외여부(적절성) 등
- 방문기관 일정 취소 시 대응방안 등
25
수행계획
- 이동방법, 이동경로의 합리성
- 호텔 위치, 등급 및 식사구성의 적정성
- 현지 교통 운영 방안
- 통역 및 가이드의 운영 인력, 전문성 등
25
사후관리
- 사전 안내사항 지원 수준
- 사후정산 및 보고 지원 수준 등
10
프로그램
운영
- AX, GX, YX 사업장 구성
- 방문기관 섭외 실현 가능성
10
안전확보
- 연수자의 안전성에 대한 업체의 인식도
- 연수자 안전사고 등 돌발사태 대비 능력
5
소
계
80
가격평가
ㆍ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 가격 평점 산식 의거
20
가·감점
ㆍ신인도 평가(정량평가 배점한도 내에 적용)
3.5<hp:fwSpace/>~<hp:fwSpace/>△<hp:fwSpace/>8.0
합
계
100
나. 정량평가 세부심사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최종 배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입찰가격평가 : (재경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라.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신인도(가감점) 적용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점)
가.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나.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75
② 장애인기업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③ 사회적기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2.0
④ 사회적 협동조합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⑤ 자활기업 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⑥ 마을기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다. 불공정 계약, 부당노동행위
① 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②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③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0
△2.0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불공정계약, 부당노동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B”와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A”와“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ㆍ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ㆍ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ㆍ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여성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②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③~⑥ 기타 약자기업 지원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 “다. 불공정계약,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불공정 하도급거래
ㆍ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ㆍ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22. 4. 1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ㆍ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
ㆍ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③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ㆍ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ㆍ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21.4.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ㆍ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ㆍ 2022. 4. 1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르며, 기한 후 도착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온라인에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다. (평가 일시, 방식 및 장소 등)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 제안서 원본(기명) 1부, 제안서 사본(무기명) 1부, 제안요약서 원본(기명) 1부, 제안요약서 사본(무기명) 1부, 발표자료(무기명)
* 제안서 제출 시 원본에 회사명, 사업관리자(PM) 이름,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하고, 사본은 블라인드 평가를 위해 별도 기재 없이 무기명으로 제출
마. 관련문의
1) 제안‧과업내용 : 민간투자팀 이성우 대리(T : 070-8895-7227)
2) 입찰‧계약사항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T : 070-8895-7148)
Ⅷ
협상 및 계약 1. 협상절차
가. 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제3순위자의 순서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하거나 재공고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은 발주기관 내부규정에 따르되 동 내부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과정에서 위 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3. 사업관리 및 감독 등
가. 발주기관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한다.
4. 보안유지
가.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하며, 발주기관에서 반환 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된다.
다.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라.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붙임
제출서류 양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hp:fwSpace/>명 :
생 <hp:fwSpace/>년<hp:fwSpace/> 월<hp:fwSpace/> 일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공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밀봉제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포함)
금
원정(₩
)
계 약 기 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침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가격제안 세부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가격산출 내역서
가격산출 내역서
내 역
금액(원)
산 출 근 거
비 고
주)참여인원 증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은 1인당 단가 기준으로 산출하여 금액 산정
[붙임 4] 업체 일반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7.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붙임 5]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개년도)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9. 자기자본 이익률 ()
10. 부
채
율
()
주)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붙임 6] 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소속
주)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인력만 기재
[붙임 7] 보유기술 인력 이력사항 보유기술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과업수행조직표 및 투입인력총괄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첨부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9]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인은 「2026년 해외 선진사례 조사단 운영 대행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의 총괄책임자, 수행인력, 전문 통역인력 등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취하는 어떠한 조치(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0] 일정표(양식)
일정
시간
방 문 장 소
주 요 내 용
유형
1일차 10.31(토)
09:00<hp:fwSpace/>~<hp:fwSpace/>20:00
이동(인천<hp:fwSpace/>➞<hp:fwSpace/>프랑크푸르트)
약 14시간 30분 소요
2일차 11.1(일)
09:00<hp:fwSpace/>~<hp:fwSpace/>12:00
프랑크푸르트 DC 허브
EU 최대 데이터센터 허브
(관내 운영용량 980MW)
AX
12:00<hp:fwSpace/>~<hp:fwSpace/>13:00
중식
13:00<hp:fwSpace/>~<hp:fwSpace/>18:00
피터-베른스 빌딩
근대 시설물 구조고도화 사례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YX
3일차 11.2(월)
4일차 11.3(화) 5일차 11.4(수) 6일차 11.5(목) 7일차 11.6(금) 8일차 11.7(토) 9일차 11.8(일)
18:00<hp:fwSpace/>~<hp:fwSpace/>12:00
이동(런던<hp:fwSpace/>➞<hp:fwSpace/>중국 심천)
항공권 확보를 위하여 중국 경유
10일차 11.9(월)
12:00<hp:fwSpace/>~<hp:fwSpace/>13:00
중식
13:00<hp:fwSpace/>~<hp:fwSpace/>17:00
DJI, 바이두, Dobot Robotics 등
경유지 체류시간 고려
신산업 전략사업장 섭외 필요
17:00<hp:fwSpace/>~<hp:fwSpace/>18:00
이동(중국 심천<hp:fwSpace/>➞<hp:fwSpace/>인천)
귀국
* 상기는 예시이며, 별도 양식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회사 부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50106).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디지털조달총괄과), 042-724-75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
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
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 업무담당자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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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