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 ai플랫폼 기반구축.hwp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35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상생결제/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 기반구축 용역
*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제출서류(가격입찰서 포함)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AI플랫폼팀 김지우 대리 (☎ 070-8895-73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서유나 과장 (☎ 070-8895-7145)
2026. 10. 1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구매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과 업 예 산 : 91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 기반구축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11/03 10:00~2026/11/06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2026/11/03 10:00~2026/11/05 18: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해당 용역은 상생결제를 활용한 대금지급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계약대금 지급을 위해 기업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
⑤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1470)) 중 하나 이상으로 등록한 자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최근년도에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가격입찰서와 그 외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투찰), 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제안서(우편 또는 인편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가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상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3-1-2. 나라장터상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진행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4-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 다만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제안서, 제안서 제출기간’ 참조
4-3.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4.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P50~51)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문서 각 1식 ⑤ 가격제안서 1부(밀봉제출)
* 주소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분(도착분)에 한하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11.6 13:00~1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봉투 겉면에 “과업명-업체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기타 유의사항
4-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6-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4-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6-4.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부서 : AI플랫폼팀
5-2. 본 공고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에서 진행하며, 일정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5-3. 제안서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 내용으로만 평가하며 제3자(입찰참가업체 포함)가 타 업체에 대한 고발성 제보 및 민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5-4. 해당 용역은 차등점수제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과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6-3.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일반사업)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가격 평점 산정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으로 부여합니다. (SW사업)
6-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발주기관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이 인지세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상생결제제도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운영지원팀(070-8895-7108) 유선전화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부패(불공정거래 등)행위신고 메뉴)를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 (입찰공고문) ai플랫폼 기반구축.pdf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35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상생결제/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 기반구축 용역
*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제출서류(가격입찰서 포함)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AI플랫폼팀 김지우 대리 (☎ 070-8895-73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서유나 과장 (☎ 070-8895-7145)
2026. 10. 1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구매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과 업 예 산 : 91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 기반구축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11/03 10:00~2026/11/06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2026/11/03 10:00~2026/11/05 18: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
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
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해당 용역은 상생결제를 활용한 대금지급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계약대금 지급을 위해 기업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3 -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데이터처
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업체
⑤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1470)) 중 하나 이상으로 등록한 자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최근년도에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4 -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가격입찰서와 그 외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투찰), 제안서
(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제안서(우편 또는 인편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가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상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3-1-2. 나라장터상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진행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4-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 다만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제안서, 제안서 제출기간’ 참조
4-3.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하여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4.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P50~51)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5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문서 각 1식
⑤ 가격제안서 1부(밀봉제출)
* 주소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분(도착분)에 한하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11.6 13:00~1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봉투 겉면에 “과업명-업체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6. 기타 유의사항
4-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6 -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6-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4-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
출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6-4.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부서 : AI플랫폼팀
5-2. 본 공고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에서 진행하며, 일정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5-3. 제안서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 내용으로만 평가하며 제3자(입찰참가업체 포함)가 타 업체에 대한 고발성
제보 및 민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5-4. 해당 용역은 차등점수제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7 -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과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6-3.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일반사업)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가격 평점 산정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으로 부여합니다. (SW사업)
6-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
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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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발주기관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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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이 인지세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상생결제제도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운영지원팀(070-8895-7108) 유선전화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
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부패(불
공정거래 등)행위신고 메뉴)를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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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붙임자료(2026).zip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5호)(20260102).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
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삭제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4.<삭제 2010. 9. 8.>
④<삭제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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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
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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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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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
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
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
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
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
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
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신설 2016. 1. 1.>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
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
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
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
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0호)(20251231).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50106).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디지털조달총괄과), 042-724-75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
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
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 업무담당자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긴급입찰사유서(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 기반구축)_최종.hwp =====
긴급입찰사유서
□ 용역개요
- (입찰건명) 「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 기반구축」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용역예산) 금91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조달청 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용역내용) ❶ AX공유허브 구축 ❷ LLM 기반 AI 서비스 구축 ❸ AIDC, 5G 연계 ❹ 데이터 정비, 인프라 구축(GPU) □ 긴급입찰 사유
- (관련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공고기간*과 사전규격공개 5일** 원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2항
- (규정적용)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규격공개 기간 5일➝3일, 입찰공고는 공고기간 40일➝10일 단축가능
- (공고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 최소 10일 이상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사유) ‘26.9 현재 추진중인 AIDC, 5G 특화망 등 연계 사업과 동시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 필요
☞ 관련 규정 및 상기의 사유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기간 산정을 긴급입찰로 추진 협조
===== 2. (제안요청서) 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 기반구축 용역.hwpx =====
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 기반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
AI플랫폼팀
(제안/과업내용)
김지우 대리
TEL 070-8895-7397
FAX 070-4850-9031
운영지원팀
(입찰/계약사항)
서유나 과장
TEL 070-8895-7145
FAX 070-4850-9031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6252" leader="3" type="2"/>1
1. 일반사항<hp:tab width="35552" leader="3" type="2"/>1
2. 사업배경<hp:tab width="35552"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5552" leader="3" type="2"/>2
4. 기대효과<hp:tab width="35552" leader="3" type="2"/>4
Ⅱ. 플랫폼 운영 환경<hp:tab width="31452" leader="3" type="2"/>5
1. 시스템 현황<hp:tab width="33752" leader="3" type="2"/>5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33252" leader="3" type="2"/>7
1. 추진목표<hp:tab width="35552" leader="3" type="2"/>7
2. 추진체계<hp:tab width="35552" leader="3" type="2"/>7
3. 추진일정<hp:tab width="35552" leader="3" type="2"/>8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3252" leader="3" type="2"/>9
1. 일반사항<hp:tab width="35552" leader="3" type="2"/>9
2. 제안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952" leader="3" type="2"/>9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1852" leader="3" type="2"/>10
Ⅴ.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2552" leader="3" type="2"/>53
1. 제안 안내<hp:tab width="34252" leader="3" type="2"/>53
2.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hp:tab width="25252" leader="3" type="2"/>61
Ⅵ. 제안서 작성안내<hp:tab width="31352" leader="3" type="2"/>72
1.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0052" leader="3" type="2"/>72
2. 기타 수행지침<hp:tab width="31852" leader="3" type="2"/>76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5252" leader="3" type="2"/>81
4. 보안관련 서식<hp:tab width="31152" leader="3" type="2"/>100
<hp:titleMark ignore="1"/>Ⅰ. 사업개요
1
<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 사 업 명 : 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 기반구축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업금액 : 9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hp:titleMark ignore="1"/> 사업배경
□ (AI 서비스 도입) 산업단지 정책·공장·자산 정보가 방대해짐에 따라,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LLM 기반 서비스 필요
- 약 20만 개 전국등록공장 등 플랫폼 보유 정보를 키워드 검색을 넘어 의미 기반으로 탐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질의응답 체계 필요
- 환각(Hallucination) 방지를 위한 근거 기반(RAG) 답변 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벡터화·정비 필요
□ (AX 성과 통합관리) AX실증산단 사업 등을 통해 산출되는 AI 모델, 제조데이터셋, AX 서비스를 통합 관리·공유하기 위한 AX공유허브 구축 필요
- 자산의 등록·검색·활용을 지원하는 표준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체계 필요
- 산단 내 입주기업이 실증 성과물을 쉽게 탐색·활용할 수 있는 포털 환경 필요
□ (인프라 서비스 연계) 산업단지 엣지 AIDC 및 5G 특화망 사업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입주기업이 한 곳에서 확인·활용할 수 있는 연계 체계 필요
- AIDC·5G 특화망 플랫폼 등 인프라 사업 플랫폼과의 표준 API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정보 통합 제공 필요
- 향후 전국 산단 확산을 대비한 지역 플랫폼 연계 표준 정의 필요
3
사업범위
□ AX 공유허브 구축
- (포털) AX실증산단으로 구축된 AI 모델·데이터셋 및 AIDC·5G특화망 등 인프라 구축사업 서비스 정보의 등록·검색·비교·활용 신청 기능
-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자산 3종(AI 모델, 데이터셋, 서비스)의 표준 메타데이터·분류체계 기반 통합 관리, 향후 자산 유형 확장 가능 구조
- (자동 태깅·검증) LLM 기반 키워드·요약 자동 생성 및 관리자 검수, 메타데이터 필수·형식 검증
- 기존 시스템과의 UI/UX 최적화 및 기존 플랫폼 기능 개선
□ LLM 기반 AI 서비스 구축
- (통합 검색) 전국 등록공장, AI 모델, 데이터셋, AIDC·5G 서비스 등 플랫폼 내 주요 정보에 대한 자연어 기반 하이브리드 검색(키워드+벡터+메타데이터)
- (지원사업 정보) 기업마당, 공공데이터 포털 등 Open API 연계를 통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정보 검색 제공
- (RAG 구축) 검색·질의 결과에 대한 추천 사유·근거·출처 설명, 환각 방지를 위한 RAG 적용
- (대화형 서비스) LLM 기반 챗봇 인터페이스, 질의 유형별 라우팅 및 오케스트레이션
- (데이터 정비·벡터화) RAG 활용 대상 데이터의 수집·정제·구조화, 임베딩 생성 및 벡터 DB 구축
- (인프라구축) AI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H/W(GPU) 구축
H/W
수량
GPU
NVIDIA H100
2
※ 담당부서(정보보안팀) 및 용역수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H/W 구축
□ AIDC·5G 특화망 서비스 연계
- (서비스 목록) AIDC 및 5G 특화망 사업 제공 서비스의 조회·검색·비교 기능
- (플랫폼 연계) AIDC·5G 특화망 플랫폼과 표준 API 기반 연계 구축, 서비스·자원 정보 수집·동기화, 지역 플랫폼 연계 표준 정의·검증
□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
- 데이터 표준(메타데이터·스키마)·품질·보안 체계 구축, 연합형(Federated) 데이터 구조 적용
4
기대효과
□ 신뢰 기반 AI 서비스로 플랫폼 활용도 제고
- (검색 경험 혁신) 키워드 검색의 한계를 넘어 자연어 질의·근거 기반 답변으로 약 20만 개 공장정보 등 보유 데이터의 활용 가치 극대화
- (신뢰성 확보) 출처·근거를 제시하는 RAG 기반 답변으로 공공 플랫폼에 요구되는 신뢰성 충족
□ AX 성과의 공유·확산 기반 마련
- (진입 장벽 완화) 산단 내 제조기업이 실증된 AI 모델·데이터셋을 공유허브를 통해 적기에 탐색·활용
- (표준 기반 관리) 표준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로 자산의 체계적 축적·관리, 향후 자산 유형 확장의 기반 확보
□ AIDC·5G 등 인프라 통합관리 플랫폼으로의 확장 기반 확보
- (인프라 정보 단일화) 파편화된 AIDC·5G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입주기업 접근성 제고
- (확산 표준 확보) 선도 연계로 검증된 연계 표준을 기반으로 차기 단계 전국 산단 확산 추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hp:titleMark ignore="1"/>Ⅱ. 플랫폼 운영 환경
1
시스템 현황
□ 개요
- 시스템명 : 스마트K팩토리(스마트산단 공유플랫폼)
- 구축목적 : 전국등록공장DB를 기반으로 공장 상세정보를 추가 구축·제공하여 B2B활성화를 지원하고, 제조기업·근로자 체감형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 Smart K-Factory 시범구축 : 2018.11 ~ 2019.05
- 모바일 및 공유허브 추가 구축 : 2019.08 ~ 2019.12
- 온라인 전시관 시범구축 및 다채널 홍보 : 2021.03 ~ 2021.12
- 산단 B2B지원플랫폼(Smart K-Factory 고도화) ISP 수립 : 2021.3 ~ 05
- 스마트K팩토리 1차 고도화 구축 사업 : 2022.08 ~ 2023.02
- 스마트K팩토리 2차 고도화 구축 사업 : 2023.12 ~ 2024.06
- 스마트K팩토리 3차 고도화 구축 사업 : 2025.02 ~ 2025.11
- 이용자 : 제조기업, 근로자, 스타트업, 예비창업가, 서비스 공급기업 등
□ 주요서비스
- (공장찾기) 약 20만개 전국등록공장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공장검색 및 상세정보 제공, 업종별·지역(산단)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홍보지원) 홍보영상, 브로셔 등 공장 홍보자료 등록・뷰어 지원
- (B2B제조거래) 제조수요-공급기업 SMART 매칭 지원, B2B지원서비스 신청기능
- (정책지원) 다양한 유형의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 검색 지원
- (산업단지정보) GIS기반 1,200여개 전국 산업단지 정보(통계, 입주기업 등) 제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소개 등
□ 시스템 개념도
□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도
✓<hp:fwSpace/>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도 : 비공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의거 H/W, S/W 구성 정보는 비공개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해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하며, 상세내용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 책임(문의 : 070-8895-7397, 김지우 대리)
<hp:titleMark ignore="1"/>Ⅲ. 사업추진 방안
1
<hp:titleMark ignore="1"/> 추진목표
□ AX공유허브 구축 (포털,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자동 태깅·검증)
□ LLM 기반 AI 서비스 구축 (통합 검색·질의응답, 대화형 서비스)
□ AIDC·5G 특화망 등 인프라사업 서비스 연계 (서비스 목록, 플랫폼 표준 API 연계)
2
<hp:titleMark ignore="1"/>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사업주관‧관리 한국산업단지공단 협조부서
사업총괄
정보보안팀, 운영지원팀
AI플랫폼팀 사업수행 용역수행 계약업체
□ 주체별 구성 및 역할
구 분
구 성
담당업무
주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 주관·관리
총괄책임
AI플랫폼팀
- 사업계획, 검토, 조정 등 사업관리 총괄
- 프로젝트 단계별 감독 및 진행사항 의사결정
- 테스트 및 결과 보고, 보완 내역 제시, 감리
- 용역감독, 결과물 인수 및 검사/검수
협조부서
정보보안팀,
운영지원팀
- 사업추진을 위한 사내 전산관련 자료 협조
-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사업 협조
- 계약 체결 및 이행
수행기관
용역수행 계약업체
- 스마트K팩토리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사업 수행을 위한 분석 및 서비스 구현
-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및 보안 대책 수립
-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결과물 작성
- 사업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3
<hp:titleMark ignore="1"/>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보고회(착수/중간/완료)
o 준비 - 사업수행계획 제출 o 분석‧설계 - 업무 및 시스템 분석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구조 설계 - 데이터‧인프라 설계 o 구축 - 내외부 데이터 수집·연계 - 시스템 구축 및 구현 o 테스트 - 단위 테스트 - 성능 및 통합 테스트 o 산출물 작성·검수 - 산출물 작성 및 보완 - 검수
※ 업무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업기간 중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Ⅳ. 제안요청 내용
1
<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 사업자는 본 문서에 명시된 제안요청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수행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본 사업기간동안 기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타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진방안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한 작업 장소 및 통신망, 전화기, 그 외 필요한 장비(PC, 프린터 등) 및 집기비품, 관리운영비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
<hp:titleMark ignore="1"/> 제안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10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10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4
시스템장비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3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0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 계
62
3
<hp:titleMark ignore="1"/>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제안요구 내용
요구사항 번호
1
기능요구사항
(SFR)
자연어 기반 통합 검색
SFR-001
2
검색 결과 설명 및 근거 제시
SFR-002
3
LLM 대화형 서비스 제공
SFR-003
4
질의 라우팅 및 오케스트레이션
SFR-004
5
AX공유허브 포털 구축
SFR-005
6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관리
SFR-006
7
자산 자동 태깅 및 메타 생성
SFR-007
8
메타데이터 검증 및 품질관리
SFR-008
9
AIDC·5G 특화망 서비스 목록 제공
SFR-009
10
AIDC·5G 플랫폼 API 연계
SFR-010
11
데이터요구사항
(DAR)
RAG 데이터 구축
DAR-001
12
DB 데이터 구축 및 연계데이터 관리
DAR-002
13
메타데이터 표준 정의 및 관리
DAR-003
14
AI 모델 등록 데이터 정의
DAR-004
15
데이터 품질 관리
DAR-005
16
데이터 보안 및 비식별 처리
DAR-006
17
연합형 데이터 구조
DAR-007
18
데이터 스키마 표준화
DAR-008
19
데이터 이행
DAR-009
20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DAR-010
21
성능요구사항
(PER)
성능요건 일반사항
PER-001
22
응답시간 및 오류응답
PER-002
23
자원 사용률
PER-003
24
LLM 응답 성능
PER-004
25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ECR)
AI 연산 인프라 활용 및 구동 환경 구성
ECR-001
26
벡터 DB 및 스토리지 구성
ECR-002
27
LLM 서빙 및 운영 환경 구축
ECR-003
2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UI/UX 표준 및 사용자 편의 기능
INR-001
29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INR-002
30
대내외 시스템 연계
INR-003
31
테스트
요구사항
(TER)
테스트 공통사항
TER-001
32
단위 및 통합 테스트
TER-002
33
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03
34
인수 테스트
TER-004
35
보안
요구사항
(SER)
보안지침 준수
SER-001
36
사용자 계정 및 권한
SER-002
37
취약점 점검 및 페이지 보안
SER-003
38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수행인력 보안관리
SER-004
39
보안 기술 적용
SER-005
40
품질
요구사항
(QUR)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QUR-001
41
가용성 보장 및 백업·장애대응
QUR-002
42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QUR-003
43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표준 프레임워크 및 개발언어
COR-001
44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COR-002
45
개인정보보호 준수
COR-003
46
웹 보안 및 시큐어 코딩 준수
COR-004
47
표준 준수 및 기존 시스템 호환
COR-005
48
지적재산권
COR-006
49
시스템 설치
COR-007
5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상주인력 근무 조건
PMR-001
51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PMR-002
52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PMR-003
53
사업관리 방법
PMR-004
54
일정계획
PMR-005
55
요구사항 관리
PMR-006
56
위험관리 방안
PMR-007
57
정기 및 비정기 보고
PMR-008
58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PMR-009
59
SW사업정보 제출·산출물 관리 및 검수
PMR-010
6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운영 일반
PSR-001
61
교육·기술이전 및 매뉴얼
PSR-002
62
기타 요구사항
PSR-003
※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단, 별도 표시)
※ 제안업체는 아래 기술된 상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분석 및 설계 단계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나.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자연어 기반 통합 검색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가 자연어로 입력한 질의를 분석하여 전국 등록공장, 지원사업, 기업, AI 모델, 데이터셋, AIDC·5G 특화망 서비스 등 플랫폼 내 주요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에서 의도, 개체, 조건, 필터 항목을 분석하여 검색 가능한 구조화 조건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 검색 대상에는 전국 등록공장 정보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공공데이터 포털 등 Open API를 연계하여 수집·동기화하고, 신청기간 경과 공고의 상태 처리 등 최신성을 자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의 상세 확인 및 신청은 기업마당 원문 공고로 연결(링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색 결과에 원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키워드 검색, 의미 기반 벡터 검색, 메타데이터 기반 필터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검색 결과는 관련도, 유사도, 조건 충족 여부, 최신성 등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검색 결과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유사 검색어, 보완 질의, 추가 조건을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검색 기능 설계서, 검색 시나리오 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DA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검색 결과 설명 및 근거 제시
요구사항 정의
검색·질의 결과에 대해 추천 사유, 관련 근거, 원문 출처 정보를 자연어로 설명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검색 결과별 추천 사유와 주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결과 설명에는 관련 메타데이터, 유사도, 조건 충족 여부, 원문 출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결과 간 비교가 필요한 경우 핵심 항목 기준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근거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임의로 답변하지 않고 추가 정보 필요 또는 답변 제한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 LLM 기반 설명 생성 시 환각 방지를 위한 근거 기반(RAG) 답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결과 생성 로직 정의서, 프롬프트 설계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DA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LLM 대화형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LLM 기반 질의응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화 맥락(이전 질의·답변)을 유지하여 연속적인 질의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 답변에는 근거·출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SFR-002의 근거 기반 답변 방식 준용).
- 부적절한 질의, 서비스 범위 외 질의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 대화 이력의 저장·조회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정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대화 시나리오 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4, PE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질의 라우팅 및 오케스트레이션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의 질의 유형을 분석하여 적절한 처리 모듈로 자동 라우팅하고, 필요 시 복수 처리 결과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의 질의 유형(정보 검색, 서비스 안내, 자산 추천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처리 모듈로 자동 라우팅하여야 한다.
- 질의 처리 흐름은 오케스트레이터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라우팅은 의도 분류 결과 및 라우팅 룰 기반으로 자동 결정되어야 한다.
- 필요 시 복수 처리 모듈의 결과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라우팅 룰은 관리자가 등록·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오케스트레이터 설계서, 라우팅 규칙서,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AX공유허브 포털 구축
요구사항 정의
AI 모델, 데이터셋, AIDC·5G 특화망 서비스 정보를 등록·검색·비교·활용할 수 있는 AX공유허브(포털)를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자산(AI 모델, 데이터셋, 서비스)의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산별 상세정보, 성능정보, 활용조건, 적용사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산에 대한 활용 신청, 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별 관심 자산, 알림, 문의·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산의 라이선스, 활용 범위, 다운로드 가능 여부, 보안등급을 관리하여야 한다.
- 차기 확대 개발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한다.
- 등록된 자산은 메타데이터 기반 인덱싱 및 검색 엔진과 연동하여 탐색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AX공유허브는 스마트K팩토리 내 서비스로 구축하며 별도 웹사이트·시스템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자원을 활용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관리자 매뉴얼, 워크플로우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관리
요구사항 정의
AI 모델, 데이터셋, AIDC·5G 특화망 서비스의 3종 자산을 표준 메타데이터와 분류체계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카탈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자산 유형(AI 모델, 데이터셋, AIDC·5G 서비스)별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자산 유형은 향후 연산 자원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메타데이터 기반 검색, 필터, 정렬, 비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산의 등록, 수정, 승인, 폐기,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메타데이터 변경 시 버전관리와 변경 이력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카탈로그 구조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FR-005, SFR-007, SFR-008, DA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자산 자동 태깅 및 메타 생성
요구사항 정의
신규 등록 자산에 대해 키워드, 요약 설명, 카테고리 등 메타데이터 후보를 LLM 기반으로 자동 생성하고 관리자가 검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 등록 자산(AI 모델, 데이터셋, 서비스)에 대해 LLM 기반으로 키워드, 요약 설명, 카테고리를 자동 생성하여야 한다.
- 자동 생성 결과는 관리자가 수정·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태깅 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DA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검증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정의
등록되는 메타데이터의 필수 항목 누락, 형식 오류, 코드값 오류를 검증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필수 항목 누락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데이터 타입, 길이, 입력 형식, 코드값, 허용 범위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 표준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항목 간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오류 발생 시 오류 유형, 원인, 조치 방법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검증 규칙은 관리자가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검증 로직 설계서, 데이터 품질 검증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DA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AIDC·5G 특화망 서비스 목록 제공
요구사항 정의
산업단지 엣지 AIDC 및 5G 특화망 사업 등 발주기관에서 추진중인 인프라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사용자가 조회·검색·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에 의한 서비스 등록·수정·삭제와 사용자의 조회·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로 서비스명, 제공기관, 서비스 유형, 제공 지역(산업단지), 이용 대상, 이용 조건, 신청 방법, SLA 등 표준 항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서비스 상태(제공중·준비중·중단)와 갱신일을 관리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 산업단지, 서비스 유형, 제공기관 기준의 검색·필터·정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플랫폼 연계(SFR-010)로 수집된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 정보는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SFR-006)에 따라 카탈로그와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 표준 항목 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AIDC·5G 플랫폼 API 연계
요구사항 정의
AX공유허브와 AIDC 및 5G 특화망 플랫폼 간 표준 API 기반 연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자원 정보를 수집·동기화하고, 지역 플랫폼 연계 표준을 정의·검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 연계를 위한 표준 API 규격과 연계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여야 한다(향후 타 지역·타 사업 확산의 기준).
- AIDC 및 5G 특화망 플랫폼과 표준 API 기반 연계를 구축하여 제공 서비스, 자원 현황, 이용 조건 등의 정보를 수집·동기화하여야 한다.
-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 목록(SFR-009) 및 메타데이터 카탈로그(SFR-006)와 연동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천 데이터는 각 플랫폼에 유지하고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연계하는 연합형 데이터 구조(DAR-007)를 준수하여야 한다.
- 연계 대상·범위·주기·방식과 오류 처리·모니터링 방안을 정의하고, 연계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선도 연계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 표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표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연계 표준 정의서, Open API 명세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계 검증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9, DAR-007, INR-003, PMR-009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RAG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정의
지원사업, 공장정보, 제조거래 정보, AI 모델 설명, 데이터셋 설명 등 LLM 활용 대상 데이터를 RAG 기반 검색 및 답변 생성에 적합한 형태로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원천 문서를 수집·정제·구조화하여 RAG 활용 데이터로 변환하여야 한다.
- 문서 단위 Chunking, 임베딩 생성, 벡터 DB 저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 청크에는 원문 식별자, 문서명, 출처, 생성일, 갱신일, 페이지, 보안등급 등 추적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부여하여야 한다.
- 원문 변경 시 재색인, 재임베딩, 버전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RAG 답변 생성 시 활용된 원문 또는 청크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RAG 구축 대상은 허브 등록 자산 설명 정보, 전국 등록공장 정보, 정책·산업단지 관련 공개 문서, 지원사업 정보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범위로 한정한다.
산출정보
RAG 데이터 구축 계획서, 벡터 DB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데이터 구축 및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정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를 수집·정제·변환·적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ETL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내·외부 DB 간 연계데이터의 목록·주기·항목을 정의·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대상 데이터의 추출, 변환, 적재(ETL)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배치 및 실시간 연계 방식을 업무 특성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적재 과정에서 정합성, 중복, 누락, 형식 오류를 검증하고 오류 데이터는 별도 관리·재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변경 이력과 적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내·외부 DB 간 송·수신 연계데이터 목록(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오너십)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초기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ETL 설계서, 데이터 수집·정제·적재 설계서, DB 스키마 설계서, 연계데이터 목록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표준 정의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AI 모델, 데이터셋, 기업, 공장, 정책 등 주요 자산에 대한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공통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공통표준·기관표준을 준용하여 구축기간 동안 표준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자산 식별정보, 비즈니스 정보, 기술 정보, 보안 정보, 활용 조건을 포함한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 항목별 데이터 타입, 길이, 필수 여부, 허용값, 코드값을 정의하여야 한다.
- 산업분류, 공정분류, 데이터 유형, 모델 유형, 보안등급 등 공통 분류체계를 정의하여야 한다.
- 표준용어, 코드, 도메인, 데이터 사전을 작성하되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공통표준과 기관표준을 준용하고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표준 변경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며, DB 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 메타데이터 정의서, 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 분류 체계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SFR-006, SF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등록 데이터 정의
요구사항 정의
AX공유허브에 등록되는 AI 모델의 필수 정보, 성능 정보, 실행환경, 활용 조건, 보안 및 라이선스 정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델명, 버전, 제공기관, 모델 유형, 적용 산업, 적용 공정, 입력 데이터, 출력 결과를 정의하여야 한다.
- 모델 성능지표, 검증 데이터, 적용 사례, 한계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실행환경, 의존 라이브러리, 배포방식, API 제공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사용 조건, 보안등급,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모델 버전관리, 폐기, 비공개, 재승인 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모델 등록 양식서, 카탈로그 연동 설계서, 성능 지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5, SF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의 완전성·유효성·일관성·중복성·정확성·적시성을 기준으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집·연계 시 정합성 검증과 사업기간 내 품질 모니터링·클렌징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품질 지표와 품질 기준을 정의하고, 공단이 제시하는 품질기준과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데이터 입력, 수정, 적재, 활용 과정에서 품질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집·연계 시 정합성 검증 방법론과 검증 대상을 정의하고, 수집 완료 후 데이터 관점의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 오류를 탐지하고 오류 유형별 조치 절차를 제공하며, 오류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품질 모니터링과 데이터 클렌징을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 점검 결과를 이력으로 관리하고 품질 현황 대시보드 또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서, 품질 지표 정의서, 품질 점검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SFR-008,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및 비식별 처리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영업비밀, 산업데이터 등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보안등급, 접근통제, 암호화, 비식별 처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유형별 보안등급과 접근 권한 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는 비식별 또는 마스킹 처리하여야 한다.
- 저장 및 전송 구간에서 필요한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 다운로드, 반출, API 조회에 대한 통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외부 LLM 또는 외부 API 사용 시 민감정보가 반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또는 마스킹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접근, 조회, 다운로드, 변경 이력을 로그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보고서, 보안 설계서, 보안 정책
관련 요구사항
SER-001, CO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연합형 데이터 구조
요구사항 정의
원천 데이터는 각 산업단지에 유지하고 중앙은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데이터의 물리적 이동 없이 API 및 메타데이터 기반 조회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합형 데이터 구조를 적용하고 데이터 주권과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원천 데이터는 각 산업단지에 유지하고 중앙은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관리
- 데이터 이동 없이 연계 가능한 구조 적용
- 데이터 주권 및 보안 유지
- 데이터 연계는 API 및 메타데이터 기반 조회 방식으로 구현
산출정보
연합형 데이터 구조 설계서, 연계 방식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 IN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스키마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
플랫폼 전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테이블·컬럼·데이터 타입·명명규칙 등 데이터 스키마를 표준화하여 정의하고, 표준 스키마와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현 간의 정합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 전반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컬럼·데이터 타입·명명규칙 등 데이터 스키마 표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 표준 스키마와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현 간의 정합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스키마 변경 시 변경이력 관리와 영향도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 데이터 설계 표준(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 기준 등)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DB 스키마 표준 정의서, 스키마 정합성 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정의
현 플랫폼이 보유한 내부 데이터의 초기 적재를 수행하고 이후 지속적인 연계·수집·적재 환경을 구성하며, 이행·이관 대상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여 단계별 처리방안과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이관 데이터에 대한 검증항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현재 플랫폼이 보유한 내부 시스템 데이터의 초기 적재 수행
- 초기 적재 이후 지속 연계·수집·적재를 위한 환경이 구성되어야 함
- 이행,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 구조에 대한 파악 및 정의 필요
-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 수립
- 이행, 이관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제시
산출정보
DB 스키마 표준 정의서, 스키마 정합성 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요구사항 정의
공통영역·공장정보·지원사업 등 데이터를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설계·구축하고,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가 참여하여 단계별 기준에 따라 검증하며,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형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전문가에 의해 공통 영역, 공장정보 영역 사업 추진영역의 데이터를 분석·설계·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여야 한다.
- 정합성, 확장성, 대용량 성능과 업무 변경에 따른 구조 변화 최소화를 고려한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가 참여하여 단계별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컬럼정의서,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8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요구사항 정의
분석서비스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능 기준을 정립하고 정립된 기준에 따라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를 사전에 조치한 후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분석서비스 별로 공단과 협의하여 성능 기준을 정립하여야 하며, 정립된 기준에 따라 성능을 유지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개통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오류응답
요구사항 정의
플랫폼의 사용자 서비스 페이지는 평균 3초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사용자 입력 오류 메시지는 1초 이내에 인지·조치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고,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응답지연 안내와 진행상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서비스 페이지는 평균 3초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3초를 초과하는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입력 오류 메시지는 입력 후 1초 이내에 사용자가 인지·즉시 조치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 통계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 시점에 응답지연 안내 및 진행상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동안 CPU·메모리·디스크 등 시스템 자원의 사용 정도를 서비스 가용시간과 최대 부하 조건에서 각각 측정·평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기간과 시험 운영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과 시험운영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은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산출정보
성능 수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LLM 응답 성능
요구사항 정의
LLM 기반 검색·질의응답 서비스에 대하여 응답시간, 동시 처리, 안정성 목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고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LLM 질의응답의 최초 응답 시작 시간과 전체 응답 완료 시간에 대한 목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 장문 응답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여 체감 응답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 동시 질의 증가 시에도 응답 지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큐잉, 배치 추론 등 처리 방식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 LLM 추론, 벡터 검색 등 구간별 처리시간을 로깅·모니터링하여 병목을 식별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성능 목표 충족 여부를 부하 테스트를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LLM 성능 목표 정의서,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TER-003
□ 시스템장비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AI 연산 인프라 활용 및 구동 환경 구성
요구사항 정의
LLM 추론 및 임베딩 처리를 위한 연산 인프라는 GPU 서버를 전제로 하며 서비스 구동에 필요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LLM 추론, 임베딩 생성, RAG 검색 부하를 산정하여 필요한 연산 자원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연산 인프라는 GPU서버를 우선 검토하고, 활용 방안·제약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확정된 인프라 위에 OS, 드라이버, 런타임 등 LLM 구동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 향후 자원 확장·이전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연산 자원 산정서, 인프라 활용 방안서, 환경 구성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4,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벡터 DB 및 스토리지 구성
요구사항 정의
RAG 검색을 위한 벡터 DB와 데이터 저장·백업을 위한 스토리지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RAG 검색에 적합한 벡터 DB를 선정·구축하되 시스템 종속성 최소화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임베딩 차원, 인덱스 방식, 유사도 검색 성능을 고려하여 벡터 인덱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 원문 데이터, 벡터 데이터, 로그의 용량을 산정하고 증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벡터 DB와 관계형 DBMS의 역할을 구분하고 데이터 동기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백업·복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벡터 DB 설계서, 용량 산정서, 백업·복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QU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LLM 서빙 및 운영 환경 구축
요구사항 정의
기존 공용 WAS 환경에서 전용 WAS로 서비스를 분리 이관하고, 컨테이너 기반 자원 격리 환경과 LLM 서빙에 최적화된 운영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공용 WAS 환경에서 K-팩토리 전용 WAS로 서비스를 분리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 Docker 등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한 자원 격리 환경(CPU Quota, Memory Limit 등)을 구현하여야 한다.
- 웹 서비스(WAS)와 AI 연산 엔진의 구동 환경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장애 격리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 LLM 서빙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모델 버전 관리·배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향후 인프라 증설 및 AI 모델 고도화 시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확장성 있는 MSA 형태의 연동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LLM 기반 텍스트 생성 기능은 특정 모델·서빙 방식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 자체 서빙 모델과 외부 LLM API(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등) 간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컨테이너 구성 정의서, 서비스 이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PER-004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UI/UX 표준 및 사용자 편의 기능
요구사항 정의
UI/UX 표준을 수립·적용하고, 반응형 웹, 직관적 네비게이션, 온라인 도움말 등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간 통일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한 UI 표준(레이아웃·컬러·폰트·아이콘·버튼 등)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 PC·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과 저해상도부터 고해상도까지의 스크린 사이즈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모든 페이지에 현재 위치 표시, 직관적 메뉴·아이콘, 사이트맵 등 네비게이션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별도 교육 없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 도움말과 일관된 오류·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웹 표준 기반 클라이언트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특정 브라우저·OS에 종속되지 않는 크로스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 화면 간 동선 최소화 등 업무 흐름과 일치하는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UI/UX 표준정의서, 화면설계서,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ECR-001, TE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정의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W3C 웹표준 권고안,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최신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누구나 다양한 브라우저·기기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웹 표준 문법 준수 및 크로스브라우징을 확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웹접근성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양한 웹브라우저(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웨일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누구나 어떠한 기술환경에서 전문적인 능력없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공하는 웹표준 권고안,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경험 적용 가이드라인,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등 최신의 관련 지침과 표준 준수
-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현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 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6종 이상 브라우저(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지원
- 최신 웹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해야함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 준수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준수
- 장애인 및 노인의 이용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웹접근성(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정의
내부 시스템 및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연계대상·범위·방식·주기 등 제반사항과 표준 API 기반의 표준화된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연계 정확성 검증과 안정적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애플리케이션 실행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개발·테스트 환경에서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에 적용하여야 한다.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Open API 등 표준화된 방식을 적용하고, 타 시스템 연계 시 스마트K팩토리 표준연계모듈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 사용자·정보 증가 시에도 추가 라이선스 비용 없이 안정적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기업마당 등 외부 Open API 연계 시 API 장애, 규격 변경, 수집 누락에 대한 오류 처리 및 연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의 IRM 연계현황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연계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Open API 명세서, 연계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 DAR-007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인력·데이터·절차·일정·튜닝 등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험을 수행하고, 테스트 종료 후 결과서와 결함조치 결과서를 작성·제출하며, 통합·시스템 시험은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시험 데이터로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하고, 테스트 결과 결함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결함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및 시스템 기능 개선시 자체 테스트 서버를 통해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함
*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등은 실제 운영될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와 동일한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단위시험의 범위·절차·일정·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시나리오별로 수행하고, 단위테스트 완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능·성능 충족 여부, 권한 적절성, 대내외 연계 및 업무흐름을 통합 검증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별 처리절차·수행데이터·예상결과를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 결함유형, 결함심각도, 결함발견 추세를 분석·점검하여야 한다.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기능·성능 등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의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대내 시스템 간,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을 검증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실제 운영 환경에서 성능 목표를 정의하여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목표 미달 시 튜닝·재시험하며, 응답시간·TPS·자원 사용량 측정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며, 목표에 못 미칠 경우 튜닝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 사전에 테스트 일정, 대상 범위, 측정 지표, 수행 환경, 절차, 도구가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TPS), 서버 자원 사용량 등을 가상 사용자 단계별(50·100·200·500명)로 측정하여야 한다(측정 방법은 발주기관 협의로 변경 가능).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로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LLM 질의응답 성능(PER-004)을 부하 테스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성능 테스트 결과와 조치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계획서,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1, P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테스트의 방법·절차·조직·점검사항·검수 기준·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도록 테스트와 데이터를 준비하며, 발견된 하자는 발주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반복 시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정책을 이행하고 사업 완료 시 이행결과를 제출하며, 보안교육·서약, 출입·반출입 통제, 계정·패스워드 관리, 안전한 개발 등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정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관리적 보안요건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 물리적 보안요건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기술적 보안요건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패스워드 길이 및 사용주기 제한, 불필요한 디폴트계정 삭제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사업계획 및 분석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
- 개발자용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 최신 안정 버전 적용 및 사업기간 중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보안패치 공지사항 상시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여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하고, 데이터와 인증정보의 검색·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정의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 웹 취약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단말정보 없는 단위시간 과다접속 차단 등 무분별한 웹 스크래핑(크롤링)을 방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무분별한 웹 스크래핑(크롤링) 방지
- 단말정보가 없이 들어오는 단위시간 과다접속에 대한 차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수행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누출금지 의무를 이행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보안교육·반출입 통제 등 보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IP 주소 현황, 정보통신망 구성도, 접근권한 정보, 소스코드, 개인정보, 비밀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은 재직증명서·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최고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 인력 대상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고 신상변동 발생 시 즉시 보고하며, 인력 교체 시 자료 외부유출 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 자료관리 대장 비치·관리 등 발주기관이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반출입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술 적용
요구사항 정의
웹·XML 보안을 위한 XML 서명·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간·민간 간 데이터 보호를 위한 비공개/공개 암호체계와 표준 공개키 알고리즘(키 사이즈 2,048비트 이상)을 적용하며, 국가용 암호검증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 비밀키 : 공공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함
- 공개키 :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 암호검증 :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를 적용함
산출정보
개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정의
별도의 품질보증 조직(QAO)을 구성하여 품질보증계획 수립, 결함 분석·시정조치 등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 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관리자(QAO)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 목표·표준 교육, 결함 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성능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M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및 백업·장애대응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도록 가용성을 보장하고, 2차 백업 환경과 주기적 백업 절차,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와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2차 백업 환경과 주기적 백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과 조치시간을 제시하고, 복구 시간 중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복구할 수 없는 자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과 오류 발생 시 사용자 공지·비상 대책안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백업·복구 절차서, 장애복구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정의
제3자 공급 제품과 자체 개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에 대해 사업 완성 후 12개월의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업그레이드·패치 제공 방안과 시스템 확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는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2개월로 하며, 제3자 공급 제품과 자체 개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하거나 SW 문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프로그램 오류 수정을 위해 2명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새로운 기능 구현, 보안·성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패치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품·장비 단종 시 최소 3개월 전 서면 통보하고 예비부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및 개발언어
요구사항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 확장성·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범용 개발언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에 걸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최신 안정 버전 적용 및 사업기간 중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보안패치 공지사항 상시 반영하여야 한다.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 툴·언어(가급적 JAVA 등 범용 언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정의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와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공공데이터 관리지침·품질관리 매뉴얼 등에 따른 DB 설계·표준화를 준수하며, 코드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에 따름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DB 설계 및 표준화 준수
-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하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개인정보 열람 이력 기록·통계,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접근·열람·저장 로그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최신판)」”을 준수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보안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DA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보안 및 시큐어 코딩 준수
요구사항 정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고, 웹 보안취약점 점검·조치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웹 보안취약점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는 내부망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보안 조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종속성 최소화를 위해 가능하면 공개소프트웨어·오픈소스 기반으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결과서, 개발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E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 준수 및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정의
행정업무·정보화기반·데이터베이스 표준 등 기술표준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하며, 과업 변경 시 관련 법령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업무 표준, 정보화기반 표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 등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아키텍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 접근·사용을 허용하고, 기존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체 표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 과업 내용 변경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과업변경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청렴계약을 이행하고 사업기간 내 적용 법령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발 표준 정의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소유 및 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작업 장소는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정의
규격에 맞는 신규 장비를 지정 위치에 설치하고 AI 구동 환경(Docker·가상환경 등)을 구축하며, IDC 운영 환경과의 기술 협의를 주도하여 서비스에 최적화된 구동 환경을 완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정의한 규격에 맞는 신규장비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해야함.
- 도입 장비의 SW 설치, 패키지 업데이트 및 AI 구동 환경(Docker, 가상환경 등) 구축은 수주업체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IDC 운영 정책상 IDC 측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가 IDC 측과 기술 협의를 주도하여 우리 서비스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 IDC 운영 환경과 우리 서비스 간의 기술적 충돌 발생 시, 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인 서비스 구동 환경을 완성해야 함.
산출정보
장비 반입 확인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 조건
요구사항 정의
상주인력의 책상·PC 등 집기·비품은 계약업체가 확보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설비 등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의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4조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정의
공동수급 형태 제안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범위·책임한계를 정의하고(주사업자 비율 50% 이상), 하도급 계약은 사전 승인과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수행 범위와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주사업자 비율 50% 이상).
- 제안사 소속 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준수하고 준수실태를 발주기관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
검증된 개발방법론의 특징·선정사유·적용사례를 제시하고,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작성가이드·템플릿과 기능점수 산정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발방법론의 전 과정, 특징, 장단점, 선정사유, 적용사례를 제시하고, 품질·생산성 저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업무별로 방법론이 다르거나 수정·보완 적용하는 경우 그 범위·과정·사유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상세내용, 연관도와 작성가이드·템플릿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계별 활용 도구·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으로서 산출물 리스트에 기능점수 산정 목록을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정의
위험·품질·일정·자원·형상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정보화 추진 훈령·정보화관리지침의 사업관리 방안을 준수하며, 착수부터 종료까지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행정정보화추진에 관한 훈령과 정보화관리지침의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정의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 활동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별도 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계획·소요일·가중치·진척율(실적/계획)·실적 등이 포함된 수행일정(WBS)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을 정보화관리시스템이 아닌 별도 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WBS 일정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정의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이 분석·설계·시험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정의
사업 수행 중 예상되는 쟁점·미결사항과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의 리스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하며 조치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정의
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차기 계획 등을 포함한 주간·월간 정기보고를 제출하고, 착수·중간·완료 보고 및 이슈 협의 등 비정기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진행 내용, 진척사항,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주간·월간 정기보고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주간보고에는 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및 특이사항, 차주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에는 진척률, 다음 달 계획, 공정단계별 고객 승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추진전략·세부계획), 중간보고(수행상황·현안), 완료보고(수행결과) 및 이슈·문제점 협의 등 비정기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정의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IDC·5G 특화망 플랫폼 등 연계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사업 착수 시점부터 마련하고, 연계 일정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뷰 결과서, 연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산출물 관리 및 검수
요구사항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고,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제출시기를 일정·품질 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하며,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를 받고 불일치 사항은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수행·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고,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사업수행 인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부수, 매체를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 승인 후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 등과 불일치 시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업 유형에 따른 품질검토를 거쳐 승인될 때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PMR-006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정의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조직·보안대책과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조직의 역할·책임과 운영관리 대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방안 마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기술이전 및 매뉴얼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개발·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승인받아 관리자·운영자 교육과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관리자·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현행화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고, 관리자·운영자별 기본·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 감시·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적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 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교육장 요청 시 집합 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자·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 별도 교육 없이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제거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변경에 따른 매뉴얼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사업 완료 후에도 취득 정보에 대한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제3자 특허·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단종·성능개선 등 사유 발생 시 공단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과업으로 제안 내용을 변경하고, 소프트웨어 임치 등 안정적 하자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및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의 변경)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된 경우
-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공단에서 허가한 경우
- 소프트웨어 임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임치)) 신청 등 향후 안정적인 하자보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명시
- 하자보수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2명 이상 지원(필요시 상주)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지속적인 하자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Ⅴ. 제안 안내사항
1
<hp:titleMark ignore="1"/> 제안 안내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다.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소지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1470)) 중 하나 이상 업종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 참여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주사업자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 제출, 그 외 서류는 e-발주시스템 및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
- (e-발주시스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외) 등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격제안서(봉투 겉면에 입찰건명 필수 기재)
* 제출처 (41068)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8층 운영지원팀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 제출서류
【 입찰 제출 서류 】
문서구분
제출서류(e-발주시스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 파일
<제안서 내 포함 서류(각 서식별 첨부서류 포함>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호)
- (해당시)협력업체 현황
-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3년/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별지 제2호)
- (해당시) 하도급 관련 서류(별지 제9-1~5호)
2.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3. 발표자료
가.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4. 기타
가.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증빙서류
- 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분)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5호)
사.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약서(양식 1호)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필요시/별지 제 6~7호)
문서구분
제출서류(우편 또는 인편 제출서류)
5.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별지 제10호) 1부
* 가격제안 세부 산출요약서를 포함하여 밀봉하여 간인 후 제출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e-발주시스템상 문서구분 1개씩만 생성가능하며 생성된 구분항목별로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가능
* ‘기타’는 e-발주시스템상 행추가를 통한 문서구분을 다수 생성 가능(1개의 파일(PDF)로 업로드 할 것)
※ 정확한 제안내용 파악을 위해 입찰참가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는 e-발주시스템 업로드 불가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할 것
※ 가격제안서 금액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입찰서 전자투찰 필수(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hp:lineBreak/>
□ 제안서의 효력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발주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참가자 유의사항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입찰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음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임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산단공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산단공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 발생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산단공의 해석에 따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계약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함
과업 수행인력은 협의한 장소에 상주하여야 하며, 제반 부대비용 관련 실비, 임대료, 관리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 계약조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 핵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핵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핵심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핵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핵심인력은 하도급 핵심인력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핵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공장설립/환경 자문인력은 표기), 서비스 지원인력 등 통상적인 용역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핵심인력에서 제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업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 통상자원부와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사업자가 발주기관의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제2025-18호)」 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법률, 지침은 최신의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계약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및 문의처
문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문서 또는 팩시밀리로 근거를 남겨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기술제안 요청부문 : AI플랫폼팀 김지우 대리(070-8895-7397)
입찰 및 계약부문 : 운영지원팀 서유나 과장(070-8895-7145)
□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입찰 내용 안내
□ 제안서평가
제안서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제안설명(PT)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사업책임자(PM)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발표자 변경이 가능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
2
<hp:titleMark ignore="1"/>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가. 제안서 평가 일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안내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차등점수제) + 입찰가격평가 점수 +신인도 점수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총괄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신용평가등급
제안사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정량
평가
(5점)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적용기술, 표준프레임워크적용, 개발방법론
20
정성
평가
(95점)
기술 및 기능
시스템·기능·보안·데이터·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30
성능 및 품질
성능·품질·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5
프로젝트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개발장비
10
프로젝트지원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15
하도급계획적정성
<hp:fwSpace/> 하도급계획 적정성
5
소계
100
90% 점수
90
신인도평가(가·감점)
신인도(가감점) 평가기준 참조
3.5~
△4.0
입찰 가격평가(1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합계
100
□ 기술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2026.1.26.))을 준용
-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대상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2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다만,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래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일반
부문
(5)
경영상태
재무 현황 등 일반 현황(공동수급자 포함)과 수행조직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적정성
5
계량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비계량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비계량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비계량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비계량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비계량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비계량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7
비계량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비계량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표준화, 이전, 품질 검증, 데이터 전수조사 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6
비계량
기술
구축방안
제안요청서 상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비계량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비계량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항목별 시스템 구축방안 및 단위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비계량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비계량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비계량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가장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평가한다.
5
비계량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3
비계량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비계량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비계량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평가한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3
비계량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비계량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비계량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비계량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비계량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계량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비계량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비계량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일부개정)에 따름
※ 동 기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량지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10점) 평가기준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최종 배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신인도(가감점)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신인도(가감점)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
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
수급체
구성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나. 약자기업
①여성
기업지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0.75
②장애인
기업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③사회적
기업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2.0
④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⑤자활
기업지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⑥마을
기업지원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다. 사회적
책임
①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사회적 책임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입찰참가자격을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이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신인도 가점은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부여하며,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가점 누락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6. 각 평가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심사가 곤란한 경우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특벌법인 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대표사 비율은 제외한다. 또한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Ⅱ.신인도 평가기준 총괄-4. 공동수급체 출자 또는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업체별 산정이 아닌 수급체에 평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 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업체란 하단에 명시된 용역수행 현장 기준(특별시·광역시·도)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 용역 등 과업 성격상 별도 용역수행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구성 비율 산정은 대표사 비율을 제외한 용역수행 현장에 소재한 구성원사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용역수행 현장 : OOO도(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여성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③~⑥ 기타 약자기업 지원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3. “다. 사회적 책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임금체불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기타 유의사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업자보안위규 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하며, 사업자는 아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용역에 따른 산출물은 요청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용역에 따른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 목적과 제출처 등을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수행사가 용역수행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hp:titleMark ignore="1"/>Ⅵ. 제안서 작성안내
1
<hp:titleMark ignore="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안사항에 대해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조견표’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50페이지 내외로 작성 (별지자료 제외)
▷ 제안요약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주요 사업 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주요 사업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제안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배경 및 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추진전략 및 목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데이터 요구사항
5. 기술 구축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Ⅷ. 기타사항
1. 하도급계획 2.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 제안서의 세부목차는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세부 작성내용
항목
작성내용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내역 및 주요 사업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주요 및 유사 사업실적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전략 및 방법론
1. 추진전략 및 목표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기술별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방법론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스마트산단 B2B지원플랫폼의 서비스 확장을 위한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플랫폼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개발 구현 방안을 기술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개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술 구축방안
기술 서비스에 적용할 구현 기술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각 체계별 구체적인 시스템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항목
작성내용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제안사의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업무주기별 주요 업무활동, 중점 추진과제, 교육지원, 예방․점검 등 주요활동 등에 대한 세부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조직적 지원,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 시스템의 시험운영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사용자별 교육훈련 계획 및 기술지원 방안을 일정, 방법, 내용, 조직 등의 내용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준수여부 및 하도급 계획에 대한 세부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2
<hp:titleMark ignore="1"/> 기타 수행지침
1. 제안 시 고려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일체의 책임이 제안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
- 추가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도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공단의 해석이 우선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회를 개최
❍ 계약만료일 7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과업 결과물은 사업종료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결과물의 소유권은 우리 공단에 있음) *일정은 협의 가능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20일 이내
5부(A4)
용역착수에 따른 보고
중간보고서
환경, 현황분석단계 완료 후
5부(A4)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5부(A4), USB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과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5부(A4)
최종보고서 완결본 제출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x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공단과 협의하되, 양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연구용역 범위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공단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공단의 승인<hp:fwSpace/>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 용역수행사는 과업의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도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된 성과품은 본 용역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용역과제 수행 시 중요사항의 결정과 관련해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3. 참여 인력
❍ 용역수행사는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해 투입한 인력이 타 용역에 참여할 경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손실에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용역수행사 참여인력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사는 그에 대하여 자기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함
4.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된 일체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있으며, 용역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3자 제공이나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하며, 사업 완료 시 모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용역수행사는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 이의제기 등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제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져야 함
❍ 본 계약에 의거 게재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복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권 및 전자적 매체에 수록, 판매할 권리 등 제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5.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 발주기관은 다음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가. 용역의 목적, 의도 및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나.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전담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본 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권해석 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hp:titleMark ignore="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구분
내용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경영상태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별지 제9-1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해당시 제출
별지 제9-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해당시 제출
별지 제9-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해당시 제출
별지 제9-4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해당시 제출
별지 제9-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포함)
해당시 제출
참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제10호
가격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매 출 액
(‘19년)
백만원
제안사의
주요 사업분야
주요 연혁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업체별 각자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간)
구 분
등 급
비 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H/W 부문
상용 S/W 부문 개발 부문 보안 부문 기타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2.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첨부
3.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업체별 각자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 고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제안과제와 관련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계약금액과 수행분야는 개발과 인프라(H/W, S/W) 구분하여 기재한다.
5. 비고에는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기재.
6.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 보증금율 :
%
ㆍ 보 증 액 :
원정(₩
)
ㆍ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보증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 사유 : ※ 국가계약법령상 해당되는 업체만 면제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공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공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공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일체.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계약관계 임직원은 입찰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으며, 결재와 동시에 서약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ㆍ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ㆍ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ㆍ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엑셀(Excel) 파일(A3크기)로 작성하여 제안서 및 제안서 CD에 포함하여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지 제9-1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2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3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4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hp:lineBreak/>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
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계약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용
(별지 제9-5호 서식)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참고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제10호 서식)
가격제안서(밀봉제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포함)
금
원정(₩
)
계 약 기 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침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금액 산출 요약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금액산출 요약서
(단위 : 천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2. 경비 소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4
보안관련 서식
순번
서류명
제출시기
설명
1
[양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약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용역입찰
제안서 제출 시
2
[별첨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서약서
[양식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양식3]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착수시
제안서 또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인력 변경시 변경자 작성
3
[양식4] 보안교육 결과서
착수후
1개월 이내
착수보고시 또는
착수 후 교육시행
(발주담당자 및 정보보안팀 협의)
4
[양식5] 개인보안 점검리스트
[양식6] 용역업체 현장 보안 점검표
상시
매월 3째주 수요일
* 착수월 3째주 수요일까지 용역준비 미완료 시 착수월 미실시
* 완료월 3째주 수요일 이전에 사업완료 시 미실시
5
[양식7] 용역사업 보안점검 수행 체크리스트
위규사항 적발 후 1개월 이내 조치결과 보고
6
[양식8]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7
[양식9] 출입대장
용역수행 공간에 설치 작성
8
[양식10]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수행 전산장비(PC, 노트북) 반출입 관리(용역 사무실 기준)
※최초 용역수행 전산장비 사용 시 반입 작성
※공단이 지원한 전산장비는 반출입 금지
9
[양식11] 자료인계인수대장
준공서류 제출 시
(인수·인계자 서명 필요)
10
[양식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준공시
준공서류 제출 시
11
[양식13] 용역산출자료 및 폐기자료 항목별 증빙자료
12
[양식14]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
13
[별첨1] 기술적용계획표
14
[별첨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5
[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6
[별첨4]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17
[별첨3]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약도
[양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약서
1. 사업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3. 계약상대자 보안규정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계약상대자 보안규정위반 처리기준
5. 위 보안 특약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사 업 명
서 약 자
(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계약상대자 보안규정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공단·국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IDS)·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운영현황
9
공단의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10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3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4
그 밖에 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반수준(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A급
B급
C급
D급
위반 회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3]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무단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서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K팩토리 고도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민족도 조사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스마트K팩토리 회원 이메일,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이름 등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사후협의)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최소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위원회 고시 제2021-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갑)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인)
(을)
○○시 ○○구 ○○동 ○○번지 (주)0000
성
명 :
(인)
[양식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절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3]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4] 보안교육 결과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사 업 명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업무용PC 보안점검 프로그램 주기적 점검
- 주요 계정 비밀번호 보안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용 PC 및 개인정보서류 등 안전조치사항
-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수행 및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용역 수행업체)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3. 교육사진
교 육 사 진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팀
장
:
(인)
[양식5] 개인보안 점검리스트 (양식5 서식에 개인별 붙임 제출)
개인보안 점검리스트
구
분
점검결과
특이사항
1. 시건장치
1. 사물함
열쇠잠금
2. 노트북
장착
2.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별도보관(사물함)
2. 불필요 산출물
보유금지
3. PC(개발장비/
서버)내 파일
1. 불필요 문서
사업과 관련없는 문서보관 금지
2. 휴지통
비운날짜(MMDD)
3. 중요정보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삭제
4. PC내 소프트웨어
1. 메신저
금지
2. P2P, 웹하드
금지
5. 비밀번호
1. 시스템(CMOS)
9자리(또는 장비 허용 최대자리) 이상 (특수문자 포함)
2. 운영체제(OS)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3. 화면보호
5분 설정/암호 설정
6. 운영체제(OS)
1. 보안패치
패치일자(MMDD)
2. Windows 방화벽
설정
3. 원격접근 설정
금지
4. 폴더공유
금지
7. 백신프로그램
1. 업데이트
패치일자(MMDD)
2. 마지막검사
검사일자(MMDD)
8. 외부장치
1. USB저장장치
금지
2. 외장HDD
금지
3. SD카드
금지
4. CD/DVD
금지
9. 네트워크
1. 무선 네트워크
금지
2. 망 분리
병행 사용금지
10. 산출물관리
1. 저장 시스템
공단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만 저장
2. 공유사이트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 금지
3. 외부사이트 접속
인터넷 등 외부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PC․노트북 등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 금지
보안 강화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점검하였습니다.
소속 :
성명 :
(인)
[양식6] 용역업체 현장 보안 점검표
용역업체 현장 보안 점검표
사업명 :
사업담당자(발주) :
용역사 :
용 역 담 당 자 :
작업장소 :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발 등 업무용 PC 보안관리
①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② 백신프로그램 자동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③ 백신프로그램 당일 실행 여부
④ 비밀번호설정 여부(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⑤ 인터넷 차단 여부
⑥ 웹하드, P2P, 웹오피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등 접속 금지
인터넷 접속허용PC 보안관리
① 업무자료 저장 여부
② 시스템 복원 솔루션(하드보안관) 설치 여부
③ 백신 소프트웨어 및 윈도우 보안패치 설치 여부
노트북PC 사용시 보안관리
① 시건장치 여부
② 무선통신 불능화조치(driver 삭제 등)시행
기타 보안사항
① 비인가 저장매체 접속 통제
②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중요자료 등 저장 여부
③ 기타
개인정보보호
① 위탁 계약서 작성 여부(재위탁 여부 등 확인)
② 접근권한관리대장 점검
③ 담당자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 등 이력 관리 여부
④ 개인정보 저장 및 송신시 암호화 조치 여부
⑤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인)
확 인 자 :
(인)
[양식7] 용역사업 보안점검 수행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점검 수행 체크리스트
사 업 명 :
점 검 일 :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인원
및
물리적
보안
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발주기관 내부 :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발주기관 외부 :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내⋅
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
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게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비밀유지 계약서 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구분
보안대책
이행
실태
전산
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보안
대책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출입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용역업체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정보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포트 물리적 봉인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양식8]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용역명
용역기간
~
사업담당부서
업체명 용역PM 주요내용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사업담당자
:
(인)
팀장
:
(인)
[양식9] 출입대장
출 입 대 장
사 업 명 :
순번
날짜
출입시간
성명
소속
연락처
방문목적
퇴실시간
비고
[양식10]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전 산 장 비 반 출 입 대 장
사 업 명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 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점검 여부(○/X)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
사업 담당자
백신 검사
자료 무단 반출․입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홍길동
재택근무
2013.08.09 18:00(출)
○
○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홍길동
재택근무 회수
2013.08.10 09:00(입)
○
○
노트북
S111-001-113
(5004829800055)
강감찬
유지보수 용역관리 노트북
2013.09.01 13:00(입)
○
○
노트북
S111-001-113
(5004829800055)
강감찬
외부회의 참석 회수
2013.09.03 09:00(출)
○
○
PC
P22-001-20
홍길동
유지보수 용역관리 PC
2013.09.10. 14:05(입)
○
○
[양식11] 자료인계인수대장
사 업 명 :
자 료 인 계 인 수 대 장
연번
자료명
형식
(인쇄물, 전자파일 등)
제공
반납
비고
제공일
인계자
인수자
반납일
반납방법
(파기, 전달)
인계자
인수자
1
정보통신망 구성도
인쇄물
2013.01.01
홍길동
김갑동
2013.06.30
전달
김갑동
홍길동
[양식12]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과 관련한 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13] 용역산출자료 및 폐기자료 항목별 증빙자료
용역산출자료 및 폐기자료 항목별 증빙자료 1. 용역산출자료 제출 및 부가 서류 폐기
구 분
내 용
용역산출자료 제출
※ 증빙사진 첨부
※ 제출 자료 목록 및 부수 기재
부가서류
폐기 전
※ 증빙사진 첨부
※ 부가서류 목록 및 부수 기재
부가서류
폐기 후
※ 증빙사진 첨부
※ 부가서류 목록 및 부수 기재
2. 제공받은 업무자료, 전산장비, 관련설비 반납
구분
반납 내용
소 속
성 명
서 명
업무자료
전산장비 관련설비
상기 업무자료, 전산장비, 관련설비 등을 정히 수령함.
(수령자) 소속 : 한국산업단지공단
팀
성명 :
3. 저장자료 삭제
구분
삭제 내용
소 속
성 명
서 명
저장자료 삭제
상기 저장자료 삭제를 확인함.
(입회자) 소속 : 한국산업단지공단
팀
성명 :
(인)
4.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폐기
구 분
내 용
접근 계정
폐기 전
※ 증빙사진 첨부
※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명 기재
접근 계정
폐기 후
※ 증빙사진 첨부
※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명 기재
[양식14] 정보통신제품 도입현황
정 보 통 신 제 품 도 입 현 황
사 업 명 :
기관명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품명
제조사
제품
유형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CC인증, GS인증, 성능평가
암호모듈검증
(KCMVP)
펌웨어
또는
OS버전
해시값
비고
발급
번호
시험
기관
발급일
인증
번호
등급
또는
준수PP
평가
기관
암호
모듈명
암호
검증
번호
L3
스위치
ND-0001-0001-
2019
2019-01-01 NDcPP
CM-00-
000.0
이름 또는 버전
수량 등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반응형 웹
- IOS
반응형 웹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착수시점 최신 안정버전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python
)
스마트매칭,
AI추천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별첨 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목적) 스마트K팩토리 AI플랫폼(LLM 기반 통합검색, AX공유허브)에 필요한 공장·지원사업·인프라 서비스 정보를 원천 시스템에서 수집·동기화하여 입주기업에 단일 창구로 제공
○ (필요성)
- (공장정보) 약 20만 개 전국 등록공장 정보를 자연어 검색·RAG 답변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원천 DB와의 정합성·최신성 확보 필요
- (지원사업)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기간·진행상태가 수시로 변동되어 Open API 기반 자동 동기화 필요
- (인프라 서비스) 산업단지 엣지 AIDC·5G 특화망 사업의 서비스 정보가 사업별 플랫폼에 분산되어 표준 API 연계를 통한 통합 제공 필요
- (확산) 선도 연계로 검증한 연계 표준을 향후 타 지역 산단 플랫폼 확산의 기준으로 활용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① 한국산업단지공단 / 팩토리온(전국 등록공장 DB)
②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마당(bizinfo.go.kr)
③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④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엣지 AIDC 사업 주관) / 산업단지 엣지 AIDC 서비스 플랫폼
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 5G 특화망 서비스 플랫폼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① 팩토리온
- (전달받는 정보) 등록공장 기본정보(회사명, 소재지, 산업단지, 업종, 생산품 등)
- (전달하는 정보) 없음
○ ②·③ 기업마당, 공공데이터포털
- (전달받는 정보) 지원사업 공고정보(공고명, 소관·수행기관, 지원분야, 지원대상, 신청기간, 원문 URL)
- (전달하는 정보) 없음(상세 확인·신청은 원문 공고로 링크)
○ ④·⑤ 엣지 AIDC·5G 특화망 플랫폼
- (전달받는 정보) 제공 서비스 목록, 자원 현황, 이용 조건, 서비스 상태·갱신일
- (전달하는 정보) 연계 표준 API 규격·연계 메타데이터 스키마, 활용 신청 정(협의 후 확정)
○ (연계 기능) 수집 정보를 통합검색·RAG 데이터(SFR-001, DAR-001), 서비스 목록(SFR-009), 메타데이터 카탈로그(SFR-006)에 반영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처리 방식)
- 외부 시스템: Open API(RESTful, JSON) 호출 방식의 배치 수집
- 기관 내 시스템: 스마트K팩토리 표준연계모듈 사용 원칙
- AIDC·5G 플랫폼: 표준 API 기반 연계, 원천 데이터는 각 플랫폼에 유지하고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연계하는 연합형 구조 적용
○ (처리 절차) 수집(API 호출) → 정합성 검증(누락·중복·형식) → 적재(ETL) → 색인·임베딩 갱신 → 서비스 표출
- 오류 데이터는 별도 관리 후 재처리, 신청기간 경과 공고는 상태 자동 처리
- 개발·테스트 환경에서 기능 정확성 검증 후 운영 적용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 사업 착수 시점부터 연계기관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연계 일정 리스크 관리
○ (관리기관·부서·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AI플랫폼팀(070-8895-7397)
○ (상황전파) API 장애·규격 변경·정기점검 시 상호 사전 통보, 장애 발생 시 연락체계에 따라 즉시 전파
○ (정보공유) 연계 모니터링(호출 성공·실패, 수집 누락) 결과 및 연계 이력 관리·공유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 스마트K팩토리
- 설치 위치: 가산 LGU+ IDC, 인터넷망 기반 대국민 서비스
- 기존 공용 WAS에서 전용 WAS로 분리 이관, 컨테이너 기반 AI 연산 환경 구성, GPU(NVIDIA H100 2장) 신규 도입
- 세부 H/W·S/W 구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 팩토리온:가산 LGU+ IDC, 기관 내 시스템 간 연계
○ 기업마당·공공데이터포털: 각 운영기관 인프라, 인터넷망을 통한 Open API 연계
○ 엣지 AIDC·5G 특화망 플랫폼: 각 운영기관 인프라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 (이용자) 제조기업, 근로자, 스타트업, 예비창업가, 서비스 공급기업 등(일평균 접속 목표 약 10,000명)
○ (이용시기) 연중 상시(24시간)
○ (연계주기·건수)
- 팩토리온: 주기적(배치), 약 20만 건 초기 이관 후 변경분 동기화(주 1회)
- 기업마당·공공데이터포털: 주기적(일 단위 배치)(일 1회)
- 엣지 AIDC·5G 특화망 플랫폼: 주기적 동기화 및 서비스 상태 변경 시 갱신(주기, 건수는 협의 후 진행)
- 시스템 성능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연계 실행시간 설정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 전송 구간 암호화(HTTPS/TLS), API 인증키 발급·관리, 허용 IP 등 접근통제 적용
○ 연계 이력·접근 로그 기록, API 장애·규격 변경·수집 누락에 대한 오류 처리 및 모니터링, 재처리 체계 마련
○ 원천 데이터는 복제하지 않고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연계하여 데이터 유출 범위 최소화
○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마스킹 처리, 외부 LLM·API 이용 시 민감정보 반출 방지(DAR-006)
○ 시큐어코딩 적용 및 웹 취약점 점검 실시
○ 사용자·정보 증가 시에도 추가 라이선스 비용 없이 안정적 성능 확보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lineBreak/>별첨 4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별첨 5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약도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 관련 문의
- (계약서류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지원팀(8층) 070-8895-7145
- (제안내용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AI플랫폼팀(9층) 070-8895-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