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적격심사)_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환경구축공사(건축,기계공사)(최종)(원본).hwpx =====
경영지원부 입찰공고 제2026-1호
건축/기계 공사 입찰공고
(제한경쟁/총액계약/적격심사)
ㆍ공
고
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구축공사(5층·8층·13층)
ㆍ수 요 기 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계약 및 공사 관련 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차장 김관현 (☎ 053-570-3032)
우편번호 : 42642
주
소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홈페이지 : https://www.dgsinbo.or.kr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공사시방서, 공사도면, 설계내역서 등)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7.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제안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계약방법
: 총액계약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시설공사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공사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환경구축공사(5층·8층·13층)
공사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공사현장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5층 일부, 8층 일부, 13층 일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총 공사기간 60일)
※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공사 착공이 가능해야함.
공사내용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 949,289,000원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 입찰가격의 평정산식 A값 : 40,553,075원
추정가격
: 862,990,000원 (부가세 별도*, 관급자재 제외)
입찰방식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10.7.(수) 18: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29.(화) 17: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 2026.10.7.(수) 17:00
공동계약
: 불가
상호진출
: 허용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각 호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를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및 기계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전문업종 및 구성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 약 68% ※ 기계설비공사업 : 약 32% ※ 세부 추정금액은 나라장터 공고정보 참조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④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의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자본금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상호시장으로 수주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4-3. 열람장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차장 김관현 053-570-3032)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9.(화) 17:00 ~ 2026.10.7.(수) 17: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10.7.(수), 18: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방법
6-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6-2.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3.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5.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6-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재난복구 공사는 4일)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8. 적격심사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6-9.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6-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조에 4항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그에따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될수 없습니다.
6-1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가급적 빠른시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7-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항 목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적용
금액
40,553,075
9,491,523
7,183,584
4,595,895
943,922
18,338,151
7-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8-2.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금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9-1.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②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문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9-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고객센터 1588-0800)
9-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9-4.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9-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9-6.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7.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8.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9.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9-10.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10-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9-1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번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항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자는 ‘12-1’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2-1 ②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13-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14-1.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계약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6-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제5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7-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등)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자)에 귀속됩니다.
17-3. 입찰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6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있는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 감사실(☎053-560-6307)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사일정상 낙찰 후 지체없이 계약 체결 및 착공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9/29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관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환경구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수급업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1.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구축공사(5층, 8층, 13층)(건축, 기계)입찰공고문.pdf =====
경영지원부 입찰공고 제2026-1호
건축/기계 공사 입찰공고
(제한경쟁/총액계약/적격심사)
ㆍ공 고
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구축공사(5층·8층·13층)
ㆍ수 요 기 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계약 및 공사 관련 문의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차장 김관현 (☎ 053-570-3032)
우편번호 : 42642
주
소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홈페이지 : https://www.dg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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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
업지시서(공사시방서, 공사도면, 설계내역서 등)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7.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제안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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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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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계
요
약
기
방
관
법
입 찰 방 법
구
현
명
분
장
공
공
공
사
사
사
공 사 기 간 공 사 내 용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입
찰
방
식
개
찰
일
시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공
동
계
약
상
호
진
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 총액계약
: 제한경쟁입찰(지역)
시설공사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5층 일부, 8층 일부, 13층 일부
: 착공일로부터 60일(※ 총 공사기간 60일)
※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공사 착공이 가능해야함.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 949,289,000원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 입찰가격의 평정산식 A값 : 40,553,075원
: 862,990,000원 (부가세 별도*, 관급자재 제외)
: 전자입찰
: 2026.10.7.(수) 18:00
: 2026.9.29.(화) 17:00
: 2026.10.7.(수) 17:00
: 불가
: 허용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아래의 각 호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를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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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및 기계설비공사업(업종코
드 : 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전문업종 및 구성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 약 68%
※ 기계설비공사업 : 약 32%
※ 세부 추정금액은 나라장터 공고정보 참조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④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
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자본금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이를 시공 중
에 유지하여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상호시장으로 수주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등 관계 법령에
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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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
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
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
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4-3. 열람장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차장 김관현 053-57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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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9.(화) 17:00 ~ 2026.10.7.(수) 17: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10.7.(수), 18: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방법
6-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6-2.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3.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
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5.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
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 심사합니다.
6-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
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재난복구 공
사는 4일)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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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8. 적격심사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6-9.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6-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조에 4항에 따라 재료비
ㆍ노무비ㆍ경비 및 그에따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될수 없습니다.
6-1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가급적 빠른시일)에 계약을 체
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7-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항 목 합계
적용
금액
40,553,075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9,491,523 7,183,584 4,595,89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943,922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18,338,151
7-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
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8-2.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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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
서로 갈음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금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9-1.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②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문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
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9-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
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고객센터 1588-0800)
9-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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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9-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9-6.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7.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8.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9.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9-10.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10-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
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
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9-1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
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
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
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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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번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수요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항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자는 ‘12-1’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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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2-1 ② ’
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13-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
·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야 하며, 계약 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14-1.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계약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6-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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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17-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제5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7-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등) 완전히 숙지하고 견
적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자)에 귀속됩니다.
17-3. 입찰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688-0800)로 장애해
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7-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있는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 감사
실(☎053-560-6307)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7-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사일정상 낙찰 후 지체없이 계약 체결 및 착공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9/29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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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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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관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사옥 환경구축공사를 수행함에 있
어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수급업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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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도면_기계설비(5층, 8층, 13층).pdf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도면 _ 기계설비
(5층, 8층, 13층)
2026 . 09.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도 면 목 록 표
도
도면번호 면 명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도면 _ 기계설비
(5층, 8층, 13층)
축 척(A1) 축 척(A3)
[위생 설비 공사]
MM - 01
도 면 목 록 표 1 : NONE 1 : NONE MM - 02 기 계 설 비 시 방 서 - 1 1 : NONE 1 : NONE MM - 03 기 계 설 비 시 방 서 - 2 1 : NONE 1 : NONE MM - 04 장 비 일 람 표 , 범 례 1 : NONE 1 : NONE MM - 05 5 층 위 생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MM - 06 8 층 위 생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MM - 07 13 층 위 생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MM - 08 5 층 공 조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MM - 09 8 층 공 조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MM - 10 13 층 공 조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MM - 11 5 층 공 조 덕 트 평 면 도 1 : 100 1 : 200 MM - 12 8 층 공 조 덕 트 평 면 도 1 : 100 1 : 200 MM - 13 13 층 공 조 덕 트 평 면 도 1 : 100 1 : 200
[냉난방 설비 공사]
AC - 01
천 장 형 냉 난 방 기 설 치 시 방 서 - 1
1 : NONE 1 : NONE AC - 02
천 장 형 냉 난 방 기 설 치 시 방 서 - 2
1 : NONE 1 : NONE AC - 03 냉 난 방 장 비 일 람 표 1 : NONE 1 : NONE AC - 04 냉 난 방 배 관 계 통 도 1 : NONE 1 : NONE AC - 05 5 층 냉 난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AC - 06 8 층 냉 난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AC - 07 13 층 냉 난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AC - 08 냉 난 방 제 어 계 통 도 1 : NONE 1 : NONE AC - 09 5 층 냉 난 제 어 평 면 도 1 : 100 1 : 200 AC - 10 8 층 냉 난 제 어 평 면 도 1 : 100 1 : 200 AC - 11 13 층 냉 난 제 어 평 면 도 1 : 100 1 : 200 AC - 12 냉 난 방 설 치 상 세 도 1 : NONE 1 : NONE MF - 01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 1 1 : NONE 1 : NONE MF - 02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 2 1 : NONE 1 : NONE MF - 03 소 화 설 비 공 사 시 방 서 - 3 1 : NONE 1 : NONE MF - 04 5 층 소 화 설 비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MF - 05 8 층 소 화 설 비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MF - 06 13 층 소 화 설 비 배 관 평 면 도 1 : 100 1 : 200 MF - 07 소 화 설 비 설 치 상 세 도 1 : NONE 1 : NONE [소화 설비공사] 1/N.S 도면목록표 MM-01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도면 _ 기계설비
(5층, 8층, 13층)
기 계 설 비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1. 공사명 :
신용보증재단 대구 사옥 5,8,13층 리모델링공사
2. 공사 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과 동일하게 한다.
3. 공통 사항
13) 공정 및 시행 계획서 :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자재 운반계획서, 장비동원서, 현장조치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1) 적용범위 : 본 공사의 시방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 발행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문)에 의하며 이 공사에
받아야 한다.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설비 자재 창고를 현장에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시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계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또,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한다.
3) 시공기준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4) 감 독 :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공사 감독을 말하며, 시공자는 감독의 지시 승인 및 검사 시험등의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감독의 지시 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5) 현장대리인 :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으로서 감독이 승인을 한
사람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점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 대리인이 경험 부족으로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의 지시에 따라 현장 대리인을 변경한다.
6) 제작도 및 시공도 : 시공상 필요하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도면 견본등은 제작 또는 시공전에 지체없이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기기 및 재료 : 재료는 가설용 및 특허 기재 된 것 외에는 신품으로 하고 감독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도면 및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감독이 지시하는 것의 재료 공법,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나) 이 의 : 설계도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모두 사전에 감독과 협의한다.
8) 경미한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 감리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9) 타공사와의 관련기타 : 타공사와 관련되는 개소에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보 양 : 시공에 임해서 건물 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교체 또는
보수한다.
11) 별도 발주 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 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설계변경 : 도급자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 감독, 감리자가 협의하여 고려한다.
가) 건축 법규상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나) 현장 사정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건축공사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
라) 설계변경 내용 설명서, 설계변경 도면, 공사비 증감내역서 첨부.
16) 시공검사 :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다음 공정에 옮긴다.
단,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공사 현장 관리 : 근로기준법, 근로안전법(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행하고 다음 각항을 지켜야 한다.
가)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노력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18) 공사 보고서 및 공사사진
가) 보고서 :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다.
나) 공사사진 : 특기가 있거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2부를 제출한다.
( 3"x5" 천연색 사진 )
19)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한 후 종합 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의하여 타공사에 하자를 주었을때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20) 준공도 및 취급 설명서 :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사 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등을
작성하여 감독에게 제출한다.
21) 인수 인계 : 준공 검사후에는 각종 관련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을 감독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 인수한다.
22) 공사 착공계 제출시 설비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한다.
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관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1/N.S 기계설비공사시방서-1 MM-02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기 계 설 비 시 방 서 (2)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도면 _ 기계설비
(5층, 8층, 13층)
특기시방서
1. 공사명 : 신용보증재단 대구 사옥 5,8,13층 리모델링공사
나) 스텐레스 배관 시공상 주의점
2. 공 사 개 요
가) 위생설비공사
(1) 운반 및 취급
ㄱ. 옥내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은 관벽의 두께가 얇으므로 무리한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나) 공조배관공사
ㄴ. 스테인레스 강관은 STEEL WIRE로 매달아서는 안되며 나이론 WIRE 또는 CLOTH BEND로 한다.
다) 공조덕트공사
라) 냉난방기설치공사
마) 소화설비공사
(2) 임시 두기 및 보관
ㄱ. 임시 보관시에는 스테인레스 배관위에 나이론 SHEET 로 보관 한다.
ㄴ. 보관시 낙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다른 강관과 접촉 보관은 피하여야 한다.
1) 위생 설비 공사
(가) 급수설비 : 급수 공급방식은 상수도직수인입방식 및 급수가압펌프(부스터펌프) 겸용으로 사용한다.
(3) 절단 및 가공
ㄱ. 파이프 절단은 스테인레스 전용의 파이프캇타로 해야 한다.
(나) 오.배수 통기 설비
수동의 로타리캇타로 사용할 경우에는 캇타날을 조금씩 누르고 회전수를 많이 한다.
(1) 오.배수 배관 : 위생도기의 오,배수는 옥외 오수맨홀에 연결한다.
ㄴ. 스테인레스 강관은 관중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면은 매끈하게 가공 한다.
(2) 통기 배관 : 배수 효과 및 배관비를 고려하여 환상통기 방식을 택한다.
(4)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재인 경우 그 부속은 아답타 K-UNION 으로 접합해야 한다.
3. 기 재 : 모든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위생 기구류 : 백색 도자기로서 K.S 표시품으로 전 부속품을 구비 시킨다.
2) 배기팬류 : K.S 표시품 또는 시중 최우량품으로 전 부속품을 구비 시킨다.
(5) 배관중 또는 시공후 목재, 특히 생목 접촉을 유의 해야 한다.( 수액에 의한 부식 방지 )
(6) 행가는 절연행가를 사용 한다.
2) 배관의 지지 간격 : 입상관은 층마다 지지하며 횡관은 다음과 같이 지지 한다.
3) 배관제
가) 강관 : 20A. 이하 1.8m, 25A.이상~40A.이하 2.0m, 50A.~80A. : 3.0m, 100A.~150A. : 4.0m
가) 급수,급탕관: KS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50A이하는 2.5T, 65A이상은 3.0T 알곤용접이음)
나) 통 기 관 : KSM 3404 PVC관(VG-1), DRF이음
다) 오.배수관 : KSM 3404 PVC관(VG-1), DRF이음
라) 소화관: KSD 3507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마) 펌핑배수관: KS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50A이하는 2.5T, 65A이상은 3.0T 알곤용접이음)
4) 밸브류 : 모든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한다.
50A 이하는 스테인레스제 볼밸브, 65A~100A 이하는 스테인레스제 버터플라이(레버식), 125A이상은 스트인레스제 버터플라이(기어식)
나) 스텐레스 강관 : 20A.이하 1.0m, 25A.이상~40A.이하 1.5m, 50A. : 2.0m, 65~100A. : 2.5m, 125A.이상 : 3.0m
다) 동관 : 20A. 이하 1.0m, 25A.이상~40A.이하 1.5m, 50A : 2.0m, 65A.~100A. : 2.5m
라) P.V.C관 : 50A.이하 1.2m, 65A.이상 1.5m
마) 주철관 : 직관은 1개소 마다, 이형관은 1개에 1개소 설치
- 오,배수배관등은 일반행가, 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급수관은 절연행가, 절연U볼트너트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3) 배관의 기울기
(1) 스트레너 : K.S 품 Y형인 것으로 관경 50A 이하는 나사형, 65A 이상은 후렌지형을 사용한다.
가) 급수관 : 1/200 이상
(2) 후렉시블 죠인트 : BELLOWS(복식)형으로 진동이 흡수, 내진동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오.배수관 : 75A.이하는 1/50 100A.이상은 1/100 이상
(3) 압력계 : 규격품으로서 눈금판의 외경은 100MM로서 콕크 붙인것으로 사용압력 1.4~2배 이상으로 한다.
(4) 온도계 : 원형으로서 눈금은 최고 1.5배로 한다.
(5) 자동에어밴드 : 성능이 우수한 K.S 제품을 사용한다.
다) 통기관 : 입상관을 향하여 상향 구배한다.
4) 수압시험
가) 모든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 수압 7.5KG/CM2 이상의 압력으로 감독 입회하에 60분 이상 수압 시험한다.
4. 공 사 방 법
1) 배관 공사
가) 배관 시공상 주의점
(1) 관과 기기류 밸브와의 접속 부분은 유니온 또는 후렌지를 사용하여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2) 모든 배관중 공기가 모이는 곳에는 자동공기밸브를 설치한다.
나) 오.배수관 : 1시간 이상 만수 시험 한다.
다) 탱 크 류 : 1시간 이상 만수 시험 한다.
5) 보온 공사 : 옥외매설배관 및 대변기에서 F.V연결배관 이외에는 모두 보온 시행하며, 배관별 색상 구분 하여 시공한다.
가) 급수 : 관경 80A 이하는 25T, 100A 이상은 35T, 벽체매립은 5T로 한다.(열전도율 0.035W/m.K이하)
- 고무발포 보온통(난연) + 고무발포용 부자재
(3) 배관의 최하부, 배관의 불순물이 모이는 곳, 기기류의 동파방지용으로 배수밸브를 구비한다.
(4) 강관 50A.이하는 나사접합 유니온 이음, 65A.이상은 용접접합 후렌지 이음한다.
나) 난방관, 급탕관 : 15~40A 이하는 25T, 50~125A 이상은 45T, 벽체매립은 5T로 한다.(열전도율 0.035W/m.K이하)
- 고무발포 보온통(난연) + 고무발포용 부자재
(5) 횡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축을 횡 또는 하향으로 한다.
(6) 위생도기를 벽체에 부착할 때에는 P.V.C 플럭 볼트를 사용한다.
(7) 배수용 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45°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 시킨다.
다) 옥외 지하매설배관의 경우 충분한 토질조사후 바닥을 충분히 다진뒤 배관작업을 실시하고 주변정리 및 다지기작업을 시공토록한다.
6) 도 장 공 사
(8) 배수 수평관 및 수평지관에 T 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 녹막이페인트 2회칠 : 모든강제, 나사접합 및 용접부분
(9) PVC관은 고무링접합(DRF)으로 시공한다.
나) 은분페인트 2회칠 : 실내 노출 강재 외면에 녹막이 페인트 2회칠 위 은분페인트 2회칠
(10)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랜지를 사용 하지 않는다.
(11)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2) 옥내 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3)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14) 기기류의 기초공사는 무근콘크리트로 하며 기초콘크리트 수면은 수평이 되어야한다.
(15) 성토지반 또는 불안전한 지반에 배관이 매설 될 때에는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을 견고히 기초위에 배관 한다.
(16) 관이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배관 스리브를 설치하고 노출배관의 바닥 또는 천정 부분에는 활자금을 구비한다.
다) 유성페인트 2회칠 : 함석카바, 주철관, 옥외노출배관
7) 슬리브공사
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배관과 슬리브사이의 이격면에는 내화충전구조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으로 시공하되,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물질로 충진하여 하여야 한다.
1/N.S
8) 기타공사
가) 전기동력 결선공사는 전기공사
나) 각종 밸브에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아크릴명패를 부착 한다. (2T x 50w x 200L)
기계설비공사시방서-1 MM-03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도면 _ 기계설비
(5층, 8층, 13층)
기계장비일람표
전기온수기
기
명 호 ET - 1 칭 전기온수기
본 도면의 사양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할수 있음
형 식
벽걸이형 수량 설치장소 용 도 5층 직원휴게실, 13 탕비실 급탕공급용 5층 8층 13층 합계 1 1 - 2 5층 8층 13층 합계 2 2 - 4
저탕용량
(LIT)
무게
(kg)
설치 규격
(WxDxH)
동 력
(KW)
전 원
(PH/V/Hz)
15 7.1 360 x 300 x 360 1.5 1/220/60 비 고
사용압력 6KG/CM2이상, 감압장치 및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펌 프
기
명 칭 호 배수펌프 P-1 범
형 식
배수패키지
(수중밀폐형)
용 도 수량 설치장소 5층, 8층 싱크대,정수기 배수
유량
(LPM)
양정
(m)
동 력
(KW)
전 원
(PH/V/Hz)
75 4 0.67 1/220/60 구경 비 고
흡입(mm) 토출(mm)
-
40
펌프1대 내장(재질:회주철),탱크 구비(용량:19LIT, 재질:PP), 펌프 과부하 방지장치 내장, 자동수위조절,
체크밸브 내장 및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 구비
*참고모델: 졸러펌프 PD-53
례
도 시
명 기 호 칭 도 시 명 기 호 칭 도 시 명 기 호 칭 게 이 트 밸 브 F.D 이중 바 닥 배 수 구 D 배 수 관 첵 C.O 천 정 소 제 구 S 오 수 관 V 통 기 관 크 밸 브 게 이 트, 스 트 레 너 게 이 트, 체 크 밸 브 볼 스 밸 트 레 + 급 수 공 급 관 (생활용수) 급 탕 공 급 관 (재활용수) 브 급 탕 공 급 관 나 환 탕 공 급 관 IW 공 업 용 수 인 입 관 CW 시 상 수 도 인 입 관 PD 배 수 펌 핑 관 KD 주 방 배 수 관 1/N.S 장비일람표, 범례 MM-04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N 3 4 5 6
34,880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정수기 설치 예정지
50A.배수관:캡마감
15A.급수관:볼밸브&캡마감
설치높이:F.L+300MM 이하
※감독관 지정위치에 설치할 것.
3,000 E [금회공사범위]
P
1
정수기 15
(하부에 설치)
15
40
40
15
P
졸러펌프
모델:PD-53
규격:370¢*325H
Ø40 통기관 Ø40 토출
싱크대 설치 예정지
15A.싱글레버혼합수전(건축공사)
설치높이:F.L+1,050MM 이하
※싱크대,수전,상하부장은 건축공사
전기
40
UP
15
15
싱크대 DN 전산실 "A"
75 20
(5층천정배관)
"A"부분 확대 평면도 『싱크대』 1200 1200 1200 1200 900 1200 1200 1200 800 1200 1200 SCALE :1/N.S 1200
15 50
(5층천정배관)
문서고 1200
비품실
1200
900 900 D 900 D
『냉장고』
『정수기』
ET
(하부에 설치)
1
50A.통기밸브*2EA
(5층 천장내에 설치)
탈의실 D 6,400 40 직원휴게공간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9,800
P
1
1200 900 900
업무시설(사무소)
정수기 설치 예정지
15A.급수관:볼밸브&캡마감
설치높이:F.L+300MM 이하
※감독관 지정위치에 설치할 것.
업무공간(16)
75 20
(5층천정배관)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정수기
40
50A.통기밸브
(5층 천장내에 설치)
40 40 40
UP D 영업장 35,000 C 상담실 01 P.D 상담실 02 P.D "B"부분 확대 평면도
T(W)
5층천정배관
20
75
A TYPE B TYPE
SCALE :1/N.S
5층천정배관
20
75
D
객장
15 50
AUTO DOOR D 9,000 Ø40 토출 Ø40 통기관 50A.C.O E.P.S W:500 W:1,800 지점장실 P
졸러펌프
모델:PD-53
규격:370¢*325H
전기
P.D 1200 (하부에 설치)
NOTE
ENT.
1. 싱크대,혼합수전 및 상하부장 등은 건축공사
구멍뚫기 T(M) "B"
기존 급,배수 배관에서 연결
20A.볼밸브 (신설)
※감독관 지정위치에서 연결할것
2. 위생배관을 위한 천장마감재의 철거,복구는 건축공사
3. 기존건물 코어 작업시 건축물파손에 주의하고 파손된부분은 즉시원상북구할것.
4. 전기온수기 및 배수펌프 등의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정수기』
『커피머신』
17인승 17인승 전실
5.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배관과 슬리브사이의 이격면에는 내화충전구조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으로 시공하되,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물질로 충진하여야 함.
B
6. 본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기존 설비의 연결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할것
7. 본 공사와 무관한 기존시설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할것
9,800 ELEV HALL
비상용
17인승
17인승 실선은 신설부분 점선은 기존부분 창고 전실 A 1/200 5층 위생배관 평면도
5층 위생배관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MM-05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N 3 4 5 6
34,880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3,000 E
싱크대 설치 예정지
15A.싱글레버혼합수전(건축공사)
설치높이:F.L+1,050MM 이하
※싱크대,수전,상하부장은 건축공사
P
1
정수기 설치 예정지
50A.배수관:캡마감
15A.급수관:볼밸브&캡마감
설치높이:F.L+300MM 이하
※감독관 지정위치에 설치할 것.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하부에 설치) UP
ET
(하부에 설치) 1
전기 Ø40 통기관 Ø40 토출 P
규격:370¢*325H
모델:PD-53
졸러펌프
정수기 싱크대 6,400 75A.C.O
50A.통기밸브*2EA
(8층 천정내에 설치)
D
20
40
75
20
75
7층천정배관
"A"부분 확대 평면도 D D SCALE :1/N.S
15 50
(8층천정배관)
업무시설(사무소)
9,800
P
1
정수기 설치 예정지
15A.급수관:볼밸브&캡마감
설치높이:F.L+300MM 이하
※감독관 지정위치에 설치할 것.
P.D
정수기
40
(하부에 설치) P
졸러펌프
모델:PD-53
규격:370¢*325H
전기
Ø40 토출 Ø40 통기관
50A.통기밸브
(8층 천장내에 설치)
40 40 40
UP
50A.C.O
P.D
C E.P.S "B"부분 확대 평면도 35,000
P.D
T(W)
SCALE :1/N.S
8층천정배관
20
75
9,000
NOTE
1. 싱크대,혼합수전 및 상하부장 등은 건축공사
구멍뚫기 T(M)
기존 급,배수 배관에서 연결
20A.볼밸브 (신설)
※감독관 지정위치에서 연결할것
2. 위생배관을 위한 천장마감재의 철거,복구는 건축공사
3. 기존건물 코어 작업시 건축물파손에 주의하고 파손된부분은 즉시원상북구할것.
4. 전기온수기 및 배수펌프 등의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금회공사범위]
5.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배관과 슬리브사이의 이격면에는 내화충전구조 관련 법령에
17인승
17인승 전실
적합한 재질 및 규격으로 시공하되,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물질로 충진하여야 함.
B
6. 본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기존 설비의 연결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할것
7. 본 공사와 무관한 기존시설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할것
D
전산렉 "A"
지점장실
『SINK』
『정수기』
『냉장고』
직원휴게공간 상담실 8층천정배관 업무공간 20 실선은 신설부분 점선은 기존부분 창고 영업장 AUTO DOOR 9,800 비품실
ELEV HALL
20 75
(8층천정배관)
75
D
비상용
17인승
17인승
ENT.
전실
15 50 1/200
"B"
A
객장
『정수기』
『커피머신』
8층 위생배관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8층 위생배관 평면도 MM-06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N 3 4 5 6
34,880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6,400 3,000 E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D [금회공사범위] 9,800 업무시설(사무소) 강의실(60석)
P.D
P.D
C E.P.S 35,000
P.D
T(W)
"13층은 금회 위생설비공사 해당없음" 9,000
NOTE
세미나실(25석)
1. 싱크대,혼합수전 및 상하부장 등은 건축공사
소회의실
2. 위생배관을 위한 천장마감재의 철거,복구는 건축공사
T(M)
3. 기존건물 코어 작업시 건축물파손에 주의하고 파손된부분은 즉시원상북구할것.
4. 전기온수기 및 배수펌프 등의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5.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배관과 슬리브사이의 이격면에는 내화충전구조 관련 법령에
17인승 17인승 전실
적합한 재질 및 규격으로 시공하되,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물질로 충진하여야 함.
B
6. 본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기존 설비의 연결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할것
7. 본 공사와 무관한 기존시설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할것
9,800 ELEV HALL
비상용
17인승
17인승 실선은 신설부분 점선은 기존부분 창고 전실 A 1/200
13층 위생배관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13층 위생배관 평면도 MM-07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N 3 4 5 6 7
34,880
2,480
8,100 9,200 8,100 8,100
8,100
400
3,000 E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FCU
1
6,400
50,40,25
직원휴게공간
25,25,50,40,25
25
25
50
32
25
X 5EA (철거)
탈의실
전산실
FCU
X 4EA (철거)
1
『싱크대』 1200 1200 1200
1200
900
900 1200 1200 1200
25
25
50
25
25
문서고
25
25
65
25
25,65,25,25
65
25
25
업무시설(사무소)
냉온수, 드레인 캡마감 (신설)
20A.동 캡*3EA
FCD
FCR
FCS
25
65
FCD
FCS
X 9EA (철거)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E.P.S 영업장 C 상담실 01
※ FCU 및 연결배관의 철거 이후 바닥마감은 건축공사임.
P.D 1200 W:500 W:1,800 25,25,50,40,25
1
CS
2
CR
3
CHR
13
FCS
14
FCD
15
FCR
4
CHS
5
CD
6
E
7
CS
8
CR
18
SS
19
SS
20
SR
(기존입상배관) P.D 상담실 02
16
CHR
17
CHS
(기존입상배관) P.D 50,50 35,000
냉온수, 드레인 후렉시블 콘넥터 (철거)
(보온 포함)
FCS
FCR
FCS
FCD
FCR
FCR
업무공간(16)
FCU
1
FCU (철거)
냉온수, 드레인 후렉시블 콘넥터(철거)
(보온 포함)
1200 1200 1200 900
25
25
50
25
25
50
32
비품실
25
900 9,800 800
FCS
FCS
FCD
900 25,25,50,40,25 1200 1200
900
1200
D
『냉장고』
『정수기』
FCU
X 6EA (기존)
1
T(W)
FCS
FCD
FCR
65
32
65
팬코일 유니트 객장 A TYPE B TYPE 냉 방 능 력 AUTO DOOR 9,000 25,25,40,50,25 파이프앙카 (TYP) 지점장실 수량 ENT. 기호 칭 T(M) 25,65
신축이음
(벨로우즈형 단식)
FCU
1
『정수기』
『커피머신』
25,25,40,50,25 명 17인승
기존 : 21
철거 : 18
송풍기 접속관경 유량 능력 유량 풍량 입구 출구 배수 Kcal/hr LPM Kcal/hr LPM CMM A A A 2,200 8.0 4,130 6.8 8.5 20 20 20 전실 B 17인승 상치상부토출 (대) 난 방 능 력 능력 40, 50, 25 ELEV HALL
FCU
1
FCS
FCS
FCD
25,25,32,50,25
비고
기존배관 :
철거배관 :
25,65,25,25
FCD
FCR
FCR
FCS
X 5EA (기존)
FCR
FCR
9,800
FCU
1
(기존)
25
50
32
25
25
25
50
32
25
50
25
25
25
25
50
25
25
25
A
FCD
FCR
FCS
FCR
FCS
FCU
X 8EA (기존)
1
25
65
25
비상용
17인승
17인승 창고
전실
1/200
2
RD
(기존입상배관)
5층 공조배관 평면도
5층 공조배관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MM-08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N 3 4 5 6 7
34,880
2,480
8,100 9,200 8,100 8,100
8,100
400
3,000 E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FCU
1
25
25
50
32
25
50,40,25 6,400 X 5EA (기존) 25,25,50,40,25
FCU
X 10EA (기존)
1
FCU (철거)
D
냉온수, 드레인 후렉시블 콘넥터(철거)
(보온 포함)
25,25,50,40,25
FCS
FCS
FCD
9,800
FCS
FCR
FCS
FCD
FCR
FCR
25
25
50
25
25
50
32
25
냉온수, 드레인 후렉시블 콘넥터 (철거)
(보온 포함)
25
25
50
25
25
25
25
65
25
25,65,25,25
65
25
25
업무시설(사무소)
냉온수, 드레인 캡마감 (신설)
20A.동 캡*3EA
FCD
FCR
FCS
25
65
FCU
1
FCD
FCS
X 10EA (기존)
※ FCU 및 연결배관의 철거 이후 바닥마감은 건축공사임.
P.D
1
CS
2
CR
3
CHR
13
FCS
14
FCD
15
FCR
4
CHS
5
CD
6
E
7
CS
8
CR
18
SS
19
SS
20
SR
(기존입상배관) 25,25,50,40,25 E.P.S P.D
16
CHR
17
CHS
C
(기존입상배관)
P.D
35,000
50,50
T(W)
FCS
FCD
FCR
팬코일 유니트
65
32
65
25,25,40,50,25
냉 방 능 력
9,000
수량
기호
파이프앙카 (TYP)
명 칭 T(M) (대)
25,65
신축이음
(벨로우즈형 단식)
FCU
1
25,25,40,50,25
17인승
철거 : 11 송풍기 접속관경 유량 능력 유량 풍량 입구 출구 배수 Kcal/hr LPM Kcal/hr LPM CMM A A A 2,200 8.0 4,130 6.8 8.5 20 20 20 전실 B 17인승 상치상부토출 기존 : 27 난 방 능 력 능력 전산렉 40, 50, 25 25,25,32,50,25
FCU
1
ELEV HALL
FCS
FCS
FCD
비품실 상담실 (기존) 철거배관 :
지점장실
『SINK』
업무공간 영업장
『정수기』
『냉장고』
직원휴게공간
25
50
32
25
25
25
50
32
25
50
25
25
25
25
50
25
25
25
A
FCD
FCR
FCS
FCR
FCS
FCD
FCR
FCR
FCS
FCR
FCR
X 4EA (철거) AUTO DOOR 9,800
25,65,25,25
FCU
1
비고
기존배관 :
비상용
17인승
ENT.
전실
25
65
25
1/200
객장
2
RD
(기존입상배관)
『정수기』
『커피머신』
FCU
1
FCU
X 7EA (철거)
1
창고
17인승
(기존)
8층 공조배관 평면도
8층 공조배관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MM-09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N 3 4 5 6 7
34,880
2,480
8,100 9,200 8,100 8,100
8,100
400
6,400 3,000 E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D
FCU
X 5EA (기존)
1
FCU
1
X 6EA (철거)
FCS
FCR
FCS
FCD
25
25
50
25
FCS
FCR
FCS
FCR
FCD
9,800
50
32
25
업무시설(사무소)25,50,25,25
50
25
25
50
25
25
25
50
냉온수, 드레인 후렉시블 콘넥터 (철거)
(보온 포함)
P.D
E.P.S
25,25,50,32,25
1
CS
C
3
CHR
4
CHS
5
CD
6
E
7
CS
8
CR
18
SS
19
SS
20
SR
(기존입상배관)
13
FCS
14
FCD
15
FCR
16
CHR
17
CHS
냉온수, 드레인 캡마감 (신설)
20A.동 캡*3EA
(기존입상배관) 25,50,32 35,000
2
CR
P.D 25, 50
FCU
1
FCU (철거)
냉온수, 드레인 후렉시블 콘넥터(철거)
(보온 포함)
강의실(60석)
FCD
FCR
FCS
P.D
T(W)
X 6EA (철거)
FCS
FCD
FCR
28 4 3 D 29 30
V
(기존입상배관)
31
32
KD
※ FCU 및 연결배관의 철거 이후 바닥마감은 건축공사임.
50
32
50
40,40,25
27
S
2
1
+
9,000 (기존입상배관) 세미나실(25석) 소회의실 T(M) 철거 후 캡마감 25, 50 파이프앙카 (TYP) 2
1
+
3 (기존입상배관)
신축이음
(벨로우즈형 단식)
(TYP)
17인승 17인승
8
SR
팬코일 유니트 전실
냉 방 능 력
수량
B 기호 명 칭 40,50,25
25
50
32
25
50
25
25
25
25
50
25
FCD
FCR
FCS
FCR
FCS
FCD
FCR FCR
FCS
X 4EA (기존)
FCU
1
상치상부토출 철거 : 12 접속관경 능력 유량 풍량 입구 출구 배수 Kcal/hr LPM Kcal/hr LPM CMM A A A 2,200 8.0 4,130 6.8 8.5 20 20 20 (대) 기존 : 16 송풍기 유량 25,50,25,25 FCR 9,800
FCU
1
FCS
FCD
ELEV HALL
FCU
(기존)
1
난 방 능 력 능력
비상용
17인승
17인승
창고
비고
기존배관 :
철거배관 :
전실 A 1/200
FCU
X 6EA (기존)
1
2
RD
(기존입상배관)
13층 공조배관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13층 공조배관 평면도 MM-10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N
3 4 5 6
34,880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3,000 E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도면 _ 기계설비
(5층, 8층, 13층)
[금회공사범위]
200¢
6,400 직원휴게공간
탈의실
전산실
200¢
250¢
250¢
VAV,CAV 유닛 일람표
250¢
1200 1200 200¢ 350¢ 1200 1200 1200 250¢ 200¢ 1200 1200 300¢ 400¢ V7 9,800 200¢ 1200 200¢ 900 900
V11
200¢
400¢ 200¢ 업무공간(16)
250¢
300¢
업무시설(사무소) 300¢ 미철거덕트:1,050*400 200¢
V1
300¢
250¢
200¢
350¢
V5 300¢ 250¢ 200¢ 200¢ 200¢ 200¢ 1200 1200 1200
1200
300¢
1200
200¢
200¢
W:500 W:1,800 1200 200¢1200 P.D 1200 200¢ 200¢ 35,000 C 상담실 01 E.P.S P.D 상담실 02
P.D
T(W)
200¢ 200¢ 200¢ 200¢ 200¢ V2
250¢
250¢
미철거덕트:500*400
9,000 200¢ 200¢ A TYPE B TYPE
V6
350¢
객장 200¢ 300¢ 300¢ V8 350¢ 350¢
250¢
200¢
200¢ 200¢
250¢
200¢
AUTO DOOR 200¢ 200¢ 300¢ 250¢ 지점장실 미철거덕트:600*400 200¢ 300¢ 200¢ 17인승 200¢ 17인승 전실 V12 200¢ B 300¢ ELEV HALL 200¢
최대풍량
(CMH)
SUPPLY
(CMH*EA)
V1 1 철거 600 1,400 233*6 V2 1 철거 300 800 133*6 V3 1 기존 750 1,600 133*12 V4 1 철거 600 1,100 92*14 V5 1 철거 900 2,000 222*9 V6 1 철거 750 1,700 189*9 V7 1 철거 1,200 2,500 178*14 V8 1 철거 900 1,800 180*10 V9 1 기존 750 1,400 175*8 V10 1 기존 600 1,400 175*8 V11 1 철거 450 1,100 138*8 V12 1 기존 240 600 200¢
CHAMBER
W*L*H(mm)
DIFFUSER
ND:¢*L
비고
T-LINE
500*500*350 150*1,200
T-LINE
500*500*350 150*1,200
T-LINE
500*500*400 150*1,200
원형디퓨쟈
500*500*350
ND:150
T-LINE
500*500*400 150*1,200
T-LINE
500*500*400 150*1,200
T-LINE
500*500*450 150*1,200
T-LINE
500*500*400 150*1,200
T-LINE
500*500*350 150*1,200
T-LINE
500*500*350 150*1,200
T-LINE
500*500*350 150*1,200
VAV
VAV
VAV
VAV
VAV
VAV
VAV
VAV
VAV
VAV
VAV
CAV
NOTE
-.금회공사범위 내의 분지덕트 일체 철거
단,동그라미 부분에는 캡 마감할것.(8개소)
-.금회공사범위 내의 VAV,CAV 철거(8개소)
-.금회공사범위 내의 취출구 철거
-.분지덕트는 스파이럴 원형덕트이고, 취출구 연결은 플렉시블 원형덕트임.
-.보온재는 폐기물 처리하고, 고재는 정산 처리할것.(발주처 협의)
-.금회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할것.
금회철거
금회미철거
200¢
200¢
250¢
350¢
300¢
300¢
250¢
250¢
V9 250¢
200¢
200¢
17인승 창고 V10 전실
미철거덕트:1,050*400
200¢
200¢
비상용
17인승
300¢ 300¢ 300¢ 300¢ 9,800
최소풍량
(CMH)
T(M)
『정수기』
『커피머신』
200¢ A 철거여부 ENT. 350¢ 200¢ V3 수량 200¢ 영업장 200¢ ZONE
CHAMBER
500*500
문서고 1200
비품실
1200
900 V4 800 900 300¢ 1200 1200 1200 900
VAV-1,2,3,4
760*250
『싱크대』 900 D
『냉장고』
『정수기』
1/200
200¢
200¢
200¢
5층 공조덕트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5층 공조덕트 평면도 MM-11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N
3 4 5 6
34,880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3,000 E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도면 _ 기계설비
(5층, 8층, 13층)
6,400 200¢
200¢
250¢
VAV,CAV 유닛 일람표 D 250¢
250¢
200¢
300¢
V4 250¢
CHAMBER
500*500
400¢ 200¢ 200¢ 9,800 200¢ 400¢ 업무시설(사무소) 300¢ 미철거덕트:1,050*400 250¢ 200¢
V1
300¢
300¢ 250¢
200¢
350¢
V5 300¢ 250¢ 200¢ 200¢ 200¢
300¢
200¢
200¢ 200¢ 200¢ P.D
200¢
200¢
200¢ E.P.S P.D C 200¢ 35,000
P.D
T(W)
200¢
200¢ 200¢ 200¢ 200¢ 300¢ 250¢ 200¢ 300¢ 250¢
250¢
미철거덕트:500*400
9,000 200¢ 200¢ 미철거덕트:600*400 200¢ V2 200¢
V6
350¢
200¢ 200¢ 300¢ 300¢ V8 350¢ 350¢
250¢
200¢
200¢
250¢
200¢
200¢ 17인승 17인승 전실 B
200¢
300¢
전산렉 200¢
V12
200¢
200¢
최소풍량
(CMH)
최대풍량
(CMH)
SUPPLY
(CMH*EA)
CHAMBER
W*L*H(mm)
DIFFUSER
ND:¢*L
T-LINE
150*1,200
T-LINE
150*1,200
T-LINE
150*1,200
원형디퓨쟈
ND:150
T-LINE
150*1,200
T-LINE
150*1,200
T-LINE
150*1,200
T-LINE
150*1,200
T-LINE
150*1,200
T-LINE
150*1,200
T-LINE
150*1,200
V1 1 기존 600 1,400 233*6 500*500*350 V2 1 기존 300 800 133*6 500*500*350 V3 1 철거 750 1,600 133*12 500*500*400 V 4 1 기존 600 1,100 92*14 500*500*350 V5 1 기존 900 2,000 222*9 500*500*400 V6 1 기존 750 1,700 189*9 500*500*400 V7 1 기존 1,200 2,500 178*14 500*500*450 V8 1 기존 900 1,800 180*10 500*500*400 V9 1 철거 750 1,400 175*8 500*500*350 V10 1 철거 600 1,400 175*8 500*500*350 V11 1 기존 450 1,100 138*8 500*500*350 V12 1 철거 240 600 ELEV HALL 비품실 상담실 200¢
비고
VAV
VAV
VAV
VAV
VAV
VAV
VAV
VAV
VAV
VAV
VAV
CAV
NOTE
-.금회공사범위 내의 분지덕트 일체 철거
단,동그라미 부분에는 캡 마감할것.(4개소)
-.금회공사범위 내의 VAV,CAV 철거(4개소)
-.금회공사범위 내의 취출구 철거
-.분지덕트는 스파이럴 원형덕트이고, 취출구 연결은 플렉시블 원형덕트임.
-.보온재는 폐기물 처리하고, 고재는 정산 처리할것.(발주처 협의)
-.금회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할것.
금회철거
금회미철거
200¢ 200¢ V3 철거여부 T(M) 350¢ 200¢ 200¢ 수량
V7
V11
200¢ ZONE 200¢
VAV-1,2,3,4
760*250
300¢ 350¢ 200¢ 250¢
200¢
지점장실
창고 업무공간
300¢
영업장
300¢
『정수기』
『SINK』 200¢
『냉장고』
250¢ 300¢ 300¢ 250¢
200¢
200¢
200¢
200¢
A 200¢ 250¢ V10 미철거덕트:1,050*400
직원휴게공간
200¢
V9 300¢ 300¢
비상용
17인승
17인승
ENT.
전실
1/200
200¢
200¢
객장
200¢
『정수기』
『커피머신』
[금회공사범위] AUTO DOOR 9,800 350¢
8층 공조덕트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8층 공조덕트 평면도 MM-12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N
3 4 5 6
34,880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6,400 3,000 E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도면 _ 기계설비
(5층, 8층, 13층)
D VAV,CAV 유닛 일람표 [금회공사범위] ZONE
업무시설(사무소)
200¢
9,800 200¢ 200¢ 200¢ V7 수량 철거여부
최소풍량
(CMH)
최대풍량
(CMH)
SUPPLY
(CMH*EA)
CHAMBER
W*L*H(mm)
DIFFUSER
ND:¢*L
T-LINE
150*1,200
T-LINE
150*1,200
T-LINE
150*1,200
원형디퓨쟈
ND:150
T-LINE
150*1,200
T-LINE
150*1,200
R.D
ND:150
V1 1 철거 400 1,100 183*6 500*500*350 V2 1 철거 275 1,200 200*6 500*500*350 V3 1 기존 390 700 140*5 500*500*350 V4 1 철거 800 2,100 175*12 500*500*450 V5 1 철거 920 2,400 200*12 500*500*450 V6 1 기존 800 2,100 175*12 500*500*450 V7 1 기존 240 700 175*4 500*500*350 V8 1 기존 240 600 미철거덕트:700*400
강의실(60석)
250¢
250¢ V1 200¢ V4
200¢ 350¢
200¢
200¢ 250¢ 250¢ 200¢ 200¢ 200¢ E.P.S P.D C 200¢ P.D 200¢
비고
VAV
VAV
VAV
VAV
VAV
VAV
VAV
CAV
35,000 P.D
200¢
200¢
200¢
250¢
V5 9,000 350¢
세미나실(25석)
250¢
소회의실
300¢
200¢
미철거덕트:400*400 T(W) T(M) 200¢ 250¢
V2
250¢
200¢ 17인승 200¢ 17인승 전실 B 200¢
NOTE
-.금회공사범위 내의 분지덕트 일체 철거
단,동그라미 부분에는 캡 마감할것.(4개소)
-.금회공사범위 내의 VAV,CAV 철거(4개소)
-.금회공사범위 내의 취출구 철거
-.분지덕트는 스파이럴 원형덕트이고, 취출구 연결은 플렉시블 원형덕트임.
-.보온재는 폐기물 처리하고, 고재는 정산 처리할것.(발주처 협의)
-.금회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할것.
300¢
V8
금회철거
금회미철거
ELEV HALL
200¢
200¢ 200¢ 200¢ 200¢ 250¢ 9,800 V3
200¢
200¢
250¢ 200¢ 250¢ V6 200¢ 200¢
비상용
17인승
17인승 창고 200¢
350¢
미철거덕트:700*400
전실 A 1/200 13층 공조덕트 평면도 13층 공조덕트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MM-13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 (에어컨디셔)>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
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용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실내기의 설치
1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2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1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2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벽체 입상 및 천장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장의 전서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최소 50mm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 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질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C, 멀티 한랭지형은 -15°C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Φ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 노출 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사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용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ti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 설치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교실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3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4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ex) 가스관 34.9Φ + 액관 19.05Φ 20m 적용시, 평균 26.98Φ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Φmm, 커버없음, 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20m + 가스관20m) = 금액(원)산정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1/NONE 냉난방설치 시방서-1 AC-01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최장 배관 길이는(Y분지관만 적용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교실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1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5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이내, 헤더로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8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큰)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9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kg/cm 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13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14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4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5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6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9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1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2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패드,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 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 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 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1/NONE
(3) 덕트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 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교실(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Φ200mm 18m, Φ250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스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냉난방설치 시방서-2 AC-02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장 비 일 람 표
▣ LG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모델명
수량
(대)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W) (W)
전 원
(상, 선식, V, Hz)
1W-0.6 1WAY 카세트 RNW0200C2S 4 2,000 2,200 1W-1.0 RNW0320C2S 1 3,200 3,600 4W-1.2 4WAY 카세트 RNW0401A2U 1 4,000 4W-2.5 RNW0721A2U 5 7,200 4W-3.0 RNW0831A2U 3 4W-3.5 RNW1001A2U
4W-4.5
4W-5.0
장비번호 분류 합 정격소비전력 (kW) 운전전류 (A) 송풍기
제품중량
(kg)
본체치수(mm) 판넬치수(mm) 통신선(mm²) 전원선(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드레인관 W×H×D W×H×D VCTF-SB H07RN-F 규격 수량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15A 3 30 12.3 6.35 12.7 32 860×132×450 1,160×34×500 0.75~1.5×2C 2.5×3C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19/17/15 - 51 21.0 9.52 15.88 32 840×204×840 950×35×950 0.75~1.5×2C 2.5×3C 0.62 28/24/21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1.5×2C 2.5×3C 0.85 0.85 33/29/26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1.5×2C 2.5×3C 0.95 0.95 34/30/28 - 135 27.0 9.52 15.88 32 840×288×840 950×35×950 0.75~1.5×2C 2.5×3C 기외정압(mmAq) 정격출력(W)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풍량(CMM) 1, 2, 220, 60 0.01 0.01 0.05 0.05 8.2 - 1, 2, 220, 60 0.02 0.02 0.09 0.09 10 - 4,500 1, 2, 220, 60 0.024 0.024 0.23 0.23 15/14/12 8,100 1, 2, 220, 60 0.032 0.032 0.34 0.34 18/17/15 8,300 9,300 1, 2, 220, 60 0.037 0.037 0.37 0.37 3 10,000 11,200 1, 2, 220, 60 0.069 0.069 0.62 RNW1301A2U 2 13,000 14,600 1, 2, 220, 60 0.097 0.097 RNW1451A2U 5 14,500 16,300 1, 2, 220, 60 0.11 0.11 계 접속구경(mm) 비고 24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프리미엄 라이트)
장비번호
분류 모델명
수량
(대)
냉방능력 난방능력 정격 정격 -15℃ (W) (W) (W)
전 원
(상, 선식, V, Hz)
소비전력(kW)
운전전류
냉난방 소 비
효율 효율
냉방
난방
난방저온 최대
(EERa) 등 급 정격 통합 정격 통합 -15℃
(A)
송풍기
형식
EHP-16 냉난방 절환형 RPUW162X9T 1 46,400 52,200 45,000 3, 4, 380, 60 6.72 1 13.3 24.1 36.0 프로펠러식 EHP-24 RP-W242X9T 1 69,600 78,400 67,600 3, 4, 380, 60 6.45 1 17.90 - 18.90 - 33.40 56.0 프로펠러식 EHP-32 RP-W322X9T 1 91,800 102,200 89,100 3, 4, 380, 60 6.58 1 26.95 - 26.1 - 45.5 74.0 프로펠러식 합 계 3.40 13.01 14.93 풍량 정격 출력 (CMM) (kW) 320×1 0.9×2
220×1
+220×1
320
+220
1.2×1
+1.2×1
0.9×2
+1.2×1
냉매
제품중량
(kg)
배관경 본체치수 연결전선 (mm²) 누전차단기 액관 가스관 W×H×D 전원선 통신선 규격 수량 (mm) (mm) (mm) H07RN-F VCTF-SB (A) (대) R410A 263×1 12.7 28.58 (1,240×1,745×760)×1 6.0×5C 0.75~1.5×2C 40 1 R410A 201+201 15.88 34.9 16.0×5C 0.75~1.5×2C 75 1 R410A 284+201 19.05 34.9
(930×1,745×760)×2
(930×1,745×760)×1
+(1,240×1,745×760)×1
25.0×5C 0.75~1.5×2C 100 1 비고 3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 NOTE
1. EPS 분전반에서 실외기까지, EPS 분전반에서 실내기까지의 전선 및 매립공배관 공사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1/NONE
2. 에어컨 실내기용 누전차단기 및 실외기용 누전차단기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3. 입상주관은 건축 및 설비업체 공사분임.
4.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임.
5. 통신선, 냉매배관, 드레인배관용 슬리브공사는 건축 및 설비업체 공사분임.
6. 능력, 소비전력, 운전전류 등은 제품 설치조건 (배관길이, 온도,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냉난방장비 일람표
→ 냉방능력 : 실내측 27℃ DB / 19℃ WB, 실외측 35℃ DB / 24℃ WB, 배관길이 10m, 낙차 0m 기준에서 수치임.
→ 난방능력 : 실내측 20℃ DB / 15℃ WB, 실외측 7℃ DB / 6℃ WB, 배관길이 5m, 낙차 0m 기준에서 수치임.
7. 냉매배관 단열재 선정은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배관보온(t)는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짐.
9. 실외기부터 가장 먼 곳의 실내기까지의 상당 배관길이가 90m 이상일 경우 실외기 용량에 따라 주 배관경 변경.
AC-03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4,000
E#1
EHP-32
OAC
E#3
4W-3.0
IAC
E#3
4W-3.0
IAC
E#3
4W-5.0
IAC
E#3
4W-5.0
IAC
E#3
4W-5.0
IAC
소회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E#2
4W-2.5
IAC
E#2
4W-1.2
IAC
E#2
4W-3.5
IAC
E#2
4W-3.5
IAC
E#2
4W-3.5
IAC
E#2
1W-0.6
IAC
지점장실 탕비실 업무공간 업무공간 영업장/객장 상담실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E#3
EHP-24
OAC
12 층 11 층 10 층 9층 4,000 4,000 4,000 4,000 4,000 13 층
E#3
4W-2.5
IAC
E#2
EHP-16
OAC
7층 6층 4,000 4,000 4,000 8층 4,000 4,000 4,000 5층
E#1
4W-3.0
IAC
E#1
1W-0.6
IAC
E#1
1W-1.0
IAC
E#1
4W-5.0
IAC
E#1
4W-5.0
IAC
E#1
4W-2.5
IAC
E#1
4W-4.5
IAC
E#1
4W-4.5
IAC
E#1
4W-2.5
IAC
E#1
4W-2.5
IAC
E#1
1W-0.6
IAC
E#1
1W-0.6
IAC
직원휴게공간 탈의실 전산실 업무공간 업무공간 지점장실 객장 객장 문서고 문서고 상담실1 상담실2 4층 3층 1/NONE 2층 4,000
냉난방배관 계통도
1층
냉난방배관 계통도
SCALE A1:1/NONE
A3:1/NONE
AC-04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3 4 5 6 7 34,880
N
2,480
8,100 9,200 8,100 8,100
8,100
400
E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3,000
[금회공사범위]
E#1
4W-3.0
IAC
직원휴게공간
6,400 직원휴게공간
E#1
1W-0.6
IAC
E#1
1W-1.0
IAC
탈의실
탈의실
전산실 전산실 900
E#1
4W-5.0
IAC
1200
1200
1200
비품실 1200 800 1200 1200 1200
E#1
4W-2.5
IAC
문서고 문서고 문서고 1200 900 900
업무시설(사무소)
H2
업무공간(16)
E#1
1W-0.6
IAC
H1
4 40A
2 25A
1200
E#1
4W-5.0
IAC
C 1200
E#1
4W-2.5
IAC
1200 900 1 9,800 1200
25A
1200
H1
2 40A
업무공간 900 1200 H1 『싱크대』 900 D
『냉장고』
『정수기』
D
RL
/RG
2 25A 업무공간 H2 W:500 W:1,800 H3 1200 1200 H3 1200 H3 영업장 40A 40A 40A 40A 8 8 9 14 1200 상담실1 H4
E#1
1W-0.6
IAC
1200
1200 H4 H4 상담실2 P.D 1200 E.P.S P.D
40A 0140A 상담실 02
상담실
14
P.D 14 35,000 40A T(W)18 ▣ 배관표시 확관 A TYPE B TYPE
E#1
4W-2.5
IAC
지점장실
지점장실
E#1
4W-4.5
IAC
객장
객장
E#1
4W-4.5
IAC
AUTO DOOR 9,000
기호
배관경
기호
ENT. 2 3 4 5 6 RL:9.52 RL:9.52 RL:9.52 RL:12.7 RL:12.7 T(M)
RG:12.7 RG:15.88 RG:19.05 RG:22.2 RG:19.05 RG:22.2
11
12 13 14 배관경 RG:34.9 객장 전실 B 17인승 ELEV HALL
비상용
17인승
17인승 15
RG:28.58 RG:31.8 RG:34.9 RG:38.1
▣ 배관길이 제한 17인승 7 8 9 RL:12.7 RL:12.7 10 RL:15.88 RL:15.88
RG:25.4 RG:28.58 RG:28.58 RG:31.8
16 17 18
RL:15.88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22.2
『정수기』
『커피머신』
9,800
1
RL:6.35
19 20 RL:22.2 RL:22.2 RL:22.2
RG:41.3 RG:34.9 RG:38.1 RG:41.3
RG:44.5 ▣ 분지관 기호표시 총 배관길이 : 1,000m 이내 기호 Y 분지관 최장배관길이 : 220m 이내 (상당배관) H1 PBL-1601H2 첫번째 분지후 최장 배관길이 H2 PBL-3501H2
: 40m 이내여야 함. (조건부 90m 이내)
H3 PBL-7001H2
실내외기간 고저차 : 110m 이내
실외기간 고저차 : 5m 이내
실내기간 고저차 : 15m 이내
H4 PBL-8701H2 ▣ 드레인 배관경 RG.RL : 냉매배관 (천장배관) 호칭경 25A 30A 40A 50A 65A D : 드레인배관 (천장배관) 외경 ø32 ø40 ø50 ø60 ø75 창고 전실 A 1/200 5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5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AC-05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3 4 N 5 6
34,880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D
D
RL
/
RL RG
/RG
6,400 3,000 E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9,800 업무시설(사무소) P.D P.D C E.P.S 35,000 P.D 40A T(W)
10
확관
▣ 배관표시
9,000
기호
배관경
T(M)
기호 1 2 3 4 5 6 RL:6.35 RL:9.52 RL:9.52 RL:9.52 RL:12.7 RL:12.7 7
RG:12.7 RG:15.88 RG:19.05 RG:22.2 RG:19.05 RG:22.2
11
12 13 14 15 배관경 B
[금회공사범위]
E#2
4W-2.5
IAC
17인승 17인승 전산렉 업무공간 지점장실 ELEV HALL 비품실 상담실 17 『SINK』
E#2
4W-1.2
IAC
A 탕비실
업무공간
H1 H2
H1
『정수기』
『냉장고』
영업장 40A 40A 40A 2 3 4 직원휴게공간
E#2
4W-3.5
IAC
업무공간
H2
40A
8
H3 AUTO DOOR 9,800
창고
비상용
17인승
10 18 19 20 RL:22.2 RL:22.2 RL:22.2
RG:41.3 RG:34.9 RG:38.1 RG:41.3
RG:44.5 ▣ 분지관 기호표시 총 배관길이 : 1,000m 이내 기호 Y 분지관 최장배관길이 : 220m 이내 (상당배관) H1 PBL-1601H2 첫번째 분지후 최장 배관길이 H2 PBL-3501H2
: 40m 이내여야 함. (조건부 90m 이내)
H3 PBL-7001H2
실내외기간 고저차 : 110m 이내
실외기간 고저차 : 5m 이내
H4 PBL-8701H2 실내기간 고저차 : 15m 이내 2 25A 지점장실
RG:28.58 RG:31.8 RG:34.9 RG:38.1
전실 상담실
E#2
4W-3.5
IAC
RG:34.9 ▣ 배관길이 제한 9 RL:15.88 RL:15.88
RG:25.4 RG:28.58 RG:28.58 RG:31.8
16
RL:15.88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22.2
E#2
1W-0.6
IAC
8 RL:12.7 RL:12.7 ▣ 드레인 배관경 RG.RL : 냉매배관 (천장배관) 호칭경 25A 30A 40A 50A 65A D : 드레인배관 (천장배관) 외경 ø32 ø40 ø50 ø60 ø75 17인승
ENT.
전실
E#2
4W-3.5
IAC
1/200 객장
영업장/객장
『정수기』
『커피머신』
8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8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AC-06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3 4 5 6 34,880
N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E#3
EHP-24
OAC
E#2
EHP-16
OAC
E#1
EHP-32
OAC
6,200L x 1,000W x 200H
실외기 기초패드 (건축공사)
냉매배관 보호카바
(TRAY)공사
D [금회공사범위]
D
RL
/
RL RG
/RG
6,400 3,000 E
RL
/
RL RG
/
RL RG
/R
G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확관 확관
9 10 18
9,800
E#3
4W-5.0
IAC
E#3
4W-5.0
IAC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업무시설(사무소)
강의실(60석)
H3
8 P.D
4
H2
C
확관 확관
4 10 18
35,000
E#3
4W-5.0
IAC
H2
40A
40A 18 확관 18 확관 10 확관 10 확관 2 2
40A
18 확관
E.P.S
P.D 10 확관
P.D
T(W)
H2 ▣ 배관표시 H1
기호
25A 2
배관경 9,000 기호 세미나실(25석) 소회의실
E#3
4W-3.0
IAC
E#3
4W-3.0
IAC
E#3
4W-2.5
IAC
세미나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2 3 4 5 6 RL:9.52 RL:9.52 RL:9.52 RL:12.7 RL:12.7 7
RG:12.7 RG:15.88 RG:19.05 RG:22.2 RG:19.05 RG:22.2
11
12 13 14 15 8 배관경 T(M) 전실 B 17인승 ELEV HALL
비상용
17인승
17인승 창고 RG:34.9
RG:28.58 RG:31.8 RG:34.9 RG:38.1
9 RL:12.7 RL:12.7 10 RL:15.88 RL:15.88
RG:25.4 RG:28.58 RG:28.58 RG:31.8
16 17 18
RL:15.88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19.05 RL:22.2
17인승 9,800
1
RL:6.35
19 20 RL:22.2 RL:22.2 RL:22.2
RG:41.3 RG:34.9 RG:38.1 RG:41.3
RG:44.5 ▣ 배관길이 제한 ▣ 분지관 기호표시 총 배관길이 : 1,000m 이내 기호 Y 분지관 최장배관길이 : 220m 이내 (상당배관) H1 PBL-1601H2 첫번째 분지후 최장 배관길이 H2 PBL-3501H2
: 40m 이내여야 함. (조건부 90m 이내)
H3 PBL-7001H2
실내외기간 고저차 : 110m 이내
실외기간 고저차 : 5m 이내
실내기간 고저차 : 15m 이내
H4 PBL-8701H2 ▣ 드레인 배관경 RG.RL : 냉매배관 (천장배관) 호칭경 25A 30A 40A 50A 65A D : 드레인배관 (천장배관) 외경 ø32 ø40 ø50 ø60 ø75
금회공사 시 기존 13층 천장에 노출되어 있는 냉난방 배관의 행거 고정도 포함한다.
전실 A 1/200 1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13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AC-07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4,000
단상 220V
실내기 전원:CV2.5SQx3C(접지포함)
전기공사
(위치는 협의사항)
4,000 R R R
E#3
4W-3.0
IAC
E#3
4W-3.0
IAC
E#3
4W-5.0
IAC
E#3
4W-5.0
IAC
E#3
4W-5.0
IAC
소회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9층
ELB
단상 220V
실내기 전원:CV2.5SQx3C(접지포함)
전기공사
(위치는 협의사항)
R R R R R R
E#2
4W-2.5
IAC
E#2
4W-1.2
IAC
E#2
4W-3.5
IAC
E#2
4W-3.5
IAC
E#2
4W-3.5
IAC
E#2
1W-0.6
IAC
지점장실 탕비실 업무공간 업무공간 영업장/객장 상담실 7층 6층 ELB 4,000 4,000 R
E#3
4W-2.5
IAC
10 층
단상 220V
실내기 전원:CV2.5SQx3C(접지포함)
전기공사
(위치는 협의사항)
5층
4,000
R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E#3
EHP-24
OAC
11 층 8층 4,000 R
E#2
EHP-16
OAC
12 층 4,000 4,000 4,000 4,000 4,000 13 층 4,000
E#1
EHP-32
OAC
ELB R R R R R R R R R R R R
E#1
4W-3.0
IAC
E#1
1W-0.6
IAC
E#1
1W-1.0
IAC
E#1
4W-5.0
IAC
E#1
4W-5.0
IAC
E#1
4W-2.5
IAC
E#1
4W-4.5
IAC
E#1
4W-4.5
IAC
E#1
4W-2.5
IAC
E#1
4W-2.5
IAC
E#1
1W-0.6
IAC
E#1
1W-0.6
IAC
직원휴게공간 탈의실 전산실 업무공간 업무공간 지점장실 객장 객장 문서고 문서고 상담실1 상담실2 4층 3층 1/NONE 2층 4,000
냉난방제어 계통도
1층
냉난방제어 계통도
SCALE A1:1/NONE
A3:1/NONE
AC-08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3 4 5 6 7 34,880
N
2,480
8,100 9,200 8,100 8,100
8,100
400
E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3,000
[금회공사범위]
E#1
4W-3.0
IAC
E#1
1W-0.6
IAC
직원휴게공간 6,400 직원휴게공간
E#1
1W-1.0
IAC
탈의실
탈의실
전산실 R 전산실 R 1200 1200 1200 900 9,800 1200 800 1200 1200 1200
E#1
4W-2.5
IAC
문서고 문서고 문서고 1200
비품실
1200
900
E#1
4W-5.0
IAC
1200
E#1
4W-2.5
IAC
900 1200 900 1200 D 『싱크대』
통
신
선
R
『냉장고』
『정수기』
1200 900 900 업무시설(사무소) 업무공간
업무공간(16)
R X2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E#1
1W-0.6
IAC
1200 상담실1 상담실2 W:500 W:1,800 C
E#1
4W-5.0
IAC
E#1
1W-0.6
IAC
영업장 E.P.S P.D 실실 실실
실실
VCTF-SB 1.0*2C
실실실실 실실 상담실 01 R X2 R 상담실 02 35,000 업무공간 P.D
실실실실실실
R
P.D 실실실 ~ AC EZ
T(W)
천정형 냉난방기
R X2
AWG 22*3C
VCTF-SB 1.0*4C
R : 유선 리모컨
A TYPE B TYPE
E#1
4W-2.5
IAC
지점장실
지점장실
E#1
4W-4.5
IAC
객장
객장
E#1
4W-4.5
IAC
AUTO DOOR 9,000 R CVV-SB 1.0*3C: 실내기~유선리모컨 ENT.
16 CD파이프
전선관매립
(전기공사분)
T(M)
유선 리모컨
(출입문 주위 전등 S/W 옆에 설치)
또는 CH:1500
객장
1한개용 매입박스
(전기공사분)
『정수기』
『커피머신』
17인승
전실
유선리모컨 설치 상세도
B 17인승
* 통신선 사양
- VCTF-SB 1.0*2C: 실내기~실내기~실외기
ELEV HALL - AWG 22x3C: 실내기~유선리모컨 9,800 *유선리모컨 위치는 협의후 설치
비상용
17인승
17인승 창고 전실 A 1/200 5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5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AC-09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3 4 N 5 6
34,880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D
중
앙
통 제어
신
통 선
신
선
6,400 3,000 E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9,800 업무시설(사무소) P.D E.P.S 실실 P.D 실실
실실
VCTF-SB 1.0*2C
실실실실 실실 C
실실실실실실
실실실 ~ AC EZ
35,000 P.D
AWG 22*3C
VCTF-SB 1.0*4C
T(W) 천정형 냉난방기 9,000 CVV-SB 1.0*3C: 실내기~유선리모컨
16 CD파이프
전선관매립
(전기공사분)
T(M)
유선 리모컨
(출입문 주위 전등 S/W 옆에 설치)
또는 CH:1500
[금회공사범위]
B
R : 유선 리모컨 업무공간 R 17인승 17인승
1한개용 매입박스
(전기공사분)
전실 유선리모컨 설치 상세도 상담실
E#2
4W-3.5
IAC
E#2
4W-2.5
IAC
지점장실
E#2
1W-0.6
IAC
전산렉
* 통신선 사양
- VCTF-SB 1.0*2C: 실내기~실내기~실외기
위치협의
(16실 중앙제어기)
비품실 ELEV HALL R 상담실 - AWG 22x3C: 실내기~유선리모컨
N X2
에어컨
환
기
번
호
그룹번호
그룹 전체
검색중
M S
냉방제습 희망온도C 실내온도C
F
F
난방송풍
인공지능
자
환기운전
바람
세기
*유선리모컨 위치는 협의후 설치 개별제어
제어
선택
전체제어 그룹제어 동
강 특강
전열보통 바람 약중
자동 잠금 설정
자동점검 방향 고정 설정 해제
운전/정지 전체잠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에어컨 환 기 동시운전 동시정지
실내기
선 택
운 전
선 택
환 기
바 람
세 기
바 람
방 향
확 인
온 도
취 소
나가기
제품선택 설 정 잠금 해 제 나가기 지점장실 업무공간 영업장
『정수기』
『SINK』
『냉장고』
E#2
4W-1.2
IAC
A 탕비실 직원휴게공간
R
R X2
E#2
4W-3.5
IAC
업무공간
비상용
17인승
AUTO DOOR 9,800 창고
E#2
4W-3.5
IAC
17인승 ENT. R 전실 1/200 객장
영업장/객장
『정수기』
『커피머신』
8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8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AC-10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2 3 4 5 6 34,880
N
2,480
8,100
7
9,200
8,100 8,100
8,100
400
E#3
EHP-24
OAC
6,200L x 1,000W x 200H
실외기 기초패드 (건축공사)
P
E#2
EHP-16
OAC
E#1
EHP-32
OAC
P P
냉매배관 보호카바
(TRAY)공사
D [금회공사범위] 9,800
E#3
4W-5.0
IAC
강의실
E#3
4W-5.0
IAC
E#3
4W-5.0
IAC
강의실 강의실
중
앙
통신제어
통신선
선
6,400 3,000 E
중앙
통신제어
통신선
통신선
선
실실실실실실실실 실실
실실 실실실실실실
실실실실 실실 _ 실실실실
(5실, 8실, 13실)
업무시설(사무소) 강의실(60석)
P.D
E.P.S
P.D 실실 실실
실실
VCTF-SB 1.0*2C
실실실실 실실 C 실실실실실실 P.D 35,000 R X3 실실실 ~ AC EZ
T(W)
천정형 냉난방기
R
AWG 22*3C
VCTF-SB 1.0*4C
R : 유선 리모컨
9,000 R X2 세미나실(25석) CVV-SB 1.0*3C: 실내기~유선리모컨 소회의실
E#3
4W-3.0
IAC
E#3
4W-3.0
IAC
E#3
4W-2.5
IAC
세미나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16 CD파이프
전선관매립
(전기공사분)
T(M)
유선 리모컨
(출입문 주위 전등 S/W 옆에 설치)
또는 CH:1500
17인승
전실
유선리모컨 설치 상세도
B 17인승
1한개용 매입박스
(전기공사분)
* 통신선 사양
- VCTF-SB 1.0*2C: 실내기~실내기~실외기
ELEV HALL - AWG 22x3C: 실내기~유선리모컨 9,800 *유선리모컨 위치는 협의후 설치
비상용
17인승
17인승
창고
금회공사 시 기존 13층 천장에 노출되어 있는 냉난방 배관의 행거 고정도 포함한다.
전실 A 1/200 1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13층 냉난방 제어 평면도
SCALE A1:1/100
A3:1/200
AC-11 (주)보스케 건축사사무소 1-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4-way 플랙시블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F.L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F.L
최대
300mm
행거 유연호수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최대
300mm
288 288 40 유연호수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R.L/R.G 천장텍스 40
최대 450mm
천장텍스
R.L/R.G DRAIN 100 100 DRAIN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최대
300mm
행거 최대 450mm R.L/R.G 천장텍스
천장카세트형
에어컨
유연호수
최대 450mm
40
DRAIN
F.L 행거
플렉시블 유연호스
최대 450mm
R.L/R.G 40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 NOTE * 드레인 배관 설치 기준 ▣ NOTE * 드레인 배관 설치 기준 * 천장마감재와 틈새 발생시
1. 수직 상향 후 하향 구배(1/50~1/100)로 설치하고 굴곡이 없도록 함.
* 천장마감재와 틈새 발생시
1. 수직 상향 후 하향 구배(1/50~1/100)로 설치하고 굴곡이 없도록 함.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2. 드레인 펌프양정은 드레인 Port기준으로 450mm이하로 설치 함.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2. 드레인 펌프양정은 드레인 Port기준으로 450mm이하로 설치 함.
2. 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3. 드레인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2m~1.5m이내로 함.
2. 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3. 드레인 배관 고정용 행거의 간격은 1.2m~1.5m이내로 함.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4. 유연호스 또는 플렉시블 유연호스 사용 할 것.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4. 유연호스 또는 플렉시블 유연호스 사용 할 것.
4-way 실내기 설치 단면도 천장텍스 DRAIN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천장마감재와 틈새가 없을 것
상상상상상상상상 상상
상상 상상상상상상
상상상상 상상 _ 상상상상
(5상, 8상, 13상)
1,050
830
860 F.L
최대
300mm
2-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1,070
950
840
225
950
840
138 4-way 유연호수사용 설치시 1-way, 2-way 실내기 설치 단면도 SCALE : 1 / NONE SCALE : 1 / NONE ▣ NOTE ▣ NOTE 1. 단열재 포함한 드레인 슬리브 총 관경은
1. 배관 사이는 110mm이상 이격하여 기류순환이 원활하도록 한다.
PVC PIPE 관경 +20mm 이상으로 한다.
2. 배관경ㆍ보온단열재 두께의 20%이상 여유율을 고려하여
슬리브 두께를 선정하도록 한다.
U볼트 U볼트 D
매설의 경우
아크 용접
D 아크 용접 냉매가스관 채널형강
PVC PIPE
코킹재
D
냉매액관 파이프 슬리브 코킹재 파이프 슬리브 D D 인서트 사용의 경우
D
D
D
PIPE
홀인 앵커볼트
또한 고정 인서트
U볼트
PIPE
최소 30mm
석면패킹끈 또는
단열재 64K이상
최소 30mm
석면패킹끈 또는
단열재 64K이상
보온재 4.5THK. 강판 U-볼트와 채널 형강 벽에 의한 지지 고정 SCALE : 1 / NONE
입상배관 지지방법
69
1,240 4.5THK. 강판 드레인 파이프 상세도 1,240 냉매배관 파이프 상세도 64 200 69 792 64 200
▣ 드레인배관 행거 지지간격 (경질염화 비닐관) ▣
관 경 (A)
830
730 20 ~ 40 40 ~ 50 65 ~ 125 150이상 최대간격 (m) 0.75이내 1.0이내 1.2이내 16 이하 1.5이내 2.0이내 120 ▣ 드레인배관 배관경 ▣ 100 100 120 760 730 830 775
바른시공법
775
SCALE : 1 / NONE 드레인 ㆍ 냉매배관 파이프 상세도 930 1,102 930 760 보온재 200 200
호칭경
1,260
(외경) 25 (32) 30 (38) 40 (48) 50 (60) 65 (76) 8 20 40 60 100 실내기 접속 930 드레인횡주관
용량 (HP)
구배 1/50~1/100를 주어야 함
10 25 25 12 10 12 "A" 상상상 상상상 ▣ NOTE 1,690 1,690 "A"
여러대의 실내기를 동시 설치시의 드레인배관 합류하는공동드레인 배관은
실내기 가지관 배관
실내기와 드레인 횡주관의 높이(낙차)를 두어야 한다.
1/NONE 드레인배관 - 재질 : PVC
UX3 TYPE
실외기 설치대 상세도
200 95 200 95
- 관경 : 드레인 관경표 참조
충분한 구배가 어렵거나 실내기 용접치 드레인 배관을 통해
UX2 TYPE
SCALE : 1 / NONE
악취 등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트랩을 설치
드레인배관 시공시 주의사항 냉난방 설치 상세도
SCALE : 1 / NONE
AC-12
===== 3.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_설계내역서(입찰용)(건축, 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구축공사(5층, 8층, 13층)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4 B: 폐기물처리비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구 신용보증재단 대구 사옥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구 신용보증재단 대구 사옥 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5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가구 제작 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3 O: P: Q: 6 R: 4 S: T:
A: 010102 8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209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01010210 가구 제작 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010102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01010212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2 O: P: 010102 Q: R: 4 S:
A: 010102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13 O: P: Q: 6 R: 4 S: T:
A: 010103 13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3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01010305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01010306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6 O: P: 010103 Q: R: 4 S:
A: 01010307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7 O: P: 010103 Q: R: 4 S:
A: 01010308 가구 제작 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8 O: P: 010103 Q: R: 4 S:
A: 01010309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09 O: P: 010103 Q: R: 4 S:
A: 01010310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0 O: P: 010103 Q: R: 4 S:
A: 010103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11 O: P: Q: 6 R: 4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구 신용보증재단 대구 사옥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3347209A267614C184D6A9938F6A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347209A267614C184D6A9938F6A1 AV: 26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M: N: 5334720991E7E0E818EF7786B8DB5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34720991E7E0E818EF7786B8DB5D AV: 26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67 M: N: 53347209CD037B8718796ADC88A6B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347209CD037B8718796ADC88A6B0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466 M: N: 53347209CD38D65E18F4A8CB680BE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347209CD38D65E18F4A8CB680BE4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466 M: N: 53347209CD65E702189D615448E54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347209CD65E702189D615448E544 AV: 263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466 M: N: 53347209CD037BBC189E09A8C824F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347209CD037BBC189E09A8C824F4 AV: 7
A: 폐기물소운반 B: 보통인부4인 C: 식 D: 1 M: N: 53347209CD037BBC189ED5287826A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347209CD037BBC189ED5287826A4 AV: 384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02
A: 주방벽타일 B: 100*100 C: M2 D: 6 M: N: 541952098F67E815183BF955A8C04D011542E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41952098F67E815183BF955A8C04D011542E0 AV: 355
A: 타일접착제붙임 B: 벽,바탕처리별도 C: M2 D: 6 M: N: 5334B2A9211D67EA186C889CB8EC2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34B2A9211D67EA186C889CB8EC29 AV: 309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목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03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 C: M2 D: 53 M: N: 5334F239C0A182D118677A86D8B42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F239C0A182D118677A86D8B420 AV: 12
A: 천정틀 설치 B: 30*30, @450 C: M2 D: 22 M: N: 5334F239C0A182D118677A86D8B42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F239C0A182D118677A86D8B423 AV: 269
A: 벽,석고판 설치 B: T9.5 2겹 붙임 C: M2 D: 53 M: N: 53349259628EA30A18DCBDCAF89BA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628EA30A18DCBDCAF89BAA AV: 318
A: 천장,석고판 붙임 B: T9.5 2겹 붙임 C: M2 D: 151 M: N: 53349259628EA336181F252DA8527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628EA336181F252DA85277 AV: 270
A: 벽,MDF붙임 B: T9,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304 M: N: 5334925962BA148E185FA82628743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62BA148E185FA826287438 AV: 15
A: 천정,MDF붙임 B: T9,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7 M: N: 5334925962BA148E185FA82628743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62BA148E185FA82628743F AV: 322
A: 벽,방염템파보드붙임 B: 9T 사각 C: M2 D: 23 M: N: 5334925962E7529B182E9D6848221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62E7529B182E9D68482217 AV: 17
A: 벽,합판붙임 B: 5.0T×1PLY,(못,바탕) C: M2 D: 9 M: N: 5334925962E752A51895328028A97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62E752A51895328028A97A AV: 324
A: 천정,합판붙임 B: 5.0T×1PLY,(못,바탕) C: M2 D: 16 M: N: 5334925962E752A51895328028A97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62E752A51895328028A97B AV: 325
A: 루버 파티션(2.34*2.4) B: MDF W120*30T , 인테리어필름 마감 C: M D: 44 M: N: 5334925962BA148E185FA8262875C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62BA148E185FA8262875C7 AV: 343
A: 목재창대설치 B: W:100*T15 MDF +인테리어필름 C: M D: 48 M: N: 5334925962E7529B182E830628790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62E7529B182E8306287906 AV: 339
A: MDF걸레받이 B: MDF/H:100mm T9 방염 C: M D: 86 M: N: 533492594796A17918228C1728222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3492594796A17918228C17282227 AV: 348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04
A: 경량철골천정틀 B: T-bar C: M2 D: 340 M: N: 5334C2893C02A4CF186AC31E388C7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C2893C02A4CF186AC31E388C79 AV: 32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C: M2 D: 144 M: N: 5334C2893C02A4CF186AC31E388C7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C2893C02A4CF186AC31E388C78 AV: 271
A: AL몰딩 설치 B: L형, 25*25*1.0mm C: M D: 100 M: N: 53349259CB030F841837243018776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CB030F841837243018776B AV: 392
A: 마이너몰딩 설치 B: C: M D: 79 M: N: 53349259CB030F841837243018776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CB030F8418372430187768 AV: 393
A: 경량스터드 (C-65) B: GS T9.5 2겹양면 그라스울50MM C: M2 D: 121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633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629F01FE18DAFB3808A633 AV: 358
A: 경량스터드 (C-65) B: GS T9.5 2겹일면 그라스울50MM C: M2 D: 42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63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629F01FE18DAFB3808A632 AV: 359
A: 경량스터드 (C-65) B: 차음GS T12.5 2겹일면 + GST 9.5 2겹일면 그라스울50MM C: M2 D: 124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7C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629F01FE18DAFB3808A7C2 AV: 394
A: 경량스터드 (C-65) B: 차음GS T12.5 2겹일면 그라스울50MM C: M2 D: 116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7C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629F01FE18DAFB3808A7C4 AV: 39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150*1.2t, STL(도장 유) C: M D: 48 M: N: 53349259D58406C8187A92C9B89A2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D58406C8187A92C9B89A27 AV: 369
A: 바리솔 등박스(7.0M * 1.0M * H200) B: T1.6갈바 + ㅁ-30*30 +ㅁ-20*20 ,도장 C: 개소 D: 1 M: N: 53349259D584320418EBF9E6A89D5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D584320418EBF9E6A89D54 AV: 373
A: 우물천정등박스 제작설치 B: W150 * H200 * T1.6갈바 + ㅁ-20*20 ,도장 C: M D: 36 M: N: 53349259D584320418EBF9E6A89D5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D584320418EBF9E6A89D56 AV: 375
A: 간접조명등박스 제작설치 B: W100 * H150 * T1.6갈바 + ㅁ-20*20 ,도장 C: M D: 6 M: N: 53349259D584320418EBF9E6A89D5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9259D584320418EBF9E6A89D59 AV: 376
A: 스텐걸레받이설치 B: H60 , T1.2mm + MDF6mm C: M D: 134 M: N: 5334D2F92F4611E71835CB9FA8719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34D2F92F4611E71835CB9FA87194 AV: 36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30 M: N: 53341299EDDA0EFD1839B4F008521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3341299EDDA0EFD1839B4F0085219 AV: 3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1 M: N: 5334A2B9ACBF629C1863B58EC81DA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334A2B9ACBF629C1863B58EC81DA5 AV: 38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06
A: ASD1[5층] B: 4.000 x 2.400 = 9.600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183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473B299020EE6F118F29AB61839 AV: 50
A: PD1[5층] B: 1.000 x 2.400 = 2.400 C: EA D: 5 M: N: 5473B299020EE6F118F29AB6183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473B299020EE6F118F29AB6183B AV: 51
A: STD1[5층] B: 4.050 x 2.400 = 9.720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183D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473B299020EE6F118F29AB6183D AV: 52
A: STD2[5층] B: 2.035 x 2.600 = 5.291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183F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473B299020EE6F118F29AB6183F AV: 53
A: STD3[5층] B: 2.000 x 2.600 = 5.200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1831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473B299020EE6F118F29AB61831 AV: 54
A: 자동문(T12 강화유리문) B: 양개 2000*2200 C: SET D: 1 M: 시공도 N: 5473B299E81C182418F54464D82F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473B299E81C182418F54464D82F AV: 45
A: 세이프강화도어 B: 투명, 손보호, 12mm*1.0*2.1m C: 개 D: 3 M: N: 541952098F285CE318B42D0B882AD397F5042A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41952098F285CE318B42D0B882AD397F5042A AV: 4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M: N: 5419426933F4E1121849E01CB889E22C476D2D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419426933F4E1121849E01CB889E22C476D2D AV: 46
A: 창호철물 B: 스텐손잡이, 보통(중) C: 개 D: 3 M: N: 5473B299E81C0E271803935058D1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473B299E81C0E271803935058D1 AV: 47
A: 도어핸들 B: 고급형 C: 조 D: 5 M: N: 5419426933F4E1DD18564AB6087409AEFDC4F5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419426933F4E1DD18564AB6087409AEFDC4F5 AV: 43
A: 경첩 B: 101.6*3mm C: 개 D: 15 M: N: 5419426933F4E1121849E01CB889E4DAEA4DBF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419426933F4E1121849E01CB889E4DAEA4DBF AV: 276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67 M: 기존외부창 N: 547382C949A7CEB818291B74C809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47382C949A7CEB818291B74C809 AV: 35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N: 5334A2B9ACDA2D6218BDCF08E8596F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334A2B9ACDA2D6218BDCF08E8596F AV: 4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N: 5334A2B9ACE49410183C5BCAF8CB7C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334A2B9ACE49410183C5BCAF8CB7C AV: 49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9 M: N: 541952098F285CC018D4E85F18B6F7D8149013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41952098F285CC018D4E85F18B6F7D8149013 AV: 5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9 M: N: 5334A2B9BD76913C188D924988214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34A2B9BD76913C188D9249882144 AV: 6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6 M: N: 5334E2D91F62338218834B7D284A3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34E2D91F62338218834B7D284A34 AV: 6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1 M: N: 5334E2D91F7CB0A718E14593B84638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34E2D91F7CB0A718E14593B84638 AV: 59
A: 백페인트그라스 붙임 B: 5.0mm C: M2 D: 9 M: N: 5334A2B9549FDBD918D048C39877B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34A2B9549FDBD918D048C39877B3 AV: 341
A: 그라데이션필름 B: C: M2 D: 30 M: 시공도 N: 547382C949A7CEB818291B74C80D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47382C949A7CEB818291B74C80D AV: 56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도 장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08
A: 바탕만들기+VP도장 B: 내천장 G.B.면 C: M2 D: 144 M: N: 53348269C1D975DC18299140887AB2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3348269C1D975DC18299140887AB2 AV: 286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09
A: 비닐타일 깔기 B: 450*450mm C: M2 D: 116 M: N: 5334925947DC506B180FFFCA38514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334925947DC506B180FFFCA385144 AV: 396
A: 비닐타일 깔기 B: 600*600mm C: M2 D: 334 M: N: 5334925947DC506B180FFFCA38514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334925947DC506B180FFFCA385145 AV: 282
A: 천정텍스붙임 B: 300*600*T15.0 C: M2 D: 340 M: N: 5334925962BA252A18B10961C88255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334925962BA252A18B10961C88255 AV: 28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85 M: N: 53349259730E5A471864FB78C87AE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3349259730E5A471864FB78C87AE3 AV: 68
A: 롤블라인드 B: 방염 C: M2 D: 95 M: N: 5473F2795F4B2CF5183848151856A5E8B75DBC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473F2795F4B2CF5183848151856A5E8B75DBC AV: 327
A: 실내조경공사 B: 플래트박스1 C: 식 D: 1 M: 견적 N: 523AC219BD0F975518DF6A7828BB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3AC219BD0F975518DF6A7828BB AV: 69
A: 앵글제작설치 (무볼트앵글 5단(합판T12)) B: 1200*400*1800 C: EA D: 2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8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8 AV: 436
A: 앵글제작설치 (무볼트앵글 5단(합판T12)) B: 800*400*1800 C: EA D: 6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D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D AV: 437
A: 앵글제작설치 (무볼트앵글 5단(합판T12)) B: 900*400*1800 C: EA D: 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C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C AV: 438
A: 앵글제작설치비 B: 8층 포함 C: 식 D: 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F AV: 439
A: 아크릴실명표찰 B: 아크릴3T C: EA D: 5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E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E AV: 464
A: 실명시트커팅 B: C: EA D: 5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F AV: 465
A: 벽면 심볼 아크릴사인 B: 1070*720 아크릴5T C: EA D: 4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C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C AV: 466
A: 출입문로고시트출력 B: C: 식 D: 1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D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D AV: 467
A: 내부유리 그라데이션 시트 B: H:1200 C: M D: 10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E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E AV: 468
A: 시공비 B: 전층 C: 인 D: 4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F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F AV: 46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가구 제작 설치 B: 건축공사 5층 Q: 01010110
A: 5층-영업장 창구 데스크 B: C: 자 D: 18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9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9 AV: 409
A: 상판 B: C: m D: 5.4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8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8 AV: 410
A: 파티션 B: C: 식 D: 4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B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B AV: 411
A: 영업장 창구 데스크 사이드 테이블 B: C: 자 D: 13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A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A AV: 412
A: 영업장 창구 데스크 내 3단서랍장 B: C: EA D: 3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D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D AV: 413
A: 영업장 낮은 수납장 B: C: 자 D: 1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C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C AV: 414
A: 상판 B: C: m D: 3.3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F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F AV: 415
A: 영업장스톨 B: C: 자 D: 20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E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E AV: 416
A: 큐션 B: C: 석 D: 20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1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1 AV: 417
A: 영업장 스탠징 판서대 B: C: 자 D: 7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140 AV: 418
A: 상판 B: C: m D: 2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B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B AV: 419
A: 영업장 게시판 하부장 B: C: 자 D: 19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A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A AV: 420
A: 상판 B: C: m D: 5.5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9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9 AV: 421
A: 영업장 붙박이쇼파 B: C: 자 D: 26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8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8 AV: 422
A: 쇼파 B: C: m D: 8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F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F AV: 423
A: 상담실01 붙박이장 B: C: 자 D: 1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E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E AV: 424
A: 상판 B: C: m D: 3.2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D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D AV: 425
A: 상담실02 붙박이장 B: C: 자 D: 8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C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C AV: 426
A: 상판 B: C: m D: 2.4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3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3 AV: 427
A: 지점장실 키큰붙박이장 B: C: 자 D: 2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2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6C2 AV: 428
A: 업무 공간 상하부장 B: C: 자 D: 12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1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1 AV: 429
A: 상판 B: C: m D: 2.4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0 AV: 430
A: 직원실 씽크장 B: C: 자 D: 14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3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3 AV: 431
A: 상판 B: C: m D: 3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2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2 AV: 432
A: 볼&수전 B: C: 식 D: 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5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5 AV: 433
A: 락커장 B: C: EA D: 10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4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4 AV: 434
A: 플랜트박스 B: C: 자 D: 6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7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7D7 AV: 435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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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5층 Q: 010101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1 M: N: 533572F953DE79811812E40898249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3572F953DE79811812E40898249B AV: 28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85 M: N: 533572F9536B34A01822EBFEB8A3A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3572F9536B34A01822EBFEB8A3A2 AV: 287
A: 텍스 T12 철거(천장) B: 천정틀 및 등기구,커튼박스포함 C: M2 D: 485 M: N: 533572F9536B34A018224BCBE8A0D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3572F9536B34A018224BCBE8A0DF AV: 288
A: 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7 M: N: 533572F9536B34A018224BCBE8A0D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33572F9536B34A018224BCBE8A0DC AV: 380
A: 롤블라인드 철거 B: C: M2 D: 95 M: N: 5473B299020EE6241833646F78CC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473B299020EE6241833646F78CC AV: 334
A: 라디에이터 및 커버 철거 B: 8층,13층 포함 C: 식 D: 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0AB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0AB AV: 397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8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C36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C36 AV: 336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골 재 대 B: 건축공사 5층 Q: 0101011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2 M: N: 541952098F4B0749180C17E7087E3828F35369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41952098F4B0749180C17E7087E3828F35369 AV: 301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M: N: 543432E94FC3DCAC18327CFCA8A9E524E89102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43432E94FC3DCAC18327CFCA8A9E524E89102 AV: 30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5층 Q: 01010113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 C: TON D: 7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D2F9F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D2F9F AV: 290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혼합 C: TON D: 7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DDD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DDD AV: 291
A: 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1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C052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C0523 AV: 31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TON D: 1 M: N: 5473B299BCD1AD67185BFAA9D8BA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5473B299BCD1AD67185BFAA9D8BA AV: 3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334720991E7E0E818EF7786B8DB5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34720991E7E0E818EF7786B8DB5D AV: 267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52 M: N: 53347209CD037B8718796ADC88A6B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347209CD037B8718796ADC88A6B0 AV: 106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97 M: N: 53347209CD38D65E18F4A8CB680BE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347209CD38D65E18F4A8CB680BE4 AV: 107
A: 준공청소 B: C: M2 D: 197 M: N: 53347209CD65E702189D615448E54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347209CD65E702189D615448E544 AV: 26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97 M: N: 53347209CD037BBC189E09A8C824F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347209CD037BBC189E09A8C824F4 AV: 108
A: 폐기물소운반 B: 보통인부2인 C: 식 D: 1 M: N: 53347209CD037BBC189ED5287826A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347209CD037BBC189ED5287826A7 AV: 386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02
A: 주방벽타일 B: 100*100 C: M2 D: 6 M: N: 541952098F67E815183BF955A8C04D011542E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41952098F67E815183BF955A8C04D011542E0 AV: 356
A: 타일접착제붙임 B: 벽,바탕처리별도 C: M2 D: 6 M: N: 5334B2A9211D67EA186C889CB8EC2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34B2A9211D67EA186C889CB8EC29 AV: 310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목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03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 C: M2 D: 11 M: N: 5334F239C0A182D118677A86D8B42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34F239C0A182D118677A86D8B420 AV: 113
A: 벽,석고판 설치 B: T9.5 2겹 붙임 C: M2 D: 11 M: N: 53349259628EA30A18DCBDCAF89BA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349259628EA30A18DCBDCAF89BAA AV: 319
A: 천장,석고판 붙임 B: T9.5 2겹 붙임 C: M2 D: 53 M: N: 53349259628EA336181F252DA8527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349259628EA336181F252DA85277 AV: 320
A: 벽,MDF붙임 B: T9,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93 M: N: 5334925962BA148E185FA826287438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34925962BA148E185FA826287438 AV: 115
A: 벽,방염템파보드붙임 B: 9T 사각 C: M2 D: 16 M: N: 5334925962E7529B182E9D6848221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34925962E7529B182E9D68482217 AV: 116
A: 목재창대설치 B: W:100*T15 MDF +인테리어필름 C: M D: 17 M: N: 5334925962E7529B182E830628790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34925962E7529B182E8306287906 AV: 344
A: 목재두겁설치 B: W:120*T30 MDF +인테리어필름 C: M D: 5 M: N: 5334925962E7529B182E830628790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34925962E7529B182E8306287907 AV: 346
A: MDF걸레받이 B: MDF/H:100mm T9 방염 C: M D: 11 M: N: 533492594796A17918228C1728222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3492594796A17918228C17282227 AV: 347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04
A: 경량철골천정틀 B: T-bar C: M2 D: 153 M: N: 5334C2893C02A4CF186AC31E388C7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C2893C02A4CF186AC31E388C79 AV: 129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C: M2 D: 53 M: N: 5334C2893C02A4CF186AC31E388C7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C2893C02A4CF186AC31E388C78 AV: 357
A: AL몰딩 설치 B: L형, 25*25*1.0mm C: M D: 60 M: N: 53349259CB030F841837243018776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CB030F841837243018776B AV: 398
A: 마이너몰딩 설치 B: C: M D: 39 M: N: 53349259CB030F841837243018776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CB030F8418372430187768 AV: 399
A: 경량스터드 (C-65) B: GS T9.5 2겹양면 그라스울50MM C: M2 D: 42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633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629F01FE18DAFB3808A633 AV: 360
A: 경량스터드 (C-65) B: GS T9.5 2겹일면 그라스울50MM C: M2 D: 36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632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629F01FE18DAFB3808A632 AV: 361
A: 경량스터드 (C-65) B: 차음GS T12.5 2겹일면 + GST 9.5 2겹일면 그라스울50MM C: M2 D: 60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7C2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629F01FE18DAFB3808A7C2 AV: 400
A: 경량스터드 (C-65) B: 차음GS T12.5 2겹일면 그라스울50MM C: M2 D: 111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7C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629F01FE18DAFB3808A7C4 AV: 40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150*1.2t, STL(도장 유) C: M D: 18 M: N: 53349259D58406C8187A92C9B89A27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D58406C8187A92C9B89A27 AV: 368
A: 바리솔 등박스(5.955M * 1.25M * H200) B: T1.6갈바 + ㅁ-30*30 +ㅁ-20*20 ,도장 C: 개소 D: 1 M: N: 53349259D584320418EBF9E6A89D57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D584320418EBF9E6A89D57 AV: 374
A: 우물천정등박스 제작설치 B: W150 * H200 * T1.6갈바 + ㅁ-20*20 ,도장 C: M D: 16 M: N: 53349259D584320418EBF9E6A89D56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D584320418EBF9E6A89D56 AV: 377
A: 간접조명등박스 제작설치 B: W100 * H150 * T1.6갈바 + ㅁ-20*20 ,도장 C: M D: 4 M: N: 53349259D584320418EBF9E6A89D5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9259D584320418EBF9E6A89D59 AV: 378
A: 스텐걸레받이설치 B: H60 , T1.2mm + MDF6mm C: M D: 95 M: N: 5334D2F92F4611E71835CB9FA8719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34D2F92F4611E71835CB9FA87194 AV: 365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7 M: N: 53341299EDDA0EFD1839B4F008521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341299EDDA0EFD1839B4F0085219 AV: 13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8 M: N: 5334A2B9ACBF629C1863B58EC81DA5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334A2B9ACBF629C1863B58EC81DA5 AV: 13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06
A: ASD1[8층] B: 4.000 x 2.400 = 9.600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0810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473B299020EE6F118F29AB60810 AV: 147
A: PD1[8층] B: 1.000 x 2.400 = 2.400 C: EA D: 2 M: N: 5473B299020EE6F118F29AB6081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473B299020EE6F118F29AB60812 AV: 148
A: STD1[8층] B: 4.915 x 2.400 = 11.796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0814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473B299020EE6F118F29AB60814 AV: 149
A: STD2[8층] B: 2.480 x 2.600 = 6.448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0816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473B299020EE6F118F29AB60816 AV: 150
A: 자동문(T12 강화유리문) B: 양개 2000*2200 C: SET D: 1 M: N: 5473B299E81C182418F54464D82F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473B299E81C182418F54464D82F AV: 142
A: 세이프강화도어 B: 투명, 손보호, 12mm*1.0*2.1m C: 개 D: 2 M: N: 541952098F285CE318B42D0B882AD397F5042A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41952098F285CE318B42D0B882AD397F5042A AV: 14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M: N: 5419426933F4E1121849E01CB889E22C476D2D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419426933F4E1121849E01CB889E22C476D2D AV: 143
A: 창호철물 B: 스텐손잡이, 보통(중) C: 개 D: 2 M: N: 5473B299E81C0E271803935058D1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473B299E81C0E271803935058D1 AV: 144
A: 도어핸들 B: 고급형 C: 조 D: 2 M: N: 5419426933F4E1DD18564AB6087409AEFDC4F5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419426933F4E1DD18564AB6087409AEFDC4F5 AV: 140
A: 경첩 B: 101.6*3mm C: 개 D: 6 M: N: 5419426933F4E1121849E01CB889E4DAEA4DBF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419426933F4E1121849E01CB889E4DAEA4DBF AV: 275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24 M: 기존외부창 N: 547382C949A7CEB818291B74C809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47382C949A7CEB818291B74C809 AV: 35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334A2B9ACDA2D6218BDCF08E8596F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34A2B9ACDA2D6218BDCF08E8596F AV: 14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N: 5334A2B9ACE49410183C5BCAF8CB7C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334A2B9ACE49410183C5BCAF8CB7C AV: 14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19 M: N: 541952098F285CC018D4E85F18B6F7D8149013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41952098F285CC018D4E85F18B6F7D8149013 AV: 15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9 M: N: 5334A2B9BD76913C188D9249882144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334A2B9BD76913C188D9249882144 AV: 15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2 M: N: 5334E2D91F62338218834B7D284A34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334E2D91F62338218834B7D284A34 AV: 15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8 M: N: 5334E2D91F7CB0A718E14593B84638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334E2D91F7CB0A718E14593B84638 AV: 154
A: 그라데이션필름 B: C: M2 D: 28 M: 시공도 N: 547382C949A7CEB818291B74C80D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547382C949A7CEB818291B74C80D AV: 152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도 장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08
A: 바탕만들기+VP도장 B: 내천장 G.B.면 C: M2 D: 53 M: N: 53348269C1D975DC18299140887AB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3348269C1D975DC18299140887AB2 AV: 353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9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09
A: 비닐타일 깔기 B: 450*450mm C: M2 D: 9 M: N: 5334925947DC506B180FFFCA385144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334925947DC506B180FFFCA385144 AV: 402
A: 비닐타일 깔기 B: 600*600mm C: M2 D: 189 M: N: 5334925947DC506B180FFFCA385145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334925947DC506B180FFFCA385145 AV: 283
A: 천정텍스붙임 B: 300*600*T15.0 C: M2 D: 153 M: N: 5334925962BA252A18B10961C88255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334925962BA252A18B10961C88255 AV: 32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9 M: N: 53349259730E5A471864FB78C87AE3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53349259730E5A471864FB78C87AE3 AV: 163
A: 롤블라인드 B: 방염 C: M2 D: 36 M: N: 5473F2795F4B2CF5183848151856A5E8B75DBC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473F2795F4B2CF5183848151856A5E8B75DBC AV: 328
A: 앵글제작설치 (무볼트앵글 5단(합판T12)) B: 1200*400*1800 C: EA D: 7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E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E AV: 441
A: 앵글제작설치 (무볼트앵글 5단(합판T12)) B: 800*400*1800 C: EA D: 5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9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9 AV: 442
A: 아크릴실명표찰 B: 아크릴3T C: EA D: 5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E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E AV: 470
A: 실명시트커팅 B: C: EA D: 5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F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F AV: 471
A: 벽면 심볼 아크릴사인 B: 1070*720 아크릴5T C: EA D: 3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C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C AV: 472
A: 출입문로고시트출력 B: C: 식 D: 1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D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D AV: 473
A: 내부유리 그라데이션 시트 B: H:1200 C: M D: 10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E O: P: Q: 01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10209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E AV: 474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0 가구 제작 설치 B: 건축공사 8층 Q: 01010210
A: 8층-영업장 창구 데스크 B: C: 자 D: 12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8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8 AV: 443
A: 상판 B: C: m D: 3.6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B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B AV: 444
A: 파티션 B: C: 식 D: 2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A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A AV: 445
A: 영업장 창구 데스크 사이드 테이블 B: C: 자 D: 9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5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5 AV: 446
A: 영업장 창구 데스크 내 3단서랍장 B: C: EA D: 2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4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414 AV: 447
A: 영업장 붙박이쇼파 B: C: 자 D: 2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4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4 AV: 448
A: 쇼파 B: C: m D: 6.2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5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5 AV: 449
A: 영업장 음수대 B: C: 자 D: 5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6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6 AV: 450
A: 상판 B: C: m D: 1.5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7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7 AV: 451
A: 상담실 붙박이장 B: C: 자 D: 1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0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0 AV: 452
A: 상판 B: C: m D: 3.2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1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1 AV: 453
A: 탕비실 라카장 B: C: EA D: 7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2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2 AV: 454
A: 탕비실 씽크대 B: C: 자 D: 12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3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3 AV: 455
A: 상판 B: C: m D: 2.3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C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C AV: 456
A: 볼&수전 B: C: 식 D: 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D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52D AV: 457
A: 지점장실 키큰붙박이장 B: C: 자 D: 2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6 O: P: Q: 01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10210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6 AV: 458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1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8층 Q: 010102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1 M: N: 533572F953DE79811812E40898249B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33572F953DE79811812E40898249B AV: 180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05 M: N: 533572F9536B34A01822EBFEB8A3A2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33572F9536B34A01822EBFEB8A3A2 AV: 296
A: 텍스 T12 철거(천장) B: 천정틀 및 등기구,커튼박스포함 C: M2 D: 205 M: N: 533572F9536B34A018224BCBE8A0DF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33572F9536B34A018224BCBE8A0DF AV: 297
A: 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6 M: N: 533572F9536B34A018224BCBE8A0DC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33572F9536B34A018224BCBE8A0DC AV: 381
A: 롤블라인드 철거 B: C: M2 D: 36 M: N: 5473B299020EE6241833646F78CC O: P: Q: 01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102115473B299020EE6241833646F78CC AV: 333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3.5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C36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C36 AV: 337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2 골 재 대 B: 건축공사 8층 Q: 01010212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7 M: N: 541952098F4B0749180C17E7087E3828F35369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41952098F4B0749180C17E7087E3828F35369 AV: 30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M: N: 543432E94FC3DCAC18327CFCA8A9E524E89102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543432E94FC3DCAC18327CFCA8A9E524E89102 AV: 305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8층 Q: 01010213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 C: TON D: 3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D2F9F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D2F9F AV: 29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혼합 C: TON D: 3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DDD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DDD AV: 293
A: 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0.5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C0523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C0523 AV: 314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TON D: 0.5 M: N: 5473B299BCD1AD67185BFAA9D8BA O: P: Q: 01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102135473B299BCD1AD67185BFAA9D8BA AV: 315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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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Q: 01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M: N: 5334720991E7E0E818EF7786B8DB5D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34720991E7E0E818EF7786B8DB5D AV: 268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67 M: N: 53347209CD037B8718796ADC88A6B0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347209CD037B8718796ADC88A6B0 AV: 19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289 M: N: 53347209CD38D65E18F4A8CB680BE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347209CD38D65E18F4A8CB680BE4 AV: 195
A: 준공청소 B: C: M2 D: 289 M: N: 53347209CD65E702189D615448E54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347209CD65E702189D615448E544 AV: 265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89 M: N: 53347209CD037BBC189E09A8C824F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347209CD037BBC189E09A8C824F4 AV: 196
A: 폐기물소운반 B: 보통인부3인 C: 식 D: 1 M: N: 53347209CD037BBC189ED5287826A6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347209CD037BBC189ED5287826A6 AV: 388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2 목
공
사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02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 C: M2 D: 18 M: N: 5334F239C0A182D118677A86D8B42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34F239C0A182D118677A86D8B420 AV: 199
A: 벽,석고판 설치 B: T9.5 2겹 붙임 C: M2 D: 18 M: N: 53349259628EA30A18DCBDCAF89BAA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349259628EA30A18DCBDCAF89BAA AV: 321
A: 벽,MDF붙임 B: T9,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231 M: N: 5334925962BA148E185FA826287438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34925962BA148E185FA826287438 AV: 202
A: 벽,방염템파보드붙임 B: 9T 사각 C: M2 D: 18 M: N: 5334925962E7529B182E9D68482217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34925962E7529B182E9D68482217 AV: 203
A: 벽,아트보드붙임 B: T9 ,패브릭(방염) C: M2 D: 43 M: N: 5334925962E7529B182E9D6848221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34925962E7529B182E9D68482210 AV: 379
A: 목재창대설치 B: W:100*T15 MDF +인테리어필름 C: M D: 30 M: N: 5334925962E7529B182E8306287906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334925962E7529B182E8306287906 AV: 345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10 M: 시공도 N: 547382C949A7CEB818291B74C809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47382C949A7CEB818291B74C809 AV: 198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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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3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03
A: 경량철골천정틀 B: T-bar C: M2 D: 284 M: N: 5334C2893C02A4CF186AC31E388C79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34C2893C02A4CF186AC31E388C79 AV: 208
A: AL몰딩 설치 B: L형, 25*25*1.0mm C: M D: 155 M: N: 53349259CB030F841837243018776B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349259CB030F841837243018776B AV: 403
A: 경량스터드 (C-65) B: GS T9.5 2겹양면 그라스울50MM C: M2 D: 116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633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349259629F01FE18DAFB3808A633 AV: 362
A: 경량스터드 (C-65) B: GS T9.5 2겹일면 그라스울50MM C: M2 D: 14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632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349259629F01FE18DAFB3808A632 AV: 363
A: 경량스터드 (C-65) B: 차음GS T12.5 2겹일면 + GST 9.5 2겹일면 그라스울50MM C: M2 D: 104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7C2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349259629F01FE18DAFB3808A7C2 AV: 405
A: 경량스터드 (C-65) B: 차음GS T12.5 2겹일면 그라스울50MM C: M2 D: 48 M: N: 53349259629F01FE18DAFB3808A7C4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349259629F01FE18DAFB3808A7C4 AV: 40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150*1.2t, STL(도장 유) C: M D: 29 M: N: 53349259D58406C8187A92C9B89A27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349259D58406C8187A92C9B89A27 AV: 367
A: 스텐걸레받이설치 B: H60 , T1.2mm + MDF6mm C: M D: 125 M: N: 5334D2F92F4611E71835CB9FA87194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34D2F92F4611E71835CB9FA87194 AV: 36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2 M: N: 5334925924E2193918D199E7B8BF45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334925924E2193918D199E7B8BF45 AV: 27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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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4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8 M: N: 53341299EDDA0EFD1839B4F0085219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3341299EDDA0EFD1839B4F0085219 AV: 21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2 M: N: 5334A2B9ACBF629C1863B58EC81DA5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334A2B9ACBF629C1863B58EC81DA5 AV: 215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5 창 호 공 사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05
A: ASD1[13층] B: 4.040 x 2.400 = 9.696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0813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473B299020EE6F118F29AB60813 AV: 408
A: STD1[13층] B: 4.950 x 2.400 = 11.880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38E4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473B299020EE6F118F29AB638E4 AV: 227
A: STD2[13층] B: 9.150 x 2.400 = 21.960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38E6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473B299020EE6F118F29AB638E6 AV: 228
A: STD3[13층] B: 1.860 x 2.400 = 4.464 필름포함 C: EA D: 1 M: N: 5473B299020EE6F118F29AB638E0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473B299020EE6F118F29AB638E0 AV: 229
A: STD4[13층] B: 1.060 x 2.400 = 2.544 필름포함 C: EA D: 2 M: N: 5473B299020EE6F118F29AB638E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473B299020EE6F118F29AB638E2 AV: 230
A: 자동문(T12 강화유리문) B: 양개 2000*2200 C: SET D: 1 M: N: 5473B299E81C182418F54464D82F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473B299E81C182418F54464D82F AV: 407
A: 세이프강화도어 B: 투명, 손보호, 12mm*1.0*2.1m C: 개 D: 7 M: N: 541952098F285CE318B42D0B882AD397F5042A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41952098F285CE318B42D0B882AD397F5042A AV: 22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9 M: N: 5419426933F4E1121849E01CB889E22C476D2D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419426933F4E1121849E01CB889E22C476D2D AV: 222
A: 창호철물 B: 스텐손잡이, 보통(중) C: 개 D: 9 M: N: 5473B299E81C0E271803935058D1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473B299E81C0E271803935058D1 AV: 223
A: 경첩 B: 101.6*3mm C: 개 D: 3 M: N: 5419426933F4E1121849E01CB889E4DAEA4DBF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419426933F4E1121849E01CB889E4DAEA4DBF AV: 274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42 M: 기존창호 N: 547382C949A7CEB818291B74C809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47382C949A7CEB818291B74C809 AV: 35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M: N: 5334A2B9ACDA2D6218BDCF08E8596F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334A2B9ACDA2D6218BDCF08E8596F AV: 224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6 유 리 공 사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0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37 M: N: 541952098F285CC018D4E85F18B6F7D8149013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41952098F285CC018D4E85F18B6F7D8149013 AV: 23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7 M: N: 5334A2B9BD76913C188D9249882144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334A2B9BD76913C188D9249882144 AV: 23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3 M: N: 5334E2D91F62338218834B7D284A34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334E2D91F62338218834B7D284A34 AV: 23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2 M: N: 5334E2D91F7CB0A718E14593B84638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334E2D91F7CB0A718E14593B84638 AV: 235
A: 백페인트그라스 붙임 B: 5.0mm C: M2 D: 13 M: N: 5334A2B9549FDBD918D048C39877B3 O: P: Q: 01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103065334A2B9549FDBD918D048C39877B3 AV: 340
A: 그라데이션필름 B: C: M2 D: 56 M: 시공도 N: 547382C949A7CEB818291B74C80D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47382C949A7CEB818291B74C80D AV: 232
Q: 01010306
Q: 01010306
Q: 01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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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7 수 장 공 사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07
A: 천정텍스붙임 B: 300*600*T15.0 C: M2 D: 284 M: N: 5334925962BA252A18B10961C88255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334925962BA252A18B10961C88255 AV: 331
A: 비닐타일 깔기 B: 600*600mm C: M2 D: 284 M: N: 5334925947DC506B180FFFCA385145 O: P: Q: 01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103075334925947DC506B180FFFCA385145 AV: 284
A: 롤블라인드 B: 방염 C: M2 D: 57 M: N: 5473F2795F4B2CF5183848151856A5E8B75DBC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473F2795F4B2CF5183848151856A5E8B75DBC AV: 330
A: 아크릴실명표찰 B: 아크릴3T C: EA D: 5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E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E AV: 475
A: 실명시트커팅 B: C: EA D: 5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F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F AV: 476
A: 벽면 심볼 아크릴사인 B: 1700*300 아크릴5T C: EA D: 3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8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8 AV: 480
A: 출입문로고시트출력 B: C: 식 D: 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D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D AV: 478
A: 내부유리 그라데이션 시트 B: H:1200 C: M D: 20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E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E AV: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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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8 가구 제작 설치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08
A: 13층-소회의실 붙박이장 B: C: 자 D: 16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5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5 AV: 459
A: 상판 B: C: m D: 4.8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2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2 AV: 460
A: 세미나실 붙박이장 B: C: 자 D: 1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3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3 AV: 461
A: 강의실 붙박이장 B: C: 자 D: 11 M: 견적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0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AA0 AV: 462
Q: 01010308
Q: 01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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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9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0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1 M: N: 533572F953DE79811812E40898249B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33572F953DE79811812E40898249B AV: 25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91 M: N: 533572F9536B34A01822EBFEB8A3A2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33572F9536B34A01822EBFEB8A3A2 AV: 298
A: 텍스 T12 철거(천장) B: 천정틀 및 등기구,커튼박스포함 C: M2 D: 291 M: N: 533572F9536B34A018224BCBE8A0DF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33572F9536B34A018224BCBE8A0DF AV: 299
A: 천장재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8 M: N: 533572F9536B34A018224BCBE8A0DC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33572F9536B34A018224BCBE8A0DC AV: 382
A: 롤블라인드 철거 B: C: M2 D: 57 M: N: 5473B299020EE6241833646F78CC O: P: Q: 01010309 R: T S: F T: F AR: AS: AU: 010103095473B299020EE6241833646F78CC AV: 332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4.5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C36 O: P: Q: 01010309 R: F S: F T: T AR: AS: AU: 01010309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C36 AV: 338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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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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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Q: 010103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310 골 재 대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1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7 M: N: 541952098F4B0749180C17E7087E3828F35369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41952098F4B0749180C17E7087E3828F35369 AV: 30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M: N: 543432E94FC3DCAC18327CFCA8A9E524E89102 O: P: Q: 01010310 R: F S: F T: T AR: AS: AU: 01010310543432E94FC3DCAC18327CFCA8A9E524E89102 AV: 307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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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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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10
Q: 01010310
Q: 010103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3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13층 Q: 01010311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 C: TON D: 4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D2F9F O: P: Q: 01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10311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D2F9F AV: 294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혼합 C: TON D: 4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DDD O: P: Q: 01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1031153791239511630D618496DB47869FBA989BDDD AV: 295
A: 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0.5 M: N: 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C0523 O: P: Q: 01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1031153791239511630D618496DB47868D2D2BC0523 AV: 31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TON D: 0.5 M: N: 5473B299BCD1AD67185BFAA9D8BA O: P: Q: 01010311 R: F S: F T: T AR: AS: AU: 010103115473B299BCD1AD67185BFAA9D8BA AV: 317
Q: 01010311
Q: 01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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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11
Q: 01010311
Q: 0101031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285D2F91E33BAB0186869CD585D4A8977EB49 AV: 484
Q: 01020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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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4.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_표준시방서.pdf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표준시방서
2026. 09. - 1 -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 03
제 2 장 가 설 공사 ··················································································· 04
제 3 장 철 거 공사 ···················································································· 06
제 4 장 건식벽 공사 ················································································· 07
제 5 장 천 장 공사 ··················································································· 12
제 6 장 목 공사 ························································································· 15
제 7 장 금 속 공사 ·················································································· 24
제 8 장 수 장 공사 ··················································································· 41
제 9 장 인조석 공사 ··············································································· 45
제 10 장 도 장 공사 ··············································································· 46
제 11 장 유 리 공사 ··············································································· 54
제 12 장 창 호 공사 ··············································································· 61
제 13 장 가 구 공사 ·················································································· 66
- 2 -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
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
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3 -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
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
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
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
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
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
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특기 사항
1) 건축물관리법 제20조(건축물해체허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건축물)
상기 법령에 저촉될시 감독관과 협의하고 별도 인,허가를 득한후 공사를 진행 하여야한다.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
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 4 -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
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
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
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
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
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
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
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 5 -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
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
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
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
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
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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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
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
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 식 벽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 벽으
로 비 내력 벽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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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물 내부의 비 내력 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역할을 한다.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과바닥에 부착된
다.
2.1.2.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 (석고보드)와결합하여 건식
벽체를 형성한다.
1)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블어 건물내벽 칸막이,천장, 내화피복
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2) I-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덕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
된다.
4) 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면재(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 성이 좋은 두께 12.5㎜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2.1.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2.3. 긴결철물
2.3.1. 스틸 런너의 긴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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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 석고 보드의 긴결재
1) 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 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 기타 부속 재료
2.4.1. 단열 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표) KSL 9102 보온판
2호(24K기준)
2.4.2. 코킹 및 백업재
1) 코킹재
①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2)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 부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
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m 까지, 2.5㎜ 이내
- 수평·수직 : 1.5m 까지,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9 -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
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
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 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2.3T)를 1,800㎜ 간격
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1) 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
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
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 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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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고보드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 되어야 하는 설비전기작
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4)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 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 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 코너부분 처리(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
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
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
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조인트 혼합재로 마감
한다.
3) 실런트 작업(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
시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공사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
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조인트 테이프 &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
심 조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
고 마른 후에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조인트 혼합재(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
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 한다.
3.3.6.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재에 접착제를 바른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조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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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 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한다.
4) 매 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 기타 자재
제 5 장 천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 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달대 및 인서트
1)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mm 떨어져서 900mm간견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mm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달대는 9mm이상 철근으로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2. 캐링 찬넬
C-38x12x1.5m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10m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2.3. 마이너 찬넬
19x10x1.2m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 찬넬 클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4. 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 색 컬러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하도록 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에 따른다.
2.5.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저 등 천장 부착 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 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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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되 부분마다 찬넬 들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2.6. 천장 시스템(SYSTEM)
2.6.1 M-BAR 시스템
9.5mm 두꼐의 석고판이나 4mm 두께의 합판은 금속이나 목재 프레임에 고정시키고, 천장재를 스 테이플과
접착재를 사용하여 합판에 붙인다.
명칭
재질 규격 간격 캐링 찬넬 철재 틀 ㄷ-38x12x1.2(t) @900 이내
비고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찬넬
조인트로 연결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캐링
마이너 찬넬 철재 틀 ㄷ-19x10x1.2(t) @1200 이내
찬넬과의 연결은
찬넬크립으로한다
WM-BAR 철재 틀 ㄷ-45x19x0.5(t) SM-BAR 철재 틀 ㄷ-25x19x1.5(t)
냉갑압연 아연도금 강판
@300
반자 밑창(집성보드)이 있을 떄는
@300mm간격으로 한다.
2.6.2 H-BAR 시스템
1) 천장은 천장재상의 절단면 가장자리 속에 T-bar와 H-bar를 삽입시켜 조립한다.
2) 천장재와 보강 프레임(T-bar와 H-bar)은 단일 구조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천장이 아주 강하고 견고해진다.
3) H-BAR 시스템은 보강 프레임의 모든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천장을 아름답고 매끄럽게 마감 할 수 있다.
2.6.3. T&H-BAR 시스템
1) T-bar는 일직선상으로 시공이 되며, 천장재는 T-bar 사이에 얹어 놓는다.
2) 천장재의 긴 부분은 절단면 가장 자리에 맞추고 H-bar 또는 T-bar는 측면에 삽입 시킨다.
3) 등기구, 공조설비, 그 밖의 천장설비는 산뜻하고 간결한 마감을 창출하기 위하여 T-bar와 평
행하게 시공한다.
4) 천장재와 등기구는 분리된 선상에서 시공된다.
2.6.4. T-BAR 시스템
1) 격자모양으로 조립한 노출된 T-bars 위에 얹어 놓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의 패널을 필요로 한다.
2) 시공이 빠르고 간단하다.
3) 어떠한 패널도 어느 때나 제거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점검구의 설비가 필요없다.
2.6.5. 반 자
1) 재료
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는 소나무, 삼송, 홍송(잣나무) 또는 낙엽
송,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한다.
②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 것 또는 제재 후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③ 접착재를 써서 마무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공사 범위
3.1.1. 순수 공사
① 석고 보드 부착을 위한 보강재 설치.
② 석고 보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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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부속 공사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3.2. 석고보드 붙이기
1) 바탕치기일 때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2) 치장치기일 때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3.3. 이음 처리 방법
3.3.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로 하며, 길이는 층고에 맞춘다.
3.3.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당
0.2㎏정도로 한다.
3.3.3. 시공방법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 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도록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도록 바른다.
4)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3.4. 천장 점검구
3.4.1. 적용범위
시공 도면에 따른다.
3.4.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① 규격 : 450×450㎜
② 프레임 :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내틀,외틀)-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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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목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 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 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료
2.1. 재종 및 재질
구분
재질
치장재 구조재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라왕, 육송 ... 목 공사 치장 재에 준함 함수율 12% 이하 (증기 건조 목) 24% 이하 (증기 건조 목)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비고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함수 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목재의 치창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 한다. 대패질함. 상종으로한다. 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① 수급 자는 증기 건조 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 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 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
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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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 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 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대패질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대패자국이 없는 것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종별
상
중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하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대한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허용하지만 톱 자국이 없는 것.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3. 합판
2.3.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 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 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 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 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허용치
나비
길이 두께 3.0 3 900 180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미만 ±0.5mm 5.0 3 1210 2130 *5.0이상 5.5 3 2250 10.0미만*10.0이상 6.0 3 2280 ±0.5mm 9.0 4 2400 12.0 5,7,9 2430 - 16 - 나비 길이 ±1 ±1.5 ±10 ±15 -10 -0 대각선 길이차
2.3.3. 합판 사용 불가 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몬,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
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물 성
MDF 비 중 0.63 곡 강 도 350㎏/㎠ 고양 계수 30t/㎠ 벽리 강도 9.0㎏/㎠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울
나무나사 보지력
비고
7%
표면
55kg 목구 40㎏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면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 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관
1) 구조 재 및 수장 재는 완전 건조 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
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 사이를 간격 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양
1) 가공 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 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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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 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
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 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 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 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 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 공사 유의사항
1) 목 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 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완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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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 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 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종류
품 명 1호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험방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점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3.2.5. 공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3. 방연 처리
3.3.1. 일반 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3.3.3.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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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상기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
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
을 한다.
3.3.4. 주의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래커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무늬목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종류
메이플(Maple) 무늬목
버드아이 메이플(Bird Eye Maple) 무
늬목
띠장 무늬목
두께 주요 사용 부위 0.3mm 이상 DOOR, 벽패널, 가구 0.5mm 이상 DOOR, 벽패널 0.3mm 이상 DOOR 비고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한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3.4.1.1. 규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mm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1.2.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을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
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르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꿔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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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벽 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긋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
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
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
고, 둘째로는 벽 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 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
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질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 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접착제를 희석하
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
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
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
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
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 (최소한 12시간~24시간 동안)
④ 마른 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
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 무늬목 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을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을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 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
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 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
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 칼을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 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
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이 나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 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
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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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
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플라스틱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여
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낸다. 이러한 절차는 천장이나 밑바닥면 시공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 장씩 붙이고 난 후 한 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
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플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
운 포장지를 대주어야 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
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무늬 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결
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
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
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바니쉬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 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의 피막을 한 겹 또는 두 겹 입힌다.
b. 래커, 무광 래커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래커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할을 하는 것이다.
c. 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 오일이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 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 후
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 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
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나 래커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
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꼭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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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 재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① 천 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이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 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 타커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 위로 타커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
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
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
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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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 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
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 검정공사로
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
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Ⅰ 일반 금속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따
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
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3. 자재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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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
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
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
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
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
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
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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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 제작품
4.1. 계단 난간류
4.1.1. 재료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1.2. 공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이 없게 고정한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가 만나는 모든 부분은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
다. 다만,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 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4)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6)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1.3.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수평
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 동자 사이의 빈틈을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 한다.
4.2. 격 자
4.2.1. 재 료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2.2. 공 법
1) 주위의 올거미(뼈대)는 서로 연귀 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가 만나는 부분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
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로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
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3. 철사다리
4.3.1. 재료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 구조용 강제로 하고, 형상, 치수, 기타는 특수시방에 따른다.
4.3.2. 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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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2)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
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 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서 60㎜이상
묻어넣고, 끝부분을 두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한다.
5. 금속 기성제품
5.1. 계단 논슬립 금속물
5.1.1. 재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
제(폭 50㎜, 무게1.28㎏/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 두께 2.3㎜, 총길이 80㎜, 허리높이 50㎜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여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 내외로 나
누어 붙인다.
5.1.2. 공 법
1) 나중 설치공법일 때, 묻어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
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 시멘트1:모래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
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 되도록 내려 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정하고 정확히 설치한다.
3)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5.2. 금속 줄눈대
5.2.1. 재료
1)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출
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으로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되, 치수는 두께 4.5㎜, 높이 12㎜, 길이 900㎜를 표
준으로 한다.
2)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맞은 것으로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 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 내외로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
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대로 긴받침, 십자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5.2.2. 공법
1) 줄눈 나누기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를 한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 갈기 등의 줄눈거리, 간
격은 벽에서 일정간격의 테두리(150~200㎜)를 남기고 900㎜내외로 한다.
2) 바탕 만들기
① 맞대거나 깍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수직으로 한다. 줄눈 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 눈대의 이
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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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로 보아 정하고, 줄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매지게 설치 한다. 줄
눈대는 줄눈 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발라 붙인다. 이때, 사방에 남은 모르타르는 떼어 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 로 배치 한다.
5.3. 펀칭 메탈
5.3.1. 재 료
1)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한다.
2) 펀칭구멍(구멍뚫음)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3.2. 공법
1) 재단
끼워 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 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
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 한다.
2) 부 착
①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는 목공사에 따르고, 강제일 때는 창호 공사에 따른다.
② 사방의 형상,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 바르게 끼워 대고, 우그러짐 등이 없도록 용접, 나사못 조임 및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 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 300㎜ 내외로 한다.
5.4. 코너 비드 (CORNER BEAD)
5.4.1. 재 료
1) 코너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 도금 철제로서 길이는 1,800㎜ 로 한다.
2) 코너 비드 재료는 표 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특기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로 한다.
표 4.1. 코너 비드의 종별
종별
비드폭 A종 B종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정도, 길이 35mm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내외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4.2. 공법
1)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
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 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 (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 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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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5.5. 조이너(Joiner)
5.5.1. 재료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5.2. 공법
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2) 고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
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않게 고정한다.
Ⅱ 스테인리스 스틸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 공종(工種)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제출 사항
1.2.1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조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 종류 및 방법 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 표기
1.2.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 서로서 공인
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1.3. 포장
1) 포장실시 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4. 운반
1)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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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 스틸(모재)
두께는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2.6.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1) 염화비닐 필름(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아크릴계 필름
3) 폴리에틸렌계 필름(70) : 동계공사 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7. 용접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한 상
태를 말한다.
2) 미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3)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시킨 면을 말한다.
3. 시공
3.1.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
거하여야 한다.
- 30 -
3.2. 절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2)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3.3. 가공 조립
1)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
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
다.
② 기타 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3.4. 앵커철물 설치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5. 코킹 작업
3.5.1. 공장 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현장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3)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4)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5)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6) 다른 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양
1)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Ⅲ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의 공종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 31 -
1)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경도·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정(工程) 조립에 사용
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2) 경금속제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
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3)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오염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
단을 강구한다.
4) 경금속제는 보관 중, 모래·먼지가 쌓이거나, 빗물·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경금속제는 가공 및 운반 등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 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
서는 안된다.
6) 공사 중 경금속제에 석탄·시멘트·모르타르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7) 경금속제는 흠, 우그러짐,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8) 경금속제의 조립은 리벳·볼트·나사 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경납땜· 접착·수밀도
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제는 용
접·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9) 경금속제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 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 때 이질 금
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
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10) 경금속은 석회·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카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
을 때에는 절연한다.
11) 리벳·볼트·나사·못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
뮴·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12) 경금속제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
하여야 한다.
1.3.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는 표1.1.을 참고한다.
상(보기)
판(板),박(箔),봉(棒),선(線),관(管)
판,봉,선,관,형재,리벳
판,선,관,형재,리벳,못
봉,압출형재,리벳
판,관,형재,단조재,리벳,못
봉,선,형재
판,단조재,형재
판,봉,관,형재,리벳
판,봉,관,형재,볼트,나사,나사못
모래본,쇠본,다이주물
모래본,쇠본
모래본
선,관
선,관
열팽창계수 (20~100℃) : 0.00009~0.0000024
표 1.1) 성상 및 용도
용도(보기)
화확공업,전기,조명용
화확공장,전기,홈통,주방용
내장,외장용
내외장,가구,기타,일반용
구조,수자아(창틀,계단,난간)내외장용
구조용
구조,수장용
수장(창틀)용
구조용,내외장용,가구용(그랏드 또는 도장)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일반 수장용,창호,설비용
제철물용
강도를 요하는 부분품용
일반 용접용, 2S,3S 및 61S 경납철
일반 경납접용, 용접에 사용 아니함
- 32 -
2. 재료 & 가공 일반
경금속제를 가공할 때에 홈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공작대,바이스 기타
물림쇠에는 경금속,굳은 나무 등의 돌림판을 댄다
2.1. 절 단
2.1.1. 손절단
1) 연질재료 두께 1.5mm 이하 및 경질재로 1mm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할 수 있다.
2)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3)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둔다.
2.1.2. 금 그어 절단
1) 두께 1mm 이하일 때에는 금 그어 절단할 수 있다.
2)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절단으로 할 수 있다.
2.1.3. 기계절단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 절단으로 하고, 가스 절단을 피한다.
2.1.4. 톱 절단
1) 톱 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2) 톱 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 및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1.5. 절단부 마무리
1)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마무리 한다.
2)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을 사용한다.
3) 중마무리에는 홑눈 된 중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4)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의 줄을 사용한다.
2.2. 구멍 뚫기
2.2.1. 펀치 뚫기
1) 구멍의 위치 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2) 얇은 판(3㎜미만)의 구멍 뚫기는 펀치 뚫기를 할 수 있다.
3)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2.2. 송곳 뚫기
1) 송곳 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튼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지름 13㎜ 이하의 구멍 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3)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4)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2.2.3. 리머(Reamer) 마무리
1) 리머 마무리로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정도 작게 한다.
2)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2.4. 탭(Tap) 세우기
1)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눈 나사는 될 수 있는
- 33 -
대로 피한다.
2)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탈착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구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리스 철선 감기 또는 도장을
한 황동 붓슈(나사통)를 사용한다.
2.3. 성형
2.3.1. 일반 사항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3)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경금속제의 달구어 누구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5)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구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금속제는 냉간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 구부림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3.2. 판(板)의 구부림
1)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2) 두드려 구부릴 때에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4) 경질판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다.
2.3.3. 관(管)의 구부림
1)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날카로운 구부림 및 얇은 살 관의 구부림은 사춤물을 써서 행한다.
3) 구부린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
한다.
4) 구부림 방법과 맞물림 정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4. 선(線) 및 봉(棒)의 구부림
1) 선 및 봉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구부림의 방법은 관에 준한다.
2.3.5. 형재(型材)의 구부림
1) 형재의 완만한 구부림은 관에 준하고, 플랜지의 변형·우그러짐 및 갈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한다.
2) 형상이 간단한 형재의 구부림은 열간 또는 냉간에서 본을 대어 여러 차례 두드려서 행한다.
3) 형재의 날카로운 구부림은 도려내어 구부린 다음 용접한다. 강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덧판을 댄다.
2.3.6. 변형 교정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 틀 위에서 나무·고무 또는 경금속제의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순차로 두드려서 교정한다.
2.4. 리벳 접합
2.4.1. 재료
1) 리벳의 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강제 리벳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리벳의 지름은 재두께에 따라 표 6.1을 표준으로 한다.
4) 리벳의 길이는 재두께의 합계보다 1.5~2d 더 길게 한다.
- 34 - 재 두께 0.7 1.0 1.1 2.0 2.6 3.5 4.5 6 8 10 12 리벳 지름 2 3 4 5 6 8 10 13 16 19 22
표 6.1) 재두께에 따른 리벳의 지름
2.4.2. 열처리
1) 열처리 고력재 이외의 리벳(F)는 열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공한다.
2) 열처리 고력재 리벳은 열처리용 염욕조 등에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속에서 급냉하여 바로 사용한
다.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열처리를 한다. 다만, 냉장통에 보존한 것 또는 A16S는 예외로 한다.
2.4.3. 구멍 뚫기
1) 리벳의 위치 표시는 연필로 교점을 그려 정한다.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취급할 때는 구멍 뚫기 게이지 본판으
로 정한다.
2) 리벳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는 1.5d +10㎜ 이상으로 한다.
3) 리벳 중심간격은 3d 이상으로 한다.
4) 리벳 구멍은 1.03d, 또한 열간 리벳치기일 때는 1.06d로 한다.
2.4.4. 리벳치기
1)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한다. 기계치기는 공기해머(Pneumatic Hammer) 또는 유압식 스퀴저
(Squeezer)로 한다.
2) 스냅(Snap)은 리벳머리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고, 리벳 홀더(Rivet Holder)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리벳을 칠 때, 판을 쳐서 사용한다.
2.4.5. 기 타
1) 강제리벳을 사용할 때는 리벳 구멍 및 주변에 절연도장을 하고 리벳치기를 한다.
2) 수밀리벳의 접합은 접합부에 수밀도장을 한 후 리벳치기를 한다.
3) 리벳치기를 할 때의 임시고정, 리머에 따른 구멍맞춤 및 마무리는 철골공사에 따른다.
2.5. 정착
2.5.1. 못치기
1) 못은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재질·길이·형상 및 못의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부득이 아연도금 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 머리에 방청 도장을 한다.
2) 못을 칠 때, 판의 겹침 나비는 15㎜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못구멍은 연필로 중심을 그리고, 미리 펀치 뚫기
또는 송곳 뚫기를 하여 둔다. 판이 뒤틀리기 쉬운 곳에는 나사못을 사용한다.
3) 방수를 요하는 곳은 와셔, 고무받침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를 쓰고, 필요할 때는 못을 친 후 수밀도
장을 한다.
4) 못을 쳐 박을 때는 판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2.5.2. 나사못·볼트 및 작은 나사
1) 나사못·볼트 및 작은 나사는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재질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
른다.
2) 조일 때는 판이 우그러지거나 나사 이를 쭈그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3) 나사못으로 고정할 때는 나사못 길이의 반 이상을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4) 볼트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할 때는, 드릴로 1.3d의 구멍을 뚫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d는 볼트 또는 작은
나사의 지름)
5) 작은 나사의 나사 이는 3개 이상 걸리도록 하고, 부족할 때는 덧쇠를 대어 3㎜이상 뒤쪽으로 내밀게 하거나,
- 35 -
기타 방법으로써 풀리지 않게 한다.
6) 나사가 풀리기 쉬운 곳에 볼트나 작은 나사를 사용할 때는 나사에 가는 실을 감고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를
칠하여 조이거나 2중 너트를 사용한다.
2.5.3. 거멀 접기
거멀접기 이음을 할 때의 겹침나비의 표준은 표 7.1에 따른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표 7.1의 나
비의 여유를 둔다. 아무림을 필요로 하는 곳은 특히 이중 거멀접기 또는 치켜올려 거멀접기(치켜울림의 표준은 25
㎜)로 한다.
표 7.1. 겹침나비의 표준(㎜)
종류
거멀접기,평접기,2중 거멀접기 치켜올린 거멀접기 맞대접기 옆거멀접기 겹침 나비 12~15 8 8~15 8 나비의 여유 2~3 2~3 2~3
2.5.4. 촉,장부,주먹장,반턱, 및 턱솔 등의 접합법
1) 접합부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장부조임,주먹장 이음을 할 때에는, 주위에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해머로 두드려 고정한다.
3) 접합부의 마무리는 정확하고 늘음,틈새,뒤틈림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6. 용접 일반
1) 경급속의 용접방법(개스용접,불황성개스 아크 용접 및 점용접 등)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6.1 가스 용접
1) 재 료
①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산소,수소용접에 사용하는 사소는 위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소는 시중품을 사용한다.
③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共金)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3S(5% 규소 용접용합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④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mm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이 느리고 산화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2) 공법
① 용접할 때, 모재의 용접부를 연마지·와이어 브러시 또는 탈지 마무리로 한다.
② 용접봉은 플럭스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가하여 풀같이 한 것을 도포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④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표 9.1에 따른다.
- 36 -
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는 상당치수의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약 1㎜ 이하의 엷은 것일 때에는 산소-수소 불꽃을 사용
한다.
⑦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한다.
⑧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⑨ 모재 용접부의 형상은 표 9.2를 표준으로 한다.
표 9.1.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
재 두께
2미만 5미만 10미만 10이상 용접봉의 지름 2 3 5 8
1미만
구부림
2미만
평
10미만
V
10이상
Y,(X)
표 9.2. 모재 용접부의 형상
재 두께
맞대는 형상
⑩ 용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⑪ 재 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나무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고친 다음, 중간쯤에서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⑫ 두께가 약 6mm 이상의 평판이고 용접길이 1,500mm 이하일 때에는 다른 끝을 조금 벌려서 한 끝에 가깝게 가붙임을
하고, 다른 끝의 가까운데를 조임쇠로 조인 후, 가붙임에서 조금 들어간 위치에서 먼저 조임쇠 쪽으로 향하고, 다음에
가붙임 쪽을 향하여 정붙임할 수 있다.
⑬ 조립할 때, 연장에 붙여댄 대로 용접을 하면 용접갈램이 생기기 쉬우므로 연장 중에 가붙임을 한 클램프(clamp)를 풀고
정붙임을 하거나, 용접부에 150mm이상 떨어진 곳에 클램프를 조인다
⑭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2중 용접을 피한다.
⑮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a. 용접부의 울림쇠나 조잡한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두들김을 하고, 별도의 절삭,
연마 마무리를 적당히 사용한다
b. 용저버에 따른 모재의 우그러짐은 주의하여 교정한다,
2.7.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
2.7.1. 일반 사랑
1) 불황성 가스 아크용어버이란 불활성 가스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2)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위에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따른다.
2.7.2. 재료
1)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 용접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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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표 10.1)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 (단위 : ㎜)
재 두께
1이상2미만 2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텅스텐적극의 지름 1.5 2.5 3.0 3.5 4.5 6.0
표 10.2) 가스 캡의 정격 및 지름 (단위 : ㎜)
재 두께
가스 자기체 캡의 1이상 2미만 4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9.5 11 12.5 - - - - - 12.5 - - - - - - 12.5 16 19
최재정격
175(A)
최재정격
구멍 수냉식 지름 금속제
250(A)
최재정격
500(A)
표 10.3) 재 두께와 용접봉 지름과의 관계 (단위 : ㎜)
재 두께
1이상 2미만 4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용접봉의 지름 1.5 2.5 3.0 3.5 4.5 6.0
3)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표 10.1을 표준으로 한다.
4) 가스 캡은 자기제 또는 수냉식 금속제로서 재두께 따른 정격 및 지름은 표 10.2를 표준으로 한다.
5)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6)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표 10.3을 표준으로 한다.
2.7.3. 공 법
1) 모재의 재질에 접합한 용접좆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 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된다.
3) 텅스텐 전ㄴ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끝 후에 한다.
4)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의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
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5)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가스압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②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③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6) 아크는 두꺼운 동 또는 강재편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7) 토치를 모재에서 약 3mm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8)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9)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 15°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圍氣)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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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10)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용접봉의 사용은 토치
의 밑에서부터 위항에 준하여 행한다.
11)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 하고, 소호(消弧) 후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하여 전
극의 산화를 막는다.
12) 재두께가 6㎜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2.8. 점용접
2.8.1. 재료
1) 점용접기「단상 교류식·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 전압 220~400V, 주파수 60Hz」를 사용하고, 그 선택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극은 지름 16㎜를 표준으로 하되, 경질순도, 카드뮴 합금 등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끝의 형상은 모재의 두
께 및 재질에 따라 선정한다.
3) 가압식의 공기압력은 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압력은 감압밸브로 조절한다.
4) 전극의 지지부 내부에는 냉각수(10 이하, 1분간 8이상)을 통한다.
2.8.2. 공법
1) 모재의 변형은 미리 교정하여 둔다.
2) 형식이 복잡한 것은 연장으로 조여대고 또는 점용접을 부분적으로 하여 가붙임을 한다.
3)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붙임에 정붙임의 리벳 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접위치는 직접 연필로 그리지 말고 필요하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한다.
5) 용접을 개시할 때 공기압·냉각수량 및 전극의 형상을 조절한다.
6) 가압력·전류 및 통전시간은 재두께에 따라 조절한다.
7) 재두께에 따른 용접점의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최소거리 및 용접 점열의 최소간격은 표 11.1을 표준으로 한다.
8) 전극의 끝이 더러워 졌을 때는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9) 작업중 전압이 5%, 또는 공기압이 10% 이상 변동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압 또는 공기 압력을 조절
한다.
10) 용접점은 표면이 미끈하고, 압흔이 일매지게 가지런히 되고, 갈림 등이 없게 한다. 또한, 용접점의 가부는 같
은 재료 공법에 의하는 시편에 따라 검사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1) 용접점의 거리 및 간격 (단위 : ㎜)
재 두께
0.5이하 0.8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3.0이하 5 7 8 9 10 12 14 9 10 11 13 16 17 23
용접점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거리
용접점열의 간격
2.9. 경납땜
2.9.1 일반 사항
1) 경납땜(brazing)이란 모재보다 용융점이 약간 낮은 경납땜 봉만을 녹여서 모재 상호를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납땜은 1S.2S.3S 등의 얇은 것으로 달구어 누그러져도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열처리 합금에 대하여서
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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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재료
1) 노즐에 사용하는 산소 아세틸렌 및 산소는 가스용접에 준하고, 토치 또는 가스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2) 경납땜봉은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45S 또는 43S를 사용한다
3) 플럭스는 운행이 빠른 것을 사용한다.
2.9.3. 공법
1) 접합부는 납이 돌고 플럭스가 남지 아니할 정도로 하고, 겹침은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한다.
2) 맞댐 접합은 될 수 있는 대로 피라고 꽂아 넣는 식으로 하여 서로 지탱하도록 한다.
3) 철제연장.지지연장의 사용은 최소한도로 그치고, 경납땜을 하는 부분과의 접촉을 적게 한다.
4) 연장.지지연장에는 그 접촉부에 흑연분과 기계유 및 벤젠을 혼합한 것을 바르고, 200~300℃로 달구어 녹인 납이 흘
러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5) 플럭스는 사용할 때마다 소요량을 물로 풀같이 하여 접합부에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후 곧 접합한다.
6) 노즐로 경납땜을 할 때는 모재의 과열을 피하거 블꽃이 접합부에 닿지 아니하도록 한다.
7) 접합부의 겹침살이 6mm미만일 때는 모재의 틈새를 0.15~0.25mm, 6mm이상일 때는 0.25~0.5mm로 함을 표준으
로 한다.
2.10. 접착
2.10.1. 일반 사항
접착이라 함은 모재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녹인 금속을 모재에 붙이거나 하지 아니하는, 소의 풀 접착을 말한다.
2.10.2. 재료
1) 접착제는 완전히 보존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료 및 접착용법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접착제는 1년 후의 강도 저하가 30%를 넘지 않는 것이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전단응력은 100㎏/㎠이상으
로 한다. 다만, 치장용일 때는 50㎏/㎠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가온경화성의 접착제는 경화온도가 18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접착제의 용기는 잘 밀페하여 냉암(冷暗)한 곳에 보존한다.
2.10.3. 공법
1) 접착의 형식 및 공법은 모재의 두께, 형상에 따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접착할 때 미리 피접착물의 표면은 벤졸 또는 신너(thinner)로 깨끗이 닦아 더러움, 기름 등을 완전히 제거한
다.
3) 피접착면 서로의 간격은 0.05~0.15mm 표준으로 하고, 0.2mm를 넘어서는 안된다.
4) 경화액을 사용할 때, 그 양은 지정한 것으로 한다. 경화액을 첨가한 후는 소정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잉한 접착제는 바른 후 바로 적당한 칼.연마지 또는 지정된 용제(트리클로르에틸렌 또는 아세톤 등)로 제거한
다.
6) 예비가영을 요하는 공법은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7) 휘발성분을 포함한 접착제에 있어서는 바른 후 적당한 건조상태에서 접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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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착 후의 처리는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가압을 요할 때에는 소정시간, 소정의 압력(2~10㎏/㎠)으로 유지한다.
가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라도 접착물 서로의 치우쳐 몰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클램프로 가볍게 고정한
다.
9) 가온의 방법은 피접착물의 형상.치수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 (불꽃.가열로.적외선 등)을 사용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8-1. 인테리어 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
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
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
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
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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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
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
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
다.
8-2. 패브릭 판넬 공사
MDF 보드에 HESTIA 패브릭으로 알판 작업할 경우, 멤브레인 작업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벽지시공을
위해서는 종이배접이 필요하며, 알판작업을 위해서도 부직포 배접 또는 종이배접 옵션을 이용하면 좀더 쉽게 작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되지 않는 현장에서는 아래의 순서로 수작업하는 걸 추천한다.
1. MDF 보드와 패브릭 뒷면에 본드를 도포한다.
합성고무용 스프레이 본드(예, 오공720SP)를 스프레이건 (예, 블루버드 W77 흡상식 에어스프레이건)으로 MDF와 패브
릭 뒷면에 도포한다. MDF 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면(일명 고구찌)에 본드를 좀더 도포한다. 도포 후 5분 정도의 대기시
간(Open time)을 갖는다.
주의. 일반 목공용 본드(예, 오공 205본드)는 HESTIA 패브릭 접착에 적합 치 않다.
주의. 본드를 너무 많이 도포할 경우, HESTIA 패브릭 전면으로 배어나올 염려가 있다.
주의. 순간접착력이 좋은 본드(예, 3M 77)는 초기 접착력은 좋으나,
장기적으로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어 추천하진 않는다.
2. 패브릭을 접착한다.
보드 위에 패브릭을 바르게 놓고, 중앙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문지르면서 압착해 나가고, 특히 가장자리와 모서리면
의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모서리 각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문질러 주면 효과가 있고,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여주면 좀더 쉽게 작업할 수 있다.
주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면의 접착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 모서리 주변으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모서리와 뒷면 작업을 마무리하고 벽면에 고정한다.
모서리면의 접착이 잘 안될 경우, 순간 접착력이 좋은 본드(ex, 3M 77)를 사용하여 접착력을 보강한 이후 접착시키고,
타카핀으로 고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에 패브릭이 겹치지 않도록 잘라내서 마무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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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은 순간접착제 또는 위의 스프레이 본드를 도포한 뒤 패브릭을 붙이고,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별도의 양생과정 없
이 바로 벽면에 시공한다.
주의. 날씨가 추울 경우,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공간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5-3. 수장 바닥재 공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
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
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
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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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
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
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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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
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9 장 인 조 석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인조석의 사용범위는 외장 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바닥, 조경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인조석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
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인조석 (파벽돌)
가. 자연석에 비해 가벼운 정도가 커 고층 건물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시공범위가 넓다.
나. 흡수율은 15%정도이다.
다. 시공장비로는 흙손, 몰탈 주입팩, 철고대, 절단용 원형톱,몰탈믹서, 브러쉬 등이 필요하다.
2) 부속재료
가. 배합몰탈 : 압착용 타일시멘트/줄눈용 타일시멘트
나. 단열재 : 아스팔트 침지헌겁재, 크라프트 방수빌딩지의 표준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철망 : 접착면이 콘크리트나 석조물이 아닌 경우 접착 보강을 위해 철망으로 가공한
메탈라스를 사용한다.
3. 시공
1) 준비작업
가. 경질벽면, 조립식 패널, 합판
단열재를 접합부가 10센치 가량 겹치도록 하여 붙인 다음 라스를 못이나 스태플러로 중심에서 수직방향은
15센치,수평방향으로는 40센치 간격으로 하고 ,벽면과의 공간을 최소한 2.5센치미터 띄우고, 끝 가장자리로
부터 2.5센치되는 철망에서 멈춘다.
나. 콘크리트 옹벽, 석조물, 벽토
표면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 오염시 물로 씻어내거나 브러쉬로 털어낸다.
다. 금속재 벽면
메탈라스를 나사를 이용하여 1cm깊이로 박고 15cm간격으로 고정한다.2) 인조석(파벽돌) 붙이기
가. 시공출발점
돌은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작업을 하되 수시로 먼저 바른 몰탈이 돌에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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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줄눈
가장 자연스런 결과를 가져오려면 돌 사이 간격은 가능한 좁아야 한다. 줄눈 간격은 1.9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파벽돌 붙임
모르타르가 돌 가장자리로 삐져 나올 만큼 모르타르를 발라놓은 자리에 충분히 눌러서 설치한다. 모르타르는 돌
바닥 전면에 바르도록 한다.
라. 코너돌 시공
코너돌은 일반 평면석보다 먼저 시공한다. 코너돌은 좌우면 중 한쪽이 길고 다른 한쪽이 짧으니까 길고 짧은 면
을 번갈아 시공하도록 한다.
마. 균일성 유지
개개 돌을 서로 밀접하게 배치하여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접합부 몰탈 주입
몰탈 주입용 백을 사용하여 줄눈에 채워 넣는다. 돌 표면에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접합부 끝마무리 작업
몰탈 접합부가 굳었을 때 나무나 철고대로 모르타르를 긁어내고 메워 넣는다.
아. 마감 청소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
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
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
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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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
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
든다.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
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
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
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 에 대해서는 면
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
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
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
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
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
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47 -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8>에 따른다.
공정
1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오염,부착물의 오염, 부착물의 제거,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도료량(㎏/㎡) 송진의 긁어내기, 송진의 처리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3 연마지 닦기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5
옹이 땜
구멍 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구멍땜용 퍼티 간회1시간 붓도장 하기 이상 갈림, 구멍, 틈서리, 24시간 우묵한 곳의 땜질하지 이상 <표19>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 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9>,<표20>에
따른다.
공정
1
2
내용 면 처리 퍼티 5 갈기작업 0.15 24시간 1 오물, 부착물제거 부착물 제거 4 2시간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프라이머 도료량(㎏/㎡) 바탕면의 들뜸이나 바탕처리 3 건조시간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아크릴 에멸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표 20>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
공정
1
바탕처리 2 오면,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바탕면의 들뜸이나 28일 부풀음이 없나 조사 이상
도료량(㎏/
㎡)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멸션
2시간
투명도료1 : 물4
- 48 -
0.15 아크릴 에멀션 4 이음새퍼티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6 줄퍼티(테이프면) 7 갈기작업
투명도료1 : 물4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표 21>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21>를 따른다.
공정 면처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러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22>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구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이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2>에 따른다.
희석비
공정
내용 율 면처리 건조시간
(중량비)
1
2
3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퍼티먹임
연마지 #100~#160
도료량(㎏/
㎡)
23015 의거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합성수지 에멀션 100 - 49 -
3시간
이상
3시간
0.08 페인트 이상
물 0~5
4
연마
재벌
5
(1회)
정벌
6 (1회)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23010.1 의거
100
3시간
이상
물 5~20
합성수지 에멸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5~20 0.1 0.1
<표 23>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3>에
따른다
공정
1
2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초벌도장 락카 투명 100 (1회) 락카 신너 25~30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면처리 건조시간 2시간 바탕메꿈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재벌도장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1회) 락카 신너 10~25 이상 재벌도장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1회) 락카 신너 10~25 이상 연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1회) 락카 신너 10~25 이상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1회) 락카 신너 10~25 이상 연마 연마지 #320~#400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1회) 락카 신너 10~25 이상
6
7
8
9
10
11
(㎏/㎡) 23015 의거 3 5 도료량 0.08 23010.3 의거 0.12 0.12
23010.3 의거
0.12
0.12 23010.3 의거
<표 24>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 50 - 0.12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4>에 따른다.
공정
1
2
희석비율 내용 (중량비)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초벌도장 락카 프라이머 100 (1회) 지정 신너 20~35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바탕퍼티 4 연마 연마지 #180~#240 재벌도장 락카 서페이서 100 (1회) 락카 신너 15~25 재벌도장 락카 서페이서 100 (1회) 락카 신너 15~25 연마 연마지 #320~#400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1회) 락카 신너 20~35 정벌도장 락카 에나멜 100 (1회) 락카 신너 10~25
6
7
8
9 건조시간
도료량
(㎏/㎡)
23015 의거 3 5 면처리 2시간 0.16 23010.1 의거 0.12
0.12
23010.1 의거
0.12
0.12
<표 25>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울,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25>에 따른다,
공정
1
2
3 5 6 내용 바탕조정 희석비율 연마지 #120~#160 - 착색제 - 우드 실러 100 락카 신너 60~70 재벌 샌딩 실러 100 (1회) 락카 신너 40~50 재벌 샌딩 실러 100 (1회) 락카 신너 40~50
색깔올
림
초벌
면처리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대패얼국,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3010.1 의거
- 51 -
10시간
이상
0.03 2시간 이상 0.10 2시간 이상 0.25 2시간 이상 0.25
7
8
9 연마 연마지 #240~#320 - 투명 락카 100 (1회) 락카 신너 90~100 정벌도장 투명 락카 100 (2회) 락카 신너 90~100 정벌도장 23010.3 의거 - - 2시간 이상 0.15 1시간 이상 0.15
<표 26>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
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향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정
1
바탕처리 2 방청 3 상도 4 연마 5 상도 도료량 내용 희석비율 건조시간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아연분말 프라이머 100 (KS M 6030) 신너 0~10 48시간 이상 0.10 조합도료 (유성 도료) 100 (KS M 6020) 신너 0~10 12시간 이상 0.12 연마지 #180~#240 - - - 조합도료 (유성 도료) 100 (KS M 6020) 신너 0~10 12시간 이상 0.10
<표 27>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 재도장 간견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 52 - (㎏/㎡)
2) 상도(목재,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
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
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이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음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공정 희석비율 내용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3시간 이상 - 4 연마 - - 5 재벌도장(1회) 3시간 이상 0.11 6 정벌도장(1회) 3시간 이상 0.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0~5
연마지 #180~#240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표 28>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14. 걸레받이용 세라믹페인트 도장
1) 세라믹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
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53 -
가.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나.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
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 11 장 유 리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사항
1)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을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3) 공작도 면접기, 곡가공, 문양, 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컴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
다.
5)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은 프레임에 대한 구조개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
공에 임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 관계용어
1)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
풍압 성능, 내진 성능, 열 깨짐 방지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유리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3)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1.3.2. 재료 관계용어
1) 열선반사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힌 유리.
2) 반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응력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
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2) 구조 개스켓
글로르플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
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 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이 있다.
4) 그레이징 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
드가 있다.
5) 유리퍼티
- 54 -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재료로 현재는 사용되는 경우가 적다.
6)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7) 스페이서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8)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
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9)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
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폼, 발포 고무, 중공(中共) 솔
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1.3.3. 제작 관계용어
1) 유리 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2)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 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 구멍 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는 발생하
기 쉽다.
4) 단면 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5) 경사 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6)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7) 조면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8) 치솟음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9)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10)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샌드블라스터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11) 에칭(Etching)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3.4. 고정법 관계용어
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트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
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 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
- 55 -
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트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2)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
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3) 구조 개스켓 고정법
구조 개스켓 고정법에는 Y형 개스켓 고정법, H형 개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켓 고정법은 금속프
레임 등에 H형 개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4) 나사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5)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6)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7)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8)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
공방법이 있다.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 유리를 측부 보강재료
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9)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10)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해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11) 방연벽(防煙壁)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정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
이다.
1.3.5. 시공 관계용어
1)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2)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 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
는 응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파손되는 현상.
2. 제품
2.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2.1.1. KLS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2. 열 특성
항목
12mm 플로트 유리
태양 가시광선 투과율 (PCT)
차폐 계수
열 관류율 (㎉/㎥ hr ℃)
85.2
0.85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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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필로판유리의 검사
1) 치수
①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②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니 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세 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③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1.4. 형상
직각을 이용하여 모서리에 30cm 떨어진 곳에서 직 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하여 직각도를 판단한다
2.1.5. 겉모양
1) 기포, 주석 산화물, 냉 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 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이 빠짐, 돌출, 깨짐 (CRASH)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파상 : 지브라 보드를 이용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
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2.1.6.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프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PTC 이내이어야 한다,
2.2. 강화 유리(Tempered Glass)
2.2.1.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깨질 때에는 예리하지 않은 조
각이 되어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2.2. 강화유리는 건축법 제 42조에 명시된 KS 표시제품을 사용한다.
2.2.3. 크기 및 직각도 허용편차
1) 정확한 유리 사이즈 및 직각도를 유지하고 절단면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로트 유리를 기계 절단
한다.
2) 절단면 손상에 의한 모서리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명확성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동 기계에서 모서리
연마를 한다.
① 크기 : 변의 길이(±1㎜이내)
② 직각도 : 대각선 길이 편차(±1.5㎜이내)
2.2.4. 만곡도 : 최대 만곡부(Maximum Bow) 0.1㎜이내
2.2.5. 롤 웨이브(Roll Wave)
1) 수평강화 설비의 강화공정에서 유리는 롤러 위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구동 롤 에 의한 롤 웨이브(Roll
Wave)현상이 최소화 된다.
2) 구동 롤의 표면은 규산 코팅(Silica Ceramic Coating)이 되어 있어 롤 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2.2.6. 홀(Hole) 가공
1) 유리 홀은 전자동 4HEAD DRILLING M/C에서 가공하여 정확한 위치에 홀 가공이 되도록 한다.
2) 특수한 모양으로 가공된 드릴을 사용하여 홀표면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2.2.7. 재해발생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Film)을 부착해야 하며 필름 재질은 내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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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폴리에스터(Polyester)로 한다.
2.2.8.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 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0㎜에서부터 5㎜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
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② 파편 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부분에 곡률반경 0.2±0.05㎜의 햄
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0X500㎜내의 파
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
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충격성 시험 610×610㎜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 시킨다.
⑤ 투영 시험
a.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b.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
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2.3. 복층 유리(Pair Glass)
2.3.1. 두 장의 평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며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
기체를 봉입한 제품이라야 한다.
2.3.2.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 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3.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유리는 4면 모서리 가공 처리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소부틸렌계 실란트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소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일반 공사에서는 반드시 실리콘계 실런트로 하여야 한다.
⑤ 유리 코팅면과 스페이서(Spacer)가 붙는 부분은 코팅부분을 벗겨내고 복층으로 제작하여야한다.
3) 스페이서 (Spacer)
①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이음 용접부는
1군데이어야 한다)
② 알루미늄은 AL 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은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
하는 재료이다.
②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2.3.5. 복층 유리의 검사
1) 가공에 앞서 원판의 수입검사를 검사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사한다. 이때 불량 판정을 받은 복층유리로 가
공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원판을 세척할 때에는 코팅막에 물리, 화학적으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깨끗한 물 또는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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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사용한다.)
3) 반사유리는 복층 접착제와 코팅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접착부위의 코팅막을 벗
겨내는 작업을 한 뒤에 복층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4. 화장경 (Mirror Glass)
2.4.1. 은경
1) 품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2.5. 클링크 글라스
2.5.1. 규격
① 3′×6′ 및 4′×8′이 있으며 특수 규격은 주문에 따라 생산한다.
② 두께는 다양하나 3㎜, 5㎜를 주로 사용한다.
2.5.2. 재질
글라스 화이버와 P.M.M.A 등의 화학물질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재료
3.1.1. 세팅 블록 (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시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5)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
에 따라 선택한다.
3.1.3.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아 경도)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
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1.4. 측면 블륵(Side Block)
1) 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프레임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
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 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3.1.5. 백업재(B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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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
을 위해 충전하다.
3.2. 재료의 사용
1)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 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 실리
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 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3. 시공 준비
1) 시공전의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5)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4. 유리의 설치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서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
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같은 것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뒤에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
록 시공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 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의 명백한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뒤 시공 직전까지 해
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할 때 제품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특히 유리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계획을 세우며, 특히 유리는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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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
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 순
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6. 보양 및 주의 사항
1)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2)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4)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
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7.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3.7.1.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 사항
1)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2)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통함이나 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 한다.
3)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적치되는 판유리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바닥은 판유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7)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를 한다.
8) 적재 창고 바닥에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9)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10)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판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3.7.2.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1) 반사유리와 파스텔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기름유가 묻은 장
갑을 끼고 다루면 안 된다.
2) 절단할 때에는 코팅면을 위로 하고 금(Score)을 긋는다.
3)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러운 절단이 되도록 한다.
4)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5)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한다.
제 12 장 창 호 공 사
14-1.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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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
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
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면 가공
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으
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
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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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
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
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14-2.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 63 - 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
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
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
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
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
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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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
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
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
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
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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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 을 일
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
다.
제 13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
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
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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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
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
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하고 개폐가 용이
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 공업협
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
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
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
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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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
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
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
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
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
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
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
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사용하여 견
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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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
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
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
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
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
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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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_특기시방서.pdf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특기시방서
2026. 09. -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
나. 발 주 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다.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라. 공 사
면 적 : 5층(영업장/객장, 지점장실, 상담실1, 상담실2, 직원휴게실, 전산실, 보전서고)
, 8층(영업장/객장, 지점장실, 상담실1, 탕비실), 13층(강의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140.5평, 64.3평, 140.6평 - 합계 345.4평)
마. 공 사
기 간 : 2026년 10월 일 - 바. 지 급 자 재 : 없음 사. 공 사 범 위 : 견적서, 도면, 시방서 참조 년 월 일 (재단과 협의후 결정)
2. 공사 지침
가. 적용범위
1)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사옥 환경개선공사에 적용된다.
2) 모든 실내건축 공사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 하고, 모든 실내건축 표준 시방에 따른다.
나. 용어 정의
1) 표준시방서 : 건축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대한건축협회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대한전문건
설협회 실내건축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가) 실내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내건축 표준시방에 따른다.
나) 특기시방외 일반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동지점 환경개선공사 표준 디자인 및 특기 시방에 따
른다.
2) 설계자 : 건축물의 실내건축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급자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원
감독원 이라 함은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감독원은 건축주를 대리하
여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 및 질의는 건축주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
야한다.
5) 현장대리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체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
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공사 관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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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율에 따라 시공 기
사 및 SHOP DWG. 인원을 조절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고 공사진행중 책임 시공을 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건축 초급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6)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7)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써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
도 및 시공도 등을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계획도면을 작성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가구 제작도 제출 必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와 공사를 칭한다.
다.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지 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라.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 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에 있어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마. 설계 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과 협
의 시행 하며, 시행시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임의 변경
본 시방서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진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의
할 수 없다.
사. 제출사항
1) 공사도 : 도급자는 각 공정별 공사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한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공사도
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견본
도급자가 재료,설비,및 시공 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필히 견본 승인 후 시공을 하도록 한다.
3) 공정표
도급자는 각 공정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 작업계획표를 계약체결 10일 이내 작성하여 건
- 3 -
다.
4) 시행계획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장비 동원 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 각종 표지판 위치
현장 사무실 및 부속실 위치 등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일일 보고제 : 일일 작업보고서, 노무자 출석현황, 주요자재반입 및 반출현황, 장비현황 등 도급자는 감독원에
게 아래 사항에 대해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아. 재료
1) 일반재료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이 없을때는 건설부 장관이 지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사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외 재료는
시중 최상품으로 사용하고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검사, 시험의 표준
현장에서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 시켜야 한다.
3) 품질 관리
실내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제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와 일치 하도록 하여
야 한다.
4) 지급 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별첨 지급재료 조서에 의핟 지급재료를 인수 할때는 감독원의 입
회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 자재 중 사용 잔여분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반납한다.
5) 처리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
자재는 감독원의 허락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책을 수립 시행한다.
6)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현장발생 잔여처리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자.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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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3)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공사현장 조직 및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제출하여야한다.
2)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과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각
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의 출입감시, 품위 및 위생 단속
나) 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표시,위험관리자 배치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영업장 및 제작 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
라) 시공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 내,외의 청소
마) 현장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의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측 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 관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에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
를 처리한다.
5) 작업인원 및 보안장치
본 공사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자와
교체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 등은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도급자의 책임 하에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정리 정돈
현장 주변 정리정돈을 매일하도록 한다.
카.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1)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인접구역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피해보상을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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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안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
부적인 부분에 대한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공사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은 실행하여야 한다.
타. 공사보고 및 공사 준공
1)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감리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준공도면 작성시 A3 1부, CD 1EA, 를 제출하여야한다.
4) 안전관리비 및 폐기물처리필증 등의 준공서류를 제출한다.
파.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복구 한다.
2) 해체자재 및 반송자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든 감독
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하고 미납분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
소로 반납 처리한다.
하. 기타 사항
1) 설계서등 우선적용 순서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원만한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의 순서로 공사를 시행한다.
가) 계약서 및 견적서(내역서)
나) 특기시방서
다) 계약도면
라) 각 분야 종류별 특기 시방서 (대한 건설 협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실내건축)
마) 각 공사 종류별 특기 시방서 (대한 건설 협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실내건축)
2) 안전관리
가) 계약자의 현장 대리인은 매일 오전, 오후 작업시간전 정해진 시간에 안전을 해당 기능공 전원에게 실시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일체의 가설 작업준비, 시공 및 운반, 해체작업을 발주자측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수
행해야 하며, 모든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보안경등)는 계약자가 충분하게 지급하여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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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고용 / 산재 보험료등은 계약자 부담하여, 고용산재보험등에 가입하고, 고용/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게
법규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개별신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민원발생 해결 및 비용은 시공자가 모두 처리한다.
마) 과업 장소는 재단의 영업점(업무中)으로 고객응대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주말(공휴일포함) 및 야간 공사로 진행 必(주말 및 야간 공사 감안하여 기초금액 산정)
바) 주말공사 후 영업장 청소 진행 必
끝.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