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2-1.유니드비티플러스_태양광발전설비_설치_입찰_공고 rev.03.pdf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태양광 설치 공사 입찰 공고 2026. 09. 29 ㈜유니드비티플러스 1. 개 요
가. 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은 ’2026년도「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
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1차) 중 주식회사 유니드비티플러스의 신재생에
너지(태양광)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입찰서류를 평가하기 위함임.
나. 장 비 명 : 태양광 발전설비 外 (현장 설치도)
다. 공사규격 : 공사규격서(시방서)에 따름 / 1,890kW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0. 까지(사업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발주사 사정에 따라 입찰/계약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음.)
마. 납품장소 :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 (전북 군산시 외항1길 56)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적격심사)
사. 예
산 : 일금 십억팔백칠십오만구천원 ₩1,008,759,000원 (부가세 별도)
일금 십일억구백육십삼만사천구백원 ₩1,109,634,9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
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
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토목건축공사업(0003)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사. 시공 실적 제한 : 최근 5년 이내 노후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아. 분담 이행 불가
3. 입찰추진일정
가. 공고기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나. 견적가 및 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다. 입찰서 마감 일시 : 공고일로부터 17일 / 2026.10.15 10: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및 별도 이메일 또
는 유선 안내
마. 가격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바. 입찰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 전자입찰
사. 개찰일시 : 2026.10.15 11:00(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개찰장소 : 나라장터
자. 태양광 구조물 설치 도면에 관한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요청 시 제공
차. 구조물 도면은 실시설계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카. 가격입찰 및 입찰서류 접수
1)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 제출
2) 입찰서류 : 우편 및 E-MAIL 접수
* 담당자 : 김정호 사원
* 제출장소 : 유니드비티플러스 정문 경비실(전북 군산시 외항1길 56)
* 제출기간 : 2026.09.29 ~ 2026.10.15
*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부적절한 제출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
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은 모두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 전 반드시 담당자와 이메일로 방문 일정을 사전 조율한 후 제출
3) 입찰관련 문의 : 유니드비티플러스 김정호사원
(063-460-5205 / [email protected])
※ 모든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
4. 제출자료
가. 해당공사업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증명인감이 아닐 때) 각 1부
마. 종합공사 실적(5개년) 또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실적 확인(5개년)
바.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견적서)
사. 기업신용평가 자료
아. 태양광 구조물 하중계산서 및 구조검토서
자. 안전보건평가등급서류(이크레더블 SH평가, 나이스디앤비SA평가 등 안전
보건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5. 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로 평가표(별첨1)에 의거하여 ㈜유니드비
티플러스에서 평가 위원회를 통해 평가
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2% 범위 내에서 작성
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임.(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6. 공사내용 및 범위
가. 주공종-1 : 구조물공사
1) 공사범위 : 생산동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구조물공사 등
① 태양광 구조물 제작
② 태양광 구조물 설치
③ 태양광 전기실 및 휀스 설치
④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 설비 전체
2) 주요사항 : 유자격자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하여야 함
나. 주공종-2 : 토목공사
1) 공사범위 : 특고압선 매립을 위한 토목 공사
① 각 건물간의 전선 매립을 위한 굴착공사
② 굴착구간 아스팔트 컷팅 및 재포장 공사
③ 굴착구간에 의한 차선 도색 공사
④ 지중선로 이동에 따른 도로 굴착 공사(지자체 인허가 必)
2) 주요사항 : 유자격자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선임하여야 함
7. 공사 규격서
품 명
설치
공사
세 부 규 격 비고
구조물설치공사
안전난간설치
유지보수용 사다리
FENCE
차선도색
응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 성능기준
AL 프로파일 안전난간
입찰자 제시
발전소 FENCE 설치
입찰자 제시
토목공사 굴착 / 아스팔트 컷팅 및 재포장
8. A금액(VAT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20,197,584원 국민건강보험료 15,286,382원 퇴직공제부금비 N/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08,63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899,876원 안전관리비 N/A 품질관리비 N/A A합계 54,392,472원
9. 순공사원가(VAT 포함)
재료비
468,176,215원
순공사원가
※ 노무비 425,212,302원 경비
98,367,398원
991,755,915원
본 공고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를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음.
10.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
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2. 하도급에 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본 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나. 개별 법령 준수 의무: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위반 및 무단 하도급 시 불이익: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하
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하도급을 주
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국가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에 하
도급 계약 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공고문,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
가능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시 근로기준 일 7일이내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 된 중급이상의 안전
관리자 선임계 제출이 필수 조건임.
라. 낙찰 업체는 2주이내에 당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등급을 획득
하여야 함.(이크레더블 SH평가 2등급 또는 나이스디앤비 SA2등급 이상)
마. 입찰서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계약조건 공시장소는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하며, 교부비용은 없음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15호의2에 의거하여, 본 입찰과 관련한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사. 본 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아.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본 공고문 8. A금액(VAT 포함)에 명시
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사후정산 취지 및 방법)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상기 보험료
금액에 대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신청 시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사후정산(정산 지급)**합니다.
【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안)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개정 2020.12.28.>
구분
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100
30
해당 공사
수행능력
비고
(15)
ㆍ해당공사 추정금 (15) ㆍ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액대비 최근 5년
다만, 신설업체에 대
간 해당업종 실적
해서는 공동수급체에
누계액 비율 <개정
포함되어 참여하는
2014.1.10.>
시공경험
경우 1/2배 이상 실
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개정 2016.12.30., 단
서신설 2012.4.2.>
(15)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7)
경영상태 1. 최근년도
유동비율 (7)
영업기간
(1)
2. 회사채, 기업어음, (15)
기업의 신용평가등
급
<개정 2015.1.1.>
※ 평가항목: 아래
신인도
<신설 2021.12.1.>
70 ※ 평점 계산식: 아래
입찰가격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 △10
수행 관련 수행능력 당업종등록기준상 기
결격여부 결격여부 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3.6.30., 개정 2025.10.30.>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
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4×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
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
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
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
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입찰가격 × 예정가격 입찰가격 × 예정가격
2.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
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
용) <개정 2008.11.1, 2009.9.21.>
ㆍ3년이상 : 1.0점
ㆍ3년미만 1년이상 : 0.9점
ㆍ1년미만 : 0.8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
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
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
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
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15.1.1.>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
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신설 2022.6.1.>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
정 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
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
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
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
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
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
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
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
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
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
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신설 2010.4.15.>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ㆍ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
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마. 1)ㆍ2)"를 평가함. <개정 2025.10.30.>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를
평가함 <신설 2025.10.30.>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 항
목을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 "가" 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
다. <신설 2025.10.30.>
【별첨2】
처리기간
입찰 참가의향서 즉시
상호 또는 명칭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입찰
개요
전화번호
공고명
성명
직책
생년월일
담당자
주소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당사는 귀사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규
격서(시방서)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을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붙임서류와 함께 제출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사장 :
(인) 유니드비티플러스 주식회사 귀중 00월 00일
===== 002-2.유니드비티플러스_태양광발전설비_구조물_시방서.pdf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 사 시 방 서
[ 구 조 물 공 사 ]
2026. 07. ㈜유니드비티플러스 목
□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제2장 특기시방서 제3장 발전설비 규격서 차
제 1장 일반 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구조물 설치, 토목 및 방수 공사
일체에 적용하며, 세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공사 일체
나. 지붕 누수 방지 및 방수공사 일체
다. 특고압선 매립 토목공사 일체
2.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가. 시공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역할 및 업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라.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업무
마.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 업무
3. 공사 개요
가. 태양광 구조물 제작
나. 태양광 구조물 설치
다. 태양광 전기실 및 휀스 설치
라.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 설비 전체
마. 특고압선 매설을 위한 굴착 및 아스팔트 포장 전체
4. 공사의 착공 및 시공
가. 착공 및 공사계획서 제출 : 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
한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구조물·방수·토목 공종별 세부 공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
출하고 발주자 및 감리원의 승인·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시방 준수 : 본 공사는 설계도면, 본 시방서, KDS 건축구조기
준(풍하중 등), KCS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CS 지반공사 표준시방서(되메우
기 및 다짐) 및 관계 건축·토목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정 관리 및 지연 대책 : 감리원 및 발주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약정된 준공 기한 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시공자에게 인력·장비 투입 확대 등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라. 준공 제출 서류 및 성과품 : 시공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단계별 시공 사진첩
2) 자재 승인서 및 주요 자재 시험성적서
3) 지붕 천공 부위 시험 결과 보고서
마. 기존 시설물 보호 및 사고 책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 제반 규칙을 숙지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기존
지붕 판넬·C형강 구조 상태 및 도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을 사전에 정밀 조사·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 굴착 또는 지붕 천공 작업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시공
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3)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대인·대물 피해, 기존 지붕 누수 사고
에 대한 민·형사상 및 재산상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5.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가. 시공자는 시공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사항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 및
미지의 자연상태 사항
나. 감리원은 시공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시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공사현장 대리인
가. 시공자는 시공자의 책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관련 현장대리인
(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나. 전항의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지휘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가 착수되면 주간 작업 계획표 및 시행서를 작성하여
매주 발주자의 현장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
가. 시공자는 시공자의 책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관련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건설기술인 협회 안전관리 등급 “중급”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안전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비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자가 본 공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라.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현장소장)과 중복 선임할 수 있다.
8.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가. 발주자는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승인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 상기 “가”항의 경우 시공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9. 임시조치 사항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 보험
시공자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을 노동청
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11. 공사의 검사
가.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시공사진, 준공도서, 재시험
성적서 등 관련서류 각 2부를 감리원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 부분 또한 같은 절차
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가”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공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시공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다. 준공 검사자는 “나”항의 검사에 있어서 수급자의 시공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공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시정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나”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시공자는 “나”항 및 “다”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재검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설물
을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현장을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12. 안전예방과 책임
가. 시공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
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당사에서 요청한 이크레더블 안전보건등급 평가를 진행하며,
최소 SH2등급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여야 한다.
13. 현장 근로자
가.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리원이 시공자의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나”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현장관리자를 감리원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4. 토목 공사 전 준비 및 안전 관리
가. 지하시설물 탐지 및 현장 조사
① 굴착 착공 전 지하시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조회를 실시하
고, 지하시설물 탐지기(GPR 등)를 이용하여 매설물 위치를 사전 확인 및
노선 표시(Marking) 해야 한다.
② 필요시 인력 굴착(인력 탐삭)을 선행하여 인접 지하시설물 파손을 전면
방지한다.
나. 교통 소통 및 안전 대책
① 도로 점용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판, 신호수 배치, 라바콘, 야
간 점멸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② 필요시 인력 굴착(인력 탐삭)을 선행하여 인접 지하시설물 파손을 전면
방지한다.
제 2장 특기 시방서
1. 공통사항
가. 도면에 제시된 방위각 및 경사각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각을 변
경 할 경우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 하중은 본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입찰제안서 규격
이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
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볼트는 이중볼트를 체결 및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다. 태양전지판 지지대 제작 시 형강류 및 기초지지대에 포함 된 철판부위는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가공
및 용접 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
리트 앵커 볼트 부분은 볼트 캡을 착용하여야하며, 체결 부위는 볼트 규격
에 맞는 너트 및 스프링 와셔를 삽입, 체결하여야 한다.
마. 어레이 구조물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도면에 따라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하
며 특히 건축물 및 설치부분의 방수 처리는 방수재와 부틸테이프 등을 이
용하여 도면에 따라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바. 하중 전달 구조 : 지붕 판넬(강판) 자체의 인장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천공 부속을 통해 지붕 내부의 주요 하중지지 구조체(C형강, 트러스 등
펄린)에 직접 체결 고정하여 하중을 전달해야 한다.
사. 노후도 반영 안전율 : 30년 이상 경과된 판넬 및 C형강의 강도 저하, 부식
상태를 감안하여 구조계산시 풍하중 안전율을 최소 1.5이상, 인발 안전율을
2.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아. 앵커.파스너 인발시험 : 본 시공 전 현장 C형강 및 펄린 상태에서 샘플
천공 후 인발시험(Pull-out Test)을 실시하여 최소 5.0kN/EA이상의 구조적
인발 내력을 확보함을 검증해야 한다.
자. 볼트 체결 토크 : 전공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제조사 제시 표준 체결 토크
를 준수하며, 오버 토크로인한 판넬 변형 및 파스너 나사산 파손을 엄격히
금지한다.
2. 강재공사
가. 강재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자재를 사용하여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자재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볼트, 너트, 와셔 및 스크루의 재료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STS 304 또는 용
융아연도금 동등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다.
1) 스크루의 재료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STS410 이상으로 한다.
2) 너트는 KS B 1012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3) 와셔는 KS B 1326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4) 스크루는 KS B 1060의 제품으로 한다.
5) 앵커볼트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다. 연결브라켓
1) 연결 브라켓은 SS400 이상의 강종 또는 SGMH400을 사용하며 표면처리는
내구성이 뛰어난 용융아연도금 혹은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도
금방식으로 한다.
라. 용접
용접자재는 KS D 7004, KS D 7005, KS D 7006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
한 양질의 자재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마.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공작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각인 및 센타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절단 및 굽힘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동 가스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 가스절단의 경우
는 모양, 치수 등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3)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흠, 절단 부족 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
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5) 굴곡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된다.
6)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mm 이하로 한다.
사.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아. 볼트 이음
1) 조립 작업
①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②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
등에 의한 유해 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③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 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잇을때에는
이붙이와셔를 사용한다.
④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이머로 수정한다. 이럴
때 이음부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⑤ 잦은 강풍이 발생하는 현장조건에 대비하여 강재조립 및 강재와 태양전
지 연결시 이중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자.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 와
셔 또는 록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인다.
3. 지붕 방수 공사
가. 본 현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판넬 지붕에 천공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누수 방지를 위아래의 4중 복합 방수 공법을 필수 이행한다.
① 1차 : 천공홀 내부 충진(변성 실리콘 주입)
② 2차 : 하부 베이스 플레이트 밑면 (부틸 방수 테이프 / EPDM 밀착)
③ 3차 : 볼트 체결부 및 상부 플레이트 주변 캡핑(3중 방수)
④ 4차 : 체결 부위 전체 하이브리드 우레탄.폴리우레아 방수 코팅
나. 천공 및 1차 방수(홀 내부)
① C형강 위치를 하부에서 정확히 탐지(선행 조사)한 후 드릴링을 수행하
며, 발생한 철가루(스파크 가루)는 즉시 집진 청소하여 판넬의 2차 부식
을 방지한다.
② 천공된 홀 내부 및 볼트 스크류 주변에 1차 방수 실란트를 충진(Injector
주입)한 후 볼트를 체결한다.
다. 2차 방수(하부 패킹 및 플레이트 접촉면)
① 구조물 베이스 플레이트가 지붕 판넬에 직접 닿는 하부 전면에 고밀도
부틸 방수 테이프 또는 EPDM 가스켓을 밀착 패킹한다.
② 30년 노후 지붕의 판넬 산(골) 변형으로 인한 유격을 방지하기 위해, 베
이스 플레이트 하부 테두리 전체에 방수 실란트를 프라이머 도포 후 씰
링 처리한다.
라. 3차 방수(볼트 머리 및 캡핑)
① 관통된 볼트 및 와셔 상부에 방수 캡(Cap)을 씌우거나, 볼트 헤드 전체
를 감싸는 실란트 3중 캡핑(DOME 형태)을 형성한다.
마. 4차 방수(보강 방수 도포)
① 체결이 완료된 베이스 플레이트 단부로부터 최소 150 mm 이상 외곽
영역까지 방수 실란트 및 고탄성 방수 코팅제(하이브리드 우레탄 또는
폴리우레아 계열)를 2회 이상 도포하여 단일 방수 멤브레인을 형성한다.
② 태양광 구조물 설치 구역 주변의 기존 노후 판넬 겹침부(Lap joint) 및
기존 스크류 캡 역시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여 실란트 보수 및 방수 코
팅을 추가 시행한다.
4. 아스팔트 컷팅(도로 절단) 공사
가. 굴착 예정 폭의 양측 단부를 아스팔트 엔진 컷터기를 사용하여 곧고 정교
하게 절단한다.
나. 절단 깊이는 기 설치된 아스팔트 기층/표층 두께 이상(최소 10~15cm 이
상)으로 완벽히 관통·절단하여, 굴착 시 주변 포장면이 들뜨거나 균열이 파
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컷팅 시 발생되는 슬러지(분진 및 냉각수)는 즉시 진공 흡입 차량 또는 집
진 장치로 수거하여 우수관 유입 및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한다.
5. 도로 굴착 및 잔토 처리
가. 굴착 폭 및 깊이는 설계도서 및 특고압 지중관로 매설 깊이 기준(도로부
최소 1.0~1.2m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나. 굴착 작업 시 발생한 사토(잔토)는 현장에 장기 적치하지 않고, 즉시 덤프
트럭에 적재하여 지정된 사토장으로 사외 배출한다.
다. 굴착 노상면의 암석, 자갈, 예리한 물질을 제거하여 매설관 및 케이블 손상
을 방지한다.
6. 관로 주변 쿠션재 부설 및 되메우기(다짐)
가. 관로 보호 모래(쿠션재) 부설:
① 굴착 바닥면에 모래(양질의 고운 모래)를 최소 100mm 이상 평탄하게
깔아 기층을 조성한다.
② 특고압관 부설 후 관 상단으로부터 최소 300mm 이상 모래로 채우고
인력 및 소형 다짐기로 충분히 다진다.
③ 모래 상부에는 규정된 특고압 전선관 보호판(콘크리트/고분자 보호판)
및 지중선 표시 시트(경고 테이프)를 연속 배치한다.
나. 보조기층 되메우기 및 다짐:
① 보호판 상부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 또는 보조기층재(골재, 40mm 이
하)를 사용한다.
② 되메우기는 1층 다짐 두께 20~30cm 이하로 층다짐(Rammer, 소형 롤
러, 콤팩터)을 실시하여 상대다짐도 95%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추후 침
하를 방지한다.
7. 아스팔트 재포장(기층 및 표층)
가. 접착제(택코팅) 도포: 포장 단면(기존 포장 절단면 및 보조기층면)의 먼지
및 이물질을 청소 후, 유화아스팔트(RSC-4 등) 접착제를 균일하게 살포
(0.3~0.6m2)한다.
나. 포장층 구성
① 기층(택일): 재생 아스콘 또는 기층용 아스콘(BB-1등) 시공 및 1차 다짐
② 표층: 밀입도 아스콘(WC-1 또는 WC-2)을 사용하며, 시공 시 온도는 120
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 표면 마무리 및 평탄성
① 기존 도로 포장면과의 단차(높낮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3\,mm$
이내의 평탄성을 확보한다.
② 롤러(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접속부 체결 밀실다짐을 시행하며, 조인트(절
단 경계선) 부위는 아스팔트 균열 봉함재(조인트 씰런트)를 주입하여 빗
물 침투를 차단한다.
8. 차선 도색(교통안전 표지 복구)
가. 도색 자재 및 기준 : 경찰청 규격에 적합한 융착식 차선도색 도료(1종/2종)
및 유리알(Glass Beads)을 혼합 살포하여 야간 반사 성능을 확보한다.
나. 시공방법
① 포장면의 유분 및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프라이머 도포 후 아스콘 열
기가 식은 뒤(포장 후 최소 24시간 이후 권장) 도색을 시행한다.
② 기존 차선 및 문자와의 선형, 폭, 색상(백색, 황색, 청색 등)을 정확히 맞
춰 단절 없이 도색한다.
③ 도색 직후 유리알이 균일하게 고착되도록 즉시 살포하며, 건조 시까지
차량 통행을 엄격히 차단한다.
제 3장 발전설비 규격서
1. 적용 범위
가. 본 기술규격서는 구조물분야 기술규격, 도면에 포함된 역무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규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의의 조건을 다음
과 같이 정한다.
1) 위치 : 전북 군산시 외항1길 56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
2) 위치 : 해발 1,000M 이하
3) 온도 : -25℃에서 50℃ 이하
4) 습도 : 30 ~ 90%
5) 풍속 : 군산 지역 풍속 기준 38m/s
2. 표준 규격
모든 기자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현장에 설치 후 관련법규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개발행위준공검사로 대체)
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자 재
가.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거나 규격 이상의 제품
이여야 하나, KS 표시 해당 부품이 아닌 경우 최상품의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나. 고정 구조물 : High-Corrosion Resistant Steel (PosMAC 동등 이상) 또는 알
루미늄 합금(AL6063-T5이상)을 사용하며, 용융아연도금 시 도금량 550g/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체결 부속 : 지붕 외부 노출 볼트/너트/와셔류는 SUS304(A2-70)이상의 스테
인레스 재질을 사용하며, 판넬 고정용 스크류는 방수 패킹(EPDM Washer)
일체형 스텐 캡스크류를 사용한다.
라. 방수 자재
① EPDM 방수 가스켓: 고내후성, 고열성, UV차단 성능이 검증 된 두께
3MM 이상의 EPDM 패킹
② 실란트 : 변성 실리콘계(MS Polymer) 또는 구조용 실리콘 방수 실란트
(일반 변성아크릴, 유성실란트 사용 금지)
③ 방수 테이프 : 부틸 고무 계열(Butyl Rubber)의 고밀도 점착 방수 테이
프
5. 제작 공정
가. 발주자는 감리원을 통하여 제작공정 및 특성시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장시험 및 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주요부분의 제작공정 및 완성 사진을 촬영하여 규정양식에
의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