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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279]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4: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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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_2026.hwp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2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2026.11.1.~ 2027.10.31.(1년)

기초금액 495,731,000 추정가격 450,664,545 부 가 세 45,066,455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995%, 종합평점 95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026.11.1. 이후 착수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 시행)에 따른 안내

※ 하도급을 금지하며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도급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 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 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 하도급 불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등

※ 본 공고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 시행)을 준수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공고기간

2026.09.29.(화) ~ 2026.10.07.(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29.(화) ~ 2026.10.07.(수) 10:00

개찰일시 2026.10.07.(수) 11:00 개찰장소 경기도일자리재단 회계시설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7,162,764원 941,172원 9,544,260원 16,603,572원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단순노무용역. 추정가격 5억 미만 2억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상) 적격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대상 분야 : 경비를 제외한 건물위생관리와 건물(시설)관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진행 시 2024년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자료(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적용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응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응찰자 모두가 낙찰하한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남부광역사업팀 대리 이우혁 (☏ 031-270-9768)

※ 계약문의 : 재무회계팀 대리 엄수민 (☏ 031-270-9647)

재무회계팀 주임 최현진 (☏ 031-270-965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 청렴감사팀(☎031-270-9611) 및 홈페이지(www.gjf.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재무관

===== 공고문(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_2026.pdf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201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관리 용역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495,731,000
과업지시서 2026.11.1.~ 추 정 가 격 450,664,545
참조 2027.10.31.(1년)
부 가 세 45,066,455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995%, 종합평점 95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026.11.1. 이후 착수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
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
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9. 시행)에 따른 안내
※ 하도급을 금지하며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도급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 노동자를 고용유지 승계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 이행 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 하도급 불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등

※ 본 공고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2026. 9. 9. 시행)을 준수합니다.
·

· 「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09.29.(화) ~ 2026.10.07.(수)
2026.09.29.(화) ~ 2026.10.07.(수) 10:00
2026.10.07.(수) 11:00
경기도일자리재단 회계시설팀 입찰집행관 PC

「 」 「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7,162,764원 941,172원 9,544,260원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
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단순노무용역.
추정가격 5억 미만 2억 이상)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상) 적격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
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대상 분야 : 경비를 제외한 건물위생관리와 건물(시설)관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진행 시 2024년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자료(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적용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응찰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다만, 응찰자 모두가 낙찰하한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
을 경우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에 의거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 」 「 」 「 」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
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

」 「 」 「 」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
야 하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9.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남부광역사업팀 대리 이우혁 ( 031-270-9768)
※ 계약문의 : 재무회계팀 대리 엄수민 ( 031-270-9647)
재무회계팀 주임 최현진 ( 031-270-9650)
☏

☏
☏

」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

「 」 · 」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 청렴감사팀(☎031-270-9611) 및 홈페이지(www.gjf.or.kr)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재무관

===== 과업지시서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hwp =====

시설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목
차

제 1 장
총
칙
--------- 3

2. 제 2 장
업 무 관 리
-------- 7

3. 제 3 장
시 설 관 리
------- 19

4. 제 4 장
미 화 관 리
--------- 25

별 첨 1
분야별 관리 인원 ------- 29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설물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설물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조(목적) 본 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설물 관리용역의 과업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모든 계약조건을 비롯한 회계 관계법령과 근로기준법, 노동 관계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제3조(용역 대상) 본 용역의 관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 사옥 개요 사 옥 명 권선1지구 근린업무시설 대지면적 2,080.4㎡ 용도지역 및 지구 일반주거지역 건물규모 지하3층, 지상7층 건축기간 ‘96.12.30 ~ ’98.10 건물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장 지하 3,366.2㎡, 수용대수 80대

지상
80.5㎡, 수용대수 9대

합계 3,446.7㎡,
합계 89대

건축면적 1,187.86㎡ 연 면 적 11,490.06㎡ 전용면적 5,406.67㎡ 공용면적 6,083.39㎡ 건 폐 율 57.1% 전용대공용비 (지하주차장 포함) 4.7:5.3 용 적 률 346.96% 승강기 승객용(15인승, 60m/min) 2대 휠체어리프트 1대

난
방

중앙난방설비 냉 방 중앙냉방설비(냉동기 240RT 2대) 주 요 설 비 현 황 변압기 현황 용량(KVA) 전압(KV) 용도 수량(EA) 비고 200 22.9/0.38,0.22 전등 1 300 22.9/0.38,0.22 동력 1 150 22.9/0.38,0.22 꿈마루 1 발전기 200(KVA) 0.38,0.22 비상전원 1 냉동기 현황 냉동능력(USRT) 용도 수량(EA) 비고 240 냉방용 1 240 냉방용 1 열교환기 현황 용량(㎉) 용도 수량 비고 555,000 난방용 1 33,000 급탕용 1 15,000 난방용 1 어린이집 공조기 현황 냉방능력(㎉/h) 난방능력(㎉/h) 용도 비고 305,000 250,000 3-6층 64,000 54,000 1-2층,농협 전기차 충전기 용량(KW) 용도 수량 50 전기차충전 1 업무용차량 14 전기차충전 2 업무용차량 LED 조명 총 수량 단열창호 총 수량 2,052 1,338 ○ 사옥 층별 용도 층 수 계(㎡) 전용(㎡) 공용(㎡) 주용도 비 고 지하3층 650.70 - 650.70 전기실, 기계실 관리실 지하2층 1,810.60 - 1,810.60 주차장, 물탱크실 주차 41면 지하1층 1,810.60 - 1,810.60 주차장, 물탱크실 주차 39면 ( 창고 등) 1층 1,187.86 882.04 305.82 로비,업무시설 주차 9면 2층 1,009.13 771.02 238.11 어린이집, 업무시설 3층 1,184.86 904.42 280.44 업무시설 4층 1,186.06 905.62 280.44 업무시설 5층 1,186.06 905.62 280.44 업무시설 6층 1,186.06 905.62 280.44 업무시설 7층 278.13 132.33 145.80 계단실, 일반음식점 합 계 11,490.06 5,406.67 6,083.39

제4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재실을 통한 24시간 관리체제 유지 및 보수

가. 공조, 전력, 조명, 방재 등의 24시간 감시・운전체계 구축・설비 운전

나. 전기, 기계, 제어, 부대시설 등 유지관리 진단예측 및 감시 업무

다. 야간 시설물 관재 및 유지 관리 등 2.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가. 건물 :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

나. 기계설비 : 지역냉난방 열교환기, 연료전지시스템, 냉동기, 냉각탑, 항온항습기,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기, 도시가스시설, 승강기, 위생설비, 우수, 중수처리설비 등 일체

다. 전기설비 : 수・배전, 부하(전력/조명/전열), 승강기, UPS설비 및 예비전원설비,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일체

라. 소방설비 : 수신반,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일체

마. 기타설비 : 출입관리시스템, CCTV설비 등 일체

바. 비상대피시설 : 비상대피시설 운영 설비 등 일체

5.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6.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7.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및 정비 등 유지관리 계획

8. 건물 내・외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9. 실내 환경위생관리 및 상수・중수・오수 수질관리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미화관리 1. 건물 내부의 청소 2. 집기비품 등의 유지관리 및 정돈

3. 시설 이용객이 배출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 배출

4. 시설물 상태 수시 점검 보고 등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용역 기간은 2026년 11월 01일 ~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 으로 한다 (단 재단 사정에 의하여 2개월 연장 가능)

② 용역금액 : 별도 계약금액에 의함.

제6조(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①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인원 및 자격은 [별표1]와 같다.

② 근무형태 - 시설관리 : 3인 1조 3교대 근무

  • 미

화 : 주간근무 (07:00~16:00)

③ “발주자”는 용역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총 근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별 근무인원의 조정・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근무상 취득한 비밀누설로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할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과업내용의 해석 및 내용변경) ① 과업내용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용역의 범위, 기간,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업무관리

제9조(관리의무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상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에 의거 각 분야별 일일 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정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간외(야간, 공휴일, 일요일 등)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 개시 30분 전까지 시설 및 설비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또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및 이상 유무 등을 관찰하여 원인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 사전예방 등의 업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유지・보수・조치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간 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를 이행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 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하고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선 공사 또는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부분 수선 등의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공사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직접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자”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시설장비 또는 시스템의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지시 및 통지)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용역에 따른 업무지시의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이행에 필요한 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계측기, 시험장치 등을 파악하고, 장비 및 공구 일람표를 분야별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장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장비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장비 등에 대한 보관, 관리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시설관리 자재, 부품, 재료의 공급과 이용) ① 신청사 내 각종 시설물의 운전, 관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 자재 및 물품은 “발주자”가 공급하고, 공급된 자재의 관리 및 사용은 “계약상대자”가 한다.

②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및 자재로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조달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자재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품 등의 대금은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청구 후 “발주자”가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자”는 적정가격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어 구입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현품 대체하거나 배상처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시설물의 효율 및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집기(사무용품 포함)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녹색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 등 정부권장정책에 따른 품목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사용한 소모자재 사용결과를 매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평가)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전반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할 시에는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실의 제공)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발주자”가 제공하는 사무실 및 창고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신청사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용역 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로 월간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로 근무보고서를 다음의 시한까지 “발주자”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서 : 매일 오전 9시까지

2. 연간보고서 : 매년 1월 20일까지(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제18조(근무시간) ①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② 근무형태

1.시설관리 (1. 주간 : 09:00~ 18:00,
2. 야간 : 18:00 ~ 09:00

3. 비번 : 09:00 ~ 09:00)근무시간은 재단에 보고 후 변경가능.

2.미화관리 : 주간근무 (주40시간 ; 07:00~16:00)

③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규정시간 이외 근무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준수하여 미화관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물 공사 감독 보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시설물의 신‧증축(설) 및 보완‧보수 공사에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 중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자”의 공사 감독을 보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점검 및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가동 시켜야 한다.

제21조(법정 안전관리자의 확보) 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계약상대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 안전관리자의 변동이 있을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선・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정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근무자를 지정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리근무 중 제반사항은 법정 안전관리자에 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법정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점검 등의 업무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 수행 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수검일정, 업무전반 등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검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법정점검 등 기술협조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저수조(물탱크)의 청소작업 2. 소방시설 정밀소방점검, 작동기능 점검 3.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4. 지역 냉난방 열원설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세관작업

5. 전기설비 정기검사

6. 승강기 정기검사 및 승강기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 위한 자체점검

7.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안전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8. 중수도 수질검사 (매주 및 매월검사) 9. 수질검사 및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10.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등

11. 상기 항목 이외의 검사 필요 시 “발주자”에게 보고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또는 소요예상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처리

제23조(비용의 부담 및 점검‧검사 방법) ① 청사의 전기사용요금, 상‧하수도요금, 열요금, 가스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사용량을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제세공과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②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점검 등 소요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④ 소방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추가적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점검 등의 경우 또한 같다.

제24조(근무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자의 복장을 정하고 청사 내에서는 전 근무자에게 지정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인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관리인원 조직표를 작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직(배치)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직표에는 성명, 배치장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인사기록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 조직표와 모든 근무자의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근로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채용, 해직, 신원, 품위,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용역근로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용역근로자의 각종 보험 등을 가입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용역근로자의 신분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 고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용역근로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용역근로자의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낙찰률 적용 노임단가가 경기도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윤 등을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경기도생활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용역근로자의 채용 및 퇴・해직)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에는 신청사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퇴직․해직, 전출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 중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을 위한 용역근로자의 자격요건은 [별표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결원의 보충, 계약금액의 감액)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가 교체, 이동,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결원 일수가 7일 이상일 때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감액한다.(신규채용이 완료되어 실제 용역이 수행되기 전까지는 감액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 결근으로 인하여 월간 5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감액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 용역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 제1장 제6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장 제6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월 결원일수가 월 총인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때에는 도급금액을 감액한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 또는 유급 휴무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병가자 5.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6.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업체 간 쌍방이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사항이 있을 시 쌍방은 “발주자”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기간 동안 대가지급은 직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때에는 “발주자”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공한 일체의 장비와 부속품, 자재 등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운영계획서 및 교육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에 의한 도급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근로자 배치, 근무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용계획(교본) 등이 포함된 용역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자”가 지적하는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교육계획서를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근로자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34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담당 아닌 업무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5. 근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행위

6.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8.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35조(용역금액의 지급 방법) ① 본 계약의 기성금은 총 용역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분할해 균등 지급한다.

② 용역비는 월별로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개인별 임금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매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기성금을 익월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과다계상·지불되었을 경우 환수한다.

③ 용역비는 용역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와 경비(보험료, 연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⑤ 본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도급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용역소요 기준인원은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인원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양도하고자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도인․양수인이 같이 날인하여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도급용역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자”,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개월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발주자”는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해지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1.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 하였을 때

2. 청사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국가나 공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청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제3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7.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채무불이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 업무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정당한 근거 없이 불응하여 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 및 내방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근로자가 “발주자”의 물품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근로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민 ‧ 형사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41조(개정법령의 준수) 계약체결 후 시설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3장 시설관리 제43조(시설물 시운전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자의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에 입회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물의 각 기기 및 시스템이 성능과 안전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당초의 설계에 따라 운전되는지 확인한다.

3. 시운전 중에 효율적인 장비의 운전을 위하여 시공자와 계약상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추진 중 신청사 시설물에 대한 하자사항을 점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제44조(기계설비 관리) 기계설비 관리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발주자”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지역 냉난방 열원계통, 공기조화계통, 위생설비계통, 자동제어, 항온항습설비, 중수도설비, 지하저수조(물탱크)청소, 승강기, 도시가스설비, 연료전지시스템 및 기계 소방설비 등에 대한 기계설비 계통전반)을 포함한다.

1.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가. 종합방재실 운전 및 유지관리

나.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에어컨 운전 및 유지관리

다. 냉온수기, 보일러 운전 및 지열 등 열원설비 유지관리

라. 승강기 상·하부 기계실 유지관리

마. 위생설비(중수도시설, 오수시설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바.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사. 소화설비 유지관리 아. 가스설비 유지관리 자.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차. 기타 설비관련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카. 비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상시 사용가능 하도록 예방 정비 한다.

2.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가. 지역난방 열교환기, 냉동기, 냉각탑, 연료전지시스템 등 열원설비 점검, 보수업무

나.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업무

다.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점검, 보수업무

라.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에어컨, 팬코일유닛 등 점검, 보수업무

마. 공조기 및 냉난방설비 필터 점검·세척 및 교체 (정기적인 공조기 필터MERV-15 이상)

바. 소화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사. 가스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아.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 점검 및 보수업무

자. 종합방재실 점검 및 보수업무 차. 일일 2회 이상 실내온도 점검 및 관리 카. 년 2회 이상의 저수조(물탱크)청소

타.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3. 기계실 내 모든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항상 정기적인 청소 및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장비운전상태를 수시 점검(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특별점검 등)하고, 청소, 교체, 냉매보충, 오일보충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상 발생 시, 정상적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작동 시켜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에게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 시설을 보수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전기설비 관리) 본 전기설비 관리 범위는 수・배전설비, 비상발전설비, 전력감시제어설비, 조명감시제어설비, 원격검침설비, 방재설비, 조명설비(경관조명 포함), 전력간선, UPS설비, 접지 및 피뢰침설비, 태양광발전설비, 약전설비전반, 전기소방설비전반, 종합방재실 등 전기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1. 전기설비 운전 업무 및 일상점검 가. 종합방재실 운전 및 유지관리 나. 수전 및 배전설비 관리 및 조작

다. 부스덕트 및 VCB, ACB 등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년 2회 이상)

라. 무정전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보수

※ UPS 응급조치체제 확보(자체 유지보수 및 UPS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등)

마.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운전 및 점검・보수

바. 조명설비(신청사 내외부 및 경관조명시설 포함)

사. 동력 및 전열 설비 등의 저압설비 유지관리

아.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자.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차. 태양광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카. 승강기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타. CCTV 및 출입통제설비 운전 및 점검・보수

2.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가.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나.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다.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라.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마. 전기시설물의 일일 및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점검

1) 월간 : 운전 중인 전기설비에 대한 육안점검

2) 분기 : 부하설비 절연저항측정 또는 누설전류 측정

3) 반기 : 부하설비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배·분전반 설비상태, 비상 발전기 무부하 운전 등

4) 연간 :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 정밀점검(필요시)

바.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에 따른 보수와 설비조정, 전원공급 확보 및 콘센트 전등 이전작업

사. 각종 전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수탁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3.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4.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수・변전설비와 비상발전기 등은 24시간 기술 인력을 상주시켜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설비에 이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전반의 보수·개조, 전동기 수리, 발전기의 보수 등의 대수선은 “발주자”가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및 도색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제46조(방재 설비 관리) 1.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확인 2.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 부하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5.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6. 소방시설물 및 현장각부 시험 7.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8.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9. 연1회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보고서 작성

10. 기타 약전 설비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설비 운영

11.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단, 외주사항은 업무협조를 한다.

제47조(소방방화 관리) 종합방재실 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 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동시에 보고한다.

제48조(승강기 등 관리)

1. 승강기는 “발주자”가 지정한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상적인 점검 및 승강기관리에 관한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승강기 운행시간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용 승강기는 근무시간 위주로 운행한다.

나. 비상용 승강기는 24시간 운행

3. 승강기 운전방식은 전 층, 짝수 층, 홀수 층 운행 등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종합방재실에서 제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주・야간이나 휴일에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승강기 관리에 있어 안전 및 운행 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한다.

5. 승강기 설비유지 보수 및 점검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을 위하여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보수 관리업체의 점검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 및 자체안전점검은 발주자 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 점검하고,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보수 관리에 기술적인 협조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긴급 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승강기 관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한다.

제49조(기타사항)

1. 각종 설비의 이상이 예견되는 사항은 고장 시, 1일 이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절차에 의해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각종설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별 장비사양 등 관련 매뉴얼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유지보수 통계자료를 일별, 월별, 연별로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면은 외부 노출을 방지하고 관리번호를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각 설비관련 계통 및 선로·설비의 변경된 내용은 도면상에 기록・관리한다.

6.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관리가 되어야 한다.

7. 각종 설비가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체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신속히 조치되어야 한다.

8. 주요자재 사용용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잔여분에 대하여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점검내용에 따라 관리부실로 인한 장비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10. 온수공급과, 냉·난방을 위한 열원설비 가동 등 근무시간 전 조기에 시설을 가동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설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동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11. 분야별 세부시설 점검 후 점검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설치 기기의 기종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2.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상근무 또는 행사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외 특별히 시설가동 또는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시설가동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냉‧난방 기준) ① 냉‧난방 공급은 계절의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조절 공급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에너지절약 정부시책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구분 냉방 난방 비고 기간 6/15 ~ 9/15일 11/15 ~ 3/15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가능 기준 실내 온도 26℃ ~ 29℃ 18℃ ~ 20℃ 50± 5% 40± 5% 운전 시간 07:00 ~ 18:00 07:00 ~ 18:00

② 공휴일과 상기 시간 이외에 냉 ‧ 난방 공급을 하지 않는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조설비 제어는 종합방재실에서 실시한다.

제51조(급수시간) ① 건물 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단, 동절기의 온수공급은 필요에 따라 “발주자”의 지시로 “계약상대자”가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급수당국의 단수통보 또는 고장수리로 인한 단수 시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전등 및 전열기 사용) ① 청사 내 전등사용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간 비고 사무실 옥외조명 평일 08:00 ~ 20:00 계절별 일출 일몰

실내 전등은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라 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공휴일 08:00 ~ 20:00 시간과 연계운용

※ 단, 조명 운용시간 외라도 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방재실에 통보하고 점등 할 수 있다.

② 청사 내 개별 전열기 사용은 “발주자”가 승인한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상물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의한 점검 및 측정기록결과는 문서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미화관리 등 제54조(용역의 목적)

건물 내·외부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건물의 수명연장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용역인원, 자격 및 근무시간) ①투입 인원은 총 4명 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개시일과 동시에 “갑”의 승인을 얻어 근무인원 및 자격요건에 따른 인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는 근무인원 정원표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부득이 업체 사정에 의하여 인원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자” 는 인원 충원시 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근무시간은 센터 시설 운영에 따라 필요시 작업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용역인력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로, 청소수행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신원조회에 흠결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을”의 근무시간은 평일 07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작업상황과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장비확보 및 물품의 공급)

①청소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자재 등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준비한다.

②청소용품(세제, 화장지, 비누, 핸드타올 등)은 “발주자”의 비용으로 구입한다

제57조(청소 주요업무)

“계약상대자” 는 본 계약기간 중 다음과 같이 청소작업을 하여야 한다.

1. 과업구간별 중점 청소내역 청소 분야 중점 청소내역 비고

ㅇ사무공간 청소
(사무실 등)

․청소기를 이용한 바닥 카펫청소 ․사무실 집기 및 비품 정리

ㅇ공용시설 수시청소
(회의실, 강의실 등)

․청소기를 이용한 바닥 카펫청소 ․회의용 탁자 및 의자 닦기 ․비품 및 테이블 정리 ㅇ로비, 복도 및 계단 청소 ․바닥 광택유지 ․우천 시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ㅇ화장실 청결유지 ․공용부문 각종 타일 및 거울 등 청결유지 ․양변기, 소변기 청결유지 ㅇ유리창 청소 ․각 입구 유리창 청결유지 ․사무실 유리창 청결유지 2. 청소 방법 가. 사무실

  • 직원의 입회하에 청소기 및 물걸레를 활용하여 수시로 먼지 및 오염을 제거한다.
  • 휴지통은 수시로 비워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잉크나 기타 색소가 스몄을 때에는 즉시 탈색한다.

단, 탈색이 불가능 할 경우는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복도 및 계단

  • 수시로 청소기 및 물걸레로 먼지와 오염을 제거한다.
  • 우천 시에는 별도로 외부에서 묻어 들어오는 물기를 수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로비, 회의실 등 공용시설

  • 수시로 청소하여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기로 보이지 않는 먼지를 제거하여야 하며, 오염 발생 시에는 수시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 년 4회, 공용시설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청소방법 및 청소범위는 “갑”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화장실 - 수시로 바닥 및 벽면 걸레질을 한다.

  • 수시로 대변기․소변기․세면기․거울․휴지통에 대한 청소를 한다.
  • 수시로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 화장실내에 비치된 화장지, 핸드타올, 비누 및 방향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소독제를 사용,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 수시로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마. 건물입구 계단 및 현관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한다.
  • 매주 2회 이상 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바. 유리 및 창문틀

  • 유리: 유리는 수시로 닦고 항상 맑게 유지한다.
  • 창문틀: 매월 1회 이상 청소하며, 오염된 것은 약품으로 닦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 특별청소: “갑”의 행사 등 필요시에 “을”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갑”과 “을”이 상호 판단하여 재청소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청소물의 처리

가. 청소물은 수거한 후 지정장소로 옮겨 쓰레기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적치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한다.

나. 쓰레기 적치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다. 청소물의 옥외 반출은 “갑”과 협의하여 “을”이 처리토록 한다.

라. “을”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을”의 책임아래 처분하되 수익금은 처분비용 및 청소원의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그 내역을 매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소작업 일반사항

가.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작업완료 후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일과시간 중 작업 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도난, 화재예방 등 경비,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 협조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 등과 관련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관련 업체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창, 출입문, 전열 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작업종료 후에는 휴지통 등 모든 집기, 비품은 원위치에 놓아야 한다.

마. 작업 도중 건물 내의 비품 및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시는 즉시 원상 복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물 내의 기기설비 등에 파손된 것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1] 분야별 시설관리 인원

구
분

참여기술자 명 근무형태 관리인원 계 분야 3명 1 기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분야기능사 교대 근무 2 소 계 2 2 전기 기능사 또는 초급 기술자 이상 교대 근무 1 소 계 1

※ 근무형태 : 3인1조 3교대 (주간,주간. 야간,야간. 비,비)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익일 09:00 (주간:6시간, 휴게:5시간, 야간:4시간)

(18:00~24:00근무, 24:00~04:00휴식, 04:00~06:00 근무,

06:00~07:00휴식 07:00~09:00 근무)

- 비번 : 09:00~익일 09:00 분야별 근무인원 및 직급별 자격기준 직 급 (기술수준) 근무인원 관련분야 기술자격 및 경력 기준 인원수 분야별 계 3 일반기계수리원 1 기계분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이상 자격보유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자격소유자

보일러설치정비원 1 기계분야

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공조냉
동 기계기능사) 보유 후 관련분야 5년
이상경력자

전기분야 기능사 1 전 기 전기기능사 보유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기기술관리법
상 초급기술자 이상

미화 관리 인원

구
분

참여기술자 명 근무형태 관리인원 인 원 분 야 4명 4 미화관리 신체건강한 사람 주간 근무 (07:00~16:00) 4 소 계 4

===== 공내역서(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시설물 관리 용역).xlsx =====

[시트: 원가]
A: Ⅳ. 용역원가계산서
L: 단위 : 원/월 R: 원가 S: 계약 U: 계약
A:
구
분

비
목 F: 전기 G: 기계 I: 미화
(2026년) J: 미화
(2027년) K: 월평균 합계 L: 비
고 R: 2020(월)
예산비교 S: 2020(년)
예산비교 T: 2020(월)
예산비교 U: 2021(년)
예산비교 V: 2021(월)
예산비교
G: 일반기계수리원 H: 보일러설치정비원
A: 인건비 L: < 표 : 2 > 참조 R: 27,606,458 S: 365,040,061 T: 30,420,005 U: 374,558,221 V: 31,213,185
A: 경
비 B: 보 험 료 D: 산재보험료 R: 331,274
D: 국민연금보험료 R: 2,293,455
D: 고용보험료 R: 471,431
D: 국민건강보험료 R: 1,699,70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R: 174,213
D: 임금채권보장보험료 R: 15,286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피복비
B: 계 L: < 표 : 7 > 참조
A: 순용역원가 L: 인건비+경비 R: 34,891,807
A: 일반관리비(9%) L: < 표 : 13 > 참조 M: 9% N: 0 O: 0 R: 2,093,506 S: 22,015,436 T: 1,834,620 U: 24,609,137 V: 2,050,761 W: -
A: 이윤(10%) L: < 표 : 15 > 참조 M: 10% N: 0 O: 0 R: 1,849,263 S: 19,446,968 T: 1,620,581 U: 20,160,562 V: 1,680,047 W: -
A: 용역원가 R: 38,834,576 S: 408,386,346 T: 34,032,195 U: 423,371,800 V: 35,280,983
A: 부가가치세(10%) R: 3,883,452 S: 40,838,635 T: 3,403,220 U: 42,337,180 V: 3,528,098
A: 투입인원
A: 월간용역비 R: 42,718,028 S: 449,224,981 T: 37,435,415 U: 465,708,980 V: 38,80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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