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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276]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

[용역] 발주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6: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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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GIS분석).pdf =====
입 찰 공 고 문(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내 사업 대상 및 범위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긴급입찰

- 35 5 2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마. 기초금액 : 금193,000,000원(금일억구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내에서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 % 범위 내
2

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사. 제안서제출 :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
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 1 -

2. 입찰참가자격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 9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제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발주자 요청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 33 ‘ ’ ,

있는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야 함

「판로지원법」같은 법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다 「국가계약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
-

. 8 2 27 76

업자는 입찰 참가 제한
라.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27

5 12 3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2 -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마.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

바.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 본 용역의 대가는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낙찰업체는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 2026. 10. 12.(월) 11:00

2)

장 소 :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공시처 개별공시개선팀 이정동 과장 ( 053-663-8215)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토, 일 불가)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6. 10. 12.(월) 11:00시까지의 직접제출 또는 우편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3 -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10. 13.(화)

∼ 2026. 10. 16.(금)

※ 제안서평가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29.(화) 16: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2.(월) 11: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6: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개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 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

나. 기술 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90점/입찰가격평가 10점

- 4 -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2)

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5 -

마.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면제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37

. ,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 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
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2)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

- 6 -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1), 2)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 제 조 및 제 조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76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 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7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 입찰(동일가격 입찰자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 8 -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
장터 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부동산공시처 공시제도지원부 이정동 (T: 053-663-8215)
나. 입찰 관련 사항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ESG 15.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

  • 9 -

의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박성화
(Tel :

- 053-663-8361, E-Mail : [email protected])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성지은
(Tel :

053-663-8354, E-Mail : [email protected])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10 -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공시제도지원부 이정동 (☎ 053-663-8215)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입찰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공시제도지원부장 배성완 (☎ 053-663-8210)
입찰 클린 시스템

2026년 9월 29일 첨부서류

제안요청서 1부.
2. 통합발주 검토서 1부.
1.

3. 용역계약서(안)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11 - ===== 첨부파일.zip =====

===== 1 .GIS구매 용역_제안요청서_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 주관기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처 2026. 8.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처
개별공시개선팀

부장 배성완 053-663-8210 [email protected] 팀장 김태운 053-663-8214 [email protected] 과장 이정동 053-663-8215 [email protected] 대리 김남이 053-663-821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요약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기대효과 1 4. 사업 대상 및 범위 2 Ⅱ. 현황 및 사업추진 3 1. 공시업무 현황 3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안) 5 Ⅲ. 제안요구 내용 6 1. 제안요구 총괄표 6 2. 제안요구 목록표 7 3. 상세 제안요구 사항 8 Ⅲ. 제안 안내사항 23 1. 제안안내 23 2. 제안 참가자격 및 제한 등 25 3. 제안(입찰) 진행절차 28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28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32 1. 제안서의 규격 및 작성요령 32 2. 제안서의 효력 34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5 4.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38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9 [서식]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51 Ⅰ 사업 개요 사업 요약

  • 사 업 명 :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금액 : 금193,000,000원(금일억구천삼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토지특성 조사 객관성)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한 공시가격 조사·산정이 중요
  • 적정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토지특성 조사 필수
  • (인력·시간 제약) 사람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시업무 기간 내 토지특성 조사업무의 객관성·효율성 저하 문제
  • (AX/DX) 특성조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시 조사의 AX 및 DX 추진을 위한 기반자료 확보 필요

기대효과

  • (객관적 기준 제시) GIS분석을 통한 객관적 기준(토지특성 자동 측정)을 제시함으로서, 토지특성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최신·전국지역 분석가능) 지적선이 일치하는 가장 최신의 전국 지리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황에 부합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

사업 대상 및 범위 ㅇ 사업 대상 ◇ GIS분석을 통한 전국 토지특성 측정 ◇ GIS분석에 활용된 지리정보데이터 구매 ㅇ 사업 범위

  • (시간적 범위) ’26.9.1.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장 최신 데이터 구축

- (공간적 범위) 전국 모든 토지 대상

  • (내용적 범위) ①토지특성 GIS분석, ②지리정보데이터 구매

구 분 사업 범위 비고 ①토지특성 GIS 분석 1. 고저 측정 - 해당 필지만의 평균경사도 및 평균높이값

  • 주위의 지형지세의 평균경사도 및 평균높이값

2. 형상 측정 - 해당 필지의 유효면적 비율 - 해당 필지의 굴곡지수 - 최소외접직사각형 각 변의 길이 3. 철도·고속국도와의 거리 측정

  • 철도·고속국도 경계로부터 필지 간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

4.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측정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필지 간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

5. 용도지역 등 저촉면적 측정

  • 필지별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비오톱, 접도구역 저촉면적

6. 도로․지적간 최단거리 및 도로접면 고저 측정

  • 도로 외곽선과 지적간 최단거리 교차점 고저측정, 지적 고저 & 도로 고저 차이 분석

7. 정비구역 저촉

  • 지적도 & 정비구역 저촉여부 및 매핑 등 분석

②지리정보 데이터 구매 1. 지적편집도(polygon, shp) - ①에서 활용된 지리정보데이터

  • 한국부동산원 프로그램(KRIMS) 등 탑재용

2. 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정보(polygon, shp) 3. 철도(polyline, shp) 4. 터널(polygon, shp) 5. 도로(polygon, shp) 6. 버스정류장(polygon, shp) Ⅱ 현황 및 사업추진 공시업무 현황 ㅇ 토지·단독주택 가격공시 현황

  • 국토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공시
  • 우리 원은 아래의 가격 공시 관련 업무(조사·산정, 지원, 검증) 수행

구분 조사대상 공시주체(대행) 비고 토지 표준지(60만 필지) 국토교통부장관(감정평가사) 우리 원 지원 개별지(약 3,500만 필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우리 원 지원 단독 주택 표준주택(25만 호)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우리 원 조사·산정 개별주택(약 380만 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우리 원 검증

  • 표준지·개별지·표준주택·개별주택 업무 절차
  • 적정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특성조사가 중요
  • 전국 토지·주택 특성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GIS 특성자동 측정 필요

<표준지> <개별지> <표준주택> <개별주택> 표준지 선정 전국 개별지 대상 표준주택 선정 전국 개별주택 대상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 개별지 토지특성 조사 표준주택 특성 조사 개별주택 특성조사 표준지-개별지 간 토지특성 비교 표준주택-개별주택 간 특성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국토부) 개별공시지가 공시(시군구)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 개별주택가격 공시(시군구) 검증(감정평가사) *우리 원 지원 검증(우리 원) 추진체계 한국부동산원 단독주택공시부 토지공시부 (협업부서) 한국부동산원 공시제도지원부 (주관부서)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 ICT운영실 (협업부서) · 지자체 토지특성 DB 제공 · 주관부서와 함께 측정기준 등 의견제시 등 · 사업 총괄 ·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산출물 검수 및 인수 · 기타 사업추진 필요사항 점검 · 분석결과 KRIMS 탑재 · 실무적 GIS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의견제시 사업수행업체(사업자) · 지자체 토지특성 DB 제공 · 일정별 과업 수행 및 협의진행 · 사업 추진 상황 및 이슈 보고 · 사업 산출물 작성 · 사업완료 후 안정화 지원 추진일정(안)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월) ’26. 10월 ’26. 11월 ’26. 12월 ㅇ 준비 / 데이터 분석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데이터 준비 및 분석 - 분석장비 준비 ㅇ ①토지특성 GIS분석 - 고저 측정값 납품 납품 - 형상 측정값 납품 납품 - 철도·고속국도와의 거리값 납품 납품 -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값 납품 납품 - 용도지역 저촉면적 측정값 납품 납품 ㅇ ②지리정보데이터 구매 - 지적편집도 납품 1차 납품 - 개발지구 산업단지 정보 납품 납품 - 철도, 터널, 도로, 버스정류장 납품 납품 ㅇ 진행사항 보고 - 착수, 중간, 최종보고 착수 중간 최종보고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은 과업수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구 내용 제안요구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항목 약어

설
명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목표서비스에 필요한 DB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기술

1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및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ㆍ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

5 제안요구 목록표 제안요구 분류항목 고유번호 제안요구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고저 측정 DAR-002 형상 측정 DAR-003 철도·고속국도와의 거리 측정 DAR-004 버스정류장 등과의 거리 측정 DAR-005 용도지역 저촉면적 측정 DAR-006 도시·군계획시설 저촉면적·비율 측정 DAR-007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DAR-008 비오톱 저촉면적·비율 측정 DAR-009 용도지구 저촉면적·비율 측정 DAR-010 접도구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DAR-011

지적편집도 데이터 파일(polygon, shp 등)

DAR-012 도로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DAR-013

철도 데이터파일(polyline, shp 등)

DAR-014 터널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DAR-015

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정보 등 데이터파일 (polygon, shp 등)

DAR-016

버스정류장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DAR-017

지적도 & 정비구역 저촉여부 및 매핑 등 분석(polygon, shp 등)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작업장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PMR-002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3 사업관리 및 일정관리 PMR-004 품질관리 수행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투입 인력 자격요건 PSR-002 인력교체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하자보수 상세 제안요구 사항 ㅇ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명칭 고저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평균경사도 및 평균높이값 측정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ㅇ해당 필지만의 평균경사도 및 평균높이값

ㅇ주위의 지형지세*의 평균경사도 및 평균높이값

*“주위의 지형지세”란 필지경계로부터 버퍼 50m의 구역

2. 전제요건 :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수치지도 활용

3. 측정방법

ㅇ면적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값으로 평균경사도 및 평균높이값 측정

- Mean Slope = ∑(Si × Ai)

(Si는 각 격자별 경사도, Ai는 각 격자별 면적)

∑Ai - Mean Elevation = ∑(Ei × Ai)

(Ei는 각 격자별 고도, Ai는 각 격자별 면적)

∑Ai

ㅇ높이와 경사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0m ×10m 격자 데이터 생성으로 분석을 실시

4. 비고 : 일단지*인 경우, 해당 일단지 필지들을 1필지로 보고 고저 측정

*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별도 목록제공 예정, 이하 동일)

5. 특이사항(추가 요구자료) : 도로와 접한 필지의 평균 경사도 및 평균높이값(도로 기준)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명칭 형상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유효면적비율, 굴곡지수, 최소외접직사각형 각 변의 길이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①유효면적비율, ②굴곡지수, ③최소외접직사각형 각 변의 길이

2. 전제요건 :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도 활용

3. 측정방법 ㅇ유효면적비율, 굴곡지수 측정방법 구분 유효면적비율 굴곡지수 정의

해당필지에 최소외접직사각형*을 씌운 후 전체면적(최소외접직사각형 면적) 대비 해당필지의 면적비율

해당필지에 요철형경계(컨벡스 헐*)를 씌운 후 전체면적(요철형경계 내 면적) 대비 해당필지의 면적비율

예시그림 필지면적 42,434㎡ 42,434㎡ 경계면적 56,262㎡ 49,689㎡ 지수 0.754 0.853

* 최소외접직사각형 : 형상의 각 꼭지점을 직사각형으로 잇는 형태

* 컨벡스 헐 : 형상의 각 꼭지점을 모두 포함하는 볼록한 최소 넓이의 다각형

4. 비고 : 일단지인 경우, 해당 일단지 필지들을 1필지로 보고 형상 측정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명칭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철도·고속국도 경계로부터 필지 간 도면상 최단직선거리 측정

세부 내용 1. 요구자료·측정방법

ㅇ철도·지상전철(경량전철은 제외) 또는 고속국도의 경계로부터 대상필지까지의 도면상 최단직선거리를 측정

ㅇ해당 시설물(철도 또는 고속국도)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함

2. 전제요건 : 시설물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설물의 지상부 노출 부분만을 고려해야 함

ㅇ터널 안에서 생기는 소음·진동은 터널차단효과로 터널 밖 토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터널 양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

ㅇ지하에서 생기는 소음·진동은 지상에 소재한 토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지상부 합류지점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해야 함

ㅇ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 IC·JC 포함하며,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 구분코드 제시

3. 비고 : 일단지인 경우, 해당 일단지 필지들을 1필지로 보고 거리 측정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명칭 버스정류장 등과의 거리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필지 간 도면상 최단직선거리 측정

세부 내용 1. 요구자료·측정방법

ㅇ버스정류장*으로부터 대상필지까지의 도면상 최단직선거리를 측정

* 버스정류장 : 공영터미널(차고지)를 제외한 공용터미널로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가 정차하는 공용터미널

ㅇ해당 시설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함

2. 비고 : 일단지인 경우, 해당 일단지 필지들을 1필지로 보고 거리 측정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명칭 용도지역 저촉면적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용도지역 저촉면적 측정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ㅇ필지별 용도지역명 및 저촉면적

ㅇ중첩되는 용도지역 또는 없는 용도지역 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용도지역 명칭과 대조하여 정비해주기를 요청

2. 전제요건

ㅇ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도 활용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DB 활용)

ㅇ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측정 면적을 비율에 맞추어 조정(예시 참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면적이 330㎡인 경우 구분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면적 합계 측정값 200 100 300 납품시 측정값 220 110 330 3. 용도지역 정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ㆍ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ㅇ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한 필지에 개발제한구역과 용도지역이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만 기재하고 중복되는 용도지역은 별도 기재

4. 측정방법 : 용도지역도를 지적도와 중첩하여 각각의 면적을 측정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명칭 도시·군계획시설 저촉면적·비율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도시·군계획시설 저촉면적·비율 측정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필지별 도시·군계획시설명 및 저촉면적 및 저촉비율

2. 전제요건

ㅇ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도 활용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DB 활용)

ㅇ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측정 면적을 비율에 맞추어 조정

3.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을 포함)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4. 측정방법 : 도시·군계획시설도를 지적도와 중첩하여 각각의 면적을 측정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명칭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필지별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면적 및 저촉비율

2. 전제요건

ㅇ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도 활용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DB 활용)

ㅇ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측정 면적을 비율에 맞추어 조정

3.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의해 지정된 구역

4. 측정방법 : 도시자연공원구역도를 지적도와 중첩하여 각각의 면적을 측정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명칭 비오톱 저촉면적·비율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비오톱 저촉면적·비율 측정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필지별 비오톱, 용도지구의 저촉면적 및 저촉비율

2. 전제요건

ㅇ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도 활용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DB 활용)

ㅇ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측정 면적을 비율에 맞추어 조정

3. 비오톱 정의 :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비오톱”으로 지정한 구역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 구역 (대부분 서울특별시 내)

4. 측정방법 : 비오톱지도를 지적도와 중첩하여 각각의 면적을 측정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명칭 용도지구 저촉면적·비율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용도지구 저촉면적·비율 측정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필지별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면적 및 저촉비율

2. 전제요건

ㅇ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도 활용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DB 활용)

ㅇ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측정 면적을 비율에 맞추어 조정

ㅇ한 필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복 또는 구분 지정된 경우 필지 내 해당하는 모든 용도지구 및 저촉면적을 기재

3. 용도지구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지정된 구역

4. 측정방법 : 용도지구도를 지적도와 중첩하여 각각의 면적을 측정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명칭 접도구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을 통한 접도구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필지별 접도구역 저촉면적 및 저촉비율

2. 전제요건

ㅇ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도 활용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DB 활용)

ㅇ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측정 면적을 비율에 맞추어 조정

3. 접도구역 정의 : 「도로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지정된 구역

4. 측정방법 : 접도구역도를 지적도와 중첩하여 각각의 면적을 측정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명칭

지적편집도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에 활용된 지적편집도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DAR-001∼DAR-007 등 사업 수행 시 활용 된 지적편집도 데이터파일

2. 전제요건 :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편집도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명칭 도로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에 활용된 도로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DAR-003∼DAR-004 등 사업 수행 시 활용 된 도로 데이터파일

2. 전제요건 :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도로 데이터파일

3. 특이사항(추가 요구자료) : 고속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 포함)는 터널·지하부분을 제외하여 가공한 지상부 부분만의 데이터파일 또한 필요(DAR-003 관련)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명칭

철도 데이터파일(polyline, shp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에 활용된 철도 데이터파일(polyline, shp 등)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DAR-003 사업 수행 시 활용 된 철도 데이터파일

2. 전제요건 :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도로 데이터파일

3. 특이사항(추가 요구자료) : 철도는 터널·지하부분을 제외하여 가공한 지상부 부분만의 데이터파일 또한 필요(DAR-003 관련)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4 명칭 터널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IS분석에 활용된 터널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DAR-003 사업 수행 시 활용 된 터널 데이터파일

2. 전제요건 :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도로 데이터파일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5 명칭

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정보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정보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전국 개발지구/산업단지 경계 및 공사단계*

* 공사단계 예시 :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공사중

2. 전제요건 :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정보 데이터파일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6 명칭

버스정류장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버스정류장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DAR-004 사업 수행 시 활용 된 전국 버스정류장 데이터파일

2. 전제요건 :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공용터미널 데이터파일

분류항목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7 명칭

지적도 & 정비구역 등 분석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정보 데이터파일(polygon, shp 등)

세부 내용

1. 요구자료 : 지적도 & 정비구역 저촉여부 및 매핑 등 분석*

* 공사단계 예시 : 구역지정 → 정비계획 → 실시설계 → 공사중

2. 전제요건 :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정비구역 및 개별사업법(신통기획 등)에 따른 경계 및 구역(공사단계별) 데이터 파일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시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ㅇ사업자 및 작업자는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소,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해당 정보 누출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

ㅇ사업자 및 작업자는 보안유지를 확약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한국부동산원 총괄 및 담당자가 보안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보안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우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 이외의 회의참석자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해야 함

ㅇ사업수행에 따른 불용장비 매각 시 하드디스크 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함(파쇄 등 처리)

ㅇ보안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인력은 투입을 제한해야 함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ㅇ과업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 시, 한국부동산원은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발주자는 보안대책[붙임5]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고,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과업수행 업체의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착수 및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설비(PC, 서버 등)을 확보해야 하며, 한국부동산원은 미제공함

ㅇ작업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수리 등 그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ㅇ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원격지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우선 검토하되, 제안요청서 내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과 원격지 개발에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문조직 구성 및 운영 세부 내용

ㅇ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ㅇ용역기간 중 자문조직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회의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및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및 일정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ㅇ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2. 일정계획서 제출), 수행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제출

ㅇ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ㅇ과업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등 한국부동산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과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2. 일정계획서 제출

ㅇ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ㅇ사업 추진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자(한국부동산원)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ㅇ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과업기간 동안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서 : 계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ㅇ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보고서를 제출

분류항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명칭 품질관리 수행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수립 및 실행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표준화 된 관리방침 적용으로 고품질을 달성하여야 함

ㅇ자동측정 시 오류가 최대한 없어야 하고, 사업자는 정확도, 누락 여부 등 검사, 무결성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함(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부분 재측정)

ㅇ용역 결과물이 제안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2. 발주자는 용역완료 전에 데이터샘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토할 일부지역 데이터샘플 요청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사업자는 데이터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데이터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등 품질보증계획 및 방안을 제시

ㅇ데이터 품질과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

ㅇ작업인력은 동일·유사업무 수행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채용(또는 투입)

ㅇ인력 확보방안 및 인력변동 등에 따른 업무중단방지 방안 등 투입인력 관리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투입인력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교체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ㆍ인계기간을 두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발주자는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건 세부 내용

ㅇ교육은 사업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 교육일정, 교육내용 및 인원, 교육장소, 소요비용(유상/무상) 등

ㅇ투입인력 채용(또는 결정) 후 사업 투입 전 교육훈련 실시

  • 각 단위 업무별 특성 이해 및 수행방법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사업의 품질개선 및 관련 정보기술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에 응해야 함

ㅇ사업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 제안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ㅇ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음

ㅇ하자보수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하자보수 필요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을 포함한 “하자보증확약서”

* 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을 포함한 “유지관리확약서”

Ⅳ 제안 안내사항 제안안내 가. 입찰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제한경쟁입찰)「국가계약법」제7조제1항,「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계약사무규칙」제6조, 우리 원「계약규정」제5조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우리 원「계약규정」제41조
  • (전자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우리 원「계약규정」제37조제2항

나. 제안 일반현황

  • 제안업체는「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자 별도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발주자가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입찰공고문」등 관련규정에 따르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제안 참가자격 및 제한 등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나. 제안(입찰) 참가제한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입찰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조]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입찰) 진행절차 가. 제안(입찰) 진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제출일자는 입찰공고문 참고).
  • 과업제안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Ⅴ.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참조하되,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우리 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요약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 100 점 -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표 (계량화)

▪ 참여인력 기술
*본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한함

20점 제안서 평가 위원 (단, 유사사업 실적은 발주자 평가) ▪ 경영상태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정성적 지표 ▪ 전략 및 방법론 70점 ▪ 작업수행 부문 ▪ 보안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지원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점 발주자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붙임1(정량적 평가), 붙임2(정성적 평가), 붙임4(입찰가격 평가) 참조

나. 구체적 평가배점 및 방법 ㅇ 개요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90/10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100으로 함
  • 해당 사업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함

* 해당 사업은 정확한 지리정보데이터를 구축·활용하여 고도의 GIS 기술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성적 지표(작업수행 부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

ㅇ 기술능력평가

  •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
  •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ㅇ 입찰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하며,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입찰공고문」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라. 최종평가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제안업체는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서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용역의 대가는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낙찰업체는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참조

Ⅴ 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제안서의 규격 및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정량적·정성적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제반요구 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조견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함.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가급적 별지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글, PowerPoint 등으로 작성 후, PDF 제출(300MB 이하)
  •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단,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처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타 제안사와 차별화된 제안을 위하여 추가 제안사항(가점)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이 평가 시 해당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추가제안” 등 별도 표시 필요)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제안서와 별도로 1부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점수없음)

제안서의 효력

  • 제안업체는 제출된 서류의 게재내용을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발주자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최대한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제출(확인)된 내용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 작성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연번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1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 서식4 참조 2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별지서식에 의거 정량적평가 자가 진단결과 작성

서식5 참조 3 참여인력 기술 -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증빙 서류 첨부 서식6 참조 서식7 참조 4 경영상태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증빙 서류 첨부 서식8 참조 서식9 참조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지 침

Ⅰ. 일반현황(공동수급시 각 구성업체별로 작성하여야 함)

1. 제안사 일반현황

ㅇ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ㅇ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ㅇ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4. 주요사업실적

ㅇ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Ⅱ.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1. 사업 이해도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사업 추진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적용기술

데이터의 정밀도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 적용기술을 제시하여야 함

4.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제시하여야 함

Ⅲ. 작업수행 부문 1. 고저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해당 필지 및 주위의 지형지세의 평균경사도 및 평균높이값 측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형상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①유효면적비율, ②굴곡지수, ③최소외접직사각형 각 변의 길이의 측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철도·전철(경량전철은 제외) 또는 고속국도의 경계로부터 대상필지까지의 도면상 최단직선거리 측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시설물의 지상부 노출부분만을 고려해야 함. 해당 시설물에 터널, 지하 등에 있는 경우 별도 데이터 수정이 필요함

4. 버스정류장 등과의 거리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버스정류장 등과의 경계로부터 대상필지까지 도면상 최단직선거리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용도지역 저촉면적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용도지역명 및 저촉면적 측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도시·군계획시설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도시·군계획시설명 및 저촉면적 및 저촉비율 측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7.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면적 및 저촉비율 측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 비오톱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비오톱 저촉면적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9. 용도지구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용도지구 저촉면적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접도구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접도구역저촉면적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1. 지적편집도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편집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2. 도로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도로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추가 요구자료) 고속도로는 터널·지하부분을 제외하여 가공한 지상부 부분만의 데이터파일 또한 필요

13. 철도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철도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추가 요구자료) 철도는 터널·지하부분을 제외하여 가공한 지상부 부분만의 데이터파일 또한 필요

14. 터널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터널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5. 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정보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개발지구·산업단지 경계·공사단계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6. 버스정류장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버스정류장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7. 정비구역 개발정보 등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정비구역 경계·공사단계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Ⅳ. 보 안 보안지침 준수 등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보안관리계획, 보안을 위한 투입인력 제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안

작업장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사업관리 및 일정관리, 품질관리 수행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프로젝트 지원방안

투입인력 자격요건·교체,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Ⅶ. 기 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
고

입찰 참가 관련 ㆍ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부 - ㆍ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참조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ㆍ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ㆍ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1부 [서식2∼3] 참조 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내) 1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비영리법인 등은 관련 증빙 대체제출 정량적 평가 관련 ㆍ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1부 [서식4] 참조 ㆍ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서식5] 참조 ㆍ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총괄) 1부 [서식6] 참조 ㆍ 참여인력 이력 1부 [서식7] 참조 ㆍ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ㆍ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1부 [서식8] 참조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미제출) ㆍ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사본제출 불가.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발주자의 양식 또는 출력물로 제출가능. 단, 우리 원의 요구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소명자료 제출필요

1부 [서식9] 참조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미제출) 정성적 평가 및 현황 관련 ㆍ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부 시스템 제출 ㆍ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10] 참조 ㆍ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1부 [서식11]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서약서, 각서 등 ㆍ 서약서 1부 [서식12] 참조 ㆍ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13] 참조

ㆍ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입증서류 또는 서약서)

1부 [서식14] 참조 ㆍ 보안각서 1부 [서식15] 참조 ㆍ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16] 참조 ㆍ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부 [서식17] 참조 ㆍ 임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1부 [서식18] 참조 ㆍ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1부 [서식19] 참조 기타 ․ 가점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1부 -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 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 임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붙임 4. 입찰가격 평점 산식 붙임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기준 및 배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참여인력 기술

  • 기술등급 :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등급을 점수화
  • 기술사/특급 4점, 고급 3점, 중급 2점, 초급 1점

※ 평가대상 : 상위 기술등급 6명

※ 학력증명, 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한함 7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합계금액

※ 유사사업 범위 : 항공LiDAR측량, MMS측량, 지상LiDAR측량에 의한 수치표고자료 구축 실적, 3차원 공간정보구축, 수치지형도 제작 실적, GIS DB 구축 실적에 한함

※ 사업주관기관 실적확인서,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시 인정

8

합
계

- 20 정량적 지표 평가방법 가. 참여인력 기술 (7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배점 참여기술 인력 상위 기술등급 6명의 기술등급별 점수 합 18점 이상 5 15점 이상 ∼ 18점 미만 4.7 12점 이상 ∼ 15점 미만 4.3 12점 미만 4

  • 평가대상 : 참여인력 중 상위기술등급 보유자 6명 대상
  • 평가방법 : 참여인력 상위기술등급 6명의 기술등급별 점수를 합산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재직,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 제외
  • 참여인력의 재직증빙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은 국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 졸업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ㅇ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별 점수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 4 3 2 1

※ 기술등급은 [붙임3.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나. 경영 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8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 수행범위 : 항공LiDAR측량, MMS측량, 지상LiDAR측량에 의한 수치표고자료 구축 실적, 3차원 공간정보구축, 수치지형도 제작 실적, GIS DB 구축 실적에 한함
  • 실적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사업만 인정

- 불인정 대상 : 하도급 실적 ㅇ 평가방법 :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합산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하고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함
  • 총계약액에서 불인정대상 부분 실적 제외 후 합산
  • 수행실적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 ② 위 ‘①’항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 (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③ ‘①∼②’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확인서”(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
  • ④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①’, ‘②’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20 2. 추진 전략

사업 추진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3. 적용 기술

데이터의 정밀도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 적용기술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4.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

5 Ⅲ. 작업수행 부문 35 1. 고저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해당 필지 및 주위의 지형지세의 평균경사도 및 평균높이값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2. 형상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①유효면적비율, ②굴곡지수, ③최소외접직사각형 각 변의 길이

2 3. 철도·고속 국도 등과의 거리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철도·전철(경량전철은 제외) 또는 고속국도의 경계로부터 대상필지까지 도면상 최단직선거리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해당 시설물의 지상부 노출부분만을 고려해야 함.

해당 시설물에 터널, 지하 등에 있는 경우 별도 데이터 수정이 필요함

2 4. 버스정류장 등과의 거리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버스정류장 등과의 경계로부터 대상필지까지 도면상 최단직선거리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5. 용도지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용도지역명 및 저촉면적·비율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6. 도시·군계획시설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도시·군계획시설명 및 저촉면적·비율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7.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면적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도시자연공원구역 저촉면적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8. 비오톱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비오톱 저촉면적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9. 용도지구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용도지구 저촉면적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10. 접도구역 저촉면적비율 측정

측정 기준이 되는 정확한 전국 데이터 구축여부, 필지별 접도구역저촉면적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11. 지적편집도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지적편집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3 12. 도로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도로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추가 요구자료) 고속도로는 터널·지하부분을 제외하여 가공한 지상부 부분만의 데이터파일 또한 필요

2 13. 철도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철도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추가 요구자료) 철도는 터널·지하부분을 제외하여 가공한 지상부 부분만의 데이터파일 또한 필요

2 14. 터널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터널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15. 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정보 등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개발지구·산업단지, 정비구역 경계·공사단계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16. 버스정류장 데이터파일

사업수행 시 활용되었으며,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버스정류장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17. 정비구역 개발정보 등

지적불부합이 없는 ‘26.9.1. 기준 가장 최신의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전국 정비구역 경계·공사단계 데이터파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2 Ⅳ. 보안 보안지침 준수 등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보안관리계획, 보안을 위한 투입인력 제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

5 5 Ⅵ.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방안

작업장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사업관리 및 일정관리, 품질관리 수행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

5 5 Ⅶ.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 지원방안

투입인력 자격요건·교체,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

5 5 계 70 붙임 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구분 기술 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 기술사 특급 기술자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S/W 기술등급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 기술사 특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 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붙임 4 입찰가격 평점 산식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표]의 입찰가격 평점계산식에 의함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경찰관 직무집행법」에따른 경찰장구,「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서 식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구 분 서식구분 서 식 명 비 고 입찰참가 관련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2 위임장 대리인 제출 시 서식3 사용인감계 필요 시 정량적평가 관련 서식4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서식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서식6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총괄) - 서식7 참여인력 이력 - 서식8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미제출

(사본제출 불가.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ㆍ공공기관인 경우 발주자의 양식 또는 출력물로 제출가능. 단, 우리 원의 요구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소명자료 제출필요)

서식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정성적평가 및 제안사 현황 관련 서식10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11 제안사 경영 실태(최근 3년) - 서약서, 각서 등 서식12 서약서 - 서식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14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서약서(첨부서식 참조)

서식15 보안각서 - 서식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서식17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 서식18 임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서식19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 서식20 공정계약서약서 -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 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 목록은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만으로서, 제출해야 하는 전체 서류 목록은 본문 “Ⅴ. 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참조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

입 찰 보증금 보증액 ․ 보증금율 : 5 %

․ 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갈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인감

귀원과 입찰 및 거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Tel :
Mobile :

청렴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업체와의 담합, 합의, 협정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불이행시 귀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일체. 끝.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한 국 부 동 산 원 귀중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부동산원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 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서식 4 접수번호

  •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 -

정량적평가 제안서

(
.
.
)

○○(업체명) 날인 서식 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점 점수 비고 계 20 점 참여인력 기술 7 점수 점 기술등급 인원수① 기술등급별 점수② 총점 (∑(①×②)) 특급기술자 명 4점 고급기술자 명 3점 중급기술자 명 2점 초급기술자 명 1점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등급 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8 점수 점 수행실적 건 천원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 사업수행실적 : 불인정 대상 실적(단독 유지관리 실적, 하도급 실적)은 제외

서식 6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총괄) 분야별 본 사 업 참여직위 성명 연령 기술등급 최종학교 (학위) 용역참여 경력건수 투입기간 (개월) 참여율 (%)

※ 투입기간은 프로젝트 기간 중 용역 참여기간을 기재

※ 참여율은 담당분야에 대한 역할 비중을 기재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한함 서식 7 참여인력 이력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취득일자)

(
. .
)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 기간 20 . . .∼ . . .( 개월) 참여율 % 최종학교 (졸업일자)

(
.
.
)

전공 기술등급 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보유 기술/경험 데이터 관리/분석 능력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능력 통계처리 능력 BI 솔루션 활용 능력 기타 (명칭 기재) 수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하며, 졸업일자는 최종학교만 기재

※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업무 사업만 기재

※ 기술 및 경력상태에 대한 증빙은 국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기술경력증명서, 자격증,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용역 발주기관의 증빙서류 등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재직자이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한함 서식 8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 업체명 : 연번 ①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③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여부 실적 증명 첨부 여부 계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 불인정대상 실적이 있는 경우 불인정 대상 실적을 제외한 금액을 괄호안에 기재

③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 호) 대표자 (인)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 호 제출처 한국부동산원 증명서 용 도 사업입찰을 위한 신청용 사업이행 실적 사업명 구분 조사,분석( ) DB구축( ) 개발( ) 기타( )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사 업 주 요 내 용 실(實) 수 행 실 적 참여비율 금액 실수행 내용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으로 제출 가능

※ 금액란은 기재 후 발급기관 담당자 날인하여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10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붙임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참조

서식 11 제안사 경영 실태(최근 3년)

□ 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기
타

계 9.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10. 부
채
율 :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 첨부,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불인정

서식 12

서
약
서

한국부동산원이 발주하는「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과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하 서식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서식 14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서식 15 보 안 각 서

당사(본인)는 2026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문서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당사는 물론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서식 16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서식 17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서식 18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OOOOO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식 19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 물품제조 또는 기술용역 등 계약으로 계약세부내용에 대한 상호 간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시고, 아니시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전 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주식회사 0000(이하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제공의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원와(과) 계약업체가『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비밀유지기간 등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5 비밀유지의무 등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단,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반 시 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권리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 이루어 질수 있다.

9 분쟁 해결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0 보칙 등 제 13조(보칙)

‘부동산원’과 ‘계약업체’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___월 ___일 ‘부동산원’ ‘계약업체' (명 칭) (명 칭)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서식 20 공 정 계 약 서 약 서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공시제도지원부장 :
배 성 완

(인)

담당자 :
이 정 동

(인)

회사명
대표 귀중

===== 2. 물품 및 용역 통합발주 검토서.pdf =====
물품 및 용역 통합발주 검토
□ 검토 결과

  • 본 구매대상 물품(데이터)은 독립된 대상이 아닌 용역수행과 연관된

필요 자료인 바, 계약 특성상 일괄입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검토 내용
  • (관계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입찰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 ㆍ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계약 특성) 구매할 지리정보데이터는 용역수행 관련 인적자원·기술이

투하되어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결과물(polygon, shp 등)
-

①

지적편집도 : 개방된 지리정보데이터(연속지적도)는 일부지역 지적

불부합 문제가 있어, 용역수행을 위해서는 별도 지적부합 작업필요
-

②

도로 : 개방된 도로데이터를 기준하여, 전국의 도로 결절점을

별도로 설정하여 형상, 고속도로 등과의 거리 측정 시 필요
-

③

철도, ④터널 : 용역 수행을 위해 전국 철도·터널의 지상부 노출

부분만이 표현되도록, 개별 수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수정해야 함
-

⑤

개발정보 데이터 : 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저촉면적

측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필요

  • (비용 측면) 분리 발주하여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제작을 위한

별도의 인적자원·기술이 중복투하되어 물품구매비용이 과대 계상됨
  • (사후 조치) GIS분석 TEXT값에 대한 우리 원 자체검증, 민원 대응을

위해서 용역수행에 따른 지리정보데이터(polygon, shp 등) 필요

- 1 -

===== 3.용역계약서(안)수정.hwp =====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명”) OOOOOO 계 약 명

「토지특성 GIS분석 및 지리정보데이터 구매」

계약금액

금OOOOOOOOOO원(₩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OOOOOO.-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20. .
~ 20. . .

기타사항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계약업체명” (주소) 한국부동산원장 이헌욱 (인) (회사명) (대표자명) (인) 120-81-00695 (사업자번호)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협상내역서, 용역입찰유의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 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계약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하도급법 준수)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4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8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30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계약상대자 보관용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부장 : (이름) (인) 담당직원 : (이름) (인) 00000사 000 대표 귀중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 <개정 2016.8.16.>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OOOOOOOOOOO』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1 전 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주식회사 0000(이하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2 기술제공의 목적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원와(과) 계약업체가『(계약명)0000000000000000)(이하 “본 계약”)』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등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비밀유지기간 등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5 비밀유지의무 등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단,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위반 시 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권리 귀속 등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 이루어 질수 있다.

9 분쟁 해결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10 보칙 등 제 13조(보칙)

‘부동산원’과 ‘계약업체’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년 ___월 ___일 ‘부동산원’ ‘계약업체' (명 칭) (명 칭)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000000000000000000000』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OOOOO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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