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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356]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용역] 발주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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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콜롬비아).hwp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긴급)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4) 사 업 금 액: 429,000,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390,000,000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본 입찰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30.(09:00) ~ 2026. 10. 26.(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9.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등록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은 반드시 2026. 10. 23. 18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6) AI 모델 또는 관련 AI 기술을 자체 개발·보유하고,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주관사로서 수행한

위성·항공 영상 기반 AI 객체추출 관련 사업실적을 소지한 자

  • 개발·보유: 반드시 동 기술에 대한 TTA 등 공인시험·검증기관 기술 성능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당 5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초과에 한해 인정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7년간”으로 적용)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1) 제출기한: 2026. 10. 26.(10:00) 까지

2)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 (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3) 제출서류: AI 모델 또는 관련 AI 기술에 대한 TTA 등 공인시험·검증기관 기술 성능 시험 성적서,
수행실적총괄표, 수행실적증명서, 기타 서류(필요 시*)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실적총괄표는 제안요청서 [붙임4] 활용, 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 등 해당 기관별 전자발급분

또는 제안요청서 [붙임5] 활용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8.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9. 30.(09:00) ~ 2026. 10. 26.(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TTA 등 공인시험·검증기관 기술 성능 시험 성적서 (AI 모델 또는 관련 AI 기술을 자체 개발·보유한 자)

(7. 실적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주관사로 수행한 위성·항공 영상 기반 AI 객체추출 관련 사업실적

(VAT포함 건당 55백만 원 초과에 한해 인정)
(7. 실적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나. 유사분야 사업실적 1부 (7. 실적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정성제안서)㉢ 가. 정성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9.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기술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이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5점입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2.5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4)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5)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6)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글로벌사업처 고호석 과장 (☎063-713-1326)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공고문(콜롬비아).pdf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긴급)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
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50일
4) 사 업 금 액: 429,000,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390,000,000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본 입찰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30.(09:00) ~ 2026. 10. 26.(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29.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등록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은 반드시 2026. 10. 23. 18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6) AI 모델 또는 관련 AI 기술을 자체 개발·보유하고,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주관사로서 수행한
위성·항공 영상 기반 AI 객체추출 관련 사업실적을 소지한 자
  • 개발·보유: 반드시 동 기술에 대한 TTA 등 공인시험·검증기관 기술 성능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당 55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초과에 한해 인정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7년간”으로 적용)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1) 제출기한: 2026. 10. 26.(10:00) 까지
2)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 (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3) 제출서류: AI 모델 또는 관련 AI 기술에 대한 TTA 등 공인시험·검증기관 기술 성능 시험 성적서,
수행실적총괄표, 수행실적증명서, 기타 서류(필요 시*)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실적총괄표는 제안요청서 [붙임4] 활용, 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 등 해당 기관별 전자발급분
또는 제안요청서 [붙임5] 활용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8.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9. 30.(09:00) ~ 2026. 10. 26.(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 등록증 1부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TTA 등 공인시험·검증기관 기술 성능 시험 성적서 (AI 모델 또는 관련 AI 기술을 자체 개발·보유한 자)

(7. 실적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주관사로 수행한 위성·항공 영상 기반 AI 객체추출 관련 사업실적

(VAT포함 건당 55백만 원 초과에 한해 인정)

(7. 실적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나. 유사분야 사업실적 1부 (7. 실적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정성제안서)㉢ 가. 정성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
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
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9.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기술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이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5점입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
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
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2.5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4)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5)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
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6)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

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
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
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글로벌사업처 고호석 과장 (☎063-713-1326)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
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

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
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
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

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

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email protected](☎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붙임1. 제안요청서_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hwp =====

제안요청서 -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용역 -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고호석 글로벌사업처 063-713-132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 범위 2 4. 기대효과 5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6 2. 문제점 6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7 2. 추진절차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Ⅳ.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10 2. 요구사항 총괄표 10 3. 요구사항 목록표 11 4. 세부요구사항 13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6 3. 제안서 작성 목차 42 Ⅵ. 제안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44 2. 제안서 평가방법 45 3. 기술성 평가 기준 47 4. 제안서 제출 51 5. 제안평가회 51 Ⅳ. 참고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0일

  • 사업예산: 429,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 콜롬비아 정부는 반군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 과제로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콜롬비아 국토지리정보원(IGAC)*은 토지 소유권 보호와 투명한 토지 과세 등을 위해 지적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음

* Geographic Institute Agustin Codazzi

□ 본 용역사업 대상지인 보야카(Boyaca)와 마체타(Macheta)는 각각 1997년과 2006년에 지적정보 갱신이 진행된 지역으로, 지적 DB 업데이트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현장 업무를 배제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적정보 현행화 방법론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 (대상지) 콜롬비아 2개 지방 도시

  • 보야카 州 보야카 市, 쿤디나마르카 州 마체타 市 전체

□ (데이터 구축) 대상지에 대한 위성영상(또는 항공영상) 기반으로 필지 단위 도형 데이터 생성 후 속성 데이터와 연계

  • 대상지 정사영상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의 영상 활용

* 필요 시 영상 신규 촬영

  • 활용될 위성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50cm급 이하

* 필요에 따라 Multi-temporal imagery 활용

  • 영상 데이터는 정사 보정 및 좌표 정합성이 확보된 상태 필요
  • 영상 기반 AI 객체추출 결과와 기존 지적도형·속성정보를 활용하여 필지 단위 도형정보를 생성·보정
  • 발주처로부터 공급받는 속성 데이터 정제 후 도형 데이터 연계하여 최종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 (AI 기술적용) 건물, 도로/농로 등 주요 현황 객체를 AI로 추출하고, 이를 필지 경계 생성·보정에 활용

ㅇ 다음과 같은 AI 기술을 포함할 수 있음

  • 객체탐지(Object Detection), 영역분할(Segmentation), 변화탐지(Change Detection), Feature Extraction 기반 벡터 생성 등
  • 추출된 결과는 폴리곤 형태의 벡터 데이터로 생성
  • 필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 배치와 도로망,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지 구획 도출

- 다음과 같은 분석 기능 포함

  • 속성정보, 기존 지적도형, 면적정보, 위상규칙

· 건물 군집 및 밀도 기반 공간 구획 분석 · 도로망을 기준으로 한 공간 분리 · 토지이용 유형별 공간 분할 · 속성 데이터 기반의 필지 구획 등

□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 구축된 데이터는 콜롬비아 토지 관련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공간정보 형식으로 생성

  • LADM-COL 모델 적용과 좌표계 및 기준계 등의 통일 필요
  • 데이터 입력 규칙, 필수 속성값, 허용 오차범위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GIS 기반 데이터 관리 및 시각화 체계 구축) 발주처 시스템 탑재 및 표준 포맷 출력 가능한 데이터 구축

  • 구축된 데이터는 발주처 납품 시스템에 탑재되어야 하며, GIS 환경에서 시각화 및 효율적인 관리 가능
  • 사용자의 편리한 조회를 위해 필지, 건물, 도로 등 객체별 레이어 구축
  • 데이터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SHP, GeoJSON 등 표준 공간정보 포맷으로 출력 가능
  • 발주처 납품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구축

□ (지적정보 현행화 방법론 도출) 지적정보 현행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지적 데이터 구축 방법론 도출

  • 새로 도출한 지적 데이터 구축 방식을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에 대한 상세 기술
  • 지적정보 현행화의 업무 처리시간 단축과 담당 인력 최소화, 제반 비용 절감, 접근 불가능 지역 조사 확대, 다목적 행정 활용 등을 위해 콜롬비아 현지 맞춤형 방법론을 도출하여 문서화(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 (데이터 정합성 확보) 생성·보정된 필지 단위 도형정보와 기존 속성정보 간 일대일 상호 정합성 검증

  • 필요 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 간 매칭을 위한 식별체계 구축
  • 필지 간 겹침, 이격 등의 오류에 대한 정밀 검증 필요
  • 생성한 도형 면적과 속성정보 면적을 비교하여 면적 공차 외일 경우, 주변 필지 면적 확인 후 해당 필지 경계 조정

ㅇ 인접 필지와의 연속성 확보 □ 기타사항

  •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사업」(2025. 5. 26. ~ 2028. 5. 28.) 일환으로 추진
  • 동 사업의 DB 구축 과업 감리 용역에 대한 대응 필요
  • 표준 모델 부합성, 공간-속성 데이터 정합성 등에 대한 검증
  • 감리 용역이 요구하는 산출물 작성에 대한 협조 등

□ 산출물 * 자세한 내용은 ‘세부요구사항’ 참고

** 필지별 ‘도형 변경 사유 조사서’ 포함(서식 추후 제공)

No.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비고 1 월간공정보고서 매월 온라인 한글 2 지적정보 구축 데이터 준공 시 온라인 한글/영어 3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계약 3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한글/영어 4 품질검증 보고서 준공 시 온라인 한글/영어 5 지적 현행화 방법론 준공 시 서면/온라인 한글/영어 6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준공 시 서면/온라인 한글/영어 7 정보보호계획서 계약 1개월 이내 온라인 한글 4 기대효과

□ (토지 소유권의 공식화 및 분쟁 해결) 토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 강화와 토지 소유 불균형 해소 지원

□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체계 지원) 갱신된 지적정보는 토지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산림 등에 활용됨으로써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다목적지적 구축에 기여

□ (토지정보 민원 해결) 토지에 대한 도형정보와 등기정보 등 유관부처에서 제공하는 속성정보를 일치시키는 지적정보 현행화 주기를 단축하여 행정 데이터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결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보야카(Boyaca)

  • 1997년 지적정보 현행화 이후 도형정보를 갱신하지 않아 개별 필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경계, 면적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보야카 전체 면적은 약 48㎢로, 1997년 기준으로 필지 수는 약 5,600개이며, 농경지 면적이 4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마체타(Macheta)

  • 최신 지적정보 현행화 연도는 2006년이며, 각 토지에 토지이용현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토지세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임
  • 마체타 면적은 약 229㎢이며, 필지 수는 2006년 기준 약 9,020개, 농경지 면적은 228.5㎢로 도심지역이 거의 없음

2 문제점

□ 토지 분할, 합병 등 변동사항이 지적공부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필지의 형태와 지적 속성 데이터 간의 불일치 사례 발생

□ 정확한 과세 대상과 세원 발굴이 누락되어, 토지세 부과 누수 및 지자체 재정 수입 확보에 차질이 있음

□ 공식 등기 및 지적 문서상의 소유권과 실제 점유 현황이 상치되는 토지 비공식성(Informality)이 심각하며, 토지정보의 많은 부분이 중앙 및 지방정부 DB에 누락된 상황

□ 이러한 지적행정 인프라 공백으로 무허가 건축, 무단 점유, 토지 경계 분쟁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최신 공간정보-AI 융합 기술적용) AI 기반 위성영상 분석을 활용한 지적정보 데이터 생성·보정 방법론 수립

□ (지적정보 현행화의 효율성 향상)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AI 기반의 객체추출이 가능하므로 지적정보 현행화 주기 및 도형 데이터 구축 시간 단축, 공백 없는 토지정보 데이터 구축

□ (다목적지적 정책 지원)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분쟁 해소 및 정확한 토지세 부과, 무단 점유 증거 확보, 재난방지, 환경보호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정책 지원

2 추진절차 □ 속성정보 정제

  • 관련 부처에서 취득한 속성정보의 중복 값 제거 등 데이터 정제 작업 수행

□ 영상자료 취득

  • 항공영상 또는 위성영상을 취득하여 정사영상으로 제작

□ 도형 데이터 생성

  • 도로, 건물, 농로 등 현황 객체를 추출하고, 기존 지적도형·속성정보 기반으로 필지 경계를 생성·보정

□ 도형정보와 속성정보의 연결

  • 생성·보정된 필지 도형을 기준으로 속성정보를 연계하고, AI 객체는 불일치 검토자료로 활용

□ 도형오류 검증 ㅇ 생성된 도형 자체에 대한 오류 검증

  • 도형의 이격, 중첩, 홀 폴리곤, 객체 중첩 등을 탐지

ㅇ 오류가 추출된 도형은 재생성 진행 □ 필지 경계 검증

  • 기존 속성정보에서의 면적 값과 새로 생성된 도형정보 면적 값 비교
  • 속성정보 면적의 허용 공차 외 필지는 인접 필지 면적 비교 후 도형 재생성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해외건설협회 사업 총괄 관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계획 및 진행 총괄 사업수행자 지적 데이터 구축 및 방법론 도출 □ 주요역할 추진체계 역 할 해외건설협회 • 사업 총괄 관리 및 추진과제 실적 점검 • 산출물 최종 검토 한국국토정보공사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일정 관리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품질관리

•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사업수행자 • AI 기반 대상지 도형정보 추출

  •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연계를 통한 지적 데이터 구축

• 지적정보 현행화 방법론 도출 • 품질검증 등 4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안): 계약일로부터 15개월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M+14 방법론 설계 표준 적용 대상지 데이터 현행화 품질 검증 최종 방법론 도출 착수, 최종 보고 착수 보고 최종보고 Ⅳ.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구분 설명 비고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을 파악하여 기술한 것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1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37 3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DAR-001 속성정보 정제 DAR-002 위성영상(항공영상) 기반 정사영상 제작 DAR-003 지적정보 현행화를 위한 AI 기술적용 DAR-004 도형-속성 데이터 간 연결 DAR-005 도형오류 검증 DAR-006 필지 경계 검증 DAR-007 영상 내 상황 판단 모델 활용 DAR-008 AI 모델 데이터 요구사항 DAR-009 학습데이터 구축 및 라벨링 표준 DAR-010 AI 학습데이터 품질검증 DAR-011 학습데이터 관리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s)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AI 모델 성능 검증 테스트 TER-003 인수 테스트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001 데이터의 외부 유출방지 SER-002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3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4 보안대책 SER-005 AI 보안대책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001 품질 일반 요구사항 QUR-002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QUR-003 AI 모델 성능 요구사항 QUR-004 학습데이터 품질 정확성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CO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3 요구사항 관리 PMR-004 위험관리 PMR-005 개발환경 구성 PMR-006 검수 PMR-007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PMR-008 산출물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001 기술이전 PSR-002 하자보수 PSR-003 사업 지원 요구사항 합계 37 4 세부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속성정보 정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대상지 보유 속성 데이터 정제 세부내용 •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오류 탐지

  • 결측치, 무효 값 추출 및 논리적 모순 검사

• 데이터 정제 및 명칭 표준화

  • 표기 오류나 대소문자 불일치, 약어 등을 표준화
  • 중복 등록된 소유정보 단일화 등 식별자 정제 등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위성영상(항공영상) 기반 정사영상 제작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정보 현행화용 정사영상 제작 세부내용 • 영상자료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수급

  • 고해상도 영상 확보 및 사업 대상지 기존 자료 분석
  • 가상 기준점(Virtual GCP) 선점 및 기준 영상 매칭
  • 위성의 RPC 정보와 가상 GCP를 결합하여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 보정

• 지형 기복 왜곡 수정 및 리샘플링 • 모자이크 및 접합선 처리

  • 가상 검사점(Virtual ICP) 기반 품질검증

* 정사영상을 산출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축된 데이터가 발주처 시스템의 영상과 중첩 가능하도록 최종산출물 수정 협조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정보 현행화를 위한 AI 기술적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객체추출 및 도형정보 벡터화 세부내용 •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 데이터셋 구축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데이터 증강

• AI 기반 객체추출

  • 건물·도로/농로 등 주요 현황 객체의 segmentation 및 vectorization

• 후처리 및 벡터라이징 - AI로 추출한 객체의 정형화 및 폴리곤화

  • 기존 지적도형, 속성면적, AI 객체추출 결과, 위상규칙을 종합한 필지 경계 생성·보정

• 모델 성능평가 및 도메인 적응

  • 푸샷(Few-shot) 러닝 또는 전이(Transfer) 학습 기술로 모델 최적화

- 오차 행렬 및 정밀도 검증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도형-속성 데이터 간 연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보정된 필지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식별자 기준으로 연결

세부내용 • 데이터 동기화 및 전처리

  • AI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의 형식 정렬
  • 공간 데이터상의 필지 번호와 속성 대장 번호 결합

• 위상 무결성 검증 및 예외 처리 - 1:N 또는 N:1 매칭 오류 스크리닝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도형오류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로 생성된 도형 데이터의 오류 검증 세부내용

  • 위상구조 오류, 최소크기 폴리곤 탐지 등 기하학적 규칙 검증
  • 국제표준(ISO 19157 공간정보품질표준 등)에 따른 정확도 검증
  • 콜롬비아의 면적 허용 오차 범위 초과 발생한 필지 추출
  • 오류가 발생한 도형은 재생성하여 정확도 개선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필지 경계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로 생성된 도형 데이터의 오류 검증 세부내용 • 위상학적 무결성 검증 - 폴리곤 간 발생하는 틈이나 중첩 탐지

  • 무효 폴리곤이나 독립된 Island 형태의 유령 필지 추출

• 다중 공간 데이터 교차검증 - 기존 지적도와 연계 검증 - 지형지물 레이어 융합 검사 - 건물 폴리곤-필지 경계 매칭 검사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불확실 구간 식별, 검토 우선순위 도출, 경계 보정 참고자료 제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내 상황 판단 기능 활용 세부내용 • 필지 경계의 행정적 성격 판별 - 지적과 식생의 구분 • 건물의 용도 및 지적 속성 추정

  • AI로 추출된 건물 폴리곤의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정의
  • 그림자, 경사지 왜곡 등 촬영 환경 오류 극복
  • 그림자에 가려진 구역 등에 대해 AI가 문맥을 파악하는 상황 판단력을 갖게 하여 음영 구역의 필지 경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학습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입력 데이터 요구사항

  • 영상 데이터 해상도: 0.5m급 이하(도심지), 1m급 이하(농경지)

- 구름 차폐율(Cover): 10% 이하

  • 정사보정 및 위치 정합성 확보에 필요한 DEM/기준자료 활용

• AI 학습용 데이터 요구사항

  • LADM-COL 스키마에 맞게 분류 및 정의

• 출력 데이터 요구사항

  • 좌표계 및 투영법 준수: 콜롬비아 표준 좌표계로 정의

- 데이터 포맷 및 상호운용성 확보

  • 기하학적 정형화: 래스터 형태의 외곽선은 폴리곤 형태의 벡터 데이터로 정형화

• 품질 및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위상학적 무결성: 중첩(Overlap)이나 틈새(Gap)가 없는 100% 연속적 평면 분할구조 유지

- 필지나 건물의 최소 면적 기준 명시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9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구축 및 라벨링 표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학습 데이터셋 구축 표준 및 라벨링 가이드

세부내용

  • 데이터 구성 비율: 학습용(Training) 70% : 검증용(Validation) 20% : 평가용(Test) 10%
  • 어노테이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교차검증(Ground Truth) 절차 수행
  • 어노테이션 포맷 표준화 (COCO JSON, YOLO TXT 등 발주처 협의 결정)
  • 클래스 정의서, 라벨링 가이드라인, 어노테이션 작업 매뉴얼 작성·제출
  • 라벨러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라벨링 교육 및 검증 절차 수행
  • 데이터 분류체계(폴더구조, 파일명 규칙) 및 명명 규칙 정의·적용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10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데이터 품질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데이터 품질진단 및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라벨링 품질검증 방안 제시 및 적용

  • 샘플링 기반 또는 전수 검수를 통한 어노테이션 정확도 확인
  •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 통한 어노테이션 참값(Ground Truth) 일관성 확인
  • AI 산출물 샘플 검수, 도형 품질 검수, 속성 정합성 검수
  •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 어노테이션 수정·재라벨링 수행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 유형이 있을 시 재발 방지 방안 제시

산출정보 ▪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서 및 결과서 ▪ 오류 어노테이션 개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11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학습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신규 구축한 라벨·성과물에 한해 인계, 기존 모델·코드·가중치는 제외
  • 데이터 보관·관리를 위한 디렉토리 구조 및 버전 관리방안 제시
  • 학습데이터 추가·변경 시 절차(버전 업데이트, 변경 이력 관리) 수립
  • 데이터 인계 시 백업 및 무결성 검증 수행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 사항(Tes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테스트의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 만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결과가 도출된 경우로 판정
  • AI 산출물 검증, 도형·속성 정합성 검증, 플랫폼 탑재 검증, 인수 검수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주체,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등을 포함
  •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데이터(정상, 오류)를 입력하여 테스트 실시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99% 이상 조치
  • 결함 제거율(%) : (결함처리 완료 건수 / 결함 발생 건) * 100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2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성능 검증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탐지·상황 판단 모델의 정량적 성능 검증

세부내용

  •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셋(학습·검증에 미사용)을 활용한 성능 검증 수행
  • 탐지 모델 성능지표: mAP, Precision, Recall, F1-score 등 클래스별·전체 지표 산출
  • 객체별 Precision/Recall/F1/IoU, 샘플 육안 검수, 도형·속성 정합성 검증
  • 오탐(False Positive)·미탐(False Negative)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증 테스트 세부내용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데이터)를 첨부하여 인수 테스트 요청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 테스트를 계획하고 인수 테스트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력 제공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 후 테스트 재시행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의 외부 유출방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외부 유출방지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해 취득한 모든 영상, 가공데이터는 발주처의 사전 서명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음
  • 작업 PC는 인터넷이 차단된 폐쇄망 또는 독립된 개발환경에서만 운영할 수 있음
  • 작업 PC의 USB, 외장 하드 등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지양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 인력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정보누출, 영상·위치 데이터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 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개인정보보호 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붙임자료)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 간 계약 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 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 인원 서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 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 현황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7)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 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① 보안 관련 위반 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 여부 점검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공사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발주기관 직원 포함

착수단계 보안조치 완료단계 보안조치 1. 서약서 - 대표명의, 참여인원(전체) 2. 참석자명단 3. 보안교육 증빙사진

4. 보안점검(컴퓨터, 망분리, 시건장치 등)

5. 단말기 현황 자료 제출(서식 추후 제공)

1. 산출물 등 자료 회수 조치 2. 컴퓨터, 개발 서버 등 완전삭제 3. 확약서 징구 4. 인계인수대장 제출 - 서식은 정보화 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 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 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 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산출정보

▪ 착수단계: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및 사진, 단말기 현황

▪ 종료 단계: 방문·출입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보안확약서, 인수인계 관리대장, PC포멧내역(사진포함), 사용자 PC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양식) 등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파일 IRIS 업로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5 요구사항 명칭 AI 보안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보안대책 수립 및 운영 세부내용

  • 내부 사용자·스템별 인가된 학습데이터만 AI가 활용하도록 구성
  • 중요 업무시스템·데이터 대상 임의 제어·수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타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를 제한하고 안전 경계를 설정하여 제어·수정 권한을 통제하고, 중요한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자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설계
  • AI 모델 학습·재학습·평가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배포처(플랫폼)와 배포자(제공 주체)의 신뢰성을 함께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
  • 오픈소스 AI 모델·라이브러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배포 경로와 배포자를 함께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획득하여 활용
  • 데이터의 악의적인 변조 또는 비인가 민감정보 포함 여부 등을 검증하고, 데이터 수집·전송·저장·학습 전 과정에 걸쳐 무결성 검증 체계를 운영
  • 원시·학습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암호화를 권고하나, 공개등급 데이터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접근경로별 권한 부여를 통해 접근제어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일반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세부내용

  • 사업 단계별(데이터셋 구축, 모델 개발)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 수립
  • 품질 점검을 위한 별도의 전문 인력 또는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AI 모델 학습 및 검증 과정의 재현성 확보
  • 학습 환경, 하이퍼파라미터, 랜덤시드 등 기록
  • 산출물(데이터‧AI 산출 레이어, 보고서 등)의 형상 관리 및 버전 관리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세부내용

  • AI 기반으로 생성된 지적정보 현행화 데이터는 국토교통 ODA 사업(‘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사업’)에서 구축될 시범 플랫폼에 탑재 및 연계가 가능해야 함
  • 이를 위해 동일한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의 정확도 목표 세부내용 • 객체탐지 및 분할 정확도

  • F1/IoU는 건물·도로/농로 객체추출 성능으로 한정. 필지 경계는 위상 무결성, 속성 매칭률, 면적 공차, 검수 통과율로 평가
  • 자카드 유사도 80% 이상(AI가 그린 폴리곤과 실제 객체의 면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

• 기하학적 및 위치정확도

  • 수평 위치 허용 오차 내에 부합하도록 정렬(예: 0.5m급 영상 활용 시 1m 내외)

• 상황인지 및 환경 적응력

  • 도시/농촌/산림/농지 유형별 성능분석 결과 제출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품질 정확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데이터 구조 및 어노테이션의 정확성 세부내용

  • 학습데이터 포맷 정확도 확보(COCO, YOLO 등 표준 포맷)
  • 학습데이터 구조 정확성 및 형식적 정확성 확보
  • 학습데이터 저장소 구조 및 형식 정확성 확보

• 어노테이션 정보의 참값 정확성 확보

교차검증을 통해 어노테이션의 참값(Ground truth) 정확성을 확인

  • 클래스 간 데이터 불균형 최소화(Coyp-Paste 등 증강기법 적용)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사업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 기술적용 계획표/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배상하여야 함
  • 제출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 범정부 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
  •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 지연 등 위험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공정보고서,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구축 환경 구성 세부내용

  • AI 모델 학습을 위한 개발 환경(GPU 서버 또는 클라우드)은 제안사 자체 준비
  • 데이터 라벨링 도구, 모델 학습 프레임워크(PyTorch, TensorFlow 등) 및 관련 라이선스 준비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검수 세부내용 • 검수 조건

  • 검수 요청 및 검수 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수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 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모든 자료와 최종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함

• 검수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

• 검수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기술검사 결과와 업무수행성 검사 수행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 검수 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7 요구사항 명칭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 대한 EA 정보 현행화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요구사항 · 인력 · 공정 · 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공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
  •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최종산출물 등록 여부를 검수 항목에 포함
  • 등록된 산출물 완전성 검증을 위하여 검수 단계에서 정보화 총괄 부서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 IRIS 등록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세부내용 • 단계별로 제출 시기에 맞게 산출물을 제출

  •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2주 전까지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시기는 제안서에 명시(보고회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 제안사는 검수 요청 시 일반적인 방법(정통법)으로 SW 개발비 산정 후 제출(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 모든 산출물은 한글파일 및 PDF로 제출, 데이터는 발주처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한 형태로 제출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계약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 인력용) • 정보보호계획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총괄 • 데이터 구축 계획서(한글파일) - 기술적용 계획표 - 프로젝트 관리 계획 - 품질진단 계획 - 기술이전 계획 - 정보보호계획 등 계약 후 1개월 이내 분석 •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 ① 요구사항 정의서 ② 요구사항 추적표 ③ 유스케이스 명세서 AI 모델 설계 전 설계 • 학습데이터 구축 계획서 • AI 모델 설계서 • 라벨링 가이드라인 • 단위테스트 계획서 AI 모델 학습 전 구현 • 학습 데이터셋, 라벨링 결과물 • AI 결과 레이어 • 데이터 레이어 • 단위테스트 결과서 테스트 계획 보고 시 시험 • AI 모델 검증 결과서 • 현장 실증 결과서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서 • 프로젝트 관리 결과서 검수 요청 전 준공 • 지적 데이터 구축 방법론 보고서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 사업 단계별 최종산출물 포함 - 무상하자보수 계획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 필지별 ‘도형 변경사유 조사서’ 포함 - 오류 어노테이션 개선 결과 등 • 지적정보 데이터(발주처 시스템에 업로드) • SW개발비 산정서(정통법) • 검수 요청서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 기술적용 결과표 검수 요청 시 정기 보고 •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리 실적) - 사업수행 보고 - 문제점 및 특이사항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방안 협의 - 진척도 및 다음 달 계획 매월 25일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및 수행방안 협의 - 수행조직 및 팀원 소개 착수보고회 2주 전까지 • 최종보고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확인 - 테스트 진행 결과 확인 최종보고회 2주 전까지 • 수시보고 - 이슈 발생 시 수시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목록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방법론 발표 세부내용

  • 콜롬비아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지적 데이터 방법론에 대해 발표
  • 발표에 따른 자료 제작 등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현지 업무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내 ‘기술이전 결과’ 첨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제안사는 구축 산출물(데이터)가 안정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 제시
  • 발주처 플랫폼에 업로드한 데이터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경우 응급처리 방안 등 장애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를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감리 기관의 요청사항 대응 및 지원 세부내용

  • 감리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구축에 대해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 등 작성‧제출
  • 감리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산출정보 ▪ WBS ▪ 그 외 감리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일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용지 종방향 작성(파일형식: PDF, 용량: 300MB 이내)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의 제안서(단, 협상에서 조정된 부분은 기술협상결과를 적용) 내용을 모두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협의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 제안사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서약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입니다.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합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가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시,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합니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① 제안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②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후 제공

③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콜롬비아 IGAC 및 시범사업 대상지 지방정부와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입니다.

3 제안서 작성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 참여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시(별도제출)

2. 제안사의 조직 ∙ 인원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ㆍ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을 제시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명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ㆍ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1. 데이터 요구사항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데이터 전환을 위해 전문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2.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 요구사항 및 데이터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ㆍ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작업내용 등을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ㆍ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하자보수

ㆍ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AI 모델 또는 관련 AI 기술을 자체 개발·보유(반드시 동 기술에 대한 TTA 등 공인시험·검증기관 기술 성능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하고,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주관사로 수행한 위성·항공 영상 기반 AI 객체추출 관련 사업실적(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55백만원 초과에 대해 인정)을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불허합니다.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기술평가 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2.5점)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단,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적용기술 > 개발방법론 > 데이터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 참고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협상 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항목(1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제안업체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 2 유사분야 사업실적 수행실적 평가

ㆍ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건당 55백만원 초과에 한해 인정)

8 합계 10 □ 정성적 평가항목(8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현황 및 문제 파악의 정확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 구체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10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 절차의 타당성 ㆍ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10 기술 (2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표준 적용 방법의 적정성 ㆍ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적정성 ㆍ데이터 구축 방법의 적정성 ㆍ데이터 전환 및 검증 방법의 타당성 ㆍ데이터 오류 발생 시 관리 방법의 타당성 10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의 파악 적절성 ㆍ제약사항 대응방안의 타당성 ㆍ제약조건 충족을 위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품질 (12)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구체성

ㆍ품질 요구사항 점검을 위한 관련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다.

ㆍ테스트 요구사항 기술의 적정성

ㆍ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적정성

6 프로젝트 관리 (6)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 활동 별 일정계획의 타당성 3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ㆍ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4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4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처리의 신속성 4 합계 8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격차 2.5점)를 적용한 사업임

□ 정량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 신용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기술로 위성 및 항공영상 기반 AI 객체추출 관련 주관사로 참여한 사업에 한하여 평가. 실적증명원에 사업별로 적용한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하여 증명(TTA 등)한 경우만 수행실적으로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ㅇ 입찰 참가신청: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 제출서류 일체(1개 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4개 파일)

※ 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은 평가위원 평가용으로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업체명, 로고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5 제안평가회(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발표시간: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평가회 진행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 유의사항

  • 제안자가 제안평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2인 이내

* 참석인원은 모두 사업참여 인력이어야 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평가회 발표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발표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이 불허하며, 발표자료는 제안발표 이틀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후 제안발표 참석

□ 기타사항 ㅇ 제안 관련 문의처 구분 담당자 소속 이름/직책 전화번호 과업 관련 글로벌사업처 고호석 과장 063-713-1326 계약 관련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Ⅶ. 참고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4]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 5] 수행실적 증명서 [붙임 6] 업무규칙 정의서

[붙임 7]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8] 일반현황 및 연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붙임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V]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o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o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o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o 행정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고시)

o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o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API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붙임3 붙임4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5 [별지 제16호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6 업무규칙 정의서 업무규칙 ID 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 명 DB 명 담당자 업무규칙 명 업무규칙 내용 근거 규정 테이블 명 컬럼 명 품질지표 스크립트 원인분석 업무영향 ※ 주요 항목 설명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지침 업무규칙 ID ㅇ 업무규칙 일련번호 작성자 ㅇ 업무규칙 작성자 명 작성일자 ㅇ 업무규칙 작성일자 시스템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명 데이터베이스명 ㅇ 업무규칙이 적용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 담당자

  • 업무규칙에 대한 오너쉽 또는 스튜어드쉽을 갖는 관리 담당자 명

업무규칙 명 ㅇ 업무규칙 이름

  • 예: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산정

업무규칙 내용

  • 업무규칙은 테이블의 컬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오류 식별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
  • 해당 컬럼 및 데이터 검증에 대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업무규칙을 도출
  • 컬럼의 코드 값은 코드정의서를 참조하여 업무규칙을 정의
  • 예: 직책코드는 CODE_MASTER 테이블의 “DUTY_TY”에 등록된 값이어야 함
  • 컬럼이 코드화되지 않은 경우나 코드 정의 값이 명확치 않은 경우 코드 값을 직접 기술 (예: 직급코드는 “T”, “A”, “C”, “G”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근거규정

  • 업무규칙(법률·규정·규칙·지침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

- 예: ooo법 제0조 (법조항명) 테이블 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테이블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을 모두 기재

컬럼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컬럼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기재

품질 지표

  • 공공데이터 품질 지표 및 지표 특성 (예: 정확성)

스크립트

  • 업무규칙을 근거로 품질 측정을 위한 SQL 스크립트를 상세히 작성

※ 오류률 산정 등을 위해 오류에 대한 스크립트 이외에 전체건수에 대한 SQL스크립트도 포함하여 작성을 권고

원인분석

  • 해당 업무규칙에 관련한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내용을 기재

업무영향

  • 해당 업무규칙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련 업무 및 오류 데이터 발생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기재

붙임7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ㆍ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ㆍ연동

아.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 메일을 활용하여 업무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 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 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ㆍ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자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사업 과업수행시 공사에서 금지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붙임8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붙임2. 과업지시서_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hwp =====

과 업 지 시 서 -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용역 -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고호석 글로벌사업처 063-713-132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2 4. 주요 사업내용 2 5. 기대효과 5 6. 추진일정 6 7. 추진체계 6 Ⅱ.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8 2. 요구사항 총괄표 8 3. 요구사항 목록표 9 4. 세부요구사항 11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34 2. 착수신고 및 업무보고 34 3. 성과품 및 보고서 제출 35 4. 기타사항 35 Ⅳ. 참고 38 Ⅰ. 과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0일

  • 사업예산: 429,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 콜롬비아 정부는 반군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 과제로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콜롬비아 국토지리정보원(IGAC)*은 토지 소유권 보호와 투명한 토지 과세 등을 위해 지적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음

* Geographic Institute Agustin Codazzi

□ 본 용역사업 대상지인 보야카(Boyaca)와 마체타(Macheta)는 각각 1997년과 2006년에 지적정보 갱신이 진행된 지역으로, 지적 DB 업데이트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현장 업무를 배제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적정보 현행화 방법론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3 사업범위 □ (대상지) 콜롬비아 2개 지방 도시

  • 보야카 州 보야카 市, 쿤디나마르카 州 마체타 市 전체
  • 지적정보 현행화 데이터 구축 및 방법론 개발

① 속성 데이터 정제 → ② 영상자료 확보 → ③ 도형 데이터 생성 → ④ 데이터 간 연계 → ⑤ 품질검증 4 주요 사업내용

□ (데이터 구축) 대상지에 대한 위성영상(또는 항공영상) 기반으로 필지 단위 도형 데이터 생성 후 속성 데이터와 연계

  • 대상지 정사영상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의 영상 활용

* 필요할 경우 영상 신규 촬영

  • 활용될 위성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50cm급 이하

* 필요에 따라 Multi-temporal imagery 활용

  • 영상 데이터는 정사 보정 및 좌표 정합성이 확보된 상태 필요
  • 영상 기반 AI 객체추출 결과와 기존 지적도형·속성정보를 활용하여 필지 단위 도형정보를 생성·보정
  • 발주처로부터 공급받는 속성 데이터 정제 후 도형 데이터 연계하여 최종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 (AI 기술적용) 건물, 도로/농로 등 주요 현황 객체를 AI로 추출하고, 이를 필지 경계 생성·보정에 활용

ㅇ 다음과 같은 AI 기술을 포함할 수 있음

  • 객체탐지(Object Detection), 영역분할(Segmentation), 변화탐지(Change Detection), Feature Extraction 기반 벡터 생성 등
  • 추출된 결과는 폴리곤 형태의 벡터 데이터로 생성
  • 필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 배치와 도로망,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지 구획 도출

- 다음과 같은 분석 기능 포함

  • 속성정보, 기존 지적도형, 면적정보, 위상규칙

· 건물 군집 및 밀도 기반 공간 구획 분석 · 도로망을 기준으로 한 공간 분리 · 토지이용 유형별 공간 분할 · 속성 데이터 기반의 필지 구획 등

□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 구축된 데이터는 콜롬비아 토지 관련 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표준 공간정보 형식으로 생성

  • LADM-COL 모델 적용과 좌표계 및 기준계 등의 통일 필요
  • 데이터 입력 규칙, 필수 속성값, 허용 오차범위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GIS 기반 데이터 관리 및 시각화 체계 구축) 발주처 시스템 탑재 및 표준 포맷 출력 가능한 데이터 구축

  • 구축된 데이터는 발주처 납품 시스템에 탑재되어야 하며, GIS 환경에서 시각화 및 효율적인 관리 가능
  • 사용자의 편리한 조회를 위해 필지, 건물, 도로 등 객체별 레이어 구축
  • 데이터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SHP, GeoJSON 등 표준 공간정보 포맷으로 출력 가능
  • 발주처 납품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구축

□ (지적정보 현행화 방법론 도출) 지적정보 현행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지적 데이터 구축 방법론 도출

  • 새로 도출한 지적 데이터 구축 방식을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에 대한 상세 기술
  • 지적정보 현행화의 업무 처리시간 단축과 담당 인력 최소화, 제반 비용 절감, 접근 불가능 지역 조사 확대, 다목적 행정 활용 등을 위해 콜롬비아 현지 맞춤형 방법론을 도출하여 문서화(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 (데이터 정합성 확보) 생성·보정된 필지 단위 도형정보와 기존 속성정보 간 일대일 상호 정합성 검증

  • 필요 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 간 매칭을 위한 식별체계 구축
  • 필지 간 겹침, 이격 등의 오류에 대한 정밀 검증 필요
  • 생성한 도형 면적과 속성정보 면적을 비교하여 면적 공차 외일 경우, 주변 필지 면적 확인 후 해당 필지 경계 조정

ㅇ 인접 필지와의 연속성 확보 □ 기타사항

  •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 사업」(2025. 5. 26. ~ 2028. 5. 28.) 일환으로 추진
  • 동 사업의 DB 구축 과업 감리 용역에 대한 대응 필요
  • 표준 모델 부합성, 공간-속성 데이터 정합성 등에 대한 검증
  • 감리 용역이 요구하는 산출물 작성에 대한 협조 등

□ 산출물 * 자세한 내용은 ‘세부요구사항’ 참고

** 필지별 ‘도형 변경 사유 조사서’ 포함(서식 추후 제공)

No. 산출물 이행시기 방식 언어 비고 1 월간공정보고서 매월 온라인 한글 2 지적정보 구축 데이터 준공 시 온라인 한글/영어 3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계약 3개월 이내 서면/온라인 한글/영어 4 품질검증 보고서 준공 시 온라인 한글/영어 5 지적 현행화 방법론 준공 시 서면/온라인 한글/영어 6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준공 시 서면/온라인 한글/영어 7 정보보호계획서 계약 1개월 이내 온라인 한글 5 기대효과

□ (토지 소유권의 공식화 및 분쟁 해결) 토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 강화와 토지 소유 불균형 해소 지원

□ (콜롬비아 다목적지적 체계 지원) 갱신된 지적정보는 토지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산림 등에 활용됨으로써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다목적지적 구축에 기여

□ (토지정보 민원 해결) 토지에 대한 도형정보와 등기 등 유관부처에서 제공하는 속성정보를 일치시키는 지적정보 현행화 주기를 단축하여 행정 데이터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결

6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안): 계약일로부터 15개월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M+14 방법론 설계 표준 적용 대상지 데이터 현행화 품질 검증 최종 방법론 도출 착수, 최종 보고 착수 보고 최종보고

※ 추진일정은 개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계약 후 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7 추진체계 □ 추진조직 해외건설협회 사업 총괄 관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계획 및 진행 총괄 사업수행자 지적 데이터 구축 및 방법론 도출 □ 주요역할 추진체계 역 할 해외건설협회 • 사업 총괄 관리 및 추진과제 실적 점검 • 산출물 최종 검토 한국국토정보공사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일정 관리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품질관리

•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사업수행자 • AI 기반 대상지 도형정보 추출

  •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연계를 통한 지적 데이터 구축

• 지적정보 현행화 방법론 도출 • 품질검증 등 Ⅳ.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구분 설명 비고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을 파악하여 기술한 것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1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3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37 3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DAR-001 속성정보 정제 DAR-002 위성영상(항공영상) 기반 정사영상 제작 DAR-003 지적정보 현행화를 위한 AI 기술적용 DAR-004 도형-속성 데이터 간 연결 DAR-005 도형 오류 검증 DAR-006 필지 경계 검증 DAR-007 영상 내 상황 판단 모델 활용 DAR-008 AI 모델 데이터 요구사항 DAR-009 학습데이터 구축 및 라벨링 표준 DAR-010 AI 학습데이터 품질검증 DAR-011 학습데이터 관리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s)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AI 모델 성능 검증 테스트 TER-003 인수 테스트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001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 SER-002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3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4 보안대책 SER-005 AI 보안대책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001 품질 일반 요구사항 QUR-002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QUR-003 AI 모델 성능 요구사항 QUR-004 학습데이터 품질 정확성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COR-0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3 요구사항 관리 PMR-004 위험관리 PMR-005 개발환경 구성 PMR-006 검수 PMR-007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PMR-008 산출물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001 기술이전 PSR-002 하자보수 PSR-003 사업 지원 요구사항 합계 37 4 세부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속성정보 정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대상지 보유 속성 데이터 정제 세부내용 •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오류 탐지

  • 결측치, 무효 값 추출 및 논리적 모순 검사

• 데이터 정제 및 명칭 표준화

  • 표기 오류나 대소문자 불일치, 약어 등을 표준화
  • 중복 등록된 소유정보 단일화 등 식별자 정제 등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위성영상(항공영상) 기반 정사영상 제작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정보 현행화용 정사영상 제작 세부내용 • 영상자료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수급

  • 고해상도 영상 확보 및 사업 대상지 기존 자료 분석
  • 가상 기준점(Virtual GCP) 선점 및 기준 영상 매칭
  • 위성의 RPC 정보와 가상 GCP를 결합하여 영상의 기하학적 왜곡 보정

• 지형 기복 왜곡 수정 및 리샘플링 • 모자이크 및 접합선 처리

  • 가상 검사점(Virtual ICP) 기반 품질검증

* 정사영상을 산출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축된 데이터가 발주처 시스템의 영상과 중첩이 가능하도록 최종산출물 수정 협조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정보 현행화를 위한 AI 기술적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객체추출 및 도형정보 벡터화 세부내용 •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 데이터셋 구축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데이터 증강

• AI 기반 객체추출

  • 건물·도로/농로 등 주요 현황 객체의 segmentation 및 vectorization

• 후처리 및 벡터라이징 - AI로 추출한 객체의 정형화 및 폴리곤화

  • 기존 지적도형, 속성면적, AI 객체추출 결과, 위상규칙을 종합한 필지 경계 생성·보정

• 모델 성능평가 및 도메인 적응

  • 푸샷(Few-shot) 러닝 또는 전이(Transfer) 학습 기술로 모델 최적화

- 오차 행렬 및 정밀도 검증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도형-속성 데이터 간 연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보정된 필지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식별자 기준으로 연결

세부내용 • 데이터 동기화 및 전처리

  • AI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의 형식 정렬
  • 공간 데이터상의 필지 번호와 속성 대장 번호 결합

• 위상 무결성 검증 및 예외 처리 - 1:N 또는 N:1 매칭 오류 스크리닝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도형오류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로 생성된 도형 데이터의 오류 검증 세부내용

  • 위상구조 오류, 최소크기 폴리곤 탐지 등 기하학적 규칙 검증
  • 국제표준(ISO 19157 공간정보품질표준 등)에 따른 정확도 검증
  • 콜롬비아의 면적 허용 오차 범위 초과 발생한 필지 추출
  • 오류가 발생한 도형은 재생성하여 정확도 개선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필지 경계 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로 생성된 도형 데이터의 오류 검증 세부내용 • 위상학적 무결성 검증 - 폴리곤 간 발생하는 틈이나 중첩 탐지

  • 무효 폴리곤이나 독립된 Island 형태의 유령 필지 추출

• 다중 공간 데이터 교차검증 - 기존 지적도와 연계 검증 - 지형지물 레이어 융합 검사 - 건물 폴리곤-필지 경계 매칭 검사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불확실 구간 식별, 검토 우선순위 도출, 경계 보정 참고자료 제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내 상황 판단 기능 활용 세부내용 • 필지 경계의 행정적 성격 판별 - 지적과 식생의 구분 • 건물의 용도 및 지적 속성 추정

  • AI로 추출된 건물 폴리곤의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정의
  • 그림자, 경사지 왜곡 등 촬영 환경 오류 극복
  • 그림자에 가려진 구역 등에 대해 AI가 문맥을 파악하는 상황 판단력을 갖게 하여 음영 구역의 필지 경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학습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입력 데이터 요구사항

  • 영상데이터 해상도: 0.5m급 이하(도심지), 1m급 이하(농경지)

- 구름 차폐율(Cover): 10% 이하

  • 정사보정 및 위치 정합성 확보에 필요한 DEM/기준자료 활용

• AI 학습용 데이터 요구사항

  • LADM-COL 스키마에 맞게 분류 및 정의

• 출력 데이터 요구사항

  • 좌표계 및 투영법 준수: 콜롬비아 표준 좌표계로 정의

- 데이터 포맷 및 상호운용성 확보

  • 기하학적 정형화: 래스터 형태의 외곽선은 폴리곤 형태의 벡터 데이터로 정형화

• 품질 및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위상학적 무결성: 중첩(Overlap)이나 틈새(Gap)가 없는 100% 연속적 평면 분할구조 유지

- 필지나 건물의 최소 면적 기준 명시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9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구축 및 라벨링 표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학습 데이터셋 구축 표준 및 라벨링 가이드

세부내용

  • 데이터 구성 비율: 학습용(Training) 70% : 검증용(Validation) 20% : 평가용(Test) 10%
  • 어노테이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교차검증(Ground Truth) 절차 수행
  • 어노테이션 포맷 표준화 (COCO JSON, YOLO TXT 등 발주처 협의 결정)
  • 클래스 정의서, 라벨링 가이드라인, 어노테이션 작업 매뉴얼 작성·제출
  • 라벨러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라벨링 교육 및 검증 절차 수행
  • 데이터 분류체계(폴더구조, 파일명 규칙) 및 명명 규칙 정의·적용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10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데이터 품질검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데이터 품질진단 및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라벨링 품질검증 방안 제시 및 적용

  • 샘플링 기반 또는 전수 검수를 통한 어노테이션 정확도 확인
  •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 통한 어노테이션 참값(Ground Truth) 일관성 확인
  • AI 산출물 샘플 검수, 도형 품질 검수, 속성 정합성 검수
  •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 어노테이션 수정·재라벨링 수행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 유형이 있을 시 재발 방지 방안 제시

산출정보 ▪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서 및 결과서 ▪ 오류 어노테이션 개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11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학습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신규 구축한 라벨·성과물에 한해 인계, 기존 모델·코드·가중치는 제외
  • 데이터 보관·관리를 위한 디렉토리 구조 및 버전 관리방안 제시
  • 학습데이터 추가·변경 시 절차(버전 업데이트, 변경 이력 관리) 수립
  • 데이터 인계 시 백업 및 무결성 검증 수행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 사항(Tes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테스트의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 만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을 통해 결과가 도출된 경우로 판정
  • AI 산출물 검증, 도형·속성 정합성 검증, 플랫폼 탑재 검증, 인수 검수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주체,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등을 포함
  • 발생 가능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데이터(정상, 오류)를 입력하여 테스트 실시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99% 이상 조치
  • 결함 제거율(%) : (결함처리 완료 건수 / 결함 발생 건) * 100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2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성능 검증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탐지·상황 판단 모델의 정량적 성능 검증

세부내용

  •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셋(학습·검증에 미사용)을 활용한 성능 검증 수행
  • 탐지 모델 성능지표: mAP, Precision, Recall, F1-score 등 클래스별·전체 지표 산출
  • 객체별 Precision/Recall/F1/IoU, 샘플 육안 검수, 도형·속성 정합성 검증
  • 오탐(False Positive)·미탐(False Negative)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증 테스트 세부내용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데이터)를 첨부하여 인수 테스트 요청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 테스트를 계획하고 인수 테스트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력 제공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 후 테스트 재시행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의 외부 유출방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외부 유출방지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위해 취득한 모든 영상, 가공데이터는 발주처의 사전 서명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음
  • 작업 PC는 인터넷이 차단된 폐쇄망 또는 독립된 개발환경에서만 운영할 수 있음
  • 작업 PC의 USB, 외장 하드 등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지양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 인력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정보누출, 영상·위치 데이터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 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개인정보보호 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붙임자료)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 간 계약 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 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 인원 서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 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 현황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7)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 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① 보안 관련 위반 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 여부 점검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공사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발주기관 직원 포함

착수단계 보안조치 완료단계 보안조치 1. 서약서 - 대표명의, 참여인원(전체) 2. 참석자명단 3. 보안교육 증빙사진

4. 보안점검(컴퓨터, 망분리, 시건장치 등)

5. 단말기 현황 자료 제출(서식 추후 제공)

1. 산출물 등 자료 회수 조치 2. 컴퓨터, 개발 서버 등 완전삭제 3. 확약서 징구 4. 인계인수대장 제출 - 서식은 정보화 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 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 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 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 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산출정보

▪ 착수단계: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및 사진, 단말기 현황

▪ 종료 단계: 방문·출입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보안확약서, 인수인계 관리대장, PC 포멧내역(사진 포함), 사용자 PC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양식) 등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파일 IRIS 업로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5 요구사항 명칭 AI 보안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보안대책 수립 및 운영 세부내용

  • 내부 사용자·시스템별 인가된 학습데이터만 AI가 활용하도록 구성
  • 중요 업무시스템·데이터 대상 임의 제어·수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타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를 제한하고 안전 경계를 설정하여 제어·수정 권한을 통제하고, 중요한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자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설계
  • AI 모델 학습·재학습·평가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배포처(플랫폼)와 배포자(제공 주체)의 신뢰성을 함께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
  • 오픈소스 AI 모델·라이브러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배포 경로와 배포자를 함께 검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획득하여 활용
  • 데이터의 악의적인 변조 또는 비인가 민감정보 포함 여부 등을 검증하고, 데이터 수집·전송·저장·학습 전 과정에 걸쳐 무결성 검증 체계를 운영
  • 원시·학습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암호화를 권고하나, 공개등급 데이터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접근경로별 권한 부여를 통해 접근제어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일반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세부내용

  • 사업 단계별(데이터셋 구축, 모델 개발)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 수립
  • 품질 점검을 위한 별도의 전문 인력 또는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AI 모델 학습 및 검증 과정의 재현성 확보
  • 학습 환경, 하이퍼파라미터, 랜덤시드 등 기록
  • 산출물(데이터‧AI 산출 레이어, 보고서 등)의 형상 관리 및 버전 관리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세부내용

  • AI 기반으로 생성된 지적정보 현행화 데이터는 국토교통 ODA 사업(‘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디지털 전환사업’)에서 구축될 시범 플랫폼에 탑재 및 연계가 가능해야 함
  • 이를 위해 동일한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의 정확도 목표 세부내용 • 객체탐지 및 분할 정확도

  • F1/IoU는 건물·도로/농로 객체추출 성능으로 한정. 필지 경계는 위상 무결성, 속성 매칭률, 면적 공차, 검수 통과율로 평가
  • 자카드 유사도 80% 이상(AI가 그린 폴리곤과 실제 객체의 면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

• 기하학적 및 위치정확도

  • 수평 위치 허용 오차 내에 부합하도록 정렬(예: 0.5m급 영상 활용 시 1m 내외)

• 상황인지 및 환경 적응력

  • 도시/농촌/산림/농지 유형별 성능분석 결과 제출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학습데이터 품질 정확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데이터 구조 및 어노테이션의 정확성 세부내용

  • 학습데이터 포맷 정확도 확보(COCO, YOLO 등 표준 포맷)
  • 학습데이터 구조 정확성 및 형식적 정확성 확보
  • 학습데이터 저장소 구조 및 형식 정확성 확보

• 어노테이션 정보의 참값 정확성 확보

교차검증을 통해 어노테이션의 참값(Ground truth) 정확성을 확인

  • 클래스 간 데이터 불균형 최소화(Coyp-Paste 등 증강기법 적용)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계획보고서,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현행화 방법론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사업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 기술적용 계획표/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배상하여야 함
  • 제출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
  • 범정부 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
  •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일정 관리방안 제시

  • 일정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공정보고서,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구축 환경 구성 세부내용

  • AI 모델 학습을 위한 개발 환경(GPU 서버 또는 클라우드)은 제안사 자체 준비
  • 데이터 라벨링 도구, 모델 학습 프레임워크(PyTorch, TensorFlow 등) 및 관련 라이선스 준비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의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검수 세부내용 • 검수 조건

  • 검수 요청 및 검수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수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모든 자료와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함

• 검수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

• 검수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의 기술 및 업무 수행성을 검사하여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 검수 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7 요구사항 명칭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 대한 EA 정보 현행화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요구사항 · 인력 · 공정 · 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공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
  •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최종산출물 등록 여부를 검수 항목에 포함
  • 등록된 산출물 완전성 검증을 위하여 검수 단계에서 정보화 총괄 부서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 IRIS 등록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세부내용 • 단계별로 제출 시기에 맞게 산출물을 제출

  •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2주 전까지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시기는 제안서에 명시(보고회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 제안사는 검수요청 시 일반적인 방법(정통법)으로 SW 개발비 산정 후 제출(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 모든 산출물은 한글파일 및 PDF로 제출, 데이터는 발주처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한 형태로 제출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계약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 인력용) • 정보보호계획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총괄 • 데이터 구축 계획서(한글파일) - 기술적용 계획표 - 프로젝트 관리 계획 - 품질진단 계획 - 기술이전 계획 - 정보보호계획 등 계약 후 1개월 이내 분석 •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 ① 요구사항 정의서 ② 요구사항 추적표 ③ 유스케이스 명세서 AI 모델 설계 전 설계 • 학습데이터 구축 계획서 • AI 모델 설계서 • 라벨링 가이드라인 • 단위테스트 계획서 AI 모델 학습 전 구현 • 학습데이터셋, 라벨링 결과물 • AI 결과 레이어 • 데이터 레이어 • 단위테스트 결과서 테스트 계획 보고 시 시험 • AI 모델 검증 결과서 • 현장 실증 결과서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서 • 프로젝트 관리 결과서 검수 요청 전 준공 • 지적 데이터 구축 방법론 보고서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 사업 단계별 최종 산출물 포함 - 무상하자보수 계획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 필지별 ‘도형변경사유 조사서’ 포함 - 오류 어노테이션 개선 결과 등 • 지적정보 데이터(발주처 시스템에 업로드) • SW개발비 산정서(정통법) • 검수요청서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 기술적용 결과표 검수 요청 시 정기 보고 •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리 실적) - 사업수행 보고 - 문제점 및 특이사항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방안 협의 - 진척도 및 다음 달 계획 매월 25일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및 수행방안 협의 - 수행조직 및 팀원 소개 착수보고회 2주 전까지 • 최종보고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확인 - 테스트 진행 결과확인 최종보고회 2주 전까지 • 수시보고 - 이슈 발생 시 수시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목록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방법론 발표 세부내용

  • 콜롬비아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지적 데이터 방법론에 대해 발표
  • 발표에 따른 자료 제작 등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현지 업무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내 ‘기술이전 결과’ 첨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제안사는 구축 산출물(데이터)가 안정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 제시
  • 발주처 플랫폼에 업로드한 데이터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경우 응급처리 방안 등 장애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강구하여 장애를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감리 기관의 요청사항 대응 및 지원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 ODA 사업 감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 구축에 대해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 등 작성‧제출
  • 감리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산출정보 ▪ WBS ▪ 그 외 감리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일체 관련 요구사항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착수신고 및 업무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착수계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예정공정표,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재직 증명서, 기술 자격증 사본 등

  • “계약상대자”는 월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전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 시 분야별 충분한 협의 및 회의를 통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담당자와 업무협의 및 회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성과품 및 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발주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 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입니다.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합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가 산출물 반출을 요청시,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합니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① 제안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②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후 제공

③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계약목적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콜롬비아의 다목적지적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등 유관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Instituto Geografico Agustin Codazzi

  • (하자보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제58조 2항 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습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투입인력 관리)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입니다.

Ⅳ. 참고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 5] 수행실적 증명서 [붙임 6] 업무규칙 정의서 [붙임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붙임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V]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콜롬비아 지적정보 데이터 구축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API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붙임3 붙임4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5 [별지 제16호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6 업무규칙 정의서 업무규칙 ID 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 명 DB 명 담당자 업무규칙 명 업무규칙 내용 근거 규정 테이블 명 컬럼 명 품질지표 스크립트 원인분석 업무영향 ※ 주요 항목 설명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지침 업무규칙 ID ㅇ 업무규칙 일련번호 작성자 ㅇ 업무규칙 작성자 명 작성일자 ㅇ 업무규칙 작성일자 시스템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명 데이터베이스명 ㅇ 업무규칙이 적용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 담당자

  • 업무규칙에 대한 오너쉽 또는 스튜어드쉽을 갖는 관리 담당자 명

업무규칙 명 ㅇ 업무규칙 이름

  • 예: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산정

업무규칙 내용

  • 업무규칙은 테이블의 컬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오류 식별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
  • 해당 컬럼 및 데이터 검증에 대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업무규칙을 도출
  • 컬럼의 코드 값은 코드정의서를 참조하여 업무규칙을 정의
  • 예: 직책코드는 CODE_MASTER 테이블의 “DUTY_TY”에 등록된 값이어야 함
  • 컬럼이 코드화되지 않은 경우나 코드 정의 값이 명확치 않은 경우 코드 값을 직접 기술 (예: 직급코드는 “T”, “A”, “C”, “G”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근거규정

  • 업무규칙(법률·규정·규칙·지침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

- 예: ooo법 제0조 (법조항명) 테이블 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테이블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을 모두 기재

컬럼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컬럼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기재

품질 지표

  • 공공데이터 품질 지표 및 지표 특성 (예: 정확성)

스크립트

  • 업무규칙을 근거로 품질 측정을 위한 SQL 스크립트를 상세히 작성

※ 오류률 산정 등을 위해 오류에 대한 스크립트 이외에 전체건수에 대한 SQL스크립트도 포함하여 작성을 권고

원인분석

  • 해당 업무규칙에 관련한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내용을 기재

업무영향

  • 해당 업무규칙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련 업무 및 오류 데이터 발생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기재

붙임7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ㆍ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ㆍ연동

아.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 메일을 활용하여 업무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 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 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ㆍ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자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사업 과업수행시 공사에서 금지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지 1] 보안교육 관리대장 순번 일자 (년월일) 주요 내용 참석 인원 보안 담당자 감독관 비고(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별지 2] 보안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 보안교육은 1회 한해서 용역사업 개시(계약일)후 1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담당자(LX 직원)가 교육실시

사업명 일시 강사명 장소 참석인원 주요 내용 ☞ 정보보안 관련 주제로 교육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 교육자료

☞ 필수 교육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목차 캡처 등

4. 증빙사진 ☞ 참석자 전원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감 독 관 :
(인)

※ 교육결과 중 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교육자료 등이 누락된 용역사업은 교육 미실시 사업으로 판단

※ 보안교육은 1회 한해서 용역사업 개시(계약일)후 1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담당자(LX 직원)가 교육실시하고, 교육사진을 첨부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올려주시기 바라며, 매월 자체 교육실시

[별지 3] 용역사업장 사용자PC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사업명: ■ 사업 참여자 소속/성명: 순번 점 검 항 목 비 고 (확인) 1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행 점검 2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보안 패치 점검 3

운영 체제, MS Office 최신 보안 패치 점검

4 한글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점검 5 로그온 패스워드 안전성 점검 6 로그온 패스워드 사용 기간 점검 7 화면 보호기 설정 점검 8 사용자 공유 폴더 설정 점검 9 USB 자동 실행 설정 점검 10 미사용 ACtiveX 프로그램 점검

20
.
.
.

확인자 소속(부서) :
성명 :
(서명)

* 위 항목 이외에 사업에 필요한 주기적 점검·확인 항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것.

** 용역참여 인원 모두 주기적 점검·확인을 하여야 함.

*** 위 양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별지 4] 보안 점검대장(월간) 순번 검사월 일자 상세내역 보안 담당자 감독관 공통 개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보안담당자는 매월 말일을 보안점검일로 정하고, 프로젝트 사업장 내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서 상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또한 지적사항 발생시 조치를 지시하고,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함.

[별지 5] 공통 보안 점검 결과서 점검 항목 점검 내역 점검결과 (O,X) 1. 공통

1. 매월 ‘보안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내실있게 수행하는가?

2.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3. 개인사물함 시건장치 설치되어 있는가?

4. 공통사물함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5.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출․입)?

6. PC․노트북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되어 있는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

7.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 포함)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8.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를 반입․휴대하고 있지 않은가?

9.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하고 있는가?

10.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 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고 있는가?

2. 출입관리 1. 출입제어가 정상 동작중인가? 2. 출입자 녹화장치 정상 동작중인가?

3. 출입관리대장 유지 및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통제구역 1.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2. 통제구역 출입 관리대장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보안 케비넷 시건장치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4. 보관 금고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5. USB 및 이동형 외장디스크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가?

4. 서버장비

1. 계정 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2. 공용 서버장비들은 행정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5.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문서의 파쇄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4. 월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5. 개인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6. 개인장비 1. 노트북 시건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2. 장비를 인터넷망, 행정망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3. 패스워드는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하고 있는가?

4. 화면보호기가 5분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5. PC․노트북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PG을 최신 업데이트 하였는가?

6.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위 점검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인)

감 독 관
성명:
(인)

[별지 6] 개인/공통 보안 점검 결과서 ■ 점검내역

구
분

점검결과(O,X) 개발 인터넷 1. 시건장치 1. 사물함 열쇠잠금 2. 노트북 장착 2.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별도보관(사물함) 2. 불필요 산출물 보유금지 3. PC(개발장비/ 서버)내 파일 1. 불필요 문서 사업과 관련없는 문서보관 금지 2. 휴지통 비운날짜(MMDD) / / 3. 중요정보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삭제 4. PC내 S/W 1. 메신저 금지 2. P2P, 웹하드 금지 5. 비번 1. 시스템(CMOS)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2. OS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3. 화면보호 10분 설정/암호 설정 6. OS 1. 보안패치 패치일자(MMDD) / / 2. Windows 방화벽 설정 3. 원격접근 설정 금지 4. 폴더공유 금지 7. 백신 1. Update 패치일자(MMDD) / / 2. 마지막검사 검사일자(MMDD) / / 8. 외부장치 1. USB 금지 2. 외장HDD 금지 9. 네트웍 1. 무선 네트웍 금지 2. 망분리 병행 사용금지

개인 보안 강화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점검하였습니다.

소속 :
성명 :
(인)

[별지 7]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서 점검 일자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조치 담당자 조치계획 시작일 완료일 감독관 / / / / / / / / / / / / / /

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감 독 관
성명 :
(인)

[별지 8]

정보화용역사업 인수인계 관리대장(수기 작성 必)

■ 사업명: 연번 자료형태 자료명칭 인계⋅ 인수일 인계/ 인수 LX 용역업체명 회수일자 회수자 확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EX)인계 (인) (인) (인) EX)인수 (인) (인) 2 (인) (인) (인) (인) (인) 3 (인) (인) (인) (인) (인) 4 (인) (인) (인) (인) (인) 5 (인) (인) (인) (인) (인) 6 (인) (인) (인) (인) (인) 7 (인) (인) (인) (인) (인)

※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인계인수 관리대장에 작성 후 제공하며, 사업 종료시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별지 9] 방문 출입 관리대장 ■ 사업명: 순번 날짜 출입시간 성명 소속 연락처 방문목적 퇴실시간 비고

※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출입하는 비인가된 모든 인원은 방문목적 등에 대한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방문 목적이 끝나고 나갈 때 퇴실시간을 기록한다.

[별지 10]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수기 작성 必) ■ 사업명: 순번 장비명 식별번호(관리번호) 반/출 일자 반입/ 반출 목적 반/출입자 사업자 보안담당자 감독관 서명(사인) 보안조치 (백신점검결과, 저장자료 완전삭제) (O,X) 1 서버, PC, 노트북, 휴대용저장장치 등

EX)시리얼 번호 또는 기관에서 별도로 부여한 등록번호

‘25. 1. 4. 반출 디스크 파괴로 외부 수리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 홍길동 김철수(서명) 백신 점검 2 서버, PC, 노트북, 휴대용저장장치 등

EX)시리얼 번호 또는 기관에서 별도로 부여한 등록번호

‘25. 1. 10. 반입 외부로 반출된 디스크 수리 완료로 내부 반입함 홍길동 김철수(서명) 자료 삭제

※ 용역 수행장소 내에 반출입되는 전산장비(PC, 노트북, 개발서버, 저장매체가 포함된 장치 등)는 반드시 사업담당자(감독관)의 보안조치(반출입시 -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반출시 - 저장자료 완전 삭제 등 무단 반출여부 확인) 및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장비 식별번호와 관리번호는 별도 부여(시리얼 번호가 없는 장비는 관리번호로 대체)

※ 장비식별번호는 단순히 기종·제품명이 아닌 각 장비를 구별할 수 있는 시리얼번호

또는 별도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시리얼 번호가 없는 장비에 한함) 등을 활용한다.

[별지 11] 전산장비 관리대장(수기 작성 必) ■ 사업명: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장비명 (PC·노트북 등) 제조사 모델명 장비 관리번호 (식별번호) 도입일자 비고 1

EX)시리얼 번호 또는 별도로
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2 3 4 5

※ 사업 담당자(감독관)는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용역업체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문서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괄 입력 또는 수기로 작성한다.

※ 장비 식별번호와 관리번호는 별도 부여(시리얼 번호가 없는 장비는 관리번호로 대체)

※ 장비식별번호는 단순히 기종·제품명이 아닌 각 장비를 구별할 수 있는 시리얼번호

또는 별도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시리얼 번호가 없는 장비에 한함) 등을 활용한다.

[별지 12]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 사업명: 연번 날짜 구분/ 종류 관리번호 (식별번호) 승인기한 용도 사용자 보안 담당자 감독관 1 / EX) USB 2 / EX) 이동형 HDD 3 / 4 / 5 / 6 / 7 / 8 /

※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기한까지만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13] 최종 퇴실 점검 대장 ■ 사업명: 점검일자 점검시간 성명 진행 상태 점검내역

서류보관 및 잠금상태(책상위, 캐비닛, 금고)

청소상태 (휴지통점검) 소등상태 (실내·외) 화기단속상태 (컴퓨터, 프린터, 기타 전열기 등) 문단속 상태 (창문, 출입문) 기타사항 [별지 14] 사업종료 점검 대상 확인서

점검일자: 20
.
.
.

감 독 관:
(인)

순번 대분류 소분류 점검대상 처리 방안 비고 1 문서 OnLine 문서 업무문서 삭제 2 산출물 삭제 3 소스 삭제 4 OffLine 문서 대외비 파쇄 5 업무문서 파쇄 6 산출물 파쇄 7 장비 서버용 개발서버 완전포맷 1회 8 파일서버 완전포맷 1회 9 개인용 업무용 장비 완전포맷 3회 10 개발용 장비 완전포맷 3회 11 이동매체 USB 메모리 - 완전파괴 12 이동형 외장하드 - 완전포맷 3회 13 CD/DVD - 완전파괴 14 자원 계정 정부통합전산센터 계정 해지 15 IP 행정망 IP 반환

※ 점검 항목은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hwp =====
[별지 제26호서식]

한국국토정보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제33조 관련)

- 건명 :

1. 상기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퇴직자 중 당사의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현재 직위(직책) 공사 퇴직일 당사 입사일

* 작성대상: 공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사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2.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누락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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